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입법예고

입법예고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공고일 2023.10.31 마감일 2023.11.06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26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 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103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방송인 및 유명인사 등 국내·외로 널리 알려진 인물을 서초구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서초구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와 인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홍보대사의 임무(안 제2)

. 홍보대사 자격 및 임기(안 제3)

. 예우 및 보상(안 제6)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lsm2643@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이전글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