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입법예고

입법예고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공고일 2023.10.31 마감일 2023.11.06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24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71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 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103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악취, 생활악취 등 용어의 정의(안 제2)

.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안 제35)

. 생활악취 실태조사(안 제6)

. 생활악취 방지ㆍ저감 지원사업 등(안 제7)

. 지도ㆍ감독(안 제8)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lsm2643@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이전글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