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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7월 1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이호혁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포이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를 방청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천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큰 재목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흐르는 물을 물리적으로 막는다면 물은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6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6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6월 16일 제8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금지원 효과의 극대화 및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자금지원 조건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조례의 내용중 일부가 현실과 맞지 아니하여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지방세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1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을 두고 있고,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운용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시켜놓고 사후관리차원에서 자료제출, 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의 조례는 자료제출만 요구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할 수 없고 자료만 요구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구청에서 검사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조례개정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현재 구청에서 '93년 이후 은행에 검사를 한 실적이 한번도 없고, 또한 공무원이 은행에 대하여 복리계산, 복식부기로 하여야 하나 검사할 능력이 되지 않아 검사의 실효가 없고,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검사는 제외하고 자료제출에 대하여만 요구할 수 있다로 삽입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이호혁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먼저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선생님과 포이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6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6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6월 16일 제8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가축사육허가시 보건소장의 의견첨부를 처리부서내 전문기술직의 의견으로 갈음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가축사육허가신청시 보건소장의 의견첨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허가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내용중 일부가 불필요한 규제로 시민의 불편을 존치하는 내용이 있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요지는 제5조 제2항 내용중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토의견은 동 조례는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것이나 과도한 규제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이를 개선,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현행 조례중 제5조1항1호, 제5조2항의 「사유지」와 제7조2항의 「사육지」 등으로 혼용되어서 표기되어 있는데 어떤 문구가 맞는 것인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현행조례의 「사유지」는 「사육지」가 잘못 표기된 것으로 사유지가 오기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제5조1항1호와 제5조2항의 「사유지」를 「사육지」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장 임한종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5조2항에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내에 사육허가를 받은 현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몇 군데나 되며 몇 마리나 지금 사육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지금 현재는 사육허가를 받은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그러면 지금 관내에 사육하는 데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좌석에서 - 집단으로 사육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
그러면 불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허가 안 받고?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좌석에서 - 사육허가 제외지역, 사육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하는 지역만 고시되어 있지 지금 현재 집단으로 개를 기르거나 기타 가축을 기르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좌석에서 - 내곡동 지역이 ...)
대신 나와서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저희들 내곡동 자연부락 6개 지역이 사육허가 제외지역입니다. 거기에 사육허가 받은 가축은 저희 서초구청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지금 내곡동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황 마리 수는 닭, 돼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새로이 맞이하는 2000년대의 주역이 될 포이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의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6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6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6월 16일 제8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정기시장의 활성화와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조례의 내용중 일부 조문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소비자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6호의 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 등을 규정한 조문에 의하여 자율적인 교육과 상거래 질서는 유지된다고 생각되어져 3호, 4호, 5호를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장경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2동에 장경주의원입니다.
먼저 포이초등학교 선생님과 그리고 21세기 꿈나무 학생 여러분들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즐거운 방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은 정기시장의 '98년 운영현황과 형태를 밝혀 주시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연결되지 않게 생산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생산하는 것에 비해 유통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때문에 생산자와 저희 소비자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선으로 현재 50m 떨어지는 것 보다 교통 및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장소로 바꾸는 형태로 규제를 완화하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단한 질의인데 여기서 할까요? 정기시장이 우리 서초구에 몇 군데나 되는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정기시장의 현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 정기시장은 29개소입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원래 이수시장이나 방배시장이나 이런 재래시장 5개소를 포함해서 29개소인데 각종 무지개상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계절시장이 있는데 조례내용에 있는 계절시장은 우리 서초구같은 경우는 김장시장인데 최근에는 여기에 허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마는 주로 있었던 데가 진로도매시장 같은 데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의가 만약에 50m라는 제한규정을 없앴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전에는 진로도매시장 같은 데서 김장시장 허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간선도로에서 50m 이내였습니다. 사실상 이 조문자체가 서울같은 도심지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기 힘든 조항이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의장 임한종
장경주의원 이해 가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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