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혁위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포이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를 방청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천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큰 재목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흐르는 물을 물리적으로 막는다면 물은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6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6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6월 16일 제8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금지원 효과의 극대화 및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자금지원 조건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조례의 내용중 일부가 현실과 맞지 아니하여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지방세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1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을 두고 있고,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운용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시켜놓고 사후관리차원에서 자료제출, 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의 조례는 자료제출만 요구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할 수 없고 자료만 요구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구청에서 검사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조례개정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현재 구청에서 '93년 이후 은행에 검사를 한 실적이 한번도 없고, 또한 공무원이 은행에 대하여 복리계산, 복식부기로 하여야 하나 검사할 능력이 되지 않아 검사의 실효가 없고,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검사는 제외하고 자료제출에 대하여만 요구할 수 있다로 삽입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