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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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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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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1년 11월 13일 (화) 오전 10시19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16회 임시회기는 짧은 5일 동안으로 많은 의안을 다루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은 제3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해 감사를 7월에 이행하였으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 2001년 2년간의 업무전반을 검토 분석하여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료나 업무파악을 광범위하게 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은 금년 감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논의해 주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20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의결됨에
따라 오늘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보면서 제가 읽고 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본 계획서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입법.재정.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의 행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할 목적입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00년 7월 1월 1일부터 2001년 11월 30일까지 있고 감사실시기간은 2001년 12월 1일부터 2001년 12월 7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동별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으로 12월 1일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감사선언, 관계공무원 선서 및 간부를 소개하고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고 12월 3일은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12월 4일은 기획재정국, 12월
5일은 생활복지국, 12월 6일은 동사무소, 7일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하여 총괄 질의, 총평 등으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감사실시요령, 사무보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세부계획서으로는 감사준비, 감사실시, 감사결과 처리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감사 유의사항, 결과보고서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자정부시대를 맞이하여 홈페이지 관리, 사이버민원실 설치 운영, 전자우편 보급, 개인정보보호 등 인터넷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인터넷시스템 구성과 홈페이지 자료관리, 유료광고 게재 등 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과 홈페이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사이버민원실, 인터넷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등 사이버민원처리 절차와 원칙 및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전자우편의 보급,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 등 각종 컨텐츠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와 시스템의 안전대책, 비밀번호관리에 대한 조치방법과 관리원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정보화시대 서초구의 인터넷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관련근거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총7장 2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제정근거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를 명시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여 구정발전에 도모하는 내용이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홈페이지 자료게시 및 삭제대상 근거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인터넷 유료광고 게재 근거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1조는 사이버민원실 설치 및 운영, 인터넷 민원처리 및 공개, 민원상담등의 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 제13조는 구민의 소리등 열린구청장실 운영 및 주민참여마당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제15조는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행정능률향상 및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전자우편 ID보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는 외국어홈페이지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19조는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안전대책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민원접수처리 각종 유익한 생활정보제공 등 이용주민에게 수준높은 행정서비스제공 및 구민의소리 운영 등으로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관련 근거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항 및 제7조에도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9월 1일부터 9월 20까지 서초구보 및 서초구 인터넷에 입법예고한 바 민원여권과에서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 총괄 관리부서를 홈페이지 관리부서로 변경요구가 있었으나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거 민원실에서 접수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설 업무의 증가로 인한 인력문제 등은 집행부에서 정원 조정 등의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안은 지식정보화시대 신속한 정보제공 및 업무처리와 공개행정을 위해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사실 정보화시대가 됨으로서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사실무근한 정보가 인터넷에 떠서 엄청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받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일이 그전에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막연한 일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답하기가 그렇지만 만약 그러한 사실무근한 그런 인신공격이라든지 신상에 대한 불합리적인 그런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그리고 또 1일 인터넷으로 민원 접수가 몇 건이나 되며 또 처리결과는 어떻게 통보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이 최정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가 우리 구청에도 지금까지 많이 있어왔느냐는 그런 질의를 하셨고 또 1일 민원 접수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서 저희 구청에서 문제가 되었던 바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러한 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전산보안시스템을 마련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내부 LAN망에 대해서는 해커라든지 이런 사이버 범죄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시스템이 이미 완비가 되어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또 이에 대한 완벽한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1일 보안점검제를 실시해서 대장까지 비치하고 이렇게 해서 보안문제는 완벽하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청에서 방금 최정규위원님께서 1일 민원접수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사이버민원실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현재로서는 7개 민원 형태가 있습니다.
7개 종류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비롯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이렇게 해서 7개 종류가 사이버민원으로 가능한데 현재 사이버민원실을 통한 민원접수가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것이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0건 미만으로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최정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은 현재 어느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인터넷 총괄부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작년에 이상한 인터넷이 떴다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결국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실에도 이야기했는데 불확실한 증거의 인터넷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못 받았는데 앞으로 만약 그러한 사례가 또 있다고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최정규위원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어떤 형태의 자료 ...
위원장 허명화
예,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지난번 인터넷 게재된 것을 자료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미확인된 것이라고 해서 감사실에서 자료를 안준 것같습니다.
인터넷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컨텐츠별로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의 어떤 비리나 프라이버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실에서 총괄하고 또 인터넷이 서초구 홈페이지가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한 부서에서 한사람이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여기서 답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이런 것은 결국은 앞으로 자료 요구하실 때 쉽게 이야기해서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컨텐츠별로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다소 시기가 늦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제정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여기는데 우선 여기에 나온 조례안 내용을 보면 대부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조례안으로 성안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선 제7조에 보면 (유료광고게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상업적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상업적 광고를 유치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내용의 것을 얼마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선배위원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1일 실적이 아직까지는 미비해서 10건 미만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인터넷에 의한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입한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민원처리할 수 있는 환경, 전자적인 환경을 조성하느라고 상당한 비용을 투입을 했을 텐데 이렇게 실적이 미미할 바에는 우리가 그동안 들인 비용에 비해서 너무 산출효과가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데 당초 비용은 얼마나 투입했는데 지금 이런 미미한 실적인지, 당초에 투입한 비용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루에 10건 미만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나 나름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좀더 널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다시 구청까지 오는 어떤 시간적인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15조에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e-Mail address를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e-Mail address를 통해서 구청과의 어떤 홍보라든지 연락 관계를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보급 실적이 얼마이고 현재 보급만 되어서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첫 번째 질의하신 상업광고에 관해 현재 유치를 해서 어떤 사용료를 받은 것은 없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 주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근거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 수입을 적어도 인터넷 제작하는 비용정도는 여기서 한 번 거론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민원처리실적이 10건 미만인데 이에 관련해서 전자행정을 위한 투입비용대 산출을 우리가 많이 분석을 해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투자가 아니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자민원처리를 위해서 프로그램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무슨 비용을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일반 시민들에게 전자행정에 대한 사실 마인드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저 개인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이 민원처리를 신청해서 집으로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자세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대부분 보면 하루전에 몇 시간에 바로 민원실 뛰어와서 이렇게 해서 전자행정을 해서 기다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도 계속 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서 좀 더 한 5년후, 10년후를 보고 대처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할테니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5조에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자우편 신청배너가 있습니다. 배너에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신청한 사람은 그렇게 현재 우리 서초구 ID로 해서 신청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않습니다.
구민 전체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그래도 1,000명 이상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전부 ID를 해서 거의 다 직원들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정책적으로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실무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한 민원처리현황에 대한 실적이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적은 것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하고 우리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전자우편으로 해서 기다리는 자세가 안 되었다 라는 그런 답변은 상당히 어떤 고위층에서 해야되는 굉장히 정책적인 얘기이지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떤 사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을 것입니다.
그 계획 홍보를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 청사진을 펼치셔야 할 것입니다. 막연히 우리 주민들이 전자우편에 대한 어떤 적응도라든지 친근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으로는 곤란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실제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 전자우편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당연히 서초구청직원은 전부 다 E-mail을 가지고 있겠지요. E-mail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도 더 주민들한테 어떤 전자화에 대한 마인드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하실 필요없고 제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입법예고결과요약서에 보면 민원여권과에서 제출한 의견이 있습니다.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에 대한 총괄부서 변경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조치내용을 어떻게 앞으로 총괄부서에 대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입법예고할 때 민원여권과에서 제출한 의견의 반영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사이버민원실은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인터넷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기획예산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사이버민원실도 인터넷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해주어라 자기네가 하기는 뭐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구도 민원여권과에 접수창구 기본창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대로 민원업무처리에 통일성면,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도 민원여권과가 적정한 부서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할겁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본조례안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민원실에 접수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설업무의 증가로 인해서 인력문제라든지 집행부에서 정원조정 등의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서초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사이버민원을 추가로 업무량이 부가되었을 적에 거기 감당할 수 있는 인력지원 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총정원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 증원은 없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서 도저히 현재 인원으로 감당을 못한다면 인력조정 측면에서 인력 합리적 운영측면에서 조정은 뒤 따라야겠지요. 업무량의 증가추세를 파악하면서 신축성있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이것 조금만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이 김옥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말씀을 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잠깐만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항상 발언권을 얻은 후에는 직위와 성명을 정확하게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사이버민원실 설치와 민원접수에 관한 총괄적인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한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이미 방침이 아니라 사무분장규칙에 봤을 때도 맞습니다.
다만, 민원접수의 총괄접수는 민원접수의 방법이 수기로 인한 접수방법이 있고 전자로 인한 접수방법 이것은 하나의 수단상의 문제이고 내용 콘텐츠 자체를 본다면 민원부서가 확실히 맞기 때문에 민원여권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그런 의견을 제안을 했을 적에는 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만약에 그 관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얘기한 것은 아닙니까?
어떤 견해에서 그런 의견을 제안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수단과 내용갖다가 민원여권과에서 다소 혼동을 해서 그런 의견을 냈는데 지금 우리 수단을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전자적으로 한다 이러면 예를 들면 모든 어떤 전자행정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 전산팀에서 다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지리정보시스템 같은 것도 지적도 같은 것도 호적같은 것도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수단이 전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업무분장의 모든 사항은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민원여권과에서 다소 수단적 부분의 어떤 혼돈을 일으켜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56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어제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재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적립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본예산안 예비비중에서 일부를 서초구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일반회계총괄 예산규모는 1,921억 6,07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구청사건립기금적립을 위하여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세무관리 기타 내부거래액 150억원을 증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중에서 150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이상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정예산상 예비비가 203억원으로 이중 150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려는 것이므로 잔여예비비가 1%를 상회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2001년 11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기금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제정에 따른 기금설치 및 적립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2쪽 내지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2001년도도 11월을 지나면 마지막달입니다.
그러니까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기금의 목표액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으며, 몇 년동안 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인지 내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추계치하고 얼마를 목표로 하고, 몇 년간 할 것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200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그런 시기가 박두했습니다.
저희가 쭉 보니까 일반회계의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초과 세입까지 포함해서 약 480억원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50억원을 이번에 기금으로 하고 나머지 25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쓰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국.시비보조금반납 이월금으로 넘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40억원 그리고 사고이월비가 한 40억원 이렇게 해서 480억원으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기금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청사를 건립하는데 1,00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정도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도 서초구 재정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정했을 때 아마 과연 내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 추계를 봐가면서 그 목표연도가 아마 5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예상액을 1,000억원정도 잡는다고 하셨는데 어제 우리가 기금조례를 심의하면서 동료 김열호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느 정도 계획이지만 사실에 근접하는 계획안을 작성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한 금액을 목표로 해야지 막연하게 과다하게 어떤 금액을 산정해 놓으면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떤 예산편성지침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규정을 종합해서 근접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의원님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7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김창기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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