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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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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0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02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 1억 이상 세부사업에 보면 불용률이 있습니다. 여기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10% 이하인데 여기 보면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등 교류 활성화 사업 28.6%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왜 이런 불용률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이 맞으신 것이죠?
김성주 위원
리뉴얼사업이 아니고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공공건축물 리뉴얼은 재건위로 넘어갔다고 제가 잠시 들은 바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우리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는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된 사업인데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해서 해외 방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 하고 그래서 많은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일부 전용을 해서 국제화 업무여비를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를 하반기 때는 시켰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돈을 활용하는 것도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산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적한다고 할 수 있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균형 있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추가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불용률에 대해서 잠시 여기 보시면 반딧불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도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김성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딧불센터는 우리가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5개소를 운영했는데 반딧불센터가 임차가 많습니다. 당초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예를 들면 서초1동 같은 곳은 8월, 방배2동 반딧불센터는 12월 여기에 따른 임차료하고 제반 경비가 불용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부득이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계세요.
장옥준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나와 계시는데 우리가 총괄 질의 마치기 전에 자료요청하셨던 위원님께서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요청 바로 갖다 드리세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요청에 대한 것을 안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요청하셨던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본위원도 반딧불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딧불센터가 지금 10개 운영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그 10개 중에 지금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것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5개소입니다.
장옥준 위원
5개는 임차를 해서 그리고 사실 이 10개를 지금 서초3동인가는 올 2월인가, 3월에 했기 때문에 성과는 없지만 우리가 10개 정도를 운영하고 계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운영사항이라든가 성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성과는 저희가 지금 전체를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한테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
장옥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일 잘 되는 곳과 제일 안 되는 곳을 구분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일 잘 되는 곳은 방배3동하고 방배4동 일반주택지가 많은 곳이 제일 이용률이 많습니다.
장옥준 위원
방배3동하고 방배4동 그러면 방배4동이 지금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2016년도에 개원한 것은 맞지요? 2016년도에 했으면 지금 여기가 재건축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이전을 해야 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을 이전하실 계획이면 2016년도라면 알고 들어가신 것 같다는 느낌이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알고도 무리하게 이것도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2016년도 방배4동 반딧불센터 10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10월이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방배4동에 방배6구역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
장옥준 위원
어디로 지금 옮길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방배본동 또는 방배4동하고 다 알아봤는데 지금 저희는 방배4동 일반주택단지가 방배본동 지역에 반딧불센터가 없습니다. 방배4동하고 방배본동하고 전체 행정수요를 했을 때 방배본동의 일반주택단지로 이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방배4동이 제일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배본동으로 지금 가실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방배4동의 일반주택단지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일반주택 가구 수가 방배6구역 재건축이 되면 방배4동 일반주택단지 한 50%가 없어집니다, 한 45% 정도가. 그래서 방배4동에 기존의 반딧불센터에서 방배본동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방배4동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임차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5군데인데 이것은 계획을 아시고 들어갔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 제 답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아시는 ······.
장옥준 위원
예측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었나?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재건축 위원님 질의에는 ······.
장옥준 위원
알고 가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우리가 행정의 예측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방배4동 그 당시에 재건축의 진행 속도와 봤을 때 방배4동의 이용률이 많고 해서 했고 또한 임차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노력할 일이고 해서 단지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해서 일반 세입자들과 다세대 일반주민들이 많은데 재건축이 2년 내지 3년 정도 그 당시에는 진행되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에 예측을 해서 어차피 임차 건물인데 다른 곳에 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보고 일단은 방배4동에 수요가 많아서 방배4동에 반딧불센터를 개소를 하였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방배본동에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임차 건물로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가 알아보고 최근에 방배본동에 일반주택단지로 이전하려고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건물은 나와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건물은 나와 있는데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최소한 방배4동 정도의 면적과 방배4동 정도의 우리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계약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협상 중에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 반딧불센터 사업계획안을 보면 거의 일차적으로 사는 것이 공동육아 공간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가 7월에 와서 몇 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하루 종일 서서 볼 수는 없고 학부모와 어린이들 노는 것을 몇 번 봤고 그리고 공동육아에 대한 이용실적도 우리가 지금 평균 방배4동은 평균적으로 이용실적을 보면 방배4동이 2017년도에 779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공동육아가 한 3000명 정도 공동육아가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합니다. 택배수취 1900명, 공구이용 170명, 커뮤니티공간 600명, 안심귀가 서비스 2000명 이것을 볼 때 공동육아 이용률이 제일 많습니다.
장옥준 위원
방배4동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저희가 제일 잘 된 곳하고, 그러면 안 되는 곳은 어디라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저희 자료상으로 보면 서초1동입니다. 서초1동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7년 8월 3일 했습니다. 8월 3일날 했고 한 5개월 동안 이용이 1424명입니다. 서초1동이 약간 부실한데 이것은 지금 평균적으로 반포1동이 2017년도에 2100가구, 방배1동이 7200가구, 방배3동 7000가구, 방배4동이 한 7800가구 ······.
장옥준 위원
사실 이 반딧불센터는 우리 청장님이 오시면서 사업이라고 해서 18개동을 다 놓으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도 계속 동마다 넣으실 생각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주택단지가 많은 10개동에 했습니다. 그런데 신반포지역이 아파트지역이 많은 곳은 반딧불센터는 취지가 일반주택단지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일반주택 가구가 많은 곳에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10개소 해서 추후의 설치 여부는 잠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은 있다는 얘기네요, 검토 중이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10개 단지를 잘 운영하고 향후에 어떤 일반주택단지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는 저희가 검토할 계획은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할 때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안숙
자료 빨리 깔아주셔요.
이현숙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이따가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께 속히 깔아주시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도와주세요. 이게 자료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깔아주시고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료는 즉시 깔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자료 가져오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제가 누누이 반딧불센터는 여러 차례 질의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딧불센터 지난 2016년에도 의견이 분분했었고 실질적으로 반딧불센터를 임차하면서 임대료 보증금까지 지불하면서까지 하는 반딧불은 사실은 굉장히 부당하다기보다는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그때 당시 여러 의원님께서도 그랬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싼 임대료를 내고 또 보증금을 내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에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 바가 있었고 거기에 양재반딧불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객 숫자가 크게 감소했고 그 원인이 공동육아, 안심귀가 이용자 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되었다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 지난번에는 두 센터 모두 공구이용 실적이 평균 1명에도 못 미치는 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의견들이 주민참여라든가 협력, 역할 분담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문화 확산이라는 긍정적인 취지로 우리 청장님께서 공약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도 타셨고 귀감이 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좋은 면에서는 이런 자투리에 주민센터라든가 새로 짓는 공간에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공간이라든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증금을 내면서까지 또 방배4동은 저의 지역구입니다만 그런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 또다시 이전을 하면서까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이 많이 하면서도 거기에 미쳐지지 않은 민원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러한 공간들을 또 앞으로 확장을 한다는 것은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자치라든가 주민센터를 확장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또 거기에 다시 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좋은데 임대료를 내면서 보증금을 또 하면서 까지 하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하시고 민원들이 제기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봉사자들만 모여서 거기에 오는 사람만 주로 활동하고 또 기득권 세력처럼 그런 데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다른 사람 보듯이 하는 데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데를 조사하셔서 과연 10군데에서 어디가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도 파악하시고 잘 되는 곳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안 되는 곳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민원이 여러 군데가 있고 하니까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답변은 해 주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반딧불센터는 어떤 기득권 세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만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딧불센터는 그야말로 공유공간입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스크린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도하고요. 이게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 육아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것을 그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언제부터 언제는 육아들이 오고 그것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다들 하는 사업이 안심귀가라든가 또한 공구를 빌려서 준다라든가 택배 같은 경우도 하는 우정 거기 사업에서 하고 있지만 안심귀가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중복되고 있다는 공간인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보증금을 내고 또 임대료 내는 것까지는 앞으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장 말씀처럼 공감하고 우리가 현재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소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도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원되는 것이라서 앞으로는 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잘 되는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자료 왔나요? 자료 올 때까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자료 왔지요? 우리 이현숙위원님께 자료가 아직도 도착이 되지 않았는데 자료 올 때까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자료 빨리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료가 올 때까지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미효 위원
결산서 464페이지와 465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4페이지와 465페이지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단 폐업과 민간경상사업 포기에 따른 보조금 반납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사례가 최근 3년간 발생한 적이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사업을 서초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활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역자활센터 안에 여러 가지 참여자 성향에 따라서 한 8개 정도 사업단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단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연말에 사업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폐지하기도 하고 또 사업을 신설해서 하기도 합니다.
박미효 위원
본위원이 좀 더 알아본 결과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창업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취업지원사업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 자활근로 사업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초구의 현안은 어떠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저희가 지금 자활근로사업은 지자체 시행령 자활근로사업과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크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은 서초지역 자활센터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거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신 분들은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간단한 경미한 일을 하는 그런 지자체 시행령 자활근로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본 건 사업 포기에 따른 보조금 반납이 창업 초기에 한시적 인건비 사업자금 융자 등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 시장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자활근로사업이 단계별로 해서 처음에 시작하면 사회서비스 참여 사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 그 다음에 시장 진입형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립을 해서 자활기업으로 나가는데요, 아직 저희는 저희 센터가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아직 그런 단계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으로는 자활근로 사업이 사실은 예전에 우리나라 경제가 영세자영업 중심이었을 때 그 모델을 복지부에서 기반으로 해서 이 자활사업을 모델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것들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기업 연계형으로 지에스리테일 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편의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규 사업을 모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서초구 자활센터라는 것이 언제 생겼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저희가 그것이 2015년에 생겼습니다.
박미효 위원
2015년이요, 저는 현재 상기 이 두 가지 사례가 기금 운용상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나름의 불가피한 사유도 있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본위원은 향후에도 기금 운용에 있어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오늘은 큰 틀에서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성과 목표 관리제도하에 예산에는 성과계획서 결산에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유현숙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국별로 수많은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그에 반해서 각 국에 해당하는 성과지표 건수가 비교적 간단한데요, 보통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를 구성하시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은 성과관리 체계, 논리적, 적합성 즉 미션, 비전,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 단위 사업 등으로 이제 구성된 상하의 목표들이 논리적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서 예산 체계를 일차로 수립되어서 예산 투입에 성과를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 성과계획서 작성시 사실 부서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서장은 그 부서의 업무총괄을 갖고 있는 있기 때문에 부서 단위로 미션과 비전을 정하고 전략목표 또 전체 사업 단위별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저희 주민생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 현장과 직접 밀접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실행, 거의 주민들과에 가장 밀접한 그런 국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딱딱 이렇게, 오히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정하고 단위사업을 정하는데 그렇게 애로사항은 없는 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철저히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허은 위원
말씀해 주신대로 정책 사업 목표랑 성과지표는 적정성 있는 사업 집행 효율적인 예산목표 달성 등을 위해서 논리적인 체계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저희 질의에서도 존경하는 김성주위원님께서 장애인 분들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정책사업 목표중 하나가 장애인 복지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평가하는 지표로 장애인 만족도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해서 복지관 이용자 수로만 평가를 하셨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실질적인 만족도나 입장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녀간 행위 자체로만 평가된 것이거든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측정 대상 그것을 복지관 이용자로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약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립할 때는 복지관 이용자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오히려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정말 이렇게 하는 그쪽 분야까지도 다 아울러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마 이 취약 계층에 이렇게 쓰게 된 것이 글쎄, 이것이 제가 이것까지는 상세히 검토를 못했었는데 지금 이 복지관 이용자로 국한하는 것은 다음에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허은 위원
여성보육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육성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성과지표를 즉 관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 수와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의 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영유아가 굉장히 건강하게 육성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린이집 수가 성과지표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이 지표가 들어가려면 관내 전체 영유아 수 그리고 어린이집 수용 범위도 함께 포함되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최근에 미달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증가하면서 확충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성과보고서 작성할 당시에 우리가 흔히 부서장이 판단하기에 세부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사업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업이 어린이집 수나 운영하는 데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아마 그것만 해서 이렇게 지표를 작성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렇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그 수에 국한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더 폭을 넓혀서 우리가 예산 과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마 성과보고서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성과보고서만큼만 뭐 예산서야 그 어린이집 예를 들면 모범어린이집이다 그러면 31개에 얼마 지원한다라고 예산편성은 하지만 이 성과보고서 자체는 계획 자체는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허은 위원
주민생활국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창조경제 선도와 일자리 창출로 행복 서초를 구현하신다고 전략목표를 설정하시고 해외시장 개척단 상담 실적,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자 상담실적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계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역시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에 대한 정책사업 목표를 시설보호를 위한 CCTV와 소화기 설치로 성과를 측정하고 계시는데요. 본위원은 정책 사업 목표와 성과목표 설정은 서초구 사업방향을 설정하는 토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사업의 질보다는 양적인 측면 그리고 나아가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인프라 확대에 치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애초에 목표 설정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은 이어서 제가 8일하고 10일 양일간 질의해서 추가로 자료제출 요청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해당 일자에 대한 원본 자료 요청을 드린 것이었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일자의 경우 임의적으로 이제 시간을 저녁, 점심, 티타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주셨고요. 참석자 부분도 내용만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의 진행자 공연, 문화체육관광과 직원 12명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이었고 또 특별히 12월 연말 그리고 하루 과다 지출 건을 특정해서 질의드렸던 것은 관행들을 지적하고 싶었고 개선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 나가고자 함이었는데 단순히 주신 자료는 하루에 집행 면피를 위해서 제출된 자료로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장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그 이후 왜 12월에나 이럴 때 연말에 많이 몰린 근본 이유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이 우리가 질의하신 사항을 22일로 그 날짜를 찍어서 그 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제출했는데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각각 공히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과에는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면서 각 경상사업도 있고 투자사업도 있고 업무를 잘 추진하라고 하면서 구의회에서 의결해준 업무추진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몰리게 된 것은 바쁘다 보면 일반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출결의나 이런 방침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솔직히 가벼운 이렇게 회의나 간담회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바로 지출품위 받을 때 그 내용을 닫아가지고 집행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쓰니까 정확하게 연말에 몰리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예,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에 어제 질의를, 기금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 집행 내역 자료를 제출 요청드렸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허은 위원
어제 질의에서 사회복지진흥기금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 시에 시급할 때 그리고 예비비나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지출되지 못할 때 집행이 된다, 우리 과장님께서 힘주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랑의 장 담그기 행사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허은 위원
이것이 기금으로 집행할 만큼 중대 사유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지만 저소득층이나 일부 재해 관련해서 한다고 그랬고요.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사랑의 장 담그기가 뭐냐하면 독거어르신하고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에 대해서 장 담그기입니다. 그래서 봄에 우리 서초 관내에 있는 장을 담아서 가을에 그것을 숙성시켜서 저소득 독거어른이나 소년소녀 가장에게 드리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진흥기금 자체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대상에 지급한다는 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번 마지막에 거동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핸드카, 효도카 해준 것 이 세 가지가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내용은.
허은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효도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집행되어도 될 만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장 담그기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 그냥 일반사업으로 지출해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이 선거법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하고 우리 기금으로 기금조례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진흥기금하고 지급하는 내용이 틀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가장은 사회진흥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집행하고 있고요. 또 선거법 관련해서도 일반 예산은 지장이 있습니다.
허은 위원
선거법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은 저희 행정적인 부분에서 수혜나 특별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으로 오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기금으로 진행하시면 그것이 저촉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제가 어제 사회복지진흥기금의 출발점을 말씀드렸는데 불우이웃성금을 사회복지진흥기금으로 98년에 이관해서 설치했는데요. 이 기금을 저희들이 저소득 즉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지급할 수 있는 이웃돕기성금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기금을 집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우리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을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사회복지기금의 출발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의 생각만 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좀 다루고 앞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통계하고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서초구 반딧불센터에 대해서 결산부분 책 135페이지 보시면 반딧불 운영 센터 사무관리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현액이 2억 7700이고 집행금액은 1억 7800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9889만원으로 예산 대비해서 비율이 한 35%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 부탁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가 늦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위원님 자료를 늦게 줄 의도는 없었는데 잠깐 저희가 잘못 안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딧불센터가 2017년도에 5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5개소 설치했는데 설치가 8월에 되고 12월에 되고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있었고 임차료 등해서 집행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2585만원이라고 전용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자율방범대 피복비를 예산 잡아놨는데 그해 자율방범대 피복비를 5만원씩 잡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5만원짜리 피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반딧불센터 사무관리비에서 2585만원을 피복비로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운영비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잔액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은 사무관리비 피복비 전용한 것 그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무비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이 35% 정도면 한 3분의 1 이상인데 이런 것들이 좀 의아스럽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이현숙위원님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게 편성하는 것은 지극히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향후에 사업계획을 명확히 작성해서 합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이게 많이 남은 사유는 우리가 반딧불센터 설치 일정이 연기되어서 필연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향후에 이런 것을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우리 과장님 나와 계신 김에 아까 존경하는 장옥준위원님 질의와 덧붙여서 저희 방배2동 반딧불센터 위치가 저희 현재 이주 중인 방배5구역 위치하고 가깝습니다.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혹시 여기도 이전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방배2동은 재건축구역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전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허은 위원
이수초등학교 옆부분 아닌가요? 이수초등학교 옆이기 때문에 5구역 이주하는 부분하고 가깝거든요. 그러면 해당 세대들이 많이 전출될 텐데 그러면 앞으로 이전계획이 여기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가 알기로는 5구역에는 안 들어가지만 5구역에는 재건축이 많이 이전되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후에 상의를 해서 이전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질의 끝나셨나요?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방금 과장님 나오셨는데 자료요청이 밑에 보면 전용사유가 우리 계획에 없었던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여기 반딧불에 왜 포함이 되었지요? 전혀 계획이 여기 물론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것은 방한복이라든가 구매하는 것은 해 드리는 것은 된다고 보는데 왜 여기에 전용해서 자율방범대가 반딧불에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예산을 잡았는데 피복비 예산을 턱없이 잡아놨습니다, 그해에. 그래가지고 ······.
위원장 김안숙
이것이 맞는 것인가 궁금해서 여기가 반딧불센터에 운영되는 어떤 기존의 취지와는 다르잖아요. 공동육아, 택배수취, 공구은행, 커뮤니티공간, 안심귀가에 관련된 우리가 이 사업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은 어느새 끼워 맞추어서 전용을 왜 이렇게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한 사유이고 그해 방배반딧불센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치 일정이 차질이 연기가 된 것이 많아서 예산이 남아서 거기에서 2500만원 피복비로 전용할 사례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저기 없었던 것을 피복비라 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끼워 넣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원래 사업이 그러니까 자율방범이라 하면 여기에 맞는 또 어떤 이쪽의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용할 만큼 여기에 끼워서 하냐 이거지요. 거기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떤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자율방범대는 반딧불센터의 기능 중에서는 커뮤니티공간, 공구은행, 공동육아 지원, 야간순찰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야간순찰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 피복비 방범대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쪽 것을 전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예산 회계상에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래서 조금 이것이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기존에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도 기존에 피복비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에서 좀 부족해서 반딧불에서, 반딧불은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무인택배, 공구은행, 야간순찰도 있고 자율방범대 조직 ······.
위원장 김안숙
거기에 속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
위원장 김안숙
우리가 옛날에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도 이게 자율방범대 관련된 저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갑자기 튀어 나와서 전용사유에 대한 것이 자율방범대 방한복을 구매하겠다는 전용해서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합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지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반딧불센터는 순수하게 일반주택단지에 관리사무실 기능으로 공구은행만 했는데 그것 하나만으로는 활용하는 것이 너무 ······.
위원장 김안숙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인지를 한 적도 없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처음 본 생소하게 여기에 끼워 맞추어서 전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것이 하나가 발견되었지만 다른 것도 끼워 맞추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의아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기존에 예산 잡아놓은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반딧불 기능에는 야간 순찰도 같이 있어서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
위원장 김안숙
거기에 이쪽으로 맞추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래서 여기 예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아무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여기에 끼워 맞추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옛날부터 운영은 되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피복비를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피복비가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반딧불 사업에서 일부 임차비가 적게 나간 부분이 있어서 일부 예산을 전용한 것이지 어떤 끼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딧불센터 기능에도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야간 순찰하는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전용했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해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미리 피복비가 모자라서 예산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전용을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러네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국·과장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2019년도 예산편성을 많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 지적사항이 불용액이 굉장히 높은 사업들이 많이 일어났고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사업들이 있었다 이런 것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러한 불용액이 높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은 예산편성부터 좀 추계를 잘해서 운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편성만 하고 집행을 하나도 하지 못한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주의 깊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예비비 사용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천재지변이라든가 우리가 전년도에 행정기구 개편을 했지요. 행정기구를 개편했고 또한 불의의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적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독서실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구태여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가, 각 부서에서 이러한 것 할 적에 심도 있게 예측을 못하지 않았나 이러한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박미효위원님이라든가 허은위원님이라든가 기금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본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삭감을 하니까 우리 의원들 몰래 기금을 쓰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러한 기금 사용도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행정과 같은 데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제가 봤을 적에 거의 90% 이상을 갖다가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한 복지파트 분야 복지사업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졌지요. 이러한 사업들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문화행정국이 집행률이 다른 국에 비해서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도에서는 정말 예산 추계를 잘 하셔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하나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너무 감사합니다. 체계적으로 다 정리를 해 주셔서 오세철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오세철위원께서 사업 실행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이라든지 구비 기자단 운영 실태에 대해서 불용률이 높은데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 생활문화거버넌스25 해맞이 행사 및 구민 걷기대회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차례로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서 불용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금융정보 제공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로 공직자 재산등록하는 대상자들이 재산신고를 할 때 금융정보 이용동의서를 동의를 하고 똑같이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뿌려서 금융기관에서 회신해 온 자료를 가지고 대상자가 재산등록을 하고 2차로 재산등록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할 때 본인들이 신고한 내역 이외에 누락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지등록을 고지거부를 했는데 이게 신청이 안 받아들여져서 누락이 된 사람들 또 외국계 은행이라든지 카카오톡 이런 은행들은 본인들이 등록할 때 이용정보 동의를 하더라도 회신이 안 오는 경우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는 그런 기관까지 다 자료를 받아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용정보동의를 안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 이용 수수료를 건당 등기로 해서 2000원씩 소요되는데 이것을 금융기관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락되신 분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불용률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
홍보담당관 함대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박미효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바 있습니다. 그때 소상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리풀기자단이 28명이 인원인데요, 서리풀기자단은 말 그대로 서초구소식지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정보를 공유할 미담이라든가 그런 공유할 원고를 제출토록 해서 기사화하는 것인데 지면에 싣는 것인데 그 28명의 인원은 이미 발제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택률이 낮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 초청강사도 불러가지고 강의를 실시한 바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불용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불용률이 60%가 되니 보수적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과감히 정예화된 인원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지난번에 박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자성을 하고 있고 향후에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 거버런스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연초에 해서 시비로 내려왔으면 계획을 해서 일찍 시작을 했을 텐데 이것이 지금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2017년 3월에 공모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그리고 예산도 일단 활동비로 내려왔으면 조금 용이할 텐데 그 내려온 2000만원에 대해서 강사료하고 동아리를 발굴하는 인건비로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시작된 것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대해서 두 명에 대한 인건비 860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불용률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
해맞이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해맞이 부분은 2017년도 예산에는 문화체육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2018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 교육체육과로 업무로 이관되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맞이 행사 및 구민걷기대회는 당초 2017년 예산에 143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 내역은 행사운영비, 기타 행사실비보상금 그 행사 운영에 따른 경비들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요, 저희가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 동에 20만원씩 18개 동 교부해 주는 360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경상보조로 동체육회에 10만원씩 18개 동해서 지원해 주는 18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맞이를 하면서 지금 동별 인원 동원보다는 자체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동에 교부해 주기로 한 360만원과 180만원 그러니까 합계 540만원이 집행을 하지 않아서 불용 사유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2018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 보조액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아까 질의 답변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허은 위원
아까 사랑의 장 담그기 건 말씀드릴 때 이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었다는 것은 아마 넓게 보았을 때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의 사업이었거나 또 단체장이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을 검토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을 만한 단체장의 기부행위로도 볼 수 있는 건이라면 기금으로도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제가 답변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운영 조례를 보셨겠지만 제3조 기금운용 용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금은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생활안정을 이렇게 하고 나서 첫 번째 1호에 사회복지 수용자 지원 두 번째 항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1호 제4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 ······.
허은 위원
기금의 용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설명드릴게요.
허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이것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 금액이 기관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 그 개념이 아니라 이런 주민을 지원하는 어떠한 예산은 조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긴급구호다 이 모든 것이 보건복지부의 상위법이거나 여기처럼 조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장 담그기는 참고적으로 위원님 아시지만 부녀회원님 분들이 자원봉사 18개동, 우리는 재료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언제 오시면 아마 가을에 있을 것인데요, 부녀회원들이 순수 자원봉사에다 우리는 재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 이 금액이 선거법 적용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은 위원
그래서 이 조례랑 사업에 대한 질의를 지금 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답변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님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어떤 정정을 제가 ······.
허은 위원
구청장님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기금으로 사용했다 이 발언이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것은 제가 그 발언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법을 공무원들이 검토하는 것은 단 10원을 주더라도 조례가 없는 것을 주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보훈예우 수당에서도 똑같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주는 것하고 없어서 임의로 예산편성해 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과장님 말씀하신 것 오해 부분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복지정책과장님은 이 선거법 때문에 기금으로 이렇게 했다 이 내용은 아닌 것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기금으로 쓰든 예산으로 쓰든 선거법은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이것은 저소득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 선거법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도 질의를 드린 것이 이 사업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속기록에 남는 부분에 있어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오해할만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일반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선거법 관련해서는. 그리고 저희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조례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허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해갔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과장님 잠깐 계세요. 오세철위원닙니다.
우리 허은위원님께서 아까 첫 번째 질의할 적에 적절하게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선거법 그것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금 보충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선거법 관련 사항인데 기부행위제한은 선거법 112조하고 113조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지급해 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에서는 가장 유효적절한 답변이 이것이 구호적 자선적 행위에 해당이 돼요. 법 조항은 여기에서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잘아보셔 가지고 나중에 답변하실 때에 그렇게 명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문화체육행정과장님, 생활거버런스 사업이 혹시 2018년도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지금 사업 성격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시비로 내려온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강사료나 인건비뿐만 아니고 생활문화 동아리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발표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해가셨어요?
김성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데 한 가지 당부 말씀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고 또 답변을 충실히 물론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결산에 있어서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단계보다 다소 소홀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 보완개선을 통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재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결산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산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셔서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시에는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셔서 불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신중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19명)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감사담당관 순주환 홍보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오-케이민원센터장 권오수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일자리과장 김영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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