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서초구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8%였으나 2018년에 14.8%로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결국 사회·경제·복지 등 분야별 여건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요구됩니다.
또한 서초구의 최근 5년간 노인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초구 전체 인구는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의 비율은 2014년 10.4%, 2016년 11.3%, 2018년 12.6%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조례안은 서초구 여건에 부합하는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인 노인복지사업의 추진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과 더불어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시대적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법령 및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규정된 책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본 조례안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과 특히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까지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6가지 사업(노인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등)은 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 등),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를 근거하여 도입하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이 37%이고, 건강이 나쁜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이 39.7%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노인의 8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인실태조사를 감안할 때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한 3가지 사업(사회공헌과 참여활동 지원, 노인문화시설 확충 등)은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및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에 근거하여 도입하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노인이 노인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하기 위한 4가지 사업(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등)은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부터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에 따라 도입되는 사업입니다.
넷째,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2가지 사업(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에 근거한 사업이며, 다섯째, 노인의 권익보호와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3가지 사업(권익보호 강화, 세대간 소통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7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를 근거로 도입되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안 제6조는 서초구 여건에 적합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장기적·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노인복지 시행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별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2항에서 노인복지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 보호조치 의무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에서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17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장이 수립·시행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행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의 적정성 평가,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7조 제2호의 고령친화도시 관련 전문인력 양성 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