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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2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서초구립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서초구립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에 노인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이 경우 본 조례 제2장 노인복지정책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서초구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8%였으나 2018년에 14.8%로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결국 사회·경제·복지 등 분야별 여건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요구됩니다.
또한 서초구의 최근 5년간 노인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초구 전체 인구는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의 비율은 2014년 10.4%, 2016년 11.3%, 2018년 12.6%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조례안은 서초구 여건에 부합하는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인 노인복지사업의 추진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과 더불어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시대적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법령 및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규정된 책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본 조례안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과 특히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까지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6가지 사업(노인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등)은 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 등),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를 근거하여 도입하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이 37%이고, 건강이 나쁜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이 39.7%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노인의 8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인실태조사를 감안할 때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한 3가지 사업(사회공헌과 참여활동 지원, 노인문화시설 확충 등)은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및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에 근거하여 도입하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노인이 노인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하기 위한 4가지 사업(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등)은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부터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에 따라 도입되는 사업입니다.
넷째,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2가지 사업(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에 근거한 사업이며, 다섯째, 노인의 권익보호와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3가지 사업(권익보호 강화, 세대간 소통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7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를 근거로 도입되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안 제6조는 서초구 여건에 적합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장기적·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노인복지 시행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별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2항에서 노인복지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 보호조치 의무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에서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17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장이 수립·시행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행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의 적정성 평가,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7조 제2호의 고령친화도시 관련 전문인력 양성 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고 우리 이현숙의원님 제안설명도 잘 들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서초구에는 100세 노인이 한 0.44% 정도 한 19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서울시라든지 광진구, 노원구에서는 일정 부분의 나이에 따라서 일정 금액이나 물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요즈음에 보면 청와대라든지 정부에서는 기념품이라든지 서울시에서는 노인지팡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서초구도 100세는 어떤 가족의 서초구의 행복도시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만큼 브랜드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 3개구에 들었던 예를 보시면 자세하게 100만원 내에서 30만원, 10만원 소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고려를 하셔서 서초구도 그런 기념물품이나 소액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기본 조례랑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경로우대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타 구에서 장수축하금이라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구에서 하고 있는데 성동구, 광진구, 노원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에 사실은 장수축하금에 대한 명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해서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도 들어가는 것 동감하시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동감합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제6조를 보면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거의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령친화도시 조례와 약간 겹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이것 겹치지 않나 일단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부분하고 고령친화도시 부분은 거의 맥락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좀 더 잘 살기 위한 환경을 만들자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만 포괄적으로 그런 지원사업은 세부지원이라고 보면 친환경도시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그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친환경도시 조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어르신뿐만 아니라 주민들 전체가 다 잘 살기 위해서 세부적인 부분을 규정해서 하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일단은 고령친화도시라는 조례잖아요? 만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하던 사업이 이쪽으로 포괄되어서 이 한 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그렇지는 않고요. 각각이 움직이는데 고령친화도시라는 것은 그런 어떤 건강부분이나 어떤 주거환경이나 그런 부분도 높낮이를 낮춘다든지 그런 최적화 된 어떤 정책하고 인프라 구축으로 갑니다. 정책추진을 위한 겁니다.
다른 조례에 있으면 그 쪽을 따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을 겹치지 않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넷째나 다섯째 사업을 보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가지고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고령친화도시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실은 용역이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연구용역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은 그 부분을 추가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을 추가하신다는 것이 지금 이것이 순서가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연구용역을 주어서 그 다음에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친환경 도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립할 예정이고 어떤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예산은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는 연차별로 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8조가 자살예방조례와 겹치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각의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7개가 있는데요. 그부분은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이고 요새는 고독사 예방이나 자살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자살문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항을 넣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좀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제가 제7조에 관해서 구두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만 100세 이상 서초구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27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2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2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회사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산하 기관입니다.
이에 위 기관의 서초구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사업 재원 조성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지정 기탁한 기부금 1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 재원으로 출연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5배인 15억원의 신용보증서가 서초구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신용보증서의 보증비율은 대출금의 100%이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높은 은행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정책자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밀착 지원으로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해 온 특별신용보증은 2011년부터 18년까지 총 359개의 업체가 106억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현재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를 해소하고 소기업의 어떤 기업 부도 방지를 위해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을 설명드렸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은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16회계연도부터 출자·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보조금과 달리 예산집행 후 사후정산을 의무화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 출자·출연에 대한 지원절차를 강화하고 보다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서초구의 경우 2016회계연도부터 출자·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안건은 총 10건으로서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매년 반복적으로 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서초구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5회에 걸쳐 총 1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서초구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359개 업체에 약 106억원을 신용보증 지원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금번 제출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기존 출연금과 별도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기부금을 신용보증재원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서초구에 기부한 1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편성하고 이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2호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동의안은 관련 법률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원활한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연도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현황과 지원 실적을 보면 2015년부터 매년 2억 5000만원씩 기금에 출연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2018년 지원 실적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실적이 나온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쭉 지원율이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신용재단에서 보증해서 500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분들이 제출하는 게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지원 대상이 줄은 겁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건수가 줄고 지원대상이 줄어서 실적이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원대상은 그대로인데 그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야 지원이 나가는 건데 그분들이 중소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확장하든지 아니면 기본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네가 또 리모델링하든지 이런 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투자하는 게 적기 때문에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줄은 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박미효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서초구 2금고가 되기 위해서 기부금 지원율을 좀 높인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이외에도 우리은행으로부터 지원된 기부금은 얼마이며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제2금고가 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4년 동안 2억 5000만원씩 연마다 해서 4회에 걸쳐서 1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지원금으로 1억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사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사용계획은 여기서 하고 나면 저희가 2019년도 4~5월쯤 업무협약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 기금운용계획서를 다시 변경해서 그때 활용할 겁니다.
박미효 위원
나중에 사용 현황에 대해서도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알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규모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이라 하면 5인 미만 사업자를 말합니다.
김성주 위원
소기업은?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소기업은 건설업체나 이런 분들은 10인 미만을 말합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따른 매출액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저희가 매출액 기준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김성주 위원
매출액도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매출에 따라서 직원도 중요하지만 매출액이 없다는 것은 현재 거기에 매출이 잘 오르고 있는지 안 오르고 있는지, 돈이 빠지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아니, 현재 법에는 매출액 기준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위원장 김안숙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더 보충해서 해 주십시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규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법에 의거해서 지금 10인 미만 건설업이라든가 제조업을 말하는 거고 기업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은 5인 미만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규정을 저희가 따르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5000만원이라 함에 있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중소기업지원기금으로 할 때는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2억 미만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특별신용보증재원으로 저희가 이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개 영세한 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이것을 좀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니, 매출액이 없으니까 보증이 안 되니까 여기에 오겠죠. 당연한 거죠. 매출액이 있으면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 가겠죠.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겁니다.
최대 금액은 얼마까지 됩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5000만원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담보 없이 회수율은 잘 되고 있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사고율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9% 정도 사고가 발생됐고요. 그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대출금을 환수하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상당히 높네요. 9% 정도면 무담보로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지원금의 100% 내지 150%로 다른 때는 100% 보증재원으로 이걸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150%까지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대출 보증을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9% 정도 발생되면 얼핏 계산하면 정확히는 안 했지만 신용보증재단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한 150% 정도 15억까지 저희들이 보증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하고 내부적으로 업무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성주 위원
심의는 은행에서 합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의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담보를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기 때문에 ······.
김성주 위원
잘 알겠고, 꼼꼼히 잘 챙기셔서 어떤 불용률이라든지 잘 나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회수되는 것도 중요하고 잘 챙겨야만 부도나는 업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최대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에 좀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아까 박미효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저희가 출연한 것 중에 일부 특별보증 할 재원이 있고 또 이것도 하면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필요한 기업이나 상가에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잠깐 한 번 문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진행 중이지 않고 창업하는 쪽으로는 또 별개로 이렇게 담보가 되어 있습니까? 창업하는 쪽도 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위원장 김안숙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도 동일하게 5000만원 이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아까 소득이 없는 쪽에는 또 선별이 되고 이런 말씀이 아까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창업이면 아직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이현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회가 주어지면 어려운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좋은 희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잠깐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좋은 질의 해 주셨어요.
그러면 창업 지금 시작해도 그게 된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2014년에는 우리가 지금 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2016년도에 우리가 동의안을 받게끔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늦었죠, 좀 그런가요? 아니면 왜 받지 않았는지?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저희가 2014년도에 예산심의 하면서 우리 기금도 의회 동의를 받게끔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기금말고 예산할 때 기금도 같이 의회에 넘기잖아요? 그것이 인정되는 줄 알고 갈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그동안 놓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동의를 챙겨서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러한 것들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구립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47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1호 서초구립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1호 서초구립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 수요가 많은 양재권역에 우선 설치하여 2019년 4월 개소 예정인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아동을 위한 교육·문화·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아동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시설개요 및 채용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양재대로2길 116-19(우면동 남서울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102.31㎡(31평) 규모로 직원은 센터장 1명 포함 3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위탁내용은 구립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로 5년입니다.
구립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아동보호, 방과 후 돌봄,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체육 프로그램 연계 제공, 아동 및 가족상담, 관련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등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의 전문지식과 인력 등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구립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서초구립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법정 명칭은 ‘다함께돌봄센터’이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상담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사업배경을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맞벌이 가정의 돌봄 욕구 충족을 통해 초등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2018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 2022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총 1800개소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2019년 1월 아동복지법개정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도 2018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사업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9년 1월 서울시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공모를 시행하여 2019년 2월에 서초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에 총 15개 시설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수요가 많은 양재권역 우면동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초구립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지원대상 아이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라 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규정을 위탁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근거법령인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규정은 2019년 1월 15일에 신설된 조항으로서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임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상기 조항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의 위탁기간·수탁자 선정방법 등 민간위탁 관련 제반규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같은 조례 제8조(심의위원회)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관련규정에 적합합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 근거하여 동의안에서 5년으로 제안하였으나 현시점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협약체결) 제2항에 따라 3년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탁업무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9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에 명시된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반적인 기능 또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 문제 해결 및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정책의 합리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같이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이용대상 및 일부 기능의 중복문제 등이 우려되기에 두 시설 간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위탁동의안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위탁기간 동안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만전을 기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2019년 4월 16일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3년으로 위탁기간을 두는 것이 적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 서초구에는 키움센터 도입이 처음으로 되는 만큼 3년 위탁기간을 두고 제대로 운영이 되면 그 이후에 연장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요. 법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기간이 다르거든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5년이 되는 것이고 우리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면 3년이 되는 것인데 현재 법 사항에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렇게 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예, 수정동의 3년으로,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키움센터가 서초구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데 이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은 정말 서초구에서 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진 위탁처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도 앞으로 많은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한데 지금 위탁받는 부분에 있어서 위탁처가 몇 곳이 들어올지 앞으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에서 많이 받는 곳을 하는 것 보다는 새롭게 들어오는 다른 구에서 잘 하는 쪽에서 위탁심의가 들어오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꼭 아동쪽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타 기관에서 다른 구에서 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운영면에서 부족함이나 또 아니면 더 장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질의를 해서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시설장의 문제도 잘 선별해서 경험이 많고 이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법령이 금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서울시 조례도 최근에 만들어졌고 이것이 타구에서도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전문성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데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타구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금년도에 1차로 2월에 심사를 했거든요. 1차 심의때 우리 우면동이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타구하고 협의를 해보고 충분히 경험이 있는 시설 법인이 이렇게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마련되는 것으로 향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정해질 예정이시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서울시에서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은 개략적인 것은 복지부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기준은 만들어져 있고 서울시도 거기 그 기준을 준용해서 서울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심의했습니다. 자격기준이나 센터장기준이나 돌봄체계 기준도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현시점까지 검토된 구체적인 기준안을 듣고자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은 센터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자, 사회복지사 3년 이상 경험자, 교사, 유치원, 초·중·고 교사자격증,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 이상 이런 것들이 있고 돌봄 선생님들도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 교사, 유치원, 초·중·고 자격 이런 것들이 있고 센터장도 이런 자격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요. 공개모집 제안요청서에도 예를 들어서 향후 마련될 보건복지부령에 근거해서 자격요건이나 기타 사항이 수정될 수 있다는 식의 명확한 문구를 안내한다든지 최종 위탁계약 당시에 이와 같은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박미효위원님이나 이현숙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그것이 적합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동의안이 제가 감사 때나 결산 때도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행정복지위원회에는 민간위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최근 4~5년 사이에 민간위탁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법연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결국 우리 의원들이 여기 와서 일하는 것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성을 높이고 잘 하고 있나에 대해서 하나의 감사랄까 잘 보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에 보면 전문성하고 능률성, 효율성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 부분에는 경제성은 포함할 수 없는 게 아이들의 복지형태이기 때문에 또 경제성을 넣는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민간위탁이 많이 비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 조그마한 규모에는 거기에 적합한 업체가 들어오는 게 꼭 큰 업체가 들어왔다고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이 민간위탁 부분에는 지금 선정을 하면 3년이나 5년 정도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장님이나 그 부분에 상당히 오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특히 또 위탁을 줄 때는 이왕이면 지역구 내에 있는 적정한 업체에 주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잘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저희가 또 결산을 받는다든지 감사를 받을 때 지적사항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저는 부탁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도 처음이라서 이 시설이 아이돌봄 시설이고요.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들하고 조금 흡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험이 충분히 있는 그런 시설이 선정되도록, 법인이 선정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은 하여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모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위탁 준 업체가 좀 적은 업체이면 거기에 적합한 업체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좀 고려를 효율성을 또 말씀드리고 거고 너무 크다고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래 일 하셨고 그 부분에 고려를 해 달라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고 우리 이현숙위원님, 박미효위원님, 허은위원님께서 정말 질의를 하신 부분이 거의 다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얘기였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밝은미래국장님한테 조례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이용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 안 됐지만 미세먼지 저감조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학교도 휴교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 맡길 곳이 없다고 한 번 뉴스에서 그런 인터뷰하는 과정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저희 서초구가 또 타 구에 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들 하는데 이럴 경우에 좀 이런 걸 유동적으로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특히 이런 시설은 지금 시대적인 요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 지역 적합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할 때 의원님들도 오셔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기준은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정한 운영 기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이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욕구가, 니즈가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기관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협의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럴 경우에는 좀 협의해서 저희 아이들이 또 만일 휴교령이 내리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 아이들이 갈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희들도 최대한 아이 중심의 이 부분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우리 서초구에 7개하고 이번에 또 구립이 2개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라고 하는 것이 처음 생기는데 이게 차별화가 좀 있지요? 차별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고, 지금 4페이지를 보면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비교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지역아동센터와 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프로그램이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역아동센터는 사립 중심으로 지원하는 시설이었고 주로 그 이용대상의 80% 미만이 저소득 아이들 중심으로 18세까지 이용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이들 돌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요구가 됨으로써 정부에서 고민 끝에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기능도 살리고 그밖에 또 새로운 수요를 저희가 감당을 하기 위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예를 들면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걸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저희는 차별성이라기보다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 가장 주변에 가까운 곳에 키움센터가 있든 지역아동센터가 있든 아이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소득에 무관하게 전부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중복이라기보다는 이런 시설이 각 지역에 촘촘히 들어가는 게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편의성을 제공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설을 많이 설치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장소 확보가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구에서 장소를 확보해 주면 나와서 평가를 한 위원들이 와서 민간위원들까지 포함한 위원들이 와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 게 시설하고 운영비를 국비,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구비도 포함이 일부 되지만 그런 장소가 사실상 서초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지 무조건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
위원장 김안숙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나요? 이게 지금 신설로 된 우리 서울시 사업이 몇 군데 지금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1차적으로 했는데 ······.
위원장 김안숙
그러니까 한 데가 있나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7개구 15개소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아직 사업에 지금 저기는 아직 않고 있나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아이들 위주라 해서 아이들의 돌봄이라든가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예민한 시기예요, 이런 아이들이.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자기들이 가는 곳과 또 이러한 어떤 상위층의 이런 일반 아이들이 가는 곳과 차별화는 두는 이런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체험활동이라든가 여기에 숙제 같은 것 지도하고, 이런 간식 여기 보십시오.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보면 여기만 봐도 굉장히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예민한 아이들의 그 어떤 감성적인 애들을 우리 물론 돌봄에 있어서 이런 것에도 신경을 써주시라는 거죠.
아직까지 어떤 이런 사례적인 것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아직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문제점들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 생각해요. 물론 민간위탁에 관련된 그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하나하나 애들의 감수성이 예민할 때인데 이런 것들, 부모님들께서도 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서 프로그램도 거기에 같이 맞게끔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이쪽 동네키움센터에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도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 같은 어떤 뭔가 좀 조화를 이루어야지 여기 이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방과 후에 돌봄, 간식, 숙제 지도, 체험활동, 교육·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 상담 등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방과 후의 돌봄, 보호·교육·문화·정서 지원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부모들도 더군다나 이러한 어려운 그런 것을 찾아가는 곳이고 한데 조금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지역아동센터는 공립형 같은 경우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7개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사립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작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올해도 좀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립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현재 저희들도 지역아동센터에도 급식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부분은 좀 하겠지만 사립시설로서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또 공립시설은 공립시설로서의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더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아무튼 잘 하셔서 그런 것들도 고려하여 주시라는 뜻이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 예산 운영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30평 되는데 이게 보증금입니까, 1억 4000만원이?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성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 1억이고요, 월 16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토탈로 그냥 1억 4000만원 이렇게 해 놓은 내용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전체 금액입니다. 그 운영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성주 위원
다음에 할 때는 표시를 좀 정확하게 보증금은 얼마, 임대료 얼마 딱 이렇게 해야지 1억 4000만원 넣어놓으니까 내가 월세로 월 1000만원 나가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게 예산편성 할 때 편성 예산을 그렇게 짠 겁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는 봤을 때는 월세로 나가나? 전세로 1억 4000만원인가? 이 규모로 1억 4000만원으로 들어올 데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문의 한 번 드렸던 겁니다.
사실 30평이면 좁지 않습니까, 이것? 정말 조그마한데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기준은 66㎡ 그러니까 한 20평 정도 이렇게 되고요.
김성주 위원
이게 한 30평이네요, 거의.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저희들은 조금 넓은 편이고요. 법정 기준은 한 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한 3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30평 정도 되니까 상당히 공간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수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간을 제 생각에는 차라리 주민센터라든지 공간이 있다면 활용했으면 제 생각에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료 계산 했을 경우 주민센터가 보통 그 동네 중심지에 있으니까, 또 공간이 30평 되니까 공간이 상당히 좁거든요,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잘 심사숙고하셔서 또 새로운 공간이 있다면 이런 시설을 하고 한 번 들어가면 3년간이나 5년간 못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간 문제가 저희들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민간시설이든 우리가 공공시설이든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는데 공간이 없었고요. 그래서 민간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의 민간시설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주 위원
잘 판단하셔서 제가 1억 4000만원은 월세인 줄 알았고 처음에, 그래서 보니까 또 보증금 플러스 뭐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표시를 해 주시면 제가 질의 안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위원장 김안숙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 기준인가요? 모집하는 대로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인원 기준은 없고요. 1명당 3.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는 66㎡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초구립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동의안 중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부만 허용되지만 부결되어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 행정절차에 비능률이 초래되어 제출자인 집행기관이 의회 수정에 찬성하는 경우 수정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허은위원의 수정동의 발의에 동의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러면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4명)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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