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사회복지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998년 7월 1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이웃돕기기금 관리규정’으로 운용하던 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진흥기금의 설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서초구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이나 물품, 타 기금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저소득자 지원,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장애인, 노인 등 특정 계층과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활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계정, 노인교육 및 노인건강 등을 위한 노인복지계정,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사업 연구 등을 위한 자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에는 기금을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금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사회복지진흥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기금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진흥기금의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에 사랑의 된장간장 담그기사업 외 2개 사업에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에는 사랑의 된장간장 담그기사업 외 2개 사업에 3900만원을 집행, 2018년에는 사랑의 된장간장 담그기사업에만 1300만원을 각각 집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종전 사회복지진흥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고 사회복지진흥계정을 신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의2에서는 사회복지진흥계정의 재원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기금을 통합하도록 규정한 상위법령에 적합한 내용이며, 또한 종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규정된 사회복지진흥기금의 재원 및 용도규정을 개정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 규정에 포괄기금은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한 상위법령에 적합한 규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현재의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본 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