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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3월 0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안(김안숙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안(김안숙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대리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초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어발전계획의 수립 시행, 공문서 등의 작성방법,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방법,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국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주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초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을 위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어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어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서초구 실정에 맞도록 다듬은 것으로서 상위법에 부합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6조에서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강행규정인 「국어기본법」 제14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공문서 작성 기준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표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등 4가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어기본법」 제10조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준용한 규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구청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전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 공공기관 직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어기본법」 제2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 국어의 보급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안 제9조와 제10조의 교육 및 포상 관련 규정은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국어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주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국어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서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서초뉴스나 뭐 이런 전체적인 것들도 순우리말로 바꾸실 계획이신가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서 맞게 최대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분들도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저희 구 사업이나 고착된 행정용어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찰이라는 단어를 현장방문으로, 또 데이케어센터를 어르신쉼터라든지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바뀌는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서상에 나와 있는 용어 같은 것들은 공문서 이미 작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문서상에서의 국어 조례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없다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래어로 표기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완전히 국어로 사용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케어라든지 센터라든지 스마트 이런 것들은 이미 국어화 되어 있는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홍보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어떤 단어들이 가장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해서 일단은 시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취지는 충분히 반영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가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본위원은 공공기관에서부터 공공언어를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이 공공언어를 쉽게 이해하고 그 아름다운 우리말을 쓰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공문서부터 바로 잡아야지 그 훼손되는 한글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홍보담당관님 그리고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부위원장, 김안숙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은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사회복지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을 통합하여 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종전 사회복지진흥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고 사회복지진흥 계정을 신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의2에서는 사회복지진흥계정의 재원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현재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본 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허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사회복지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998년 7월 1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이웃돕기기금 관리규정’으로 운용하던 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진흥기금의 설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서초구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이나 물품, 타 기금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저소득자 지원,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장애인, 노인 등 특정 계층과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활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계정, 노인교육 및 노인건강 등을 위한 노인복지계정,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사업 연구 등을 위한 자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에는 기금을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금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사회복지진흥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기금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진흥기금의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에 사랑의 된장간장 담그기사업 외 2개 사업에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에는 사랑의 된장간장 담그기사업 외 2개 사업에 3900만원을 집행, 2018년에는 사랑의 된장간장 담그기사업에만 1300만원을 각각 집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종전 사회복지진흥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고 사회복지진흥계정을 신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의2에서는 사회복지진흥계정의 재원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기금을 통합하도록 규정한 상위법령에 적합한 내용이며, 또한 종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규정된 사회복지진흥기금의 재원 및 용도규정을 개정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 규정에 포괄기금은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한 상위법령에 적합한 규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현재의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본 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여성의 보건 위생물품 지원 및 공공시설 비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임기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고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31조의2를 신설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3조 제2항, 제6조 제4항, 제7조, 제20조 제1항, 제38조, 제39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18조, 제19조 제2항, 제22조 제1항에서 근거법령의 명칭과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본 조례 제19조 1항과 제35조 제1항에서 근거규정 변경, 추가되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여 여성친화도시 서초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임기 여성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고 긴급한 경우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증진과 생활상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깔창 생리대 논란 이후 서울시를 포함한 10여개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7년 12월 12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가임기 여성에 대한 생리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8조, 안 제19조 제2항, 안 제22조 제1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거법령의 명칭 및 용어를 개정하였고 안 제31조의2에서는 구청장은 가임기 여성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상위 법령에서는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가임기 여성에 대한 생리대 지원 관련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라목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생리대 지원의 경우도 일종의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예외적으로 기부행위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임기 여성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의 지원과 긴급한 경우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성들의 건강권 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무차원적인 생리대 무상지원이 아니라 긴급한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시 목적과 범위를 넘어선 무분별한 생리대 남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조례 일부개정이 서울시에서 17년 9월에 했다고 하면 우리 구가 이렇게 하면 겹치거나 이러는 것은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위원장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겹치는 부분은 없고요.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는 각자 25개 자치구는 자치구별로 근거 조례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
장옥준 위원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서울시민이 아니에요? 서초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일단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여성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자치구에서는 좀 더 기준을 제한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어서 제정하는 겁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본위원이 이것을 보지를 못 해서 모르겠는데 서울시 조례를 봤으면 좋겠네요. 서울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5조의2에 보면 여성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제1항에「시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에 비치할 수 있다」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초구도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저희들 지금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보면 가임기 여성에 대한 생리대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에 대한 생리대 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넣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겁니다.
장옥준 위원
일단 서울시에도 있는 조례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가임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렇습니다. 예산은 ······.
장옥준 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사실은 우리가 지난 연말에 올해 예산반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일부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3억을 이런 보건위생물품 지원과 공공시설 비치를 위한 사업비로 3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기본조례안도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때 1억 5000만원을 깎고 1억 5000만원만 살려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추경에 올리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추경에 한번 올려서 위원님들 협조를 받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내년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으로도 이 사업이 시행시 무차별한 생리대 남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 방법 이것이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그런 문제도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문제를 온라인투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 당시 시민들께서 공공기관 화장실에 여성용 보건위생물품과 비상용 생리대 비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90%가 넘는 응답자가 ‘찬성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여성 생리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샘플로 서울시하고 구로구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1일 12개에서 한 30개 정도 사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에 무분별하게 가져 간다기 보다는 실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옥준 위원
일단은 이것이 지금 조사한 것도 서울시가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성들은 사실 필요할 때 그것은 당연히 여성들은 그렇게 호응이 좋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이라고 그러면 저희 관내 44곳 거기에 다 비치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44곳 공공시설 화장실이 있는데 어떻게 비치하실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2019년도에는 구청사, 동청사 또 보건소 및 복지시설을 우리가 카운트를 해 보니까 한 56개소가 됩니다. 56개소를 먼저 한 번 진행을 해 보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초·중·고 교육기관 53개소를 포함해서 합계가 한 109개소 정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관리하게 되면 어느 정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부분도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좀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이 정도면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옥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일단 올해 구청사, 동청사, 복지회관 이쪽을 먼저 타깃을 잡았는데 초·중·고가 솔직히 좀 청소년들이라 더 준비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나누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처음에는 시범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시설물 비치용품에 대한 관리 부분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적으로 관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먼저 동청사, 복지시설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췄고요. 초·중·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또 한 번 더 학교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한 번 진행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난번 예산에 1억 5000만원은 통과가 됐으니까 지금 56개소는 이 예산 가지면 올해 사업은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3억이라는 돈은 ······.
장옥준 위원
여기 56개소 하는데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것만 생각하고 저희들이 3억을 올린 게 아니고요. 양성평등 관련 사업들하고 총괄해서 올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올해 하시려고 하시면 사업계획서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나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한 1억 1600만원 정도 ······.
장옥준 위원
여기 56개소 올 한 해 하시는데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 실시를 하게 되면 생리대 비치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가 되면 그 이후에는 생리대 지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그 설치가 지금 그 기계가 1대당 얼마 되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1대당 44만원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러니까 지금 그 생리대 비치하는 것, 생리대는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공공시설 관공서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로 지금 비치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그 생리대가?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서울시에서는 일부 ······.
위원장 김안숙
시행하는 사업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청에서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안숙
그게 중복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샘플로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서초구에는 지금 없고요.
위원장 김안숙
없고 다른 공공시설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있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몇 개 구청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따졌을 때 ······.
위원장 김안숙
그런데 그게 기계가 좀 서울시도 그렇기는 한데 서울시 사업으로 물론 엄청난 기계 값이 들어가겠어요. 그게 어디에 이렇게 비치되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 안내해서 이렇게 생리대가 필요하면 행정실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한 군데서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여기저기 비치해서 그 가격들이 굉장하네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우리가 생리대 지급기는 처음 들어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
위원장 김안숙
그러기는 한데 굉장히 그게 고장률 이런 것은 없나 보죠? 그 업체에서 그것은 또 하겠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게 구조가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누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
위원장 김안숙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 그리고 또 검토의견에 그러한 것들이 이게 어떤 무분별하게 이렇게 또 생리대를 남용해서 빼가거나 이렇게 그런 것은 없겠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런 관리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공공기관 내지는 복지시설 이쪽으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5명)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홍보담당관 박정현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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