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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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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6월 2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지난번에 질의를 하려다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물품구매라든지 용역과 관련된 수의계약 등 계약 일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예.
최종배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업체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 물품 정보라든지 품명, 수량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현수막이 있는데 1식 이렇게 해서 금액이 얼마 나와 있습니다. 사실 1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들이거든요. 그 안에는 수량이 포함될 수도 있고 규격이라든지 또 설치비용까지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애매하게 적혀 있어서 그것이 얼마정도 수량인지 얼마만큼의 규격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차 정확하게 우리 홈페이지 상에도 기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등록된 업체만 가능한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보통 수의계약이라 함은 지난번 김정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일단은 2000만원 이하에 대한 것이 조건이 되겠고요. 또 별도로 정하는 관련 규정상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수의계약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건에 부합하면 그 적정성을 따져서 수의시담이라는 것을 거쳐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 계약하는 것이고요.
수의계약을 할 때 저도 뭐 회계업무를 한 경험상 통상 1식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산출기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설치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산출기초에는 들어가 있지만 회계서류에 통쳐서 1식 소외 말하는 공사에서 턴키(turn key)방식으로 일괄 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하는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가능하면 주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 당구장 표시하고 부기를 달아주다든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밑에 보면 계약내용 그리고 주최 그리고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항목 어떤 물품에 대해서는 좀 애매모호해서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위원이 확인을 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6일 내곡 느티나무쉼터 화장실 보일러 교체사업으로 해서 473만여원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보일러 교체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쪽에 등록된 업체가 보니까 동작점 모 보일러회사의 동작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내곡동에는 보일러 수리할 수 있는 교체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지역에도 충분히 보일러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동작점을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그것은 소관 부서 상임위에서 답변할 성격이고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될 부분인데요, 통상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 지식으로는 지역내 지방자치화 이후 가능하면 지역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또 이를테면 중소기업, 장애인 이런 식으로 규정상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 규정에 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재무과에서 계약 파트에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전향적으로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
최종배 위원
저도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요. 웬만하면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는 문제에서도 그렇고 ······.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별도의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 공고에도 여러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하시는 것도, 그리고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널리 알려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고요. 굳이 이렇게 동작점에 있는 모 대형 어떤 보일러 회사의 지점을 이용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홈페이지 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 계약 건수만 해도 600여건이 넘습니다. 제가 일일이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드러난 문제점부터 제가 질의드렸고요.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수의계약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지역 상권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 관리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셉테드(CPTED)라고 하는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라든지 범죄 발생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한 가지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서초4동에 보면 토끼굴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부고속도로 밑을 통해서 서초4동을 연결하는 지하굴다리인데요, 그 안에도 보면 우리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이번에 붙어져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설치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저희가 그것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총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시 뽑아보아야 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시면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현장을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으세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거기는 못 가보았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시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원을 받고 한번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한번 민원내 주신 내용을 어떤 느낌 받기 위해서 한번 가보았는데 토끼굴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고 범죄가 어떤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화사한 그림이라든지 분위기를 바꾸어서 범죄를 방지하겠다는 그런 목적인데 그림 자체가 굉장히 암울하고 뭐랄까요, 우울하고 그리고 벽면에 붙어 있는 지하굴의 특성상 습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시트지를 붙여서 울퉁불퉁한 약간 보기 싫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제가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사실 거기가 토끼굴도 있고 지하보도도 있거든요. 제가 토끼굴은 사실은 어떤 어반캔버스 사업을 한 것은 좋다는 칭찬을 한 두번 받았고요.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예전에 우리 김익태위원장님께서도 말죽거리 로고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일부는 동의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도대체 우리 구청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게 되면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지만 공개해 드릴 수가 없어서 다 모두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일부 위원님께는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고개를 숙인 책가방을 맨 학생들의 모습부터 굉장히 그림들이 우울하고 위태롭고 또 어둡고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제가 확인해 보고요.
최종배 위원
예,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들은 혹시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다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이것은 잠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것이 저희가 그 안에 있는 그림이나 시안을 넣으면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어반캔버스 작업을 한 사업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선정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길마중길도 보면 밤에 나갔을 때 반딧불처럼 반짝이는 것들이 주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사진도 찍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모두가 좋아할 수 있고 모두가 다 감동할 수 그런 어떤 도시디자인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생각보다 일찍 끝나게 생겼네요.
다음은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쪽부터이고요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인데요, 2018회계연도 예비비 규모가 일반회계 91억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제외하고요. 일반 예비비가 일반회계가 1% 이내이니까 57억원이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34억원입니다. 당시 예산 심사에 참여하신 분은 위원님들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기는 하지만 이 당시에도 이 정도의 수준의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본위원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송배상금 건으로 2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예측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상 예측 가능한 것을 추계를 해서 전년도 것을 기초로 하고 해서 예산을 실무적으로 이렇게 향후에 예측되는 것까지 플러스해서 보통 편성을 잠정적으로 해서 사전 작업이라는 것을 거쳐가지고 내부적인 검토를 여러 차례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제가 결재를 하다 보니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요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어떤 쟁점이 불거지지 않아야 할 사항으로 예측했는데 그것이 저희가 전혀 예측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피치 못하게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 또 세무 3개 과의 경우도 결재 올라온 것을 보면 기존에 마련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을 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의 질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당연히 소송배상금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정해지죠. 그것을 저희가 예단해서 잡을 수는 없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에도 소송이 진행되는 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에 어떤 추세 이런 것을 봐서 예산을 잡아놓고 판결이 저희한테 승소판결이 나면 당연히 불용되는 것이고 거기서 혹시 패소 비율이 높아지면 거기서부터 또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 대비 소송이 더 늘었는지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전년 대비 수준으로 20억원 정도를 잡아놓고 당연히 승소 판결이 많으면 20억원 중에 나머지 불용되는 것이고 더 많으면 그때부터 초과되는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기준이나 그런 기법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어떤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미니멈을 정한다든가 하고 그다음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쓴다든가 하는 부분 그것은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실무적으로 위원님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겸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당시에 확정 판결된 그런 소송 건수, 그 소송 가액 그중에서 몇 건이 지금 9건에 20억원 정도가 배상금 판결났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승소 판결된 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고요. 현재 2019년도에 물론 확정 판결이 올해 안에 다 나지는 않겠지만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수와 소송 가액 이것을 알려주시면 올해 예산은 다 편성되었지만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것들을 예측 가능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이 해당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이 지금 자료요구한 것은 추후가 아니라 지금 바로 되지요?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위원장님 시간 주시지요, 조금만 시간 주시지요.
위원장 김익태
직원한테 바로 이렇게 시켜서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오늘 결산이 끝나는 시점까지 봐야 되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하현석 도시관리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사업별 조서를 항목을 계속 보다 보면 행복도시 서초구현, 미래도시 서초구현, 도시 유휴공간 활용, 서초 나비플랜 수립,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뭐 이렇게 서초구에 관내에 여러 가지 문화와 그런 뭐 아름다운 도시 경관에 관한 디자인 관련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예산과 지출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예산현액은 2018년도에 24억 8040만원이었고 지출액은 16억 438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을 4억 3000만원 이월했고 집행잔액은 2억 2677만원 했습니다. 보통 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다가 추경을 받거나 특교금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시기가 늦어져서 못하는 부분이 대개 많고 있고요. 특히 어반캔버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2기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리풀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받은 것이 있는데 직접 운영하게 되어서 그 돈이 한 1억 4000 정도 잔액으로 남는 바람에 불용률이 높았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다른 국이나 과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있고 다 어떻게 보면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5억 2600인데 지출액이 3억 5800이고 서리풀안전벽화도 반 정도 소모되고 했는데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게 어반캔버스사업으로 시행했고 범죄예방사업하고 안전벽화는 17년도에 안전도시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18년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어반캔버스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는 저희가 사업을 한꺼번에 전부 다 동일하게 시행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효용성이나 효과성 이런 것 때문에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1단계사업을 시행하고 2단계사업을 사고이월 시행해서 그 부분에서 사고이월과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최원준 위원
소모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저희가 집행잔액이 불용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예산 중에서도 저희가 많은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포션이 서울시에서 받은 돈 중에 위탁금을 위탁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 부분은 올해까지 스프레드로 걸쳐서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관내 디자인과 관련한 구민들의 기대나 니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 잡힌 부분의 집행률이 낮다면 높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부동산정보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자교육 및 중개업종사자 양성, 중개업소 정비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1억 3000만원, 426만원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요, 이게 중개업자교육 및 종사자양성이라는 것은 중개업자를, 어떻게 사용된다는 것인가요, 이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저희 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자가 한 1300여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관련법규 사항이나 안내에 대한 사항들 교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된 돈입니다.
최원준 위원
중개업종사자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를 어떻게 시험 교육을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중개업종사자 양성.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사업명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죄송합니다.
최원준 위원
표기를 하셔야지 중개업종사자 양성이면 구청에서 학원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학원처럼 된 것 같아서 ······.
최원준 위원
공시지가 조사결정공시 운영은 단독주택 공시지가 관련해서 구에서 이것 정하는데 그런 비용인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공시지가가 있고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세무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 공시지가는 저희가 서초구 관내에 있는 토지들에 대한 가격을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공시지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가 없고 공인중개사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들 점검하도록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용역비인가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감정평가사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한국감정원이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한국감정원이 다 못하고요, ······.
최원준 위원
일반감정원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최원준 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현재는 4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13페이지에 주차관리과 주차장건설 예산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는데요. 410억 정도 예산액이 있었고 지출액이 188억 5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 예산과 지출의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년에 관내 공영주차 시설이 부족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은데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근거와 지출내역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및 주차장 항목은 현재 주차장 건설해서 410억 말씀하신 것이죠? 410억 해서 ······.
최원준 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188억 쓰였잖아요, 어찌됐건. 주차장을 확충하고 부지매입하고 공사하고 리뉴얼하고 그런 비용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예, 맞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 내역이 어떻게 되고 왜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나 많은 예산을 책정했는데 관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고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이 내용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차관리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그렇게 하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10억 편성이 되어서 18억 쓴 부분 ······.
최원준 위원
180억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 부분이 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80억이 아니고.
최원준 위원
예, 18억.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 18억 부분이 저희가 15억원은 예비비에서 작년에 땅 사느라고 서초동 부지 저희들이 원래 부지 하나가 있고 두 개 부지를 사려고 했는데 하나의 부지를 사느라고 작년 12월에 예비비를 쓸 수밖에 상황이 발생해서 계약금으로 나간 것이 15억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로 나간 것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415억 중에 18억 쓰고 나머지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으시고 지출이 안 되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 밑에 보시면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전체 예산은 525억 5800만원이고 그중에 99억을 쓰게 되었고 나머지 부분이 집행잔액이 425억이라는 소리입니다. 밑에 쭉 보시면 주차장 건설 중에서 ······.
최원준 위원
예비비로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예비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원준 위원
이렇게만 보면 지출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표기가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밑에 보시면 예비비까지 다 합쳐진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주차장 건설에 매년 3년 누계로 보면 평균 15억에서 20억 정도 소요되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최근에 보면 2016년도에 방배1동 공영주차장하는 데는 260억이 써졌고 그 이후에 17년, 18년도 안 하다가 작년에 계약금으로 15억이 들어갔고 올해 160억원 예산 잡아놨잖아요, 부지 두 군데 사기 위해서. 그 돈이 다입니다, 최근에 사용한 것은.
최원준 위원
예비비가 이렇게 있으니까 올해 차질 없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집행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청장님께서는 우리가 개인 사유지 땅을 사는 것은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든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제동씨 강연료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혹시 서초구에서 지출되는 강연료, 출연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집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시거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신 사항이 있으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산서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질의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액 강의료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상에도 SNS상에도 뜨겁더라고요. 저도 스크린하고 있는데 서초에 온 지 제가 3년 6개월 됐습니다. 그간 그러한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탤런트라든가 그런 저명인사의 강의가 저명인사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분들의 논산이라든가 대덕이라든가 문제되었던 자치구의 고액강의료 1500만원 이것은 제가 인지된 바가 없고요. 우리 박지남위원님께서도 저희 월1회 아카데미 강의에 참석도 두 번 하신 것으로 제가 뵙는데요. 저희는 너무 짭니다. 저희가 강의료를 지급하는 기준은 행안부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경우는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의료 기준단가 거기에 예를 들어 사무관이면 얼마 이하, 서기관 얼마 이런 기준에 따라서 특임교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살펴보겠지만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가 30초 질의했는데 3분을 쓰시니까 ······.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고액 출연료가 또 강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에서 직접 지급하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또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려져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하셔서 저희가 지급하는 출연료라든지 또 강연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에서 한 번 파악을 하시고 그런 문제점이 저희 서초구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라도 확인차원에서라도 한 번 점검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작년부터 여러 가지 기획재정국 관련해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순세계잉여금 문제 또 이번에 통합재정지수 문제,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통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드리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겸 또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답변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다,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구에서 보시는 어떤 재정 상태라든지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보시는 중요지표는 무엇으로 보고 계시고, 지금 현재 우리 재정 상태는 어떤 적자나 마이너스나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태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중요지표와 지금 현재 재정 상태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큰 틀에서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그 정도 스크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통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고광민 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도 내보고 단식부기, 복식부기 다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세무회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외부 또 의뢰해서 확인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다 별로 대수롭지 않고 크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정말 우리 서초구의 재정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흐름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저 혼자 결론 내리기는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보시는 현재 흐름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표값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재정자립도라 해서 주민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재정자립도도 말 그대로 자체재원하고 우리가 국시비보조금, 의존재원을 뺀 순수한 비율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서초가 2008년도에 재산세 공동과세 전에는 늘 90% 이상 상위가 되어서 우리 자체재원만으로도 서초가 충분히 재정기초대사량이 인정이 됐는데 재산세로 인해서 1000억 이상이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53.3%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자체재원이 53% 가지고 우리 서초구가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참고의 지표이고 저희 53%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타 자치구에서 당초에 나간 기준 재정자립도가 나중에 교부금을 받든지 하면 그것이 다 우리 구보다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재정수지지표 같은 것도 저희가 행안부에 많이 건의해서 통수지표가 1·2로 나눌 정도로 그렇게까지 진행이 됐고요. 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각 자치구마다의 재정지표를 가늠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입니다.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재정력 지수라고 해서 저희가 서초구를 비롯해서 25개구를 그것을 쭉 뽑으면 단위지표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길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현재 97.9%입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데가 180% 되고 그래서 강남이 180% 해서 그렇게 됐고. 저희가 재산세 공동과세 전에는 저희도 한 140%, 150%까지 갔다가 그 밑으로 100% 미만으로 떨어져서 저희가 조정교부금 불교부 단체에서 교부단체로 그렇게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한 200억 정도 받는데 비근한 예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2200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게 되면 결국은 97.9%에서 시작하고 노원은 40%에서 시작해도 100%에 맞추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노원이 도리어 우리보다 재정지출이 높아지는 그런 기형적인 재정구조 수지가 나타나는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재정력 지수가 가장 현재 볼 수 있는 재정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 같은 경우는 97.9%니까 거의 100에 가까워서 저희는 스스로 자주재원, 수입 가지고 지출이 거의 된다고 볼 수 있고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80%, 70%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자치구 재정력 수지를 보고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시비보조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곧 건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재정력 지수를 조금 더 단순하게 이분화 해서 나중에 조정교부금을 받게 되면 똑같이 동일선상에 가는데 왜 굳이 서초를 이렇게 차별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역차별이라고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 위원
재정력 지수라는 부분 재정충족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 충족도에는 기금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금 포함 안 됩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는 기금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타 구에 비해서 볼륨이 큽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볼륨이 크기 때문에 재정충족도가 낮은 것이고 그 낮은 부분 때문에 97.9%가 나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아니요, 지금 기금은 전혀 별개이고 기금은 별도 주머니이고 저희가 재정력 지수 이것은 일반회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교부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교부금을 받으면 저희 재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점이 있습니까? 이런 교부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예비비를 많이 편성할 경우에는 교부금을 받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셨거든요. 예비비 지출을 많이 하는 게 행안부의 지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예비비 지출 0원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2018년도 예비비 0원은 그것은 지금 90억에서 아까 김정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송배상금으로 20억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 그 소송배상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2억을 편성을 해놓고 나서 예비비로 20억 나가고 ······.
고광민 위원
2018년도 결산을 보면 예비비는 안 쓰고 전용을 해서 모두 쓰겠다라는 그 기조가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위원님 그것은 현액으로 하다보니까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저희가 예산액으로 하면 90억에서 20억을 소송배상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행율이 한 3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뭐 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저희가 보는 재정충족도라는 기준 이외에 재정자립도 뭐 지금 통수지표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아니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서 단순지표를 갖고 서초의 재정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국가에서도 주요지표로 보는 통합재정수지가 저희 구에서는 왜 크게 의미가 없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또 마이너스로 전환된 부분이 기금 관련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저희구가 기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마이너스로 잡히고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자로 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건 고민을 해 보아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금을 그렇다고 방만하게 운용하고 사용할 수는 없고 저희가 진짜 필요하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는데 그것을 예치금으로 넣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행안부에다 저희가 계속 그것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고 진달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재정국에서 지금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개 과가 본인들 예산 잡힌 부분에 대해서 전용이 일어나고 한 부분은 여러 사업 차질도 있고요. 또 공유도시 창의행정 뭐 이런 부분으로 이것 벌크(bluk)로 잡아놓으시고 이렇게 사업을 임의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은 저희 의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정말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가 집행부와 의회라는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일을 하시다보면이라는 표현으로 여러 번 가져가시는 부분까지는 서로 이해하면서 가지만 너무 이렇게 전용이 많아진다라든지 또 예산을 다른 쪽으로 잡아놓으셨다가 임의적으로 사용하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할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기획재정국에서 편성이라든지 전용 또 이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예, 잘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초3동 주차장 부지 결국은 이제 지금 동사무소 관련해서 매수하고 계시는데요, 15억 지출을 하셨는데 혹시 그 경과에 대해서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5월 30일 정도인가 최종 잔금을 치뤄가지고 서초구재산으로 등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그 부지가 우리 소유권으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일제히 지금 철거를 해가지고 일단 임시 평면주차장으로 꾸며가지고 일단은 늦어도 8월 달에는 주차장으로 일단 운영을 하려고 하고 인근 부지 옆에는 사려고 하는 것은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원래 6월에 매수 완료됨과 동시에 철거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딜레이 되나 봅니다. 그 부분은 ······.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지금 2필지가 있는데 1개 필지는 우리 소유권으로 이전 완료했고요. 옆에 부지는 지금 아직도 그 지적필지와 조건이 똑같은데 대금을 지금 거기보다 조금 높게 계속 부르고 있어서
고광민 위원
지금 최종적인 이견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최종 이견 금액이 ······.
고광민 위원
협상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아니 지금 매입하지 않는 부지는 우리가 그 부지 앞에 것은 85억에 샀고 그 옆에는 그쪽에서 지금 90억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90억에 대해서 ······.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그래도 지금 인근 필지인데 똑같은 조건인데 거기에서 더 옆에 부지도 있고 해서 지금 형평성 유지에도 안 맞고 최대한 우리는 깎는데까지 최선을 다 해보고 사실 거기 부지도 우리가 사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중요 지역의 사안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어떤 금액적인 차액에 대한 갭이 크지않다라면 진행 여부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거기 각별히 챙기시고 계시고 또 청장님께서도 챙기시고 있어서 조만간에 잘 협상해서 소유권을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도 그랬고 또 결산과정도 그런데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예산심의나 결산심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표현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의회의 고유의 역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자제하면서 정상적인 일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로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로 인해서 또 이런 심의 자체도 불변함이 생기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짧게 여쭈어 볼게요.
맨 처음 우리 최종배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수의계약할 때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를 테면 뭐 우리 사회적 어떤 약자로 이렇게 지칭되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 우대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나치게 한쪽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다보니 오히려 역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최종배위원님이 지적하신 큰 우리 업체, 우리 관내 소재 업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몰라도 그런 어떤 작은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에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규정을 디테일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유연하게 이렇게 행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우리 결산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만 최근에 사회 이슈가 되었지요. 김제동씨 고액 강연료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지원국인가 그쪽 소관 또 행정지원과 소관 같은데 제가 6대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구청 직원들 상대로 월례에 한번 씩 하지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강사 지명도에 따라서 몇 개 구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지금 보면 100만원 이상이 없었어요. 전부 기십만원 이었는데 최근에 우리 타 기초단체에서 김제동씨한테 지급한 것이 그 기관이 굉장히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구였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 특정인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 그런 사람한테 그만한 돈을 주고 강의를 들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어떤 면으로 제가 되게 화가 나더라요. 야,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어떤 매뉴얼이 있을텐데 어떻게 기초단체에서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런 많은 금액을 지불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오늘 생각 보다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짧은 질의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수준 높은 질의 해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24명)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재무과장 정우순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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