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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7월 07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영의원외4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영의원외4인발의)
10시 30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99년 6월 30일 장영화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으로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9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9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9년 6월 30일 김진영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총 8건이 접수되어 '99년 6월 30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접수 내역으로서 '99년 6월 30일 김진영의원외 4인으로부터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 내역으로서 '99년 6월 30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와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1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천승수의원, 정웅섭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9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1,388억 9,8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28억 4,900만원 즉 10.2%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67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인 58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대부분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이월금 증가분으로 총 321억 4,4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7.8%인 69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서는 IMF 이후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침체와 관내 소재한 각종 사업체의 경영난과 실업률 증가로 지방세 수입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전년도 결산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버스전용차로 단속보조금, 체납시세 징수실적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등 시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추가재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 인건비, 수도권매립지 공사부담금 부족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비용 확보, 기타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 변동으로 인한 의무적경비 등 추가 소요재원이 필요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전년도 이월금 감소 등 추경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경상비는 각종 반환금, 부담금 및 법령이나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를 우선으로 반영하였고, 투자비는 신규사업비 편성을 지양하되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대책 등 긴요한 사업중 연내 집행가능한 최소한의 사업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계획변경에 따른 일부 사업비는 재조정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상반기 간주처리금액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대비 5.8%가 증가한 1,067억 5,500만원으로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9억 7,900만원과 시세 징수교부금 7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금리인하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 5,000만원 감소하여 총 33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버스전용차로 단속보조금 19억 5,300만원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3억 6,000만원 등을 합하여 총 24억 7,800만원이 증가하여 도합 58억 6,500만원의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비 4,800만원, 일반행정비 28억 3,100만원, 사회개발비 27억 4,700만원, 경제개발비 2억 2,100만원, 민방위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첫째, 의회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4.2%가 증가된 11억 7,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선진의회 시찰 등에 따른 해외경비 2,300만원, 의원연구실 전화기 설치비 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6.2%가 증가된 483억 3,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주민등록증 경신 인쇄비 1억 9,6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금 8억 1,300만원, 서초 향토박물관 부지매입비 2억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인건비 7,300만원, 주민등록 화상입력 관련 초과근무수당 2억 1,800만원, 연금, 퇴직금,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 5억 9,900만원, 동 책사랑문고 도서구입비 9,000만원, 통합통신망 장비보강비 1억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전용차로 단속 인건비 보조금 이관으로 21억 9,100만원을 증감없이 과목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8%가 증가된 372억 4,9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비 부족분 3억 2,6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부족분 1억원, 청권사 뒤 절개지 정비공사비 1억원, '98년도 호우 피해농가 보조금 잔액 반환금 3억 2,900만원,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 보조금 3억 5,500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부족분 5억 4,100만원, 내곡동 종합시설 건립비 물가상승분 3억 5,3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나, 학교주변 녹지대 조성공사비 시비로 대체된 7,0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초과분 1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넷째,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액된 126억 1,5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소하천 제방보수 공사비 1억 5,000만원, 양재천 수리검토 용역설계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문일상점검 공사비 4억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섯째,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가된 9억 9,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민방위, 병무행정보조금 잔액 반환금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섯째, 예비비는 증감없이 실업대책비 하향조정으로 9억 1,8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액된 23억 4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3%가 증액된 3억 8,3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9%가 증액된 294억 5,7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중 68억 8,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9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영의원외4인발의)
10시 40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영화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영화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제9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6월 30일 김진영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8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진영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정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장영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44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중 이호혁의원, 최정규의원, 박찬선의원, 김진영의원, 장영화의원, 박홍달의원, 김창기의원, 김용재의원, 장경주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영의원외4인발의)
10시 45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진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99년 7월 9일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조남호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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