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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9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9년 12월 10일 (금) 오전 10시09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기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분야인 생활복지국의 세출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240쪽부터 323쪽 산업환경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는 245쪽부터 260쪽이니까 우리 청소행정과부터 의문사항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 ...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한테 묻겠습니다.
'99년도 우리 예산과 2000년도 예산이 얼마 예산이 잡혔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어떤 과가 증가가 되고 어떤 과가 감소가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99년도에 이제 최종예산 같은 경우 우리 생활복지국이 85억원이었습니다. 85억원이었고, 2000년도 예산은 79억원입니다. 그래서 약 최종예산 대비해서 6.4% 정도 감소되었는데 그 세입이, 죄송합니다.
세출예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가 세입을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세출예산이 '99년도에는 271억원이었습니다. 271억원이었고, 또 2000년도 예산에는 289억원입니다. 그래서 최종예산 대비 6.5%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9% 줄었고 나머지는 약 10% 정도씩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별자료를 표 자체를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님 ...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의 예산 중에서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거의 3분의 1을 더 차지합니다.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박찬선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정복지과가 금년도에 그러니까 '99년도 세출에 비해서 16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16억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더 증가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가정복지과가 19%, 그 다음에 특히 사회복지과가 11% 해서 비교적 증가율이 많은데 이 2개과가 IMF 그러니까 '99년,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IMF 때문에 비교적 투자액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는 복지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 많이 늘어난 것은 청소년종합시설이라든지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투자사업비가 다른 데 보다 늘어나서 액수가 증가되었습니다.
박찬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245쪽에 금년부터인가 체력단련비가 없어지고 다른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어떻게 여기 체력단련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1억 5,795만 4,000원을, 그 다음에 246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해서 6억 7,935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도 6억 8,30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얼마가 되었는지 그리고 환경미화원들한테 주는 학비보조수당 같은데 금년에는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밝혀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체력단련비는 공무원은 다 삭감을 시켰고 다른 명목으로 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은 임금을 노사협의회에서 하는데 '99년도에도 체력단련비 살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46쪽에 초과근무수당이나 자녀장학금보조수당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얘기 못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지금 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생활복지국 예산을 '99년도보다 6.1%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사업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경상적경비가 247쪽에 1억 7,7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특별하게 경상적경비가 인상되어야 할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이것은 청소종합시설이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올해 준공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252쪽에 청소관련종합시설 공공요금제세입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청소관련 종합시설 운영계획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주민의 어떤 질을 위해서 한 시설이지만 여태까지 그 시설이 없이도 이 행정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투자된 예산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의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발표를 해 주시고, 지금 청소관련 종합시설로 인해서 집행되는 진짜 전기료, 상수도료 이런 것입니다. 이것만을 이용자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는 20년이면 20년 안으로 우리가 그 시설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청소종합시설에 주민의 이용관계 저희 투자관계, 감가상각관계 등등 여러 가지를 내년에 빠른 시일내에 의회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빠른 시일이 아니라 1월이면 1월 못을 박아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님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내년 1월에 제가 보고하고 간단하게 이용방법을 말씀 드리면 청소종합시설이 이제까지는 길거리 같은 데 적환장 그러니까 중간집하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민이 불편이 많으니까 없애라고 해서 5개 대행업체별로 적환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중간집하하고 압축도 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것이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는 시설용지라든지 체비지 이런 데를 썼습니다.
그런 것을 모아 가지고 하나의 시설로 쓰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는 주민들에 대한 이득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청소행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불법 내지 탈법이었죠. 그린벨트 지역내에 체비지를 쓰니까 감사원으로부터 매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그린벨트 지역을 무단으로 쓰느냐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음성적으로 되는 것을 양성화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사용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30쪽에 청소종합시설사용료 해서 겨우 세입부분에 9,57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 한 번 보시겠어요?
청소관련 종합시설해서 전기료만 해도 1억 8,000만원, 상수도료 해서 1,080만원, 그 뒤에 255쪽에 보면 청소관련 종합시설 보일러 2,700만원 또 256쪽에 청소종합시설 유지관리비해서 6,000만원 세입은 겨우 거기서 받아들이는 것은 9,500만원이고 청소종합시설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금액도 확실히 밝히지 않고 세입부분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확인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세출부분에 청소종합시설 때문에 나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데, 전체 다 더해서 해 봤어요?
그 시설로 인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 사람들한테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습니다. 거기에 쉽게 말씀 드리면 투입과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서 얻는 비용이 맞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시설에 대한 가동 초기단계이고 또 지출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기료 등에 있어서 저희가 한전에서 얘기한 그 요금대로 최대한 잡아놨고 전기요금 등을 한전 등과 다시 협의해서 요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사용중인 전기요금 등을 지하수로 개발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과 저희가 받는 수수료가 가능한 한 일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전기요금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1억 8,000만원인데 그래도 그 시설을 위해서 쓰고 있는 돈은 다 나와야 됩니다.
지금 집은 무료로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소요되는 경상비는 거둬드릴 수 있도록 해야지 대충 감잡아서 이렇게 편성해 놨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일반용전기로 하면 안되고 산업용으로 해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되면 이렇게 많은 전기료를 들여가면서 가동했을 때 얼마만 한 효과가 있느냐 그것도 문제라고요. 여태까지는 이런 비용은 안 됐더라도 다 가능했는데 그렇게 전용할 적에는 그것이 회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안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허명화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맞는 것으로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외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해서 그 부분으로 맞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단, 지금 계산된 세출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보세요. '99년도 예산에 청소관련 종합시설해서 전기료해서 1억 2,000만원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금 매월 시험가동하고 있는데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 전기료가 얼마나 집행 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8월부터인가 시험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전기료가 얼마 나갔습니까?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월평균 지금 현재 풀가동상태는 아니지만 약 한 500만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안해 주실 것은 세차장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풀가동상태는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님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2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에 재활용품을 이용한 생활용품공모전하는 420만원 잡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재활용관련시설견학, 대상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을 이용한 생활용품공모전을 매년 실시를 해서 구청광장 앞에 모형을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끝나는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활용관련 시설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은 42명을 2회에 걸쳐서 90만원인데 재활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재활용품을 이용한 생활용품공모전은 없애고 초등학생을 위주로 한 모든 학생들이 와서 현장을 방문하고 재활용에 대한 교육 및 현장을 보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행정은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계국장이나 청소행정과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생활용품공모전은 저희 행사이지만 본청대회 등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재활용품 관련시설 비용은 적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공모전을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재활용이 되는가 그것을 보여 주기 위한 공모전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재활용 관련시설 교육을 더 충실히 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이 구체적인 방안은 말씀하시지 않고 하겠다, 뭐를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90만원 잡아놓고 홍보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예산을 대폭증액 시켜서라도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활하는데 늘 쓰레기를 배출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재활용이 아마 3분의 1 이상으로 쓸 수 있는 재활용품이 나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현재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분류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행정이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것, 아무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깡통 같은 것으로 앞에 전시해서 과연 얼마나 전시효과가 있겠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분명히 재활용해야 된다, 어저께 제가 EBS 김용옥교수가 강의하는 것을 봤는데 "허"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한강 자체가 너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앞으로 21세기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는 국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적인 행정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현장감 있고 현실적인 행정을 폄으로 인해서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해마다 본청앞에 전시효과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것은 접어 버리자고요. 공무원도 시간 없는데 그런 것을 만드느라고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공무원들의 소신있는 행정을 펴 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시설 견학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행정차량으로 최대한 이용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긴축예산을 짠 것이고요. 허용해 주신다면 재활용 관련시설에 대해서 대폭적인 강화를 하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토요학교라 해서 구청을 방문해서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 동원하는 것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 한 번 재활용센터를 방문을 시켜보십시오. 그리고 환경오염되어 있는 것을 한 번 견학을 시켜보시라고, 너무 눈에 보이는 행정, 토요학교에 와 구의회에 와서 뭐 볼 것이 많습니까?
지금이 감사때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쓰레기를 치우다가 왔습니다. 왔는데 한심해서 우리 행정을 과감하게 펼치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한 번 생각해 봄직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하면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또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항상 지적이 제일 많은 데가 청소행정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서초구에 그래도 좀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청소행정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면서 가로휴지통이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만들었는데 관리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분실되거나 망실되고, 또 지금 있는 것만 하더라도 아마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있는데만 해도 그 주변이 더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로휴지통은 될 수 있으면 안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이설 해서 7대 정도 이설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이설을 하는지, 어디에서 어디로 이설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가 70여대 이상이 있는데 수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설은 하고 70대가 1년동안 고장없이 잘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84쪽에 보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데 본위원이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유공자하고 보훈단체하고 어떻게 다른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보훈회관을 짓는 ...
박찬선 위원
우선 청소행정과만 합시다.
천승수 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관련 부분을 같이 좀 질의 ...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가로휴지통은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는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로휴지통을 여러 군데 해 놓다 보니까 쓰레기 등을 버리고 그러는데 천승수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곳에 최소한도 설치하고 깨끗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감량화시설 이설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량화시설이 어떠한 단지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설치되어 있는 바로 옆동에 사는 그분들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곳에 있는 시설은 거기에 놓아두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이설하게 됩니다. 이설하게 됨으로 해서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량화기기 수리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수리비가 256쪽에 보게 되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감량화기기에 대해서는 매일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선 위원
그러면 청소종합시설을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159명이 있지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아닙니다. 163명입니다.
정웅섭 위원
163명입니까?
현재 예산에는 159명으로 편성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
정웅섭 위원
그냥 즉답으로 바로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원을 강제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자연감소를 하게 되면 예산이 지금 현재는 163명인데 금년말에 또 퇴직하게 되면 내년에는 그 숫자가 되게 됩니다.
정웅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63명인데 159명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내년도에 퇴직 예상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냥 답변해 주세요. 즉답으로 ...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내년에는 1명입니다.
정웅섭 위원
1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예.
정웅섭 위원
대충 언제쯤 퇴직할 예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6월말일경에 1명이 나가게 됩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대충 이게 아마 10월쯤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10월쯤 해서는 기본급을 포함한 기타 수당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163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확실하다면 159명이 맞습니다. 159명이 맞는데 올 연말까지 퇴직해서 163명이 159명으로 보고 내년도에 1명이 더 추가 퇴직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예산서에는 내년도에 8명이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이 퇴직해서 퇴직금 8명을 지금 퇴직금이 4억 3,500만원을 247쪽에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퇴직이 8명 예측되는 퇴직자가 대충 몇 월에 퇴직할 것이라고 본다면 이와 관련된 8명에 대한 부분이 기본급부터 수당이 전부 다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다 계상한 문제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불용처리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불용처리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지금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하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샤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샤워장을 휴게실을 만들 때 환경미화원은 일반목욕탕에서 냄새가 나고 한다고 거의 꺼린다고 해서 입출입을 꺼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만들어 주고 샤워장까지 해서 별도로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해서 하겠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 아마 2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샤워장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화원이 내년에 8명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 않느냐, 그 얘기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정년퇴직하는 1명에다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사표를 제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휴게실에는 냉온수기 등으로 해서 간단히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샤워장을 설치하고 휴게실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장이 그 당시 담당 과장이 아니었을 때 얘기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환경미화원의 상태를 말하면 밖에서 쓰레기하고 접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일반 공중목욕탕에서 입출입을 하는데 상당히 싫어한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전용의 샤워시설로 목욕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휴게실도 겸해서 좀 휴게시간에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옷도 좀 갈아입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23개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다가 아까 159명에 대한 전체 목욕비를 5만원씩 지불한다는 자체가 좀 예산편성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그것을 지적하고 목욕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것 한 가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청의 경우에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서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용봉투를 사용합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나오는 발생되는 쓰레기, 우리 구청이라든지 동청사라든지 또는 구민회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배출할 때 공용봉투를 사용하는 것인지, 사서 사용하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사업장용봉투를 사서 씁니다.
정웅섭 위원
사서 씁니까?
그런데 그것은 공용봉투를 쓰면 되죠.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공공용으로 쓰면 업체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업체에서 갖다 씁니다.
정웅섭 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
정웅섭 위원
그 다음 한 가지 잠깐만요.
위원장 김열호
답변은 질의듣고 ...
정웅섭 위원
아까 지금 천승수위원님이 바로 방금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72대를 지금 우리 구가 사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가동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또 월 그러니까 연간 120만원씩, 1대당 120만원 유지관리비를 계상을 해 놓아서 8,640만원을 계상하고 그 중에서 10% 정도는 현재의 위치에서 다른데 이설해야 되겠다고 해서 대당 이설비용을 400만원씩 해서 2,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앞뒤가 좀 안 맞는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유지관리가 이렇게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는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라든지 또는 학교급식시설 이런데다가 우리가 기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서 설치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해 주었으면 관리체제는 아파트단지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시설을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계를 사 주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아파트단지는 아파트주민들이 부담해서 앞으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기를 설치해 주었으니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부담해 주어야 된다는 자체가 뭔가 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예산낭비만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설을 10%, 72대의 10분의 1이면 7대 정도 이설예정이라고 하면 현재 설치된 자체가 처음부터 졸속하게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이설비용 2,880만원으로 대당 400만원씩 나가도록 하는 그런 행정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또 지금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 설치 3억을 예상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 청소종합시설에 하겠다는 것인지 그 마스터플랜을 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아직까지 준비가 지난번에 안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안되어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잔반 공용 수거용기 1,000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만 잔반수거용기만 해서 1,000개를 얼마 안되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면 그것으로 아마 잔반처리에 대해서는 다 끝났다고 보는 것인지 그 문제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얼마전 조선일보라든지 기타 중앙지에 났는데 신문 한 번 보셨을 것입니다. 났는데 현재 우리 일반쓰레기종량제 쓰레기봉투가 가격이 구마다 다 틀립니다. 쉽게 말해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해서, 쉽게 말하면 종토세, 담배소비세를 교환해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재정이 낮다고 하는 강북에 있는 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서초나 강남보다는 서민들이 산다고 주장하는 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가격이 4백 몇 십원인가 개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구는 최하위 가격은 아니지만 밑으로 아주 낮은 가격대의 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쓰레기봉투 우리 구에 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서초구에 있는 주민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격을 싸게 해 준다고 그래서 아, 구청장이 주민을 위해서 부담을 줄여주는구나, 그런 식으로는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득의 수준에 걸맞게 거기에 쓰레기배출량에 대한 부담도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현재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중에서 가정 및 영업장폐기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봉투가격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연간 15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만 2000년 예산 같으면 그 부분을 우리 구민의 소득수준에 맞게 해서 봉투가격을 높여주어야만이 어떤 의미에서는 쓰레기의 배출을 줄이는 하나의 유도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은 하나의 주민일수록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지우도록 하는 그런 이해를 돋구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봉투가격을 현실화시켜서 최소한도로 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만큼은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시키고, 또 세입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다른 것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샤워장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간단히 몸을 씻을 수 있는 것이지 대중목욕탕처럼 되어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목욕비 문제에 있어서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노사협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량화기기 이설비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이설비는 저희가 최소로 잡을 때는 약 한 25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 인력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예산에 편성된 대로 한 400여만원 소요되게 됩니다.
그리고 감량화기기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감량화랄지 폐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 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기기는 제 사견으로는 당시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완벽한 기계가 아니고 오히려 아마 시험단계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온 기기이기 때문에 저 기기는 저희 음식물쓰레기 처리 차원에서 계속 수리해서 사용해야 자원절약도 있고, 저희 음식물쓰레기도 또 처리하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졸속행정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추진 부분에 있어서는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와 쓰레기 소각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계들이 지금 1세대니, 2세대니, 4세대니 이런 지금 4세대 기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계를 어저께 환경부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완벽한 기계, 완벽한 시설을 정부차원에서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저희가 간단히 얘기해서 잘못하게 되면 모험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어떠한 흉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하고 시하고 가장 잘 되어 있는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으며,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내년도에 잔반기는 왜 해 놓았느냐? 잔반기 역시 그렇습니다. 잔반기를 소위 단지랄지 이런데서 처리하는 것을 중간 수집해서 와야 되는데 그 통 역시 운반할 기기하고 맞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에 어떻게 하고, 어떤 자동차를 이용하게 될지 거기에 맞는 기계를 최대한 검토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의회에 보고를 해서 같이 협의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구마다 다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노원 같은 경우는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또 12월말 되게 되면 강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원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여건이 나쁜데도 왜 싸느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원은 쓰레기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운반비 등이 절감되어서 저희보다 쌀 수밖에 없고 바로 옆에 있는 강남 역시 12월말 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투가격 현실화 문제에 있어서는 내년에 저희가 사실은 지금 강남이 가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꾸 강남 얘기를 하게 되면 안되는데 강남이 오픈되게 되면 시에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하고, 강남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저희 쓰레기도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가격 현실화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답변을 본위원 질의하고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수도권매립 반입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해서 세입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가정 및 영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말하는 것인데 배출자 부담원칙하에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초구 주민의 수준과 주민 교육수준에 걸맞게 현실화 시켜주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굳이 우리 구가 공무원들은 재정자립도 100% 구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가격을 현실화 시켜서 15만 5,000원을 주민부담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돌려야만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동기유발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감내해 낼 수 있는 우리 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그것을 늘린다고 해서 구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왜 못사는 구도 봉투 값을 비싸게 받는데 소득이 높은 구에서 쓰레기봉투값이 한달에 주민이 1,000원 정도 더 부담한다고 해서 구행정에 대해서 비난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까 그 부분을 현실화시킬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자꾸 가격을 우리 보다 낮은 데 비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낮은 것은 앞으로 올렸다가 현실적으로 쓰레기봉투값을 낮추어야 한다면 그때 시점에서 낮추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잔반공동 용기수거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쓰레기 잔반 자원화 또는 퇴비화 조례에 의해서 그런 추진이 하나도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방금 과장님이 인정했던 대로 72대 쓰레기감량화기기를 설치했는데 실패작이다, 돈만 한 20억 들이고 실패작이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만약에 그것을 굳이 하려면 월10만원씩 보조해 줄 것이 아니고 120만원 들여서 완전수리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10만원하면 소모적으로 치워버려요. 차라리 대폭적인 수리를 해서 앞으로 현실감에 맞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고, 아까 음식물쓰레기는 수거용기 1,000개 만들어서 전체 가구가 11만 가구가 넘는데 공동아파트에 주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다른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 차량이라든지 관련되는 것이 안되어 있는데 수거용기 1,000개 만들어서 한다면 음식물쓰레기 정책과 관련해서 아주 기초단계에서 손발이 안 맞는, 해 놨다가 또 실패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지금 당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주셨는데요, 자동차도 똑같은 자동차를 제가 지난번에도 생활복지국장님, 기억이 나실거에요. 똑같은 자동차를 사서 혼자 쓰는 것 하고 5명, 10명이 쓰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 쓰레기감량화기기도 이것이 관리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것이에요. 물론 잘못했다고 핑계를 대지만 기계라는 것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고장 안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고정멤버를 거기다 배치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돈을 주어서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우리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인상문제도 지난번에도 상당히 강도있게 짚었고, 국장님께서는 추후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면서 예산을 안 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깎는다면 실시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2, 3년전부터 봉투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질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 이번에 다른 예산을 빼면 어쩔 수 없이 부담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수도권매립지반입료에 대해서 그리고 또 봉투 한 장 값의 인상폭도 많지 않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깎았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번에는 강하게 나가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아까 감량화기기 시설설치비 3억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3억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정웅섭위원님과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억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종합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일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음식물을 갖다가 짤순이 형태로 물을 짜내서 하는 그런 형태의 소규모 실험을 한 번 해 보기 위해서 소량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 거기에 1일 20톤 규모를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비용이에요? 기계가 아니고 ...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기계설치 비용입니다.
정웅섭 위원
3억이면 된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예, 약 1일 20톤 규모 정도, 그 다음에 수도권반입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반용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웅섭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별도 서류로 보고드렸으면 하는데 이해해 주신다면 그런 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량화기기를 비용이 조금씩 들이느니 대폭적인 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부분은 대폭수리가 가능한 것은 대폭수리를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어떤 기계를 갖다가 대폭수리해서 가능한 것이 있고 대폭수리를 해서도 어떤 기계성능이랄지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부분적으로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승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량화기기에 대해서 고정관리하도록 배치하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시험운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 직원이 하는 것하고 고정배치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정배치한 부분이 관리는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하고 생활복지국장한테 지난번에 구정질문때 나온 사항인데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청소용역회사에 용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오히려 용역을 주면 돈이 더 들어간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 했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면 정부에서 왜 자꾸 용역을 주도록 강하게 지침이 내려 오겠느냐 그런 문제하고 실제로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환경미화원들 일인당 연봉이 얼마 정도될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2,400만원 정도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것은 인건비만 2,400만원인지 몰라도 이것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소소한 것 빼고 해도 3,000만원이 넘어요. 내가 다 계산 했는데 총 연봉이 3,000만원이면 여기 연봉 3,000만원짜리 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청장이 답변해서 보충질문 1건하고 말았는데 이것 보통문제가 넘는다구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163명 어디어디 어떻게 쓰는지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여러 가지 청소행정에 대해서 제가 중복답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웅섭위원님께서 쓰레기규격봉투에 대해서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지금 수도권매립지 부담료를 봉투가격에 포함시켰으면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누차 제가 답변을 뭐 하리라고 짐작하실 만큼 누차 답변이 되었는데 저희들 20ℓ 같은 경우에 ...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님, 잠깐만요, 청소행정과장 11시부터 행사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야 되니까 생활복지국장님한테 인계를 하고 청소미화원들 어디어디 쓰는지 그것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저희가 현재 163명이 있는데 163명이 가로청소에 84명, 재활용에 60명, 공중변소에 2명, 한강에 6명, 기동대 7명, 기타가 4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동대가 몇 명이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7명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활용 60명이 들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저희 재활용수거 인원이 있습니다. 수거하고 분류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각 동을 차량으로 순찰을 해서 수거해서 분류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인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니까 60명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재활용 분류하는데 그것은 취로인부로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연봉 3,000만원을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도대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알았어요. 그것은 자세히 알았으니까 ...
허명화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청소행정과에 만약에 2000년도부터 강남구 자원회수시설로 우리 서초구의 쓰레기가 들어간다면 그때도 수도권매립지 반입료하고 매립지조성공사비부담금 같은 것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그쪽으로 가는 것인지, 행정에 전체적인 청사진이 안 서있기 때문에 혼란이 와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강남구 쓰레기장으로 간다면 반입료는 우리가 어차피 운영비로 강남소각장에 돈을 내야합니다. 대신에 수도권매립지 조성부담금이 큰 액수입니다. 그 돈은 낼 필요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봉투가격에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자고 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 20ℓ 기준으로 해서 270원에 팔고 있는데 약 83원 정도의 가격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100% 반영하는 구가 약 5개구가 있고 나머지는 약 50% 양천구 같은 경우는 3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83원에 대해서 이렇게 상황이 다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잘 살기 때문에 거기에 적당히 돈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수도권반입료를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한다고 해서 청소행정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배출자부담원칙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론을 못내리고 다만, 한 가지 청소대행업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가격을 올려달라, 자기들 경영난이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적으로 청소대행업체 '95년에 가격이 책정된 이후에 한 번도 안 올려주었는데 다른 구는 조금이라도 다 올려 주었는데 사정이 어떠냐 하면 청소종합시설이 만들어지고 자기들한테 부담이 줄어들었느냐 실제적으로 가중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비지 같은 경우는 거의 무상으로 불법으로 아니면 개인 사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쓰다가 우리 청소종합시설로 오니까 전에는 들지도 않던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을 엄청나게 부담을 합니다. 그 부담금액으로 완벽하게 다 해결 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 청소종합시설을 구청에서 크게 지었는데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대형폐기물을 선별할 장소가 없어서 5개업체 중요 2개 업체는 종합시설 외에 별도의 선별작업장을 임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아니라 업체입장에서는 종합시설이 만들어져서 가격이 다운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종합시설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업체들은 저거됐고 그런데 쓰레기봉투 가격의 업체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윤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 하면 이제까지 강남구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갖다주던 것을 내년초 시험가동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수서에 갖다버리면 운송비가 약 10% 내지 20%를 차지하는데 강남구 쓰레기는 운송비가 다운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강남구 쓰레기장으로 같이 들어가면 가격조정을 더 인하시키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윤이 최고로 악화됐다, 그리고 나머지 봉투가격이 가장 저렴한 구청이 노원구청인데 노원구청은 노원 쓰레기소각장에 바로 갖다버리니까 운송비가 하나도 안들기 때문에 업체가 유지되니까, 사실상 강남이 내년에 소각장으로 들어간다면 업체입장에서는 서울시 25개구청에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우리 구 업체들이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 이윤수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맡긴다고 한다면 엄청난 적자가 난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가치판단을 못하고 이윤에 대해서도 가치판단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배출자부담원칙은 상황자체는 명확한데 20ℓ에 대해서 83원이 증가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대한 가치판단을 못하겠고 또 한 가지 이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판단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정웅섭위원님께서 쓰레기잔반용기 수거용기를 1,000개를 어디에 쓸 것이냐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사실상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년에 시골농장이라든지 청소종합시설에 짤순이 기계를 한 20대 규모로 설치했을 경우에 아파트단지에서 시골농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종합시설까지 오는 것은 개별 아파트 가가호호 강남구 같은 경우는 1,000원을 받습니다. 다른 데는 1,200원, 1,300원 받는데도 있지만 받으면 운반료는 나오는데 크게 나누어서 그 과정에서 비용이 세 가지가 듭니다.
가정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용기 우리 조례에도 나옵니다만 그것 하나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 동앞에 모으는 기기 그것을 다시 농장이나 짤순이 기계까지 운반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집행부입장에서는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담은 봉투는 용기를 나누어주든지 마련하는 것 자체도 가가호호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것은 자부담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동에서 농장까지 내지 종합시설까지 운송비용도 자부담을 시키고 다만, 아파트단지별로 있는 동앞에 모으는 통은 기계화 내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가정용에 둘 다 사주었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는 사주는데 그 원칙에 있어서도 정웅섭위원님이 음식물감량화기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심각하게 느껴서 그것을 설령 단 돈 1,000원이라든지 한 개 1만원짜리 같으면 1,000원, 500원을 받더라도 주민들한테 팔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90%, 80%를 대주는 것이라도 그래서 소유권을 완전히 구청에서 아파트단지 내지 주민들로 옮겨버려야 하자보수라든지 깨지고 부서졌을 때 이 지금 감량화기기가 우리가 공짜로 주어놨더니 우리가 두고두고 우리가 지금 책임을 지는데 우리가 이 1,000원짜리 통 자체에 대해서도 1,000원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정말은 우리 청소행정과장이나 우리 다른 과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단돈 100원짜리 하나라도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어야지 다음에 이야기가 없다,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께서 구청장님이 거두절미 한마디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청소업무 자체도 많은 민영화가 필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경우 지금 논란이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청소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내 6개구가 완전히 이제 민영화를 시켰는데 그것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 길이 반듯반듯한데는 기계화가 되고 왜냐하면 우리 5개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겨우 1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운영을 합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95년에 250명이 넘던 환경미화원이 지금 16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대행업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잘 한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재활용센터에도 전에는 선별분류하던 것을 총량판매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는 줄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분류인원을 약 한 17명을 줄였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총 해서 민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아까 민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이 가로청소를 민영화하면 가장 상징적인데 그것을 처음 이제 서울시내 자체로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시범으로 한 것이 용산구입니다.
용산구에서 했는데 그 가격으로 따져보았을 때에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도 ㎞당 다소 비싸게 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간접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뭐 청소행정과장 인건비도 계산해 주어야 될 것이고, 생활복지국장이 한 번 순찰하는 것도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사태에 대해서 기동력 같은 것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확실합니다.
정말 눈오는 날 정말 환경미화원이 제일 중요한 토목과에 제설인부 정말 못 따라갑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떨어지는데 가장 상징적인 그런 것을 해 보니까 안되고 나머지는 이제 민영화를 지금 많이 시키고 하겠다는 것이고 혹시 그것이 답변과정에서 너무 짧게 답변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다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님 ...
천승수 위원
아니, 답변 하나 안 나온게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삭감했을 때 큰 혼란이 생기지는 않겠는가 그것을 물었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못 하면 2년, 3년을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수도권매립지조성부담금을 이번에 아예 집행부가 하라고 하라고 촉구해도 맨날 검토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니까 이번에 아예 싹 삭감을 해 버리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좀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서초구 주민들 세금도 많이 내는데 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라도 조금 혜택보는 것도 중요하고 ...
정웅섭 위원
바로 서울시에 발목 잡히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오히려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논란의 여지를 좀 남겨놓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도 가치판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딱 부러지게 얘기를 이렇다, 저렇다 못 하겠고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동안은 논란의 상태를 남겨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니, 장영화위원님 먼저 ...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누차 매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음식물 잔반용기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 음식물 잔반용기에 넣더라도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을 해서 거기에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는 거기에 담아서 잔반용기에 합쳐서 버려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쓰레기봉투 수입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써야만 그 감량화기기 쓰는데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 감량화기기를 아주 불평없이 자체에서 잘 관리하면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아직도 제작을 안 하고 그러고 계신데 이것을 제작을 해서 잔반용기에 합쳐서 넣더라도 그것을 쓰레기봉투에 일단 담아서 버리면 수입도 있고, 또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는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도 사서 쓰고 또 폐기물도 버릴 때 돈 내고, 정화조 치울 때도 상당한 액수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치워주는데 상당한 액수 20억이 넘는 돈을 들이는데 주민은 쓰레기에 관한한 구청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주민이 내는 돈 가지고 다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무슨 청소세라도 내든지 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현실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발효제라든지 음식물감량화기기 발효제, 탈취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쓰게 되면 아파트에서 그것도 자기네 자체에서 발효제, 탈취제 등을 아마 사서 쓰는데 아무 불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보전시범학교 문예활동 241쪽에 표창장 액자, 우수작 책자발간 하고,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이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또 환경시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문예활동운영, 기념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 241쪽에 있는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 하고, 그리고 또 243쪽에 있는 환경보전시범학교 하고 뭘 어떻게 다르게 해서 분산을 시켜놓으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산업환경과장 ...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사업은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인데 저희들 예산 목을 보다 보니까 표창장 액자나 책자발간은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해야 되고 예산지침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에 있는 환경보전학교간담회는 저희들 예산상에 업무추진비 항목에 편성을 해야 되고, 그 뒤에 보면 또 강사수당 이런 것은 또 수당에 편성해야 하는 그런 예산과목상의 차이입니다.
실지사업은 한 가지입니다. 별도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이 좀 미진한 모양이지만 환경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학교에 표창장 주고 액자 주는 것은 우리 수용비를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고 ...
장영화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냥 분산시켜서 기념품은 또 액자나 기념품 뭐 이런 것을 다 만들어야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그런데 실지 작년에는 아니, 금년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환경시범학교가 실제 예산을 많이 남겼습니다. 테이프 정도만 구매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면산 생태탐험교실을 했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이게 정부시책이 되어서 환경이 자꾸 이게 국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하니까 환경시범학교는 우리 서울시 전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들은 작년에는 시범학교행사를 많이 좀 줄였습니다. 글짓기행사도 가정복지과 행사에 포함시키고 예산을 많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꼭 전 구가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열호위원장, 박찬선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찬선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장영화 위원
답변 안 나왔는데,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잠깐만요. 관계관 답변,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장영화위원님께서 잔반용봉투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여러 가지 가격이나 쓰레기발생도 줄이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서울시 전체로 보아서 잔반용 봉투를 만든데는 전혀 없는 상황인데 내년에 이제 서울시에서 한 번 종합적으로 서울시 전체계획으로 한 번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 나갔다는 데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는 강남구가 이제 가장 앞서 나갔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실제로 %도 우리가 한 30% 정도 되는데 서울시 평균 17%밖에 안되는데 강남구는 자기들 발표대로 이야기한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율이 40%를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쪽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쪽이 사실 잘 하니까, 보면 이것 봉투를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더 불편해 한다는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불편해 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통을 하나씩 사 주어서 그것을 이제 아파트 동앞에 통까지 가져오면 그것을 대신 1,000원씩인가 뭐 800원인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와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보고 ...
위원장대리 박찬선
관계 공무원들도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 이런 저런 예는 빼고 우리 위원님들도 물어볼 때 키를 잡고 물어보아야지 예를 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한 번도 안 돌아가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장영화 위원
사실 귀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봉투에서 수입도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녹아서 음식물 같이 되어 버리는 그런 음식물봉투도 제작을 해야죠. 해서 거기에 담아서 잔반기에 넣더라도 담아넣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음식물잔반기에다가 음식물을 부으면 동네가 너무너무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귀찮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위원장대리 박찬선
권금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장영화위원께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지금 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만들 경우에는 가정에서는 잔반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한 얘기이고 아까 용기 1,000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빨리 만들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농장하고 빨리 계약을 맺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청소행정과에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앞서가는 쓰레기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반포본동하고 이천에 있는 농장하고 계약을 12월에 하기로 해서 얘기가 다 되었는데 금액이 강남구에서는 1,000원씩 했는데 우리는 1,200원씩 해서 계약을 했는데도 파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예산통과 해서 잔반쓰레기를 통을 만들어서 모아놓으면 가져가는 형식으로 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늦게나마 잔반용기를 만들어서 보급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에서는 그 지원을 많이 해서 강남구것만 처리하기에도 지금 바쁘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것을 안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보면 결론은 감량화기기는 실패작입니다. 지금 그 감량화기기에 저녁에 한 번 가서 보면 냄새가 나서 못 배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그 용기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호응을 하면서 우리 장영화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쓰레기봉투는 재검토해 주십시오.
장영화 위원
제 얘기는 그것 뭐 지금 예산하는데 그 얘기 누가 찬성했느냐 하는데 이 용기 자체에다, 잔반용기에다 음식물을 그냥 갖다 넣어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가, 지금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됐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얼마나 여름에 냄새나고 지저분하겠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봉투에 꽉꽉 묶어서 버려야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최정규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257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청소관련시설관련업무추진비가 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이게 금년에 3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정화조 대행이관 관련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화조를 대행해서 수거하는 업소에서 그 업체에서 고지발부 내지는 저쪽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정화조 대행이관 관련 업무추진 해서 360만원이 어떤 목으로 되어 있나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여기에 감사는 아니지만 다소 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정화조 업체에서 정화조 퍼가면서 건물주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약간을 사례비를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듣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현재 지금 청소관련시설관련업무추진비 이것하고, 또 생활복지국 당면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생활복지국 전체에 대한 것은 다시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지금은 좀 전까지는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이제 생활복지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청소관련시설은 이제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진 시설들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상가동시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 그 다음에 견학비용,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잡혀있고, 그 다음에 정화조 대행이관 관련 업무추진은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딱 그대로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여러 가지 고지서나 발부하고 뭐 이런 모든 업무를 자기들이 사실상 독점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자기들이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너희들 기간이 언제 만료된다고 하는 것도 다 자기들이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구청으로 이관해 오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딱히 찍어서 수용비다, 뭐다 이렇게 지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비용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사례를 요구한다거나 뭐 업무가 안 좋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화조 대행을 독점체제를 이제 우리가 부분적이나마 과점체제로 그러니까 경쟁체제로 좀 옮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 당면업무추진비는 각 국 공통사항으로 각 국별로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
위원장대리 박찬선
이호혁위원님 아까 먼저 질의를 신청하셨는데 권금택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253쪽에 하수도료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322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1,063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청소관련종합시설을 예를 들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93원 × 100㎡ × 60일 × 6회 해서 43% 해서 144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80만원으로 해서 43% 해서 466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수도요금은 그러한 형태로서 이루어져 있고 이게 무려 3배나 가까운 금액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동차세, 하단입니다. 소형화물 해서 이제 거기 볼 것 같으면 전년도에는 2만 9,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만 4,250원으로 3대를 했습니다. 2회로 해서 86만원입니다.
자동차세를 하게 되면 연도별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합산해서 이러한 편성을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 자동차세가 지금 볼 것 같으면 39대를 청소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대에 대한 자동차세 한 것도 잇따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연도별로 다 틀리니까요, 그리고 전년도 보험료하고 금년도 보험료하고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보험료는 연도 수가 지나면서 인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차를 보게 되면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선박비에 볼 것 같으면 256쪽 차량선박비 전년도 예산은 2억 1,700만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은 2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볼 것 같으면 모든 기름값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륜차에서도 연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륜차에서도 연료를 차량선박비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 시설장비에 이륜차를 10만원해서 6대해서 72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257쪽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볼 것 같으면 43만원으로써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4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1만원이 인상된 산출근거를 말씀 해 주시고 또 258쪽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처리 용역수수료해서 전년도에는 1억 4,688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2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배로 금액을 산출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한 처리과정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위원장대리 박찬선
잠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호혁 위원
260쪽 ...
허명화 위원
발언권을 얻고 해야지 무슨 회의가 이렇게 되는 거야 ...
위원장대리 박찬선
발언권을 안 드렸으니까 잠깐 계십시오.
우선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세요.
이호혁 위원
전에는 발언권 얻어서 했어요?
허명화 위원
회의속개 했어요.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대리 박찬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가 덜 끝나서 마무리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260쪽 이륜차 오토바이 대.폐차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20만원을 해서 3대가 편성되어서 360만원 되어 있고 금년도에 120만원, 3대해서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행정과에서 6대가 전부입니다. 작년에 3대, 금년도 3대 구입을 1년동안 구입하겠다는 것인지 전에 대한 이륜차는 사용할 수가 없는지 또 굳이 금년도에도 3대를 교체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 갑자기 늘어난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요금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같은 공공요금 안에 있는 전기료 남는 부분을 저쪽에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했고 그 다음에 대폭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청소종합시설에 상하수도요금이 작년에는 6개월치만 잡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륜차 유류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별도 유류비에 잡지 않고 시설장비유지비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58쪽에 폐기물 소각수수료가 대폭 증가한 것은 작년에도 지금 하고 거의 비슷한 액수였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는 본예산에 올리고 나머지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합쳐 가지고 작년에는 우리가 쓰레기소각처리비 톤의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이것 끝나자마자 개별적으로 직접 직원하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이호혁위원님 가능 하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이.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와 아울러 보험료 이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감사합니다. 자료와 함께 직접 설명을 ...
위원장대리 박찬선
오후 몇 시까지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끝나자마자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간사, 김열호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오전에 제가 답변한 내용중에 폐기물소각처리 수수료가 작년에 비해서 대폭 늘어난 것은 본예산에 1억 4,700만원이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9,8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 8,800만원인데 이것은 폐기물처리 수수료단가가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약 400만원이 부족해서 작년에는 전기료에서 우리가 일부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실제 쓴 예산에 맞춘 것이고 자동차보험료 같은 경우는 차가 노후하면 보험료를 깎아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고 편성해서 과다편성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륜차유류대는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 편성하다 보니까 표기가 안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이륜차 몇 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이륜차는 전체 6대 있는 중에 3대를 대.폐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혁 위원
작년도는 3대고 금년도 3대면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내구연한 5년인데 작년에 다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님 ...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42쪽 산업환경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우편료가 있는데 170원x5만 6,800건x2회로 해서 1,931만 2,000원인데 이 1,931만원을 동사무소에 의뢰하면 이 예산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4쪽 상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이것은 '99년도 예산을 보면 24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가된 이유 그리고 '99년도에 집행했던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산업환경과장 ...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두 가지인데 한 가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24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료 170원씩 5만 6,800건해서 1,931만원 예산계상되어 있는데 박찬선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 세무과에서는 전 고지서를 동사무소에 의뢰하고 우편으로 세무과는 저희들보다 세목이나 고지수가 많습니다.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을 방침으로 우편으로 하는데 단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은 우편송달로 안하고 동사무소에 통장들 전달하는 것으로 '98년도, '99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장들이 수당도 없고 전달하는데 애로가 있다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같이 우편송달로 하자 이랬는데 마침 제가 박찬선위원님 지적을 듣기전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아직까지 예산형편이 안 좋으니까 동에 직원이나 통장들한테 하자, 만약에 교통유발부담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두 가지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을 우편송달 하지 말라고 하면 우편송달 안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통장들 수당도 없고 동사무소 업무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업무를 덜어주자 그런 차원에서 우편송달하는 것으로 해서 우편료 예산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매연측정기외 6종이 작년도 예산에는 400만원에 현재 집행금액은 373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그 뒤에 볼 것 같으면 장비를 본청에서 25개 구청 400만원짜리 환경장비를 사서 25개 구청 온라인시스템으로 해서 매연감시해서 측정망이 생깁니다. 그 뒤란에 보면 장비구입비가 별도로 있는데 그 장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유지비가 한 300만원 추가가 됐습니다. 작년에 400만원인데 장비가 들어오는데 한 200만원 기존예산 100만원 해서 300만원 추가 되어서 700만원을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장비가 새로 들어오고 기존장비가 금년에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유지비는 꼭 예산통과해 주셔야 저희들 환경장비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찬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42쪽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우편료는 1,931만 2,000원은 삭감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저희들 당초 생각에는 동사무소 통장들 수당도 없어지고 동직원 업무 덜어주는 차원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부담금은 1년에 두 번입니다. 나머지 세금은 많기 때문에 세금은 우편송달하고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예산형편이 나아지면 우편송달을 하자 했는데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도 우편송달 안하고 그냥 동사무소로 하기 때문에 통과시켜주시면 우편송달하고 안 그러면 내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추경이나 내년도에 같이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찬선 위원
이것은 절약하는 차원으로 나갑시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오전의 답변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을 강남구 자원회수시설을 우리가 이용할 시에는 이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강남구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언제 결정 납니까?
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언제쯤 결정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대행업소들이 우리가 이윤이 남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구하고의 상황이 우리 서초구에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옛날에 '91년도에 우리가 종량제 실시하기 전이나 '95년도에 종량제나 또 그 다음에 '91년도에 쓰레기 컨테이너를 하기 전에는 훨씬 더 환경미화원들이 그러니까 대행업소의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건물에서 일일이 다 끄집어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들이 그러한 불편을 부담하면서 쓰레기 컨테이너에다 갖다 버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인력이 아까 얘기했듯이 인력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 대행업소들이 이익받던 것 만큼은 못 번다는 그런 뜻이지 절대 그런 차원에서의 시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환경미화원 일용인부를 옛날에는 일반주택지역은 우리가 쓰레기처리를 직영을 하다가 위탁으로 넘기면서도 그 인원은 굉장히 감축을 못 했습니다.
그런 어떤 내부적인 뭐 진짜 거기 노조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서초구에서 지금 이행하고 있는 행정의 쓰레기행정에 적정한 인원이 과연 이것 160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재활용이라든지 재활용도 이게 일원화 안되어서 어느 아파트는 직접 그 업자하고 얘기해서 다 처리하고 있고, 어떤데는 우리 서초구 재활용센터로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주민들이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아서 이 일용인부가 160명이 과연 필요한 인력이냐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김열호위원장, 박찬선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찬선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는 입을 마이크에 가까이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너무 적어 속기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많은 질의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세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서로 회의진행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이제 강남이 되었을 경우에 그 공사비용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강남이 오픈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론을 않는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강남이 일단 오픈되고 그러고 나서 시에서 자꾸 저희한테 협조해서 압력을 가해서 광역화추진으로 해서 나중에 저희게 들어간다면 저희것 들어가는 것은 금년말에 오픈하고 하면 한 2, 3년 되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고요.
허명화 위원
지금은 바로 안 되고 ...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예.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강남것 들어가는 자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거기다가 서초것이 가게 되면 더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을 좀 꺼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화원 일용인부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감사원이랄지 이쪽에서 검토한 게 있습니다. 인원이 한 130∼40명 이 정도가 적정인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한 2002년 정도면 자동적으로 거의 그 수준에 갑니다. 구태여 구조조정을 안 하더라도 자연감소하고 신규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분야도 더 계속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청소관련종합시설을 만약에 지금 가동함으로써 대행업소에서는 아까 이득이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압축장이 없었기 때문에 김포매립지로 다섯 번 가야 될 것을 여기서 압축을 하면 훨씬 더 그 횟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이용료 그러니까 이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감소가 된다고 보아서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관련시설에 아까 전기료는 '99년도에 월 5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는 세차장시설을 전체 가동치 않았다고 한다면 상수도료, 그 다음에 하수도료, 전화료 이게 전부 다 '99년도에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공공요금은 한달에 얼마나 지금 집행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상수도, 하수도, 전화료, 환경개선부담금, 또 연료비 이런 전체 다 공공요금이 유지보수비 또 유지관리비 이게 전부 분산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몇 개월에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찬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종합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대행업소 이익은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압축해서 부피를 줄여서 하게 되면 운반하는데 가령 이제 5대가 갈 것을 더 7대나 더 가기 때문에 이익이 아니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공짜로 저희한테 수수료를 하나도 안 내고 이용한다면 그것은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저희 이용 수수료를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영분석가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들만이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체 유지비,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전기료 이 문제는 허명화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상세히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난 뒤에 지금 바로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찬선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장에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작년에는 현수막이 74개에 800여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30개에 한 400여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꼼꼼하게 따졌었는데 약 한 50%가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을 절감했다고 말씀드리는데 보니까 가정복지과에 26개가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에 지금 4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줄여준 것을 우선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여기에서 30개에는 15개로 다시 줄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이것은 제가 생활복지국 전체 것을 제가 현수막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쪽수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288쪽 민간대행사업비, 복지관 기능보강비 전동스쿠터 구입 해서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위생과에 간단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야간단속에는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도 당할 그런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심야퇴폐업소라든지 학교주변이라든지 위생업소 단속할 때 직원들이 혹시 신체상의 어떤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런데는 우선 신상에 대한 문제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좀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모범영업주 표창 부상으로 해서 4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30명을 선발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식품등 수거비로 해서 500만원, 부정, 불량식품 폐기처분비 해서 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사회복지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동스쿠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8쪽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 복지관 기능보강비 해서 전동스쿠터 구입으로 해서 20대 구입하는 것 약 4,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우면복지관에 20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서 장애인 분들이나 노인분들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편의제공으로 복지관으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이쪽 구청을 왕래하는데 쓰는데 전동스쿠터를 지금 20대를 구입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20대 정도를 더 구입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렇게 유용하다고 민원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20대 정도를 구입해서 내년에 이 장애인들이라든지 거동불편 노인들을 위해서 그쪽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최정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오토바이 비슷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오토바이라고는 ...
최정규 위원
전동차 ...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예, 전기로 충전해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니까 좀 연료부분이 오토바이하고는 다릅니다.
최정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
위원장대리 박찬선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인기
위생과장 김인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업주표창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선발기준과 식품수거 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정규위원님께서 평시에도 저희 야간단속이나 위생분야단속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야간의 단속이라는 것이 주간하고는 전혀 분위기 자체가 틀리고 또 단속되는 사람 자체가 전혀 일반인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몸싸움도 있고 신분상의 위험도 노출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와 합동단속을 해서 이런 분위기 확산도 있고 단속에 대한 투명성 제고도 있고 해서 같이 해 가면서 신분상의 안전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각종의 시민단체라든지 학부모, 그 다음에 직능단체를 많이 활용을 해서 단속에 대한 효율성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모범업주 30명 선발기준은 '98년도에 업주 중에 일반이나 이런데에서 표창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38명 정도 되는데 그 숫자를 기준으로 했고요. 저희가 모범업소가 지금 341개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모범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분, 협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 이런 분들을 좀 선발을 해서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식품등 수거비가 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410건을 지금 수거를 해서 거기에 따른 수거비용은 286만 6,19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폐기처분비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검사결과가 불량식품이나 부정식품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 그것을 폐기처분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불량식품으로 판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처분비는 아직 집행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285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보조 이것 9,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99년도에도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얼마나 지금 운영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를 하는 것보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가정도우미라고 그럴까, 그런 활동으로 확산시켜서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좀 하는 것이 좋지 다양하게 뭐 자원봉사 해 놓고는 소문만 아주 그냥 벅적지글하고 난 뒤에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 서초구에 자원봉사가 각 직능단체도 전부 다 뭐 하느냐고 하면 봉사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이게 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느냐? 예산은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복지국하고 행정관리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각 직능단체의 정액보조는 지침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침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핑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침에는 통장들도 수당 주게 되어 있고, 회의비 주게 되어 있는데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는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 뿐만 아니고 임의보조도 상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또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도 보조해 달라고 그러면 나가야 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임의보조는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으며, 정액보조는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계속 이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방금도 그분들하고의 대화를 했지만 즉 많이 주어서 싫어하는데가 없습니다. 계속 더 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대해서 어떤 딱 한계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8쪽에 노임소득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과연 얼마나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를 노리느냐 물론 국가정책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마는 이것 노임소득 취로사업도 지난해에는 이게 6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0년에는 13억 1,5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게 노임소득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이렇게 핑퐁으로 이쪽이 적어지면 저쪽이 많아지고 저쪽이 많아지면 이쪽이 적어지고 그러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99년도에는 얼마나 집행되었으며,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답변준비를 위해서 다른 질의 먼저 좀 해 주시면 ...
위원장대리 박찬선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 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284쪽에 보훈자하고 유공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왜 그것을 설명을 들으려고 하느냐 하면 예산이 1,200명씩 똑같이 위로 격려비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것이 사실 다 국가유공자에 속하는 분들이 보훈에 속하시는 분들인데 다른 분들은 몰라도 대한무공수훈자회는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분들은 오히려 좀더 사회를 위해서 더 큰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활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글짓기대회, 어린이동요잔치대회, 사랑의 편지쓰기대회, 여성솜씨자랑대회, 가훈휘호대회 이런 것을 어떤 시상금보다는 메달로 해서 더 오래 보존될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시상금을 받아서 그날 적당히 없어지면 그만인 그런 것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한서초노인회지회에 정액보조가 800여만원씩 나가는데 대한노인회 서초지회 봉사활동비라고 해서 20만원씩 나가는데 대한노인회 서초지회에서 무슨 봉사활동을 하는지 각 동별로 6,000원씩 나가는 것도 있고 동 노인회 운영비 지원도 나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 서초지회의 봉사활동이 과연 그렇게 20만원씩 보조금을 들여가면서 활동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도에는 동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가 안 나간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각 동에 매달 10만원씩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동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이 지원을 해 줌으로써 활성화가 되고 또 의무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어긋나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정액보조는 서초구지회에 있는 보훈단체 4개단체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보면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상부상조로서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액보조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로 해서 장애인복지법 제45조에 보면 장애인단체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예산이 허락되는 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가 저희 구가 이번 달까지 합하면 7개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7개 단체 모두를 지원하기는 힘들고 그 중에서 약간 복지증진활동이 뚜렷하다든지 장애인을 위해서 활동적인 그런 단체를 위주로 해서 임의보조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7개 단체가 뭐뭐입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7개 단체가 신체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맹인복지회 그 다음에 교통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 정보화장애인협회, 문화교류장애인협회 이렇게 ...
허명화 위원
무슨 소리야?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점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체를 허가해 주는 부서가 각각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신체장애인협회 두 개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는 서울시청에서 허락을 해 준 것입니다. 정보화장애인협회는 정보통신부에서 허락을 해 주었고, 문화교류장애인협회는 문화관광부에서 허락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허락을 해 주어서 각 구 단위로 지회를 만들어서 자기가 단체지회장이라 하면서 저희한테 공문형태로 도와달라, 사업하는데 재활작업장, 컴퓨터무료교육 공간을 만들어달라 이런 여러 가지 과도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수용하기는 힘들고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모든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니까 자활을 근거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하고 거기에서 뚜렷한 활동실적이라든지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그런 단체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9,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원봉사활동이 상당히 지역복지에 있어서 저희 구청이 민간자원을 활용하면서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절감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사업비는 약 4,000만원이고 거기에 종사자로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 5,000만원해서 9,000만원 잡혀 있는데 보통 사업 같은 것이 홍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 모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복지관이나 시설공공기관 같은 데 자원봉사자들이 직접활동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지원도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비가 쓰이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라고 구에서 설립한 것을 지금 위탁주어서 위탁업체에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 인건비로서 5,000만원 들어가는데 실적을 보면 저희가 지금 '98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개소해서 ...
허명화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지금 현재는 서래빗물펌프장 4층 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반포복지관내에 있다가 옮겨갔습니다. 너무 반포복지관에 있다 보니까 센터라는 정체성도 문제가 있고 공간도 협소해서 서래빗물펌프장 넓은 공간으로 옮겨갔습니다.
허명화 위원
사업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센터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4일 현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보통 개인부분하고 단체부분 두 가지로 받고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 혼자와서 등록을 하든 전화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하고 단체는 보통 학교라든지 기업체 같은 데서 몇 명 소규모로 등록하는데 개인부분은 남자.여자 합쳐서 2,548명 12월 4일 현재로 그렇게 되고, 단체부분은 3,288명이 됩니다. 그래서 '99년 12월 4일 현재로 5,836명이 됩니다.
그리고 개소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8,574명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등록되어서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현황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99년도 12월 4일 현재로 5,836명의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5,572명이 금년 12월 4일까지 활동했는데 대부분 복지관 같은 데 1,070명 그 다음에 공공기관보조로서 962명, 그 다음에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자원봉사로서 1,313명, 농촌봉사로 146명 그 다음에 환경보전으로 654명, 장애인이나 노인분을 위해서 410명 그 다음은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자원봉사로 313명, 교통질서관련으로 101명 그 다음에 재해극복 이번 여름에 수해있다든지 해서 238명, 기타 16명해서 5,572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도 총 누계로 센터가 개소된 이래로 현재까지 자원봉사활동한 현황을 보면 약 7,934명이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 활동한 현황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현황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위원님들한테 전부 하나씩 주세요.
허명화 위원
'99년도에는 그 예산현액 대비 집행이 얼마 되었다구요?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99년 금년에 집행된 것이 작년예산 잡힌 것이 7,000만원인데 이것이 센터예산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위탁한 것이 사랑의교회복지재단입니다. 법인에서 부담금이 들어옵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집행하기 때문에 현재 결산 그 부분 센터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원한 8,000만원 이상 집행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다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취로사업이 '98년도 예산은 16억 8만 4,000원이 잡혀 있었고 집행액은 14억 8,329만 8,7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약 1억 1,678만 5,3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지금 예산이 현재 잡혀있는 것이 13억 1,114만 7,000원이 잡혀 있어서 현재까지 12월 8일 현재로 10억 1,785만 3,000원이 집행되어서 잔액은 약 2억 9,329만 4,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나머지 12월말일까지 하면 거의 잔액이 1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천승수위원님 답변 안 나왔습니까?
천승수위원님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글짓기대회나 사랑의편지쓰기라든지 행사때 시상금보다는 메달을 수여하는 것이 어떤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평소때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서상품권을 주어 왔습니다. 도서상품권과 메달중에 어떤 것이 나은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한노인회 정액보조가 800만원이 나가는데 또 봉사활동비 20만원 나가는 것은 무엇인지 각 지역별로 봉사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대한노인회 별도로 줄 필요가 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한노인회지회 정액보조 나가는 것은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각 구 공히 인건비로 월66만원씩 해서 연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비는 대한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솜씨할머니들이 20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봉사활동비입니다.
다음으로 동청소년위원회 활동이 과연 활성화되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동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는 지금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이 1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는 월10만원씩 동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지원하려고 예산을 책정했다가 '99년도는 여러 사업별로 자원봉사를 채택했기 때문에 동청소년지도위원도 자원봉사활동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특수사업이 있는 예를 들면 동청소년지도위원회 자체로 우리 동네그리기라든가 특수사업하는 일부 청소년지도위원한테만 60만원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는 전부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인천호프집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동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이 내년에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자와 국가유공자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법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약 10여 가지로 되어 있는 형태가 있고 보훈자는 저희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대상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형태입니다. 국가에서 훈장을 받고 국가에 보답을 한 그런 사람들이 보훈자라는 형태이고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공적을 끼친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동일한 대상을 집행하는데 표기가 하나로 통일 안된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쓰는 관행대로 예산서에 올리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일 부분은 저희가 보훈단체가 4개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유족회 4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보훈단체가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회원들이 300여명이 넘습니다. 이 단체가 주로 하는 일은 회원들이 해마다 국가유공자증서라 해서 정부에서 보훈처를 통해서 저희 구청으로 명단이 넘어옵니다. 그런 회원들 관리하는 것이 저희가 좀 일하기가 힘들어서 단체쪽으로 새로 들어온 회원들을 관리하고 사망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보훈의달이라든지 명절 때 위문품 국가라든지 시에서 내려 온 것 저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할 때 보훈단체협조 얻어서 그런 부분도 집행하고 무공수훈자회 같은 데는 연세는 드셨지만 건강하신 분들이라서 자원봉사활동 같은 것 교통질서 캠페인 같은 것 하신다든가 아니면 보훈의달 그즘해서 했던 공적부분에 대해서 알린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간단하게 추가질의해 주세요.
천승수 위원
왜 보훈자회하고 유공자회 차이점을 물어봤느냐 하면 하나로 할 것이지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1회, 2회 1,200명씩 넣어 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로 묶어서 2회를 한다든지 3회를 한다든가 해야지 나누어 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됐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것을 중복을 안 시키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나누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회에서 하는 활동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도와주는 것이네요? 무공수훈자회 왜냐 하면 격전지방문하고 이런 것도 무공수훈자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격전지순례는 4개 단체 다 하는 것입니다.
천승수 위원
그분들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라는 청소년들을 보내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회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천승수 위원
저는 뭐냐하면 격전지는 이분들이 몸서리치게 겪은 것이고 누구 보다 잘 아는 분들입니다. 격전지순례는 이분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하는 것은 관광성이고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6.25를 겪으면서 힘들었던 과거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질의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관광을 보내 주시지 이런 명분하에서 관광을 보내는 것이냐, 그런 데 보내는 것은 청소년이 가야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보훈 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실제로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현재 활동하는 것보다는 충분하지는 않을지라도 비용이 많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같이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이나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이 적은데 1개 단체에 상당한 돈이 나가고 또 격전지순례 비용이 있고 또 연간 2번에 걸쳐서 상품을 나누어 주고 보훈의달 때 간담회비가 별도로 잡혀 있고 총 4가지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다른 단체보다는 많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무공수훈자회를 제외하고는 가족이나 자기 몸을 조국수호나 자유수호를 위해서 바친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정부에서도 그것을 좀 인정하고 넘어간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좀 저희들도 그런 생각에서 우리 정부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고, 또 일부는 우리 구청에 대해서 편성하고 다른 구보다도 우리 입장에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훈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보훈회관이 서울시내에 5, 6개 구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없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격전지순례가 실제로 관광성인데 왜 이것을 격전지순례라고 용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은 가을날에 아니면 봄날에 그분들을 정말 보내주는 것인데 이제까지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IMF때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그것을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한 2년 동안 안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좀 정말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답변 다 나왔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찬선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사회복지과 부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88쪽에 지금 노임 취로사업 해서 지금 13억 1,58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노임 취로사업이 작년까지, '99년까지는 노임 취로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올해는 왜 국비보조가 2000년도에는 안 잡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노임 취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노임 취로사업은 예년의 경우처럼 거의 국비보조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대행을 해 주었고, 또 부족분은 우리 구가 구비로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세입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왜 안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해서 2000년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명세를 좀 달라고 해서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의 경우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전문가가 상세히 봐야만이 사업예산의 총 규모를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299쪽에 있는 그것 한 번 보시라고요. 299쪽에 보면 307목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또는사회단체 경로당운영 및 난방비보조 등등 쭉 나옵니다. 그것이 쭉 나오면서 앞에 큰 제목 일반세항이 무엇이냐 경상적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항목에 307 민간이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뒷장에 301쪽에 보시면 지금 그것은 사업예산 200항목에 세항이 사업예산 보조사업 해서 다시 307목에 민간이전 해서 그것도 똑같이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보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구예산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보조 해서 경로당 운영비 1억 5,225만 6,000원 중에서는 1억 2,548만원만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나머지는 구비라고요.
그렇다면 이중에 어차피 시비와 국비하고 포괄적으로 합쳐서 한다면 앞에 하고 합쳐서 편성을 해야 아, 전체에서 우리 경로당 운영비가 월간 얼마이고, 연간 얼마가 나가는데 그중에서 국비는 지원을 얼마 받고, 시비 지원은 얼마 받고, 우리 구비부담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서 예산을 심의하는 기초자료로서 상당히 편한데 이것을 슬쩍 숨겨 놓으니까 전문가가 데이터를 자료를 받아서 한참 분석하고 가만히 보니까 앞에 있는 것도 순수한 우리 구비이고 뒤에 있는 것도 그중에 경로당운영 똑같은 기존 경로당운영 뒤에도 경로당운영으로 되어 있지만 앞에 있는 부분은 구비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국비, 시비를 보조받는 것인데 그중에서 전체다가 또 국.시비보조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밑에 또 있는데 보육사업운영비 보조(국고사업)해 놓았는데 그냥 비전문가 같으면 국고사업으로 다 아니까 이것은 뭐 국비니까 그냥 가자고 나갈지 모르지만 그중에서도 시설지원 같으면 13억 9,400만원의 58%만 국.시비보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할 것 같으면 결국은 편성에 상당한 앞으로 산출근거를 낼 때는 이것을 참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합쳐서 산출기초에다가 경로당운영비 같으면 토털로 해서 적고 그중에서 국비지원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표시하면 누가 보더라도 알아보기 쉽고 예산이 공개되어야 되는데 알아보기 쉽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 재가복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재가복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재가복지라는 것은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서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금 이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청소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고 또 세끼밥도 배달해 주고 다 하는 이런 하나의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못할 것인데 이것은 뭐 299쪽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하는 이것은 1개소에 대해서 노인지원만 해 주겠다는 것인지 아까 말한 가정도우미 같은 경우도 지금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정도우미가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데를 지원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에 지금 결과적으로 인건비적인 성격밖에 안되는데 1억 몇 천만원 가정도우미 운영해서 큰 효과가 있겠느냐? 1억 1,500만원인데 전액 현재 시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몇 사람 인건비밖에 안되는데 결국은 이것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서 만약에 하려면 국가나 시에다가 더 건의해서 좀 수십억 내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야지 뭔가 좀 사회복지에 눈에 띄는 것이지 전혀 이것을 가지고 하면 결과적으로 뭐 맛만 보고 형식에만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주는 것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의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요사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89년도에 세외수입을 제외한 시세만 800억을 서울시에다가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나왔으니까 '98년도에는 3,100억, '97년도에는 3,700억을 서울시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납부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서초구에 있는 개인사업자 가정을 포함해서 개인을 포함해서 개인은 종합소득할을 내니까 개인을 포함해서 기업체들이 내는 지금 국세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국세 부분은 국가예산으로 하겠지만 적어도 40만 구민이 내는 시세만큼은 그중에서 우리가 징세교부금 정도에서 징세교부금은 하나의 실비보상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징세교부금을 제외한 그래도 다만 10%라도 대충 300억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받아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분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는 것은 대충 위의 형식을 가지고 가정복지과의 경우는 대충 한 29억, 30억 정도가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좀 경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취로사업에 대한 세입부분은 왜 올해에 빠진 것인지, 아주 안주게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사회복지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취로사업에 있어서 국.시비보조를 작년에 저희가 처음 받았습니다. 약 8,000여만원 받았는데 저희가 해마다 예산편성전에 시에다가 보조금을 상당히 항상 요청을 합니다. 금년에도 요청을 했는데 작년에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8,000여만원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IMF 맞아서 좀 구재정이 어렵지 않았느냐 해서 아마 시에서 생색용으로 그 정도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올렸는데 마찬가지로 한푼도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총 저희 예산이 한 16억이 넘는데 그중에 약 8,000여만원만 이렇게 보조금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바로 그것이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지방의회가 생긴지 올해가 9년째입니다. 만 8년 8개월쯤 됩니다. 그동안 본위원도 처음 '91년 4월 15일부터 기초의원으로서 현재 몸담고 일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보다 우리 구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의 흐름이라든지 다 알고 있는데 아까도 오전에 지적했듯이 우리 구가 뭐가 잘 산다고 다른 구보다 쓰레기봉투가격을 낮추어 주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가구당 따지면 1년에 5,000원도 더 부담이 안됩니다. 그것이 우리 소득수준이 높은 구에서, 그 다음에 교육수준이 높은 구에서 그것이 과연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구나 하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겠느냐 하는 문제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15억 정도 덕 보려고 하다가 너희 구는 돈 많으니까 이런 취로사업 같은 것 할 필요없지 않느냐? 또 쉽게 말하면 다른 것 하는데 할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하나의 논리로 반박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것을 최소한의 조치를 다 하고 도대체 우리 구가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재정규모가 중간밖에 안됩니다. 한 번 보시라고요 통계를 한 번 보시라고요.
우리 구가 잘 사는 구가 아닙니다. 재정통계로 중간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1년에 시비로 거두어주는 돈도 얼마 되고 하니까 적어도 우리 주민들에 대한 그 시비 중에 써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 중에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못하고 있는 원인이 그런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바로 가격을 현실화시켜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다했다,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51%의 녹지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녹지관리에 대한 것이 사실 아직까지 초기단계로 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한 한 번 보시라고요. 우리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구청사 좁은데 돈만 좀 있으면 구의회를 새로 지어 나가서 구의회 공간을 구청의 업무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다른 구에 구의회 청사 다 지어서 나간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못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못했던 것입니다.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감수하고 지금 9년동안 여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획기적인 발상이 되어서 그냥 가서 삼풍아파트라든지 잘 사는 아파트에 가서 한 번 주민들하고 모일 때 우리 쓰레기봉투가격이 다른 구보다 낮습니다. 주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박수받겠느냐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박수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속으로 웃긴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 껌값밖에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가지는 그런 것을 다했을 때 바로 이런 아까 말한 취로사업에 대한 예산도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취로사업에 우리 주민들 취로사업하는데 국가예산을 다른데는 다 주고 우리는 왜 안주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한 국세를 얼마나 납부를 하고, 시세를 얼마나 납부해 주는데 왜 안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사회복지과장은 뭘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고 당연히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달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결국은 작년에 처음으로 한 번 받았다는 것 그게 절대 잘 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취로사업은 다른데 왜 전국에 있는 취로사업은 다 국비를 해 주는데 우리 구는 뭐가 잘못 보여서 우리 예산 자체에서 안하면 예산편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만하고 시 취로사업을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비에 경로당운영비가 299쪽하고 301쪽하고 별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게 한눈에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1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시.도비 부담금으로 저희가 봐도 이게 사실 앞쪽뒤쪽 왔다갔다하면서 이 시.도비보조금에도 또 구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 편성할 때 너무나 복잡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기획예산과하고 쭉 맞추어 보는데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은 보조금 부담비율에 의거해서 세출예산을 보조사업 세항에다 꼭 넣게 되어 있어서 이것 외에 자치구비로 경상적경비에 포함되는 부분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기획예산과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가정도우미를 활성화시켜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도우미 예산은 저희가 지금 가정도우미가 9명이 있습니다. 지금 가정도우미가 하는 일은 혼자 사는 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몸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그런 집에 실지로 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 빨래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병원도 같이 모셔다 드리고, 이런 도우미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지만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가복지노인차원에서 전 세대에 파급하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생보자중 거동이 아주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일부만 해서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운영하는 재가복지시설 운영비는 단기보호시설입니다. 저희가 평상시 말하는 탁로방사업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노인분들을 단기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운영비입니다.
국.시비 확보를 더 많이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국.시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에 받는 예산은 각 구 거의 다 공통적으로 받는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시설비나 이런 것을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하여튼 어려움이 많습니다.
열심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자료요구만 합시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예, 말씀하십시오.
정웅섭 위원
관련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노임취로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5년간 우리 구가 집행했던 내역, 예산편성과 집행했던 내역을 토털만 내 주시면 됩니다. 예산편성은 얼마 되었고, 집행은 얼마였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이 있으면 보조금 받은 그 토털내역, 그 다음에 노임취로사업이 국비부담이냐, 시비부담이냐, 규정이 어디 있느냐,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 부담은 누가 하게 되어 있느냐는 그 원칙적인 규정, 그 다음에 만약에 무조건하고 다른 자치구 같은데는 노임취로사업이 기초자치단체에는 전부 국비지원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초구의 경우에는 못 준다는 그런 규정이 있느냐, 특별하게 서초구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못 준다는 이런 경우는 못 준다는 재정자립도 100%라든지 90%인 경우에는 노임취로사업을 하라는 규정이 있느냐? 또 만약에 우리가 안 했을 경우에 다른 데하고 또 우리는 노임취로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안 했을 경우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노임취로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제재규정이 있느냐? 구청장이나 무슨 관련 국장이 징계를 먹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도 한 번 관련조항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관계 공무원들은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자료를 최대한 뽑아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됐습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283쪽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하고 생활보호위원회 위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회의를 몇 번 했으며 회의의 성격이 무엇인지?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286쪽에 보면 까리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작년에는 본예산에 1억 8,800만원이었다가 추경에 조금 몇 천만원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 7,000만원인데 이게 우리 복지관 중에서 우리 구립이 아니면서도 제일 비용이 많이 나가는 곳인데 이게 시비를 여태까지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비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2억 7,000만원이 시비가 나온다는 것을 감안한 금액인지, 안 나온다는 것을 생각한 금액인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훈회관건립에 대해서 보훈회관이라고 하면 국가적인 수혜자들이 있는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실시설계비가 지금 1억이 나와 있는데 국가보조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배지역 청소년 종합회관 건립이 ...
위원장대리 박찬선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303쪽에 방배지역 청소년 종합회관 건립에 토지매입비가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토지의 물건대상지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고 하나도 트라이를 해 본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반부에 예산을 계상해 놓을 것이 아니라 물건을 찾아서 매입하는데 트라이를 해서 추경에 올리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인데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위원회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보호위원회하고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보통 있는 위원회인데요, 생활보호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이 8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는 생활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여기는 9명이 됩니다.
그런데 생활보호위원회는 지금 현재 금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8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는 아직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열렸는데 건건마다 열리거든요, 우선 생활보호위원회 실적하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생활보호위원회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때 바로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각 동에서 올라온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중에서 책정하게 됩니다. 저희 과에 통보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생계보호면 생계보호비가 나가고 각각의 보호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훈회관건립에 있어서 사실 이것은 여기는 보훈회관으로만 되어 있지만 보훈회관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자체 구비로만 되어 있고 보조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까리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 예산이 2억 7,000여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도 시에서 기준이 안 정해져서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 올린 사항인데 이 예산 올리기 전에 확정이 되었으면 저희가 이것을 빼도 되는데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지역 청소년회관 토지매입비가 물건이 확립이 안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하면 어떠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아직 방배지역에 토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2000년 상반기에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그렇지만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야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꼭 본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괜히 불용 남기지 말고 철저히 전반부에 조사해서 물건이 생긴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구유재산조례가 다 통과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물건지가 있고 좋으면 얼마든지 추경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286쪽 구립 서초조형예술원 운영 보조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단어를 내곡동공동부락시설로 하는데 계속 조형물로 나오는데 좋습니다. 여기에 언제까지 계속 2억씩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또 지원을 해 주면 어떤 용도로 쓰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있는 근거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01쪽 중간에 경로식당운영비해서 보육사업운영비 보조금 국고사업에 대해서 14억 5,945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얼마를 보조하고 또 국고에서 얼마를 지원받나를 말씀해 주시고 303쪽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구립경로당 개.보수해서 3,000만원, 3,000만원 두 건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에 개.보수할 것인가 알려 주시고 혹시 안전도검사를 받았는지 받았으면 검사 받은 필증을 자료 요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최소한 50년 정도는 봐야 하는데 개관하고 1, 2년만 되면 계속 개.보수비가 3,000만원씩 나간다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청소행정관리에 마지막 질의이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음식물발효기가 각 동마다 애물단지가 되어서 그것을 구에서는 계속 신경쓰고 민원이 가장 많은 사항이 음식물발효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음식물발효기기를 각 동에 예를 들어서 단지면 단지에 재산으로 등록시켜서 위임장을 써주고 구에서는 계속 거기에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A/S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유지를 해 주고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모 아파트 12동 앞에 발효기가 있다하면 12동 주민이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구에 전화를 하거든요. 그런 전화를 구에서 받지말고 관리사무소에 전환해서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아파트단지내에서 자율적으로 옮기든지 자율적인 방법을 연구해야지 계속 이것을 냄새나니까 우리 동앞에는 안된다, 우리 집앞에는 안된다라는 이기심 때문에 계속 청소행정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을 덜려고 하면 음식물발효기 자체를 해당 동에 또는 해당 단지에 재산목록으로 넘겨주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말해 주시고, 책임있게 해 주겠으면 해 주겠다, 못하면 못 해 주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찬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발효기 관리문제는 저희는 물건을 사게 되면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수 기간내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그 소유자체는 구청소유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동과 단지에서 필요하다면 그 단지 내에서 어느 곳에 설치를 하든 관리문제는 그 단지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리문제입니다. 소유가 문제가 아니고 그 관리는 어느 동에 어느 단지내에 설치하든 그것은 저희가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S도 종전처럼 다해 드리고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보충질의해 주세요.
최정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얘기는 관리도 물론 단지에서 해야 되겠지만 소유를 아예 단지로 넘겨주면 단지내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죠.
위원장대리 박찬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물건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얘기는 그 물건이 100원이든지 1,000원이든지 1만원이든지 그 물건은 공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 내구연수는 지킬 수 있는데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이 설령 소유권을 저쪽으로 안 넘겨준다 하더라도 관리권을 넘겨주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체만 저희한테로 되어 있고 그 소유자체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법상 나중에 저희 공무원들 책임문제도 나오고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경우에 소유권자체를 넘겨주게 되면 본래 기능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로도 갈 수 있고 때로는 그 물건을 폐기처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단지 내에서 어느 곳에 설치하든 저희는 관여 안 하겠습니다. 그 단지내에서만 사용한다면 어느 장소든 그 관리문제는 허용하겠습니다.
단 그 물건이 단지 밖으로 나간다든가 다른 목적외로 사용 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소유권은 저희가 넘겨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넘겨준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허락을 안 하실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저희가 지금 알아봐야 되겠지만 약 5년 정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소유권이 소유 자체가 구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리문제를 넘겨주게 되면 주민들은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등의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고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에 보육사업운영비 국고사업 14억 5,900만원중 구비가 얼마인가 물으셨습니다. 그 중에 구비는 6억 876만원으로 약 43% 정도가 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나 구립경로당 개.보수를 지금 책정해 놓은 것이 어디인가 하고 계속 개.보수하는 것은 곤란한데 안전진단을 받았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보수비를 잡아놓은 것은 어디를 딱 집어서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 구립어린이집이나 구립경로당이 저희가 집을 지어서 한 것도 있지만 있는 집을 사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집을 사서 할 때는 있는 집을 가지고 일단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집들이 20년씩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개.보수사항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책정하는데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을 정도가 된 것은 물론 안전진단 예산을 올려서 받습니다만, 평상시에 어디가 고장났거나 할 때는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한가 건축과에 공문을 띄워서 건축직이 나가서 설계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개.보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하고 경로당 개.보수 3,000만원씩이 하나의 예상을 한 것이죠, 이것이 사업을 안하면 불용이 될 수도 있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런데 별로 불용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3,000만원씩을 놔두었다가 명년에 추경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개.보수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별안간 여름에 비가 많이 쏟아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거나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288쪽에 보훈회관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초보훈 노인회관 건립이라고 해 놓고 실시설계비를 1억을 편성해 놨는데 거두절미하고 시설비도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실시설계비를 1억을 했는지 과연 이것이 적정한 금액이냐? 또 제가 땅을 보니까 위치가 서초3동 땅인데 146평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서초보훈노인회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어떤 명분이 무엇이냐 꼭 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5쪽에 서초 토요벼룩시장 운영비해서 360만원 편성했는데 토요벼룩시장은 전혀 비예산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들어오기 시작하는지, 저는 항상 모든 사업을 보면 처음에는 비예산사업입니다. 어느 틈엔가 은근슬쩍 들어오고 난뒤에 계속 예산을 잠식하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
위원장대리 박찬선
세 가지씩만 질의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그리고 300쪽에 노인교통수당해서 23억 6,687만 8,000원을 편성해 놓고 이것하고 그 다음에 298쪽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해서 1억 3,200만원 하고 아까 취로사업해서 몇 십억씩 들어가는데 어떤 계층 그러면 연령의 계층에 있어서 노인이면, 노인에 대한 복지는 단순화시켜서 모든 노인한테 들어가는 것으로 해야지 이쪽에 넣어놓고 저쪽에 넣어놓고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어요.
저는 서초구청의 복지사업이 조금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너무 시혜적인 복지사업 이런 것 보다는 생산적인 복지사업으로 바꾸어야 하고 복지사업은 국가사업이어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면 서초구에 가면 모든 시혜적인 복지사업이 잘된다 그렇다면 그 시혜적인 복지사업을 받을 사람들은 다 서초구로 몰려들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크게 생각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찬선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 토요벼룩시장 운영비가 비예산사업으로 하다가 예산이 잡혔냐고 물으셨습니다.
서초 토요벼룩시장은 지금 개장한지 2년됐는데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일반 상인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인들을 새벽부터 와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사용되는 운영비로 저희가 일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하고 노인지역 봉사활동비에 대해서 노인을 통일시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노인은 법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혜택을 드립니다. 300쪽에 노인교통수당 같은 경우 시비 50%, 구비 50%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지역 봉사활동비는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초등 학교의 통학로 교통정리보조라든지 골목길이나 이런 쪽을 순찰해서 지역봉사활동을 하는 공원관리를 하는 그런데 봉사하는 활동비입니다. 한 번 활동하는데 1인당 6,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65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 실시설계비 1억원이 적정한 실시설계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토지가 146평이고 이게 용적률이 60% 적용되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 부분을 적용하면 약 건물이 지상 4층까지 지하 1층부터 하면 약 500평이 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건축비가 한 30억 좀 안 나올 것 같고 그 부분을 맞추어서 실시설계비가 거기에서 또 이렇게 예산서 보면 비율 곱하는 것 있습니다. 그 부분 곱하면 한 9,000여만원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훈회관을 건립해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보훈회관이 ...
허명화 위원
보훈노인회관 해 놓았는데 ...
(장내소란)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그래서 저희가 이쪽이 강남권 그쪽하고 근접지역이라서 상당히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따로, 노인회관 따로 그렇게 짓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것 안으로 생각하는 중인데 이게 한 지상 4층 건물이 되면 보훈부분하고 노인부분하고 같이 이 건물을 사용하는 형태로 하면 좀 더 건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형태로 지금 안을 생각 중이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명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간사, 김열호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
위원장 김열호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부터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곡동종합시설의 운영비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곡동종합시설 운영이 거의 이번달까지 10개월 정도 되는데 그게 전체가 한 4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그쪽사업으로 이렇게 수입 얻은게 절반 정도인 한 2억 정도 수입이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지원하는게 운영비가 지금 한 2억 되는데 이 부분을 갑자기 끊으면 여기 이쪽 재정자립도가 한 50% 정도밖에 안되는데 한 2, 3년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충분히 좀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이쪽 운영비에 대한 용도파악, 운영수지 현황 그 자료는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우리 복지사업의 어떤 마인드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제가 허명화위원님 이야기하신 기조에 대해서는 저도 100% 찬성합니다. 복지사업이 시혜적으로 되었을 때는 타구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또 무한정 일단 투자를 했다가는 그것이 다음에 운영비가 늘어난다면 다음에 또 운영비부담이 문제가 되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우리 구가 과연 그렇게 많은 시혜시책을 펼치느냐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종 행사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예산이 적습니다. 정말 적고 다만 한 가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공공복지시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다 준공이 되면 복지관이 경상비가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처음에 지을 때까지는 투자비인데 짓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대수선비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운영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복지정책의 대책에도 가능한한 복지관에 대해서는 시설만 지어 주고 자립을 유도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복지시설들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라던가, 그리고 또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다시 노인회관이 필요하냐, 그리고 보훈회관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러셨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자체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노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이고, 우리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노인회관은 실제 기능에 있어서 노인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노인회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전부 다 옮기는 정도이고, 그리고 또 보훈회관에도 한 사무실만 4개 단체에 2개 정도 지급하고 큰 강당은 공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일반복지관 내지 일반 다른 용도로 쓸 그런 계획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오고 난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구청에는 이제 노인회관을 새로 짓는다고 계속 끊임없는 계획이 잡혀 있었고 의원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실제로 그것을 새로 지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분들이 노인회나 노인네들이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노인대학을 한 번에 약 300명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회관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시설이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훈회관이 우리가 정말 현재와 같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분들의 공로인 것은 사실인데 그 시설들이 지금 서초3동에 설계되어 있는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시설들을 한 개 단체에 보훈회관으로 준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우리 구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 시설을 보훈회에 주었다면 운영 자체도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그 2개 단체를 약간의 한 두개의 사무실을 각각 주고, 그 다음에 큰 강당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여기 전체 땅이 140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일반 복지용도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구 전체의 복지사업이 시혜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는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우리 구 현재 추진하는 복지사업이 그렇게 시혜적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한 번 면밀하게 개별적인 건건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서초3동에 우리가 4년 전에 재무부 땅을 몇 개 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활용할까 하다가 지금 내 놓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청소년회관이나 지금 보훈회관이나 같이 이렇게 같은 지역에 이렇게 몰려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됐느냐라는 것이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 303쪽에 서초3동 청소년 종합회관 해서 지금 실시설계비 해서 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5,000만원 편성해 놓고 변경 해 놓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양재동 청소년 독서실 건립 해 놓았는데 이게 실시설계비 해서 변경으로 해 놓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탁로원을 지금 한다고 실시설계비를 거기다가 무조건 가만히 보니까 잘 뭐한 것은 1억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 탁로원의 실시설계비도 아까 보훈회관은 시설비가 30억 들어갈 것이다. 그것도 이 자리에서 지금 대충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여기 자료 내놓은 중에는 시설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해 놓았는데 1억원이 어디에 기준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 방배3동에 탁로원은 지금 탁로방을 하고 있는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따로 이렇게 탁로원을 건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가정복지과장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3동 청소년 종합회관 건립 실시설계 변경 해서 설계 변경비가 5,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서초3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려고 7층 건물을 설계 해 놓은 종합사회복지관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사회복지관보다는 청소년회관을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설계를 약간 변경하기 위해서 설계변경비를 넣고, 저희가 2001년도에 국.시비를 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일부 보완을 해서 국비 같은 경우 시에서 저희 구에 일부를 대주겠다는 구두내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문을 띄워놓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하려고 내년도에는 설계변경비만 넣고 그 다음년도에 시설비를 넣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변경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양재동 청소년 독서실 건립 해서 실시설계비 들어간 것은 당초 저희가 양재동에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을 건립하려고 땅을 매입해서 설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고 예산을 확보 못해서 지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마침 언남초등학교 주변이고 그래서 이쪽에 학생들도 많고 해서 양재지역에 소규모 독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설계변경비를 일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탁로원 건립은 저희가 지금 탁로방사업을 양재동에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양재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배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방배지역에 이것을 건립하려고 그랬는데 방배지역에 아시다시피 청소년회관도 땅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다 이것 탁로원도 땅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쭉 보다가 여성회관 자리 옆에 파출소를 끼고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땅이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지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시유지를 당연히 사야지 맞지만 그러면 또 거기 땅값이 비쌉니다. 그게 큰 도로변이라서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임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과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조건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넣지 않고 설계비만 넣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이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
위원장 김열호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서초3동 청소년회관 건립 자리에 원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려고 아마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재2동 청소년회관도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또 다시 실시설계비를 하는데 이것도 당초에 얼마 들어갔는지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계획을 신중하게 처리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을 좀 더 깊이 있게 모든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무조건 갖다 밀어붙이다가 또 안되면 이렇게 변경하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탁로원 이 자체도 과연 그 수요가 적정한 장소가 되는지?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양재동에도 했는데 방배동에는 오기 힘들다, 실질적으로는 탁로원에 그 수요가 많다면 이것도 청소년회관 못지 않게 지역적으로 분포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 가정도우미식으로 해서 한 곳에서 계속 이렇게 전부 다 지원을 보내든지 그 사업도 동시에 뭔가를 전체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포3동에 청소년 종합회관 건립 토지대금을 지금 5년연부로 납부하고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은행의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연 8%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계속적으로 연 8% 주고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금이 돌아간다면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3동 청소년 종합회관은 당초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으려고 2억 1,700만원의 설계비를 들여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재동의 청소년 독서관 자리는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을 지으려고 이것은 소규모 동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2,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탁로원 건립을 또 너무 적게 해서 나중에 더 큰 규모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탁로원은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큰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으려는 것은 아니고 탁로 단기보호시설로 노인들이 아침에 와서 쉬시다가 저녁때 가든지 몇 일 쉴 수 있는 이런 사업만 일부분 할 수 있는 만약에 거기는 여성회관이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원래 큰땅을 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면 좋겠지만 또 그러면 땅 구하기가 힘들고 또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당장 시급한 소규모 탁로원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포3동에 연부로 주고 있는 땅은 저희가 지금 5년연부로 해서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쭉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이게 일시불로 지급하면 20%가 감해진다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가능하면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바로 그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너무 안이하게 채무부담 해서 했기 때문에 별로 생각없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것을 좀 아,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말 가장 적절하게 우리 정말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생각 안하고 여기 넣어놓았다가 이제 와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위원장 김열호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285쪽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사용인부 및 민간인 부상치료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보게 되면 예산이 없고 금년도에 신설하셨는데 그 신설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전년도에 민간인 부상치료비를 사용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286쪽에 일반수용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7쪽 기타에 공공근로자 고용보험료가 있습니다. 4,240만원이 지금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자는 몇 명이며, 보험료는 몇 명이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일시사역인부임 그것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갔으며, 간식비는 공공근로자 부상치료비 등 해서 1,543만원이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상단의 공공근로자 고용보험료하고 공공근로자 부상치료비하고 어떻게 다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291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입니다. 서초 토요벼룩시장 운영해서 11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95쪽 상단에 서초토요벼룩 시장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아서 답변은 그것으로 대신하고 앞서 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가정복지과장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1쪽에 서초 토요벼룩시장 운영 110만원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수용비에 해당하는 홍보전단이나 행사용품비 그 다음에 거기가 너무 사람들이 자리를 크게 차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때마다 자리가 모자라서 금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획선 긋는 도색비 이런 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 다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에 있는 기타보상금 사용인부 및 민간인 부상치료비로 잡힌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취로사업하는 그 사람들이 다쳤을 경우 저희 과에서 사용인부 취로사업이거든요, 그 부분 다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지금까지 대부분 동에서 관리를 철저히 했는지 전년도하고 금년도까지는 부상자가 없어서 치료비가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있는 공공근로자 고용보험료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근로 총예산에 있어서 이 보험요율이 곱해져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이 공문으로 내려와 있는데 전체예산의 1.5%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험료로 납입해서 나중에 해고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 잡혀 있는 것은 저희가 공공근로자 사업을 하면 하루일당 지급하는 것이 보통 인건비로 하면 1만 9,000원하고 그 다음에 교통비, 간식비 해서 3,000원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1만 9,000원은 보통 단순노무는 이렇게 되고 고차원적이고 고급기술이 필요한 직종은 2만 7,000원까지도 되고 2만 4,000원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인건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교통비라든지 부대비 같은 것이 들어가는 그 두 부분을 따로따로 나누기가 힘들어서 함께 포괄해서 이렇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들어가는 예산이라서 그 부분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자료를 뽑아드리든지 답변이 됐으면 이것으로 ...
이호혁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추가질의하세요.
이호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근로자 고용보험료 이것은 전체예산의 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 예산서에 몇 명을 1.5%다 하면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께서도 빨리 이해가 가실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하단에 보면 공공근로자 부상비, 치료비 등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끝부분에 있는 공공근로자 부상치료비 등 그 부분은 사실은 고용보험료하고 치료비하고는 다릅니다. 대부분 일반회사 기업같은 데 보면 상당히 난이도가 위험하고 재해가 많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조선사업 같은 데 고층에서 일하는 것이라든지 빌딩 유리창 닦는 그 부분에 따라서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재해보험이라고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그런 사업장이 있고 공공근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료를 사실 그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사고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데 저희 공공근로사업은 어렵고 힘든 그런 사업이 아니어서 가끔 이렇게 간단한 사고들이 납니다. 동사무소 같은데서 일하다가 발뒤꿈치가 찌인다든지 작업장으로 이동할 때 차량을 타고 가다가 차량이 사고가 나서 그때 다친다든지 생각지 않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치료비를 예산항목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호혁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했는데 공공근로자 고용보험이라 하게 되면 그 보험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보험료가 포함이 됩니다. 알겠어요?
어디가 삔다든지 상처를 입었을 때 치료가 다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서초구에는 위험, 재해 그런 것은 없어요.
아울러 부상치료비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열호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고용보험으로 되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부상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실적이 있고 금년에도 사고가 나서 계속 병원진료 다녀서 진료비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이호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 그것이 순수하게 구비입니까? 국비, 시비는 포함 안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국비, 시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앞에 세입부분에 들어가 있는 액수 플러스 여기 전체 예산에서 나머지 부분이 구비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우리 구비는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저희 구비가 약 13억 조금 넘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님 ...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283쪽 중간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부지감정 평가수수료로 해서 38억 곱하기 0.08% 해서 감정수수료가 304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이 땅을 어디 지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38억으로 잡아놨습니까?
지금 노인복지관을 짓는다,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다 구두로만 무작정 올려놓고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두 번째, 286쪽 하단에 장애인단체 보조금지원으로 해서 임의보조로 해서 100만원x6단체로 해서 4회로 나왔는데 '99년도에는 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400만원으로 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부지감정 평가수수료 이 부분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에 장애인복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 같아서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38억 주고 사려고 생각했고 그 부지에 대한 지급을 하려면 그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잡아놨던 것인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분이 연기됐는데 이 부분도 같이 빠졌어야 하는데 안 빠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있는 장애인단체 보조금해서 임의보조로 된 2,400만원 잡혀 있는 것이 금년에는 700만원 잡혔었는데 우선은 장애인단체가 금년 들어서 상당히 오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까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단체이지만 이 예산안 제출한 이후에 한 단체가 생겨서 7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애인 임의보조 부분은 정액보조하고 달리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단지 예산서상에는 잡혀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떤 자체기준을 마련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99년도 700만원 예산이 잡혔던 것이 2000년도에는 2,400만원이 잡혀 있으면 3배가 뛴거에요. 그러면 단체가 6개에서 7개로 또 하나의 단체가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700만원 잡혀 있을 때 단체는 3개 단체였습니다. 3개 단체에서 지금 예산 잡을 때 6개 단체였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이 시점에는 7개 단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00만원 잡았을 때 단체는 3개였고 지금 그것이 2배 정도 뛰니까, 거기다가 원래는 IMF라서 기존의 지급하던 것을 IMF 맞이해서 2, 30% 단체지원하던 것을 깎았던 것을 원상하면서 단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갑자기 금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박찬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이동요잔치, 사랑의편지쓰기, 가훈휘호대회 이것 한 번 봐 보세요. 초등학교, 중등학교, 일반부인데 초등학생들한테 돈을 많이 줘도 되나요, 시상금을 120만원씩 더 비싸요. 중등부보다 초등부가 더 많아요. 사랑의편지 쓰기도 보면 초등부가 200만원이고 초등학생들은 표창장하고 그림 그리면, 나도 어렸을 때 그림을 잘 그려서 상 탔는데 크레파스 한통 군수가 주는데 그것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초등학생들부터 돈을 해 주기 위해서 시키는 것이 아닌가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열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동요잔치나 사랑의편지쓰기, 가훈휘호대회할 때 시상금 금액은 실제로 금액 총액으로 보면 많은 것 같은데 대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보통 저희가 학교로 공문을 띄우면 학교에서 선발되어서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표나 마찬가지로 해서 참석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 번 행사를 할 때마다 700명, 800명씩 모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상을 한 200명 정도 주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들한테 주는 것은 도서상품권을 주는데 3만원, 2만원, 1만원, 5,000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
허명화 위원
사랑의편지쓰기가 어디에 쓰는 편지에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사랑의 편지쓰기는 자기가 쓰고 싶은 누구한테라도 쓸 수 있는 ...
허명화 위원
그것을 상을 주어야 해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왜냐 하면 원래 사랑의편지쓰기를 여는 취지는 요새 아이들이 너무나 컴퓨터에만 매달리고 전화만 하고 글쓰는 것에 대한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는 편지 쓰는 것을 일상생활화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너무 없어서 이런 취지를 살리자고 매년 한글날을 전후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가정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잘하나 못 하나 시험지 내놓은 것 같아요. 그 앞에 다 써 놔야지 옆에 200만원 1회 해 놓으니까, 거기다 쓰면 되는데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다음부터는 내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방재정을 압박받지 않고 사회복지를 하려면 우선 도시 제반시설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그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복지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깎자, 그만두자는 얘기가 잘못 들리면 저 사람은 복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노인정 짓자는데 왜 짓지 말자고 하느냐, 청소년회관 짓는데 왜 좋은데 짓지 말자고 그러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서초구의 재정이 앞으로 2000년, 2001년을 가면서 보면 그런 시설을 해서 운영비나 또 유지관리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앞으로 다른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제가 자꾸 지적드리는데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배동 어린이집은 일반주택을 수리해서 그것도 저렴하게 수리해서 아동 60여명이 거기에서 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항상 아동이 대기되어 있는 상태에요. 누가 나가야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사립보다 엄청 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투자된 돈은 불과 얼마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 서초3동도 그렇고 잠원동도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30억 많게는 40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40억 정도 든다면 그 예산이 그런 정도에 짓지 말고 그 주변에 조그만 집을 사서 수리해서 해도 방배1동 같이 잘 꾸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그렇게 해 가면서 차후에 재정을 봐 가면서 보란듯이 크게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차후는 생각 안하고 당장 크게만 짓고 멋있게만 지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10년 되어서 헐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제여건이나 우리 생활수준에 맞추어서는 처음에 복지는 궁색하지만 그런 식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그렇게 지으려면 사설복지관을 양성시켜서 거기다가 이자 돈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두 군데만 줘도 35억씩 잡으면 70억인데 70억의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그 이자를 그 주변의 사설어린이집에 도와준다면 우리 구청에서 생색나고 그 사람들 더 신바람나게 어린이집 운영을 더 잘 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부터는 갑자기 청소년회관이 홍수를 이루었어요. 이것도 무슨 유행을 타는지 모릅니다만, 이 청소년회관을 짓다보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차라리 청소년회관기금을 만들어서 계획을 해서 한 번에 돈들일 수 없으니까 기금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계획을 해 가면서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것 하나하나 연구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회관을 난립시키고 잘못 짓다 보면 이것도 청소년회관이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왜냐 하면 어물전에 파리 끌 듯이 거기 불량배들이 끼고 그것 관리를 잘못해 주면 부모들이 거기에 보내지 않습니다.
거기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한테는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회관 같은 것을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우선 기금을 설치해서 돈을 모아 놓았다가 나중에 어느 기회에 가서 좀더 준비를 한 다음에 그때 가서 짓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집을 수리해서 쓰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노인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데도 있고 부지를 구할 수 있으면 건립을 하고 부지를 못 구하면 집을 사서 수리해서 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배동 어린이집도 그렇고 구립경로당도 몇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을 사면 토지를 사든, 집을 사든 공시지가로 삽니다.
공시지가에서 감정을 해서 거기서 공시지가보다 약간 높은 감정가로 그것을 사게 되는데 그러면 집을 살 때 쓸만한 집은 그 가격으로 거의 못 삽니다.
다 낡은 그런 집을 그 가격에 겨우 살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서 매년 수리를 해야 되고 금년에 기녕당 경로당 같은 경우 새로 지었습니다만 몇 년이 지나면 헐고 새로 지어야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집을 사서 수리해서 쓴다고 해도 별로 예산상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집을 또 헐어서 다시 짓고 그 사이에 이동하여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부지를 확보해서 그 건물을 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그 돈을 건립비 대신 사립어린이집을 지어서 그 쪽에서 싸게 받게 하면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사립어린이집도 다 열악한 상태이고 어떤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국가시책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15%, 시비해서 구비는 한 42%정도 듭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없습니다. 순수 구비로 하면 저희가 그런 방향도 시행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예산상 그렇게 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청소년회관 기금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한꺼번에 돈을 들이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청소년문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셨고 청소년회관을 짓자고 몇 년전부터 수없이 질의를 하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소년회관을 잘 지어보려고 땅도 여러 군데 방배동 저쪽에 44번지나 저쪽에 저희가 많이 검토했습니다만 청소년회관을 크게 잘 지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 땅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러고 있던 차에 금년에 인천호프집 사건도 나고 그래서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하였습니다.
저희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대로 시설운영 계획이 아직 덜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소규모로 도서관을 포함한 상담실이나 이용시설일부로 해서 시범적으로 소규모부터 시작해서 대지를 구입하고 해서 점차 대규모로 짓는 그런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지금 우리가 복지시설을 짓는데 대개는 체비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사기가 쉽고 그것을 찾다보니까 복지관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균형이 안 맞습니다.
복지관을 체비지 아니면 우리는 땅을 못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다쓰러진 집이 아니라 빈땅도 공시지가로 못 사요. 누가 빈땅을 공시지가에 팝니까?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땅 값이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 안됩니다.
공시지가하고 일반시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래도 조금 더 주더라도 좋은 위치에 또 타당한 위치에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과감하게 사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도 잘못 하셨고 저렇게 체비지만 찾다보니까 구석으로 우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고 떨쳐버리고 그래도 제대로 된 위치에 세워야지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평당단가가 얼마입니까?
땅 150평을 사면 건축비는 최소한도 600평 올라갑니다. 그런 것을 비교한다면 땅값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비지나 어떤 공시지가 이하로 살수 있는 땅만 찾지 마시고 최소한도 그래도 이런 위치에 이러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위치에 번듯한 위치를 찾아서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시설을 짓는데 체비지를 선호하기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땅 값을 거의 공시지가로 살 수 있으니까 선호하는데 그렇다고 꼭 체비지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반포4동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일반 개인주택을 정말 여러 번 섭외를 해서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은, 우리가 어느 땅을 사도 공시지가로 사지는 않습니다. 감정가로 사는데 그 감정가 자체가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지역에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감정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대로 팔아달라고 많이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체비지를 선호하는 것은 체비지가 협의하기가 수월하고 개인주택은 개인의 재산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잘 안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저희가 골고루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저희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300쪽 제일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가정도우미 운영 1억 724만 4,000원이 나왔는데 활동비로 해서 2만 6,400원 곱하기 15명 22일 곱하기 12개월 해서 1억 454만 4,000원, 보험료로 18만원 곱하기 15명으로 27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가정도우미라는 한계가 어디에 있는가, 노인을 노인복지차원에서 도우미는 가능한데 가정복지에 가정도우미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노인, 혼자 사는 노인,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을 봉사원이 방문해서 신체 수발이나 여러 가지 생활의 편의를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비를 하루에 2만 6,400원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활동비는 2만 6,400원씩 하루에 계상해서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 구에는 도우미가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지역별로 나누어서 다니면서 매일 매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것은 시비로 한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전액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런데 다른 데는 시비라고, 국비는 국비라고 써 놓았는데 거기는 안 썼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세입에 잡혀있는 것하고 그것하고 같습니까?
박찬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표기해 놓으면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다음부터는 시비라고 표기를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297쪽에 여성솜씨자랑 경진대회 했는데 이것 무슨 여성솜씨자랑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사랑의편지쓰기 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지금 서초구의 행정이 포상을 하기 위한 행정인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힙니다.
이런 말을 하려면 글짓기대회로서 끝나야지 사랑의편지쓰기 대회, 걷기 대회, 빨리걷기 대회, 웃기대회,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너무 많이 타고 다니니까 다 사람들이 걸어야 되겠다, 그러면 걷기 대회 이런 것은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편지 쓰기나 이 글짓기대회가 있음으로써 거기에서 아이들이 논술고사를 대비해서 아이들한테 글쓰는 그런 어떤 것을 권장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이면 하나로 통일해야지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아까 303쪽에 서초3동 청소년종합회관 건립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설계를 2억 1,700만원을 들여서 했다라고 하면서 또 다시 지금 청소년회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할 것입니까, 그 앞에 보시면 서초지역복지시설 건립이 원래 1558-15, 16이 복지시설로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서초3동 똑같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초3동에 두개나 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까, 어떻게 설계비 두개다 들여서 2억 1,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다가 지금 보니까 또 두개이니까 이것 한 개로 해야 되겠다, 또 하나 나누어 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것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계획이 전체 아우트라인이 안 잡혔기 때문에 땅만 있으면 무조건 사가지고 무조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것 통일성도 잡아보지도 않고 적정한 지역에 적정한 규모에 적정 시기에 복지관이 설립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 하에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작년에도 굉장히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측되는 사고이월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 계산해 보니까 사고이월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솜씨자랑 경진대회는 저희가 매년 11월에 개최하던 여성요리 경진대회였습니다.
매년 해왔었는데 금년에는 11월에 선거법에 걸려서 저희가 금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전통음식으로 해서 3년동안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선거로 10월 16일부터 행사를 못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편지쓰기 대회를 글짓기대회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행사를 벌이는 것은 글짓기대회로 논술고사를 시키고 이런 측면을 떠나서 이것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아이들이 너무나 감정이 메마르고 기계적이고 단답적이고 이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의 정서함양이나 이런 쪽으로 감정을 키워주기 위해서 동요대회나 사랑의편기 쓰기로 아이들을 향수에 젖을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벌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논술고사나 이런 쪽 측면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측면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초3동 청소년회관 건립하고 서초지역복지시설 건립 이것이 한꺼번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당초에는 서초지역복지시설 건립이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저희가 잡았던 것이고 서초3동 청소년종합회관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설계까지 해 놓았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문제가 이렇게 대두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도록 좀더 큰 회관으로 건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규모를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서초지역 복지시설을 아까 말씀대로 노인회관만 짓는 것보다는 한가지 기능보다는 두 가지 기능을 갖춘 그런 시설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들도 좀 거동이 어렵고 운동기구나 물리치료 기구 이런 것도 필요한 분도 많고 또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건립하고 그 대신 서초3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청소년종합회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사고이월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저희 공사가 마무리 안된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서초4동에 구립경로당을 짓고 했는데 당초 계획에 금년 말까지 이것이 완공이 됐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한 2개월 정도쯤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12월 준공인데 이것은 저희가 안되면 사고이월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사고이월이라고 지금 이월되어야 할 부분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이것이 지금 연단위로 끊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이월해서 단계별로 해서 이월해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이월해서 쓸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기 산정이 안되어 있지만 대략 추정한다면 한 2억정도나 해서 내년 1단계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구립경로당은 사고이월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지금 예상액은 한 1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사고이월이 1억밖에 안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일부가 선급금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아이들한테 메말라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사랑의편지 쓰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학교차원에서 단위 학교별로 그런 사업을 해야지 모든 것을 학교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여기서 다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변경해야 되고 그러면 주부들도 메말라있으니까 주부를 위해서도 글짓기 다 시켜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기 위한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총 몇 개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산업환경과소관 기금이 도시가스융자기금이 지금 기존 5,000만원에 금년도 예산 5,000만원으로 해서 1억원이 있고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 총액이 24억원쯤 됩니다.
당초 예산 '93년도 편성할 때 15억원인데 이자수입해서 24억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5,000만원 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의료보호기금하고 사회복지진흥기금 두종류가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약 7억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은 약 23억정도 됩니다.
박찬선 위원
합해서 30억 ...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예, 합해서 그 정도 ...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질의하신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중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하고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이 있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8억 2,000만원,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은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합해서 얼마예요, 토털 ...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토털 1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제가 이것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첨부서류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융자를 해 주고 난 뒤에 매년 융자를 해 주고 난 뒤에 또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서 얼마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지?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를 해 주고 난 뒤에 총 자산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빌려주었을 적에는 쭉 빌려주고 난 뒤에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회수되고 있는데 미회수금만 나와 있지 그 미회수금은 금년에 들어올 돈만 미회수금에 잡혀있는 것이지 내년에 들어올 것, 후년에 들어올 그런 미회수금이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이런 간단한 기금관리는 복식부기를 해야지 전체 들어와야 될 돈이 얼마 있는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전혀 안됩니다.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이 다 그렇습니다.
융자해 주는 것은 그냥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안해도 됩니다마는 회수해 주어야 되는 것은 총 자산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들어와야 될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산업환경과장 ...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예산서 뒷면에 기획예산과에서 어디에 표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월마다 이자수입이 얼마, 원금이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수입계산서가 다 나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지결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해에 나가고 들어가는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전해에 우리가 융자해 주었던 돈, 들어와야 될 돈이 얼마 있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고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제가 예를 들어서 1년거치 3년균할상환 같으면 작년도에 융자 나간 것이 금년부터 이제 원금이 들어옵니다. 1년거치이기 때문에, 매년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되는데 '93년도부터 기 원금상환 다 되어서 이자까지 상환되어서 끝난 것도 있고, 지금 새로 또 작년의 것은 금년부터 새로 나오고 해서 그 은행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표기를 어디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행하고 매 3개월마다 세입, 예를 들어서 수입내역서가 이자가 얼마다, 원금이 어느 업체가 얼마다 해서 계산서가 나오는데 거기 ...
허명화 위원
제가 바로 감안하는게 그것입니다.
수입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들어오지 않은 돈,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않은 돈 ...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들어올 돈 포함해서 아까 원금 15억에 지금 허명화위원님 말씀한 그 계산까지 해서 24억입니다. 우리 예산에 당초에 준 것은 15억입니다.
허명화 위원
기금액이 15억이라고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다 들어오면 24억이라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의 예산에서 15억을 전용해서 지금 그동안 이자 들어오고 해서 전체 지금 운용하고 있는 돈이 대출 나가 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전체 합해서 24억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여기 어디에 그런 부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장내소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제일 먼저 나와서 그런데 도시가스사업기금도 그렇고,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도 전체 다 전체적인 총괄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23억이라는 것이죠?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예, 24억 정도 ...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기금에 11억 6,700만원인데 얼마 들어와야 될 돈이 있다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이것은 다 들어오는데 지금 거기 표기에 양식표기만 안 했다 뿐이지 이 얘기가 지금 23억 그것이 총 운영자금 24억입니다. 23억 9,600만원 하는게 ...
허명화 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표기 자체를 좀 변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것은 우리 허명화위원님!
알기 쉽게 하나하나 하면 길어지니까 각 기금관리하는 것 지금 우리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부합되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 경로의달행사하는 것 있죠, 금년에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금년에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293쪽 여기 1,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1,000만원인데 무엇을 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경로의달이 그전에는 경로의달행사비 해서 동별로 저희가 2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해서 매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하고 금년부터 선거도 걸리고 이래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노인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쭉 알아보았는데 각 구에서는 저희는 이제 IMF 터지고 선거도 있고 해서 그것을 동으로 활동하고 이러는 것을 전부 없앴는데 각 구에서 전부 잡혀있는데 저희만 안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은 비용을 좀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동별로 일부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이제 내년도에 봐서 옛날 같은 동별로 하기에는 조금 금액이 적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 200만원씩 해서 1,800만원 계상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
위원장 김열호
200만원씩 하면 3,600만원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3,600만원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작년에 노인의달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노인의 해로 해서 매년 10월을 노인의 달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니까 그것은 좋고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저희가 노인의달 기념행사로 해서 그것은 그때 가서 일부 동하고 협의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허명화 위원
각 동별로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서초구 전체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열호
아니, 그게 동별로 하면 돈이 모자랄 것 같고, 구에서 하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많지 않습니다.
천승수 위원
아니, 그것은 그전부터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해에도 그렇고 구청이 중심이 되어서 노인회나 노인정에서 각 동에서 노인분들을 초대해서 행사한 것 그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전에는 각 동에서 ...
천승수 위원
초대해서 동에서 노인분들을 모시고 와서 구청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전에는 각 동에서 했었는데 이제 금년에는 노인복지관을 해서 구민회관에서 초청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원을 많이 받아서 했었는데 돈이 너무나 모자라서 쩔쩔맸습니다. 그래서 그 ...
천승수 위원
그 충당금이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아니오, 노인복지관에 줄 것이 아니라 저희가 노인의달 10월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이게 밥값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아니오, 꼭 밥값이라고 하지는 않고 그날 초청공연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노인의달행사할 때 그런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각 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구에서 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까는 또 각 동에서 18개동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아니, 협의를 해서 노인분들을 오시게 왜냐하면 동에서 자꾸 왜 우리 돈을 안 주느냐 그런게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
위원장 김열호
가정복지과장님! 그것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이게 그냥 한다고 하면 밥값 대략 몇 명분이기 때문에 밥값 얼마 따져서 얼마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 뭐 선물이라도 하나 주면 몇 명분 얼마 따져서 얼마 아니면 거기 무슨 행사하는데 연예인들 초청하면 얼마 해서 얼마 이 정도는 나와야지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봐도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것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보조 해서 285쪽에 ...
박찬선 위원
아까 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
박찬선 위원
자료요구까지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자료를 저희가 마련해서 ...
위원장 김열호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 번 말로 해 보세요. 저도 이것을 알고 싶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저희가 지금 반포동쪽에 서래빗물펌프장 4층에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준게 사랑의교회복지재단에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그 센터를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운영비가 집행이 되는데 그 집행이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교회복지재단에서 법인에서 전입금이 들어옵니다. 그 2개를 합쳐서 센터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합쳐지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님 ...
박찬선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을 전부 심도있게 심의해서 많은 것을 좀 삭감하고 그랬는데 혹 생활복지국 담당 과에서 이번 2000년도에 꼭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운 무슨 사업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가정복지과장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간 예산이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어린이집을 하나 지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 구 현황을 보면 총 구립어린이집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률을 보면 서초구 전체보육률이 17.9%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육률이 17%인데 비해서 서초구 보육률이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반포.잠원지역이 11%로 가장 낮습니다. 방배지역 24%, 서초지역 17%, 양재지역 18% 이런데 반포.잠원지역이 11%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원동에 어린이집을 건립하려고 '96년도에 토지를 매입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시설물철거를 하고 '98년도에 설계까지 완료했는데 '99년도에 IMF 터지는 바람에 공사비, 시설건립비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것을 예산확보를 할까 해서 넣었었는데 워낙 재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 예산을 확보해 주실 수 있으면 가능하면 잠원동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쪽에는 동아아파트가 1,000세대가 들어와서 다른 지역보다 어린이집이 많이 필요한 수요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님!
303쪽에 보면 지난번에 구유재산변경동의안때 했던 사항이 반포1동 청소년 종합회관하고, 방배지역 청소년 종합회관 여기 예산에 대해서 별 문제 없습니까? 그때에 그것을 해 주지만 실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게 있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위원장 김열호
그런데 보니까 3억하고 5억 이것은 저것은 없는 것 같은데, 내년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이대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 그런데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때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그런데 그중에 반포1동 청소년 종합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3개년 중에 땅을 사기로 한 것을 이제 우리가 필지별로 3필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운데 필지부터 실제로 사고 그리고 연도별로 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체비지를 구입할 때 물어야 되는 그 이자부담 같은 것은 안물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돈은 관계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
위원장 김열호
그 밑에 방배지역 청소년 그것도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방배지역도 5억 하면 채무부담행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때 할 때는 내년도에 금년해서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그런데 채무부담행위로 잡아서 실제로 예를 들어 방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계약금을 5억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도금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채무부담행위로 이자를 더 문다든지 그런 것은 ...
위원장 김열호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인데 거기에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니, 내년도는 그러면 이게 2000년도 것인데 어느 돈으로 줄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아니, 채무부담행위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계속비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는 만약에 계약이 맺어지면 추경으로 잡아도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열호
추경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올해 본예산에 예를 들어 20억, 30억 되면 그만큼 우리가 예산의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로 잡아놓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계약이 성사되면 예산을 잡아서 지급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니까 추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위원장 김열호
그게 없으면 여기서 바로 해서 다른데서 깎아서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아니, 됐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열호
우리 자원을 어디서 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이니까 추경에 한다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허명화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점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지금 반포1동 청소년 종합회관 건립 해서 채무해 놓았으면 한땅을 계약을 해서 당연히 지급되어야 되는 돈이 채무인데 지금 생활복지국장 얘기로는 3개의 땅이 있는데 한 개만 일단 사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채무행위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채무로 잡아놓으면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런데 12월말에 계약하고 ...
허명화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게 땅이 큰것 하나인데 전체 다 해서 일부를 우리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채무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나가야 되면 채무로 본다지만 이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땅이 3개 중에서 하나는 그냥 살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열호
그렇지 ...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채무행위가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아니, 그 뜻이 아니라 3개의 땅이 있는 중에 나머지 2개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에 ...
허명화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든지 해야지 이게 채무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채무입니까?
위원장 김열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는 것은 이것으로만 하고 모자라는 것은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채무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추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야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반포1동 청소년 종합회관은 3억만 잡는다면 가운데 토지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 비용이고, 나머지 액수는 채무부담행위로 넣고, 그 다음에 양쪽가에 있는 2개 땅은 채무부담행위로 잡도록 그렇게 ...
위원장 김열호
양쪽가에 것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2001년 가서 하면 ...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 뒤에 채무부담행위 거기에서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반포1동 그것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럼요, 그것은 당연히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그것은 채무부담행위로 하지 말고 어차피 2005년에나 오픈하는 그런 식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위원장 김열호
그러니까 내년까지 가운데 것만 사놓으면 양쪽옆에는 손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운데만 사놓으면 2001년에 넘겨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조서에서는 삭제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님 ...
(장내소란)
천승수 위원
방배동지역에 지금 채무부담행위로 사든지 어떻게 사든지 지금 5억이 잡혀있는데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전체 24억 ...
천승수 위원
지금 체비지는 있습니다. 3동에 조금 들어가서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 외지고 방배골에서 제대로 하려면 방배4동 정도 거기가 제일 센터입니다. 거기를 사려면 지금 5억을 주고 또 나중에 몇 년 있다가 5억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사기는 힘듭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채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이 되는 순간에 총액으로 사고 5억을 계약금으로 주고 나머지 19억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이미 받았으니까 막바로 추경에 잡아서 ...
천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 땅도 개인 어떤 건물이나 개인 집을 몇 채 사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사지를 못합니다.
지금 아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한 대로 사려면 방배동에 죽었다 깨어나도 땅 못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과감하게 좀 우리가 벗어나서 토지를 구입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3년전에, 2년전에도 거기에 땅을 사라고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안 샀습니다. 안산게 아니라 못산 것일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천승수위원님 하신데 진실로 저희들이 진심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방배지역에 아직 특정한 지역은 전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만 '97년도, '98년도에도 방배1, 4동 지역에 종합복지관을 지으려고 25억을 잡았다가 땅을 못사고 했는데 우리가 채무부담액수를 19억을 잡았는데 그 액수를 5억 정도 높여주시면 그러면 차라리 계약을 맺거나 할 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 번 계수조정할 때 기획예산과 그래도 되겠습니까?
한 5억만 높여 주시면 ...
위원장 김열호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까지 심사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까지 총무재무위원회 분야에 대해서 전부 심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끝나고 수고스럽지만 집에 가셔서 계수조정을 위원님들 나름대로 해서 별지로 해서 위원장한테 내일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지 않으시는 분은 손 볼 사유가 없는 분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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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6명)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김인기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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