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부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88쪽에 지금 노임 취로사업 해서 지금 13억 1,58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노임 취로사업이 작년까지, '99년까지는 노임 취로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올해는 왜 국비보조가 2000년도에는 안 잡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노임 취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노임 취로사업은 예년의 경우처럼 거의 국비보조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대행을 해 주었고, 또 부족분은 우리 구가 구비로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세입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왜 안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해서 2000년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명세를 좀 달라고 해서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의 경우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전문가가 상세히 봐야만이 사업예산의 총 규모를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299쪽에 있는 그것 한 번 보시라고요. 299쪽에 보면 307목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또는사회단체 경로당운영 및 난방비보조 등등 쭉 나옵니다. 그것이 쭉 나오면서 앞에 큰 제목 일반세항이 무엇이냐 경상적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항목에 307 민간이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뒷장에 301쪽에 보시면 지금 그것은 사업예산 200항목에 세항이 사업예산 보조사업 해서 다시 307목에 민간이전 해서 그것도 똑같이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보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구예산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보조 해서 경로당 운영비 1억 5,225만 6,000원 중에서는 1억 2,548만원만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나머지는 구비라고요.
그렇다면 이중에 어차피 시비와 국비하고 포괄적으로 합쳐서 한다면 앞에 하고 합쳐서 편성을 해야 아, 전체에서 우리 경로당 운영비가 월간 얼마이고, 연간 얼마가 나가는데 그중에서 국비는 지원을 얼마 받고, 시비 지원은 얼마 받고, 우리 구비부담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서 예산을 심의하는 기초자료로서 상당히 편한데 이것을 슬쩍 숨겨 놓으니까 전문가가 데이터를 자료를 받아서 한참 분석하고 가만히 보니까 앞에 있는 것도 순수한 우리 구비이고 뒤에 있는 것도 그중에 경로당운영 똑같은 기존 경로당운영 뒤에도 경로당운영으로 되어 있지만 앞에 있는 부분은 구비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국비, 시비를 보조받는 것인데 그중에서 전체다가 또 국.시비보조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밑에 또 있는데 보육사업운영비 보조(국고사업)해 놓았는데 그냥 비전문가 같으면 국고사업으로 다 아니까 이것은 뭐 국비니까 그냥 가자고 나갈지 모르지만 그중에서도 시설지원 같으면 13억 9,400만원의 58%만 국.시비보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할 것 같으면 결국은 편성에 상당한 앞으로 산출근거를 낼 때는 이것을 참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합쳐서 산출기초에다가 경로당운영비 같으면 토털로 해서 적고 그중에서 국비지원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표시하면 누가 보더라도 알아보기 쉽고 예산이 공개되어야 되는데 알아보기 쉽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 재가복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재가복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재가복지라는 것은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서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금 이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청소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고 또 세끼밥도 배달해 주고 다 하는 이런 하나의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못할 것인데 이것은 뭐 299쪽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하는 이것은 1개소에 대해서 노인지원만 해 주겠다는 것인지 아까 말한 가정도우미 같은 경우도 지금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정도우미가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데를 지원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에 지금 결과적으로 인건비적인 성격밖에 안되는데 1억 몇 천만원 가정도우미 운영해서 큰 효과가 있겠느냐? 1억 1,500만원인데 전액 현재 시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몇 사람 인건비밖에 안되는데 결국은 이것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서 만약에 하려면 국가나 시에다가 더 건의해서 좀 수십억 내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야지 뭔가 좀 사회복지에 눈에 띄는 것이지 전혀 이것을 가지고 하면 결과적으로 뭐 맛만 보고 형식에만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주는 것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의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요사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89년도에 세외수입을 제외한 시세만 800억을 서울시에다가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나왔으니까 '98년도에는 3,100억, '97년도에는 3,700억을 서울시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납부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서초구에 있는 개인사업자 가정을 포함해서 개인을 포함해서 개인은 종합소득할을 내니까 개인을 포함해서 기업체들이 내는 지금 국세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국세 부분은 국가예산으로 하겠지만 적어도 40만 구민이 내는 시세만큼은 그중에서 우리가 징세교부금 정도에서 징세교부금은 하나의 실비보상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징세교부금을 제외한 그래도 다만 10%라도 대충 300억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받아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분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는 것은 대충 위의 형식을 가지고 가정복지과의 경우는 대충 한 29억, 30억 정도가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좀 경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취로사업에 대한 세입부분은 왜 올해에 빠진 것인지, 아주 안주게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