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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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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9년 12월 15일 (수) 오전 10시3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예비심사보고는 제1차 예결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생활복지국은 240쪽부터 245쪽까지 산업환경과, 그 다음에 319쪽에서 323쪽,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는 245쪽에서 260쪽, 사회복지과는 281쪽에서 288쪽, 가정복지과는 289쪽에서 304쪽, 위생과는 237쪽에서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것이 237쪽 위생과부터인 것 같습니다.
23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에서 240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40쪽에 보면 맨 위에 물품취득비 해서 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동전화기를 10만원 주고 살 수 있나요?
위원장 허명화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인기
위생과장 김인기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소위 핸드폰을 65만원짜리를 60대를 불용처리했는데 내가 알기에는 장비가 망가져서 불용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돈 나가는 것 때문에 아마 주었던 것을 회수를 한 모양인데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장비가 있으니까 ...
위원장 허명화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인기
위생과장 김인기입니다.
이것은 차후 다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239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심야퇴.변태업소 단속업무추진 해서 900만원, 학교주변유해업소 특별단속 등 해서 500만원, 위생업소 지도단속 업무추진 해서 3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보면 심야업소 해서 교통비 이런 것이 다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단속하면 했지 뭐 이렇게 단속하는데 900만원씩 들어가는지, 500만원씩 왜 들어가는지 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포괄예산에 대해서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인기
위생과장 김인기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심야퇴.변태, 그 다음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그 다음에 위생업소 지도단속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별로 그것을 구분해 놓은 것이고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이라든가 소비자단체, 이런 분들에 대한 일종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9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추진을 해 보니까 그것이 좀 옛날에는 시간외영업을 해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심하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식중독이라든가 또한 신문에 자꾸 게재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형갈비집이나 이런데에서 함량미달로 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번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심야퇴.변태업소 단속을 하는데 시민들이 같이 참석해서 단속을 합니까?
위원장 허명화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인기
위생과장 김인기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특별활동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자유총연맹 기타 교사모임, 시민단체에서 하루에 15명씩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발표도 됐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위생업소단속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더 활성화 되리라고 믿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위생업소점검이라든가 단속을 시민단체에 이양하는 이런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이런 청소년들한테 잘못하는 업소같은 것을 단속하는 데도 학부모들이 참석하고 선생님들이 참석하고 기타 이런 데에서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심야변태업소 같은 것은 어떤 특정분야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경찰이나 구청에서 합동단속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에까지 새마을하는 사람들이 단속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같이 자기들이 자원봉사해서 나가면 나갔지 그 사람들한테 수당줍니까?
뭐 하는데 비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고 바르게하고 나가는데 이 사람들한테 수당주는 것인데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선심성 예산처럼 편성해서 씁니까?
위원장 허명화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위생과장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야퇴.변태 단속업무추진하고 학교주변 유해정비 특별단속은 야간에 이루집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예전부터 지도계가 있는데 그 지도계가 가장 많을 때는 27명 정도 됐고 적을 때는 현재 6명 정도되는데 이 직원들이 1개조에 투입될 때마다 새벽 2시까지 활동합니다. 낮에는 근무하지 않고 오후 2시부터 3시에 출근해서 야간단속할 때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그때부터 1개조가 투입될 때마다 활동비를 5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5만원씩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야간활동을 하고 밤에 보통 새벽1, 2시 되면 대중교통이 끝나기 때문에 매년 지급되었던 돈입니다. 그 지급됐던 돈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근무시간중에 하는 것 같으면 일상업무여비처리를 하는데 야간지도단속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서울시의 방침이 앞으로 야간지도단속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투명성 문제 때문에 자꾸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들을 같이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월 29일까지는 서울시에서 일반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만원 그 다음에 일반 공무원들은 하루에 2만원씩 해서 예산을 지급해 주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상당히 뭘 잘못 알고 있는지 지금 여기 보면 명예식품위생감시활동해서 이 사람들한테도 1만원씩 35명 주게 되어 있고 또 공무원들한테는 뭘 주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심야단속하는데 교통비, 식비 그런 것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께서는 이 돈이 나가는 1개조에 5만원씩 공무원한테 지급한다는 얘기이고 또 위생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시민단체 나가는 사람들한테 준다 지금 답변이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돈을 누구한테 어떻게 줬는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얘기가 쉬워지는 것이고 공무원들 나가는 분들한테는 교통비, 식대 이것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특별하게 900만원씩 이런 돈을 계상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이나 국장이나 명확하게 쓰는 용도를 두 분이 한 목소리가 안나는 것을 보면 투명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하고 올해 11월달에 서울시 단속방침이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대거 들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자료제출 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민간인들 제가 알기로는 쉽게 얘기하면 요식업 같은 경우는 요식업하는 협회에서 사람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그런 사람들이 단속을 나가는데 우리가 구태여 그 사람들한테 경비까지 지원해 주고 일용직이나 그런 입장에게 다루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민간인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진짜 자원봉사체제로 해서 하면 몰라도 쉽게 선발하는 과정에 위생과에서 임의로 어떤 사람들을 선발해서 하는지 그런 것도 제가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으니까 민간인들을 선발하는 과정은 어떻게 선발하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위생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김인기
위생과장 김인기입니다.
지금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협회 직원활용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은 협회를 통해서 단속한 것은 없고 협회 자율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지도라든가 점검할 때 활용한 단체는 명예식품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39명 그 분들하고 명예위생과장 이런 분들을 활용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분들 35명에 대한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김인기
위생과장 김인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35명 간담회식으로 주간활동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집행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차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산업환경과 240쪽에서 245쪽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폐기물무단투기 신고자 포상해서 845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입란 27쪽에 보면 청소행정과의 폐기물무단투기세입이 1,750만원의 과태료를 받아서 포상금으로 48%를 지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폐기물무단투기하면 시민정신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데 이 포상금을 들어오는 과태료 수입의 48%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과다편성이 아닌지 그리고 지금까지 금년도에 포상금을 어떤 분들이 상금을 받아갔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수입은 얼마 안되는데 포상금에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환경부지침은 그렇습니다. 과태료금액에 80%까지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80%까지 다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고 작년 경우에는 금년이죠, 그러니까 금년에 포상건수는 저희가 12건 정도되는데 신고한 시민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정길자위원님한테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금년에 12건을 포상을 했는데 이중에 공무원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공무원은 없습니다. 전부 시민만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240쪽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지방의제21환경교육책자 발간해 놓고 243쪽에 보면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 간담회했는데 지방의제 이것이 뭘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우면산 생태계 탐사해서 이것이 강사비용도 여기 되어 있고 카드제작비용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우면산 생태계를 매달 한 번씩하는 모양인데 매달 뭘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준비해서 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위원장 허명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복지는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데 복지가 잘못되면 현직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훌륭한 복지사업을 한다고 소문이 날지 모릅니다만, 차후에 계신 분들이 복지사업에 지출되는 예산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되고 염려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303쪽에 보면 청소년회관 내지는 어린이집을 많이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 채무부담행위로 집행되고 있는 것도 서초3동 어린이집, 잠원동 어린이집, 반포3동 어린이집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땅을 샀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억 내지 30억은 투자가 되어야 하고 그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 60명 내지 80명 수용한다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복지를 할 것이 아니라 민간한테 이전시켜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해서 1년 이자계산하고 100억을 투자해서 수용하는 인원을 비교한다면 상당히 사설 어린이집도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을 계속 구청에서 안고 하려다 보면 우리 구청 경영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민간 어린이집을 우리가 지원해서 운영해 나간다면 우리 서초구의 장기적인 복지대책이 좀더 효과가 있고 재정운영도 튼튼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어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가 교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뀌면 더 서초구의 재정은 큰 압박을 받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질의드린 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는 반포3동 청소년회관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은 되어 있고 그옆에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14억 4,000만원이 예산에 상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신중히 고려해서 하라는 뜻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그냥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것을 살 수 있는지 이왕이면 청소년복지관을 짓더라도 좀더 멋있게 잘 지어서 정말로 혜택받을 수 있는 복지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장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사서 차후에 훌륭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배동 내지는 다른 청소년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가 생겼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채무부담행위를 시킨다면 땅값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자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어느 한 군데만 해서 땅을 한꺼번에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살 수 있는 땅이 없는지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비지에 국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왕이면 좀더 땅을 살 때 고려해서 방배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채무부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더 증액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방배1동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어떤 건축허가 내는데에 따라서 어떻게 우습게 하나 어린이집 생겼습니다. 한 50평 정도 대지에 가정집을 수리해서 한 60여명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집을 자꾸 지을 것이 아니고 있는 데만이라도 그 주변에 땅을 더 사서 어린이집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장영화위원 ...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반포복지관이 있지요, 거기하고 잠원 어린이집 짓는다고 올라왔는데 반포복지관에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하고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잠원동하고. 그것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생태계 탐사가이드북 제작은 방금 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작년도 5월달부터 우면산을 학생들한테 생태탐사코스를 개발해서 하자 마침 공원녹지과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우면산자연공원조성 용역을 준 것이 있는데 생태계코스가 몇 군데가 좋은 것이 있다 이래서 연구보고서 뒤에 생태탐사로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용역결과를 받아서 환경시범학교가 7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니 학교측에서 좋다 우리 학생들 생태탐사코스를 개발해서 동식물 설명을 해주고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작년도에 첫사업을 시작해서 상반기에 4개 학교, 하반기에 5개 학교 9개학교를 시행했습니다. 하다 보니 우면산에 서식하는 동물이 어떤 것이고 식물이 어떤 것이고 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책자를 만들어 주니까 학생들도 참 좋다고 하고 우면산에 자연서식하는 동식물 칼라 사진을 넣어서 만든 책 한권이 1,200원정도 들었습니다. 마침 예산이 확보 안되고 해서요.
그 다음에 지방의제21책자를 매년 리우선언이후 세계환경선언이후로 매년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에 맞는 환경의제를 설정해서 책자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저희들은 '96년도에도 만들고 '97년도에도 만들고 작년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금년도 저희들 계획은 2개코스를 개발해서 현재 경남아파트 앞에 코스를 개발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우면산에서 개발해서 2코스, 3코스, 3개 코스를 개발해서 현재 2코스는 개발해서 학교에 도면을 보내 주었습니다.
금년도부터 3, 4, 5개 코스를 개발해서 설악산에 가면 자연탐방로라 해서 아주 광고풀해서 잘 붙인 그런 식으로 좀 개발하겠다 해서 이런 책자 만드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환경의제21이라고 해서 매년 만들게 되어 있는 책자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내 가지고 세계환경협회에까지 보내 줍니다. 영문번역해서 각 시도 서울시에서는 25개구가 만들고 세계환경협회 리우선언사무국에 영문번역하도록 보내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맨 첫해 '97년도에는 참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받은 모양입니다. 저는 없었는데 작년에는 못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의 그 예산입니다.
두 개 책자 예산은 그리고 243쪽에 환경보존 자문위원들 간담회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1년에 환경정책을 자문받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활용은 25명인데 저희들 공무원이 6명 환경보존협회, 환경학회,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환경통신연합, 환경단체 대학교수들하고 이 책에 대한 심의인데 이것은 작년에는 안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 1회하고 금년도에도 1번 내지 2번정도 이책을 발간하게 되면 자문도 얻고 이렇게 간담회비용으로 예산 20만원 2회 책정한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허명화
예,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우면산 생태탐사교실해서 좋은데 지금 여기 보면 18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는 7개학교를 선정해서 했다는데 18회 한다는 것하고 그러면 여기 오는 강사 매번 할 때마다 강사료를 주네요. 18회를 하는데 강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지난번에 7개 시범학교만 한다고 했는데 몇 개 학교에서 자기들도 해 달라고 굉장히 청장님한테도 부탁하고 저한테도 부탁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제 계획은 7개학교인데 9개학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환경시범학교만 하느냐 다른 학교도 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9개 학교를 하는 것으로 해서 2회를 하다 보니 횟수는 18회입니다. 봄, 가을 두 번이기 때문에 횟수는 18회이고 그 강사료는 환경보존협회에서 전문가이드같이 강사가 설악산탐사강사 이런 사람들 불러서 해보니 실제 강사료만 비싸고 별로 도움이안되고 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자생식물협회입니다. 바로 우면동에 있는 협회인데 거기는 강사료도 싸고 실제 학생들한테 이것은 어떤 풀이고 이것은 어디서 살고 아주 알기 쉽게 도움을 주는 분들입니다. 설명도 잘 해 주시고 자연자생식물협회 거기 강사들로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 학급수에 따라서 한 분씩, 두 분씩 초청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을 짓거나 시설을 지을 때 채무부담이 많고 어린이집이나 시설을 새로 짓지 말고 민간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채무부담하고 있는 것이 서초3동 어린이집 부지하고 잠원동, 반포3동 이렇게 세군데가 있습니다. 서초3동하고 잠원동은 2000년도에 채무부담행위가 끝납니다. 그리고 반포3동은 2002년도까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해서 실제로 우리가 짓는 것보다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해서 운영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복지효과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쪽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은 지금 어린이집 운영을 할 때 저희 예산으로 다하는 것이고 국비하고 시비를 한 6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40% 정도 나갑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 어린이집을 실제적으로 국.시비없이 지원하기는 예산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실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 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간어린이집을 가능하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적극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3동 청소년건립부지를 14억 예산을 당장 쓰지말고 옆에 2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고려하면 어떠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사실 반포3동 청소년회관을 저희가 처음에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독서관으로 지으려고 소규모 땅을 당초 산 땅을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0 청소년독서관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76-9하고 76-10해서 311㎡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땅 76-8하고 76-11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사유지라서 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2필지가 합해서 400㎡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반포3동 300㎡되는 땅을 살때 공시지가에서 감정을 해서 땅값이 많이 내리는 바람에 감정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9억정도에 샀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사려면 12억 해서 13억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지역에 청소년회관을 짓는데 체비지만 검토하지 말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땅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체비지만 사려니까 너무나 한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땅을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 땅을 사려면 감정가 가지고 안팔려고 해서 가격조정이 안되어서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배지역의 땅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체비지외의 땅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방배1동 어린이집의 주변땅을 더 사서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그땅이 가능하다면 추경이라도 올려서 거기 방배어린이집이 너무 협소하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반포복지관안에 사랑의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사랑의어린이집하고 지금 새로 지으려는 잠원동어린이집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반포복지관에는 사랑의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는 규모가 작습니다. 거리는 반포복지관은 뉴코아 있는 쪽에 있고 잠원동 부지는 저쪽 뒤에 한강아파트 있는데 있습니다. 잠원동이지만 반포복지관은 반포3동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경계지역에 있어서 반포3동이라고 해야 맞는데 땅지번이 잠원동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잠원동어린이집은 아파트 밀집지역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랑의어린이집은 반포복지관내에 있기 때문에 작은 규모 70명정도만 보육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졌기 때문에 여기 대기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500명정도가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우성입니다. 그 쪽에서 그런데다가 잠원동에 동우아파트가 들어 서고 그래서 그쪽에는 인터넷에도 뜨고 계속 거기는 사립어린이집들도 있는데 전부다 만원입니다. 넣을 데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실은 그게 꼭 필요한데 그것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답변 다 안 나왔어요.
방배지역의 청소년회관을 짓기 위해서 24억원 채무부담행위를 지적했는데 증액시켰으면 어떻겠느냐 될 수 있는지 그 증액가지고 될 수 있는지 더 증액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반포3동에 청소년종합 보다도 조그마한 독서실을 짓는 것을 추가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추가 매입하는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돈이 추가로 공시지가로 약 12, 3억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의 예비심사때에 일단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시설비를 다음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신다면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신다면땅을 추가 매입하는 것을 확실히 해 주시면 실시설계할 때 추가매입해야 땅을 합쳐서 설계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규모대로 설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수조정하실 때 감안하셔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당장 예산이 안되더라도 확실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배지역에 토지매입이 지금 여기서는 본예산에 5억하고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로 19억원을 합해서 2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방배지역에는 지금 기존 복지관들이 비교적 적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까리따스복지관이 민간시설이 하나있고 여성회관이 하나 있는 것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옛날에 '97년도, '98년도에 방배지역종합복지관을 4동에 지으려고 몇 번 검토를 했는데 그때 약 300평정도 규모로 하니까 예산이 약 24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만약에 체비지 같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공시지가로 한다면 일부 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의지를 실어 주신다면 채무부담행위이니까 한 5억정도만 추가로 채무부담행위 올리시면 총예산에는 벗어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훨씬 땅을 구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승수위원님께서 이것을 연부로 하면 이자부담이 있으니까 일시불로 사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비가 아니고 채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5억원의 계약금을 걸고 바로 계약이 되자마자 서너달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는 보통 큰 건은올 상반기에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하반기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에 즉시 반영해서 주고 그것이 안되면 하반기에 계약이 성사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잡아 주면 되니까 추가 이자부담이나 그런 것은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우리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내년도 펼쳐 나갈 예산서를 보니까 참 엄청난 양의 사업을 한다고 와 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한과에서만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6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채무부담행위도 다 돈입니다.
지금 일부 끝나는 건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건도 있고 해서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구의회와 중장기계획하에 전문가가 합석을 해서 정말 우리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계획하에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위원들이 항목항목마다 자기 지역에 설립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말못하는 의원도 있고 때로는 구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편중되지 않았느냐 사회복지라는 것은 어린이로부터 청소년, 노인, 장애인 많이 갖지 못한 생보자 이런 데까지 충분히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금년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장애자측에서 수년동안 장애자를 위한 재활원 건립하자는 것이 지금 2년, 3년, 4년, 5년이 가도 실현되는 것이 없습니다. 반성을 해 보십시오.
매년 설계비, 실시비, 부지예정해서 반복되는 시간이 몇 년 흘렀는데 실천으로 하나 옮기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어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 있는 청소년회관부지 및 어린이집 신설로 된 사업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금년 예산에서는 다 삭제해서 우리 중장기계획하에 전문가와 관.의회가 합석으로 사흘 나흘이 가더라도 중장기계획하에 우리 서초구에 이런 건물이 하나 들어 서야겠다는 좋은 아이템을 하나 세워서 반듯한 건물을 하나 지어야지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구에 노인정을 위한 유지관리비가 연간 얼마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관이 몇 개이며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센타, 복지관, 여성회관, 노인정 각종 이런 건물의 유지관리비가 가진 자의 세금을 뜯어서 유지관리하기도 앞으로 바쁩니다.
여기다가 마구잡이로 청소년회관을 동네마다 짓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더 엄밀히 검토해서 건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 예산이 300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한 건물을 지어도 서초구다운 서초구 전체 청소년들이 한 장소에서 뛰고 놀고 즐기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지 막대한 예산을 분산해서 여기 저기 지어서 실적위주로 이것 효과 없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을 전부 삭제하고 추경을 다시 세워서 하더라도 좀더 엄밀히 검토해서 전문가와 연석해서 관과 의회와 협의하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자 하는데 우선 실무 생활복지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만약에 건물을 지어 놓으면 경상비가 대거 증액된다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종합계획하에 이것이 지역별로 또는 장애인 복지관을 포함한 어떤 대상별로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혀 의견을 달리한 바가 없습니다.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종합회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예산안을 낼 때 기본적인 생각은 반포3동에 청소년종합회관은 정말 독서실 규모로 작게 시범적으로 하나정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특정지역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 종합복지관 지으려고 하는 것을 용도를 조금 바꾸어서 짓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달리하신다면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 검토가 전혀 없었거나 무신경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생각에는 반포3동은 조그마한 독서실을 하나짓고 내년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동시에 방배지역하고 지역이 반포1동입니다마는 반포1동하고 서초동지역에 5개학교가 초.중학교가 정말 주거밀집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방배지역은 비교적 제대로된 종합복지관이 구청에서 지은 것이 없습니다. 지역별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대규모는 아니지만 큰 방배지역은 300평 규모 그리고 반포1동은 약 450평 규모 그런 큰시설을 반포3동에 시범실시를 해 보고 지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이고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른 어떤 혜안을 모아주신다면 그것을 따로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반포3동에 대해서 실시비는 안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서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에서 뭔가 제대로 계획을 할 수 있는 전액 삭감보다는 하나를, 나머지에 대해서도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3개 있는 중에 가운데 필지 하나가 민간이 계약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토지는 어차피 확보해야 되는 것이니까 집행부 의지를 조금 살려주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왜 나왔느냐 하면 구에서 한번 계획 세웠던 사업을 마무리도 안하고 새롭게 또 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사실 벌려만 놓았지 마무리도 못하는 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소관 부서가 아니겠지만 지금 반포유수지 양재천 이 예산서에 다섯번 지금 내년도 마지막 해입니다. 이것 계속비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재작년에 IMF로 인해서 계속비 사업을 중단해서 그 주위에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IMF때문에 감소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 사업을 펼친다는 것을 구민들이 알 것 같으면 구행정은 사업을, 구살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의회는 뭐 했느냐 이런 질타를 받게 됩니다.
계속비라는 것은 중장기계획하에 당해년도 첫해도 몇 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게끔 마무리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난해하고 작년에 예산 십원한장 안들이고 계속비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십원한장 안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럼 내년에 마무리 마지막 해인데 반포유수지 50 몇 억을 투자해야지 양재천 20몇 억 그럼 7, 80억원을 한번에 투지해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여기 나와있습니까, 이런 사업도 마무리 하지도 않고 신 사업을 펼친다는 자체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신 사업을 할 때에는 장기적으로 전문가, 관과 의회 삼각관계가 진지하게 토의를 해서 10원이 들어가든지 100억이 들어가든지 구 발전을 위해서 구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세밀한 검토하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전체 예산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우리 생활복지국소관 복지사업만으로 보면 '95년 이후에 우리가 종합복지관만 해도 7개나 지었습니다.
어린이집도 구립만 4, 5개 그리고 노인정도 4, 5개이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서초4동에 노인정 하나를 짓는 것을 제외하고 이제까지 노인정, 어린이집, 종합복지관은 전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남들이 이야기하는 2000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쯤은 새로운 복지시책이나 복지시설을 증설하는데는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상을 이제까지 노인정, 어린이집, 종합복지관이었으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이라든지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정말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만약에 이것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내년에는 복지투자가 이제까지 한 5년간 집중적으로 정말 한해에 수백억씩 투자하던 것이 갑자기 끊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연속성도 없으니까 우선 순위를 가려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방법론을 제시하겠습니다.
목적이 청소년을 위한다는 시설이라면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 청소년이 몇 명 있으며 청소년들이 진짜 요구하는 시설이 무엇이며 여론조사, 청소년들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실질적인 대화가 있어야 되고 장소, 위치, 시설, 규모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우리 관내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진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백년 후에도 뒤지지 않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진짜 해당되는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종합적인 시설을 갖출 수 있으려면 보다 작은 금액 여러 개 보다 큰 규모로 해서 완벽하게, 청소년들이 과연 거기에 가서 뭔가 건강을 위해서 정신건강을 위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운동, 독서, 체육, 레크레이션, 각종 극장관람, 종합시스템 맘모스 청소년회관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중장기 계획으로 5년이 걸려도 좋고 10년이 걸려도 좋고 백년 후에도 후회없는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이러한 계획하에 세워야지 각 동에서 올망졸망 지어서 시설유지비 경상비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백지화시켜도 추경에 그 안에 전문가를 의뢰해서 청소년들 의견수렴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큰 무리 없게끔 순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우리 구 전체 청소년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12만 명으로 전체 인구 30%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연석회의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도 본위원으로서도 긍정하는 바도 있고 또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가 생활복지국내에 사회복지나 가정복지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그 동안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중장기계획을 세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서초구가 '91년도에 개원이 되면서 물론 그때만 해도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와 '91년도 예산을 비교하게 되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는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우선 당장 우리 주민들에게 수혜가 미쳐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이 쪽에 상권이 이루어진 그 지역보다는 근린지역 생활지역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사실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문제가 사회에서 최악의 상태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노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21세기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청소년 문제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문제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어느 정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했는가 이 문제도 한번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가까운 지역의 구를 보면 청소년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계획하고 수립하고 지금 우리 서초구가 살기 좋은 서초구다, 삶의 질이 높다, 문화구다 하지만 청소년회관 하나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원이나 여기 공무원들도 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서초구는 너무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께서 좀더 심도 있게 신중성있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 동안에 거슬러 올라가서 생활복지국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청소년회관건립을 위해서 채무행위로 토지매입이라든가 설립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계획은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의원들과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우리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웠으면 정말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 기성세대에서 해결해야 되고 행정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그 동안에 노인복지라든지 어린이집이 균형적으로 맞지 않게 사실 집중된 그런 공사가 많습니다.
그것도 지역안배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계획수립이 사실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때도 청소년 문제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그 동안에 중장기계획을 두고 계속사업으로 보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그런 사업대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나 둘 해나가면서 또 이 분야는 이 분야대로 청소년 분야대로 한두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생활복지국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은 있습니다만 작년도만 해도 방배본동에 기녕당이라든지 서초4동에 노인정이 건립 공사 중에 있고 2000년도에 지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토지매입에는 있지만 건립공사 계획은 아마 반포3동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쭉 하셨는데 그렇다면 2000년도에 그것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가면 실시 설계비가 지금 몇 군데 들어와 있는데 한꺼번에 밀리게 됩니다.
그러한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제가 질의한 김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심의시에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 2000년도 사회복지관에 보조사업비 총액은 얼마나 되며 이중 국비, 시비, 구비에 금액 및 비율은 얼마인지 그 대비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근 강남구와 비교할 때 국.시비 비율상 어느 구가 많이 배정되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이제까지 서초구가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제까지는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조그마한 행사성 사업을 제외하고 큰 사업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청소년보호법이 미성년자 보호법을 대체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의미는 이제까지는 청소년 업무가 교육청과 경찰서 업무였는데 지방자치단체로 주관 부서가 바뀐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대상자로 보았을 때 어린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만 어린이는 서초구 전체 주민의 2만 5,000명입니다.
그리고 노인은 65세이상 노인이 우리가 1만 8,000명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우리 구 전체 인구 중에 12만 1,000명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보호법이 만들어진 취지나 사회현장에서 청소년 교육 문제가 교육청이나 학교나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나마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책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러주신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서 새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예산서 제출한 정신을 반영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사업이 2000년은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사업이 몰린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제출한 정신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2000년에는 반포3동 청소년회관을 짓고 2001년부터는 서초3동 청소년회관을 국비를 50% 받아서 짓도록 하고 그 다음에 2002년부터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2004년, 2005년부터 방배지역하고 반포1동 종합회관을 연차적으로 2, 3년에 거쳐서 우리가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집중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교적 연도별로 균형있게 예산이 집행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총액에 대해서 하고 강남구와 비율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괄된 세입예산안에 보면 국.시비보조금난이 있고 비율이 괄호 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 건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다르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방식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가정복지와 같이 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법하고 배분 비율 그 다음에 강남구하고 자료비교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만들기는 어렵지만 있는 자료는 최대한 성의껏 만들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256쪽에서부터 257쪽으로 연결되는 청소과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청소업무추진해서 360만원, 정화조 대행이관 관련 업무추진 360만원, 생활복지국 당면 업무추진 600만원, 청소관련시설관련업무추진해서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면 여기에 필요한 것 미화원, 기타 여기 보면 일반비용에다가 민간이전, 여기에 다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화조 대행이관해서 이관하면 되지 360만원씩 예산 들여서 이관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돈이 꼭 필요한지, 또 청소업무추진해서 청소관련시설 업무추진해서 600만원 가지면 이 업무 저 업무 다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상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이종호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관련시설에 대한 예산도 거기에 상정을 했는데 256쪽에 보면 청소종합시설 유지관리비해서 월 500만원씩, 그런데 실지 청소관련종합시설에 들어가는 각종 공과금, 운영료, 업무추진비, 비품비까지 별도로 정해서 있는데 또 유지관리비해서 월 500만원씩 책정한 것은 그것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이종호위원님과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57쪽에 청소관련시설 업무추진비하고 생활복지국 당면 업무추진비, 정화조 대행이관 관련 업무추진비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 생활복지국 당면업무 추진비는 청소과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복지국 전체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당면 사항이 필요할 때 필요한 비용이고 정화조 대행이관 관련업무 추진비는 저희가 의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정화조가 종전에는 대행업체가 2개를 하다가 그 구역을 풀었습니다.
그 구역을 풀어서 이제 자유화시키다 보니까 종전에는 소위 과태료 예고 통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대행업체에서 하다가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 업무를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고, 그 다음에 청소종합시설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그 시설이 된 뒤에 이제 정비보수, 약품비 등이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월 한 5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그 비용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금년을, 내년 2000년을 해 보아야 완전히 정확한 자료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님, 이종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정화조대행이관 그것 다 압니다. 이행하는데 우리가 하면 그옆 우편물 뭐 뭐 모든 비용이 여기 다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기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청소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600만원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데 이것 뭐 국 전체에서 쓰는 것, 청소관련시설에 대해서 뭐 600만원씩 쓰고, 아까 지적했지만 유지관리비 하는데도 쓰고, 뭐 500만원씩 한 달에 이렇게 계상해 놓고, 도대체 지금 생활복지국이 서초구 전체가 금년도 예산이 3.6%가 작년에 비해서 감소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다 감소를 했습니다. 다 감소를 하고 그런데 생활복지국만 6.1%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또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들어가는 비용이 청소행정과는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청소행정과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좀 잘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그대로 시인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청소행정과가 말이 청소행정과이지 청소 하나의 사업소입니다. 저희가 직원이 한 230명이 넘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더 충실하게 예산을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투입과 또 수지랄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더 하겠고, 그러나 이 정도는 지금 저희 짜여진 예산이 어떤 비어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청소행정과 예산 만큼은 그대로 다 반영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듭해서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지난번 조정할 때 가로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가로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다음에 2002년이랄지 ASEM행사 같은 것을 대비해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다음에 추경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금년도 이 예산 만큼은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세외수입에 대해서 본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해서 지금 세무1과로 하여금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과년도분 세외수입이 116억, 현년도분이 37억 총 154억의 세외수입이 2000년도로 체납액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000년도 체납액중 4억 2,700만원에 대한 명세가 어디에서 얼마를 받겠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청소행정과, 위생과, 산업환경과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같으면 수수료수입이 1억 6,4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도 한푼도 안받고 내년도도 한푼도 안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도 좀 있고, 위생과도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 내년도의 세입을 가지고 과년도분에 대해서 전혀 받지 않겠다고 해 놓고, 어떤 것은 산업환경과 같은 경우는 환경관련과태료가 지금 8,800만원 이월되는데 내년도는 하나도 안받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것을 솔직히 말해서 내년도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생활복지국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오늘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받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못 받겠다면 왜 못 받느냐 사유가 나와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받을 의지가 없어서 못받는 것인지, 이 사람이 죽어버리고 어떻게 되어서 사망한 것인지, 도저히 재산도 없고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안넣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손처분해야 되는 것은 도리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기를 요구합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못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
위원장 허명화
관계관 발언권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환경관련과태료는 저희들이 못받는 것이 채권확보는 거의가 99%가 배출가스 매연과태료입니다. 저희들이 거의 한 7, 80% 수준은 현년도에 징수를 하는데 체납은 자동차 등록압류를 했기 때문에 꼭 내년에 받는다고 자신을 못합니다마는 명의변경이나 폐차할 때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은 100% 다 받습니다.
받는데 단년도는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다 받겠다고 내년도 세입으로 넣겠다,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받겠다고 해서 넣으면 공연히 세입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물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 한 번 질의를 한 부분이지만 제가 이 부분을 좀 못 했습니다.
287쪽 거기 보면 기타에 공공근로자 고용보험료, 또 맨밑에 보면 공공근로자 부상치료비 등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또 그 중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산발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담당자들은 한눈에 들어 오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이게 산만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권역으로 묶을 수 없는지 담당 과장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게 공공근로 공통예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지침으로 내려오기는 고용보험료, 그 다음에 부상치료비로 구분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지침이 바뀌어서 고용보험료하고 부상치료비 같은게 인건비 및 간식비 이쪽으로 통합해도 된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한곳에 알아보기 쉽게 그쪽에 통합해서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같이 내려온 그런 사항인데 공공근로 사업비 이 부분이 전체 서울시 예산이 지금 공공근로사업 전체예산이 서울시에서 하는게 약 1,761억 정도를 하는데 그중에 국비가 약 880억원이고요, 시에서 지원하는게 440억이고 구청에서 부담하는게 440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제 같이 내려온 그런 부분인데 이 구비가 440억이 되면서 이 440억을 25개 구청이 일률적으로 나누어서 각 구에서 17억 6,162만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내려와 있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예산이 조금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이 부분에는 26억 4,300만원 중에는 13억이 서초구청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3억 2,600만원을 더 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예, 이게 좀 증액되고 앞에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국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거기도 약간 조정이 되면서 저희 구비부담도 마찬가지로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수정해서 ...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님,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286쪽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까리따스에 우리가 예산을 지금 이렇게 주겠다고 해 놓았는데 작년에 우리가 보조금 받은 것이 얼마이고,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다시 투입되는 돈이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고, 구립서초조형예술원에 지금 2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왜 주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6쪽에 있는 까리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방배 까리따스 종합사회복지관은 까리따스복지재단 법인에서 직접 그 법인에서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아마 시 T/O에 묶여서 그안에 안들어가서 시비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리따스 사회복지관이 국비라든지 시비보조금, 시 특수사업 형태로 해서 사업별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금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동목욕사업으로 해서 시비 지원되는게 약 7,700여만원 이동목욕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구비지원이 다른 3개 사회복지관과 동등한 그런 수준으로 금년에는 가장 최하등급을 주어서 4등급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시설규모하고 인원하고 보아서 다른 복지관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그 정도 적용을 하면 2등급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예산은 시비지원하는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조형예술원운영비지원 그 2억 부분은 조형예술원의 1년 수입, 그 다음에 지출부분을 보면 약 4억여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쪽에 인건비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시설비 들어가는 것, 사업비 들어가는 것, 기타 잡비 들어가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직원이 14명인데 인건비만 해도 약 한 1억 2,000여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직성경비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약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이 기타사업비를 제외한 운영비가 1억 2,000만원에서 2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들어가니까 그 기본경비 정도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지원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내곡동종합시설에 이 조형예술원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애당초 이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까리따스복지관이 까리따스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에도 이런 돈을 시비보조를 지금 못 받으면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이것 계속해서 우리가 시비지원,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되면 계속 우리가 떠맡아야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복지사업은 광역자치단체나 국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모든 시설이 들어오면 서초구에서 부담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곡동종합시설에 있어서 애당초 목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이 내곡동종합시설을 할 때 좀 규모가 크게 되어서 제일 처음에는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기존에 그 건물을 짓기 이전에 있던 그 모든 시설을 어우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규모가 큰 관계로 파출소부분, 동사무소부분,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공판장부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하나로마트가 들어오는 통에 공판장부분이 변경된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주민편의시설인 목욕탕이라든지 휴게실 같은 것이라든지 노인정, 주민자치사무실 같은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도 공간이 좀 남다 보니까 지어진 이 시설에 있어서 좀 활용방안을 서초구민 전체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응모한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서초구민을 위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방배복지관 구비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금년에는 약 7,700여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금년 계속 시 사회복지과에도 공문을 보내고 전화로도 하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 회의때도 회의자료로 다른 서울시 전체 86개 복지관 중에서 85개 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왜 유독 방배에 있는 1개만은 시비지원을 안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시T/O에 묶여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구청장회의때 그 자료를 넣어서 평등한 동등한 조건 속에서 방배복지관도 동등한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지원을 해 달라, 그런 회의자료도 넣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넣고 내년에도 안되면 계속적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되도록이면 다른 복지관과 동일하게 시비지원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그린벨트내에는 동네 공동부락시설외에는 다른 조형예술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서초구청에서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린벨트내에 조형예술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법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에서는 버젓이 법을 위반하고서도 떳떳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다른 복지관 이런 데는 수익사업이 아닌 어떤 봉사사업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서울대학교에서 와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적자가 조금 난다고 서초구청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까?
구민회관 독서실 같은 데도 돈 안 받습니다. 내곡동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있는데도 한달에 2만 5,000원씩 돈 받아요.
또 휴게실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휴게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커피 한잔에 3,000원, 5,000원, 6,000원짜리를 팔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자판기를 설치해서 누구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니까 품위에 떨어진다고 자판기를 화장실 입구에 설치했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촌놈들은 화장실 입구에서 커피 빼 먹고 있는 사람들은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차 먹어야 됩니까?
저녁만 되면 전시회한다고 로비에 휘양찬란하게 불켜놓고 부페음식 시켜다가 먹어가면서 주민들하고 갈등만 초래하는 그런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시설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그렇게 애타게 요구하는 헬스시설하고 에어로빅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 달라는데 그것을 못해 줍니까? 주민들이 대지 146평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 돈만 가지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해 가면서 조형예술원을 만든 그런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린벨트내에는 어떤 어떤 시설외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조형예술원하고 자기들네 수익사업하는 것입니다. 수익사업하는 데다가 2억원씩 지원해 주고 서울대학교에 우리가 목 맸습니까? 2억원씩 지원해 주면 어느 단체가 들어와도 그 건물 훌륭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예산 갖다주고 하니까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바꾸어 간다는 소리 나오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그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린벨트내에 조형예술원할 수 없는데 왜 거기다가 하는지 적합한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우리가 당초 지을 때 그린벨트 지역내에 여러 가지 주민편익 시설이 종합된 도시개발제한법에 보면 부락공동시설이 가능하다고 얘기 되어서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했듯이 노인정이라든가 목욕탕 이런 시설들을 다 넣고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95년도, '96년도에 건물을 지을 때 벌써 ...
이종호 위원
그 내용은 다 아니까 지금 그린벨트내에 조형예술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법으로 타당한 것인지 불법인지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다른 얘기는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집행부 생각에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형예술원을 그린벨트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합법인지 근거를 찾아 가지고 제출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서울대학교가 가져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만한 어떤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있을 때는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5억원 가까이 그 보다 시설이 훨씬 작은 데도 지원하고 있고 다 되어 있어야 기본운영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곡동 그 시설은 일반주택가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규모가 다 가 보셨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시설입니다. 그러면서도 설계에 보면 주민들이 많지도 않은 시설에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누가 운영을 하더라도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면 그 4층밖에 안되는 시설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된 시설이고 바닥같은 경우도 화강암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지어져 있는 상황에서 운영비가 보조되지 않으면 운영자체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에 지역주민들이 훌륭한 사람들만 와있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방법의 운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첫째 운영을 잘못한 면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내곡동 지역주민들이 평균소득수준으로 봤을 때 서초 전체 주민들보다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시설을 값싸게 운영하는 것보다도 품위 있게 운영하는 것 자체도 저희들 생각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운영방안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10월 3일자로 발령을 받고 추석을 지내고 나니까 10월 16일이 되는데 바로 한 달뒤인 12월 15일날 준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후에 6년 가까이나 지으려고 했던 건물들이 한달보름도 안 남았는데 운영방안조차도 마련 안되어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일반 복지관 같이 운영을 해 봐야 수익을 맞출 수도 없고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서 뭔가를 들을 수 있는 이 정도 시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운영보조금 얘기하셨는데 다른 노인복지관이나 다른 복지관도 그 정도이면 1, 2억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조금 인가가 드문 곳에 작년 한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도 자체수익을 2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금 2억원 합쳐서 4억을 올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장기적으로 그것이 서초체육센터 같이 완전 자립이 목표입니다. 정말 조금만 더 지원해 주시면 한 2년정도만 더 지원해 주시면 자립하도록 하고 ...
이종호 위원
국장님,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 넓은 아까 말씀 잘 했습니다. 상당히 넓은 규모에요. 지금 거기 있는 주민들 편익시설해 놓은 것은 옛날에 마을회관에 다 있던 시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넓은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한 두 건을 왜 못해 줍니까?
헬스시설하고 에어로빅 해 달라는데 방 하나만 만들어서 해 주면 될 것을 왜 못해 주고 그것도 서울 사람들 노는데 촌놈들 와서 하면 품위 깎일까봐 그렇습니까?
그리고 찻집 같은 것도 휴게실 만들어서 누구나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게 자판기 놔 달라니까 돈 있는 사람만 먹듯이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커피숍이나 만들고 그래 가지고 시골사람들하고 갈등 생기는 것 이해 하시겠어요?
그 시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넓으니까 서초주민 다 쓰라 이것입니다. 헬스시설하면 서초구 다른 사람이 안 오고 예술만 해야 서초구 사람이 옵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주민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지어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그런 건물을 유치해서 동네 주민들한테 환영받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어놓고서 구의원이 동네에서 죽을 놈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데 노인복지 그런 복지시설 같은 데 그 사람들은 어떤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 향후 자립하기 위해서 이익 남긴다고 하는데 이익 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복지관 같은 데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복지가 아니고 순수한 서울대학 교수들 자기들 교수휴게실 만들고 교수세미나실 만들고 독서실도 줄여 가지고 교수휴게실 세미나실 이런 것으로 전용해서 자기네들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주민들이 그런 것 좀 해 달라고 하니까 품위 떨어진다고 품위가 뭐가 품위에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전체에 대한 물품은 각 과에서 구매행위를 합니까? 아니면 주무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허명화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조달구매를 재무과에 의뢰해서 하고 그것이 안되는 불요불급한 사항이나 특이한 사항은 각 과에서 필요할 때 아주 소량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하시는데 원칙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생활복지국에서도 정수물품에 있는 것도 구입을 하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컴퓨터 같은 것도 구입을 1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200대씩 구입하는데 거기다 넣어서 구입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허명화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렇게 한다면 왜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200개를 산다고 하고 과에서 유독 1, 2개씩 사는 것은 왜 그렇게 계상해 놨나요?
위원장 허명화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그것은 예산에만 그렇게 잡혀 있고 실제 구매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구매하게 됩니다. 각 과에서 컴퓨터 등을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재무과로 의뢰해서 조달구매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뭔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은데 행위는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4쪽에 보면 가정복지 아니에요, 가정복지 재료비및물품취득비해서 서초기능교실 물품해서 냉장고, 오븐렌지, 정수기 이것은 정수물품인데 이런 문제를 여기에 계상해 놨다 그렇다면 내가 방금 얘기한 기획예산과 쪽에 보면 또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표시하지 않고 하면 기획예산과에 하고 생활복지국은 다 빼버리고 그쪽에서 하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사서 갖다 줄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것이죠, 꼭 양쪽에 기재를 해 놔야 되느냐 이것이죠.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04쪽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일반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나 일반물품이 아니고 기능교실에 별도로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별도로 편성해 놓고 그 대신 정수물품 심의절차는 재무과를 통해서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각 과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각 과대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놓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매할 때는 각 과 예산을 수합해서 재무과에서 일괄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질의하세요.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계상은 각 과에 해 놨다, 그런가 하면 기획예산과에는 200개라는 것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00개가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국에서 1개가 필요하면 201개가 될 것이고 위생과에서 필요하면 보태서 202대로 해 놓고 위생과는 빠지라 이것이에요. 뭐 하러 넣느냐 이것입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구매하는데 뭐 하러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종합구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사는 것은 거기에서 사고 각 과에서 한 두 개씩 하는 것은 또 각 과에서 사고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김열호위원님 너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같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구매하고 일반 사업성 예산은 각 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예산은 과에서 잡았는데 그것이 예전부터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다 재무과나 또 기획예산과에 자산취득비를 포괄로 잡고 괄호해서 어느 과해서 쭉 했더니 그것이 예산심의할 때 복잡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통제가 안된다 해서 각 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매하는 방법은 김열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량으로 구매할 때는 재무과나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하고 소량 필요한 것은 각 과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가서 실제구매하는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님,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종호위원이 지적했던 내곡동에 있는 조형예술원은 구청에서 지어낸 얘기이고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인데 여기에 계신 국.과장님 그 내용 잘 모릅니다.
이종호위원 얘기는 뭐냐하면 그 땅에 현재 우리 구유재산 동사무소를 비롯한 시유재산도 있었고 그 시설하면 시설이 빈약하지만 주민들이 자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복지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140여평의 땅을 구청에 지어준다는 조건으로 기증을 하고 해서 그런 시설 만들었는데 당초에 예산반영할 때 너무 크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도 그 당시 반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그 시설의 설립취지를 살려 주었어야 됩니다. 땅을 기증한 그 사람들의 권익도 보호되어야 하고 철거하기 전에 있던 시설에 대한 문제도 배려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현재 녹지공간안에 그린벨트안에 그런 시설이 되는지 법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별개로 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기대와는 엄청나게 동떨어진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신 다음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 보니 주민여론이 상당히 나쁜데 거기다가 다시 예산까지 지원해서 운영한다면 상당한 주민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되어야 되고 예산의 지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하고 비교하면 안됩니다. 노인복지센터는 국가라든지 서울시, 구가 전액을 부담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제한된 사람이기 때문에 서민들을 해 주어야 되고 현재 내곡동에 있는 이 시설은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영리로 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구가 지원해 주면 되는데 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주민들을 위한 순수한 복지시설 그것이 아까 얘기한 에어로빅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간단한 운동시설 들어갈 수 있는 당초의 목표를 완전히 벗어나서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배려되어야 한다, 재검토하기를 희망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은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의 주체가 아무리 계약했다고 해도 계약을 변경하겠다면 받아주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예산의 지원문제는 그런 것이 전제하에서 정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지원해 주어야지 주민을 전혀 의식 안하고 현재 수탁관리한 업체에만 기준해서는 안됩니다.
주민 전체를 의식해야지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한 번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이종호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분명히 신년도에는 재검토되어서 당초에 제가 만약에 땅을 기증했다면 땅값 도로 주어야지요. 우리 시설을 지으려는 전제하에서 땅을 기증해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딱 무시해 버리고 다른 시설을 가지고 해 버리면 땅낸 사람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그 당시에 준비할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다 없애 버렸는데 차라리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낫지요. 사용했더라면 오늘같은 현상은 안났을 것인데 그런데에 대한 불만이 있다 이겁니다. 그 불만을 귀담아 들어 가지고 소화시켜 주고 해소시켜 줄 생각을 해야지 그냥 현재 시설가지고 운영문제만 따지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일이 벌어졌으면 가장 현명하게 우리 구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바람을 저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까지 지원해서 운영비를 주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심사숙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한 번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이종호위원님이나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충심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이것이 주민들의 어떤 당초 바람과 상당히 일부 떨어진 운영이 아니냐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고 많이 느낍니다.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지나면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처음에 위탁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새롭게 전면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제 말에 어떤 파장이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조형예술원의 운영과정에서 수탁과정에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거리가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잘못은 일단 우리 집행부에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충심으로 그 지역 특히 내곡동주민들한테 정말 사랑을 받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심으로 한해가 지났으니까 검토를 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운영위원에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에 이제까지는 설비를 하고 수지 맞추는데 지난해에 과연 이것이 운영되겠느냐 하는 것부터가 제일 문제였는데 지금 사실 운영은 어느 정도되니까 지역주민 운영위원들 중에도 지역주민을 더 많이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숨김없이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이 되어야 되고 이제까지 지난 한해동안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기본적인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종호위원님께 할말이 없을 만큼 식언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면도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 처음에 저희들이 적환시설을 조그맣게 복지관 운영할 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시행착오는 정말 앞으로 우리가 고쳐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이고 저희가 한 가지 구체적으로 계수조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어렵게 출발한 것인데 집행부에서 또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는 일은 그런 일은 없도록 제발 막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가정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인이 위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몇 곳이고 민간어린이집이 몇 곳이고 우리 구청에서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지원의 종류가 무엇이 있으며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어린이집이 구립, 사립이 몇 곳이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15개소에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것까지 해서 어린이집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47개소가 있습니다. 지원의 종류로는 구립어린이집은 인건비 50%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영아반같은 경우 3개반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반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저소득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구립어린이집은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는데 운영비 지원은 어떤 명목인지 그 운영비의 규모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어떤 종류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운영비는 지원을 못합니다. 시에서 지침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두자녀 보육료라든지 보육교사 중식비라든지 비상근교사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영아간식비 그 다음에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보육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이것이 순수 구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전부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님 ...
이종호 위원
하나만 더요.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비지원은 얼마가 있고 시비지원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자료가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운영비가 국.시.구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사업별로 %가 틀립니다. 그래서 인건비같은 경우는 국비 16%, 시비 47% 해서 국.시비가 58%가 나오고 교재교구비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59%, 실직가정 아동교육비같은 경우는 50%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자료로 상세한 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방배동같은 경우는 까리따스방배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민들이 정말 일반 사설 어린이집이나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이들을 받아 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현재 사설은 시설 규모도 영세하고 열악하다 이겁니다. 열악한데 돈은 더 받게 되어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구립에서는 시설도 잘되어 있고 돈을 덜 받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받아도 중산층 이상을 다 받아 주다 보니까 제한을 안두다 보니까 결국은 사설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따져 가지고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의 문제는 장기적인 백년대계로 봤을 때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면에서 앞장서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성질입니다.
과연 그것이 사립이든 국립이든 공립이든 시립이든 관계없이 해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구립어린이집으로 인해서 사립어린이집 숫자도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의 운영에 대한 상당히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방해요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 수준을 우리 구립같은 수준으로 올려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예산을 좀 지원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든지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일예를 들면 서초어린이집같은 경우는 방배3동에 있는데 서초어린이집에 가면 사실 좀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 쉽게 말하면 부부가 동시에 직장을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서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고 그사람들은 부득이 사설에 들어 가서 돈이 부담이 더되는 그런 하나의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까리따스방배복지관같은 경우는 올해 1억 7,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도 지원할 책임이 사실 우리 구가 엄격히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시설이라서 해 주는데 문제는 태권도같은 경우에 반을 운영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태권도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차량으로 전부 애들 다 태워가지고 한다 이말입니다. 돈도 덜받아 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설 태권도학원들 다 죽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시설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그런 운영을 함으로써 옆에 사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업체를 죽여서는 안됩니다. 그런 정책으로 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지시감독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아까 말한 서초구립체육센터를 예를 들었는데 과연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더라도 수지타산이 맞는지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엄격하게 한 번 체크되어서 결산보고를 하고 그것이 안되면 외부기관에 감사로서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일부를 넣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과연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원해 주어야 하느냐 그 다음에 사실 문제점이 없느냐 지원해준 돈이 다른 데로 누수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종합적으로 해 주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설에 대한 하나의 지원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 또는 편성했을 때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법률상 위배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설 어린이집이 당초에 사립어린이집으로 전체가 운영이 되면 저희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짓지를 않았을 것이지만 당초에 우리가 옛날 거슬러 올라가서 어렵게 살때 어렵게 사는 집의 어린이를 돌봐 줄 그런 시설이 없어서 처음에 구립어린이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립어린이집을 구에서 인건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시설도 좋고 또 옛날같지 않고 보육교사들이 열성적으로 해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사립어린이집은 보육료가 비쌉니다. 그런 면으로 구립어린이집에 자꾸 시설문제나 운영문제 구립어린이집때문에 사립어린이집이 안된다는 이런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간 애들은 우선 생활보호자나 저소득자를 1순위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모집을 할때 항상 연초에 어린이집도 학교랑 비슷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한꺼번에 처음에 모집이 되고 수시로 아이들이 바뀔 때마다 대기자를 계속 집어 넣는데 그럴 때마다 생보자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생보자 저소득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아동,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로 월 평균 소득을 가지고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부모가정이나 보훈가정, 결손가정 이런 식으로 하고 구립어린이집은 또한 가지 맞벌이부부가 아니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전에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 왔습니다. 맞벌이가 아닌데 맞벌이처럼 하고 어린이집에 들어 갔다 한 적도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은 일체 맞벌이부부가 아니면 못들어 가게 하고 맞벌이 확인을 재직증명외에도 세무서에 세금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가면 그런 조회까지 해서 맞벌이가 꼭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아반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영아반을 시비보조로 해서 3개반까지 인건비 10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영아반을 2개반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비용하고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예산은 전액 국.시비 보조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이 되면 사립어린이집까지 확대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못되어서 간식비하고 인건비 일부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이론상은 맞는데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줄께요. 방배3동 서초어린이집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아파트지역 사람들입니다. 맞벌이부부든 어쨌든 간에 그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영세민으로 분류할 대상자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넘어 국민단지에 가면 세사는 사람들이 애를 서초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해도 서초어린이집 못 들어 가요. 옆에 있는 사설어린이집 비싼데 들어 간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사설어린이집은 어떠냐 구립어린이집을 받고 나머지를 받는 꼴이 돼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충원하고 나머지가 거기로 가다 보니까 비싼데 들어 가면서 시설규모가 작다 보니까 보육교사월급 차이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사설어린이집 보육교사 월급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엄청나게 적습니다. 우리 일용직정도 고용직보다 적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 그런 제도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좀 어려운 사람들은 구립어린이집에서 싸게 할 수 있게 하고 좀 잘사는 사람들은 사설어린이집 가도록 해 주든지 그것이 안되면 사설어린이집도 우리 국가나 구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서 아이들 교육시킬 책임이 있다고 보아서 재정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너는 돈벌어 먹으니까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지역하고 일반 어린이집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아이들을 보내는 어린이집이 틀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영세민저소득 어린이들이 사설어린이집에 비싸게 가는 그럴 때는 저희가 영세민이나 저소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평균 120만원이하 되는 저소득증명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그것은 보육료 전액을 저희 예산에서 사설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민은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안내고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국.시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금액이 적다 이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전액을요. 사설어린이집에 자기들이 내야 하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맞벌이부부를 우선적으로 구립어린이집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서초구같은 경우는 관악구나 이런 데는 맞벌이부부들이 대부분 저소득이고 일반 안 그런 부분이 중산층인데 우리 서초구는 주부들의 평균 학력이 높다 보니까 맞벌이부부들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당초는 중산층 주부를 위해서 맞벌이부부를 지원하려고 어린이집을 지었던 것이 실제로 중산층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지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것과 똑같은 사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초에 사립에 등재되어 있는 영세민을 전원 구립으로 바꾸고 구립 T/O를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래 취지대로 상당히 돌아가지요. 사립이 일반 선진국과 같이 사립은 중산층 아이들이 다니고 구립은 초등학교같은 경우에 전부다 저소득층이 다니도록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사립어린이집에서 아주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사립에 있다가 구립으로 빠져버리면 그 많은 숫자가 다시 사립을 채워주면 좋은데 실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조정이 될지 몰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재검토는 못하고 있고 다만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준 것에 비해서는 많게, 간식비하고 영유아반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조금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정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립을 완전히 다시 있는 영세민을 어떻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간접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종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 경상적 경비를 보니까 지금 전부다 행사하는 것입니다.
바둑교실, 청소년 격려의 달 운영해서 이 경상적 경비를 합한 것을 보니까 14억원이 됩니다.
이것이 작년보다도 금액이 증가되었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 나중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이 경비를 써 가지고 별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행사성 경비인데 제가 보고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한번 전문가들한테 검증을 받아 보았는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구에 있는 강남교육청에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문 같은 것을 받아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경상적 경비가 많이 들어있는데 행사를 하다보면 남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유아에서 여성, 청소년, 노인까지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을 짓는데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가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하나씩 지을 수 있도록 청소년회관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소규모로 할 때부터 시작해서 당초에 서초강남지역 학부모연합회라는 교수, 변호사 이런 전문 직종으로 이루어진 중.고등학교 교사 이런 분들로 이루어진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1차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반포3동 청소년회관부터 지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12월달에 반포3동 지역주민하고 학생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들, 구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하려고 17일로 잡아놓았다가 지금 이것이 의회하고 겹쳐져서 조금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설계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들하고 몇 번 회합을 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그리고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세출분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265쪽부터 공원녹지과 281쪽까지, 건축과는 305쪽부터 308쪽까지, 도시정비과는 308쪽에서 312쪽까지, 지적과는 312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공원녹지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65쪽에서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도시관리국장께 여쭙겠습니다.
269쪽 근교큰산 자연발효식 화장실 유지관리비 해서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319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금년에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근교큰산 자연발효식 화장실 유지관리비는 이것은 환풍기가 자주 고장이 난답니다.
최정규 위원
고장이 난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난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이죠.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제가 지금 실지 확인이 되어서 환풍기 고장이 많고 발효제 톱밥, 약품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예산산출은 견적을 받아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319만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1,100만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99년도 예산서 501쪽에 근교큰산 시설물 유지관리비해서 319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작년도에는 저희 공원녹지과 소속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어려워서 용역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직영을 하게 되면 319만원정도면 되는데 일을 안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가능하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텐데 편의를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근교큰산 자연발효식 화장실 유지관리는 화장실 유지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미생물도 투여하고 바이콤이라는 활성제도 투여하고 모래도 정리를 하고 기계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용역관리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직영관리에 조금만 보강을 하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1,1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던 이야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지금까지는 연간 1회 내지 2회정도밖에 미생물 투여나 바이콤같은 활성제를 투여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계속 관리를 해서 화장실에서 냄새가 안 나도록 잘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잘 관리하는 것은 좋다고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직접관리를 하면서 잘할 생각을 해야지 용역을 주어가지고 잘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낭비의 요인이 아닙니까?
위원장 허명화
관계관 답변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발효식 화장실관리는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인들이 아무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해 보니까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기타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용역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교큰산 자연발효식은 그 전부터 몇 개나 있었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개동 원래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지금 근교큰산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지금 22동이 설치되어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267쪽에 보면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용품해서 4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관리에서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 용역을 줄 것입니까?
간단하게 근교큰산 화장실 발효기 문제 이 하나만 가지고 봐도 우리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예산증액을 해서라도 위탁관리를 하겠다, 용역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대개 공무원수를 줄이고 많은 인력 감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감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위탁을 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앞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 기본 취지가 단순노무라든지 단순일 같은 이런 사무는 되도록 이면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위탁관리를 시키고 민간용역을 준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근무하던 세종문화회관도 기존의 공무원이 한 150명이 근무했습니다만 그것을 일단 민간재단화 시켜서 서울시에서 일단 떼어내야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묘미를 살릴 수가 있고 그 기능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사실상 세종문화회관도 재단법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청소용역이라든지 지금 산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만약에 공무원들이 관리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수준으로 제대로 관리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만약 직접 관리한다면 거기에 봉급에다가 상여금이니 보너스니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을 포함시킨다면 그 인건비하고 대비해 보았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유리하냐, 용역을 주는 것이 유리하냐 이런 것을 사실상 따져보아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럼 이것을 용역을 준다고 하면 319만원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용역을 받은 회사에 직원 보너스라든지 상여금을 플러스한 금액으로 해서 1,11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일 것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구상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지만 그렇게 소신 없는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보면 구청에서 골치 아픈 것, 청소, 도로관리 전부 다 주는 것이 편하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용이라든지 상용이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국에도 내년에 감사할 때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지금 국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한달 정도 되었죠?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지금 한 20일정도 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국장님께서 4개 과에 상용, 일용, 공공근로, 공익요원 총 몇 명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각과에 몇 명을 관리하고 계신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 회의가 되기 전에 3, 4일전에 상용인부, 일용인부, 고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각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에 대한 이력서 다시 말하면 일지가 제대로 기재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구한 것이 아직 자료가 넘어오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지적한 간이화장실 그것이 기술적으로 우리가 힘이 들어서 어렵다면 기술적으로 뭐가 어려웠는지 그 약 투입하는 것이 기술이 필요한 것인지 왜 기술적으로 흠이 어떻게 있어서 우리가 관리를 못했는지 그런 답변을 해 주어야 맞고 그 다음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가 언제 공무원이 그런 것을 관리하라고 했습니까,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은 국장으로서 최정규위원님이 무엇을 질의했느냐하면 상용인부, 일용인부, 고용인부가 있는데 또 특히 취로인부도 있고 그런 사람을 잘 활용해서 어떤 전담을 시키면 이런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용역을 주어가면서 돈을 들이느냐 이것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지금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천승수 위원
예.
지금 271쪽입니다. 문화예술공원 시설보완공사인데 그 보완공사가 어떤 보완인지, 어떤 시설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공원시설물 확충 정비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무더기로 오는데 그래도 어느 공원에 어느 시설이 얼마만큼 노후되어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주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없이 그냥 이렇게 무더기로 올라오니까 이것 우리는 밤낮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설이 어느 어린이놀이터가 되었든 어느 공원이 되었든 어떻게 시설이 잘못되어서 몇 개소를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원시설물 도색 및 보수 이것도 항상 무더기로 올라오는데 도색한지가 얼마나 되었고 또 이번에는 꼭 도색을 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다니면서 도색한 후에 보면 칠을 안해도 될데를 막 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좀 시켜서 페인트 같은 것이 들어간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좀 칠하는 사람들이 성의껏 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 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뒷벌 어린이공원 정비 1억 5,000만원, 청룡 어린이공원 정비 1억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뒷벌 어린이공원 정비 공사 같은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한지도 얼마 안되어서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시설한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물을 또 다시 왜 보수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보면 뭐 배수로 공사를 한다든가, 침수시설을 잘한다든가 그런게 있는데 그러면 여지껏 어린이놀이터가 배수가 안돼서 문제가 있었다면 어린이놀이터 그동안 보수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수했는지 답답합니다.
또 청룡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다른 위원을 위해서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상용, 일용인부, 공공근로 이런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했고, 공원 이력내역에 대한 자료요구도 했는데 아직 미제출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조속히 제출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 관리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를 갖다가 연간 한 1회 내지 2회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발효도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연간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예산편성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된 것입니다.
천승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우선 인건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공공근로나 일용인부나 또 상용인부를 써도 되니까 인건비에 들어가는 큰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무슨 발효제라든가 무슨 방향제라든가 이런 어떤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게 늘어난 것이냐 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효식 화장실은 재료를 갖다가 계속 투입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도 일반 그냥 노무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인부가 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허명화
공원녹지과장님! 항상 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천승수위원님 답변 다 나왔습니까?
천승수 위원
아니오.
위원장 허명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예.
위원장 허명화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 관리를 상용인부 쓰는 것 이런 문제의 효율성문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도 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300만원인데 금년에는 용역을 주어서 1,100만원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작년도 예산에는 아마 재료비라든지 이것만 계상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그것을 다시 제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지 상용인부라든지 일용인부들이 관리를 했을 때에는 그 인건비는 아마 별도로 따져보아서 어떤 대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한 번 그것을 만들어서 여기 지금 천승수위원님하고 최정규위원님께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원 보완공사 내역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야외탁자를 30개, 그 다음에 야외무대 바닥을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야외탁자는 30개 해서 1,800만원 정도로, 그 다음에 무대바닥 보수는 200㎡ 기준으로 해서 1,20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을 지금 반영을 했고요.
다음에 공원확충장비는 근린공원이 16개이고, 어린이공원이 88개가 되는데 이게 전부 다 10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책로정비를 1,000m를 정비를 하는데 3,900만원, 휀스를 정비하는데 300m 해서 2,400만원, 그 다음에 기반시설과 배수로정비 이것이 지금 104개소 중에 3개소 해서 1,500만원,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 5개소 해서 2,200만원 그래서 도합 1억원이 되고요.
그 다음 공원시설물 도색 및 보수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것을 지금 하는데 도색은 조합놀이대 등 190조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도색을 하는데 1,900만원, 그 다음에 파고라 목재 등 이게 1,200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가 3,600만원, 그 다음에 고압블록과 마사토포장 500㎡ 해서 2,500만원 그래서 총액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등 정비공사는 근린공원은 서초공원외 2개소, 3개소가 되겠고요. 어린이공원은 예술공원외 6개소 해서 7개소가 되겠는데 여기에 스테인리스 등주 250W짜리 15등을 다는데 이것이 285만원, 그 다음에 ...
천승수 위원
그것 자료를 그냥 해서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예,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그 자료를 전부 다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드리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천승수 위원
아니, 아직 답변 안 나왔습니다.
뒷벌 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해서, 청룡 어린이공원 하고 그 자료를 전부 주셔야죠.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예, 알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폐인트공사를 어디 하청을 줄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학교 같은데도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
위원장 허명화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공공근로자를 쓸 것인지 또 아니면 하청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인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수 및 도색은 5월 5일 어린이날 앞두고 그러니까 놀이터별로 동에다가 일부 보수비를 갖다가 도색 및 보수비를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재료를 사서 공공근로를 공공인부를 활용해서 그렇게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실 때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각 과장님 자리에 기획예산과로 하여금 과 서무담당계한테 이 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 과장님 앞에 세목별 체납자료라고 해서 나누어 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왜 나누어 드렸느냐 하면 현재 우리 예산서 30쪽에 보면 세외수입중 과년도수입이 4억 2,747만 1,000원을 받겠다고 예산에 세입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과별로 건축과 것도 나오고 과별로 쭉 얼마를 받겠다고 나와 있는 것이 몇 개 항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표에다가 세무1과로 하여금 현재 체납이 예상되는 것 중에서 금액이 이월되는 것이 얼마고 우리 지금 체납이 예상되는 것이 얼마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2000년도 세입으로 편성시켜 놓은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대비표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도시정비과의 불법광고물과태료는 7,500만원 정도가 내년도로 이월될 것인데 500만원 받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위반과태료는 2억 6,400만원인데 2,600만원 들어온다, 또 밑에 지적과에 부동산등기과태료는 1억 5,500만원이 이미 체납이 되어 있는데 과년도분인데 지금 '98년 이전분인데 내년도에 1,500만원 받겠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내일 아침까지 각 과별로 그것 바로 나옵니다. 과별로 현재 도시관리국 산하에 있는 각 과의 것을 주무 과에서 취합을 하셔서 내년도에 이게 이월되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이 숫자가 맞는지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에 실제로 예측되는 세입은 얼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예측되는 체납이 그외에는 못 받겠다는 것인데 징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좀 분류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내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중이 아니라 아침까지 나와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님,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몇 동료위원님들이 이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자료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 있는 정규직원 외에 상용인부가 18명이 있습니다. 18명이 정확히 303일, 1년 365일 중에서 18명이 정확히 명당 303일, 휴무일 주는 것까지 해서 4일까지 해서 303일 1인당, 그 다음 일용인부가 70명입니다. 일용인부 70명 × 280일, 그 다음에 공공요원이 66명 공공근로자, 공익요원이 34명 이것은 근무하는 대로 다 나오죠. 공익근무는 근무하는 대로 다 300일 잡고 했을 때 지금 공원녹지과에 1일 188명이라는 인원이 동원됩니다.
1일 188명, 그러면 1일 188명이 1년을 300일만 잡았을 때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됩니까? 그 인력이 무려 봤을 때 1만 9,600일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6억 4,632만 4,000원,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 일시인부임 해서 요소요소에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인건비를 다 정해 놓았는데 그렇게 많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필요합니까?
위원이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답변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냥 적당하게 그때그때 몇 명씩 그냥 예산에 잡아서 그때그때 돈 타서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다 물론 돈 계산하는 것이니까 정확히 쓰겠죠.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장님 그렇고 국장님도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별 문제없다, 그냥 뭐 주어서 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하나 덧붙인다면 옛날에 소위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하고 해서 88명으로 운영하던 그때하고 지금은 여하튼간에 공공근로자가 66명이 할당이 되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운영이 되고, 공익근무자가 34명이 가서 매일 운영이 되는데 그 사람들도 운영하면서 또 돈 주고 써야 될 그런 과연 요소가 나오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우리 서초구는 공원녹지대 임야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유지관리하는 인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는 실제 작업에 투입되지만도 공익요원은 산림보호를 위한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실제 작업은 안 합니다. 공익요원은 산림순찰을 하면서 불법행위나 이런 단속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이 없을 때는 순찰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없을 때는 우리 구 공원녹지과의 직원들이 순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은 면적에 직원숫자는 적고 해서 상당히 그 동안에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을 갖다가 동원해서 지금 산불감시라든지 불법행위를 갖다가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안인수 과장님! 꼭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공공근로자 66명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안인수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는 사실상 실직자를 위한 하나의 구제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그분들을 놀리는 것은 아닙니다. 놀리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수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구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이니까 내돈 내 호주머니에서 안 나가고 돈 있고 예산 매일 달라면 주고 그러니까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는 원래 없어야 될 인원이 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놀릴 수는 없고 적당히 가서 일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하고 상용인부는 그 동안에 운영을 해 왔는데 그 대체인력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인원이 오는데 아, 같이 있던 사람을 일하다가 그만 두라고 하기 뭐하니까 그냥 쓰고 그래서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명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정확하게 사실 실태대로 ...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이 공원녹지업무는 사실상 봄부터 가을까지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이는 곳이 전부 다 녹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인부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절대로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산이 지금 60%가 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김열호 위원
그렇게 해서 다 쓸 수 있지만 하도 많으니까 쓸 수 있는데 오늘만 해도 담배세하고 종토세하고 바뀐다고 하는데 그렇게 펑펑 쓸 수 있느냐 이것이죠.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그 만한 돈을 투자해서 획득하는 것이 한 명 갖다놔도 마찬가지, 100명 갖다놔도 마찬가지, 1,000명 갖다놔도 마찬가지일 때는 과연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같으면 1명 쓰겠다 이것이에요. 넓어서 있으니까 쓰면 좋지만 실질 투자한 것에 대해서 가치가 없을 때는 10명 쓸래, 100명 쓸래, 1,000명 쓸래 봤을 때 그 행위가 똑같을 때는 10명 당연히 써야 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많다는 것 보다도 할 일이 많지만 그중에서 꼭 필요하게 할 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돈을 주어 가지고 이 인원을 써야 되겠다, 이런 문제 지금 정확하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엄청난 예산을 주는 것이에요. 주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산이 저렇게 박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이나 일하는 사람들은 산불도 안나고 하니까 투자한 대로 뭐 이렇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에는 청장한테 타서 쓸 때는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해서 그럭저럭 꾸려 나갔는데 그 인원보다 배가 잘났든, 못났든 저는 그래요, 공익근무자는 먼저 쓰는 사람들보다 더 똘똘한 사람입니다. 젊은 놈들이기 때문에 군대갈 사람을 여기다 쓰기 때문에 이 인원하고 또 공공근로도 무시하면 안됩니다. 공공근로도 옛날에 회사다닐 때는 똘똘한 사람들입니다. 회사 그만 두니까 여기와서 일하는 것인데 이것도 막노동꾼 생각해서 똘똘한 사람을 갖다놓고 배로 왔는데도 돈은 절약은 안되고 더 들어가고 또 그래요, 공원녹지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나무심고 사업할 때는 그 사업예산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쓰는데 그 인건비까지 하면 내가 몇 일 밤을 새가면서 하는데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데는 돈만 써놨어요. 무슨 사업해서 액수만 써놨어요. 사람도 없는 액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과연 이것을 구했느냐 해서 공원녹지과에 쓰는 인건비 일인당 3만 2,200원짜리 2만 8,000 몇 백원짜리 전부 더해서 공통기금으로 소위 전체 나누어 가지고 과연 공원녹지에서 쓰는 하루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얼마 되느냐 나누어봤어요. 나누니까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따지니까 과연 자기 돈 가지고 살림해도 이렇게 하겠느냐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서 공원녹지과장 새로 오시고 실제 실무자 있으니까 사람이 오면 오는 모양이다 "어디 가서 풀 뽑아라, 누가 오면 에이, 싫은데 쓰라고 오는 모양이다, 너 어디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일용인부, 상용인부를 어느 날 그만두라고 하면 이해는 하지만 그 사람 대체로 곱배기가 와 있는데 그 사람을 쓰고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를 축소해 나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이놈 저놈 다 받아 가지고 아무데나 넣어 가지고 하루 지나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예산을 하면서.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원래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이 없을 적에도 우리 서초구의 공원녹지업무가 잘 되고 있었는데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이 옴으로써 일용, 상용인부가 줄어야 하는데 별로 줄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는 사실상 기술인이 없습니다.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 상용인부나 일용인부가 모든 기술적인 문제를 앞장서 가면서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기존 상용인부나 일용인부는 줄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숫자상으로 논리적으로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할 일은 많고 기술이 없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기술지도 할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상용인부 인원이 18명이 들어가는데 하는 일이 뭐냐 하고 받았을 때 녹지대 가로수등 유지관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용인부 70명 쓰는데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근린공원시설녹지 및 근교큰산관리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34명이 들어가는데 뭐를 합니까? 하니까 근교큰산관리 및 공원유지관리 내가 받은 것 전부 다 얘기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인원이 뭡니까? 하니까 공원녹지과에 고속도로변 시설녹지관리 3,188일, 가로수관리 2,826일, 근린공원유지관리 3,732일, 수해복구 9,905일, 배추가꾸기 209일 그러면 나한테 하겠다고 해 준 것이 근교하고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한 번 얘기하라고요. 공공근로는 계속 했으니까 반장으로 쓴다든지 실질적으로 상용인부는, 그런데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하고 대단히 크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 상용인부는 300일 이상을 쓰는 사람이고 일용인부는 280일, 280일하고 300일하고 뭐가 같습니까? 여기는 299일로 했더라고. 299일짜리나 280일짜리나 같은데 문제는 급여는 280일짜리는 인건비로 나가지만 상용인부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상여금 몽땅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르게 되면 왜 나 자릅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공무원들이 좋은 것이 좋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지나가면 갈 수가 있지만 실제로 내 돈 가지고 한다고 생각해서 절약하자고 했을 때는 엄청난 절약예산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이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니까 기술직, 기술이 뭡니까? 한 번 얘기해 봐요.
위원장 허명화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를 관리하려면 가로수를 전지를 해야 합니다. 전지는 높이올라가서 전지를 해야 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해충구제도 해야 합니다. 해충구제는 맹독성 농약입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넘어진 나무를 제거하려면 기계톱을 써야 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위험한 작업을 공공근로자한테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사업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럴 때는 상용인부들이 카바를 다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크게 기술입니까?
여기 보면 임금도 다른 것은 2만 얼마짜리인데 우리 공원녹지과에 쓰는 것은 3만 3,200만원인가 돼요. 그것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임금도 비싸고 인원도 엄청나게 투입되니까 돈이 무슨 물을 갖다 붓는 것 같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또 저도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실질적으로 가서 눈으로 안 나타나니까 너무 저거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애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느낀 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나무를 심는다 무슨 한다할 때는 그것은 사업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다 기술자들이 와서 심어준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빼고 나면 나무 가로수 전지하고 하는데 기술자들을 할 꼭 필요성 있느냐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무조건 예산반영한 것 합리적으로 시키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들어가는 것을 봐서 절약하는 쪽으로 우리 관계관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통제를 하는 인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는 일용인부 몇 명, 상용인부 몇 명 써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늘려서 쓰는 것은 다 예산삭감합니다.
청장이 각 들어가는 것은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80일중에 어디 몇 명 쓰고 몇 명 쓰고 하라고 했는데 실제 반영한 것을 보니까 기획예산과는 더 추가로 반영이 되었더라고 그것은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그것도 같이.
위원장 허명화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업무담당주사 이동배
죄송합니다.
공원녹지업무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분석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많이 근무하지 않았지만 공원녹지 인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공공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청계산이나 우면산이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기 죽은 나무도 많이 베어냈고 새로운 나무도 많이 심었고 하천에는 석축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공근로들이 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는 일은 옛날에 외근직원이 한 30명 되었습니다.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용인부가 당초에 36명이었습니다. 금년에 18명이 됩니다. 이렇게 그 인원을 자꾸 줄여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없는 인원은 자꾸 줄여가고 저희가 어떤 일이 마땅치 않을 때는 공공요원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 일이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괄적으로 주어지면 거기에 맞는 일을 찾아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어느 의원님이 보셔도 명백하게 가로수하는데 몇 명, 녹지대 하는데 몇 명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이 작업을 시키는데 가로수, 녹지대 인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역별로 서초지역, 반포지역, 양재지역, 문화예술지역, 청계산지역 권역별로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부 산출하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대가 보다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인원이 들어갔는지 확실히 해서 위원님들이 조금도 불평이 없도록 확실한 행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381쪽 농원녹지과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열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김열호 위원
실무자 얘기 잘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옛날에는 이 인원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으니까 추가로 이런 일을 더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 구정보고할 때도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없으면서 사람은 자꾸 오는데 옛날하고 똑같은 일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다음에 281쪽에 화훼및농업육성기금이 1억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얼마 되어 있고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얘기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화훼및농업육성기금 관계는 '98년 1억, '99년 1억해서 2억인데 그 중에서 40 몇 명이 신청한 중에서 20명이 선발이 되어서 지금 현재 16명에 1,000만원씩 해서 1억 6,000만원이 나가고 4명은 은행에 선정통지를 했는데 은행에서 저당, 근저당 지금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격상실이 되어서 지금 융자가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탈락되었던 사람중에서 대체를 해서 융자하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 그러면 기금 만들어 가지고 2억을 만들어서 1억 6,000만원 나가고 내년도 1억을 포함해서 기금이 3억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총액은 3억이 됩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요. 최장 했을 때 5년 한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을 할 때는 이해를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만 기금이지 계속 우리 일반회계에서 매년 계속 쓸때까지 줄 것입니까? 아니면 기금상한선을 언제까지 정해서 예를 들어서 먼저 준 사람한테는 회수하고 자꾸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그 기금은 정부지침과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3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6년이 되겠지요, 완불을 하게 되면 완불시기는 융자시점으로부터 6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3년거치 후에 3년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이니까 회수자금은 다시 융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니까 최종 기금이 얼마냐 그 말씀을 물은 것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이니까 기금총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기금 5억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순환활용한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예.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님, 김용재위원님 ...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그 당시 조례제정시에 안 계셔서 모르는 모양인데 화훼육성기금은 서초구내에 화훼인이 많기 때문에 목표액을 약 20억 내지 30억으로 했던 것입니다.
5억이라는 것은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 신청자 수는 많고 기금은 적고 해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매년 화훼인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한꺼번에 5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의치 못해서 매년 1억, 2억씩 해 나가는데 물론 농사짓는 사람들이 융자를 안 쓰고 농사 짓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어려운 화훼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으면 몰라도 신청자가 있으면 기금이 20억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하시겠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오늘 본회의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확인했던 사항인데 당초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매년 1억원씩해서 2002년까지 5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 재촉하니까 조금 마음이 쫓기는 기분입니다. 여유있게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명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우선 267쪽에 약수터주변 시설정비용품해서 224만원이 되어 있고 또 280쪽에 보면 약수터주변정비공사해서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271쪽 반포체육공원정비공사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왜 반포체육공원을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는지 행정관리국장이나 생활복지국에서 하면 안되나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조직을 개편해서라도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행정관리국 경상경비 '99년도 예산대비 집행액 일용, 상용직 대비액을 자세하게 구두로 해 주시고 자료요구를 합니다. 또한 가지는 제초기가 풀 베는 기계지요, 예초기도 그렇고 제초기도 그렇게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초기를 저도 사고 해 보았지만 가격이 45만원, 55만원 이런데 구매를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되었더라고요. 구매영수증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우선 이것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하실 분 ...
최정규 위원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267쪽하고 몇 쪽이 되는지 ...
최정규 위원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는 몇 쪽 몇 쪽을 확인을 하시고 잘 보좌를 하셔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게 해야 하는데 지금 한 질의는 괜히 한거예요. 지금 질의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질의하는지를 잘 알아서 그때 그때 답변을 하셔야지 다시 한 번 질의하라고 하는 것은 큰 실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뒤에 있는 직원들이 잘 보좌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세요. 267쪽하고 ...
최정규 위원
281쪽 제초기, 예초기 271쪽 예초기, 제초기 ...
위원장 허명화
네가지입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에 그 제초기 약수터주변시설물정비용품 이것은 바가지라든지 파이프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빗자루를 이런 것을 사는 용품비용이고 그 다음에 280쪽에 약수터주변정비공사는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하고 용품비하고 시설비하고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정비를 보수한다는 얘기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예, 그렇지요. 약수터에 의자도 있고 거기는 주변포장도 되어 있고 그런 상태이니까 물 나오는 주변 석축관계라든지 그런 관계 정비를 하는 시설물이고 앞에 것은 용품비용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이 내년도에 시설비로 예상 금액이지요, 그러면 이 금액 다 들어 갈 수도 있고 안 들어 갈 수도 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그 다음에 제초기는 우리가 보통 벌초할 때 쓰는 기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초기는 잔디깎는 밀고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구입단가 같은 것은 견적에 의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
최정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답변안 나왔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그리고 반포체육공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해서 소관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는지요?
위원장 허명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체육공원정비는 공원주변의 수도시설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렇다면 그것을 행정관리국이나 생활복지국에서 관리를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허명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체육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계속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에요. 예초기, 제초기는 저도 아는데 제초기도 벌초할 때 매고 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구매가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대씩 사는데 현재 55만원이라는 단가가 어떠한 근거에서 나왔는지 구매를 하신 담당자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것을 저한테 복사 좀 해 주시고 '99년도 일용, 상용 예산대비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 상용인건비 지출관계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최정규 위원
물론 자료도 좋습니다.
물론 저도 자료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아시는 범위내에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그 관계를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회의마치자마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까 반포체육공원이라고 했는데 반포체육공원 어디입니까? 많이 있는데 어느 공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지금 반포전화국 옆에 있는 구민체육센터에 있는 그 공원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최정규위원님께서 반포체육공원의 소관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같은 부서의 답변에서 그 당시 담당국장께서는 충분히 앞으로 직제를 검토를 해서 이것의 소관부서가 현재는 도시관리국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체육센터를 관장하는 우리 구청의 다른 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다시 담당국장은 이 내용을 잘 모르겠고 담당과장은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같은 국에서 이렇게 며칠 사이에 다른 답변이 나오면 저희 위원들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에 있어서 획일성을 가진다든지 최소한 직원간의 의견일치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결특위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공원내의 체육시설이 있다면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틀림없는 시설인데 그런데 그안의 체육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 이러면 여러 가지 부서간의 어떤 상충 의견이라든지 소관다툼에 따라서 공원전체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 반포체육공원 문제는 YMCA 체육시설을 하기 이전의 공원이었어요. 공원에 건물을 지은 것이니까 참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52%가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관리하는 데는 열심히 잘 하고도 상당히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문제도 생기고 더 나가서 공원안에는 근린시설이라고 해서 이런 이상한 음식점도 생기고 해서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또한 장마철에는 산이 많다 보니까 우진의 피해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계산근린광장내의 화장실설치는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초구가 공원녹지가 많다 보니까 공원녹지에 투자되는 비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기서 거두어 드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방자치제로 따지면 하나의 관광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청난 시설투자를 하면서 예산을 갖다 퍼부으면서도 우리는 거기서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 아니면 청계산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까지 지어 주면서까지 우리는 주차료도 안 받고 화장실도 무료로 사용하고 하다 보면 사실 우리 예산이 엄청 많이 지출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 그것은 입장료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청소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아니면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주차료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청소비하고 주차료만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입이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외에 짓는 것이다 보니까 동절기에 거기가 상당히 추우니까 동파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쇄기를 어디에 놓을 것인지 이것이 이동용은 아닐 것이고 고정을 시켜서 놓으시는 것인데 파쇄기가 과연 무슨 타입이고 용량이 얼마나 되고 하루에 시간당 처리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서초구에서 나오는 파쇄할 나무가 얼마인데 4,000만원짜리를 1대를 삼으로써 그것이 처리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정보호수생육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지정보호수가 오래 되다 보니까 고사직전에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관리를 잘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위치에 수종은 무엇이고 대충 몇 그루나 되고 있는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수종은 무엇이고 어느 위치에 대충 있다는 것만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근린공원 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입장객들한테 청소비 명목이라도 관리비를 받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관리비를 받으려면 우선 공원주변에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휀스를 쳐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제경비와 제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도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초기는 이동식입니다. 목제파쇄기는 용량이 5톤정도 되는데 문화예술공원 주변에 공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산림이나 임야가 많기 때문에 1년에 많은 벌침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파쇄기로 나무를 파쇄해서 다시 거름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1일 5톤을 파쇄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렇지 않습니다. 파쇄기가 파쇄할 수 있는 것이 5톤 용량인데 실제로는 1년에 많은 용량을 갖다가 파쇄를 할 것입니다.
천승수 위원
카다로그가 있으면 어느 타입에 마력수나 전기로 하면 거기 1일 처리 용량이 있을 거예요. 그냥 4,000만원이라고 하면 민간시설비 기초공사도 해야 되겠고 집도 지어야 하겠고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
위원장 허명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재파쇄기에 대한 상세한 용도라든지 장비마력수라든지 1일 파쇄량 이런 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허명화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지정보호수 관계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보호수 환경개선관계는 위치라든지 수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답변을 하고 답변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서초동 1748번지 10호 외에 12개소인데 염곡동, 서초동, 방배동, 우면동, 반포동, 반포동이 두 군데이고 잠원동, 원지동, 우면동, 내곡동, 방배동, 잠원동, 신원동해서 전부 13개이고 염곡동 56번지에 있는 것은 느티나무 서초동 1748번지 10호에 있는 것은 향나무이고 그 다음에 방배동 970의 27호는 느티나무이고 우면동 595번지의 회화나무 1주, 반포동 539번지에 은행나무 1주, 반포동 311의 3에 느티나무 1주, 잠원동 364번지 1에 느티나무 1주, 원지동 산 419-7에 참나무 2주, 우면동 218의 1에 돌배나무 1주, 내곡동 92의 1번지 느티나무 2주, 방배동 906번지 5호에 느티나무 7주, 잠원동 81의 2번지 느티나무 6주, 신원동 196번지 1의 느티나무 2주 이런 식으로 되어서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8주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정보호수 생육환경개선은 이렇게 오래된 나무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입장료를 받으려면 휀스를 쳐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리산이나 관악산, 도봉산 휀스 안치고도 청소비를 잘 받고 있어요.
휀스를 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설치를 해서 청소비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래도 우리 서초구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계산에 휀스를 쳐야만 청소비 징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산을 관리하려면 청소비용은 받아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입산과 관련해서 청소비를 받는 문제는 이런 것은 지금 공원법이라든지 북한산과 관악산 같은 곳도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데 청소비를 받는 것은 법률적 관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 것인지 다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지정보호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 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91년 초대의원으로 들어 왔을 때부터 매년 지정보호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상정되었는데 200년이상 된 것은 우리 구 지정보호수로 알고 있고 수령 200년미만된 것은 동에서 관리하는 지정보호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우리 구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 나무이기 때문에 수령이 200년이 다소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 나무가 우리 후손들한테 잘 보존되어서 나무를 선정해서 지정보호수를 더 장려, 육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런 나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 숫자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까지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선정해서 보호수로, 수령이 미달되더라도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그런 나무를 더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관리해 옴으로써 보호수가 고사목이 되어서 죽었거나 가지가 찢어졌거나 그 동안에 어려운 점이 없었나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녹지과에서는 일지를 써서 그 나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20년후에 녹지과 직원 여러분들이 다 다른 분으로 바뀔 것이 아닙니까, 그 나무의 성질, 기후변화 이런 나무에 대한 역사기록 일지를 써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길이 보존할 수 있는 나무는 발굴해서 지정보호수를 더 확충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국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장, 정길자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길자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정보호수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200년이 안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동안에 관리를 해 오면서 나무의 성질이라든지 기후변화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기록관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지정보호수 관리에 유효하지 않느냐, 그래서 후손에게까지 어떠한 지침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 동안에 지정보호수 지정 이후에 거기에 대한 관리기록 이것은 나중에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소관 과장이 바뀐 후라도 그 기록을 가지고 참고로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 청계산 근린광장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1억 2,000만원이라면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골에 웬만한 주택을 하나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 막연하게 여기다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물론 실무자는 다 잘 알고 머리 속으로 전부 그림을 그리시니까 다아시겠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려면 거기 이용객이 얼마이고 하루에 용량이 얼마이고 최소한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이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막연하게 1억 2,000만원으로 이것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100평을 지을 것입니까, 아니면 10평을 지을 것입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최소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성의껏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에 현수막이 70개로 되어 있습니다.
267쪽에 현수막이 160만원에 20개 또 273쪽에 50개에 150만원 총 70개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우리가 실내에 거는 것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 산에다 거는 것인데 걸을 때에는 산뜻하게 좋지만 비, 바람, 먼지 끼다보면 누렇게 변색해서 아주 보기도 흉물스러운데 이런 것을 산에다 군데군데 거는 것보다는 오히려 입간판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해서 이 현수막을 현재 총 70개를 편성하셨는데 최소 몇 개까지 가능하겠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274쪽 동네체육시설 유리관지 용품해서 475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용품해서 333만원, 276쪽 동네시설체육 유지관리해서 550만원, 279쪽 동네뒷산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도색정비에 대해서 5,000만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전부 산발적으로 놔두고 하니까 이것 찾는 것도 힘듭니다.
이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나란히 하면 우리가 볼 때에도 이렇게 되나보다 하는데 물론 항목별로 다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초월해서 이것 예비예산심의이니까 가능한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즉답이 가능한 것은 즉답해 주시고 또 자료로 할 것은 자료로 해 주시는데 가능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해당되는 간단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최정규위원님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거기다 82.6㎡ 1층짜리를 짓는 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수로 한 25평되는데 25평짜리를 짓는데 1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평당 400만원입니다.
화장실 400만원씩 지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1,000만원씩 넣지.
위원장대리 정길자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최정규위원님과 김열호위원님께서 청계산 화장실의 설치공사에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가 불충분하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산 근린광장내 화장실 설치공사는 청계산 근린광장내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등산객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단층으로 82.6㎡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 25평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개소인데 여기에 건축이라든지 구조물 이것을 만드는데 이것이 ㎡당 70만원정도 석축을 쌓고 이렇게 하다보면 터파기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터파기는 나중에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기계, 전기, 시설물 이것이 3,800만원정도. 아까 건축 구조물관계가 5,700만원, 그 다음에 토목하고 조경 이 분야에 한 1,300만원, 그 다음에 기타경비해서 1,000만원 이것은 계략적인 설계를 받아서 했는데 콘크리트로 하고 외부는 적벽돌로 치장을 하고 이것은 건축사 설계사무실에서 이런 정도로 하게 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견적을 뽑아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건축과 구조물에 5,700만원, 수도 및 위생설비가 2,500만원, 전기가 1,300만원, 토목공사가 700만원, 조경이 500만원, 공과잡비 해서 부가가치세라든지 이것이 한 1,000만원정도해서 평당으로 따지면 48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정도를 가지고도 사실상 지난번에 그 쪽에 송파에서 화장실에서 어린이들이 놀 정도로 깨끗하다 그런 보도사항도 있었는데 그 수준까지는 안될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나중에 사업비가 확정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설계를 해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건대 위원님들이 1억 2,000만원을 전부다 통과를 해 준다고 그래서 꼭 이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때 가서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다시 또 다른 지역하고 비교도 해보아야 되고 평가도 해보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거기 국장님 위치라든지 현장에 갔다 오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제가 아직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렇게 예산을 올리려면 짬을 내어서 점심시간이라든지 휴식시간에 갖다오셔서 위치도 보시고 여러 가지 현황을 보시는 것이 국장님으로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지금 구상으로는 적벽돌이고 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소한 1억 2,000만원이 돈이 모자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소한 가식이라도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 위치는 어디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종이쪽지에 글씨만 써서 넣어준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전부다 통과시켜 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관리국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질의에 대해서 청계산 근린공원 화장실은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김열호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올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이 이 예산을 심사할 때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청계산 근린공원 화장실 건축비 1억 2,000만원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매사에 도시관리국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전부 뭐하는데 2억 그러면 내가 점쟁이입니까, 거기 지으려면 지금 이야기한대로 거기에 화장실을 짓는데 부지정리 하는데 얼마, 석축 쌓는데 얼마, 이렇게 다 해서 1억 2,000만원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때 그것을 알지요. 그러면 화장실 건축비 1억 2,000만원하면 집만 짓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까?
그렇게 해놓고 답변하는데 엉뚱하게 답변할 때에는 그런 것 다 써가지고 답변하고 그럼 위원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상하게 되잖아요. 앞으로 예산 올릴 때 우리가 물었을 때 답변하는 정도로 거기 산출근거에 다 넣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집에 가서 계산해서 하는데, 화장실 짓는데 400만원 들어간다고 보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파트도 그 만큼 안 드는데 그러나 위원 입장에서는 화장실 건축비 1억 2,000만원 하니까 지금 와서 물어보니까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배보다 배꼽이 큰 공사비를 이야기하니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라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할 때에는 상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만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아까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체육시설같은 것, 한군데에 모으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현수막은?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제가 글쎄 그 업무내용을 몰라서 ...
위원장대리 정길자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현수막은 지금 산불예방에 따른 현수막과 입산금지 이런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계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1년내내 설치해 놓으면 물론 우리가 입간판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또 계절적인 그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예산요구하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이 산불방지가 있지 않습니까, 입산금지 이것은 계절에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산불같은 것이야 일년 내내 해놓아도 여름이라고 불이 안 나고 겨울에는 불이 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맨 처음에 달 때에는 산뜻하게 좋은데 그것이 여름 지나고 봄까지 되다보면 누렇게 변해서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럴 바에야 예쁘게 해서 입간판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획일적으로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한 차원 앞서가는 차원에서 뭔가 좀 계획 같은 것도 다시 바꿀 때가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앞으로 현수막을 입간판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토리는 다람쥐 먹이니까 주어오지 말자, 이것은 사실상 계절적인 현수막입니다. 현수막도 또 필요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의 전체 인원이 98명입니까?
도시관리국의 전체 인원 311쪽에 보면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1만원 곱하기 5일 곱하기 98명을 했는데 98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정원이 132명인데 현원이 127명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과에 1일, 그러면 그 인원 중에서 업무상 하루에 밖에 나가 있는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주무국에서는 예산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알 것인데 대략 하루에 그 인원 중에서 출장으로 밖에 나가있는 인원이 대략 몇 명정도나 되겠느냐 그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님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국내여비해서 위반건축물 단속등 해서 건축관리해서 31명이 72일을 나가는데 이것을 일수로 보면 2,232일이고 1년을 일요일날은 안 나오니까 300일을 잡았을 때 약 8명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8명이 나가 있고, 그 다음 311쪽에 보면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청경포함) 해서 1만원 × 5일 × 98명 × 12월 했으면 이게 5,880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일요일 빼고 뭐 빼고 300일을 잡았을 때 20명이 그중에서 나가 있는 인원입니다. 매일 20명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06쪽에 건축과에서 나가는 인원 8명,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을 나가는 인원이 20명 그러면 28명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밑에 보면 월액여비, 월액여비는 몇 일 이상 나가는 사람이죠?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15일입니다.
김열호 위원
최소한도 15일 나가는 사람을 월액여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일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15명이 그러면 전부 더하면 몇 명입니까? 그게 35명,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에 매일 35명이 돈 주어야 되니까 나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나가 있어도 도시관리국에 여기서 업무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정길자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제가 지금 기본업무수행이 몇 명인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은 거의 업무의 성질이 현장을 다루는 업무입니다.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는 지금 창구에서 민원처리를 하는 직원 외에 현지답사를 해서 확인해야 될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전부 다 현장을 위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시관리국 업무의 성질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현장에 출장을 나가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공원관리는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공원관계는 안쳤습니다. 공원관리는 안치고 지금 그런가 하면 우리 여기 지적과 같은데는 전혀 아무도 안 나가는 모양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적과하고 또 어느 과인가 그래서 했는데 공원녹지과는 별도로 그것은 하도 임무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치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많이 나가도 주민이 왔을 때 대민봉사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여비를 더 좀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대개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 구도 그렇습니다. 출장을 하거나 휴가를 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꼭 지정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고, 출장을 가서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몇 일날 오면 상담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얘기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있기 때문에 상담이라든지 안내 관계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에는 크게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지금부터는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과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과든지 지금 관계없이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심도있게 했으리라 생각하고 여태 안 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7쪽에 학술용역비에 도시설계 작성용역이 지금 7억이 되어 있는데 이 반포로 도시설계와 서초로 도시설계 그 반포로, 서초로는 국도, 시도 뭐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구비를 다 들여서 설계를 해서 했을 때 시에서 우리 서울시의 계획안과 맞지 않아서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이게 어떤 공사마냥 유야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확실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도시설계 용역을 했을 때 오히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현수막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수막게시대 312쪽에 보면 게시대설치가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동에 1개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게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산발적으로 늘어진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현수막을 거의 예산에서 깎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 집중적으로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데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동별로 꼭 게시대를 해야 되는지? 동네에는 또 게시대 아니고 게시판이 많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게시대를 설치했을 때 우리 구청에 관한 것, 행정에 관한 것만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도 설치했을 때 우리가 광고비를 약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장영화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길자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우선 도로변에 마스터플랜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 블록별로의 마스터플랜인지 또 지금 그 주변에 한 70%, 80%가 이미 건축이 다 들어섰는데 다시 도시계획안이 나와서 이미 되어 있는 그 건물을 어떻게 좋은 환경으로 가꿀 수 있게끔 우리가 이끌어 줄 것인지? 괜히 잘못하면 용역비만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나대지 위에 있는 상태라면 진짜 바람직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야 타당한데 지금 건물이 많이 지어져 있는게 안타깝습니다.
그게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이끌어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먼저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 천승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술용역비 6억 9,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됐는지, 서울시의 어떤 심의를 거쳤는지 그 관계를 먼저 질의하셨는데 우리 반포로하고 서초로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작년 12월 29일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법에 따라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서초로는 원래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도시설계지구로 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많은 민원을 제출하고 청원을 내서 추가지정을 했고, 그 다음 반포로는 저희들이 새로 작년 12월 29일 지정을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자발적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사항입니다. 법사항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도시설계를 작성을 하도록 건축법 제62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순수 우리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어떤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어떤 도시경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법으로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4월까지 저희들이 용역이 나가게 되면 용역을 우리가 발주를 해서 납품을 받게 되면 그 안에 서울시로 전부 서울시경관심의위원회, 우리 자체 구 건축심의위원회 전부 어떤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밟게 되어 있고 그게 다 통과되면 확정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공고를 하고 고시를 해서 그대로 아까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블록입니다. 블록단위로 이것을 가로변 반포로, 서초로 블록으로 이면도로 한 두 블록까지 딱 지정을 해서 이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건축을 앞으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마스터플랜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이것은 전액 우리 구비로 지출하고 시비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구에서 우리 아름다운 서초, 살기좋은 건축문화 발달을 위해서 법으로 자치구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비하고는 전혀 보조금이 관계되지 않고요, 우리 구비로 전액 지출이 됩니다.
지출이 되고 이게 확정이 되면 유야무야되지 않게 그대로 저희들이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드리고 그 해당지역 의원님들한테 나가고 하는데 그 용도나 규모나 어떤 색채나 이런 어떤 외관 그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고 천승수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나대지이면 모를까 이제 건축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학술용역을 주어서 이런 도시설계를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이 도시개발이 되기 전에 나대지 상태에서 이런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도시계획작성이 딱 되어서 참 예쁜 건물, 아름다운 건물을 유도해 나가야 되는데 이 도시설계구역 지정하는 법 자체가 생긴지가 일천합니다.
10 몇 년밖에 안되어서 이미 우리 서초, 강남은 도시가 다 이루어진 개발이 된 상태에서 뒤늦게 이게 법이 정해져서 뒤늦게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는데 그나마 기존의 건축물이라도 앞으로 새로 지을 때 이 도시설계용역 작성에 따른 지침대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뒤늦게 저희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 용역비는 절대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게시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수막게시대는 서초구에 일반인들이 게시할 수 있는 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수교로터리에 있고 뉴코아백화점 앞에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수막 관계를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일반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항의성이 많습니다.
일반주민들도 현재 가장 손쉽게 현수막으로서 이렇게 게시를 하고 그러면 광고효과가 상당히 큰데 이것을 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으면서 단속만 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 동안에 저희 구에서는 현수막게시대를 좀 증설을 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쭉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현재 재래식 현수막게시대가 건물의 뒤편을 가린다든지 또 도시경관을 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개량해 보자고 현재 세로게시대를 임시로 한 번 저희들이 양재동 여기 네거리하고, 방배동 방배역 네거리하고를 각 3개조씩 우선 설치를 해 보았습니다. 가로게시대가 좀 문제가 있어서 세로게시대로 해서 반응을 보아서 확대시행해 볼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게시시설은 당초 가로게시보다 좀 미관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가 우리가 가로읽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현재 세로게시대는 세로로 써놓은 것을 읽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읽는데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2개의 어떤 비교를 하고, 또 새로 가로게시대로 해서 개량게시대라는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고 해서 각 동별로 현재 민간인들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현재 1개소씩 일단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것이 설치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광고효과가 좋다든지 이런 목이 있는데는 좀 집중적으로 더 설치하고 각 동에도 꼭 설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지역들은 서로 현상태를 감안해서 가감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일반인도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부착하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현수막게시대 증설비를 지금 여기에 반영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315쪽 서초향토지 개정판 발간, 저희가 이게 초판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96년도인가 이렇게 저희가 초판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또 다시 개정판이 나오고 한다면 이게 몇 년 주기로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왜 이 개정판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되어서 아주 고쳐야 할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더 수록할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이것도 어떤 5년이면 5년, 어떤 주기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자주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현황도 제작, 이것이 가격이 좀 싼 것 같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 1개가 15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실, 또 지적과, 그 다음에 민원실 이런 세 군데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한 군데는 어디 더 있는 것인지? 또 괜히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뺄 수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여기 외에도 다른 데도 현황판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적과 상관이 아니라 공동상관입니다. 그냥 쓸만한 현황판도 한 2년이 되고 좀 누래졌다고 생각해서 교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특히 뭐 변경할 부분이 없다면 그냥 한 몇 년을 더 써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에도 다 현황판을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가정에 따라서 형편이 좋은 사람은 매년 도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다지 지저분하지 않으니까 3년도 가고 4년도 가고 이렇게 해서 도배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듯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절약하는 면에서 크게 지장된 부분이 없다면 현황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도시관리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큰 문제될 것이 없겠죠?
그것은 각 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 문제가 있으면 있는 것을 삭감하면 안되니까 그렇게 지금 두 가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먼저 도영회 지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현황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도영회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서초향토지는 '97년도에 처음 발간했습니다. 작년, 금년 중에 5,000부 만든 것이 전부 바닥이 났습니다. 처음 만들고 1차로 개정판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몇 년 주기 같은 그런 계획은 사실 확실히 없습니다. 자료가 떨어져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 오는 손님들, 또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또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 우리 구는 이렇습니다, 하고 자료를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그 자료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6,000부를 더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할 사유는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데 좀 미비된 부분이 있고, 수정될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발췌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현황도 제작을 3개만 하면 될텐데 1개소는 어디냐 하는 것은 1개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실에 하려고 그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도시계획도면하고 관련된 업무를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계획현황도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사항은 자꾸 바뀝니다.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 바뀐 부분이 표시가 안되니까 어떤 때는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해서 사실 '97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다가 그때는 예산을 아낀다고 아직은 쓸만하다고 작업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명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승수 위원
제가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제가 지적을 안 했습니다. 다만 거기서 조금 미비한 것이 있다던가 이런 것만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부구청장실에 놓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읽어본 바에는 하나는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또 도시관리국장실에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부구청장실에 이게 필요하겠나 제가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지적과장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도영회
그날 답변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저가 답변하기로는 구청장실, 도시관리국장실, 민원안내실, 지적과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승수 위원
4개인데 부구청실에는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천승수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때 본위원도 듣기에 도시관리국장으로 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현황판 전반에 대한 각 과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현황판을 계속 쓸 수도 있는 것인데 매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지 않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현황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보고를 하기 위한 현황판,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현황판, 또 지적과에서 만들고자 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현황판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일시적으로 어떤 행사용이라든지 보고용이라든지 이런 용으로 쓰는 현황판은 대다수 앞에 것을 뜯어낸다든지 다시 도색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쓰는 것은 상황이 계속 바뀌어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까 건축과장도 얘기했지만 도시설계지역 이것도 계속 바뀌어지는 것이고 도시계획도 계속 바뀌어지는 문제이니까 이런 것은 민원인들이 볼 때 제가 옛날에 성동구에 있을 때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구청에 와서 도시계획현황도라고 지도책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땅을 샀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그 땅 담당자도 그렇고 그 땅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그 당시 기억이 안나는데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지금 와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땠더니 안 맞는다 결과적으로 땅을 취득하면서 손해를 봤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생겨 가지고 애를 먹은 일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관리한다든지 하는 현황판은 거의 그런 변경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다시 하나 추가질의드리는데 이번에 신번지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블록별로 번지를 다시 할 때 겸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번지를 다시 매기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내년도 새주소가 부여되면서 다시 도면도 거기에 맞추어서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부족하다면 몰라도 아주 못 쓸 것이라면 몰라도 그때 가서 잘 만들어서 부구청장이나 국장이나 민원실에만 놓을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지적과나 건축과나 도시정비과나 하수과에 다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잘 만들어서 그런 데 하나하나씩 다 놔야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도면을 보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또 쉽게 설명도 할 수 있고 국장실에 있으면 국장실에 와서 국장님한테 브리핑하는 용으로 쓸 수 있고 구청장님한테 브리핑하는 그런 것 밖에 못 쓴다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데는 실무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시기가 언제냐 지금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차후에 만들어도 괜찮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현황도 문제는 구체적으로 지번별로 도시계획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초구 전체도면에서 상업지역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일반주거지역 이런 크게 묶어서 표시하는 이런 현황도면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번별로 해서 이 지번이 상업지역이고 이 번지가 일반주거지역이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는데 다른 구청에는 일반주거지역 우리는 미관주거지역으로 대체적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이런데 일반주거지역도 다른 데는 1종, 2종, 3종 미관이 아니라 1종 일반주거지역 아마 종으로 나눈 것 같은데 법에도 보면 4종까지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분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400%면 400%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쯤 정해질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둘 것인지 언젠가는 정해야 될 것인지요?
(정길자간사, 허명화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명화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천승수 위원
이런 것을 만들때 정해서 들어간든지 앞으로 플랜을 가지고 현황판을 만들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각 과별로 비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초구는 일반주거지역이 태반입니다. 태반이고 자연녹지 임야 50% 빼고 일반주거지역이 태반이고 상업지역 조금 있고 준주거지역 조금있고 전용 있는데 우리 건축법상으로는 1, 2, 3, 4종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4종까지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1, 2, 3, 4종을 시에서 구분합니다.
서울시 전체를 놓고 구분하는데 종 구분을 안 할 경우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3종으로 지금 건폐율은 변함이 없고 용적률이 400%인데 300%로 정하는 것으로 이미 조례로 공포가 되어서 부칙 단서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1, 2, 3, 4종 구분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은 전부 3종으로 취급해서 용적률 100%를 손해를 봅니다. 300%로 운영을 하도록 서울시조례에 지난 7월 30일자로 공포된 조례에 보면 부칙에 명기가 되어 있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제가 게시판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날까지 건축과나 여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에 필요한 지도, 관내도를 과장 옆에 보면 붙여놓고 있습니다. 붙여놓고 했는데 제가 각 구청 가 봤지만 대개 건축사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공짜로 제작해서 걸어놨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요즘 건축행정이나 모든 공무원의 자세가 그런 것하고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것을 한 번 부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적과에 한 개 150만원 되어 있는데 아마 안에 내용물은 돈이 얼마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겉에 테두리하고 유리하고 알루미늄 이것이 돈이 비쌉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쓰라고 하고 안에 내용물을 바꾸는 것은 돈 계산해서 건축과 같은 경우는 테두리까지 새로 다 해야 하니까 필요한 과에 추가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축과나 도시정비과나 아주 필요합니다. 지적과는 가서 바로 떼서 그 자리에서 물어가면서 하면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떼와서 또 묻고 하니까 변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필요한 과는 건축과나 도시정비과 진짜 민원이 80%가 우리한테 와요. 지적과나 민원여권과는 다수 민원이 왔다갔다 하면서 제대로 하고 안내할 필요성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과는 건축과나 도시정비과가 필요합니다. 안내도시계획도 거기에는 지번별로 도로별로 다 나와 있어요. 1종 미관이다, 4종 미관이다 이것은 도시설계지구다, 블록단위로 칼라로 해서 다 드러나니까 용역이 납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축과, 도시정비과, 국장님도 필요하고 그것 위원님들이 말씀 나온 김에 몇 개 추가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님,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안 나오도록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꽃묘구입식재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1억에서 5,000만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우리 녹지공간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5,000만원 어치를 더 심으려고 하는지 소송히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농촌일손돕기 감자, 더덕캐기 400만원 되어 있는데 ...
김용재 위원
그것은 삭감됐습니다.
최정규 위원
삭감 됐으면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금년에 심의위원회를 한 건도 안 하셨는지 제가 의회사무국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한 건도 안 왔어요. 금년에는 안 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명화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꽃묘구입식재비가 금년에 1억이었는데 내년에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시킨 사유가 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꽂묘구입식재는 가로변 녹지대나 가로변에 화분대에다 꽃묘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특히 봄에는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대비해서 저희가 주요 가로변에 꽃묘를 집중적으로 배치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주요 가로변에 꽃을 많이 놓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정규 위원
심의위원회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금년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 한 건도 없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금년에 1억이었는데 5,000만원이 더 됐다고 하면 금년보다 내년에는 우리 서초구가 꽃이 눈에 많이 띠겠네요?
위원장 허명화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년에 한 3차례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차례 정도 회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세출분야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허명화 정길자 김열호 최정규 권금택 김옥자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11명)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최기명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도영회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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