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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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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9년 12월 16일 (목) 오전 10시3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예비 심사보고는 제1차 예결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건설교통국 및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손을 들은 후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소는 209쪽부터 237쪽까지 입니다.
김열호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19쪽에 보면 202-01 국내여비항입니다.방역업무추진비해서 1만원씩 6명 42일해서 252만원인가요. 방역하러 나가는데 방역차를 가지고 나갈 것인데 여비가 계상되는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방역하러 나가면 그냥 걸어나가는 것입니까? 방역차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위원장 허명화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진재길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업무는 차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지만 방역약품이라든지 이런 심한 것을 마시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철거업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연중 계속해서 1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하절기에 특별하게 한 기간만 지급을 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을 안보신 모양인데 거기에 보면 단서가 붙어 있어요. 차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여비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이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202-01에 국내여비 목으로 넣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 보게 되면 일반기본업무 수행여비로 해서 책정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넣어야지 지침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갖다 넣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진재길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진재길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과목을 변경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이렇게 네 가지 물품을 사겠다고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과장 담당이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오늘 승인이 나면 이 물품취득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진재길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진재길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수물품은 책정요구해서 책정이 되면 그대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확정되면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물품구매하는 문제는 일원화를 해야 되겠어요.
이쪽에서 사나 저쪽에서 사나 마찬가지인데 싸게 구입하고 애프터서비스를 받고 하려면 공동구매 합동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물품관리관한테 일임을 해서 그쪽에서 사가지고 물건만 주면 되는 것이지요. 꼭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사야 되는 것인지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사가지고 물건만 갖다 주어도 되는 것인지 ...
위원장 허명화
진재길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재길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서초구청 소속하에 있지만 사업소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모든 회계라든지 인력관리가 구청의 총무과하고 재무과 그 사항이 그대로 이전된 것과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우리서초구청하면 보건소하고 동사무소로 기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일원화되어 버렸어요. 지방자치가 되면서 보건소도 서초구청장 예하에 똑같은 행정조직이 되었으니까 옛날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면 보건소의 물품관리관이라고 있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진재길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진재길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저희 소장님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구청의 재무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을 말이에요. 물론 저도 알아 보겠지만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런 사항이 아닌데 다시 한 번 알아봐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비근한 예로 구청의 한 보건소도 국과 같은 개념으로 지휘체제가 형성이 된다면 물건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허명화
진재길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재길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직인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레벨로 보면 국장급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완전히 구청내에서 지금 독립된 기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최정규위원님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211쪽, 위험근무수당 갑종에 360만원, 을종에 1만 5,000원 × 1,06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을종이 46명이었는데 금년에는 5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이라는 직책이 어떠한 직책의 근무수당이 해당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인원이 한 10명정도 늘어났는데 그 원인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218쪽에 승강기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데 25만원 × 12월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엘리베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16만 5,000원인데 한 10만원 정도가 비싸단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단가계약을 했는지 그 계약서를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계약서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진재길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진재길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저희가 갑종, 을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갑종은 방사선실, 결핵실 그 다음에 전염병 업무에 근무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5명에 대해서 2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는 세균이라든지 결핵균 이런 것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전직원과 나머지 직원 59명에 대해서는 을종으로 해서 전염병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지만 위험이나 위해를 당할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1만 5,000원씩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승강기 점검관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그런데 을종에 말이에요. 작년에는 46명이었는데 금년에 59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직제가 개편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인원이 늘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13명이 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재길
그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인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단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년의 인원하고 금년의 인원하고 차이가 있을 때는 근거가 있을텐데 막연하게 13명을 플러스 했다는 것은 뭔가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로 준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갑니다. 일단 그렇다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자료로 주시면서 제가 이해할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재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지난해 예산안에서는 갑종이 15명이고 을종이 46명이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넣었으면 보건소의 인원이 증원이 되는지 보건소장 그것 모르세요?
보건소장 서경숙
그런데 인원은 증원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알았습니다.
이종호위원 발언하세요.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220쪽 여기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보건소시책추진비 600만원, 보건행정업무추진비 360만원 그 다음에 보건소지도과에도 보면 보건지도업무추진비 360만원, 의약관리는 의약관리대로 해서 360만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해서 이런 것이 보면 보건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직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쭉 다 있습니다. 또 각과에 과를 운영할 수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 600만원, 360만원 되어 있는데 1,000여만원 이상되는 금액을 계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34쪽에 보면 목 307 민간이전에 보면 재료비구입, 검사실, 채혈주사기, 시험관 전부 사는 물건을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편성이 타당한 것인지 왜 재료비를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진재길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진재길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시책추진비 600만원은 저희 소장님께서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쓰는 금액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같이 공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0만원해서 12개월해서 계상된 것이고 보건행정업무추진은 각 과장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보건행정과장이 과업무를 추진하면서 쓸 수 있는 비용을 해서 30만원씩 해서 12개월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은 하나는 기관장 입장에서 계상된 것이고 하나는 과장입장에서 각부서 거의 공통적으로 계상되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아까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보건소장한테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서 1년에 300만원 주어지고 그 다음에 직책에 대한 업무추진비해서 360만원이 보건소장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660만원에 그 다음에 600만원 이것을 포함하면 1,2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여기 잡다한 것이 전부다 계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0만원은 보건소에 이렇게 해 놓고 보건소장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혹시 다른 부서에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진재길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재길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여기 계상된 금액은 보건소외에 다른 분야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까 이종호위원님께서 307 여러 가지 의료 및 구료비를 왜 민간이전 목에 넣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은경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중에서 그 목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민간이전비에 의료비가 민간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목이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지 의료기와 시약대 이런 것이 작년에는 재료비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새로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허명화
예,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24쪽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대체 그 다음에 그 밑에 구급차 산소호흡기, 전격살충기 20대를 이렇게 구입했는데 20대 구입하는 것은 대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230쪽에 보면 맨 밑에 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명한테 40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치료하는데 치료비로 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구에 몇 명이나 있는지 4명이 전부 다인지 그것을 아울러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진재길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재길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격살충기는 우리 관내에 반포유수지가 있어서 그리고 관내에 하천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모기뿐만 아니라 깔따기라고 해서 여름 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청에서 대개 20개 내지 30개정도 전격살충기를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대당 100만원씩 해서 내년에 20대를 계상해서 반포유수지 거기를 중점으로 설치를 하고 좀 남는 것은 관내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20일자로 모자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관리대상이 미숙아로 확대되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0조 2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시행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사항인데 비율은 국비가 40%, 시비 30%, 구비 3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숙아관리는 지금 대상은 없는데 4사람에 대해서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지금 현재 미숙아는 없는데 앞으로를 위해서 4명을 책정해 놓은 것이다, 이것이지요?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맞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구비하고 국비 40%, 시비 30%, 70%가 오는데 우리가 30%만 내니까 이런 것은 좀 많이 해 두어도 우리가 손해는 없다고 보는데 너무 적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여기 발생 비율에 따라서 국고에서 배정되는 것인데 국가 예산 형편상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분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93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회업무추진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600만원을 어디에 쓰는 돈인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상하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의회업무추진은 저희 의회는 사실상 사업추진이 의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에 어디에 썼는지 그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의원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매달 회의를 개최하고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필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업무 후에 식사를 한번씩 한다든지 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답변 잘못한 것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사무국에서 직원들하고 하는데 국장한테 시책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쓰라고 돈 준 것 같은데 과장한테 360만원, 국장한테 600만원 그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이것이 집행부에 각 과별로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과에 30만원씩 들어 있는 것이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과 국 개념으로 해서 월 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래서 그것이 600만원인 것이죠?
사무국장 이상하
예.
김열호 위원
그것은 우리 의원들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들 해서 하는 그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과장들한테도 그것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들은 과장 개념에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 허명화
이상하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전문위원의 의안심사 활동으로 해서 두사람의 전문위원이 쓸 수 있는 것이 월 25만원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설명하실 때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2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관계관과 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이 돈은 사실상 제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들의 업무를 위해서도 쓰고 또 극히 일부 의원님들과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행정운영 차량이 있지요?
'99년도에 내구연한도 끝나고 안전하고 문제가 되어서 사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샀습니까?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그것은 집행부 승인이 떨어져서 12월말에 계약을 해서 2000년도형을 사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계약해서 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그래서 승인이 나서 사용하는데 사용할 때에도 청장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서 또 사고 그럽니까?
그것 내가 그 차 타고 가다가 잘못되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빨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금년 다 지나가서 그것도 또 구청장이 어쩌고 해서 못 사고 12월달까지 있고, 그것 만약에 타고 가다가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비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우리도 업무를 당당하게 와서 하는 업무인데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을 너무 그것해서 자꾸 그것도 못 사게 하는 사람도 한심한 일이지만 내가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2기때 장수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 차 타고 가다가 회전하는데서 앞바퀴가 이 핸들하고 잘 안 맞으니까 가다가 섰습니다.
그래서 와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그랬으니까 빨리 사라, 그랬는데 그것을 못 사고 사무국장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단단하게 해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그런 것은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사무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보건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하고 보건소는 독립된 기관으로 해서 아까 자산취득도 따로 따로 한다고 했는데 의회도 독립된 기관으로서 운영을 하지 못 합니까?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독립된 기관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집행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인사가 그렇고 물품을 구매할 때 차량을 살 때에는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살 수 있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IMF때문에 1년 늦추어 가지고 금년 예산에 편성했는데 가능하면 차량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금년 연말에 사기로 그렇게 사실은 했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연습이 없고 사람의 생명은 연습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명하고 관계가 없는 어떠한 일은 컴퓨터라든지 또는 평상시에 쓰는 이런 장비는 수명을 최대한으로 연장해서 정비를 하고 그렇지만 차량만큼은 안 그렇습니다.
차량은 가져가다 사고 나면 중상 아니면 죽는 문제인데 거기에다 예산을 낭비한다고 해서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예산을 절약한다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안전한테는 예산을 절약한다는 그런 용어를 써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잘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물품관리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는데 각과에도 자기들이 물품을 올려서 보건소도 그렇습니다. 승인이 나면 자기가 그냥 구매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산도 승인난 것을 또 살 때 청장한테 가서 사야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러는데 승인난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기 컴퓨터 하나 산다, 승인이 되었는데 또 살 때 청장한테 가서 사겠다고 물어보겠습니까?
컴퓨터 물품하고 차량 물품하고 다릅니까? 돈만 좀더 들어간다는 것뿐이지 승인 받은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을 필요로 합니까?
김열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의사운영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신문구독료가 440만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고 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방지 그러니까 지역신문 구매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량으로라도 신문사에서 배달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공짜로 얻어 볼 것이 아니고 적당한 금액을 책정해서 정기적으로 구독을 해서 보는 것이 우리가 지역신문한테도 의회 입장에서 상당히 떳떳하다고 보는데 왜 지역신문 구독료를 계상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상하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지역신문으로 서초신문, 서초저널, 시정신문 현재 3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부가 주간지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구비 사항에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 사무실에 3부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신문사에서 홍보를 위해서 의회에 여러 부를 지금 갖다 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금액이 책정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금년 우리 3기 의회가 들어오면서 의원님들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일간지 주면 안 됩니까?
위원장 허명화
이상하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일간지가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김열호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간지가 들어올 정도는 되어야지요.
다른데 국, 과하고 그런데 의원님들이 와서 연구하면서 가장 의원님들이 중요시해야 될 것이 시국과 그런 신문에 나는 그런 각종 홍보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것 꼭 말해서 오는 것보다 그것 잘 좀 챙겨주세요.
사무국장 이상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플래카드를 전액 다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지금 현수막 제작해서 15만원 곱하기 10개 했는데 의회에서도 10개씩 필요합니까?
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내에 부착하는 소형정도밖에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두에 게시하는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액으로 10개씩 잡아 놓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이 현수막은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 언급이 있었습니다.
단가가 15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강당에 개원기념행사때 단가기준입니다.
그리고 15만원 10개해서 조금 높게 책정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정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을 금년에도 그랬고 최소한으로 실내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할 경우에는 4만원 내지 5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두셔도 집행을 금년과 같이 최소한으로 실내에만 절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세출분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참고로 쪽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가 260쪽에서 264쪽, 그 다음에 323쪽에서 330쪽, 362쪽에 있고 또 363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364쪽에도 치수방재과가 분산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0쪽에서 335쪽까지는 건설관리과입니다. 327쪽에서 330쪽까지 하고 335쪽에서 344쪽까지는 토목과, 교통행정과는 345쪽에서 351쪽, 교통지도과는 351쪽에서 354쪽입니다.
우선 먼저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에서 264쪽, 323쪽에서 330쪽, 362쪽, 363쪽, 364쪽에 각각 분산되어서 있습니다.
치수방재과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262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캇타기하고 착암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262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착암기하고 캇타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2쪽 착암기는 콘크리트나 암반에 구멍을 뚫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캇타기는 도로포장에 하수도를 보수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냥 쭉 줄로 양쪽으로 구멍을 뚫어서 그속을 백호로 이렇게 파냈는데 요즘에는 콘크리트를 칼로 톱으로 가지고 자릅니다. 잘라서 그 공사를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정밀하게 잘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굴착을 하고 하수도를 보수하고 또 하고 나면 포장을 이음매를 깨끗하게 포장을 하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르는 톱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캇타기가 아니고 캇터기날이죠? 캇타기가 이렇게 쌀 리가 없습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예, 그것이 캇타기날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263쪽에 시설비쪽에 흄관부설, 맨홀설치비 해서 4억원을 해 놓았는데 그 너머에 보면 또 불량맨홀 정비공사로 해서 1억을 또 책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 맨홀설치를 300개소라고 여기에 지정을 해 놓았는데 이게 어느 곳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해서 4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관내에 하수도가 관경이 협소해서 배수가 안된다든지, 또 일부 관이 찌그러져서 하수관을 막고 있다든지, 구배가 좋지 않다든지 이래서 배수가 불량한데를 부분적으로 보수민원을 받아서 보수하기 위해서 4억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토목과에서 포장을 할 때에 오버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보면 하수도가 맨홀이 일반 포장면보다 좀 꺼졌다든지, 또 비틀어졌다든지 이럴 때에 맨홀을 인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1억원을 치수방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돈은 토목과에다가 넘겨주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것은 토목과로 넘겨준다고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예.
위원장 허명화
불량맨홀 정비공사 1억은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예, 포장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산은 맨홀을 보수하는 돈이니까 치수방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토목과로 넘겨주면 토목과에서 포장을 할 때 순수하게 맨홀 인상하고 조정하는 돈이니까 토목과로 넘겨줍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님,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264쪽 민간대행사업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 5억 5,000만원 작년에는 6억인데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바켓, 흡입, 암거준설등, 폐기물처리비 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우선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명화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의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5억 5,000만원인데 이 5억 5,000만원 중에는 김포매립지에 폐기물처리비로 1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3억 7,000만원을 가지고 준설을 하는데 바켓준설하고, 흡입준설하고, 암거준설 이 세 가지를 합니다. 하는데 이 3억 7,000만원을 가지고 2000년에 5,000㎥을 준설할 계획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이 단가계약이 3억 7,000만원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예, 3억 7,000만원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326쪽에 빗물받이 준설경진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경진대회를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대회 우승기준을 어떤데 기준을 잡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326쪽에 빗물받이 준설경진대회입니다.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빗물받이가 한 1만 9,700개 정도가 있는데 이중에 간선도로에 한 40%가 있고, 나머지가 이면도로에 있는데 이면도로에 있는 빗물받이는 동에서 공공근로라든지 동에서 준설하도록 그렇게 하고, 간선도로는 치수방재과에서 직접 기동반, 준설반으로 합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1년에 한 세 번 내지 네 번을 준설을 하는데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기간인데 6월 15일이 되기 전에 이것을 깔끔히 준설을 수방에 대비해서 마지막 하는데 그때에 이 빗물받이 준설경진대회를 합니다. 경진대회를 하는데 각 동에서 이면도로 빗물받이를 어떻게 얼마만큼 준설을 깨끗하게 했는가 이것을 해서 그날 1, 2, 3등 순서를 매겨서 적은 돈이지만 조금씩 각 동에 차등을 주어서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런게 있음으로 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준설하는데도 좀 사기도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100만원을 넣어놓았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물론 서로 경쟁적으로 잘 하고자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없던 것을 만들어서 동이라든지 담당자들을 나쁘게 얘기하면 괴롭히는 이것 1등, 2등, 3등을 선별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준을 누가 잡는 것입니까? 과장께서 잡습니까?
옛말에 옛법 버리지 말고 새법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옛날 하던 대로 잘해 오면, 옛날 하던대로 잘 관리만 하면 되는데 새로 만들어서 자꾸만 직원들이 일하는데 번거롭고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괜히 경쟁으로 한두 차이로 해서 등수 안에 안 들어가는 해당동 같은데는 또 불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그분들이 이 포상금을 받아서 진짜 좀 넉넉하게 쓸 정도의 예산이면 모르지만 돈 100만원 가지고 하는 것 가지고 괜히 같은 직원끼리 불편한 관계를 만든다라는 것은 오히려 치졸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속할 계획으로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허명화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좌우간 준설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농경시대에서는 물을 잘 다스려야 그 국가가 부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치수관리하고 하수관리에 고생 많다고 격려드리면서 의심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62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준설기, 양수기, 수중모타펌프 그게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마 수선비 같습니다.
그런데 준설기에는 어디를 보수를 많이 하는지 그 필요한 유지보수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수기에 있어서는 양수기를 크게 나누면 전기로 하는 양수기가 있고 또 엔진, 내연기관으로 되어 있는 양수기가 있습니다. 양수기를 구분해서 몇 대 몇 대이고, 그 양수기에 1대당 수선비가 5만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데 무엇 때문에 5만원씩 들어가야 하는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양수기에는 여기 임펠러를 바꾸는 것보다는 그리이스박싱이나 여기서 아마 베어링을 바꾸어 끼는지는 모릅니다만 아마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보는데 무엇 때문에 5만원씩 들어가는지 뭐 하는데, 그 다음에 내연기관 양수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고장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수기 종류별로 구경이라던가 또 그런 것을 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다면 질의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이해하고, 그중에서 잘못된 부분만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요구한 자료가 하나도 자료가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수중펌프는 고장날 것이 없습니다. 사용하고 잘 닦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수중펌프 안에 간혹 카본패킹이 고장나는데 그 카본패킹만 수리해 주면 되고 그런데 왜 수중펌프수선비가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펌프가 구청에 종류별로 몇 대나 있고, 또 각 동사무소에는 어떻게 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각 기계, 이것도 하나의 기계인데 기계마다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중펌프나 일반 펌프를 또 구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다 요구했는데 안 와서 지금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327쪽 수중모타펌프 20대, 후렉시블 수중양수기 20대, 이런 것도 구경하고 구경이면 대강 양정이 얼마인지를 아는데 그런 것도 전혀 어떤 수중펌프를 살 것인지, 이게 30만원짜리인지 20만원짜리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타입이라던가 이런게 같이 여기에 올라와야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아, 구경은 얼마짜리이고, 그러니까 양정은 얼마짜리인데 이런 펌프를 사는구나, 이렇게 알텐데 이것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뭘 보고 이것 예산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입하는 것은 수량이 부족하다, 작년에 비해서 좀 부족해서 각 동으로 더 나누어준다던가 이래서 이것을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이유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사실 치수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올라오는 예산을 깎으면 잘못되면 의원들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 봐라,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안해 주었으니까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것을 그냥 해 주자니 수리하고 이런 것 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이것을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어야 되고 참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 참고하셔서 제가 다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오, 천승수위원님!
답변듣고 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금 답변준비를 자료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만 주시면 답변하시기도 좋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길게 안 드려도 됩니다. 벌써 몇 일 전에 자료요구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이게 또 기술적인 것이라서 제가 자료를 봐야 분석이 쉽지 이게 그냥 쉽게 질의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김열호 위원
자료 안 주는 것은 필요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천승수 위원
참 이게 힘든게 이것을 깎자니 안되면 예산을 안 주어서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고 ...
위원장 허명화
천승수위원님 기다려 보십시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장영화위원 ...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401쪽에 양재1동 1지역하고, 양재1동 2지역의 예산이 전액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
위원장 허명화
장영화위원님!
지금 우리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치수방재과만 됩니까?
위원장 허명화
예, 260쪽에서 ...
권금택 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치수방재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
얘기듣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예.
권금택 위원
양수기라던가 수중모타펌프 여기에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관리상태를 사실상 공무원이고 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면 그만인양 실질적으로 장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고치다 보면 기계라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푼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올해 손질만 잘해 놓으면 내년에 또 쓸 수 있는데 그냥 방치해 놓았다가 녹이 잔뜩 나고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답변하시는 우리 치수방재과장님께서는 그런 시원한 답변을 좀 못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61쪽에 보면 하수관리에 맨위에 소위 일용인부임 우리 치수방재과에 21명을 지금 쓰고 있는 모양인데 그 기본급이 3만 1,100원이죠. 3만 1,100원 21명 299일 했는데 어제 공원관리 심의를 하면서 공원관리에서는 공원관리도 상당히 기능직이고 준 전문직이라고 과장이 열변을 토하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를 계상했느냐 하면 2만 3,310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3만 1,100원이면 고급기능직인가, 고고급기능직인가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3만 1,100원 299일이면 얼마나 고액인지 아십니까? 사유가 뭐에요?
위원장 허명화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세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관리지침이 서울시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용인부 집행단가가 인부임이 '98년도 넘어와서 아직까지 인상된 것이 없이 '98년도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용인부의 도로보수가 3만 1,100원이고 공원녹지관리가 2만 1,800원입니다. 거기에 적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 자료를 하나 갖다 주시고, 그 자료를 적용했다는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예, 그렇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리고 현황에 보면 치수방재과는 일시 인부임은 전혀 안 쓰는데 21명 상용직 쓰는 것을 가지고 다 카바가 됩니까?
위원장 허명화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세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구조조정을 하면 내년에 19명까지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 기동반이 한 6명 정도되고 나머지가 준설관리인데 그렇게 해 보니까 상당히 벅찬 면이 많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기능과 인건비 문제 가지고 누가 보면 얄팍하다 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낭비성이 많아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유독 치수방재과는 일시인부를 전혀 안쓰고 있고 상용직으로만 하는데 상용직 인원 가지고 하게 되면 부수적인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쓸 수 있다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일용직으로는 안됩니까?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에서의 상용인부가 준설기계를 운영해야 되는 인부들 하고 그 다음에 기동반하고 그것이 하루하루 쓰는 일용인부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준설기계가 말이 준설기계지 잘못하면 장비를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준설기계는 용역 안 주었나요? 그 전에 보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용역을 주어서 기계를 가지고 온 사람이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허명화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열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설기계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상용인부 붙여 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려면 상용인부 필요하겠지요?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준설을 전부 시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준설기계를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한테 용역을 주어서 그 사람 일하면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2000년 예산에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민간 1억 8,000만원이 김포매립지 폐기물처리비이고 3억 7,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그 속에 하수박스도 준설하고 흄관도 일부 고압살수기 가지고 준설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과에서 준설하는 상용인부가 있어야 되지 그것이 없으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설을 하는 것이 1년 12달 365일 민간인한테 항상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업체가 마감을 하는 기간이 한 몇 개월됩니다. 되고 ...
김열호 위원
과장님,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관리하고 있는 준설기가 있다면 당연히 장비관리도 통제하기 위해서 상용인부 쓰는 것은 좋은데 내가 알기에는 준설하는 것은 준설업을 하는 사람한테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준설기가 있느냐 그것 물어본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우리 준설기계가 15대가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15대를 운영하기 위한 요원이다, 이것이죠?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예.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님 ...
천승수 위원
답변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위원장 허명화
천승수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
천승수 위원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다시 하나 질의드릴께요.
수중펌프는 농도가 얼마 이상에서 안 쓰는가 알고 계세요? 아무 데나 수중펌프 쓰는 것이 아니고 농도가 예를 들어서 3% 이상이다, 2% 이상이다 하면 수중펌프가 고장이 나서 못쓰게 되어 있어요. 수중펌프는 청소에 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중펌프는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많은지 또 더 사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수관리에 쓰는 펌프는 엔진이나 아니면 원심분리펌프 이런 것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탁도가 높은 것은 수중펌프를 쓰다보면 비닐 같은 것이 끌려와서 하면 금방 고장나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신지?
그러니까 수중펌프를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각 동에 몇 대씩 나가 있는 것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그리고 전기가 없는 데는 수중펌프를 못 써요.
위원장 허명화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모터펌프의 용도와 각 동 별로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준비하는 동안 김열호위원 질의하세요.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특히 기능과에서 예산 올린 것을 보면 전부 각 공사에 대한 포괄비로 올렸는데 여기 건설교통국장님 잘 들어주세요.
특히 기능국에서 올린 것을 보면 예산을 전부 각 공사단위별로 포괄예산으로 올렸어요, 예산을 딸 때는 사전에 틀림없이 각 국이나 과에서 내년도 뭐뭐하겠다는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2억하겠다, 2억 달라는 것이 아니고 2억 달라고 하려면 뭐뭐 때문에 한 2억 가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사전에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할 때 그것을 따로 기록해 놔요, 산출근거란에 263쪽에 보면 물론 단가계약이야 많으니까 2000년도에 대한 단가계약을 올리려면 금년도에 단가계약한 전부 나올 것입니다. 뭐 고치고 뭐 고치고 그런 것이 나오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2억을 달라 이렇게 올려야지 거두절미하고 단가계약 2억, 그래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그런 것은 사전에 예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별지로 해서 다 첨부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질의하니까 공문이 내려와서 그것을 근거로 했다 하는데 그 근거로 하면 근거로 한 것도 다 주어야 돼요. 여기 기획예산과 누구 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총무재무위원장하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달라고 해서 다 줬다고 말만하는데 물어 보면 이제사 어디에서 나왔다고 하니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입니다.
금년도는 지났지만 내년도는 이런 것을 전부 우리한테 줘야지 그것을 보고 해 주고 여기에서 주문하는데 내년도에는 물가정보지 있지요? 예산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가정보지 전부 하나씩 사 주세요. 거기까지 봐 가지고 할 것이니까 도대체 자기들만 알고 올려놓으면 우리가 뭘 하라는 것이에요. 점쟁이도 아니고.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뒤에 넘겨 보세요. 전부 1억 5,000만원, 1억 요사이 몇 조씩 하니까 그런지 주변하수계량공사 1억 5,000만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는 돈 주려면 주고 나 적당히 할 것이니까, 필요 없으면 주지 마시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 심사해서 다 깍인다구요. 그래 놓고 깎아 놓으면 어쩌고 어쩌고 얘기하고.
예산을 따려면 딸수록 위원들이 심사할 때 이것은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어야 되겠구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산출근거란에 세밀하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쓰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기압 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국장님이 통제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꾸어 놓고 생각해 봐요.
거기 있는 것 자료를 지금이라도 주세요.
천승수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한 자료를 지금이라도 되어 있으면 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시설비에 대해서 4억, 2억 이렇게 해 놓은 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가능하죠? 제출해 주세요.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수문정밀점검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동안 수문은 하자없이 다 써 왔고 지난 여름에 겪어 보니까 위험한 데가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수문이 어떤 스타일의 수문인데 수압에 견딜 수 없는 가상자리 프레카가 견디기 어려운가 아니면 거기 수문을 열고 닫는 자동개폐기에 붙은 기아라든가 모터가 무슨 이상이 있다든가 그래서 수문교체를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정말 수문정밀점검을 하고 수문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을 알아야 예산을 세워드리는데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워드립니까?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정비공사 지금 전기가 달린다든지 아니면 수배전판을 고친다든가 프레카스위치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야 이것 예산 안 주면 우리가 탓 들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주자" 이런 식의 예산이 될지도 몰라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빗물펌프장 기계설비가 무슨 기계설비인지 알아야지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정확하게 따져 주세요. 어느 정도만이라도.
그 다음에 펌프장 보수공구 및 측정기 이것도 1,000만원인데 그동안 뭘 가지고 보수를 했고 뭘 가지고 측정을 했느냐 공구 뭐가 필요하냐, 공구는 무슨 공구를 사야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쓰는 공구는 대체적으로 커요. 작은 공구가 아니에요. 물론 작은 공구도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터를 내린다든가 펌프를 내려서 수리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양수기를 돌리면서 모터가 탄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탔으면 몇 대나 탔는지 탔으면 말씀해 주세요. 펌프가 고장났으면 고장난 것 작년에 몇 대나 고장이 났는지, 그리고 반드시 기계마다 이력카드가 있어야 돼요. 기계마다 이력카드는 이름 지어놓고 호적에 올려놓은 것이 이력카드가 아니에요. 거기에 몇 월 몇 일날 바킹을 갈았다든가 아니면 베어링을 갈았다든가 다시말하면 그런 내용이 몇 시간 들여서 고쳤는데 뭘 고쳤다 이런 카드 하나하나 기계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그냥 무조건 예산승인해 줄 수 없잖아요? 공구도 있는 공구 또 사는 것인지?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한석창 치수방재과장님, 김열호위원님이나 천승수위원님은 시설비나 자산취득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필요하다 그 다음에 치수 같은 것도 포괄예산으로 해 놓으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인데 지금 현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비현황하고 꼭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조사를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위원님들 기다려 주십시오.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제가 자료요구한지 오래 됐어요. 이것이 펌프장관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파악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그때그때 파악이 되어 있으면 요새 좀 좋아요, 옛날같이 적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그냥 뽑으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등안이 하기가 쉬운 것이 뭐냐 하면 특히나 양수장 같은 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비가 와서 우량을 강도 가지고 따지는데 강도가 높아서 홍수가 났을 때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에요.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그때만 우리가 신경쓰지 여름 빼놓고는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무관심하고 지내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사기가 쉬워요.
위원장 허명화
천승수위원님, 예산하고 관계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한달 넘으셨지요? 업무파악을 대충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대충 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고 대답을 해 주면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용, 상용별 인원이 총 몇 명이고 '99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내역을 소상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명화
끝났습니까?
건설교통국의 각 과별로 지금 채용하고 있는 일용인부, 상용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총괄적인 것은 자료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은 각 과별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까지만 하세요.
토목과, 건설관리과, 치수방재과를 함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를 뒤로 미루겠습니다.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326쪽 하단에 토지매입에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사야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여태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26쪽에 기본조사설계비 밑에서 신원천 정비공사까지 그 내역을 소상하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치수방재과의 시설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원천정비공사에 토지매입비 3억에 대해서 타당성을 답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원천토지매입비는 여의천 본마을에서 헌인로 쪽으로 신원천 지류가 있습니다. 지류가 있는데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우리 구관내 소하천을 용역을 하는데 그 일차적으로 신원천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신원천을 정비하면서 청계로 쪽에서 헌인로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토목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천 옆으로 가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도로개설하는 것을 선행해서 신원천을 먼저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그 옆으로 도로를 연결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신원천정비 보상비 3억은 좌우간 꼭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질의하세요.
최정규 위원
거기가 몇 평에 공시지가로 한 것이겠지요. 자료를 같이 주시고 324쪽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을 시켰을 때 치수방재에 큰 도움이 되겠지요? 교육은 언제든지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비를 인상시켜서라도 교육비는 넉넉하게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344쪽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가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보안등 신설공사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대체적으로 보안등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른 구에서는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한 개 걸러 켜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밝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340쪽을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도 3억 1,059만원이 되고 338쪽에 보면 가로등전기료 기본료, 사용료에 대해서 6억 4,836만 6,000원입니다.
'99년도에는 5억 9,399만원이었고요. 그리고 보안등 전기료해서 1억 9,371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도도 있고 구도도 있는데 이것이 전체 구비로 나가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보안등신설 아까 얘기한 344쪽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가 어느 지역들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건설관리과장 답변되시겠습니까?
토목과장이 지금 소송때문에 외부에 나가셨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12m 이내 도로이라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거리가 어두워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다른 가구에 피해를 준다든지 할 때는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의 설치는 거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비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매달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구도 20m 도로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시에 요청을 해서 구비를 내고 있는데 시비로 시정해 달라고 각구청에 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
장영화 위원
다른 구청에서 아직까지 시비로 받은 적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장영화 위원
지금까지도 우리 서초구에서 보조금 신청을 많이 안 했습니다.
구석구석 이렇게 보면 보조금으로 들어 가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시비로 들어 갈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시비 지급신청을 소홀히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제일 타구에 비해서 적은데 빨리 신청을 하셔서 절약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가로등을 1개 걸러서 켜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너무 밝은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자꾸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 오니까 그러시는데 아닌게 아니라 너무 밝은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좀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김용재위원님 ...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및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도시건설 상임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서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외의 것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우리 서초관내의 매년 상습적인 수해지역이 어디인지 우선 위원장님 회의진행상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일문일답하세요.
김용재 위원
담당과에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수해입은 지역 2곳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허명화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서초구에서 제일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곳은 칠성사이다하고 진흥아파트 그쪽을 제일로 생각하고 그 외에는 우면동 화훼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요, 상습적인 수해지역이 본위원 출신동인 우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침수가 지나간 이후에 그해 당해년도에 침수 원상복구를 못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 해당 주민들은 항상 매년 여름철만 되면 마음속으로 수해를 또 입을까 굉장히 긴장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그 이듬해에 예산세워서 한다는 얘기를 늘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추경예산에 상정해서 하려고 하니까 추경 전체 예산이 적어서 내년도 본예산 지금 하는 본예산에 1번으로 넣어 주겠다고 분명히 기획예산과장님과 담당과장께서 분명히 약속한바가 있는데 금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요? 일문일답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예, 거기는 ...
김용재 위원
됐냐, 안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우면동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김용재 위원
송동천 교량 막혀서 수만평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입은 지역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거기도 ...
김용재 위원
예산 반영되었어요, 안되었어요? 내년도 ...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안 되었습니다.
김용재 위원
안된 책임을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약속한 것 있었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가 만약에 예산에 반영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해서 내년도에 수해를 입을 시에는 담당국.과장 및 기획예산과장까지 봉급을 가처분 신청을 해서 봉급을 수령을 못하게끔 정지시켜 가지고 내년에 다행히 수해를 안 입을 시에는 봉급을 타가고 수해 입을 시에는 담당 책임과장이 약속한 바를 이행 못해서 봉급을 수령 갖다가 피해지역 피해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우스개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면동도 지금 침수가 되는 지역이 두 군데입니다. 교청뒤의 화훼단지가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면천 주변 일부가 침수가 되고 이런데 2군데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교청뒤의 화훼단지가 침수가 되는 지역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펌프장을 만들어서 물을 퍼내면 되는데 그 보다 돈을 안들이고 더 좋은 방법은 성토를 해서 화훼단지 자체가 높아지면 영구적으로 돈이 안 들고 ...
김용재 위원
그것은 추상적 답변이고 할 수 없는 일을 ...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그 다음에 교량을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 교량을 놓고 나면 역류로 인해서 그 지역의 비닐하우스가 있는 김막심아주머니 비닐하우스쪽으로 물이 들어 갈 염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지역의 수해 침수내용을 보면 도로파손, 산사태등인데 산사태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도로파손 문제는 토목과에서 장마철이 끝나기 전에 원상복구가 다 되는데 하수 침수된 하수분야는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는 원인이 담당부서인 치수방재과장의 능력부족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과는 예산을 상정시켜서 반영시켰는데 치수방재과장은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반영을 못 시킨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세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의 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33억정도 그리고 사업비가 23억 그리고 시내에 당초에 구획정리할 때에 구획정리가 잘못되어서 서초동 고속도로 횡단부분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30억원을 받아 오고 좌우간 예산은 교량하고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노력을 했는데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삭감된 것 같은데 하천제방 보수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지구를 구경삼아 보기 좋다고 해서 또 놓아 두어도 괜찮겠지 하고 두는 의도에서 예산반영을 안시킨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매번 수해를 입어서 피해 주민들이 학교 교실, 교회 등으로 잠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피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당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무관심하게 신규사업은 확장하고 이것이 올바른 예산정책입니까?
담당 책임과장께서는 그런 수해피해지역을 해소시키려면 발을 벗고 나서서 예산을 관철시킬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 안 되었으니까 내년 추경에 가면 되겠지 추경에 안되면 그 이듬해 당해년도 예산에 하면 되겠지 이것은 한건가지고 반복되니까 지난 추경때 예산이 없다고 해서 금년 본예산에 1번으로 넣어 준다고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바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금년 며칠 안 남았지만 그 지역 동일지역에서 피해가 나올 시에는 치수방재과장으로 근무하는 이상 그 지역의 피해보상을 봉급을 가압류시켜 놓아도 이의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시켜서 공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관철하고자 하는 것인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그 지역은 흄관이 1,000㎜가 세 번이 되어서 전체적인 하천동수 단면 자체는 조금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이물질이 와서 흄관을 가로막고 하니까 동수단면이 더 부족하고 그래서 작년에 일부 침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의 교량을 놓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우간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과 치수방재과장 답변을 잘 들으신 건설관리국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치수방재과장이 답변한 것과 같이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교량내지는 어떤 최선의 방법으로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님,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하고 같은 종류로서 340쪽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341쪽에 보면 3억 1,059만원입니다. 그런데 341쪽이나 342쪽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3억 1,000만원 속에 재료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유지관리 3억 1,059만원 속에 재료비는 따로 되어 있습니까? 유지관리하면 재료비가 다 들어 가야 3억 1,059만원을 쓸 수 있지 재료비 따로 유지관리비가 뭐가 어떻게 필요하기 때문에 3억 1,059만원이 들어가는지 하고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도로 및 가로등유지관리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안등유지관리하면 그 안에 업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업무추진이 꼭 따로 이렇게 도로 및 가로등 유지관리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방금 장영화위원님께서 보안등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는 1억 4,012만 9,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억 1,0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인상차이가 배가 넘었는데 어떠한 유지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배로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고 조금전에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용직하고 일용직 지금 예산쓴 것하고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용직은 없고 상용직은 토목과에 20명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을 해서 16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는 25명인데 21명을 해서 45명이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37명의 일용인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고 보안등 관계는 자료가 되는 대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님,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국내 여비가지고 한마디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 총 인원이 본위원이 집계를 해보니까 188명인데, 잠깐 일문일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예, 일문일답을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88명이 맞습니다.
김열호 위원
188명이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188명이 정원입니다.
김열호 위원
정원이지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333쪽에 보면 밑에서부터 국내여비 01 목에 1만원 곱하기 5일 159명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예, 해 놓았습니다.
김열호 위원
159명 12달을 하니까 1일 32명이 나가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건설관리국에 근무하는 요원이 1일 32명이 나가고 그 밑에 월액여비해서 15일이상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예, 맞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이 53명이다 보니까 53명을 반으로 나누면 얼마냐 하면 26명이라는 인원이 매일 밖에 나가있는 인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349쪽에 보면 월액여비해서 85명이 되어 있습니다.
85명이 전부다 15일이상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2로 나누면 몇 명입니까, 42명이 나오지요. 그러면 32명, 26명, 42명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건설교통국에서는 총 188명이 근무하는데 하루에 나가있는 인원은 계속 100명씩 나갑니다.
그러면 그만큼 나가고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여기서 민원이 오고 그럴 때.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그 사항은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 중에서는 현재 188명은 정원이고 현재 건설교통국에 현원이 현재 339명입니다.
특히 지도원 옛날로 치면 방범원이 163명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
김열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188명 정원에 대한 인원을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339명에 대한 1일 근무한 것에 대해서 책정해 놓았다 그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예, 현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본위원이 보았을 때 그런 것으로 339명이 아니고 분명히 건설교통국에는 총원이 188명인데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100명씩밖에 없는 수치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188명에서 곱이나 되는데 이것은 ...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지금 방범원들이 많이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가 현재 현원이 75명, 75명중에는 방범원하고 청경이 49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339명이라면 됐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기 유지보수 내용은 준설기 엔진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차대 교체를 하고 도색하고 그리고 각종 부속품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보유 현황은 현재 126대인데 양수기가 66대, 수중모터펌프가 60대 그리고 양수기 66대 속에는 5.5마력이 56대, 7마력이 10대, 그리고 수중모터펌프 60대 중에는 1마력짜리가 39대, 5마력짜리가 3대, 그리고 7.5마력이 11대, 10마력이 3대, 15마력이 2대, 20마력이 2대입니다.
그리고 엔진펌프수리 내역 및 수리비가 과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수리내역은 에어크리너를 보수를 하고 엔진오일 교체를 하고 기화기를 교체를 하고 플러그 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중펌프 수리내역에는 전련파괴로 인해서 모터코일을 교체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양수기 배치현황은 현재 '99년 수방 완료 후에 보수 후에 구청에서 전부 회수해서 수방 창고에 보관중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수방기간동안 동배치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곧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 1회 카드는 별도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모터펌프 구매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보유하고 있는 수해예방용 소형양수기 보유현황은 수중모터펌프 60대, 엔진양수기가 66대, 총 12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엘리뇨 현상등 국지적 호응에 대비해서 주택가에 지하실이 침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예방용으로 소액 양수기를 추가 구매를 해서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중모터펌프가 20대, 엔진펌프 20대 그렇게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펌프장 보수공구 구매의 예정내역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모터펌프진동 측정기하고 특고압 표준부 온도를 측정하는 적외선 온도기 구매 비용입니다.
그리고 '98년도 '99년도의 모터펌프 소손 내역은 빗물펌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대형모터펌프는 소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용 모터펌프 소손은 총 9대로 현재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시설물 정비공사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문정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수문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 진단은 5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정밀점검은 2년에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단기별로 1회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98년도에 실시하였고 2차연도인 내년에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는 비수방기간 동안 휴지한 특고압전기를 수전하기 위하여 매년 5개 빗물펌프장에 정비설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적출된 지적사항 및 제작사 점검, 자체점검등 노후화된 전기설비의 주기적인 보수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수배전반 수리가 한 10년이 되고 변압기가 전련류 교체가 4대, 특고압 케이블 기타 수위계 등입니다.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정비공사는 주요 수방시설의 모터펌프하고 엔진펌프 및 각종 기계설비에 대하여 매년 2월에 실시하는 제작사 점검하고 자체점검등 기능이 노후된 장비에 주기적인 보수 보강이 필요합니다.
수리 내용은 모터 전련 보강이 3대이고 재전기가 보수 2대, 펌프 정비 3대, 배관 및 기타 일식입니다.
그리고 수방정비 동 배치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건설관리과,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433쪽 마지막 장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양재천 종합정비, 반포유수지 정비에서 계속비라는 것은 우리가 '96년도 이전부터 1개 사업을 한번에 소요되는 예산을 당해년도에 세우지 않고 연마다 예산형편에 따라서 분담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계속비를 만들어 놓았는데 치수방재과에서는 작년도, 금년도 지금 두곳에 계속비 사업을 안하고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마무리 해가 내년도 2001년인데 2001년도에 두군데 사업 예산이 소요될 것이 약 73억, 74억원 돈인데 해당 부서 치수방재과장께서는 2년 거쳐서 공사를 안하고 있다가 내년 마무리 해에 과연 73, 4억되는 예산을 한번에 반영시켜서 마무리 할 수 있는지 우선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고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김용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도에 73억원을 집중투자하기에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온지가 얼마 안되었고 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책으로 알고 치수방재과장하고 저하고 정밀검토해서 청장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영화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340쪽에 보안유지관리 3억 1,059만원 이것은 동에서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파사하고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하는 노무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보안등 유지관리 342쪽에 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로 360만원은 과장이 사무관급에서 한 달에 30만원씩해서 12달해서 36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20명일 때에는 2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20명이 넘을 때에는 5,000원씩 곱해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정규위원님께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아까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안등 유지비는 작년도에는 2억 7,693만 2,000원이었고 금년도에는 3억 1,059만원을 책정한 바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사업장소를 현장방문을 안했으리라고 보고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할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돈을 한꺼번에 소요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2년에 거쳐서 예산 하나 세우지 않고 하지도 않고 중단해 두었다가 마지막해 2001년도 이것 한번에 다 70억이상 되는 소요금액을 내년에 한다는 것은 재정 상태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 우리 구로 보아서 본위원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러한 한가지 사업을 보면 구에서 하는 행정 모든 업무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발전이 아니라 퇴보한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가지 사업을 펼쳐놓고 마무리도 안해 놓고 신규사업을 또 벌려놓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판단은 답변을 안 들어도 뻔할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금년에 예산 반영 못시킨 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 두사업을 내년 예산 반영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계속비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기 내에 연장하는 일이 없고 공기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각오와 계획을 우선 치수방재과장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사업이 2건인데 2건이 IMF가 오고 난 다음에 구 전체적인 재정이 악화가 되어서 '99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예산이 상당히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까지 못 마치면 연장해서 마칠 수 있도록 그런 각오로 계속 두 사업에 대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은 책임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개 과장 한사람으로서 계속사업 공사를 연장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2개년에 거쳐서 예산배정을 못 받은 책임을 반성해야 되고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는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연장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을 마무리 연도에 지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산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 신규사업하는 것을 이 예산서를 보면 알지요. 이것은 '96년도부터 일개 공사를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매년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을 1원한장 못 받았다는 것은 담당 책임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되고 어떻게 지금 회의석상에서 개인의견으로 연장해서라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까?
혼자서 이것 판단해서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소신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수차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하도 딱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계속사업비조서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은 허락을 득하면, 의회 허락을 득하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집행을 안하면 그것은 위헌입니다. 지금 보니까 저도 이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용재위원이 먼저 언급을 했는데 세상에 돈 몇 백원짜리도 전부 나 이것을 이만큼 몇 개를 사겠습니다, 해서 다 승인을 받는데 세상에 이게 얼마입니까? 6, 70억이 넘는 것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적당하게 해 놓고 돈 없다고 해서 계속 밀리고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기다가 2001년에다가 슬그머니 넣어놓고 이것이 허가 나면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올려놓았는데 이것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하십시오.
없으면 ...
위원장 허명화
아니오, 김열호위원님!
거기 한 번 보세요. 뒤에 비고에 보면 사업기간연장 해서 관리기간 해서 '97년도에서 2001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치수방재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2001년도까지 하겠다라고 해 놓고는 ...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연장기장도 2001년인데 내가 봤을 때는 2001년까지 해도 도저히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우리 위원들 보고 이것 허락을 해 달라고 하면 이것 그냥 눈감고 아웅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
김용재 위원
작년에 우리가 하나도 안 세운 것 때문에 한꺼번에 목돈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김열호 위원
차라리 이런 것은 별도로 무슨 그것을 해서 그전에 어디입니까? 반포유수지 80억씩이나 들여서 그것을 한다고 할 때부터 조금 우리가 가 보고 뭐 하고 했는데 하도 큰소리치고 잘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해 주었는데 이것 틀림없이 말썽이 생기잖아요. 이것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까지 같이 휩쓸려서 같이 흙탕물이 되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방법이나 방침이 나와야 됩니다.
차라리 이참에 지난번에 보니까 반포유수지 공사하다가 안된다고 해서 투자한 만큼 거기에서 획득되는게 있습니까, 하니까 뭐 어쩌고 뭐까지 해서 지금 투자한 만큼은 충분히 획득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참에서 공사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물우물 그러던데 이것 실질적으로 보아서 앞으로 더 많은 지금 50억이라는 돈을 80억 중에서 지금 50억이라는 돈을 했는데 앞으로 이 차제에 그냥 적당히 하는데만 해서 끊어버린다든지 한다고 말만 해서 계속 질질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허명화
이 점에 대해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김열호위원께서는 이참에 어떤 특단의 뭔가를 수정을 하는게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거기에 잠깐만 추가 하겠습니다.
지금 종토세가 가지 않습니까? 곧 갑니다. 가면 돈이 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업비라 하는 것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용재 위원
이것도 마무리 안 하고 신규사업을 덜커덕 벌여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열호 위원
이런 문제는 구청장이 언급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해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게 ...
위원장 허명화
결국은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김용재 위원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올해도 10원 한장 여기에 반영을 안하고 계속사업비 이것을 책정해 놓고 매년 예산서에 붙어다니게 만듭니까? 아무리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그렇죠.
위원장 허명화
건설교통국장님 검토를 한 번 해 보실 수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장영화위원 ...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그 보안등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유지관리 3억 1,000만원을 계산하니까 월별로 한 14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가 됩니다. 동별로 그렇게 됩니다. 동별로 월 140만원에서 150만원인데 가로등도 아니고 보안등 유지관리이면 전구나 갈아끼고 뭐 조그만 손질입니다. 그런데 이것 3억 1,000만원은 월 150만원씩 동에 간다는 것은 좀 과다하게 여기 재료비도 따로 있고, 또 신설 개량공사도 따로 있는데 유지관리에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우리 장영화위원님이 보안등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했는데 지금도 보안등 관리를 그 지역에 있는 전기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맡겨서 보안등 한 번 올라가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얼마 이렇게 지급합니까? 아니면 우리 여기에서 직영합니까?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보안등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관리는 현재 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보수 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용역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소위 물건을 사서 대주고 올라가서 갈아끼워서 하는 그렇게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님,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99년도에 유료주차장운영현황 해서 유료주차장의 입찰단가 계약을 보니까 총 17억 6,202만 6,920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금액이 상한가가 어떻게 될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지금 항간의 이야기로는 입찰단가가 매년 10% 이상씩이 올라가다 보니까 유료주차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350쪽 시설비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실시 차선도색 및 표지판설치 등 해서 강남역지구, 제일약품지구, 양재시장지구 등등 해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것을 막연하게 1,820만원이라든지 1,448만 9,000원이라든지 막연한 그런 표현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6개가 되어 있는지 자세한 그런 목록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치차량 임시보관소설치라고 해서 또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보관소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등 해서 예상치 못한 금액이 1억 한 2,000만원 이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연스럽게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또 주차장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기명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350쪽에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실시 이것은 우선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이면도로의 주차 차량이 증가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도로양쪽에 차량을 주차함으로 인해서 도로기능이 약화되어서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면도로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저희가 총 우리 서초구 관내 23개지구를 하려고 해서 추진했는데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경찰에 협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아니면 또 경찰에서 일방통행을 반대하고 있어서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4개지구를 실시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14개지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때문에 제대로 못해서 4개지구만 추진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2000년도에는 지금 나와 있는 지역이 6개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6개지역도 우리 서초구의 23개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가 지역설문조사하고 경찰협의를 봐서 거기서 확정되기 때문에 이게 꼭 100% 된다고는 좀 일단 현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하겠다는 목표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
위원장 허명화
답변할 때 계속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그리고 유료주차장 관계는 몇 쪽인지를 위원님 ...
최정규 위원
몇 쪽이 따로 없고 제가 자료요구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지금 그게 주차수입이지요?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허명화
401쪽에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이어서 401쪽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 우선 먼저 여기에 양재1동 1지역하고 양재1동 2지역은 금년도에 바우뫼길 연결 신설도로가 이게 금년말로 준공이 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토목과에서 금년말에 준공이 어려울 것 같다, 그 당시에는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이래서 어렵다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수입으로 해서 2개지역을 수입예상을 했는데 토목과에서 금년말에 준공이 된다고 해서, 그리고 이 주차장지역으로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폐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양재1동 1지역하고 2지역은 공영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수입이 감소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먼저번에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은 저희가 공시지가로 해서 산출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과열되면 저희 예정가격에 곱 정도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예정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업체에서 그 밑의 수준으로 응찰을 하기 때문에 유찰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입은 예상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적용되는게 아니고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한 예상수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보면 서초1동 지역에 이번에 유찰이 하나 됐는데 여기는 자료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
위원장 허명화
서초1동은 그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402쪽 상단에 ...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는 일단 예상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1동 관계는 이번에 새로 예산서 만들고 난 다음에 12월에 입찰하는 바람에 그것은 일단 빠졌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입찰 본 것에 의하면 예상수입에 훨씬 높게 낙찰이 됐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안되어서 계약이 되어야 확실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다음 지금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방치차량 임시보관소설치하고 ...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그것 몇 쪽입니까?
위원장 허명화
351쪽 중간입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351쪽에 방치차량 임시보관소로 4,000만원을 예산요구한 것은 양재1동에 양재초등학교 앞에 체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서초구청에서 방치차량 임시보관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체비지에 울타리친지가 한 4년인가 이렇게 되어서 이게 울타리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방치차량을 거기다가 옮겨놓았는데 이게 카센터업자들이 몰래 와서 거기의 부속을 빼감으로 인해서 이 방치차량이 주인한테 통보되면 주인이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와서 자기 차 인수하겠다는데 부속을 빼갔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임시보관소에 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그러면 방치차량 방치했다가 갈 적에는 우리한테 뭐 벌과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방치차량은 구수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되면 2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그것은 국가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예, 벌금이기 때문에 국가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제작 설치하고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은 금년도에는 18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개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이게 가격이 하나에 400만원으로 상당히 좀 고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를 설치하도록 이러면 이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이것은 저희가 보면 구비가 50%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50%로 해서 우리 구비가 또 확보가 되어야 시에서 그 예산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에 편지식하고 현수식이 있는데 원래는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는 서울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갑자기 바람이 분다든지 교통사고 같은 것이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한테 부담하겠지만 교통사고 같은 이런 것에 의해서 훼손됐을 때 설치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예상치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보행자라고 하는 단어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1개 402만원씩 해서 12개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비가 50%, 구비 50%라면 여기 현재 4,824만원이 구비 50%라는 것이죠? 50%를 확보해 놔야지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여기는 일단 저희가 총 12개 설치해서 400만원씩 4,800만원 이렇게 해 놓고 저희가 서울시에 50%를 보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9,6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구비가 50%해서 4,800만원이고 시비가 50% 4,800만원 나오면 약 한 9,600만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이것은 수입예산이 아니고 지출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보행자안내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이것은 우리가 12개 확보해 놓으면 시에서도 12개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
최정규 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도시보행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이것은 도로에 보시면 한 250m 큰 지주식으로 해서 거기에 도면도 나와 있고 방향표시를 해서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설치한 것을 보면 살기좋은 서초 이렇게 해 놓고 위에 방향표시하고 위치도면이 나와 있는 ...
최정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50쪽에 아까 시설비에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실시해서 2억 4,414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 잡아놓고 지역주민들에게 경찰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개소가 일방통행도로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못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데도 설문조사하고 경찰에 요구를 해서 이 수는 거의 맞추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과장님, 대상은 23개인데 일단은 예산을 여유있게 잡았으니까 이것이 안되면 다른 데도 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게 애쓰시는 것도 좋은데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의 설문이나 여론조사를 충분히 하고 경찰에도 협조 받아서 확실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강남지역에 한다고 했다가 여기 안되면 양재동 할 수 있고 방배동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만 확보하자는 의욕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서 꼭 합당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심의하면서 굉장히 헷갈려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고 또 현재 강남지역에 1,820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그것은 그 지역의 차선도색하고 표지판설치하고 하는데 단가를 전부 뽑아 가지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과장님, 이것이 강남역지구해서 1,820만원 했으면 도로의 일방통행제를 실시할 길이만이라도 표기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아, 그 근거에 의해서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표기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예.
위원장 허명화
그리고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제작설치에 4,824만원이 우리가 4,824만원을 편성하면 서울시에서 다시 4,800만원을 받아온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4,800만원 안에서 50%인 2,400만원을 서울시에서 받아온다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4,800만원을 받아온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예, 50%를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12개 하면 시에서도 12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리고 과장님, 아까 401쪽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했는데 이것도 막연하게 6,000만원, 1억 2,900만원 해 놓기보다는 표기를 주차장면수 그러니까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대충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 공간을 가지고 하는지를 가격을 보고 알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표기를 할 적에 주차 가능대수를 표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요.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아까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이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18개동에 1개월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램프교체는 노무비가 2만 740원인데 이것이 램프수명이 3.3년이 되고 안전기교체를 하는데 이것은 10년, 점멸기교체가 5년, 글로브교체가 10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뽑아보니까 수리비가 보안등 1개당 3만 2,300원이 나와서 거기다 부과세 10%를 하니까 3만 5,53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3만 5,000원 곱하기 8,874등이나 됩니다. 그래서 자그만치 계산해 보니까 3억여원이 나오고 그리고 참고로 가로등설치비는 30만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30만원에다 하니까 8% 내지 10%가 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님,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보안등 관리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옛날에 제가 취급할 때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고 신고를 하면 천상 용역업체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와 가지고 고장이 났든 안났든 전봇대 올라갔다 오면 1만원인가 2만원을 무조건 주어야 되요. 지금 얼마 준다고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점검료해서 4,790원을 줍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 위에 가서 수리를 하고 내려왔을 때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것은 수리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수리비를 줍니다.
김열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보안등 관리를 책임관리계약을 해서 지금은 비품은 우리가 사다가 줘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순 인건비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아마 장비가 고장이 안 나서 잘만 되면 그냥 계약을 해 놓으면 자기들이 관리하니까 올라갔다 내려와도 될 문제인데 그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수리를 안 했는데도 했다고 할 수가 있고 통장한테 가서 도장 받아가면 그냥 돈 나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각 지역별로 어차피 그 사람들이 맡았으면 불이 안 들어오면 비품까지 수명이 다 있잖아요. 한 번 예를 들어서 썬스위치를 교환했다 그러면 썬스위치 교환이 1년이라하면 1년까지는 썬스위치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덜 들어갈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장났다고 해서 올라갔다 와서 무조건 돈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관리 안 들어오는 것은 비품도 하면 자기가 비품을 가지고 가서 고치고 내려와야 하니까 그렇게 되면 훨씬 돈이 덜 들어갈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344쪽에 보면 아까 나왔는지 본위원이 못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운데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도로관리 시스템구축 전산장비해서 2억원이 되어 있는데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청에서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써 전산장비구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99년 9월 14일자 공문에 8개 자치구 중구,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마포, 서대문해서 이것을 이번에 8개 구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전산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보조 나와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허명화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장비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치했을 때 잇점이 무엇인지, 그것이 뭐하는 것이고 그것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나오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GIS사업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모든 정보를 체계화해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산에 입력이 되면 저희가 설계시에 어떤 데이터만 넣으면 어떤 설계까지 나올 수 있는 그 다음에 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도로굴착 같은 것을 협조할 때 이 데이터를 쓰면 신속하게 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니까 장비가 2억짜리면 사람도 붙어야 될 것인데 안 붙어서 아무나 쓰다가 고장나면 2억이 날아가는데 사람이 붙으면 인건비도 늘어나야 되고 과연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가만히 보니까 돈 있는 구만 하라고 내려보낸 모양인데 무조건 받아 가지고 했다가 실패한다든지 하면 다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허명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청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저희 직원들도 교육을 시킨 바 현재 직원들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보면 각 과별로 현황판 무슨 게시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현황이 바뀌어서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현황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쓰면 어떤가 해서 질의드리고, 제설작업용역비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가 염화칼슘도 다 있고 또 우리가 구정질문때 답변들은 바로는 도로인부라든가 청소 여러 분들이 제설작업도 한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용역을 주는 데가 있는지 그 용역은 예를 들어 올림픽대로나 이런 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시비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황판이라든지 게시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할 부분도 있고 오래 사용하면 교체 되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설작업용역비는 왜냐 하면 눈이 왔을 때 저희 장비로만 신속하게 시간내에 제설작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25개 구청에 시청에서 2,000만원씩 주어 가지고 비상대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말하면 5분대기조 식이죠. 그래서 장비하고 인부를 대기 시켜서 눈이 많이 왔을 때 바로 제설 염화칼슘을 뿌리는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위원
비상대기는 우리 구청이 아닌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회사에서 와서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45쪽에 경상적경비 3억 147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는 4억 2,200만원인데 굉장히 낮게 1억 2,100만원을 편성했는데 '99년도에 11월까지 경상적경비의 지출현황만 답변을 해 보세요.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산서에 맞추어서 산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전체적으로 집행현황을 다 뽑아야 되거든요.
위원장 허명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항상 매년 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 0점주의에서 편성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98년도의 결산에도 보면 경상적경비를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하고 불용을 남기고 또 '99년도 조금 더 거기에서 편성해서 또 남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지난해 '99년도에 예측되는 집행액에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계속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3억 140만원을 요구했으면 '99년도에 예측되는 집행액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을텐데 그렇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각 과마다의 경상적경비의 집행현황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것을 '99년 11월말까지의 집행예상액을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장영화위원 ...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년 굉장히 많은 불용이 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적당한 토지매입을 못해서 매년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건물 복지관 같은 그런 데 지하부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쓸 수 없는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명화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차장부지매입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100억 특별예산으로 부지매입비 90억하고 시설비 1억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했는데 금년도에 주차장은 4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는 서초구에서 매입하는 것이니까 용도를 다양하게 쓰는 ...
장영화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우리 구에는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경상경비는 상당히 우리가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경상경비는 굉장히 많은 반면에 지금 일반회계가 줄어가는데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매년 불용이 많이 났잖아요. 그동안 200 몇 십억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공공건물 복지관 짓는 것이나 어린이집이나 건물짓는데 지하주차장 부분을 특별회계로 쓸 수 없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지요. 복지관 시설비를 하면서 지하주차장 부분을 특별회계로 할 수 없느냐 ...
위원장 허명화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예산회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회계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는 그 목적에 따라서만 쓸 수가 있고 기타 용도로는 쓸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주차장 용도로만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 대지는 안되고 대지중에서도 주차장용지로 용도변경이 된 것만 저희가 매입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로 매입했을 때 주차장부지가 되었을 때는 다른 목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하고 주차장용도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장영화 위원
전체 100% 주차장일때만 쓸 수 있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그래서 이것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것을 다른 구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구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허명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세출분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쪽수는 104쪽부터 106쪽까지 하고 그 다음에 361쪽에 감사담당관이 들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6쪽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21명해 놓았는데 21명은 따로 조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관리국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따로 합니까? 행정관리국이 170명이고 감사담당관은 따로 21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원배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정원은 21명입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21명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세출분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허명화 정길자 김열호 최정규 권금택 김옥자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10명)
사무국장 이상하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보건행정과장 진재길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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