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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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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2년 05월 13일 (월) 오전 10시08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21회 임시회를 제3대 마지막 회의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긴급한 조례개정안이 접수됨으로 인하여 다시 제122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와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는 주민들의 서비스의 질과 양에 관계되며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는 과거 조례를 제정한 후 불필요하다고 하여 폐기되었다가 다시 제정하는 시행착오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긴급한 조례라고 하지만 졸속으로 심사 의결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강열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5일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며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후 복직한 직원들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 대한 연가는 법정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현행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명화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실시에 대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및 휴직 후 복직자도 연가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보완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휴무제 또는 토요전일근무제로 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6조의2 제1항, 제2항이 되겠으며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 계산방법을 개선하여 당해년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안 제21조 제2항에 신설하고 안 제21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안 제21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안 제23조 제5호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운영 12100-274호 2002년 3월 23일 및 서울시 인사 2135-1046호 2002년 3월 28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할 적에 혹시 민원인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토요일 근무를 안 하시는 공무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선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김강열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강열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토요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상 토요일은 원래 1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요전일근무제를 하면 5시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민의 편에 서서 하기 때문에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한 것이 토요전일근무제입니다.
그리고 토요휴무자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태안에 있는 초등학교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주말에 활용을 한다든지 그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한다든지 그 다음주에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의 사기대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능한 것부터 하도록 하나하나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시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강열
최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정규 위원
그러면 ....
위원장 허명화
잠깐만요, 발언하시겠어요?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허명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제가 토요전일근무제만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계신데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의 근무자 선발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가나다순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직급별로 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명화
김강열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강열
통상 토요휴무제니, 토요전일근무제니, 주5일근무제니 용어에 혼동이 있는데 토요일날 평소에 1시까지 하던 것을 5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토요전일근무입니다.
그 토요전일근무를 하는 것은 직원의 2분의 1씩 교대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다순이 아니고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2교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지 않도록 시민에게 더 다가가서 토요일 오후에 급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이 토요전일근무제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직원이 30명이라면 1번부터 15번까지 잘라서 이번 토요근무제에 해당이 되고 또 16번부터 30번까지는 다음주에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기준을?
위원장 허명화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내용에 조금 저희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전체 행정기관이 근무하는 토요휴무제가 있고 지금 방금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토요전일근무제가 있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는 현재 저희 구청에서도 시행하는데 전체 저희들이 1,300명이면 650명은 이번주 토요일 1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그러면 나머지 650명은 토요일 휴무입니다.
그리고 다음주 토요일은 650명 쉬던 사람이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지난주에 근무한 직원들은 쉬고 그러면 실제 민원인 편에서는 행정업무는 오후 1시까지 하는 것이 오후 5시까지 연장이 되는데 직원들은 2분의 1로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과장이 쉬는 주는 주무계장이 2번조, 과장이 1번조, 이쪽 계장이 1번조이면 이쪽 계장은 2번조 이렇게 업무형편에 맞게끔 해서 각 계별로 민원업무과만 해서 2분조씩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토요전일근무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민원인이 불편하다든지 직원들의 불만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지금 전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나 정부기관에서 지난번에 신문에 4월 마지막주 토요휴무제 이것은 전 기관이 토요일은 아예 주5일근무제로 쉬겠다, 시범실시를 이번 4월말 토요일에 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토요전일근무제를 안 하는 기관, 시행 안 하는 기관만 대상으로 하겠다 했지 현재로서 토요휴무제는 저희 서초구청에 해당이 안됩니다.
앞으로 7월달에 아니면 내년도부터 전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토요휴무제를 하고 주5일제로 근무하겠다는 이런 정부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7월달쯤 행자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초구청은 토요일은 근무 안 한다, 완전 휴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시행단계부터 한달 매월 토요일 매번 다 쉴 것이냐 안 그러면 토요일 1주만 쉬고, 2주만 쉬고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부지침이 한 7월경에 시달이 된다고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개정안은 현재 토요전일근무제가 있는 것을 토요전일근무제 또는 토요휴무제로 개정하자 이런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담당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4월에 이미 중앙 공무원들은 한차례 실시했던 토요휴무제가 그동안 우리 조례에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내용중에 보면 먼저 제16조의2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라고 해서 개정안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담당과장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토요휴무제 및 토요전일근무제가 맞는 것이 아닌지 단순히 전일근무제라고 하면 평일에는 당연히 전일근무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토요전일근무제로 해야지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16조의2 제목을 토요휴무제 및 토요전일근무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토요휴무제가 새로 도입이 되면 토요일에는 완전히 근무를 안하게 됩니다.
한달에 한 번이든 한달에 두 번이든 그것은 중앙공무원들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시행이 될 것인데 토요일에 완전히 근무 안한다는 것은 주민편익은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는 것이지 주민편익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현행에 제16조의2 제1항에 보면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토요전일근무제를 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토요휴무제로 한다는 것은 주민편익의 증진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의 증진이라는 말을 과연 토요휴무제를 시행하고서도 존속시켜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가 계산하는 방식을 새로 신설했는데 이 계산하는 방식이 종전의 연가계산하는 방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 연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산정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자구수정에 토요휴무제 및 토요전일근무제는 저희들이 착오했습니다.
토요일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토요휴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13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민원인 입장에서 매주마다 오후 5시까지 하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토요휴무제를 해 버리면 토요일 행정관청이 문을 다 닫는다, 그것이 어떻게 민원인들한테 편익증진이냐 이런 내용을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저희 자치단체나 서울시 단위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주5일근무제로 바꾸자, 그러면 일반기업이나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는 것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1단계 공공기관, 2단계는 공.사립학교, 3단계는 전 은행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전 공공기관이 토요휴무제를 했을 때 오히려 행정관청만 토요일에 근무해서 민원인이 없으면 불필요한 예산낭비적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토요전일근무제를 처음 시행했을 때 과연 토요일 1시에 끝내던 것을 5시까지 하니까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옵니다만 전기료라든지 기타 행정 소요비용이 얼마인데 과연 효율은 민원인에게 얼마나 편의를 제공하느냐 그것을 정부차원에서 행자부에서 분석도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1의 돈을 들여 가지고 2수익을 봤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는 안 나옵니다만 민원인 편에서 과연 얼마나 이용객이 있느냐를 저희들이 시행단계부터 몇 달간 기관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현재로서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토요휴무제를 하면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 아니냐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전 기관이 다 토요일에 쉬었을 때 행정기관만 토요일에 아까 말씀대로 5시까지하건 1시까지하건 행정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물론 당장 주민들이 토요일 민원을 떼러오고 다시 오면 불편할 것이 아닌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전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전 공공기관이건 전 개인회사까지 쉰다고 봤을 때 이것은 행정관청만 토요일에 근무한다는 것은 낭비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입법취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 하나 덜 나왔어요.
총무과장 권영중
연가일수 공제는 제가 그 근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근속년수가 6년 이상인 공무원은 23일까지 연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20일까지는 연가보상비를 주고 3일은 안 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3일로 연간 연가를 쓸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한달쯤 입원했다 30일, 그러면 연가 23일 하나도 못 찾아먹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휴직을 했거나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1년 12달 중에 3개월로 내가 휴직을 하거나 병가를 했다, 그러면 연가일수 23인데 3개월을 만약에 쉬었다면 12분의 3 그러니까 23일에서 4분의 1로 공제하면 4x6은 24, 6일만 공제하고 나머지 17일은 연가를 인정해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파서 한달을 쉬었다 그러면 근속년수가 6년 넘은 사람은 법정연가 일수가 23일인데 한달 쉬었으니까 너 연가 못 찾아먹는다, 이것이 불합리하다 이것이 수년전부터 공무원조직에서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으로 쉬었는데 연가에서 공제한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 12달중에 네가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이면 연가도 전체 23일중에 4분의 1만 공제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계산법은.
위원장 허명화
그래서 그 산정 근거기준이 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행정자치부에서 4월 18일 국가공무원복무표준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방공무원도 이렇게 하라고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전국 각 광역시를 통해서 기초단체까지 행정자치부 복무규정조례시안이 왔는데 그런 식으로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원도에는 공제해 주고 충청도에는 공제 안해 주고 서울은 공제하고 경기도는 공제 안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전체 연가일수 공제는 4월 18일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해서 거기에 대입해라, 이래서 표준시안이 저희들한테 시달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두 번째 질의했던 토요전일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주민편익의 증진이라는 말을 토요휴무제로 하면 주민편익의 증진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항이 되고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은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담당 과장이 여러 차례 설명했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휴무제라는 것은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인데 본위원은 이것이 지금 조례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토요휴무제는 결코 주민편익의 증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산절감이라든지 다른 표현을 써서 토요휴무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그런 논쟁의 소지가 없는데 굳이 토요휴무제로 한다고 그러면서 주민편익의 증진이라는 말을 여전히 놓아둔다면 나중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부분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어를 변경해서 논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아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 2002년 4월 18일이죠?
총무과장 권영중
예.
정길자 위원
그 준칙안을 각 위원님들한테 복사본을 좀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첫 번째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우리 정길자위원님 질의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준칙 온 것을 자세히 검토를 안 했는데 실지 저희들이 토요휴무제를 하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의 효율성 면에서는 좀 득이 되겠지만 주민편익성에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토요일날 호적초본을 하나 뗀다든지 인감을 뗀다든지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개정안 내용을 자구수정하시든지 문구를 바꿔주시면 위원회에서 결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여기 위원회 끝나기 전에 복무조례개정시안 온 것 바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지금 빨리 복사해서 바로 배부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중
예.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한 번 들어보세요.
지방공무원법상 현행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공무원법상에 토요휴무제로 지금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까? 개정 안되어 있습니까, 지방공무원법상에?
그럼 토요휴무제라는 것이 현재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법상에 ...
행정관리국장 김강열
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
정웅섭 위원
예, 복무규정이라든지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강열
복무규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강열
예.
정웅섭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는 ...
행정관리국장 김강열
상위법에 ...
정웅섭 위원
그럼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현재 조례를 토요휴무제든 토요전일근무제든 양립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서초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도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만일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 조례가 가결되었을 때 공포하고 나서 시행되었을 때 토요휴무제를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가결되면 지금 바로 할 수 있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은 이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만들면 바로 다음달부터라도 구청장이 전일근무제도 가능하고 휴무제 명령도 가능하니까 휴무제를 바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이것이 전 자치단체지만 공무원복무조례는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고, 지방공무원은 지금까지 국가공무원법에 준한다, 그 지방공무원법 원 내용이 모든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준한다 했는데 실지 서초구청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다음 5월달이나 6월달 구청장이 휴무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전혀 불가능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침이 7월달에 행자부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도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휴무제 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서초구청장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조례상에 있으니까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서울시가 전 25개 구청 중에 어느 구청은 쉬고, 어느 구청은 안 쉬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구청장협의회라든지 행자부 지침이 나오면 그런 것은 좀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잠깐만, 발언권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지금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토요휴무제가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토요휴무제를 조례로 제정하면 우리 구의 복무에 관한 것은 이 현행 복무조례에 의해서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보면 이것은 결국 토요휴무제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드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 조례가 제정된 상태에서는 구청장이 우리는 다른 구에 관계없이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에 관계없이 다음달부터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조례라면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토요휴무제라는 것은 지금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뭐하러 이것 만드는 것이죠?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지 앞으로 토요근무제를 실시할 것을 대비해서 그냥 먼저 만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이것이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토요휴무제를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 발효되었을 때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다른 데 관계없이 다른 것 따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것을 한 번 짚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우리 정웅섭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이 근무명령 할 수 있는 것이 토요전일근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의 1은 이번 주, 2분의 1은 다음 주 이런 것은 조례가 저희들이 상위법 근거 받아서 자치단체로서는 조례가 법인데 가능한데 앞으로 토요전일근무제 또는 토요휴무제를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자치단체장이 당장 6월, 7월부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웃 강남구청이나 관악구청 눈치볼 필요없이 서초구청장이 당장 우리는 토요전일근무제 또는 토요휴무제이기 때문에 토요전일근무제를 안하고 휴무제를 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조례가 공포되었으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토요휴무제를 완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토요전일제 또는 토요휴무제 그랬기 때문에 기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정부에서 금년 3월부터 공무원기관에 공무원도 자치단체장이 그 시안에 그랬습니다. 지정하는 서초구가 26개 과가 있으면 어느 과를 하여간 먼저 한 번 해보자, 이런 논의가 되고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을 위원님도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사정위원회 좀 합의 안된 부분도 있고, 정부기관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기관에 4월 마지막 주를 한 번 시범으로 해보고 그것을 보고 7월달에 전 자치단체가 다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서초구청이 다 하고, 강남구청이 안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고 일단 정부의 발표대로 금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으니까 그런 할 수 있는 법 근거를 좀 만들자, 이래서 조례 근거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안이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이 시장 눈치 안보고 정부 눈치 안보고 조례 공포해 놓으면 6월부터 우리 서초구청은 토요휴무제다, 다 쉬어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조례가 공포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그런 것은 조금 ...
정웅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의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운영의 묘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실제 말하면 우리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다른 24개 구청에서는 토요휴무제를 안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토요휴무제를 하면 상당히 혼란이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바로 박힌 구청장이면 어떻게 그것을 실시하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이 뭐냐는 것입니다. 토요휴무제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양립하는 조례를 통과했을 때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토요휴무제도 할 수 있고 토요전일근무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현행법상 가능한 것이냐?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로서 권한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토요휴무제를 구청장이 실시하고자 할 때 다른 눈치 안보고 극단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실시하고자 할 때 우리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토요휴무제를 지금 굳이 먼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대비해서 지금 현재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실시하지도 못할 것을 무슨 토요휴무제란 사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하나를 개정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좀 짚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조례가 만약에 구청장이 하겠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안돼요?
위원장 허명화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권영중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으로 복무규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법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복무조례는 저희들이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면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토요휴무제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토요전일근무제 하고 있는 것을 이것 또는 이것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것이 개정안인데 그것을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당장 6월달 서초구청은 토요휴무제다, 해도 상위법에 저촉되고 하는 것은 현재 전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극단적인 표현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 232개 자치단체에 행자부 준칙이 오고 전 공공기관의 공무원들 출퇴근 시간인데 이것은 강원도에 있는 어느 단체는 토요일날 쉰다, 경기도에 있는 단체는 토요일날 근무를 한다, 몇 시까지 한다, 1시까지 한다, 이런 것은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나온 시안대로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공포되면 상위법 저촉은 없이 바로 토요휴무제 구청장이 명령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98년도에 조례도 개정을 안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2대때 마지막에 우리 동료 김옥자위원님이 건의안을 내서 토요전일근무제를 없애라는 그런 건의안도 우리가 의결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례도 개정을 안하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더군다나 지금 현재 만약에 아직까지도 우리 노사협의가 결렬되고 아직 기업이나 다른데 아무 데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는데 유독 이 조례만은 앞서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다른 조례는 항상 뒤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데 왜 유독 이 조례만은 이렇게 시기에 적절하지도 않은 시점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제가 뭐 2대말 조례 때는 지금 당장 확인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지만 신문에 발표를 했고 행자부에서 7월달부터 시행을 한다. 그 시행기관이 자치단체 서울시내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25개 전 구청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독립된 보건소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민원이 적은 기획재정국이나 행정관리국만 하고 도시관리국은 제외할 것인지?
어차피 그것은 7월 시안 전에 행자부 지침이 오면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3대 의회가 6월말 되면 원 구성이 끝나는데 만약 7월부터 시행한다면 정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7월부터 한다고 정부 노사정 협의가 되었거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7월부터 할 수 있는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길은 터놓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래서 정부에서 조례시안이 각 시.도를 통해서 시.군.구까지 시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서울시내도 조례 개정된 구가 거의 다인데 어차피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직 7월달에 할지 안할지 그것은 4대 의회 가서 7월달 구성되어서 그때 해도 충분한 것이 아닌가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정부 시안대로 발표한 공식적인 신문보도를 통해서 정부 발표대로 7월부터 한다. 단 4월 마지막 주는 국가기관을 정해서 마지막 주 한 번 시범을 해보겠다고 해서 지난 4월말에 시범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전국적으로 토요휴무제를 7월 셋째 주에 한다, 넷째 주에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을 지금 안해 놓으면 서초구청은 거기 정부 테두리 안에서 조례개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 판단으로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총선거가 6월에 있고 7월에 다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데 그렇게 정부에서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는 시행을 안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 차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그것을 사회적인 어떤 논란을 많이 해서 해야지 행정부에서 바로 다른 공공기관 또 어떤 개인 사기업에서도 다 그대로 지금의 절차대로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앞서서 나갈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지방공무원법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할 적에는 조례 내에 주민들을 위한 어떤 행정을 취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이 조례제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내용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조례 제정에 저는 근본적으로 어긋난다고 봅니다.
만약에 국가정책이 전부 다 토요휴무제를 한다고 한다면 전일근무제가 삭제되면서 토요휴무제가 조례 내용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결정이 되어야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조례 제정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지금 국가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논란에 답변드릴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토요전일근무를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이런 기관은 정부에서 이 정부 공무원복무규정이라는 것이 대통령령인데 어느 기관은 토요휴무제를 하고 어느 기관은 토요전일근무제를 하고 그 기관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그렇게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그런 것이 공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중앙부서, 민원이 없는 부서는 토요휴무제를 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24시간 철야근무하는 공항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은 24시간 교대로 토요휴무제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자치단체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는 토요전일근무제를 하자, 안 그러면 민원이 많은 부서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요전일근무제도 시행할 때 전 구 26개 과를 동시에는 안 했습니다.
어느 민원부서부터 해 보고 몇 번 하다가 지금은 합니다만 저희 서초구청의 예를 들어서 토요휴무제를 한다고 공포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기관별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는 먼저 한 번 시범을 해 본다든지 안 그러면 서울시도 본청만 해보고 구청에 민원이 많으니까 구청은 나중에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행자부의 지침이 나오면 다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딱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이 공무원복무시간이나 공무원복무기관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어느 부서에서는 하고 이것은 정부에서 조율이 되고 단 지방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저희들 근간이기 때문에 조례에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이지 이것을 서초구청장이나 강남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럴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사한 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 중에서 제16조의2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휴무제 및 토요전일근무제」로 수정하고 같은 조의 2항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휴무제 및 토요전일근무제」로 수정하고 그리고 제16조의2 1항에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이하 생략합니다. 1항을 「소속공무원의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이하 생략합니다.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그리고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웅섭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동료 정길자위원의 제16조의2 토요전일근무제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1항의 본문에 있어서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라는 자구를 소속공무원의 능률향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현행대로가 여러 가지 앞뒤 정황이나 자구를 봐서 바람직하다고 봐서 그 부분은 수정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정위원님, 정정하실 의사가 없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잠깐만요, 정웅섭위원님 그러면 재수정안을 제출하신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
정웅섭 위원
제가 토론할 수 있잖아요.
발의한 위원이 그 부분을 취소해 주시면 끝나는 것이죠.
위원장 허명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의 토론에 대해서 정길자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웅섭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본위원이 수정동의했던 주민편익의 증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당초 제16조의2 토요전일무제에 1항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그대로 존속시키며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한 것을 토요전일근무제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한다는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6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강열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도원 정년을 조정함에 따라 자녀교육과 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저하된 사기진작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우리 구 조례상의 지도원 정년을 52세에서 55세로 연장하는 것이며 참고로 행정자치부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표준안은 지도원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명화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98년 10월 2일부터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53세에서 52세로 1년 단축하여 시행하여 왔던 바 사회활동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연령에 조기퇴직을 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고용직 지도원 공무원의 정년을 52세에서 55세로 3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안 별표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그동안의 경과 및 현황을 검토한 바 1998년 10월 2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종전의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년을 53세에서 52세로 1년 단축하였으며 2000년 2월 16일 서초구의회에 지방고용직 지도원 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을 현행 52세에서 57세로 개정 요청하는 청원을 서초구소속 지도원 이봉주외 151명의 청원이 접수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중 보류되었으며 2002년 4월 현재 우리 구 지도원 현황은 정원 112명, 현원 111명으로서 현행 조례적용시 예상퇴직자는 2002년 상반기 5명, 하반기 6명이며 2002년 11명, 2003년 18명, 2004년 13명이 되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 지도원의 정년을 타구와 2002년 5월 2일 현재 비교하면 57세인 구가 종로, 용산, 강북, 은평, 노원, 영등포구 등 6개구이며 56세가 광진, 마포, 동작 등 3개구, 55세가 성동, 서대문, 강서, 구로, 관악, 송파, 강동 등 7개구이며 54세가 중구, 53세가 성북, 도봉, 양천구 등 3개구이며, 52세가 동대문, 중랑, 금천, 동작, 강남 등 5개구입니다.
정년연장을 위한 연도별 조례개정 자치구 현황은 1999년 용산 57세, 노원 57세, 강동 55세이며 2001년 성동 55세, 서대문 55세, 관악 55세로 개정되었으며 2002년에 종로가 57세, 강북이 57세, 은평 57세, 마포 56세, 영등포 57세, 송파 55세 등 1999년 이후 총 13개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시 장단점을 비교하면 먼저 장점으로는 지도원의 근무연령연장으로 제안이유와 같이 생계안정 등으로 사기진작과 친절봉사 및 능률향상을 도모하고 숙련된 소요 인력확보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정년이 연장된 서울시 타 구청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98년 10월 2일 당시 구조조정 명분이 퇴색되고 기퇴직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호봉누적 등 인건비가 증가되는 점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검토한 바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에 의하면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 현행 52세는 사회활동을 많이 할 시기에 퇴직하게 되어 자녀교육 및 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사기저하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집행부의 조례개정 내용이 타당한 점이 있으며 서울시 타 구청에서 55세 이상 57세까지 정년을 연장 또는 유지한 구가 서울시 자치구 25개구중 16개구에 달하고 있어 이들 구청과의 형평성 유지, '98년 10월 2일 구조조정 당시 경제보다 현재의 경제가 가시적으로 호전된 점과 정년연장에 따른 사기진작으로 행정의 능률성, 고용안정 등의 긍정적인 면 그리고 당시 구조조정 명분 등을 종합하여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별표 하단에 현행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비고 : 지도원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를 삽입하여 존속시켜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위원장 허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담당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개정요청하는 청원이 당초에 2년전에 있었고 그것이 보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52세에서 57세로 개정요청하는 청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2세에서 55세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55세까지 적용하는 인원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만 국한하는 것인지 앞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에게도 똑같이 55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고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55세하면 앞으로 신규임용되는 직원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지 그 질의하고 두 번째 질의는 당초에 '98년도에 정년을 1년 단축했습니다. 53세에서 52세로 1년 단축해서 그 당시 1년 단축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지도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지도원 수는 몇 명이고 만약에 그분들이 그 당시에 강제퇴직이나 다름이 없는데 강제퇴직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이 조례가 55세로 연장했을 때 그분들이 법적으로 대응했을 때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그 당시에 53세인데 52세로 갑자기 줄여버리는 바람에 어떤 생계에 위협을 받아서 강제퇴직함에 따라서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위원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드릴 수 없어요? 의사일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
위원장 허명화
일단 그 질의는 정회했을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정길자 위원
일단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강열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강열
정길자위원님께서 첫 번째 신규 임용자의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원래 고용직 공무원의 지도원은 옛날에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명칭변경이 되면서 현재의 공무원이 퇴직하면 전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규채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부터 52세로 단축되어서 퇴직한 숫자는 현재 97명입니다. 97명이고 이 내용을 본인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법적 대응을 한다던가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난번에 52세로 단축되고 난 후에 한 직원이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도 왜 소급해서 적용을 안 하느냐든지 이런 것은 소송대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강제 퇴직한 직원이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고등법원까지는 누구의 승소였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강열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강열
제가 자료가 없어서 우리 여기 관계 직원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법까지도 본인이 패소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00년 2월 16일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 시절 총무재무위원장인 김열호의원이 소개하여 청원 제2000-1호로 서초구의회에 접수되어 있던 내용이고,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중 질의가 끝나고 토론 중에 보류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총무재무위원회를 운영할 시 소개한 김열호의원에게 심의하고자 협의하였으나 심의보류를 요구하여 계류 중이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전 동료 정길자위원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질의하고자 하였던 사항이 이 내용이라는 생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길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토론할 것 있어요?
정길자 위원
아니, 이 검토보고를 보시면 의문이 가실 거예요. 지금 그것이 담당 국장하고 얘기한 것하고 좀 안 맞아서 확인하는 것이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다만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맨 말미에 「비고 : 지도원은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안으로 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우리 서초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이자율이 현행 시중금리보다 높을 뿐 아니라 이자율에 대한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시중금리 변동 추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시가스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조례에 규정된 융자범위와 이자율, 상환방법을 구청장이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아울러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융자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이자율과 상환방법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는 1998년 10월 2일 서초구조례 제392호로 공포되었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단체출연금 1억원을 기금으로 적립.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금 융자범위는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의 70% 이내까지 가능하며, 융자금 상환방법은 사용시설자금은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공급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이자율은 각 연리 8%입니다.
존경하옵는 총무재무위원회 허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허명화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에 대한 범위 및 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융자범위는 사용시설비 및 공급시설비의 70% 이내 융자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6조가 되겠으며, 융자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사용시설자금 연리 8% 3년 균등분할상환, 공급시설자금 연리 8%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7조가 되겠으며, 경과규정으로 이미 융자된 기금에 대한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안은 도시가스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 저금리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융자범위 및 융자이자율 등을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2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계획에 의하면 2001년도말 기금현재액은 1억 98만 5,000원이며, 2002년 융자계획은 2,880만원입니다. 2001년도 융자실적은 한 가구에 343만원이며, 2002년도 5월 3일 현재는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융자금액이 소액이며 융자신청이 극히 저조하여 향후 조례의 존속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겠으나 현재 융자이용자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한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을 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융자범위라든지 이자율을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이자율이 연리 8%라는 것은 현재 시중금리에도 맞지 않고 불합리해서 어떤 신축적인 대응을 위해서 규칙으로 정하시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융자범위나 이자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현행처럼 조례에 정하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중의 다른 금리와 연동시켜서 그 금리 이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어떤 법률의 형평상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점을 먼저 질의를 드리고, 또 시중금리가 지금 물론 8%보다는 낮아졌지만 하향추세에서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규칙에서 안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지금 현행 조례에는 융자범위를 설치비의 70% 이내라든지 공급시설비의 70% 이내라고 되어 있는 그 범위를 만약 규칙으로 정한다면 어느 정도로 결정하려고 하는지 그 규칙의 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변동금리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로 그 프로를, 이 이자율을 낮추는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지금 4% 내지 5%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우리 시중금리가 연리 6.7%에서 8%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서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4% 내지 5%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음식점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융자해 주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금은 그 이율을 규칙으로 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중금리는 자꾸 변동이 되는데 조례로서 뒤따라가려면 약간 시기적으로 늦어지지 않겠나? 이것이 전부 우선 주민을, 서민들을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주민들 차원에서 본다면 좀 더 신속하게 해 주려면 규칙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이제 융자금리를 시중금리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정하는 것보다는 규칙으로 해서 신축성있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다만 그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를 다 규칙으로 내려보내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융자범위와 이자율 두 가지를 다 그렇게 내려보내는 것으로 했는데 융자범위는 기본적인 테두리이기 때문에 조례에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자율이라는 것은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다만 그 이자율에 대한 것 지금 이렇게 개정안대로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자율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딱 몇 %라고 못을 박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구청장이 정한다든지 결국 구청장이 정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것에 동의를 하신다면 어떤 안을 제시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세요.
예,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융자범위를 조례로 그냥 두시자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자율 문제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해도 좋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시중금리의 추세에 따라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창기위원 ...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작년도말에 잔고가 1억 98만 5,000원이 현재 있고, 올해에도 2,800만원 융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총 실적이 한 가구 343만원밖에 안되는 것은 조례가 저금리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타 구의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3%, 심지어는 4.5% 되는데 우리 구만 이렇게 높은 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융자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김기회 산업환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인정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기금융자가 저희가 보도자료로 나누어 드린 것은 4.5%로 되어 있습니다. 각구 평균도 4.5%에서 5%로 되어 있고 저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의해서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4.5%로 융자가 나가고 있고 지금 사실상 25개 구청중에서 폐지가 7개 구청이 되어 있고 도시가스기금이 시기적으로 거의 보급이 완료되어 있고 지금 현재 융자대상도 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적은데 정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융자범위라든지 상환방법은 그대로 두고 이자율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위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규칙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결정은 어느 분이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음식점에 연3%의 대출금리를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대출을 해 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이 조례하고 조금 별개 문제겠지만 우리 기금을 좀더 많이 만들어서 정식으로 음식점에도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만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업소에 융자를 해 주는 경우에는 시설개수자금입니다. 개수자금에 대해서 3%를 해 주고 있는데 시에서 별개로 자금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기금은 융자내용이 갈수록 어느 면에서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기금자체가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더 수요가 많아질 때 그때 가서 더 확대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 도시가스시설자금은 음식점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 몇 가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융자범위와 상환방법은 조례에 그대로 존속시키고 이자율에 대한 것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정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까 이자율을 어떻게 정하느냐고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보도자료 나누어 드렸는데 4.5%입니다. 각구 평균도 4.5%고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4.5%이니까 4.5% 정도로 정하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4.5%로 운용하되 이 조례에서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이자율은 정부 또는 다른 시.도에서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하여 융자는 대출금리를 감안해서 회계년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하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자율을 매달 바꾸면 혼란이 있으니까 회계년도마다 구청장이 정하는 방안으로 이 조례에 삽입시키고 실제로 구청장이 정해서 운용하는 방안이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내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부칙에 경과규정에 제2조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융자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규칙에 따른다」라고 했으면 지금 상환하고 있는 기금도 있을 것인데 어떤 혼란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적용하는 것을 그렇게 모두가 다 상환하는 것은 그 규칙에 준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예산에서 편성한 환급되는 그것도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소액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율도 지금 4.5%를 얘기하시는데 은행이율도 다 각기 은행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아파트대출 하는데 거기에 기준하면 안되고 어느 특정은행을 지정해서 우리가 한빛은행에 기금을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신용대출 이자보다 어느 정도 2% 정도 낮다든지 그 정도 해야지 지금 4.5%하면 이율이 계속 올라가면 또 다시 적용해서 바꾸어야 되니까 어떤 구체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일반 사회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은 저희 서초구관내에 약 9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 산정에 있어서 제가 성동에 있을 때 지역경제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도시가스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가 있는데 그 이자율에 있어서 8%로 정할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시중금리가 보통 15% 내지 16%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일반 시중금리는 물론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융자인 경우에 보통 8%에서 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은행별로 0.5%, 1%까지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4.5%입니다. 그 다음에 강남에는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우리가 4.5% 하니까 4%로 줄였습니다.
시의 평균도 약 4% 정도 되는데 약간 신축성 있게 4%에서 5%로 하고,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번씩 평균금리로 적용하게 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김기회 산업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1년마다 그것을 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월달이나 2월달에 그 금리를 적용했는데 6월달경에 시중금리가 변경되어서 오르게 하거나 내리게 할 경우에 1년에 한번 정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수시로 그 상황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에 규정을 해 놓으면 연초에 해 놓았을 때 중간에 변동이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담당국장께서 말씀하신 회계년도마다 금리를 정하는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도시가스사업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중금리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낮지 않으면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게 하는데 시중금리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낮출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훨씬 낮게 하기 때문에 이미 시중금리가 내려갔다고 해도 이 도시가스사업설치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회계년도마다 정하자는 말씀은 어떤 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그 금리를 파악하고 어떤 사업결정을 할 수 있는 사업판단의 기초자료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자는 것이지 만약에 당장 한달에 한번씩 바꾼다 이러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이 있습니다. 그 육성지원자금도 회계년도마다 금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시중에서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미세하게 자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금에 적용하는 금리는 시중에서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낮게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적어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1년에 한번 정도는 미리 예고하는 방식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하시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됐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까 제가 질의한 경과규정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이 내용으로서는 과거에 융자받던 상환금에 대해서 규칙과 같이 함께 다룬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그전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융자받아 가지고 다시 이자가 오르내리고 할 적에 규칙이 바뀌었을 적에는 상환중에도 계속 이자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개정안으로 제출한 제6조 융자범위 이하 생략합니다.
이것은 개정안대로가 아닌 현행대로 할 것을 동의하며 그리고 제7조 이자율 등에 대해서는 개정안 대신에 「융자금에 대한 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하며 이자율은 정부 또는 다른 시.도에서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해 회계년도마다 규칙으로 정한다. 1. 사용시설자금 3년 균등분할상환 2. 공급시설지금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섭 위원
경과규정을 손 봐야 할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합시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아까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하고 앞에 수식된 것이 있어요. 이자율 같은 경우는 그냥 차라리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낫지 앞에 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필요없는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용시설자금은 3년 균등분할상환 못 박혀 있어요. 그것을 규칙에 따른다면 3년 균등분할상환을 연도마다 어떻게 2분의 1씩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겠지요. 사실 개정안 경과규정에서 이미 융자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규칙에 따른다, 그러면 이미 융자된 부분을 따로 정하겠다는 것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융자된 것은 현재의 융자된 상환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이자율은 탄력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자율만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길자 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웅섭 위원
경과규정을 수정한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듬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제6조 융자범위 「이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는 개정안이 아닌 현행대로 할 것을 동의하며, 제7조 이자율 등에 대해서는 「융자금에 대한 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하며 이자율은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회계년도마다 규칙으로 정한다. 1. 사용시설자금 3년균등분할상환, 2. 공급시설자금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으로 수정동의하며 부칙 제2조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융자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규칙에 따른다」를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융자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이자율은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방금 정길자위원님의 재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8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4명)
행정관리국장 김강열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총무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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