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98년 10월 2일부터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53세에서 52세로 1년 단축하여 시행하여 왔던 바 사회활동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연령에 조기퇴직을 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고용직 지도원 공무원의 정년을 52세에서 55세로 3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안 별표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그동안의 경과 및 현황을 검토한 바 1998년 10월 2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종전의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년을 53세에서 52세로 1년 단축하였으며 2000년 2월 16일 서초구의회에 지방고용직 지도원 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을 현행 52세에서 57세로 개정 요청하는 청원을 서초구소속 지도원 이봉주외 151명의 청원이 접수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중 보류되었으며 2002년 4월 현재 우리 구 지도원 현황은 정원 112명, 현원 111명으로서 현행 조례적용시 예상퇴직자는 2002년 상반기 5명, 하반기 6명이며 2002년 11명, 2003년 18명, 2004년 13명이 되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 지도원의 정년을 타구와 2002년 5월 2일 현재 비교하면 57세인 구가 종로, 용산, 강북, 은평, 노원, 영등포구 등 6개구이며 56세가 광진, 마포, 동작 등 3개구, 55세가 성동, 서대문, 강서, 구로, 관악, 송파, 강동 등 7개구이며 54세가 중구, 53세가 성북, 도봉, 양천구 등 3개구이며, 52세가 동대문, 중랑, 금천, 동작, 강남 등 5개구입니다.
정년연장을 위한 연도별 조례개정 자치구 현황은 1999년 용산 57세, 노원 57세, 강동 55세이며 2001년 성동 55세, 서대문 55세, 관악 55세로 개정되었으며 2002년에 종로가 57세, 강북이 57세, 은평 57세, 마포 56세, 영등포 57세, 송파 55세 등 1999년 이후 총 13개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시 장단점을 비교하면 먼저 장점으로는 지도원의 근무연령연장으로 제안이유와 같이 생계안정 등으로 사기진작과 친절봉사 및 능률향상을 도모하고 숙련된 소요 인력확보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정년이 연장된 서울시 타 구청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98년 10월 2일 당시 구조조정 명분이 퇴색되고 기퇴직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호봉누적 등 인건비가 증가되는 점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검토한 바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에 의하면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 현행 52세는 사회활동을 많이 할 시기에 퇴직하게 되어 자녀교육 및 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사기저하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집행부의 조례개정 내용이 타당한 점이 있으며 서울시 타 구청에서 55세 이상 57세까지 정년을 연장 또는 유지한 구가 서울시 자치구 25개구중 16개구에 달하고 있어 이들 구청과의 형평성 유지, '98년 10월 2일 구조조정 당시 경제보다 현재의 경제가 가시적으로 호전된 점과 정년연장에 따른 사기진작으로 행정의 능률성, 고용안정 등의 긍정적인 면 그리고 당시 구조조정 명분 등을 종합하여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별표 하단에 현행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비고 : 지도원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를 삽입하여 존속시켜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