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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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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3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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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06월 16일 (월) 오전 10시22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선의원외5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찬선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박찬선 의원
초여름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민의의 전당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지역주민들의 기질과 성격은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따라서 특정지역 주민들의 특성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계승, 발전하게 되는데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서초구의 특성이나 주민들의 기질도 단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서초구라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88년 1월 1일 대통령령 12367호 근거에 의해서 강남구로부터 서초구가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의 기본현황을 본다면 인구가 38만 9,256명으로 남자가 19만 1,409명이고 여자가 남자보다도 많습니다. 19만 7,847명입니다. 세대수로는 13만 8,627세대이고 이러한 38만명의 주민들을 위한 조직은 18개동 758통에 4,440반으로 이루어져 우리 서초구가 기본계획으로 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232개의 기초단체중 유일무이하게 우리 서초구의 단체장이신 조남호 청장님께서 자원봉사체제를 끌어내서 지난 199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이제는 세태의 흐름 속에 근 4년간 지급하지 않았던 통장들의 수당을 자원봉사체제라는 미명 하에 두었던 것을 금번 행정자치부 김두관 장관으로부터 6월초에 통장수당을 시골 벽지는 이장이죠. 총 8만 5,000명의 통장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장, 이장 수당은 1997년도까지만 해도 월 8만원씩 지급되던 수당을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2만원을 올려 10만원으로 20% 인상하여 지금까지 10만원씩 지급하여 왔던 것을 우리 조남호 청장님께서는 단독 결정으로 자원봉사체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왔는데 모든 국가조직의 근간인 자치단체는 동사무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민이 있으므로 반장, 통장, 기본조직인 동, 그 다음 구청, 그 다음 시, 그 위에는 장관이 있고 그 위에는 우리나라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존재하여 법치 아래 치안을 유지하게끔 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익 보호와 안락한 삶을 영위하게끔 조직이 준비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의 제일 말단 하부조직인 통장들의 자원봉사체제를 이제는 동사무소 직원들과 통장들과의 관계의 화해무드를 터주는 생각으로 근 4년간 끌어왔던 자원봉사체제를 통장들의 사기 진작과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행정부의 생각은 어떤지 재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웅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정웅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정웅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3년 6월 9일 김진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내역입니다.
2003년 6월 9일 박찬선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2003년 6월 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3년 6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3년 6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내역입니다.
2003년 5월 15일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의안번호 제4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박찬선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2003년 6월 9일 제13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는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 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주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예산액은 제5차 일반회계 3억 2,854만 4,000원이고, 제6차 일반회계 4억 6,908만 2,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5차, 제6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강정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32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3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신옥의원, 천승수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0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2003회계년도에 미반영된 재원과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강보험금 및 분뇨 정화조 처리비용 부담금 등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법정경비와 추진에 시급을 요하는 주요 시책사업비를 반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38억 4,3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0억 5,8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총액은 1,686억 5,100만원이며, 특별회계로는 7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총액은 509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포함 저희 구의 총 예산규모는 2,19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차에 걸친 간주처리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8.4%가 증가된 1,686억 5,1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2002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125억 7,0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억 8,600만원 등 총 130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30억 5,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비가 2,500만원, 일반행정비가 52억 700만원, 사회개발비가 47억 2,700만원, 경제개발비가 37억 600만원, 민방위비 300만원 등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회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1.3%가 증액된 2,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본회의장 LCD 프로젝트 스크린 설치공사에 1,900만원, DVD 플레이어 및 장식장, TV 구매 등이 600만원이며, 다음은 일반행정비로 기정예산 대비 7.6% 증액된 52억 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초2동청사 건축비 추가분에 15억 4,000만원, 관내 초·중·고등학교 지원사업비 10억원, 유치원 지원 보조금 9,000만원, 태안연수원 신축 공사비가 5억원, 횡성연수원 토지·건물 취득비가 4억 8,000만원, 사무실 OA시스템 설치비가 2억 2,000만원, 기획상황실 등 회의실 개선 공사비에 1억 4,000만원, 구민회관 대강당 공랭식 공조기 교체 공사비 3,000만원, 구립 서초 조형예술원 기능보강비 2억원, 전자결재 업그레이드를 위한 개발비가 5,000만원, 상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에 2억원, 국민건강보험요율 인상 및 연말정산부담금에 1억 5,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추가 부담금에 1억 2,000만원 등이며,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기정예산 대비 7.1%가 증액된 47억 2,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이 1억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비가 2,000만원,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부지매입비 추가분이 20억원, 반포1동 어린이집 대체 보육시설 임차료 추가분이 1억 4,000만원, 같은 반포1동 어린이집 재건축을 위한 반포파출소 임시청사 신축비가 9,000만원, 금년 9월 준공예정인 서초 노인회관 운영비에 5,000만원, 양재천 수림대 공원화 사업비로 7,000만원, 가중나무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비로 5,000만원, 양재동 3번지 및 방배동 774번지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에 4억원, 보건소와 분소 청사 보수·보강비에 2,000만원, 우면산 내셔널 트러스트 출연금으로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기정예산 대비 27.7%가 증액된 37억 6,0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청룡마을에서 신원4교간 도로개설공사비가 1억원, 서초2동 1332번지 외 2필지의 도로보상비가 18억 4,000만원, 가로등 불량선로 교체 및 시설물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비로 2억 5,0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공사비로 2억원, 반포배수지 체육공원 접근로 보도조성공사에 1억 1,000만원, 반포유수지 종합정비 계속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방위비로 기정예산 대비 0.3%가 증액된 300만원으로 이는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는 기정예산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3,99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100만원이 증액된 4억 8,9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억 9,900만원이 증액된 504억 6,500만원입니다.
이의 주요내역은 불법주·정차 계도 단속용 CCTV 이설비가 2,800만원, 구·동 부정주차 단속용 PDA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3,600만원, 예비비로 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선의원외5인발의)
10시 42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진영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진영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결의안은 2003년 6월 9일 박찬선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 6월 9일 제13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찬선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및 2002회계년도 결산 승인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명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심의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및 2002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까지 하기로 하며, 기타 심사 방법 및 결과보고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진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46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서 상임위원중 정길자의원, 이호혁의원, 최정규의원, 김옥자의원, 허명화의원, 이신옥의원, 천승수의원, 김익태의원, 최중현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허명화의원, 간사에는 최중현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 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익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3년 4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4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5월 15일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2002년 12월 31일 개정되고 2003년 3월 26일 시행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감담당 직원들이 안심하고 원활하게 인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가입대상과 가입 방식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보험증권의 확인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인감증명서 전국 온라인발급 제도가 시행되어 인감담당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및 재산상 피해발생에 대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동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어 인감의 신고, 인감발급업무 기타 전산 정보처리 조직의 이용 인감관련 업무 담당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서초구의 인감증명의 보험 가입대상 직위는 18개동과 2개분소, 민원여권과 외국인 인감 등 총 21개부서이며,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보험 가입 금액은 인감 담당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1직위당 3억원 상당의 보험가입으로 하고 보험료는 1직위당 연 19만 930원으로 하여 총 400만 9,530원이 소요되고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중구, 송파, 영등포, 용산, 중랑, 마포, 동작구 등이 3억원에 가입할 예정이며 또한 타구 조례 제정 실태를 확인한 바 동작, 마포, 광진, 도봉, 강북구 등이 제정 완료를 하였고 기타 구도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3년 2월 5일 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검토결과 인감담당직원들이 인감사고에 따른 소송 및 재산적 피해를 방지하여 안심하고 원활하게 인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안 제1조중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의 제목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정의」로 수정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며 동조중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라 함은」을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항중 「구청장은」을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수정하여 서초구청장에 대한 약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제1, 2항중 「인감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각각 수정하여 전체와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인감업무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인감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제5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인감담당공무원에게 더욱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일반적으로 행정법상 그 변상에 대한 책임을 논할 때 고의와 과실로 구분, 고의는 관계공무원이 당연 배상해야 하고 과실은 다시 경과실과 중과실을 따져 경과실은 본인 책임이 없고 중과실은 본인 책임이 있게 되나 변상은 구청이 먼저 변상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구상하게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직위 포괄방식에 의한 보험이라고 하였는데 보험의 가입자는 누구이며 피보험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에 피해를 입은 민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금과는 관계없이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하고 다만, 피해보상을 우리가 제도에 의해서 담보하기 위해 직위 포괄방식으로 구청장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는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며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1직위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로 표현하여야 조례의 구성상 맞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1직위당이라는 표시는 안 해도 당연히 동사무소의 직위 포괄방식에 의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해석을 하였으나 1직위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하여도 관계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내용중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의 제목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정의」로 수정하며, 안 제2조의 내용중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라 함은」을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항의 내용 중 「구청장」을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3조 제2항의 내용중 「최저 1억원」을 「1직위당 최저 1억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1항의 내용중 「인감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수정하며, 제2항의 내용중 「인감담당공무원의」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내용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 21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차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5월 15일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민 및 직원휴양소 부지를 매입하여 서초구민의 여가선용을 저렴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517번지 2호 학교부지 수목을 포함한 토지 9,257㎡를 3억 5,200만 9,000원에 건물 715.3㎡를 1억 2,886만 8,390원에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2년 본예산 및 2003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다가 2002년 본예산에 태안군 남면 진산리 소재 토지매입을 위한 계획안이 의결되어 건립 예산 34억 7,935만원으로 건립추진 중에 있으나, 위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은 부결된 바 있어서 다시 제출한 것으로 위 토지는 현재 건립추진 중인 충남 태안과 위치, 환경 등 여건이 상이한 곳에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휴양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제84조 제1호에 의거 취득의 경우 한 건당 예정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초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변 여건과 필요성, 향후 수요대비 가능성, 이용에 따른 효용성 및 향후 건축 및 유지비 등을 종합검토한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매입하고자 하는 4억 8,087만 8,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그 산출근거와 매입 후의 부속건물의 처리방향과 건축 등의 계획에 대해서 묻는 질의에 대해 횡성군청에서 2002년 8월 감정을 한 가격이며 내역은 토지가 3억 4,000만원, 건물이 1억 2,000만원, 수목이 960만원이고 부속건물의 처리방향은 매입 후 건립할 때까지는 별도의 관리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태안군 남면 남진초등학교 부지의 건립이 완료된 후 횡성의 부속건물을 철거한 후 건립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차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 태안 연수원 건립비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그 태안 연수원의 사업진행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또다시 추경예산에 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황이 무엇을 변경하는 것인지?
그 다음 태안 연수원의 이용대상자와 횡성학교 용지 이용 목적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이용대상자가 동일한 것인지?
둘째, 강원도 횡성 상안리는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었던 물건으로 그때 세 곳중 의회에서 한 곳을 선정하여 태안학교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중인데 또다시 매입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휴양소가 부족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직원들에게 선심용 사업인지 그때보다 가격의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금액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셋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 자치구에서는 한 건당 1억이라고 규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예산편성 후에 1억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아서 집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서초구청은 자세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요?
네 번째, 2002년 의안번호 제236호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시에도 서초구민의 여가선용과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 삶의 질 향상 운운하며 서초구민 및 직원 휴양소를 매입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금번 의결하면 또다시 그때 삭제한 나머지 둔내면 삽교리는 내년쯤 다시 올려 직원들의 사기 운운하며 더욱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할 것인지?
다섯 번째, 본 사업은 고유업무라고 하기에는 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보는데 오늘 구청장 시정연설과 기획재정국장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시 시급을 요하는 주요시책 사업비를 반영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주요사업이라고 규정하고 편성되었는지?
여섯 번째, 건립시기를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부속건물 철거 후에 건립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건립예산은 얼마로 정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또다시 변경하지 않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좌석에서 - 예.
의장 김열호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횡성 연수원을 말씀하시기 전에 태안 연수원 사업진행 5억원을 추가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안건은 아니지만 태안 연수원 5억원을 추경에 올린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안 연수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34억으로 본예산에 2개년에 걸쳐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17억원은 본예산에 되어 있고 17억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지금 관공서 건축비가 조달청 소프트웨어에 산출한 가격에 의하면 평당 600만원이 되는데 민간에서는 300만원 남짓하면 짓기 때문에 이 격차에 대해서 최대한 줄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억원을 가지고 853평을 설계해서 지금 태안군청에서 건축허가를 맡아놨습니다.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드리다가 차질을 빚었습니다만 여름에 다시 한번 작년에 교실을 직원들이 또는 주민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해 놓은 상태를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손을 보고 해서 금년 여름에 돈을 안 들이고 다시 한번 쓰고 8월 말경, 9월 초경에 착공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5억원은 왜 올려놨느냐 하면 34억으로 853평을 지으면 평당가격이 396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의한법률에 의하면 최초의 설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4억원은 저희 재무부서에서 예정가격으로 깎고 또 입찰을 붙이게 되면 저희가 공개할 예정이니까 87%, 정확하게는 86.78%입니다만 87%가 낙찰하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3%의 낙찰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예정가격에서 통상적으로 3%, 낙찰차액이 13% 하면 한 16% 정도가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4억에 추경으로 5억을 저희가 승인신청해서 받아서 39억으로 설계하고 39억에서부터 3% 예정가격을 깎고 87% 낙찰가격을 정하게 되면 43억이 조금 모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추경에 올린 5억원은 그대로 낙찰차액 돈으로 남고 실제 평당 건축가격은 390 몇 만원해서 34억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제 낙찰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34억원이면 조금 1~2,000만원은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태안 연수원 이용대상자과 횡성 연수원 이용대상자가 다르냐, 같으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규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공유재산 한 건당 1억 이상은 심의하도록 한 사유는 말씀하시는 의도가 1억이 많다는 말씀이신지 적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1억이 많다, 그 이하도 심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질의하시는 취지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닌데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정확한 진의를 안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리계획안 심의시에 휴양소를 짓는다고 해서 남진초등학교를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횡성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또다시 둔내면 삽교리도 다시 산다고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서초구연수원을 해안에 한 군데, 내륙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해안은 해안대로 내륙은 내륙대로 각각 전진 휴양기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더 사려는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람이 바뀌고 정책이 앞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입장은 그렇고 그것이 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아까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에 우선 순위가 시급한 사항을 추경에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고유업무라 하기에는 우선 순위가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서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이 부분이 의원님께서 처리해 주시면 그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엊그제 전국 시장·군수 푸른숲지키기 행사가 있어서 신문에 사진도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아파트 투기가 이쪽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토지 또는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이 8월 3일이면 1년이 끝나기 때문에 8월 3일이 지나면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법상 그렇게 되면 감정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매입 후 건립시기는 부속건물을 철거한 후에 한다고 했는데 건립예산을 얼마로 잡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남진초등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그쪽을 끝내고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여쭈어봐서 의원 여러분의 지도를 받아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사도 거기에 절대로 관리비는 투입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인력을 거기다 상주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력도 상주시키지 않고 관리비도 들이지 않고 유지를 하면서 남진초등학교가 금년 9월에 착공하게 되면 원래는 연말까지 완공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직원이 사용을 못하고 뿔뿔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작년에 시설을 개설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해만 쓰기에는 아깝지 않느냐, 조금 늦게 준공하더라도 쓸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쓰자 해서 올 여름에 또 쓰도록 하기 때문에 내년 4월 내지 5월 날씨에 따라서 6월까지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고 5월에 완공한 다음에 이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의원 여러분의 지도를 받아서 횡성연수원은 또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의장 김열호
예.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직접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이 빨라서 메모가 빠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횡성학교 용지가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그때 상정된 금액하고 이번에 금액하고 낙찰차액이 얼마냐고 물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예산 편성에 1억이상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재산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본의원은 1억이라는 그것은 많기 때문에 1억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태안남진초등학교 그 계획안도 5억을 증액해서 지금 추경예산안에는 증액을 해 놓았는데 구유재산 심의 시에도 5억을 증액해서 넣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허명화의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2년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렸던 금액과 이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1억이상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횡성연수원에 대해서 1억이상 낙찰차액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가 끝나면 건축비에 대한 1억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다시 심의를 받아야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따져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5억 자체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법의 취지가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라는 뜻이라면 관계는 없지 않나 싶기는 한데 구체적인 규정이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아직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을 봐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 물건이 제3대 2001년 12월 10일 제117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동료 위원의 수정안으로 강원도 횡성 물건은 삭제한바 있는데 오늘 동일한 의원이 만장일치로 심사보고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 그때 금액과 지금의 금액이 동일하다고 하셨는데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의 낙찰차액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5,000여만원의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서초구청의 방만한 재산관리와 주먹구구식 이용계획은 매년 예산만 요구하고 제대로 집행을 못하여 계속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태안남진초등학교 매입은 당초 예산 2억 600만원을 2배 가까운 3억 9,000만원으로 집행한 것은 차치하고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서초구민 및 직원휴양시설이 추경과 2003년 예산에는 서초구청 청소년연수원으로 그 다음 금번 추경에는 태안연수원으로 개칭된 것과 그 계획도 당초에는 제반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한다고 하다가 지난해 11월 30일 제1차 본회의시 11시 47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신축하는 것으로 472평에 34억 7,935만원이었으나 오후 동일한 동일일인 오후 2시 32분인 업무보고 시에는 또 지하 1층, 지상 3층 710평에 30실 규모로 28억 4,000만원으로 계획하겠다고 하고서는 예산은 34억 7,935만원을 2년차 계획으로 편성한 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접수된 추경예산에는 슬쩍 또 39억 7,900만원으로 5억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에는 낙찰차액을 실질적으로 그 소요예산은 34억에 가깝지만 13%의 금액을 보완하기 위해서 5억을 더 편성한다고 하는데 당초에도 87%에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러한 답변은 땜질 행정으로서 본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지금 현재가 시의 적절하다고 하는데 태안의 연수원 사업이 완성되어 운영해 보고 또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시설도 장소도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 후에 정말 필요하다면 그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서초구민 및 직원휴양소 운운하면서 지금의 시점에서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은 서초구민을 빙자한 단체장들의 직원들에 대한 선심용 사업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특히 불법주·정차로 도로가 점거되어 정체되므로 높은 물류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용 CCTV 증설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오늘 구청장의 시정연설에도 나타남과 같이 CCTV를 지금에 와서 이설 하겠다고 합니다.
당초 설치 시에 적정한 장소 선정이 잘못되어 불필요한 CCTV가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것도 행정의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본연의 업무는 시행착오를 발발하고 있으면서 우선 순위에 걸맞지 않은 이 사업을 다시 확대하는 것은 본의원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중 찬성의원 14명 최정규의원, 이신옥의원, 천승수의원, 정웅섭의원, 권금택의원, 김진영의원, 이웅재의원, 최정규의원, 김창기의원, 장영화의원, 이호혁의원, 김옥자의원, 정길자의원, 김열호의원 반대의원은 허명화의원 1명입니다. 기권의원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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