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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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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04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찬선의원외3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찬선의원외4인발의)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원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4년 4월 9일 김진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2004년 3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안이 제출되어 2004년 3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4년 3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2004년 3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3월 31일 최정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박찬선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2004년 4월 6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4년 4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4년 4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안이 제14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된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14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철회동의 보고 및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04년 4월 16일 원안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년 3월 15일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최정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박찬선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2004년 4월 9일 각각 원안가결되었다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주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2차 일반회계 1억 8,863만 2,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ㅇ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2차)
(부록에 실음)

회기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자매결연 기관인 청양군에서 오늘 자매공헌비 기념식 행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러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8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8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천승수의원, 김익태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18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해당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의원은 김옥자의원 1인과 이외의 공인회계사 백학균, 오경태, 세무사 박평숙 이상 4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찬선 의원
의석에서 -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자 현황에서 구의원 의원 중 1명이 김옥자의원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김옥자의원을 추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열호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세요.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중 찬성 의원 11명, 반대 의원 2명, 기권 의원 5명입니다.
찬성 의원은 김익태의원, 최정규의원, 허명화의원, 이웅재의원, 최중현의원, 김진영의원, 천승수의원, 정웅섭의원, 이호혁의원, 김창기의원, 김열호의원 반대 의원은 박찬선의원, 장영화의원 기권 의원은 김옥자의원, 이신옥의원, 장경주의원, 권금택의원, 정길자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찬선의원외3인발의)
10시 31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04년 4월 20일과 4월 21일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입니다.
출석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찬선의원외4인발의)
10시 33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진영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진영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8일 박찬선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월 8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 3월 9일 제14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익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제1항 제5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본문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개정되고 종전의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규정은 삭제되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조항 관련 상위법과 동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적절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는 조례를 개정할 경우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진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김열호
내일하면 안 됩니까?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해야 돼요.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주민의 선택에 의하여 선출된 공직자는 집행부의 수장이나 의원들은 선택된 임기 중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공직자가 지향하여야 할 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임기라고 하여 해태한 자세가 감지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태도라고 지적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제144회 임시회에 배석하지 못한 이유가 건강상의 문제라고 의장께서 의원들에게 보고하셨는데 금번 제145회 임시회에도 구청장께서 배석치 않고 부구청장을 대리 배석시킨 이유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의회를 배석치 않았다는 것은 정말 주민의 선택으로 구성된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고 있는 그런 태도인지 추후부터는 행사 참석을 부구청장께서 하시고 의회에 배석은 구청장께서 특별한 사유가 아닐 때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장께서 확실하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방금 허명화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참여하는 문제는 구청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의장이 최대한으로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 안한 것은 우리 자체에 대한 행사가 아니고 청양군에서 이루어진 행사이기 때문에 진행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조남호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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