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진영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8일 박찬선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월 8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 3월 9일 제14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익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제1항 제5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본문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개정되고 종전의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규정은 삭제되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조항 관련 상위법과 동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적절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는 조례를 개정할 경우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