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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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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06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9.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10.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선의원외4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찬선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박찬선 의원
우면산 아카시아 꽃이 핀 것이 불과 며칠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장마를 걱정하는 초여름인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찬선의원입니다.
4대에서도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전반기 임원진들의 활동을 거울삼아 후반기는 더욱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볼까 합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행정부의 수장인 조남호 구청장님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중에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난공불락의 행정을 펼치시는 조남호 구청장님에게 첫 번째로 도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6월초 잠원동 잠원역사에 있는 도로굴착 현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도로현장을 지나가다보니까 교통이 뒤엉켜서 약 1, 2시간 차가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스크린에서 보다시피 잠원역에서 서쪽으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차는 편도로 해서 옛날 동청사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바람」이라는 표시 하나만 미리 공사 현장에 하루 전 아니면 당일이라도 설치를 했으면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부랴부랴 담당과장과 담당에게 이야기해서 그것도 그 이튿날에야 비로소 아무 도로계획표시도 없는 위에 바람이라는 막연한 이 표시만 했고 그 지역의 지도를 넣어서 차 우회를 요구했으나 그것도 묵살되었습니다.
우리 행정부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현장상황을 좀더 점검했다면 이러한 부분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마치고 여기에 보면 본의원이 자료에 보면 도로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하수관 개량공사나 도로포장 등 하수관 교체시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 도로복구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법에 의해 허가 해줄 때 행정부에서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역지사지의 입장 즉 주민의 입장으로 조금만 행정부에서 생각해서 공사를 허가해 주었다면 이러한 불편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자료요구에서 허가증을 볼 때 특약사항으로 공사안내 간판 및 교통안전시설물은 서울시 규정대로 설치바람이라는 특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본의원은 서초구청 규정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못을 박고 또한 안내판과 차량 유도표시판을 공사 1주일 전에 그 자리에 세워서 주민들의 교통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불편함은 전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똑같은 장소에 한 달간에, 즉 5월초에 가스관 교체로 인해서 굴착을 했는데 5월말에 수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장소를 파는 이런 행정이 잘못되어서 본의원 생각에는 이 공사현장을 1년에 주기적으로 가스관공사와 하수관공사 부분을 우리 서초구에서 몇 월 며칟날, 몇 월 달에, 몇 분기에 3개월에 한번씩 묶어서 공사를 한다면 같은 아스팔트를 두 번을 파지 않고 한번에 팜으로써 그러한 불편한 공사를 줄이고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많이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남호 청장님께 질문하고 두 번째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과속하는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고자 설치한 턱이 과속방지턱입니다. 그렇다면 2m에서 3m 폭 중에 중심부가 시속 2, 30km로 가는 차에 한해서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 관내에 구도가 있고 시도가 있겠지요. 구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행정부에서 조금만 신경 쓴다면 그 높이를 조정해서 어떠한 매뉴얼이 있다면 차가 넘어갈 때 덜컹거린다든지 밑에 하부가 닿아서 옆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갑자기 과속으로 넘어갔을 때는 반면에 인체에 치명적인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를 마치고 거기에 과속방지턱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차가 몇 m로 지나갔을 때 거기에 덜컹거림이 없고 인체에 해가 없는 어떠한 과속 턱을 우리 구청의 매뉴얼로 해서 25개 구청에서 제일 먼저 그러한 행정적인 규제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본의원이 임시회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이 아니고 5분자유발언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4년 6월 14일 김진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2004년 6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2004년 6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철회동의의건을 회부하였고 2004년 6월 9일 박찬선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2004년 6월 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6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4년 6월 1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4년 6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4년 6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6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제출되어 2004년 6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 및 총무재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내역입니다.
2004년 5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중 2004년 5월 19일 심사한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은 원안가결 되었고 2004년 5월 20일 심사한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2004년 5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04년 5월 20일 심사한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2004년 5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4년 5월 19일 원안가결 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2004년 6월 9일 박찬선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2004년 6월 14일 원안가결 되었다는 운영위원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 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주 처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4차 일반회계 6,864만 7,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2004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4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이원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38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8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웅재의원, 장경주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0시 39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른 재산세 초과세입분과 2003년도 결산상 발생한 잉여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선거관리업무에 따른 준비·보전경비 및 의정활동비 등 의무적 법정경비와 추진에 시급을 요하는 주요 시책사업비를 반영,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75억 3,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2억 9,7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총액은 2,127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6,500만원이 감소되어 총 예산액은 482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포함 총 예산규모는 2,6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5.3%가 증가된 2,127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년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른 재산세 초과세입분 56억 6,000만원, 2003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221억 8,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4,900만원 등 총 282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82억 9,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비 1억 7,200만원, 일반행정비 42억 700만원, 사회개발비 149억 1,600만원, 경제개발비 89억 5,4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의회운영비로 기정예산대비 8.9% 증액된 1억 7,2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추가분 1억 1,800만원, LIVE 및 VOD방송 솔루션 구축 등이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로 기정예산 대비 5.7% 증액된 42억 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반포3동 구의원 보궐선거 비용 3억원, 태안연수원 신축공사 계속사업비 21억 2,000만원, 서초1동청사 설계용역비 3억원, 학교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추가분 4억원, 동청사 보수·보강비 1억원, 노후 동행정장비 대체 및 확충 2억원, 인터넷공동체 정보시스템 구축 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기정예산 대비 18.2% 증액된 149억 1,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부담금 1억 2,000만원,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사업부담금 2억 3,0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부담금 3,000만원, 우면산 장애인등산로 조성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 서리풀근린공원조성 변경계획 용역 2억 9,000만원, 양재근린공원내 농구장 정비사업 6,000만원, 능안어린이공원 토지보상 8억원,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 철거용역이 4,000만원, 잠원동 한신20차아파트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비 7억원, 반포4동 612-9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비 3억원, 방배동 이수역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비 4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기정예산 대비 41.9% 증액된 89억 5,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워킹코스 정비사업 43억 2,000만원, 방배동 1540번지 도로용지보상비 3억원, 청계산진입로 확장공사 미불용지 보상비 1억 8,000만원, 반포유수지 종합정비 계속사업비 26억원, 양재천의 서초구∼과천시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 추가분 3억원, 사당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원인자부담금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 감소된 3,2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00만원이 감소된 6억 4,8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4,200만원이 감소된 483억 6,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상황실 설치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 후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선의원외4인발의)
10시 46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진영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진영입니다.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마무리하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또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결의안은 2004년 6월 9일 박찬선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제14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찬선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및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명으로 하고 위원선임의 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심의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까지 하기로 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의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진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51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정길자의원, 최정규의원, 권금택의원, 김진영의원, 장영화의원, 정웅섭의원, 김창기의원, 이웅재의원, 장경주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장경주의원, 간사에는 이웅재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0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5월 20일 제14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2004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서초구를 비롯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우리 구 사회복지사무소 신설에 따라 원스탑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복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효율적인 복지 행정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기구를 신설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는 사회복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무소를 신설하고 안 제7조 제1항, 제2항은 생활복지국 소속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및 소관업무를 삭제하며, 안 제9조의2 제1항, 제2항은 사회복지 사무에 복지행정과, 공공부조과, 가정복지과를 두고 사회복지사무소장의 분장 사항을 규정하고 안 부칙 제2조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존속기한을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까지 한시 기구로 하며 안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9항은 서초구 각종 조례중 사회복지사무소 신설 및 폐지되는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 서초구를 비롯한 전국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서 서초구가 보다 효율적인 복지행정 수행을 위한 기구 신설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시·군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기구설치 일반요건 및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2004년 4월 27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사업 전담기구 보강 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사업중 구설치에 있어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사업은 행자부와 보건복지부간 사전 협의된 내용으로 본청에 설치하고 소장은 대도시형은 본청 사회복지담당국장이 겸직하며, 기구는 복지지원과, 공공부조과, 복지서비스과 등 3개과로 하고 존속기한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도록 시달되었으며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간 사전 협의된 사업으로 전국 10개 대상지역에서 실시하며 대도시 서울 지역에서는 서초구와 강서구 등 2개구에서 실시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다양한 복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복지행정 구축을 위해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이나 다만 안 제9조의2 제2항 중에 현재 수행중인 업무중 누락된 “직업안정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등의지원에관한사항” 등이 누락되었으므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9조의2중 장애인에 관한 사항은 제13호의 “장애인등록·관리에관한사항”이 유일한 내용으로서 업무의 중요성 및 업무수행 내용에 비해 조례상 업무분장 내용이 빈약하므로 이를 “장애인복지향상에관한사항”을 추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부칙 제4항의 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에 있어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가정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담당주사”로 수정하여 제9조의2 제2항중 “가정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담당주사”로 개정하는 내용과 같이 규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안 부칙 제9항의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 내용에 있어서 별표1의 주관과의 명칭 개정은 타당하나 사회복지사무소 가정복지과 시설중 구립노인복지시설에 “구립서초노인회관”을 신설하고, 구립청소년 수련시설 다음에 “구립청소년복지시설”을 신설하고 “구립꿈나무보금자리”를 신설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복지사무소 가정복지과 시설중에서 구립노인복지시설의 양재복지관 다음에 “구립서초노인회관”을 서초구 서초동 1558-15, 16 2003년 12월 22일 준공으로 신설하고 가정복지과 시설 중에서 구립청소년수련시설의 구립방배유스센타 다음에 “구립청소년복지시설”과 “구립서초꿈나무보금자리”를 서초구 양재2동 291-7, 2004년 3월 23일 준공으로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가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데 시범적으로 선택된 배경과 생활복지국 소속의 가정복지과 및 사회복지과의 2개과가 사회복지의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사회복지사무소로 합쳐지면서 행정구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장래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무소를 두어서 주민의 복지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시범 사업으로 열 군데를 선정하였는데 서울시는 강서구와 서초구 두 곳으로 한 곳은 영세민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구 또 한 곳은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부분으로 서울특별시는 2곳이 선정되었으며, 기존에 생활복지국의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편입되고 청소행정과 및 산업환경과 등이 남아 있으나 사회복지사무소장이 장기적으로 4급으로 될 예정이고 이 기간 내까지는 생활복지국장이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으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며, 그 요지로는 제9조의2 제2항 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호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제25호 직업안정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제26호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개정조례안 제9조의2 제2항 제13호 내지 제23호를 각각 제14호 내지 제24호로 수정한다.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중 “조례 제3조의2”는 “제3조의2”로 수정한다, 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 제4항의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사회복지사무소장”으로 한다」를 「제11조 제1항 제1호중 “생활복지국장”을 “사회복지사무소장”으로 하고,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가정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한다」로 수정한다.
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 제8항 중 「구립노인복지시설에 "구립서초노인회관"을 신설하고」를 「구립노인복지시설의 양재복지관 다음에 "구립서초노인회관"을 신설하며 "서초구 서초동 1558-15, 16”을 삽입하고」, 「"구립청소년수련시설" 다음에 “구립청소년복지시설”을 신설하고 “구립서초꿈나무보금자리”를 신설한다.」를 「구립청소년수련시설의 구립방배유스센타 다음에 “구립청소년복지시설”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구립서초꿈나무보금자리”를 신설하며, 동 구립서초꿈나무보금자리 위치란에 “서초구 양재2동 291-7”을 삽입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하여 다수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고 부칙 제3조 제9항을 제8항으로 제10항을 제9항으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시겠습니까?
천승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열호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승수의원입니다.
메모를 하다 보니까 질의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빼고 토론만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는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첫째는 안 3호의 2항 사회복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복지사무소를 신설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 7호의 2항, 안 9조의 2항 사회복지사무소의 복지행정과, 공공부조과, 가정복지과를 두며 세 번째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에 있어서 예산조치가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합의는 필요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가슴 아픈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에 누구보다 깊은 관심과 이에 따른 행정을 시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남호 구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증액,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전 비용, 기타 비용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했었다는 아쉬움으로 주민의 대변자인 의회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한마디로 속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물론 구민을 위한 복지 행정이라 서두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하시겠지만 구청 행정이 구민을 위하지 않는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방분권화가 가속화 추진되는 여정에서 조남호 구청장님께서는 의회와 구정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당부드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그러면 천승수의원님 찬성 발언이십니까?
천승수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무조건 반대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장 김열호
찬성 발언으로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2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익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5월 20일 제14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2004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서초구를 비롯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5급 1명, 6급 3명의 한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원스탑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복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효율적인 복지행정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한시 정원인 행정인력을 증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정원 1,264명에서 일반직 4명 증원 및 자연 감소한 고용직 2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을 1,266명으로 하고 안 부칙 제2조는 증원된 일반직 4명의 존속기한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로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서초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무소 신설에 따른 한시정원 4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소요 인력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전담기구 보강 지침에 의하면 5급 1명, 6급 3명을 신규 책정토록 되었고, 추가 소요되는 실무인력은 추가 정원 없이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어 사회복지사무소 내부인력을 구 자체인력에서 보강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서초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증원되는 집행부 일반직 4명과 감소되는 고용직 2명을 포함 1,266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사무소가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 및 정원으로 승인되었기 안 부칙 제2조에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위 내용을 검토한바 기구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이므로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구청장제출)
11시 33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신옥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이신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5월 19일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구유지인 서초동 1310-17은 막다른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2003년 12월 29일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사랑의 교회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초구 서초동 1310번지 17호의 대지 132㎡를 매각하는 내용이며, 검토결과 본 변경계획안은 도로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된 토지를 인근 교회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 대상토지는 서초동 1310번지 17호 대지면적 132㎡ 매각 추정가격은 3억 3,000만원으로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이 토지는 2003년 12월 29일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되었고 주변지역 토지가 사랑의 교회 소유지로서 용도폐지된 구 소유 토지를 인근 사랑의 교회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이신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차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구청장제출)
11시 38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웅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5월 19일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반포1동 어린이집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상 안전성 평가등급 D급으로 판정되어 재건축에 의거 시행코자 하였으나, 어린이집 부지가 서울시 체비지로 되어 있어 재건축할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한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사항에 해당되어 토지를 매입하여 재건축을 하기 위함이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직원후생복지 향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보육환경을 개선코자 토지를 매입하여 서초구청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고, 주요내용은 반포1동 703-1의 서울시 체비지 358.5㎡ 추정가액 23억 9,000만원과 서초2동 1360-26의 서울시 체비지 613.3㎡ 추정가액 34억 5,594만 6,000원인 2필지를 각각 5년 연부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변경계획안은 반포1동 어린이집과 서초구청 어린이집 부지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 체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포1동 703-1 반포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건은 위 부지는 당초 반포1동 어린이집과 반포파출소가 위치하던 체비지로서 건물이 노후화하여 건물철거 후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진행 중인 토지이며 2003년도 예산에 건물신축 계속사업비로 29억 9,549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2003년 12월 기존건물을 철거 및 착공하여 2004년 8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었으나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서울시로부터 토지매수 요구 공문이 접수되어 준공시기가 지연될 것이 예상되며, 어린이집과 함께 사용하던 파출소는 어린이집 철거 전 경찰청에서 서울시와 2005년도까지 무상임대계약서가 체결되었고, 반포1동 어린이집 신축은 기존 이용 영유아 및 인근 대상자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제공을 위하여 신속한 완공이 요망되고 있는 사항이며, 또한 반포1동 어린이집은 1988년 1월 1일 서초구 분구 전부터 동사무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1993년 7월 24일 어린이집으로 변경, 철거 전까지 사용하여 왔으며, 서울시에서 체비지 무상 이관 검토를 위하여 공공시설 점유 체비지 현황 보고 지시에 의거 보고된 토지로서 무상이관 요청한 바 있으나, 서초구 소재 타 체비지와 관련 문제 등을 감안하여 매입 여부를 검토하되 신축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서초2동 1360-26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 매입 건은 위 부지는 2004년 5월 6일 서울시에서 시유재산 공개매각을 위하여 현재 공고된 토지로서 2004년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자입찰 후 2004년 5월 21일 개찰 예정으로 있으며, 현지에 기존 무허가 건물 3동이 위치하고 있어 현재 위 토지는 공개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토지매입을 위하여 공개매각 중지요청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부지매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 등 처리대책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상시 300인 이상 여성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초구청 직장 여성공무원들의 복지후생 및 사기앙양을 위한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참고로 서초구 전체 여성공무원은 417명이며 구 본청, 보건소, 의회 소속 여성공무원은 314명이며 위 내용을 검토한바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반포1동 703-1번지 토지상의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다시 짓기로 하고 2003년도, 2004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각 14억 9,774만 7,000원씩 총 29억 9,549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편성 당시 의회 심의과정에서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바 있는데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면 토지 소유주인 서울시로부터 무슨 이유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았는지? 그리고 서울시에 무상요청을 했는데도 서울시에서 매입하라고 하는 사유를 묻는 질의에 반포1동 703-1호 토지는 서울시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았으나 당초 건물은 서초구 소유로 되어 있었고, 건물이 노후하여 안전에 위험성이 있어 재건축을 하려고 서울시에 무상 사용승인 여부를 구두로 확인한 결과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당장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2개년도의 예산을 세워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지 옆에 사는 민원인 본인이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서울시에 확인 후 민원을 제기하는 관계로 서울시에서 서초구에 토지를 매입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정책회의를 한 결과 서초구 관내에는 서울시 체비지에 서초구 건물이 다수 있어 이런 사유로 매입을 한다면 다른 건에 대한 선례가 되므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건축을 강행하면서 일방 도시계획결정을 요구하여 5월말까지 공람공고 중에 있어 민원인의 해당 토지 매입 시도를 포기시키고 서울시에서 공사를 못하게 하여 일단은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상태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며 그 요지로는 반포동 703-1 반포1동 어린이집 토지에 대한 취득은 삭제하고, 서초동 1360-26호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토지는 취득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여 다수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어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4차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9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찬선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5월 20일 제14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우면산지역의 자연경관 보존 및 자연자원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지원코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의2)의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검토결과 우면산 지역의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사업을 위한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2003년 10월 1일 조례 제539호로 제정되어 동 법인에 대한 감면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세감면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시에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4년 2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였다는 서울특별시장의 지방세 감면허가 이첩시달 문서가 서울시 세제과로부터 2004년 3월 2일 접수되었기에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박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4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5월 20일 제14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제2항의 식품진흥기금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에서 규정한 과징금을 포함하고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같은법 시행규칙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기금조성을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으로 하고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 중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으로 하며 (안 제14조)는 기타 부정·불량식품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규정된 식품진흥기금 규정과 2002년 8월 26일 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고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정웅섭위원이 개정안 제14조에 있어서 조례 제4조 제6호에 의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라는 표현은 조례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단순히 제4조 제6호에 의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으로 자구 수정할 것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고 개정안 제14조 본문중 “조례 제4조 제6호”를 “제4조 제6호”로 조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체계자구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의원(17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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