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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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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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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1월 2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 6.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 7.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9.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구청장제출) 9.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37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원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2004년 11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2004년 10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6차와 2004년 1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7차 및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1차가 심사결과 2004년 11월 10일 원안가결되었으며 2004년 10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4년 11월 22일 원안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14차 일반회계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ㅇ2004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4차)
(부록에 실음)

이원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4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4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신옥의원, 천승수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 4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15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 서초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몇 가지 변경사항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서울시 계획이 행정자치부 계획보다 항상 1년 앞서게 수립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중기계획 순기의 통일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의해 금년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순기를 맞추게 됨에 따라 2003년에서 2007년 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2003년-2007년 계획을, 행정자치부 및 타 시·도는 2002년-2006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규모도 당초예산에서 최종예산으로 추계하여 수립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 제3장 일반회계 중기재정 운용계획, 제4장 특별회계 중기재정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 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의4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으로 계획 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동안으로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고, 매년 발전·보완시켜 나가는 연동계획이며 2004년도 예산기준 불변가격으로 계리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성격은 첫째,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투자재원과 재원확보 방안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향후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둘째,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사업을 장기적, 계획적으로 수립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셋째, 분야별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경영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운영 방향 및 구정여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 경제여건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risk 요인이 중첩되면서 우리나라 현 경제를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른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25.6%가 증가될 전망이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세 등 세제변경 여부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계층의 복지예산 및 자치경찰, 교육 지원 등에 따른 재정수요 증대로 재정부담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이러한 여건 하에서 신규 세원발굴 및 수수료 등의 현실화로 안정된 재원확보와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상예산은 규모의 최소화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 분야는 저지대 등 침수취약지역 등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 관리대상 시설의 상시 안전점검 및 빗물펌프장, 수문 등 수방시설의 체계적, 과학적 유지관리로 사고 없는 도시, 수해 없는 도시를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리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관경확대 및 개량공사의 연차별 시행으로 재해의 완벽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및 주5일제근무 등 근로시간의 다변화로 인한 보육수요에 대응한 보육시설 확충 및 민간보육료 지원으로 보육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전문시설 확충 등으로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등 모든 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복지문화 공간이 조성되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분야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및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정착 등을 중점 추진하고 Green Parking2006 지구조성사업으로 관내 전 지역에 대해 주차정책 패키지화를 도모하며 광역 도로체계와 연계한 지역실정에 맞는 도로체계를 조성하며 간선·소방도로 확보와 지선·이면도로 정비 및 개발과 도로기능 향상을 위한 도로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가로등, 보안등 개량으로 밝은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공영배차시설 조성 등으로 원활한 도로·교통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 확대 및 문화예술 도시로서 뮤지컬센터, 구립도서관 등 건립을 추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동네 체육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공원녹지, 청소환경 분야는 녹지와 공원의 휴식공간 수준 향상과 우면산, 청계산 등에 환경친화적인 도시공원 조성 및 쓰레기와 자원재활용을 적극 추진하여 한 차원 높은 삶을 느끼는 친환경 웰빙 도시 서초로 발전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발전 분야는 노후하고 협소한 동청사를 현대화·전산화시켜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고 학교환경 개선 및 초등학교 외국인 영어교실 운영 등으로 지역 교육이 발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행정 계획지표로 그 간의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분야별로 도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일반회계 중기재정운용 계획입니다.
세입전망은 부동산 투기억제 및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구세 징수액은 전반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최근 5년간의 신장률과 경기변동률을 종합하여 안정적인 세입이 되도록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최소 증가율을 적용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인건비 등 기관운영 유지에 따른 기본적 경비에 한하여 재정 계획을 운영하고 각종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는 지출의 최소화로 경상 예산을 최대한 절약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지방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제도의 내실 운영에 따른 투자사업의 순차적 조정 등으로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였고 재해 재난의 완벽한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수방시설 보강, 위험시설물 정비, 여성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주민숙원사업 및 저소득층 복지분야 투자, 근린·어린이 공원 조성,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우선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수입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간 재정규모는 총 1조 1,517억 8,000만원으로 연평균 2,303억 5,600만원이며 12.6%의 평균 신장률로 추계하였습니다.
부족재원 968억여원은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및 세출현황, 세입전망 및 가용재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실적 및 전망은 총괄부분으로 세부내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구세중 면허세 부분입니다.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록 및 변경사항이 과세대상입니다.
향후 업종변경과 신규면허의 소폭 증가로 2003년 10억 9,000만원에서 2007년에는 12억 8,100만원으로 증가, 평균 신장률은 4.2%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세 부분입니다.
과세대상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으로 정부의 보유세 인상 정책과 재건축 증가, 신축 건물의 대형화 및 기준시가의 지속 인상 등에 따라 장기적 세수증대가 예상되어 2003년 199억 7,100만원에서 2007년에는 376억 2,000만원으로 증가되어 계획 기간 중 평균 신장률은 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부분입니다.
과세대상은 관내 모든 토지로써 최근 5년 평균 과표 신장률 21.2%를 적용하여 2003년 430억 6,700만원에서 2007년에는 1,049억 1,600만원으로 계획 기간 중 평균 신장률을 26.4%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상승 및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부과 조정액은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징수율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2006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50%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은 각 분야별로 징수액이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전망 및 투자재원 배분 계획입니다.
경상비 세출전망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의 경직성 경비는 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사업비 확보에 비중을 두었으며, 특히 공통 필수경비 및 부서별 기본경비는 편성 기준에 의거 최소 신장률을 적용하였고 예비비는 경상지출, 투자가용 재원을 감안하여 잔여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출전망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재원 배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기본 방향은 첫째, 구정운영 목표와 재정과의 연계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둘째,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였으며, 셋째 도시방재, 사회복지, 도로· 교통, 공원녹지 등 분야별 합리적인 투자 우선 순위를 설정,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재원 배분계획은 분야별 신규 투자는 투자심사 등을 거쳐 시행하고, 계속사업에 우선 배분하여 사업의 마무리 등 내실 있게 재원이 투자되도록 하였고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투자사업의 부문별 조정은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재원이 적정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도시방재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수방시설 보강과 자재확보 및 위험시설물 정비 등 재해예방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수해방지대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빗물펌프장 및 수문 등 수방시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와 오·하수관 종합정비에 따른 불량 오수관 교체 및 불량 하수관 정비로 재해의 완벽한 예방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 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43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906억 8,7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사업개요,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효과, 위치도 등은 79페이지 단위사업별 투자계획 부록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일반 사회복지, 장애인·노인·청소년·아동복지, 유아복지 분야 등 주민복지시설 확충과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 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26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2,094억 8,0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121페이지 사회복지분야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교통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간선, 소방도로 확보와 지선 및 이면도로 정비, 개발 도로기능 향상을 위한 도로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 가로등·보안등 개량으로 가로수준 향상, 차 없는 거리조성사업 및 일방통행제 확대 등으로 대중교통 원활화 및 보행권 동시 확보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획 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49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970억 4,2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135페이지 도로 교통분야 단위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예술 분야입니다.
문화 예술분야는 격조 높은 문화도시에 걸맞은 주민의 성숙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 예술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운영하고 구민 걷기의 날 활성화 및 서초뮤지컬센터 건립을 통한 문화예술의 양재권 거점 확보, 구립어린이도서관 건립을 통한 문화기반 확보, 온 가족이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영어테마파크 조성, 생활체육교실의 지속적인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 기간 중 추진되는 10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234억 1,2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179페이지 문화 예술분야 주요투자사업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녹지 및 공원의 휴식공간 수준향상 및 환경친화적 도시공원 조성에 중점을 두고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 정비 및 편의시설 보완과 주요 간선도로변 등 지형별로 녹지대를 조성하는 그린라인네트워크 조성 및 가로수, 녹지대 정비 보완 무절제한 개발로부터의 녹지대 보호 등 녹색환경 시책에 중점을 두어 투자의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계획 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47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1,035억 9,7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185페이지 공원녹지분야 단위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 환경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재활용 수거방법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종합처리 대책 추진,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광역 참여, 가로휴지통 교체 등으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 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14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330억 2,4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219페이지 청소환경분야 단위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6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행정발전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노후, 협소한 동청사 신축, 연수원 건립 등으로 한 차원 높은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도록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계층의 구민 및 직원들의 미래를 위한 여가 선용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 지원 및 초등학교 외국인 영어교실 운영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 도모와 주부·노인들에게 전산교육기회 확대 및 전 직원 전산마인드 향상, 사무처리능력 제고로 e-서초 구현, 국제자매도시 확대 및 문화교류 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 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25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575억 3,6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227페이지 행정발전분야 단위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장 특별회계 중기재정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현재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공영주차장 확충과 이면도로 주차시설화로 주차난 해소, 일방통행제 정비 및 확대, 불법 주·정차 단속 지속 추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담장허물기 사업 등 이면도로 주차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 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은 21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1,737억 2,3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24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분야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중기지방재정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1시 0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예산편성 방향 등 총론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입니다.
금년은 국제유가 급등과 수출 증가세의 둔화 등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및 내수 부진과 민간소비의 위축으로 경기 하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으리라는 전문기관들의 전망입니다.
서초구의 재정여건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지방세 수입은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 둔화에 따른 세외수입의 감소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세수감소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산의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경직성 행사성 경비의 거품제거 등 경상예산의 긴축균형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복지·문화·예술 등 주요시책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였고 부문별,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분야 및 깨끗한 환경, 안전한 서초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 방향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의 중점투자 방향은 앞서 조남호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이미 밝히신 바와 같이 2005년도에는 서초구를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의 특성을 살린 주민 맞춤형 건강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따뜻한 나눔이 있는 복지서초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간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생태도시 서초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교통여건의 개선과 선진 주·정차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실시간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4년 최종 예산대비 2.2%인 59억원이 감소한 2,606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89억원으로 2004년 최종 예산대비 7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417억원으로 2004년 최종 예산대비 6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세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이 1,404억원으로 2004년 대비 25.5%가 늘어난 285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027억원으로 2004년 대비 21.6%인 28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 등은 175억원으로 2004년 대비 26%가 줄어든 6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한 경상예산의 규모는 1,056억원으로 2004년 대비 8.5%가 늘어난 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예산규모가 1,496억원으로 2004년 대비 5.8%인 9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54억원으로 2004년 대비 48.2%인 50억원이 감소되어 세입·세출규모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세입은 2004년도 최종예산 대비 0.3%가 증가한 2,188억 8,200만원으로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2004년 대비 25.5% 증가한 1,404억 1,200만원으로 총 세입의 6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은 2004년 대비 27%가 감소한 621억 9,300만원으로 총 세입의 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62억 7,800만원으로 총 세입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경상예산은 1,013억 7,600만원으로 2004년도 최종예산 대비 81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126억 2,000만원으로 2004년 최종예산 대비 47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48억 8,600만원으로 2004년 최종예산 대비 27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2004년 대비 18.7% 증가된 952억 1,600만원으로 그 주요사업은 지방의회운영 22억 2,500만원, 횡성연수원 신축공사 41억 9,700만원, 구청사 내부 급수관 교체공사 1억 8,800만원, 학교 교육환경개선보조금 30억원, 외국인 영어교사 초청 1억 2,000만원, 영어 테마파크 조성 9억원, 서초1동 청사 건립 26억 2,600만원, 서초1동 청사 부지매입 16억원, 반포4동 청사 건립 10억원, 반포4동 임시청사 임차비 15억원, 구립 어린이도서관 건립 22억 3,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 7,00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5억 9,000만원입니다.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비 지원 2억 6,400만원, 성과상여금 지급 9억 1,900만원, 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등 46억 5,000만원, 구·동직원 인건비 447억 2,700만원 등입니다.
둘째,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004년 대비 24.3% 감소한 346억 8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가정간호센터 및 방문간호사 동담당제 사업에 2억 1,900만원, 특정암 검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6,500만원, 야간 긴급 진료센터 운영에 2,400만원, 절수기 설치사업에 4,9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16억 4,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용역비 1억 3,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이물질 소각비에 5억 2,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10억 2,800만원, 뒷골목 및 주차구획 청소 위탁처리비 2억 8,600만원, 음식물 잔반 공동수거용기 구입 10억 1,200만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부담금 8억 3,9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16억 8,600만원, 새우촌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 1억 5,000만원, 취락구조개선사업 시 미보상 사유지 보상 17억 1,300만원, 청권사 옆 등산로 계단정비공사 1억원, 반포천 산책로주변 왕벚나무 식재공사 5,000만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8억원, 공원시설물 확충 정비에 3억원, 남부순환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에 4억 1,800만원, 시설녹지 내 산책로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1억원, 서리풀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에 3,300만원, 주요 교차로 가드휀스 개선사업에 1억원, 쾌적한 도시 그린라인 네트워크 조성에 8억 1,700만원,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1억원 등입니다.
셋째, 사회보장비는 2004년 대비 6.6% 감소한 326억 5,5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15억 5,000만원, 서초구 청소년수련원 건립 부지매입비 23억 6,400만원,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건립에 9억 7,500만원, 바우뫼 복지문화센터 운영 및 기능보강비 1억원, 복지행정도우미 운영에 1억 7,300만원, 민간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운영 보조비 1억 8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6,300만원,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에 9억 1,700만원,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에 2억 7,500만원, 반포4동 경로당 건립비에 2억 6,000만원, 반포복지관 경로당 임차비 2억 5,000만원, 방배1동 경로당 임차비 2억 5,000만원, 북스타트 사업에 2,100만원, 경로당 리노베이션 사업에 8,500만원, 구립 납골당 건립에 10억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 등입니다.
넷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2004년 대비 49.6%가 증가된 169억 8,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지구 재정비 교통영향평가에 3억원, 서초권역별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에 11억 3,000만원, 잠원권역별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에 14억 3,000만원, 반포권역별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에 10억원, 양재권역별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에 25억 2,000만원, 심산문화센터 건립에 5억원, 잠원체육공원 건립에 4억원, 서초뮤지컬센터 건립에 75억원,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재단 출연금 7억 7,000만원 등입니다.
다섯째,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2004년 대비 4.8% 감소된 356억 9,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 25억 2,300만원, 관내 빗물받이 정비공사에 7억원, 반포천 물맑히기 공사에 6억원, 경사보도정비 및 보도확장공사에 15억원, 워킹코스 정비사업에 23억 5,000만원,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 개선지원사업에 ·13억 400만원, 잠원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8억원, 방배동 복개도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2,500만원, 서초IC~바우뫼길간 부체도로 하행선 개선사업에 8,800만원, 정보사 앞 방음벽 설치공사에 3억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6억 8,200만원 등입니다.
여섯째, 교통관리비는 2004년 대비 47.6% 감소된 7억 6,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1,4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에 3,700만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2억원 등입니다.
일곱째, 민방위관리비는 2004년 대비 11.5% 감소된 6억 2,1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민방위 소양·실기강사 수당 3,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 4억 9,400만원 등입니다.
여덟째, 예비비는 2004년 대비 63.2%가 감소된 22억 4,8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직원처우개선비로 5억원, 일반예비비 17억 4,800만원 등입니다. 직원처우개선비는 매년 11월 봉급조정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4년 대비 0.4% 감소된 3,2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4년 대비 16.8%가 증가한 7억 4,2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4년 대비 14%가 감소된 409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그린파킹2006 지구조성 사업에 20억 5,000만원, 담장허물기사업에 5억 5,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에 6억 4,900만원,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실시설계용역비에 2억 5,000만원, 경부고속도로변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에 64억 5,800만원,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30억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70억원, 나대지 주차장 조성으로 73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구민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이해 그리고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2005년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기 회부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구청장제출)
11시 2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천승수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변경안은 2004년 10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1월 10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구유지인 서초동 1649번지 5호 대지 920㎡를 기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내용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서초1동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초1동 신청사 건립 사항으로 해당지번은 서초동 1649번지 5호이고 토지매입은 920㎡에 47억 9,918만원이며 신축 건물은 연면적 2,981.36㎡에 건축비 55억 6,927만 8,000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현 서초1동 청사는 1985년에 건립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주차 공간 미비와 청사건물 대지 103평, 연면적 179평이 협소하여 다른 곳으로 신축 이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심사 전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인 청사,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축공사는 설계, 감리비를 제외한 공사비가 49억 6,023만원이므로 따라서 건축비가 50억원 이하이므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의뢰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업 규모와 적정성, 효율성의 투·융자심사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초구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서초구 관내 대부분의 동청사가 신축·준공되어 쾌적한 환경으로 주민서비스 제공에 활용되고 있으나 서초1동 청사는 시설의 노후화와 협소로 동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서초동 1649-5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된 토지를 일반회계에서 동청사 신축용도로 유상매입 후 신축하고자 동 변경안을 제출한 것이고, 현재 주차장 확보가 주목적인 특별회계가 주차장용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매년 예산의 약 50% 내외 불용되고 있고 주차장법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서 위 대지에 동청사를 우선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전면적인 노외주차장 건설보다 위치나 부지면적 등을 감안, 동청사로 신축활용(지하2층 주차장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되고 따라서 계획을 제출한 주관부서에서 동청사 건립을 위하여 변호사 자문 등을 종합, 판단 후 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심사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1동사무소 동청사 신축에 따른 각 층별 용도를 묻는 질의에 서초1동사무소 청사건립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인데 층별 배치계획은 지하 2층이 43평 주차장, 지하 1층이 43평 주차장, 사무실, 화장실, 보일러실, 지상 1층 91.5평 사무실, 민원실, 지상 2층은 91.5평 전용도서관, 지상 3층은 책사랑방, 독서실, 공부방, 놀이공간, 지상 4층 주민자치센터, 지상 5층 주민자치센터와 동대본부, 지상 6층은 대강당과 식당을 배치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길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정길자의원입니다.
방금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 심사보고를 듣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당초에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한 토지를 서초1동 청사로 신축한다는 그런 내용이 주요골자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1동 청사는 워낙 협소하고 그리고 신축된 지 오래 되어서 새로 지어야 하는 그 타당성은 본의원이 전에도 수 차례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 또 이 자리에서도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 토지가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을 했고 그 매입한 것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문의를 했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크게 나누면 두개의 법무법인의 의견을 조회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한 군데에서는 다소 조금 약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군데 법무법인 한맥이라는 곳에서는 물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중복결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주차장법 규정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위법은 아니지만 제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 조금 미심쩍기도 하고 그런데 물론 이 전체 내용으로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한 토지를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위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본의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서초 우리 구민들의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징수를 해서 개선해야 될 주차장이나 우리 도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한 토지를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정치적 내지는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토지를 일반회계로 전용하면 최소한 그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서초1동 청사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새로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려는 어떤 그동안의 절차 내지는 진행과정이 있었는지 이것을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다른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길자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자의원님께서 타당성은 인정을 하시나 거기에 따른 제반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정상으로는 법무법인 한맥에서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해 왔는데요, 저희는 그 규정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은 매각이나 양도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이나 회계관 재산이관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그러한 법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산이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주차장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시급하고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청사를 짓는다 해도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서초1동 청사는 녹원아파트 옆에 무궁화연립 자리 거기는 평수가 400평이 넘습니다만 거기에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현대택배 자리로 옮겼는데 그래서 원래 무궁화연립자리인 400평 이상 되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이고 지금 또 구체적인 지번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형집행정지라고 하는 가설물이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3필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2필지를 매입을 했고 가운데 끼여 있는 1필지가 현재 매입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운데 끼여 있는 민간인 토지 1필지를 더 확보하면 3필지가 또 주차장부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300평 가까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초1동 지역에 주차장은 현재 동청사로 있는 현대택배 자리보다 더 수요가 많은 지역에 두 장소에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노력도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구청장제출)
14시 0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을 상정하겠습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옥자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11월 10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구유지인 서초동 1566-16 대지 79.6㎡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2004년 10월 25일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건축허가 신청된 부지 내에 있는 토지로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변경안은 건축허가 신청된 사업부지 내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대상 토지는 2004년 10월 25일 도로에서 용도폐지된 구유잡종재산으로 서초동 1566-16호 소재 79.6㎡로 추정가액은 약 2억 6,081만 7,000원이고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기타는 해당 없으므로 위 토지는 건축허가 신청된 사업부지 내 위치하고 있고, 용도폐지된 도로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구유지인 서초동 1566-16호 대지 79.6㎡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2004년 10월 25일 용도 폐지된 재산이라고 하는데 도로가 폐쇄되어 현재 통행이 불가한지를 묻는 질의에 현재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통행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축허가 여부와 구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묻는 질의에 건축허가는 9월 20일자로 신청이 되었으나 아직 건축허가 처리된 것은 아니며 그 인근 4개 필지를 통합해서 공동으로 건축허가 신청되었으며 건축주가 주변 4개 필지가 자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용도폐지 신청에 의해서 10월 25일자로 용도폐지가 처리가 되면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다가 재무과에서 잡종지로 관리하게 되며 매각결정이 되면 이 사항을 포함해서 건축허가 처리될 예정이라는 답변이었으며 매각대상토지에 대해서 추정가액과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데 공시지가는 현재 가액이 327만 6,600만원이 도로로서의 있는 공시지가인지를 묻는 질의에 가액 공시지가 산출은 인접토지 공시지가 3필지를 평균해서 나온 것을 산출해서 2억 6,000만원이 나온 것이며 참고로 이번에는 11월 기준으로 감정하기 전에 주변시세도 조사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4시 0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장경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10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0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와 제151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과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건립예정인 횡성연수원을 확충운영하고 노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반포4동 구립 경로당을 재건축을 통해 신축하며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예산군의 예당관광지 활성화 일환으로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서초구 횡성연수원건립 변경에 따른 건물변경 취득내용은 연면적이 당초 2,715.3㎡에서 4,400㎡로 변경하여 1,684.7㎡ 증감되고, 소요예산은 50억에서 87억 4,100만원으로 37억 4,100만원 증감되며,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1개 층 증가되고 객실은 30실 내외에서 40실 내외로 10실이 증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토지취득 내용으로 반포4동 구립경로당 부지로 반포동 535번지 12호, 대지, 93㎡를 2억 6,052만원에 취득하고, 청소년수련원 부지로 충남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136번지 1호 외 4필지, 임야, 78,137㎡를 23억 6,360만원에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계획안은 2005년도에 횡성군 소재 횡성연수원을 신축하고, 반포4동 경로당부지매입 및 충남 예산군 응봉면 소재에 구립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횡성연수원 신축에 대한 관리계획안의 내용은 당초 2004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2003년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으나 현재 제출된 계획안은 시설규모가 4,400㎡로 당초보다 1,684.7㎡가 증가되었고, 건축비도 37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층수도 지하1층, 지상4층에서 지하1층, 지상5층으로 1개 층이 증가되었으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인 청사, 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투·융자심사 후 관리계획에 반영 및 예산편성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준공 후에 시행할 향후 관리운영 방안 및 시설운영 유지비용 등의 예산분석도 필요할 것이며 본 횡성연수원 건립계획안은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격 또는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재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검토 후 의결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반포4동 경로당 부지 취득내용은 반포동 535번지 12호 대지 93㎡를 2억 6,052만원에 취득하는 내용으로써 반포4동 구립경로당은 25년 이상 노후한 건물로 수 차례의 개·보수 공사를 하였으나 계속 발생하는 하자 등 장기적으로 경로당 재건축을 통한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반포4동 공원화사업과 병행 실시하여 노인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바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구립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 취득 내용은 충남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136번지 1호의 4필지 임야 7만 8,137㎡를 23억 6,360만원에 취득하는 내용으로 추진배경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심신을 연마하고 우리 구와 자매결연 단체인 예산군에서 예당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관광지 활성화 일환으로 예산군에서 우리 구 직영 청소년수련원의 건립을 요청하였기에 건립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 내용을 검토한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수련원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시·군·구는 제27조 제1항 제1호(생활권수련시설 : 주로 일상생활권 안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의 규정에 의한 생활권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청소년기본법이 2005년 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은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향후 규정은 알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자치구의 경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경우 신규 투·융자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부지매입안은 총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만 23억여원으로 투·융자 심사대상이며 이상에 따른 종합의견으로 청소년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구의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다만,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의무적 생활권수련시설로는 거리상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군이 자매결연 단체로서 시설건립을 요청한바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우리 구에서도 동 지역이 예산군에서 관광권으로 개발하는 지역에 위치하여 향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지역으로서 이용이 편리하고 장래 필요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수련원 부지매입시 매입 전에 부지매입가액뿐만 아니라 이용수요와 수련원 건축 규모의 적정성, 타당성, 총 사업비, 향후 운영비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서초구 횡성연수원 건립에 따른 질의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연수원을 지어놓고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부실운영이 될까 염려스럽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주5일제 근무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직원 및 주민의 휴양소로서 주변에 호수도 있고 유명한 일반 회사의 콘도도 있어 위치가 참 좋다고 생각되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넓은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횡성연수원이 내륙의 휴양거점으로 동해안까지 1시간 반 걸리는 적합한 휴양소로서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고, 반포4동 경로당 부지취득에 따른 질의로 반포4동에 기존의 경로당이 있는데 신축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반포4동 경로당은 25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 개인주택으로 사용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1999년에 구입했으며 당시에도 낡은 주택을 감정가의 낮은 금액으로 구입하였으며 해마다 잦은 보수공사로 인하여 불편과 예산이 소요됨이 그 이유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구립 청소년수련원 부지에 따른 질의는 수련원을 이용할 때 서초구에서 성수기에는 쓰고 비수기 때는 예산군에서 이용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청소년수련원이 생기면 다른 지자체처럼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실제로 운영할 때는 실비에 이용요금을 받게 되며 서초구가 쓰고 혹시 남은 공실이 있다면 예산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 중에 있는 태안연수원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묻는 질의에 대해 태안연수원하고 조금 개념이 틀린 것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태안연수원은 주민 및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로서 전부 비용을 부담시켜서 이용토록 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에 납골당과 수련원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 예산군에도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납골당에 대한 협의를 마친 사항인지를 묻는 질의에 납골당 문제는 내부적으로 예산군의회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되어 있는 사항이며 지금 표면화는 안 된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으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횡성연수원 및 반포4동 경로당은 2004년 11월 10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고, 예산군 소재 구립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 건은 2004년 11월 10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중 김열호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의거 심사 보류되어 2004년 11월 22일 제151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재 연수원과 수련원이 태안, 횡성, 충주, 예산 등 네 곳으로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고 예산지원 없이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마련된 다음에 시행하기를 본위원은 권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장영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장영화의원입니다.
횡성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금 반복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신규 투·융자사업으로 지방행정 또는 재정 분야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가 끝났는지와 어디에 의뢰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투·융자 심사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미리 해 놓고 급하게 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 심의하게 하여 2005년 예산안 제출일과 같이 가결되게 하였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따라서 이 답변을 보니 타당성 조사에 관해서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서울시립대 부설 산업경영연구소,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한국자치경영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행중인 계획서가 끝난 후에 하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관리 운영방안에 관한 질의, 답변에서 시설이 준공된 후 운영하는 방안은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위탁을 주는 방안이 있어 이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수련원, 경기도수련원, 주택공사수련원, 도로공사수련원 여러 군데를 견학을 통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직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태안연수원에 15명의 인원이 일을 하고 있고 태안에서는 구청 공무원이 지금 현재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서초구에 공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근무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 주시고, 끝으로 태안이 예정은 2005년 2, 3월인데 늦어져서 여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준공하게 되는데 준공 후에 운영을 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건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지난번 2004년 횡성의 예산심의 때 횡성 건축은 태안 것을 다 관리해 보고 난 다음에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신축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몇 년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요즘 흐름이 음식점, 콘도, 호텔 등의 불황으로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고 또 가계지출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적자로 건축을 해서 건물유지비 또 운영비만 계속 지출이 된다면 주민의 혈세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데 서두르지 않고 태안연수원 1, 2년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할 수는 없는지 서초구 내에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권역별 공공복지시설이라든지 각 복지관 등이 여러 군데 현재 건축중이고 운영이 시작되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면 실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확실하게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에 구립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11월 22일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서에 인쇄되고 우리가 예산서는 21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결되기도 전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과연 옳은 얘기겠습니까?
또한 청소년기본법에는 주로 일상 생활권 안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 1개 이상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기본법이 2005년 개정 시점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향후 규정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너무 급박하게 진전시켰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횡성연수원은 맨 처음에 학교 부지를 살 때는 어디까지나 청소년수련원이라는 이름으로 매입하였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답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가 생활권 내가 아닌 곳에도 청소년수련원 횡성에도 짓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곳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될지, 어떻게 주민의 욕구에 부합되는 운영이 될지 걱정스러워서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확실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길자의원입니다.
방금 장경주위원께서 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를 소상하게 해 주셨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으로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횡성연수원 내년도 건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연수원에 대한 건축에 앞서서 방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 구에는 지금 태안연수원 건립이 진행되고 있고 또 건립이 진행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횡성연수원도 건립하겠다고 담당국장은 여러 번 공석에서나 사석에서 소신을 밝혀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태안연수원을 어떻게 건립하는 것이 당초 소기 했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는지와 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그런 점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횡성연수원을 건립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정되었음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안연수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서 투입한 예산은 각각 사안별로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무려 10억 이상의 예산이 이 태안연수원 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2006년도도 계속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많은 여건변화가 예측이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는 우리 세입재원으로써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되면 오전에 구청장께서 시정연설하셨듯이 세입이 감소될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많은 연수원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될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안연수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투입한 금액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2005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2006년도부터 경상비로 어느 정도를 감안하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 2억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횡성연수원을 어떻게 해서 설계하겠다고 2억원을 반영해 놨는데 이 2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본질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심사보고서를 보고 상당히 혼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인데 첫 번째 횡성연수원에 대한 내용이 사실 예산편성이 2004년도에 되어 있는 것인지, 갑자기 2004년도 예산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또 증액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혼란이 있는 것과 동시에 성질이 다른 세 가지 안건을 한 안건으로 다루어야 하는 어떤 불가피성이 있는지 이것을 각각 사안별로 해서 횡성연수원 1건 그리고 반포4동 구립 경로당 1건 그리고 예산에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 1건 그렇게 각각 독립된 사안으로 상정을 했으면 의원님들이 사안별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놔야 하는 어떤 불가피성이 있었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이 있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횡성연수원하고 태안연수원, 충주토지매입건에 대해서 장영화의원님하고 정길자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사안별로 자기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먼저 장영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열거도 하셨습니다만 서울시립대부설산업경영연구소, 시정개발연구원,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한국자치경영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렇게 5개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현재 시립대부설산업교육연구소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한국자치경영평가원 3개 기관에서 계획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기관에 최종 독촉을 해서 2개 기관에서 오지 않으면 3개 기관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당성 조사와 연계해서 예산도 요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계획서 이런 등등 해서 타당성 조사가 끝난 후 예산요구를 하면 안 되는가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단계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지방재정법 내지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구유재산계획을 확정짓는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이제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것하고 어떻게 되면 연속적입니다만 각각 구분해서 떨어져 있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오늘 상정이 된 안건은 구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오늘 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기 전에 저희가 횡성에 4층 건물에 물론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853평에 건립을 하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건립을 하게 되면 오늘 이런 것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는 그 과정에서 그 지역이 관리지역이라고 그럽니다. 4층밖에 지을 수 없었던 지역이 5층 이상을 지을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규정이 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2,800평에 대한 것을 저희가 4억 이상 주고 샀습니다만 토지의 효율성과 직접의 이익을 살리고자 능동적으로 건물을 규모 있게 짓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사전에 대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 왜 규정이 개정되고 해서 5층 이상도 되고 건물을 직접의 이익을 살릴 수 있도록 크게 지을 수도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거꾸로 이런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러나 저희는 관계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사전에 조치를 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횡성군청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횡성군청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되겠지요. 거기에 걸리는 행정 절차기간이 최소 6개월이 소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계법령 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또 설명이 미흡했으면 나중에 추가로 해서 더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항은 이 수련원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니고 했습니다만 직영이 제일 좋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제 그저께 안산에 경기도수련원의 영어마을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 경기도수련원 영어마을 전신인 경기도수련원도 용역을 주었습니다. 아웃소싱을 해서 그런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영어마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직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15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완성이 되면 15명이 근무를 하려고 생각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릴 때 저희가 15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규모에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22명이 소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2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7명을 줄여서 저희가 15명을 운영을 하게 되고 그 중에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현지 상용인부 현지 일용인부도 5명 내지 7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안연수원을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횡성연수원을 짓겠다고 건립하겠다고 수없이 공적이나 사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왜 빨리 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정길자의원님 그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 계상은 별도의 일입니다.
물론 이번에 제가 같이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셔도 지금 막바로 시작해도 6개월 이상 가야 도시계획 결정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고 지금 저희가 계획으로는 태안연수원 내년 2월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운영도 하고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길자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안연수원의 투입 예산이 사안별로 금년도에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03년도 예산이 2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2004년도 예산이 4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61억 범위입니다.
거기에서 건축비 기타 등 등 이런 사항은 저희가 실무자로 하여금 사안별로 작성을 해서 정길자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영비 9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비는 9억원이 아닙니다.
예산이 물론 9억원이 올라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한 번 사면 상당 기간 쓸 수 있는 집기라든지 비품이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운영비는 연 4억원입니다. 연간 4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운영비 9억원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하여튼 제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년도 설계비 2억원을 어느 정도 집행하라고 했느냐 이 말씀은 저희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보고 받고 있는 상황으로는 지금 입찰해서 응찰이 전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만 시키면 되는 순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관계국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맨 마지막 세 번째 질의는 답변 못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이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 있는 안건이 저희 행정관리국 사항도 있고 기획재정국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을 묶느냐 푸느냐 각각 개별적으로 하느냐 묶어서 하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고 종합하는 기획재정국에서 했습니다만 다른 국에 관계없이 저희 행정관리국 것만 말씀을 드리면 분리해서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셔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됐습니까?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초부터 했어야 하느냐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느냐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러니까요, 그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왜냐 하면 각과에서부터 올라오면 기획재정국장에서 수합을 해서 각각으로 할 것인지 묶어서 할 것인지 결재 받으면서 정하고 그러니까요. 됐습니까?
의장 최정규
다음은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정길자의원님께서 2005년도 관리계획 3건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으로 심의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총괄해서 2005년도 관리 계획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29일 2005년도 관리 계획안은 의안번호 제137번입니다.
이것의 내용이 서초구횡성연수원 건립, 반포4동경로당 건립부지,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 예산땅 구입하는 건데요. 이 3건을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심의하실 때 건별로 먼저 횡성연수원 반포4동 건립부지, 청소년수련원 매입건립부지 이렇게 건별로 시차를 두고 한 건 한 건 심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시에 아마 제가 얼른 들으니까 순서가 이렇게 질의 답변에서 의원님들이 들으시기에 혼란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정길자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건별로 딱딱 떨어지게 했습니다.
제안설명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심사는 이상 없이 건별로 순차별로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의안을 의회사무국으로 보낼 때 안건을 달리해서 그렇게 보내야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질의한 거지요. 질의한 것을 정확하게 듣고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대충 답변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아니 심의했을 때 왜 종합해서 했느냐 했는데 원래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2005년도 관리 계획은 한꺼번에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아서 예산심사 전에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보내준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이것을 왜 보고도 그렇게 해서 혼란이 야기되었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참고로 매월 별로 그때그때 사항이 발생해서 관리계획에 상정할 때는 건별로 한 건씩 하지만 시기별로, 연도별로 할 때는 한 건씩 전부 받아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은 예산심의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종합해서 모아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그게 맞는 방법이라는 얘기지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예.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만약에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도 형질 사안이 달라도 한꺼번에 올 수도 있다 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따로 올 수가 없다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따로 사항이 발생해서 한꺼번에 못 묶었으면 따로 보낼 수도 있지요.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시차를 두고 따로 따로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수정으로 해서 나오겠지만 한꺼번에 당해년도 1년치라면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6년도에도 ···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아니 제 말씀은 원래 원칙으로 하면 2005년도 예산 편성대상이 되어서 예산편성 전에 심의 전에 이것을 제출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해 주면 좋은데 하나 이러다 보면 누락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시기를 못 맞추어서 그러면 예산심의 전까지 관리계획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긴급히 발생했을 때는 추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한꺼번에 해 주는 것이 우리도 좋고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종합적으로 예산이기 때문에 검토한다 그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한꺼번에 해야 된다 따로 해야 한다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모아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새해 예산편성에 넣었을 때는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다음은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에 설립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기 이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급박하게 하게 된 배경이 왜 그러느냐고 말씀을 하셨고 2005년도 2월 10일에 앞으로 청소년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는데 개정 전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5월 20일에 예산군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군하고는 도·농직거래 서초장날 운영과 사과축제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류가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예당관광단지에 서초구청소년수련원 유치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현장 답사를 하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 장영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가서 보고 하니까 예당관광단지조성이 4만 6,000평이 되는데 1986년부터 내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예산군에서 87억원을 투자를 해서 여기에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야영장, 조각공원, 체력단련장을 내년까지 거기에 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우리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여기에 건립한다면 우리가 예산으로 더 기반시설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시간을 두고 원칙대로라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원칙이나 그게 맞물려 약간의 날짜가 겹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갔다 오셨다시피 또 우리가 투자를 해도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항을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은 개정된 제26조에 보면 지자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구법에도 현재 내년 2005년 2월 10일 이전에도 청소년기본법 사항 속에 수련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설혹 법이 개정되고 시행이 되고 또 시행령과 시행령규칙이 내년에 또 다시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시설은 2006년도 이후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의원 ···
김익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본 안건의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 앞서 우리 정길자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횡성연수원건립 건, 반포4동 경로당 부지 취득 건 그리고 충남 예산에 구립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 건 등 총 3건의 사안이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는데 위의 3건은 주변 조건이나 사용목적 등 사안의 성질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3건을 일괄 표결하기보다는 각각 분리하여 1건씩 개별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답변이 안 나왔어요.
실시설계비 얼마 썼는지 그 답변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장내소란)
의장 최정규
그 부분은 이따가 담당 국장께서 답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김익태의원께서 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횡성연수원시설확정건, 반포4동 구립경로당부지 매입건, 예산군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일괄표결은 문제가 있어 대상별 각각 표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익태의원의 동의안대로 대상별 각각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김익태의원이 수정동의한 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김익태의원의 동의안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방법은 3건을 일괄 토론을 하고 이따가 표결은 건건이 표결을 할 것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길자의원 ···
정길자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정길자의원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 서초구에서 취득해야 할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그 표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심의시간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 우리 서초구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내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으로 들어온 안건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횡성연수원건립을 증축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아직 신축이 안 되었지만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본의원이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태안연수원 건립을 종결하고 또 최소한 직원들이 몇 년 이용해 보고 그 결과를 벤치마킹 해서 횡성연수원을 건립하고 운영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첫 번째 이유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수원을 건립했을 때 그 재정수요를 우리가 감당하기가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내년부터 여러 가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세입 감소가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 등으로 해서 횡성연수원은 이미 우리가 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 매입한 것은 우리가 되팔지 않는 한 서초구 것이니까 좀 더 충분히 태안연수원의 건축과 그리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건물을 신축하고 증축하는 그런 문제를 논의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이것은 좀 연장 이월시켜서 최소한 2006년도에나 신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횡성연수원 신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예산 청소년수련원 부지문제도 아까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이미 구유재산관리계획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너무 즉흥적으로 사실 우리 의회하고는 사전에 협의 없이 물론 상임위에서 그 절차를 밟기는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이번이 우리 의회로는 제4대입니다. 제4대에 태안연수원 신축, 횡성연수원 신축문제, 또 충주에 납골당 건립문제, 그리고 또 예산에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 등 해서 마치 서초구가 무슨 전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양상을 띠는 것 같아서 좀 더 차분하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 필요성을 좀 더 숙고해서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의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 문제도 좀 다음으로 이월하는 것을 동의하고자 해서 본 안이 지금 3건으로 나뉜 것에서 첫 번째 횡성연수원 건립과 예산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횡성연수원 시설확충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반포4동 구립경로당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예산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중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5명, 기권의원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구청장제출)
15시 2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동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10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서초어린이들의 문화향상을 위한 구립어린이 도서관건립을 위해 관련 부지를 매입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은 서초구 반포동 32번지 13호 대지 906.1㎡를 추정가액 67억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변경계획안은 구립어린이 도서관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대상 토지현황은 유인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토지는 반포1동 한양아파트 북측에 위치한 서울시 체비지로서 현재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농축수산물 직판장으로 운용중인 곳으로 2005년도에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은 건축제한 해제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위 부지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위하여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주구중심으로 계획되어 주구중심의 경우 대지 최소면적이 1,000㎡이상이 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요청한 면적은 1,000㎡ 미만으로 현재로는 도서관건립부지 최소 면적에 미달이지만 향후 건축규제 해제 시 부족한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위 토지는 서울시 체비지로서 서초구에서 향후 시설건립을 위한 부족한 토지 확보차원에서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현재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 지역으로서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할 수 없는 여건이고 특별한 여건 변동이 없는 한 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를 확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위 토지는 매입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이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이고 이상과 같이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의 요지로는 전라북도 완주군의 매수신청에 의해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에서 2004년 4월에 감정가격을 냈는데 그 이전에 우리 구가 사업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면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부터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매입대상 부지는 주구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1,000㎡ 즉 300평 이상이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오는 것은 오래 전부터 규제를 받고 있으며 2004년 4월에 감정가격을 발표할 당시에 매입을 했더라도 건축제한은 있었으며 2003년 이전에는 서울특별시의 정책회의에서 체비지는 점유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매각권한을 준다는 결정에 따라서 완주군에 매각 우선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완주군에서는 점유기간이 끝나 금년 4월에 매입하려고 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매입을 못한 것으로 금년 4월 이전에는 매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밖에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장영화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안건을 많이 다룬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늦은 시간까지 질의를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보니까 이 땅을 매입하려고 의도를 굉장히 많이 했고 건의를 많이 한 사항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 체비지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옆에 196평짜리 부지하고 125평짜리 부지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묶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냥 수용을 당하겠다느냐, 지금 현재 우리 행정 소송에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계속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서관이 300평 미만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부지만으로는 도서관 부지로서 충족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양쪽 부지를 사야 된다고 한다면 또 나중에 이것이 수용이 안 되어서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사야 된다면 여기는 대로변이기 때문에 엄청난 상업지역에 준한 토지비용을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꼭 도서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나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토지 옆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개인 토지가 125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음식점 가건물에서 쓰고 있는 거기가 196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이 300평에서 약 10평 정도가 지금 빠지기 때문에 10평을 더 추가하지 않은 한 현재의 법으로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평을 확보하는 방안은 협의를 해서 매수하는 방안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125평이나 196평을 가지고 있는 민간 토지주도 역시 300평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일단 매입한 다음에는 협의를 하면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접점이 찾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도서관으로 지금 구입을 합니다만 매입을 합니다만 다른 용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민간 땅을 수용하게 되면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환매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의 체비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도서관하고 복지시설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도서관 명목으로 해서 매입한 것입니다.
나중에 매입한 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서관보다는 다른 용도의 복지시설이 더 긴급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다면 저희는 그렇게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5시 3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행정부 측의 답변은 1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기 발언시간제한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찬선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되었으므로 접수순에 따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박찬선의원입니다.
실로 이것이 정기회 시작하면서 매년 구정질문이 관계 공무원들과 또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제일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 데 오늘은 4대 후반기 최정규 의장님으로부터 임원회의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제일 빛나고 우리 구의회의 의원들이 행정부에 잘못과 잘한 점을 비교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이 시간에 지금 회의 개의한 시간으로부터 6시간이 거의 흐른 뒤에 한다는 것이 김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초구의회의 임원진들이 이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면서 본의원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년 이맘때쯤이면 한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라 생각하며 2005년도를 35일 남겨두고서 행정부의 잘한 점을 칭찬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자 본인 박찬선의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원동 출신 박찬선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8가지를 질의하겠으니 조남호 구청장님께서는 진솔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유아보육조례안에 관하여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초구 1,300여명 되는 직원들의 조직적인 배치가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구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립복지시설 지도감사 결과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강남대로 상업지역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잠원동과 청양군 대치면의 자매결연에 있어서 좋은 미담이 있기에 우리 서초구 18개 동에서도 벤치마킹에 계기가 되면 좋으리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서초구 펜싱팀 창단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불합리한 용역 입찰공고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초구에는 약 1,650개를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청 직원들 집 앞에 시도가 아닌 구도에는 과속방지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과속방지턱을 매뉴얼을 3m 60으로 해서 높이를 10m로 해서 어느 정도 높이 한다면 시속 20㎞로 지나갈 때, 30㎞ 지나갈 때 차의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넘어가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서초구 관내는 거의 이 과속방지턱이 현장에서 아스콘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굉장한 인체에 무리가 옵니다. 때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초구에 사는 분이나 아니면 서초구에 오셨던 분들이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다가 목이 다쳐서 한 예로는 경추 골근이라고 하지요, 의학적인 용어로 했을 때. 아팠을 때 만약에 그쪽에서 행정재판을 해 왔을 때 우리 주민들의 세금은 그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금일 구정질문을 하면서 지난 자료요구에서 받은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서초구 징수현황 및 1인당 세금부담을 보면 2003년도까지는 우리 서초구 주민들이 39만 4,772명이었고 세대수는 14만 4,176세대로써 시세와 국세는 관두고라도 우리 구세를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4명이 1인당 24만 8,900원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당 부담한 것을 보면 66만 5,08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이 낸 세금을 행정부에서 예산을 올린 것을 좀 더 우리 의회에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한 이 행정부에서 올린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가 더 깊은 심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자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을 보고 과연 내가 이렇게 낸 세금을 행정부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돌이켜 보면서 우리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는가를 다시 제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금택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포본동 출신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의원입니다.
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늘 푸른 서초를 가꾸는데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조남호 서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은 참으로 빠릅니다. 벌써 2004년도도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해를 돌아보면서 2004년도에 구민을 위하여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복지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생활 체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권금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초구를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조남호 구청장님, 박성중 부구청장님 그리고 여러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만추의 아름다움이 가기도 전에 찾아온 성급한 겨울바람은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이번 겨울은 기상대의 예보대로 예년보다 추울 것이라 합니다만 우리를 더욱 움츠리게 하는 것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불안과 국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많이 어렵고 주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답답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시원하게 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의 일꾼으로 나선 저로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저 김동운은 지난 10월 30일 실시된 반포3동 보궐선거에서 제4대 서초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첫 번째 맞는 구정질문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저는 설레는 마음과 함께 서초주민의 일원으로서 평소 이것만은 함께 풀어가야 할 우리 지역의 과제라 생각하는 문제들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본의원이 주민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4년말 현재 서초구 관내 재건축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맙습니다.
의장 최정규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반포1동 출신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3년 11월 25일 이 자리에서 조남호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구 행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듣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올 한해도 건강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15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최근 우리 경제의 위기를 걱정하는 소리들이 늘어나고 극심한 내수부진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내년도 실물경제 전망마저 불투명하다는 각계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으로 국민들의 충격과 실망을 더해 주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는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구정, 지역간 균형적 배분을 위한 시책,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장기계획,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적절한 예산편성과 재정수요에 맞는 과감한 긴축정책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이 지양되는 능동적 예산운용이 되도록 기대하면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초구 재정은 서초구 주민들과 서초구에서 재산 및 그밖에 서초구에 연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법에 의하여 강제로 아무런 대가없이 징수된 세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금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하고 서초구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서초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 하여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으며 해마다 수많은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향후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수요와 필요성, 타당성 등의 검토 후 건립하는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초구의 발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수요 대비 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둘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셋째, 서초구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순세계잉여금의 과다한 발생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다섯 번째, 영유아 시설 추진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절차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주차관리과 과징팀 인력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 체납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이제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안목과 국제 정보화 시대에 변화를 추구하는 도전 정신으로 구민의 삶의 질과 복지 문화 창달에 전 행정력으로 주력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옥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의원
이신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초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방배본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인 이신옥의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구의회에서 금년도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 됨에 따라 방배본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현황과 이에 따른 개선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본동 19-8호의 녹지시설로 인한 통행불편 및 토사 유출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취소하겠습니다. 이유로는 7년이 넘는 긴 기간동안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었던 이 문제점이 구정질문을 하루 앞둔 바로 어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게 됨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는 주민복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방배동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현황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이신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방배1동 소속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천승수의원입니다.
평소 서초구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초구의회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초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시는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구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5년 예산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서초구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서초구민들을 위하여 더욱 알차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대규모 투융자사업계획시 철저한 타당성조사 및 분석을 요청합니다.
셋째, 예산군에서 관광지 이하 유원지로 지정한 예당 호수주변에 청소년 수련원 건립계획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요구합니다.
넷째,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섯째, 서초뮤지컬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섯째, 학교 공공문화 체육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초·중·고교에서 청소봉사자를 뒷골목에서는 청소왕을 선발하여 최상의 우대를 하여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정규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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