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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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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5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5년 02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선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5년 2월 14일 이호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2005년 2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05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이 제출되어 2005년 2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5년 2월 15일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2005년 2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 2월 18일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학교)변경결정및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2005년 2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내역입니다.
2004년 12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5년 1월 12일 원안 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제출된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2005년 2월 12일 원안 가결되었다는 도시건설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예산액은 제1차로 일반회계 650만원, 특별회계 3,649만원입니다. 제2차로 일반회계 5,876만 3,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ㅇ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차, 제2차, 특별회계 제1차)
(부록에 실음)

조선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창기의원, 이웅재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천승수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12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1월 12일 제153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공무원 노조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전담기구, 인력보강에 따른 인력 2명중 8급 1명, 9급 1명이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해 행정인력을 증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정원 1,274명에서 일반직 2명을 증원하고 고용직 1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을 1,275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본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8급 1명, 9급 1명해서 2명이 증원이 되는데 주로 무슨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증원되는 2명은 직장협의회 운영 지원 및 협의 등 공무원단체와 협조를 목적으로 하나,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2월 30일자로 제정 공포되었으나 1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노조관련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 및 공무원의 연수, 교육, 홍보 계획수립과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등의 세부적인 업무를 담당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25개 구청 중에서 다른 구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충원이 되어 있는지 행자부로부터 서울시 8개 구만 증원하도록 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보정정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구는 자체에서 증원을 책정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구와 8개 구청은 이미 보정 정원 범위 내까지 충원된 관계로 증원 시는 행자부의 별도의 정원 승인을 받는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묻는 질의에 대해 노동3권 중에서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의 권리를 갖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은 몇 명이며 타구에 대비해서 서초구의 현원이 부족한 이유와 보충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우리 구는 인구 대비 공무원 현황은 인구수를 40만 5,000명으로 봤을 때 1인당 333명으로 타 구 예를 들어서 중구 113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구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현재 정원은 1,274명이고 현원은 1,227명으로 과부족이 47명이며 작년 보고 때 32명이었는데 15명이 늘은 이유는 정년퇴임, 사직 등으로 15명이 늘었기 때문에 현재 47명이 부족한 상태로 현원은 2월 중 완전히 보충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장경주위원 찬성토론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아직 법 시행이 안 된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라는 단어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도록 권유하며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한다는 본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 찬성의견 개진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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