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12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1월 12일 제153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공무원 노조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전담기구, 인력보강에 따른 인력 2명중 8급 1명, 9급 1명이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해 행정인력을 증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정원 1,274명에서 일반직 2명을 증원하고 고용직 1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을 1,275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본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8급 1명, 9급 1명해서 2명이 증원이 되는데 주로 무슨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증원되는 2명은 직장협의회 운영 지원 및 협의 등 공무원단체와 협조를 목적으로 하나,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2월 30일자로 제정 공포되었으나 1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노조관련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 및 공무원의 연수, 교육, 홍보 계획수립과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등의 세부적인 업무를 담당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25개 구청 중에서 다른 구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충원이 되어 있는지 행자부로부터 서울시 8개 구만 증원하도록 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보정정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구는 자체에서 증원을 책정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구와 8개 구청은 이미 보정 정원 범위 내까지 충원된 관계로 증원 시는 행자부의 별도의 정원 승인을 받는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묻는 질의에 대해 노동3권 중에서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의 권리를 갖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은 몇 명이며 타구에 대비해서 서초구의 현원이 부족한 이유와 보충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우리 구는 인구 대비 공무원 현황은 인구수를 40만 5,000명으로 봤을 때 1인당 333명으로 타 구 예를 들어서 중구 113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구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현재 정원은 1,274명이고 현원은 1,227명으로 과부족이 47명이며 작년 보고 때 32명이었는데 15명이 늘은 이유는 정년퇴임, 사직 등으로 15명이 늘었기 때문에 현재 47명이 부족한 상태로 현원은 2월 중 완전히 보충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장경주위원 찬성토론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아직 법 시행이 안 된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라는 단어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도록 권유하며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한다는 본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 찬성의견 개진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