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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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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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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5년 07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5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요일까지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그간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으로서 세외수입 과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세외수입란을 한 번 보십시오.
그것을 금방 못 찾게 되면 검토보고서 제일 뒷장을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우선 질의를 해 주시지요?
김옥자 위원
구청사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잘 안 보셔도 알 것 같은데 징수결정액이 2,251만 4,000원에서 수입필액은 1,057만 1,000원으로서 징수를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1,194만 3,000원인데 진도율은 46.95%입니다.
이것은 청사임대 계약자가 몇 곳이나 되는 것인지 또 체납액 임차인이라면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한 체납 사유가 무엇이며, 2005년도 체납분은 징수하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의 기타 잡수입 란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281만 1,000원 중에서 수입필액이 1,000원입니다.
이것이 1,000원밖에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서 체납액이 281만원인데 이것은 0.04%입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임대료를 내는 곳은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발소하고 은행하고 여행사가 성우항공사가 있는데 지금 임대료하고 제세공과금이 지난번에 두 군데에서 내지를 않아서 연도가 지나서 가산금을 포함해서 다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성이 되고 난 후에 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사항이고 이런 기타 구유재산임대수입 하고 기타 잡수입 문제도 이 부분은 정리가 미흡해서 이후에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요.
자치행정과 기타 잡수입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부분 자치행정과 기타 수입에서 징수율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 소관은 대체적으로 보면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가 태반을 이루고 있고 기타 잡수입으로는 주민등록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과태료를 가급적이면 현년도에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금액이 약간 저조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 과태료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효결손과 아울러서 현년도는 지금 다들 징수가 완료되고 있습니다마는 과년도에 민방위 훈련 불참으로 인해서 납부 의무자가 무단 전출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서 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시효결손을 해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2~3년만 지나게 되면 과년도 과태료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정리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답변하신 기타 잡수입 중에서 이러한 부분도 민방위 주민등록과태료라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독려를 한다고 한다면 더 한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타 잡수입란에 각 동별로 18개동이 공히 전부 보면 수입증지하고 주민등록 발급하고 현년도하고 과년도에 체납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왜인지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주민등록과태료가 약간씩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주민등록 재등록시에 우리가 종전에는 과태료를 먼저 받고 징수를 하고 나서 주민등록을 재등록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해서 재등록을 일단 받아주고 차후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전입제 지금은 주민등록 재등록은 전입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입과 동시에 가급적이면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이러한 문제는 개별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체납액이 전혀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과태료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좀 더 3곳에 임대자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결산검사에 나올 성질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그런 정도의 임대료를 내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도 아니고 다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성의있는 그러한 임차 관리를 하신다면 이러한 부분은 결산 검사에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의 좀 더 세심한 처리가 요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 이의신청에 의한 비송사건에 대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에는 사실 몇 푼 안 되네요. 1,259만 5,000원밖에 안 되고 건축과에 보면 우리 총 비송사건이 15억 9,600만원 중에서 12억이 건축과에 속해 있는데 본위원은 세수입이 우리구로 들어오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차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고 또 이의신청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청에서 조율이 되면 한 푼이라도 세금이 우리 구청으로 들어 올 수 있을 텐데 법원에 가서 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2차 이의신청까지 해서 법원으로 가게 된다는데 15억원이라는 적은 돈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각종 과태료나 과징금을 우리가 각종 행정법령 위반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차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이 사람네들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우리 구청에 한 연후에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다시 이 사람들이 2차적으로 우리 구청을 경위해서 법원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의신청할 때까지의 수입은 우리 구청 수입이 되는데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그 수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수입으로 됩니다.
이것을 가급적이면 15억 9,6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최대한으로 이해 설득해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권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이 절차에 의해서 자기가 우리 구청에서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 이래서 이것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안은 없고 단지 그분들한테 법원까지 가지 않도록 이해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도로 이 분들이 2차 이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런데 김진영위원 질의의 내용은 법에서 판결을 내면 한 50% 감면이 되기 때문에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조율할 수 없느냐 그런 것이 주를 이룬 것 같은데 핵심 내용이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감면은 우리는 법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진영 위원
국장님! 이의신청 들어 올 때 그분들이 억울하다 아니면 절반으로 조정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지요? 보면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런데 제일 가장 액수가 많은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정비과의 무허가건물 관련 과징금 건축과인가요? 그리고 건수로는 주차관리과의 주차과태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반을 우리는 했다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분들은 위반은 했지만 이것은 불가피했다는 것을 주장을 해서 맞서는 경우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10만원 나왔으니까 5만원으로 깎아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로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과태료 부과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량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없습니다.
단지 법원에서만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저도 이렇게 법원에서 그렇게 50%로 깎여지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모르거든요, 왜냐 하면 구청에 통보조차도 안 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차위반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해져 있고 위법건축과태료 이것도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런 것 중에서 거기에서 15억 9,000만원 중에서 건축과에서 12억이 넘습니다.
전체의 한 90% 이상인데 건축과에서 이것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우리 구에서 조정해서 구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없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주차위반 같은 것은 공식적인 가격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천승수
답변 되었으면 제가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 불법건축물 하고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건축과 민원이 대체적으로 그러면 불법건축 민원인 무허가건물이 그 용도에 따라서 많고 적지 않습니까?
창고로 쓰는 것, 주거용으로 쓰는 것 이런 것도 있고 간단하게 보일러실로 쓰기 위해서 조금 늘리는 것도 있고 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웬만한 것은 주민들 입장에 서서 봐주고 이런 것을 물리더라도 주거용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창고용으로 하면 그만큼 과태료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는 그것을 곧이곧대로 다해서 50%를 감면해서 우리 구세를 받아서 그런 소송에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서 우리 구세가 떨어지는 것 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발휘해서 advantage를 발휘해서 최대한 삭감해주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무슨 말씀하신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 과징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저희는 어떠한 관계법령에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처분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그 부과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이의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조정을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얘기한 대로 과태료라고 특정되어 있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은 면적이나 용도나 뭐 이런 저도 기준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산출이 될 텐데 산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산출의 조정은 1차 이의과정에서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러나 2차로 가는 것은 1차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주장을 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주장을 해서 법원까지 가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의견의 차이에서 온 결과인데 법원에서는 가급적이면 민원인 편을 들어주는 이런 판결을 주로 내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50%의 감면 이런 게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김진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은 자동차 주차위반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보니까 위법건축과태료가 52건에 12억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이행강제금이 170건에 2억 7,300만원이고 2건이 거의 95% 이상 차지하는데 위법건축과태료 중에서 1차에 와서 이의신청할 때 법원으로 가기 전에 좀 조정이 안 되느냐, 이런 쉽게 얘기해서 질의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업무를 다루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
김진영 위원
그렇게 하면 민원인도 좋고 우리 구에 세수가 들어와서 좋다는 얘기죠.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좀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식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냐, 이것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건축법이라던가 어떤 이런 주택관련 법령에 의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즉답하기는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김진영 위원
제 질의 내용은 민원인을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세수 한 푼이라도 국세로 뺏기지 말고 우리 구세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결산서 32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임시적 세외수입의 난에 결손도 물론 많고 합니다만 좀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징수결정액의 4억 4,083만 7,000원으로서 체납액이 5,599만 2,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매각수입에도 보면 징수결정액이 5억 3,636만 3,000원이며 미수체납액이 무려 6억 6,062만 3,000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것은 당해년도에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물건지와 체납사유를 답변을 주시고, 이 채권현재액에도 보니까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아마 금년도 발생해서 전부 미수체납액으로 지금 처리된 것 같은데 혹시 잔금기간이 미도래가 되어서 2005년도에 수입이 되었는지 그 물건지 내역과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쪽의 재산매각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지금 미수납액 5,599만 2,330원 그것은 연부매각 2건입니다. 2건에 이게 5,599만원인데 두 분이 이제 당초에 세 분이 되어 있었네요. 세 분이 되어 있는데 5월 17일 3,494만 1,000원을 납부하고 김진환 씨라고 방배동에 사시는 분이 임야 13㎡인데 12만 5,000원, 임창완 씨라고 내곡동에 있는 분이 532㎡인데 2,092만 5,000원을 지금 미납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6억 6,000만원이 있는데 구유지 1건이 있는데 주식회사 청솔PH건설이라고 방배동 1020번지 10호 대지 179.5㎡입니다. 체납액이 4억 7,576만 4,000원 이것은 2005년 3월 4일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체납으로 (주)위크리인터내셔널 정규식이라는 분이 서초동 1745번지 32~33호 대지 138.7㎡인데 1억 8,485만 7,000원입니다. 이곳은 지금 재건축 중에 있는데 그 조합에 이어 지금 재정여건상 지금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매각을 했는데 우리가 등기 이전은 안 했습니다. 사용승낙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분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은 납부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매각에서 2건이 발생이 되어서 연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김옥자 위원
2건 발생해서 연부취득하게끔 했다고 그러셨죠?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렇죠. 연부매각은 1건 12만 5,000원짜리 1건 있고요. 지금 1건은 2,092만 5,000원이 지금 미납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납부를 하기로 지금 약속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곧 납부가 되도록 조치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본위원이 추가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연부일 경우, 연부매각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체납액으로만 정리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이제 서초구에서 예를 들어서 시나 상위의 물건지를 우리가 이제 매입할 때에는 그 채무부담행위로도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회계처리상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미납으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좋은 질의이신데 그 부분을 지금 저도 방금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이제 연부취득이 우리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가 있는 것은 이제 연부취득으로 우리 채무로 했는데 이것을 채권으로 둘 것인지 지금 미수납액으로 둘 것인지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이럴 경우에 또 채권현재액을 전부 다 한 번 확인을 해 봤는데 전혀 기록된 바가 없더라고요. 액수는 적은 액수가 아니었는데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채권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래서 여기서 회계정리를 지금 미수납액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연부라는 것은 그해의 연부만 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미수납액으로 그냥 남아 있는 것은 회계상에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시거든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인 것을 볼 때 특히 국·공유재산의 매각인데 이러한 체납액이 과다한 액수인데 전혀 채권에도 기록된 바가 없고 그렇게 되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한 번 세심하게 회계정리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님께서도 흡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부족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천승수 최중현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5명)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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