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사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잘 안 보셔도 알 것 같은데 징수결정액이 2,251만 4,000원에서 수입필액은 1,057만 1,000원으로서 징수를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1,194만 3,000원인데 진도율은 46.95%입니다.
이것은 청사임대 계약자가 몇 곳이나 되는 것인지 또 체납액 임차인이라면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한 체납 사유가 무엇이며, 2005년도 체납분은 징수하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의 기타 잡수입 란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281만 1,000원 중에서 수입필액이 1,000원입니다.
이것이 1,000원밖에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서 체납액이 281만원인데 이것은 0.04%입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