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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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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66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5년 12월 0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4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총괄 질의, 토론 및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개발부담금 문제인데 데이터를 보니까 현재까지 부과징수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나왔는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체납분이 12억 얼마 되는 것 같네요. 그 12억이 되면 12억 중에서 일부는 납기미도래된 부분도 있고 또 완전 체납도 있는데 내년도에 부과 예상치는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대충 5억으로 보고 5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5개 사업장에 보고 나머지 체납분이 일부 들어올 것으로 보고 7억 몇 천만원 잡았다는데 그렇다면 체납분은 2006년도에 전혀 세입으로 징수될 전망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수 과장께서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종수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체납금과 2006년도 예상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04년도나 2005년도 것을 체납금을 징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자료를 먼저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일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못 받는 것은 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있어서 그래서 2005년도 것은 체납액이 지금 잡혀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예 체납된 것 중에서 하나는 6억짜리는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원동 것 1억 200만원짜리도 지금 체납이 되어서 압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2개를 못 받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드린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원래 7억 6,000만원을 2006년도 세입으로 편성했는데 7억 6,000만원 세입의 내용을 보면 5,000만원 내년도에 부과해서 내년도에 들어올 예상금액이고 2억 6,000만원은 현재까지 부과된 것 중에서 납기미도래 체납분입니다. 체납의 개념은 현재 보니까 3건이네요. 납기미도래 부과가 6개월 납기다보니까 2005년도에 부과해도 2005년도에 안 들어오면 결국 2006년도 세입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표에 의하면 납기미도래 2005년도 부과분 중에서 납기미도래된 부분이 4억 4,200만원입니다. 그러면 4억 4,200만원 중에서도 지금 체납될 것인지라고 보는 것하고 두 번째는 2004년도 또는 2005년도에 부과한 것 중에서 실제 순수하게 체납된 부분이 9억 2,700만원인데 이것이 2006년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느냐, 왜 받지 못하느냐 그것을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전망이 보인다면 그 전망 부분만큼은 2006년도 과년도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조세채권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지방채권이 9억 2,700만원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전망을 0으로 했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부분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최종수
지금 체납 3건 중에서 2건은 1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송을 하고 있는 6억 2,600만원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억 200만원짜리는 신원동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집행을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압류집행은 아직은 저희들이 조금 더 독촉을 해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이 서고요. 나머지 1억 9,800만원에 대해서는 전망을 예측할 수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체납자들이 돈을 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주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무작정 체납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했다가 돈이 안 들어오면 세입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전망을 자신 있게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납기미도래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하게 되겠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2006년도 것을 지금 책정하게 된 이유는 2004년도와 2005년도가 법에 의해서 부과중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도 부과 예상을 지금 예산 편성 요구한 내용대로 했다는 것이고 2006년도에 줄기 때문에 2007년도 이후에나 이것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웅섭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이 전체가 증가되고 감액되고 하는 것은 현재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현재 시행인가난 것 중에서 언제 준공되는지 그것을 예측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예산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안이고 추계하는 것이지 내년도 얼마 들어올지 그것도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재산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과해 봐야 얼마 들어올지 알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것도 예측해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현재 부과되어 있는 것 중에서 납기 미도래 분이 4억 4,200만원 이 전체가 못 들어오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7억 부과하고 4억 4,000만원이면 2억 6,000만원 밖에 안 들어온다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재산압류를 했는데 봐서 뭐, 재산 압류했는데 돈 안내면 바로 공매처분하면 됩니다. 들어가면 상반기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전망이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치를 안 하고 그때 가서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6억 2,600짜리 주식회사 트윈건설인데 큰 회사인데 지금 현재 소송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압류조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해서 압류조치 공매절차하고 소송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 중에 있더라도 압류된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예산을 법적으로 공매절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해서 이중에 6억 2,000만원 중에서 얼마 받으면 될 것인데 그 체납이 현재 순수체납이 9억 2,700만원인데 과년도 분담금 수입은 0이다 이것입니다.
제로로 해놓으면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니냐, 징수 의지도 없고 한번 검토해서 실지로 2006년도에 납기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한 현년도분 징수 전망하고 그다음에 현재 부과되어서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9억 2.700만원은 2006년도 노력을 하면 최소한의 징수 전망이 얼마인지를 데이터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최종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리책임은 우리 건설교통국에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정길자 위원
그리고 그 특별회례 만들었을 때는 일반회계하고 혼합되어서 혹시 특별회계로 만들어진 취지가 퇴색될까봐 특별회계를 관리 별도로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어제 언남중·고등학교에 거기에 우리가 주차장을 같이 부설해서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께서 어제 질의하셨는데 이 언남중·고등학교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들어가는 그 금액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질문했는데 담당하는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그 내용을 모릅니다. 우리는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사업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서 제가 너무나 놀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책임은 우리 일반 집행부서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언남중·고등학교의 총 금액이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88억이 지금 소요된다고 보았고 내년 요구 예산이 12억이고 2005년도에는 3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32억이 지금 나가는 것을 기성고 취하를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기성고 취하의 이미지는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정길자 위원
지금 어디까지 얼마나 나갔는지 그것을 주관하는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드린 것을 사과드리고요. 저희 특별회계는 저희 국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나간 것은 76억이고 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전체적인 것은 도시관리국에서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90%이상 건물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길자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챙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산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성 형태로 저희가 76억 나갔는데 나머지 11억 3,0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산해서 특별회계 부분을 확실히 관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6억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2005년도에 각각 언제 얼마를 지불했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76억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된 금액 전액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 1월 달에 44억을 주었고 2005년도 7월 19일에 31억 8,400만원을 주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국장님 제가 모두에 기성고 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몇 십억씩 몽땅몽땅 주는 그런 건설공사가 있습니까, 한번에. 그때그때 고정 진행되는 대로 따라서 주는데 이렇게 1년에 2번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 계약서에?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이것이 공정을 보고 준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1년에 2번 기성고 취하하도록 되어 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것은 기성고를 언제, 언제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공사 발주할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60%를 했는데 내가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다 끝나서 가져가는 수고 있고 어떤 사람은 30%했는데 도저히 우리 회사 사정상 못 하겠다고 하면 이것 지원요청이 됩니다. 그런 기성고에 대해서 꼭 두 번 준다, 세 번 주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정길자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까지 준 것은 76억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정길자 위원
76억이면 전체 88억 중에 몇 %에 해당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85% 정도 되는데요.
정길자 위원
거의 90% 가까이 되지요. 어쨌든 그러면 금년 7월에 90% 가까이 완공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아직도 11억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계산이 나옵니까, 금년 7월에 90% 가까이 완공되었다면 지금은 벌써 준공이 됐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글쎄 그러니까 공사를 따져볼 때 지하주차장이 제일 밑에 들어갑니다. 공정상으로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 주차장은 건물 지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다 되었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지하주차장은 거의 내부 마감만 하면 됩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너무나 이것은 내일이 아닌 것처럼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계약서의 기성고는 언제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 계약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야기한대로 7월에 90% 다 되었다는 것은 지금 상태에 거의 다 되고 내부 그야말로 도색만 남아있다는 기준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누가보아도 7월에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방문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인데 그때 90%가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서초구청이 도대체 이런 자금 관리를 방만하게 하기에 그때그때 공정에 따라서 우리가 대금을 주어야 되는데도 선지급 합니다. 그러니 이것 공사를 안 따려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1억, 2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몇 십억이면 벌써 그 금융비용만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정말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몇 백억씩 있다고 해서 어차피 주어야 될 것 빨리빨리 주어야지 그런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것은 저희가 지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고석은 제가 또 경찰서랑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누구라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식적이고도 보편적인 수준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저희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체적으로 토의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될 수 있는, 위원님도 염려가 되어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직전에 그것과 연계되는 것이 도대체 구청 돈이라고 마구 씁니다. 누가 봐도 40m짜리는 경찰서에서도 놀래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런 것 있으면 다른 데도 나누어서 골고루 해주지. 도대체 구비라고 그렇게 막 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마구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똑같이 자료를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256쪽을 보면 본인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4억 7,34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두 번째로 국가암검진 사업비에 7개 조항이 있습니다. 암치료 관리, 암치료 관리비, 폐암, 보건소 암예방관리비, 암사업 관리홍보비, 암검진 사업비, 암치료 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지금 암검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1억 6,592만 4,000원 중에서 국비가 8,296만 2,000원, 시비가 4,148만 1,000원, 구비가 4,148만 1,00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보면 지금 이 7가지 중에서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 이 말씀입니다.
암검진 사업비를 보면 1억 6,592만 4,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1억 860만 9,000원이 되었고 반면에 암관리비 폐암 부분은 1억 600만원 중에서 8,600만원이 불용되었고 암검진 사업비에서도 1,500만원 중에서 750만원이 불용이고 암치료 관리비 중에서도 3,100만원 중에서 1,900만원이나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가능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폐암이나 또한 홍보 쪽에 치료관리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하면 능히 이 돈이 불용이 안 되고 우리 서초구 주민들 저소득층한테는 많은 혜택이 갈 텐데 불용된다는 것은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나 또 앞에 나오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의 한 대책으로 국가에서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고보조금 사업이 그렇듯이 이것도 지원대상이 딱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이하 그리고 연령 44세 이하. 그러니까 불임부부 지원 같은 것은 어떤 데에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실 아기를 안 낳는 것도 문제이지만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 해서 불임시술을 받는데 거의 비보험으로 굉장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새로운 방향의 전환이라고 할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주고 싶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지만 그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모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암검진사업이라든가 암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것도 전부 국가 암검진 사업의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업이 이중화되어 있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것을 홍보하고 명단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그 통보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하면 그 검사비 지원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검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를 체크해서 국비, 시비, 구비 보조에 맞게끔 50, 25, 25 이렇게 맞게끔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물론 홍보도 해야 되지만 내년에는 아마 이 사업 자체가 전부다 홍보나 그런 것까지 독려까지 공단 쪽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대상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에 대해서 집중적인 홍보를 해야 되고 폐암 암치료관리비 같은 것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인한테 혜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병원을 주로 가시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하면 거의 빠지지 않고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암 환자 치료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알면서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저희가 올린 목표가 아니라 국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또 불용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받아야 될 대상자가 못 받는 경우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수혜자 대상자들이 있으면서도 혹 이것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상회보나 서초구 소식지 이쪽 거기에다 아니면 동에다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거기에 수혜 대상자들은 꼭 이것을 받을 수 있게끔 함이 우리 행정부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2006년도에는 이런 불용액이 기 예산편성된 부분은 국비, 시비가 있고 또 구비도 있지만 그 예산을 전부 우리 40만 주민들이 그 안에서 수혜 대상자들을 선정한다면 국가 의료공단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거의 예산을 지금 잡을 때는 소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우리 배은경 소장님께서는 2006년도는 가능하면 전부 대상자를 찾아서 좀더 신경 쓰면 아마 이런 불용액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예산서 342쪽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문도 있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것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타 구 예를 보면 송파구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85억, 2005년도에 75억, 2006년도에 60억을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 강동구도 2005년도에 10억 올해도 10억이고 강남구는 2005년도에 40억 올해 23억입니다.
서초구는 올해 첫해인데 5억만 했는데 물론 여기 전체 예산액 대비 %는 굳이 논할 필요는 없지만 서초구 같은 경우 공동주택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했으면 제대로 첫해이기 때문에 사실 손대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의 한 10배 이상 5, 60억은 책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더라도 처음에 부구청장님이 이야기했던 처음에 그 30억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더라도 처음에 부구청장님이 얘기했던 30억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렇게 적게 되었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그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48쪽에 양재권역별 공공문화체육시설 언남중·고등학교 거기는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감사할 때도 지적했지만 심각합니다. 거기 수영장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 집하고도 가까워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서 그 동네 애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되었는데 수영장 보고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누구를 권하겠느냐고요. 내가 수영장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누구한테 가라고 좋다고 권할 내가 입장도 못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지금이라도 빨리 채광이 되고 환기될 수 있는 창을 어떻게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은 없는지 지금이라도 빨리 손을 대야지 안 그러면 또 지어놓고 유명무실한 조형예술원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콩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저희 우면동에만 양재권에만 사진박물관 얘기는 제가 계속했으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요. 우면동 690-1번지에 금속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거기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 동네를 가기 때문에 잘 아는데 거기는 지금 철문하고 옹벽을 치고 그리고 주출입구는 개인집처럼 초인종을 눌러야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박물관이라면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접근하기 용이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개인집처럼 경비 철근으로 옹벽을 치고 초인종을 눌러야 들어가고 누구냐, 어디에서 왔느냐 이래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박물관으로서 기능을 다했다, 차라리 입장료를 받든가 입장료를 받아서 매표소가 있어서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 내고 들어가든가 안 그러면 무료면 완전 개방을 하든가 해야지 그것을 봐서 제가 콩박물관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박물관이라고 해 봐야 사진박물관하고 금속박물관 두 개 있는데 또 콩박물관을 한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어서, 물론 국장님 답변 중에는 이것은 개인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사진박물관도 물론 지적과에서는 워낙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하시니까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이런 부분들도 사진박물관도 엄청나게 올랐지만 여기 금속박물관도 2002년도 대비해서 자료에 보면 2002년도 ㎡당 13만원하던 것이 2005년도에는 160만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10배 이상 올라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콩박물관도 과천 초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데 거기도 역시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역사를 보면 미래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박물관 지은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콩박물관도 거기도 땅값이 그렇게 상승하는 그런 부분만 되고 실제로 주민들이 제가 여러분한테 여쭈어봤어요. “콩박물관이 있으면 가서 관람하시겠습니까?” “콩박물관 볼 게 있나요.” 이런 식의 대부분의 그런 류의 얘기에요.
그리고 기부채납 한다는데 20년 기부채납이라면 그것은 실제로 이 사람들은 건축비 하나 안 들이고 시비하고 구비해서 우리가 길까지 내주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땅 제공하면서 20년 동안 사용하고 그 이후에도 또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의 일은 여기 계신 누구도 알 길이 없는 일이고 계속해서 그냥 어떤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땅값만 올리게 되고 주민들은 녹지훼손만 일으키고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꼭 강행하셔야 되겠는지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하시는데 콩박물관 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니냐, 그러냐 사업성의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과정은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에서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예산을 위원회에서 증액하면 받아들이겠는가 그런 첫 번째 질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쭉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세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데 당초에는 지원대상이 8개 항목인가 쭉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 기준을 만든다면 그런 대상은 무조건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새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면서 얼마나 공공성이 있느냐 관계는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선 5억을 조심스럽게 책정을 해 놓고 나중에 계획을 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들은 그때 추경에 다시 올리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돈만 30억이다 얼마씩 책정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요청한 5억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양재권역별 시설 수영장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교육청에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해 주도록 요청해서 보완방안이 있는지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콩박물관에 대해서는 수차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금속박물관이라든지 영상박물관에 대한 지적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그런 문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서 36쪽에 검사미필 및 지연과태료 2억 5,993만 6,000원이 예산에 잡혔고 2005년도 예산에는 1,064만 2,000원,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2억 1,399만 5,000원 잡혔는데 2005년도에는 3억 4,955만 4,000원이 잡혔습니다. 점검미필 및 지연과태료도 2005년도에 비해서 3배가 오른 금액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책임의무보험 범칙대금해서 3,577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162만원이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했는데 그런데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1억 7,574만 4,000원이 징수되었고 2005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해서 1억 5,396만 8,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통계가 계속 매년 나올 텐데 금액이 들쑥날쑥하고 그리고 또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도 작년도에는 지나치게 많이 2005년도에 3억 4,955만 4,000원이 있고 2006년도는 1억 8,900만원인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들쑥날쑥한 것은 통계수치에 잘못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구유재산 임대료 거기에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지난번에도 소송관계로 해서 얘기하시고 국유재산 임대료에 예술의 전당 소송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3억 몇 천만원 징수미납된 것이 있는데 그 관계를 얘기해 주시고 구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올해 27억이 잡혔는데 도로가 재건축으로 말미암아 도로를 많이 매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27억이 타당한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삼성에 우리 도로를 매각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올해 들어왔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립 박물관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없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런데 사립 박물관에는 문화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시도비 보조금이 매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문화공보과에서 ···
장영화 위원
그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인 줄 아는데 콩박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익태위원장, 이웅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웅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준비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부위원장 이웅재
답변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감소 사유는 뭐냐 하면 2005도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기준이 2배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물 의무보험이 2005년도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 85%를 상향했으나 저희가 실제로 부과를 해 보니까 27%만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낮게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책임보험범칙금은 2005년 162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무보험운행 1회 적발차량은 경찰에서 송치하기 전에 범칙금 부과하고 기존 교통사고 시는 경찰서로부터 저희가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보험차량이 1,991건이 건교부로부터 청구되어서 저희 직원 2명을 또 인원배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많이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했고 이것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찰업무인데 책임보험 미가입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송치문제인데 제가 검사한테도 불려갔었는데 저희가 무슨 업무를 하느냐 하면 경찰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사법경찰권을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실을 내려가 보시면 교통행정과에 수사대가 있습니다. 해서 진술 받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업무를 현재 하려고 직원들도 하고 하는데 하여간 이런 변동이 있어서 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1회 적발했을 때 경찰청에 송치하기 전에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1년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건교부로부터 1,991건의 부과대상이 통보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매년 그렇게 들어올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평균치가 나오면 1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에 잡으시면 되는 것이지 부과한 것만 딱 세입에 잡으면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올해 처음 해 본 것이라 몇 년치를 평균 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장영화 위원
이것이 그러면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처음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경찰업무였었는데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다음부터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배로 올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전년도 예산 물론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 검사미필 및 지연과태료가 2억 5,993만 6,000원이었으면 전년도에는 1,064만원이었거든요. 이것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무슨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래서 이것이 과도기인데 평균을 잡아서 데이터를 내서 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이것이 전혀 전망이 안 되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상을 했는데 빗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이웅재
됐습니까?
장영화 위원
도로에 대해서 도로매각 수입 구유재산 매각수입에 지난번에 삼성에 도로 매각한 금액이 올해 세입조치가 됐는지 또 올해 재건축으로 인해서 도로를 많이 매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재무과인데 도로는 건설관리과이니까 ···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건설관리과장 안철갑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지금 강남역에 소위 삼성타운 중간에 도로 처분에 따라서 돈이 입금이 되었나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능적으로 볼 때 건설관리과에서는 잡종재산화 그러니까 용도폐지까지만 우리가 처리하고 그 돈의 계약관계라든지 감정하고 계약하고 입금을 시키고 하는 것은 잡종재산 이후에 재무과에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직원을 시켜 놨어요. 재무과에 가서 얼마나 계약해서 돈이 지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수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올해는 세입으로 안 잡힌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재건축으로 도로 매각 할 것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잡종재산화하기까지 용폐 기능만 하고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처리합니다.
장영화 위원
어떤 도로가 매각해야 된다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매각된다면 대지로 변경하면서 재무과로 넘어가거든요.
장영화 위원
넘긴 것이 몇 건쯤 되느냐고요.
정길자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묻는 것이죠. 이것은 건축과에서 답변을 해야지요. 건축과에서 재건축을 위해서 앞으로 ···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그렇지요. 이것은 주로 재건축 부분 안에 주공3단지 같은 경우 사업시행이 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 실무관계는 건축과에서 말씀 ···
장영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건축과에 알아보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세입에 대해서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철갑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도로사용료하고 점용료하고 구분을 해주었는데 점용료를 썼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1억 6,225만원에 대한 7% 1,135만 7,000원인데 우리 서초구 관내에 도로점용료로 들어오는 금액이 이렇게 적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건설관리과에 대한 도로사용료가 점용료인가 그 구분을 해주시고 우리 관내에 전체 도로점용료 사용료가 같다면 1,100만원 ···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건설관리과장 안철갑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우리가 금년도 점용사용료가 아니고 지금 과태료 부분입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올해 7%를 잡아서 ···
박찬선 위원
점용료에 대한 세입은 얼마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없어서 도로점용료 ···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여기 있습니다.
박찬선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우리가 반포동에 방음언덕형 주차장을 건립을 했고 언남중·고등학교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공사를 대비해 보면 방음언덕형 공사도 지하2층으로 하고 우리 언남중·고등학교에 만드는 주차장도 지하2층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전체 제조해야 되는 생산해야 되는 그 제품이 많으면 많을 수록 한 단가당 가격은 낮춰지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죠. 아무래도 그 규모의 생산비가 적어지니까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방음언덕형 주차장은 지금 100면에 28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남중·고등학교에는 사실 권역별 공공문화시설하고 병립해서 짓는 것인데도 한 면당 단가가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지적하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물론 같은 서초구청에 있는 돈입니다. 같은 돈인데 이 돈이 저리가고 저 돈이 이리 오면 어떠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굳이 주차장 특별회계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 편입하면 되는데 지금 이것이 분명히 특별회계라는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그 담당관은 철저히 기성고에 따라서 주어라라든지 그리고 또 과연 공사비가 적정한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2배로 그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은 뭔지,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공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년에 2006년에 12억 편성되면 예산만 이것 성립되면 아마 바로 12억도 나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일일이 정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방음언덕형은 일부 노출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지하에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설물이라는 것은 지역 여건이라든지 토지가격은 빼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렇지 않아도 단순비교를 하면 맞습니다.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지금 언남중·고등학교는 4,000만원 더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완전히 지하로 들어갔고요. 우리 반포1동은 이제 반이 노출되는 그래서 그랬는데 이것을 철저히 따라서 염려하시는 대로 바로 12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져서 우리가 오히려 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 줄 것이 있으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왕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갑시다. 언남중·고등학교 권역별 복지시설 계약이 건물에 대해서 일괄해서 계약한 것이 맞지요, 일괄 계약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하층 따로 지상층 따로 건물 공사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건물 같은 것은 토목부터 시작해서 건축공사에 대한 것을 일괄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상층에 대한 권역별 복합시설에 지원을 하고 지하층에 해당하는 것은 당초에 권역별로 복합시설 안에 지하도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별도의 지하주차장 시설하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단, 우리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지하주차장 부분은 좀 확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겠다는 것이고 저도 제가 관여하는 회사에 지하6층, 지상8층 건물을 짓는데 지하층이 물론 한층 더 내려가서 공사비 좀 더 들어갑니다. 지하라는 것은 아까도 지적했듯이 초기단계에 이루어집니다.
골조공사부터 지하터파기 공사, 지하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상층에 대한 골자가 올라갈 때 지하는 거의 90% 끝나버립니다. 나머지 10%는 언제 하느냐, 지상층에 내부 설비공사라든지 마감공사할 때 바닥을 정리를 한다든지, 지하 집수정을 만든다든지, 또 벽체 도색을 한다든지 또는 주차구획선을 그은다든지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증액시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 계약할 때 이루어졌고 공사비의 증축이라는 것은 대부분 지상층에서 이루어집니다.
일괄해서 계약된 체결이 어떻게 지하층만 따로 공사비가 12억이 증액되었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차장만을 따로 했을 때는 면당 3,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과대한 것인데 일반적인 건물 공사를 하면서 지하층에 있는 주차장 시설이 평당 그렇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평당 가격을 따졌을 때 한 500만 들어가면 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 2.8평 들어갑니까, 그러면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것이 지금 공사 다 끝나 가는데 무슨 12억 예산이 증액되는지 그 이유가 지하층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지상공사에 따른 다른 설계변경에 대한 것인지 그것을 밝혀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명하게 되는 것이 지하층 부분이 어떻게 지금 와서 12억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인지 그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내용은 뭐냐 하면 일부 공사단가 일부 오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것 반드시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을 완전히 여건을 다 조사해서 금액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지하공사는 아까 정길자위원님 지적할 때 7월 달에 90% 완공되었다면서요. 그것은 당연하게 사실일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90% 다 준 것은 아니지요.
정웅섭 위원
우리가 아까 공사비 전체를 우리 구 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에 주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돈은 지하터파기 공사부터 시작해서 쭉 골조공사 올라가면서 공사 진척대로 주는 것인지 따로, 쉽게 말하면 밑에 지하 주차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돈을 딱 떼어서 그 부분만 공정비를 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체 공사비 주는 것이지. 그리고 지하층에 대한 공사라는 것은 이미 작년 7월에 벌써 70% 완공되어서 나머지 증액될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하에다 무슨 금칠을 합니까, 뭘 하는데 12억이 증액됩니까?
당초에 확정되었으면 그것으로서 하고 단 건물 전체 관련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공기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비를 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모르지만 주차장으로 인해서 증액 12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산출기초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것을 저희가 그냥 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차 설계변경을 총 사업비 162억 7,000만원이었는데 167억이 되었는데 이것은 토목공사 잔토운반 거리가 증가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4억 5,100만원 증가되었고 2차 설계 변경했을 때는 167억에서 176억 9,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물가변동에 따른 escalation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4억 7,700만원이 되었고요.
정웅섭 위원
국장님 말을 막아서 미안합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더 짚겠습니다.
이 공사는 아까 지적했듯이 구의원들을 무식하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한 건물을 짓는데 지하주차장 건물 공사 발주를 따로 하고 지상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의 지원 과정에서 지하층을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 차이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50억이면 150억 공사 설계 발주를 했으면 지하층부터 시작해서 지상층에 대한 공사를 마감할 때까지 물가상승이나 공기지연이나 설계변경이나 이런 증액된 사유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차장으로 관련해서 12억이 증액되었다는 논리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건물이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줄 돈이 없으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빼서 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정웅섭위원님께서 지금 일반회계 예산이 없으니까 특별회계 예산을 더 많이 보태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 공사비가 많이 부풀려졌고 이미 공사가 끝났는데도 다시 더 증액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내용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쪽에 교육청에서 공사는 예산안에 대한 통보가 나누어져 옵니다. 특별회계 부분 지하 주차장 부분하고 일반 건물부분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설계도 지금 현재 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나누어서 계산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전체 이쪽 예산이 부족하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여유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늘려서 그것을 주는 것이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공사가 지하공사가 7월에 사실상 끝났는데 이제야 늘려지는 이유는 뭐냐, 그런 관계인데 이 공사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다보면 자꾸 그때 시공할 때는 우선 시공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해서 정산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확정되어야 우리한테 돈이 통보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있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정 여건에 맞추어서 공부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돈을 주고 그랬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확정되어서 그 금액이 통보 왔는데 이미 우리가 확보된 예산에 부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된 부분이라는 것이 당초 아까 건설교통국장님이 잠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땅을 파는데 잔토 처리하는 비용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거리가. 그래서 그 비용이 늘어났고 다음에는 관급 자재비가 단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Escalation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된 금액보다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그런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변경요인을 반영해서 정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책정된 예산보다 늘어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다행히 우리가 책정된 예산 가지고 다 집행해 주었으면 내년도 추가로 예산확보를 안 해도 되는데 돈은 정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돈은 맞추어서 마무리해서 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족된 예산을 내년 예산에 책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지상층도 증액했으면 상당히 많이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지상층은 땅을 밑에 파는 공사비가 주차장이 많았기 때문에 지상층은 이 확보된 예산 가지고 지금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1,4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집기시설비하고 ···
정웅섭 위원
지하2층 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하10층도 파는데 무슨 지하2층 파는데 공사비가 확 달라지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됐습니다.
정길자 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방음언덕형하고 일부로 비교를 했습니다. 방음언덕형 주차장은 주차장만 했던 것이고 지금 언남중·고등학교는 사실 지하는 어차피 지상7층까지 가려면 지하는 기본적으로 파야 되는 것이고 파는 김에 주차장으로 한다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면당 단가가 훨씬 인하되어야 하는 것이 적어야 되는 것이 상식선인데 이것은 거의 2배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방음언덕형 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2,800만원이고 언남중·고등학교는 4,500만원입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설명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그동안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그 담당관이 전혀 이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달라고 하면 주고 그냥 아무소리 안하면 가만히 있고 이랬다는 반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억 내년 예산에 편성하면 또 그 쪽에서 요구하면 별 일이 없으면 바로 나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그런데 사실 현시점에서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년에 정말 12억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판단해서 무조건 예산만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주지 마시고 왜냐 하면 이것이 전체가 우리 구청 사업이면 약간의 그런 특별회계간 일반회계간 조금 오고 가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지금 일반회계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장은 우리 혼자만 하는 것인데 우리 혼자만 그냥 그 담당관도 모르게 돈이 새들어 가는 것입니다.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생색 하나도 못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면산 하류 우수처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우리 자료에 의하면 위치가 방배동 산 26번지 산 33-2번지, 방배동 1007-1 1008번지, 방배동 1008번지 일대입니다. 사업의 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06년 12월로 되어 있고 총 공사비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추진과 계획과 사업개요 2006년도 2월부터 설계 및 발주, 2006년도 3월 착공, 2006년도 6월 준공 이러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아니하고 이런 자체 내에 계획이 있을 수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사업은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아마 질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이 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하려면 어느 부서인가 어느 곳인가 삭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증액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증액을 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부측 구청장님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 승인을 맡을 수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것은 결재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노력은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호혁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국장, 과장, 담당자까지도 책임지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은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정회 전에 존경하는 이호혁위원님께서 우면산 하류부 우수처리계획에 대해서 관리 소관 국장님의 실천 집행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면산 하류부 처리를 잘못해서 인근에 있는 대충 1,500세대 인구수로는 5, 6,000명이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기가 닥쳤을 때 또 문제가 나와서 어떤 의미에서는 긴급재난의 면에서 다루어 주어야 될 성질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금 등한시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어쨌든 간에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증액이 되었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떤 경우 실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청장님께 정식 보고를 해서 구청장의 권한이니까 증액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할 그런 책임을 지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세항 치하수관리 2006년도 사업예산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우면산 하류부 우수처리사업 3억 5,000만원을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우면산 하류부 우수처리에 관한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2006년도 예산에 추가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6명)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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