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시회는 2006년 7월 13일 김동운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소집 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내역입니다.
2006년 7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2006년 7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9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예산액은 일반회계 2006년도 불소도포사업비 등 3건에 2,555만 4,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