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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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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5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6년 09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22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결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오늘 3일째인데 지난 번 제가 미리 자료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자료요청을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제가 듣고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주요 핵심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비율이 높게 발생된 것으로 제가 보니까 느껴졌는데 주로 4분기에 예산액에 대한 4분기라는 것은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3개월에 대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지출되는 비율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에서 4분기에서 지출되는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각 국별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가장 가까울 것 같은데 답변하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조금 자료 확인해서 나와 있는 것은 있는데 자료 확인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8시 30반에 미리 모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이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계속하세요.
김희수 위원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럼 혹시 다른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은데 불용액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예산 편성했을 때 계획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초구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사실 방배4동, 방배본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같은 것으로도 부지를 매입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동네에 그런 데에 어린이집 같은 것을 복지시설 같은 것을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아까 김희수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 2, 3, 4분기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지요, 많이 쓰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이경욱 위원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 가만히 보면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때 많이 써버린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산 편성하실 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정확하게 편성하셔가지고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방금 이경욱위원님하고 또 구체적 수치가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김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큰 맥락은 같은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책정된 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어제도 제가 여러 번 답변 보고를 통해서 드렸습니다만 차후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10억 이상의 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집행이 되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제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의 정식적인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있다 저희들이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4/4분기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 계획을 좀 면밀하게 세워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도 4/4분기 집행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구 서울시의 교부금을 받는 기초단체는 집행률이 교부금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 나오는 용어로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을 상당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 되어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전부 갈고 한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임 구청장께서 재직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통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하나의 예로서 그런 부분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더욱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주민생활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님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방배본동과 방배4동에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그런 곳에 투자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이 원하는 복지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보는데 그동안에 방배본동과 방배4동에 어린이집을 비롯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하여간 방배4동과 방배본동 지역에도 복지시설이 빠른 시일내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자료를 정회 시간이나 아니면 이따 받는 것으로 하겠고요. 황인식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1년에 4분기 중에 4분기 집행률이 물론 높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초구는 다른 구와 달리 밀어내기식 집행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맞기를 제가 바랄 뿐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보고 제가 검토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분기보다는 4분기가 높다고 하셨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해 봐야 알겠는데 저희가 2004년 기준으로 해 보니까 이것이 10월 것이 안 나와서 그런데 11월, 12월만 하면 우리가 2004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 15.42% 한 16% 정도 ···
김희수 위원
그러면 2개월이 15%네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지요. 2개월이 15%이니까 한 7% 우리가 4분기 지출은 2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라면 저희가 불용률을 20%를 감안해 봤을 때 80%가 집행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균등하게 1, 2, 3, 4분기가 집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물어본 의도가 물론 불용액이 많으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더 나쁜 것은 이것입니다.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밀어내기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나 4분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더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비율을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밀어내기도 아니고 불용액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하면 2006년도 예산편성시에 최초 편성안이 올라올 때에 정확한 예산편성액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최초에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 와서 의회가 제대로 판단해서 승인해 준다면 불용액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밀어내기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냐 하면 2007년도 예산편성에 집행부에서 안을 가져오실 때는 이런 지적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정확한 계획과 균형에 의한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인식 기획경영국장께서는 그 자료는 아직 안 나왔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2개월치가 되겠고요, ···
위원장 정길자
2005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정확하게 ···
위원장 정길자
알겠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12월말에 의결을 하면 그 이듬해에는 6개월 동안 거의 예산을 집행을 안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입을 받아서 돈을 쓰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때로는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정말 그 시점에 필요한 데를 교부를 해야 되는데 6월까지는 거의 직원들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어떤 것이냐 하면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주는데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것이 대부분 학교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학생들이 방학 중에 해야 합니다. 방학 중에 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적어도 3월에 작업해서 5월중에 교부를 해서 그 돈을 학교에 가서 어떻게 쓸 것인지 사전에 다 발주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손을 놓고 계속 있다가 가을쯤에 돈을 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이것을 쓰기가 참 난처합니다. 학생들이 계속 등교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기도 어렵고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제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1/4분기와 2/4분기는 거의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아까 자료 가져오신다고 해서 정말 그 결과가 궁금한데 1/4분기와 2/4분기는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하다는 것을 아마 국장님도 그동안 서초구를 경영하시면서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어떤 예산 수립할 때 특히 사업 예산 같은 것은 이것은 어느 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적기, 물론 아무 때나 연중 해도 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런 어떤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기를 나름대로 부기를 해서 그 해당 분기나 해당 월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장님하고 김희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에 대한 분석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평가지표에 보면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평가지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기집행률 그러니까 1/4분기하고 2/4분기에 집행한 비율 그것이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고 또 불용액에 대한 비율도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의회도 열려있고 이래서 오늘 아침 기획경영국 과장, 팀장 회의를 8시 반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도 그렇고 많은 간부들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핑계라고 할까요,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 구의 사정상 어쩔 수 없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 왔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논리가 있는 측면이 많다, 그래서 의회가 그냥 하나의 감독기관으로서 단순히 권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것을 제대로 개선해 보자는 회의를 상당히 긴시간 1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또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님 지적 말씀이 오늘 팀장이 한 말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의 불용률에 대한 지표도 디테일하게 바꾸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비비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음 회계로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것은 이것을 집행률이 낮다, 이렇게 평가해서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고 어제 지적을 받은 10억 이상 공사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가 이런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해야 함에도 안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용률을 평가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분명하게 그런 부분까지 오늘 아침도 얘기가 되어서 이것을 오늘 아침에 회의한 내용들을 이번에 행자부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전부 우리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4분기 하고 2/4분기의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제가 전에도 기획예산과에 근무할 때도 우리 김재근 전문위원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세수가 후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집행률이 다소 후반기에 밀어놓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큰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1/4분기나 2/4분기에 발주를 하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시점은 거의 3/4분기, 4/4분기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률이 후반기에 몰려드는 그런 측면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여하간 집중적인 밀어내기식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1/4분기와 2/4분기에 서둘러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의원님들께서 12월에 해 주시면 내부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연차별, 월별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세워서 그것이 집행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좋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은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 황 국장님 잘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차피 오늘 집고 넘어가는 길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결산서 178쪽에 하면 예산전용중에 태연연수원의 직원숙소운영비를 잔디식재비로 전용했어요. 직원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왜 예산을 전용했는지 이 안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안연수원 직원숙소임차료를 시설부대비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직원숙소임차는 어떻게 되었느냐 태안연수원의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배치를 그 해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집행할 수 없는 임차료로 시설비 부족분으로 계획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추가 질의하십시오.
문은전 위원
공사가 안 되어서 그랬다고 하면 공사도 안 되었는데 잔디를 깔면 나중에 두 번씩 하는 경우는 안 생기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디는 공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당초 공사 계획에 잔디식재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폐교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에 건설했는데 학교운동장을 그대로 흙바닥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잔디를 식재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 해에 집행할 수가 없는 임차료에서 전환해서 잔디식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그리고 이춘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꾸 타구를 비교하시는데 좋은 것은 배워 오시고 나쁜 것은 배워 오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토지매입비를 공시지가로만 사들이려고 그러시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감정평가기관은 2개 기관 이상으로 하고 그 평균가액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감정가격으로 지금 현재 매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은 감정평가액이 나오니까 토지를 못 사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이 어렵다고 해서 토지매입을 안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예산을 불용액 처리하지 마시고 예산을 조금 더 쓰셔서 현재 시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우리가 그 땅이 꼭 필요하다면 사셔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시설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 토지매입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감정가와 현시가의 괴리 격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공사업을 할 때 토지매입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의 지적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률에 토지매입은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아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상 수요는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복지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등등 여러 가지 또 공공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불가피한데 이런 괴리현상 때문에 지금 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구나 각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법 개정을 건의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규모가 작을 수도 있지만 대규모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공무원에게 재량성을 준다면 부조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선뜻 법제화를 변경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현실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조기집행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도 이런 장애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또 불용액도 이런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요소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사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공시지가에서 한 30% 업(Up)을 해서 땅을 살 수 있는 법이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는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마 다른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적용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이경욱 위원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토지매입을 못해서 활용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에 걸맞게 유동성 있게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지원을 하셔가지고 사서 필요하면 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슨 위원회라도 만들어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면 매입될 수 있는 이런 법률적 뒷받침이 뭔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공사업을 하려면 이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고 도시계획결정을 한 후에 협의 매수를 하게 됩니다. 토지매수 같은 경우에 협의매수가 안되면 재결신청을 하게 되고 또 행정소송을 하게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만약에 거부한다면 우리가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우리가 강제수용 절차를 국가기관의 사업은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사는 토지를 특별한 1인 내지 2인에게 강제수용 절차까지 밟아서 특별한 희생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다는 견해가 있어서 이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서 강제로 토지를 매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길은 열려있는데 특별한 희생이 강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또 관내 주민이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감사합니다. 강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주민한테 강제로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우리가 강제수용 절차라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수용절차라는 것인데 ···
이경욱 위원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법망이라고 할까 공무원법에 안 걸리는 다른 멋진 안을 만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사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이춘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우리 공유재산 매각 또는 취득할 때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가중 평균치에 의해서 기준가격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은 우리 재무과에 평가법인이 제가 알기로는 30여개 법인 업체를 가지고 이것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2개 기관씩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법인 30개는 연초에 다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 동안에 있었던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갱신하는 것은 아니고 갱신하려면 법인 순서가 뒤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년전에 설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30여개 업체를 순번대로 지정을 해서 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김희수 위원
우리 결산서 32쪽에 221-02 밑에 하단에서 세 번째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액이 142억 정도 됩니다. 142억 되는데 이때에도 대부분 금액이 큰 것들은 아마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에 의한 매각이 결정되었겠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물론이지요.
위원장 정길자
그것 책임 있게 답변하시려면 황인식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이것은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하겠습니다. 30개란 의미는 물론 감정평가, 한국감정원 아니고 그냥 일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업무가 있을 때마다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중에는 아주 민감한 감정평가 가격이 결정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는 시각이 다 틀릴 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물론 감정평가사들이 전문자격사라서 당연히 직업윤리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감정평가법인은 제가 실무적으로 경험에 의하면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개인의 자유의지가 많습니다. 판단 재량이 많기 때문에 감정가액에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 회피성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우리 구나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상대방 의뢰인에 대해서 밀착할 소지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아무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공공취득및손실에관한법률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원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뢰한 감정 가중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담당 공무원이나 내부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상대방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그 감정평가법인이 상대방과 밀착에 의해서 그 가격을 아주 낮게 책정하거나 높게 책정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 공무원 우리 담당 과장님들은 법적 책임은 없지만 조금 앞으로는 선정하실 때 그러한 소지가 조금 있다고 느껴지는 감정평가법인들은 사전에 배제를 해 주시고 서로 내부적으로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김희수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라는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아주 극소수 공무원이 그럴 게재가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최대한 깎으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부분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깎으려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예를 들어서 무슨 수용을 당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 공무원들 믿으셔도 됩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공공기관이 그런 것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정해서 하고 또 수용을 당하는 개인도 인위적으로 1개 법인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우리 감정평가기관 사설 감정평가법인들도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샘플링을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개 법인 3개 법인이 같이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불필요하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평가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림픽에서 체조 경기할 때 아주 높게 나오는 그런 최상, 최하 빼는 것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불필요하게 차등이 많이 나는 그런 법인을 위주로 해서 주로 감사원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후속 통제장치가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간 우리 김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도록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감정평가법인을 지금 순번대로 이렇게 쭉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임의로 공무원이 선택을 못합니다. 등록된 업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신문에 나오는 말로 복불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 예를 들어서 열 번째 평가대상물은 엄청나게 덩치가 큰 것이 돌아가면 이것은 상당히 횡재, 횡재면 이상하고 상당히 회사에 도움이 되지만 그 다음 열두 번째는 아주 조그마한 50평, 80평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돌아가는 것은 곳은 감정평가법인이 아이, 김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조리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하세요.
김희수 위원
황인식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깊이 보려면 구체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1년 치 자료를 보면 제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 자료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믿고 다음연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저도 감정평가법인에 이렇게 감정을 많이 의뢰하는데 2개 감정평가법인이라는 것은 같은 업종입니다. 같은 업종이다 보니까 사전에 두 분이 조율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끼리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지적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동일한 물건지에 대해서는 감정하게 되면 두 분이 사전에 조율합니다. 만나서 가격을 거의 유사하게 만듭니다. 실무적으로 두 분이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 자격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물건지가지고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차이가 나면 어떤 한분이 잘못한 것이죠. 물론 개인의 자유재량이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 황인식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은 아마 제가 자료는 보지 않았지만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자료를 보지 않지만 거의 편차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두 분이 사전에 조율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제발 없어야지, 노파심에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좀더 유념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님, 황인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오늘 회의가 조금 늦게 진행되는 바람에 제가 질문할 분량의 3분의1 정도밖에 못할 것 같은데 질문을 하기에 앞서 앞부분에 이슈가 감정평가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한 가지만 언급을 하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예, 하십시오.
노태욱 위원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하실 때 보면 전문성이 필요한 토지감정 그리고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 외부 전문기관을 위촉 내지는 의뢰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맥락을 보니까 감정평가법인을 활용하는 업체는 30개가 있는데 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새해부터는 바꾸어 나가야 될 것이고 이와 맥락을 더불어서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 변호사를 만약 위촉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것도 관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서초구청의 업무 위촉의 수준에 맞게끔 나왔는지, 예컨대 계속적으로 에러만 범했는지 또 승소율이 얼마나 되었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로이어(lawyer) 관계는 아니고 감정평가 관계 나왔으니까 의견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30개 평가법인이 있다면 어느 국영기업이라든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국감정원 이외에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감정평가법인이 30개라면 몇 년 전에 위촉된 업체가 몇 개이고 최근에 위촉된 업체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이 30개는 아까 기획경영국장님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순번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위촉하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자의성은 개입되지 않지만 어떤 업체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100억짜리를 평가하는 행운이 오는가 하면 실력은 있고 직원은 많은데 순번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평가가 들어온다. 이것이 우리 서초구민이나 서초구청의 일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30개 업체를 평가해야 됩니다. 예컨대 한 업체는 6년이 되었고 한 업체가 3년이 되었고 한 업체가 1년이 되었다 치면 매년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평가기준에 합당해 가지고 우리가 위촉대상 업체로 들어왔다면 예를 들어서 운영기간을 2년을 주었다고 하면 2년을 평가해 보고 30개 중에서 예컨대 6개 업체 20%는 능력이 미진하고 에러가 있고 정확도가 떨어지고 신뢰도가 부족하다 이런 것은 아웃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서 서초구하고 인연이 없어서 아직 기다리는 업체가 만약 있다면 들어오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직 여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오늘 회의 도중에 느낀 것은 서초구청의 위촉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30개를 해놓고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과거에 그렇게 해 오셨는지 모르지만 돌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과연 30개 업체가 열과 성의를 가지고 우리가 맞는 수준으로 해줄 것인가 그래서 이 선정업체 기준에 대해서 있는 것인지, 두 번째 이 30개 업체가 위촉되어 있다면 이것을 갖다가 일정한 기간 안에 평가하는 룰, 수단이나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답변을 듣고 저의 본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아웃시스템 그것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이 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관리는 올해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과 관리가 제 느낌상으로는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노태욱위원님 질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제도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짜리 물건과 10억 짜리 물건이 우리가 신문에 나오는 복불복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은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큰 범주를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물건, 100억짜리, 100억 이상 이렇게 해서 레벨링(leveling)을 한 3단계로 해서 각각 이렇게 돌리는 방안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본래 질문 행정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산하에는 외부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 재향군인회 등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리스트를 만들면 한 2페이지 정도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녀회 등이 매년 우리가 서초구의회에서 예산을 짤 때 그쪽에서 어떤 익년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관계 공무원한테 설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일정한 포션(portion)을 일률적으로 인상해서 예산을 짜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급대상 단체는 몇 군데인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가 가장 많이 지급대상 1억 4,000만원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어제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리고 제일 적게 지급 대상 처는 어디인지 그리고 이런 것을 각종 단체의 사회기여 즉 봉사라든지 이런 역동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를 평가해서 이것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잡혀있는 예산 기준으로 일률적인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다음년도 지급예산을 짤 때 계획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아마 총무과, 행정지원국 해당사항이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는 주민이나 단체 구성원들은 공정성이 있고 이런 평가가 객관성이 있을 때는 쉽게 납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차제에 이런 것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안목을 가지고 식견을 가지고 이것을 이미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개선점이 있다면 익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과 설명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노태욱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직능단체에 매년 지원하는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는 정부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단체라든가 정액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정액제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기관의 총 예산의 몇 %가 직능단체지원비로 포괄적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각 사회단체나 직능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연초에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정액 범위내에서 심사를 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예산에 비해서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금액도 참고하겠지만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지 정액제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연말에 각 단체 새로 추가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신청 단체 중에서 신청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의 정당성이나 활동성이 맞을 때 그것을 대상으로 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구청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있을 때 구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교수님이나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단체 종류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고 있으니까 추후에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안은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해 보니까 원칙적으로 구청장님 뜻대로 구에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합니다. 각 직능단체 중에서 부적격자는 과감히 해촉하고 새로운 인물로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각 동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은 아닙니다만 각 직능단체장은 반드시 서초구 주민이여야 한다, 다만 회원들은 여기 서초관내가 아니어도 좋다, 그런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외에 사시는 분이 직능단체장을 맡고 계신 분도 계신데 임기가 끝난다든지 필요에 의해 사임하게 되면 우리 관내 거주자로 단체장을 위촉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또 관계자가 사업계획서 내용을 평가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심사위원이라든지 관계관이 평가하는 기준이 수립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그냥 보고 검토보고서가 직능단체가 예컨대 재향군인회도 있을 수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서초에 여러 단체가 그중에서 20개가 되면 그 20개 사업계획을 보고 사회기여도라든가 봉사활동의 역동성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갖고 지급하시는지 아니면 관계관이 자의적으로 전년 지급분 대비해서 이번 사업계획을 감안해서 이렇게 단순히 자의성을 부여해 놓고 있는지 위원회의 심사기준이 있는 것인지 관계공무원이 지급심사를 그 기준이 있는 것인지 저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연초에 할 때 관계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님도 참석하실 것입니다. 외부 교수님도 계시고 외부 위원님도 계세요. 그래서 심사기준이 별도로 정해지는데 물론 거기에 전년도에 사업추진실적이라든가 또 새로운 사업계획을 봐서 이것은 부당하다 이래서 그 경비로서 지출 못하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지원사업도 요청하는 것을 보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그 사업지원 대상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직능단체도 그쪽에서 신청한 것 중에서 사업 해당이 아닌 것은 빼고 또 과다할 경우에 이 사업은 효율성이 없다, 또 전년도 실적을 봐서 이 사업은 부진했다 그런 경우는 객관적인 기준도 있지만 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준다는 그런 기준은 없고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노태욱 위원
전체적인 설명은 이해가 되고요. 아직 직능단체 숫자하고 기준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는 답변이 안 되고 있는데 해당 국·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 새로이 심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좀더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정말 객관적인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자료 나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가 19개입니다. 19개에 3억 9,900만원입니다. 필요하시면 신청액하고 준 금액하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노태욱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단체명과 지급기준이라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하셨는데 기준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기준을 노태욱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능단체장을 서초구 주민으로 하겠다는 그런 어떤 직능단체장에 대한 변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고 옳게 간다고 보는데 지금 보조금 지급한 기관을 쭉 보시면 아마 단체장이 한 명 여러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제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특정인이 단체를 예닐곱 개를 가지고 있어서 각 단체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라는 그러면 다른 단체는 사람이 없어서 오로지 그 한 분이 여러 단체장을 맡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점도 아까 말씀하신 단체장을 서초구민으로 한다는 정비차원에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방안에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배제하고 단체장뿐만 아니고 각 직능단체 회원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리하려고 개선방안에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자료는 노태욱위원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3일간 우리가 하면서 좀 균형 잡힌 행정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또 남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확실히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쪽수 286쪽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니까 주민생활국장이 가장 많이 관여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빠진 머리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액이 2005년도에 한 28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당해연도에 사용한 금액을 보면 한 8,400여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수익금의 실제로 보면 약 3% 정도 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 금액을 계속해서 누적을 시키는지 아니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목적에 있어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 수익은 발생이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일단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27억 7,9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매년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5억 내지 6억원의 수입이 들어와서 누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신데 우리가 누적만 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정한 목적에 따라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재활용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우리 서초구에 뒷골목이 대단히 좀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의 청소체계가 간선도로 중심으로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었고 뒷골목에는 공공근로라든가 취로인부 수준으로 각 동장이 활동을 해서 환경을 정비하고 있는데 어떤 인력배치가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재활용에 대한 관리도 하면서 뒷골목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가 구청장 민선4기 들어와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14개동에 60명의 일용인부를 채용을 해서 재활용품 관리 겸 뒷골목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 배치하는데 총 소요예산은 약 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인당 월 3만원에 부대경비 3,000원 해서 3만 3,000원으로 해서 월차수당까지 잘하면 노동법에 의한 근로기준법에 있는 사항을 첨가해서 1인당 주도록 하고 또 겨울철에는 안하고 9개월 정도 사역을 하도록 이래서 재활용기금을 유용하게 우리 환경도 개선하고 재활용품도 수집하려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 기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각동에 시설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10월 1일부터 집행이 될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이것은 우리 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건비나 사역비 같은 것을 줄 수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님?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가능합니다.
장경주 위원
조례에 그 내용이 없는 데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가지고 재활용품에 대한 어떤 ···
위원장 정길자
설치목적에 부합하면 됩니다. 설치 목적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니까 ···
장경주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일반예산으로도 너무 많기 때문에 편입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기획경영국장의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일단 주민생활국장께서 다 답변한 다음에 또 기획경영국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답변을 하셔야 될 것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진흥기금 사항인데 서초구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수행이라고 해서 이것을 기금으로 설정해 놓고 재원의 조달은 이자로써 조달하고 있습니다. 286쪽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약 한 7억 정도인데 이 이자를 해 봐야 700만원 정도로 자원이 조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이러한 사항은 가정복지과를 중심으로 한 사회분야에서 우리가 예산을 여러 가지로 세워가지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데 결론은 중복성 여부에 따라서 이쪽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진흥기금으로 우리 일반예산을 편입시켜서 우리가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면 이 기금을 없애고 우리의 예산으로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택일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진흥기금 관련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진흥기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98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이 설치기금의 원조라고 할까, 그 기금재원이 뭐였느냐 하면 당시에 이웃돕기성금이 있었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이 우리 구에서 기부금품모집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모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돕기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치되면서 그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웃돕기성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넘겨주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구청의 방침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 구민이 낸 이웃돕기성금을 우리 구에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는 고민 끝에 우리가 기금을 설치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당시의 의견에 따라서 이 기금이 설치되었고 시행 초기에는 집행이 늘고 했었습니다만 최근 3년 동안에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종전에는 모금회에 들어가면 모금회에서 알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인가부터 지정기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민이 내는 이웃돕기성금을 서초구 어느 시설, 어느 사람한테 지원을 하도록 지정을 하면 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 기금의 집행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공동 기탁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지원할 대상이 없느냐 이것이 지금 관건이고 문제인데 제가 이것을 분석하고 판단, 평가해 보니까 우리가 좀더 어려운 사람을 찾고 확인을 해서 이 기금을 더 유용하게 지금 사장이라고 할까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이 기금을 적절히 활용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좀 폭을 넓혀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금답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었는데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지역주민이 준 돈을 우리 일반회계에 모든 분야에 쓸 수 있는 돈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웃돕기성금으로 주민들이 성금을 낸 것은 이웃돕기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폭을 넓히고 지원 대상을 넓혀가지고 지원해 나가자고 지금 계획을 짜고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 계속 기금을 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장경주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여기에는 지금 자원조달이 이자수입이라든지 있는데 조례에 그러한 내용까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조례 개정 사항은 아니고 집행을 활성화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을, 대상은 우리 조례 범위 내에서 폭넓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리고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관련된 사항인데 실례합니다만 우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몇 세까지 사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저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일동웃음)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80세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한다면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세를 더 살았으면 살았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평균 연령이 77세인가 그렇습니다. 거의 80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방향으로 보아서는 10년에 5.5세를 더 삽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세를 산다는 가정 하에서 노인복지기금은 생각하고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것 매년 5,000만원씩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몇 년 뒤면 고령화 사회로 분명히 접어듦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5,000만원씩 기금으로 해서 우리 서초구에 어떠한 복지기금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보면 어느 때에 사용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용한 금액은 한 푼도 없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 금액은 4여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것이 노인복지기금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것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기금이라면 말 그대로 기금의 성격을 띠고 복지시설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노인복지기금이 99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조례에 5억 이상이 조성된 연후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출연금이 우리 예산에서 5,000만원씩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9년도에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5억이 채워지지 않은 그런, 과연 지적하신대로 노인복지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조례에 5,000만원만 출연하라는 그런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기금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불가피 출연해야만 기금이 조성이 되고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모집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아마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부터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2억이고 3억이고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해서 명실상부한 노인복지기금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기금을 좀더 기금을 빠른 시간 내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만큼 조성을 해서 명실상부한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으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기획경영국장도 답변하시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면 기금보다도 더 사용되고 있어요. 저는 기금이라면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혜택을 주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있지만 그런데 바로 그 위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23억여 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사용한 금액은 1억 8,000여만 원 정도를 사용해서 한 10%도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사용액입니다.
그리고 설치 목적에 보면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을 향상을 위해서 설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며칠 전에 일반 식당에서 페트병에다 물을 마시게 되면 일반 대장균이 먹는 것보다 많게는 몇십배 가량이 나빠서 굉장히 위생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뉴스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병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도 이것은 1회 사용을 해야지 2회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만 그래서 특히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위생과 관련되고 건강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내용을 알고 홍보도 해야 되고 지도 계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금액에 대해서 10%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지, 왜 이렇게 저조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가 위생업소 식품제조판매업소에 과징금을,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으로 조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금을 위원님 말씀대로 영양문제라든가 위생문제 등 시설개선 등 이런 부분에 되돌려 주어야 됩니다. 이 기금을 운용해서 그 분들한테 되돌려 주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지출되고 있는 것이 시설개선 융자사업이라든가 음식문화개선사업, 식생활정보센터운영, 교육홍보사업 또 소비자식품위생 감사원 활동비, 위해식품 감시단속 관련 비용 등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용하고 하는 그 어떤 사업의 규모가 너무 규모가 작다, 좀더 폭넓게 실질적으로 위생업소에 위생 수준 향상이라든가 영양개선을 위한 방안 이런 곳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좀더 어떠한 용도를 다양하게 한번 찾아보고 이래서 우리 서초구에 와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드는 시민들이 환경적으로나 영양적으로 좋은 시설에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기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 머리를 최대한 짜내 보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마지막으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여러 가지 장경주위원님께서 자칫 저희들의 기금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금 통합기금 운영조례 이런 것을 빨리 만들고 또 우리가 현재 이 기금을 갖다가 좀더 수익성 높은 곳에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기금 같은 것은 사실 모으는 것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0년대, 80년대 우리는 아끼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지금까지 살다보니까 이것이 자꾸 이렇게 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 이번에 취임하신 박성중 구청장님도 경영행정을 말씀하시고 경영이라는 것은 무조건 아끼는 것이 경영이 아니고 적절하게 잘 써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경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경영행정에 그런 철학이 실현되고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되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그리고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장경주위원님에 대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에 관련된 것 페이지 288쪽 결산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요. 제가 조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조례 제9조에 보면 융자금 사용 등에 1항에 읽어 보면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구청장에게 융자금 제4조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융자를 할 때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융자를 할 때 1년에 한번씩 재무제표를 받고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심사를 합니다.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오신 지점장급 인사 한분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신용보증기금의 간부도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칫하면 재무제표에 관해서 전문성이 미약해가지고 넘기기 쉽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1년에 한번씩?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융자를 빌려주는데 이것이 부실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못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한번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서면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분기 4분기 집행률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오늘 중으로 자료를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결산승인안을 다루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대로 진지한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흡족하지는 않지만 이번 결산승인안을 통해서 우리 서초구가 한 발짝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되리라 믿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19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감사담당관 이종훈 총무과장 김기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민원여권과장 김권영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재무과장 하상도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2과장 류종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위생과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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