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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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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5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6년 09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생활국 및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세출부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3쪽에 보면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 청소행정에 있어서는 청소와 연관되는 어떠한 그런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한 3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행사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용덕식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보상금은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에 의한 보상금으로 지금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상금이, 그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청소 무단투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인데 저희가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 표창 및 교육비가 있고 또 뒷골목 청결상태 평가반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표창 관계는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표창을 못 했고 뒷골목 청결상태 평가는 연 2회를 상·하반기로 실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평가를 원래는 분기별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평가가 상반기, 하반기 2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회를 실시해서 그 집행액이 58만원으로 총 예산액이 288만원이었는데 불용이 23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아까 무단투기 신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CCTV가 투기 관련되어서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지금 3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거기에 적발률은 얼마나 되죠?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지금 적발률은 실질적으로 CCTV가 작동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CCTV 작동을 해서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CCTV를 봐서 쓰레기 투척을 하면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그게 사실 식별이 ···
장경주 위원
어렵죠?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단주차라든가 그런 CCTV하고 저희는 쓰레기 무단투기용 감시카메라는 좀 약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시효과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그것 32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 것은 참, 알겠습니다.
우리 동행정 하시다가 청소행정과 오셨으니까 자세한 것은 그렇고 빨리 자료를 가져오시고 ···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장경주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같은 것에 걸려서 포상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급을 해야 옳은 것인데 왜 안 했는지 그것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그 환경미화원 선거법 저촉 관계를 충분히 검토도 하고 또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자꾸 안 만들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입법을 할 수도 있고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적발해서 하기 전에 빨리 해서 이것 불합리하다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빨리 먼저 하세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집행부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보았는데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시고 이왕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403-02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16억 8,600만원에서 지출액은 12억 되었고 집행 잔액이 약 한 4억 4,400만원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124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집행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로 저희가 폐기물이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그런 분리수거로 인해서 전반적인 폐기물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 폐기물 예상량하고 실제 예상량이 계획 물량 대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계획 물량보다 4분의 1이 줄었다는 얘기는 바람직한 일이네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작년 예산 대비해서 4분의 1을 줄여서 잡았습니까? 아니면 작년 예산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잡았습니까? 2005년 올해하고 할 때 ···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2005년도하고 2006년도 하고 약간 감액을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약간 감액이 몇 % 정도나 ···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바로 이것도 서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동장하고 하시다가 오셨으면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고 우리 답변하실 때는 그런 자료의 예상질의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못한 것은 바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묻겠는데요, 132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위원장 용덕식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익요원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사무소가 생기면서 사회복지도우미 차원에서 각 동별로 공익요원들을 한 명씩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보험료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편하게 일문일답을 하십시오.
문은전 위원
그런데 여기 보상금이 132쪽에 보면 4,700여만원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2,300만원이 남았으면 이것 책정할 때는 그래도 그 인원들을 생각하고 책정했을 텐데 한 50% 가까이 남은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사회복지사무소가 되면서 기능이 다 구청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공익들을 배치를 안 해서 그렇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언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2004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문은전 위원
이것은 언제입니까? 이 금액 4,700만원은 어느 해의 예산이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2004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으니까요?
문은전 위원
그것 될 줄 모르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 7월부터 사회복지사무소가 시범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익들을 배치하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나중에 2005년도 되니까 우리 구 직원들이 사회복지요원이 3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과로 다 통합되어서 공익을 배치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계십니까?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0쪽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7,300만원 정도 예산은 잡혀 있는데 지금 경제도 어려워서 사실상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랬는지 불용액이 너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오세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사회복지과장 오세철입니다.
지금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 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4분기 때 마지막 연도 폐쇄기에 시비 보조금이 상당부분 배정이 되어서 구비 절약차원에서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안 써서 절약된 예산입니다.
박옥주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비 보조금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요? 이중에 ···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시비보조금이 마지막에 내려온 금액이 약 9,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3분기 대비해서 ···
박옥주 위원
구비는 어느 정도 예산을 쓰셨는지 ···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시비가 추가로 9,000만원 보존된 만큼 구비가 9,000만원이 절약이 된 것입니다.
박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과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하기는 답변에서는 시비보조금만 사용하고 구비는 절약차원에서 안 썼다는 얘기 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아닙니다.
구비도 썼는데 원래대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시비가 그전 분기에 1억원이 내려왔다면 1억 9,000만원이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9,000만원이라고 하면 당초에 1억은 시비이고 구비가 1억만큼 들어가지요?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충한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국·시비 합해서 총량에 의해서 결정한 다음에 이 금액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시비를 내려와서 시비를 사용하고 그랬다고 해서 잘못된 답변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35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8억인데 6억 정도만 사용하고 실제로 1억 8,800만원이라는 것을 사용을 안 했거든요. 집행 잔액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회 일당으로 봤을 때 1억 8,800만원이라는 금액은 몇 명이 며칠간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한 번 바로 대충 한번 해 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가 월로 따져가지고 일인당 한 70만원 그 내외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조금 조금씩 틀리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현재 70명 정도로 금년도 단계에서 그래서 4분기 때는 100명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총 참여 인원이 315명입니다. 1단계 68명, 2단계 67명, 3단계 75명, 4단계 때 105명입니다.
그리고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비 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억 8,400만원이 되겠고 시비가 1억 7,700만원, 구비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이것도 2005년도 4분기 때 시비가 원래 1억 8,000만원 정도 내려왔어야 되는데 4분기 때 합쳐서 9,000만원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로 해서 더 내려와서 구비 갖다가 장위원님 말씀처럼 시비하고 구비하고 똑같이 써야 되는데 시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 인원은 같고 그래서 계획인원이 같기 때문에 구비가 절약되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거나 박옥주위원께서 했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시점에서 실제적으로 한달에 70만원이라고 얘기하면 공공부조 부분만 하고 복지행정까지 아까 같이 합하면 불용이 집행 잔액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기 쉽게 얘기해서 일인당 월 70만원 되면 3× 7 = 21 300만원하고 몇 십명이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은 집행 잔액을 남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예산은 절대 불용을 시키면 안 됩니다.
불용을 시켜야 되는 예산이 있는 거고 없는 것이지 이것은 정말 민생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히 집행하라는 뜻에서 아마 동료위원과 같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되는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에 복지관이 4개가 있지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예, 맞습니다.
노태욱 위원
서초복지관, 반포복지관, 방배복지관, 우면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연간 약 얼마가 되며 앞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 수준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말까지 예산책정할 때 다소 낮추어도 되는 것인지 첫 번째 의견을 주시고 거기에 충당되는 비용 충당이 국비, 시비 그 다음에 구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전체 복지관별로 %를 어느 정도를 예상하면 되겠는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숫자보다는 개괄적인 것 그런 것을 현황 파악 및 우리 의원님들도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반영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인식을 공감할 필요가 있고 또한 실무자들은 복지관들의 운영 형태는 어떠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관점을 의식하고 금년도 뿐만 아니라 그래야 내년도 예산업무에도 모범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 아까 4개 복지관 예산규모는 about가 18억 2,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질의이니까 평소 업무가 파악이 되어 있으면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용덕식
오세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사회복지과장 오세철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은 4개가 있습니다.
서초, 반포, 방배 그 다음에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인데 지금 현재 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사항은 국비는 하나도 없고 거의 시비가 거의 한 95%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구비는 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지침에 의거해서 인구 10만명당 1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시비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두 인구수가 40만 1,000명이 되기 때문에 4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비가 95%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복지관 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가급, 나급, 다급, 라급 해서 4개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급별로 해서 지원액이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1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연간운영비가 11억원에서 한 1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지원금액이 약 55억 등급별로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5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면 운영비의 한 50% 차지하는 복지관도 있고 35% 정도밖에 안 되는 복지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 물론 후원금도 조금 있을 테고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소정의 금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충당되는 것이 거의 50%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지관별 운영비 금액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설명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답변 중에 운용실태는 예를 들어서 규모라든지 복지관의 기여라고 그럴까 우리 실무적으로 가정복지,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데 만족하지 않는지 개선점이 있는지 그런 점하고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고 파악을 해 보니까 2002년도 예산이 13억 4,000만원이 쓰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19억원으로 올라오고 나서 3년간은 계속 19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예결위입니다마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가 다룬 것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불용액을 가지고 많이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예산을 잘 세우든지 전년도의 계획을 잘 세운 것을 시행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든지 이러면 불용액이 덜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맥락으로 여러 과별로 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과별로 특수성이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빠진 부분이 운영 실태하고 두 번째는 연도별로 2003년, 2004년, 2005년 다 19억원으로서 동일한데 이것 향후 예산액의 감축이 필요한지 유지가 필요한지 증가가 필요한지 그것까지 질의를 드렸지요?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사회복지과장 오세철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지관별로 해서 권역별로 저희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복지관별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은 우면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쪽은 임대아파트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이쪽에 사는 분들이 거의 50% 가까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면사회복지관은 주로 저소득층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배지역에 방배까리따스복지관이 있습니다. 물론 까리따스수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에도 지금 현재 복지 수혜 받는 구민들이 주로 방배동에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받고 있고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은 양재역로터리에 있습니다만 이쪽에도 거의 양재지역 주민하고 이쪽 서초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98년도에 오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는 저소득층보다 반포지역 주민들이 사회생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약간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프로그램도 그쪽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점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예산이 거의 95%가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매년 기능보강비라든가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복지관 지금 운영이용객들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와 관련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복지현황에 대해서 아직 상세하게 인식이 우리 의원들한테 전달이 덜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환경과 복지 이 분야를 크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평소에 파악을 할 테니까 해당 주무 국·과에서 복지관 운영실태, 이것이 정말 운영을 효율적으로 어제도 여기 서초광장에서 행사가 있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나오셨지요, 경영행정을 강조하시고 그러는데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우리 국·과장님이 환경, 복지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강조되는 바와 같이 민선 4기 출범 강조하면서 거기에 걸맞은 관심과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충남 예산 건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전액 이월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소년 수련원은 예산까지 갔다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 이 건을 근래 조사하면서 조금 부끄러운 생각도 합니다.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예산을 23억 6,300만원을 책정을 하였으나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검토 및 토지주와의 의견교환 등으로 매매계약 체결이 지연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질의내용에서도 그 내용이 답변하신 내용이 쭉 있는데요, 조금 더 상세하면서도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지난 2004년 5월 서초구와 충남 예산군은 자매결연을 한 이후에 공동으로 공공사업을 모색하던 중에 더군다나 우리 서초구는 특수한 상황에 있었지요, 화장장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구와 예산군은 청소년 수련원과 납골당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수련원은 당초부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사업을 예당저수지 부근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당저수지는 산림법 제56조에 의해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지 우선 이 정도까지만 답변하시고 내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군 청소년 수련원 건립부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청소년 수련원의 출발은 납골당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청소년들의 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서초구에서는 당초에 신원동 지금 현재 추모공원 부지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할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지 못했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군에서 우리 서초구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기에는 아주 마땅하고도 적당한 위치가 있으니 우리 자매결연 기념으로 그쪽에 수련시설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여러 관계자들이 현장도 답사했고 또 의원님들도 그 당시 가서 보시고 이런 과정에서 위치와 여건은 아주 좋다, 단 다소 거리가 먼 것은 약간 흠이라는 견해였는데 경관이라든지 그쪽에 관광단지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좋다는 견해가 있어서 이것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재 입장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그 당시에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여건은 못 되고 그 당시 현명한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 이후에 납골당이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었느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충주에 납골당을 우리 구에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제가 엊그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충주에 설치하려는 납골당 부지의 추가 매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토지주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 4배 더 요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시장이 바뀌고 이러면서 시장의 의중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에 저희 추모공원 소송이 패소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승소를 이끌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서울시에서 화장장을 다시 신원동에 재추진하려는 의도가 강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명분을 쌓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산군수하고 우리 당시 구청장님하고 대화과정에서 이런 고민의 일단을 얘기하게 되었겠지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매입하려던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 정도에 예산군의 장묘시설이 있습니다. 그쪽 부지를 활용하도록 해 주겠다는 구두의 대화들이 오고가고 이런 과정에서 2005년도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 토지주가 우리한테 토지를 매입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접촉하고 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대로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확정채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원인미필이라는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확정채무여야 되는데 왜 확정채무가 안 되었으면서도 사고이월했느냐 그것은 사고이월의 요건이 우리가 계약을 해서 확정채무가 되는 것도 되고 또 이것은 다소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군수와 토지주와 우리 구청장 간에 대화에 의해서 매각할 것으로 서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확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런 것은 확정계약, 확약 신뢰보호 원칙 이런 것이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건이 연도말에 예산편성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난감했습니다.
그 다음해에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만 매입을 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확정채무를 받고 넘겼습니다.
이웅재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질의 및 답변요지에 하셨던 부분 그 말씀이 아니고 당초부터 추진이 무리가 있었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산림법, 제가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산림법 제56조에 의해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던 곳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무리 부분은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그 당시 상황에 ···
이웅재 위원
산림법에 보안림을 알고 계신지?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마지막으로 보안림입니다. 산림법에 규제가 되는 곳인데 그것을 당초에 할 때 예산군수가 그것을 풀어주겠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우리 구에 확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군수가 풀어 주겠다고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산림법 제57조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각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산림을 보안림으로, 그러니까 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군수가 풀어주겠다고 약속해서 풀리는 사항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곳은 청소년 수련원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여기는 수원의 산림법 제57조 3항에 보면 수원의 함량 제1종에 저촉이 됩니다. 물의 함량이 제1종, 제1종이 뭐냐 하면 하류와 저수량의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애초에 추진이 어려웠었던 일이고 물론 예산군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군수가 한다고 한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 3,000평 미만일 때를 군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이지 산림법 제56조 보안림하고 수원함량 제1종하고 이런 부분은 군수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답변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대답하시고 나머지 정리할게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곳은 보존 산림지역입니다. 면적상으로 도지사의 권한사항입니다. 예산군수가 도지사의 권한이지만 충청남도에 보존산림을 해제하도록 해서 자기네들이 조치를 하겠고 계약이나 이런 조건도 그것을 전제로 해서 보존산림을 해제하고 우리 서초구가 청소년 수련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를 예산군수가 보증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 위원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예산군이 제안한 청소년수련원 3,000평이 사실은 너무 작았던 것이 아닙니까? 3,000평이면 작잖아요.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이 3,000평이니까 여기 전체 2만평씩 2만평씩 양쪽에 있었는데 작다고 생각해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당장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맞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계속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만평, 2만평은 충주 건이고 충주가 당초에 우리가 1만 9,000여평을 매입했고 추가적으로 2만평을 하려다가, 이것은 당초부터 2만 3,636평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군에서 자매결연 교류사업으로 하자, 향후 상호간에 청소년 교류 또 주민들의 교류 이런 등등 해서 그쪽에 입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군수가 자기 권한하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었고요, 당초부터 충남도에 있었던 것은 알고 있고 그것을 충남도와 절충해서 하겠다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듣고 본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예산군수 관선이었습니다만 출신이 충남도에 기획관리실장으로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쪽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추진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새롭게 태안과 횡성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더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보안림을 지정해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2006년 8월 3일에 산림법이 폐지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은 건립계획 추진 자체가 저는 무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보면 이것은 지금 사고이월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아예 불용처리 정리한다든지 왜, 보안림 무슨 수원의 함량 이런 법적인 것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걸리게 되어 있어요. 도지사가 그런 얘기하고 지금 산림법도 폐지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추진한다면 이 예산을 놔두고 다른 토지를 알아봐서 사고이월했다 이런 것은 되지만 이 자체 그 자리에 한다는 것은 사실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처리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다른 토지로 알아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든지 어떤 이런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재검토 단계에서는 이웅재위원님의 질의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가 사고이월 단계에서는 그러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 당시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것이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재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아예 불용시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우리가 불용 계획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불용이 사고이월분은 불용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불용 관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휴양소 건에 대해서 제가 다른 것을 묻겠는데요, 서초휴양소에 대해 구청장께서 그것이 물먹는 하마라서 수지타산을 맞추는데 상반기까지 지켜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저께 이춘형국장께서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애를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 노인들의 교통 편의나 노인 분들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휴양소 이용에 있어서 노인 분들의 교통편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제공이 되느냐 이런 뜻의 말씀이신데 셔틀버스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활성화 여하에 따라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셔틀버스는 무료로 하는 것은 선거법이라든가 이러한 관계법의 저촉 여부가 있어서 운영이 용의치 않고요. 단지 우리 남서울터미널에서 태안까지 연락이 되면 태안에서 우리 연수원까지 약 4, 5KM됩니다. 거기는 우리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여러분이 안내를 해드리고 이런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인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아직 까지는 노인 분들은 이용하는데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용하시고 노인 분들이 대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태안읍까지 가셔가지고 그쪽에서 전화 연락을 하면 우리 차량을 보내 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이 서울시 갔다고 했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서울시에 영전을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영전했어요, 진급해서 간 것은 아니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진급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국장님 대답을 해야 되는지 답답하면서 하는데 이것이 기본적인 컨셉(concept)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노인들 보면 무료 지하철 타고 가고 싶은데 가면 복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밥도 그냥 줍니다. 그래서 소일하고 오는데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남부터미널까지 가면 거기까지 가는데 뭐 그냥 당일로는 다녀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 3일 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운전해서 갈 수도 없고 거의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렇지 않고 가시게 되면 짐 배낭을 메고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배낭 메고 남부터미널 가서 버스타고 무슨 피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또 연수원 가서 내려서 또 들어가야 되고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노인 독자적으로 갔을 때 문은전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노인 분들이 가족과 함께 3세대가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가족이 어우러져서 같이 가고 지금 우리가 노인 분들이 약 47%, 50% 이렇게 이용했다고 제가 보고 드린바 했는데 그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오십니다. 자녀들하고 손자들하고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고 또 노인 분들끼리만 가실 경우에 아직까지 교통수단은 우리가 구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러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특히 3세대가 같이 간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런데 3대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1년에 365일 다입니까, 아니지요?
기껏 해봐야 휴가철이나 아니면 특별한 날에나 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검토한 다음에 위탁을 주고 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 서초 주민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지 지금처럼 제시된다는 것은 아까 본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예산 잡아먹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고 담당 국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정책 방향을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뜻에서 아마 여기 박옥주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문은전위원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추가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방법이나 이것은 직영의 방법과 위탁의 방법으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는 직영의 방법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절감이나 여러 방법에서는 위탁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향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단지 지금 평일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요새는 주5일제가 되어서 주에 평균 2일은 쉬고 또 국경일 등 경축일이 60여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수용 일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이 이 건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14쪽에 경상적 경비가 있는데 경상적 경비가 5,134만원이지요. 지출액이 4,100만원만 하고 나머지 지출잔액이 982만 1,800원이 남았는데 이 경상적 경비가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용덕식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영복
위생과장 정영복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저희들이 야간업소 단속이 있습니다. 업소 단속인데 근무를 작년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로 하다보니까 근무일이 줄어서 야간 단속 조에 같이 동원되는 것 민간단체였습니다. 그분들의 수당과 모든 경비가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미집행액으로 나온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야간 업소는 주말에는 안합니까?
위생과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근무 날짜만 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오히려 주말에 더 근무해야지 많이 불법들이 ···
위생과장 정영복
저희 공무원 근무는 야간업소 단속은 근무일자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단속요원들의 급량비와 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단속의 필요성에 따라서 단속을 합니다만 주5일제가 되면서 환경변화가 뭐냐 하면 서울 시내에서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단속대상의 업소의 이용보다는 외곽으로 나가서 대체적으로 하는 그런 환경변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단속은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여비와 급량비가 좀 지출이 적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다음 예산에는 절감해도 괜찮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우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데 아주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비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이었는데 850만원 쓰고 190만원 남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1,800만원에서 1,400여만 원 쓰고 한 390만원 불용액으로 남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5,800만원에서 1,000만원이지만 대부분의 집행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업무의 차질은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현재 차질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써야 되고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책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오늘 가정복지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국장님이 또 답변바랍니다.
139쪽하고 141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하고 집행액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너무 많아서 동일하게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제 소견인데 시책추진업무가 그 내용면에 있어서 조금 미진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139쪽 중복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각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41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6,693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불용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들이 경로바둑교실 운영이라든지 노인 간담회,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보육시설 종사자 간담회 등 이런 여러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나 간담회 이런 사항들이었는데 공직선거법 관계로 해서 선거관계로 지난해에는 우리가 집행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달리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런 집행이 선거 100일, 또 180일, 120일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못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매년 선거 있는 해에는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선거 있는 해에는 그런 부분이, 특히 지난해에는 4대 구의원, 시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단체장 4대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주로 연말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못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러면 그것이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었다면 예산 집행 시나 집행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미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 부분은 재검토하겠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직선거법이 95년도 3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준이 강하게 기준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옥주 위원
선거법 때문에 그러셨다고 해석해도 되겠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맞습니다.
박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위원입니다.
지금 시책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이 답변에서 나왔듯이 선거 때마다 하게 되면 선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4개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하면 거의 4년에 2번에서 3번 정도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해라고 해서 혜택을 받거나 어떠한 주민을 위한 차원에서의 행사나 모든 보상차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 없이 필요한 국, 과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항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용덕식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시책추진비의 집행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행정을 합목적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3월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었고 또 규정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 자체는 그러면서 유권해석라든가 법 집행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더더욱 엄격하게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우리가 집행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행정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용을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선거 만능주의라고 할까 이런 지나친 용어이겠습니다만 선거를 아주 공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선거법을 강하게 엄격하게 이렇게 적용하다보니까 여러 어려움과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조례로 제정하면 이 모든 것이 집행이 가능하냐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몇 가지를 조례로 제정해서 특히 제가 기획재정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법률 자문이라든가 시민들로부터 아이디어 제공했을 때 포상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해서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또 사시적인 시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우리 선거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조례로 근거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시민 생활이나 우리 행정 집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추가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위생과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도 역시 그런 것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이죠?
위생과장 정영복
저희는 선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도 위생과에서도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불용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위생과에서는 특히 경상적경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남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다 충분히 활용을 하고 해서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계도할 것은 계도하고 단속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기관으로서 어려우면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도 해서 이런 기회를 넓혀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생관련 업소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변태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집행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용덕식
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생과장 정영복
위생과장 정영복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저도 답변드렸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무슨 선거 관계로 해서 단속을 소홀히 하거나 한 것은 없고 저희가 이제 1일 25개 업소 이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은 우리 공무원이 3명, 민간단체가 2명, 경찰관 1명 해서 6명 1개조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4개조가 단속을 하고 해서 단속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런 유해업소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잘 일하고 있고 이 불용액은 아마 아까 제가 답변에서 좀 미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을 안 하고 또 이 유흥업소도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안 발생시에는 저희들이 출동을 시켜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선거 관계나 어떤 다른 일로서 단속을 소홀히 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해서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셨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날 안 하는 데는 없고 하는 데는 아주 음성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특근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파악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을 좀 잘 하라는 얘기이고 참고로 얼마 전에 보셨는지 몰라도 언론에 보도된 전남 구례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
위생과장 정영복
노래방 사건이요?
장경주 위원
그 답변은 여기서 하시지 말고 해서 그것을 상기하면서 잘못하면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 온 동네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아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계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따 이것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오면 내가 무슨 일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정영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회의시간을 좀 맞춰 주세요. 여기 위원들이 와서 기다리시면 안 되죠. 어떻게 위원장이 좀 물렁물렁 하다 보니까 그러시나 본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고서 일문일답으로 편하게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쪽수 144쪽을 보면 거기 배당금등 하고 그 위에 기타 2411-420 하고 305에 있는데 배당금등 1,461만 5,000원, 기타도 1,461만 5,000원 잡아놓았는데 이게 집행잔액을 하나도 안 해서 그대로 남아있네요. 이런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44쪽 이것입니까?
문은전 위원
144쪽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144쪽이요?
문은전 위원
2411-420, 305 이 건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144쪽에 몇 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경주 위원
305 배상금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배상금등 1,40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용덕식
예.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이것을 왜 지출을 안 했느냐는 말씀이시죠?
제가 잘 듣지를 못 했습니다. 좀 마이크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것 지출 잡아놓고서 여기 그대로 잔액이 남아서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바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그러면 자료를 찾는 동안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 때 과년도, 현년도 징수체납 결손 압류 현황과 거기 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답변을 우리 세출 할 때 듣기로 했는데 먼저 그 답변을 들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질의하고 하는데 이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산을 계속 한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오후에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이렇게 늦습니까? 그 정도는 준비가 되어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 장경주위원께서 이렇게 늦으면 다시 오후로 미루자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들 하자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으로부터 회의를 오후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후 1시 반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좀 전에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우리 세입·세출결산서 144쪽에 보면 배상금이 1,461만 5,000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그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배상금 1,400만원은 사실 우리가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저희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으로 등재되어서 부양가족이 있으면서도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희가 전세자금을 연리 2%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이 전세융자금이 다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손실보전금으로 이제 1,4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인데 사실 신청 자체가 없어서 이것은 국민은행이 지금 전세자금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 쪽에서 이에 대한 사유로 인해서 어떤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보전을 해 주는데 그것이 신청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용덕식
문은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그럼 이것이 좋은 것이에요?
이 배상금 지급이 안 되고 잔액이 남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럼 그 위에 기타는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같은 금액입니다. 항목에 따라서 쭉 나와 있는 것이고요.
문은전 위원
그럼 묻는 김에 146쪽에 거기에 일반보상금하고 또 거기도 기타보상금인데 이것은 어떤 맥락인지, 같은 맥락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이 보상금은 사실 우리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노후건물 철거할 때 혹시 민간인이나 이런 분이 다치게 되면 거기에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300만원을 책정해 놓았었는데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은전 위원
잘 된 일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좀 전에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계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어떤 전세융자금조로 이게 나간다고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이게 불용이 된 것 아닙니까? 잔액이, 제가 그렇게 이해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
박옥주 위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는 부양가족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3,5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줍니다. 이렇게 대출해 줄 때 저희가 금리를 상당히 좀 싸게 해 주는 것이죠. 싸게 해 주는데 이 금리 싸게 해 주면서도 이 금리대로 또 이자를 계속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행해 주는 게 국민은행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자가 형편이 도저히 안 되어서 그 금리마저도 못 내게 되는 또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서 상환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마저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은행에서 손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손실보전을 혹시 몰라서 있을까봐 저희가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한 것 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금액이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옥주 위원
불용액보다는 제가 질의한 사항은 이제 저소득층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아니면 지금 내용대로라면 그 이자를 못 내서 혜택 못 받으시는 분이 지금 다수잖아요? 일예를 들어서 지금 불용액 남은 게,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낼 수 있는 꼭 저소득층에서도 생활이 조금 나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이것을 홍보하셔서 지원을 받도록 좀 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저희가 이 전세자금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세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대상이 되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연초도 그렇고 매 분기별로 동사무소나 반상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이 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제가 조금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서초로 영향평가 용역 준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예.
이웅재 위원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예산절감을 해서 절감한 직원에게 예산성과급제를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30만원을 지불했다고 그러셨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예.
이웅재 위원
그게 30만원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예, 50만원 지급받았다고 그럽니다.
이웅재 위원
50만원이에요? 금액이 그때하고 틀리네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규정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면 1%,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얼마 이런 게 있을 텐데,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이렇든지 아니면 예산절감한 금액에 대해서 1%를 준다든지 2%를 주든지 이런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50만원을 주신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 %가 있는데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그 나름대로 그만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을 가감합니다. 가감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고 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럼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평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웅재 위원
심사위원회를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우리 구청의 간부들로 구성이 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아니, 그것을 그냥 간부들이 위원회 열어서 거기서 결정한 대로 하는 것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예.
이웅재 위원
그 금액에 대비해서 원래는 몇 %씩 하는 것인데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 금액의 정확한 %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않은데 따로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학교 복합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장님 답변서가 왔고 우리 도시관리국 답변서 어제 제가 오전에 독촉을 해 놓았는데 거의 도착한 내용과 연결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거기 맥락이 우리 구의 투자가 한 320억원 언남중·고교 등에 약 80% 이상의 우리 구에서 자금의 투여가 일어났는데 결국 제가 도시관리국에 지적을 한 것은 왜 소유권이 전적으로 학교측에 대부분 다 넘어갔느냐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권을 갖다가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 결국은 전체적인 답변이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별 일한 것이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개선 여지가 없는 듯이 느껴져서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11월달에 다시 심층 분석을 해서 연속적인 질의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권이 학교측하고 서초구에서 가지는 것이 어떤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실무 과장님과 국장님의 의견을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본회의장에 이것을 서초구에서 투자로 봤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본위원이 보기에는 앞뒤 논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투자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회수를 해야 합니다.
투자의 판단 기준의 키포인트는 언제 회수를 하느냐 회수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하고 그 다음에 투자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설명이 필요없지요?
투자수익률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좀 특성은 인정이 되지요? 주민생활에 복지를 위해서 수익률이 높다 낮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학생이 이용하는 부분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부분하고 운영권 부분은 굉장히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이것 한 것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개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답변을 추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제가 총괄적인 답변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제가 총괄적인 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학교공공문화 복합화 사업은 참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그 결과도 좋고요, 그런데 문제는 진행 과정에서 우리구와 교육청과 또 학교와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최초이다 보니까 서로 입장들이 틀렸고 사람들이 중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협의한 내용을 또 사람이 바뀌어서 다시 반복을 해야 되고 저쪽 입장이 달라지고 이래서 지연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청장님께서도 총괄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저희는 재원을 투입해서 주민에게는 주민생활서비스 공간을 제공을 하고 학생에게는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초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의 여지가 많았고 시행착오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하게 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많은 문제점들도 저희가 노정이 되었지만 그것들 하나하나 협의를 해서 다 끝내 왔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의 처분이냐 투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제가 정확한 표현을 드린다면 저희는 투입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했었고 거기서 수익을 꺼내는 어떤 이런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공공이 하는 역할은 투자사업보다는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건물을 세워서 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건물을 건립해서 물론 소유권은 학교로 가기는 합니다마는 역시 공공의 서비스는 계속 주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소유권도 저희가 재원의 대부분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각종 규정을 따져 보고 또 우리 서울시의 규정이랄지 서울시교육청의 규정을 보니까 학교 내부에 설치된 것은 소유권은 학교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소유권은 그쪽으로 넘기면서 운영에 대해서는 공동시설운영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이 잘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괄적인 사항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했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당초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처음에 추진한 것은 우리 구에서 이런 주민들을 위한 체육, 문화 이런 시설들을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실제 서초지역에서 토지를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토지를 최소한 1,000평 이상 가져야 되는데 1,000평 이상이 되면 아파트를 지으면 큰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있으면 아파트를 짓거나 그쪽으로 가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학교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래서 제가 직접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서 그 당시에 서울시에 이재림 과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원연수원 교수로 갔는데 이런 방법을 하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 서로 의기투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되 학교 전용시설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주민과 학생이 이용하는 것은 구에서 부담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 운영회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운영과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초에 기본협약을 할 때 소유권 문제도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공용재산공동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재산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권은 학교에서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는 그때 속심은 같이 소유권을 공동소유로 하자는 그런 속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유권과 운영권을 뒤로 뺐습니다. 뒤로 빼서 나중에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이재림 과장이 교육청에서 상당히 너무 이 분이 혁신적인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붙어 있지 못하고 교육청에서 떠서 교육연수원 교수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부 지침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 내부지침을 보게 되면 소유권은 어디로 해야 된다 운영권은 학교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운영에 따른 적자는 구청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이런 지침을 만들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협약내용하고 뒤에 지침이 바뀌어 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부터 처음에 우리가 다 운영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 지침이 바뀌어 지니까 학교에서는 지침이 이런데 우리는 절대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 기간을 끌어와서 지금까지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늦으나마 언남고등학교는 지침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당초 서울시 너희들이 만든 협약해서 그쪽하고 협약을 한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한다 해서 운영권은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유리하게 가져왔는데 그 뒤에 협약면에서 추진된 강남교육청하고 관계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아주 강경하게 최근까지도 그렇게 좀 학교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득은 학교에서 임의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득은 결과적으로 공공에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 사용하는 문제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지금은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수선충당금이나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을 보고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학교가 전문 운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적자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적자문제는 우리 보고 부담하라고 해서 절대할 수 없다 해서 결과적으로 교육청하고 거기에 대한 적자 문제가 발생되어도 우리 구에 넘기지 않는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그런 조건을 넣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안이 다 만들어져서 협약이 오늘 내일 중으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행 과정에서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옥신각신 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우리 구에서 가져서 또 우리 구에 전담적으로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학교선생님들이 결과적으로 시설을 위탁을 준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우리가 지금 언남고등학교에서 가졌지만 지금 저쪽에서도 운영하는 형태를 봐가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형태가 아니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학교측에만 맡겨두면 이것이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하든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는 우리 구에서 주도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문제도 다같이 공동으로 운영하자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전부 운영을 전부 마음대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토지도 없고 이런 시설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방배권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포동지역이 또 필요해서 지금 신반포중학교에 당연히 복합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방배권에는 이수중학교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원래 기본 협약이 50 대 50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50 대 50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반포 신반포중학교에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 교육청에서 10%를 내고 구청에서 90%를 내라 그런 협의가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많이 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해서 교육청과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 대 50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결과적으로 학생들도 좋은 학교 학습환경이 갖춰지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이거든요, 학교 학생들한테도 이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고 우리가 땅값은 안 들어가니까 적어도 1,000평이면 평당 2,000만원이면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런 비용이면 몇 군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학교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교육청과의 그런 협상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난항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 사업이 약 5년 걸렸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본회의에서 질문한 데에 대해서 답변이 온 것의 맥락을 보면 상당히 지연이 되었고 문제점은 첫째 지연이 과다하게 되었다 두 번째 아까 도시관리국장이 언급하신 소유권의 문제 그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가 지금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운영협의회의에 구청이 involve 할 수 있으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런 답변인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횡성이나 기타 지방에 있는 연수원 수련원 등에 서초구가 투자를 해서 성공 사례가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잘된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일종의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될 그 대상들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면밀히 더 연구와 검토를 하겠지만 시설운영협의회는 구성은 어떻게 틀이 짜여지고 있으며, 운영협의회할 때 서초구청의 해당 국·과의 생각은 무엇이고 오픈은 언제쯤 되는 것인지 지연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운영협의회의 구성은 우리 구청쪽에서는 구하고 그 다음에 동자치위원회가 들어가고 교육청측에서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그렇게 해서 네 개 부서로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주체는 구청과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공동 주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협의회에서 하는 내용은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것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협약을 내용도 틀리면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민원의 주민을 위한 것을 반영해서 운영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 시설물 개설 오픈에 대해서 시기는 어떻게 잡고 있느냐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는 주관부서가 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아이디어를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수 사업들을 주관을 했지요. 그것이 마지막에 시설관리 운영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건립은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건립에서 협약까지만 해서 이것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문화행정과에서 거기는 위탁업체 선정, 앞으로 관리운영, 운영협의회 구성 등을 이런 것들을 문화행정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남중학교는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서 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장 설명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쯤에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 사항 때문에 한 10월 중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취지는 참 좋습니다.
너무 너무 아까 고태규 도시정비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땅 때문에 사실 토지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학교도 좋고 다 좋고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할지라도 부자지간도 소유권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는데 이것이 2001년 11월 21일날 기본 협약이 체결이 되고 2003년 11월 10일날 공사 착공이 될 때까지도 아무런 협약서의 체결도 안 되어 있고 이것이 2006년 8월 25일인가 그때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종 결정 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오늘 내일 중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일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번에 거울삼아서 잘 하시겠다고 그러셨으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도 넘어간다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시겠지요. 없으신데 저는 이 일을 접근할 때 내 것이냐 네 것이냐, 나는 운영권을 갖고 당신은 소유권을 갖고 이런 것보다도 이것 어차피 주인은 우리 지역주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부모들도 다 우리 지역주민들이고 학생들도 우리 지역학생들이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지역주민들이지 성동구고 동대문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일을 접근하실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90% 공사비가 들어가더라도 우리 토지를 그냥 얻고 가는데 소유권이 어디냐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셔서 이수중학교, 반포중학교 확대해서, 그러나 학교 측에서 너무 개인 재산화 하는 부분만 컨트롤하셔서 잘하시면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시설을 설치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소유권이 우리 구에 있다고 해서 어떤 재산행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면 우리 것이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교육자치가 되면 다 구청으로 넘어올 재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돈은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소유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보다 더 낫겠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지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점점 더 확대하는 방안도 이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아서 예산의 투자라든지 규모가 비율이 서로 유지가 된다면 협의가 된다면 좀더 이런 시설들을 확대해서 많은 서초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정확하게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어떤 분이 답변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세입 때 건축과 과년도, 현년도 징수체납결손과 압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법건축물 과태료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위법 건축물 과태료는 징수결정액이 3억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억 1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었고 그래서 한 41% 정도가 징수가 되었고 과년도 것은 조금 더 많습니다. 징수결정액이 4억 6,700만원인데 체납액이 4억 2,800만원 그래서 징수율이 8.45% 정도 낮습니다. 과년도 것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고질적인 체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장경주위원님께서 그러면 압류는 어느 정도 되느냐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년도 것은 저희가 체납액이 4억 2,800만원이면 압류는 4억 1,900만원 대부분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것은 체납액 2억 100만원인데 압류가 1억 9,600만원 정도 되어서 이것도 대부분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특히 위법건축물 과태료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건물시가표준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증가를 하게 되는데 올해도 물론 증가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위법건축물 과태료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이런 위법건축물이 사용승인 이후에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용승인 이후에 시공자가 건축주하고 담합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임대를 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적발되고 나면 임대까지 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원상복구도 쉽지 않고 체납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좀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서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원칙대로 법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용승인한 후에 잘못을 저지른다는데 그러면 사용승인할 때 완전히 된 다음에 사용승인을 해 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세대 주택 같은 것을 지을 때 아니면 다가구 같은 것 당초 허가는 한 4가구 정도 허가를 내고 사용승인도 4가구 정도 내고 그리고 나서 준공을 사용승인까지 다 내고 나서 6가구로 늘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인승인 때까지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지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승인하고 나면 위법건축물 체크를 6개월 이후에 다시 한번 합니다. 정말 사용승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때 가보면 적발들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은 골조랑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4가구 해 놓고 골조 외로 외부에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렇지 않습니다. 좀 크게 해서 가운데를 막아서 ···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내부적인 것이죠.
장경주 위원
내부적인 것을 어떻게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사용승인 하고 나서 뜯어내고 내부적인 것을 칸 막아 가지고 ···
장경주 위원
그것을 어떻게 적발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저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적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양해하신다면 건축과장이 ···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것이 외부에 나와 있는 것이라면 항공촬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내부적인 것을 그렇다고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용덕식
이진형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이 준공되면 6개월 이후에 상설점검이라고 해서 구간 교차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서초구는 다른 구청에 가서 관계공무원이 점검을 하게 되고 우리 구 건물들은 다른 구청 또 건축직 공무원들이 와서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 적출은 대부분 상설점검에 의해서 적출이 되고 기타 건들은 준공 이후에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인근 민원에 의해서 현장 점검할 경우에도 적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적출이 되고 적발이 되면 벌금에 있어서 부과를 하면 그것이 면제되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원상복구시켜야 되지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다면 1차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러면 일종의 양성화 쪽에 어떤 관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화 문제는 사실 선거 때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5㎡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중앙정부에서 양성화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내년 6월까지 양성화를 하게 되어 있어서 소규모 건축물은 그것을 통해서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물론 일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큰 건물들 양성화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법적 논리로 많이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소규모 건물들이야 서민들이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한 번 내고 양성화하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은 중규모 이상 건물들은 너무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특혜가 아니냐 해서 그 부분은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양성화되는 85㎡ 이하가 단독이나 연립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것이 한 가구가 한 세대가 85㎡ 이하이고 전체 규모는 100평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구제가 다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하고 과장께서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것도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기준점이 있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서 아까 얘기했듯이 85㎡ 이하이고 100평 이하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왜냐하면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은 85㎡ 이하라고 했지만 극히 해당되는 부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 우리 여러 의원들이 공동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고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행강제금을 물면 처리가 되겠지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총괄 때 답변하실래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기왕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세대는 85㎡, 단독주택은 165㎡ 이하, 다가구는 3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내년 6월까지라고 했는데 내년 1월 9일까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사기준이 까다롭다는데 까다로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침범하지 않아야 되고 남의 대지를 침범하지 않아야 되고 구조적으로 안정해야 되고 이래서 우리가 건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신청이 되어서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요건이 맞는 데는 하고 있고요.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정비과에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주택에 한해서 사용승인 이후에 무단증축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상당히 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서 채택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일반서민들에게는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행강제금이 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감한 것이지. 그리고 모르고 언론 뉴스를 접하고 해서 신청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건수에 비해서 해당되고 허가 받게끔 해 준 것이 몇 건 중에 몇 건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제출하고 우리 총괄 때 답변해 주시고 이왕 건축관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144쪽에 보면 2411항목에 보면 실제로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7,700만원인가, 이렇게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거의 50%, 반 정도밖에 사용을 안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예산이 총 1억 5,900만원인데요, 이것은 대부분의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수당 무슨 특별검사원 수당 쓰고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오전에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00만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배상금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상비적인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도 보니까 집행잔액 중에서 많이 남아 있는데 용역비하고 시설비 능안어린이공원 토지보상, 언남고등학교 운동장,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시설물 철거, 취락구조사업시 미보상 사유지 보상 이렇게 하고도 지금 이 금액 42억에 대해서는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이월시키거나 그런 부분 빼고도 남아야 되는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집행잔액 중에서 계속사업비를 뺀 나머지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집행예산이 많이 불용이 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우촌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새우촌공원을 토지보상을 하고 공원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토지보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우촌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역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다른 데 집행을 했습니다.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용역비를 쓰고 ···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했다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다른 데 이용했다고 하면 안 되고 전용했다고 ···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다른 데 전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양재동 강남대로 논현로 시설녹지 정비용역에 좀 쓰고 또 시민의 숲 문화예술공원 기본계획용역비 외 3건에 지출액이 6,574만 9,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8,425만 1,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시 미보상 사유지 보상은 저희들이 우리 구 내곡동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도로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미보상 토지가 12필지가 있습니다. 12필지에 면적이 1,457㎡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12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토지소유자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고요, ···
장경주 위원
아니, 답변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 이런 시설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빼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한 얘기를 반복하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금 세부자료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고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건설교통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1995년 9월 1일 양 부서가 공동부령으로 연구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을 제정해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부터 개선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2005년 11월말까지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6개 초등학교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어린이 안전한 통학 조성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고 하는 그런 기대되는 부분도 많지만 주변지역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개선사업을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실효성 있는 개선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내에 주차금지나 속도제한 준수율이 조금 낮다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개선사업으로 설치된 교통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주체,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개선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제한속도 준수와 구역 내에서 속도준수와 주정차 금지 생활화, 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그런 의지, 또 구청의 상시 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개선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장님이나 우리 이만구 국장께서 대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명중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명중
교통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4년부터 쭉 지속적으로 21개 학교를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반기에 6개 하기로 하고 내년에 4개를 해가지고 내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대안으로서는 횡단보도라든지 방어울타리라든지 표시 제한속도라든지 모든 사항을 녹색어머니회나 아니면 우리 경찰이나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서 계속 속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린이 사고가 지난번의 보도에 의하면 세계 1위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어린이 보호 대책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해서 어린이 사고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냥 뭐 원론적인 그런 답변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 이것 답변도 안하셨잖아요, 그것이 제 말씀은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하면 사람들이 다니고 하면 학교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하지만 이것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주체가 구청 아닙니까, 상시적으로 감독을 하고 그것을 교체를 하고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명중
이웅재위원님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주체가 어린이 표지판은 서울시 지방경찰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는 서초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과 경찰서에서 동시에 시설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처음에 어떤 거요?
교통행정과장 김명중
교통표지판.
이웅재 위원
그것은 경찰청에서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명중
예, 어린이 보호구역 사각표시라든지 30% 제한속도라든지 그런 모든 교통시설물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식 교차로 넘어가는 속도점감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하고 그런 것에 대한 ···
교통행정과장 김명중
사람이 상시 이렇게 근무하기 전에는 자율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주체가 경찰서하고 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웅재 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들이 훼손되거나 ···
교통행정과장 김명중
그러면 저희 수시로 보완을 하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순찰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파손된 것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이재홍 토목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내곡동 신흥마을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이 지금 예비군 훈련장 개설공사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지만 사후에라도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방법을 모색하겠음. 좀 애매모호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완료 단계라는 것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우리 박옥주위원님께서 지난번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해서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훈련 구간을 저희들이 1, 2차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구간 하고 2차 구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2차 구간이 군부대 진입로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포장상태까지 거의 완료되어서 마무리 작업만 하는 상태에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70m 더 해야만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한 2억을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린다면 강남구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할 수 있느냐 질문이었는데 물하고 도로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하고 생각합니다. 사실 물은 과거에 말씀드리면 전쟁에서 이용해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도로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수가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개설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 일단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박옥주위원 됐습니까?
박옥주 위원
추경에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서 제가 2억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에 들어와 있는 자체사업비 2억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 쪽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진행이 거의 2차까지 되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재홍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런 것이 할 수 있는 것인지 하여튼 관계 법이라든지 한번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160쪽에 도로건설관리에서 토목과 소관인 될 것 같은데요 보면 332 도로건설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49억이 왔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25억입니까, 20여억 원 들고도 그리고도 집행 잔액이 40억 정도가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40억 중에서는 지금 이야기했던 도로공사 사고이월비를 뺀 나머지는 어떠한 것인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도로건설 중에서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 40억 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주로 낙찰차액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실제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해가지고 그런 남는 돈이 합해져서 40억 되고요.
장경주 위원
40억은 적은 돈이 아닌데 그냥 합해서 40억···
토목과장 이재홍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해마다 저희들이 서초구 관내를 3권역으로 나누어서 도로정비공사를 합니다.
서초 양재 도로정비공사에는 17억 9,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낙찰차액이 1억 1,400만원, 낙찰차액은 지난번에도 집행 잔액이 약 1,500만원이 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 개설사업 같은 경우에 낙찰차액이 1억 6,300만원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2억 4,500만원은 각 단위별로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낙찰차액은 우리가 예상해서 설계를 해서 올리면 87% 내지 88%정도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일단은 12, 3%가 과세자료로 빠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다보면 못자라는 경우는 있겠지만 조금씩 시설장 여건에 따라서 정산해 보니까 조금씩 남은 집행 잔액 그래서 이것은 한 공사 건수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0억 들어갑니다.
장경주 위원
지금 토목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낙찰차액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4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사업되는 비용 25억을 뺀 나머지 금액 중에서 40억을 맞추어 되는데 그러니까 15억을 맞추면 되는데 낙찰차액이 마치 40억인 냥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집행 잔액하고 같이 ···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되는 사고이월비 25억원은 어디에다 맞춰야 됩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25억은 ···
장경주 위원
다 합해서 40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본위원이 40억 중에서 25억을 알려드렸잖아요. 이것이니까 이것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했는데 잘못 답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25억이 계속적인 사고이월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낙찰차액은 얼마이고 그다음에 예산 절약은 얼마이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간단할 텐데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토목과장 이재홍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그 집행잔액 속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40억 중에서 그것을 단위별로 묶음별로 해서 그래봐야 2~3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재홍
아까 제가 그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는 나중에 보고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단위사업이 지금 약 한 30여개 가까이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합해서 40억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쪽에서 사고이월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된 순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씩인데 총액별로는 있을 것 아닙니까? 낙찰차액이 총 합해서 얼마 얼마 아직 그 내용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단위사업별 집계를 못 내놓고 단위사업비로만 지금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장경주 위원
그것 다 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뒤에서 보조하시는 분들께서 빨리 합해 주세요.
그리고 보면 집행잔액, 그다음에 보도나 아스팔트나 그런 것을 할 때 보통 단가 계약을 하죠?
토목과장 이재홍
아니오, 단가 계약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초권역을 3개 권역으로 저희들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방배·서초권역 하나, 양재권역 하나, 그다음에 반포지구권역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단위 단가 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때그때 급하게 나온 사항이라든지 시설물 이렇게 해서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도라든지 아스팔트 포장 관련되어서 해서 집행잔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 남았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예, 지금 반포지구의 말씀을 드리면 ···
장경주 위원
아니, 다 합해서 ···
그것도 아직 통계 안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그것도 합해야 됩니다.
장경주 위원
답변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보다는 총괄적으로 해 주시는 게 우리 질의한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의 이해도 돕기 쉽고 그럴 텐데 한 가지 한 가지 하다 보면 시간과 여러 가지 더 일일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가지 한 가지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죄송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뒤에서 내는 동안에 우리 보니까 옛날에는 치수방재과였고 지금은 재난관리과로 바뀌었죠? 보니까 반포에 빗물펌프장 전용 회선료를 자원봉사자 급량비로 예산을 전용하셨네요? 그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용덕식
박상권 재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상권
재난관리과장 박상권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720만원 예산 전용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반포종합운동장이 10월 5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방법을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우리 일반직원을 투입하려면 몇 사람씩 들여서 청소도 하려면 인부도 사야 되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예산이 계획되지 않아서 자원봉사자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식사대를 와서 근무하면 때 되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시켜서 그것을 720만원 전용을 받아서 집행은 520만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비용 중에서 일부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9월 20일 날 전용을 해서 ···
장경주 위원
이 당시에 추경을 언제 했죠, 혹시 아세요? 2005년도에 ···
재난관리과장 박상권
이 추경하고 시점이 안 맞아서 제가 그렇게 전용을 720만원 했습니다. 그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
장경주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전용을 물론 세항에 있어서 치하수관리라는 개념으로 했는지 몰라도 이런 급량비로서의 전용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꼭 이 방법 말고는 없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상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종합운동장이기는 하지만 유수지이다 보니까 치수과 자체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는 그쪽에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데서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계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다음에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면 지금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지출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수납은 1억 7,000만원을 했고 그래서 11억의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그와 비교해서 재해대책기금은 21억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용률에 있어서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전혀 몇 년 동안 사용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도 조금씩 사용을 하는데 물론 재해가 안 나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꼭 두 가지로 다 분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을 하나로 해서 같은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용덕식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박상권
재난관리과장 박상권입니다.
그것은 지금 원래는 1,000분의 2, 1,000분의 8 해서 쉽게 얘기하면 100분의 1을 우리 기금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해서 작년에 법이 만들어져서 2006년도에 우리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은 합쳐서 하고 앞으로 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결산한 것이어서 그렇지 올해부터는 이게 다 합쳐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상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가 2억 1,000만원이 잡혔는데 9,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1억 2,0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다음 연도로 또 이월을 시켰는데 보면 예산이 추경에 잡히지 않았고 본예산에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동절기 공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이월사유를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추경 10월~11월에 잡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예산에서 잡아놓은 것인데 이게 동절기 공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용덕식
엄인섭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주차관리과장 엄인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개보수에 총 2억 1,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다가 지출액은 9,000만원을 해서 2억 1,000만원 중 1억 8,295만원은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공사완료 9,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9,295만원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사고이월 그러니까 지출원인을 한 행위 총 1억 8,295만원 중 공사완료분만 9,0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9,295만원은 금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면 공사 중으로 공사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안 됩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공사 중으로 공사를 끝을 안 냈기 때문에 ···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그것은 원인행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동절기에 그것을 파야 되는 것이니까 파고 주차 CCTV는 파서 이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1억 8,295만원에 대해서 다 했고 공사완료분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분은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의계약합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이게 단체협약사항으로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단체협약사항이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예.
장경주 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면 공사를 다 끝낸 다음에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원인행위는 그 당시에 1억 8,295만원을 다 했었고 공사를 부분 부분 해서 2억 1,000만원이 한꺼번에 다 발주된 게 아니고 부분 부분이어서 1억 8,250만원에 대해서만 우선 공사를 해서 9,295만원에 대한 부분에는 이설비라든가 파는 그 공사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자,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동절기 공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마치 이게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되어서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왜 본예산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졌느냐를 묻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2억 1,000만원이라면 몇 대 예상을 하고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1대당 한 3,500만원씩 계산을 한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하여튼 사고이월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1대당 3,500만원 ···
위원장 용덕식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엄인섭 과장이 답변하는데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본예산에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월되었느냐 하셨는데 그것이 이 CCTV가 처음 하다 보니까 요새 전자장비는 특히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검토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성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고 그다음에 완료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초기에 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3,500만원이면 한 6대도 안 되네요? 5대 정도인데 그러면 위치가 꼭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2억 1,000만원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우리가 총 51대를 설치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는 한 7대 정도분일 것 같습니다.
장경주 위원
과장하시기 전에 주차관리과에서 바로 팀장하시지 않았던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이것 제가 처리할 적에는 다른 부서에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셔야죠.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제가 이것 서면으로 해서 장경주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위원들께서도 앞으로 질의를 많이 하시겠지만 보면 서면으로 답변되면 그것 본인밖에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도 다 공유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야 다음 질의 때도 참고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토목과장님하고 주차관리과장님은 그러면 내일 총괄 때 그 답변을 ···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아니, 제가 여기에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예결위원들 전원한테 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장경주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없으면 추가로 계속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예, 추가로 하십시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시스템 있죠? 무인으로 된 CCTV 카메라, 불법주·정차 말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반경 몇 m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원래 단속을 하기 전에는 계도 방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송을 하고 하는지 아니면 아무런 계도 없이 그냥 시간만 경과되면 단속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용덕식
엄인섭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주차관리과장 엄인섭입니다.
이 CCTV를 설치하기 전에 앞으로 여기 이곳에는 주·정차구역입니다. CCTV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불법주차를 하신다면 CCTV에 촬영이 되어서 불법주차에 단속이 되신다, 하고 안내판을 대여섯 군데씩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CCTV 주변 대여섯 군데에 설치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것은 오늘 만약에 지금 10시라면 10시에 한 번 촬영이 되고 그다음에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촬영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이게 끝까지 오늘 만약 10시에서 그 사람이 10시 30분에 이동을 했다면 10시 30분까지 이동한 촬영시간이 다 촬영되어서 단속이 사실 통보되는 사항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그 거리 수는요? 반경 몇 m입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거리 수는 지금 야간에는 한 80m 정도 나가고 있고, 주간에는 한 110m 정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상태에서는 110m, 조금 나쁠 적에는 90m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제가 처음에 설치할 때 방송시설이 거기에 같이 갖추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계도판이 한 곳 설치하는 데다가 몇 군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가면서 봐도 한 곳에 하나 정도 볼까말까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보고 아, 여기가 주정·차 단속하는 거구나, 하면 촬영되는구나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적발 건수에 대해서 몇 % 정도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만약에 낮에 100m의 반경이라면 양재2동에 보면 삼호물산 있는데 그러니까 보석사우나 있는 데에 이 카메라가 2대 달려 있는데 거리가 100m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용덕식
답변하시죠.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주차관리과장 엄인섭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이 방송시설을 사전에 해서 안내를 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방송시설은 지금 하지를 않고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내판을 전부 다 이렇게 주변에 주차금지안내판을 전부 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CCTV 설치한 장소에 한 여섯 군데 정도를 보통 그 주변에 설치를 해서 그 차주들이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단속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기로 사람이 와서 단속하는 것은 이의신청분이 상당히 한 15%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CCTV로 하면 자기 시간이 정확하게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시부터 10시 30분이라면 30분간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분이 상대적으로 사람이 단속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폭이 적습니다.
그리고 양재2동 삼호물산에 대해서 왜 2개가 설치되었느냐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방을 다 바라 볼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100m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이것이 반경 100m라면 최소한도의 100m, 100m하면 200m의 간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옳은 대답이지 어떻게 거기에서는 그리고 길 건너는 강남입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사거리 사방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꼭 200m를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방을 바라 볼 수 있는 지점을 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본위원이 그래서 참 이상하다 저것 하나는 imitation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방을 바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곳은 바로 보석사우나 앞에 달려 있고 거기에서 100m도 안 가서 바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 낭비인 방면 아니면 거기에 기계가 결함이 있는 것인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는 전후좌우 사방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큰 도로 한 군데만 하는 곳입니다마는 그런 상황을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제가 CCTV 설치 한 군데를 50개소를 많이 다녀 봤는데 지금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을신약국인가 그 한 지역하고 그 아래 천변에 있는 것 하나 하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장경주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큰 사거리입니다.
길 건너는 강남이고 이 쪽은 서초구고 한 그길 얘기입니다.
당장이라도 누구 보내서 거기를 확인해서 ···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제가 그 현장을 한 번 다시 내일 아침에 현장을 나가보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리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요, 그것이 달려 있으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알아서 해서 저것은 찍어야 되는 각도라든지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를 근처에 해 놓으면 그것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면도로 쪽에는 라인을 그어서 주차를 못 하게 하고 큰 도로에 그런 시스템이 가야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 아주 여기서 사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차를 너무 바짝 붙인다거나 아니면 무엇으로 가린다거나 이런 폐해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우리 상황실에서 시스템을 주시하고 있다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주변 순찰을 하는 단속원한테 현장에 고지해서 바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그런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대체를 계속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라인을 긋는다거나 하면 그것도 여러 가지로 지금 그것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신다면 그런 것도 여러 가지를 검토 해 보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면 거기에 주차라인을 그어서 오히려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공영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황색선을 그어서 하는 것은 지금 누구보다도 주차관리과에서 잘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 설치한 그 지역이지 어디 지역이겠습니까? 그것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천보다는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옛골 가다 보니까 4312 종점 있는데 가다 보니까 라인은 그려져 있는데 그 외곽 쪽으로 한 줄이 더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 라인이 공영주차장 개념인지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 편리를 봐주기 위한 것이지 어떤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정확한 위치를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옛골 어느 지역 ···
장경주 위원
다들 아실 텐데 ···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거기는 지금 우리가 상근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옛골에서 원터골 사이에 있는 전체 라인은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끝부분에 음식점 있는 부분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그런데도 주말 같은데 보면 2차선, 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 나오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여튼 지금 현재 청계산 우리가 종합 대책을 해서 지금 하나로클럽에서부터 옛골까지 차없는 거리를 전체적으로 순찰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하여튼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CCTV에 관련되어서 마무리를 제가 할까 싶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요즈음에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단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CCTV가 각자 달리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이라든지 통괄해서 그것을 다 같이 1대만 달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의 낭비도 막을 수 있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소, 방범, 저희 CCTV인데 이것을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것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방범하는 것이 그밑에 1,000만원 되고 쓰레기 단속하는 것은 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기능은 금액에 따라서 좋은데 그래서 저희도 그렇잖아도 청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기술을 아직 못 찾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
위원장 용덕식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엄인섭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설치취지에 걸맞게 작동이 잘되고 있는지 그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엄인섭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가 지금 현재 작동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가 CCTV 종합상황실이 8층에 51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또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번호판을 가리는 것도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문은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162쪽에 여기 교통관리비가 전년도 이월비도 1억 900만원이나 있는데 예산은 또 8억원이 넘게 잡았어요, 그리고 남은 잔액은 4억 8,6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 돈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명중
교통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2005년도 시설비 부대예산 잔액이 4억 6,30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 5,100만원이 사유가 저조하다는 말씀이신데 2005년도 시설비로서 총 예산은 저희들이 4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2004년도 예산중 사고이월된 명주로 자전거개설공사 그 다음에 원지동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예산 1억 900만원, 2005년 예산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억 1,400만원 그리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2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저조한 사유는 자전거 이용설비 정비 2억원은 서초IC 동측 녹지대에 자전거도로 0.5㎞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요 시설물 자전거보관대 확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공원녹지과 서초IC 동측 녹지대 보관대 자전거 겸용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전거 보관대설치 예산 1,561만 8,000원을 사용하고 1억 8,0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물 설치비 예산이 시비 5,300만원이 재배정되어서 시비를 우선 사용했기 때문에 구비 집행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은전 위원
시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상 못 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명중
예, 그렇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이 돈이 그렇게 녹지 그런 지금 설명하신 데에 쓰였는데 혹시 아까 CCTV를 보셨는데 우리 교통혼잡 할 때 거기에 단속요원들을 내보내는데 그런 데에 쓰이는 돈은 아닌가요?
제가 아까 주차관리과장 말씀에 여기 8층에 주차 CCTV ···
교통행정과장 김명중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 시설비이기 때문에 물품비로 남았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남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명중
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동측에 녹지대 시설을 하고 시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자체 구비를 집행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은전 위원
시비 많이 받으니까 우리는 이익이네요. 내년도 예산에 다른 데에 돌려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명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세출 결산부분 153쪽인데요, 도시건설위원회 다뤄졌으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로 예산을 428억 잡혀 있고 지출된 실적은 326억원입니다.
이월된 금액은 48억원입니다.
주요항목 줄밑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장관 항 목 순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 밑에 주요내역 지금 포커스는 익년도 이월액이 48억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치하수관리 부분에 예산이 143억원이 잡혀 있는데 약 100억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쪽 부분에 치하수관리 부분에서 익년도 이월액이 23억원입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국토자원 보존 개발비 쪽에 48억원에는 23억원을 제하더라도 또 다른 25억원이 익년도 이월액으로 숫자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아시는 대로 파악해 주시고 덩달아서 이 예산결산위가 시간의 한계성이 있으니까 중요성 원칙에 입각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로 볼 때 이 예산 항목 약 430억이라는 것은 그렇게 적은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잔액 베이스로 집행후 잔액이 55억원이 되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국·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되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용덕식
재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상권
재난관리과장 박상권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총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수관리사업하고 아까 질의해 주신 도로사업에서 40억원이 집행 잔액으로 되어서 불용된 것 그것이 합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치수사업인 경우에는 제일 하단에 보시면 13억 1,2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공사를 입찰을 하다 보니까 예정 가격에서 입찰된 계약금과의 차이는 한 14%에서 15%로 나오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집행 낙찰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정산하면 면적이나 연장 약간 다소 증감이 되는데 그 정산한 금액하고 남아 있는 금액이 13억하고 나머지 40억원은 아까 토목과장님이 설명한 그 금액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치하수관리 부분에서 133억원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집행후 잔액이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공사 입찰에 따른 14% 내외의 변동 금액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집행후 잔액을 제가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익년도 이월액이 치하수관리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익년도 이월액이 23억원입니다. 23억원인데 그 전년도에 이월되어 넘어온 것이 23억원이에요, 그래서 연결선상에서 재난관리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국장님은 그 위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쪽에 이월액이 48억으로 잡혀 있지요? 153쪽에 4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박상권 재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상권
재난관리과장 박상권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사당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중에 이월액이 1억 6,900만원하고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에서 20억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유수지가 감리비가 1억 1,4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어서 2004년에서 2005년도 이월된 금액이고 다음에 2005년도에서 2006년도 한 것은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에 19억 7,3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반포천 물맑히기 공사에 3억 1,564만 6,000원이 이월되어서 23억원 정도가 이월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노태욱 위원
그렇다면 설명 감사한데요, 이월액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전년도에 이월되어 온 금액하고 익년도로 이월된 금액하고 내역은 다른 것이지요?
재난관리과장 박상권
내역은 다른 것입니다.
노태욱 위원
내역은 다른 것인데 우연히 금액이 23억으로 동일한 것이지 동일한 사업이 계속 이월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재난관리과장 박상권
그렇습니다.
노태욱 위원
설명 수고하셨고요.
나머지 이월액 국토자원보전개발비 48억 중 25억 내역은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비 내역 25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면동 성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이월 공사금액이 3,5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형워킹코스 트랙 공사입니다. 언남고등학교에서 나왔던 것이 5,740만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도로 2차공사가 8억 7,300만원, 서초2동 우성아파트 진입로 관계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11억 1,470만원 아까 우면동 성동마을 우회도로공사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3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4건에 25억 1,480만원 정도 그렇게 합해서 48억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입니다.
아까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양해하신다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CCTV 개보수사항에 대해서 2억 1,000만원이 총 예산현액이었고 1억 8,295만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했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2005년도 10월에 방침을 결정해서 설계를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를 10월에 하고 하다 보니까 계약이 12월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은 선금급과 기성금으로 나갔고 공사완료 후에 9,295만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빨리 사업발주를 해서 사고이월되는 것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2쪽에 보시면 우면동 성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몇 년 째 오래 끌고 있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도시계획 등 선행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도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된 것입니까? 매년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인근 지역 주민들도 많이 불편해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제쯤 마무리 되고 사유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우면동 성동마을은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는 완료되었고 토지보상이 20필지에 약 2,500㎡ 되다 보니까 실제 보상이 금년도 3월에 해서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이 늦었습니다만 지난 상반기 때 공사가 완료되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통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런데도 도시계획이 선행이 안 되어서 이런 금액이 남은 것은 왜 그런가요?
토목과장 이재홍
그때 당시에는 그랬고 그래서 사고이월 넘어온 것이니까 ···
이웅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의 세출분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매년 지역주민의 보건사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겠지만 우리 총재무위원회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보조사업이 1억 1,000만원인가 그런데 부득이 하게 SMS시스템 구축비와 나눔의 교실 전문가의 사례금을 꼭 이렇게 전용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전용을 안 하면 다른 쪽에서는 방법이 없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이것은 언제 몇 월달에 전용을 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장정자 지역보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지역보건과장 장정자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신 SMS 나눔의 교실 전용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MS 나눔의 교실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정신보건사업과 주민에게 저희 보건 정보와 보건소에 올 수 있는 날짜를 알려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보조사업이 나오는데 까리따스 알콜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까리따스 알콜상담센터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복지부에서 받아왔습니다. 복지부에서 받았을 때 구비 보조분을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가 나눔의 교실과 SMS에서 남아있는 돈으로 전용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몇 월달이지요, 전용한 것이?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2005년 11월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나눔의 교실은 운영을 못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11월이었으면 추경에도 반영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방법은 택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용덕식
그냥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눔의 교실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과 또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방배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 2회하고 있습니다. 또 재가에 있는 정신장애인을 방문해서 그 분의 건강관리를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은 부분은 정신전문 간호사를 일용직이 아니고 시간제로 2명을 채용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나와서 임금의 제한 때문에 2명씩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두 번을 하다보니까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을 많이 했고 그래서 1명이 담당을 해서 인건비가 남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저희가 추경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저희 추경은 8월쯤 했어야 하는데 11월에 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구비보조를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소장님이 보충해서 답변주시고요.
102쪽에 보면 보건행정과 집행잔액이 수당에 있어서는 원래 예산액은 6억 2,0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1억 3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수당에 관한 것인데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위원장 용덕식
전칠수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보건행정과장 전칠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건소에 정원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정원을 잡아놓고 쉽게 얘기해서 현원이 나와서 수당이 나가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적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당여유분이 보건소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정원이 적었으면 당연히 보충을 해야지 왜 보충을 안 하고 예산을 절감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그냥 편하게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보건행정과장 전칠수입니다.
맞습니다. 지역보건을 위한 것인데 가장 선두적으로 먼저 인원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질의사항인데 실제로 공무원 정원문제는 행자부에서 T/O로 묶여 있고 또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자랑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자원봉사시스템으로 민원봉사도 해 주고 야간진료도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특별한 것이 없이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꼭 정상적인 고유업무를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해서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이고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증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다음에 106쪽에 보면 보건지도에 관련되어서 총괄적으로 21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4억 6,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겼거든요. 물론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많습니다만 억원 단위이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용덕식
장정자 지역보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지역보건과장 장정자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 사업은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이 20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이 남아도 합하면 굉장히 많아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도에 많이 남았던 것은 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돈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검진사업은 전에는 건강보험가입 하위 30%를 대상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건강보험가입 하위 50%로 대상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한테 홍보도 되지 않고 암검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홍보와 검진과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암검진에서 저희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좀 주시고요.
10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역시 2억 8,6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08쪽 301-01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그냥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지역보건과장 장정자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주민에게 진료비를 지급한다거나 주민에게 주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사비라든가 모든 것을 했을 때 남아있는 돈의 합계가 2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도 주민에게 주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되어 있고 특히 아까 말한 암관리진단비가 7,3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 의료비 지원이 1,600만원 남아 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선천성대사 의료비지원은 저희가 작년도에 저소득층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급이 38.8%밖에 안 되었고 지금 개선사항으로 건의를 해서 2006년도부터는 도시근로자 소득수준의 13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건의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에는 548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대사이상검사는 저희가 추가로 해서 예산을 더 받아왔었고 2차 검진비로써 진단이 되는 대상자에게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분유를 1년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유지원이 1명당 1년에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저희한테는 1명이 지원되고 있고 남은 돈 500만원은 1명이 더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장경주 위원
답변 중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38.8%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그것을 130%까지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혹시 여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홍보를 못해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저희는 방문간호에서 저소득 대상자 명단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서 관계없이 해당되는 분한테는 SMS를 보낸다거나 개별 전화를 한다든가 방문간호를 했을 때 그 대상자한테 알맞은 혜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소득 인원이 적기 때문에 남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전혀 홍보라는 개념보다는 거기 명단이 있고 다 대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130%에 한정하더라도 그 명단은 다 확보하고 거기에 맞게끔 활용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약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112쪽에 보면 사업예산 중에서 4억 9,000여만원 중에서 4억 2,000여만원을 집행하시고 잔액이 약 한 7,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물론 각항별로 세세하게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몇 개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 때문에 7,1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답변을 일단 설명하면서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강귀빈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저희 집행잔액이 가장 큰 것은 저희 치과에 덴탈 유니트장비에서 공개 전자계약을 하면서 한 2,0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고 다음에 유방암검진에서 1,6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되었고 다음에 치과재료비에서 한 1,000만원 하고 저희 장비 고장 나는 것을 대비해서 장비수리비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1,000만원 정도 한약품에서 1,000만원 정도의 결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장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라는 것이 표현이 그렇습니까, 보건소 업무가 사실 일을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일입니다. 몸이 몇 개라도 모자라는 것이 정말 보건소 업무이고 또 안 하려고 들면 그냥 뭐 하 세월이 아닌가하는 저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유방암 프로젝트에 대한 것도 지금 의약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본래 2,000명 대상으로 했고 6,300만원이 되었다가 이제 1,600만원이 불용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30% 가까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차 검진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홍보에 관한 부분도 대개 중요한데 1차 검진 병원에 대한 어떤 신뢰도 부분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에 오히려 더 축소되는, 올해 아마 축소되는 것으로 제가 소장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이 확대가 되어야 되고 더 홍보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그렇게 시에서 내려오는 이런 돈들이 국비, 시비 대체적으로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오히려 모자라다 싶게 해가지고 많이 사용해서 오히려 더 다음연도에는 좀더 늘어나고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당 과장님이나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강귀빈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1차 검증기관 신뢰도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 관내에 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20곳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이미 보증을 받았다고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 했고요.
다음에 축소 여부는 첫해에 2,00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1년 내내 굉장히 끝까지 애를 많이 썼는데 1,770명 정도가 해서 80명 넘게 검진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좀 적게 결손액이 발생한 것은 2차 검진을 해서 초음파를 받는 것을 23%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환자들이 검진을 안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저희 올해 한 것은 80% 이상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 많이 좋아졌고요. 저희 확대하는 것은 내년에 2,000명 하다가 올해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축소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너무 환자를 처음에는 50세 이상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환자가 잘 검진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올해는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많이 해서 내년에 약간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웅재 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검진 병원에 대한 신뢰도는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776명이 받았습니다. 1,776명이 받아가지고 638명이 2차 검진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이것도 30%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638명이 2차 검진 소견을 받아서 146명만 지금 2차 초음파를 안받는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은 개인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 그것도 있다가 같이 답변하시고요. 그래서 146명 중에 4명이 조기발견이 되어서 유방암 치료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검진을 이제 초음파를 안 받는 것이 146명 중에 4명이면 한 2%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1차 검진에 대한 2차 검진 소견에 대한 그런 또 신뢰에 대한 그런 부분 꼭 내가 2차 검진을 초음파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물론 %가 이것이 146명이 2차 검진을 받으라고 소견을 받고 난 다음에 만약에 146명이라고 하면 한 50명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받고서 안 받을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주세요.
의약과장 강귀빈
이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1,776명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638명이 2차 검진 대상자였는데 그중 23%만이 초음파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3만원만 지원을 해서 그런지 많이 비용이 많이 더 가게 되니까 본인들이 타 기관에서 받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방암 발생률을 보면 1,000명에 한 2명 정도가 지금 발생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명을 했을 때 한 4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다른 기관에서 검사할 때 보면 그 보다 훨씬 못 미쳐서 1명 정도밖에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을 때 정확도를 기하면 발생률이 어떻게 될까 보았더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비율보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성공적으로 자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5명이 2차 검사를 받아가지고 84%가 2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4만원을 올해는 지원을 해줘가지고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사에는 정확도는 상당히 높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웅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방법이 맞는지 제가 아마추어이니까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불용된 1,600만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3만원을 지원하다가 올해 4만원 늘려서 조금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것 받는데 전체 금액은 얼마이고 2차 검진 받는데 거기 일부 4만원을 지원해 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불용된 일정 기간을 기다렸다가 예를 들어서 예산 잡혀있는 것 남는 그 부분을 더 이렇게 1,600만원을 다 2차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선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강귀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미리 책정해 놓으면 그것을 전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것을 할 때도 전용하는 것을 해가지고 사용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이미 일정기간 훨씬 지나서까지 받았는데도 신청자가 없었고요. 올해는 지금 기간은 좀 지났지만 남은 액수에서 최대한으로 지금 검진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전부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의약과장 강귀빈
검진 받는 비용은 병원마다 달라서 4만원 받는 기관부터 12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12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은 아예 발언신청 같은 것은 전혀 안하시고 하시는 분입니까?
의약과장 강귀빈
죄송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태욱 위원
일반적인 것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평소에 보건행정 업무를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인 것 숫자나 예산에 관한 것이 어느 정도 스터디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가 보건업무에 관하여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특화되었다고 그럴까 주력해서 하고 있는 보건행정 분야는 뭔지, 그리고 금년에 벌써 분기로 따지면 34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짠 것을 결산하고 있고 또 몇 개월 이내에 새로운 예산을 짜야 되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예컨대 지금 기간이 4분의3이 갔잖아요. 그래서 다른 소관 국에서 주로 질책이라고 할까 요점 정리가 된 분야가 시정하겠다, 개선하겠다는 분야가 예산의 정확성 그리고 실행액과의 차이 때문에 이월액이 과다한 부분 이런 것이 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실천하다 보면 기간 1년 동안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 예를 들어서 10 내지 14%는 관례 또는 허용률 범위에 든다고 보더라도 건설 쪽 이야기입니다만 보건행정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2006년도 이번에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하고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보건행정 결산을 안 해 보았던 위원님들도 3분의 1 이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괄적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보건소 사업은 법적으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4년 동안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저희가 짭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올해까지 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끝났고 내년부터 4기 계획을 저희가 지금 짜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까지 내년 사업은 아직 계획이,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암 검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암예방 대학도 저희가 강남성모병원의 의료진을 전부 모셔다가 매년 3 내지 4회를 했었고 유방암 검진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 암 검진사업 같은 것도 합쳐가지고 해가지고 올해 보건지표조사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각 구의 지표를 내년도부터 계획을 짜기 위해서 기본 지표를 주는데 저희 자평일지 모르지만 물론 부족한데도 많지만 암 수검률이라든가 암 검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충실하게 사업을 집행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일단 보건의료 서비스라든가 출산지원, 저출산 지원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인병이라든가 암 검진 사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서초구 보건소의 특화사업은 저희가 자랑일지 모르지만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초구보건소가 딴 데보다는 1.5배, 2배 일이 많아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곳이라고 그럴 정도로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시겠지만 10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장애인 치과 간담회 올 9월 23일이면 만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단체로서는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계속해서 진료하는 경우가 없고 또 자원봉사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계속 해주신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2003년도부터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야간진료센터를 그것은 또 서초구의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3년째 롱런을 하고 있고 1년 후부터 그것이 시범사업으로 청와대까지 보고되어서 시범 사업으로 전국으로 확대된 것과 더불어서 이번부터는 야간진료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전국의 보건소에서 매주 한번 이번 달부터 야간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고 매주 네 번째 토요일은 임산부 진료와 더불어 모든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한번은 야간진료를 하라,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자긍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효과를 보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덴탈클럽이라든가 구강 관리의 시스템입니다. 그것도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고두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주고 지켜봐 주시면 더 많은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그냥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특화사업해 가지고 자랑을 참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할 말이 사실 있습니다. 특히 치과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치과 같은 것은 충치예방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어린이들이 충치가 시작하면 아주 급속도로 망가집니다. 그런데 예약을 하자고 하면 거의 1년 가까이 예약이 된다면 시작한 것이 거의 썩어가지고 오라하는 이런 것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바쁘시겠지만 신경을 써서 제때 빨리빨리 되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만 두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의회사무국에 이어서 그 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용덕식 문은전 강성길 노태욱 이웅재 장경주 박옥주
출석공무원(20명)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위생과장 정영복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지적과장 최종수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토목과장 이재홍 재난관리과장 박상권 교통행정과장 김명중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의약과장 강귀빈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용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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