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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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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8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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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6년 11월 2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옥주의원외2인발의) 7. 서울특별시서초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휴회의건
10시 28분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제178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월 상임위원회 심사 내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각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각 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같은 날 2006년 11월 16일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보고 사항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제14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액은 자전거 시범학교 확대지정 관련 교부금 9,025만원 등 총 2건에 1억 25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ㅇ200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4차)
(부록에 실음)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31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2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익태의원, 김희수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 32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서초구의회가 힘차게 발진한 지도 어느덧 5개월여가 벌써 되어갑니다.
그동안 주민의 기대와 협력 속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및 서초구의 비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7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서초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년과 약간 달라져서 작성기준 2006년은 최근 4년간의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이 되겠으며 2007년 이후는 2006년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로서 계획의 주요 내용은 재정 목표, 재정 전망 및 투자계획으로 계획기간은 2006년에서 2010년 계획으로 수립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중기재정계획 수립 개요, 제2장 중기재정 전망, 제3장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 제4장 특별회계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재정계획 수립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와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의 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으로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동안으로서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매년 발전, 보완시켜 나가는 연동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정목표 및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수 안정도 향상에 전력을 기하여 과세표준세율,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안정적 관리와 세원 발굴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둘째, 세외수입 관리 및 세수 확충을 위한 경상적 세외수입의 계획적 관리와 임시적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용으로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통한 재정의 과학화를 이루어가겠습니다. 넷째, 재정운용의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비효율 예산사업을 과감하게 배제하는 등 사업예산에 대한 경영평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구정현황 및 주요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2장 중기재정 전망을 보고드립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금년에도 세계경제는 고유가 및 금리상승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동안 성장세를 유지해 온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일본 및 유럽의 성장세도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의 일정수준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주택시장의 불안 등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내수 및 건설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어 경기상승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 추이가 기대되는 가운데 국제유가와 환율여건이 불안하게 작용하지만 물가 안정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어 내년에는 4.3% 내외로 성장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이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2005년도 이후 주택가격, 공시지가 상승 및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 등의 요인으로 지방세 세입이 지속적 증가세를 이루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확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세외수입 분야는 관내 재건축사업 등과 관련하여 재건축 부지 내의 구유지 재산 임대수입과 매각수입 등이 금년에는 상당히 증가하였고, 2007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2008년부터는 재건축 안정화로 세수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2009년에는 다시 안정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 저출산 대책, 여성지위 안정화 정책 및 어린이 등 청소년 보호 사업 증가로 복지분야의 사업예산이 증가하고, 중앙정부의 학교교육 정책 부재에 의한 지방정부의 참여 확대 요구 및 주민의 직접적인 학교사업 투자요구 증가로 지원 확대 필요성이 커가고 있고 재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신규세원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사용료·수수료 등의 현실화로 안정된 재원확보와 사업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를 기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최소 필요적 경비로 반영하는 등 경상예산은 규모의 최소화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수입 전망을 보고드립니다.
5년간 재정규모는 총 1조 4,559억 2,000만원으로써 연평균 2,911억 8,400만원이며 3.8%의 평균 신장률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1조 3,448억 7,100만원으로 연평균 4.3%의 증가를 보이며, 경상지출은 7,809억 4,100만원으로 연평균 1.7%의 증가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투자가용재원은 총 6,749억 7,900만원으로 연평균 7.9%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 18쪽, 세입 세목별 전망 및 지방세 세수 전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세입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세인 면허세 부분입니다
과세대상은 각종 인·허가 등록 및 변경사항이며, 큰 폭의 상승 요인은 없습니다.
신규면허의 증가로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어 2006년 12억 6,300만원에서 2010년에는 15억 5,500만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4.1%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재산세 부분입니다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이며,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이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00분의 50범위 내 가감 조정하도록 됨에 따라서 2007년부터는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과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이 됩니다.
2006년도 당초 본예산 918억 1,800만원에서 2010년도는 1,734억 4,500만원으로 평 균 신장률 16.1%의 증가 추이가 예상됩니다.
다음 21쪽 ~ 30쪽입니다
사업소세, 지난 년도 수입, 세외수입 및 의존재원으로서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까지 증가가 예상되나, 2008년부터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 예년의 수준으로 전망 되지만 각 분야별로는 커다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세출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는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비 확보에 비중을 두었으며, 특히 공통 필수경비 및 부서별 기본경비는 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최소 신장률을 적용하였고, 예비비는 경상지출, 투자가용 재원을 감안하여 잔여재원으로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제3장 분야별 투자사업 재원 배분 계획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35쪽 분야별 투자재원은 총 6,749억 7,9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국·시비 보조금은 829억 7,1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외 6개분야이며, 먼저 36쪽, 수송 및 교통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방향은 도로개설, 간선, 이면도로 확·포장 정비 및 유지관리와 도로 기능향상을 위한 도로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가로등 보안등 개량으로서 가로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40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총 934억 6,900만원으로서 단위사업별 사업개요,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효과, 위치도 등은 65쪽 이후 부록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 확충, 실직자 및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 고취를 위한 자립기반 확충,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로 참여와 나눔이 있는 복지기반 구축,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장묘문화 개선에 부응한 장묘시설 건립,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등으로 계획기간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32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총 2,433억 6,000만원으로서 단위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97쪽 이후 부록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가 되겠습니다.
투자방향은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 환경 향상, 원어민 영어교사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여 국제 경쟁력 향상, 주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기반 시설 조성, 주민자치센터 시설 확충 및 다기능 청사건립을 추진하며, 주민의 성숙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운영하고, 구민 걷기의 날 및 반포종합운동장 활성화 및 생활체육 교실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문화기반 확충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19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총 756억 5,7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121쪽 이후 부록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투자방향은 동청사 기능 전환에 따른 지역주민 중심의 복합 문화공간 조성, 유비쿼터스 구정 실현을 위한 정보화 기반 확충, 선진 전산행정 창출 및 고객이 감동하는 행복 도시 실현이 되겠습니다.
계획 기간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43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총 174억 5,000만원으로 기타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0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폐기물 감량화, 중장기적인 아웃소싱 추진으로 인건비를 감소하고, 생활폐기물의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 추진으로 폐기물 운반의 효율성 추진 및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환경보호 분야 투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계획 기간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10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총 586억 6,5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127쪽 이후 부록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투자심사 완료 및 계속비 사업에 우선 배분하였고, 수해예방사업 및 역점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할 계획이며, 녹지 및 공원의 휴식공간 수준향상 및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원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조성과 그린네트워크 조성 및 가로수 녹지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투자비 및 투자시기 등을 조정 배분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71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총 1,831억 200만원으로서 단위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127쪽 이후 부록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7쪽, 보건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전문적인 의료진의 참여로 의료공백 시간의 지역 의약 관련인으로 구성된 의료 허브 구축, 구강관리 및 진료, 장애인 특수치과 진료로 구강건강 증진사업과 각종 검진 및 검사를 통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에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계획 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6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총 32억 7,600만원으로서 단위 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127쪽의 부록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제4장 특별회계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설치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 동안 재정 전망을 보면 3개 사업에 총 2,154억 1,500만원으로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조성,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정비 및 주차질서 확립, 그린파킹사업 및 담장 허물기 사업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4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총 1,234억 2,600만원으로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중기지방재정계획
(별책 부록)
의장 김진영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10시 49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연달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 등 총론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정부의 서민주택 재산세 인상률 완화 정책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세율 미적용 등으로 세입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세입으로 추계하였고 세출의 긴축 기조를 유지한 건전 균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투자는 가급적 억제하고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배분으로 비효율적 낭비 요소 제거를 통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속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복지, 안전, 문화, 예술 등 주요 시책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재원의 효율을 도모하였고 부문별,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분야 및 깨끗한 환경 안전한 서초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중점 투자 방향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의 중점 투자방향은 앞서 박성중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이미 밝히신 바와 같이 첫째, 첨단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종산업 발굴 등 R&d센터 유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웰빙 도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문화,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과감한 행정혁신 고객 행정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행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6년 최종 예산대비 3.6%인 114억원이 감소한 3,092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624억원으로 2006년 최종 예산대비 119억원인 4.4%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468억원으로서 2006년 최종 예산대비 5억원인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이 1,564억원으로서 2006년 최종 예산대비 277억원인 21.5%가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발생이 없는 한 재산세 인하 세율 30%의 적용의 제한 및 공시지가 과세표준 적용의 상승 등 재산세의 수입의 증가가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276억원으로서 2002년 최종 예산대비 418억원인 24.7%가 감소되었으며, 보조금 등은 252억원으로 2006년 최종 예산대비 30억원인 13.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경상비 예산의 규모인 1,278억원으로서 2006년 최종 예산대비 9.7%인 113억원이 증가했으며 투자사업비 또한 예산규모가 1,695억원으로서 2006년 최종 예산대비 14.4%인 214억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119억원으로 2006년 최종 예산대비 78.7%인 44억원이 감소되어 세입·세출 규모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세입은 2006년 최종 예산대비 4.4%가 감소한 2,624억 3,800만원으로서 재산세 등 지방세는 2006년 최종 예산대비 21.5%가 증가한 1,563억 8,9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5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은 2006년 최종 예산대비 34.4%가 감소한 811억 5,4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30.9%를 차지하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48억 9,5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9.5%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경상예산은 1,209억 4,300만원으로서 2006년 최종 예산대비 100억 200만원인 9%가 증가했으며, 사업예산 또한 1,333억 9,700만원으로서 2006년 최종 예산대비 185억 5,000만원인 16.2%가 증가되고 예비비 등은 80억 9,800만원으로서 2006년 최종 예산대비 40억 5,200만원인 83.3%가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2006년 최종 예산대비 26.5%가 감소돼 1,053억 3,3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운영 25억 5,300만원이 등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간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2006년 최종 예산대비 26.4% 증가한 460억 8,8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매일 수거 운반 위탁대행비 14억 4,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사회보장비는 2006년 최종 예산대비 28.3%가 증가한 635억 3,300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24억 7,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넷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2006년 최종 예산대비 24.4%가 감소한 45억 2,4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반포문화권 고효율 콤팩트 도시개발 용역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2006년 최종 예산대비 32.2%가 증가된 362억 8,9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미불용지 보상 3억 5,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교통관리비는 2006년 최종 예산대비 17.9%가 증가된 12억 3,800만원으로 서 주요내용은 간선도로 횡단보도 주변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2억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민방위관리비는 2006년 최종 예산대비 3.6%가 증가된 15억 9,600만원으로 서 주요내용은 민방위 교육 훈련강사수당 1,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일반회계 예비비는 2006년 최종 예산대비 65.3%가 감소된 31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6년 최종 예산대비 29.4%가 증가된 1억 7,9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6년 최종 예산대비 8.3%가 감소한 7억 6,6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06년 최종 예산대비 1.2%가 증가한 45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기금은 10개 부서에 11개 기금이· 현재 관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말 조성 예정액은 737억 5,500만원으로서 2006년말 현재액 1.9%인 14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특별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규모가 크지 않아서 중소기업 지원에 애로를 겪고 있는 바 출연금을 5억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면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 예산으로 긴축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옥주의원외2인발의)
11시 01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옥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옥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06년 12월 7일과 12월 8일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입니다.
출석 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박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용덕식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10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0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11월 8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2006년 1월 11일 제정되어 관련법에 의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면적 및 서초구 도시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부담금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법에 기반시설 부담대상은 200㎡ 이상의 건축 또는 증축에 대해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개략적으로 예상치를 뽑아보니 연간 5억에서 6억 정도이며 이것을 특별회계에 넣어 의회의 통제를 받아가며 도로 및 공원 추가 확보 등 적절한 곳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쓸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강성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1호 중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수정하며,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발의에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장경주 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장경주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를 보고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부담금이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했는데 보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8건에 2억 9,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건에 2억 4,300만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장소가 어떤 곳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3건에 4,900만원이 왜 미징수되었는지, 허가 등 사전에 징수요건을 두고 하는 것인지 사후에 징수에 대한 강제 조항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연간 기반시설 예상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5억원에서 6억원 정도라는 그런 답변을 보면 200㎡ 이상이면 67평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당 얼마 정도의 부과액으로 했는지 그리고 현재 반포동과 여러 곳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전부 포함한 금액이 이 정도의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고 실제로 보면 이것도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상금액이 연간 5억원에서 6억원이면 도로 및 공원의 기반시설 추가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듣기 전에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방금 장경주의원님께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제도는 법에서 이미 그 운영목적이랄지 부과에 대한 부분들은 규정을 하고 있고 시행령에 상세하게 부과기준에 대한 것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을 하는 것은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7월 1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건축허가시에 지금 부과한 내역하고 또 왜 부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3건에 대해서 징수가 되지 않았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것은 건축허가 때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 현재 7월 12일 이후에 건축허가된 200㎡ 이상의 건축물은 8건으로써 2억 9,200만원이 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또 하나의 질의가 지금 관내에는 재개발은 없습니다만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5억에서 6억 정도로 연간 계산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제도는 예전부터 법이 만들어지면서 예고되었고 해서 7월 12일 이전에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현재까지 저희가 부과한 금액들을 개략적으로 계산한 결과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되리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제정에 따라서 저희가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해서 차질 없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6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노태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노태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10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민선 제4기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안에 의하여 서초 으뜸 공무원상을 제정함에 있어서 구정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또한 성실한 업무수행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서초구의 위상을 크게 빛낸 공무원에 대한 표창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개정조례안에 으뜸 공무원상을 추가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3종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표창 제도가 있으며 우리 서초구가 서초 으뜸 공무원상을 제정하기 위한 것은 민선4기를 맞이하여 직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서초 으뜸 공무원상을 만들려고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건
11시 20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정유성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김익태 의원 김희수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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