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5대▼

178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7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8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6년 12월 0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12월 1일에 이어서 계속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세출분야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의 예산서 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잘들 쉬셨습니까?
14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4억 7,000만원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 4억 7,000만원을 어디에 분명하게 배분이 다 되었는가 각 단체에 그 답변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6년도에 저희가 4억 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 총 19개 단체에 4억 1,400만원이 금년도에 4/4분기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4억 7,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더 많은 내년도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 각 구별로 보면 저희는 19개 단체에 대해서 4억 1,400만원이 나가는데 다른 데는 미술협회라든지 음악단체 대부분이 평균 25개 단체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년도와 비교해서 관련 과에서 1차 접수를 해서 심의를 해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도 연초에 확정이 되면 분기별로 각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19개 단체에 민주평통도 다 들어가 있지요?
총무과장 김기회
예, 민주평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번에는 156쪽을 보십시오. 156쪽을 보시면 민주평통 업무 활성화 추진해서 1,200만원이지요? 이것은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그것은 문화행정과 소관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활성화 추진해서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민주평통에서 민주평통 대행 기관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업무를 집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작년에 4억 7,000만원 썼는데 5억으로 올려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평통 업무가 구청장님이 위원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록이 되려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이중으로 따로 경비를 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5억 책정된 것은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지금 미술협회나 그런 데가 다른 구는 다 지원이 되는데 다 빠져 있었고 ···
이경욱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경욱 위원
미술협회에 주는 것은 괜찮은데 중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민주평통에 들어가는 비용은 민주평통협의회에서 사용하는 금액이고 지금 156쪽에 있는 민주평통 업무 활성화 추진비는 대행기관장이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쓰는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이경욱 위원
민주평통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얼마만큼 잘 하시는지 몰라도 대행 기관장이 연 1,200만원을 쓴다는 것은 그렇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지원을 하고 연 1,200만원 쓴다는 것은 저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각 구청별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각 구청별로 그렇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이경욱 위원
그러면 각 구청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
위원장 정길자
예, 계속하십시오.
이경욱 위원
13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독서실 CCTV설치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렇지요? 보시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기회
예.
이경욱 위원
구민회관 독서실 이용자가 누구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독서실 이용자는 대부분 서초구 구민 자녀인 학생들입니다.
이경욱 위원
학생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구민회관 독서실에 CCTV 설치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꼭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학생들인데 옛말에도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얼마나 잃어버리고 해서 CCTV를 돈을 들여서 설치해야 하며 또 하나는 그만큼 우리 서초구민 학생들을 못 믿어서 CCTV를 설치한다는데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CCTV 같은 경비도 그렇거니와 학생들이 CCTV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여기에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계속 해서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경욱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구민의 소리에 많은 요구사항이 잠시 화장실을 갔다오거나 휴게실 갔다오면 책이 많이 도난이 되고 대부분이 독서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분실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마음을 놓고 학습효과를 증진시키려면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부터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했는데 꼭 책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책이 없어지면 보려고 가져갔다 말입니다. 책을 더 사주면 될 것이고 내가 아까 다른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어떻든 도서관 관장이라든지 거기를 저기하시는 분이 주의 깊게 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꼭 CCTV를 설치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
총무과장 김기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책을 갖다놓은 것이 없어져서 설치하는 목적이 아니고 개인 사물,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책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핸드폰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렇게 꼭 구민회관 독서실에만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밖에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를 해도 되고 하는데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모습은 안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하나만 더 160쪽을 봐 주십시오.
160쪽을 보시면 동청사 사무실 재배치 이렇게 되어 가지고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동청사 사무실 재배치가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재배치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서 시범동을 반포3동과 잠원동을 2개를 합쳐서 잠원동으로 동 기능을 통폐합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원동에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옥상에 건물 짓는 것하고 컴퓨터, 사무집기, 이전비, 독서, 컴퓨터 등하고 반포3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무실 재배치, 컴퓨터, 이전비 등을 포함시켜서 한 내역입니다.
이경욱 위원
우리가 앞전 주 금요일날 총괄 기획단장님 하고 설명회를 했을 때 의원님들이 다같이 계셨습니다. 의견 수렴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저희 의원님들하고 매치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동청사 사무실 통폐합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은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서로가 이해되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금요일날 의원님들한테 조선덕 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사용할 때는 의원님들과 의견이 일치가 되면 그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방금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이 자료는 물론 기획경영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작성을 했겠지만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는 어떤 기준하에서 이것을 작성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것은 주관 과에서 산출기초를 내주면 이것 가지고 기획과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런데 이것을 작성하라고 주관 과에서 연락이 올 때는 사업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사업이라든지 카테고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업을 여기에 기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주요사업이요.
위원장 정길자
주요사업의 범위는 각 과에서 정한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그렇지요.
위원장 정길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요사업이라는 것은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하면 해당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사업은 꼭 여기에 기술이 되어서 설명이 되어야 될 사업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방금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0쪽, 동청사 사무실 재배치 2억 4,100만원입니다. 이 2억 4,100만원이 도대체 누가 어떻게 뭘 기초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제가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그 내역은 없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1쪽에 보면 동 기능 통폐합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예산서에 있는 금액하고 하나도 매치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의원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지 실컷 봐봐라, 아무리 봐도 해독이 안 될 것이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번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방금 우상길 과장이 동 기능 통폐합해서 2억 4,100만원 했지요? 그것에 대한 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2억 4,100만원이 나왔는지 천재가 아닌 이상 통폐합하는데 2억 4,100만원 딱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비용이 얼마여서 얼마가 되고 그것을 Breakdown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이 최소한 어딘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무데도 그것이 없습니다. 설명이 있다는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1쪽을 보면 그 내용 가지고 아무리 천재라도 해독을 못합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2억 4,100만원이 잠원동에 옥상 가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건물 20평 증평하는데 1억 100만원, 반포3동에 사무실 재배치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2,000만원, 잠원복지문화센터에 구조변경이 100평하는데 1억 5,000만원 또 외벽 보수가 2,100만원 그렇게 합치면 2억 4,100만원이 나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2억 4,100만원이 나오게 된 내역을 알아야지 ‘아, 이것이 이래서 2억 4,000만원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국·과장만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그나마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기술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하면서 당부드리는 것이 적어도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설명되어 있는 것은 질의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이중적인 질의가 되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것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제대로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냥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식의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는 지금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아무데도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옥상 개보수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여튼 나중에 필요성에 대한 것은 다시 판단하겠지만 이렇게 예산서 하나 작성하는 데도 성의 없게 대략대략 의원들이 알아서 보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판단을 못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141쪽에서 142쪽 상단까지 횡성연수원 인건비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차수옹벽 설치공사비하고 목욕탕 보일러 설치 및 순환시스템 공사비 8,000만원 두 가지 중에는 한 가지라도 우리 시공사에서 하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공사 하고는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심의할 때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기존 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업자가 부분적으로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분야별로 따로 있는데 그것은 업자가 설계 당시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했으나 그것은 업자의 이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추경에 올렸던 것을 다시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2,600만원하고 객실 및 화장실 보완공사 이렇게 800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운동기구 구입비 그것까지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객실 및 화장실 보완공사는 어디 하자가 있어서 다시 보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횡성연수원에 시설이 준공이 되어서 이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하자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하고 대조해서 약 20여 가지를 하자보수는 완료했습니다. 이것 당초에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용객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 것은 객실하고 지금 설계 조금 더 이용하기 편리화게 보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은 당초 설계에 문이 없었는데 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리조트 회원권 구매해서 3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횡성연수원하고 태안연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콘도회사라든지 전문업체 해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현재에 운영을 하면서 매년 관리비용이 들어갈 것보다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정책기획단하고 같이 해서 지금 대명이라든지 한화라든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구 같으면 대부분 구청의 콘도회원권을 39좌 정도씩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태안연수원이 있고 횡성연수원이 있어서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 운영했을 때 직원들이 필요해서 전국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고 저희들이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리조트 회원권 구매는 우리 직원들을 위한 것이죠?
총무과장 김기회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방금 횡성연수원 차수옹벽하고 목욕탕 보일러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것이 설계 잘못이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설계 잘못인 줄 인지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설계줄 때 그냥 직원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설계회사에다 정식으로 설계용역비를 지급했지요, 혹시 김기회 총무과장님 설계용역비 얼마 지급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기억 못 하시죠, 그런데 설계용역비 준 것은 사실이죠?
총무과장 김기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우리가 설계용역비를 줘 가면서 설계를 의뢰할 때는 왜 의뢰합니까, 제대로 설계하라고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차수옹벽이나 보일러 문제는 설계 잘못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설계회사에다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쪽에 귀책사유가 있는 데 그쪽에다 당신이 설계 잘못한 결과가 이런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그러니 이것 설계 잘못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차수옹벽 설치공사는 지난번에 집중폭우 때에 예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건물 뒤에다가 차수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 설계에 안 들어간 것이고 보일러가 용량이 좀 적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보일러 설계 용량이 적기 때문에 보일러를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니, 그러니까 계속 답변하실 때 설계 잘못으로 해서 추가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그냥 개인 아마추어가 한 것이 아니라 전문 설계업자가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잘못을 초래해서 이것은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면 당연히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지요.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과장님 댁에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적어도 반은 부담하라고 아마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예산만 자꾸 요구하고 지금 이것 잘 아시겠지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올해 했다가 그때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그때 삭감한 이유가 최소한 그 시공업자가 이것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설계 잘못으로 적어도 우리가 반씩 부담하든지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은 안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너무 그냥 공무원들이 안이한 그런 식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정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 착오가 있지만 옹벽설치 관계는 연간 강우량 평균 300㎜해서 그것 설계가 빠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침수된 것이 아시다시피 횡성에 700㎜ 폭우 쏟아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 데 그것이 근 100년 만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그것을 대비를 못해서 설계한 것인데 우선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그 홍수를 대비하지 못한 것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추경때 빠져가지고 시공업자한테 한 가지를 부담해라, 그것은 저희도 시공업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회계법상 업자가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자진해서 양심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 감독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지나간 것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이 횡성 관련해서 하는데 이것 설계 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땜빵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하시고 전반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횡성연수원 보니까 몇 개 항목에 예산 총 올라온 것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바로 대답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개 사업에 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아까도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만 1년 관리비용의 적자를 얼마로 예상합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지금 저희들이 거기 1년에 세액을 3억으로 보았을 때 약 3억 7,000만원정도를 적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인건비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인건비하고 모든 유지관리비가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136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가지고 18명을 150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잡았는지 먼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총무과장 계속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136쪽에 일용인부임이 5만 5,000원해서 1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원은 비수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간으로 했는데 한사람을 계속해서 쓰는 것보다는 일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식으로 관리운영을 하기에 18명이란 인원이 150일하면 9명이 300일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 계획이 있기에 이런 일시사역인부임을 이렇게 올렸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지금 관리인원이 300일로 잡았을 때 평균 9명이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나와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를 묻는데 자꾸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 몇 명 내려가서 근무하고 일용 사역 인부임들은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어떻게 관리한다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아까 위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산을 올려놓았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리고 139쪽에 보면 횡성연수원 근무자 작업복해가지고 7만 5,000원으로 10명해서 2회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이것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앞에 산출근거하고 뒤에 산출근거 하고 또 틀리고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가니까 이것 종합적으로 총괄할 때 답변 한꺼번에 하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위원들이 질의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답변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소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회원권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콘도나 리조트회원권을 자꾸 권유했던 것은 왜 했느냐 하면 태안에 100억 횡성에 100억 해서 200억을 들여서 활용 못 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콘도회원권으로 해서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라는 것이었는데 왜 또 갑자기 리조트회원권이 올라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감을 잡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튼 답변 준비가 되는 대로 지금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것이 많기 때문에 총괄 때나 완전히 답변준비가 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준비된 것이 없어요?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문학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연수원에 현지 관리인 임금 관계는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9명을 사용하는데 연간 해서 18명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지인 저희들이 현지인 아니고는 다른 거주자가 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지인이 했을 때 일당 5만 5,000원을 해서 현지인을 채용해서 9명 쓰는 것으로 해서 연간 18명해서 6개월 쓰는 것으로 해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말씀드린 횡성연수원 근무자 작업복은 10명해서 동복, 하복 그렇게 주는 것으로 해서 근무복을 해놓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리조트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서울시에 뭐 저희 구청을 제외한 24개 구청에서는 거의 30구좌 내지 50구좌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1구좌가 연간 30일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10구좌이면 30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 1,300명 직원들이 300일 구좌한다면 직원들이 4명이 하루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예산관계상 일부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횡성연수원, 태안은 지금 노인하고 있습니다만 그 33실 가지고는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절대적으로 숫자가 모자라고 또 한 가지 그 위치가 적정하지 않고 직원들 이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여기에 적정한 저희들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화하고 대명콘도에 저희들이 직접 간부들을 만나보고 그동안에 3, 4개월 동안에 같이 제휴를 해서 이 횡성연수원 같이 쓰자 그리고 우리도 그 회사는 전국에 체인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용하자는데 이 숫자가 워낙 적어가지고 또 위치가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사용할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기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매각을 하든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말씀드린 대로 1년에 3억 적자를 봐가면서 또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콘도관계는 타구를 말씀드리면 30내지 50구좌 있는데 우리는 10구좌라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가야 될 방향들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가야지 지금 못가도 정말 못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연수원에 일시사역인부가 9명이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에 9명씩 운영이 되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9명이 말씀드렸지만 성수기도 있고 비수기도 있는데 성수기 때는 저희들이 방이 찹니다. 그러면 하는 사람들이 주변청소 그리고 방에 목욕실이나 기타 청소를 하면서 침구류, 세탁도 하면서 ···
장경주 위원
방 30개 운영하는 데 9명씩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성수기를 몇 개월로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저희들이 여름하고요.
장경주 위원
여름에는 다 찬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올해는 다 찼습니다.
장경주 위원
지금 횡성이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여름에 찼습니다.
장경주 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잘못 아는 것이에요, 지금 태안 대답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여름에 계절로 말씀드리면 7월 달에 36가족에 135명이 이용했고 8월 달에 139가족, 9월 달에 41가족, 10월 달에 44가족 해가지고 7, 8월에는 꽉 찼습니다. 29실이기 때문에 직원들 이용이 많습니다.
장경주 위원
얼마씩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은 요금을 받지 못하지요. 왜냐 하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지금 11월 2일자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야 받지요.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기회
아까 횡성연수원에 대해서 현재 인원이 객실관리에 2명, 청소 3명인데 지금 금년에는 전체 개장을 아직 준공이 11월 2일자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맥시멈이나 그 인원을 꼭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많이 쓸 때하고 그래서 그렇게 인원을 잡은 것입니다. 현재 거기 임시 쓰고 있는 인원이 5명입니다. 객실관리 2명, 청소 3명입니다.
장경주 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지금 3명 가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도 참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을 때도 거기는 말 그대로 사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곳에 계속해서 우리 예산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어떤 현명한 대안을 찾기를 바라고 이왕 질의한 김에 총무과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구청사 시설장비유지비가 보통 보니까 6억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 하나하나 거론을 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 말고 또 다른 청사 관련되어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바로 대답해 보시지요.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가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2층 강당 저희들이 1층에 지금 민원실, 당직실, 지적과 내년도 대대적으로 보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오케이민원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청사 전체를 재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요구된 것이고 금년도보다 내년도 요구가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층에 구의원 사무실도 화장실하고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총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6억 7,000여만원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리고 130쪽 중간에 하나만 집겠습니다.
휀코일 박스 보강정비로 해서 3,000만원, 휀코일 교체해서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강정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총무과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김기회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장경주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별도의 휀코일 박스하고 냉난방용 박스내에 노후시설 되어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보강하려고 합니다.
장경주 위원
보강 정비한 것하고 교체하고 몇 개 중에 몇 개를 교체하고 어느 것을 몇 개를 보강한다는 그런 산출근거 없이 그냥 ···
총무과장 김기회
휀코일 박스는 29군데이고요, 조치는 11개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40개입니다.
장경주 위원
우리 구청에 있는 휀코일이 40개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자료가 있으시면 1개당 정비하는데 얼마가 들고 몇 개였고 구청사 전체는 몇 개이고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기회
휀코일은 300개가 있는데 ···
위원장 정길자
우리 구청 전체에요?
총무과장 김기회
예, 300개 있는데 30만원씩 하니까 전체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무슨 소리에요, 아까 대답에는 11개를 교체하는 것이 9,000만원으로 대답해 놓고,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받겠다고 온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왜 교체하는지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교체한다든지 뭔가 명쾌하게 대답해 주셔야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개수는 20개 부서에 11개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휀코일이 보온박스가 노후되어서 지금 현재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전체가 300개가 있는데 하나에 30만원씩 그래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지금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이 묻는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었어요. 그것은 자료하고 일단 다시 정리된 다음에 하시고 행정지원국장에게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공유재산에 있어서의 그것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중에서 150여억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에 150억원을 추가로 해서 여러 가지의 청사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바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정책적으로 앞장서서 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구청사 부지가 지금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저께 청장님도 30일 시장 면담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양재숲하고 소송 건을 포기해서라도 우리 구민회관 부지, 청사 부지 기타 바꾸는 조건으로 하자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사 부지가 구 소유로 먼저 넘어와야 그것이 선행조건입니다. 그것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진되면 청사기금은 충분히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57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만 해결되면 수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양재역에서 지하로 바로 통로로 해서 보건소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층수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20층 이하 지어서 우리 청사 쓰고 나머지는 임대하는 방향, 그런 계획으로 있고 면적은 보건소 쪽으로 집결시켜서 양재고등학교 밑에 1층, 2층 해서 1층은 학교 주고 밑에 2층은 우리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산으로 넘어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금년에 지금 기획경영국에서 소관해서 시유지 저희한테 넘어오고 소송관계를 저희들이 취하해서 서울시하고 협의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추진된다면 그 전제하에서 하반기라도 설계를 할 수 있지요.
장경주 위원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 된다면 지금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해결이 되어야지요.
장경주 위원
아니지요, 해결된다고 보시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에 요구한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분야만 아니라 우리 구청사 부지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 부지나 그렇지 않고 기타 도로 관계해서 시유지 관계는 거의 다 저희들이 받는 조건으로 양재시민의 숲하고 그런 조건으로 시장님하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알기 쉽게 얘기해서 시유지는 다 받고 양재시민의 숲은 주고 그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그것 때문에 소송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되면 빨리 정리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막연하게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해결되면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시기는 아닙니다. 해결되면 어느 시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문은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위탁교육비 외부교육기관 4,900여만원, 교육추진여비 1,562만여원 그리고 주민만족 혁신교육 1억 4,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주민을 위한 친절교육이 필요한 사항인데 기본예절 학습 등을 통한 혁신교육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비가 전체 3억 6,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업대학은 현재 저희 구청에서 산업대학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산업대학교 교수들이 저희 구청에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생이 37명이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학비를 서초구와 서울산업대학이 위탁해서 지금 한 클래스로 그 학생이 1학년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4년 끝나고 다시 1학년부터 시작해서 4년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교육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기관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신규교육자라든지 새로 임명된 직원이라든지 외부기관에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주민만족 혁신교육은 전 직원에 대해서 직원 MT를 했는데 금년도에 150명씩 4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4회에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지난번 교육은 횡성연수원에서 150명씩 해서 600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활성화 교육도 직원들 전반적으로 서초구청에서 처음 했습니다만 타 구청과 같이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직원의 능률 향상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조직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 위원
친절에 대해서 친절 교육시키는데 돈 많이 드네요, 그런데도 동 행정사무감사 때 불친절하다고 불평불만들이 많은데, 그러면 교육을 실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상벌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기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이익을 주도록 방침을 정해서 계속 노력하는데 자꾸 지적되어서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 친절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아이템을 많이 냈는데 채찍질보다도 상을 많이 주는 그런 것을 하면 서로 친절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
총무과장 김기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다음 것도 같이 할게요.
134쪽에 보면 아까 구청사 소규모 공사가 4억, 사무실 유리창 교체가 5,600여만원, 사무실 재배치공사가 2억 5,000여만원을 보니까 구청사 소규모 공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 중복되는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과 이것을 한 항목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분리했는지도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청 청사가 굉장히 많이 낡았고 과가 통폐합이 있고 새로운 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칸막이 형식으로 해서 사무실이 되어 있는데 사무실 재배치 공사라든지 분야에 따라서 조금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에도 청사난이 심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저희들이 청사의 면적은 한정되기 때문에 수시로 청사에 대해서 지금 보수라든지 재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청사만 지으면 간단할 것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총무과장 김기회
워낙 지은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관이라든 하수관도 많이 녹슬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구민회관 독서실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설치는 도난을 방지한다는데 그러면 전 독서실을 감시할 수 있도록 녹화는 계속 되나요?
총무과장 김기회
예.
문은전 위원
그러면 도난사건은 없겠네요?
그리고 15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 보상금을 보니까 3억 200여만원으로 18개동을 나누면 얼마 정도 돼요? 한 1,600여만원 되나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1,6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이것이 1개동에 지원되는 금액이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3억원 전체 동에 다 해당이 됩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여기에 108종의 프로그램과 166개의 강좌인데 이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보조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는지와 예산 때문에 강사의 질이 주민의 수준에 그런 대로 따라갈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주민자치센터가 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겠고요, 거기에 된 산출내역은 주민자치센터를 특강해서 200만원, 교양교실 3,180만원, 방과 후 공부 하는데 6,480만원, 컴퓨터교실 1억 7,496만원, 공휴일 및 야간 프로그램 2,916만원 등입니다.
문은전 위원
따라갈 수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불만들이 없겠군요.
홍보정책과에 한번만 더 묻고 ···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세요.
문은전 위원
184쪽에 서초브랜드 개발용역비로 1억원인데 어떤 형태의 브랜드로 개발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브랜드라고 하면 상품 이름 이런 것으로 그런 가치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용 중인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또 현재 사용중인 것에 대한 사용시기와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서초구청에서 사용중인 CI현황은 1999년 10월 23일자 계원조형예술대 연구소를 통해서 개발했고 그 당시 소요비용은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휘장이라든지 캐릭터에 대해서 든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받고 응용 디자인하고 표준편람 제작비 책자 만드는 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심벌마크는 대체적으로 보면 푸른 숲, 맑은 물 그 다음에 따뜻한 사랑과 인정 속에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뜻으로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심벌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리뉴얼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글로벌시대에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계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지역 브랜드를 창출해서 어떤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면서 또 지방 정비 경쟁력 확보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지역내에 산, 강, 바다 등 어떤 자연환경에서 주로 찾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민선4기와 세계적인 명품 도시를 지향하는 서초구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화그룹이라든지, SK, 금호아시아, LIG손해보험 등 이런 데에서도 대대적으로 CI를 다시 리뉴얼해서 선포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민선4기 이후에 25개 자치구 가운데 10개 구청이 현재 브랜드를 리뉴얼 중이거나 할 예정으로써 2007년도 예산을 반영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브랜드가 필요하다 해서 1억을 잡게 되었고 그 다음에 1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내 디자인 전문업체 342개소를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속칭 A급이라는 회사가 5개 내지 7개, B급이 한 2, 30개, 나머지 C급 회사가 되겠습니다만 그 금액은 저희가 A, B, C를 따질 때 속칭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 A급에 용역을 주었을 때는 1억에서 1억 5,000만원 보고 있고 B급이면 7,000만원에서 1억 사이 그 다음에 C급 회사는 5,000만원 미만입니다만 저희도 A급 회사를 또는 정말 멋진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기존의 브랜드가 산, 강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글로벌시대에 맞추고 민선4기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 대기업들이야 자기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한다지만 우리는 이렇게 청장님 바뀌고 뭐 민선 바뀔 때마다 바뀌는 그런 경우는 안 생기겠어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문은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계속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서초구 도시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지가 좀 약하다, 그리고 브랜드를 통해서 또 저희 도시의 어떤 정체성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설문을 통해서 서초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현재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런 것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기 위하여 이런 리뉴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문은전 위원
설문 조사는 어디에다 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아직은 설문조사는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습니다만 저희가 추진계획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이것이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됩니다. 기간이 소요되는데 첫 번째 전문가를 저희가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아직 승낙을 당사자 분들한테는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대학의 교수님들 또 이런 디자인 전문가 분들 그 다음에 언론사 해서 한 15명 내외로 자문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기존 서초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확실한 진단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서초구의 정책 비전과 연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 보고를 통하고 또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서 먼저 그런 것을 개발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업체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그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런 단계 다 거친 다음에 용역비 올려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예산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12월부터 준비를 하면 바로 편성이 되어야만 발주가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문은전 위원
교수님도 다 좋은데 설문조사를 잘 보시고 난 다음에 예산을 증액하면 훨씬 더 빨리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두 가지 보충사항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CI를 설명하면서 정책 비전과 앞으로의 합리적인 우리 서초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브랜드라든지 CI는 많이 시간과 알려질 수 있도록 친근감을 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99년부터 하면 벌써 7년이라는 것을 서초구민과 외부적으로 다 홍보가 된 상황인데 이것을 어떤 면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지 자신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99년도부터 개발되어서 7년여가 흘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휘장은 어느 정도 주민이 알 수도 있습니다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아파트 벽까지도 지금 있습니다만 지금 알려진 것이 불과 일부 알려졌다고 하지만 이것을 계속 사용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초구가 앞으로 지향하는 세계의 명품도시를 향해서 나갈 때는 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먼저 생각이고 그리고 알려졌다고 하지만 서울시뿐만 아니고 어디에나 다 알려진 것도 다 리뉴얼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민선 4기를 맞은 의미도 있다고 하면 또 5기되면 또 그런 식으로 바꾸겠네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그래서 5기, 6기 되어서도 바뀌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단은 우리가 정책결정을 해줄 테니까 따르시고 ···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꼭 통과해 주십시오.
장경주 위원
157쪽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에서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로 해서 7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는지 답변하세요. 157쪽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국내연수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조직으로서 위원 스스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기 마을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할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자치센터운영도 위원회에서 수강료 징수 등 자체 재정능력을 확보 운영해야함에도 2001년도부터 약 7년 동안 별다른 발전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동장이 위원을 선정하는 등 행정지도중심이 운영되고 있어서 프로그램도 별다른 개선도 안 되고 해서 컴퓨터강의, 교양강좌, 문화교실, 생활체육 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도 우수센터 견학 및 박람회 참가, 각종 교육, 워크숍, 국내연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위원들 자질향상과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타구에서도 시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타 구에 뒤지지 않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것을 어떤 것에 의해서 하는지, 우리 조례 통과할 때 국외여행 관련되어서 삭제시킨 것 혹시 문화행정과장 아세요, 그러면 조례에 그 내용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조례에서도 그 내용이 빠졌고 안 넣은 것을 왜 예산에 왜 편성을 했느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듯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각 동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좀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고히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알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결론은 조례에도 없는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는 당연히 앞으로는 이런 것은 계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저번에 추경에서 편성한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삭감한 내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삭감한 내용을 다시 편성한 이유를 일단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추경에는 꼭 그 당시에 긴급한 사항 또는 그 당시 꼭 해야 될 사항을 추경에 그 사업을 올리는데 그때 반영하지 되지 않은 경우는 일반사업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추경 예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그러면 추경 사유 중에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삭감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제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나 여기를 보니까 추경 때 편성되어서 삭감된 내용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다시 편성된 것이 추경예산 편성되어서 삭제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이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있지요.
김희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의한 것입니다. 총괄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거기 몇 건에 몇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파악해 보아야 되고 지금 질문하신 것은 당장 파악은 안 되는데 파악해야 보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삭제된 것은 다시 본예산 올린 것을 답변 드리는데 지금 갑자기 몇 건에 얼마이냐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아야지요.
김희수 위원
구체적으로 딱 몇 건이라고 말씀하시기는 힘드실 것입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몇 건이라는 것을 파악해 보아야 되겠지만 제가 어림잡아 대략 몇 건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불과 추경 예결위를 한 지가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 불과 많아야 2, 3개월입니다. 2, 3개월 해서 예산편성 올라와 가지고 추경예산편성이나 본예산 편성이나 비슷한 시기입니다. 몇 개월 차이인데 그러면 그것을 추경에서 편성해가지고 추경에서 삭제시킨 것은 다시 1, 2개월 사이에 다시 예산 편성에 올린다는 것, 이것은 본위원 판단하기로는 이미 일차적으로 이 건은 아니라고 확정시킨 것이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추경에서 편성할 것 즉 본예산 때 예측할 수 없어가지고 상황변화나 의해서 추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예산 사업으로 누락되어서 추경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것은 긴급사항이 아니고 일반예산편성 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어차피 여기서 부결시킨 것이 아닙니까, 삭제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불과 1, 2개월 사이에 다시 원상 올린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본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것은 두 가지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예를 들면 횡성연수원에 옹벽설치 관계가 예를 들면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 저희들은 옹벽설치가 금년 여름에 침수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평균 강우량이 300㎜에서 700㎜미리 왔으니까 예상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이 보았을 때는 일부 의원님께서 그것을 업자한테 부담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계셔가지고 어차피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업자로서는 회계법상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내년 다시 700㎜ 폭우 없으리란 없습니다.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내년 대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어차피 의회라는 것은 15분이 다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니까 제 판단만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그러면 추경 때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추경에 통과 안 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부결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불과 1, 2개월 사이에 추경 때는 그것이 부결되었는데 1, 2개월 사이에 본예산에 통과되면 의원들은 무엇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의원님들 검토사항에서 좀 이해가 안 되신 것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옹벽은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제3자가 보더라도 또다시 금년처럼 폭우가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대비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다시 침수되면 안 되지요.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총론적인 것을 먼저 질문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집행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그것은 반드시 해야 사항이라고, 다시 추경에 부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 만큼 중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일단은 강론 들어가지 전에 총론적으로 보면 기존에 4대 의원님들은 어떻게 했느냐 모르겠지만 초선의원들이 보면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동기능 통폐합 추진이나 횡성연수원 이미 부결된 것이고, 동기능 통폐합 이미 말씀하셨지만 우리 다른 소관이지만 예를 들면 여기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일단은 공약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업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통폐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희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이 안 났습니다. 물론 편성에 올리면 저희가 삭감시키면 되죠, 판단하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불과 이 예산편성 책을 인쇄한 다음에 불과 저번 주 금요일 한번 저희한테 보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주 처음 출발할 단계를 동기능 통폐합이라고 해가지고 예산 올려놓고 또 반포3동인가 거기에 이전비 청사 재배치에 대한 예산 편성해 놓고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 고유 판단하기로는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심의하실 사항이 2007년도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 사이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어제께 상황설명 드렸지만 지금 구제적인 안 했지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내년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보충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논의는 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드릴 것이고 사업이 있을 것인데 어차피 내년에 사업을 시행한다면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놔야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사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예산사업을 편성해 놓는 것은, 제가 판단으로는 과연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중요성에 의해서 편성할 사유가 되느냐 이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경우에 따라서는 상반기에 할 수 있지요.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면 주민설명회든지 공청회 가는 것은 6개월 안 걸릴 수도 있지요.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견이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2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액이 1억 9,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32쪽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있지요, 제일 밑에 하단에 1억 9,314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전년대비해서 약 3,500이 줄었습니다. 그 감소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액 2억 2,800이 있는데 이것이 불용액이 있어서 감소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소된 것이죠, 3,500편성한 자체가 ···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자료를, 조금 시간을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완하는 동안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회의할 때 동에 대한 방위협의회는 월 20만원씩 18개동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잠깐 보니까 구방위협의회 운영비는 540만원 연 지원됩니다. 방위협의회, 동 방위협의회가 있고 구 방위협의회가 있겠지요. 구 방위협의회도 어떤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방위협의회는 법적인 사항으로 지금 관내에 의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의장은 경찰서장하고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기관장들이 당연직으로 세무서장, 소방서장까지 다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법적인 사항으로 전국에 모든 기초행정기관에 다 해당이 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 관내의 어떤 장들이 된다고 그러면 운영비는 구청에서 다 일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편성해서 서로 상호 상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지금 현재 여기 비용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당연직 회원이고 일반 회원이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이 있는데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각종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돕기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구민화합 등에 4,000만원, 구정업무 활성화 추진비 6,500만원, 기관간 업무협의 등 이것은 구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기회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2006년도 현재 11월말까지에 대해서 실제에 대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불용액 좀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기회
확인해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을 하겠습니다.
자꾸 횡성연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139쪽에 보면 중간에 임차료에2번에 직원연수위탁비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초직원을 위한 맞춤형교육에는 빠진 내용인데 어떤 위탁비지요?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직원 MT 아까 얘기했던 횡성연수원에서 직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잠깐만요, 저에게 준 주요사업 상황별 설명서에 보면 총무과에서 서초 직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는 2006년 소요예산이 2억 1,4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산출 내역을 보면 주민만족혁신교육하고 조직 활성화교육 하고 신규직원 능률 향상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직원연수위탁비 6,000만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있어서 2억 1,400만원의 내역은 주민만족 혁신교육하고 조직 활성화교육 하고 신규직원 교육이고 아까 MT하고 구분을 착각을 했는데 이것 MT비용은 별도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직원 MT비용으로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예, 600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으로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600명을 150명씩 4회를 실시했고 내년도에 4회 해서 600만원을 실시할 예정으로 ···
김희수 위원
이 직원연수위탁비 교육이 교육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지금 거기에 외부강사 친절강사해서 하게 되고 조직 활성화 교육으로 해서 거기 산행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교육도 있고 ···
김희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빠트렸어요, 어차피 서초직원을 위한 교육인데 ···
총무과장 김기회
교육 장소가 횡성연수원이기 때문에 횡성연수원 예산하고 같이 잡은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 다 횡성 교육장소 횡성연수원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만족 행정 혁신교육도 장소가 횡성연수원, 조직 활성화 교육도 횡성연수원, 신규직원 능률 향상도 횡성연수원이에요. 지금 말씀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지금 ···
총무과장 김기회
그 차이는 지금 현재 주관부서가 물론 총무과입니다마는 팀이 직원의 교육은 인사팀에서 하고 이것은 후생복지에서 하는 후생복지팀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업무위주로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2007년도 신규입니까? 계속 해 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2006년에 처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MT가 서초구청에 없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처음에 직원 MT가 있네요?
총무과장 김기회
금년에 ···
김희수 위원
친절교육이라고 1차, 2차 교육이 있었잖아요, 그 연장선이네요, 그러면 ···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억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가 3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관외 국내여비는 6,0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서 139쪽입니다.
관외에 출장비 국내여비 6,000만원 중에 불용액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국내 여비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6,000만원 전액 다 썼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아니 거의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국내 불용액이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외여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 3억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보니까 주로 신규로 1억 8,000만원이 증감한 것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3억원이 있고 어떤 것에 의해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해외여행은 직원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배낭여행은 1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의 지난번에 장경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 선진과 행정을 견학하기 위해서 3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원이 그 금액에 있어서 내년도 3억원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2억원이 증액되었어요, 우리 공무원의 해외 연수시찰비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선택적 복지도 굉장히 증가했던데 그것하고 겹치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기회
선택적 복지하고 이것하고는 별도로 해외여행경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선택적 복지에도 국내여행비가 있던데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선택적 복지 내에 포함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선택적 복지 내에 국내 여비라는 것은 직원 일인당 900포인트라고 해서 90만원이 되는데 그것가지고 본인이 의료비나 국내외 해외 여행갈 때 90만원 용도 내에서 본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지 꼭 국내여행을 가라는 것은 아니고요, 국내외 여행도 가능합니다.
전 구청 공통적으로 복지비로 신설되는 것이고 지금 실무공무원 해외 시찰가는 것은 저희들이 각 구에서 시행하는 배낭여행인데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만 배낭여행이 활성화 안 되어서 그런데 타구에서는 배낭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직원들 공무수행 갈 때는 전액 대주면서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이라고 예를 들어서 유럽 쪽에는 300만원 들면 200만원은 우리가 배낭여행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1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 그런 식으로 80% 해줍니다.
이것은 해외 배낭여행을 가는 것이고 아까 선택적 복지는 전체 풀 90만원 중에서 본인이 국내외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비도 쓸 수 있고 그것은 별도 사항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습니까? 선택적복지제도 141쪽에 금액이 17억원이 잡혀있네요, 그렇지요? 이것하고는 별개네요? 그러면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별개입니다. 지금 선택적 복지제도는 예를 들겠습니다.
본인이 외국어나 그것 내용과는 별도입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방문 시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내여비 30명 바로 위에 실무공무원 해외 시찰 바로 위에 이 자매결연 방문 시찰이 우리 순수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비입니까? 30명 1인당 100만원씩 바로 위에 139쪽 ···
총무과장 김기회
그것은 자매결연이 저희들 아시다시피 해외에 5개 도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이 오고 행사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자매결연 서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순수하게 여비네요, 비행기 여비 등 일인당 100만원이지요? 그러면 143쪽에 보면 중간에 행사 운영비 중에 1번에 자매결연단체 행사참여지원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편성 안 되어 있는 것이 올해 신규로 들어 왔네요? 143쪽 자매결연단체 행사참여지원비 등 올해는 굳이 5,000만원을 예산편성 한 거지요?
그런 건이 많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우호 도시 상호 교류 간담회도 4,0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는 것이 올해도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3쪽에 자매결연 행사 그것은 국내 대부분 국내 자매결연단체가 이번에 저희들이 보령까지 하면 16개 시·군·구와 자매결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봐서 예산이 자매결연에 방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동우인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우호도시상호방문 업무추진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외국 방문도 그렇지만 외국기관에서 저희 우리 국내 방문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
김희수 위원
아니, 제가 묻고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그 내용은 저도 알겠습니다.
글씨를 보면 알지요? 2006년도에는 왜 전년도 예산액이 적은 금액인데 올해 2007년도 예산편성 한 것이 갑자기 금액이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기회
지금 현재 자매결연에 따른 비용이 계속 증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계상한 것으로 ···
김희수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매결연 단체 행사 지원 좋습니다.
왜 좋으냐 하면 횡성군이 한 번 왔었지요? 우리 공무원들 하고 축구를 한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얼마 지원되느냐 그러니까 지원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동우회비로 조금씩 지원되고 행사할 때만 평상시는 없다고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것에 지원 하는 것은 좋습니다.
더 예산편성에 좋아요,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그러면 전년도에 신규로 계속해 온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올해만 신규로 금액이 4,000만원, 5,000만원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 할 때 각과에 어떤 편성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올해 신규로 금액한 편성한 이유가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했다고 설명하기 좋잖아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제가 묻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올해로 신규로 편성했다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결위 때 삭제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자매결연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왜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근본적으로 작년에 편성 때하고 지금 편성 때하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아시겠지만 민선 3기, 4기 기관장의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가능하면 직원의 후생복지나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은 활성화시키자 여러 가지로 타구에 비교해 보면 여러 면에서 해외관계나 대외관계가 상당히 그랬습니다.
환경변화는 위원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작년에 없는 것이 왜 생겼느냐 그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질의했듯이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해외배낭여행비 2억원에서 2억 증액 편성해서 3억원 했다고 그랬지요, 제가 취지만 물어본 거지요, 그것이 많고 적음에 있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우수한 공무원이 서초구청 4기에서는 선택적 복지 활용 저도 찬성합니다. 금액 편성 6억 넘게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편성은 중요하고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 장기적인 어떤 그런 취지는 정책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국장님 깎고 그것을 말씀을 안 드렸고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산편성을 하면 계속적으로 편성해 온 금액이 증감이 있을 것입니다.
금액이 크다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전년도에 없는 것이 올해 신규로 예산편성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편성할 때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했는지 문서화 시켜야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도 설명을 저희한테 못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이 1억이었는데 3억이다 2억 늘어난 것은 2억을 더 확대시키는 단순한 논리이고 지금 말씀드린 없던 것 생겼느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지금 예산서에 금년에 자매결연단체 3,000만원이 있었는데 5,000만원으로 된 것인데 부기 상에 그런데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책이 잘못되었네요, 그러면 ···
위원장 정길자
관 항목 위치가 바뀌어서 지금 못 찾았던 거예요.
총무과장 김기회
예산과목의 위치가 바뀌어서 그런데 대외협력이라고 팀이 새로 생기면서 조직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호도시간담회 관계도 지금 왜냐 하면 업무 별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똑같이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결국은 자매결연단체도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러면 잠깐만 1~2분만 더 하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것도 올해 신규로 들어 왔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서 출연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기회
거기에 대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 되어 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후원이라든지 외국의 선진 뭐랄까 선진 도시의 안내라든지 여기의 주관으로 해서 국제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미 이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국제에 대한 법인은 기존에 계속 해 오는데 올해만 우리가 신규로 내년에 가입하려는 것입니까? 출연금으로 ···
총무과장 김기회
지금 현재 여기서 각 구청이라든지 자치단체가 많이 가입되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가입해서 많이 업무에 활용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은 임의적이네요? 자유가 아니네요, 임의적으로 출연료가 결정이 되는 거지요, 법적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기회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145쪽입니다.
청사 이전비가 반포 4동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통폐합은 이미 말씀드렸고 이것은 이전비 1,500만원하고 반포 청사가 이전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재건축이 서초1동하고 반포4동하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로 반포4동은 청사를 지금 이번에 할 때 옮겨야 될 사항이라서 ···
김희수 위원
신축할 때 옮겨서 신축하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책정된 거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비 소관이니까 총괄때 하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계속비로 서초1동하고 반포4동에 대한 동청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편성된 것을 올해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비로 넘어온거지요, 올해는 왜 신규로 편성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2006년도에 계상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올해 어차피 건축기간이 1년이 넘는다는 전제 조건이지요,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오전 준비된 질의를 하기 전에 방금 여기 나온 반포 임시청사 이전비 1,500만원입니까?
청사이전 하는데 이사비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임시청사비를 언제 쓸 것인지 하고 임시청사 말고 본 청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에 대한 개별 질의와 모든 과장님에 대한 일괄 질의하고자 하니까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4동 동사무소 청사 재건축은 금년에 체비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이 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지하 2층, 지상 6층 해서 연면적 약 1,464평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 전부 반영해서 준공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내년도에 재건축한다는 얘기는 착공이라는 말씀이네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노태욱 위원
완공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지금 통폐합 관련해서 관련이 있어서 거기에 통폐합 주 동사무소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거기다가 달라질 수 있다, 반포4동이 주 사무소가 된다면 1층에 시민홀 민원실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주 사무소가 아니면 1층부터 전부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 편익시설로 전부다 고쳐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 말씀은 건물의 활용도는 아까 이야기한 정책적인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본 건물을 신축한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노태욱 위원
알겠고요. 이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횡성케이스 이야기인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제를 했는데 이 대목에서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었으면 오늘 중으로 답변해 주시고 준비가 안 되었으면 총괄질의가 내일로 잡혀 있으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해 주시는데 우선 행정지원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무리해서 전임 단체장이 오픈 세레모니 가진 이후에 일별로 횡성연수원 내방객 현황,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일까지 가져오시고 두 번째 방문자 기록 모든 숙박시설에는 들어오는 리셉션 데스크에서 보안이라든지 기타 사유 때문에 방문자 일지를 적습니다. 실명으로 일별을 한달 합치면 월별이 됩니다. 7월 달에 오픈했다면 약 4개월이 넘는데 그 리스트를 횡성에 연락하셔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주민이 알면 아주 실망할 사례인데 조례를 제정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이 대목 한번 잠시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7월 달에 개장은 하고 또 답변 속에 7월 달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실이 되었고 그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나가는 사람과 모든 신청한 사람은 무상으로 그 이용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이 맞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직원들 신청 많이 받았습니다. 별도로 현황 드리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이야기입니다. 이것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아까 말씀하신 건축이 잘못되었든지 운용이 잘못되었든지 운영하니까 예상 차질을 빚어가지고 지원금이 필요하든지 사안에 따라서 각 위원님들도 판단하고 결국은 위원회의 의견이 도출될 것이 아닙니까, 현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어떻고 이것이 운영 관리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 기간이 흘러야 손익분기 도달할지 모르겠고 이런 강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총론적인 측면이 개장을 7월 달에 했는데 그 이용료 산정이 지금 이 시간에도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조례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일 현재 오후에 거기를 이용하는 7인이 있다 오후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비용을 안 받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조례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준공이 11월 2일 완전 준공되었습니다. 앞에는 가사용했고 ···
노태욱 위원
그러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100억 이상 투자된 것에 대해서 향후 5년간에도 플러스로 될 손익분기 기약이 예상이 안 되어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 5월이 흐른 시점까지 무상으로 아무한테나 숙소를 이용하고 전기세가 나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식사까지 제공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공무원들의 MT를 위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인정합시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내일 질의를 이어서 할 테니까 자료가 내일까지 준비, 지금 준비될 수 있습니까 내일 준비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자료는 드리지만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진실을 실체를 이야기하라 이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강론 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적자인데 이것은 원래 어떻게 지었든 간에 결론이 났는데 이것이 지금 적자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 수 없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손익분기를 따져가지고 이것을 이익 위주로 한다면 절대 운영이 안 됩니다. 그 반대로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투자해서 후생복지 차원으로는 운영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손익분기점 따져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 조례 조례로 입법 예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 곧 올라올 것인데 ···
노태욱 위원
잠깐만 그 부분은 지난 우리가 회의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경영상의 문제는 접어두고 개장을 7월 달에 했는데 어떻게 요금도 징수하지 않고 운영하는 직원은 아까 어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셨잖아요. 30 몇 호실인지 40% 관리하는데 직원은 7명이 운영되고 있고 지금 그러면 매달 여기 예산지원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직원은 마땅히 근무하면 수당 나가야지요.
노태욱 위원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 7월 달 오픈식 했는데 왜 이용객에 대해서 요금책정이 아직 왜 안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을 지금 보시면 금년 4월 20일 구 방침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수련원 설치운영 및 조례를 만들었는데 2006년 6월 2일 8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했습니다. 상정했는데 2006년 7월 4일 제4대 서초구의회 임기 만료로 해서 조례안이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2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재상정 했고 그런데 2006년 8윌 28일 조례규칙 심의회가 심의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절차를 거쳤습니다. 현재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오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것은 이어서 내일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준비될 자료는 다시 요점 정리해 드리면 1일 내방객 현황, 방문자 기록 서명도 될 수도 있고 일지도 있을 것입니다. 숙박기록부 비슷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장일 이후에 개정이 예컨대 7월 2일이면 그 이후에 우리 서초구청에서 지원된 비용 현황에 대해서 월별로 자료를 갖고 들어오시되 우리 서초구 1,302명이 이용한 MT 방문자의 활용 내용은 이미 설명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제외되어도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적자 되는 것을 갖다가 시작을 해놓고 어떤 사유이든 조례도 제정하고 비용도 책정안하고 예컨대 우리 주민들 중에서는 횡성이 이미 되었는데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하면 지금 국장님 말고 우리 담당자들은 어떤 답변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비용 책정이 아직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들려 주셔야 되지 자꾸 설명하고 그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한테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개발비 용역비 이런 명목의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서초구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발비 해놓고 1억, 용역비 해놓고 5,000만원 해 놓은 것이 이 책 전부다 찾아보면 수십 개가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칩시다. 우리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주사부터 출발해가지고 20년이 되셨는데 예컨대 임업직 같으면 전문가 아니십니까, 이런 것 수종 바꾸는 것 물론 우리 전체 구 사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분과위원회는 자료를 요청 드리는데요. 이런 것을 또 몇 천만 원 외부 용역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일이고 공무원이 더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개발비, 용역비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을 리스트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는데 아까 부분에 나왔던 추경에서 2개월 전에 삭감되었는데 또 다시 올라와 있는 것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1 개발비, 2 용역비, 3 종전 추경에서 삭감된 내역에 관한 재 예산 편성 이것을 일괄해서 일괄질의 시까지 시작 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질문과 답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마지막 질문 다 숙지하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14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저도 횡성연수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의회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들끼리 자꾸만 횡성연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집행부하고 실제로 사전에 조율도 없고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오늘 오전 내내 횡성연수원 때문에 자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앞전에 차수막 공사에 대해서 우리 김익태 선배위원님께서 시공사에 책임을 물어서 예산액을 집행하는데 2분의 1씩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논의했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설계감리 시공사 사람들 다 만나셨지요? 아까 만나셨다는데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 하자보증기금을 두고 보수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그 사람들은 그 회사는 그런 제도를 안 만들어 놓고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자보수관계는 당초에 설계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하는 하자보수기간이고 이 차수옹벽은 당초 설계에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보일러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보일러도 당초에 용량이 설계상에 잘못되었습니다.
이경욱 위원
분명히 설계가 잘못되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설계업자하고는 용역이 틀리지요. 시공업자는 설계대로 시공했지요.
이경욱 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되물어가지고 얘기하시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선배 김익태위원님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집고 넘어가셨는데 그 설계 감리 시공사 그분들 만났을 때 정말로 우리 전 의원님을 만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질의를 하신 김익태 선배위원님한테라도 같이 만나서 국장님하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법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그것을 또 우리 김익태 선배위원님께서 법적인 하자를 찾아보실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국장님 혼자 말씀해서 법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확답해 버리시고 지금 이것이 안 된다는 앞전에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데 슬그머니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이것을 예산을 처리해 주시라고 슬그머니 올려놓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앞에 말씀드린 사항, 하자보수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 시공업자가 자진해서 해 주면 좋지만 건축과에서도 저도 총무과에서도 담당계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경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법적 하자보수를 못해 주겠다는 그 법적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것은 하자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경욱 위원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라는 ···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많이 했으니까 ···
이경욱 위원
그러면 저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둘이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십시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자꾸 되풀이 말씀하시는데 횡성연수원 건립과정에서 설계변경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없었답니다.
김익태 위원
자료를 줘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건축과에서 했는데 없었답니다.
위원장 정길자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하단부에 보면 우리 차량선박비가 나와 있습니다. 차량이 내구연한이 끝난 것을 교체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신규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있겠는데 간략하게 제가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어떤 행사를 위해서 가려면 늘 차량 때문에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만큼은 의회 전용차량을 25인승을 해서 구입하기를 바랐었는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늘 평소에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 계신 어느 위원님도 우리 집행부에서 각 자기 출신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의논 받은 위원이 없습니다. 만약 받으셨으면 그분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정도의 예산은 늘 지금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차량 때문에 많은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것을 좀 의회전용으로 하나 구입했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이것을 증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하나는 우상길 문화행정과장께 제가 지난번에 원어민 영어교사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약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이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서 협약서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자료를 진짜 챙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하면서 우리가 주택을 얻어주는데 보증금 100만원에 임차료를 월 1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주말에 몇 개 부동산을 다녀 봤습니다.
이렇게 보증금 100만원에 임차료 100만원 하면 원룸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느냐라는 얘기와 과연 이런 계약이 괜찮은 계약이냐고 제가 몇 군데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서초라도 지역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증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채권으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증금을 많이 하고 월 임차료, 임차료는 소모성 경비니까 적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계약방식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증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임차료를 받지 못할까 봐 보증금을 책정하는 것이 통례인데 사실 서초구청하고 계약하는 계약 당사자는 100% 보장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차료를 많이 내면서 이렇게 한 계약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재고해야 될 것 같은데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회 차량관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은 25인승 버스를 구매하는 것보다 리스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경제적으로 저희들이 리스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리스가 아니고 꼭 구매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25인승 리스하든 간에 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올라와 있는데 현재 리스하든지 할 계획인데 ···
위원장 정길자
신규 구매하는 것으로 사무국 예산에 들어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저희들이 양쪽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
위원장 정길자
신규구매가 아니라 나중에 리스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리스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데 뭘 리스하겠다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까 차량 말씀하셨는데 ···
위원장 정길자
저는 총무과 예산만 봤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데요, 4,500만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원어민교사 임차보증금하고 월 임차료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많이 주고 월세를 적게 주는 것이 합리적인 계약방식이 맞습니다. 맞는데 보증금을 많이 올리면 예산 자체가 액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시 검토하실 계획이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 5,000만원씩 달라고 하거든요, 5,000만원에 월 30만원씩 하는데 나중에 5,000만원 찾을 수 있으니까 좋은 방안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증금이 적고 월세를 많도록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과장님, 몇 군데 부동산중개업소 가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원룸 보증금이 5,0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거의 전세금에 가까운 것이지, 원룸 보증금은 많아야 1,000만원이고 그리고 실제로 월 임차료는 30만원 내지 50만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원룸 보증금이 5,000만원입니까? 필드에 나가시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요, 조정해 보십시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180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4억 2,900만원, 일반운영 홍보정책 운영비가 전년도에 5억 4,000만원에서 올해 예산은 10억입니다. 거의 작년 예산에 배 이상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홍보정책에 많이 편성된 이유가?
위원장 정길자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먼저 작년에 비해서 많이 3억 9,200만원이 180페이지에 보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일부는 직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 증감이 안 됩니다만 크게 보면 저희가 통장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일간신문구독료는 150% 증액시켰고 ···
김희수 위원
어떤 것이죠? 다시 한번 ···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통장 등 그런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일간신문구독료 그것을 150% 증액시켰고, 지역신문 구독료를 5,000만원에서 1억 800만원 116% 증액을 시켰고 ···
김희수 위원
그것 말고는 크게 증액이 없네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그게 제일 큰 증액입니다. 그것이 몇 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기존에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너무 적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증액한 예산입니다.
김희수 위원
구정 홍보물 예산이나 AD BOX 시스템 관련 그것도 올해 예산편성 신규된 것이죠?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추경 때 부결된 것이 지금 올라온 것이죠, 그렇지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AD BOX는 추경 때 안 넣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AD BOX는 처음 들어온 것이고 구정홍보물은 추경 때 편성된 것인데 신규로 다시 올라온 것이죠?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서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한 산출근거를 저한테 제출하셨는데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협약서가 아니고 공문을 보낸 것인데 제가 공문 내용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세무1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발전연구라고 해서 2,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유재홍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500만원 예산을 일단 계정해 놓은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저희가 지금 행자부에서 하는 세목교환 등 공동세안 추진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용역 같은 것이 필요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하는 세목교환이 어떤 식으로 교환될 것을 예상하세요?
세무1과장 유재홍
행자부 안이 있고 서울시 안이 있는데 잠깐만요, ···
위원장 정길자
유재홍 세무1과장 계속해서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재산세를 공동세로 해서 행자부 쪽에서는 그것을 소위 저희가 재산세가 구세 아닙니까, 구세를 소위 저쪽 공동세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가져가겠다는 것을 저희는 그것을 놔두고 큰 줄거리는 서울시에서 다른 세목으로 공동세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절대로 교환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애매하게 서울시에서 다른 세로 바꾸어서 공동세 쪽으로 하자는 개념하고 우리 구에서 이것을 용역해서 해야 될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해 보시지요?
세무1과장 유재홍
그러니까 저희 입장하고 서울시 입장하고 행자부 입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아직 국회 발의된 상태는 뚜렷하게 된 것은 아닌데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도 더 개발하고 연구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이 있게 되면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세무1과장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경영국장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 세무1과장은 사고 나서 몸도 안 좋은데 몸 관리를 잘 해야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구정에도 세입에 총력을 다하시고 그렇지 몸이 아픈 상태에서는 쉬고 그러세요.
세무1과장 유재홍
말씀은 감사한데 저한테 할 것은 다해 주시지요, 그러면 마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세무1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동안에 재산세에 대한 공동세 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린우리당에서는 50%를 공동세로 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구에 1,000억의 재산세가 들어온다면 500억은 우리 자체에서 쓰고 500억은 서울시에 줘가지고 그것을 공통적인 재원으로 해서 각 구에 균등하게 배분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주장을,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초 열린우리당은 아예 재산세를 서울시세로 가져가겠다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어떤 이야기이냐 하면 오세훈 시장님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50%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조금 후퇴한 내용이 35%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안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국회 행자위에 지금 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다시 불씨가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에 또 이런 논의가 있게 된다면 우리가 그냥 공무원들이 말로 해서는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통해서 권위 있는 어떤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론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이론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현재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대비를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것이고 절대로 우리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라도 이 교환 자체는 섣불리 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명심하고 업무에 임해주시고 이왕 하는 김에 산업환경과에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국·시비 합쳐서 5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현황에 대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는 얼마 중에 얼마이며 얼마가 저거 되었는지 아울러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현재 저희가 당초에 출연금이 총 20억이었고요 기금총액이 4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가 30억 5,000만원이 나가있고 금년 하반기에 10억이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융자 규모가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까지 해서 100억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 관내 중소기업들한테 조금 어려운 데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융자규모를 증좌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차적으로 5억을 출연요청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100억이면 지금 40억에다 올해 5억이 들어가면 45억밖에 안되는데 그렇다면 2008년도에 100억이 되려면 거의 55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답변을 잘하셔야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잠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이 저희가 2010년도까지 100억을 확보 목표로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출연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처음부터 물론 10억, 20억 각출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전체적인 예산 규모나 이렇게 보아서 일차적으로 5억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예를 들면 2008년도에는 10억, 그 다음에는 15억 이런 식으로, 왜냐 하면 융자가 나가고 또 회수되는 금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지만 조금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주 위원
지금 국비가 150만원이고 시비가 55만 750원입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국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아닌데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장경주 위원
379쪽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치수분야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
장경주 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도 이것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바로 밑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서 제가 착각을 했나 싶어서 한 내용이고 그래서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40억 중에서 얼마입니까, 35, 36억 정도 나가 있는 것이죠?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예.
장경주 위원
그런 역할로 보아서는 이것 5억 정도의 기금전출금으로 하는 것은 지금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것을 더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적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하반기로 이렇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에나 하반기에도 10억을 가지고 정기예금을 해놓도록 해가지고 10억을 융자를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은 한 20개 내지 25개 기업정도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담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때문에 융자를 해가는 기업은 거의 7, 80%정도 수준 해나기 때문에 물론 융자 예산이 더 많으면 더 신청을 되어서 아마 늘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으로 보아서는 한번 나갈 때 7, 8억 정도 이렇게 융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신청에 따라서 결론은 이 금액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산 150억 정도가 사용을 못하는 곳이 발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경제를 위해서는 좀더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그러니까 왜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 7, 8억 해봐야 말 그대로 몇 군데나 해 주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하여튼 예산은 더 증액이 될 수 있으면 더 그런 대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지요, 그 이야기를 답변하시면 되지 다른 설명을 자꾸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2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서초비전실천100인회 연구비 해가지고 주요 상황별 설명서에는 4,360만원이고 여기 예산서에는 1,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우리 서초구에 정책기획단이 준비되어 있고 사실 행복서초비전 실천100인회 연구비가 책정이 된 것은 우리 사실 서초구에 정책기획단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또 들여야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실천100인회 연구비가 우리 박성중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천 100인회 연구비라고 이렇게 해서 사조직장이, 구청장의 사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예산을 예산서를 통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본위원의 결의입니다.
서초구에 정책기획단이 있으니까 충분히 행복서초 비전을 하려면 이 정책기획단을 잘 움직여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실천 100인회 연구비라고 이렇게 했는데 100인이 다 필요합니까, 이것 100정도라면 굉장히 이것 사조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바로 밑에 경영분석평가 용역비 5,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경영보조금 및 위탁금지원 관계 등 위탁용역사업, 보조지원사업, 시설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누차 이야기한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같이 검토해 보셨는지 여기 문제는 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 해놓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필요성을 느끼니까 이런 것을 같이 하자는 것은 전혀 안되어 있는 이런 기획이 되었단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해서 공단을 신설을 해가지고 각 위탁업체를 경영하자는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만 이것 행복서초비전 이것도 서초구 정책기획단이 있어요. 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것도 경영분석평가 용역비 이것도 그렇게 크게 5,000만원이라는 돈을 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한번도 저거한 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서초비전실천 100인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행정이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서초 같은 곳은 관내에 많은 지식인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이분들의 어떤 머리를 우리 구청에서 빌려가지고 이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구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하나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서초100인회라고 명명을 해서 내년부터 이것을 운영하고자 저희가 기획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우리 구청도 포함이 되겠지만 구의회의 사항 같은 것도 더불어서 같이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안에는 정책기획단이 있습니다만 이 정책기획단은 어디까지나 우리 대내외 구청내의 행정 조직으로서 우리 구 안에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물먹는 하마사업 같은 것을 이런 것을 발굴해서 시정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고 이 정책기획단은 순수한 신선한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영분석평가 용역비 이것은 우리 관내에 구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감사도 하고 시정지도도 합니다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어떤 큰 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계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한번 움직여 보자 이래가지고 내년에 한번 시도해 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도 현재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물먹는 하마 사업단 해가지고 횡성연수원이라든지 태안연수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차후에 그것 나름대로 평가가 될 때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하세요.
이경욱 위원
방금 심도 있게 검토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리면 되겠네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은 우리가 5대 의회가 되어 가지고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여러 선배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정책기획단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복서초비전실천 100인회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은 사실 좋아요, 연구비 들여서 연구하면 우리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참 좋겠지요. 제가 의아한 것은 실천 100인회 해가지고 행복서초비전 100인회를 해가지고 조직을 구성을 해가지고 100인 움직이는데 1,200만원 밖에 안 듭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4,360만원 해놓고 여기 예산서에는 1,200만원 다운된 것이 무엇이고, 사실 이런 예산은 좀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올리고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예산 그것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설명서에 4,360만원은 산출내역에 보시면 연구비에 1,200만원 계상하고 회의비에 1,960만원을 계상하고 운영비에 1,200만원 해가지고 합쳐서 4,360만원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그 4,300만원하고 지금 여기에 결산서에 1,200만원하고 이것이 다른 성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아니요, 그 전체로 보면 4,360인데 비목이 연구비에 1,200만원 가 있고 나머지 ···
이경욱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복서초비전실천 100인회의 연구비로 해서 4,360만원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예.
이경욱 위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이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럼 우리 정책기획단이 있는데 정책기획단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초구청의 직원들의 아니면 물먹는 하마 이것이나 행복서초비전이나 별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이중적으로 돈을 들여서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되었고요. 지금 예산서 206쪽에 보면 방금 서초 100인회의 운영 바로 밑에 서초구거주 서울시직원초청 간담회해서 2,000만원 책정해 놓은 것, 예산을 뭐 이런 데 책정해 놓습니까?
206쪽에 보세요. 상단에 위에서 네 번째 이런 것을 왜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선자치가 시작되고 보니까 서울시와 우리 서초구하고 같은 우리 서울시 안에 있지만 각 구에 우리 서울시청 산하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옛날에는 한집 식구로 해가지고 많은 정보 교환도 있고 이래서 상당한 저희가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내에 돌아가는 상황을 많이 포착을 하고 우리 행정에 많이 하고 있었는데 민선이 어느 정도 10년 이상 되고 보니까 서로 교류가 없음으로 해서 우리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관내에 사는 서울시 공무원들을 저희가 수시로 초청도 하고 해가지고 같이 정보교환도 하고 거기에 좋은 시책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취지가 좋다고 해야 할지 그분들이 근무 안하고 여기에서 초청하면 여기에 응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또 근무시간이 아닐 때 초청하면 응해 줄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사실 서울시하고 교류가 없었던 것은 단체장이 그동안에 그런 것에 등한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런 식의 예산, 서울시 직원을 초청해서 간담회한다는 이런 예산을 수립해서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구현하려고 합니까?
사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그동안에 직전 단체장이 서울시에 우리가 협조하거나 부탁의 말 이런 것은 전혀 안하고 늘 우리가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말하자면 속된말로 뻣뻣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오랫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서울시 직원들이 우리한테 경계심을 갖고 정보를 안 주는 것이었지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지 이 사람들 밥 몇 번 먹이면 그 사람들이 밥 먹었다고 정보 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물론 나름대로 세우려고 한 직원은 아이디어를 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예산을 세우고 너무 기획예산과 예산들이 좀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선거를 막 끝냈는데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듯한 예산비목들이 눈에 상견이 됩니다.
지금 황인식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하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넣자고 주장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초구가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라는 것이 130 좌우로 왔다갔다합니다. 그리고 중구가 한 150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강남은 19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같은 강남권에 있는 소위 우리 서초, 강남이지만 소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라는 것이 서울시가 만든 개념이지만 60이나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강남, 서초는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투자비가 1,000억이 차이가 나지만 똑같은 강남권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에 우리가 43억원의 서울시 시비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반대를 많이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서울시 예산과장이 제일 반대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아래위에서는 다 해 주려고 하는데 특정인을 제가 말씀을 해서 죄송하지만 서울시 예산과장이 반대를 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서울시라는 곳은 우리 구청하고 달라서 예산이라든가 행정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장이 OK를 하더라도 밑에 있는 직원들 팀장이나 과장급에서 반대하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
위원장 정길자
황 국장님, 얘기 잘 알겠는데요, 다른 질의할 것도 많으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과거에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무자선에서 정책을 하고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 보니까 과장, 팀장급에서 의견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가 일일이 시장이라든가 국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 그렇다면 서초구의 이런 입장의 현실을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은 누구냐, 결국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서울시 직원이 가장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요원이 될 수 있다는 결론밖에 현재는 가장 가까운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고민 끝에 이런 안을 내서 우리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그런 충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그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인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구청장님은 7,100만원, 부구청장님은 5,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기관업무추진비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공무원 중에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공무원들 유대관계를 돕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별도 예산편성할 필요 있어요? 그런 것을 하라고 기관업무추진비를 7,100만원, 5,100만원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황인식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국장입니다.
이것은 김희수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관장이라든가 간부들이 이 업무추진비는 일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달라서 직책수행을 위한 하나의 정기적인 거의 직무급의 형식으로 이 부분은 결정이 됩니다.
김희수 위원
판공비 형식으로 직급별로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옛날 말하자면 기밀비 이런 형식으로 정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희수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정길자 위원장님이 말씀하듯이 전임 구청장은 서울시 유대관계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 같은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신임 구청장님은 그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2,000만원이나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판공비도 사실은 기밀비나 판공비나 같은 말일 텐데 사실상 그런 유대관계를 위해서 7,1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책정해 준 것이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기존의 ···
김희수 위원
서울시 공무원하고 간담회가 무슨 시책사업이에요? 이런 운영비가 판공비로 쓰라고 책정해 준 것이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쭉 해 왔지 않았습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나 서초구에 거주하는 서울시 직원과의 간담회 같은 것은 2007년에 새로 구성되는 항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는 어떤 수요처의 새로운 발굴이라고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
김희수 위원
구청장의 새로운 수요처는 무조건 예산편성해야 되겠네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특별한 하나의 수요의 발생이라고 ···
김희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편성 자체는 올라온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과에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밑에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계속 6,000만원씩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6년도에 6,000만원 사용한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궁금해서 묻고 싶고 불용액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그것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집행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 부분은 김희수위원님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근 5년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총괄 시책업무추진비는 구 전체의 어떤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200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우리 서초2동 직원 가운데 한 분이 수해 때문에 맨홀에 빠져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업무추진비로 해서 약 3,0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장례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예상치 못한 업무추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거의 쓰지 않습니다.
김희수 위원
통상적으로 안 썼지요? 그러면 2006년도에 안 쓰고 6,000만원 남아 있겠네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6,000만원까지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조금 썼습니다만 이것은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계속 6,000만원을 편성해 오고 있는데 2002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의 공무원이 사고를 당해서 그에 대한 보조금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는 거의 없었네요? 실제로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비비적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비비적 업무추진비라면 총액만 통과시켜 주면 6,000만원 한도내에서 마음껏 집행할 수 있네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업무추진비로서는 집행할 수 있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2002년도 말고 2003년 이후부터 2006년까지는 거의 집행한 사실이 없네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자료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은 저희가 삭감해도 되겠네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김희수위원님 깊이 고려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것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갑자기 필요할 때는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하지만 업무추진비는 예비비로써 업무추진비로 전용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조금 여유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본인의 판단은 그렇고 다른 위원님이 판단할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2005년도, 2006년도 사용한 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소송배상금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영국장님 전문가이시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가 민사소송에 의해서 배상금 판결 난 것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피고가 우리 서초구청 또는 공무원일 경우에.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자료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바로 자료를 보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국·과장님들 지금 2007년도 예산심의하면 당연히 2006년도 자료는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 얼마나 집행하고 이랬기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기본인데 계속 답변을 못하십니까?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1억 3,500만원 지급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급한 것도 있고 지급하라고 패소판결 난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합쳐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제가 지금 개별 사건 하나하나는 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서초로 주변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사유지를 우리가 보도로 사용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만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지금 배상금을 주는 그런 것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대부분 사항들은 맨홀 같은 데 있어서 맨홀에서 어떤 행인이 가다가 맨홀의 관리상의 그런 문제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난다든지 영조물의 관리상의 하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배상하는 사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개별 사건은 다 취합이 안 된 상태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
김희수 위원
왜 제가 궁금하냐 하면 당연히 기획예산과에서는 패소해서 행정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불허가 거부처분에 의한 상대방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2억이라고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양재자동차운전학원 뒤쪽에 반려인가 취소해서 손해배상청구해서 나온 것이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간접강제에 의해서 이행지체금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도 판결이 손해배상 금액이 1억 얼마 있었는데 그것이 여기에 반영된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 부분은 특별히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왜 안 된 것이죠? 이미 피고 확정된 판결을 왜 여기에 반영을 안 시킨 것이죠? 다른 과목인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 문제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분이 지금 우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이행지체금에 대해서는 자기가 취하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서 지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판결문을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판결문을 보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다음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장 정길자
질의 끝났어요?
김희수 위원
예, 구체적으로 보여 주셔야 됩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203쪽을 보면 서초지식인 북카페 소모품 1,690만원, 207쪽에 도서구입비 3,000만원, 208쪽에 북카페 개설 1억원, 컴퓨터, 프린터 1,500여만원으로 총 1억 6,200여만원인데 구청 창고 50평을 활용하여 일반도서와 북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자료실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한다고 하였는데 월 250만원의 도서구입비와 컴퓨터 등 1억 6,000여만원의 금액으로 북카페 개설은 물론 정보 습득 장소로서 민원을 충족시킬 수 있을는지 우선 답변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자료실 해서 각 구청마다 자료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직원들이 필요한 각종 지식정보 같은 것을 받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옥상에 조그만 여남평짜리 방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직원들 활용이 너무 좁기 때문에 못해서 이번에 여기 오케이민원센터 별관을 지으면 3층쯤 해서 한 50여평 자료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
문은전 위원
글쎄, 그것이 설명했던 것이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정보 습득 장소로서 민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이렇게 하면 한달에 신간서적 같은 것은 많이 비치해서 직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컴퓨터가 좀더 충분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50평 규모라면 최소한 20대 이상의 컴퓨터와 도서잡지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여기에서 컴퓨터 같은 것을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라도 도서검색이나 필요한 것 보면서 검색 정도할 그런 식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민원을 충족시키려면 이런 정도는 증액해서라도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고맙다는 대답 듣고, 다음 것이요, 217쪽에 보면 무선인터넷 서비스존 확대로 400만원씩 해서 10개소에 4,000만원인데 10개소이면 동사무소 민원인들과 그 주변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본위원이 지적할 때는 18개 전체와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10개소에 4,000만원으로 어떻게 가능한 지 그리고 행정감사때 답변과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재홍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전산정보과장 김재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문선 인터넷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번에 감사 때 답변하기로는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공원에도 사람들이 출입이 많을 때는 확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확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내년 예산이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400만원이 아니고 약 1개소에 이번에 해보니까 400만원정도, 조금 덜 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말씀드리기로는 동사무소에 다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18개 동사무소하고 분소 2개소 다하기에는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이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보급을 시키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그냥 임시적인 대답이네요. 그렇게 이것이 모자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이럴 때는 확실한 예산을 지원해서 공공시설에서 무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어림짐작으로 하셔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방법은 이것을 한번 해봐서 상반기에 해서 주민들이나 주민들 관심도가 높고 실용성이 많으면 저희가 있다 또 예산할 때 하겠습니다만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한 1억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그것이 다른 데 꼭 필요하다면 추경예산도 할 수 있고, 처음부터 추경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냥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나 봐요.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이것도 더 올렸었는데 예산 저희들이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잘리다보니까 이만큼 올라온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답변하고 이런 것하고 확실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똑같은 소리 서로들 안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비비 1억이 어디 예비비 1억에서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예산서에 예비비는 아니고요 전산개발비하고 1억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전산개발비로 잡혀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하다면 이것을 사용하겠다.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상 SP라고 그래가지고 전산정보화 중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곧 이달에 발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온 계획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것 부분하고 그래서 전산개발비로 1억을 우리가 상정을 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나 다른 데로 전용을 하거나 과목에서 사용한 것은 안 되지요. 그렇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 중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참 애매합니다. 문구 하나들이 보면 구정주요시책 추진 900만원, 구정주요업무계획수립 및 검토조정 450만원, 그와 더불어서 206쪽에 김희수위원님이 지적했던 기관운영추진비 같은 성격, 그 다음에 아까 정길자 위원장이 했던 196쪽에 있는 서초거주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중복되고 중첩되었다고 보이는데 먼저 205쪽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한번 해 보시죠.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지난해하고 총액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저희가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의해서 각 기관마다 무분별하고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공통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14억 7,000만원 하는 가이드라인을 던져주었습니다. 던져줘 가지고 저희가 14억 7,000만원 상한 기준액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편성하기로는 한 12억 6,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연례적으로 해오는 것은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항목 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괄해서 모을 수는 없어요, 꼭 같은 의미에서 분산을 시켜가지고 심의하는데 불편하게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겠지요.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물론 총액으로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업무 특수성을 봐가지고 통제하는 의미에서 해놓았던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제가 좀더 자세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쪽에 보면 구정주요업무 수행관련 인쇄비 해가지고 2억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아래에 보면 구정화보집 신규제작해가지고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구정 화보집 발간해가지고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와 같이 같은 내용입니까, 어떻게 틀립니까?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제가 사실 그대로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저희가 구정화보집을 했는데 실무적으로 아마 실수가 되어 가지고 앞에 것을 삭제를 못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리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건에 대해서 저도 못 챙긴 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장경주 위원
기획경영국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말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기획경영국 직원이 몇 명이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저희가 174명쯤 됩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장님 과장님 이야기하니까 저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초한마당시스템 개편해가지고 3억 55만원인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주요 사업별 설명서를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지요, 이 책에 있는 것 그러면 이것 나와 있는 것 이것 한번 보세요. 31쪽입니다. 여기에 보아도 같은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204쪽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보면 아래에서 4번째 보면 서초한마당시스템 유지보수해서 1,728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바로 시설을 하자마자 이런 유지보수 금액이 따로 붙고 종합적으로 사항별 설명서에는 이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우리 내부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서초한마당 하는 것은 해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여기에 따라가지고 어떤 일종의 포털시스템으로 해서 지금은 출근을 하면 서초마당으로 들어가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금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2년 전부터 지금 현재 계속되어 있어가지고 204쪽에 유지보수는 현재 하고 있는 것, 이것 기존하고 있는 것을 유지 보수하는 그 차원이고 내년도에 뒤쪽이 208쪽에 있는 개편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2년 전에 한 것을 지식관리시스템을 모든 거기에 붙었기 때문에 현재 에러 같은 것을 원활하지 못한 기능적으로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효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개편해서 대대적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개편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내년에 ···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내년 예산이 계상이 되면 바로 달려들 그런 계획으로 ···
장경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편이 된다면 204쪽에 있는 시스템 유지보수는 이것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개편이 되면 이것이 개편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발주하더라도 상당히 기간이 적어도 몇 개월 이상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초한마당시스템 개편에 대해서는 사업 설명서를 만드는 담당 부서의 일입니다. 하면 이것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설명이 되어야지요. 다시 말하면 예산심의를 하는 것을 3,000억원을 우리 몇 분이서 심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에게 혼동을 주거나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210쪽에 보면 의회협력추진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어떻게 사용했었고 계획은 또 어떤지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의회하고 협조 협력부서가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의원님들간 어떤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대 의회 관계 업무에 저희가 ···
장경주 위원
여태까지 사용을 했는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협력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앞으로 ···
장경주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그것을 꼭 말씀드리기보다 원활하게 간담회도 자주 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의회협력을 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들 여러 가지 사항을 꼭 하나도 빠짐없이 꼭 지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 의회협력비가 지금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데 물론 몇 년 동안 아예 이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의 협력이 안 되니까 삭감을 하자 해서 삭제해 버렸는데 지금 1,000만원 계상을 몇 년 만에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언제 1,000만원인데 아직도 1,000만원인지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한번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의회가 91년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의회가 처음 탄생을 했는데 아마 그때도 거의 1,000만원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1,000만원이라는 것이 과연 예산 규모에 비해서 적정한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위원장님, 황인식국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에 의회협력업무추진비가 거의 아주 미미한 액수로 편성이 되었고 또 실지로 사용은 더 작게 하고 이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 4기도 또 의회는 5기가 되겠습니다만 새롭게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고하게 이렇게 하고 그 액수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문자에 너무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가지고 적정한 것은 의논해 보셔가지고 공통분모를 도출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래서 일단 1,000만원으로 해놓고 의회에서 알아서 의회에다 공을 던지신 것입니까, 그런 의미로 들려지는데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올리기도 뭐해서 했습니다만 좀더 상의를 드려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해서 ···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이것 편성하면서 한번도 의회하고는 상의를 안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편성하신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지금 구체적으로 상의를 많이 못했습니다만 ···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서 무슨 협력을 한다고, 아예 이 예산 깎아 버립시다. 이것 무슨 예산 뭐 필요해요, 이것 아니고도 협력 잘하고 있는데 ···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아까 소송 페이지 210쪽 소송 건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요양원 건립부지에 대한 소송 진행 사항을 제가 보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용화개발이고 피고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또 피고2가 서초구청 도시정비과였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건명이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민사소송입니다. 이것이 제가 1심 2005년 5월 17일 1심 판결해서 선고해서 피고가 패소되어가지고 항소 제기했는데 2005년 12월 24일 항소 기각되어서 현재 2006년 3월 10일 수 상고가 각하되었습니다. 상고가 각하되면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확정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민사소송의 청구 내용이 뭐냐 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억 9,363만 2,113원을 지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확정되었으면 당연히 아까 말한 지급액 1억 3,500이라면서요. 그것은 서초로에 대한 모 내용이고 이 내용은 이쪽에 반영이 안 되었네요 그러면. 그것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 반영을 안 하신 것이죠?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용화개발이 지금 거기에 허가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것 외에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하고 행정적으로 좀 관계가 있어서 관련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용화개발 측에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서 이행지체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취하하겠다 그런 내용을 밝혀왔습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확정된 것을 채권도 원고가 채권을 포기하면 되지요. 채권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가 어떠한 자기에게 행정사유나 어떤 민사상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1억 9,300이라는 확실한 채권을 포기 하겠습니까, 어떠한 보이지 않는 어떠한 메리트를 주기 때문에 포기하겠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메리트보다도 ···
김희수 위원
국장님 자꾸 피하지 마시고, 양식이 상식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소송에서 이겼어요. 개인간의 채권도 아니고 소송에게 확실한 집행력이 있는 판결문입니다. 그리고 피고도 구청입니다. 그것 확실한 채권을 가지고 보통 상식이면 그 채권을 포기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김희수위원님 말씀이 맞고 단지 이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확실하게 해결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혀왔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믿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 담당부서장이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확실히 전달해 왔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와 피고간에 합의를 한다면 소송 진행중에 이미 합의하시지 끝까지 간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합의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큰 특혜를 주는 시비가 있는 건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당연히 안 그렇다고 그래야지요. 여기에서 “예”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 봤느냐 하면 오전에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제가 업무추진비를 물어봤는데 구체적으로 구청장님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우리 기획경영국 예산에는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비 나와 있는데 오전에 소관은 아니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132페이지 보면 구청장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가 1억 3,5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이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구민화합 등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1억 3,500만원입니다. 또 우리 기획경영국에서 구청장 당연히 기관장 업무 판공비겠지요, 7,100만원 제가 묻고 싶습니다. 2007년도에 물론 기획경영국이니까 전체적으로 통괄하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구청장이 집행하는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실래요?
각 과장님 이하 집행하는 것은 제외하고 구청장이 총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하신다는 것보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25개 자치구 통일적으로 14억 7,000만원을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주어서 ···
김희수 위원
얼마요?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14억 7,000만원, 그래서 2007년도에 12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예.
위원장 정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세출분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219쪽에 보면 본위원이 세입 때도 이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구유지 매각대부 등이 3억 7,281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2006년도 예산은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예산으로 감정평가액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3억원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증액시켜서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상도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상도
재무과장 하상도입니다.
우선 3억 7,2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잡힌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반포주공2단지는 지금 여기에 2억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뭔고 하면 우리가 반포주공2단지의 용도폐지된 ···
장경주 위원
아니, 여기 내용은 사항설명서에 있으니까 그 내용보다는 올해 것 답변하시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재무과장 하상도
반포주공2단지에 2억 500만원 잡혀있고 반포주공3단지가 7,300만원이 잡혀있고 서리풀 재건축사업에 3,200만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반포 미주아파트 재건축사업에 5,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합해서 3억 7,200만원이 됩니다.
장경주 위원
올해는 600만원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부족하지 않았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재무과장 하상도
금년도에는 집행한 것이 ···
장경주 위원
600만원을 6,000만원으로 정정합니다.
재무과장 하상도
부족해서 추경에 1억 3,300만원을 반영해서 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추경하고 다 하면 얼마지요?
재무과장 하상도
총 합해서 1억 5,100만원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또 전혀 숫자가 안 맞는데요, 아니 추경에 1억 3,000만원 잡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하상도
1억 3,000만원하고, 금년도 상세 집행내역은 이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 집행내역은 자료로 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올해 얼마의 수수료가 들어갔느냐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그것도 답변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하상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총 금년도 집행한 것이 1억 3,900만원입니다. 1억 3,900만원인데 600만원 있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서 1억 3,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1억 3,300만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하상도
예비비가 아니라 추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왔다갔다해서 ···
장경주 위원
왔다갔다해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하상도
죄송합니다.
장경주 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 소비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말 반성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관련된 것은 자료로 주시고 이것이 나중에 추경해서 본예산에 6,0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 해서 1억 3,900만원이 총 집행되었다고 그렇게 해서 숫자 잘못 표기된 것은 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환경과에 내용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울러 R&D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빼고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장 정길자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R&D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용역사업으로 용역비를 5,0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물론 사항별설명서에 개략적인 것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특히 우면 임대아파트지구에 1만 5,000여평의 연구시설 부지조성계획에 따라서 지금 2008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관내 양재지역에 현대, LG 등 대기업에서 연구단지가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기업과 연계해서 어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과연 서초에 맞는 어떤 산업분야가 적합할 것인지 그런 것을 공무원들보다는 좀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서초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그런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비하고 계상해 놨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했던 화훼클러스터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죠?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예,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오후에 주된 질의가 R&D클러스터인데 얘기가 대두되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참고로 두 번째 질의는 각 과장님 공통사항입니다. 오전에 다른 국도 해당이 되는데요,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전에 한 국은 보니까 2개월전에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해서 불승인이 원칙이다 해서 예산에서 빠진 항목들이 다시 올라온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삭감이 된다는 측면에서 총괄 질의 때에 앞에 국이 그렇게 할 예정이었으니까 이 질의가 끝나는 대로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이 됐는데 올린 항목이 있거든 과별로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R&D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5대의회가 출범하고 대표적으로 잘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우리가 투자에 관한 실패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바이오단지 새로운 추진하는 안이 있고 또 R&D클러스터가 있는데 이 사업설명서에 R&D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용역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용역비가 5,000만원이고 기타 부대비용이라고 할까 1,280만원 이렇게 해서 토털 6,280만원인데 질의의 요지는 이 용역은 용역발주를 어떠한 기관에 해서 용역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것인가 그것 하나하고 순수 학술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구청에서 연구한 전문기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은 용역비 투자뿐만 아니라 이어서 R&D클러스터가 나오려면 산업체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청 산업환경과에서 중견기업이든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관계 네트워킹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는 기업상공인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회의가 있고 교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의 관계관리 네트워킹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의 범위와 심도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클러스터 연구용역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특정기관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까지의 어떤 서초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용역사업을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지금 추진방향은 저희 관내에 코트라가 지금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쪽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코트라에 보면 현재 외자유치단이라든가 이런 실무팀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코트라하고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그쪽에서 전문 용역기관도 추천을 받을 계획이고요, 그래서 용역을 의뢰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관내 어떤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킹 관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 상공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 산하에 각 구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까지는 상공회가 기본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지식이라든가 상담 이런 활동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희가 금년에 상공회 관련 예산지원을 조금 올려놨습니다만 어떤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네트워킹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상공회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일부 반영했고 어떤 중견기업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상반기 목표를 어떤 중견기업들의 모임을 분야별로 해서 가지고 구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충질의드릴게요.
지난번 회기 때 바이오 때문에 위원회에서 질의와 응답을 쭉 해 보니까 어떤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니까 전혀 해당 국·과에서 준비 안 된 느낀 점이 있어서 R&D클러스터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참고로 이런 것이 예산에 6,200만원 정도 반영이 되려면 예산에는 본격적으로 되면 앞으로 점점 커질 텐데 이것이 산업환경과 아이디어입니까, 정책기획단 기획입니까? 아니면 인수위원회의 하나의 지침 내지 아이디어로 넘어온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이것은 민선4기 들어와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도 어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초” 그런 이미지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실무 차원에서 파악해 보기로는 현대자동차가 있다, 현대자동차가 저희 관내에 있다 보니까 가까운 지역에 클러스터라는 것이 일정한 권역을 담당해서 서로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에 관련되는 어떤 연구단지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마침 우면동 임대아파트지구내에 R&D단지가 조성계획으로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깐 우면동 임대주택 아파트 단지에 R&D 지역을 지금 설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서초구에 우면동 임대아파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을 설정해서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 있었나요, 아니면 마침 그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지금 여건이 형성이 되어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처음에 이것을 접했을 때는 R&D클러스터를 만들려고 우리가 해도 그 만한 유휴 토지가 있어야 하고 그 유휴토지에 기업이 들어와서 연구소를 만들거나 뭐를 해야 되는 그런 적당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임대아파트 지역에 R&D 지구가 설치된다고 해서 그것과 연결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대사옥에 R&D 단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LG에서 그전에 물류센터에 ···
위원장 정길자
그것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추가로 유치를 해야 것이 아닙니까, 그것으로 끝낼 것이면 그것은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데 ···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그런 대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우면동 임대아파트에 R&D 단지 도시계획결정할 때 그쪽을 연구단지로 조성을 하고 하니까 저희는 용역을 양재 우면지구 지금 과거에는 포이동 쪽에는 벤처 벨리 그래가지고 벤처들이 많이 있고 그랬는데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리고 내곡동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서초에 맞는 지금 개발이 여지가 있는 양재, 우면, 내곡 이쪽 지역으로 해가지고 어떤 용역을 해보면 어느 정도의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현실로서 가시화된 우리가 클러스터로 만들 수 있는 토지는 임대아파트에 있는 R&D 지역 거기 외에 다른 지역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임대 그 지역하고 ···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그 지역하고 다만 지난번에 내곡동 지역에 임대아파트에 저희가 대단위로 들어온 것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그 쪽에도 R&D 단지를 용역결과에 따라서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그 임대아파트에 있는 R&D 지역은 규모가 얼마나 되고 그 임대아파트를 주관하는, 그 시에서 이미 이런 마스터플랜이 있지 않을까요, R&D 관련해서 자기들이 임대아파트 지역 중에 일부는 R&D지역으로 쓴다고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이 있을 텐데 우리가 또 중복해서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이 남의 사업에 우리가 끼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우면지구에 아파트 짓는 지구 외에 연구단지로 해가지고 1만 5,000평 규모로만 되어 있지 SH공사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현재 없고 그 계획은 아마 처음 반영할 때도 저희 구의 의견을 가지고 제시를 해가지고 확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SH공사에다 이 계획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서는 그런 R&D 단지로 하겠다는 그런 부지 설정만 해 놓았지 구체적인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 되어가지고 나온다면 그것을 적극 거기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직제 순으로 하익봉 기획예산과장부터 차례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지난 추경에 저희가 삭감된 예산 중에서 203쪽에 장경주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구정화보집 1억을 올해 2007년도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것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몇 칠 있으면 저희 청장님 외국나가시고 이러는데 상당히 외국 같은데 나가든지 안 그러면 국내 자매도시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를 알리거나 할 때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8쪽 구청 상황판 자산취득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서 1대만 승인해 주셨고 2대를 저희가 다시 올렸습니다. 이것은 60인치로 해가지고 청장실하고 부청장실 해가지고 기존에 상황판은 한판 만들면 40만원 돈 해가지고 상당한 일회성으로 해서 예산 소모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하면 앞으로 그냥 내용만 저희가 컴퓨터로 바꿔놓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건도 이번 기회에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 김재홍 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전산정보과장 김재홍입니다.
저희 과는 지난번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저희 과에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하상도
재무과장 하상도입니다.
재무과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무2과장 류종원
세무2과장 류종원입니다.
저희 과에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금액이 소소한 것이니까 223쪽에 보면 각종 운영수당이 있는데 그중에서 결산검사위원하고 계약심의위원 운영 수당이 하루당 10만원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하상도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상도
재무과장 하상도입니다.
223쪽 결산검사할 때 결산검사 위원님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3명이고 계약심의위원 8명인데 계약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달에 한번씩 매달 열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
재무과장 하상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12회를 연 계상할 필요가 있나요?
재무과장 하상도
그것은 부정기적으로 열립니다만 우선 내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한번 흐름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뒤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비라고 시책업무추진비 있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에 224쪽에 보면 20만원 물론 제가 궁금한 것 금액이 사실은 소소하니까 제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계약심의위원회는 가장 고정성 있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운영비라고 한달에 한번 씩 20만원씩 운영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당도 10만원주고 별도로 또 운영비라고 20만원씩 한번 열릴 때마다 ···
재무과장 하상도
중식비 같은 것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중식비로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기획경영국 소관 같은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09쪽입니다. 각종 행정소송 비용하고 민사소송 비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소송 송달료가 있습니다. 금액도 많지는 않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송달을 하면 송달을 납부합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소송을 하다보면 일정한 환급액이 나옵니다. 송달환급액이 그 환급액은 자비 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환급액은 잡수입 처리됩니다.
김희수 위원
잡수입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영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13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감사담당관 이종훈 총무과장 김기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김권영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재무과장 하상도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2과장 류종원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