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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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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8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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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7년 02월 0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제180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7년 1월 22일 김동운의원 외 5인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 내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2007년 1월 19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되었으며, 강성길의원 외 6인에 의해 발의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난 2007년 1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2007년 2월 6일 접수되어 같은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제1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액은 2007년도 유기동물 보호에 따른 시비보조금 외 사회복지관 운영 시비보조금 총 6억 1,903만 4,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ㅇ200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1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성길의원, 김동운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희수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박성중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희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6년 11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1월 19일 제17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행정제도 개선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따른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인터넷 서비스 확대와 행정의 간소화 등 여건의 변화가 많아 행정의 하부조직인 통장제도를 우선적으로 감축한다고 했는데 조례 개정안대로 하면 몇 %가 줄어드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조정 결과는 현재 770개통에서 508개통으로 34.6%가 감소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통·반 설치 중 개정조례안에 통장들의 임무, 선출방법은 있는데 반장 선출방법과 임무에 대해서는 왜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반장 선출방법과 임무 등도 규칙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6년 12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1월 19일 제17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저소득 지역 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금 대부 이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기금 운용·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어떤 담보 능력이라든가 신용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생활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대부를 받게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95년도 조례 제정 이전에는 무이자로 지원이 되었는데 환수가 되지 않고 체납액이 1억 800만원이며 자치구의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상환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다 보니 조금만 지원해 주면 자립의 길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좀 더 전향적으로 한다면 벤처자금처럼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으나 우선 융자금 대부 이율을 하향 조정한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율을 낮추는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혜택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이율을 3%가 아니라 1% 대로 내리는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율을 더 낮추는 방법도 있으나 타 구의 이율을 살펴보면 3%인 구가 16개 구이고, 5%인 구가 8개 구로 다른 구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3%로 제안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업무보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정유성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강성길 의원 김동운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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