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6년 12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1월 19일 제17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저소득 지역 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금 대부 이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기금 운용·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어떤 담보 능력이라든가 신용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생활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대부를 받게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95년도 조례 제정 이전에는 무이자로 지원이 되었는데 환수가 되지 않고 체납액이 1억 800만원이며 자치구의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상환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다 보니 조금만 지원해 주면 자립의 길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좀 더 전향적으로 한다면 벤처자금처럼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으나 우선 융자금 대부 이율을 하향 조정한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율을 낮추는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혜택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이율을 3%가 아니라 1% 대로 내리는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율을 더 낮추는 방법도 있으나 타 구의 이율을 살펴보면 3%인 구가 16개 구이고, 5%인 구가 8개 구로 다른 구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3%로 제안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