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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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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06월 26일 (화)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4시 03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분야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고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소관 순으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은 각 국장님들께서 제안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5쪽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액은 3,612억 1,593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71억 4,492만 9,000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결산율은 105%로 2005년도 결산율 98.2%보다 6.8%가 상승되었습니다.
세출결산율은 2,597억 3,169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5.5%를 집행하였으며 2005년 대비 세출규모는 444억 5,885만 9,000원이 늘어났고 결산율은 5.8%가 상승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세입 초과징수액 171억 4,492만 9,000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843억 3,931만 1,000원을 합한 1,014억 8,424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133억 4,72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년도 이월액에서 사고이월비 83억 9,626만 2,000원, 계속비이월액 90억 8,363만 3,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7억 2,977만 7,000원을 제한 832억 7,456만 7,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163억 5,63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은 24.4%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대비해서는 약 23.1% 규모가 되겠습니다.
밑에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부과율은 131.1%로서 2005년도 123%보다 8.1%가 상승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5%, 특별회계는 24.7%가 각각 2005년도보다 상승되었습니다.
결산율은 105%로서 2005년도 89.2%보다 6.8%가 상승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 특별회계는 3.5%가 각각 2005년도보다 상승되었습니다.
징수율은 80.1%로 2005년도 79.8%보다 0.3%가 상승되었으며 2005년도보다 일반회계는 0.6% 상승되었고, 특별회계는 6.6%가 하락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13억 2,663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3%이며 2005년도보다 33억 4,735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감소율은 71.6%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 미수납액은 884억 1,733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9.6%이며 2005년도보다 164억 8,365만 2,000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집행률은 75.5%이고 지출액은 2,597억 3,169만 4,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집행률은 5.8% 지출액은 444억 5,88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 특별회계는 6.5% 각각 상승되었으며 특별회계 집행률은 아직 50.3%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74억 7,989만 5,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32억 9,991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29억 9,007만원, 계속비이월은 3억 984만 6,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668억 5,941만 6,000원으로서 불용률은 19.4%이며 2005년도 불용률보다는 4.2% 불용액은 59억 4,414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률은 1.2%, 특별회계 불용률은 8.2%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164억 1,601만 2,000원 중에서 9건에 35억 6,69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32억 354만 6,000원을 지출하고 3억 6,33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률은 21.7%로 2005년도 보다 6.5%가 증가되었고 지출 결정액은 15억 1,36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이·전용 및 이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전산정보과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총 7건에 3억 1,068만 6,000원이 발생되었고 예산의 전용은 총 22건에 7억 8,066만 3,000원으로 2005년도 10건에 10억 7,822만원 보다 건수는 12건이 늘어나고 전용액은 2억 9,755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계속사업은 총 5건으로 이중 1건 횡성연수원 건립이 완료되었으며, 예산현액 120억 8,647만 9,000원 중에서 28억 2,489만 7,000원을 지출하고 4건에 90억 8,363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 계속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 기금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개 기금이 관리되고 있으며, 2006년도말 현재액은 708억 9,113만 8,000원으로 이는 2005년도말 현재액 보다 382억 1,951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 은 8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2005년도말 7건에 45억 2,484만 1,000원이었으나 2006년도에 20억 6,448만원이 신규로 발생되었고 14억 572만 3,000원이 소멸됨으로써 2006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총 7건에 51억 8,359만 8,000원이며 그 중 이행기간 도래액은 3억 3,867만 8,000원이고 48억 4,492만원은 이행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보증채권이 5억 4,000만원이고 융자금 채권이 45억 4,3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2005년도 말에 79억 2,224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에 100% 상환됨으로써 채무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6년도에 68건에 1,933억 312만 6,000원이 줄어들고 42건에 6,733억 1,881만 1,000원이 늘어나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총 2,375건에 1조 9,364억 6,8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은 2006년도에 105개 품목 2억 9,944만 9,000원을 취득하고 23개 품목 1억 678만원을 처분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456개 품목에 41억 4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서 지방세는 결산액이 1,329억 6,022만 6,000원으로 2005년도 보다 255억 9,821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03.3%로 2005년도 보다 3.1%가 신장되었습니다.
부과율은 111.5%로 2005년도 109.6%보다 1.9%가 상승되었고 징수율은 92.6%로 2005년도 91.5%보다 1.1%가 상승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면허세는 0.9%, 재산세는 0.5%, 지난년도 수입은 0.6%가 각각 징수율이 상승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환불은 14억 5,438만 1,000원이며, 2005년도 보다 환불액은 20억 7,327만 2,000원이 감소되고 실제 수납액 대비 1.1%로 2005년도 3.3% 보다 2.2% 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액은 7억 7,218만 1,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0.5%이며, 2005년도 4억 9,356만 3,000원 보다 2억 7,86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결손사유는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도 이월액 즉, 체납은 98억 4,794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이월율은 6.9%이며, 2005년도 보다 이월율은 1.2% 감소되었지만 이월액은 3억 7,391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월사유는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795억 8,038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07.8% 이며, 2005년도 결산액 1,083억 252만 3,000원 보다 287억 2,16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임대료 69억 6,004만 6,000원으로 2005년도 보다 68억 5,18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약 6,344.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421억 9,482만 5,000원으로 2005년도 보다 319억 1,812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변상금 16억 2,543만 8,000원으로서 2005년도 보다 15억 6,780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잡수입은 6억 4,803만원으로서 2005년도 보다 5억 3,573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시세징수교부금은 204억 5,560만 1,000원으로서 2005년도 보다 10억 6,44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서초휴양소 사용료가 1억 4,090만 9,000원 신규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 3억 2,890만원으로 2005년도 5억 4,951만 1,000원 보다 2억 2,06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위약금이 421만 4,000원으로 2005년도 1억 2,110만 3,000원 보다 1억 1,688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8억 1,841만 4,000원으로 2005년도 16억 5,915만원 보다 8억 4,073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 9,203만 3,000원으로 2005년도 10억 1,640만 4,000원 보다 2억 2,437만 1,000원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 373억 1,367만 1,000원으로 2005년도 415억 9,645만 6,000원 보다 42억 8,278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율은 115.4%로서 2005년도 126.5%보다 11.1%가 감소되었고 세외수입 징수율은 93.5%로 2005년도 95.7% 보다 2.2% 감소되었고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1억 4,818만 8,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0.2%이고 2005년도 결손처분액 보다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변상금이 3,718만 8,000원이고 청소년보호법위반 과년도 수입이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 1,493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4%이며, 2005년도 이월액 47억 6,282만 7,000원 보다 6억 5,21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는 표를 참고하시고 별첨된 2006년 세외수입 과별 세목별 결산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 일반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7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81.8%로 2005년도 75.9%보다 5.9%상승되었으며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8억 4,818만 7,000원으로 2005년도 이월액 보다 7억 2,51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즉 불용액은 총 308억 912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2%이며, 2005년도 불용률 16.5% 보다 3.3% 감소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원인과 집행잔액 규모가 큰 과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과목으로서는 선거관리가 29.5%, 재산관리가 24.2%, 회계관리가 26.8%, 위생관리가 26.0%, 환경관리가 26.1%, 복지행정이 31.5%, 가정복지가 26.8%, 지역경제개발이 42.6%가 되겠습니다.
별첨2에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과 별첨3에 세출 예산 목별 집행잔액 20% 이상 현황을 필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총 16건에 7억 3,436만 5,000원으로서 2005년도 9건에 10억 6,582만원 보다 건수는 7건 늘어났으나 전용액 규모는 3억 3,145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 과목별로 전용액과 전용내역, 전용이름, 표로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다음년도 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7건에 30억 6,455만 4,000원이며 2005년도 사고이월 5건에 31억 7,981만 7,000원과 대비해서 건수는 12건이 늘어났고 이월액 규모는 1억 1,526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쪽에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명과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원인행위 날짜를 자세히 표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이월입니다.
2006년도 계속사업 4건 중 횡성서초수련원 건립 공사가 완료되고 3건에 사업비 87억 8,363만 3,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서초1동 청사 건립과 반포4동 청사건립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결산율은 107.5%로서 2005년도 93.4% 보다 14.1%가 증가하였고 징수율은 80.8%로 2005년도 52.7% 보다 28.1%가 상승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결산율은 97.1%로 2005년도 105.1% 보다 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집행률은 76.3%로 2005년도 92.7% 보다 16.4% 감소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률은 0.6%로 2005년도 10.4%보다 9.8% 하락으로 매우 저조하므로 운용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의료급여기금의 예산 전용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원 인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료급여 지원 및 대불금 예산 중에서 1,341만 1,000원을 6월 23일날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89억 7,938만 7,000원이며, 이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는 7건에 34억 6,794만 5,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그중 31억 85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3억 5,940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05년도 보다 건수는 3건, 집행액은 14억 3,12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 기금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250억 5,022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6년도에 383억 9,125만 9,000원이 증가됨으로써 2006년도말 현재액은 634억 4,1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 집행률은 10.9%로 2005년 6.2%보다 4.7%가 상승되었습니다.
구청사건립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기금 적립 중에 있어서 집행실적이 없으며,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과 사회복지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 3개 기금에 대해서는 존치 필요성 등을 종합 재검토해서 통·폐합 등 운용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8개 기금에 대한 증가내역과 현재액에 대한 부분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채권은 6건에 49억 7,236만 8,000원으로서 2005년도말 6건 42억 5,292만 5,000원 보다 7억 1,94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공제사업 채권이 소멸하고 서초휴양소 직원 숙소 임차금 보증금 채권 신규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은 49억 7만 7,000원이었으나, 2006년도 중에 5억 1,430만 1,000원이 증가되어 2006년도말 현재 54억 1,437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증금이 2억 3,870만원이고 보관금이 50억 4,943만 2,000원이며, 잡종금 등 기타 1억 2,6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이를 검토한 바 세입은 2005년도에 비해서 부과율, 결산율,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특별회계 징수율은 오히려 6.6% 하락하였고 다음년도 미수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징수율은 85.6%이고, 특별회계 징수율은 55.4%이며 일반회계 중에서도 지방세는 92.6%이나 세외수입은 78.4% 수준입니다.
지방세 분야는 징수활동이 체계화 되어가고 있지만 세입부과 규모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징수율이 세외수입의 경우 답보상태에 있고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세외수입과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세입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체납 징수활동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누적되고 있는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세정의구현과 과세권 수호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은 그 규모가 일반회계 체납액의 81%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1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체납액의 47.3%에 해당하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체납액의 41.5%에 해당하므로 세외수입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체납 일소에 특별한 관심과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세입추계와 적기 추가경정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상당한 과·부족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경우에는 재원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고 세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기에 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세입 확충이 요구되는데 누락세원 발굴 활동을 지속하고 행정실비 미달 수수료와 원인자부담금의 현실화, 또 활용도가 없는 재산과 물품의 처분, 수익사업의 개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출예산은 집행률이 75.5%이고 2005년도보다 5.8%가 상승되었으나 특별회계 집행률은 아직 50% 수준이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개선이 요구됩니다.
먼저 예산 전용 최소화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달리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사항은 모두 내재된 한계가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야 하며 최소화해야 될 것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로운 사업 또는 업무를 추진하거나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긴박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집행하고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서에 있는 사업이나 업무의 예산이 과·부족이 발생된 경우에는 과목 상호간 이·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의 최소화입니다.
사고이월은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지연되어 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하고도 지출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나 추진 지연이나 사전준비 소홀, 추경에 무리한 반영 등으로 사고이월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업은 향후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과다 책정 등을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당해년도 집행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소요예산 산출을 보다 정확하게 함으로써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하지 않거나 못 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사안을 감안하더라도 불용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은 과다 책정되었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한정된 재원의 배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분석 철저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668억 5,941만 6000원이며 불용률은 19.4%로서 2005년도보다 불용률이 4.2% 감소되었으나 불용액의 64.4%가 예산집행잔액이며 예산절감은 1.8%인바 이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보다는 집행과정이나 예산 과다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불용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며 집행사유 미발생도 7.3%나 됩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하여 미집행된 불용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예산집행잔액으로 잘못 분류되어서는 안 되겠으며, 정확한 원인분석이 되었을 때 불용액을 줄일 수 있고 재원의 적정배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은 총 164억 1,601만 2000원으로서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없었고, 일반회계는 총 9건에 35억 6,694만 5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지출결정률은 21.7%로 2005년도보다 6.5% 증가되고 금액은 15억 1,366만 3000원 증가되었으나 건수는 1건 줄어든 바 추경에 반영하거나 다음년도 본예산 등에 반영 추진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은 예비비 집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기금의 존치 필요성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은 계수적인 결산의 적·부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의 시 보고된 사업계획의 성과가 달성되었는지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도 중요하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각 국에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분야 쪽수는 결산서 26쪽부터 28쪽, 30쪽, 32쪽 그리고 뒤쪽에 이 불납결손이나 세입금 미수납액 416쪽과 435쪽 이쪽에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그냥 다 특별회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고질적 체납액이 504억 8,904만 2,000원으로서 57.1%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334억 5,180만 7,000원으로서 이게 38%나 되고 무재산 37억 324만 3,000원 그리고 거소불명 등 기타 7억 7,323만 9,000원인데 그 소송 계류 중인 것의 그 승산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재산이 없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고질적 체납액자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바라고요.
이 대책은 무엇인지와 그다음에 성실하게 납부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는 얼마만큼이나 주는지? 그리고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같은 질의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반복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체납에 있어서 현재 소송이 많이 계류 중인 것들은 취·등록세에 있어서 지금 개인간 취·등록세에 있어서는 일정부분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소위 법원경매 같은 데에 있어서 재산이 양도·양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면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상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납세자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경매에 의한 것은 개인간 거래하고 같은 것으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이 지금 계류 중인 것이 현재 1심 계류 중인 것도 있고 2심 계류 중인 것도 있는데 그것에 관한 소송이 지금 한 제가 지금 실무담당자를 불러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수십 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그것은 조금 이따가 실무자를 제가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숫자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소송 계류 건수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문은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재산 체납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재산 사유가 주로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통상 양도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전부 양도가 된 다음에 그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또 우리가 무재산이 되는 경우도 자주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재산을 부과한 다음에 그 납기 사이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6월 1일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7월 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납기 예를 들어서 납기가 7월말이 되고 또 납부하고 난 다음에 독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한 두 달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재산이 양도되고 난 경우에는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또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등이 고질적인 어떤 무재산 체납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체납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며칠 전 지난주에 우리가 내일신문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38기동팀 등을 구성해서 이런 체납을 잡기 위해서 현장을 뛰고 이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현장 위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계속할까요?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그 소송 계류 중인 것의 승산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는데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승산이요?
문은전 위원
예, 계류 중인 것의 승산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시간을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문은전위원님 죄송합니다만 ···
문은전 위원
그리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는 안 갑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성실하게 납부하는 주민들에 대한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예를 들어서 구립주차장에 대한 과거에 주차료를 일부 할인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많이 시행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또한 주차라면 예를 들어서 세입부서와의 어떤 그런 또 협의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그것이 잘 시행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성실납부자가 거의 95%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은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체납이 500억원이 되고 이렇긴 합니다만 이러한 체납들은 계속해서 쌓인 체납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가운데 95% 이상이 이런 체납에 대해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잘 내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혜택을 주기에는 또 구의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좀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가령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인감증명을 해서 그 재산을 처리하려고 그랬을 때 돌아가신 날짜하고 그다음에 떼었을 때 그 날짜가 걸리면 상당한 벌칙 벌과금이 나간다는 것하고 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재산을 그 고지서 나오기 전에 처리하고 날짜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양도를 했다든가 이럴 때 그렇죠?
그러면 부과세 나갔을 때 그 날짜가 한 두어 달 갭 생기는데 그때는 그 양도해 준 거기다가는 원천징수 그 징수를 못하나요? 이 체납이 된 것을, 세금이 체납된 것을 ···
말을 잘 내가 너무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은전 위원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아침부터 계속 제가 지금 정신이 조금 저거해서 그런데 ···
문은전 위원
재산을 넘겼을 때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양도했을 때 ···
문은전 위원
그 날짜는 있죠?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과했을 때 그다음에 검사했을 때는 한 두어 달 정도의 갭이 있다면서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럼 넘긴 날짜가 있는데 그 받은 거기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느냐고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아, 체납액의 말하자면 권리 양도 ···
위원장 정길자
승계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승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은전 위원
예, 그 세금이 이렇게 고질적 체납액자가 돈이 있으니까 어쨌든 세금이 부과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문은전 위원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양도를 했다는데 한 두어 달 사이에 양도를 했으면 그 전에 날짜를 추적해서 받아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이제 그 세금 체납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세금 채권 그것이 양도인, 양수인에게도 그것이 승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같으신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체납자에게 세금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래요, 아까 공무원들이 뭐 기동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 결산서 여기를 보니까 금융기관들은 절대로 돈을 뜯기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금융기관들 하듯이 그런 방법은 못 쓰나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금융 기관도 물론 돈을 뜯기는 경우도 전혀 없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또한 금융 기관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신을 할 때 굉장히 엄격한 조건 요건 속에서 충분히 어떤 물권을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을 때만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세금이라는 성격상 문은전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하나에 이것도 조금 도를 지나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다 이러면 우리 서초구에 올해 세금 체납이 못 받고 있는 예를 들어 500억이다 이 500억원에 대해서 어떤 채권 추신회사에 경매를 보여서 500억원 이것을 이 채권 자체를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회사는 이것을 300억원에 매입할 수도 있고 B회사는 250억원에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 자체를 말하자면 일종의 체납 처분의 아웃소싱이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어떤 체납을 해결하고 이런 입법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방법을 쓴다면 상당부분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오늘 어떻게 보면 공동세 같은 것을 이런 것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그것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결되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문은전 위원
애쓰신다고 그러니까 다른 분 질의하시게 넘기고요, 체납액들이 얼마 안 된다고 95%는 성실하게 납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500억원이면 상당한 돈이잖아요. 모이면 그러니까 애를 써서 그런 방법도 연구하셔서 이런 일은 다음번에 이런 질의를 안 하도록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그리고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같은 건이니까요. 우리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님 며칠 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은 그것이고 업무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문은전위원이 질의하신 데에 답변 내용 중에 경매 취득과 관련해서 지방세법이 개인 대 개인 간에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이 있었지만 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경매에 의해서 법인 대 개인 간에는 감면이 안 되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방금 그 건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아마 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원고입니까, 피고입니까? 물론 우리가 피고이겠지요, 피고라 하면 이미 취득세 납부 고지는 소송과 상관없이 강제집행 정지효과가 발생되면 강제 집행할 수 있지 않나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 정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
김희수 위원
대법원 집행 정지 신청과 동시에 병행이 되었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압류를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체납으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차후적으로 수치를 알려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고질적인 체납액 내용을 보면 유체동산 압류나 또는 사행인 취소의 소를 체납하기 위해서 유체동산 압류나 사행인 취소 소를 제기한 것 작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사행인 취소한 것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유체동산 압류한 것 하나도 없나요? 딱지 붙이는 것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딱지 우리가 나가서 붙이는 거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얼마나 우리가 무책임하게 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내가 만약 채권자였다고 하면 당연히 최후 수단이 금액과 물론 금액은 가지고 있겠지만 집달리 붙여 당연히 유체동산 압류를 붙이면 일정 규모는 반드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뿐 아니고 지금까지 이 건이 한 건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우리 서초구청에서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지금 김희수위원님이 법의 어떤 집달리를 통해서 하는 것은 법원의 ···
김희수 위원
우리 시공무원이 집달 권한 붙일 권한 있지 않나요, 집행력이 있지 않나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우리가 딱지를 붙이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별도로 소송에 의해서 할 수 있네요, 그렇지요? 가압류에 의해서 그 건에 진행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달리를 통해서 단지 우리가 자산관리공사 등에 의뢰해서 재산을 공매 처분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의뢰한 경우는 있고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유체동산 가압류이나 실제 압류를 시행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우리가 권한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왜 없어요, 법원을 통해서 하면 되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아니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법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
김희수 위원
사법부에 신청을 하면 되잖아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대로 경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다 그런 일이지요?
김희수 위원
공매는 아까 말한 캠코(camco)에 공매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캠코(camco)에 의뢰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법을 통해서 가압류한 것은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법원을 통해서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법원을 통해서 법원이 재산을 처분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재산에 관계되는 배당금을 받는 것은 당연히 있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금 달라고 최고 신청을 한 경우는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의뢰 했을 때 배당에 참여 해달라고 요구한 경우는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우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다른 채권자가 법원에 의뢰를 해서 배당이 되어서 우리가 참여해서 한 경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양 방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공매를 통해서만 진행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다른 자발적 사법부를 통한 것은 실제적으로 없네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할 수 없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
김희수 위원
아니 권한이 없으니까 법으로 사법을 활용하는 거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제도를 시행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됐고요, 그것은 나중에 물어 볼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현행 법을 물어볼게요, 캠코(camco)에 일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양도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아니면 투신전문회사에서 양도를 하잖아요, 우리 조세 미납된 부실채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 부실채권 일정기간 지난 것에 대해서 캠코(camco)나 어떤 채권 추신기관에 법상 현행법에서 양도를 할 수 있나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채권 자체를요?
김희수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채권 자체는 못 합니다.
김희수 위원
자체는 그것을 부실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은 입법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현행 힘들다는 거네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현행 힘드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권 자체는 양도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수를 할 수밖에 없네요? 여기는 소멸시효 완성분이라고 있던데 소멸시효 완성분 구체적인 금액은 조금이겠지만 법인분과 개인분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멸시효 완성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소멸시효 완성분 중에서 법인분하고 개인분은 대략 금액이나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은 실제 실무적으로 법인은 거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 법인은 거의 징수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개인은 우리가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5년을 완성시키기 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해서 소멸시효를 10년 계속 연장을 시키면 이 분이 5년 지나서 계속해서 어떤 조세시효권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왜 단순하게 소멸시효를 완성시키는지 개인분 같은 경우는 법인체를 이해하겠습니다.
법인은 거의 회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을 인정하겠는데 왜 개인분에 대해서 소멸시효 5년을 단순 완성을 시키나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우리가 김희수위원님 보시기에는 예를 들어 소송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러나 개인분 소송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소액의 어떤 채권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면허세 2만원짜리 많아 봤자 5만원짜리 이것을 소송을 걸어서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가 안 생기도록 연장을 계속해 나간다 ···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세 1만 5,000원 2~3만원짜리는 저 이해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체납액을 따져가지고 소송보다는 그냥 소멸시효 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그러면 개인분이 대부분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이 면허세이겠네요? 소멸시효 완성하는 것이 몇 만원짜리겠네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면허세가 많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송을 우리 공무원들도 일할 때 이것을 과연 소송을 걸어서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소송인가를 다 평가를 나름대로 해 봅니다.
김희수 위원
당연히 노력을 하겠지요?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일단 조금 이따가 계속할 것이니까 소멸시효 완성분 중에 법인분 개인별 리스트하고 개인별 금액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 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드릴게요. 저희 거래처중 한 분이 그 분이 개인 법인대표이사였는데 99년도에 했습니다.
그 분이 대표직을 하다가 일정한 부도에 의해서 몇 십억에 대한 세금이 체납이 되었어요, 그래서 법인세가 체납된 그만큼 법인세하고 주민세가 발생되겠지요, 그렇지요? 그게 한 몇 억 2~3억 정도가 체납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서울시 지방세 같아요, 서울시에서 2005년도에 그 분 계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불자였는데 자기 통장에 있는 증권의 계좌를 2천 얼마 있던 것을 빼갔다고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큼 서울시에서는 수년전 이미 소멸시효 5년이 지간 것도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시켜 가면서 압류를 통해서 2 ~ 3,000만원 통장을 회수를 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울시 다른 데서 그만큼 이 사람 체납 징수내용을 많이 확보했다는 증빙이잖아요, 그렇지요, 제 주위에서 보면 물론 서초구청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체납 징수율을 줄여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금액 좀 알려주시고 하나만 자료를 받고 다른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26쪽 구유재산임대료 하고 28쪽 구유재산매각 수입하고 30쪽 기타 잡수입 내역이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받고 나중에 추가 질의드릴 테니까 이 구유재산 임대료 내역하고 구유재산매각수입 기타 잡수입 내역을 지금 자료로 저한테 빨리 주십시오.
제가 참고할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받고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직원들께서는 방금 김희수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 문은전위원, 김희수위원과 질의하신 것 같은 맥락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증가되어 6.8% 상승되어서 돈 잘 거둔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네요, 체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 체납부분이 몇 건이나 되며 또 우리 서초구청 체납 부분의 담당변호사가 있지요? 담당 변호사가 몇 분이나 전담하고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 변호사님들의 승소율이 몇 %나 되는지 그것 좀 답변 준비가 안 된다면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소송이 몇 건인지는 조금 죄송하지만 확인을 정확해야 하니까 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변호사는 지방세와 관련한 소송 전담하는 변호사는 그런 쪽으로는 구성해 놓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구행정하고 관련해서 제기되는 소송 이것을 전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고문변호사가 지금 여덟 분이 되어 있습니다. 8명의 고문변호사님께서 소송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욱 위원
재산압류 할 때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한테 위임하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전부 우리가 사법부에 우리가 직접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전부 사법부에 집행부에서 해서 사법부 결정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소송 계류 중인 것은 전부 어떤 세금의 부과 처분하고 관련된 것이지 무슨 압류를 하고 그런 사항에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소송에서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소송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체납액은 받지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만약에 지게 되면 부과를 최소해야 되지요.
이경욱 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왕왕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짐으로 해서 부과를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경욱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앞전에 작년에 들어와서 보니까 담당 변호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분들의 승소율이 행정적으로도 승소율이 굉장히 낮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 바뀌었습니까? 그 담당변호사님들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담당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그동안에 너무 오래 되셔가지고 작년 결산 심사에서도 의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이렇게 해서 작년 하반기에 한 변호사님이 절반 정도는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을 과거에 소위 name value 어떤 명망 위주가 아니고 젊고 참신한 분으로 이렇게 몇 분을 추가로 위촉하면서 일부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경욱 위원
500억이라는 체납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기술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든지 하면 그런 전담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계류 중에 있는 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기술적으로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재산세 공동세가 통과된 것을 여기에 있는 전 위원과 우리 전 구민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약 1년에 400억원 정도의 우리는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법사위에서라도 다시 한번 해서 부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가 결산하는 마당에서는 예산부터 철저하게 더 자세히 잘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보면 문제되는 것이 체납 세액의 어떤 결손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외수입과 세외수입 있어서 중요하고 되는데 문제는 이 채권이 5년 지나면 이것 소멸된다는 그러한 게 이제 중요한 문제점이고, 또 재산이 없는 사람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것을 한 푼이라도 우리가 세입의 확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용역업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으로서는 턱도 없는 것 같아서 아니면 가능하다면 입찰이라도 해서 얼마 정도의 수입을 확보하는 방안 쪽으로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간략하게 답변 한번 듣고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체납의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를 직접 하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을 봤을 때는 이 500억이라는 체납이 참 엄청난 체납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참 받으려면 말이 500억원이지 500억원이 이게 참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보시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떤 도둑놈한테 뺏기는 그런 느낌을 많이 아마 가지실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모 호텔이 있습니다. 한강변에 모 호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호텔 1개에 하나의 체납이 구세만 하더라도 약 50억원, 시세가 한 70억원 이런 식으로 큰 회사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경매에 걸려 있습니다. 법원 경매에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이렇게 체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7월에는 그 회사에 또 우리가 재산세가 몇 억원이 나갑니다. 5~6억원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현재 그 회사는 이미 우리보다 선순위 말하자면 채권자가 수없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회사가 경매가 진행이 되어 봤자 우리한테 떨어질 게 없습니다. 이런 이것이 바로 고질체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게 정말 제 돈이 나가는 듯한 그런 많은 안타까움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 또는 현행의 어떤 환경 하에서 어떤 체납자와 어떤 그런 체납자의 지금 여건 현실 하에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지금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이러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자체 내에서 현행 사항으로 할 수 없으면 일단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 서초구에만 그렇지 이게 각 구 다 합하거나 서울시까지 합하면 이게 엄청난 금액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어떠한 방법으로 보면 또 그냥 면죄부 주는 식의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대책을 특별히 좀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만 해서 안 되면 다 힙을 합해서 다른 구하고 광역시하고도 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뺏기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세우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들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내용들 다 읽어보셨죠?
못 보셨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봤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중에서 내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는데 물론 감사담당관께서도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굴착복구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실제적으로 체납액이 보면 2004년에는 7억 4,000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1억 7,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건수를 보더라도 아주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일일이 이것을 다 읽게 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보면 토목과 자체의 취소 처리에 의해서 체납액을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의 최소서류를 접수를 받아 도로굴착허가 후 1~2년이 경과하여 도로굴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장답사로 도로굴착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2년 경과 후에 273건 약 3억 3,400만원인데 도로굴착 사실이 없다고 과장하고 국장이 전결해서 그냥 끝냅니다. 이것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감사를 하고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기획경영국에서는 이런 전혀 검토 없이 그냥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관리를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고, 또 하나는 물론 저기입니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민원 처리기한을 또 준수하지 않아서 우리 그냥 구세를 아무 소리 없이 그렇게 합니다. 양재동에 있는 2건에 관한 사항인데 5월 3일자로 해서 사용승인을 민원처리기간이 5월 1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담당 민원처리 부서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6월 2일자로 사용승인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죠? 1년간 세금을 그냥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기간 연장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는 또 어떻게 책임을 물었는지 그다음에서 여기에서 손실된 금액 4,6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일단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보시고 이러한 차원에서의 예산을 세웠을 때 기획경영국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담당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세입을 잡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어떻게 향후에 할 것인지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종훈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훈
감사담당관 이종훈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굴착복구기금 체납분에 대한 체납액 취소 부분은 이제 273건인데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고 자세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오, 이것은 확인이 아니라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일일이 체크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3억 3,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
감사담당관 이종훈
그러니까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그 사실 여부를 감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점이 대두됐으니까 ···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감사차원에서의 어떤 감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사실로 명백히 드러난 사항을 어떤 그 ···
감사담당관 이종훈
아니죠,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죠.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일단 서류나 어떠한 그런 것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훈
도로복구가 사실 안 되어서 취소되어서 취소되었다고 감액을 한 것인지 실제 안 됐는데도 취소가 안 됐는데도 감액을 한 것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경주 위원
그게 확인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훈
별도의 시간이 좀 ···
장경주 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겠느냐고요?
감사담당관 이종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273건을 확인하려면 ···
장경주 위원
그다음에 건축물사용 그것은요? 양재동 11-120하고 11-74에 있어서의 5월 11일자로 승인사용을 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6월 2일 날 내 준 것 그 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
감사담당관 이종훈
어디죠?
장경주 위원
양재동 11-120 공동주택하고 양재동 11-74의 공동주택입니다.
여기가 신축인데 사용승인 신청일이 5월 3일입니다. 그러면 민원처리기간이 5월 11일까지는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과세를 하죠.
감사담당관 이종훈
그것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적되면 다 감사과에 전부 이것을 다 사전에 검사한 것이 저희가 확인한 게 아니거든요. 지적은 수천 건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때마다 다 감사과에서 한다면,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
장경주 위원
아니,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서류 떼면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해서 내일 답변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것 빨리 이 기간 중 안에 이것 올바른 답변 안 해 주시고 대책 안 세우면 이것 구정질문 때 바깥으로 내겠습니다. 이것 ···
위원장 정길자
그것 건축 관련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을 언제 했는데 ···
감사담당관 이종훈
양재1동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언제 했는데 왜 처리 기한 내에 그러니까 건축 관련 민원이냐고요?
장경주 위원
신청을 하고 과세를 해 주면 우리가 과세 날짜가 6월 1일이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 있는데 과세를 못하게끔 이게 업무착오인지 아니면 뭔지 일례의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이종훈 감사담당관!
아까 그 건축 관련 민원 확인을 하셔서 총괄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정말 며칠 동안 계속 수고하셨는데 이게 세입분야라서 어쩔 수 없이 좀 집중이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장경주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장경주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의견을 낸 것을 보고 상당히 좀 이게 진짜 이대로라면 상당 부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했고 그 건축허가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고의로 6월 1일이 넘게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 준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당 부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내용을 조사를 해서 처리를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도로 예를 들어서 굴착기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총괄 책임자로서는 이런 부분이 만약에 결산검사위원들의 말씀대로 그대로라면 저로서도 상당 부분 책임감을 사실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끼고 또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는 저는 이것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전결 처리해서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닐 것이니까 좀 조사를 해서 다시 나중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종훈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훈
감사담당관 이종훈입니다.
지금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재동 11-120, 그다음에 11-74가 이게 5월 3일자로 사용승인이 들어왔는데 처리기한이 1주일인 7일입니다. 7일인데 그러다 보면 5월 11일 날까지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6월 2일 날 이게 사용승인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6월 1일자 기준이니까 이제 사전에 건물분 재산세 하루 차이로 4,660만원이 지금 부과되지 않았다. 그것은 재산세를 면제해 주기 위해서 아마 날짜를 넘긴 게 아니냐, 이런 뜻이신 것 같은데 이게 규정상 7일 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건축허가조건 이행여부 및 타법령에 의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칠 때에는 협의기간은 또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문제는 이제 하루 차이이기 때문에 어떤 의혹이 있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이것은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좀 확인해서 ···
장경주 위원
하루 차이가 아닙니다.
5월 11일하고 6월 2일이면 하루 차이가 아니라 20일 차이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훈
아니, 20일 차이인데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6월 2일날 사용승인이 됐으니까 하루 차이 아닙니까?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종훈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의혹이 좀 있을 것이라고 가질 수도 있는데 누가 특별히 이것을 그냥 봐주려고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서류로 ···
장경주 위원
아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럴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서초구가 어떻게 가느냐로 나는 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세입결산 부분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여의도에서 세금 때문에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서초구의 지방세 과오납 환불한 금액을 보니까 14억 5,000만원이군요. 전년 대비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구의 지방세 실제수납액 1,330억원의 1%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액보다는 우리가 세무행정을 하면서 이게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과오납이 발생은 할 수 있거나 있겠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과오납에 대한 실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주민 불만이 제고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실제수납 대비 1%보다는 굉장히 감소시켜야 우리 구가 얘기하는 그 명품도시 수준에 맞다고 보는데 첫째로 과오납 환불의 대상은 연간 케이스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납세자 기준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과오납 발생 유형별 금액 분류를 하면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 환부대상에 있어서의 대상자별 분류 문제는 사실 이것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의 어떤 비율별로 지금 좀 분류해 놓은 게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류를 못 했는데 단지 이제 과오납의 그 발생 원인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
위원장 정길자
혹시 유재홍 세무과장이 답변하는 게 더 저기하면 직접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노태욱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한 세무1과장이 좀 ···
위원장 정길자
유재홍 세무1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오납 사유별 보게 되면 기납부자 이중납부가 있고 그것이 한 245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율 또는 과세 표준 착오가 77건, 법령변경이 987건, 과세 면적하고 과세 절차 착오가 470건, 원인 무효가 한 272건입니다.
이 중에서 법령변경건수가 987건으로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 재산세 과세 납부기준일이 6월 1일인데 작년에 9월 1일자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세법이 개정될 때 원래 재산세 상한제를 50%를 적용하는데 그 5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3억원 이하는 5%, 3억원에서 6억원은 10%, 6억 이상은 50%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50% 적용한 것을 다 환부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환부 건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주된 요인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은 되었다고 보고요, 나오신 김에 저하고 대화를 하시지요, 편안하게 저는 고객 행정, 고객 만족도 측면에서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전달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경종의 의미도 클 겁니다.
그 토탈 건수가 몇 건이나 되셨지요, 과오납 건으로 해서 예는 한 여섯 가지로 분류했는데 그중에서 법령변경이라는 것이 가장 많았다고 그랬지요, 987건으로 ···
세무1과장 유재홍
98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니 전체는 몇 건 ···
세무1과장 유재홍
2,052건입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2,000명이 넘는 부분이 과오납의 이 케이스를 당면한 것 아닙니까? 다른 케이스를 봅시다, 이 정도는 답변 된 것으로 보고 앉아 주시지요, 다른 과에서 하는 일도 이런 건이 몇 백 건, 몇 천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을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분석해서 전년 대비해서 얼마가 감소되었다 분익기준은 이렇게 되었지만 주민 다수하고 해당이 되는 이런 과오납을 우리가 어떤 쪽으로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우리 기획마인드가 강하신 황인식 국장님께서 우리가 대폭 노력을 하면 이것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주민 만족을 위해서 과오납 건수 계산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내리실 용의가 있는 것인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해서 이것을 다음 연도에는 적용을 하실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아주 노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매번 과오납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받습니다.
방금 우리 세무1과장이 보고를 드린 것처럼 이런 법적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도 상당히 어쩔 수 없는 그런 단지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종업원 예를 들어서 50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봉급의 0.5%이지요? 0.5%를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50인이라는 것이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애매한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50인이 되었을 때는 부과의 대상이 되고 49인이나 48인이 되었을 때는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담당자로서는 세입을 책임지는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좀 더 부과해서 세입을 올렸으면 좋겠다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되지 않고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과도하게 이렇게 부과를 했을 때 그와 같은 경우에 나중에 소송 등에 의해서 우리가 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환불해 주는 사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세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지나친 과욕은 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세자료에 의한 과표 착오로 인해서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앞으로 이 과오납 환불이 전혀 0%로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도적인 요인이 아닌 저희들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이런 방법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담당 직원들의 어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체납액에 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황인식 국장 답변 도중에 한강변 모호텔을 지칭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징수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리버사이드 호텔을 지칭하는 것 같았습니다.
국세징수법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선순위가 우리 국세나 지방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징수법이 언제 개정되었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그것이 단일세에 대해서는 방금 김익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세금이 부과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해 예를 들어서 5억원이면 5억원 부과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의 그 호텔의 재산적 가치가 이미 벌써 포화가 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리버사이드호텔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리버사이드호텔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징수 하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지금 건물주가 현재 그러면 예전에 우리한테 체납한 그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지니고 있는 건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 그것이 양도 양수가 되었습니다. 경매에 의해서 지금 예전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한 10년 사이에 지금 주인이 세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압류된 것도 상계해서 바뀐 거예요, 명령이 계속 그것은 해결을 안 하고 어떤 경매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경매에 걸쳐서 그렇게 계속 넘어 갔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넘어갈 때 제가 일반적으로 보면 경매라는 것은 채무 같은 것 전부 결산 하고 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계해서 그냥 넘어온 거예요, 이름만 바뀌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세금이 말입니다. 세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호텔의 주인이 A였다가 다시 B로 바뀌고 C로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A에 대한 세금이 그대로 있고 B에 대한 세금이 그대로 있고 C에 대한 세금이 그 체납자한테 그대로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세법이 그렇다면 합리적이지 못 하네요,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도 납세 안 할 수 있는 어떤 악용하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바로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지금 체납액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체납액이 굉장히 높아진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오늘 국회 다녀오시라고 일찍부터 고생을 하셨는데 황인식 국장님께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28쪽에 221번, 222-1번, 222-2번까지 국유재산, 공유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원인분석표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매각 수입이 되었는지 원인분석이 없는데 재무과 소속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방금 이경욱위원이 요청한 재산매각수입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세출분야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결산서의 쪽수의 현황에 세출분야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문화행정과, 홍보정책과, 오케이민원센터, 감사담당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쪽수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부분의 쪽수를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언남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할 예정인데 여기가 원래 도시정비과에서 관여를 하다가 문화행정과로 과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보면 2006년도 예산에 양재권역별 공공문화체육시설 건립해서 언남중·고교 해서 3억 1,4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해야 될 것이 많은 데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언남문화센터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최초이면서 최고의 시설과 주민들의 복지시설과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시설로 만들어져서 청와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오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 교육청 등에서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면 언남문화센터하고 지하주차장하고 센터하고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나 유모차, 노인, 노약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악천후때도 지하에 차를 가지고 와서 센터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보면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그 위에 진입로 상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폭우로 인한 경우에는 주차장에 침수의 우려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것은 이런 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용을 시킨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남문화체육센터는 국내에서 가장 건실하게 모범되게 복합화 시설을 운영해서 청와대에서 현장까지 확인 견습을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의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시설비로 3억 1,400만원이 있었는데 사용치 않고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비과에서 시설비로 예산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될 때 입찰과 계약시부터 모든 내부시설은 초기 투자비로 그렇게 하기로 설명을 했고 또 거기에 입찰 응모하는 회사에서도 그렇게 알고 했으므로 입찰이 된 뒤에는 시설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원을 할 수가 없었고 현재 시설이 문제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하주차장과 본 건물과 떨어져 있어서 당초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황을 재조사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진입로 상판이 오픈되어 있는데 그것은 설계상에 비가 왔을 때 그 아래에 있는 빗물이나 이런 것을 아래로 처리할 때 처리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대비토록 하고요, 먼저 지하주차장과 떨어져 있는 본건물과의 연계 관계에 대해서는 현장을 재확인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행정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듯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복합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한 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할 때와는 달리 여러 가지 변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쩌면 서초구의 자랑거리이자 어쩌면 벤치마킹을 하러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물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 다른 것도 해서 시설기능보강비 등 해서 이번 며칠 뒤에 심의할 추경에 당연히 편성을 해서 정말 우리의 자랑거리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하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해주셨는데 시설비하고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추가 외곽 건물에 대한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내부적으로 내부에 있는 기능 보강은 시설비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게 되면 투자비에 포함시키면 저희들이 정산할 때 그 기간만큼을 연장을 시켜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외곽 쪽으로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전부 확인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설비 해서 시설보강비 등을 넣으면 약간에 융통성이 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되는데 있어서 차질없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편성하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182쪽, 183쪽인데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했는데 총무과 소관 하나만 지적을 하겠는데요, 구민회관 신축공사 타당성용역조사 5,000만원 편성 중에서 3,324만원은 기획상황실 등 시설환경 설계용역비 이렇게 하고, 또 나머지 1,676만원은 소규모공사비 구청사 내 소규모공사비로 전용했는데 지금 기획상황실 시설환경개선 설계용역비로 이게 3,300만원이 집행된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먼저 우리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제가 변명 같지만 오늘 25개 구청장 부인들이 오셔서 저희 시설을 좀 안내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은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구민회관 시설용역비 5,000만원 중에서 기획상황실 설계용역비로 477만 4,000원을 쓰고 구내식당 용역설계로 2,146만 7,000원을 써서 지출을 2,600만원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금액이 나하고 굉장히 갭이 많이 나는데 내가 183쪽 했거든요.
총무과장 하익봉
예, 저희가 전용 금액은 제가 조금 부언해 드리면 지출결정은 3,324만원을 하고 지출은 그렇게 됐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출은 얼마 했어요?
총무과장 하익봉
2,624만 1,000원 됐습니다.
김익태 위원
또 그 밑에 하단에 구청사 내 소규모공사비 그것은 여기 표기된 금액 그대로 다 집행했고요?
총무과장 하익봉
예, 그대로입니다.
김익태 위원
여기 우리가 구민회관을 지금 많이 집중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민회관은 옛날에 시설을 건축할 때는 그 당시에는 좋게 하려고 지었겠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 굉장히 우리 서초 수준에 안 맞는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차원에서 차제에 우리 구민회관은 신축공사를 꼭 해야 된다는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필요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5,000만원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안 하시고 이렇게 전용하셨는지 이유가 무엇이죠?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저희가 구민회관 타당성용역비를 이제 5,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서울시하고 양재시민의 숲 소송 우리 구청사 문제하고 교환소송 문제가 걸려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무렵만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좀 어떤 분위기가 가능성이 있고 좀 좋게 진척이 되다가 소송에 저희가 1심에서 지고 아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저희가 구민회관에 대한 어떤 신축문제를 거론 못하게까지 조금 악화되니까 이게 불용을 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민선 4기가 들어가면서 기획상황실과 구내식당 이런 제반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할 이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 이제 그 청사 공사를 좀 여러 번 지금 우리 민선 4기를 출범해서 바뀌었는데 저희들은 항상 주장하는 바가 건축 영선비 단가가 일반단가보다 굉장히 높다고 해서 전에부터 지적해서 개선해서 400만원 이하로 하겠다고 이랬었는데 언제부턴가 다시 이 공사단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영선비단가가, 그래서 언젠가 지금 박성중 구청장님도 사석에서 저하고 이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비용 부가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부대비용이 한 45% 정도 나간다. 이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같이 인식을 하고 그것을 꼭 개선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사 공사비로 지금 여기 평당 단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출됐는지 지금 답변하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하익봉
그것은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내가 ···
김익태 위원
그것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은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20% 이상 남아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3쪽에 서무관리에 2억 1,200만원에서 34.9%인 7,400여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인사관리 57쪽에 5,400만원 중 28.2%인 1,500만원, 그다음에 63쪽에 동행정운영 2억 3,000여만원 중 35.4%인 8,100여만원 등이 있는데 우선 각 과별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듣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직제 순서대로 먼저 총무과장부터 답변하시고 그다음 직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이것은 죄송하지만 지금 자료를 조금 뽑아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혹시 다른 과장께서 준비가 되신 과장님 계십니까? 손을 들어 주시면 먼저 준비되신 과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불용액이 많은 금액은 지금 거기 예산과목별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상비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고 금액별로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도 아니네요. 답변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자료를 주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인데, 바로 답변되시는 과장님 계시면, 이종훈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훈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는 1,230만원인데요. 50쪽입니다. 50쪽인데 47만 7,000원이 지금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308만원이 있는데 5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또 다른 과 답변되시는 과 있으십니까?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 총무과의 시책업무추진비 7,4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작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고 해서 각종 행사가 축소되고 이래서 이와 같은 돈이 남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렇게 총무과를 전부 총괄해서 묻지 않고 서무관리, 인사관리 이렇게 나누어서 물었는데 ···
총무과장 하익봉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도 그 사유는 동일합니다.
문은전 위원
선거 때문에요?
총무과장 하익봉
예, 선거 등으로 해서 작년 상반기에 모든 행사가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이제 그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선거 있을 것은 예상 못 했나요?
총무과장 하익봉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이제 저희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업무추진비할 때 전에는 종전에는 정액 비슷하게 항상 하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캐치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별로 어려운 것 안 물어봤는데 이렇게들 당황들 하시네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게 뭔지들은 알고는 대답들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예산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그 재해대책 2,500만원 재해가 발생할 때에 대비해서 했었는데 발생하지를 않아서 사용을 안 한 것이고요.
통장간담회비가 통장수가 779명이었었는데 인원이 495명으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절약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에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 준비 됐습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저희 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없습니까?
그러면 오-케이민원센터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권영
저희들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럼 끝났네요.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문은전위원님!
답변을 지금 각 과장별로 다 하셨는데 ···
문은전 위원
예,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주요 행사나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등 그야말로 이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국·과의 발전을 위한 경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맞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예산 이런 것을 다 아시니까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다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통장간담회와 관련된 비용으로서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불용이 되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또 63쪽에 보면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해서 예산을 6억 7,500만원을 잡았다가 1억 6,000여만원의 또 집행잔액을 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많이 낸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통장이 이때는 수당이 안 나간 때인데 그럼 이것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의 어떤 중복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그 금액이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통장들 수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들 주는 보상품 판매가액의 할인가 또 통·반장 통장 감소 인원수에 대해서 금액이 낮아진 사항이고요. 그게 보상품하고 통장회의비하고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보상품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하고 그렇습니까? 아까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아니, 그 쪽수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통·반장 보상품에서 6억 7,5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이 남았다는 내용 얘기하신 것이고요.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반장하고의 간담회 비용을 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남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통·반장 간담회 비용이 따로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거기는 없고요. 일반보상금에서 나와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일반보상금에서 나와 있다, 이것이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장경주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것을 따로 잡을 것이 아니라 같이 잡아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에 통장이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통·반장이 많이 줄은 모양이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 보상품을 구매하다 보면 구매할 때에 예상액을 예상액 차액 그러니까 전부 다 금액을 한꺼번에 사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나온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32.2%의 불용액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6년도에는 23.8%로 한 8% 정도 줄였네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자꾸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 가장 근접하게 적어도 한 5% 정도 내외라면 거의 인정이 되는데 20% 이상이 넘는다는 그러한 것은 집행잔액이나 어떠한 것으로 봤을 때 예산을 좀 편성할 때에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주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혹시 중복질의 됐으면 중복질의했다고 좀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쪽수 56쪽은 아마 총무과 같은데 결산서입니다. 쪽수 56쪽 보면 경상적경비가 전용이 1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포상금 전용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쪽수 66쪽에 문화행정과 소관이고 밑에 한 중간쯤 1225 민원실 운영에 관련되어서 예비비 전용이 12억 4,832만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각각 그리고 쪽수 68쪽에 오-케이민원센터 우리 실장님 소관 같은데요. 거기 예비비 관련한 전용이 있습니다. 12억 있고, 10억 2,500만원 정도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74쪽은 홍보정책과 소관 같습니다. 제일 밑에 1240 기획관리 예비비로 5,664만 3,000원이 전용된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각각 소관 되신 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56쪽부터 해 주시죠.
위원장 정길자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74쪽 기획관리에 예비비 5,600만원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이 아니고 ···
김희수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74쪽 거기 예비비는 기획예산과 소관 아닌데요, 문화행정과 소관이에요, 74쪽에 지금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1231-400 이것 문화행정과입니다.
김권영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 먼저 하세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권영
오-케이민원센터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에 대한 집행내역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비비 우리가 사용 승인해서 집행한 내용이 예산 전용한 승인 내용이 12억 4,832만원입니다. 그래서 2,750만원은 일반 민원사무실 이전비하고 피복비와 관련된 것이 2,750만원이고 나머지 잔액은 전부 시설비 그리고 물품취득비 공사감리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억 4,800만원을 우리가 전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내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상비가 2,75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말씀드린 12억 2,000만원 이것은 전부 다 일반 공사비, 감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에 6분 다 위원님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다 민감하게 질의를 하고 싶은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실 것이니까 제가 제 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할 때나 작년에 결산검사 할 때에 수차적으로 예비비 관련 지출에 대한 법적 조문까지 다 읽어 드리면서 예비비에 대한 지출사유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오케이민원센터에 대해서 저도 며칠 전에 업무를 보니까 편리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취지 자체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류종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충분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미 작년 추경때 이미 예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추경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유로 해서 추경에 누락이 되어서 또는 추경에 반영했는데 아마 일부 삭감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단 추경에 제 생각에는 그것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예비비로 전용해서 지출한 것 같은데 이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지요? 이것은 경상적 경비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비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해 줄래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권영
이것은 현재 예산회계법상에 예비비 사용 내용을 보면 위원님도 지적하듯이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 하지 못한 비용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법 위반 행위는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작년도 7월달에 청장님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작년 예산 초기 편성 할 당시에는 오케이민원센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편성되어서 일부 했습니다만 왜 안 되었느냐 하면 제가 계획할 당시는 추경전이었습니다.
7월달에 청장님 부임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계획을 집행해서 바로 설계를 해서 착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추경에 할 수 있었던 시간 여유가 별로 되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충분히 취지는 다 이해를 합니다.
물론 어차피 우리 주민들 위해서 돈이 지출 된 것이니까 본예산에 편성되나 예비비에서 지출되나 물론 돈 지출된 것은 동일하지만 우리 의회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굉장히 사실은 의회 예산의 심의권을 사실은 피해가는 방법이지요,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이 저희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 의견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불과 6개월입니다.
그러면 작년 7월에 우리 박성중구청장 취임해서 여권민원실에서 오케이민원센터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추경때 그것이 빠졌다고 그러면 불과 4개월입니다.
본예산 편성은 작년 12월달에 했지요. 작년은 작년이지요, 작년 12월달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3개월, 4개월만 기다리면 12월 본예산 편성에 의해서 충분히 2007년 1월달에 할 수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 몇 개월 3~4개월이 그렇게 긴박합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권영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희수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권영
사업에는 어떤 완급성이 있고 시급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의 공약 제1호 사업입니다.
통합민원실 설치는 물론 예비비는 최소화하고 가급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청장님 공약사항 제1호로 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간적 여유로 금년에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이것을 개선해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현재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어떤 4개월보다 더 빨리 앞당길 수 있었으면 앞당기는 것이 현재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잠깐만요, 물론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 자체를 제가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취지를 동감을 했잖아요, 취지를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이상하게 되는 것이니까 의원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동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본론을 호도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적법한 예산집행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권영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희수 위원
일단 말씀하세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권영
위원님 지적대로 예비비 사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아요, 현재 이것은 특수한 사업입니다. 청장님 바뀌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
김희수 위원
잠깐만요, 방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구청장님 공약 1호이기 때문에 무조건 급하다 구청장님 공약 사항 1호일지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의원들과 사전적인 협의를 거쳐서 모두 같이 하면 모두 다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에요, 물론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승인을 받으나 안 받으나 이미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집행된 것을 저희가 추징할 수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주민들을 위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동감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제가 2005년도 결산심사할 때 수차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그렇게 우리 이미 위원님들이 수차적으로 그것을 발언을 했고 질의를 했는데도 그것을 다 무시하고 불과 2개월 뒤에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권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예비비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 집행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하고 앞으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앞으로는 위원들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예비비 지출을 최대한 삼가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00만원과 1억원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공공요금하고 당·숙직비 하고 청사 노후시설하고 장비유지비가 한 1억 정도가 필요해서 국외여비 중에서 6,000만원하고 영유아 보육비 중에서 4,000만원 예산 전용해서 공공요금하고 당·숙직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이것도 오케이민원센터와 반복되는 얘기인데 청사노후에 관련된 비용이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작년 토탈 말씀하신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예비비 지출부분만 ···
총무과장 하익봉
저희가 예비비를 작년 여권민원실 2관 신설로 12억 2,400만원 ···
김희수 위원
전용된 것은 1억하고 4,000만원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하익봉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이 6,000만원이고 당·숙직비가 2,000만원이고 ···
김희수 위원
다른 분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것 같은데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문화행정과소관이에요.
그럼 지금 부족분이 이제 19억 가까이 부족분이 생기는데 이 토지는 당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고 부족하니까 또 추경으로 편성한다고요? 무슨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합니까?
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가니까 좀 금액이 모자라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그것을 ···
우리가 예비비를 왜 씁니까?
사실 진짜 아까 오-케이민원센터 같은 경우는 예비비 쓸 상황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 예비비를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한 단위의 물건을 사는데 우리가 예산 미처 예상하지 못 했는데 금액이 실제보다 컸다, 그러면 당연히 예비비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으신데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땅을 취득하는 때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취득을 하다가 작년도에 문화행정과가 생기니까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이런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처리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이 대금은 누가 집행했습니까? 12월이면 문화행정과장이 집행한 것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죠? 그런데 왜 공원녹지과 얘기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처음에 땅을 섭외할 때 그때 공원녹지과 역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대금을 치르고 그 자금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결정 판단은 문화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것을 어떻게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다음에 추경에 편성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비비는 도대체 왜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안 살 거라면 몰라도 살 거였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 했던 그 금액이 커졌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비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구청 집행부에서 써서는 안 될 곳에 예비비를 쓰고 써야 할 곳에는 안 쓰는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좀 잘못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이자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을 ···
위원장 정길자
아니, 예비비 쓰는데 무슨 이자가 생깁니까? 우리 예비비를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 예비비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예측하지 못한 사태라든지 꼭 지출해야 될 경비가 있을 때 예비비를 쓰라는 것이지 그게 이자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지금 이자를 4%씩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예비비를 남겨두면 4% 이자 절대로 못 받죠.
청장님께서 매일 고객감동 경영행정, 경영행정이 뭡니까? 돈을 언제 써서 어떻게 써야지 제대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예비비 그것 안 쓰면 결국 이자 나오는 게 우리가 1% 내지 2%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4%씩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위원장님! 제가 자세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그런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해 놓고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참 좀 일관성이 좀 있고 예측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항상 편법을 쓰면 이런 결과가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의원들이 한다고 그래서 같은 우리 서초구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돌아가려고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총무과에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보니까 또 이것도 집행잔액이 1억여원이 남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한 38.7%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 왜 그렇게 남기고 했는지 우선 답변을 좀 해 보시죠.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횡성하고 태안연수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을 당초에 잡았는데 횡성연수원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서 7월부터 개원되는 바람에 상반기 지출이 안 되고 아마 그래서 돈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태안도 일시사역인부임을 총무과에서 잡습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처음에는 여기 총무과에서 잡았다가 가정복지과로 넘겼습니다.
장경주 위원
참,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해 놓고 일단 일을 시작해 놓고 마무리 될 때가 되면 또 부서를 딱 이동하고 또 업무가 소관이 이관되고 하다 보면 이런 것은 정말 너무 좀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
총무과장 하익봉
그게 정책방향이 처음에는 총무과에서 두 개 휴양소를 다 잡았다가 또 태안쪽이 노인휴양소로 변경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이해할 부분보다는 그렇게 해서 정책입안자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참모들이 밑바탕을 그림을 그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참 여러 가지가 너무나 불합리한 점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몇 번 당부합니다만 절대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59쪽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인사관리에 속하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예.
장경주 위원
여기도 보면 전산개발하고 민간위탁에 있어서의 민간위탁금 이 부분이 많이 불용이 됐어요.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죠?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 보면 감리비 역시도 마찬가지로 58.9%인 1억여원이 저기가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3,2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횡성연수원 홈페이지 구축하고 인사행정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횡성연수원 홈페이지는 1,600만원 들여서 하고 인사행정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예산 계상을 했다가 행자부에서 인사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내려다 주겠다, 이런 지시가 있어서 이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민간위탁금하고 감리비 그것은 ···
아니, 주무팀장들은 이런 준비 안 해서 결산 받으러 옵니까?
그렇게 답변이 자꾸 이렇게 어려워하고 하면 저희 위원들은 계속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쓰고 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냥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식의 어떠한 그러한 준비자세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자기 과에서 관여하는 것 특히 위원들한테 지적당할 것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와야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준비를 하려고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님!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이 아까 그 답변이 준비가 된 모양입니다.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방배1동 문화예술부지 추경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예비비 사용을 않고 추경으로 편성할 것만 생각했지 예비비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매각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잔액에 대해서 4%를 우리가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4%라는 게 1년으로 치면 7,600만원입니다. 아까 좀 전 회의에서 우리 세외수입에서 건축과 민원처리를 하루 차이로 우리 세입을 4,6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았다는 것하고 이게 맥이 통하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사람 조금이라도 돈 더 주려고 요즘 금융기관에다가 맡기면 4% 받기 어렵습니다. 4%를 주기 위해서 한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비비를 써야 할 때는 안 쓰고 예비비 그것 놓아두면 이 정도 우리가 이자 못 받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청장은 경영행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영행정, 그 경영행정이 말로만 경영행정이 아니죠. 다 손익을 따져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계산해서 하는 것이 경영행정이지 그냥 무턱대고 4% 주겠다, 이것은 정말 질책감입니다. 엄청난 질책감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예비비를 쓸 것인가 추경에 편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회에 자문을 구하세요.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 준비됐습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예.
위원장 정길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감리비 불용사유는 그것도 보니까 태안하고 횡성연수원 신축 시설비가 집행되면서 횡성분은 62억이 이제 집행이 되고 태안연수원분이 불용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감리비하고 민간위탁금으로 가는데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민간위탁비는 조금 저희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미진한 부분들은 다 챙기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고 또 총괄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좀 대비해서 좀 미진한 부분 있으면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추가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상길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물론 다른 과에서 넘어왔다고 지금 방금 방배1동 서리풀공원의 문화예술회관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이 28억 4,000만원이 됐다고 그러면 현재 19억 증액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당초에 어떻게 했기에 이 19억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예비비든 추가로 하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19억이 증액편성된 것이 나는 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19억이 갑자기 증액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시지가로 예상을 했고 저희가 매입 추진할 때에는 감정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생겼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 그럼 최초의 28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했네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28억 4,000만원을 대략적으로 예상하고 편성을 했는데 감정가가 갑자기 19억이 오버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 김희수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분명히 예산서에 이게 문화행정과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예산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323쪽이 문화행정과 쪽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것은 당초에 그 예산은 우리가 두었지만 그 공문 자체, 기안 자체, 그리고 또 방침 자체를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편성을 해서 예산만 저희 과로 했지 문화 ···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잠깐만요.
물론 공원녹지과나 문화행정과나 같은 서초구 내니까 나는 참 의원으로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 개인들에게나 땅을 살 경우에는 당연히 감정가로 사겠죠, 그러겠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수많은 이 땅을 지금 방배1동 서리풀공원을 처음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일반 개인들이나 일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땅을 샀을 것입니다. 구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시지가의 몇 % 정도의 어떤 감정가를 당연히 예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시지가로 했다고 28억으로 당연히 감정가로 하는 것을 당연히 아는 것이고 법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상금액이 거의 두 배 이상 거의 3분의 1 이상을 더 높게 책정했다는 것은 이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당초 예산을 너무 작게 편성했거나 둘 중의 한 사람이 크게 잘못이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와 같이 원래 토지 매입을 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은 너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보니까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고의라기보다는 조금 내가 의심스러운 게 당초 28억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공원녹지과든 문화행정과든 일을 제대로 하셨어요. 당초에 공시지가를 고려해서 대략 이 정도면 28억 정도면 구매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사후적으로 감정가가 내가 보니까 너무 높게 편성된 것 같은데요. 이 감정평가조사서를 저를 좀 주십시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감정평가 한 내용에 대해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을 좀 주시면 제가 직접 감정평가사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네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호도 이상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추호도 이상이 없어야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보니까 이 감정평가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추가로 좀 질의를,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제가 지금 계속 질의 중인데 왜 ···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인데요. 좀 관련 내가 보니까 총무과 소관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같은데요.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예산 전용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명하고 우리 바뀐 전용의 내용을 좀 엇비슷한 내용은 제가 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한 몇 가지는 보면 정말로 관련성이 없는 예산 전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당초 사업명은 자원봉사 활동용품 구매로 1,000만원을 설정했는데 해피콜운영센터 예산으로 전액을 전용했고요, 그리고 구민회관 신축공사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설정된 것을 구청사내 소규모 공사비로 바로 집행했고 그리고 어린이주산교실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그와 관련이 없는 인감증명대리발급 문자 전송시스템 프로그램,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매로 한 것이 있고 자매결연 도시 방문시찰 실무 공무원 해외시찰 예산이 책정된 것을 구청사 시설물 장비유지 등으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엇비슷하게 예를 들면 당초 예산편성한 것이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시·군·구 확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이니까 엇비슷한 사업내용이니까 전용 이해를 합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불러드린 대여섯 가지는 정말 사업명 자체가 서로 간에 인과관계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왜 그렇게 당연히 물론 당연히 대전제는 뭐냐 하면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했겠지요. 제가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전용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전용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도 구민회관 용역비로 해서 기획상황실 시설환경개선 용역비 전용을 했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것은 법적으로는 사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같은 과목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전용 같은 것을 보면 주로 연말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일종의 예산 융통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같은 과목내에서 여유 있는,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의 것을 끌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생뚱한 것을 이쪽으로 몰아넣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예산편성 자체가 제대로 되었으면 전용 같은 것도 예비비 사용도 안 해야 되는데 불찰로 보시고 저희도 앞으로 전용할 때 많이 주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제가 작년 본예산 편성,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사업계획을 세우지요? 예산사업계획을 세울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명칭대로 사업계획을 해서 저희 예산심의를 올려서 저희가 그대로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된 것이 아닙니까,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크게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법적인 하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누가 잘못했느냐 하면 우리 기획예산과의 예산사업계획을 심의하시는 분이 잘못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는 누가 잘못했느냐 하면 작년에 예결결산 검사 위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저희도 사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의원 자체도 제가 반성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전용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쓰라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대로 심의해 준 것이지요. 지금 보니까 관련성이 없는 것에 전용되고 있어요, 물론 법적 하자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얼굴이 부끄럽네요. 올해는 제발 좀 당초 사업계획을 잘 심의하셔서 잘 올려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당초 사업계획 전용이 없고 당초 취지대로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의를 잘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어린이주산교실 예산 책정을 실제 이런 사업을 하신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 소관입니다.
김희수 위원
하신 거예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사업 주산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인감증명대리발급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다음부터는 당초 사업할 때 계획을 세워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종훈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가 어떤 것이죠? 그리고 감사과 직원현황은 어떻고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이종훈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훈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과는 현재 직원 18명입니다. 18명이고 감사, 조사, 민원담당, 순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주무과장, 문화행정과, 기타 과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고 찾아내서 말씀을 드리고 잘못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한 것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계속 반복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사과에서 정말 업무파악이 얼마만큼 잘되고 얼마만큼 집행이 잘 되고 그런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매번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감사과가 있으나마나라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적어도 감사과라면 철저히 준비가 되고 철저히 조사가 되고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예산도 그냥 우리 김희수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원들이 부끄럽다고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감사과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서 예비비로 쓰여질 것을 다른 돈에 발생이 되어서 많은 예산이 손실을 봤을 때 감사과에서 다 책임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정말로 감사담당관님, 이종훈 감사담당관님이 업무파악을 잘해서 감사를 잘하셔서 정말로 우리 서초구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정말로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종훈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훈
감사담당관 이종훈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무체계는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집행될 때는 감사과가 다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출이 타당하냐는 예산부서에서 체크하는 것이지 우리 감사과에서 모든 업무를 다 체크하고 나가면 다른 부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다 체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사전에 하면 좋은데 현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 위원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진짜 왜 그러세요. 감사원에서 감사원들 나오시지요?
감사담당관 이종훈
예, 나옵니다.
이경욱 위원
그분들 뭐예요. 그분도 그렇게 일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공무 상태가 안 좋거나 집행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이종훈 감사관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부조리만 잡나요?
감사담당관 이종훈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감사원에서 하는 부서가 서초구에 감사원에서 하는 부서나 맞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경욱 위원
업무 감사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훈
모든 업무를 사전에 체크한다든지 적정성 여부나 합법성 여부를 사전에 다 체크하라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체크를 못한 것은 감사과 책임이라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업무가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셨어요. 제가 그 다음 얘기를 꺼냈습니다마는 직원현황을 18명이라고 하셨어요. 그 18명 지금 우리 서초구에 어떤 업무에 감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종훈
예.
이경욱 위원
그 감사가 그래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감사부서에서 뭐하고 있는 것을 내가 물어봤다 말입니다, 어떤 것인가를. 답변 안 해 주시고 저한테 역으로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종훈
감사담당관 이종훈입니다.
감사파트는 우리가 감사팀이 현황은 전체는 18명 중에 감사팀이 주로 하는 것은 감사계가 7명, 조사계가 4명입니다. 민원관리계 4명, 환경순찰이 있고 그런데 감사계는 연중 취약분야를 지정을 해요, 지정해서 예를 들면 금년 같으면 위생이라든가 광고물 그 다음에 세무라든가 해서 그 분야를 지정해서 감사계획을 세워서 2년간 징계시효가 있는 2년 전 것을 전부 감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감사가 오면 수발해야 되고 조사는 특명사항이라든가 외부조사 나오는 것, 문제되는 것 그때그때 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것이고 민원관리는 우리 가장 쉽게 이해하기 좋은 구민의 소리라든가 모든 민원 총괄을 민원관리계에서 하고 그리고 환경순찰계라는 것은 취약지역, 요새 같으면 장마 대비해서 준비태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환경분야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모든 업무를 우리가 사전에 점검하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질책을 하시면 받겠습니다만 순서가 감사과에서 어떻게 다 체크를 하고 나가겠습니까? 기능부서가 따로따로 있는데.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님 ···
이경욱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예산의 집행을 잘못했다고 했는데요, 그것 감사합니까? 그런 것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훈
예, 그것은 여기에서 이미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시정해야 됩니다. 이미 문제되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
노태욱 위원
그것과 관련되는 것 ···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님 이해하시고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이종훈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나온 예산집행의 의문점이 있는 것 그리고 아까 케이스가 서래마을 서리풀공원의 문화예술회관 갑자기 예산이 28억에서 19억 증대되어서 47억으로 간 것, 이런 것 약간 조사하면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공무집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 요구나 의원님들 요구는 감사담당관실의 현재 시스템보다 더 높은 수준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그냥 집행부의 국·과장님 입장에서 그냥 시정하겠다,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물론 그렇게 하고 넘어갈 것도 있는데 경중으로 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그리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민원이 상당히 심도가 깊고 누차 시정이 안 되는 데가 도시관리쪽 산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중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당 국장한테 본인이 알아서 시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로 지금 주민대표가 몰려가고 있는데 이러니까 답변이 위로 해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해 보시지요, 이런 뉘앙스로 답변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발령이 난 부구청장님실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시정이 되어 버려요. 즉각 행정조치도 취하고 영업정지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이 내가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인데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의원의 입장에서 아니면 우리 분과위원회 입장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감사를 1일이든 3일이든 주일이든 해서 감사결과를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달리 의회에서 또는 재무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정길자
이종훈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훈
감사담당관 이종훈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 중에 서리풀공원 토지보상 문제 물론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28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4% 이자를 주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이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 민원 총괄이 감사과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방배동 쪽에 어느 부분, 반포 쪽에 지금 방배동 쪽에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관과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그 사람들을 주관과 해당 과를 불러서 모임을 주선하고 그 다음에 면담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래 성뒤마을, 한화 방배1동 이런 것이 최근 것인데 그 민원총괄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이 오면 민원계장하고 담당이 우선 뛰어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일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다음에 감사요구는 아까도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통보를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별적으로 여기에서 전부 다 지적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는 결재를 내부방침을 받겠습니다. 요구를 하시면 우선 보내 주시면 내부방침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이 전결로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내용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우리 감사관실을 맡고 계시는 담당관님의 의지가 개별사안으로 봐서 아까 예를 들어서 장경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고 회신을 브리핑 내지는 회신을 하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그것보다도 경중으로 봐서 상당히 중차대하다고 판단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위원회 결의사항으로 낼 때는 어떤 기구 차원에서 회신을 저도 요망하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예산서 70쪽에 보면 공보관리가 있는데 거기가 홍보정책과로 바뀌었지요? 거기에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약 한 8억 6,1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 계획변경취소된 것이 있었지요? 바로 답변 안 됩니까? 홍보정책과장! 공보관리가 홍보가 홍보정책과로 간 것 아닙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공보관리에서 홍보정책과 것은 10%도 안 됩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70쪽에 보면 공보관리인데 이게 문화행정과입니까, 홍보관리입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답변 준비할 동안에 아까 ···
(정길자위원장, 노태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노태욱
하익봉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위탁금 국고대여장학금인데 작년에 직원자녀장학금신청자가 감소해서 당초보다 2억 3,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장학금 신청하는 자격 기준이라든지 그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있는데 저희가 쓰지만 안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청을 하면 작년에 ···
장경주 위원
신청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총무과장 하익봉
대상이 대학생 ···
장경주 위원
대학생은 누구나 됩니까, 연리 몇 % 입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제가 알기로는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이런 식으로 ···
장경주 위원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태욱
문화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쪽수는 문화공보로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가 작년에 7월 1일자로 문화행정과가 생겼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서 문화공보에서 다 있었습니다.
예산집행 전부 잔액을 총 포함해서 잔액이 8억 2,100만원이 남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계획 변경 취소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4,125만원으로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있는데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것은 목에 따라서 4,125만원인가 ···
장경주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료로 계획변경으로 인한 취소를 주시고 그러면 문화공보 운영이 홍보정책과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
위원장대리 노태욱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의 예산도 포함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부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 전체에서는 아주 미약하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업무가 주로 문화행정과 소관된 예산이 대부분 이었다 이겁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화행정과에서 홍보에 관련 된 것은 모든 것을 전부 넘겨주어야 되는데 문화행정과가 좀처럼 일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데도 홍보까지 같이 잡고 있으면 너무 업무 과중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노태욱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문화공보에서 공보 홍보 정책을 같이 했었는데 문화는 별도로 과가 변동되어서 문화체육, 동행정, 주민자치는 문화행정과에서 하고 홍보정책과는 홍보하고 기타 사항 그런 공보사항만 홍보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나 총무과장하고 문화행정과장 자료를 바로 총괄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태욱
장경주위원님 그리고 우상길 문화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부분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부위원장, 정길자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세출분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출분야 쪽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영국의 집행 잔액을 보니까 많이 남았네요, 특히 전산운영에 대해서는 3억 5,620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취소된 사유와 집행 사유 미발생된 내용부터 답변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일준 전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일준
전산정보과장 서일준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변경 취소는 3건에 1억 2,480여만원이 불용이 되었으며 ···
장경주 위원
그 3건이 무엇이지요?
전산정보과장 서일준
CCTV통신망 사용료가 4,336만원이고요, sms이용료가 6,000만원 예산편성 되었는데 집행은 549만원 해서 불용이 5,45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통합무선망 구축 사업이 1,3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1건에 477만원인데 그 내용은 홈페이지 개편 아이디어 시상금이 477만원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건에 3,0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되었는데요.
장경주 위원
아니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470만원이 왜 이렇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 서일준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개편에 앞서서 구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우수작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응모한 결과 우수한 작품은 없고 일반적인 작품만 있어서 저희들이 시상을 못하고 해서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장경주 위원
시상을 못 했다면 시상으로 500만원이 책정이 책정되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일준
예.
장경주 위원
그러면 30만원은 어디에 ···
전산정보과장 서일준
30만원은 저희들이 응모를 했는데 응모를 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그냥 장려금조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장경주 위원
이것을 소정의 장려금조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일준
저희가 당초에 시상금을 대상은 100만원, 최우수는 2명으로 80만원, 우수상은 4명으로 30만원, 장려상은 5만원으로 10명 그 다음에 일반 참가상은 2만원으로 50명에 대해서 계획해서 50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일반 참가 정도에만 그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23만원만 집행을 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에도 보니까 집행 잔액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일단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 정길자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저희가 불용이 있습니다. 불용이 기획예산 운영에 약 1억 9,600만원, 약 한 2억원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통계에 8,100만원 그래서 2억 8,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5,900만원 이것은 구정화보집을 만들려다 못 만들어서 이렇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1,300만원, 업무추진비가 1,330만원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가 270만원, 일반 보상금이 1,500만원, 포상금이 450만원,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80만원 그 다음에 통계에서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350만원 ···
장경주 위원
되었고요, 그러면 기관운영에 관련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기획예산과입니다.
이것은 전체 봉급이라든지 여비 구청 전체가 편성되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한 50억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 할 때 이 정도의 불용이 남을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근접하게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근접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불용된 부분이 역시 일반운영비이고 이것이 공통경비는 저희 여비나 급여는 확실히 숫자대로 나오지만 공통경비는 전년도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장경주 위원
근접한 것이 50억이라면 근접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편성할 때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 전체에 나누어 주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니까 의회협력비 중에서 일부 전용한 사실이 있던데 왜 그렇지요? 왜 의회하고의 관계를 위해서 협력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전용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의회협력비에서 전용한 부분이 170만원인데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부서 간에 이체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협력 되는 비용을 철저히 집행을 잘 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기획예산과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세무1과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하십시오.
장경주 위원
세무1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세가 착오로 부과한 건수가 2006년도에 몇 건이나 되지요?
과오납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유재홍 세무1과장 답변하십시오.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과오납 건수는 2,051건입니다.
장경주 위원
금액은 얼마이고 과오납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되었다는 그것까지 답변을 해 보세요.
세무1과장 유재홍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금액으로는 1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별로는 그러니까 납세자가 이중 납부한 것이 245건 그 다음에 세율 또는 과세표준 착오된 것이 77건, 법령변경 된 것이 987건, 과세 면적하고 과세 착오된 기 470건, 원인무효하고 타 관할 문건 변경 등이 272건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설명을 일일이 듣는 것보다 그러면 사유가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은 2,000건이 넘는 그리고 금액으로 치면 15억원의 가까운 돈이 이중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1과장 유재홍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6년도에 지방세법 변경이 저희는 재산세 과세일자가 6월 1일 기준인데 지방세법 개정이 9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냐 하면 상한제 50% 적용을 처음에는 6월 1일 기준 할 때는 다 적용을 하다가 3억 이하는 5% 그 다음에서 3억원에서 6억원까지는 10%, 6억원 이상은 상한제 그대로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50% 적용을 한 부분은 나머지 환불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987건이고 그 다음에 이중 납부 부분은 저희나 또는 시민의 착오가 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원인무효 하고 타 관할 변경 등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행정에서 실수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인데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한 절반 정도가 작년에 지방세법 변경이 9월달에 해서 소급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치더라도 나머지 1,000여건은 어차피 부과하는 그 입장에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예, 100%는 다 아니고요, 그 중에서 원인 270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희 쪽이 완전히 착오를 일으킨 그 부분은 77건하고 이전 납부 한 245건인데 조금 외람된 얘기이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찾아서 돌려줄 것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년부터는 부과 전에 더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요, 금년부터는 우리 서초구청의 여러 가지 공신력도 있고 외부의 사항도 있으니까 담당직원이라든지 과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올해는 거의 없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예.
위원장 정길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77쪽 기관운영 6,000만원 중 54.9%인 3,296만원이 있고 기획예산 운영 81쪽에 보면 5,220만원 중 25.4%인 1,327만 1,000원, 통계 법제 운영 83쪽에 2,430만원 중 8.7%인 989만 8,000원 등이 남아 있거든요, 이 남아있는 것을 각 과별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5,652만원 중에서 집행이 4,319만 9,000원이 집행되고 1,332만 1,000원이 이제 불용으로 되었습니다. 집행률은 76.4%입니다. 그런데 이 불용된 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계절별 종합대책추진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여름에 수방대책, 겨울에 또 월동기대책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게 40.8%인 26만 9,200원이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 해서 900만원인데 그것은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산편성할 때 쓰는 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가 900만원 중에서 이것은 예산서 만들 때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할 때 전부 다 1년치가 이것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900만원 중에서 715만 9,000원이 집행되고 184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게 약 80%를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정주요업무계획수립 해서 또 450만원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100%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기획경영국 업무추진비가 국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60만원 해서 그것은 100%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약 4,320만원 중에서 4,270만원 그래서 50만원이 남았는데요. 업무추진비가 남은 것은 사실 이것은 전부 다 절약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76.4%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절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일준
전산정보과장 서일준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추진비 중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액이 900만원인데 집행은 620만원 잔액은 280만원입니다. 그다음 부서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80만원 집행액은 175만원으로 잔액은 105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저희 전산운영과가 작년 8월 달에 신설된 조직입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ISP라든지 구민토털 홈페이지라든지 이 사업이 이월됨으로 해서 아마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요. 그 ISP사업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부분을 제가 못 들어서 ···
전산정보과장 서일준
ISP사업을 작년에 다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진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해서 작년에 발주를 하면서 금년까지 연속해서 사업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을 다 못하고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놓아두고 그다음 과 ···
산업환경과장직무대리 홍영복
산업환경과장직무대리 홍영복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하고 지역경제 두 군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관리는 예산총액이 279만원 중에서 239만원을 집행하고 4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의제21 업무추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수당지급 잔액이 10만원, 그다음에 서초물사랑운동 업무추진비 2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고, 양재천 생태탐사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잔액으로 1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관리 시책업무추진비는 산업환경과에 1,2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은 774만 5,000원, 불용액은 4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예산을 절감한 측면에서 봐 주시면 되겠고요. 중소기업 관련 지원업무추진비가 43만원이 잔액이고 과 업무추진비를 360만원을 절약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유기견 보호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다가 이것을 사업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6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2만 5,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상도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상도
재무과장 하상도입니다.
재무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는 480만원 예산에 지금 441만 1,650원 집행하고 38만 8,350원이 남아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인데 지금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 유재홍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세무1과 시책업무추진비는 780만원이고 97.3% 집행에 집행잔액이 21만 4,000원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 김윤 세무2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윤
세무2과장 김윤입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시책업무추진비는 480만원으로서 100% 다 집행이 됐고 잔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부서운영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44만원이고 집행은 100% 완료되어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시책추진업무비는 업무를 원활하게 하면서 각 국·과의 발전을 위한 경비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지금 이렇게 개인별로 말씀하시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20%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집행잔액이 그 정도 남았거든요. 남기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소관 같은데 쪽수 86쪽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86쪽이고요.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1250번 재무행정에 보면 예비비가 2억 4,043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보니까 구유재산매각관리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로 지출된 것 같습니다.
이 구유재산 어떻게 해서 이게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죠?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상도 재무과장하고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상도
재무과장 하상도입니다.
반포3단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 반포3단지를 매각한다는 것을 그것을 못 했습니다. 예측을 못 했는데 ···
김희수 위원
이 지출을 몇 월에 하신 것이죠?
예비비 잠깐 볼까요? 2006년 6월 23일 날 결정났네요, 그렇죠? 2006년 6월 23일 날 지출이 결정됐으니까 2005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측을 못 했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하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한 것으로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 예비비 지출을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 경상예산입니다. 예비비 전용 2억 4,000만원 포함해서 지출원인행위가 3억 5,749만 8,000원이 있는데 그래도 집행잔액이 1억 900만원이 남습니다.
예비비를 2억 4,000만원을 전용했는데 예비비 사용해서 지출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1억 900만원이나 남습니다. 그럼 너무 예비비 지출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이상이 남는데 굳이 예비비로 지출 2억 4,000만원 할 필요가 있었나요?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
재무과장 하상도
잠깐만 정리 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추가질의 답변 도중에 아까 우리 문은전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을 좀 건드려서 많이 삭감해서 조금 집행부에서 서운한 감정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입장이 틀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불용액이 줄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 만큼은 불용액을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너무 많이 만들면 그러니까 조금 아껴 쓰십시오. 업무추진비는 좀, 다른 것은 ···
위원장 정길자
상반된 얘기를 하시네요.
김희수 위원
저 의견하고 문은전위원님 의견하고 반대인데 ···
위원장 정길자
한쪽에서는 열심히 쓰라고 그러고 ···
김희수 위원
아니, 우리 문은전위원님 말씀은 서로 동감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문은전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업무추진비를 다 쓰라는 얘기이고, 저는 반대로 많이 쓰되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되 제발 쓸데없는데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지 마시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서로 상반된 의견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은전위원님!
그리고 아직 답변이 안 되었습니까? 시간이 ···
그럼 답변 듣는 준비기간 동안에 또 다른 분 질의하시라고 하죠. 위원장님!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시라고 하죠.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답변 듣고 또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답변 듣고 또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정길자
지금 좀 그게 아까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잔액을 1억씩이나 남길 거면서 뭐 하러 예비비를 2억 4,000만원이나 설정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1억 4,000만원만 해도 될 걸 결국 잔액으로 남겨놓는 것을, 그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
재무과장 하상도
재무과장 하상도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정확하지를 않아서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렸는데 사실 그 반포2단지도 같이 하려고 같이 감정하려고 그랬는데 감정할 필요가 없어서 아마 그때 소송도 계류 중이고 해서 감정할 필요가 없어서 감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좀 답변을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죠. 그 예비비를 그때 편성했을 때 그 내용이 나와 있겠죠, 그렇죠?
재무과장 하상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것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405-02 해서 도서구입비로 해서 60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출액은 19만 5,000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580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변화가 있어서 그런가요?
위원장 정길자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도서구입비가 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600만원은 행정자료실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료실이 없어서 작년에 자료실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북카페라고 그래서 새로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올해 북카페로 해서 올해 이 도서구입비 예산은 얼마나 올려놓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올해는 책도 많이 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구입비 하고 합해서 한 1억 3,000만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600만원어치의 책을 사놓을 공간이 없는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이제 이것은 무슨 책보다도 자료실은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보는 참고 되는 서적, 별도로 이런 일반도서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불용이 이렇게 남은 것은 편성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고치세요. 오늘 벌써 두 가지 편성 잘못됐다는 근접한 편성이 50억 차이 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안 되죠.
아까 제가 오전에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젠 우리가 세수가 거의 500억 가까이가 저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 주어야만이 사업을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착오가 많이 발생되면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명심해서 이 도서구입비 몇 백만원짜리이기 때문에 그게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식이면 안 됩니다. 해서 조그만 것부터 해서 큰 단위의 사업까지 해서 차질이 없게 하고 특히 계획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 통괄해서 지침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전념하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 이외에도 예산 총괄부서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 요청이 들어오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적도록 내년에는 뭔가 달라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우선 기획예산과니까 예산편성과 모든 절차를 다 기획하는 것으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을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을 하는지와 그리고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1억 3,000만원을 책정했는데 9,5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사고이월을 어떻게 시키고 그다음에 또 어떠한 경우에 사고이월이 되는 것인지 그 절차라든가 그 과정, 그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한 9,000만원 쓰고 나머지 사고이월이 된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사고이월은 사실상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사고이월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방침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면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을 저희는 수합을 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 사고이월이 타당성이 없다거나 할 때는 지적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사고이월이 왜 되었는가는 그 부서별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사고이월이 된 금액은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자료는 바로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그 기획예산과에서 사고이월 이제 그 예산을 집행할 때 기획예산과에 합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 ···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사고이월 신청이 들어오죠.
위원장 정길자
어떤 기준하에서 사고이월을 말하자면 허가해 주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기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는지? 아까 사고이월 사유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 내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사고이월의 기준은 명쾌하게 이러이러한 1번, 2번, 3번 하고 딱 분명하게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는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게 사고이월인데요. 대부분 보면 다 그 사유가 있습니다.
아까 ISP 같은 경우도 추경예산사업인가요, 한 1억 5,000만원짜리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특히 작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체장이 7월 1일 바뀌다보니까 그것도 방침 받고 하고 하는데 순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갑자기 발주를 하고 이래가지고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분명히 어떤 생각지 못했던 도발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명확하게 규정 된 것은 없지만 다만 건축이라면 공기가 짧아서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 그러면 진행 중인 거잖아요. 진행 중인데 예컨대 발주를 금년 8월년에 했는데 금년 12월까지 했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예산잔액 남겨야 되고 그래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ISP를 말씀 드렸는데 ISP 사고이월된 것은 아닙니다. 집행한 것입니다. 약간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ISP가 연말에 발주를 했고 아직도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왜 이 자료로 거짓말로 해 놓았지요? 분명히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 사고이월로 해놓았습니까, 지금 제대로 발언하세요.
지금 전산정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서로 의견이 틀리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분명히 ISP 집행을 한 것으로 지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장은 집행 안했다고 그러고 ···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그것은 금년도 사고이월이고 이것은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6년도 결산하고 ···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06년 결산 이야기이지 금년도 사업을 지금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그러니까 ISP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사고이월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 결산은 2006년도 그것이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위원장님 제가 조금 ···
위원장 정길자
제가 질의 드리는 것 아까 지금 기획예산과는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연구개발비용역비로 1억 3,000만원 책정된 것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거예요. 제가 어디서 그냥 따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이 날인해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왜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구체적인 내용하고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ISP 지금 전산정보과장은 저한테 자료 주기를 ISP사업은 집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고 이월시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 과에서 지금 어느 한분이 현실과 다른 답변을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기획경영국장께서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설명을 하다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다시 혼선이 되었는데 ISP계획은 연구용역 수행은 올해 사업으로 2007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주되어서 현재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것은 우리 서초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그것이 작년 지출원인 행위가 작년 12월 29일 되어 가지고 현재 사고이월 사업으로 그것 역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국장님 금년 사업 제가 질의 드린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작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그랬는데 1억 3,000만 원짜리 예산을 방금 국장님께서 12월 29일에 발주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어떤 예산이냐 하면 본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 편성되었다는 것은 이미 계획이 다 수립되었는데 왜 이틀 남겨 놓고 이것을 발주를 하냐고요.
이것을 완전히 그러면 불용을 시키든가 불용시켜서 금년도 예산으로 새로 넣든가 해야지 이것은 완전히 의도적인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아주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용역의 이름이 서초구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민선구청장님이 오신 다음에 사실 전반기 구청장님도 예산 자체는 편성을 해놓고도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닥 잘못하면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 7월 1일부로 새로 취임하신 CEO께서도 이런 부분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서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마스터플랜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된다면 기획경영국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에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연구 결과물이 나온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 이것만큼은 무조건 사인을 해주십시오. 제가 두 번 세 번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것을 외부 프로포즈(propose)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소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해서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이것이 무슨 의도적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기획경영국장께서 설명을 잘 주셨는데. CEO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새로운 구청장이 작년 7월 1일부터는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추경 예산이라면 이해를 해요. 이렇게 늦게 발주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추경 예산은 가능한 편성하지 않는 것이 옳아요 신규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불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이고 정말 지금 전문위원 검토해 주신 그 내용에 보면 대부분 사고이월들이 이틀 남겨 놓고 부랴부랴 했어요.
서초구청이 평소에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아마 지금 보다 훨씬 윤택한 서초구가 될 것 같습니다.
12월 29일에 결재한 금액만 해도 무지 하게 많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불용되면 나중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어려움을 겪으니까 걸쳐놓겠다는 이야기이잖아요, 양다리 걸치겠다는.
정말 기획경영국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을 또 금년에도 이렇게 하실 것인지 그 소신을 듣고자 하고요. 그리고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제가 예산 집행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 예산 집행했다고 딱 나왔습니다. 1억 3,000 집행했다고 아까 ISP 이것은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일 것인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금년도 예산 어떻게 이렇게 이틀 남겨놓고 사흘 남겨놓고 이렇게 계속 품위서 만들어 가지고 양다리 걸칠 것인지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위원장님 결론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하나의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공무원으로서는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안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불용시키고 이렇게 안할 수도, 사실 그 당시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또 우리 전임자가 하고 가신 것이지만 그 전임자를 탓할 생각은 제가 전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발주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본예산이고 그런데 이것이 보고 과정에서 최종 결재하시는 분도 어떤 주민의 세금을 뭔가 내용 있게 쓰기 위해서 고심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저희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또 위원장님 우리가 그런 어떤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상히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지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어떤 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획경영국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서초구의 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이틀을 남겨놓고 엄청난 예산을 동시에 품위를 일으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을 진짜 구민의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혼신을 힘을 다하다가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열거한 사항만 해도 1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소관 국을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수장으로 계신 기획경영국장의 소신을 듣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중복되게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일준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일준
전산정보과장 서일준입니다.
저희가 자료제출은 서초구 정보화 전략계획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했는데 어떤 과정에서 위원장님 자료에 그렇게 사고이월이 안되고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UISP사업이 왜 이월되었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UISP 사업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선 4기 출범 이후에 저희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청 실정에 맞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할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지 외국의 선진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립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보화 촉진위원들 자문회의도 거치고 수차례 현안업무 등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느라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잘 알겠습니다. 있다 제가 서류 실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카피도 아니고 바로 있다 회의 끝난 다음에 한번 보시죠.
전산정보과장 서일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방금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전산정보과장님 답변해주세요.
페이지 85쪽에 보면 사고이월 2억 8,200중에 방금 ISP 말고 구민맞춤형 홈페이지 구축으로 약 1억 5,200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추경사업이 연말에 발주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 제 생각은 추경때 이것을 급하다고 홈페이지 구축을 아마 추경예산에 통과된 것 같은데 왜 이것을 3개월 동안 집행을 안 한 것이죠?
전산정보과장 서일준
전산정보과장 서일준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홈페이지가 저희 구청 홈페이지하고 서초생활넷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CC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기능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대 흐름에 좀 많이 뒤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추경때 이 홈페이지를 좀 통합을 해가지고 구민맞춤형 토털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신규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에 있는 홈페이지하고 서초생활넷 홈페이지를 합치는 것이 더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작업기간은 저희들이 7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결국은 작업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집행이, 그러면 당초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네요.
전산정보과장 서일준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추가적 관련 건인데 이것은 페이지 기획예산과 같은데 사고이월 마찬가지인데 궁금해서 이것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81쪽에 보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외여비에 202-03에 보면 사고이월비로 1,140만 3,000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해외선진사례 견학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교부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재정 인센티브 교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확정되지 않나요?
위원장 정길자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재정인센티브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바로 확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이 12월에 전부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김희수 위원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이 1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12월 20일이 지나서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내일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9월 27일 수요일 10시에 계속해서 2006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주민생활국과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14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감사담당관 이종훈 총무과장 하익봉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김권영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전산정보과장 서일준 재무과장 하상도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2과장 김윤 산업환경과장직무대리 홍영복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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