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은 각 국장님들께서 제안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5쪽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액은 3,612억 1,593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71억 4,492만 9,000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결산율은 105%로 2005년도 결산율 98.2%보다 6.8%가 상승되었습니다.
세출결산율은 2,597억 3,169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5.5%를 집행하였으며 2005년 대비 세출규모는 444억 5,885만 9,000원이 늘어났고 결산율은 5.8%가 상승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세입 초과징수액 171억 4,492만 9,000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843억 3,931만 1,000원을 합한 1,014억 8,424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133억 4,72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년도 이월액에서 사고이월비 83억 9,626만 2,000원, 계속비이월액 90억 8,363만 3,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7억 2,977만 7,000원을 제한 832억 7,456만 7,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163억 5,63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은 24.4%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대비해서는 약 23.1% 규모가 되겠습니다.
밑에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부과율은 131.1%로서 2005년도 123%보다 8.1%가 상승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5%, 특별회계는 24.7%가 각각 2005년도보다 상승되었습니다.
결산율은 105%로서 2005년도 89.2%보다 6.8%가 상승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 특별회계는 3.5%가 각각 2005년도보다 상승되었습니다.
징수율은 80.1%로 2005년도 79.8%보다 0.3%가 상승되었으며 2005년도보다 일반회계는 0.6% 상승되었고, 특별회계는 6.6%가 하락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13억 2,663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3%이며 2005년도보다 33억 4,735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감소율은 71.6%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 미수납액은 884억 1,733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9.6%이며 2005년도보다 164억 8,365만 2,000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집행률은 75.5%이고 지출액은 2,597억 3,169만 4,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집행률은 5.8% 지출액은 444억 5,88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 특별회계는 6.5% 각각 상승되었으며 특별회계 집행률은 아직 50.3%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74억 7,989만 5,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32억 9,991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29억 9,007만원, 계속비이월은 3억 984만 6,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668억 5,941만 6,000원으로서 불용률은 19.4%이며 2005년도 불용률보다는 4.2% 불용액은 59억 4,414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률은 1.2%, 특별회계 불용률은 8.2%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164억 1,601만 2,000원 중에서 9건에 35억 6,69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32억 354만 6,000원을 지출하고 3억 6,33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률은 21.7%로 2005년도 보다 6.5%가 증가되었고 지출 결정액은 15억 1,36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이·전용 및 이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전산정보과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총 7건에 3억 1,068만 6,000원이 발생되었고 예산의 전용은 총 22건에 7억 8,066만 3,000원으로 2005년도 10건에 10억 7,822만원 보다 건수는 12건이 늘어나고 전용액은 2억 9,755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계속사업은 총 5건으로 이중 1건 횡성연수원 건립이 완료되었으며, 예산현액 120억 8,647만 9,000원 중에서 28억 2,489만 7,000원을 지출하고 4건에 90억 8,363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 계속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 기금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개 기금이 관리되고 있으며, 2006년도말 현재액은 708억 9,113만 8,000원으로 이는 2005년도말 현재액 보다 382억 1,951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 은 8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2005년도말 7건에 45억 2,484만 1,000원이었으나 2006년도에 20억 6,448만원이 신규로 발생되었고 14억 572만 3,000원이 소멸됨으로써 2006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총 7건에 51억 8,359만 8,000원이며 그 중 이행기간 도래액은 3억 3,867만 8,000원이고 48억 4,492만원은 이행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보증채권이 5억 4,000만원이고 융자금 채권이 45억 4,3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2005년도 말에 79억 2,224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에 100% 상환됨으로써 채무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6년도에 68건에 1,933억 312만 6,000원이 줄어들고 42건에 6,733억 1,881만 1,000원이 늘어나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총 2,375건에 1조 9,364억 6,8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은 2006년도에 105개 품목 2억 9,944만 9,000원을 취득하고 23개 품목 1억 678만원을 처분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456개 품목에 41억 4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서 지방세는 결산액이 1,329억 6,022만 6,000원으로 2005년도 보다 255억 9,821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03.3%로 2005년도 보다 3.1%가 신장되었습니다.
부과율은 111.5%로 2005년도 109.6%보다 1.9%가 상승되었고 징수율은 92.6%로 2005년도 91.5%보다 1.1%가 상승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면허세는 0.9%, 재산세는 0.5%, 지난년도 수입은 0.6%가 각각 징수율이 상승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환불은 14억 5,438만 1,000원이며, 2005년도 보다 환불액은 20억 7,327만 2,000원이 감소되고 실제 수납액 대비 1.1%로 2005년도 3.3% 보다 2.2% 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액은 7억 7,218만 1,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0.5%이며, 2005년도 4억 9,356만 3,000원 보다 2억 7,86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결손사유는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도 이월액 즉, 체납은 98억 4,794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이월율은 6.9%이며, 2005년도 보다 이월율은 1.2% 감소되었지만 이월액은 3억 7,391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월사유는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795억 8,038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07.8% 이며, 2005년도 결산액 1,083억 252만 3,000원 보다 287억 2,16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임대료 69억 6,004만 6,000원으로 2005년도 보다 68억 5,18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약 6,344.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421억 9,482만 5,000원으로 2005년도 보다 319억 1,812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변상금 16억 2,543만 8,000원으로서 2005년도 보다 15억 6,780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잡수입은 6억 4,803만원으로서 2005년도 보다 5억 3,573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시세징수교부금은 204억 5,560만 1,000원으로서 2005년도 보다 10억 6,44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서초휴양소 사용료가 1억 4,090만 9,000원 신규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 3억 2,890만원으로 2005년도 5억 4,951만 1,000원 보다 2억 2,06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위약금이 421만 4,000원으로 2005년도 1억 2,110만 3,000원 보다 1억 1,688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8억 1,841만 4,000원으로 2005년도 16억 5,915만원 보다 8억 4,073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 9,203만 3,000원으로 2005년도 10억 1,640만 4,000원 보다 2억 2,437만 1,000원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 373억 1,367만 1,000원으로 2005년도 415억 9,645만 6,000원 보다 42억 8,278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율은 115.4%로서 2005년도 126.5%보다 11.1%가 감소되었고 세외수입 징수율은 93.5%로 2005년도 95.7% 보다 2.2% 감소되었고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1억 4,818만 8,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0.2%이고 2005년도 결손처분액 보다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변상금이 3,718만 8,000원이고 청소년보호법위반 과년도 수입이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 1,493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4%이며, 2005년도 이월액 47억 6,282만 7,000원 보다 6억 5,21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는 표를 참고하시고 별첨된 2006년 세외수입 과별 세목별 결산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 일반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7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81.8%로 2005년도 75.9%보다 5.9%상승되었으며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8억 4,818만 7,000원으로 2005년도 이월액 보다 7억 2,51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즉 불용액은 총 308억 912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2%이며, 2005년도 불용률 16.5% 보다 3.3% 감소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원인과 집행잔액 규모가 큰 과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과목으로서는 선거관리가 29.5%, 재산관리가 24.2%, 회계관리가 26.8%, 위생관리가 26.0%, 환경관리가 26.1%, 복지행정이 31.5%, 가정복지가 26.8%, 지역경제개발이 42.6%가 되겠습니다.
별첨2에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과 별첨3에 세출 예산 목별 집행잔액 20% 이상 현황을 필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총 16건에 7억 3,436만 5,000원으로서 2005년도 9건에 10억 6,582만원 보다 건수는 7건 늘어났으나 전용액 규모는 3억 3,145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 과목별로 전용액과 전용내역, 전용이름, 표로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다음년도 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7건에 30억 6,455만 4,000원이며 2005년도 사고이월 5건에 31억 7,981만 7,000원과 대비해서 건수는 12건이 늘어났고 이월액 규모는 1억 1,526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쪽에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명과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원인행위 날짜를 자세히 표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이월입니다.
2006년도 계속사업 4건 중 횡성서초수련원 건립 공사가 완료되고 3건에 사업비 87억 8,363만 3,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서초1동 청사 건립과 반포4동 청사건립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결산율은 107.5%로서 2005년도 93.4% 보다 14.1%가 증가하였고 징수율은 80.8%로 2005년도 52.7% 보다 28.1%가 상승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결산율은 97.1%로 2005년도 105.1% 보다 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집행률은 76.3%로 2005년도 92.7% 보다 16.4% 감소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률은 0.6%로 2005년도 10.4%보다 9.8% 하락으로 매우 저조하므로 운용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의료급여기금의 예산 전용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원 인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료급여 지원 및 대불금 예산 중에서 1,341만 1,000원을 6월 23일날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89억 7,938만 7,000원이며, 이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는 7건에 34억 6,794만 5,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그중 31억 85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3억 5,940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05년도 보다 건수는 3건, 집행액은 14억 3,12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 기금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250억 5,022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6년도에 383억 9,125만 9,000원이 증가됨으로써 2006년도말 현재액은 634억 4,1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 집행률은 10.9%로 2005년 6.2%보다 4.7%가 상승되었습니다.
구청사건립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기금 적립 중에 있어서 집행실적이 없으며,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과 사회복지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 3개 기금에 대해서는 존치 필요성 등을 종합 재검토해서 통·폐합 등 운용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8개 기금에 대한 증가내역과 현재액에 대한 부분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채권은 6건에 49억 7,236만 8,000원으로서 2005년도말 6건 42억 5,292만 5,000원 보다 7억 1,94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공제사업 채권이 소멸하고 서초휴양소 직원 숙소 임차금 보증금 채권 신규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은 49억 7만 7,000원이었으나, 2006년도 중에 5억 1,430만 1,000원이 증가되어 2006년도말 현재 54억 1,437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증금이 2억 3,870만원이고 보관금이 50억 4,943만 2,000원이며, 잡종금 등 기타 1억 2,6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이를 검토한 바 세입은 2005년도에 비해서 부과율, 결산율,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특별회계 징수율은 오히려 6.6% 하락하였고 다음년도 미수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징수율은 85.6%이고, 특별회계 징수율은 55.4%이며 일반회계 중에서도 지방세는 92.6%이나 세외수입은 78.4% 수준입니다.
지방세 분야는 징수활동이 체계화 되어가고 있지만 세입부과 규모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징수율이 세외수입의 경우 답보상태에 있고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세외수입과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세입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체납 징수활동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누적되고 있는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세정의구현과 과세권 수호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은 그 규모가 일반회계 체납액의 81%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1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체납액의 47.3%에 해당하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체납액의 41.5%에 해당하므로 세외수입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체납 일소에 특별한 관심과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세입추계와 적기 추가경정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상당한 과·부족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경우에는 재원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고 세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기에 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세입 확충이 요구되는데 누락세원 발굴 활동을 지속하고 행정실비 미달 수수료와 원인자부담금의 현실화, 또 활용도가 없는 재산과 물품의 처분, 수익사업의 개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출예산은 집행률이 75.5%이고 2005년도보다 5.8%가 상승되었으나 특별회계 집행률은 아직 50% 수준이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개선이 요구됩니다.
먼저 예산 전용 최소화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달리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사항은 모두 내재된 한계가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야 하며 최소화해야 될 것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로운 사업 또는 업무를 추진하거나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긴박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집행하고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서에 있는 사업이나 업무의 예산이 과·부족이 발생된 경우에는 과목 상호간 이·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의 최소화입니다.
사고이월은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지연되어 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하고도 지출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나 추진 지연이나 사전준비 소홀, 추경에 무리한 반영 등으로 사고이월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업은 향후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과다 책정 등을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당해년도 집행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소요예산 산출을 보다 정확하게 함으로써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하지 않거나 못 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사안을 감안하더라도 불용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은 과다 책정되었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한정된 재원의 배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분석 철저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668억 5,941만 6000원이며 불용률은 19.4%로서 2005년도보다 불용률이 4.2% 감소되었으나 불용액의 64.4%가 예산집행잔액이며 예산절감은 1.8%인바 이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보다는 집행과정이나 예산 과다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불용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며 집행사유 미발생도 7.3%나 됩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하여 미집행된 불용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예산집행잔액으로 잘못 분류되어서는 안 되겠으며, 정확한 원인분석이 되었을 때 불용액을 줄일 수 있고 재원의 적정배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은 총 164억 1,601만 2000원으로서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없었고, 일반회계는 총 9건에 35억 6,694만 5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지출결정률은 21.7%로 2005년도보다 6.5% 증가되고 금액은 15억 1,366만 3000원 증가되었으나 건수는 1건 줄어든 바 추경에 반영하거나 다음년도 본예산 등에 반영 추진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은 예비비 집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기금의 존치 필요성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은 계수적인 결산의 적·부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의 시 보고된 사업계획의 성과가 달성되었는지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도 중요하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