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5대▼

186회▼

본회의▼

제18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8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7년 10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성길의원외9인발의) 6.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용덕식의원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용덕식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용덕식 의원
용덕식의원입니다.
제가 5분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성중 청장이 나가시기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일찍 나가셔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이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 의전에 관한 문제를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서 좀 한 말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바로 며칠 전입니다. 한 2~3일 전인 것 같은데 어느 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참석을 하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고서 거기 참석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와 앉아 계시고 단상에는 옆으로 해서 이렇게 의자를 셋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의원하고 나하고 둘이 갔는데 우리를 주민들 앞뒤로다 같이 그냥 앉으라고 안내를 해요. 그래서 앞줄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왜 단상에 의자가 셋이 있기에 아, 저기에 아마 우리 박성중 청장님께서 오시는 모양이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앉는 사람은 그 동 동장하고 과장들하고 앉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 의원 보고도 얘기를 조금 했어요. 이것 이렇게 하면 참 이것 좀 체면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좀 했는데 의원들은 그 지역대표로 지역주민이 뽑아주신 의원인데 그 지역주민들을 오시라고 해 놓고 거기다 같이 앉혀놓고 동장·과장은 단상에서 앉았고 이것 의원의 조금 체면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박성중 청장께서도 의전문제나 예우문제나 여기에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나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먼저 그 구정질문 때도 조금 논란이 있었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역지사지로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서로 불편할 것도 없고 남한테 결례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박성중 청장께서도 그때 역지사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바꿔놓고 보니 만약에 의원이 우리가 무슨 주최를 했어야 했는데 의원이 단상에 가서 앉았고 박성중 청장을 주민과 함께 앞에 앉으시라고 했을 때에 글쎄 그 기분이 괜찮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주민이 앉은 자리가 더 높은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사업을 60억 이상의 사업을 설명회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의원한테는 의견수렴 한번 안 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다 했다고 했는데 의원한테는 의견수렴을 안 하고 처리를 했는지? 이래도 정말 되는 것인지? 이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것인지, 의원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인지? 주민의 한 사람만큼도 못하게 생각을 해서 주민들한테는 의견수렴을 받으면서 그 지역 의원한테는 의견수렴 한번 않고 한다. 이것 참 우리 집행부에서는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용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재훈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훈
제186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동운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7년 10월 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내역입니다.
2007년 9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용도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 10월 2일 강성길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07년 10월 2일 강성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이 2007년 9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제17차, 제18차, 제19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17차 간주처리액은 1억 3,291만원이며, 제18차 간주처리액은 2억 1,433만 2,000원이고, 제19차 간주처리액은 3,283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2007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7차, 제18차, 제19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재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9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0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박옥주의원, 문은전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8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4일 제18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세계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서초구브랜드 조이서초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동 브랜드 활용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종전 조례에 누락되었던 브랜드 마케팅 조항을 신설, 도시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이서초 브랜드 마케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와 브랜드에 대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반응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실·과는 73종류이고 동사무소는 28종류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경부고속도로변 서초구 초입에 BI를 활용해서 조형상징물 개발과 더불어 내년에는 조이 페스티벌, 스포츠 이벤트 등을 적극 개발하여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지난번 체육대회 때 BI를 이용한 유니폼을 만들어 행사를 하였는데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노태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노태욱위원입니다.
예정된 심사보고 전에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심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5분발언을 하신 용덕식 선배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 제185회가 지나고 오늘 또 186회가 시작하고자 하는데 그 중간에 프로토콜(protocol) 우리말로 의전이지요. 흔히 우리가 살면서 예절에 관계되는데 이 부분은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깊이 느꼈는데 당부의 말씀은 이 186회가 끝나기 전에 집행부에서 적절한 의견 표명을 우리 의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견 표명과 조치에 관한 답변을 어떤 형식이든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8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4일 제18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사무의 위임 조문이 변경되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농지소재지 동장에게 과거에 내부 위임되어 있었으나 구민의 편익증진과 농지업무의 원활한 처리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농지소재지 구청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토록 서울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제5조 별표1의 농지에 관한 사무중 가. 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삭제하고자 하며 농지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자경증명 및 농지원부의 발급 근거법령조문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99년 10월부터 동사무소로 위임된 사무를 8년 만에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유를 묻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2006년 구자체 동행정종합감사시에 개선 권고 사항으로서 구청에서 토지 거래 허가신청을 하고 동에서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공원녹지과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되며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에 한번씩 조사하여 농지 외로 전용하여 사용했을 때 행정 처분을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농업전문직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여 발급하면 업무를 더 심도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경주
(김진영의장, 장경주부의장과 사회교대)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내용이 기획경영국장 관할인데 본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의장에게도 혹시 내용이 있었느냐 했더니 아무 내용 없이 지금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용덕식의원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의회의 모습입니다.
부구청장 나와서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경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일단은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아까 내용을 답변하시고 용덕식의원의 5분발언 내용도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채병석
부구청장 채병석입니다.
우선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이 본회의에 참석을 늦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정보사 문화 클러스터추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저희가 대표로 추대하려고 하는 유인촌씨가 여러 가지로 바빠서 만나 뵐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을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계속 황국장이 대기를 하면서 만나 뵙고 급히 오려고 했는데 조금 개회 전에 도착을 하려고 했는데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용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노태욱의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의전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각 실과 동장한테 이야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고 방금 전에 의원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서 의전이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경주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방금전 존경하는 노태욱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주무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또 심사보고까지는 끝을 냈습니다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주무 국장이 없고 이러한 과정에서 심사를 해야 되겠느냐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또 부딪쳤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이 그렇게 시급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주무 국장이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 토론, 의결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본 조례안에 관해서는 보류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경주
방금 김동운의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알겠습니다.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성길의원외9인발의)
10시 47분
부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동운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김동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7년 10월 2일 강성길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2007년 10월 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10월 9일 제18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 중에 있는 공유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파악하고자 업무소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명확한 자료요구와 구정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매입과정 등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음으로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여부를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동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주요골자로는 조사대상의 건은 방배1동 126-1번지 일대 문화예술회관부지 매입 건, 양재동 산54-3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방배2동 2911번지 외 4필지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으로 하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위원은 5인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기타사항 및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경주
김동운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52분
부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중 김동운의원, 박옥주의원, 문은전의원, 강성길의원, 김희수의원 이상 5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장경주부의장, 김진영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동운위원, 부위원장에는 강성길위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7. 휴회의건
11시 09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7일 수요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채병석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박옥주 의원 문은전 사무국장 이재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