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노태욱위원입니다.
예정된 심사보고 전에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심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5분발언을 하신 용덕식 선배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 제185회가 지나고 오늘 또 186회가 시작하고자 하는데 그 중간에 프로토콜(protocol) 우리말로 의전이지요. 흔히 우리가 살면서 예절에 관계되는데 이 부분은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깊이 느꼈는데 당부의 말씀은 이 186회가 끝나기 전에 집행부에서 적절한 의견 표명을 우리 의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견 표명과 조치에 관한 답변을 어떤 형식이든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8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4일 제18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사무의 위임 조문이 변경되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농지소재지 동장에게 과거에 내부 위임되어 있었으나 구민의 편익증진과 농지업무의 원활한 처리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농지소재지 구청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토록 서울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제5조 별표1의 농지에 관한 사무중 가. 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삭제하고자 하며 농지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자경증명 및 농지원부의 발급 근거법령조문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99년 10월부터 동사무소로 위임된 사무를 8년 만에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유를 묻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2006년 구자체 동행정종합감사시에 개선 권고 사항으로서 구청에서 토지 거래 허가신청을 하고 동에서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공원녹지과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되며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에 한번씩 조사하여 농지 외로 전용하여 사용했을 때 행정 처분을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농업전문직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여 발급하면 업무를 더 심도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