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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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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1월 3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부분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여유시간이 되면 그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생활국 예산서 쪽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224쪽 장애인과 함께 하는 음악회 신규사업 비용이 5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참여인원과 장소 등 어떤 방법으로 행사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우선 설명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음악회는 저희 구에서는 아마 처음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 장소는 구민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여 해당 월은 장애인의 달인 매년 4월이 장애인의 달입니다. 따라서 4월을 맞이해서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음악회의 밤을 마련해서 장애인을 가진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문화활동을 통해서 정서도 어떤 안정감을 마련하고자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서초구민회관이 8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대략 저희들이 추계로는 장애인과 그리고 그 가족,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700, 800명이 참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예산은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종 리후렛 제작이라든지 사회자라든지 음악인 섭외를 위해서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행정과의 구민회관 음악회는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이 행사는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많이 이용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저희 관내에 사랑의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다니엘이라든가 장애인단체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대안을 제시하자면 우리 양재천에서 수영장이 있는 음악회 뭐지요, ···
위원장 정길자
수변음악회.
문은전 위원
문화행정과에서 그것 아시지요? 그 수변음악회가 정상인들로 해서 매주 열린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장애인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접목시켜서 하는 음악회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방법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예, 감사합니다.
문은전 위원
그리고 244쪽 일반운영비에 와서 ···
위원장 정길자
계속 말씀하세요.
문은전 위원
244쪽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쭉 내려와서 246쪽 행사운영비 중 작은음악회 등이 또 있던데요, 그 대상은 누구이며 이것을 어떻게 하려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문전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서초휴양소 관련 작은음악회 등 행사관련해서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로 태안휴양소를 이용하시는 고객을 위주로 하는 음악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성수기 때 여름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때 보면 저희들 객실이 한 470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만실을 채우게 되면 대개 보면 만실 찼을 때 고객들이 한 300명에서 400명에 이릅니다.
그때 금요일이나 토요일을 이용해서 조그만 소음악회를 개최를 한다거나 또는 저희들이 태안 쪽에 어떤 야생화전시회 그런 행사를 위한 운영비로서 이렇게 행사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야생화전시회는 구청에서도 개최를 했었고요, 최근에 또 신세계에서도 한 3박4일간 신세계백화점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음악회는 지난여름에 태안휴양소를 찾은 고객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수초대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태안을 찾는 구민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약간의 비용을 책정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렇지 않아도 서초휴양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런 행사까지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지금 대답이 그런 대답이네요.
그러면 그 밑에 서초휴양소 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이 있고 휴양소 대민 활동비 6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중복된 예산이며 낭비성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약간 과도하게 편성됐다라고 위원님들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상 태안휴양소의 직원이 지금 현재 6급 1명하고 기술직 1명, 행정직 일반서무를 보는 1명하고 일용직이 10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현지 여건상 필요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태안이 완전히 정착단계가 아닌 상황에서 일부분 지역주민들하고 마찰 부분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비용 그리고 각종 그 지역의 문화행사라든가 있을 때 저희들이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저희들이 휴양소를 운영하는 만큼 이런 대민 활동비는 약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얼마 동안만 잡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은전 위원
나중에 또 하고 그 다음에 247쪽을 보면 품격 있는 휴양시설 조성해서 서초휴양소 시설 보완공사로 올린 2,000만원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사실은 아직 휴양소시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총체적으로 한 총 시설비가 약 10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들이 유지보수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일로부터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건축분야이라든가 기계분야라든가 설계분야라든가 그런 부분부분이 유지보수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잡지는 못하지만 혹시 약간의 하자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고쳐서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런 식의 예산은 문제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여성가족과에 253쪽이요, 보육시설 환경개선 중 민간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지원으로 1억 1,000만원인데 몇 곳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와 그리고 지원대상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지원대상의 종류는?
위원장 정길자
윤복영 여성가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여성가족과장 윤복영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자본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구청에서 70% 부담하고 또 사설어린이집에서 30% 부담하는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인데요,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보다는 수준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뭔가는 연차별로 그 열악한 시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그런 뜻에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전체는 민간이 51개소, 가정어린이집이 53개소 해서 104개소 중에 3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되는데 내년도에는 23개소만 잡았습니다. 23개소에 1억 1,000만원을 우선 잡았고 그래서 단가기준은 시청에서 내려온 기준대로 500만원도 있고 700만원, 900만원씩 잡아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은전 위원
지원대상 선정 ···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지원대상 선정은 저희가 수시로 보육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점검 중인데 다 나오면 열악하다, 여기는 시설이 빨리 해야 되겠다는 시설을 우선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문은전 위원
종류는요, 지원대상의 종류 ···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종류는 구립을 제외한 여기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입니다.
문은전 위원
104개소 중에서 연차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예, 3개년 계획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구청에서 사립들이 열악한 줄 아시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곳에 지원해서 민간보육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예, 알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리고 267쪽에요,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민간이전에 보면 내년도 예산은 1억 6,300만원이 오른 11억 2,800만원인데 그것을 증액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267쪽은 찾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예.
문은전 위원
위에 보면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해서 내려오잖아요, 민간이전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1억 6,300만원 올려서 11억 2,800만원인데 증액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서초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 우면산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2년동안 인건비 등이 증액이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건비가 약간씩 증액됐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립시설인 유스센터, 시립에서 운영하는 유스센터는 내년도 예산이 13%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는 지금 한 6% 내지 7% 정도만 인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동결되었던 그런 사업이니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84쪽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구입비 보조는 조례도 안 올려놓고 이런 예산을 올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위원장 정길자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조례가 올라가서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되어서 저희가 조례내용에 대해서 철회요청을 내서 위원님께서 그때 많이 중점으로 다투었던 부분을 약간 보완을 해서 지금 재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12월 6일 심의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올렸지만 우리한테는 안 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구의회에 와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와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12월 6일 상정 ···
문은전 위원
이것은 그래도 심의하는 중에 우리가 안 했으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먼저 예산이 심의되기 전에 의회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좋았었는데 일정상 맞지 않아서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
문은전 위원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날짜상으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리고 기계 값을 보니까 19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계상해 놨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대략적으로 기계 1대 값이 현재 시중가가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량으로 구입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단가가 내려갈 것으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조례에 보면 최대 1인 감량기기를 구입하는 1대 분에 대해서 최대 50%를 지원해 주되 40만원 이상되는 것은 20만원까지만 지급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런데 요즘 2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50%인데 기계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20만원이 기계 값이라면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50%만 보조해 주는 것인데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산은 최대한으로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계 1대 값을 40만원으로 해서 조사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50%를 20만원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나중에 조례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생활운동과 292쪽이요, 생활체육활동 활성화해서 구민걷기대회가 72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걷기대회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걷기대회 증액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도 다른 우리 내부에서 570만원이 부족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42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구민의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고 또 홍보안내, 현수막설치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문은전 위원
내부적으로 모자랐다고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금년도 예산이 1,34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보니까 홍보비용도 그래서 업무추진비에서 570만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감안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 편성을 4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은전 위원
걷기대회가 확산되고 있다는데 뭐 또 현수막하고 또 홍보를 해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현수막 제작비를 사실은 문화행정과 사무관장 때는 일반행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 과가 다시 신설되었고 그 현수막 비용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아니 걷기대회를 다들 홍보가 잘되었는데 굳이 또 이렇게 현수막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물었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그것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시겠지만 행사 때마다 게첨을 해야 행사 나름대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문은전 위원
그래요, 다음 것이요. 새해맞이 해맞이 예산이 300만원인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 대답을 듣고 하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새해맞이 행사를 추진할 때 사회자도 필요하고 또 사물놀이 사례비도 불우이웃돕기 음식 장터에 바람막이 설치 등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은전 위원
올해 2007년도 새해맞이 가 보았는데 거기서도 동네 우리 구민들이 나와서 다 하시던데 ···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예, 맞습니다. 음식 제공 같은 것은 원터골 음식물 협회에서 협조하고 해서 추진했고 거기에 장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바람막이도 설치하고 그런 것은 우리 예산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도 역시 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문은전 위원
올해 해맞이때 행사 비용 안 들었지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들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그것이 이제 과가 신설됨으로써 문화행정과에서 다 썼기 때문에 금년도 거의 보시다시피 신규 쪽으로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다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런데 그 해맞이 행사가 좋기는 좋은데 그 해맞이 행사로 인해서 조용하게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주민들이 또 동원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 민원들이 불편 사항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가능한 주민에게 불편을 덜 끼치도록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참가를 누가 하시려고 ···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스스로 참석하시는 분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산 나중에 위원님들이 다 심도 있게 판단하실 것이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일단 총괄적으로 조금 우리 2007년도 예산 편성안보다도 우리 사회복지 예산 편성안 자체가 올라온 것 보니까 작년에 전체 예산액 중 2007년도에는 18.46%이었는데 올해 사회복지 부분 2008년도 예산 편성에 21%가 넘었습니다. 적극으로 복지 분야에 일단은 조금 많은 예산이 편성된 자체는 일단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고요
물론 세부적인 심의로 저희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먼저 갈수록 우리 주민들이 복지분야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쪽에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거기 보면 307에 민간이전의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바우뫼복지문화회관 운영비로 약 1억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 편성액은 얼마였으며 복지정책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인선 복지정책과장 일문일답에 답변하시기 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복지정책과장 박인선입니다.
바우뫼복지문화회관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은 ···
위원장 정길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간단하게 금액만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1억으로 작년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1억으로 그냥 예산 증액 없이 그대로 편성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예.
김희수 위원
바우뫼복지문화회관 운영비가 1억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이네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여기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운영비에 당연히 인건비 포함되어 있겠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되었고요.
바로 밑에 푸드마켓운영지원비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이번 주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월요일날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우면사회복지관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오면서 푸드마켓을 현장에 지하에 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보고 야, 이것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 복지라는 것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사실 제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드리는 취지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때 제가 기억나기로는 어려우신 분, 265명이라고 했지요. 푸드마켓 운영자들이 265명이 푸드마켓에 가가지고 한 달간 월 2만 5,000원 한도 내에서 물건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거기 보면 이 운영지원비 3,400이 그 운영지원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이 지원비는 근무인력 인건비입니다.
김희수 위원
거기 인원이 여직원 한명이 있던데 두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운전원도 있고요.
김희수 위원
물건을 배달하고 그런 운전원까지 포함하면 2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그리고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근무합니다.
김희수 위원
3명 인건비가 3,400만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푸드마켓에 지원되는 것은 장소 제공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인 인건비 세 명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인건비는 시비로 한명은 지원이 옵니다.
김희수 위원
실지로 구청에서 그러면 2명이 되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예산안 심의이니까 저희가 주 목적이 사업성 유무를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삭감 유무를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 분야는 운영지원비로 인건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구청에서 사실 인원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다른 어떤 차원으로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현장을 가보니까 이런 것이 보이지 않은 눈에 띄지 않고, 대외적으로 누구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게 지역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그것도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한달에 2만 5,000원입니다. 그것도 한도 265명인데 그런 분들이 최소한 500명 정도 이용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후원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부러 돈을 편성해가지고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올 수 있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에 그런 지원비를 저희가 증액을 하면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감사히 받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 예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그런데 만약에 증액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항목으로 저희가 증액을 요청해야 됩니까?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푸드마켓의 기본 취지는 생산 공장이나 또는 유통과정에서 남겨진 자원을 식품을 활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 근본 취지에 가급적 치중해야 되고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그런다면 이런 활동이 또 이런 획득하려는 노력의 활동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좋은 제안입니다만 일단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고 노력하고 구청도 노력해 주고 또 이것 위탁을 받아서 하는 우면복지관도 노력을 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내실 있게 우리 대상은 지금 현재 그쪽 지역 사람이 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 분들이 260여명 합니다만 대상은 사실상 우리 1,700여 세대가 됩니다. 우리 구 관내에 저소득자들은 다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고 나중에 노력을 해도 부족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요청해서 그때 보완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푸드마켓 후원 업체 발굴은 물론 구청도 하겠지만 주 발굴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면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렇습니다. 주로 우면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우리 초기단계에는 우리 구청에서 하나로라든가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데는 구청에서 발굴해서 일단은 출발은 해 주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협력업체가 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10여개 안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파악은 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초기단계이니까 적극적 취지에 맞게 활용해 보고 그것을 상태를 현황을 가면서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평가분석 해가지고 스스로 될 수 있도록 우선 독려하고 해 주고 그 다음에 도저히 노력을 해도 어려울 때는 예산지원을 하는 방안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53쪽 여성가족과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문은전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보육시설 환경개선해서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있고 402에 민간자본이전으로 2건이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비용이 들어왔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는 어디이고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이 과거 몇 년 동안 개보수 실적 유무를 말씀해 주시고요. 밑에 민간보육시설 서비스수준 향상지원 시설개보수비 이것은 민간인 것 같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관련된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 3년 내로 구청에서 지원된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윤복영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여성가족과장 윤복영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구립어린이집은 저희가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에 저희가 12개소를 잡았습니다. 12개소 중에 시설보수 대상이 8개소, 4개소는 긴급 보수대상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시설은 서초연꽃, 장미, 서초상명, 서초, 방배1, 내곡, 양재2동, 반포1동, 서초성모, 서초한별, 우면, 서초사랑 이렇게 해서 12개소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긴급은 어디입니까, 긴급 4개는 ···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긴급 사항은 ···
김희수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12개소 대상인데 긴급은 4개소이고 나머지는 8개소라고 했습니다. 긴급 4개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그것은 잠시 후에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별도 표시를 못해가지고 ···
김희수 위원
그러세요, 긴급이라고 하면 당장 바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의미인데 이 긴급대상을 그러면 과거 3년 내로 우리가 개보수비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3년 내로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언제까지 보수를 했는지 그것도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사실상 구립어린이집은 어린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긴급할 정도로 개보수가 필요할 정도로 했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의무 태만인 것 같은데요. 저기요, 일단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추가 질의하든지 총괄질의때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그러면 민간보육시설 서비스수준 향상지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신규로 올해 들어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그 사항은 방금 전 문은전위원 질문하신 사항하고 중복되는데 ···
김희수 위원
그러면 대상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대상이 23개소인데 현재는 파악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시설을 23개소를 연차별로 하겠다고 금년도 예산만 편성하고 완전 계상까지는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너무 사실상 이 예산 편성 자체가 너무 긴급한, 긴급하다고 쓰면 안 되지만 어떻게 말하면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거북합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사람한테 구체적 금액을 23개소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파악 못한 상태에서 11억을 편성해 놓으면 저희가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느끼지 못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최소한 이 책자로 예산 편성 오려고 하면 미리 예산 편성 단계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23개소 중에 어느 어느 곳에 얼마인지 대상 알아야지 저희가 이것 필요하구나 안 필요하구나 하고 알 수 있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심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로 보육시설 시설수준 향상을 위해서 11억 책정했는데 이것은 물론 각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어린이집마다 다 나름대로 개선해야 될 환경정비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각 어린이집에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 그래서 자체부담은 30%이고 구청 지원은 70%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매칭펀드로 당연히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일정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구청 예산으로 한 70% 보조해 주고 자체 수익자 부담으로 30% 부담하는 것인데 30%, 70% 부담은 구청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부기관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우리 구청의 자체 기준입니다. 우리 구청의 방침으로 3 대 7 정도이면 ···
김희수 위원
구청장 방침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방침은 우리가 심의를 해보아야 되겠네요, 그 방침이 사실상 올바른지 안하는지 사실상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것은 해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김희수 위원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사실상 이것을 할 수 있겠네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러나 어린이들이 구립을 너무 선호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유가 뭐냐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환경이 구립이 더 좋다, 둘째는 보육 교사의 질도 구립이 더 좋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좀더 도와주어서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립 민간어린이집에도 많은 사람이 환경적 문제 때문에 비선호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김희수 위원
저도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그 어린이도 사실은 구립을 보내려다 사실 줄이 많이 서 있어가지고 사립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 말씀 이해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 방금 말씀하신 구청장 방침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선행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렇게 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그것이 아마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생활운동과 소관입니다.
297쪽 바로 넘어갑니다. 각종 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인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간이전비로 3억 7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5월 달에 이것이 최초 시행되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8개 동으로 추진위원회 동에 18개동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500만원이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추진은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돈 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각 동장이 지역에 있는 체육회 회장님이나 몇몇 재력 있는 분한테 돈이 부족하니까 협찬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제 판단은 여기에서 각자 행사용품이나 시상용품, 홍보물제작이 2,000만원 설정되어 있는데 홍보물제작 같은 것은 제 판단은 사실상 홍보물을 제작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동에 더 많이 배분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5월 1일날 금년도도 행사를 치렀지만 구민체육대회에 동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구민체육대회는 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지원해서 거기에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여러 의원님들이 동에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해서 하기는 했지만 문화행사하고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문화행정과에 별도로 같이 행사비로 해서 500만원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꾸 시간을 끄는데 소관이 틀립니다. 첫날이죠, 행정지원국에 문화행정과에 하면서 너무 신규성 행사가 많다고 했는데 사실상 신규성 행사가 한마음대축제라든지 서초20주년 각종 행사가 많은데 그런 비용들을 일부만 줄여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동에 500만원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만약에 증액한다고 하면 거기에 동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의원님께서 그리 해 주신다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문화행사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문화행정과에 ···
김희수 위원
그쪽은 삭감시킬 것입니다. 그 예산을 제 견해니까 물론 상의해 봐야 할 문제지만 ···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그렇게 하신다면 사실상 저희 예산은 증액편성이 ···
김희수 위원
제가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우리 생활운동과장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국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성질은 못되고 단지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함에 있어서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하는 최소 비용을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동간에 경쟁을 하고 서로 잘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가 제한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검소하게 하라는 의미를 부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무 과열되어서 너무 지나치게 준비하고 일반 시민들로부터 자칫하면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그런 비난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이 정도면 적정하고 동에서도 이런 정도면 최소한도로 할 수 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위원회에서 여건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은 별개로 해야지 그것을 전부 다 그분들 부담 없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지원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면 한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그러면 여기에 홍보물제작 등으로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보물은 현수막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현수막도 있고 여러 가지 애드벌룬도 있고 부대하는 홍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작년 수준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단지 그렇게 작년도 수준에서 약간 상향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중에서 214쪽이 되겠는데요, 이쪽에 지원하는 민간대형사업비가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 것은 2억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반올림해서 6,000만원, 그래서 이것은 약 몇 배가 증가한 것이죠, 2.5배 1억 4,100만원 증가했는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증가할 때는 뭔가 배경이 있거나 증가되어야 할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인선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복지정책과장 박인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금년 예산이 5,500만원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추경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래서 본예산이 작년도 5,900만원 같으면 추경예산에 얼마 적용됐는데 ···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작년도에는 5,935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예산으로 바뀌는 바람에 목에서 성과예산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질의요지가 전년도 예산액이 쉽게 말해서 6,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예산 편성액은 2억을 초과하니까 전년도 편성액보다 훨씬 증액 금액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증액이 되어야만 하는 사유라고 할까? 사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해당 국과에서 파악은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0만원 가량이 증가됐습니다.
노태욱 위원
아닌데요, 지금 쪽수 214페이지 ···
위원장 정길자
박인선 복지정책과장 질의요지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214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거기 전년도 예산이 5,996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는 2억 113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되느냐라는 그 밑에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증액한 것을 열거해 주시면 되지요.
과장님들이 그런 단순한 질의에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단순한 질의에 답변을 해야지 정책적인 질의가 자꾸 나오는데 ···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인선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차원에서 시비 20%, 구비 80% 해서 증액되었는데요, 반포복지관이 2,500만원, 방배종합복지관이 300여만원, 우면사회복지관이 1억 6,900만원,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관계로 해서 1억 6,900만원, 서초종합사회복지관 400만원 기능 보강차원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증가된 금액을 말씀하셔야지 여기 다 있는 것을 읽으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박인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중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대행사업비로 지난해에 7,396만 6,000원이었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5,996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7,396만 6,000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1,130만원으로 증액해서 1억 2,726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규모가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의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1억 6,9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대종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면복지관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단체로부터 우리가 고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장애인 임대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면복지관 비용이고요, 나머지는 반포종합복지관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2,5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됐습니다.
그리고 서초종합복지관이라든가 방배복지관에 소소하게 됐고 방배복지관은 약 1,100만원을 좀 적게 책정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증액한 것으로 됐고 그렇습니다. 복지관 별로 약간의 개보수 시설보수 관련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지요?
위원장 정길자
하세요.
노태욱 위원
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지원이나 지도나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국장님께서 기억나시는 대로 예를 들면 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사단법인이라든지 복지재단이 있지요, 복지재단에서 출연금을 연간 사용액의 그쪽 예산액의 일정 프로테이지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약 한 40% 내외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지원 받고 세 번째 자기들이 많지 않으나 수익사업을 해서 영위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우리 서초구에는 4군데의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근무하시는 복지사는 한 몇 명이나 되는지요. 예컨대 잠원동에 있는 반포종합복지관에는 22명의 복지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인건비하고 관련이 되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가 준비 안 된 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별 사회복지사라든가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고요, 복지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을 하고 매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집행현황에 대해서 우리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고요. 제도가 바뀌어서 시설비라든가 구매 행정을 전에는 복지관에서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구청에서 집행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어떤 부조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서초구청 전체 복지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180명이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다음 복지정책과 중에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요구예산에는 3억으로 책정되어서 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초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 볼런티어21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을 증가를 했는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서 1명을 증가해서 충원하는 인건비가 반영된 계수가 3억인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주력사업은 무엇인지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복지정책과장 박인선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억 5,000만원에서 2008년도 예산이 3억으로 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 사유로는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을 1명을 충원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신규 확장사업이 몇 가지 증가됨으로 해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사업은 자원봉사등록 인원을 현재 6만에서 7만으로 확대시키고 활동인원도 현재 8만에서 1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층 봉사를 전문직업군으로 확산하고 전문봉사단, 지역별 봉사단 다각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특별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태욱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계수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인데요, 우리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 인건비 난에 산재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산재보험료가 보험료율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 부담률은 4.5%이지만 산재보험료는 공히 3.4%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할 때는 기본 베이스에 3.4%를 적용해서 300만원으로 파악한 것으로 아는데 8,500만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노태욱 위원
8,588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산출된 내역이지요?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에 기간제 근로자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를 우리가 15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람네들의 총 인건비가 3만 8,172원 곱하기 15명 150일 해서 8,588만 7,000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험료 산출 요율에 의해서 책정되었습니다.
노태욱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 복지정책에 대해서 제가 박인선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 구비와 시비의 비율이 시비는 20%이고 구비는 80%인데 이런 적용을 서울시 전체 25개구가 다 똑같이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 서초, 송파만 이렇게 80%를 부담하는 것인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복지정책과장 박인선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라서 시하고 구의 매칭이 달라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가 20%이고 구가 80%이고 자립도가 낮은 데는 30%, 70% 구별로 다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고 자립도가 낮은 경우는 몇 대 몇인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니요. 보고는 나중에 해 주시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사실 내년부터는 재산세 공동세를 운영함에 따라서 우리 재정이 일부 서울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늘 지금까지 서초, 송파, 강남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이런 사회복지 우리 구 부담률이 서울에서 80% 최고로 높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재산세 공동세가 되어서 많이 우리 재정이 결손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도 최고로 낮게 책정을 받아서 다른 강북에 있는 다른 구나 마찬가지로 비율을 우리 구 부담률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세입을 늘려놔야지 종전처럼 20 대 80으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실 복지정책을 담당하시는 국장께서 그런 점도 감안해서 미리 액션을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모든 보조금의 지급 또 교부금의 지급은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산세 공동세화 됨으로써 우리가 시 전체적으로 50%를 시에 납부를 하고 거기에 다시 25분의 1로 나누어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앞으로 3년 동안은 보존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3년 내에는 우리가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년 내에는 이런 어떤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의 급격한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에 문제가 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 개정도 건의하고 있고 또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의 교부기준도 개정할 것을 서울시에 우리 기획경영국에서 종합해서 건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와 구에서 우리 구의원님들 그리고 우리구에서 배출된 시의원님들께서 서로 노력을 해서 서울시가 2000년도 경에 만들어 진 보조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개편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241쪽에 보면 구립납골시설 건립 매입해서 4억 8,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도 4억 8,200만원인데 이것이 합한 금액으로 어디로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간단하게 그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예산 4억 8,200만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디를 어떻게 구한다라고 딱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해서 아직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향방에 따라서 저희 구도 긴급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매년 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지금 총 그러면 예산과장은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작년도 예산은 4억 5,000만원 그냥 잡은 것 그냥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새로 편성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지금 어제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 원지동에 화장장 관련되어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어떻게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당초에 서울시에서 550억원의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시켰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어저께 마무리토록 되어 있었는데 현지의 지역주민들이 단 한 푼도 수인할 수 없다고 해서 며칠 전부터 계속 지역주민들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550억 편성액 중에서 150억원은 시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삭감해서 현재 400억 상태입니다.
오늘 10시경에 서울시 계수조정이 다시 재개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저희 동장님들과 그리고 저희 관련 직원들이 현지의 주민들과 같이 가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계수조정을 해서 없애 버려야 됩니다. 깎으면 안 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바로 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예, 알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같은 쪽에 보면 방배노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실내인테리어 해서 5억원하고 시설부대비 90만원에 대해서 5억 9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CJ홈쇼핑에서 설계 건축을 해서 우리 서초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착공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지금 주변에 그것이 과거 방배경찰서 옆에 있는 방배상수가압장 부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 가압장부지인 만큼 주변에 상수도 하수관이 서너 군데 묻혀있고 현재 가건물이 저희가 샀던 그 건물하고 현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선 상수도관을 절단 작업을 엊그저께 바로 끝냈습니다.
완전히 단전을 시켜서 작업을 끝냈고 건물철거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준비를 위해서 주변에 컨테이너 같은 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바로 공사가 진행될 것인데 동절기 공사가 예측되고 주변 건물들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과연 동절기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 CJ개발과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5억원을 하는 것은 이것은 내년 연초에 착공한다 할지라도 내년 하반기 준공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비로 잡아놓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CJ홈쇼핑에서 왜 기부채납을 하지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저는 CJ홈쇼핑 측에서 어떤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국장님 맞아요, 그러면 사회공헌을 하는 차원이라면 인테리어까지 다해서 해야지 왜 건물만 지어서 기부채납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그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CJ홈쇼핑 측에서 2005년도 말에 저희 구에 30억 상당을 기부채납하겠다라고 저희 도시 관련해서 저희 구에 공문을 보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업이라 하면 주주라든지 그런 문제 당초에 약속 이행을 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가능하면 안 넘으려고 그러는데 원채 건축비 상승률이라든지 등 등 볼 때 좀 초과될 것 같다라는 것이 CJ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너무 무한도로 부담을 주는 것도 그리 좋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내부 정도는 우리 구에서 좀 맡아서 하는 것이 낫다 그런 CJ개발 측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불가피하게 내년 연말 준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편성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을 준다 거기에서 CJ에서 요구를 한다 처음에 30억 정도를 했다 그것은 단순히 사회공헌 차원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구의 입장도 그러면 이런 것을 한곳을 완결해서 모든 시설을 해서 주게끔 그 위치라든지 그렇게 해야 CJ측에서도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금액이 오고 가고 하고 안에 내부해서 서로 부담주고 요구하고 이것이 과연 공헌입니까?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CJ홈쇼핑에서 저희한테 30억원 상당을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선정을 방배복지관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껏 복지관을 최대한도로 이렇게 토지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의 시설을 다 입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30억원의 수준보다는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700평 수준으로 건설할 계획을 1,000평으로 이렇게 늘리다보니까 이것이 약 많이 더 비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5억원을 더 추가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100% 우리한테 제공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추가적인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에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우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내부를 좀 더 조정하기 위해서 이 비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CJ는 사실상 완성된 물품을 우리한테 제공을 합니다. 하는 것은 확실한데 단지 거기에 따르는 추가적인 우리가 이용한 사람이 더 필요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비해서 예산편성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건립을 한 다음에 CJ에서 관련되어서 내용을 이 복지관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어떤 협약 같은 것을 혹시 한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조건은 없고 우리가 기부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하기 위해서 CJ에서 기부했다는 것을 어떤 표시는 우리가 명확히 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모든 시설에 그런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부자를 이렇게 존중하고 그 기부에 감사하는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대기업쪽에서 기부문화라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해 오고 있는 서초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전문요양원 관련되어서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우리 관내에 많은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쪽으로는 혹시 계획을 해 봤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소개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서로 대화를 더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나은행그룹에서도 금융그룹에서 하나금융그룹에서도 저희 서초구에 노태욱위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이러한 기부를 할 의사를 비쳤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 이런 이 회의가 끝나면 오후에 하나금융그룹을 방문해서 거기의 회장님을 뵙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기부를 받는 그런 문화가 이제 정착되고 또 노력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구 재정보다는 여러 가지 각 기관에서 기업체에서 이렇게 공헌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또 우리가 또 이 현대그룹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룹에서도 지금 8,000억의 기부를 하겠다, 사회에 공헌을 하겠다는 공헌기금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람네들이 해비치재단이라는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서초구에 기여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해 봐야 된다. 그러나 그 해비치재단에 관계되는 상무, 전무 이런 분들이 현대그룹에서 즉 현대자동차, 기아그룹에서 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서초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우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정보사 후적지, 정보사가 이전이 된다면 그 자리에 박물관이 되었든 또는 뮤지컬센터가 되었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입지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박성중 구청장께서 이번에 미국 뉴욕이라든가 LA를 방문을 하면서 미국의 기부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보고 오셔서 그런 것이 우리 한국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특히 서초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서초구 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또 아마 우리 위원들이 저거하는 게 꼭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강남역 있는데 삼성에 있을 때 우리가 도로를 삼성에 매각했을 때 그랬을 때 주민생활국장께서 그때 그 당시에 뭐였죠, 기획경영국장 하셨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 당시 기획경영국장이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얘기가 잘 되겠네요.
그 당시에 우리가 삼성에 많은 혜택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옆에 건물이 있는데 그 중앙의 도로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삼성에서는 굉장한 어떤 시너지 효과와 층수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최소한도의 시가에 준해서 매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을 때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 측으로부터 우리 서초구에 기부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을 진행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된다면 이것은 삼성에 특혜를 주는 그러한 여건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어떤 그러한 협의를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삼성타운이 입지할 때에 우리 토지 한 100여평을 우리가 도로부지를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감정가와 현시가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의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상당한 기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삼성에서 무엇인가 우리 서초구에 어떤 기여를 할 것으로 우리는 지금 기대하고 있고 그런 것은 아마 추진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삼성에서 그 삼성타운 주변입니다만 지중화사업이라든가 도로확장사업이라든가 그 외에 환경개선사업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타운 주변을 더 정화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기여를 하도록 우리가 삼성과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예, 보니까 지금 삼성이 지금 비자금 문제로 영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업무라인에서 좀 빨리 해서 그랬으면 얼마나 서초구에 상징적인 복지시설 같은 것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장님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동작이 빠른데 그 밑에 참모들이 잘 움직여주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서둘러서 당장은 삼성이 망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본 것에 100분의 1 정도만이라도 혜택을 본 것에 100분의 1 정도만이라도 우리 복지시설이라든지 거기에 투자하라고 기부채납을 하라고 얘기를 하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기 바라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삼성이 우리 구에 입주했기 때문에 잘 되기를 기대를 하고 삼성에서 많이 우리 구에 또 많은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7쪽에 보면 서초휴양소 아까 동료위원이 이것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시설보완공사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강당 방음공사에요. 이렇게 해서 그 강당에다가 방음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위원장 정길자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자료가 지금 강당으로 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강당공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한 사실 1억이든 2억이든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도저히 그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한 보수차원에서 어떤 시설의 개보수 약간의 개보수하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0만원만 편성한 것이고 여기서 2,000만원은 어느 특정시설을 하겠다,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혹시나 장판이라도 떨어져나간다든가 벽지가 뜯어진다거나 그런 소소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이따 마지막에 질의를 하겠지만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서초휴양소운영 되어서 1,128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246쪽에 보면, 그런 것이라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으로 해도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은 내가 이따 시책업무추진비 일괄 할 때 ···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예,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대안까지 낼 테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꺼번에 모아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예.
장경주 위원
그다음에 295쪽 거기에 보면 생활운동과에다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라톤축제 해서 9,7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은 720만원에서 9,700만원으로 무려 몇 배입니까? 열 몇 배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왜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마라톤축제를 하죠?
위원장 정길자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2007년도에도 72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지만 그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분이 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10월 달에 그 양재천에서 민간단체가 주관했던 마라톤대회하고 인라인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대해서 주민들도 그런 것을 또 희망하고 해서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대적인 마라톤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구민 체육에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구민체육대회, 마라톤대회, 그다음에 문화행정과에서 하는 문화팀에서의 예산을 보니까 이 행사성과 일회성인 예산인 14억이에요. 대충 편성을 보니까, 그러면 체육대회하고 이런 마라톤 이런 것 생활운동과에서 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거의 20억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행사든지 보면 각 동에서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직능단체라든지 자생단체의 동원 형식입니다. 동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원 동원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행사를 어떻게 이게 옳다고 보는지 우리 생활운동과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주민생활국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행정입니까?
이게 명품인지? 한번 답변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행사보조가 예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410%나 인상이 되었고 민간위탁금은 무려 10억에서 15억 거의 한 5억 정도가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초창기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은 좀 너무나 낭비적인 요소 같아요. 이게 과연 구민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만족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우리 생활운동과 예산이 낭비적 요소가 많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 전혀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희들은,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시민들은 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운동과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놓고 보니까 작년보다 작년에는 한 7억여원의 예산이었는데 14억으로 100%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늘어난 예산이 물론 행사성도 일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반을 구축하는 비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우리 생활운동과 예산을 쭉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일부 우리가 구민체육대회에 예산을 좀 했고 또 마라톤대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마라톤대회가 우리 양재천에서 마라톤대회가 우리 민간단체 제가 단체명은 좀 지금 약간 잊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해서 잘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한쪽에 치우쳐서 너무 하다 보니까 편중되어서 양재천 쪽에 하니까 반포지역이나 방배지역의 분들이 좀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서초구민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또 이 마라톤이라든가 이 걷기는 또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당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다이어트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주 축제분위기로 해 보자. 그래서 반포지역에 있는 분들, 방배지역 또 이 서초의 모든 분들이 우리 양재천으로 모인다든지 또 반포종합운동장으로 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종합적인 아주 서초구가 좀 한 번 마라톤이 떠들썩하게 한번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낭비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또 생산적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더 생산적 요소에 치중해서 주민들이 더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구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동기를 조성해 주고 이래서 좀 해 보자라고 해서 좀 지난해보다 많은 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잘 해서 서초구민들이 참 살기 좋은 아까 명품 얘기하셨는데 명품도시에 사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운영을 잘 하는 데에 치중을 한다면 결코 이게 낭비적인 비용은 절대 아니다, 아주 생산적인 비용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요. 뭐 생산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민간이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구민을 위한 게 아니라 한민족 인라인스케이트하고 마라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장경주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본위원도 참석을 해 보니까 우리 서초구민들은 내 얼굴 보이시는 분이 있고 그분들은 마라톤도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걷기대회라는 것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면 되고 그다음에 또 마라톤을 1회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겠습니까? 이것 마지못해 나와서 행사 한다니까 그냥 있고 그냥 몇 번 뛰고 나면 마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1년에 한 번 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매주 하든지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해야 그렇지 만약에 주민들을 위한다면 매주라든지 한 달에 두 번 정도 행사를 해서 참여하고 독려하고 자발적으로 하게끔 해야 취지라든지 모든 게 맞는 것이지 아, 1회 무슨 이렇게 행사 거창하게 현수막 걸고 해서 마라톤 한다고 그래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성이 너무 없는 것이고요.
또 아까 체육대회부터 동장들이 그런 역할만 한다는 많은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녹색어머니회에서 청계산에 환경보호 하러 가는데 왜 각 동장들이 거기 가 있습니까? 그런 아주 불합리합니다. 지금 동장들이라면 현 주민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서 봉사를 하고 서비스를 해야 될 마당에 행사 다니면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아니, 아까 동료위원이 그 체육대회 관련되어서 500만원 지원하면서 그랬습니다. 동장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머리 숙입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인원 동원을 하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이것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게 우리 생활운동과라든지 여기 한 국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정말 주민들을 편안하고 정말 명품도시답게 해 주는 게 역할이지 아, 일선 동장들 시켜서 인원동원 독려나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무슨 행사를 하면 이것은 결코 주민들을 위한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물론 주민생활국장님 말 맞는 말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예산도 얘기했지만 문화팀하고 해서 15억 거의 다 합하면 20억에 가까운 예산들이 이렇게 쓰여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라톤대회가 일회성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1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일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한다면 이것은 매년 정기적인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구청 또 시, 언론사에서도 한국일보에서도 거북이마라톤대회, 문화일보에서도 청계천 마라톤대회 등등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 단위로 해서 이런 운동을 하고 건강하게 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서로가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또는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이렇게 서로 노력을 해서 전반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한 차원에서 우리도 이런 마라톤대회라든가 구민체육대회라든가 그 외에 각종 행사, 걷기대회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동장 활동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동장이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는 피동적인 수동적인 방법의 업무수행도 있지만 조장을 해야 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장도 해야 되고 참여도 시켜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떠한 특정 단체를 위한 이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동장들이 우리가 걷기대회도 그렇게 또 앞으로 마라톤도 그렇고 구민체육대회도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 데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좋은 시각에서 봐 주셨으면 아주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동장의 활동을 보셔야지 어느 특정 이렇게 한다면 너무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에게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여하기 위해서 독려를 한다면 우리가 그 비용을 드릴 테니까 각 동네 골목마다 현수막을 한번 걸어보고 그러면 이렇게 독려하는 것 보다 홍보하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전혀 그것 없이 어떤 행사 한번 해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여러 가지 방법론인데요. 동장이 아마 의원님들한테 구청에 각종 행사가 있다 보니까 이것 우리가 참여시키기 참 힘들고 어렵다, 우리가 보는 행정 쪽에서 보는 관점은 노력을 하라는 것이지 억지로 끌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행정적 시각에서 우리 행정 목적 달성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한 달성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느 동장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방금 마라톤대회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민체육대회가 작년에 하는 것을 보니까 멋있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이 예산서를 보니까 구민마라톤 축제가 있는데 체육대회하고 마라톤대회하고 같이 해서 일을 하면 예산이 중복이 되지 않고 아까 동사무소 돈 500만원씩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보냈는데 동장님들이 다른 곳에 손을 내밀더라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느 새마을 회장이라는 사람이 의원한테 나한테 우리 의원님들이 돈 500만원씩만 지원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왜 체육대회 돈 500만원 지원하라고 의원들이 다 잘랐다고 이렇게 그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중복 예산을 하지 말고 마라톤대회를 구민체육대회날 해서 동에다 돈을 더 지원해 주어야 동장님들이 다른데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각 단체의 그런 사람들에게 의원들이 잘랐다는 소리 안 듣고,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중복된 예산으로 한다면 이것은 어느 행사성, 이것 축제가 아니고 행사성 밖에 안 됩니다. 이것 한곳으로 묶었으면 좋겠고요.
2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로당 환경개선 물품구입비가 있는데요. 경로당에 운영비는 그대로 작년도하고 똑같이 나가지요, 사회복지과 ···
위원장 정길자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우리 동네 노인정을 가보면 운영비가 적어가지고 난방비 아끼느라고 히터가 있는 데도 안 틀고 에어컨이 있는 데도 안틀어요. 왜 안 틀고 있느냐고 그러면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안 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보면 지금 경로당에 TV 다 있습니다. TV 다 있는데 TV 물품구입비로 해서 200만원씩 전부 나누어줄 모양이신데 냉난방기도 있는 동네도 있는데 안 틀어요. 경로당 한번 가셔가지고 실태를 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짜신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난방비가 굉장히 적고 물품구입에 있어서 TV와 냉난방기, 에어컨 등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수효 파악을 정확히 했느냐 하는 질문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경로당이 123개소가 있습니다. 특히나 구립이 31개소가 있고 사립이 38개소가 있습니다. 사립은 신고제에 의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이라든가 또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구립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저희 대부분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로 해서 냉·난방비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전반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냉·난방비를 내려 보내도 어르신들이 아마 그 돈을 일부 다른 분야로 쓰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6개월 동안에 내려 보냅니다. 냉·난방비를 30만원씩 해서 매월 내려 보내는데 그 정도이면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냉·난방비와 TV를 20대씩 저희들이 책정해 놓았는데요. 31개소에서 대략 16, 17개소가 TV가 상당히 오래된 TV, 그런 상당히 작동이 불량하거나 화질이 안 좋아서 어르신들이 바꿔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런 TV나 냉·난방기를 설치해줌으로써 자꾸 어르신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20개소의 경로당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경욱 위원
좀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경로당 운영비가 적어서 냉·난방기를 안 틀고 기계를 안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확실히 자주 검토해 보시고 286, 2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근로자 보수에 보면 수당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다 두고라도 286쪽에 보면 교통보조비가 있고 287쪽 보면 교통보조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것은 14만원씩 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5만원씩 나가는 교통보조금이 19만원씩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데 이것 중복된 아닙니까?
위원장 정길자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지금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수당이라든가 보조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해마다 1년에 한번씩 노사협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8개 구청이 대표자로 참석하고 있고요. 노조에서 참석해서 매년 해마다 1회씩 임금협상에 이루어집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 공히 이것은 똑같습니다.
이경욱 위원
교통보조금하고 교통보조비 이것 똑같은 맥락인데 중복된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286쪽에 교통보조비하고 287쪽에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비라고해서 교통보조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가로 협약에 의거해서 협약사항으로 해서 인상시켜 주는 그러한 증액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노조하고 그렇게 협약해 가지고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경욱 위원
그 밑에 대민활동비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미화원들 활동비입니다.
이경욱 위원
시간도 다 되었고요.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 제가 홍보물 이것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 건 빼놓고도 홍보물 설치 이런 것 예산 빼놓고 주민생활국만 순수한 현수막 제작하는 것이 몇 개이냐 하면 174개 이것 하나에 7만원씩 계산하니까 약 1,250만원, 예산서 보니까 1,25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 우리 서초구 전체 현수막 제작하는데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경욱위원님께서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특히 현수막의 개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는데 물론 단위 사업별로 하고 우리 지역이 40여㎢입니다. 그 넓은 면적 40만이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신규사업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현수막이 이제 이 시대에 21세기에 바람직한 홍보 방법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현수막을 줄이기 위해서 LED전자현수막이라고 할까 전자게시판을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구성하고 있고 지금 시연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책정된 것은 각 단위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그 단위사업에 대한 노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노인 기초노령연금수당을 지급하는 것 신청을 해라 이런 것을 하려면 요소요소에 게시를 해야 그 분들이 다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위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총회로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집계까지 내셨는데 174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왕에 제가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일 모두에 구민체육대회 관련한 사항 그래서 동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민체육대회는 우리가 내년도에 종목도 많이 늘리고 운영 방법도 개선을 합니다. 그런데 동장들이 주민 부담을 주는 문제는 이런 시민들이 다 보고 인터넷으로 우리 활동 사항을 하고 있는데 꼭 우리 동장들이 부조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져서 사실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동장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자기 지역이 어떤 경기대회에 나가서 더 잘해 보고 더 하기 위해서 조금 지역 주민들 간에 모금활동을 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동장이 절대 앞으로 지역 주민한테 어떤 비용의 부담을 이게 준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장이 되었든 동네 주민자치위원장이 되었든 그 외에 관계되는 임원들이 지역주민한테 모금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하고 그래서 그런 비용부담을 개별적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지금 과거에 동장들이 부조리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한테 돈 걷으러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사실과 다르다, fact가 다르다 이렇게 제가 표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욱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방금 거론된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작년 제가 참관하고 그 다음에 동장님 의견과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부분은 이경욱위원과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예산 편성을 보면서 내년도 계획을 갖다가 수정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는데요. 우선 제가 볼 때는, 일문일답을 생활운동과장님하고 하겠는데 작년도에 식음료를 담당하는 분야에 계시다가 체육 분야로 오셔가지고 대답이 잘될지 모르겠는데 분야가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동별로 500만원 참가 지원비 나간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맞습니다.
노태욱 위원
500만원 나갔다면 체육대회 해 보셨지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예, 맞습니다.
노태욱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5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저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동장들의 의사표시를 들은 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저 생각에는 동별 지원금 500만원은 대폭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약 700만원, 많은 데는 약 1,000만원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제 표현으로 시장조사라고 하는데 그것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연이어서 우리가 구민마라톤 축제라고 하는데 제가 마라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마라톤을 시작한 지가 금년 5월 달인데 우리 서초구청에서 보니까 반포종합운동장에 매주 수요일 마라톤 50명씩 모아놓고 지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라톤의 보급과 생활화가 좋은데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과연 마라톤축제를 하려고 하면 마라톤코스가 마라톤코스다워야 하는데 지금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은 데는 한강변입니다.
또 우리 서초에서는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양재천 거기에서도 할 수 있고 한강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느끼지만 교통체증이 가장 많은 데가 강남성모병원, 대법원 앞이 아닙니까? 코스를 이것은 변경될 수 있습니까? 이대로 확실히 하겠다는 것입니까?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이 코스는 어차피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통제를 위해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코스는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태욱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마라톤코스 우리 예산을 9,70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구민체육대회 2억 1,000만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만들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내려 보내는 500만원을 150%를 내려 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동은 주민생활국장님께서 표현한 대로 그러한데 열악한 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멤버라든지 동장님들이 다른 동하고 형평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불과 직전의 행사 사례의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이 의사결정이 우리 서초구체육회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 생활운동과, 국장님 그리고 단체장한테 결재 라인이 있는 것인지 의사결정을 양쪽이 균형감각을 갖고 의사결정을 할 때 이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마라톤과 구민체육대회하고 합해서 하면 좋겠지만 행사진행 기술상 어려움이 있고 인근 강남구에서도 금년 10월에 4억원을 들여서 마라톤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바람이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판단이 서서 저희들 이것을 개최해서 주민들의 화합의 장도 마련하고 체력증진도 도모하고 해서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노태욱 위원
제가 참고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 예컨대 강원도 도체육대회라든지 학교의 체육대회할 때는 운동회할 때 마라톤 코스가 있습니다. 단기가 있든 장기가 있든 있는데 행사진행을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시간에 출발해서 외곽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한 날짜에 한 공간에서 마라톤은 외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스만 잘 잡으면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다, 제가 어제 문화행정과할 때도 우리 동료 위원과 의견을 같이 한 부분이 뭔가 하면 행사가 매달 많으면 관계공무원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동장님을 비롯한 지역민들도 직능단체도 피로감을 느끼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로 우리 위원님이 누가 보더라도 구민체육대회와 반드시 마라톤을 분리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이 있잖아요. 마라톤만 한다면 얼마나 단순합니까? 마라톤 예컨대 생활운동과장 뛰시면 42㎞ 뛰면 몇 시간 만에 주파합니까?
답변은 생략해도 좋은데 예컨대 2시간 40분 내지 3시간 조금 넘을 텐데 이 행사가 반나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단체에서 마라톤 전문기관에서 주최하는 것 외에는 단축마라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식음료 담당하시다가 위생과, 요즘 최근에 국·과가 하도 많이 바뀌어서 제가 표현이 부족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체육위원회하고 의논하든지 이것이 통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전혀 없는지 만약에 불가하다면 제가 체육위원회 명단을 어제 받았으니까 접촉을 시도할 테니까 견해를 마지막으로 주십시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개최할 수 있으면 하도록 검토해 보고 불가하다면 시기도 달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서로 발언시간을 조정해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253쪽 민간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에 대해서 오전에 우리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매칭펀드로 30대 70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매칭펀드는 시설구청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기관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윤복영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여성가족과장 윤복영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펀드는 구지원이 70% 자부담 그러니까 어린이집 추진 민간 어린이집 ···
김익태 위원
시설 주체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취지는 다 알아들었고 아까 설명을 두 번 씩이나 들었기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시설 주체는 민간입니다.
김익태 위원
민간입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국공립사립학교 이렇게 학교 교육경비지원조례, 공동주택지원조례 아파트 단지 내에 시설을 할 때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데 특히 사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제정 않고 그냥 주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 제정을 한 다음에 같이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우리까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할 때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부적절한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이러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이것이 청장방침으로 편성했었다는데 이것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 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 제32조에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운영, 경비, 보육 정보 센터의 설치 운영,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 교재 교구비, 보수교육 등 종자자 훈련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의 소요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설치도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유아보호법 제36조 비영리 보조 등에도 되어 있고 또 시행령 제24조에도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조례가 있다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그 시행령 제24조 그리고 우리 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 제32조에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 조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우리 제가 앞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립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시설주체가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설주체를 저쪽으로 준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많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보육시설 지원 조례를 지금 몇 가지 나열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참고로 보고 이따 문제점이 있다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중복질의가 되는데 아까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에 말이지요,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달에 267명이 이용자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분들이 한달에 물품을 살 수 있는 맥시멈이라고 2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따져 보니까 534만원 정도 돼요, 한달에 연 12개월로 나누어 보니까 약 6,400만원인데 지금 거기 종사자가 인건비가 3,400만원이라고 했지요, 과장님 시비는 얼마나 더 별도로 지원해줍니까?
종사자한테 ···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시비는 운전원 한 명 ···
김익태 위원
운전원 한 분 그 분은 얼마에요 인건비가 ···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그것은 별도로 간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
김익태 위원
거기에서 직접 시에서 다이렉트로 복지관으로 내려갑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아니 저희를 경유해서 ···
위원장 정길자
우리한테 교부를 하지요, 교부한 다음에 ···
김익태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
위원장 정길자
세입에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금액을 정확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연간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물품을 이용하는 액수가 연간 6,400만원에 불과한데 인건비가 아무래도 한 2,000만원대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400만원하고 5,000만원 정도 될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그러면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희수위원님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가보니까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물품 진열한 것을 보니까 사실 굉장한 빈약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야,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확대 지원해 주는 것이 낫겠다 활성화 하기까지는 오히려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국장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민간기업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몰라도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우리 민간기업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물품의 어떤 지원하는 정도가 구청에서 그래도 한마디로 해 주셔야 지원해 주는 기업체가 더 생색도 내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다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그런 것도 더 숙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발언권 얻은 김에 그것도 아까 질의했던 것인데 우리가 환경미화원 건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손 못 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은 노사협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측의 주체가 우리 구청장인지 서울시장인지 그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우리 사측의 대표자는 25개 구청 대표자가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8개 구청이 대표자로 선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대표자로 선임이 안 되었습니다. 그 쪽에 전부 우리가 회의를 할 적에 일임을 해서 ···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 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동일하다 이 말씀이지요, 임금이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김익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말이지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동조합이 서울특별시노동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구형태로 운영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질의는 다 했는데 추가로 한번 푸드마켓이 인원은 267명, 265명 비슷한 것 같은데 한달에 2만 5,000원입니까? 2만원입니까? 정확하게 ···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2만원입니다.
김희수 위원
2만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해서 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예산에 8억 9,989만 2,000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하는데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 줄래요?
위원장 정길자
박인선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당초 중앙정부에서 전국을 기획으로 해서 한 사업인데 하다가 각 자치단체도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발굴해서 하라 이렇게 작년도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7월달에 되었는데 사업예산이라든지 기타 세부적인 계획이 9월달에 내려왔고 그것에 따라서 자치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열린 학교 주말 체험 학습 서비스로 자체 개발하는 사업을 정했고 그 다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비만아동 건강관리 사업 표준형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사업을 금년도 추진한 거지요, 현재까지 비만형 관련된 사업에는 107명이 이용했고 열린 교실은 현재 122명이 이 체험서비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도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벌써 시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8억 9,839만 2,000원 ···
위원장 정길자
아니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똑같습니다. 금년에 ···
장경주 위원
그러면 금년에 추경에 이 금액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230여명 정도의 혁신 사업을 했다 그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예.
장경주 위원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했는지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이 자료 있으면 빨리 배포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하고 예산 현액 사업하고 ···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것은 그 내용이고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계획과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적인 사업이 비만형과 열린 교실 이것은 다른 것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보건소에서 이런 비만 관련되어서 하는 사업이 없는가요?
혹시 그리고 열린교실이나 그런 것은 문화행정과인가 거기에도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그것하고의 어떤 중복여부는 없는지 그것도 종합해서 빨리 자료를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즉답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같이 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이 비만아동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른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한 단체에 맡겨서 이 본인도 부담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과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보건소에서는 간단한 비만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주로 하고 있고 이것은 비만은 본격적으로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줄이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에 위탁을 주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위탁을 하는 곳이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바로 주셔야만이 여기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전반적인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그것도 우리 구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다른 데하고 문화행정과에서는 학생들 학습하는 데서 우리 지역사회를 아는 그런 토요문화탐방인가 열린학교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노는 토요일날 어린이들이 갈 곳 없는 어린이들을 도와서 우리가 그들을 그 학생들을 돌봐주는 여행도 시켜주고 주말을 즐겁게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전반적인 자료를 저한테 바로 주시도록 하고 생활운동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92쪽에 공공체육시설 아래에 보면 신반포중학교 복합화 시설 건립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2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1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준공이라는 것이 공사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실시계획 설계실시비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총공사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총 공사비는 59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59억원으로 중학교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000㎡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주요시설은 뭐 뭐가 들어갑니까?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주요시설은 도서관, 체육관 등 일반적으로 신동중학교나 서일중학교에서 설치한 것을 준해서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복합화 시설이 학교에서는 부지를 대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건축을 해서 학생과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활용을 하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처음에 할 때부터 굉장히 지지를 하고 결과가 언남중·고등학교 사이에 우여곡절 끝에 훌륭하게 지어서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뭘 지적하느냐 하면 언남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상적으로 했어요. 학교에서 땅을 대고 우리가 건축을 한 다음에 운영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신동이나 서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을 해서 그 학교에다 운영권까지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운영권을 우리 서초구에서 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하는 것하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가지고 그것을 학교의 어떠한 활용도에 따라서 운영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신동이나 서일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반포 쪽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복합시설을 건립한다면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언남중학교처럼 운영권을 저희들이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70대 30 교육청에서 30, 저희 구청에서 70 대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지금 신동이나 서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그것은 이미 협약이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을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영권을 갖고 안 갖고에 있어서 이제 어떠한 중요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권리 또 그 시설을 관리하고 하는 권리를 얘기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신동이나 서일을 교육청에 또 학교에 일임을 했다고 해서 우리 지역 구 구민이 그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든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 모든 시설의 관리, 보수 이 일체가 이제 학교로 떠넘겨진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또 장점도 있는 것이고 우리 언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 관리권을 가지면서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것을 회수 받아서 나중에 또 보수하고 하는 또 우리가 직접 하고 무엇이 장점이고 단점이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동이나 서일이 아주 잘못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좀 우리가 권한 행사를 좀 못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또 어느 일면에서 그 학교에 아주 맡겨서 하되 단지 우리가 우리 지역주민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 운영위원회에 우리 구청의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서 그런 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계속 뭐 여러 가지로 의견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그 수익은 학교에 준용되어서 학교에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관련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만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십수 년을 사용해서 그 복지시설이 노후가 되었을 때 그럴 때는 그 학교에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유지 보수를 해서 학교에서 계속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십수 년이 흘러서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흘러서도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래서 그 건물을 사용을 못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후되어서, 그랬을 때는 그 학교에서 짓는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때는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언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십수 년이 흘렀을 때 과연 거기서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이 지금 제대로 회수되느냐 여부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그 학교에 가지고 있으나 결과론적으로 20년, 또 30년 그 이후가 되겠죠? 아무리 건물이 노후되어도 한 개보수 한다면 몇 십 년은 더 사용을 하리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언남고등학교도 우리 구청에서 부담되어질 수뿐이 없는 것이고 학교도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또 개보수를 한다든지 재축을 해 주어야 된다면 그때 시점에 판단해서 우리가 재축을 해 줄 것이냐, 우리가 안 하고 학교에서 아예 없애버리든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것은.
장경주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대로 하면 우리 반포에 있는 YMCA에서 관리하는 것 그것도 그럼 YMCA에다가 주어버리지 뭐 하러 우리가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 YMCA는 우리의 위탁업체일 뿐이고요.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우리 재산이죠. 그것은 우리 재산인데 단지 그것은 토지는 학교의 것이고 건물은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서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공유재산의 측면이 있고 그래서 학교 내에 학교에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운영권을 하는데 운영의 권리를 이제 서일이나 신동은 아예 학교에다 일임을 해 버린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했고 그것을 앞으로라도 비교 평가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는 이제 조금 더 지금 당장 평가하기는 어렵고 좀 시간이 지나서 평가해 본다면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유권, 운영권 말씀하셨듯이 소유권은 주라, 이것입니다. 하지만 운영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학교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것하고는 그 차이가 많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운영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주민들에게 많은 저거를 준다는 그러한 저기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여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장께서 저거를 하니까 내가 아까부터 질의를 하려던 내용들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면 207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1,490만원 있고 거기에 보면 주민생활국 업무추진비가 국별로 되어 있고 또 다음 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재해구호 업무추진비 해서 있고요. 얼마만큼 많으냐 하면 또 그다음 쪽에 보면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복지위원 운영 업무추진 있고 이것 뭐 거의 한두 장 넘기면 이게 있거든요. 그다음 또 211쪽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410만원 있고요. 212쪽 보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사업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또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복지정책과 하나만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213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업무추진비 해서 50만원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361만원 있고 그다음에 215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저소득층자녀 교육지원사업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217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또 한 3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221쪽에 보면 또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장애인 관련 되어서 또 602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민생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다른 국도 그렇습니다. 국이 있고 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어떤 것은 또 계, 팀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에 따른 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되면 어제도 계속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중복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려면 과로 되든지 해야 정상으로 보는데 이것을 어떤 아이템 건건이 된다는 것은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잘못 사용된다는 것보다는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 또 일반업무추진비 지금 이번에 이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모든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내용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장 업무추진비 월 40만원씩 책정된 것도 있고 국장 업무추진비 월 80만원씩 책정된 게 있고 그 외로는 각 사업별로 책정되어서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또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 이런 목적으로 편성된 경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각 단위사업별로 이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서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일을 예를 들어서 교육 관련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책정해 놓은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으로 해 놓았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총괄적으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서초구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실링의 범위 내에서 14억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그 실링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는 대체적으로 그 실링보다도 2억 내지 3억을 적게 편성을 했었던 사례가 제가 기획재정국장 할 시절까지만 해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그 실링의 범위 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물론 그렇죠. 그 범위 내에 있고 우리도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15억 얼마인데 우리 서초구는 13억 얼마로 지금도 편성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중복성 예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기획경영국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올려놓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해 놓았다고 어제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조금 그쪽의 편성은 그렇게 했고요. 우리는 사업별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쪼개서 그 사업별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각 국마다 이 편성내용이 틀리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아니, 사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에, 또 행사 내용에 따라 다르고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어떠한 단위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답변하셨듯이 간담회라든지 해서 만나서 차 한 잔 마시고 뭐 하는 그런 것이지 실제적으로 어떤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주민생활국의 대부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사성 경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 대부분은 그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집행했던 내역과 그다음에 내년에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 하면 다른 국도 다 받기로 했으니까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고 이게 계수조정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알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앞서서 그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그 설치비에 대한 지원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까 오전에 과장님께서는 구청장 방침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전 우리 국장님께서는 영유아보육조례에 근거해서 했다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받아봤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제32조 이것 저한테 읽어주신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김익태 위원
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운영경비 생략하고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치에 대해서 제5조, 이게 우리 2005년 11월 22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제5조 2호에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10조 여기는 사립이라는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구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략하고요.
또 제12조 운영위탁에 대해서 구립보육원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하여튼 밑에 내용은 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구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립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시행규칙 그런 것도 사립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구립은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어디가 사립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 도대체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조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1조 목적이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
김익태 위원
여기서는 지금 그것을 다 읽을 수 없는데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아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김익태 위원
아니, 그것은 설명 필요 없어요. 아니, 왜 자꾸 억지를 쓰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아니, 억지가 아니고요.
김익태 위원
국장님이 이 조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금. 확대해석을 해서 지나친 것으로 이것은 아닌 것이에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 설명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3장에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4장은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제21조부터, 지금 얘기는 제7장 보조금의 지급 등입니다. 거기에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육시설 ···
김익태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는 사립이라면 사립이라고 명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립이나 우리가 구립을 직영을 하지를 않고 위탁할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입니다.
그래서 제1조에 목적이 있고 목적 내에 구립에 대한 항이 따로 있고 구립정보센터에 대한 항이 있고 ···
김익태 위원
이것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국장님! 이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요. 국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 조례를 지금 국장님이 확대 해석하고 굉장히 훼손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 말씀에 책임질 수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적용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인정하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것은 물론 법률자문을 얻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법에도 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도 있고 ···
김익태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초구에서 선심성이에요. 그렇게 제3자가 봤을 때 이의제기하면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여기 사립이 아니라 전부 공립이에요. 구립이라고 명기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 조례 항마다 전부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 우리 영유아보육조례는 구립을 위한 조례만이 아닙니다. 이 조례는 ···
김익태 위원
그러면 사립이라고 명기를 해야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구립, 민간, 가정 다 포함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
김익태 위원
아니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아니, 그것은 나중에 자세한 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고요.
하여간 저희가 하는 해석과 여기 위원님께서 하는 해석이 다르니까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하여간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 위원
결론이 안 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결론은 추후에 짓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에 그동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하고 계수 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6명)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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