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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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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7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7년 11월 3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4시 07분
위원장 이웅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첫 번째 질의자로 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여러 가지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새주소사업의 성격과 취지는 국민에게 쉽게 전달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야 될 사업이어서 2012년에 전면 시행하게 되어 있고 이래서 이 관계된 부처가 이 사업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다른 과는 모르지만 부동산정보과의 업무로는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편물을 발송해 보니까 우편물 중에서 새주소를 표기해서 발송해 보고 했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새주소를 표기하는 것과 안 한 것과 이런 것이 프로테이지가 0.4%, 0.04%, 0.3% 이런 정도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수천억을 들여서 하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그 내용을 다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한 사업이 새주소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편성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편성한 액수를 보면 1,000 몇 백만원인가 되어 있고 작년도에도 1,240 몇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새주소사업 홍보 및 위원회 운영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두 번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3,220만원인가 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한 5,8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로주소명해서 고시하고 법적 업무추진에 관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9,375만원인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340쪽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네 번째 사업으로는 새주소 도로에 대한 표지설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말하자면 다른 구보다도 우리가 딱 알 수 있게끔 경계선에 동작구나 강남구나 또는 성남이나 이런 데에서 오면 서초구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표지시설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5,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새주소안내판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1,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글로벌 새주소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4건이고 6개 사업 중에서 작년도부터 해 온 사업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예산을 다 합치면 약 22억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22억 하는 것은 부동산정보과로 말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고 업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사업마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는데 효과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작년에 해 보니까 2개의 사업은 작년도에 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다든지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해서 금년도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총계 22억이 아니고 파트별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은 예산편성상 불가피하게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고 같은 항목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을 새로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제가 금년도 사업별로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익모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393쪽부터 있으니까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우선 새주소 시설물 홍보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익모 위원
처음부터 설명하지 말고 제일 앞에 것부터 도로명 주소부터 쭉 나가면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인데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건물을 새로 짓거나 도로명판 같은 것이 망가진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 보수하고 수리하는 그런 비용이고, 394페이지에 넘어가면 ···
금익모 위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말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2개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고 4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연도에 2개 사업을 돈을 들여서 해 보니까 어떤 결과이고 어느 정도인데 금년에는 새로 4개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으로 작년에 해서 결과가 어떻다, 금년에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제목만 읽으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순하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이 망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복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설명을 드리면 뒤편에 들어가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주소 홍보 및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를 사업이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사실 법정화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 25일자로 법을 시행하게끔 법제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흐지부지했던 것이 위원님 지적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는데 이제 정부에서 법적으로 결정이 됐고 강제적으로 우선 기존 주소체계와 새로운 주소체계를 병행해서 2011년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쓰면서 정착이 되면 그 이후에는 완전 법정화되어서 모든 주소체계를 새로운 주소체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이루어지려면 많은 홍보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구민들이 라든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절차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안내물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홍보물 방송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3,200만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지에 도로명 고지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주소체계가 확정이 되면 그에 대한 것을 의무적으로 고지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고시를 하는데 모든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하게 되어 있어요.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 토지만 갖고 외지에 가 계신 분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에 살고 계신 분이라든가 모든 분들한테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9,30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본예산이 들어가려면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고지고시 업무에 대한 것은 제도개선을 건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책정됐을 때는 전국적으로 300억 예산 절감이 되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9,3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은 2, 3,000만원이면 나머지는 예산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은 건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9,300만원 저희들이 예산 책정했습니다, 고지고시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도로명 구경계 표지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컬러로 된 위치도면을 저희들이 책상위에 올려놔 드렸을 것입니다. 타 자치구나 이런 데 보면 대다수 보면 자기들 관내에 들어올 때는 경계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표시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표지도 할 겸 새로운 주소체계에 대한 도로명을 표기하기 위해서 시점종점에 대해서 도로명을 표기하기 위해서 경계표기에 대한 예산을 5,600만원을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내 새주소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단지 내에 우편물함에 기존 주소하고 새로 바뀐 주소에 대한 것을 표기해서 안내를 함으로써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편물을 빼낼 때는 내가 새로 바뀐 주소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아이디어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내에 새로 바뀐 것을 주소를 표기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1,900만원 상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새주소 특화사업추진인데 이것은 우리 구 관내에 지역적인 특성상 서래마을쪽에 프랑스인들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사업은 사실 외국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맞게 외국의 특성에 맞게 지금 현재 한글하고 명문만 표기되어 있는데 도로명판에 그것을 프랑스어라든가 이런 것으로 특화 지역으로 지정해서 그 지역에 외국, 유럽풍에 맞게 그 지역 현실에 맞게끔 도로명판을 새로 디자인해서 표기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2,000만원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익모 위원
계속해서 간단하게 ···
위원장 이웅재
일문일답하시지요.
금익모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새주소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금년, 내년해서 2012년에 가면 결과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 사업을 소홀히 하면 주민이 주는 것도 못 받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히 있고 아마 민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명년도도하고 후년도도 하고 계속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적극적인 시설을 예산해서 갖추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2012년에 가면 다른 어떤 구보다 아, 서초구 역시 앞서간다, 그 사람들이 우리구가 아마도 새주소 해가지고 품물 배달받고 하는 것은 최고 앞서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아 그것 불편해서 주소를 바꿔놓으니까 어떤 불편이 오고 뭐도 불편하고 뭐도 불편하고 연락도 못 받아가지고 내가 뭐 되었고 뭐 이렇게 되었다하면 이렇게 하면 이것은 완전히 뭐 명품도시인가 뭐가 된다는 것 아주 스타일 구기니까 이런 사업을 금년도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명년도도 저도 물어보겠지만 여러분이 다 물어보고 관심을 가진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업무추진을 잘해서 우리 구가 새주소 사업은 국가적으로 참 많은 예산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되니까 잘해서 앞서가는 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316쪽에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동네뒷산 체육시설 정비해가지고 2억 4,900이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가지고 약수터 유지관리해가지고 2억 4,500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조금 전에 앞에 이야기했던 것은 전체 계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사항별설명서 96쪽을 보면 여기는 전부 나왔는데 이것이 1억으로 나와 있지요, 그 내역이 그렇지요. 1억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배드민턴 가림막 그것이 2억으로 나와 있고 그렇지요. 이것하고 내가 보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데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공원녹지과장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316쪽에 있는 약수터 유지관리 이것은 1, 500만원 저희들 유지관리 예산사업이고 앞쪽에 보면 약수터 업그레이드 사업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는 그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약수터 업그레이드 사업 계획해가지고 전체 약수터가 31개 중에서 금년도에 1개를 서초 약수터에 정비했습니다. 앞에 보면 315쪽 401항목에 보면 약수터 업그레이드사업 그 내용 1억입니다.
용덕식 위원
여기에 있는 것이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것이 그러면 이것 316쪽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것은 관계없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배드민턴장 2억은?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배드민턴장 정기 계획인데 저희들 배드민턴장이 전체 13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우촌근린공원에 이수배드민턴장 정비계획이 하나 섰고 내년도에는 서리풀근린공원에 서우하고 미도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것 정비할 계획으로 2억 확정해 놓았습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 그런데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2억이 있었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추경에 저희들이 2억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새우촌근린공원 정비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요.
용덕식 위원
추경으로 한 거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314쪽에 공원녹지과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자연발효식화장실 관리용품해서 5만원 곱하기 60동 해서 1,140만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면 근교큰산 자연발효식화장실 유지관리 또 해서 40만원해서 46동 해서 1,84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어떤 것은 5만 원짜리이고 어떤 것은 40만 원짜리이고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들 발효식화장실이 전체 60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에 것은 저희들 직접 관리하는 것이 용품 사는 내용이고 그 밑에 46동은 용역을 줍니다. 분기별로 해가지고 미생물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것은 용역 주는 것입니다. 유지관리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인부 가지고는 활용할 수 없고 전문가들이 지금 미생물을 투입해서 그것은 관리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2번에 자연발효식화장실 관리용품은 약품이 아니고 화장실 용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발효식화장실 유지관리는 위탁을 주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것만 46동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46동에 대해서 ···
최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방금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등산로 수종갱신 사업 이 수종갱신이라든지 녹지관리에서 너무 예산이 들어갑니다. 등산로 조성 유지관리로 해서 6억 9,000, 약 7억 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등산로 수종갱신으로 해서 또 들어 있고 또 임야내 사방시설물 계간수로 정비, 위험수목정비, 숲가꾸기 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이런 것 단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항목만 다 잘라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 자세하게 그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항에 시설비 315쪽 하단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등산로 수종갱신 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지금 등산로 중에서 이번에 서리풀공원하고 방배근린공원하고 우면산 근린공원에 수종갱신 보다도 일반 화목류 진달래, 철쭉 같은 것 그리고 벚나무, 단풍나무 이런 것 수종갱신 일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등산로 수종변경이라고 해서 하고 괄호열고 어디어디 하겠다고 하면 한 눈에 들어오고 좋지요. 그렇게 해주면 이것 어디 하나보다 라고 기록에 남기 때문에 내년에 볼 때도 이것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에 이런 일을 했나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막연하게 해놓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아시지 우리 1년에 한두 번 보고서 우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것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다음 것 한번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임야내 사방시설물 계간수로 정비인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청계산, 우면산 방배근린공원 등 산이 많습니다. 계곡을 보면 거의 한해 장마가 지나고 태풍이 지나면 거기 유실된 계곡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사방사업 비슷해서 일부 석축도 쌓고 방책을 만들어서 정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것은 내년 예산이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비가 얌전하게 온다든지 태풍이 안 오면 그대로 불용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다른 데에 전용해서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은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또 다음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리고 위험수목 정비 관계는 저희들 산 인근 주택가 주변에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위험 수목에 대해서는 미리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반 주택가는 큰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체적으로 큰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해마다 5,000만원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관계는 지금 방배 근린공원 올라가다보면 우측으로 거의 80년대 초반에 식목일 행사용으로 잣나무나 나무 식재한 것이 있습니다. 간벌 작업이라든지 이런 숲가꾸기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곡 우리 보통 등산로가 비가 오면 수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등산로가 우면산 같은 경우가 한 7군데 되고 청계산 같은 데는 한 9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등산로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위에 1억 3,500이나 4,500이나 성격은 비슷한 거네요. 그렇지요?
사방공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태풍으로 인해서 계곡이 무너진 것을 사방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 1억 3,500이고 또 등산로 정비사업해서 4,500만원 그러면 그 내용이 성격이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틀립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성격은 도시자연공원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항목별로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여러 개로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 계곡을 정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쪼개다보니까 사방공사로 했고 이것은 등산로 정비로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수목정비 이것은 사실 우리 시설녹지부분은 특히 아파트 시설녹지 보면 태풍이 많이 분다든지 하면 나무가 아파트 쪽으로 쓰러져서 차를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정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런 내용으로 예산 넣어 놓은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 입니다.
방배동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고태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 중에 민간부분 개발 소극장 공연장 B-boy 전용구장, 라이브 카페 등 유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유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도시계획과장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에 카페거리는 80년대 초반에도 상당히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런 계획안을 우리 구청 스스로 잡아가지고 도로 연결이라든지 연계 시스템 이런 것을 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활성화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랜드디자인에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치해서 그쪽을 활성화를 같이 할 것인가 해서 지금 어제 답변한 일부 내용들이 용역에서 기본계획안을 주어서 원래는 5,000만원을 주고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하려고 했는데 그랜드디자인 계획에다 이것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실시 계획만 넣고 우선 그랜드디자인에서 이런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직은 연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박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예산서 304쪽을 보면 반포지역 수변 친수공간 조성공사라고 신규사업으로 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 사업이 말하자면 반포천 물 맑히기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한다는데 지금 반포천에는 지난 2005년도인가 8억원을 들여 가지고 팔레스호텔 앞에 물 펌프를 만들어 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별 실효성이 별로 제가 보건데 재난치수과 때도 질문했는데 별 실효성이 없고 약간 나아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큰 8억을 투입해서 별 그것은 없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23억원을 들여 가지고 반포천 차집관거 연결 연장하는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서울 시비가 확보되면 6,200만원인가 재난치수과에서 용역을 해서 물을 맑히는 이런 방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포지역에 수변친수 공간 조성공사로 여기 보면 9억을 해 놓았는데 내용은 간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사형 집수정 1개소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 관계를 재난치수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방배동 전원마을에서부터 5개 지역에서부터 반포 재건축사업 아파트 단지하고 반포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부 계획하는 그런 내용은 치수과에서 계획하는 반포천 물 맑히기 사업과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치수과 사업은 집수정 해서 끌어올려서 반포천에 단순히 흘리는 그러한 내용이고 우리는 그것을 좀더 끌어올려서 주택가 아파트 짓는 거기로 끌어서 주택단지 내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또 주택단지에만 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Water Screen이라든지 그 다음에 Water-Line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흘러내려서 반포천으로 유입시켜서 반포천에 같이 흘러내리게 하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반포천에서 치수과에서 하는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것에 좀더 올라가서 주택가 도로 이쪽으로 해서 수로를 조성해서 흘러가지고 그 물을 반포천에 흘러내리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거기보다 조금 더 발전된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웅재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금익모 위원
제가 치수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포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포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상당히 고급주택가가 되고 살기 좋게 되려면 반포천에 물이 그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청계천 같이 맑은 물이 흘러가고 고기가 놀고 새가 날아와서 하는 이렇게 되어야만 반포동이나 일대 사는 사람이 행복도시이고 명품도시가 되지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슨 명품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재난치수하고 상관이 없지만 반포천에 관해서는 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일대가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조깅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종합운동장도 옆에 있지만 거기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지금 반포동 일대에서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반포천을 복개한 지점에서부터 한강까지 흐르는데 이 지점을 잘 관리를 하고 되어야만 반포동이 일류 주택가가 되고 이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로 430쪽인가요, 산모와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도우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산모들의 산후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해서 가정방문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바우처 제공을 위해서 사업비로서 8,500만원을 금년에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작년 예산액보다 약 1,100만원 정도 늘어난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특기할 만한 소식이 있어서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1월 20일자 헤럴드경제지에 보도된 내용으로 산모도우미 쿠폰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으나 보건소의 예산이 바닥나서 지원받을 수 없다는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실정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소장님? 접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보도?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예.
김동운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11월 20일자 헤럴드경제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02년 4월부터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보다 현실적인 저출산지원책의 하나로 평가 받으면서 높은 인기를 누렸던 것도 사실이지만 예산문제로 일부 보건소에서 9월 또는 10월 두 달간 쿠폰발행이 중단된 채 산모의 원성을 산 사실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초구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없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산모 또는 신생아 도우미제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맞습니다.
김동운 위원
저소득 산모는 대부분 일용직으로 하루도 쉴 수 없는 데다 여유자금마저 없어 예고 없는 쿠폰 발행 중단은 그들에게 주는 고통이 컸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만큼 산모도우미서비스는 저소득 가정의 절실한 지원사업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지요, 그래서 취약 계층일수록 제때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필수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출산정책 같은 복지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연속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웅재
답변하시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소득 산모한테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저소득층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할 얘기로 차상위계층까지 발굴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도 연구의 한 가닥으로 잡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방문 간호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차상계층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파악하면 바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도 우리 서초구 보건소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산모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제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게 된 배경도 작년 대비 1,100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지만 보도된 내용과 상기해서 볼 때 이것이 좀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소장님께서는 이것으로 충분히 우리 관내는 커버를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433쪽에요, 건강관리과 같은데요, 이것이 예방접종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41쪽에 그것도 건강관리과네요, 여기는 재료비해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4,34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먼저 질의를 해 주신 국가예방 접종사업 중에 보조사업인데요, 그 사업 중에 저희가 900만원 정도 감소된 부분이 2007년에 비해서 감소되었는지 그것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에 처음에 영유아 바우처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바우처사업 중에 일용직 인건비 2명분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그 인건비가 있었는데 올 초에 가내시 내려오면서 그 사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데 빠진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사업을 전체 사업비 중에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2명이 포함되어 있다가 그 사업이 없어짐으로써 이 부분이 불용이 된 부분이고 올해는 바우처사업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41쪽 보충식품비 재료비는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WIC사업이라고 모성과 영유아 어린이 영양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양식품, 특히나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산모들을 위해서 산모의 영양과 또 영유아의 영양, 취학전 어린이의 영양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의 재료비입니다.
용덕식 위원
여태 안하시다가 처음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2008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예산서 413쪽 첫 번째에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작년도 예산이 보면 사업내용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하고 단속한다는 내용인데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업소를 비롯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 국내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지도 단속비라고 해서 8,267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1,978만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서 많은 예산을 책정했는데 작년에 1,978만원 가지고 식품업소단속을 했는데 지금 8,000만원 들여서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납득이 안 가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식품위생업소 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세부사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련 인쇄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번에 새롭게 2007년에 여기에 포함 안 되었는데 우편요금에 대한 내용이 7,178만 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인쇄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인데 지금 7,178만 7,000원이 우편요금으로 실은 이것은 작년에는 오케이민원센터 안에 위생업소 단속 우편요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쪽으로 이번에 이관을 해서 그만큼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7,100만원 정도의 우편요금은 지금 저희 위생업소가 식품접객업소가 7,000개, 집단급식업소가 184개, 식품제조, 가공판매업이 3,461개, 공중위생업소가 1,398개, 노래연습장이 301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지도단속을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편을 통해서 건강진단을 안내하거나 식중독예방 등 홍보물을 발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서 특히나 더 꼭 필요하고 행정처분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등기로 같이 발송을 합니다. 혹시나 못 받아서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돈을 계상해서 저희가 7,178만 7,000원을 추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금익모 위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렇게 하시지요.
금익모 위원
식품위생업소 단속이 그전에 다른 과에서 업소 지도단속하는 것이 다른 데 있다가 보건소 로 넘어온 것이죠. 보건소 소관으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식품단속이 상당히 느슨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폐영업소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여러 기관에서 단속하고 청소년 선도도 하고 경찰도 하고 하지만 그전에 구청 위생과라고 하면 상당히 뭐라고 할까 민원부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말도 많고 뭐도 많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과 어떤 체계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어떤 곳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전칠수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금익모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과거에 1960년도 당시에 위생과에 보건소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구청으로 넘어가서 있다가 이번에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보건소 직제로 왔습니다.
지금 실태는 서울시 25개구가 있는데 20개구는 보건소에 위생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해서 보건소에 와 있는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변태, 퇴폐라든지 지도 단속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며칠 전에 서초경찰서에 갔다왔습니다. 공교롭게 금익모위원님의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3대 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회의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본청 기동과장님하고 보건소하고 상설운영반을 만들어서 지도단속을 하자, 어차피 변태, 퇴폐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쭉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과거에 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것을 하다가 보건소로 와서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우려하시는 바를 말씀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거에 하던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이번에 새로운 제도로도 우리가 지도단속을 감시계 직원들한테 특별교육을 시켜서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시계는 저녁 근무를 합니다. 하면서 시민단체를 한 분씩 해서 두 분씩 나와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크게 무리가 안 가는 범위내에서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익모 위원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러니까 이것이 보건소 하면 병이나 주사를 놔주고 병 고쳐주는 것으로 아는데 유흥업소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제일 힘든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찰서라든지 또는 청소년선도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유대를 잘 가지고 조직을 잘해서 분위기가 서초지역뿐만 아니라 강남이고 서울이고 대한민국 전체에 유흥음식업소에 대한 단속이 상당히 느슨해 있다고 국민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잘 되도록 과거에도 잘했지만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적정히 활용하고 해서 여기 보면 국내여비도 한 2,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주로 단속이 주간보다도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해 가지고 우리 서초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유흥업소 지도단속이 잘 되도록 하고 이것이 계속 단속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홍보도 지도하고 협회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각종 협회가 다 있습니다. 이 협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어떤 하는 붐을 조성해서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잘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413쪽에 보면 학교 주변 유해업소 특별단속 추진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360만원인데 이것 몇 조의 팀으로 나누는 것인지 뭉뚱그려서 36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용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인데 지금 학교 주변에 몇 명 조를 편성해 나가느냐 그런 질의이십니다.
지금 현재 위생과의 가용은 그때 그때 사항에 대해서 변동이 됩니다마는 무조건 우리가 2인 1조로 해서 3개조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조편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최정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14쪽에 건강지도사업이라고 해서 1억 1,635만 7,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전년 대비 4,17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웅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중에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이번에 얼마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던 건강도시 사업을 새롭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 사업부분하고 또 보건소에 민원 편의 확대 부분 그리고 공중위생등 이런 부분을 보건소 민원확대 부분하고 건강도시 사업을 합쳐서 지금 건강한 지역 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테마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도시에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 중에 하나로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서초구 지역 여건 특히나 저희가 환경이라든지 기반시설, 조직단체, 교육수준도 있기는 하지만 요새는 사회자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역량을 키워서 특히 이 부분들을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용역과 건강현황분석까지 같이 해서 과연 지금 현재 서초구에 지역사회 역량과 건강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프로 파일을 작성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하고 또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분위기를 건강도시라는 것을 알리고 분위기 형성을 하기 위해서 건강도시 선포식을 저희가 이번에 서초 20주년 기념 행사때 같이 할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도시 시범사업으로서 아파트 중심의 건강도시 사업을 하면서 시범아파트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홍보 캠페인 등에 필요한 예산도 같이 거기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 대한 자문비와 건강도시 홍보물과CI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홍보부분으로 일반 수용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건강도시 사업에 성공적인 전개를 위해서 꼭 필요한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민원 편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공간에 꼭 필요한 카드 수수료 요새 저희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보건소 25개구 중에서 카드를 수납을 받고 있어서 카드 수납이라든지 민원창구 직원의 피복비이라든지 보건소에 대한 시설 장비유지비라든지 보건정보시스템으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 팀이 따로 생기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건강도시팀을 저희가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고 위생과에 있는 3계가 보건소에 들어 올 때 저희가 민원팀을 저희가 건강도시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개편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지금 작은 정부를 다들 새로이 구분하고 대통령께서 작은 정부를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굳이 이런 팀을 새로 만들어서 잘 못 보이면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업무로 인해서 직원들이 피곤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지금 소장님께서는 우리 20주년 선포식때 이 사업을 기획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좀 좋은 생각은 생각이지만 안 그래도 지금 보건소에는 직원들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는데 이런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또 지금 인원을 보충을 받아서 한다고 좋습니다마는 그 인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업무량에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건소 정원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 보건소 정원은 109명이고 현원은 104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정규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새로운 팀을 다른 팀에서 뽑아서 만든 것이 아니고 업무를 통합하고 업무를 구분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정규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보건소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보건소 민원 인력을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지금 정원이 109명에다가 현원이 103명이면 5명이 모자란 데다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서 보건소가 덧보이는 다른 구의 보건소보다는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로 시달리는 데에다가 또 다시 이것을 한다고 할 적에 과연 저희 직원들의 업무량에 버금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장기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416쪽에 보면 보건소 청사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416쪽에 보면 8,197만원 중에서 내역을 한 번 말씀해 줘 봐주세요.
위원장 이웅재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시지요?
최정규 위원
8,197만원인데 417쪽 하단에 보면 절전공사 승압해서 2,6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보건소 청사운영 관리에 포함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전기승압공사를 어떻게 하는 건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전기승압은 저희가 그냥 보건소 운영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운영에서 필요한 것 뿐만 아니라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까지 구청하고 연결되어 있는 중앙난방을 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별로 검사실 같은 경우 온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방이라든지 또 영유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조금이라도 추워도 더 따뜻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과 개별난방을 다 같이 하고 있어서 이번에 완전히 중앙난방식을 없애고 개별 냉난방식으로 천장형 냉난방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난방으로 했을 때 보다는 전기의 수요량이 더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리모델링 공사할 적에 견적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안 들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리모델링 할 때는 내부 공사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전기공사비를 계상을 했고 이 승압이 무엇이냐 하면 원 루트에서 보건소까지 물줄기를 크게 가지고 오는 그 공사이지 개별공사가 아닙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할 적에 본위원 생각에 미리 이런 것을 알아서 했으면 그때 공사하는데 포함되는 줄 아는데 이것을 또 다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청의 전기하고 보건소 전기를 별개로 끌어오기 때문에 2,8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원 구청에 들어온 것에서 보건소까지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는 내부에 있는 전기공사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승압공사가 2,800만원이다 그러면 2,800만원이 개략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실무적인 예산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구청에 전기담당하고 저희 보건소도 전기담당 기능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 감안해서 예상 금액을 뽑은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차질없이 리모델링공사부터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9쪽 중간에 보면 위험근무수당이라고 해서 갑종, 을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갑종은 어떤 위험근무수당이고 을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
갑종은 직접 환자들을 검사실이라든지 1차 진료실이라든지 치과라든지 방사선실이라든지 한방과라든지 여기서 진료를 보조에 필요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1종은 저희가 만약에 그 직원들이 연가를 가거나 했을 때 실에 없지만 과에 있는 직원들이 내려가서 도와 줄 수도 있고 같은 업무를 만약에 예방접종 했을 때 실에 있는 직원만 다하지 않고 과에 있는 직원들도 다 같이 내려가서 그런 부분을 같이 진료라든지 안내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갑을을 나누어서 그 개념으로 나누어서 현재 분류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글쎄 보건소는 하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소장께서 예산을 잘 정리를 해야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괄호열고 해서 설명을 하고 괄호 닫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 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내용에 보면 5쪽입니다.
주요세부사업 내용으로 주요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지금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4억 2,528만 2,0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교육증진 운영, 건강행태 개선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건강행태 개선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할 것이며 또 금연클리닉 사업이 작년에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장정자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비가 4억 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건강증진 자체운영은 4,7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올해 쓴 것은 건강식단사업하고 증진 자체 사업은 건강식단사업을 확대 운영할 것이며 건강 행태사업은 저희가 금연, 운동, 비만, 영양사업을 하면서 그 중에서 허리사이즈 줄이기 사업과 각 학교에 비만표시 운영을 하도록 하고 특히 금연클리닉 사업은 저희가 2억 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 정도를 차지하고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금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금연클리닉 사업 하셨지요?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예.
박옥주 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복지부에서 저희 인구를 비례해서 1,060명 정도의 목표가 왔습니다. 금연을 등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등록한 인원이 1,60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468쪽하고 사항별설명서 164쪽에 있는 PACS에 대한 것을 한 번 짚어 보겠는데 우선 의료영상전산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PACS구입비가 7억 4,100만원이고 기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원이 잡혀 있는데 우선 PACS에 대한 구입으로 인해서 PACS의 기능과 또한 구민들의 혜택에 대한 이런 부분 좀 설명 해주시고요.
고혜영 의료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PACS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보건소 전력 증설 공사비가 1억원이 들어가고 방사선실 전기 및 방어시설 공사비가 1억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계값은 7억 4,000만원인데 전력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인해서 과외로 2억원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좀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보건소 사업이 대부분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원이 되는 것이 없이 전액 우리 구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혜영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고혜영
의료지원과장 고혜영입니다.
PACS 구축 후에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X-ray를 찍으면 4일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PACS를 구축할 경우에는 즉시 1분 이내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구매한 장비가 1996년도에 구매한 장비이고 저희 서초구 보건소가 보건소 중에서 제일 X-ray를 적게 찍는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의 실적으로 5만 5,000건 정도 실시하는데 그렇게 따져봤을 때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그러니까 자주 그렇게 썼을 경우에 그 환자에게 해로운 방사능 물질이나 그런 것도 노출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사용하던 장비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물질 등이 나오는데 그 PACS를 구축할 경우에는 환경오염물질이 아니고 그대로 화면에 바로바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의 질이 굉장히 우수해서 환자 진단하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것 그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요? 그 수명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의료지원과장 고혜영
PACS 내구연한은 중간에 ···
보건소장 권영현
제가 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보시죠.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 방사선 발생장치의 그 내구연한은 10년인데요. 저희가 96년에 했는데 지금 12년, 내년에 해도 지금 12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장비로 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방사선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현상이나 정착을 X-ray를 찍으면 현상이나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수은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액체를 사용을 해서 현상하고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장 한 장 다 그것을 통해서 해서 그 물질들이 나옴으로써 환경 피해가 있지만 PACS를 하면 그냥 컴퓨터 화면만으로 봐서 다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액이나 정착액을 버림으로써 환경에 피해를 줄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찍는 X-ray는 200밀리라고 그래서 200밀리암페어라서 저희가 간찰을 조그만 것으로 찍습니다. 그런데 그 간찰이 실은 저희가 크게 찍는 직찰보다 환자들은 조그맣게 찍고 작으니까 방사선 발생이 노출이 훨씬 적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그것이 방사선 노출이 나빠서 지금 국가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 200밀리암페어짜리 간찰을 찍지 말라고 권고한 사항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방사선의 노출도 줄이고 환경학적으로도 저희가 더 환경친화적이고 또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도 하루로 줄이고 또 훨씬 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선생님이 갑자기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것들이 전산으로 연결이 되어서 바로 1차, 3차병원하고 연결이 되어서 필름을 갖고 가고 이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제주도에서 이쪽으로 결핵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하나의 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망을 통해서 이것 옛날에는 필름을 돌돌돌돌 말아서 제주도로 이사 가면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망이 형성이 되면 전체가 엔터만 치면 그 필름들이 경기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그래서 이 사업을 아까 왜 국비나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지금 돈을 안 주지만 전국에 결핵에 대한 PACS를 전체적으로 지금 구성을 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25개 보건소 중에서 벌써 지금 7개 보건소가 하고 올해도 한 10개 보건소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보다 나은 진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우리 최정규위원님이 전기 승압 얘기를 해 주셨는데 왜 그러면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느냐, 해서 아까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했던 부분은 보건소가 개별난방이 되면서 승압을 한 것이고요. 지금 이 PACS를 했을 때는 100㎾가 승압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계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또 따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한 게 한 1억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방사선실 배치하는 것인데요. 이 방사선실 배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방사선 차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5밀리에서 10밀리 정도 되는 납으로 온 천정, 바닥, 벽 모든 부분에 이것을 방어를 해 주지 않으면 이것들이 또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인테리어공사하고 달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러면 다른 것하고 마찬가지로 이것 PACS도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물론 그 발생하는 사용하는 것으로 많이 찍으면 조금 더 짧게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강성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5쪽을 보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국인 주민생활국 소관 위생과에서 최근에 보건소로 이관되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처음 접하기 때문인데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강성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이것이 과거에는 없었던 제도였는데 쉽게 말하면 진정으로 행정제재를 당한 벌에 대해서 네가 얼마만치 어떤 영업정지라든지 위법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불이익처분을 받는 대신에 네가 얼마나 그 기간에 수입이 있는 전년도 과표를 정해서 그것을 징수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았으니까 이 기금은 그것은 우리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각 자치단체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몽땅 하는 것이 아니고 60%는 우리가 가지고 40%는 시로 보냅니다. 그 기금을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되는 사람으로서 그 불결한 시설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에 해당사항을 개선하고자 할 때 이 기금으로 융자를 해 준다, 그런 제도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은 어떻게 보면 자체에서 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좀 더 나은 위생 등급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로 생긴 기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9명)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의료지원과장 고혜영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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