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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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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7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7년 12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과 주민생활국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디자인국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를 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제가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이 심사보고서를 사전에는 읽어 봤지만 좀 그 답변이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좀 이해가 부족한 듯싶어서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산서 303쪽에 보면 303쪽 상단 부분에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1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이번에 4대 박성중 구청장이 출범하기 이전에 이미 주민들한테 다 공지가 되어서 그 고속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언제 추진하느냐고 저한테도 많은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 드디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총괄적인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본 자료로서는 좀 수긍이 그렇게 좀 납득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순히 지금 단순히 이 설명서가 좀 더 자세히 나온 것에도 이 정도는 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굉장히 일반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시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될 것이며 이 사업 전체적으로 전체 사업은 얼마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서초2동과 서초4동 주민들이 계속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민원도 제기하고 주민들 서명부도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몇 명의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그 서명에 동참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께서 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듣고 좀 더 의문사항이 있으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 사업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정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선4기 이전부터 사실 논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부고속도로로 해서 우리 서초구가 도시가 양분화되고 단절되고 또 생활권이 분절되어 있고 또 하루에 16만대의 차량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소음과 차량, 또 분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인근 주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생활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민선4기 이제 공약사업으로 주요시책사업으로 이게 추진이 되었고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이게 5,000만원의 타당성용역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12월 중에 거의 마무리 작업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위치는 서초로부터 이제 반포IC까지인데 저희가 시범사업 구간으로 해서 래미안아파트 인근을 450m 구간을 지금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재원은 한 지난번에 중간 타당성용역 중간보고에 의하면 한 5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용역이 12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끝나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서울시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하면서도 이 500억원의 재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부분의 어떤 기부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업의 기부 사례가 요즘 굉장히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선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착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국내에도 요즘 활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제일모직 같은 경우 대구시에 대구오페라하우스 건립기금으로 500억을 지금 기부를 해서 2003년 8월에 완공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부산시 같은 경우에 영상센터 건립비용으로 1,200억 기부를 올 3월에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제 그 기업의 이익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 또 기부를 하면서 선행을 할까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몇 개 기업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우선 저희가 그 시범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2억원을 지금 상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일단 시범구간을 하고 또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또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답변이 덜 나왔는데 제가 그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빨리 그 덮개 데크를 해 달라는 청원이 몇 명이나 주민들한테서 들어왔는지 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5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와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만약 시와 협의하면 우리 시와 구의 그 예산 분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과거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민간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민간 부분에서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좋고 무슨 사회에 기부한다는 것도 좋은데 글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무슨 보육시설이나 어떤 노인 관련 그런 시설에 민간이 이렇게 지원, 기부라든지 출연을 한다면 조금 그 정말로 선행을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데크에다가 이렇게 민간이 기부를 한다면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글쎄 그 좋은 뜻을 제가 너무 폄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출연하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얽히는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하나 자유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그 분담금을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는 정길자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공식적인 협의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타당성용역이 완료되고 나름대로 그 사업이 타당성하다, 타당성하다는 것은 이제 그 구조적으로 괜찮은지, 정말 저희가 이 도로 폭이 한 60m 되는데 도로 폭만 해서 그것을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덮을 수 있는지, 또 덮는 과정이나 덮고 나서 교통에 문제가 없는지, 또 그것을 덮고 나서 어떤 사업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또 그것을 덮고 나서 어떤 공원 면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증하는 작업이 바로 타당성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12월 달에 끝내고 나면 그것을 내년 연초부터 서울시하고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단지 서울시하고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시장님 몇 차례 만나 뵐 때마다 저희가 이것을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계속 인지를 시켜 드리는 그 정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간부들하고 무슨 회의가 있든 회합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나중에 협의를 드리겠노라는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는 정도의 지금 단계에 있고 저희가 이것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정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분담률을 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민간 부분의 어떤 기부에 대해서 이제 정길자위원님이 혹시 이분들이 기부를 하고 나서 또 어떤 반대급부적인 것을 바라면서 뭔가 또 얽히게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경부고속도로를 덮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데크를 조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저희가 덮개공원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덮고 나면 지금 시범구간만 따져도 한 1만여평의 시민공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교통의 소음, 분진을 차단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서초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우리 서초구민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1만여평의 공원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공원 조성에 대한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일모직이나 롯데부산시나 또 포스코 포항시랄지 또 계룡건설의 대전시의 시민의 숲 조성이랄지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인의 어떤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오페라하우스랄지 공원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길자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해 나가면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있는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과업 구간은 한남대교 바로 밑에서부터 서초인터체인지까지 한 3,600m가 됩니다. 원래 당초의 시작은 지금 진흥아파트하고 래미안아파트 사이에 있는 지금 시범구간으로 할 구간만 당초 선정을 했는데 주변의 아파트단지에서 모든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거의 그 민원성의 그런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만 왜 하느냐, 그렇게 되면 이쪽이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리는데 같이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전체를 지금 과업 구간에 일단 지금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만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선 사업비에 대한 가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개인들이 들어온 민원은 지금 세지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온 그런 상태이고 구민의 소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용역은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타당성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사업이 우선적으로 효과가 있고 우선사업을 추진이 가능한 지역 또 금방 진희선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민간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부가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세부적인 추진 내역은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용역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만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서울시와 민간기업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업비 확보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길자 위원
일단은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예산서 304쪽 하단 부분에 보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한전고압선지중화사업이설비 해서 7억 5,000만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코오롱아파트 그 위로 관통하는 고압선을 지중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사업의 타당성이나 이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단순히 우리 구 예산으로만 전체를 충당하는지? 지금 이 우리 예산서를 보면 단순히 구비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시 예산이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포함이 안 되었는지 여부하고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운 특별회계가 하나 생깁니다.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새로 생깁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아놓으면 어떤 그 도시계획의 기반 설계 기반시설을 확장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이런데 써야 되는 그 특별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전고압선지중화사업도 이 기반시설에 포함이 되어서 이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했는지 하고 그리고 또 한전고압선인데 한전에서는 전혀 이것을 자기네 자비를 부담하지 않는지 하고 그 세 가지를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고압선 이설비용이 우리가 이제 7억 5,000만원을 계획을 반영을 해 놓았는데 이 사항은 코오롱아파트 그 부분이 아니고 과천에서부터 지금 코오롱아파트 쪽으로 오는 그 고압선 그 부분이 형촌마을, 성촌마을 그 앞으로 해서 저 송동마을, 식유촌마을 그 앞부분으로 해서 오는데 과천에는 한 150억을 과천의 그 한전하고 투자해서 모두 지중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 관내에 들어오면 그 부분만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일단 그 이설비용이 총30억이 들어갑니다. 우리 관내에 들어가는 비용이, 30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50%를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15억이 이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 지역이 서울시의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맞물려있고 또 우면택지지구와 관련된 부분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면택지지구하고 그쪽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15억 중에 절반을 부담하고 절반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의 25%를 서초구에서 부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완전히 지중화 해서 완전히 이렇게 지하로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코오롱아파트 구간은 총 36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36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쪽에 그 중에서 한전하고 이제 72억 중에서 50%니까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기사업법에는 30% 정도 되는데 우리가 계속 협상을 해서 50%를 부담을 한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50%를 이설 요청하는 데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우면지구에서 별도 20억을 부담하고 16억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6억은 지금 일부 걷히는 구간들이 우리 코오롱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KT 구간이 있고 서울시 구간이 있고 또 이런 구간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그것을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일차 협의를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내년도에는 코오롱아파트 쪽에 한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자금 그쪽으로 지금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그쪽은 책정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을 그쪽으로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기반시설 부담금 관계는 이미 그 부담금의 사용내역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정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한 34억 정도 예산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도시계획과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쓸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쓸 수 있는 방안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면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 또는 용지 확보, 그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명시가 되다 보니까 이설비를 우리가 이렇게 기반시설 비용으로 줄 수 있는가하고 계속 검토하고 질의를 해보고 해보았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기반시설 부담금 관계는 공원녹지하고 하수도 설치 비용 이쪽으로 해서 모두 전액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 이설비용은 기반시설 부담으로 주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제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읽어 보았는데 읽어 보아도 원용을 한다든지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이 부분도 충분히 수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질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질의를 어디에다 했으며 그 답변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정길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님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집행부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도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 사업 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타당성 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서 마치 한다라는 식의 홍보가 되고 타당성 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설계 용역을 한다라고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이것 어느 정책을 이렇게 펴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차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등을 저감시켜 구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부 구간만은 민원인의 의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재정 형편을 보아서 하고 이것이 어떻게 위원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경부고속도로에 먼지 나는 데가 그 일부분입니까, 우성아파트까지 하려면 다 덮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이것 도대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런 식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뭐 위원님들을 우롱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이것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경부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문제를 가장 해결하기 쉬운 부분이 일단 래미안아파트 쪽에 고도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 시범구간으로 시작한다는 것도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경부고속도로를 전부 지하화 완전히 해서 한 단계 밑으로 그 위에 평면적으로 공원을 만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또 공사하는 동안에 교통문제가 굉장히 많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덮개공원을 구상을 한 것이고 ···
장경주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 설명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요지가 뭔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언론에 나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면 타당성 조사도 없이 막연하게 생각만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언론에,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인데 무슨 그런 답변을 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까 여쭈어 보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언론에 왜 먼저 나갔느냐 이 말씀이신데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약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공약사업으로 된 것은 당연히 언론에 탈 수 밖에 없고 계속 또 주민들이 관심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현황들을 민원인들한테 계속 알려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했고 이것을 경부고속도로를 가지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 하면 작년 7월에 취임을 했으면 지금 1년 반 되었는데 아자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그 조사 결과도 없이 설계비를 주라는 이야기이에요, 그것을 지적하는데 왜 자꾸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1년반 동안 뭐 했느냐 그런 직책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이런 고속도로를 덮는 것이 유사 이래 처음입니다. 이렇게 대 구간을 덮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논의를 했고 또 누가 이것을 용역을 맡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그런 과정에 토목학회하고 토목학회에서 이러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용역을 하고 있고 그 결과 12월 중으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덮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과정이나 진행 사항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해야지,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을 질책하는 것인데 권위적인 토목학회 물론 권위 있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고로 하고 그런 것을 설득시킨 다음에 순서대로 해야지, 아니 어느 누가 보더라도 크게 이해되는 부분이 없다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아까 이것도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자꾸 보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서 보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수도정비 기능보강하고 공원 및 녹지조성 개량해서 있는데 하수도 개량 같은 것은 1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보면 이것 종합할 때 해야 되는데 363쪽에 보면 하수도개량공사 해가지고 17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금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 한번 해보시죠.
위원장 강성길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해놓은 그런 사항은 지금 하수도 재난치수과에서 계획한 그러한 하수도 예산은 세목별로 전부다 구체적인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들어있는 사업이고 저희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계획한 것은 지금 포괄비로 잡아놓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같이 꼭 겹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에서 하수도 개량 하는 것을 관여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저희들이 하수도 개량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팀하고 그렇게 협의 결과 그쪽에 부분적인 예산이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해서 포괄비로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실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에 의해서 포괄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것을 보아서는 분류를 하든지 예산을 다른 것에서 잡아야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잡아놓고 그것을 사용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그리고 같은 유의 종류가 중복되고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도 이것은 잘못 편성되고 내용을 좀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정책과, 이러한 것은 추진하는 것 좋을 것 같고 그 위에 보면 또 공원 및 녹지조성 개량으로 해서 24억 6,500이 잡혀있는데 여기 공원녹지과장이 있겠지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중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산편성을 달리해야 된다고 보고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보면 공원 매입도 있는데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지금 공원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과정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것 예산도 안 다루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공원에 5억 이상이라든지 어떠한 것을 했을 때, 용지를 조성하고 매입을 했을 때 공유재산 심의가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리풀 공원에 공원 관계가 되게 되는데, 묻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시계획이나 공원시설로도 받아야 되는 것을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답변이 온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알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하고 관련되는 과장들 여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질의는 지난번에 김희수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전부 저희 집행부에게도 자료를 주셨고 또 그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주셔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까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되는 도로나 공원이나 하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해서 결정을 하는 자체가, 결정을 해 놓으면 당연히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았었고 관계 규정의 해석도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서울시나 타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 쪽에서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그 최종 결론을 11월 29일 날짜로 받은 공문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도시계획사업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그런 요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거기에 대한 논란도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공원을 결정을 했으면 구 공원으로 또 하천을 결정을 했으면 구의 하천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순간 바로 매입의 의무가 발휘하니까 그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와 또 우리 공유재산에 관한 조례에도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논란은 있습니다. 집행부의 논란은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서리풀 공원에 대한 예산 신청은 저희가 이러한 질의가 나오기 전에 그전에 의회에 상정을 한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행자부를 통해서 또 구체적인 사안도 알아보겠습니다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받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고 의회에 올려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서리풀 공원 토지보상을 긴급하게 올린 이유는 이 부지가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정보사가 이전하면 우리가 문화클러스터를 하는 바로 그 위치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대법원이 있고 검찰청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위치를 특정 민간인이 개발된다면 그 우수한 경관과 조망들을 특정인에 의해서 독점이 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겠다 또 하나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클러스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올린 것이고요. 이 토지주가 92년도부터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무도 자르고 수목도 죽이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고발도 하고 벌금도 매기고 소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결과 졌습니다. 왜 졌느냐 ···
장경주 위원
예, 됐어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답변 나왔으니까, 왜냐 하면 다른 위원들 질의할 것이 많고 또 다른 과장들 답변 들어야 하니까 거기까지 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장경주 위원
어차피 이와 관련되는 과가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께서 도시계획 많이 하니까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있다 답변하실 때는 아까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중복된 내용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취득과 처분이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할 때는 구유재산 처분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요지이고 그런데 또 구유재산 조례에 보게 되면 보상을 의무화하는 그러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도로, 하천 등은 별도로 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구유재산 조례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은 바뀌었는데 규유재산 조례가 아직 안 바뀌어서 그러지 현재로서는 그 방법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내부적인 그런 검토의견입니다만 하여튼 아까 국장님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바로 절차를 밟아서 관리계획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이 자금 관계입니다. 재원확보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원확보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다시 또 소송이 제기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패소하게 되면 개발의 위험이 상당히 있다 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어서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반조성 포괄 예산 관계는 저희들 공원녹지 분야에서 해마다 재해가 발생될 염려가 많습니다.
풍수해라든지 태풍이 지나간다든지 그리고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지 해서 예상할 수 없는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공유재산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 대한 진행 문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서 설치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실 안받았습니다. 서울시라든지 타지역 구 전체를 저희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공유재산심의는 지금까지 안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웅재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상위법 보면 우리가 상위법에 한자만 틀려도 우리 조례로 못 바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과 전화로 누차에 의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도 집행부에서 계속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가 행자부장관 직인까지 찍힌 것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에 관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재난치수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포괄적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디자인국에다 이것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팀 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수정 예산을 하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도시디자인국장님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관리는 도시디자인국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쓰는 용처 자체가 기반시설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면 저희 도시디자인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때로는 주민생활국도 있을 수가 있지요. 저희가 용처를 배분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또 거기 용처를 배분 받으면 해당 국이나 과에서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의 관리 자체를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도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만 따로 나간다는 것은 오히려 더 혼선을 빚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성길
장경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답변의 효율화를 위해서 포괄 질문을 먼저 드리고 우리 예산서상의 쪽수를 말씀드리면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산서 쪽수 333쪽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민간위탁금이 4억 2,000이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4억이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7억짜리도 나오고 이러는데 민간위탁금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고 외부에 아웃소싱을 주는 프로젝트가 있다, 이런 뜻인데 각 과별로 저의 질의가 끝나면 민간위탁금 자기 과에서 책정한 금액이 어떤 프로젝트에 예산 금액이 필요하다, 이것은 과장님이 순서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개별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원조달을 약 96억을 해서 대법원 앞에 여기 토지취득을 하겠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장기프로젝트하고 맞추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산편성상에는 토지매입비로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마 개인이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금액을 다 우리가 수용방식이든지 어떻게든 공원화사업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 다 확보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약 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이 올라와 있는 것 같으면 10억만 확보되면 지금 현재 문제점은 뭔가 하면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갈등 국면 직전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이 어떤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그 앞을 통행하는데 교통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전체 부지 어느 일부분을 확보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0억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나머지 부지 약 한 10분의 1을 확보하는 형국이 되는데요,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길
먼저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각 과별로 답변을 받으신 후에 그러면 지금 앉아 계신 순서대로 도시계획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저희 도시계획과는 광고물정비와 무허가건물 주택정비 2개가 있습니다. 광고물정비는 지금 여러 가지 공고물들이 불법으로 난립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고 그리고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비용으로 용역비로 들어가는 1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무허가건물 철거하고 잔재처리비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지금 서초고등학교를 이전하게 되면 잠원동에 체비지가 있습니다. 집단 체비지를 철거해야 되고 양재동재활용센터 주변에 집단무허가가 있는데 그쪽도 장기전세주택이 들어간다고 해서 철거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해서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한 정비용역비 1억 2,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형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건축과에는 민간위탁금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수녹지대, 하천 유지관리 민간위탁용역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먼저 가로수녹지대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수가 42개 노선에 약 1만 7,000주를 현재 관리하고 있고 녹지대가 82개소에 76만 9,000㎡, 그리고 하천에 양재천, 반포천, 여의천, 신원천 해서 전체 13㎞, 27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부가 하루 평균 39명이 나와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전지작업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부들이 대부분 50세 이상으로서 아주 나이가 많은 분이 대부분입니다. 비전문가가 관리하다 보니까 올해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사고발생이 4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산재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금년도 7월 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55세 전에 있던 분들을 2년 이상 채용했을 때는 정규화시키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퇴직금도 누적되고 전문성이 없어서 좀 관리하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조경전문가가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업체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입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에는 민간위탁금 운영계획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님, 아까 얘기한 서리풀공원 대법원 앞에 부지 답변하시기 이전에 도시디자인국 전체로서는 민간위탁금이 몇 건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과별로 말씀드렸는데 취합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리풀공원 인접 부지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장경주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 2002년도부터 이분이 민간 개발하기 위해서 수목훼손을 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우리가 수사 의뢰도 하고 또 이것을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입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입안하면서 서울시 공원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재원으로 하려고 입안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기왕에 공원으로 조성된 보상비도 많이 책정을 해야 되는데 신규공원에 대해서 재원 조달은 어렵다, 이래서 재원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입안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법원에서 패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우리 구 공원으로 추진하겠다, 이 위치가 워낙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상을 통해서 공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부지 전체 면적은 5,099㎡ 한 1,542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액을 추정해 보니까 한 96억원 정도가 되고 저희가 현재 이것은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공람공고도 나가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45억, 2010년도에 41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주는 아직도 민간개발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아파트를 짓든 아니면 고급형의 빌라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거기를 위한 형질변경을 신청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위치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이 경관이나 조망, 도시계획 쪽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서초구민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반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소송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회신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병행해서 요청해 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일문일답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정보사 이전이 장기프로젝트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예상대로 하면 굉장히 서초주민도 유익하고 서울시민도 유익한 케이스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이런 방향으로 포커스가 맞추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거를 민간에 토지를 넘겨서 군부대가 하나 외곽으로 가는데 예산 충당이 되는 방향이 있고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공원화사업 계획이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 개인 소유자 현종훈 씨가 가지고 있는 1,500평의 땅을 지금 도시국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서초구 예산으로 그 땅에 대해서는 공원화사업을 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서울시가 하면 서울시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인데 내용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현종훈 씨 땅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으로 구 공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지난번에 문화클러스터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전비용, 보상비 해서 한 5,000억 정도가 계상이 되고 그 5,000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것은 문화클러스터추진위원회에서 중앙정부, 서울시, 서초구 이런 나름대로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원칙을 가졌었고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도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 보자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논의될 사항이고요, 바로 개인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 공원으로 입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의 목표하고 우리 기초단체인 서초구의 목표가 사전에 협의가 됐고 이럴 것 같으면 전체를 확보하는데 예산이 약 한 5,000억이고 본건을 확보하는 데는 100억인데 약 50분의 1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협의를 긴밀하게 했으면 우리가 100억을 줄이고도 그것을 공원화사업을 할 수 있는 원만한 방법은 없었는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사를 이전하고 이것을 문화클러스터로 사업하는 것은 장기계획입니다. 이것이 국방부에서 얘기는 2011년 내지 2012년까지 이전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것처럼 상당히 장기계획입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속에 넣어서 하면 더더욱 좋겠는데요, 재원절감 차원에서 그런 장기계획과 당장 시급히 개발하려고 하는 민간개발업자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우리 구 예산을 투여해서 공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이런 장기계획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미리 선도적으로 이렇게 민간인 토지도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문화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재원부담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우리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것 같습니다.
노태욱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왜 유심히 검토를 해 보고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30년 전에 이 땅위에서 보초를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사 안에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습니다. 3년간 제가 근무를 하면서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공원화사업이 된다고 그러면서 지금 필지 1,542평이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한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진입에 그 옆에 대법원과 정보사 사이에 교통의 문제가 제일 첫 번째 대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경관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개인이 개발하는 건물이 들어선다면 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법원 건물이 국가의 소유이지만 우리 서초구의 어떤 자랑스러운 건물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차질 없이 당해 국장으로서 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길목에 있는데 아주 이것을 갖다가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체 그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와 관계가 되는데 소신은 어떻습니까?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 거기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치를 보시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보사 문화클러스터하는 부지하고 대법원하고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정인에 의해서 점유가 된다면 너무 서초구의 좋은 조망권을 주어버리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서초구민 전체를 위해서 또 문화클러스터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아까 우리 장경주위원님하고 또 정길자위원님께서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제가 부언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구역은 고속도로 진입로이기 때문에 차량이 굉장히 왕래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취임하셔서 바로 서초4동과 2동을 다니시면서 업무보고시에 그것을 덮개를 씌움으로써 약 1만평 정도의 공원이 생긴다, 그러면 평당 3,000만원씩만 잡아도 한 3,000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생긴다고 얘기했고 또 인근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만약에 자기가 아파트에서 내려다봤을 적에 1만평의 공원이 있다면 얼마나 쾌적한 환경이 되겠는가 싶어서 사실 그 동네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 값이 발표 이후에 한 2억씩 올랐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예산 자체가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엄청난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의원님들에 대한 설명 이해 부족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청장님께서 동사무소에 업무보고차 오실 적에 예산에 70%는 시비로 하고 30%는 구비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구비 중에서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는 설계비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장님이라든지 관계관들의 답변이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없었고 설득력이 없음으로써 이것이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잘못 됐을 적에는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이해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장께서 다시 한번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서 명세서에 따른 의원발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21쪽 공원녹지과 농가지도육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 예산명세서안을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친환경 퇴비사업은 내곡·우면동 지역 화훼 채소재배 농가에서 완숙되는 않은 가축분 등을 사용함으로써 인근에 심한 냄새가 발생하고 있어 친환경퇴비인 유기질 퇴비와 친환경 성토로 교체 사용하도록 내년부터는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함께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전체 퇴비 사용량의 약 60%를 화훼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서안 321쪽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할 경우 농림부 유기질 비료지원 지침에 의거 화훼농가에서 사용하는 친환경 성토를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친환경 성토지원은 각각 구분 편성하여야 화훼농가에서 필요한 친환경 성토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321쪽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세부 사업명을 친환경 퇴비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 예산서안 321쪽 세부사업명 301, 일반보상금 편성목 12 기타보상금을 총액 3억 7,867만원 변동 없이 하되 유기질 퇴비지원은 국비 4,933만 5,000원, 시비 493만 5,000원, 구비 4,934만원 합계 1억 4,801만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성토사업 지원은 구비 2억 3,066만원으로 수정하여 편성함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정해 주시고 우리 국장께서는 아까 전번에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의 어떤 경제적 유발 효과만 보면 3,000억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제적 효과라고 보면 상당히 이득이 남습니다. 경제적 효과로만 봐도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비는 500억 됩니다마는 실제 공원이 1만평 정도가 생긴다면 평당 3,0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청장님께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서울시의 사업비 7대 3 정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이나 이 대규모 사업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기는 어떤 사업이든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서울시에 오래 근무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서울시 예산 따기는 25개 구청이 사실 서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딱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아, 그러십시오. 하고 예산 절대 내려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떤 상부 부서의 예산을 따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청장님 그런 말씀하신 것도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이제 나오는데 차분히 보고 다음에 하면 예산 올리면 되지 왜 내년도 바로 올렸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년 추경에 한다고 하더라도 6 ~ 7개월 공백이 생기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었다는 자체가 이 서초구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구민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또 주민의 숙원사업인 경우에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한마음이 되어서 추진해야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나오고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민간자본으로 어떤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계 단계별로 위원님들께 계속 보고드리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도 12억 예산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정말 우리 집행부와 그다음에 의결권을 가진 예산 결정권을 가진 의회가 똘똘 뭉쳐서 한마음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서울시에 보여주고 또 어떤 전 구민한테 보여 주면서 우리가 서울시 예산지원도 요청하고 민간부분의 참여도 유도하고 저는 그래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제 속도를 내면서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요, 김동운위원님! 그 다음에 존경하는 최정규위원님께서는 친환경 퇴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수정안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발의가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농림부 중앙부처의 시행지침을 보니까 시행지침하고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정규위원님께서 교정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시면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토론 시간때 다음 그때 우리가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 중에서 위원회에서 부결된 자체가 서울시로 하여금 설득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책임의 한계가 위원회에서 우리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들의 어떤 책임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장께서도 지난번 말씀 중에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라 제가 그때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었는데 그 당시에 7대 3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만 표시를 했어도 위원장께서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두루뭉술하게 우선 예산 확보해주어야 만이 서울시에 우리가 예산확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할 수 있고 또 민간 업자한테도 예산 확보 되었으니까 어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의지가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장께서 이 사업에 대한 소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것이 부결된 냥 이렇게 의회에 말씀하시면 총무재무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아,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자체에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장께서 한계를 위원회 우리는 사실 이것을 우리 위원장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가 국장님의 답변이 우선 5,000만원 용역비에 대한 결과도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일단 무조건 이 12억이든 설계비를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막연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한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1만여 세대의 주민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자체로 알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분노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어느 국장이냐 과장이냐 이것 누가 이렇게 했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도 소신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예산 따오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국장이나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어려운 일을 해나가는 것이 일이 아닙니까?
서울시 예산 가져오기가 힘들어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받아들일 적에는 그러면 이 사업은 애드벌룬은 청장님이 띄어 놓고 결과적으로 일하는 국·과장들이 일하기 힘드니까 아, 되면 할 수 없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나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저 나름대로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뉘앙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국장께서 다시 한 번 의지있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무슨 책임 회피성이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구민을 위하는 사업들은 그것이 가다가 도중에 하차하거나 잘못되면 공동의 책임이지요, 그것이 무슨 집행부만의 책임이고 의회만의 책임이고 그렇겠습니까?
단지 저는 이 사업들이 꼭 성공해서 정말 우리 서초구민 뿐만 아니고 거기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당성이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위원님께 빨리 보고했으면 더 더욱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갖습니다.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1년 6개월동안 뭐 했느냐 그런 질책성 발언도 계셨는데 사실 이것이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초기단계에 준비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국내 전문가들이 해본 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저기 많은 분 모시고 쫓아도 다녀보고 해외사례 조사도 해 보고 그런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예결위하고 한달 정도 시차가 나다보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 보기 전에 모레가 총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시간을 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마무리 하는 겸해서 보고 올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것을 서울시 예산 따기 어렵다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 핑계로 이것을 안 따오겠다는 그것이 아니고 그만큼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304쪽요, 보면 서초브랜드 스포츠파크 조성해서 서초브랜드 스포츠 파크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5,000만원이 있던데 요즈음은 곳곳에 운동시설이 잘 되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자연녹지지역을 훼손시키면서 이런 용역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우선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서초랜드 스포츠파크 조성 관계는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시설하고는 내용을 달리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대규모 그런 시설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개인적인 사업보다도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해서 이끌고 거기에 사업 참여를 민간자본 유치해서 사업이 참여하는 그런 대단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만해도 한 2,200억 이상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부지는 우선 지금 방배동에 성뒤마을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인데 저희들이 서초에서 아마 가장 지저분한 데가 거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에 정비를 해 보려고 해도 그쪽에 민간토지이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쪽을 정비를 하고자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쪽에 지구단위 계획이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이 추진이 안 되었고 민간에 의한 사업추진 관계도 현재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연접대지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주택 외에는 다른 용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토지를 주택만 짓기는 아깝기 때문에 서초의 전체의 앞으로 장래에 필요한 시설들이 무엇이냐 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자꾸만 노인인구는 늘어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가서 거기서 취미생활도 하고 건강생활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면서 그쪽에서 그런 시설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과 또 젊은이들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뭔가 했더니 종합복합 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체육시설도 들어가지만 문화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취미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모두 들어가는 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계획은 우리가 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전문가들을 자문을 교수들한테 받아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이 굉장히 좋다 일단 그런 내용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 지역이 지저분한 지역을 정비하면서 구민들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이 방안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위원 일문일답 계속 하십시오.
문은전 위원
노인분들을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노인분들은 종합복지관도 지금 주민생활국에서 많이 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데 구태여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것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스포츠센터만 있다고 하지 않았지만 기존 스포츠센터들도 회원 감소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구예산을 이런 시설을 하면 회원유치가 기존의 스포츠센터보다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스포츠센터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스포츠시설은 주택가에 가까이에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여러 가지 일반 스포츠시설에서 할 수 없는 대규모 시설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로 보면 수영장도 일반 수영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다음에 크게 보면 골프라든지 테니스, 라켓볼 이런 체육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취미교실 재즈댄스, 교양강좌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부대시설에서는 연회장, 콘서트홀 그 다음에 영화관, 예식장, 쇼핑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대형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집 가까이에서 보도권에 있는 스포츠센터하고 이 지역의 광역권의 그런 개념하고 있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도서관 하면 큰 중앙도서관과 그 다음에 소형 보도권에 있는 소형 독서실 이런 개념하고 틀리듯이 개념 자체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관계는 저희들이 이쪽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갑니다마는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운영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타당성에서 결과가 나와 봐야 됩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계획하기 전에 전문가 대표들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내용은 상당히 좋고 이것이 아직까지 이런 시설들이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마 서초를 명품도시로 만드는데 일익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기대가 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다음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의 생각은 자연녹지지역을 구태여 훼손시키지 말고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서초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다른 위원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어쨌든 녹지 지역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괄 질의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은전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304쪽 예술의 전당앞 스카이 아트 갤러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이 있던데 거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예술의 전당 앞에 주 시설로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환경이 좋은 예술의 전당 앞에 구태여 이런 야외공연장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할 이유를 우선 설명을 듣고요.
위원장 강성길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초구의 명품 중에 하나가 예술의 전당입니다. 그런데 이 예술의 전당이 남부순환도로로 50m 폭 남부순환도로로 갈리게 되다 보니까 그 인접지역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술의 전당 와서 공연 보고 나면 바로 또 집에 갑니다. 나와서 정말 커피 한 잔 마시고 밤에 공연 끝나고 밥 먹으면서 뒤풀이하고 이럴 데가 전혀 없습니다. 또 그 앞에 보면 예술의 전당 앞에 보면 예술의 전당하고 연관되는 또 그 건물 용도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공연 연습장이랄지 또 거기에 걸맞은 또 어떤 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하고 좀 같은 연계를 갖는 예술의 문화 거리가 될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많이 고민을 했고요. 또 내년도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도시디자인거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한 40억 정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그 도시디자인거리를 바로 예술의 전당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초역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술의 전당하고 그 인접지역하고 뭔가 묶어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명해서 스카이갤러리 사업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서로가 연계를 시킬 것이냐,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타당성용역을 한 3,000만원 정도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겠다, 이런 게 저희 계획이고요.
야외공연장 그것은 토목과에서 하는 별도 거기에 위치가 전혀 다른 별도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 시설 설명서 주요사업설명서 보니까 그 앞에다가 다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또 토목과에서 따로 다른 장소에다가 하려는가 보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다른 장소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 예술의 전당 주변에다가 40억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안인데 예술의 전당 그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활용할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우리 서초구민들이 갈 곳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바에는 차라리 예술의 전당 주최 공연시 서초구민들에게 공연할인 혜택 등 그런 메리트를 주어서 우리 구민들의 예술의 전당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며 그 용역비는 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답변해 보시죠.
위원장 강성길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술의 전당은 이제 별도 법인입니다. 별도 법인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문은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이제 할인혜택 아니면 시연할 때 무료로 참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별도 법인으로 가고 있고 예술의 전당이 잘 아시겠지만 그게 남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문화예술 사업이라는 게,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렇게 인접 지역하고 연계를 하면서 예술의 전당도 문화예술 사업이 더욱 더 활성화되고 우리 지나가다 보면 연접 지역에 밤에 보면 완전히 불이 꺼져서 하나의 굉장히 어두운 공간으로 있고 그 가운데 또 하필이면 터널이 생겨서 더 더욱 또 물리적으로도 보기 좋지 않은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살고 또 예술의 공간, 예술의 전당 이것도 문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은전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 타당성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잘 연구한 다음에 나중에 또 다시 질의하고 다음 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계속 하십시오.
문은전 위원
332쪽 공원녹지과 거기가 되겠는데요. 거기 보니까 연구개발비 해서 경부고속도로변 나들목 특성화사업 설계공모로 4,000만원이 있는데 그것 어떤 내용인지 우선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면 저희 서초구 관내에 나들목이 4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양재나들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 반포, 한남나들목 해서 전체 4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IC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거의 풀 종류라든지 일반 나무만 관리하고 있는데 서초구 입구에 딱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저희 서초구를 자랑할 특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들목별로 그 특색 있는 기념비적인 그런 상징물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 4개에 대해서 공모를 줄 계획입니다. 설계 공모를 주어서 우리 서초에 맞는 시설물도 설치하고 그런 공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설계사항입니다.
문은전 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하는 일들이 녹지 조성하는 일이고 그리고 또 이런 나들목 특성화에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의 예산을 들인 것은 낭비성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아니, 그게 저희 보통 일반관리의 문제는 관리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특색 있게 조성을 하려면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봐서 공모를 해서 최고 좋은 안을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은전 위원
낭비성은 아니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낭비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은전 위원
다음 또 위원님들이 잘 심의하시겠고요.
그다음에 334쪽 서초로 중앙분리대 정비사업 4억 1,000만원 해서 그 예산이 책정되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되었던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것은 서초로 우리 강남역에서 서초역 사이에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1억 7,200만원을 책정해서 지금 중앙분리대 400여m에 콘트리트 경계석하고 그 위에 있는 상태 나쁜 플라타너스 종류를 이번에 전체 수종갱신하고 지금 추경 확보해서 지금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4억 가지고 전체 서초역까지 중앙분리대하고 양쪽에 있는 가로수 수종갱신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은전 위원
1억 7,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던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이것은 추경에서 1억 7,200만원 받아서 지금 시행하는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이제 수종을 바꾼다고 그랬는데 그 수목식재에 보니까 아교목, 관목, 초화류, 지주목 등인데 어디에서 구입해서 식재공사를 하는지 답변해 보시고요. 이 나무들 아니고는 다른 나무는 할 수 없었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런데 그 구입 관계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조경업자 선정을 했고요.
지금 중앙분리대 기존에 있던 플라타너스가 너무 생장이 빠르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분리대에 5m 간격으로 해서 단풍나무를 식재하고요. 양 사이드에는 백일홍을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밑에 있는 환기구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차폐 식재해서 사철나무라든지 일반 철쭉류, 그리고 지피식물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잠깐만요. 지금 중앙분리대 정비사업인데 그 정비 가로에 화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아니오, 지금은 정비하는 것이 중앙분리대 4m 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정비하는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것 우리 구청에서 이 보관하고 있는 나무를 활용해서 식재해도 중앙분리대 정비사업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나무는 없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문은전 위원
그런데 정비사업을 하면서 원래 그곳에 있던 나무들을 보관했다 사용해야 하고 또 보관장소가 없으면 우리 구에 있는 산에 식재하는 사업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나무들을 무분별하게 잘라낸 것으로서 11월말쯤에 나무를 잘라낸 것을 보고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진흥아파트 앞에 가서 보니까 나무들이 진짜 잘려서 나뒹굴어져 있었는데 나무를 자르거나 고사를 시키면 과태료를 물려야 할 공원녹지과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만 않다고 보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제거한 나무는 플라타너스 중앙분리대에 있던 나무인데요. 저희들 플라타너스는 25㎝ 이상 될 경우에는 거의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보통 25㎝ 이상이면 수종갱신 대상으로 플라타너스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5㎝는 거의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잘라서 그렇게 고사시키는 이 행위는 그러면 옳은 행위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것이 마땅하게 지금 저희 당연히 저희들이 이식해서 관리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게 지금 다른 지역이라든지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임야 같은 데는 사실 적용 수종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가로수라든지 녹지대에 갖다가 심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25㎝ 이상은 거의 제거하는 형편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래요? 그다음 거기에 또 해당되는 그것 있는데 그때 가서 묻고요.
그다음에 315쪽 약수터업그레이드사업을 보니까 예산으로 1억원으로서 본위원이 12월 2일 걷기대회 구간에 있는 범바위약수터 주변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었던데 그 한 곳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1억원씩이나 드는지 그것 좀 궁금하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금년도 2007년도에 1억이 책정되어서 바로 서초약수터 그 주변 일대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범바위약수터 우리 걷기대회하는 그 장소 우측에 올라가는데 그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억씩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그 주변이 거의 옛날 석축이라든지 이런 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헐어내고 그 약수터는 수전이라고 있습니다. 거의 물줄기가 모여서 물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 수전을 묻고 그 주변 일체를 정비하고 그리고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소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은 1억이 보통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정자는 그 범바위약수터 아래에 있는 정자시설 이용하고 의자는 서초목공소에서 고사된 나무로 만든 것으로 설치하면 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녹지대 정비는 어렵지 않은 사항으로서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이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수질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요. 우리 서초구 지역 약수터에 관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총 31곳의 약수터 중 19곳이 부적합 판결 받은 것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알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부적합 판결을 받은 약수터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용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부적합 판정 내용을 알지 못하는 등산객들이 종종 마시는 경우도 있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그 안내판 설치도 안 한 것은 그런 것은 업무태만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약수터 전체 우리 31개 중에서 11개가 이번에 불합격 받았습니다. 불합격 받은 것은 바로 저희들이 그 옆에 보면 수질검사 결과를 갖다가 부착해 놓도록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불학겹 여부를 조치했고요. 실제적으로 거기 11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재검사를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쪽에 만약에 이게 불합격되는 이유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쭉 해 봤는데요. 실제로 금년도에 1/4분기하고 2/4분기는 2개, 3개, 전체 5개 나왔습니다. 갑자기 3/4분기 때 이게 나쁘게 나온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들 우면산에 산성화된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비료를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소질이 과다한 것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비가 오고 일부 유실이 되면 다음에는 크게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1년에 총 6번하고 분기별로 한번 기본검사를 하고 여름철에는 3번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약수터라는 게 오늘 적합 판정을 받아도 내일 비가 오면 또 그다음날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질검사는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수터 주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좋지만 약수터의 수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서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글쎄,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수질검사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1년에 6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1/4분기는 우리 저희 보건소에서 7개 항목을 조사를 하고요. 2/4분기 때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7개항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3/4분기 7·8·9월 달은 매월 하고요. 또 4/4분기 때 1회를 갖다가 보건소에서 하는데요. 이 수질이 이제 불합격 판정이 났을 때는 즉시 저희들이 다시 재검사를 의뢰하고요. 만약에 세 번 불합격이 계속 검사가 됐을 때는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11개 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보건소에다 요구를 했고요. 지금 만약에 세 번 연거푸 오면 그쪽에 대해서는 폐쇄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예산서 330쪽을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 직영 시행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하면 5년간 가지치기를 미시행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설명하시고, 다른 지역도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는지 한번 답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가 42개 노선에 1만 7,800여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로 전지를 하는 것이 플라타너스 해서 버즘나무입니다. 그것이 근 50% 약 8,000주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보통 8,000만원 내지 1억 정도 전지 예산을 확보해서 보통 600여주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플라타너스가 전체 한 8,000여주 있는데 한해에 600여주 자르게 되면 거의 10년간 주기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5년 이상이 거의 안 자른 플라타너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고가사다리를 한 대 사서 직영을 해서 2개팀으로 나누어서 본격적으로 전지를 시행할 그런 계획 예산입니다.
문은전 위원
전문인력이라 함이 그런 분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렇습니다.
문은전 위원
몇 명이나 투입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들 한 조에 10명씩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문은전 위원
한 조라면 10명이 어디를 맡아서 하는지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아니, 전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교통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 차선을 하나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교통 통제를 양쪽에서 하고 또 사람이 인도에 다니면 사람 교통을 우리 보행인들한테 대해서 좀 통제도 하고 또 위에서 자르고 밑에서 정리하고 운반하고 하면 보통 10명씩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우선 공원녹지과장! 존경하는 문은전위원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25㎝ 이상은 퇴출시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직경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직경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럼 그게 플라타너스 목에 한해서만 그런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플라타너스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런 게 많을 텐데 지금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이식이라든지 요구가 오면 25㎝ 이하는 이식하는 것으로 하고 25㎝ 이상은 제거하는 것으로 그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은 우리 구의 방침이 아니고 서울시의 방침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나무를 준다든가 또는 비용을 좀 도와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저희들 나무은행이라고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저희들 만약에 금년도에도 대법원 자리에서 일부 녹지 쪽이 많이 훼손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올리면 나무은행 유지관리비로 이식비로 해서 조경과에서 바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김동운 위원
보조를 줍니까? 보조로 주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보조해 줍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을 적극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김동운 위원
됐고요. 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 다 들으셨다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성중 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니까 반대를 하겠다고 질문을 드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또 특히 우리 주변에 계신 주민들께도 이 사업을 홍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기대가 또 큰데 막상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부닥치다보니까 문제점이 하나둘 도출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인데 일단 주민들께 너무 허황되게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 3만㎡의 땅이 생김으로서 3,0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이 땅으로서의 가치는 없는 땅입니다. 거기다가 건물을 짓겠습니까, 하중을 받는 물건을 올려놓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공사가 됨으로써 단절된 서초의 생활권이랄까 이것을 하나로 하는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생긴 우리 서초의 단절, 생활권의 단절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라든가 건설교통부도 도로공사 등이 일말의 책임이 이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계속 촉구해야 될 같은데 안하고 있는 또 안 했다기보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공사가 되었을 때 공원화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돔형의 덮개가 되겠는데 물론 교통 흐름의 원활도 기하고 어떤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서 중앙부에 기둥도 안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중이, 물론 계단식이기 때문에 하중은 분할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흙을 덮어야 잔디라도 얹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것이 안전한가, 특히 많은 비가 왔을 때 무게는 배가될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안전성 이것은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 보신 것인지 아니면 특수하게 지금 용역이 안나왔다니까 지금 정확하게 답변은 못하시겠습니다만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당초에 시비가 70%다 구비가 30% 하다가 좀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또 방향이 선회되는 것이 기업의 기부문화를 활용한 기부금으로 해서 이것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침 1차 공사하겠다는 그 구간에는 기부할 수 있는 기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흘러 다니는 말씀들이 그런데 나머지 구간은 기부하는 기부자도 없고 기업도 없고 우리 구의 재정은 열악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기 첨언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 구가 덮개공사를 하겠다고 구상하는 이 구간이 공교롭게도 2005년도말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방음벽 공사가 양 안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특히 거기에 또 시각적 효과를 높이겠다 해서 우리 서초구가 많은 공을 들여 가지고 거기 화단을 설치하고 물을 주고 자양분을 주고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갔든지 시의 예산이 들어갔든 국가의 예산이 들어갔든 다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이제 2년 채 안 되고 3년여차 들어가면서 이것을 다 결국 헐어버려야 덮개를 할 것이니까 그러면 그랬을 때 국민들로부터 쏟아지는 그 비난을 우리 구가 안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좀 밝혀 주시고요. 미진하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먼저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고태규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노태욱위원님께서 아까 민간이전 비용 그것 수치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국 민간이전 비용은 10건에 14억 1,3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 정도를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경제적 효과가 3,000억이라는데 이것은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위 상부를 덮는다하더라도 이것은 집을 지을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토지의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 효과를 따져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쪽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려면 어차피 기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기존 토지 자체가 이 근방에는 3,000억 이상이 다 가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공원화 하면서 부지 매입하면서 건물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서초의 생활권이 단절되는데 경부고속도로는 이제 건교부나 서울시에서 지금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편 사항을 당연히 그쪽에 요청을 하고 또 예산 같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그렇습니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좀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경부고속도로가 서초를 지나가는 것은 워낙 당연히 생각을 해 왔고 또 우리 주민들도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해 왔고 그동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크게 어필을 안 해왔던 것은 또 사실입니다.
김동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또 상부기관에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 안정성 그리고 빗물에 대한 처리, 또 위에 흙을 덮어야 되는데 덮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인데요. 구조적인 안정성은 중간에 기둥이 안 세워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빗물처리라든지 상부에 이제 흙을 덮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기본설계를 해나가면서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만 이 타당성 용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요즘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일반 토양보다도 개량토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게가 가벼우면서 식물들이 식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이런 공원들은 나름대로 어떤 지형을 이용해서 잔디언덕, 잔디공원도 조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그것들이 또 기본 설계 과정에서 구체화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위를 덮어놓으면 차량이 지나가기 때문에 차량 안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소음이나 그다음에 가스 여기에 또 시달릴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기부를 시범 구간에는 아마 기부하겠다는 기업들도 있고 그러는데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일단 시범구간을 먼저 해보고 저희가 이번에 설계비를 올린 것도 시범구간에 대한 것입니다. 시범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저희가 시범구간을 먼저 해 보겠다는 것은 일단 그 보고 나서 어떤 효과들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 반응도 보고 그것을 덮여놓으니까 정말 좋은 지도 보고, 지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한 다음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일단 12억에 대해서는 이번 시범구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고 또 여기가 효과가 있다면 중앙 정부나 또 서울시 입장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민간기업들이 또 나름대로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것도 나름대로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범구간에 방음벽이나 화단을 설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말쯤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내년도에 설계하고 2009년도쯤 아마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한 4년 정도 써지는 것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그때 고속도로 확장할 때 아마 2003년, 4년, 5년 이렇게 거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때에 이러한 논의들이 되어서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 논의들이 되어서 그때 시행이 되었으면 더더욱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쪽 방음벽을 해 놓은 옆에 후면에 진흥아파트라든지 삼성래미안아파트 가서 들어보면 방음 효과의 기능들이 거의 없습니다. 엄청난 소음이 들리고 거의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가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좀 방음벽이 있어서 후면은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효과가 거의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그동안 투자한 돈이 아깝다고 있기보다는 조금이나마 빨리 이러한 덮개공원들이 만들어져서 인접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낫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계속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강성길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동운 위원
과장님 답변 들을게요. 우선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물론 방음벽을 해놓고 보니까 그 효과 면에서 실효성이 없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대로 있으면 우리 인근 주민 서초구민들까지는 아 덮개공사를 해주니까 고맙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서초 구민보다 훨씬 많은 것이 국민이거든요. 그분들이 보았을 때 서초는 역시 돈이 많다보니까 별 이상한 것도 다 하는구나, 계속 지금 우리가 코너에 몰리잖아요. 그것으로 시에서 예산 따기가 어렵다는 것이 뭡니까, 자체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서초구 같으면. 그런 것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느냐 이 부분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실효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덮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고 아까 또 특히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세분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때그때마다 민선4기 출범 전부터 구상을 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 방음벽 공사할 때 하고 거의 맞물립니다. 그것도 답변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것 같고 그것을 듣고서 내가 과장님 답변 받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이것이 이제 민선4기 출범 이전에는 논의 수준인 것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개별적인 그러한 희망 수준으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정책으로 구현된 것은 민선4기 들어와서이지요. 그리고 방음벽 설치할 때만 해도 이런 논의들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생활권이 단절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서울시나 이런 쪽에 강력하게 어필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덮개공원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덮개공원을 하면서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될 어떤 당위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음벽이 현재 있어서 인접 주민에 사는 입장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겠더라고요, 저도 몇 차례 가서 보니까. 그래서 기왕에 이 덮개 공원을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기왕엔 투자 되었다고 그래서 기다리는 것보다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잠깐만 과장님께서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면 뭐 국장님 다 하신 것 맞아요, 있으면 더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반적인 사항들은 국장님께서 쭉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지역에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도시계획에 전체적인 그러한 광장문화라든지 아니면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도로라든지 상업지역 그다음에 일부 주택지 위주로 개발이 되다보니까 지금 강남역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일대가 사실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지역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변에 그런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확보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외국 같은 경우에 쉽게 맨해튼이다 그러면 센트럴파크가 있어가지고 고밀, 고층이 올라가더라도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확보해 주고 그런 실정인데 우리 이 지역에는 전부다 아파트도 고밀로 올라가고 있고 주변의 상업지역도 고밀로 올라가 있고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든지 해도 피할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선 그런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당초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지적을 했다시피 사실 고속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서초구 주변들의 사실 서초에 사는 사람들도 통행을 하지만 그 일부 대다수 모든 분들이 거기로 차량을 통행함으로 인해서 서초에 남는 것은 매연과 소음과 그런 것뿐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지역을 일부 생활권도 단절이 있지만 여러 가지 피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또 그쪽에 광장도 같이 조성을 하면서 필요하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굉장히 전문가들도 굉장히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문이라든지 절차를 밟고 우리나라에서 덮개, 고속도로를 덮어가지고 하는 것이 최초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 의견을 취합해서 가는 문제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신다면 총괄질의에 앞서서 한번 우리 용역을 그때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전체적인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겸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차 구상한 것이 300m, 또는 450m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구간에 국내 유수의 기업체가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분들하고 어차피 도네이션(donation) 하실 것이니까 일부라도 좀더 받아서 남북으로 다만 100m씩이라도 더 늘린다는 것이 우리 구 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아닐까, 이쪽도 적극적으로 아니면 공격적으로 한번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가로수 녹지대 하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목적 사업 개요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사업 목적에 관하여 이것이 설계 용역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박옥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 가로수 녹지대 하천 유지관리하는 민간 위탁입니다. 민간한테 유지관리 용역을 주는 그런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답변을 ···
위원장 강성길
예,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박옥주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가로수 녹지대가 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초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가장 많은 구인데 여기에 인부로 해서 39명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장기간 하다보니까 연세도 많이 들고 또 하나는 문제가 올 7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1년 이상 쓰게 되면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고 2년 이상 쓰게 되면 일용 인부가 아니고 저희가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상용인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간 놔두면 우리 구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인력관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용역으로 전환해서 전문가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원래 가만히 놔두면 4억 8,000만원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데 저희가 4억 정도로 해서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자꾸 전문화 시키겠다 이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여기 화훼클러스터 및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이미 언론에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화훼농민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사업이 이 시점에서 논의 및 추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본위원 생각으로는 화훼클러스터에 관심이 있지 조성사업 어떤 공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서초구의 화훼 농민이 몇 세대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한되어 있는 화훼 농가는 전체가 450농가가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우면·내곡지구 임대아파트 단지 및 화장장 부지지정으로 수년간 화훼 재배해 온 농민들의 심정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약에 이것이 화장장이나 임대아파트가 들어 왔을 때 화훼재배 농가 우리 농민들은 지금 많은 기대와 이 추진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축소를 해서 사업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접는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고 우리 화훼 농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무자인 국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농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00여 호가 있고 화훼판매장은 한 1,000여 개가 있습니다. 1,400여의 어떤 화훼 관련산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화훼클러스터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관내에 어떻게 보면 나대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랄지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런 부지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국책사업 내지는 서울시 지역현안 사업해결을 위해서 계속 이런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화장장 조성사업 또 내곡동에 국민임대아파트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도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오게 되면 서울시 현안 우리 1천만이 살고 있는 서울시의 현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어떤 신규사업들을 구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신규 중앙 부처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면 더더욱 환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경험으로 보면 그렇지만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화훼 산업관련 1,400, 1,500여 가구들이 있는데 이 화훼사업을 우리 서초브랜드로 키워보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왕에 서초브랜드로 화훼테마를 키워본다면 그것을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같이 상승효과를 가져보자 해서 저희가 내곡동에 한 5만평 정도의 화훼클러스터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타당성용역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타당성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떤 이것들을 도시계획으로 추진하는 절차로 저희가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이 중간에 사업 진척이 안 되고 무산이 된다면 이 화훼 관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희망이 꺾일 것 같고 또 하나의 우려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유휴공간들이 우리 서초구민들이 원하지 않는 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토지주들하고 제가 직접 두 차례에 걸쳐서 상담도 해 봤습니다만 토지주분들도 이쪽에 화훼클러스터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지 전체가 무슨 공원으로 매입된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화훼클러스터 농가들은 최대한 유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산자락에 좀 별 못 쓰는 땅 그쪽을 저희가 공원으로 해서 서로가 상승효과를 갖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304쪽 상단 부분에 보면 반포지역 수변친수공간 조성공사로 해서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이것이 1단계 사업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지금 예산도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2단계사업은 언제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커다란 큰 그림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총괄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포지역은 한강물을 집수정을 뚫어서 그쪽에서 1개소는 현재 뚫어가지고 반포천에 흘리고 있고 또 하나를 더 뚫어서 그 물을 끌어올려서 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량의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흘릴 수 있는 물량이 반포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포2단지, 반포본동 그쪽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잠원동까지 끄는 것으로 해서 반포지역 수변친수공간의 전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쪽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넘어가는 것은 지금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주공3단지까지도 이번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연결이 되는데 공공분야는 현재 공공 녹지대라든지 도로분야 그 다음에 공지 여기에 이런 수변친수공간을 워터스크린이라든지 수반조성, 물길조성 이런 것들은 계획해서 그 분야는 공공분야에서 끌고 가고 민간부분은 아파트단지별로 재건축하는데 같이 재건축사업 측과 협의해서 공급해 주는 그런 상태거든요. 1단계 구간은 반포로를 경계로 해서 아래 부분과 주공3단지를 포함해서 그 윗부분은 포함해서 1단계로 잡고 나머지는 2단계로 잡고 있습니다. 2단계 구간은 지금 수량을 끌어서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지하수개발을 해서 하는 부분적인 개발에 의해서 이용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1단계처럼 대규모 형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큰 그림은 2단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단계가 되는 대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아직 2단계는 말만 1단계, 2단계이지 알 수 없는 거네요. 2단계가 과연 2단계까지 갈지 어떨지는 알 수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전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이번 설계에서 공사발주하고 이런 관계는 1단계 위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과정에서 이 내용입니다. 한전 고압선 지중화사업 이설비 7억 5,000만원이 우리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시비는 없느냐라는 질의에 시비가 25%가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시비가 있다면 예산서에 우리 세입부분에 시비 우리 세입으로 7억 5,000만원은 잡고 또 우리 세출예산서에는 시비를 포함한 15억을 편성해야지 예산서 편성 방침에 맞는데 이것이 7억 5,000만원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아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시비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시비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세입에 그만큼 금액이 잡히고 세출에 시비를 포함한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이것이 구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그 사업비 관계는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직접 배정을 해서 내려주는 예산이 아니고 SH하고 각 한전이 사업시행하면서 한전에 직접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전에서는 총 사업비의 50%를 자기들이 부담하고 50%만 누가 부담해 주든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SH공사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50% 중에서 반 25% 내고 우리가 25% 내는 그런 형태로 지금 기본 합의를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한전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7억 5,000만원만 한전에 주고 그 이하 사후관리는 일체 안하고 단순히 한전에 대한 우리가 출연금 비슷한 것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이설비 형태입니다.
정길자 위원
우리의 부담금만 책정해 놓은 것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제가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간단하게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행정의 정의를 내려보시지요? 행정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내려보시지요?
제가 다른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행정의 기술에 관한 이런 일을 보고 계시니까 행정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을?
위원장 강성길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웅재 위원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글쎄요, 이 자리는 예산 가지고 논하는 ···
이웅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술직이 대부분이시고 우리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아닙니다.
이웅재 위원
다 기술직이세요? 그 전에 우리 최종수 과장님도 기술직이었지요? 전부 다 기술직이시네?
제가 생각할 때 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내린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덮개공사하고 서리풀공원 인접 공원결정 추진에 관한 이런 부분하고는 행정에 있어서 절차와 법적 검토 부분이 결여가 되어 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받아야 됨에도 절차상에 거치지 않고 넘어온 부분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지난번에 헌재소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낙마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절차상에 행정이 내리는 의사결정은 전부 법적 검토 내지는 절차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덮개공사는 타당성용역도 지금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실리를 추구하는 미명하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그냥 집행을 하고자 하고 있어요. 지금 진희선 국장 아까 답변에서도 서울시 예산은 따오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의회의 예산은 따기 쉬우니까 한다는 그런 식의 제가 느낌을 받는데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절차와 법적 검토 부분을 넘어가서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과연 그 두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논의 자체가 사실 하면 안 되는 자리라서 서리풀공원 부분도 우리 상임위원회할 때 논의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본인들은 그 당시에는 몰랐었다 하지만 지금 몰랐던 부분이 나타났잖아요. 알고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느냐, 타당성 용역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양재천 위로 골프연습장을 만든다, 반포종합운동장 위에 골프연습장을 만든다, 이 위에 육교를 만든다, 모든 것이 타당성 맡기면 맡기는 주체가 누구냐 그 사람이 마음을 어느 쪽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다 타당성은 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좋게 나올 것이라는 가능하에서 진행하고 계신데 그렇더라도 한남대교에서부터 예를 들면 양재I.C나 옛골입구까지 경부고속도로가 긴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타당성 용역을 맡겼을 때 어느 구간이 더 타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많이 그런 부분들을 아마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의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저는 그 부분이 나와서 충분히 위원님들 다 설득하고 내부적인 정책회의도 하고 다 거치고 거쳐서 그것을 받아서 추경 정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실리추구한다는 명목하에 해 나가면서 계속 의회를 의회사무국 정도의 기능 정도로만 보고 계속 일을 진행해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질의드린 거요, 절차나 법적 검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장 강성길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법적 절차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 서울시 예산은 따기 어렵고 서초구 예산은 따기 쉽느냐, 서초구 예산 따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의회에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는 것이고 또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최종 판단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그동안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였든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였든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의원님들께 계속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법적 절차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리풀공원에 대한 인접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법적 절차만 따지면 이렇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이제까지 도시계획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해 오지 않았습니다. 서초구를 포함해서 서울시도 그래 왔고 다 해 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고 나서 의원님들께서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바로 받겠다 해서 저희가 요청을 또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물론 앞서고 뒤서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시급성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기다렸다가 공유재산 심의 받고 또 다음에 추경 때하고 아니면 내년 예산에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개발업자는 지금 당장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바로 소송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재원 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들이 굉장히 공원입안 절차 공원결정에 우리 집행부를 포함하고 의회를 포함한 우리 구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았으니까 같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 끝나고 물론 추경에 하고 내년 예산에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한 번 탄력을 잃게 되면 그것을 다시 부흥 업을 해서 살려나가는 것이 쉽지 않고 잠깐 멈춰있는 기간동안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것이 안 될까봐 노심초사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됐습니다. 계속하시는 답변이고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다 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일 때 의회 구의회 청취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법적 거쳐 가는 절차의 일 뿐인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러나 주민의 대표기관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이러이러한 의견을 달아주십시오. 하고 거기를 거치지 않고는 시로 넘어가지도 않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 가지도 못 하고 서울시장 승인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라는 중요한 거고 절차가 발견된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가 위법하게 그냥 그것을 실리라는 미명아래 그냥 간다는 것은 그것은 무모한 발상이고 물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직무를 하면서 그런 것을 충분히 정보를 알아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을 그것을 지금 실리라는 부분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프레스(Press)를 가하니까 유감이고요, 그리고 덮개공원 이런 부분도 지금 일을 하다가 탄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되어 나가고 타당성 용역 맡긴 것이 들어와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하고 이러이러한 이런 용역결과 이런 이러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하고 다 하고 그것이 일입니다.
탄력을 잃는 일이 아닙니다. 쭉 하고 그러고 정 예산이 필요하면 실시설계 하는 비용 이러이러해서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일이 정확하게 순서가 있는데 너무 순서를 그냥 미명하에 막 오버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본위원은 상당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을 천천히 순서있게 차박차박 그렇게 나가도 사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시비가 얼마 들어오니 국비가 얼마 들어오니 여러 가지 그런 논란도 있고 민간이 이것이 얼마나 앞으로 산적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덜퍼덕 의회 부분을 그냥 대충 해서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덜퍼덕 예산 올려서 해내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염려해주시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사실 1년이 본예산이 한 번 딱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중간에 한 번 있고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이것을 올려준다고 해서 내년도 되자마자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경부고속도로 이것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재원 마련에 대한 확실한 가시적인 부분을 보고 집행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내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서리풀공원 인접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이 마련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상대방하고 소송하는 것하고 재원없이 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이고 이 집행은 반드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심의 끝나고 도시계획 절차 끝나고 그러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올렸다고 당장 집행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위원님들 질의가 대부분 경부고속도로 덮개화 사업과 관련된 질의이신 것 아시지요? 국장님! 회의 시작 전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따른 보충설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도 자꾸 이런 자료 갖다 지금 와서 보여 드려도 아마 설득력이 없고요, 정말로 여기에 어떤 대기업이 관심을 가진다거나 서울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셔야 만이 설득력이 가지 그 점 참고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웅재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꼭 무슨 반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것은 반대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정확하게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이것 500억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을 타당성 용역 절차 그 결과물도 없이 이것을 덜퍼덕 예산을 물론 받아놓고 그것이 들어오는 것 봐서 쓰게 되면 쓰고 안 쓰게 되면 안 쓰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대한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법적 절차부분 공원부지 매입하는 부분도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위법을 강요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가라는 부분인데 그것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자에 선행되어야 할 일이 선행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님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도 그 부분이고 다른 위원님도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시는 위원은 본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관해서 아직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충분히 우리 이웅재위원님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그러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아무튼 그만큼 애정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 예산 질의하시기 전에 그때 한 번 시간을 잠깐 주시면 경부고속도로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논의가 되었으니까 궁금도 하실 것이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을 총 정리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12쪽에 공공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한 것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상임위에서 몇 몇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이 2006년도에 처음 했었지요? 우리 건축과장님 그리고 그때는 사업실적이 저조했고요, 그리고 금년에 30억 예산편성한중에 27억 1,000여만원을 집행을 했지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은 10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물론 답변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해당된 공동주택이 별로 없지 않나 해서 이렇게 10억원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거나 아니면 현재 거기 관련 아파트 주민들이나 아니면 대표되신 분들은 이 예산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 소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세밀히 이 부분을 검토했는지 정확한 검토를 아직 안 하셨다면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총괄질의 때 다시 또 한번 검토를 해서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강성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사항은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이 30억원이었고 집행이 51개단지 94개 사업으로 27억 1,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사업은 지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에 10억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저희 내년도 건축과 사업이 서초4D 사업이 있는데 예산 사업은 4,400만원이고 내용은 디자인위원회 구성 운영하고 그 다음에 서초건축상 수상에 관한 사항인데 ···
위원장 강성길
건축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했으니까 그것은 됐고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면 물론 추경때 더 추가로 편성한다고 했지만 물론 시간이 길지 않지만 총괄 전에 충분히 더 상세히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면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은 알았고요,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강성길 위원장께서 지금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공감을 하고요, 좀 전에 서초 조이 4D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이 자료를 성의있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개인적인 소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형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건축상이라는 제도를 시행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아울러 지금 인접구인 강남구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좋은 건축물들이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초구에 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서초4D 사업으로 건축상 수상하는 것으로 했고요, 물론 지금도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위원회에서는 큰 틀에서만 심의하고 있고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디자인위원회는 세부적인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소프트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꼭 사업을 할 필요가 있고 그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예산을 살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답변을 하신 우리 국·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지고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세입·세출부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생활국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4쪽입니다.
서초여성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서초여성회관 운영비 지원에 지금 3억 6,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지금 위탁 경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성가족과장님!
위원장 강성길
윤복영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여성가족과장 윤복영입니다.
여성회관은 우리 박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위탁 경영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지 어떤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지 우리가 위탁 지원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지원금으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언제까지 위탁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해 3년마다 한 번씩 위탁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기간은 내년도 3월까지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재위탁 심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료가 준비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여성회관의 수입은 약 한 8억 1,200여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출은 한 12억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은 3억 5,300만원, 법인에서 한 4,000만원이 전입되고 해서 한 12억 정도의 지출이 예상되는데 자체 수입도 한 8억 1,200만원 정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재심의를 해서 다시 위탁을 선정을 했을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시는지도 답변바랍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그 기준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중점 검토를 못 했는데 전체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저희가 지원해주는데 자꾸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된다면 그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서 여성회관에서 운영되는 사업내용이 정말 주민을 위한 것인가 우리 여성들을 위하는 것인가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생활운동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반포중학교 복합화 시설 건립비해서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반포중학교 복합시설 건립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반포중학교 복합시설 건립은 지금 시에서 일단 2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 실시 설계비로 계상을 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복합화 시설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체육관도 있을 것이고 독서실도 있을 것이고 현재 ···
최정규 위원
계획도 안 나왔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그것은 현재 저희가 아직 세부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2억원이라는 예산 어떤 근거에서 ···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시에서 일단 2억원이 교육청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저희한테도 17%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저희한테 계획이 와서 저희들이 아직 내년도 저희들 하고 뜻이 맞아서 구청에 총 사업비가 70%를 부담하고 30%를 교육청에서 부담을 한다면 그에 따른 사업 시행에 따른 실시계획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예, 좋습니다만 최소한 2억이라고 하는 그 큰 금액을 갖다가 예산편성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레이아웃은 나오고 난 다음에 2억이라는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2억이 될는지 3억이 될는지 1억 5,000만원이 될는지 모르는데 막연하게 2억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이제 2억이 왔으니까 우리 구에도 2억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그것보다도 이제 강남교육구청과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이지만 일단 시 예산에 책정이 되면 저희도 거가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최소한 그런 이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타 과처럼 이렇게 어떤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대로 내 줌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막연하게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2억이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냥 대충 계획도 없이 대충 잡은 예산으로 우리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최소한의 그 뒤 백데이터 할 수 있는 우리 심의에 그런 것을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잘 알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길
예, 계속해 주십시오.
최정규 위원
295쪽에 상단에 보면 구민마라톤축제로 해서 경품 해서 9,7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297쪽에 보면 체육대회 민간이전에서 3억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라톤은 무엇이고 또 이 체육대회는 따로따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3억 7,000만원이요?
295쪽에 구민마라톤축제는 297쪽에 있는 구민체육행사하고 별개로 잡은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예, 별개인데 그럼 이 행사는 언제 따로 체육 마라톤대회를 따로 개최할 계획인가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예, 구민체육대회는 5월 1일 날 금년도에도 개최하였지만 5월 1일 노동절 날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마라톤대회는 9월 내지 10월에 다른 데에서 개최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9월 달 정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이 체육대회는 5월 달에 하고 마라톤대회는 9월 달이나 10월 달쯤 한다는 얘기죠?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에 안 그래도 이런저런 행사가 이 봄이라든지 가을에 많은데 이렇게 따로 행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면 5월 달에 체육대회 하는 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지만 진행기술상 같이 하기는 좀 어렵고 인접 구 강남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대대적인 우리 구민들이 참석하게 되면 진행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따로 개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따라서 한번 재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다면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의견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민마라톤대회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당연하게 주관이 되겠죠, 그렇죠?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다면 구청장하고 동급인 우리 의장배 마라톤대회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바에야 조금 더 해서 날을 따로 잡든지 아니면 한 날에 해서 이것은 구청장배다, 이것은 의장배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께서는 현재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내년도 2009년도에는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
최정규 위원
모든 일이든지 가능 쪽으로 접근하면 가능하고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쪽으로 가니까 가능한 쪽으로만 접근해 봐 주십시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좀 보충답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보완답변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강성길
예, 그러면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반포중학교 복합화시설은 우리가 규모를 4,000㎡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규모와 시설은 수영장하고 정보도서관, 체육관 주된 것이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제가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국장님 자료가 있으시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미리 저희한테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하여간 자료를 해 드리고요. 그 자료가 없이 우리가 계획된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런 자료를 국장님만 가지시면 안 되죠. 우리도 줘야죠, 그러면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아니, 그 자료를 다 사항설명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요.
구민체육 마라톤대회하고 이 각급 체육대회를 동시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신데요. 그 체육대회는 물론 마라톤대회와 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굉장히 번잡성이 예상된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지금 우리 계획은 봄에는 구민체육대회, 가을에는 마라톤 이렇게 양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날 그렇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 보고 이 의장배와 구청장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구청장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청장, 구청에서 주최하는 마라톤대회에서 1·2·3등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럼 1·2·3등의 여기가 무슨 패가 나갈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렇죠.
최정규 위원
나가면 당연히 구청장 이름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구청장 명의로 나가죠. 1·2·3·4등 나가는데 우리가 일반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도 같이 대통령배라든가 이런 국무총리배 이런 상은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하는 체육대회에 그 상의 종류를 나누는 것은 몰라도 우리 구의장배로 별도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런 사례는 극히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 좀 해 봐 주세요.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입니다.
구립어린이집개보수로 해서 지금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문일답으로 해도 괜찮겠죠?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 시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리 서초구 관내에 ···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저희 구립어린이집이 20개소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게 지금 접수 현황은 어떻게 되시는지? 접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대상시설 ···
박옥주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대상시설은 예년에도 항시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에 대상시설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시설에 안 들었어도 또 긴급히 보수 사유가 있는 긴급한 시설이 있으면 또 저희가 이제 대수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다른 예산과목하고 틀려서 이 대수선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문제가 심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문제를 예상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시설장에 비해서 인원이 지금 85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장에 비해서 그 공간에 비해서 너무 이게 시설장이 적지는 않은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우리 추가건립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접수를 해 놓고도 몇 년씩, 1년 이상, 2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저희 구민들한테, 그래서 추가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실무자로서의 어떤 느낀 점이나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원래 서울시 방침이나 우리 구에서도 동별로 1동1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동통폐합계획 우리 서초구도 계획이 있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동통폐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 통합이 되면 현재 5개동이 구립어린이집이 없는데 그때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또 그 외에 또 없는 동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상 동과 대상 부지를 물색했는데 현재는 대상 부지가 적정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잠정 보류하고 동 통합이 되면 그 시설로 하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잠정보류하고 계시지 말고 이 사업은 쪽 추가건립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예, 적정부지가 나오면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로 214쪽인데요.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우리 관내 4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금 계상해 주셨는데 전년 대비 좀 상당금액이 인상이 된 상황입니다. 1억 4,116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지금 같은 시비, 구비로 이제 가는데요. 어떤 데는 비례가 다 달라요. 5,000만원 시비에 2,000만원 구비가 있고 반포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또 반면에 심하게는 시비가 62만 6,000원밖에 안 들어오고 우리 구비는 2,504만 1,000원이 지급되는 이런 사례도 있고, 또 우면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이제 5대 5네요. 8,450만원 8,450만원 우선 그 이유가 뭔지 좀 얘기를 해 주고요.
복지관 규모에 따른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복지관장 로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또 이만큼 증액되는 배경은 뭔지 이 설명 듣고요. 계속해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그냥 계속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같은 과 ···
김동운 위원
아니오, 다른 과니까 따로따로 할까요?
위원장 강성길
예, 따로따로 하십시오.
김동운 위원
그럼 계속 시간을 주십시오.
듣고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알겠습니다.
박인선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복지정책과장 박인선입니다.
방금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억 113만원이고요, 작년도는 한 7,300만원이었습니다. 이 사회복지 기능보강사업비를 산출하게 된 내용은 그 금년도에 복지관에 대해서 이제 기능이 보강되어야 될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포종합복지관은 노후시설이 공사가 이제 2건 정도 있었고, 방배종합복지관은 난방 관계가 있었고,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은 그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 공사관계로 해서 이제 공사비가 산출되었고, 또 서초사회종합복지관은 전기분전반 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예산편성에서 시비, 구비가 시비는 20%, 구비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면종합복지관은 거기 저소득층의 밀집지역이라 50, 50 이렇게 편성하게 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에 대한 차액은 좀 있었고요.
그래서 복지관별로 그 편성된 금액을 보면 반포종합복지관은 2,500만원, 방배종합복지관은 313만원,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은 1억 6,900만원,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은 4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보통 시비와 구비 비례가 2대8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수로 봐서는 안 맞거든요. 그것도 60만원대에 2,000만원대라면 그것 한 3%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제가 구체적인 내역은 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산출 내역을 ···
김동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좀 엇박자인지 그것을 좀 질의드렸는데 명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은 거기 ···
김동운 위원
아니, 그것은 엘리베이터 장애인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요. 또 특수하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받아왔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비를 이런 어떤 복지시설에 기능을 보강할 때 과장님 말씀이 시비나 구비 대비가 20% 대 80% 정도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예.
김동운 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된 이 계수로 봐서는 그게 안 맞는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 자료만 주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예, 반포종합복지관이 2,500만원인데 시비가 500만원이고 구비가 2,000만원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예, 그다음에 방배종합복지관도 시비는 62만 6,000원이고 구비는 250만 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은 50, 50% 해서 8,450만원씩 편성되고요.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가 80만원이고 구비가 320만원입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좀 어차피 기능보강 하신다니까 잘 해 주시고요. 시비도 좀 많이 받아 이렇게 우면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한 5대5까지 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구민의 부담을 좀 줄여 주시고요.
역시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서 쪽수로 218쪽입니다.
그 민간위탁금 목에 자원봉사센터 등록 죄송합니다. 그 아래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관련해서 그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좀 소상히 해 주십시오. 그것 2건이 있거든요.
위원장 강성길
박인선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복지정책과장 박인선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이 질의하신 ···
김동운 위원
이게 금년에 새로 하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전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예, 이 예산은 이제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목적은 이제 교육의 DB구축을 위해서 전문인력 지원 차원에서 그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자원봉사활성화센터에 그 전자DB 구축에 이제 제어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전년도 예산은 3,389만 8,000원이고 금년 예산은 2,989만 4,000원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전년도의 예산액 표시도 안 해 주셨고 그냥 증액됐다고만 2,989만원 4,000원 ···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감소가 됐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금년에 비해서 400만원 가량이 감소됐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게 감소됐는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예산서도 이것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산서 쪽수로 218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다면 그 감액예산으로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증감 비교난에도 거기도 그냥 증액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은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강성길
이춘형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8년도 예산 프로그램이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진 재정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만 전년도 예산액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동운 위원
그러면 전년도 우리 예산은 추경으로 쓰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3,389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2,984만 4,000원에서 404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이 예산서는 안 고쳐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출이 기획예산과에서 제출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 내부적으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도 혼란스럽다하는 문제가 있는데 전산 프로그램이 이것이 안정화가 안 되어서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단 이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그런 문제점을 안고 본예산만 지금 전년도 예산액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지금 아주 저희들도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김동운 위원
국장님 답변으로 이해를 했다고 하고요. 다만 코디네이팅이라는 도우미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방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는 전자DB구축이라고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고 한 이야기인데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 우리가 일용 인부를 배정하는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주어가지고 자원봉사해서 각동사무소에 자원봉사 캠프가 설치됩니다. 그 자원봉사 캠프에서 일하는 인원을 이야기합니다.
김동운 위원
그 인원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 인원은 인원비 지원입니다.
김동운 위원
몇 명인데 이것가지고 1년간 됩니까, 3,000만원 돈도 채 안되는데 우리 동무소가 18군데인데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것 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는 2명을 운영하는데 우리 구청 자원봉사센터에서 2명을 운영하는데 ···
김동운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리고 다음 쪽수는 222쪽입니다. 과는 사회복지과가 되겠고요.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학습도우미지원해서 1억 3,077만원이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해서 계상을 해주었고 그다음 페이지 223쪽에 보면 우선 이것 먼저 답변 듣고 그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습도우미 실적이 작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또 증액되는 배경이 우리 관내 장애인 수가 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서 그런 것인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액이 한 2,000만원 정도가 상향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문제점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아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장래 사회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저희 자치구가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4개 초등학교, 중학교 2군데 중학교 총 12개 학교에서 2007년도 금년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들께서 추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방일초등학교하고 방배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영동중학교에서 요구가 왔기에 2개 학교를 늘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각 학교별로 중증장애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특수교사를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바로 줘가지고 거기서 자체 정산하고 자체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과 같이 하는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곧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학교 측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요구 교육기관이 늘어서 증액이 되었다. 방금 전 도우미라고 하는데 특수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자격 있는 분들이고 좋고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예.
김동운 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과입니다. 223쪽에 임과장님 사무관리비 목인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운영을 하기 위해서 비용 쓰는 것은 알겠고요. 왜 이것이 아래하고 연계되는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60시간해서 12개월 20명이 봉사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길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대해서 4,700정도를 증액시켰는데 증액하게 된 배경과 ···
김동운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도 증액을 했다고 하면 안 맞는 것이 아까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또 ···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이것은 사업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을 설명을 ···
김동운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서 상에는 그대로 전년도 예산은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 준 예산서에는 없고 비교증감도 증액만 1억 80만원으로 된 것으로 ···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전년도 추경에 5,370 ···
김동운 위원
같은 케이스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예, 같은 케이스입니다. 똑같습니다.
김동운 위원
왜 그렇게 됩니까, 자꾸 ···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는 현재 등록 장애인 수가 8,700여명 됩니다. 그런데 등록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등급을 저희 정부에서는 1급에서 6급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급에서 6급까지 중에서 1급하고 2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 저희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1급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중증장애인 2급들에게는 혜택이 안 됨에 따라서 중증장애인들의 요구가 상당히 있었기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장애인들 위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5,300정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장애인들 만족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았고 또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하반기를 위한 예산 편성이었기 때문에 5,300으로 가능했습니다만 내년도는 2008년도 전액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법 외에 어떤 차상위계층이라고 할까 틈새 계층을 ···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포함해서, 중증장애인이면 다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전액 구비로 지급하는 경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예, 2급인 경우는요. 1급과 2급 등급 장애 ···
김동운 위원
지금 1급 또는 2급에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총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1급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 등록 장애인 수는 8,700명 정도 되고 1급인 경우는 약 598명 정확하게 11%를 점유하고 2급인 경우에는 1,584명 정도가 됩니다.
김동운 위원
본위원 왜 인원수를 물어보았느냐 하면 900여명 거의 1,000여명 가까운 그런 중증장애인이 있다고 하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분들이 이동도 제대로 본인이 못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오히려 보행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옳지, 점진적으로 보아서. 그때그때 연간 돈 억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겉치레라는 표현이 걸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어떤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든가 이런 데는 좀 미미한 것 같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중앙정부가 장애인을 위해서 펼치는 사업이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 그리고 광역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한 60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각종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료기금으로 해가지고 국비의료기금과 시비의료기금으로 해서 무상으로 저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이 어떤 포커스를 벗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예산을 올린 것을 보면 돈 1억 정도 되는 것 가지고 뭐 1,000여명 가까운 우리 관내 중증장애인들을 20여명이 가서 잠깐잠깐 들여다보는 그리고 생색내기 아니냐, 좀 실질적인 것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의 질문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위원장 강성길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이어서 김동운위원님이 질문하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를 추가 운영해 보고 또 추가하시는 원하시는 장애인들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또 반영해서 거기에 수요 공급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 위원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요. 내친김에 한 가지만 더 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다음 쪽수에 서초장애인 정보문화센터 계속비로 건립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10억 계상해 주셨는데 금년에 뭘 어디까지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장애인 정보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보문화센터 건립비는 총 저희들이 현재 추가한 바로는 2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계속 투자사업비로 해서 현재까지 한 140억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토지 매입비로해서 86억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설계비 빼고 한 45억 가량 남아있는데요. 그 돈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까지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금년도 사업까지가 어디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금년 사업이 현재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그대로 ···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설계는 마쳤고 저희들이 지금 조달청에 공개입찰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해서 공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을 완료하겠습니다. 완료하고 내년도 동절기에 끝나는 2, 3월경에 착공해서 한 6, 70% 공정을 금년 11월까지 마치고 내년도 중순경에 모든 사업을 해서 마쳐가지고 내부 인테리어를 거쳐서 후내년 10월이나 11월에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2005년 말에 예산을 요구하셨고, 아까도 8,700여명 가까운 우리 서초 거주 장애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장애인 정보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이 말 하나만 갖고 희망과 꿈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하고 엇박자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데는 그냥 몇 십억 짜리도 뭉텅뭉텅 쓰면서 이것은 유독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토지도 다 매입을 하셨다며요. 좀 이 사업을 박차를 가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김동운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너무 지루하게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진짜 복지다운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 복지를 펼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는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공감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박차를 가해서 내년 초에 반드시 준공시켜가지고 우리 구 착공을 해가지고 우리 구 장애인들이 정말 좋은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묶어놓기 위해서 정리하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운영 업체는 득달같이 정했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느 장이라든가 또는 특정인의 필요에 의해서는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분들이 8,700여명 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마냥 뭐 10억도 넣고 5억도 넣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과장님 소신을 갖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209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인선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복지정책과장 박인선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신 지역복지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뭐냐 하면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각종 저소득자 총괄적으로 가난의 대물림 이런 현상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게 하면 자활이 될 수 있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줄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우리 서초구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좀더 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인하고 우리 관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그것이 조례에는 간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간사 없이 우리 직원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민간인이라든가 이런 대화 관계가 뭐라고 그럴까 관적인 냄새가 나는 속된 이야기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급 간사를 채용하는 인건비 예산입니다.
박옥주 위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추가 질의 계속해 주세요.
박옥주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본위원도 느낍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립 시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어떤 포괄적 개념의 질의를 박옥주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라 하면 저희들이 대개 한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로 여가라든지 교육이라든가 문화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어떤 어르신들이 컴퓨터나 사회봉사 프로그램 등을 해서 27가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구에는 복지관이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해서 한 군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반포지역이라든가 방배지역의 어르신들이 전혀 이용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었고 특히나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권역별 건립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무궁화주차장 부지에 거기에 요새 6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주로 이용하시는데 어르신들이 갈 곳이 마땅한 곳이 없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른들을 위한 어떤 지식층 어른들을 위한 복지관으로 컨셉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역시 방배종합복지관도 저희들이 금년말 12월 철거를 거의 마쳤습니다. 좀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초에 착공해서 동시에 무궁화주차장 부지의 서초종합복지관과 방배경찰서 옆에 있는 수도가압장 부지 복지관을 건립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회 적응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 위원
지역적인 특성 또 문화적인 의미를 고려하시고 또 연로하신 어른들인 만큼 교통 서비스 등 질적인 측면도 고려하시고 노인복지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28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쯤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해서 61억 2,400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 상임위원회가 거의 끝날 무렵에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와서 이 금액 자체를 브레이크다운을 해야 된다고 직원들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체는 61억은 똑같은데 그 안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은 60억 3,062만원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 월동 난방비 지원으로 해서 8,918만 4,000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420만원 이렇게 61억 2,400만 4,000원 전체 금액은 합산은 같은데 이 금액을 세분화해야 된다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왔다고 하는데 이 금액을 다시 한번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려서 이것이 정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그렇게 해서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이것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예, 맞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끝내고요, 제가 위원장님, 이춘형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 소관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는 복지라든지 노인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웃소싱을 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주민생활국 소관에 위탁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직접 운영하는 운영이라는 것이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예컨대 복지위원회라든지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심의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심의위원회는 해당 심의위원들한테 위원회를 소집하면 소정의 심의위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아웃소싱한 것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커버를 못하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전문업체에 위탁을 준 데 아웃소싱한 데에서도 이런 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소집이 됩니다. 그럴 때는 지금 따로 운영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지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장 강성길
이춘형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주민생활국 소관의 아웃소싱 위탁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총 개수는 총괄적으로 안 나오는데 여러 분야별로 복지관도 4개소 있고 여성회관이라든지 유스센터 2개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 관련 센터 이런 위탁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심의회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쪽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지금 우리 여기 예산서에 편성된 그런 복지위원회라든지 아까 제가 언급했던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심의위원회, 공공근로자사업추진위원회, 조정협의회 이런 것들은 우리 구 예산에 의해서 이미 편성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아웃소싱한 업체들은 이 예산서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디가 그런 수당을 지급하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파악해서 하겠는데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같은 곳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곳은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지급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노인복지관에서도 ···
정길자 위원
노인복지관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교수들은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도.
정길자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수당을 준다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리되는 대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즉답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파악해서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총괄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쪽수가 워낙 광범위해서 청소행정과요, 275쪽부터 계속 넘어가서 279, 280쪽까지 나오는데 제가 자료 좀 하나 요청 좀 할게요, 환경미화원 부분 말이지요, 현재 우리 서초구에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원수가 지금 전체 몇 명이고 최저 연봉은 얼마이고 최고는 얼마이고 그리고 채용에 관한 것은 지금 어떤 상황까지 요즘은 채용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아웃소싱을 주는 부분 때문에 그런지 그 부분하고 답변하기 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쭉 대체적으로 보면 280쪽에 봐도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산업시찰, 주택가 최우수동부터 격려동까지 시상금, TV구매, 전기밥솥, 이륜차 그 외에도 업무추진비 생일선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초구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제가 뽑지 못하겠어요. 워낙 많아서, 과장님 알고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외 부분은 자료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하세요.
위원장 강성길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환경미화원 총 현원은 현재 90명입니다. 저희 정원은 122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현원은 90명으로 되어 있고 32명이 부족한 형편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환경미화원 연 최저 평균임금은 3,4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는 4,460만원 그리고 평균이 3,9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채용 안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부터 환경미화원 퇴직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무슨 사항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우선 먼저 서울시 환경미화원 수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평균이 환경미화원 수가 145명입니다. 저희 구가 90명으로서 가장 적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하고 비슷한 구가 강남구가 94명이고 또 한 개구가 93명으로 되어 있고 100명 미만 되어 있는 구는 3개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을 뽑지 않은 것은 저희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일반 대행업체의 인건비보다 약 1.68배, 1.7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대행업체의 평균 인건비는 한 2,460만원 정도 되고 우리 구가 3,960만원이니까 약 1.68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지난번에 우리 인수위에서도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아웃소싱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고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에 대해서 재활용품이라든가 종량제 쓰레기 수집운반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이라든지 이 3개 부분에 대해서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남은 분야가 가로청소가 남아 있습니다. 가로청소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저희가 아웃소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2008년도에는 저희가 편성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추경할 적에 저희가 편성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번째로 해외견학이나 산업시찰 이런 사항은 미화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서울시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우리 구 이하 25개 구청이 지부로 되어 있고요. 그 서울시노동조합하고 그 다음에 대표 구청이 있습니다. 임금협약이라든지 이런 격려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은 협약사항에 의거한 해외견학이나 산업시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V구매라든가 우수동 평가 같은 것은 TV구매 같은 것은 환경미화원들의 초소라든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요. 우수동 평가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각 구별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구에서도 각 동별로 과연 어느 동이 깨끗한지 그 사항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작년도에 200억 정도 됐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하고 기타 일반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되고 금년도 예산편성 사항은 제가 한 270 몇 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집하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회관 앞에 있는 집하장에 임대주택이 건설되기 때문에 거기 예산에 54억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렇게 하십시오.
이웅재 위원
지금 그러면 평균연봉이 약 4,000만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미화원을 우리가 구에서 가지고 감으로써 지금 여기 보면 청소차량관리 3억 7,900만원, 일반운영비 3억 5,000만원 기타 등등해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전체를 아웃소싱 주었을 때 세이브 되는 그런 비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분들의 평균연봉이 4,000만원 정도 되지만 그 비용이 비싸다는 많이 준다는 그런 부분보다도 운영함으로 인해서 부대적인 이런 아까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안 가져갔을 때는 그런 부분도 필요 없을 테고 여러 가지 건강진단, 무수하게 많은데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안 가져갔을 때 세이브 되는 비용을.
위원장 강성길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수집 운반을 직영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직영으로 해 오고 있었는데 2004년도에 아웃소싱을 시범운영해서 2005년도부터 완전히 민간대행으로 넘어갔는데 금년도에 재활용품 수집 운반 그것으로 따져서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 1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웃소싱하기 전에 여기에 인건비 쪽으로 해서 투입되는 것이 한 30억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차량까지 말씀하셨는데 차량운영비라든가 부수적인 운영비가 5억 정도 되어서 한 3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웃소싱하다 보니까 약 한 16억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현재 음식물쓰레기도 저희가 2006년 3월부터 주3회 수집 운반했었는데 이 사항도 2006년도 3월부터 매월 수거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 집행되는 것이 약 1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했을 적에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저희가 환산해 봤습니다만 한 27억에서 2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조사가 됐었습니다.
이웅재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 워낙 많아서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복지에 관한 그분들이 들으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후생 다른 분야보다도 많은 복지에 대해서 복지부자라는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 사소한 것 휴게실에 들어가는 비용들 또 추석·설·연말 격려품, 근로자의 날, 생일선물 무수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부분에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나중에 답변을 하시고요.
그리고 재활용집하장 말이지요, 이전 부지 하는 부분 지금 여기에는 내곡동 1-16호에 16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Shift 장기전세 임대아파트 건립 발표 때문에 지금 긴급하게 부지매입을 이전부지 교육문화회관 재활용센터 그 지역에 Shift 장기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있어서 이전부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54억을 계상하셨는데 그 장소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그러시고 지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 양재동 178번지 일대 거기에 견인보관소를 하겠다고 계속 해서 소송 중에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 그 지역에 견인보관소하는 것보다도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재활용 이런 집하장 같은 것 한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의 반대도 없고 접근성도 좋고 상당히 여러 모로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장소는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지에 대한 그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이웅재위원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집하장 이전 부지는 현재 모두 1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7,785㎡라고 해서 지금 2,350㎡ 되는데 저희가 54억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감정을 하기 전에 과연 추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해서 54억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예산심의 도중에 감정 두개 기관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한 60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상에 저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쓰고 나중에 추경할 적에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자금 간에 회계전출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웅재위원님께서 별도의 부지를 저희한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10여 군데 정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가장 적정한 것 같아서 저희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구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구를 해서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던 사항이고 이웅재위원님께서 추천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별개로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질의하십시오.
이웅재 위원
예산서 284쪽에 음식물 쓰레기감량기기 구입비 보조해서 9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의 이유로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는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행정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조례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감량기기를 구입했을 때 50%를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방법적인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지원을 해주고 계량기를 거기 부착을 해서 우리가 수도도 많이 사용한 사람이 요금을 많이 내고 전기도 많이 사용한 사람이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많이 사용한 사람이 전기요금 많이 내듯이 음식물쓰레기도 우리가 기기는 전체 다 지원을 해주고 음식물 쓰레기도 식구가 많아서 많이 사용하면 조금 비용을 많이 내고 둘밖에 안 사는 사람은 조금밖에 안하면 조금 내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런 방법을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감량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생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뭐라고 그러지요, 삭힌다 그러나 없앤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탈수시켜서 건조 시켜서 바짝 말려서 수분이 8~90% 차지하니까 그런 기계 여러 가지 기계 종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계의 종류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유명브랜드일 수도 있고 졸속품일 수도 있고 가격 50%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것만 딱 놓고 50% 해 주겠다 하는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가정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가정하는 것은 전 우리 구민들한테 다 보급이 되는 것이니까 시범적으로 1~2개동 먼저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음식점들 대중음식점들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용량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의무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아닌지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감량기기 보조금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도 5월 18일날 1차 심의해서 좀 더 심도있게 다뤄 보자 해서 보류가 된 바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점 같은 것이 약간 법령상으로 많이 나와서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변호사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세 분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다섯 분에 대해서 법령의 위반되는 사항을 한 번 저희가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자문 받은 결과에 근거에 의해서 12월 6일 재차 저희가 1차 5월 18일 올렸던 사항은 철회를 했고 좀 약간 보완을 해서 상임위에 다시 올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심도있게 다뤄 보자 해서 보류가 된 바 있습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해서 많이 나오는 주민들은 많이 부담을 해야 되고 적게 나오는 주민들은 적게 부담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 사항을 갖다가 확실하게 구분 짓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세대라든지 단독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한달에 1,500원씩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 다음에 기계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 9월 18일부터 5일 동안 음식물 감량기기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참여한 업체는 모두 괜찮은 업체로 판명이 되었고요, 그때 참여한 업체가 14개 업체로 참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식물 감량기기에 대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는 환경부 등록에 20개 업체로 저희가 조사된 바 있고 그 다음에 대중음식점에 대해서 의무화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무화 했으면 어떻겠느냐 자체적으로 대중음식점이라고 그러면 감량의무사업장이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구의회에서도 다뤄습니다마는 면적이 150㎡ 이상인 업소가 감량의무사업장이고 그 이하 업소가 일반 업소입니다. 일반 업소는 그냥 지금처럼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단독세대가 처리하고 있는 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 사항은 전부 우리 5개 수입운반 대행업체하고 음식점하고 직접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감량의무사업장은 저희가 20개 농장에서 약 950여개소 정도가 되는데 이런 20개 농장에서 지금 현재 상호간에 계약에 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무화하고 있는 감량기기 이 분들에 대해서 감량기기를 설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서 222쪽입니다.
장애 아동 및 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업비에 1억 3,077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에 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에 대한 우리 구에서 별도의 지원대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만약에 실시하고 있으시다면 그에 대한 답변도 함께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박옥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아동 및 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은 현재 예산액이 1억 3,077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중증장애아이들의 어떤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교육청이랑 저희 구랑 같이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8개소하고 금년도에는 중학교 4개소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서 3개 학교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기타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5,300만원 잡아서 24명이 신청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상당히 중증장애인들로부터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늘려서 할 계획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억원을 편성을 했고 점증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늘어나게 된다면 2008년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서비스를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박옥주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습도우미 봉사자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우리 서초구에 ···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학습 도우미 관계는 금년도에 12개 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금방 말씀드렸고 학교별로 한사람씩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우리 서초구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복지 예산이 그런 사업에 관하여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하여 이런 사업을 조금 더 예산을 더 높여서라도 사업을 계획을 하시고 그 분들의 중증장애인들의 가족들에 대한 그런 아픔을 생각을 해보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17쪽 하단에 보면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해서 작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5,000만원씩 5,000만원씩 올라가다 보면 언제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그 만큼 효과가 있는지 우리 과장께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인선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복지정책과장 박인선입니다.
방금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 예산편성은 매년 예산증액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5,000만원 가량 증액이 되었거든요.
최정규 위원
매년 보니까 일정하게 5,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그런데 금년도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력이 자원봉사센터에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부족으로 굉장히 활동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타시·구에 비해서 저희가 인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최정규 위원
옛 말씀에 사람은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작년에 2억 5,000만원을 했고 금년에 3억을 5,000만원 증액해서 해주는데 과연 2억 5,000만원, 3억에 대한 그런 효과 가치가 있느냐고 과장님의 평가를 먼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그것에 대해서 사업 확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 있느냐 하면 주로 서울브이달기 캠페인이라든지 자원봉사투어라든지 저명인사 릴레이라든지 테마있는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당연히 사업을 늘리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만큼 우리 서초구민들한테 예산이 투자된 것만큼 피부에 닿는 뭔가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볼 적에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예,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심의를 할 적에 두고 봅시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62쪽에 보면 벼룩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여기 저기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 과장께서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대충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유지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윤복영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여성가족과장 윤복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벼룩시장 관련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은 우리 최정규위원님이나 전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난번에 답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뭔가는 현재는 문제가 많다 청장님도 답변사항에 나온 야시장이 운영되는가 하면 너무 거대화되었다 우리가 참 끌고 가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뭔가는 축소해서 주민이 바라는 그런 알뜰장이 되기 위해서 지금 조정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최정규 위원
지금 예산이 조정된 예산입니까? 예산 편성된 것이 ···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예산이 작년도보다는 약간 늘은 사항은 늘었는데 왜 늘었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거기 나오는 직원들의 수당이 총무과의 당직비에 포함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총무과에서 당직비로 지급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해서 이리로 옮기다 보니까 늘어난 ···
최정규 위원
이 사업이 있지요, 웬만하면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에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주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직능단체에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그다음 쪽 보면 서초여성주간 기념행사로 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이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63쪽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인선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윤복영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여성가족과장 윤복영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에 우리가 그 예산을 넘겨주어서 위탁업체에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금년도에도 그 여성회관에서 해 왔던 사업인데 이 비교증감에는 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 여성회관 자체에서 이런 행사는 자체에서 어떻게 좀 조달해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보면 다음다음 쪽 보면 267쪽에 보면 여러 군데에 여성회관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에 좀 많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소한 것까지 행사까지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좀 너무나 우리한테 기대심리를 갖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과장께서 조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서초문화센터강사료라고 해서 1억 2,09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24개의 프로그램이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 이게 보면 강사료 한 달에 1,000만원꼴이 되거든요. 월 1,000만원꼴이죠, 그렇죠? 1억 2,000만원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떠한 그런 강의를 또 강사는 어떤 분이고 또 강의 주제는 어떤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대충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예, 이 강좌는 문화센터강좌는 어디서 운영하느냐 하면 서초구민회관 2층에 이제 문화센터 강좌를 운영합니다. 강좌반이 30개반이 운영합니다. 30개반이 운영하는데 저희가 세입할 때도 보고드렸는데 약 들어오는 받아들이는 그 수업료는 8,700만원 정도이고 지금 30개 강좌에 전문인을 강사로 모시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그 강사료로 지급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그 강좌를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미교실과 이제 창업을 위한 교육인데 거기에는 외국어강좌는 3개반이 운영되는데 거기는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한 30분만에 마감이 되어서 또 여러 군데서 더 늘려줄 수 없지 않느냐는 그런 유익한 어학강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문화강좌라든지 뭐 생활강좌에는 자격증, 미용자격증이라든가 한식조리사자격증 또 기능교실로서는 피부관리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30개 강좌가 운영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서초여성취업알선창구운영으로 해서 3,000만원하고 운영비로 해서 홍보물, 전산시스템관리 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가 있는데 이 팀이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예, 이 사업은 내년도 이제 신규 창설 사업인데 여성들의 취업 창구가 현재까지는 유명무실하게 잘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성취업창구를 한번 설치해 보겠다, 그래서 2,400만원 플러스 6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또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해야지 인터넷 그런 강좌를 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 예산으로 조달되는 것도 자체 수업료가 거기는 한 8억 1,200만원인가 제가 아까 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렸는데 더 활성화하게 자체 수강료도 많이 걷어 들이고 있다는 그러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래봤자 뭐 8,700만원에 비해서 뭐 ···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아니, 이 여성회관 강좌는 8억 저기라는 것이죠. 지금 문화센터강좌는 1억 2,500만원 정도의 지출이 되고 수입은 8,700만원 정도 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하고 같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
최정규 위원
그러면 여성취업알선창구 그것은 사회복지사 5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장소는 어디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장소는 그래도 암만해도 여성 전문인력은 강의하는 여성회관이 적정할 것 같아서 지금은 여성회관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예.
최정규 위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을 보면 여성회관 운영비로 해서 3억 6,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성회관이 지금 자립자족이 안 됩니까? 계속 매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홀로서기가 좀 되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좀 주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하나의 의타심만 생기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청소년위기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게 또 새로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민간위탁금에서 서초유스센터 운영비 5억 2,000만원 또 방배유스센터 운영비 해서 4억 5,59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과 같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운영비를 주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홀로서기 자립자족이 되어야 되는데도 이런 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여성회관 운영비가 약 4,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는 그 전체적인 게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호봉이 올랐기 때문에 호봉 수준이고 나머지는 그 여성회관에 비가 오면 방수가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수비가 한 4,000만원이 금년도에 ···
최정규 위원
그것은 별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그것을 합치니까 4,8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또 서초여성회관은 서초가톨릭사회복지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잘하고 있지만 특히 가톨릭사회복지단체에서는 저희가 공신력도 있을 뿐 아니라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고요.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도 그 회관 자체에서 8억여원을 걷어 들인다는 것은 또 사업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거기서 또 절약을 한다면 강좌를 좀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줄여서까지 하면 현재 유지되어 오던 그런 운영상태가 조금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 여성회관 옥상 방수 있잖아요? 4,000만원 있는데 4,000만원의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4,0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4,000만원 근거는 저희가 비가 올 적에 한번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저는 못 나가는데 우리 팀장하고 담당이 나가봤는데 비가 좀 많이 스며들어서 뭔가는 방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위기지원센터 운영이 그게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예, 청소년위기지원센터는 뭐냐 하면 방배2동 노인정 2층에 금년도 10월 달에 조그맣게 설치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를 홍보를 하면 그 청소년들이 또 마음 놓고 기거할 수가 없다, 해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위기를 겪어서 일정한 시설에서 좀 안정될 때까지는 보호해서 사회에 적응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청소년폭력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금년도부터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은 이 정도 들어가겠다,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지하층에는 공부방도 개설해서 같이 방배2동에 있는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실시를 ···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금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10월 중에 ···
최정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있고 거기서 과연 교화가 좀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데서 ···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그래서 청소년들의 불행을 겪는데 제일 앞장서서 운동하는 그런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청소년들이 오면 좀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예.
최정규 위원
그러고요. 또 272쪽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이행복한학교안전프로젝트로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272쪽 중간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예,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인데요. 방배유스센터에서 이제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는 청소년이 위기지원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인형극을 각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그런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서초구청하고 오산시청하고 또 세계일보하고 3개 기관이 수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수상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이 ···
최정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초유스센터나 방배유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인건비성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거기에 보면 무대제작비 전문강사비 활동지원비 예, 인건비가 주로이고 나머지는 행사진행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을 좀 아껴서 관리를 잘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은 회의가 끝난 후라도 바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역시 윤복영 여성가족과장께 좀 예산서 쪽수로 258쪽입니다.
그 민간경상보조 항에 민간시설영아기본보조금지원이 전년 대비 한 10억 가까이 좀 높게 책정해서 계상해 주셨는데 뭐를 어떻게 보조하는 것인지와 이렇게 갑자기 10억 가까이 증액되는 배경을 좀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윤복영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여성가족과장 윤복영입니다.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10억여원이 증가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인건비 많이 올라간 내용은 뭐냐 하면 영유아시설의 보조금 지원인데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저희는 나름대로 많이 지원했는데 우리 구의원님이나 주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600여명에게 월 5만원씩 교재연구비를 지원을 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이 한 3억 6,000만원 나머지 예산은 작년도보다 조금씩 약간씩 더 증액된 내용이고 주로 많이 인상된 내용은 교재연구비가 5만원씩 더 반영되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과장님 답변은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좀 그 여성가족과에 드렸던 얘기가 우리 주민생활국 이춘형 국장님하고도 사적인 자리에서 주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요. 그 영유아시설의 보육교사들이 그 근무시간이 있는데 근무시간 외에도 내외가 이제 나가서 맞벌이부부들 벌이를 하다 보면 제시간에 그 퇴근시간에 맞춰서 못 온다는 경우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애들은 영유아들은 보육시설에 그냥 남아 있게 되면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교사들을 좀 시간을 증가시키든가 제 수당을 더 주더라도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구체적인 그런 얘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10억을 넘게 들여서도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메워지지 행정으로서 그것을 메워주지 못 한다면 우리 구민이 겪는 고통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교재를 사 준다거나 또 거기 보육교사들이 시간수당 내 일하는 것을 더 보전해 준다거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소하고 싶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예, 지금 ···
김동운 위원
안 되면 국장님이 좀 아실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간 연장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지원하는 어린이집 수는 14개소에 월 20만원씩 3,36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이제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어린이집에서 그런 방과후교실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저희한테 요청하면 다 반영을 해 왔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공공부문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민간부분에다 그러면 왜 합니까, 이게? 구민들의 걱정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사항이 좀 발생되는 요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말씀을 드렸던 예도 있고 한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육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또 그 인건비라고 할까 그 보수 이런 것이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보육교사가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스러운 문제 그래서 그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되어야 되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좀 이 기본임금이라고 할까 보수수준을 높여주어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의 보수는 여성가족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 하고 단지 자치단체에서는 추가적으로 교재연구비라든지 이러한 또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구로 가지 않도록 가급적 우리 서초구에 우수한 보육교사가 올 수 있도록 교재연구비, 그리고 사기앙양을 위한 수당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교재연구비를 했었고 내년도에는 지금 금년도에 복리후생비 월 5만원씩 지급했었고 내년도에 교재연구비는 5만원씩, 그것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 우수한 보육교사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우수한 보육교사가 우리 서초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하여튼 답변 그렇게 해주시니까 고맙고요. 다만 맞벌이 부부들이 예를 들어 퇴근 시간이 밤 11시가 되더라도 맡겨진 영유·아는 우리 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이춘형국장님께 질문 드린 끝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서초구도 각종 시상에 나가서 많은 상을 휩쓸어 왔는데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시상된 내용 중에 뒷거래는 결국은 돈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자막에 서초라는 것이 한번 휙 지나가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우리가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20여개 상을 휩쓸었는데 ···
김동운 위원
물론 거기에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지금 대부분 우리 구가 그러한 흥정을 하는 상은 참여를 안했습니다. 단지 언론도 났다고 KBS인가 어디 보도된 것을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언론인 연합회와 관련해 가지고 보도가 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참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상을 받은 것은 사실상 그 조건을 거는 것은 참여조차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인품이나 우리 서초 구청장의 인품을 믿고 정말 확실한 그런 귀감이 되는 상을 많이 받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감사합니다.
김동운 위원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쪽수로는 274쪽입니다.
재료비 항에 각종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비가 이것이 어쨌든 조금 금액이 작년 대비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선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도 이와 같은 양을 제작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저희가 그 종량제 봉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용이 있고 그 사항이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제작한 매수가 총 1,104만매 정도 제작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104만매보다 좀 적습니다만 1,070 몇만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작년에 약 1,104만매 금년에 1,070만매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금년에 수량이 늘어서 금액이 올랐다 아니면 제작비도 올랐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조달청 단가계약 사항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제작된 이 쓰레기봉투가 전량 매도가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저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해서 4분기가 있는데 분기별로 저희가 제작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작을 할 때 전부다 제작이 되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환수되는 비용입니다.
김동운 위원
재고는 남을 수도 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조금 남을 수가 있는데 ···
김동운 위원
보통 예상했던 것에 몇 % 정도가 소진이 됩니까?
이것 돈하고 관련이 되고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는 주무과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제작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획 물량을 아까 1,104만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제작한 양은 1,050만매, 계획은 1,104만매.
김동운 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 앞에 수량 뒤에 곱하기 1.1 했습니다. 10% 정도 더 제작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로스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면 실지로 작년도에 전체 팔린 양은 지금 우리 공공용이라든가 이것을 빼고 우리 구민들이 쓰는 그것이 팔린 양의 전체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까? 안나와 있고 무작정 여기다 9억 1,500이면 이것도 10억 가까운 돈인데 이렇게 투자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판매량은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수입으로 조치가 되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수입으로 조치가 되는데 그 판매량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95%에서 97%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럼 90% 이상은 판매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드립니다. 지금 금년에 여기 명시해 준 이 내용을 보면 5ℓ짜리 , 10ℓ짜리, 20ℓ, 50ℓ, 75ℓ, 100ℓ 이상 이것이 가정용입니다. 공공용으로 100ℓ짜리 또 사업장용으로 50ℓ, 75ℓ, 100ℓ 옆에 수량은 명시해 준 그대로이고요. 이야기한다면 5ℓ가 23만매, 10ℓ가 280만매, 20ℓ가 400만매, 50ℓ가 130만매, 75ℓ가 35만매, 100ℓ가 150만매입니다. 이상이 가정용이고요. 공공용으로 100ℓ짜리 8만매를 제작 하겠다고 하셨고 사업장용 50ℓ짜리 6만 5,000매, 75ℓ짜리 2만매, 100ℓ짜리 70만매 하겠다고 계산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계산기가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계산을 풀어보았습니다. 10ℓ 기준으로 이 수치를 대입해서 풀어본 결과 약 4,500만매가 됩니다. 10ℓ로 환산했을 때 그러면 4,500만매이면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이것 지금 계산하면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 안 뽑았습니다만 한 1,100만매 정도 이렇게 됩니다. 1.1배는 안 곱한 수치이고요.
김동운 위원
지금 1.1배 안 곱하고요. 100ℓ짜리 70만매라고 그랬지요. 사업장용 그것 한번 봅시다. 지금 그러면 사업장용 1,000몇 장 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가정용 100ℓ짜리 150만매 제작하겠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이것 10ℓ로 나누면 10배인데 그러면 1,500만장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규격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나열한 ℓ짜리 있지 않습니까?
김동운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과장님 말씀은 그냥 산술을 이쪽에 더하면 1,104만매 정도가 된다는 것이 맞고요. 저는 10ℓ로 환산하겠다 그것입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0ℓ로 환산을 하니까 4,500만매가 된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부피 개념으로 해서 환산하시면 ···
김동운 위원
부피개념이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아니 그렇게 환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 종류별로 다 틀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부다 더해 보시면 1,104만 5,000매가 나옵니다.
김동운 위원
1,104만 5,000매가 나오는데 거기에 종류가 각각이지요. 10ℓ도 있고 20ℓ도 있고 100ℓ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0ℓ짜리 280만매는 10ℓ로 환산하면 몇 장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10ℓ짜리를 갖다가 280만매를 갖다가 제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90% 이상 소진을 시켰다며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수익도 들어왔고 그렇지요, 분명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0ℓ짜리 280만매를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280만매 그냥 벽지로 쓴 것이 아니고 뭉쳐서 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뭘 담았을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이것은 위원님 순수하게 25.01원 이것은 순수하게 봉투제작비입니다.
김동운 위원
알아요. 봉투 왜 제작했어요, 쓰레기 담아 버리려고 제작한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쓰레기 양을 총량을 뽑아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총량은 전년도 수준으로 1년에 발생되는 총량이 6만 8,000톤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동운 위원
6만 8,000톤, 본위원이 계산하니까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ℓ 개념하고 톤 개념하고 틀리고요. ℓ 개념은 부피개념이고 톤 개념은 무게 개념인데 저희가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준 지침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ℓ가 20ℓ정도가 된다 그러면 무게는 한 5㎏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해서 산출 저희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근거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부피 대비 무게가 0.5 대 1이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아니죠, 20 대 5, 그러니까 한 4배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김동운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좋고 여기서 지금 본위원이 이걸 10ℓ로 풀이해 보니까 만약에 100ℓ짜리라면 10ℓ짜리 10장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양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피로?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게 따졌을 때 4,500만장 정도의 개념이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그것은 위원님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래서 4,500만개로 보았을 때 부피 ℓ로 따지겠습니다. 따지다보니까 4,500매 곱하기 10으로 하면 4억 5,000만ℓ가 되지 않습니까, 쉬운 이야기기로 1ℓ가 1,000ℓ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1㎘가 1,000ℓ ···
김동운 위원
1㎘가 1㎡로 보면 되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김동운 위원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4,500만인데 세단위 지금은 ㎥가 되겠지요. 아래 0 세개를 삭제하면 그러면 4만 5,000톤이 됩니다. 그렇지요, 4만 5,000㎥ 부피로 하면. 1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300일로 나누면 150이 될 것이고 360일로 나누면 약 1,300톤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일 10톤 트럭으로 130대 분이 출고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그만한 양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우리가 1일 발생되는 양은 생활쓰레기기가 톤 수로 따지면 186톤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186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그래서 연간 발생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만 8,000톤 이것은 매립지에서 실질적으로 계측하는 것이 월별로 해서 저희가 반입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월별로 해서 옵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김동운 위원
그것을 누가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가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현장에는 예를 들어서 매립지 관리공사라고 있는데 매립지 관리공사가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하고 해서 3개 시도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로 따지면 제가 알기로 53개 자치단체로 알고 있고요. 거기 관리공사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운영하는 주민 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이쪽에서 매일매일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정확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따져보니까 약 1일 1,300톤 나옵니다. 4,500만ℓ로 계산을 했을 때, 이 봉투 양대로. 봉투에는 좌우간 뭐가 담겨도 담아 나갔으니까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그것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계산하는 방법은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피 개념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피나 무게나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ℓ가 부피인데 그것을 물의 무게로 따지면 그것이 맞는데 종량제 봉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
김동운 위원
물론 종이도 들어가고 솜도 들어가니까 다른 줄 아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무게로 따지면 한 4분의1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쨌든 10톤 차에다 산더미처럼 못 실지 않습니까, 우리 쓰레기차가 덮개 박스가 딱 쳐져 있잖아요. 만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부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아니 무게로 해서 압축을 시켜서 들어가기 때문에 11톤 정도 이렇게 압축시켜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20 대 1로 계산해서 한번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20 대 5 ···
김동운 위원
그러면 4분의1이지요. 4분의1로 해도 지금 안 맞는다고요. 지금 180톤이라고 하면 1일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그것은 나중에 제가 나중에 위원님의 계산법하고 ···
김동운 위원
그쪽 자료도 한번 주시고 제가 산출한 자료하고 비교해 보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왜 좀더 명확하게 해달라고 나오느냐 하면 여기 음식물은 빠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음식물은 지금 별도로 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너무 턱없이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다 팔렸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한번 제가 틀렸는지 또, 물론 과장님 쪽이 더 정확하겠지요 늘 계산을 하시니까 그러나 저도 근거를 갖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지요, 이것은 결론 안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님입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서초휴양소 개보수 공사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서초휴양소 미비한 시설보완 및 하자 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여 시설 안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도 추경에도 계속 개보수 공사비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해서 2,000만원을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어떤 시설을 유지보수에 의한 그런 돈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리창이라든가 장판이라든가 그런 손망실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한 1억 9,000정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손보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번에 일단 너무 경영, 경영 하다보니까 일부만 극소수 잡아놓았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휴양소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경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휴양소는 아시는 것처럼 작년 5월 달에 정식 개관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들하고 일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지금 저희 구민들에게는 굉장히 저가로 이용토록 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은 태안 현지인 인근 펜션가에 비해서 한 70% 정도 이렇게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억 정도의 적자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영 차원에서 경영성을 저희들이 행정 철학으로 경영철학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인력 구조조정을 뼈아픈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건비를 확 줄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휴양소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이것을 상승을 시키면 좋다는 의견도 계시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 50%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5억 정도의 적자폭을 금년도에는 2억 5,000 이내로 2억으로 그래서 경영적 측면과 복지적 측면을 전부 어울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노인시설로서 노인휴양소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현지 근무 인원이 예전에는 몇 명이었고 지금은 몇 명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예전에는 총 근무인원이 저희 공직자가 7명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휴양소 소장 한분하고 그리고 기술직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설비사인 기술직이 하나 가있고 그리고 행정 서무를 보는 사람이 하나 가있습니다. 그래서 4명은 서울 각 사무실에 배치함으로써 어떤 경영 효과도 내고 또 본청으로 와서 근무함으로써 업무 능률 효과도 내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어차피 흑자를 내기 위한 사업이면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7명에서 인원을 축소시켰다고 해서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낮아지겠지만 서비스에 대한 것이 충분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것은 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그래서 저희들이 객실 점유율을 볼 때 대개 저희들은 일반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하고 그리고 성수기하고 그리고 비수기를 크게 대별해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기 때는 객실점유율이 거의 80%를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휴일일 때 금요일 오후라든가 토요일 오후라든가 그런 경우는 객실점유율이 거의 100%를 채우고 있습니다. 다만 평일 날은 객실점유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숙박업이든지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을 위해서 주로 파트타임을 쓴다든가 일용직을 쓴다든가 해서 정식 직원이 안 내려감으로써 저희 공무원들이 인건비를 약간 잡아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이라든지 일용직을 쓰면서 단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하고 일용직을 씀으로써 일용직 같은 경우는 연봉이 1,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면 해결을 하고 파트타임 같은 경우는 한달에 시간 시간 쓰기 때문에 불과 3, 40만원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파트타임을 많이 이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질적인 서비스는 문제되지 않는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 직원들이 어떤 경영 마인드와 서비스 마인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정신적인 어떤 노력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 몸에 두 지게는 못 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한 업무를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나 모든 면에서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설을 완전에 가까운 보완을 해서 위탁경영을 맡기면 어떨지 그런 제안도 해 봅니다.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위원님께서 경영도 좋고 여러 측면에서 좋을 수 있겠지만 위탁경영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위탁경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을 따져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시설 측면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너무 적게 잡혔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매년 누차적으로 잡는다는 말씀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분 지금 현재까지 시설상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한 90% 정도는 완벽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분 저희들이 손 볼 곳은 있지만 그것은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에게 기회 닿으면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현장 주변의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민원은 저희 6급인 김형극 소장이 내려가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상당히 유대관계를 갖고 밀착해서 주민들과 활동하고 같이 어떤 지역행사에 참여해 주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여태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옥주 위원
지난 얘기지만 청장께서도 돈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지난 전시적인 과오행정 때문에 지금도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보다 더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활운동과 소관 업무인데요,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쪽수 295쪽에 보시면 신반포중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이라고 실시설계비로 2억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사업 총액은 건축비 59억에 실시설계비 2억 해서 61억이 추정됩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답변에 이 총 사업비에 30%가 교육청 그리고 70%가 저희 구청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그것은 앞으로 협의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협의를 하게 되면 신동중학교나 서일중학교 정도의 부담비율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30 대 70으로 계상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그쪽 해당 학교라든가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된 내용은 아니고 전에 신동교육문화회관하고 서일교육문화회관의 전례에 비추어 그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지지난달에 저희한테 협의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협의공문에는 전체 59억 중에 12.7%를 분담해 달라고 와서 저희들은 회신공문에서 협의사항에서 3 대 7 비율로 해야 한다고 회신을 놨고 이것이 실시설계비로 예산에 편성한 것은 시에서 교육청에 지금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협의에 따라서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렇다면 학교부지 일부에 여기에 건립하는데 필요한 그 부지는 별도로 하고 건축비와 실시설계비에 대한 12.7%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입니까?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그런 식으로 협의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니까 필요한 부지는 별도로 하고 ···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부지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 강성길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비와 실시설계비에 대한 12.7%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겠다, 그러면 운영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그것은 아직 우선 분담액을 협의하면서 그때 가서 지금 현재 언남중·고등학교에 있는 시설과 서일이나 신동과 학교 측에서 갖는 것이 좋은지 저희가 갖는 것이 좋은지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협의하면서 좋은 쪽으로 구청쪽에 좋은 쪽으로 협의할 것이고 앞으로 교육이 지방교육화 되기 때문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희 구청에 투자자산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합화 시설 건립이 되면 거기에는 학교 측에서 필요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이고 일반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비율도 그런 것도 얘기가 된 상태는 아닙니까?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현재는 건축 관계부터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점진적으로 다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동교육문화회관하고 서일교육문화회관이 처음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좀 나름대로의 완벽한 협약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추진 진행 중에 교육청과의 어떠한 운영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프로그램 관련 등 해서 다시 서로 마찰이 생겨서 한동안 공사도 중단된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이것을 설계보다도 이러한 중요한 협의내용들이 먼저 협약체결이 정식적으로 된 다음에 이것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전반적인 협약체결은 어렵더라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권에 관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 운영을 한다는 즉, 말해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한다면 이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신동이나 서일교육문화회관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 운영권을 갖다 보니까 학교장이 또 일반인에게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첫째는 수강료라든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비율이 학교 측으로 많이 편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실제로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물론 저희 문화행정과에서도 전혀 관여는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관여는 하는데 형식상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한데 그분들 역시도 다시는 이렇게 해서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시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역시 구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시정요구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괄질의 전까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권에 관한 협약체결은 반드시 결정을 구두로 할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체결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신동중학교 복합시설 건축 지을 때 잠원동장을 지내고 있었지만 그런 것을 다 알고 현재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약서 작성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 취지는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생활 여건을 조성해 주려고 했지만 결국에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구는 예산만 투자해서 사설업체와 별다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꼭 그것을 지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298쪽을 보시게 되면 2008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동) 즉 금년에도 체육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만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18개동에 금년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다가 지금 보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2배로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 측 생각은 어떻고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강성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구민체육대회에 각 동에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래서 문화행정과에 또 문화퍼레이드 예산이 9,000만원 잡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 우리 구민체육대회에 추진위원회 비용으로 해서 지금 현재 500만원을 1,000만원씩 18개동에 하는 것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좋다는 견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행정과에 있는 문화퍼레이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이쪽에 증액해서 각 동별로 1,000만원씩 18개동에 각각 지원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국장님, 퍼레이드사업 예산 9,000만원 삭감한 것은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사업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동에 지원해 주는데 증액을 한다, 이것은 저는 왜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각 동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각 동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증액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행사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하기 나름이고 어떻게 자꾸 화려하게 하려고 하면 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구민체육대회는 종목도 그렇게 크게 여러 종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년에 해 보셨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예산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티셔츠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통일하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체육대회를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각 동의 단체에서 돈을 모금을 합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에서 강요를 하거나 일선 동장님들이 강요하지 않았다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동을 위해서 타동보다 뭔가 좀 나름대로 잘 보이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했지만 그분들이 단체별로 각 분담을 해서 돈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돈은 결국에 그분들한테 다 갔습니다. 뭐냐 하면 그 돈을 많이 모금한 동은 쉬운 예로 추리닝을 한 벌씩 합니다. 그 추리닝을 구입하면 그 돈 냈던 그 단체회원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돈 내고 자기 옷을 사 입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돈 모자란다, 여기에 동의할 것은 못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강성길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알뜰하게 선의의 경쟁을 해서 규모 있게 대회를 치르자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가 5월 1일 시행을 해 본 결과 500만원씩 각 동에 지원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는 1차년도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2차년도는 내년도부터는 좀더 수준 높게 준비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금을 한다든지 이러한 민폐를 끼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동에 나름대로는 여유 있게 그래도 부족하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많이 지원해서 동장들이라든가 동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체육회 회원들, 관내 유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견해가 있어서 증액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요. 거기에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되가져가서 문제가 있다, 모금을 한 것이 그대로 자기네들한테 간다는 말씀이신데 모금이라는 것이 모금하신 분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 돈을 안 내고 운동선수로 또 응원단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 목적은 어떠한 일체감을 하고 단결력을 과시하고 애향심을 주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기 위한 구민을 응집시키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대회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 서로 이웃을 알고 체육대회를 통해서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수는 선수끼리 또 응원단은 응원단끼리 서로 어울려서 응원하고 자기 팀에 대해서 하다 보면 서로 알게 되고 서로 애향심이 생기고 모든 것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500만원 지원은 사실상 부족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퍼레이드비용까지 포함해서 각 동별로 1,000만원씩을 한다면 각 동에 1,000만원이라고 해도 적어도 각 동에서 200명, 300명 때에 따라서는 3, 400명 이상씩 참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유니폼이라든지 또 퍼레이드 입장하고 응원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식사비용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한 동당 1,000만원 정도는 적정한 비용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이 뜻하는 것은 낭비 없이 규모 있게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아주 1,000만원 정도면 적정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국장님! 금년을 지금 예를 든 것입니다.
500만원 소요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분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참여하는 유니폼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응원을 하기 위한 각종 장비 또 응원을 하려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만 흥을 돕기 위해서는 외부에 프로급 응원단장 정도 와서 하고 이런 비용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간식비용 이런 등등이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만 소요 비용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비용들이 한다면 각 동에 적어도 앞서 얘기했지만 300명 내지 500명 이상이 참여하고 금년도에도 우리 할 때에 적어도 몇 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직접 참여하는 인원만 해도 한 200명 거기에 응원단까지 하면 4~5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 주신다면 최소화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물론 동별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더 잘 하려고 하는 노력 응원도 그렇고 또 이런 운동선수들의 등수에 들려는 노력 이런 훈련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추가적 비용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국장님! 제가 서두에도 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 체육대회 근본취지는 화합 우리 국장님께서 일체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지 그리고 이것은 시대회도 아니고 전국대회도 아니고 국제대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욕심을 부리면 한정 없습니다. 1,000만원 지원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여유 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했던 종목을 보면 다 순수한 어떤 줄다리기 이런 종목들이지 무슨 다른 어느 전국대회처럼 그런 종목들이 아닙니다.
좀 알뜰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자꾸 그것에 대해서는 동별로 그 분들이 더 화려하게 하실 동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하시게 두세요. 금년처럼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위원장님! 의견도 일견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우리가 절약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절약해야 하지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과다하게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금년에는 종목도 늘리고 작년보다는 규모면에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적정한 비용을 의회에서 편성해 주신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금년에는 500만원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열되어서 민간한테 너무 폐를 많이 끼쳤다 너무 부담을 주었다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을 없애서 어떻게 보면 부조리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여주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을 더 확대하고 하여간 전반적으로 금년보다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체육대회를 해서 금년보다 더 기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민들 화합이라든지 단결력 서로 이웃간에 알고 지내는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발전될 수 있도록 운영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 다음에요, 이것이 언제까지 18개동이 유지될지 모르지만 지금 동사무 통폐합을 한다고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동별 지원예산도 형평성에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3만 7,000명이 되는 동과 7~8,000명이 동도 같이 지원하는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런 부분에 다소 불평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지역을 대표해서 각 종목이 다 똑같이 출전을 하고 거의 대부분의 비슷한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 약간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차등해서 지원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예를 들어서 잠원동은 3만 5,000명이 넘고 우리 내곡동은 1만명 이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차이는 있는데 그 8,000명 내지 1만 명에 있는 동에서 거기에 참여하려면 잠원동의 무궁무진한 자원보다 이 내곡동에서 출전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등을 두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 그런 우리가 계량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서두에 퍼레이드 사업 예산과 동지원 사업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퍼레이드 관련 사업은 삭감을 하더라도 그것을 삭감했다고 해서 이쪽에 지원예산에 증액을 한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증액을 한 상임위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또 집행부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8개동이 금년에 다 돈들을 단체별로 얼마나 모금해서 치렀는지 모르지만 검소하게 한 동도 봤습니다. 저도 그런데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내려 보내다 보면 유니폼도 더 좋은 것을 구입해서 입을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하여간 우려되는 바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금년도에 지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원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필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따라서 아주 검소하게 규모있게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참여한 분들이 너무 다른 데에서 과열되게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한 자체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 바람직한 지는 모르되 우리가 어떻든 간에 적정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데 어느 선이 적정하냐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 퍼레이드 예산이 자체가 우리가 당초에 우리 생활운동과 그 전에는 문화행정과에서 같은 부서였습니다마는 우리가 10월 10일경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생활운동과가 신설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수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편성을 하고 하는데 한 곳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활운동과에 동직원을 1,000만원씩 한다면 과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예산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 해서 문화행정과하고 우리 생활운동과가 나누어지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외견상으로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는 시각과 견해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원이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1,000만원 정도는 이렇게 지원해야 만이 각 동에서 동장이나 동의 체육회나 각 준비하는 임원들께서 민간 부분에서도 적정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우리가 1,000만원씩 각 동에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하셔가지고 이번 의회에서 우리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1,000만원이 과다하다면 우리가 집행 과정에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국장님! 금년에 행사가 국장님 보시기에는 만족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본위원은 거의 대부분 만족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첫 행사치고는 잘 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참, 이것이 체육대회는 필요하다 아주 필요성도 인정을 했고 서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준비되고 한 수준에 있어서 우리 구의 지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또한 아울러 많이 여론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아주 좋았고 서로 자축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참고로 국장님 총괄 질의 전까지요, 금년에 체육대회 행사에 집행했던 각동별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집행내역서는 우리가 파악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비용과 민에서 이렇게 지원된 비용을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니까 각동별 금년 행사에 집행되었던 내역서를 총괄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했던 신반포중학교 복합화 시설에 관련해서는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인 협약 체결은 안 되더라도 운영권에 관한 협약체결도 총괄 질의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오세철과장님께 아까 하던 것 최종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맞으면 맞다고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답이 나오니까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우선 지금 자료 예산서 쪽수 274쪽에 명시된 그 대로입니다. 5ℓ짜리가 23만매 맞지요, 10ℓ짜리 280만매, 20ℓ 400만매, 50ℓ 130만매, 75ℓ짜리 35만매, 100ℓ 150만매 이상 가정용인데요, 이것만 10ℓ로 환산을 해서 어떤 매수를 풀이하겠습니다. 5ℓ짜리 23만매면 10ℓ 기준으로 하면 11만 5,000매 맞지요, 그 다음에 10ℓ짜리 28만매면 그대로 28만매고요, 20ℓ짜리 400만매면 800만매가 됩니다. 50ℓ 130만매는 650만매가 되고요, 75ℓ짜리 35만매는 262만 5,000매가 됩니다. 100ℓ짜리 150만매가 1,500만매가 되고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김동운 위원
그 다음에 공공용 100ℓ짜리 8만매는 800만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50ℓ짜리 6만 5,000매는 32만 5,000매가 됩니다. 75ℓ짜리 2만매는 15만매가 되고요, 100ℓ짜리 70만매는 700만매가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맞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상 더하기를 해 보니까 10ℓ 기준으로 해서 5,151만 5,000매가 되는데 계산이 이것을 ℓ단위로 바꿔야 되겠지요, 전체적인 기준으로 해보려니까 그래서 5억 1,515만 ℓ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로 정리를 하니까 연간 51만 5,150㎘의 양이 됩니다. 그렇지요, ㎥로 환산해도 51만 5,150㎥가 되고요, 부피로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김동운 위원
365일인데 360으로 about로 계산을 했습니다. 1일 약 1,400㎥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무게 대 부피를 몇 대 몇으로 한다고 그러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4분의 1입니다.
김동운 위원
4분의 1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1일 350톤이 됩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맞습니다.
김동운 위원
350톤이면 10톤 트럭 35대분이 되는데 그러면 350톤 곱하기 360일을 계산을 해 보십시오 연간 10만톤이 넘습니다. 6만 8,000톤이라고 하면 어쨌든 30%의 차가 나고 또 아까 한 95%밖에 안 나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한 20% 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것이 어디에 문제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뒤에서 계산기로 해서 전부 두들겼는데 위원님이 계산하는 계산 방법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정용 5ℓ부터 시작해서 다량 사업장용까지 100ℓ까지 전부 계산을 해본 결과 2억 9,815만ℓ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로 환산하면 29만 8,150㎘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아까 20대 5로 대입을 해본 결과 7만 4,000톤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립지에서 12개월치 오는 양을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말 기준해서 6만 8,205톤 한 6만 8,000여톤이 오지요, 갭이 한 8%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과장님! 2억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2억 9,815만ℓ 아까 위원님이 계산한 것은 순수하게 전부 10ℓ짜리로 환산해서 5억 1,515만ℓ로 계산이 되었는데 ···
김동운 위원
2억 몇 ℓ라고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2억 9,815만ℓ ···
김동운 위원
그것을 1일로 계산해 보세요. 연간 얼마인가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이것을 ㎘로 해서 환산하면 29만 8,150ℓ ···
김동운 위원
30만㎥라고 잡읍시다. 아니 위에 좀 더해서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그래서 이것을 1일 계산해서 하면 816㎘ 그것을 나누기 4로 하면 20대 5니까요? 그래서 204 ···
김동운 위원
아니 지금 29만이라고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29만 8,150 ···
김동운 위원
29만 8,000이니까 30만을 잡더라도 하루에 1,000㎥가 못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5억 1,500이고 우리가 계산한 것은 2억 9,800이거든요?
김동운 위원
왜 이것이 같이 계산해도 틀리지요, 괴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우리가 직접 계산기에 의거해서 ···
김동운 위원
직접 계산기인데 매수대 제가 곱하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잘 못 계산 될 수도 있겠지요?
김동운 위원
잘못 될 것이 하나하나 짚으면서 따졌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글쎄 그것을 전부 더해 보시면 ···
김동운 위원
100ℓ짜리 150만장만 해도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그러면 이것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
김동운 위원
나중에 할 일이 따로 있지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5억 1,500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2억 9,800만인데 그래서 지금 두 배 이상 지금 차이고 나지 않습니까?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다 접어놓고요, 과장님! 뒤에 어떤 분이 백데이터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100ℓ짜리가 3건이네요, 지금 자료에 올려준 것 한번 보세요,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100ℓ 3개만 더해 보세요. 1,500 하나는 800 하나는 700이에요. 그것만 해도 3,000만ℓ인데 30억㎥가 되는데 ···
그것만 해도 3억이 넘잖아요. 그것 3개만 해도 3,000만ℓ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3,000만ℓ니까 그것 ㎘로 따지면 ···
김동운 위원
아니,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면 3억이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3억ℓ니까 아까 ···
김동운 위원
3억ℓ죠? 아까 2억 9,000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아니, 2억 9,000이죠.
김동운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참 나 ···
김동운 위원
뭘 또, 하나마나 똑같은데 가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이것은 ···
김동운 위원
아니, 그러면으로 할 게 아니라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 ···
김동운 위원
5억 1,515만ℓ라고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위원님이 계산한 것은 5억 1,500이고 우리 나름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불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자, 5ℓ짜리가 115만ℓ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게 부르지 말고 100ℓ짜리를 부르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아니, 5ℓ 곱하기 제작량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23만매, 그러면 115만ℓ이고, 그다음에 10ℓ짜리가 2,800만ℓ이고, 20ℓ짜리가 8,000만ℓ이고, 그다음에 50ℓ가 6,500만ℓ이고, 그다음에 75ℓ가 2,625만ℓ이고, 100ℓ짜리가 1,500만ℓ이고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더하면 ···
김동운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계산기로 더하세요.
30만이 넘으니까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저기, 가정용만 얘기하시자는 것이죠?
김동운 위원
그것만 해도 3억이 넘는다고 더해 보시라고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그 부분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자꾸 우기시니까 ···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계산하실 동안에 주민생활국장께서 보충답변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지금 김동운위원님께서 이제 혹시 우리가 과다제작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고 계신데 ···
김동운 위원
뭔가 있겠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저희들이 정확하게 뭐 여기서 계산하고 뭐 이렇게 위원님들도 피곤하시고 어려우시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하고 또 위원님께서 계산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문제 제기를 하신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이 계산이라는 것은 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면 좀 저기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음 번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여간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에게 제출을 해 드리고요. 부분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것만 해도 3억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2억 1,500입니다. 가정용 ···
김동운 위원
어떻게 2억 1,500입니까? 참, 답답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아니, 제가 두드렸는데 공공용까지 포함하면 2억 1,500이에요.
김동운 위원
아니, 공공용 하지 말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그러니까 가정용을 100ℓ짜리까지 2억 1,500 ···
김동운 위원
2억 1,500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김동운 위원
100ℓ짜리가 150만장이면 얼마입니까, 몇 ℓ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1,500만 ···
김동운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1,500만이요.
김동운 위원
1,500만ℓ죠? 아니, 거기에 곱하기 10을 해야죠.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김동운 위원
예.
위원장 강성길
죄송한데요. 지금 수치단위가 제가 생각해도 ···
김동운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한 절반 정도 차이가 나니까 국장님이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봉투가 덜 차서 그렇다거나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봉투숫자는 있는데 대부분 가정에서 봉투를 채워서 내보내지 비워서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물론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 서로 한번 비교를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저희가 계산을 다시 한번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질의하신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양재천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시설 사전점검 뭐 이렇게 해서 그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그 양재천 수영장을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생활운동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박옥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지금 반포종합운동장은 결정이 됐고, 양재천 수영장은 규모가 지금 스케이트장이나 이런데로 활용하기가 좀 작아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그래서 어린이 썰매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안 들이고 비예산 차원에서 하려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강성길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계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예산상에 그런 것은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실무자인 각 동장님들의 생각을 반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론도 들어 봤고, 또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을 해서 저희한테 웬만하면 배당했던 것을 금년도에 민폐나 관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장님 이하 편성을 증액 편성을 해 주신다면 투명하게 적절히 쓰도록 또 예산절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의회사무국, 보건소, 건설교통국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석위원(9명)
강성길 박옥주 김동운 노태욱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장경주 문은전
출석공무원(11명)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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