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5대▼

18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7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7년 12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보건소,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예산서 쪽수는 55쪽부터 66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59쪽 상단에 보면 신문광고료가 있거든요. 전년도에 없던 것인데 신문광고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재훈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재훈
의회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광고료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또 특히 신문광고료는 우리가 매년 개원 1주년 되는 행사 이제 금년도 같으면 개원1주년 기념행사할 때에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각 지역신문에 언론사에다 배포를 해서 광고를 하는 사항이고, 또한 지역언론사들의 창간기념일 때 우리 구의원들 전체 명의로 해서 언론사에다가 축하광고문을 저희들이 보내고 하는 그런 과목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예산은 1,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500만원을 지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내역을 보면 서초신문에 3회, 서초구민의 신문에 2회, 시정신문에 2회, 전국매일에 2회, 시민일보에 2회, 시대일보 및 한강타임즈에 각 1회씩 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56쪽 상단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 의원연구실에 11종이 세 곳에 47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이 정도로 편성했는지 여부와 지금 이제 각각 11종이면 적어도 의원연구실을 지금 운영위원장실을 따로 분류를 안 했기 때문에 반씩 나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의원연구실에 5~6종은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신문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정말 볼 만한 신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편성했는지 여부하고, 아까 방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58쪽 중간부분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보다 거의 4,000만원 가까이 그러니까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4,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업적이나 실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많은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우리 의회도 계속 홍보에 부족함을 늘 느끼고 주민들이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의정활동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이 더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뭔지?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6,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3,88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재훈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재훈
이재훈 사무국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신문구독료가 우리가 의정활동과 관련되어서 의원님 참고하시라고 지금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연구실에 각각 11종씩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배포과정에서 잘못되었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연구실에도 11종이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
정길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정길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도 이렇게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같고, 의정홍보 활동비 1,200만원이 금년하고 똑같이 내년도에도 1,2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의정비와 관련되어서 그간 행정소송이 있었고 또 의정비가 11월초에 결정됨으로 인해서 각 언론으로부터 많은 의회가 지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저희들이 상반기에 외부로부터 보는 나쁜 시각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의회만 행정소송을 해서 다시 의정비를 결정한다고 하는 외부의 그 시각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인 방향으로 언론사에서 부정적인 방향을 좀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홍보활동을 많이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관련 기자들하고의 간담회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 사무국에서도 적극 대응을 하고 또 의원님들도 적극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단 한 건도 부정적인 기사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한 사항, 정기적인 우리 본회의나 또는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말고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국으로 자료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민원들 처리대장을 의원연구실에 만들어 놓고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처리 한 사항 그것도 기록을 해서 월말이나 또는 연말에 집계를 하면 주민들로부터 의원들이 진짜 참 365일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특히 의원님들이 관련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셔야 사무국에서도 적극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항은 연구실에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나 또는 주민 민원사항 처리사항 처리부를 만들어서 게재를 해 놓고 기록유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그렇게 대화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정길자 위원
지금 너무 제 답변과는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론 내지는 총론이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의욕을 갖고 의원들이 활동한 그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더 감액이 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렸고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항목항목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국장 이재훈
금년도에는 의정활동과 관련되어서 위원님들 활동 사항 등 지난 7월 달에 개원 1주년 때 우리가 대강당에서 빔프로젝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금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매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 안하고 그 다음연도에 우리 5대 후반기 익년도에는 원이 내년 하반기에 다시 구성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하고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빔프로젝트 비용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정길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로 59쪽이 되겠고요.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 항에 보면 내려와서 보면 전자투표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식 3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현재 있는 것에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인지와 그 아래 다시 공공운영비 항에 보면 맨 하단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전자투표 유지보수 이것 유관한 것 같은데 위에 것과 이것도 월 33만원씩 유지보수비를 계상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비비적인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고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지 현재에도 우리가 의사진행을 하다보면 가끔은 전자투표기가 우리 의원들께서도 사용 방법에 혼선을 빚을 때도 있고 오작동이 될 때도 있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재훈 사무국장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재훈
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본회의에서도 의원님들 표결할 때 전의원 참석하고 또 그다음에 기표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반자동이다 보니까 중간에 미스가 있어가지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에는 이 반자동을 완전 자동으로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밑에 투표유지 전자투표 유지보수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운 위원
예비비적 성격입니까?
사무국장 이재훈
예, 그렇지요.
김동운 위원
유지보수비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훈
저희들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예산서 58쪽에 일반운영비 5,3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 보니까 9,1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다른 것은 장비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 일반운영비에도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전년도 지금 현재 12월인데 현재까지 불용된 아직까지 미집행 잔액이 무슨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것 많으면 자료로 주시고 대표는 것 몇 가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재훈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재훈
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예산 대비 10월말 현재로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총 예산현액 30억 2,200만원 중에서 23억 4,800만원 지출해 가지고 77.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자료수집비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렇게 하십시오.
이웅재 위원
자료수집비도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이재훈
불용된 것이 아니고 아직 연말까지는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발생 ···
이웅재 위원
지금 미집행된 것 중에서 금액이 큰 것 상위권에 있는 것 세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많이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집행을 하면 대부분 소진이 되겠지만 거의 그냥 미집행 잔액으로 남을 만한 것 내지는 거의 불용될만한 그런 예산을 밝혀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 나중에 그것은 자료로 하시고 답변되신 부분은 이따가라도 답변해 주시고요.
사무국장 이재훈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이 현재까지 우리가 불용을 예상하는 것이 직원들 국내여비 중에서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받는 국내여비 말고 의회 지방의회 시찰과 관련되어서 타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국내여비가 상반기에 1번 전주시하고 남원시를 방문했고 우리가 이번 본회의가 끝나게 되면 17일과 18일, 또 20일과 21일 우리 사무국 직원들 지방의회를 시찰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더라도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남을 것 같고요.
이웅재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
사무국장 이재훈
의원들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비가 지금 83% 이것은 월정수당으로 법규에서 나가는 것이고 국내여비가 35% 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국외여비는 99.8%, 의정운영 공동업무추진비는 80%인데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하게 되면 전 금액이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요. 또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들한테 지급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79%, 약 80% 되는데 연말까지 되면 다 집행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자료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이재훈
자료비는 우리 사무국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것은 얼마 남아 있어요?
사무국장 이재훈
그것은 우리가 1,000만원 예산 편성해가지고 122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87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총무재무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 이름으로 뭐 세미나가 되던 뭐라고 그러죠, 저한테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턱없는 장애물 없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장애물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포럼을 한번 개최하게끔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요청이 여러 번 들어와 가지고 남은 그런 비용으로 올 연말 안에 그런 형태로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보면 어디 의원회관이나 이런 데서 교수들이나 전문가들 초청해 가지고 그런 것을 열던데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내지는 우리 의원들님 이름으로 해서 그 돈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재훈
그것은 안 됩니다. 여기에 글자 그대로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에 의회운영을 위한 자료수집이나 조사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상하는 연구조사나 용역이나 그런 데에 쓰라는 돈이 아니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또는 타 의회나 기관에 가서 우리와 다른 제도나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또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럴 때에 필요한 실비 보상적인 예산이지 ···
이웅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회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부분 논하려면 나중에 따로 논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초구청에서는 세계명품 도시 일류행복도시 예를 들어서 박성중 구청장을 소개를 할 때 보면 세계명품 도시 인류 행복도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 요즘은 각종 상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각종 상을 다 휩쓸고 계시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앞에 말 나오시면서 우리 서초구청장 박성중 구청장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구의회 김진영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뭐 이웅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리고 그냥 바로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자면 예컨대 따뜻한 의정, 다가가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 김진영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이것도 좀 길다 그러면 짧게라도 뭔가 앞에 세계명품 도시 인류 행복도시 하듯이 뭔가 하나 CI 작업이든 BI 작업이든 또 JOY라는 브랜드를 내 가지고 거기에도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우리는 의회는 분명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여기 유럽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 분리형입니다. 엄연한 독립된 기관이고 구청이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으면 독립된 기관인데 지금 통합형으로 가는 듯한 이런 이상하게 청사도 같이 쓰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 대표기관이라는 어떤 적어도 의원들의 대표인 의장님을 소개할 때 이런 부분은 뭔가 그런 작업비로 CI 작업비가 되든 BI 작업비가 되든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성길
이재훈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재훈
이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초구청에서는 BI로 JOY 서초로 하고 또 행복서초 여러 가지 서술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5대 구의회가 개원되면서 우리 의정 목표를 선진의회, 열린의정으로 저희들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소개할 때 좀 구체적으로 의장님을 다른 것보다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서술적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의견으로 보겠고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별도로 우리는 4대가 지나서 5대가 되고 매년 저희들이 업무 계획을 할 때에는 금년도에는 뭘 기본적인 방향으로 일을 할 것인가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대에는 선진의회, 열린의정으로 의장님과 협의해서 결정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마무리 해 주세요.
이웅재 위원
그것을 아마추어들이 책상에 앉아서 뭐로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것이 낫겠네, 저것이 낫겠네 이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문가 집단에 다만 조금만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글자체부터 해가지고 문구에서부터 모형에서부터 주민한테 인사하는 모습이라든지 악수를 청하는 모습이라든지 뭔가 의회에 걸맞은 모형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무국장 이재훈
무슨 말씀인지 잘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도서구입 쪽수가 60쪽입니다.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이 책정되었고 올해에도 3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것 불용액 얼마 남았어요?
사무국장 이재훈
지금 불용액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기에는 아직 적절치가 않습니다만 내년도에 결산검사때 그때 사용하시는 것이고 금년도 예산액이 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10월말 현재 200만원을 지출하고 9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구입비는 의원님도 종전에도 여러 번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행정비의 집행부에 있는 되어 있는 도서구입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전문도서를 구입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본인이 어느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고 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보셔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도서를 희망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구입해서 할 것이고 또 남은 90여만원은 12월 중에 지금 도서를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도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12월 중에 구입할 것이고 이제 도서구입과 관련되어서 특정한 의원들은 개별적인 전문분야 그런 것이나 또는 교양도서나 그런 것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이제는 봉사직에서 이제는 전문직종화 되시고 또 유급화가 되었기 때문에 전문인으로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집행 기법이라든지 또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찾아서 구입을 해드릴 것이고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무국에다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기본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도서를 구입해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불용액 그 말은 정정해 주시고 집행잔액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300만원 잡으셨는데 우리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전문서적은 우리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구할 수도 있는데 그 외 책을 전문서적을 원하면 언제든지 그것은 ···
사무국장 이재훈
공통으로 의정활동과 관련된 공통으로 보실 수 있는 연구하고 싶은 그러니까 예산기법이라든지 또는 행정사무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사무국장 이재훈
현재에도 돈이 90여만 원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대로 다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도 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모자란다면 우리가 다른 추경에 편성해서도 더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웅재 위원
이것 관련되어서 한마디 ···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관련되어서 이웅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도서구입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땅 밑에 5m 밑에 행정이라는 것이 들어 있다 칩시다, 아니면 의회라는 것이 들어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파내려면 일직선으로 그 구멍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저리들을 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5m 내려가서 파다보면 의회라는 것을 건지게 되고 행정이라는 것을 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저것을 하고 싶다면 거기에 관련된 다른 전문서적이 꼭 공통으로 의정활동에 관련된 서적이 아니라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외교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파내려가야지 원하는 것을 건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만 공통된 것만 의정활동과 관련된 그렇게만 하면 예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선출직으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의 교양에 대한 부분이든 본인들이 판단해서 내가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교양서적도 요즘 돌아가는 이런 부분도 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재훈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예산서 63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재훈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재훈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게 되면 5만원으로 공무원으로서 받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재훈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전년도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항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와 답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홍보분야이고 두 번째는 소송 관련이고 세 번째는 상해부담금 관련입니다.
본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
위원장 강성길
노위원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셔야 답변이 편하시거든요.
노태욱 위원
다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57페이지, 56페이지 의회는 거기밖에 없네. 홍보예산을 3,9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의회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없던 것이 600만원이 있는데 그런데 의회업무추진을 600만원어치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의회업무추진 어떤 분야에 600만원인지 예컨대 제가 지속적으로 이것이 좀 의회에 꼭 필요한 것은 의원 세미나나 공청회를 해야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의원마다 의견이 다르고 우리가 위촉했는데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민은 41만이니까 그중에 100명에 대해서도 샘플테스트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그것을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 집행부가 하겠다고 한 것을 갖다가 지킨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을 안 지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 몇 분하고 의논해 봤는데 그런 경우는 천상 의회가 주최가 되어서 세미나를 열거나 공청회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의회에 6개월만에 두 번 올라온 조례가 있어요. 또 안 돼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 의회가, 의원이 주도가 되어서 세미나나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것을 못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 조사 연구활동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기준 때문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예산을 내년도 예산 잡혀 있는 부분에서 의원이 주최가 되어서 공청회를, 세미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려면 예산에 어떤 방식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 그것이 홍보분야이고 두 번째가 소송이 두 건이 있는데 한 건은 주지의 사실이니까 빼놓고 착수금 2건에 대해서 지급 사실이 있던데 한 건은 무엇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상해부담금 사망해서 2,640만원 책정해 놨고 장제비 1,320만원 책정됐는데 이것이 용도가 무엇인지 의원님들이 다 건강하신데 하나는 2년 해 놓고 하나는 1년으로 편성해 놨거든요.
순차적으로 설명을 아시는 범위내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재훈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재훈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제 나름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비는 우리 사무국에서 한 달에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비조로 예산편성한 것이고요.
두 번째 질의에서 홍보분야에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미나를 개최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도 먼저 의원님들이 서초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이웅재의원 외 12분이 제안을 하셔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요청해 봤습니다. 했더니 현재 지금 현행 의회비의 비목에도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또 예산집행을 하려면 그런 방법이 아니면 의회사무국에 편성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에도 편성을 못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최가 되어서 세미나를 하시려면 방법이 있다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의정공통비에서 의장과 협의해서 하시면 대안이 안 되겠는가 그 문제는 법적으로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부담금 문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의정비심의위원회 거부 취소 소송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착수금이 220만원이 들어가고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비가 12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건이 분리되어 있는데 합쳐서 작년에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관련되어서 상해를 입었을 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 우리 구의회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준해서 사망할 때는 110만원씩 12월 해서 2년치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장제비나 치료비는 1년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직무중에 사고일 때는 장애보상금에 해당이 되지만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혹시 사생활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또는 다른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와 관련되어서 이 보험회사에서 중복지급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의원님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한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보려고 했더니 해당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는 지급이 안 되었다고 하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펜딩(Pending)이 한 건이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야만 답이 나오는 건이 하나 있거든요.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재훈
그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장님과 같이 협의를 하시면 의정공통비에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도 우리가 먼저 연구개발비 그것을 편성을 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의정공통비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꼭 우리 현안사항이 있다면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하셔서 의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할게요.
위원장 강성길
그렇게 하십시오.
노태욱 위원
그러면 의정공통비가 작년에는 얼마이고 금년에는 얼마였는데 내년에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재훈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월 1인당 월 40만원씩 해서 연 480만원 곱하기 15분이면 15분 이렇게 합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매뉴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 부분에는 한계를 느끼는데 그러면 쪽수 5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400만원 책정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내년도에 살림살이를 할 예정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훈
57쪽에 어느 항목을 얘기하시지요?
노태욱 위원
행사운영비 1,400만원 ···
위원장 강성길
이재훈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재훈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로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지원과 관련되어서 1,000만원 그것은 금년에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서울시 전체 구의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각 구의회에 다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신년인사회나 개원 기념행사 때 저희들이 내빈들 다과나 준비하기 위해서 합이 4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길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453쪽 야간진료센터 운영이 있는데,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일문일답으로 하시고요. 답변을 하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지금 1일 평균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위원장 강성길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하루에 평균 2.3명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현수막 제작하고 진료안내홍보물 제작해서 비용이 2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야간진료를 하는데 2.3명이라면 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아니면 환자가 적게 발생이 되어서 그런지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야간진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응급환자여서 큰 대형병원의 응급실에서 응급수술을 받거나 이런 분들보다도 갑자기 병원 응급실로 가기에는 너무 경하지만 또 야간수가 자체가 응급진료 수가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기는 아픈데 응급실로 가기는 부담이 되고 하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지역사회에 있는 의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환자수에 대한 부분이 물론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는 것도 저희가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급하고 비용적인 문제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주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30만원으로 이것을 홍보를 한다는 것이 홍보비용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몇 %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야간진료센터가 지금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저희가 야간진료센터에 대해서 매월 발행되는 서초구소식지에 요일별로 선생님들 쭉 과목하고 리스트를 매달 홍보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미리 전화로 상담을 하시거나 해당과목 선생님이 안 오시면 안 오거나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서초구소식지가 그래도 저희 보건소 이용자들에 대해서 어디를 어떻게 아셔서 오셨냐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서초구소식지가 굉장히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 지역신문이라든지 방송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서초구소식지라든지 간단한 홈페이지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신문이라든지 방송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내년부터 8시부터 밤 9시까지 보건소가 연장되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서울시에서 안을 내놨는데요, 아침에 첫 번째 안은 오전에 8시부터 조기진료하는 안하고 저녁에는 야간진료는 하지 말고 야간센터에 대한 안내반만 운영하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우리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권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안을 시달했기 때문에 각 구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럼 우리 구 자체내에서라도 보건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 어떤 압력단체식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보건위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면 우리 서초구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은 좀 아침잠이 없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1시간 일찍 해서 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홍보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어차피 응급환자한테 도움을 줄 것은 우리가 언론플레이는 이 야간응급센터로 해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각 병의원에 보건소에서 야간진료를 한다는 것을 저는 각 병의원을 통해서 하면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지가 되고 홍보가 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나 의원이 문을 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피해를 안 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먼저 조기진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대부분 저희도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새벽 5시 어떤 분들은 6시 일찍 오셔서 저희 문을 두드려서 번호표를 뽑아서 집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더 일찍 하자면 7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안도 있겠지만 지금 조기진료 안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진료파트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 모든 검사실, 방사선실 이렇게 다 같은 파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이 물론 좋은 안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조기 진료에 대한 직원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어떤 근무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좋은 안이라고 해서 다 일찍 나와라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하고 의견을 더 들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저희가 조절을 할 예정이고 두 번째 응급 저희 야간진료에 대한 홍보안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실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모병원 앞에 그렇게 아주 응급하지 않는 분들이 와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계속 기다리시잖아요, 대기하시고 정말 간단한 것 때문에 왔는데 성모병원 같은 응급실에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나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병원이나 의원들에게 홍보물 간단하게 안내해서 해놓으면 평상시에 환자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각한 응급상태가 아니면 당연히 보건소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모병원 한군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
보건소장 권영현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회랑 협의를 해서 각 의료기관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요, 홍보물 하나 제작해서 병의원마다 붙여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야간에 2.3명에 비해서 1시간을 먼저 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0배, 20배, 50배도 나는 더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 것들이 붐비지 않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기 바라고 위원장님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경주 위원
461쪽에 보면 방문 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3억 6,400여만원으로 기가 국·시비·구비인데 기가 잘못 인쇄 된 거지요?
기금입니까? 착각했습니다. 기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12명이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463쪽에 보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2억 7,9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의 차이점과 지금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현황은 이 정도로서의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되고 있는지 그 관계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461쪽에 방문 간호에 일반운영비에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로 보시면 12명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1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단 숫자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을 먼저 차이를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 있는 12명은 순수하게 간호사 인력을 뜻하고 앞부분에 피복비라든지 사업 운영비 이런 부분이고 뒤에 보시면 463쪽에 있는 것은 인건비 내용입니다.
앞쪽은 사무운영비라든지 피복비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14명이냐 이러실 텐데 이번 에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말 그대로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와상 노인들한테 있는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 간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영양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아니면 치과위생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각 구별로 그런 사업이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은 지금 물리치료사나 치과위생사로 저희가 하려고 2명을 더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해서 위생관리라든지 재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문을 해서 할 수 있게 인력을 더 2명을 확보를 해서 여기는 14명이 되었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463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문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등록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며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일단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1순위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데이터를 사회복지과나 각동에 이렇게 받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데이터를 일단 받고 첫 번째로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어디 방문을 하겠다고 약속을 정한 다음에 직접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그 분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라든지 당이라든지 생활 여러 가지 행태라든지 음주흡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하고 거동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병원에서 어느 정도 진료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도움이 없이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내서 그룹을 나눕니다. 그룹을 나누어서 굉장히 본인이 스스로 지금 병원에 잘 다니시고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4그룹, 이 분은 당뇨나 고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것 같고 본인이 노력은 하지만 주기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고 또 가지를 못하면 전화라도 해서 약을 잘 드시고 계시는지 병원에 잘 다니시는지 하는 그룹 또 적어도 한달에 한번은 꼭 방문을 해서 영양상태라든지 병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컨트롤해야 할 2그룹,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적어도 2주일에 한 번 정도 꼭 방문을 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조절을 해주어야 할 1그룹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눕니다.
그 그룹에 따라서 방문간호사가 본인이 해당되는 동에 숫자를 1~2주일에 가실 분 한달에 한번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2~3개월에 한 번 씩 체크를 해야 될 분 이렇게 나누어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서 한 방문간호사당 450에서 500가구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통보 온 자료를 가지고 전화 컨텍(contact)을 다음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떤 혜택이나 그것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 제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지만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셔 가지고 차상위계층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하셨다가 갑자지 나빠지시거나 수입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런 사별을 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어려운 분들도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가 각동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각 동에 통·반장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혹시나 그렇게 주변에서 갑자기 힘들게 되신 분들은 저희가 방문간호사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바로 전화하고 일단 찾아가서 그분에 대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해당이 되는 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인력이 모자라서 어떤 대상자가 있는데 더 수용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됩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그래도 저희 25개구 중에서 저희 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가장 적은 구이고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들까지도 더 파악을 해서 지금 물론 더 열심히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이 숫자가 모자라서 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못 하고 있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대상자를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한테 더 큰 과제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동비만 건강관리 서비스해서 107명 해서 1,300만원, 열린학교주말체험학습 서비스해서 5,000만원 그런데 전체예산은 9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도 비만 관련되는 사업을 하지요, 아이들 그렇게 되면 이 지역 사회 서비스의 어떤 혁신사업이라는 이 자체가 건강을 위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회복지과에 가 있거든요, 나는 이것이 국·시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로 와서 보다 폭넓게 하고 중복되는 어떤 것들을 정리해서 보건소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저도 처음에 비만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담당자하고 실은 실무협의가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그 돈을 보건소로 이렇게 넘기거나 보건소에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해당 부서에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사회복지과로 떨어져야 되고 사회복지과에서 정책을 수립해라 그리고 집행을 해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몰랐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분명히 담당자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 담당자랑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쪽에서 보건소로 그것을 이관을 시키려고 했다가 그런 정부 방침때문에 그것이 무산이 되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9억원인데 실제 사용한 예산을 보면 6~7,0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와 관련된 직원을 파견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접목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실은 저희가 하고 싶었던 사업 중의 하나가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체력인증제가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체력인증제 사업이 교육구청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초초등학교하고 했는데 굉장히 비만아에 대해서는 그때는 저소득층은 아니고 일반 비만아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1학기에는 저희가 돈을 내고 했지만 2학기에는 본인부담금까지 내면서도 그 사업이 참여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그렇게 정말 제대로 된 프로그램과 인력을 가지고 학교 안에서 그 사업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실은 제가 그 돈을 저희가 썼으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행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체육관 운동할 수 있는 시설로 바로 돈이 내려갑니다. 국민은행에서 바로 돈이 내려가서 쿠폰제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하는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체육관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비만사업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생각을 했는데 추진방법이 굉장히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보건복지부에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학교중심으로 보건소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더 좋다는 그런 결과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면 내년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갖고 학교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추진사업에 있어서 문제점하고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바로 보건복지부로 올려서 지금 소장께서 답변한 대로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진행될 수 있도록 앞장 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제가 내용을 사회복지과에 저희가 하는 방법이 이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건의를 해달라고 제가 그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장경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428쪽에 보면 거기 불임부부의 지원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2억 3,800여만원이 있는데 불임부부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대상자는 몇 명으로 대상하였으며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질의할게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자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건강관리과장 장정자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불임부부사업은 저희 대상자가 복지부에서 기준 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이고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자 이렇게 기준이 되었고 저희한테 1회 15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2회 불임부부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에게 사업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81명이 저희 불임부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산출했을 때는 2회를 산출을 했는데 불임부부 시술을 할 때는 굉장히 건강에 위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임부가 건강할 때 2차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81명이 의뢰를 받아서 시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1회만 지급해 준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2회 정도 ···
문은전 위원
2회 정도에 그러면 2회 정도의 성공률은요?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저희 81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회는 63명을 했는데 19명이 성공을 했고 2차는 18명이 했는데 6명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2007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4,67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집행 잔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2억 3,870여만원의 예산이면 그 지원한 분들에 대해서 다 가능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저희 올해 예산을 받은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10월까지 지급하고 5,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충분하고 남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내년도 이 예산이 더 확대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오히려 4,600여만원을 증액했네요, 남았는데 ···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저희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
문은전 위원
예, 하긴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라고 했는데 그 효과가 좀 많아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불임부부가 없었으면 하고 바라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강성길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449쪽에 보니까 미꾸라지 4만마리 해서 800만원이 있는데 미꾸라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모기를 박멸하겠다는 내용인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이 미꾸라지 사업은 저희가 올해 실은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면동 임대아파트 3개동에 있는 집수정에 집수정이라 함은 각 아파트 가구에서 쓰는 물 쓰고 남은 물들을 모아놓는 곳이거든요, 1톤에서 2톤 정도 큰물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물에 실은 미꾸라지라는 것이 굉장히 생존력이 강하고 또 모기의 유충을 잡아먹는 어떤 천적입니다. 그래서 집수정이 보통 때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모기 유충의 서식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집수정에 박토섹이라고 해서 박토섹을 직접 뿌렸습니다. 생물학적인 제재로서 다른 생물에는 장애가 없고 단지 모기유충만 죽이는 그런 어떤 개념의 생물학적인 제재인 박토섹을 뿌렸는데 이것은 1주일 간격으로 세 번 정도 계속 뿌려주어야 되고 꽤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조금 더 환경친화적이고 좋은 어떤 모기유충구제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3개동에 있는 집수정에 계속 매일 거의 직원들이 거기 10마리씩 세군데 넣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가서 모기 유충 밀도수 모기 유충이 얼마나 줄어들었나 그 다음에 미꾸라지가 잘 살아있나 이런 것들을 거의 2주 이상 계속 체크를 했는데 모기 유충에 대한 어떤 포식에 대한 것은 95% 정도 동에 대해서는 어떤 동은 거의 먹었고 어떤 동은 조금 더 문제가 있었는지 미꾸라지가 허약했는지 조금 떨어지는 데는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95% 정도의 포식률을 봐서 굉장히 이 부분이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회의를 해서 홍보를 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집수정은 미꾸라지를 방사하지만 지금 정화조는 저희가 방충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집에는 조금만 방충망 마개를 하는 것을 하지만 큰 아파트에 있는 정화조에는 아주 굉장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따로 제작을 해서 설계를 해서 방충망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홍보를 하고 이 미꾸라지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좀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요. 또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부녀회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문은전 위원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답사한 것을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만 검사하고 요즘은 안 하고 있으니까 ···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오, 그 뒤로도 그때는 매일 가서 체크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했는데 미꾸라지가 계속 잘 살아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모기가 서식하려면 그런 양재천이나 반포천, 그런 기타 웅덩이가 있는 곳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검사를 해서 미꾸라지가 잘 살아있고 모기 유충들이 잘 없어진다면 괜찮은데 조금 이벤트성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 중에서 이게 아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만 특별히 이렇게 공문을 제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특별시에서 08년도 건강도시 안전도시사업 지원 자치구 선정결과 통보라는 이런 공문이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은 물론 그 시행일자가 지난 11월 22일인데 이것을 보면 우리 서초구가 신규사업 구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1,500만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을 지원하면 우리 시 보조금으로 책정을 하고 또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세출에 또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세입에 이런 예산도 없고 세출에 지금 많은 예산들이 건강도시 사업 관련 예산이 있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그 부분이 이제 대부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서울시에서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안 하고 말았을 때는 어떤 영향이 있으며,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세입에 반영하고 세출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이유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이 건강도시 사업에 대해서 실은 서울시에서 미리 건강도시 사업을 할 구마다 프로젝트,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고 저희가 예산을 그러니까 물론 집행부에 제출을 할 그 당시에는 사업계획서를 내고 심사를 받고 있을 그런 당시였습니다. 저희가 왜냐 하면 10월 이전에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받고 있었을 때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을 때 집행부에 예산안을 저희가 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반영이 안 되었고요.
이게 11월 22일자인데 저희들한테는 조금 더 늦게 공문이 오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이번에 보시다시피 신규사업 구로 그전에 몇 년 전부터 해 오던 구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돈을 차등으로 지급했고요. 신규사업 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낸 계획서를 보고 이 사업을 적정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두 군데만 선정을 했고 더더군다나 뒤에 보시면 저희 구가 더 월등한 성적인 더 좋은 성적으로 1등으로 실은 신규사업 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은 똑같이 물론 신규 구는 균등하게 지급을 하셨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서에 세입이라든지 세출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예산을 저희가 제출을 했을 때는 현재 그 상황이 결정이 안 되었을 때라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요, 만약에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시에서 저희가 그래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내서 그래도 선정이 됐는데 구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 때문에 사업을 만약에 못 한다면 저희는 이 돈을 또 반납을 해야 되는 ···
정길자 위원
받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반납합니까? 지금 세입에 편성도 안 해 놓았는데 ···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 그래도 이것 내년에 저희가 내시하면 가내시로 해서 지금 이것 말고도 또 가내시 내려온 것들이 또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자고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저희가 가내시로 어차피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다시 해서 세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이러한 사업 설명회라든지 가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 하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선정되기 전에 이렇게 세출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 선정과 관계없이 서울시가 우리 서초구를 이런 건강도시 안전도시 사업 지원 자치구로 선정하건 안 하건 이미 세출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그 부분에서 1,500만원을 세입에 못 넣은 것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사업을 되든 안 되든 물론 되는 것을 저희가 전제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알겠고요. 글쎄요, 그것은 나중에 또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7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전력공사 승압비로 2,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금년도에 리모델링하면서 추경예산에 의원님들이 증액까지 해 주어서 추경예산 편성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승압공사를 따로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 리모델링에 수억이 들어가는데 이 승압공사를 같이 포함을 안 시켰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처음에 냉난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중앙집중식으로 냉난방을 해서 저희 보건소 쪽으로 보내 주셔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가 이제 1층에 한방과라든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영유아실이라든지 진료실 이런 부분들이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3층처럼 업무를 하는 공간이 아닌 환자를 보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너무 그 간절기에는 춥고 덥고 이런 바람에 각 방마다 따로 전열기라든지 아니면 냉온풍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자꾸 이러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에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하면서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개별로 각 천장형 냉난방을 별도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에 조금 시설개선을 하는 것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추가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냉난방에 대해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끊어버리니까 그 돈은 이제 조금 저희 때문에 더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요새 개별 냉난방이 전부 천장형으로 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력이 혹시나 이제 또 과부하가 걸릴 것 같다 ···
정길자 위원
예,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승압을 한다는데 그러면 금년도 리모델링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으면 얼마를 포함했는지? 실시설계할 때 당연히 이런 전력 같은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것, 지금 이유는 알겠어요. 이유는 구청하고 연계되어 있던 것을 지금 독립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우려가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당연히 실시설계 단계에서 포착이 되어서 아, 우리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전기를 승압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어야 되는데 실시설계비로 얼마를 책정했고 누구한테 실시설계를 줬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답변이 바로 안 되겠습니까? 좀 걸리겠어요, 바로 하시겠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그 1·2층 리모델링 공사비의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비를 보시면 대수선인테리어비로 6억, 시스템냉난방기 설치로 1억 2,600만원, 전기소방통신 1억 1,800만원, 설계비가 이제 3,600만원인데 이 설계비가 전체적인 어떤 건물에 대한 설계비에서 전기실시설계비라고 그때 따로 이렇게 구분을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우면서 좀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었을 때만 해도 그 부분을 이때 이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냉난방을 개별 냉난방보다는 전체로서 하는 것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못 했던 것들이 저희가 조금 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도 이 팬코일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없애기 위해서 지금 계속 조금씩조금씩 한다고 그래서 저희한테도 저희가 이제 이것을 그럼 다시 새로 해 달라고 그랬더니 구청도 지금 이것들을 바꾸어가는 추세인데 이왕 이번에 하면서 다 없애고 개별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미리 그런 것들을 조금 ···
정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굉장히 이렇게 만연체로 해서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간단하게 짧게짧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리모델링이 언제 종료가 됩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현재 저희가 3층은 이번에 끝나고요. 1·2층 같은 경우 2월말까지 ···
정길자 위원
예, 그리고 총 그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가 소요되죠? 거기 아까 내역에 그것도 합치면 되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그때 9억 5,000만원 저희가 ···
정길자 위원
예, 그러면 그 업체는 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여러 업체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위원님! 지금 이 공사는 시작을 아직 안 했습니다. 1·2층 공사는 지금 현재 ···
정길자 위원
예, 시작을 아직 안 했으면 지금 전체가 9억 얼마라고 그랬죠?
보건소장 권영현
9억 5,000만원입니다.
정길자 위원
9억 5,000만원 예산을 하는데 이 전력공사 승압비는 거기다 같이 충분히 해 줄만한 그런 예산이에요.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따로 편성하는 것은 정말 완전히 무슨 일을 그 어떤 제가 좀 표현하기가 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9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승압공사를 우리가 놓쳤다, 그러면 추후라도 얼마든지 이 정도는 보완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되고 그것은 실제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에 따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 업체한테 이 부분은 지금 우리도 간과했고 당신네들도 실시설계할 때 놓친 부분이다, 이것은 좀 같이 해 달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것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10억 가까운데 2,800만원 가지고 그 예산을 따로 올린다는 것은 너무 보건소가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풍부하게 주니까 방만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설계 업체라든지 앞으로 저희가 받았었을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이 예산은 삭감해도 리모델링 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권영현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아니, 그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직 공사 끝나지 않았고 시작도 안 했는데 전체 공사비가 9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 전기공사 승압비 이것을 거기다 포함을 못 시킨다는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당연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것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강성길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담당 주무과장인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큰데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3층은 예비비로 했고요. 1·2층은 아마 의원님들께서 추경을 편성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 나중에 공사하는 우리가 어디 설계업자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은 우리가 운신의 폭을 좀 크게 하고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하게 되면 나중에 입찰단가도 나올 것이고 설계업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리가 이 보건소 사업 이것을 어차피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승압공사를 해야 이제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전자에 소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예산은 이대로 주시면 물론 나중에 우리 나름대로 입찰 설계보는 사람하고 전체 묶어서 넘어가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길자 위원
아직 설계업자 선정 안 되었고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것을 포함시키면 되지 그게 뭐 어렵습니까? 정말 너무 진짜 아주 쉽게만 일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거기다가 추가시키는 것이라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에는 당연히 승압공사 다 포함됩니다. 일반 가정 아파트 리모델링도 포함시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운신의 폭을 넓힌다는 그런 막연한 얘기는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와 관련해서 이웅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전력승압비 2,800만원에 대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길자위원님하고 계속 논의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 468쪽을 또 보시면 PACS라고 의료영상전송시스템 여기에 또 보건소 전력증설공사 해서 1억원이 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 전력 이것도 지금 전력공사 승압비로 2,800만원이고, 전력공사증설공사로 1억은 또 별도로 되어 있고, 이 리모델링비로 9억 5,000만원은 또 별도로 되어 있고, 그것 한꺼번에 다하든가 하지 그리고 그런 데다가 또 그 밑에 방사선실전기 및 방어시설공사 1억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2억하고 1억씩, 1억씩, 9억 5,000만원 또 여기 승압비 2,800만원 하면 이 예산을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그러고 지금 보건소에는 우리 소장님이 또 의료에 관한 이런 부분에 전문직종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챙기시기가 사실 힘들 거라는 것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너무 방만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 우선 답변해 보시죠.
위원장 강성길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PACS에 대해서 보건소 전기 그 PACS 때문에 전기 승압공사에 대한 내용하고, 또 방어시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을 너무 방만하게 예산책정을 한 게 아니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PACS 장비를 위해서 한 200㎾의 전기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억인데 그게 단순하게 200㎾만 증설하는데 필요한 부대적인 비용이 변압기를 교체하는데 3,000만원, 또 분전함과 1차간선공사를 하는데 1,500만원, 2차간선공사 및 분전함시공에 3,500만원하고 또 한전에 이렇게 증설을 했을 때 불입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수수료라든지 노무비 등 해서 저희가 2,500만원 해서 모두 1억의 전기증설공사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방사선실에 대한 방어공사라든지 전기공사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전기승압은 입구에서 보건소까지 끌어들이는 게 200㎾를 끌어들이는 그 큰 원 라인을 증설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사선실 안에 있는 전기공사하고 방어시설공사가 지금 또 1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촬영실에 대한 방어공사비입니다.
그래서 방어공사라는 것은 저희가 방사선을 취급하다 보니까 그 방사선에 피폭이 됐을 때 인체에 해가 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저희가 촬영실이 2개가 있어서 총 6평과 1.3평 촬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실 2개당 1평 그러니까 저희가 3.3㎡당 납으로 방어 장치를 다해야 되는데 그게 바닥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천장, 벽, 이런 세 방면을 다 해야 되고요.
또 컨트롤하기 위해서 유리를 하나를 끼워도 그것은 납유리로 끼여야 되고 들락거리는 문도 납 문으로 해야 되어서 이것이 보통 3.3㎡당 27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3,600만원이고 또 이런 굉장히 예민한 기계를 저희가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항온항습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온항습 장치 ···
이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래서 다 필요하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각 방마다 우리가 일반 사무실을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평당 뭐 15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이렇게 측정하듯이 보건소를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그러저러한 것이 다 예측되는 거예요. 여기는 방사선실 여기는 탐방실 여기는 무슨 실 무슨 실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전기도 증설해야 되고 뭐 하니까 그렇게 잡는 것이 9억 5,000만원 편성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잡으실 때.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야지 그것 일반사무실하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 잡아놓고 부분별로 또다시 하고 증설하는데 얼마 하고 여기는 별도 뭐가 필요하니까 또 얼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중으로 예산편성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보건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1억 5,000만원이 듭니다하고 그렇게 올리시든지 아니면 디테일하게 여기 방은 얼마 들고 여기는 얼마 들고 다 따로따로해서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야지 다 잡아놓고 거기는 또 얼마로 해서 또 들고 전력공사 승압비 해서 또 들어가고 여기는 보건소 전력증설공사해서 1억 들어가고 이렇게 자꾸 잡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추가로 돈이 자꾸 들어가나 하는 이런 생각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게 아시고 답변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았으니까 다음 넘어가시죠.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예산서 쪽수에 414, 415 연결 부분인데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정길자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건강도시사업 관련해서 그 415쪽 상단에 건강도시사업장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사업장을 어디에다 두실 것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사업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를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장이라고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거든요.
보건소장 권영현
장소의 개념, 거기가 건강도시에 보면 도시민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저희가 생활터라고 그래가지고 세팅 베이스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교, 직장, 아파트, 마을,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그 연령대가 가장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공간을 뜻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이라고 해서 꼭 직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생활터라는 뜻의 장으로 해서 저희가 아파트를 선정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 아파트를 어떻게 운영하는데 이것이 3,000만원씩 장소는 1개소라고 분명히 했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1개소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 장이라는 사업장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개 이야기하는 4가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1개소라는 것이 꼭 한 아파트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파트에 대한 모든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동운 위원
이것도 물론 자료를 주셨는데 이렇게 다 주신 것 좋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서는 저는 이해는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뭘 연구하실 것인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그 연구용역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사회에 어떤 보건 행태라든지 지역사회 영향에 대한 조사설문비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조사설문비인데 이것 우리 건강도시사업하고 관련되는 용역이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동운 위원
이 용역도 안나왔는데 이 사업하겠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인건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거기에 있는 인건비는 건강도시 때문에 세운 인건비가 아니고 그냥 저희 보건소 전반적인 기간제, 그 부분은 건강도시 추진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중에 가장 보건위생과에서 중요한 사업쪽에다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넣은 것은 다 그 사업하고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여기 이 건강도시사업 목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그쪽 부분에 보시면 보건소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위생업무추진비, 보건행정업무추진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건위생과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 큰 정책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에다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시간은 얼마 없고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그냥, 말 막아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그러면 일반운영비 세항에 사무관리비 세세항으로 또 들어가면 CI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web brochure 제작하고 다 연구용역도 안되었는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또 무관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건강도시 홍보물이나 CI하고 건강도시위원회 자문료 이런 것들은 건강도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기왕 하게 되는 것인데 하는데 무슨 또 용역을 주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왜 아파트를 선정을 했느냐 이런 부분은 전체 서초구 중에서 85% 정도가 아파트가 가장 많이 주거생활로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파트를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서초구 지역여건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기반시설, 조직, 단체, 교육수준 이런 부분이라든지 건강 행태라든지 유병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실천 건강검진 흡연율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연 어떤 사업이 여러 가지 건강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꼭 이 용역이 필요합니다.
김동운 위원
꼭 필요하니까 이것을 먼저 하고 나서 나머지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을 병행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다가지고 계시고 용역은 용역대로 또 간다고 그러면 밸런스가 맞는다고 안 보거든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어떤 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건강도시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합의는 일단 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것은 어떤 전략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용역이 되었든 설계가 되었든 먼저 나와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과 이것하고 병행해서 한다는 것이 무슨 그렇게 능력이 출중하신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
보건소장 권영현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반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을 이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하여튼 아직 완전히 이해는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겠고요. 아까 PACS관련해서 200㎾ 승압이 아니고 전력량에 맞추어서 시설을 바꾸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200㎾라는 전력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200㎾라는 그 전력량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아마 대형냉장도 200대 돌아가는 전력량인데 그것이 그렇게 전력 소모가 큽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기계를 보면 DR이라고 그래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고 그것을 컴퓨터로 전송하고 하는 촬영장치가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잠깐만요, 지금 기존에 쓰던 엑스레이 장비가 전력량이 얼마입니까, 기존에 현재 쓰고 있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은 40㎾ 정도가 되는데요.
김동운 위원
그 방사선량은 몇 뢴트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저희가 간접촬영 같은 경우는 200밀리 ···
김동운 위원
200밀리암페어 뢴트겐
보건소장 권영현
그리고 저희가 살려고 하는 기계가 2대가 있는데요. 그 기계 1대당 80㎾ 정도의 전력소요가 예정됩니다.
김동운 위원
아, 2대라 그렇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2대입니다.
김동운 위원
160㎾이니까 그 정도 가져야 되니까 그것 맞는 이야기이고요. 그 방사선 양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 되는 것은?
보건소장 권영현
방사선 양에 대해서는 ···
김동운 위원
왜냐 하면 해상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해상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쓰는 것이 낫지 돈 들일 필요 없이 ···
보건소장 권영현
해상도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가 이것을 바꾸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태껏 저희가 간접촬영을 하거나 이러면 필름으로 뽑아서 관리를 하고 필름을 보아야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서버로 저장이 되어서 바로 컴퓨터 화면으로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 드렸듯이 현상이나 정착액 같은 그런 중금속에 대한 부분도 나오지도 않고 또 ···
김동운 위원
해상도 또는 서치 능력은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보면 ···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 훨씬 뛰어납니다. 지금 저희가 찍는 관찰 필름 보셨다시피 조그만 필름으로 보면 어떨 때 굉장히 판독하기 힘든데요. 이 부분에 해상도가 굉장히 좋고 또 필름이라는 것이 저희가 한 롤이 ···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렇게 답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을 하기 위해서 순서를 정해서 질문 드릴게요.
첫째 의료지원과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산서 쪽수 456쪽입니다.
단위는 주민진료 및 평생관리사업인데 밑에 항으로 들어가자면 아토피, 천식 등 만성질환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 줄여가지고 5,400만원을 줄여가지고 남아있는 예산액이 250만원인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서초구에는 이런 관리가 필요 없는 것인지 이것은 해당 과에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해가지고 3,300만원은 작년에 없던 걸 신규로 편성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동에 관한 진료이고 하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는 결국은 건강면접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리고 국장님께 관한 질문은 두 번째로 우리 서초구에 보건센터가 몇 개 있는지 그것은 평수가 얼마나 되고 앞으로 권역별로 확대가 필요한 것인지 끊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고혜영
의료지원과장 고혜영입니다.
먼저 작년에 비해서 5,400만원 예산이 준 것은 작년에 각 동사무소 별로 저희가 235만원 들여서 자동 혈압계를 20대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대 비치한 5,400만원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노태욱 위원
다음 만성병 감시체계구축 신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대상이 있는 누구인지,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다. 이 제목만 가지고는 알기 힘든데 일반적으로 건강면접이라고 있거든요.
의료지원과장 고혜영
예, 이번에 복지부에서 전국에 실시하는 건강면접 조사로 그러니까 각 표준 가구를 동별로 선정해서 건강면접위원이 직접 가구별로 방문해서 면접조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노태욱 위원
가구별로 면접하는 대상이 몇 가구인지 대상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아동인지 어르신인지 ···
의료지원과장 고혜영
30세 이상 5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대상 가구가 몇 명이지요?
의료지원과장 고혜영
500명이요.
노태욱 위원
5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은 3,300만원 정도로 예상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질문이었지요, 보건센터에 관한 것 ···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방배동에 보건분소가 지금 있습니다. 방배동에 보건분소는 저희가 86년에 지은 건물이어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평수는 한 12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1층, 2층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데 굉장히 노후하여서 지금 현재 새로 보건소 분소 신축계획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더 보건분소를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고 그러셨는데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인력 부분이고요. 보건소가 각 권역별로 있어서 의료서비스를 다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 투입이라든지 예산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분소와 저희 보건소에서 더욱 폭넓게 주민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 서초구 현실이고요. 보건분소가 지금 1개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방배동에만 있어가지고 방배동 주민은 불편이 없겠지만 예컨대 이쪽 양재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리적으로 교통이 불편하면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 보건센터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슨 어학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권역별로 한 4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예산 한 21억 투입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는 교육이 우선인지 건강이 우선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건분소가 방배동에 있는 것이 의료서비스를 베풀어가지고 주민 만족이 된다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동사무소가 지금 각 동별로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쌓는데 설계도를 보니까 굉장히 공간이 남아요. 그러면 하드웨어는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이미 반영이 다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 한 층만 빌리면 예컨대 치과위생사 예컨대 피부관리사 예컨대 그런 강사를 확보만 하면 인건비만 있으면 서비스를 권역별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능에 대해서 주민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분소에 대해서 ···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분소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1차 진료 서비스하고 또 중요한 서비스 중의 하나가 보건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정보센터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각 동에 간호사, 의사, 치과 위생사 또 검사를 하기 위해서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다 같이 들어가면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의료적인 서비스를 가까이 받을 수 있어서 좋은 효과는 있을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인력적인, 지금 아까 야간 진료 때문에도 언뜻 이야기하시는데 인력 투입 비용하고 거기 효율성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정도 또 의료인력이라는 것들이 인건비가 굉장히 일반 직원에 비해서 전문직에 있고 이러다보니까 인건비 부분도 굉장히 비용이 더 많고요. 비용 부담도 많고 지금 영어정보센터처럼 했을 때는 위탁을 주거나 저는 그런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위탁을 주거나 저희 직원들이 다 가있지 않고 그렇게 위탁을 줄 수 있으면 모르지만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인력을 다 늘려서 그 정도 인력을 투입을 해서 과연 서비스, 한명 두 명도 서비스를 받으면 참 좋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비용 대 효율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과연 그것들이 바람직한지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태욱 위원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이 제가 생각해 보건데 보건소장님이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보건센터 그러니까 보건분소는 필요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권영현
매 동마다 ···
노태욱 위원
아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것은 투입하는 데 각 동마다 한다는 것은 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노태욱 위원
동마다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권역별로 하니까 동쪽에 하나 있으면 서쪽에 하나 보건센터가 장소 제공을 따로 우리가 마련 안 해도 되니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랬는데 그러면 방배동도 기능이 별 효율에 비해서는 간호사 등이 근무하는데 비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그쪽은 저희가 진료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보면 보건소의 3분의1정도는 지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소에 1차 진료인원이 지금 보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면 그쪽은 한 50명 정도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3분의1정도는 보건소 전체 이용객의 3분의 1 정도는 현재 분소에서 소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금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그 정도를 하는 것은 저희는 방배동쪽에서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쪽에 설치를 했고요. 효율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니까 추가로 더 설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위원장 강성길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6쪽입니다. 거기 보면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였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장정자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저희 건강관리과의 최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연령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인 경우에는 임산부 건강관리를 체크해 주고 영유아인 경우에는 저희가 예방접종과 아울러서 북스타트사업이라든가 성장발달스크리닝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탄생축하 세레머니 등 건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청소년에게는 학교에서 음주, 금연 이런 부분을 하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했고 취학 전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집 건강검진과 아울러서 성교육 같은 그런 어린이가 어른으로 자랐을 때 건강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일 때는 음주와 금연에 대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성인에게는 만성질환으로 이완될 수 있는 부분에 예방교육 프로그램과 또 금연클리닉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사업추진하면서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두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저희가 사업별로 평가를 다 해 봅니다. 그런데 주민 대상자의 만족도 높고 저희가 목표하고자 하는 건강에 도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의 반응과 효과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건강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아쉬운 것이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적에 이런 자료를 충분히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굉장히 피부에 닿는 그런 심의가 됐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리모델링 사업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3층에만 예비비로 해서 끝났다고 하고 1, 2층은 아직 시작을 안했다고 하는데 업체는 결정이 됐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직 안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업체가 결정되는 대로 하나의 오차 없이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이 3층 리모델링비까지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지난번 추경에 굳이 예산이 있으면서도 예비비로 해서 3층 리모델링을 했어야 될 긴박한 상황이 있었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길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할 때는 우리가 10월 8일 구청에서 직제개편이 되어서 위생과가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리모델링비는 1층, 2층 비용이었습니다. 1층, 2층 리모델링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었고 3층은 위생과가 직제개편이 되는 바람에 천상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증액해 준 이유가 3층까지 하라고 해서 해 준 거예요.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그것은 아닙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에요?
보건소장 권영현
처음에 1층만 했다가 ···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처음에 1층만 했다가 2층까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1층하고 3층 것은 직제개편이 되다 보니까 위생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최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 동료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1, 2층에 리모델링이라고 거기에 명시를 해서 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장경주 위원
그러면 1, 2층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 주었습니까? 그 증액은 1, 2층에 한정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처음에 1층이었습니다. 1층만 하기로 민원이 많은 부분만 1층 했다가 1층만 해서는 모양새가 안 나니까 2층까지 해 달라고 위원님한테 부탁해서 2층을 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3층에 위생과가 들어오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그렇지요.
장경주 위원
그런데 기획경영국장님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했더니 그 답변이 아니던데요? 기획경영국장 답변은.
그러면 지금 답변이 보건소하고 기획경영국장하고 다른 답변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비비를 이런 데 사용하면 됩니까?
소장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부분은 저희도 갑자기 실은 위생과가 보건소로 와야 된다는 얘기들은 굉장히 그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25개구 중에서 저희가 21번째로 됐고 다른 구도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할 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도 실은 추경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야 될까 고민을 했지만 그때만 해도 물론 의견은 많았지만 구의회에서 조례가 완전히 통과되기 이전인데 저희가 될 것도 아닌데 미리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예산을 받기가 굉장히 저희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관철을 못 시켰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심의를 하시고 통과를 해 주셔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보건소로 위생과의 3계가 온 것인데 과만 통합되었지 인력이 19명이 왔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3층에 3개과하고 보건교육실이 있지만 지금 거의 과 하나의 수준이 오기 때문에 사무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복도가 그나마 조금 넓은 부분이 있어서 복도를 다 없애버리고 통합사무실로 가면 20명을 수용할 수 있겠다, 이런 안이 나와서 정말 조직개편은 됐고 업무는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속에서 그런 예비비 사용이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때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주 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설비가 6억이 있는데 그것을 해서 의원들이 증액시켜 주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하든지 아니면 해야지 어떻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3층을 합니까?
그러면 증액시켜 준 의원들이나 그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안한 의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왜 그런 입장은 생각 안하고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앞으로 예비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보건소 예산은 올라오면 의원들이 증액을 시켜주는 판국에 그런 식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보니까 보건사업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보건행정과를 두든지 해서 행정 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될지 이것이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은 저기를 하시겠지만 좀 적절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는 이런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하고 앞으로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미리 충분하게 그런 리모델링할 때 3층까지 포함해서 증액을 반영을 시켜서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증액을 해 주실 때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켰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한 예견된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그 부분이 결정되지 못해서 못한 부분은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후에도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장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총괄 질의 때 다시 기획경영국과 함께 지적하도록 하시고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예비비 부분은 본위원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천재지변이나 부득이 한 상황일 때 쓰는 것으로 정확한 규정은 있을 것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내일 우리 총괄할 때 규정이 어디에 있을 텐데 그것 좀 한번 뽑아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시고 건강도시 관련해서 내가 하나만 짚어볼게요.
아까 주신 추진계획에 8쪽을 보면 건강도시사업에서 우리 2008년도 신규사업, 2008년도 계속사업에 건강개념 연계사항이라고 해서 쭉 보니까 자전거 이용 환경조성에도 이런 인조잔디구장 관한 것, 고속도로 덮개공원에 관한 것, 등산로 수종갱신사업에 관한 것 이런 부분에도 건강도시 조성하는 사업에 연관을 짓는 모양인데 이것이 구속력은 본위원이 볼 때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구속력 없이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물론 자문 정도 조언 정도 하는 개념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공동주택지원 해서 서초구에 5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한 100여개 이상이 있는데 여기 내년부터 많이 지원이 나갑니다. 현재는 10억이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 30억 편성되어서 한 28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놀이터의 모래가 애완견들이 와서 애완견들 배설물들 해서 여러 가지 균들도 있다고 그러고 무슨 사업 뭐하다 보면 다 되는데 건강도시가 414쪽에 맨 하단 보면 건강도시위원회 자문료 해서 2회를 개최하나 본데 지금 주신 이 자료하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들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잔디구장부터 여러 가지 우리 서초구에서 행하는 사업들의 그런 것에 자문을 하고 하는데 회의를 2번 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언을 하고 건강도시에 대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다 수용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내가 질의를 드렸지요,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장 강성길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예시사업을 한 것은 그 사업을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실은 각 담당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건강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셔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영유아보육법 때문에 어린이집 식단을 친환경으로 한다, 이런 것 자체도 실은 그냥 하는 사업인데 알고 보면 아이들의 아토피라든지 비만을 줄이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개념을 기획을 하시면서 한 가지 더 넣어달라는 것이지 저희가 구속하고 했냐, 안 했냐 체크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건강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갖고 사업을 하거나 재질을 선택하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하면 아파트다 하면 얼마 전에도 아이들이 안전 때문에 방충망에서 떨어진다, 그런 방충망을 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을 권고하고 어린이집을 지을 때도 이런 것이 아토피에 조금 더 좋은 환경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지 저희가 그것을 안 지켰다고 해서 구속력을 갖고 제재를 가하고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자문료라는 것은 그런 각 사업 틀에 대해서 영양이면 영양, 건강,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많은 사업을 했던 교수님들로부터 그런 좋은 어떤 권고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모으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자문입니다.
이웅재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평상시에 하시던 일 아니에요? 원래 하시던 일을 이렇게 틀만 하나 다시 이름 하나 붙여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늘상 하시던 일에 반복인 것 같은데 조금 환기를 시키는 그런 정도의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박성중 구청장이 늘 주장하는 부분이 하면 제대로 하자, 안 할 것이면 말고 하면 제대로 하자라는 것을 늘상 말씀하시는데 뭔가 조금 덜 짜여져 있는 짜임새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느낌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선배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장소에 대한 부분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 정확하게 어디에서 하느냐 장소도 안 정해져 있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 자문에 대한 것도 연2회밖에 안 되어 있고 예시하고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로 뭔가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우리가 건강도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건강도시라는 말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시에서부터 나왔는데 생로병사 과정이 모두 건강 추구이지만 어느 지역사회든 어떤 사회든 건강 유해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전에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초구 같은 데는 여건이 괜찮은데 뭐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사실은 지역사회 나름대로 건강 유해요소가 있어서 가령 우리 서초구에는 소득수준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사항이 어떤 분야가 취약한 분야가 있느냐를 발굴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자는 얘기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봐서 요새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건강까지 따지는 그런 시절이니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 사업을 구청에서 모든 하는 사업을 전부 다 우리 나름대로 잔디구장을 깐다, 계단목을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적으로 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하에서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서 해 보자는 이런 취지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위원님에게 우리가 설명을 잘해 드리고 그날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도 우리가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담당 소관 과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설명이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건강도시사업은 시에서 우리가 1,500만원을 받았다는 것보다도 우리 보건소에서 서초구에 알맞은 건강 유해요소를 발굴해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부연해서 설명하면 그것 때문에 건강도시팀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보건소 민원팀을 좀더 활성화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웅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대체적으로 급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로 지금 보건소 1층 리모델링한다고 추경예산에 우리가 편성해 준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한발 더 나아가서 1층만 해서 되겠느냐 2층까지 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해서 해 주었습니다. 지금 12월말입니다. 오늘로 초순 넘어가고 중순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시간도 해서 내년도에 갔으면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12월 되어도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어 있고 조금 급하게 가는 부분이 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동운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용역에 대한 것도 병행해서 간다는 얘기지요, 용역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가야 되는데 용역준 것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미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급하게 간다 한 박자 쉬고 리모델링 부부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구행정 전반적인 것을 조금 한발 빨리 가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다같이 공동으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좀 더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답변 필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세입·세출부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국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지만 사안이 이렇게 연결된 거라서 재난치수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치수과에서는 우리 4대 구청장이 취임한 후에 그동안은 서초구 단독으로 운영했던 빗물처리장이라든지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사실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강남구로부터 일부 비용을 받아내는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지형적으로 서초구가 강남구보다 낮아서 우리 구로 유입되는 물을 다 우리 스스로만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강남구로부터 빗물처리 비용을 일부 금년에 수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를 수취했는지 하고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를 수취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들은 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370쪽 관련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강남에서 유입되는 빗물펌프장 비용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잠원펌프장 하고 사평펌프장에 우리가 강남구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량이 약 두 펌프장 합해서 88% 정도 됩니다.
83~88%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여기에 비용은 펌프장을 운영하는 동안에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리비나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5월 15일부터 수방기간까지 10월 15일까지 이렇게 받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지금 강남구청에서 사실은 올해에서부터 원래 전액 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5,0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협의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첫해부터 받아야 되지만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1년 한 2개월 동안 해서 11월 10일쯤 5,000만원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저희들이 발부해서 협약 체결이 되어서 현재 5,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지금 고지해 놓고 아마 12월 20일까지 우리 구청에 납부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비용의 올해가 30%입니다. 그것이 약 한 1억 7,000만원 되기 때문에 30%이고 내년에는 60%이고 그 다음에 후년도에는 100% 이렇게 해서 3년 뒤에는 100% 다 받는 것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잘 알겠고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굳이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미리 입수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데도 아니고 재난치수과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예산을 받을 수 있는지 청구를 했는지 실제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전체 부담금이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세밀히 못 하시는 것이 자치구별 분담액을 분명히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이렇게 한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이라고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제가 다른 답변도 신뢰를 갖는데 우선 그것은 그렇고 전체 운영비가 2억 3,500만원에서 강남구에 우리가 청구한 것이 1억 1,500만원을 청구를 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1억 1,500만원을 청구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한 푼도 받지 못 하고 5,0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랑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분명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강남구에 우리가 청구한 일은 잘 한 일이고 어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 혼자 부담하는 것은 큰 부담이기 때문에 청구하는 것은 잘 했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전체 비용 2억 3,500만원에 5,000이면 4분의 1, 25%도 못 미치는 금액이고 아직 받지도 못 했고 받을 20일까지 납부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12월 20일까지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정길자 위원
납부를 만약에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하고 강남구청장하고 협약서에 체결하고 도장을 다 찍었기 때문에 이행할 것으로 보고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 고심했던 것이 서울시내에는 약 125개 정도 빗물펌프장이 있는데 일부 기관은 교부금을 주어서 상대방 구청에 문제없도록 했는데 몇 개 구청은 지금 빗물 비용을 서로 분담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작년부터 그것이 올해 되었던 것이 사실은 양을 산정해서 서로 돈을 주고받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일관성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날짜 관계는 제가 4월 15일인데 5월 15일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
정길자 위원
그것은 진짜 부분적인 것인데 금액도 안 맞지 않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금액 나간 것은 저희들이 11월 21일날 위원님들한테 제출했던 자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뒤에 다시 비용을 산출해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11월 21일에 저한테 제출해주신 자료하고 또 바뀌었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강남구청에 공문을 보내고 강남구청에서 다시 협약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제출한 이후까지 사실 강남구청에서 우리가 4월달에 보낸 공문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협약 체결에 대한 의견도 안 내고 해서 그러면 되었으니까 올부터 내기로 했으니까 공문을 독촉을 해서 위원님이 질의도 왔기 때문에 우리도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문을 받아서 그 안을 일부 수용해서 우리가 30%만 받는 것으로 해서 고지서까지 발부했으니까 확실히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서 370쪽에 빗물펌프장 방지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예산들이 쭉 전체가 28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370쪽입니다.
370쪽 상단 부분에 보면 방지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해서 전체 28억 9,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 예산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의 잠원펌프장과 사평펌프장 예산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지금 세출예산을 이 정도 편성하면 강남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라프하게 나오지요, 얼마가 된다고 추정하세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약 우리 빗물펌프장을 돌리는데 한 2억 2,000 정도 그러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빗물펌프장을 얼마를 퍼내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 질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은 이유는 협약 체결이 공문을 봐야 알겠지만 저번 주에 강남구청에서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공문이 와서 최근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
정길자 위원
아니 본위원이 세입 부분 안 잡았느냐고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앞서가시네요, 앞서가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초년도에는 30%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를 늘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것에 따라서 세입을 잡을 수 있잖아요, 물론 세입은 보수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세출 예산편성하고 금년에 받은 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내년에 얼마가 나올 것은 추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얼마라고 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금액은 정확치 않겠지만 개략적으로 보면 올해 1억 7,000의 30%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
정길자 위원
1억 7,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1억 6,000 제가 수치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 와서 1억 6천 몇 백에 30%가 5,027만원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어떤 27만원을 예산이 5,000만원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5,000 만원만 받고 27만원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60%가 되면 약 1억 1,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계산을 하고 다음 해에는 마지막 해에는 전체 우리가 올해 같으면 1억 6천 몇 백만원 되거든요, 올 운영비는 그 금액은 전액 2009년부터 100% 받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60%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얼마 정도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내년에는 약 1억 1,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1억 1,000만원 정도 강남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협약이 정말 상호 신뢰 하에 유요한 협약이라면 세입에 편성해야지 옳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협약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른다 이렇다면 세입에 편성하는 것이 곤란하겠지만 벌써 지금 최종 조정 단계까지 마무리를 지었고 그렇다면 세입에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이 예산서 제출할 때까지는 협약이 정확히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11월 십 며칟날 제출했는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12월 10일쯤 해서 협약서 체결이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상호 협약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누락된 부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세입은 그렇게 정리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체결이 완전히 되었으니까 서로 신뢰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길자 위원
다른 과입니다.
토목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57쪽 하단 부분에 보면 서초I.C~바우뫼길간 부체도로(하행, 종터길) 개선사업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비로 지금 1억 2,000만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년 전에 우리가 이 도로개설에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그런 예산을 2,000만원을 편성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2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실시설계비로 책정을 해 놓았는데 이 구획거리 그러니까 구획이라는 것은 우리 장애인정보문화센터 지으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마닥뜨리는 부분이지요, 우면삼거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우측에는 강남교회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행으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하행 같이 하는 것인지 이것이 과거 용역준 것은 결론이 어떻게 난 것인지 그것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서초 I.C에서 바우뫼길 간 부체도로 개선사업 용역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해서 동측과 서측에 부체도로가 있습니다. 동측에 우성아파트 쪽에는 상행선 쪽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이 부체도로는 하행선 쪽으로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리여건상 저희들이 구청 앞에 상당히 많이 밀리는 요인들이 부체도로 이용에 어떤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에 서초 지금 말씀드렸던 그 구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양방향 경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때 타당성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간에 바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 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교회가 불법으로 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치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동안 추진을 안 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서초구청 앞에서 유턴해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많이 밀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문화정보센터 앞 교육원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 쪽에서 어떤 교통처리를 하도록 해서 양 방향 경행하는 것으로 설계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길자 위원
지금 실시설계비를 1억 2,000만원을 책정했던 것은 총 규모는 얼마기에 보통 실시설계비라는 전체 사업비의 몇 % 이렇게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규모는 얼마이며, 이것을 언제부터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현재 물론 개설은 되어 있지만 결국 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방향으로 지금 한다는 것인데 결국 이것 최대 수혜자는 강남교회일 것 같은데 아직도 강남교회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부정적인데 이것을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부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약 35~6억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총 금액에 대해서 약 한 3% 미만 정도로 해서 설계비를 저희들이 잡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도 저희 100인회 관련되어 있는 교통하고 도로분야 그 분들한테도 의견을 일부 받았고 아직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잠깐 과장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100인회라는 조직은 공식적으로 없는 조직입니다.
아직 인정되지 않는 조직인데 이런 답변하는 과정에서 100인회가 마치 우리 서초구의 자문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
토목과장 이재홍
죄송합니다.
정길자 위원
공식화 하지 마세요?
토목과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외부에서 그런 관심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건들이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정보문화센터도 들어오고 기타 이쪽의 교통처리를 위해서 어떤 대안으로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실시설계를 그렇게 잡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공사비가 저희들이 현재 폭이 한 6m 이쪽 초입에 보면 옹벽이 있는 구간이 약 6m도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차도만 6m가 필요하고 보행자도로도 한 2m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타당성용역조사에서는 개략 공사비가 보상비까지 해서 한 42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그래서 공사 시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것 실시설계를 하고 여건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리고 최대 수혜자가 지금 강남교회 그 불법건축물이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
토목과장 이재홍
보기에 따라서는 강남교회가 수혜자라고 하겠습니다만 강남교회는 교회의 특성상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또 교회가 일반인들이 이용할 적에는 주말 내지는 일요일을 이용하고요.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면산터널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료가 비싸서 사실은 반포로를 이용하면서 부체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강남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한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양방향이라고 그랬죠?
토목과장 이재홍
지금 현재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럼 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규모가 4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미 타당성용역으로 해서 타당성 있다고 봤고 실시설계비를 이렇게 편성할 때는 이 사업은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상 5억원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까?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도로를 양방향으로 했을 때 현재 지금 그 우성아파트 옆에 있는 일방 하행선 그게 상행선이죠. 상행선 그 도로는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잠깐 그 투융자 관계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양방향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성아파트 동측에 있는 그 부체도로는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상행선으로만 존치를 하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쪽을 이용해서 저희 구청 앞에서 유턴을 해서 사당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난번에 타당성조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 앞에서 유턴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바로 나와서 바로 거기서 어떤 교통의 좌회전 신호를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많이 검토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일방차량으로 일방통행으로 운행을 하고요. 투융자사업은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아직 안 받은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잘 ···
정길자 위원
그렇지가 않죠. 지금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실시설계하고 난 뒤에는 이미 그 사업 진척이 되고 나서 투융자심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투융자심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업을 하기 전에 전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런 사업에 투자해도 될지 그것을 심사하는 것인데 사업이 다 진척되면서 투융자심사 하면 당연히 그것 누가 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좀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투융자심사는 안 거쳤다는 말씀이죠?
토목과장 이재홍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앞서 하고 싶은 의욕에서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타당성조사가 끝났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공무원연수원 들어가는 그 길에 보면 고속도로 진입로하고 지금 들어가는 길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 길에 양방향으로 나와서 어떠한 좌회전 쪽으로 예술의 전당 쪽으로 좌회전 가고 그다음에 다시 구청 쪽으로 우회전 가고 그게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나는 그게 의아스럽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반대 쪽 끝 구간입니다.
다리 아래 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주고 또 그렇게 우회전을 하는 것은 기존에 하겠습니다만 그게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조사가 나왔는지? 만약에 거기에 있어서의 그러한 방식이라면 지금 우성아파트 옆에 부체도로를 나와서 서초구청 앞에서 유턴할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게 훨씬 타당하고 용이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입구에서 저희 부체도로하고 현재 같이 들어가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그 계획은 공무원교육원 입구 지금 현재 로터리 교차하는 신호등 되어 있는 그쪽에서 교통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완전히 그쪽에서 지금 현재와 같이 고속도로하고 진입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하여튼 그 부체도로는 거기서 아예 공무원교육원 안으로 들어오면서 갈라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터길에 바우뫼길 거기 만나는 그 지점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에서 지금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일부 지금 현재 삼거리로 되어 있는 부분 그쪽으로 지금 산을 일부 그쪽을 좀 범을 해서 현재 도로는 산으로 다시 만들고 놀이터 있는 쪽으로는 그쪽으로 길을 만들어서 그 사지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나와서 지금 롯데캐슬 앞에 거기서 사지 바로 해서 교통 처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했는데 그것이 경찰서에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현재와 같이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이 부분은 아직 경찰청하고 협의는 안 된 것이죠.
장경주 위원
만약 그렇다면 이것 해 놓고 경찰청에서 난색을 표시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고속도로 들어가는 도로는 또 폐쇄를 해야 되겠네요?
토목과장 이재홍
아니죠, 기존에 고속도로 들어가는 것하고 ···
장경주 위원
아니, 그 옆에 ···
토목과장 이재홍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입도로부만 생기고 예컨대 교육원 들어가는 쪽에서 연결되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절단이 되죠.
장경주 위원
아니죠, 그것은 이해가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 어디 있어요? 그것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 어디 있어요? 그것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 설명이 안 된 다음에 다음 진행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택한다는 것은 그것도 경찰청에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한다는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아닙니다. 경찰청에 어떤 이런 사업들을 사전에 설명 협의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은 물론 사전에 협의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경찰청에 협의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지 사전에 어떤 경찰청과 협의해서 안 된다면 어떤 것도 하나도 할 수 없었게요?
장경주 위원
그렇죠. 안 된다는 것은 여기서 하지 말아야죠.
토목과장 이재홍
현재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글자 그대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어떤 교통체계라든지 바꾸는 그런 것을 협의하는 것이고, 어떤 대형 하나의 프로젝트에 있는 사업을 프로젝트 결과에 따라서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당성조사가 뭡니까, 용역조사가 뭡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 길로 해서 가능한지와 그와 연관되는 것은 모든 협의를 하라는 그게 타당성이지 어떻게 일부만 하고 그게 타당성조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을 다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해 놓습니다. 해서 막상 교통에 관련되는 것이니까 경찰청하고 협의하니까 안 된다, 난색 표현한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들어간 돈 토목과장이 책임질 수 있어요?
토목과장 이재홍
여태까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겠지만 어떤 기간산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경찰청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으며 그런 기간사업이 용역 결과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면서 유관기관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우성아파트 옆 부체도로 그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된다면서요?
토목과장 이재홍
그것은 이 앞에서 지금 너무나 어떤 IC 문제하고 여러 가지 이 앞의 교통여건상 그게 어렵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게 여건상 맞는다면 굳이 경찰청에서 안 해 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생각합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좀 물어보세요. 지금 그 길에다가 양방향 통행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고속도로 옆길 살리겠다고 그 길로 들어가면 그러면 나오는 길을 반대 쪽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럼 통행을 운전대를 반대로 할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길에 있어서의 역교행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설명이 안 되잖아요.
토목과장 이재홍
아니, 지금 현재 교육원 입구 들어가는 데는 분명히 교통처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경주 위원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빨리 위원님들한테 타당성조사 나온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 선에서라도 일단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실시설계를 해야지 타당성조사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봐서 아, 이것은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것은 낭비성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우면삼거리하고 서초IC간 셋백시켜서 1차선 도로 확장하려고 하는 이것도 경찰청하고 협의했습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청하고 사전에 어떤 모든 것을 협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경주 위원
자, 본위원이 양재2동 같은 경우에 1차선 만들 때도 먼저 교통 셋백해 놓고 경찰청하고 협의 안 했어요. 왜 그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자꾸 완료해 놓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한다, 그게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그것은 일단 해 놓고 우리 서초구에서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토목과장 이재홍
글쎄,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경찰청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면 남부터미널에서 지금 남부순환로가 거기에서 지금 교육원 입구 해서 서초IC 들어가는 그 차선이 상당히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은 차선을 한 차선 늘리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타당성설계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아니, 우면삼거리 IC 그것은 이제 그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먼저 했던 그 부체도로 길 말입니다. 그것 타당성조사 나온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재홍
아니, 그것은 타당성조사를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면삼거리 ···
장경주 위원
아니, 잠깐! 그것은 경찰청하고 했어요? 타당성조사 나왔습니까?
지금 양방향 2차로 낸다는 그것 경찰청하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협의 안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고 난 뒤에 ···
장경주 위원
아니, 타당성조사라면 그것은 나왔잖아요?
토목과장 이재홍
아니, 타당성조사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가 되어야만이 어느 정도 윤곽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지 타당성은 글자 그대로 어떤 about 정도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협의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장경주 위원
참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것 역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경찰청하고 빨리 협의하세요. 해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도 나왔으면 가능여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 기본실시설계도 다하고 했다, 이것입니다. 했는데 경찰청에서 이것 난색 표명하고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쪽에서 지금 왕복차로를 했을 때 토지매입하는 비용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 정말 이렇게 크게 되어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 예산 낭비하는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 이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토목과장 이재홍
이것을 우선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떤 개략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의할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 구체화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되지 그것이 예컨대 여기서 어느 지역에서 교통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경찰청에 협의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이제 도로라는 것이 있으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대안적으로 이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것 예산하면서 지금 정책토론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요. 반대로 교통문제를 구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역행을 하고 있어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 구간 교통이 막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해서 검토 나오면 당연히 되는 것을 가지고 아니,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까지 해 놓고 땅 사고 토지 사고 뭐 해서 비용 들일대로 들여놓은 다음에 경찰청에 협의한다는 게 이게 업무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자꾸 이렇게 강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정도 협의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담 쌓아 있는 데가 경찰청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토목과장 이재홍
아니, 협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경찰청에서는 어떤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파트이지 현재 어떤 포켓이 적다, 많다 그러는 것을 자기네들이 어떤 그들이 할 수 있는 판단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것을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그 용량이 부족한지 아닌지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용량을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그 용량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의 기법을 살리는 것이지 사전에 그냥 자기네들이 여기가 부족하니까 한 대 사서 늘려야 되겠다,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안 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이, 참 이것 답답해서 이것 자꾸 시간낭비성 같아서 뭐하는데 거기에 얘기하는 그 취지하고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닐 텐데 왜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토목과장 집 앞에 길이 굉장히 막혀요. 막히는데 내가 이 땅을 이만큼 사서 도로를 좀 넓히고 싶은데 그것을 경찰청에다가 이 땅을 사서 이렇게 넓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지금 안 된다는 얘기 아니이에요?
토목과장 이재홍
글쎄, 사전에 그것을 내가 사서 하겠다고 해서 경찰청에 물어본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조금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자체에서 그것을 만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청에서는 그런 판단을, 생각을 하고 있을지언정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지 사전에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도 못 합니까?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요, 토목과장님!
지금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는 어떤 법 규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법 규정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게 더 좀 잘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좀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자꾸 법 규정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계속 하는데 우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아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정길자위원님께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를 했느냐 얘기했는데 2004년 11월 16일 날 그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단 통과된 사항이고요.
둘째는 현재 그 우면삼거리에서 서초IC까지 한 차선 늘리는 것은 현재 교통부와 협의가 필요 없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또 하나 현재 토목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초IC에서 바우뫼길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보통 경찰청과 협의 없이 바로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그 현황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경찰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두 가지 안을 놓고 협의를 하세요. 거기에 2개의 차선을 놓고 램프시설이라든지 그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의 양재대로 우성아파트 뒷길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롯데캐슬 앞에서 좌회전하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방안이 좋은지를 경찰청하고 협의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쪽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상태로 하게 되면 예산 굉장히 낭비 안 하고 빨리 시간 안 걸리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김권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 우성아파트에서 내려온 그 도로에 대해서는 좌회전 신호가 왜 어렵느냐 하면 현재 교육원하고 저희 구청 앞 횡단보도 사이가 짧기 때문에 거기서 좌회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내려간 종터길에서 상·하행선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교육원앞 교차로와 같이 없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현재 기본조사 설계가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그러한 취지이고 건설교통국에는 질의할 것이 많은데 다른 위원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가지 만 더 하겠는데요. 353쪽에 보면 남부순환로 야간경관조명설치 사업해서 실시설계비로 5,500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서초역에서 예술의전당까지는 반포로 빛의 도시 거리로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책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
장경주 위원
아니요, 서초역이에요, 사당역인에요?
토목과장 이재홍
서초역, 그것을 했고요. 이 남부순환로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그와 더불어서 예술의전당을 정점으로 해서 사당역에서 예술의전당까지를 어떤 빛을 통해서 거리를 조명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술적인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포로하고 이쪽 남부순환로하고 해서 빛을 통해서 어떤 예술의전당이고 그 다음에 국악원이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행으로도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고자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560개의 램프를 설치하고 총 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여기에 만약에 시설을 했을 때 전력 비용이라든지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금액만 답변해 보세요.
토목과장 이재홍
참고로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부탁을 해서 도인수, 여기서 이름을 거명해서 저거하겠습니다만 도인수의원님께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을 12억을 지금 금년도에 책정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이것은 LED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돈은 상당히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정확한 기억은 제가 안 납니다만 그때 100 몇 십만원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얼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있다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12억을 확보했으면 실시설계도 안 되고 아무런 것도 없고 그냥 빛의 도시라고 해서 내려받은 저것입니까, 아니면 구간까지 명시해가지고 이 사업입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12억 받은 것은 아쿠아아트 육교에서 국립국악원 언덕바지 있는 데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12억을 받았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주었는데 여기는 예술의전당부터 사당역까지 과연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그렇게 사업할 수 있어요?
토목과장 이재홍
아니지요, 실시설계는 당연히 사당역까지 하고요. 저희들이 먼저 이것을 우리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고 기회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왜 주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1구 1,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1,200명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한 곳씩 명소화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포로하고 예술의전당앞 남부순환로를 1,200명 관광객 유치의 한 축으로서 명소로서 하겠다고 그렇게 서울시에다 보고를 했고 서울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12억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쿠아육교에서 예술의전당까지 실시설계비까지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되었다면요.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비 5,500하고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예술의전당에서부터 사당역까지이면 서울시에서 내려받은 예산하고는 별개의 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재홍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은 것이죠.
장경주 위원
그러면 그 거리에 이것을 이동해서 설치해도 상관이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이것은 아까 기본실시설계는 사당역에서 아쿠아육교까지 다 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받은 것은 아쿠아아트 육교에서 국악원 언덕바지까지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비용이 얼마 듭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나머지 구간은 전체 18억에서 한 6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구간은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하든지 아니면 또 서울시에서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하고 그러면 기회가 되면 할 것을 우리가 왜 실시설계를 합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아니지요,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인데 기회가 되어서 서울시에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역으로 해가지고 돈을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주 위원
자,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사실상 이 거리는 보행자가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빛의 거리로 조성을 해서 오히려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민원이나 생기지 않을까 참 염려가 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하시고 그리고 서초역에서 예술의전당으로 하고 아쿠아육교에서 예술의전당 사이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있으면 그 구간으로도 충분한데 구태여 사당역까지 이렇게 길게 잡고 해야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토목과장 이재홍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반포로 서초역에서 예술의전당까지 용역을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도 염려를 했고 저희들도 염려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타 맞은편 쪽에서 상가나 아파트 쪽에서 우려할 만큼 그렇게 빛으로 인해서 장애를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요. 당초에 사당역에서 저희들 예술의전당 아쿠아육교까지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노선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 노선에 대해서는 용역 설계를 하고 그 설계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차에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이 구간에 우선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일부를 받아온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지금 가로등이 있지요,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그 구간에 ···
토목과장 이재홍
가로등이 30m 전후 간격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30m 전후 간격으로 해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빛의 도시라고 해서 커다란 것 아니면 가로등 활용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토목과장 이재홍
가로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이 설계는 가로등에는 예컨대 가로등에다 LED 타공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빛이 또 있는가 하면 바닥에다 LED조명을 해서 수목에다 빛을 쏘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 앞에서 어떤 조명탑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PIGI SHOW라고 하나요, 하여튼 바닥에다 여러 가지 어떤 문양 형태같은 것들을 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안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만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조명효과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장경주 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빛이 이색 저색 바뀌면 정말 민원이 더 있겠네요. 왜냐 하면 무슨 무지개 불꽃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보면 그렇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 그것 보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야 저거 하겠다고 해서 그길 지나다니겠습니까, 걷고 싶은 거리 되겠어요. 그렇다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것 보일 지도 않을 것이고 이것 참 난해합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아니 그러니까 보행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거의 너나나 할 것 없이 조금만 거리도 자꾸 걸어 다니지 않은 그런 습관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볼거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와서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해 주자는 그런 뜻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이렇게 하고 뭐 위원님들 판단하실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장경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는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요구했던 타당성 결과 자료 있지요?
토목과장 이재홍
예.
위원장 강성길
그것을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위원장님 일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 일문일답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예,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노태욱 위원
연결되신 부분 ···
문은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먼저 하세요. 연결되시면 먼저 하세요.
위원장 강성길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조금 전에 유관기관끼리 협의 이런 건이 있었는데요. 마침 우리 동네일이라서 어제 저녁에 서초구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장 한분하고 타구 경찰서장님으로 좀 만나서 의견 나눈 것이 비슷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뒤에 사평로라고 교통정체 만년 정체 구간이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많아서 같이 한번 저녁식사로 협의를 해보았는데요. 교통량이 많아서 체증일 수도 있지만 신호체계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더 복잡해지는 번복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질문이 아니니까 간략히 뉘앙스만 드리고 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아까 이야기한 남부순환로 행정 정체구간 개선사업 이런 것을 할 때 어디 전문기관이 있으면 컨설팅을 받으면 되고요. 이런데 주로 하는 데가 도로교통안전협회에 가면 교통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구하는 것이지 이 도로를 넓힌다, 교행을 어떻게 한다 이것은 행정 단체의 일입니다. 서초구하고 서울시의 일이더라고요. 경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냐 교통체계 시스템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줍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 업무 협의를 받을 때는 공문으로 해도 되고 이메일로 해도 되고 기타 면담해가지고 면담 요청해가지고 의견을 교환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있었던 사례라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건이고요. 도로관리과 345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구에 18개 동이 있는데 동에 가니까 직능단체들 수첩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건설업등록대장 및 수첩 하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안 만든 것 같은데 지금 만드는 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서초구에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수가 몇 개나 되는데 이렇게 대장에 올려놓아야 되는지, 왜냐 하면 건설업종들이 경기에 따라서 부침이 심합니다. 연간 몇 개가 부도나고 또 몇 십개가 생기고 이런 현상인데 그 부분은 예산은 만들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정비단속원 활동 제일 밑에 있는데 책정을 연간 30만원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role이 무엇인지 역할, 역할이 도로관리이니까 길 위에 있는 도로만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길 위에 관리하다 보면 사람도 있고 차도 있는데 차량까지 관리하는 것인지 필요하다면 좀 관리를 잘 하려고 그러면 25명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두 번째 질문하고요. 세 번째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우리 문위원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347쪽에 민간이전 부분에 금액이 1억 7,000이 책정된 것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노점상 정비용역인데 전년도에는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딱 더블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남구에 비해서는 노점상이 적은 것으로 아는데 요즘은 부쩍 노점상이 늘은 것인지, 이런 등에 대해서 세 가지 간략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류시용 도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도로관리과장 류시용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관내 전문건설업체 수요 부수와 관련된 숫자와 그 다음에 수첩 관계 제작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소위 전문건설업이라는 것이 단종면허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각종 용역이라든지 간단한 방수 그 다음에 포장 그 다음에 이런 소규모 단종업체인데 현재1,400개 정도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업체를 각 업종별 유형별로 일목요언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현재 기업의 질을 심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사업하시기 편리하게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서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6쪽 하단에 가로단속원 여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 도로정비 인력이 25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월액 월정여비가 되겠습니다. 월 30만원 정도 출장비 명목으로 월정여비로 30만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47쪽 민간이전비해서 노점상 용역비가 작년도에는 금년도 2007년도에는 8,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명년도에는 1억 6,700만원으로 곱절을 상향 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노점상은 항상 가변적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다가도 저기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없다가도 발생되고 또 단속이 심하면 조금 소멸되고 이런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돌발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8,700을 계상했고 현재에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단속을 해서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년도에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서 곱절로 상향 조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독자적으로 단속을 열심히 하면 불용이 될 것이고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공직자만 가지고는 단속이 여의치 않을 때는 용역을 다시 의뢰해서 전문 단속반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 위원
둘째 질문 속에 role, 역할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이 안 나왔지요. 가로정비 단속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왜냐 하면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또 주차관리 단속원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그분들이 그분들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임무를 주어가지고 기능을 수행하시는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역할은 다릅니다. 주차단속은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단속요원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가로정비요원은 노상적치물 노점상, 각종 노상에 지장물을 전담해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가로가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대단히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만 그런 임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25명의 숫자로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아까 노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현재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점점 기능직이 감소되고 그 대체 인력으로 해서 정규인력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 구도 예외가 아니어서 현재 그분들이 정년퇴직에 도달하면 자연 퇴직을 하고 정규직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어서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황철민 구청장님 제직 시에는 80명까지 기능직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법원단지라든지 각종 대단지 개발할 때 무허가 업무라든지 노점상 철거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 채용 방식이 기능직은 별로 채용을 충원하지 않고 전체 T/O야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만 정규 인력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이런 효과적인 단속에 임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노태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재난치수과 370쪽을 보면 반포종합운동장 시설보완공사로 체육행사시 주민들의 관람 및 장시간 응원시 불편해서 스탠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몇 명이 앉을 수 있는 규모인지와 그리고 어떤 체육 행사를 예상하고 스탠드를 설치하는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얼마만한 편의를 제공하는지 우선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반포종합운동장은 지금 2년 정도 개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유수지가 1만 7,000평 중에 바닥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부석이 있는 좌우측으로 해서 100m 정도를 관람석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 활용하고 지금 반포운동장이 2년 동안에 한 30만명 정도가 이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도로나 인라인트랙이나 축구장을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을 테니스장이나 몇 군데는 해 놨는데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야로 쓸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하여서 예산을 16억을 내년에 잡아놨습니다.
문은전 위원
올해 예산 잡은 5억 가지고는 조명시설로 완전하지 않았나 봐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반포운동장이 10개 종목 정도 되는데 테니스장은 완전히 약 한 300럭스에서 500럭스 정도해서 경기를 할 수 있게 완전히 보완을 했고요. 5억 잡은 것은 테니스장 바닥을 개량해서 유료화 시켜서 테니스장 개량을 했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의 4면을 배드민턴 경기 특성상 바람이 불면 치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막구조로 해서 그것 하고 두 가지 했고요. 추경 1억 600만원 잡아서 테니스장 8면 중 2면만 조명이 되어 있었는데 8면 모두 조명을 확실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5일근무제 퇴근한 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운동장 운영시간도 연장을 해야 했기 때문에 운동장에도 조명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탠드시설도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문은전 위원
반포종합운동장은 스탠드를 설치하는 것보다 현상태의 운동장으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여가활동에 더 편리성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10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스탠드를 설치하는 것은 전시성 예산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구민체육대회를 아마 염두에 두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산낭비로 보이는데 어떻게 책임 있는 답변 좀 해 보세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스탠드 설치하는 비용이 10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조명시설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쪽에 100m씩 스탠드 설치하는 것은 그 비용이 10억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탠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혹시 운동장하면 전체 스탠드를 빙 둘러있는 것이 전체적인 운동장의 감각인데 저희들은 필요한 지역만 본부석 있는 좌우측으로 100m로 최소화 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동장의 원형을 살리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최소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지 10억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은전 위원
조명 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문은전 위원
몇 시까지 켜 놓으려고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지금 현재 보통 운동장에 가서 제가 얘기 들어보면 8시반에 퇴근해서 9시반쯤 나와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운동하다 보면 11시에서 11시반 12시까지 켜주려고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11시까지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스탠드 금액은 얼마만큼 예상하십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스탠드 금액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고 재질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은전 위원
얼마 들지 않을지도 모르면서 10억을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 내역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렇게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교통운수과에 대해서 ···
위원장 강성길
계속 질의하십시오.
문은전 위원
384쪽 거기를 보니까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에 4억 8,000여만원이 늘어난 5억 9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편성한 근거와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간선도로 횡단보도설치 3개소로 1억원이 있는데 3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로 전체가 몇 곳인데 120개소를 하려고 하는지 120개소는 어디인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13개소가 어디인지 차례차례로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길
고선재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문은전위원님 제가 메모하다가 잃어버렸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또 하나는 횡단보도 개선사업하고 또 한 가지는 ···
문은전 위원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교통운수과장 고선재입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으로서 올해 100인 이상 어린이집 1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구립이 7개가 있고 사립이 6개가 있지요,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이것이 1개소를 설치하는데 2,5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1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3억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횡단보도개선을 하려고 하는 대상지는 반포로에 국립중앙도서관 앞하고 이쪽에 서리풀공원을 연결하는 서초경찰서로 넘어오는 언덕 그 지점을 저희가 사업대상으로 삼았고 또 한 군데는 서초로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입주하게 되면 서초2동하고 4동하고 지금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을 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개설을 하려고 그렇게 대상사업으로 삼았고 또 한 군데는 이것은 방배2동에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인데 사당역 이쪽에 사당역 지금 우성아파트쪽에서 반대편으로 육교 밑으로 횡단하는 그쪽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세 군데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서초2동 쪽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제가 아는 것으로는 사당길하고 수정길하고 연결되는 그 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초2동에서 서초4동으로요.
문은전 위원
어디인지 감이 안 잡히네요.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그 다음에 보행신호 잔여기에 대한 사업관계는 저희 관내에 총 지금 359개의 보행신호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호잔여기를 표시하는 것은 신호등을 보조하는 것이지요. 계수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계수형도 모래시계형이 있고 숫자형이 있고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저희가 359개의 보행신호등에 대해서 58개에 대해서 보조신호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13개 도로상에 있는 주요지점에 120개소를 설치하려고 대상을 잡았는데 이것이 한 군데 신호보조기를 다는데 50만원 잡아서 120군데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횡단보도 설치는 장소를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장소를 나중에 주시고요.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별도로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리고 386쪽 맨 위에 있는 상습정체지역 개선공사 있지요? 거기 시설비로 해서 1억 18만원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477쪽에는 상습정체지역 해소방안 비용으로 신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6,790여만원인데 이것이 각각 다른 사업인지 어떤지 우선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386쪽에 ···
문은전 위원
맨 위에 있는 상습정체지역 개선공사 ···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이것은 저희가 상습정체지역 교통개선공사로 해서 저희가 코스트코 주변 이쪽에 양재동에 코스트코 주변 ···
문은전 위원
그 설명은 잠깐 있다가 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77쪽에는 상습정체지역 해소방안해서 신규로 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각각 다른 사업인지 아니면 같은 내용인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저희가 상습정체지역의 개선공사로 여기 1억을 잡은 것은 현재 코스트코 주변 것하고 삼호가든사거리 주변의 교통개선사업 두 군데 해서 신호기이설이라든지 신설, 노면표시 등에 들어갈 예산으로 1억을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문은전 위원
내년 예산으로 9,300여만원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상습정체지역 개선공사가 아까 설명서에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하였는지 설명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2007년도 개선공사 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은전 위원
예.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으니까 제가 차후에 자료로 자세히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상습정체지역이 하루 이틀에 일어난 것이 아니니까 예산이 많이 한 9,300여만원이 늘어나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으니까 그 자료를 절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예, 알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통운수과장님께 문은전위원님께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방금 그 질의하고 관련된 것 간단한 것 하고 ···
위원장 강성길
다른 질의도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정길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정길자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문은전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습정체지역 해소 개선공사로 1억이 지금 책정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양재역 코스트코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삼호가든사거리 반포에 거기도 지금 상습정체지역인데 지금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는 삼호가든사거리까지 대상으로 포함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삼호가든사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관해서 과장님 그 예산서를 바로 봐 주세요. 38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비에 교통시설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실시설계비를 책정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것은 뭐를 위한 실시설계비인지 지금 2,000만원만 딱 되어 있어서 그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고선재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우선 나중에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시설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사실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정한 어떤 한 사업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쭉 연중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옵니다.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 노면표시를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오는데 이런 것을 해소할 때 그때그때 설계를 저희가 의뢰합니다. 보통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하지요, 그것이 경찰청 산하기관인데 그때 들어가는 것을 예산으로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확실한 어떤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것을 미리 설계비로 책정해 두는 것인데 원인자 부담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경찰청에 ···
정길자 위원
그런 의미의 원인자 부담입니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예.
정길자 위원
그 다음에 ···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먼저 여쭈어 보신 말씀이 1억에 대해서 여쭈어 보신 것이죠?
정길자 위원
1억은 아까 답변을 양재 코스트코 거리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삼호가든사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그쪽에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호가든사거리는 금년말까지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비를 배정받아서 전액 시비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삼호가든사거리는 전반적으로 교차로의 기하구조라든가 아니면 우면로에 있는 차선을 한 차선을 늘린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쯤 지금 뭐를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금년도에 삼호가든사거리에 대한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요청 받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거기는 전액 시비로 할 계획입니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길자 위원
예산서 394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토지매입비로 나대지 주차장조성 부지매입해서 145억이 책정됐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하고 일부는 존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에서.
그런데 최근에 우리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화두가 된 것이 우리 서초구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여부를 불문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취득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대지주차장도 그간에 우리가 수년간 주차장을 서초구에서 확보하고 싶어도 토지 매도자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포괄예산으로 늘 잡아놨는데 지금은 그런 사정이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절차가 지금 분명히 밟아야 된다는 것이 다 확산이 됐고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다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조성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예산을 145억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도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치유하실 예정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 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 부분은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영군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입니다.
방금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대지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145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토지를 매입할 때는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도 그렇고 공공 관련 법령에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시켜서 매입을 하거나 또는 저희는 아직도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제외되는 것으로 저는 아직도 도시계획법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사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45억원을 편성한 것은 위원님들도 그동안 예산 심의하시면서 아셨듯이 주차장부지 매입하기는 저희는 공공사업법에 의해서 감정가로 사다 보니까 사실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위원님들께서 포괄비로 편성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동안은 사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구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시켜서 사거나 아니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도시계획사업일지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고 이미 우리가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았고 집행부에도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하거나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겠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기 이전에 편성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상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 도시계획사업이건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건 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의결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본회의때 저도 내용을 알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토지매입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나중에 땅을 살 때는 반드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서 승인을 받고 사겠습니다.
그러나 미리 사전 절차를 밟지 못한 이유는 주차장 땅을 매입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와 있는 땅이 아니고 또 하나는 실제 이것을 샀을 때 미리 저희가 예정해 놓으면 주변 반대 민원때문에 주차장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들한테 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나중에 땅을 살 때 반드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땅 어떤 부체도로 그런 땅 그런 사는 것하고 저희 주차장 부지매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땅 살 때 반드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서 이행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 어려움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만 특별히 예외 조항을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입하려고 그러면 이미 토지주가 알아서 그런 것을 값을 높이는 작업을 시도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외조항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해서 그런 소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예외를 둔다 그러면 다른 것도 나름대로 다 복지시설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그런 것도 그런 것에 의해서 피해 나간다면 사실은 한 번 피해 나가면 다른 것도 계속 그렇게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론적인 말은 맞아요? 사회복지시설이나 모든 시설이나 주차장 땅을 산다는 것은 다른 어떤 사업은 현재 예견이 가능합니다. 부지 확정이 가능하고 단 주차장은 땅을 살 때 수시 이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총괄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은 2년, 1년 전부터 그에 대한 사업계획이 충분히 수립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부지매입은 실제 미리 저희가 어느 땅을 사겠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땅 물량이 확보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비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차별화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하여튼 그런 최종 판단은 위원님들이 내리는 것이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정길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옥주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예산서 357쪽입니다.
중간에 우면지 아틀리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술의 전당 우면지 주변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규모와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우면지 아틀리에 조성 사업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술의 전당이 저희 관내에 있고 국악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와 관련된 극히 한정한 사람들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런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런 시설과 더불어서 어떤 볼거리 장소를 마련해주면 일반 시민들도 그와 같은 예술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어떤 그런 장소를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술의 전당 뒤편에 보면 대성사 밑에 우면지라고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 분수대를 설치하고 연못 주변에 있는 산자락을 이용해서 약 한 4m폭 규모로 그쪽으로 연못을 둘러서 4m 규모의 어떤 통로를 만들어서 거리에 작가들이 거기에 와서 미술 작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일반 사람들도 예술의 전당을 모르고도 이 아틀리에 구경 오는 이런 장소를 만들고자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술의 전당하고 어울려서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서초구 하는 1,200만 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서 어떤 관광 명소화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실시 설계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사업을 해서 일반 시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프랑스에도 몽마르트 언덕에 가 보시면 거리의 작가들이 많은 작품 활동을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명소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어떤 많은 시민들이 찾아 올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답변 그대로의 그런 명소가 볼거리와 그런 제공이 된다면 우리 구민들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장소가 제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염려되는 것은 자연 훼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토목과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자연 있는 그대로 하나도 안하면 자연 생태계 면에서는 파괴가 없습니다마는 일부 어떤 시설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오면 그로 인해서 생활쓰레기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유지관리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좋은 장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 348쪽인데요, 평소에 우리 하천 관리를 하는 과가 재난치수과라고 했는데 굉장히 우리 서초구 관내에 대표적인 지방하천이 4개가 있는데 관리한다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의 내용은 하천하고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48쪽에 보면 도로 하천 유지관리 해 놓았는데 편성은 도로관리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하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천 관리가 있는가 하면 하천 부지 관리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그것을 하천부지를 점용하면 점용하는 데에 대해서 부과해서 변상금을 받든지 사용료를 받든지 하는데 좌우지간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액이 1,500만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 잡힌 액수는 5,500만원인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4,000만원을 삭감해서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무단점용 도로하고 하천변상금 부과 관리용으로 비용이 이만큼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5,500만원이 되었는데 새해에는 어떻게 자동적으로 1,500만원만 하면 관리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비용을 쓰면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 점용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 관리금을 받아낸 것이 얼마이고 하천변상금에서 범칙금을 받아낸 것이 얼마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류시용 도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도로관리과장 류시용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예산서 348쪽 도로하천유지관리 예산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현재 4,795필지에 869만 2,544㎡가 되겠습니다. 많은 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우리 구유지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변상금 무단점용에 따른 도로 하천에 대한 변상금 부과할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반운영비로서 지금 등기부 열람이라든지 측량 수수료이라든지 이런 제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5,495만원을 변상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4,000만원 정도 감액된 수수료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이유는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소위 품목별 예산이라고 해서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성과주의 내지 성질별로 예산을 편성 패턴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순수하게 4,000만원이 감소되어서 업무처리에 어려움 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경비가 지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일반 포괄수용비도 들어가 있고 비록 이 부분에서는 4,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업무처리에 타 비목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 위원
두 가지 질의가 핵심이었는데 하나는 지금 지급비용을 갖다가 운영비 1,500만원을 써가지고 운영을 하면 이 하천부지 변상금 도로 변상금 사용금이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냐 이거지요, 쓰는 것은 1,500만원 아닙니까? 지금 설명을 잘 하셨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현재 금년도 경우는 105건에 1억 3,100만원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부과 징수해서 지금 명년도 예산 1,495만원 가지고 차질없이 원활히 수행이 가능합니다.
노태욱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전체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국·과에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네요, 하천관리하기도 바쁜데 하천부지 관리까지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경기도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하천부지가 엄청 많은데 관리를 잘 안 하고 있기에 서초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평소에 궁금했는데 현황 파악은 잘 하고 계시고 결론은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편성액은 5,500만원인데 금년에는 4,000만원 저것은 1,500만원은 편성했고 이것은 우리가 쓰는 비용이고 관리를 해서 작년 실적은 105건에 1억 이상의 수익(revenue)이 있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차질없도록 수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 352쪽부터 357쪽까지 가로등 및 보안등 하고 조명에 관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356쪽을 보면 CDM 70W 방범(CCTV용) 약 9,273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을 보니까 잠원지구하고 방배지구 해서 5,200만원하고 3,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방범용 CCTV에 보니까 방범용 CCTV가 맹점이 이것이 사실 범인이 흔적이 나와도 이 사람들을 유관으로 식별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저런 형태의 사람이 지나갔구나 이런 정도이지 그래서 아마 다른 조명하고 다르게 CDM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선명하게 보이게 그것이 맞는지 왜 잠원하고 방배지구만 들어가 있고 양재하고 서초지구도 방범용 CCTV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빠진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352쪽부터 357쪽까지 보니까 전체 조명에 관한 예산만 약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꽤 큰 예산인데 거기에 아까 재난치수과에 반포종합운동장 조명 거기까지 하면 거기도 약 16억 중에 제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10억 정도는 조명으로 들어가는 예산 같은데 그러면 한 60억 정도가 되는데 꽤 큰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352쪽부터 7쪽까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단,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352쪽에 야간 경관조명 설치해서 금년 예산은 5,5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5억 5,000만원이고 그 외에는 거의 오차 범위 내에 거의 10% 내외에서 비슷하게 예산액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도 또 매년 비슷한 추세로 고정 경비 비슷하게 들어가는 예산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예산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보니까 어떤 데는 에스코사업이라 그래서 에스코사업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에스코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조명도 밝아지면서 기존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그것만 하면 전체적인 그 시설이 다 바뀌고 안양 같은 데도 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군데 이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조금 두서없이 질의드린 것 같은데요.
또 352쪽에 보면 양재천길가로등 개량공사 2억 4,000만원, 나루터길 4억 2,000만원, 마방길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양재천도 지금 보면 저도 양재천이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자주 거기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는데 야간에 되면 주민들이 어둡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방범용 CCTV 그렇게 하듯이 좀 조도도 좋고 밝고 한 이런 것으로 그렇게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토목과장 견해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하시고 내가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조명사업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쪽에 CDM 방범용 CCTV용 개량공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간에는 이 CCTV가 어느 정도 식별을 할 수 있도록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나트륨으로 이렇게 뿌연 그런 나트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간에는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CCTV 그 주변으로 한 4개소씩 해서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메탈등 아주 밝은 등으로 개량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약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잠원지구, 방배지구로 이렇게 여기는 거론을 해 놓았습니다만 여타 지역에는 별로 그것 많이 설치는 한두 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문화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초구 관내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명사업 예산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명사업은 시비, 시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많이 개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도 럭스가 한 15럭스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전부 다 30럭스 이상으로 하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명사업을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전구와 다마라든지 안정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자꾸 교체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10%짜리도 있고 27% 있는데 10%짜리는 10년 주기로 보시면 되고, 27%는 약 4년 정도 되면 교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좀 수립을 했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고효율컴팩트 같은 에스코 사업을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에스코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선 투자를 하고 거기서 절약되는 전기비를 빼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회수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에 비해서 회수기간이 너무 길어서 에스코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재천변에 있는 워킹코스라든지 자전거길에 있는 조명등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마방길이라든지 나루터길, 양재천길은 그것하고 상관없는 기존 주택가 도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럭스를 30럭스 이상으로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재천은 별도로 이제 여기서 또 사업을 재난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해서 그 이용 면에서 분명히 어떤 조도가 더 필요하다면 그런 것이 더 개량이 되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글쎄, 그 잠원지구 방배지구에 해서 거기 이제 서초구 관내에 있는 것 전체가 다 포함됐다고 그러시는데 글쎄, 이게 양재도 서너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여기에는 기재는 안 해 놓고 그럼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예, 지금 보면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63개소가 서초1동에 3개소, 양재1동에 5개소, 양재2동에 4, 내곡동 3, 기타 관내에 다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런데 이제 쉬운 표현으로 그러면 그냥 이렇게 ···
토목과장 이재홍
대표적인 지번만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이렇게 하신 것이라 이것이죠?
토목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그 에스코 사업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청소도 그렇고 다 웬만한 것은 이제는 다 작게 가고 왜 강소국가라고 그래서 작지만 강한 나라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 대체적으로 몸집을 작게 만드는 것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청소 부분도 될 수 있는 대로 아웃소싱 주고 다 용역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하천 이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외주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정 경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우선 올해만 벌써 한 60억 정도가 들어갔고 이게 내년 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등도 계속해서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아까 그 연수 보통 5년을 하는지 7년을 하는지 그것이라서 이제 어느 어디랑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럴 것이고요. 가능하면 군살을 빼야 되고 자꾸 이런 부분들을 외주로 아웃소싱으로 해서 청소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거의 다 웬만하면 직영체제로 안 하고 다 이렇게 하듯이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빨리 지금 사고전환을 하셔서 그렇게 되어야지만 매년 예산도 엄청난 금액을 아마 세이브 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시고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더 하시고, 됐습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재난치수과장께 지난번 상임위에서 하수도 준설 또는 빗물받이 준설 등 해서 연간단가계약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의향이 없으신 것인지 좀 우선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줄 수 있다면 언제까지 주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매년 비슷한 지금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이웅재 위원장께서도 조명 관련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유사한 예산이 아주 거의 근사치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예산들이 계상이 돼요. 이게 너무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계속 간다면 분명히 낭비요인이 있다고 해서 자꾸 보자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있으면 고쳐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난치수과가 일을 잘못했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길
박상권 재난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김동운위원님이 상임위 때도 준설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준설이 이제 흡입이 있고, 그다음에 바켓준설이 있고, 그다음에 ···
김동운 위원
과장님! 지금 준설방법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냥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6,000㎥가 과연 나오겠느냐? 6,000㎥를 365일로 나누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하루에 그 많은 양이 거의 200톤 200㎥ 가까운 양이 매일 나오겠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장마라든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는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답변이 거의 다 쓰는 예산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계약은 이렇게 해 놓았지만 양에 따라서 움직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 대비 집행률을 보겠다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 주시니까 줄 수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하세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언제 주시겠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이것은 거의 작성을 다 해 놓았는데요. 만들어서 이번주 안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번주에 우리 정례회의 끝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까지 해 주세요. 내가 이것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질의에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쪽에 세입 부분 좀 보겠습니다.
보면 도로사용료가 작년에 비해서 2억 4,000여만원의 세입이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신분당선 관련되어서 점용료가 있을 텐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고, 올해 점용료는 얼마이고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잡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류시용 도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분당선 전철이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20일부터 2010년 7월 20일까지 강남역에서 분당구 정자역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분당선 주식회사에서 그 인근 도로나 하천을 점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파악해서 부과한 것이 3건에 1억 1,400만원을 지난 9월 달에 금년도 10월분, 11월분, 12월분 3개월치를 지난 9월 달에 부과 고지를 했습니다. 1억 1,476만 3,100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세 달에 그렇게 되면 한 달에 3,000만원이니까 1년이면 약 한 4억 정도 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예, 명년도에는 그렇게 많을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리고 왜 세 곳밖에 안 되죠? 세 곳이 어디어디죠?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현재는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온 곳이 세 군데입니다.
양재동 126번지 1호 하천 175㎡, 그다음에 양재동 238번지 2호 도로부지 2,258.3㎡, 그리고 신원동 485번지 3호에 도로부지 21.6㎡ 해서 현재까지 허가 나간 것은 3필지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세 곳만 저기를 해서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이죠?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점용료가 조금 그 공시지가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점용료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하죠?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지금 하천이나 도로부지는 별도의 공시지가가 지금 책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수 필의 토지의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그 산출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하고요.
346쪽에 보면 토목과 사항인데요. 청계산 입구에 보상업무 있죠?
위원장 강성길
346쪽이요? 도로관리과 소관인데요.
장경주 위원
아, 도로관리과군요.
진입로 확장공사 미불용지보상 해서 9,100만원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화물터미널에서 청계산입구까지 가는 도로변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해서 토지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예, 헌릉로 ···
장경주 위원
아니, 헌릉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화물터미널 뒤쪽으로 해서 개나리골로 해서 가는 그 상황도 그것은 토목과인가요? 그것도 빨리 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위원장 강성길
류시용 도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먼저 장경주위원님 346쪽 미불 보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년도에 2건에 대한 보상비를 지금 예산에 잡았고 ···
장경주 위원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리니가 청계산 진입로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예, 청계산진입로는 현재 대상토지가 원지동 393번지 2호에 238㎡ 해서 72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90년 6월 25일 날 우리 구에서 국유지로 무주부동산으로 간주되어서 구유로 국유지화 한 사항입니다. 건설부 소관으로 소유권도 ···
장경주 위원
그런데 위치가 어디쯤 되죠?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원지동 393번지 ···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산로 옆입니까? 진입로라고 했는데 청계산 진입로면 등산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그 등산로가 아니고 이미 4차선 도로, 2차선 도로 개설된 도로부지입니다. 이미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화 되어 있는 ···
장경주 위원
도로화 되어 있는 것을 지불을 안 하고 그럼 여태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이게 경위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
장경주 위원
아니, 그냥 그것만 답변하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예, 무주부동산에 넣었는데 나중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소송 해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소송을 상대방 소유자가 걸어와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그래서 ···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포장 하나 할 때도 이게 사유지거나 거기에서 일일이 파악해서 포장을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이것 참 나중에 소송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용지를 보상한다니까 참 안타까운데 앞으로는 이런 행정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지금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헌릉로 연결공사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시 사업인데 현재 그것이 저희한테 위임이 되어서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구체적인 보상내역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은 세입자들의 반발이 ···
장경주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에요.
화물터미널 청계산 들어가는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화물터미널 뒤에서부터 해서 원지동 그 등산로까지 들어가는 길 그래서 개나리골 거쳐서 고속도로변 옆으로 해서 지금 농로 나 있는 것 그것 말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그게 아마 저희들이 그 화장장 하기 전에 그 어떤 그런 계획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체도로 개념으로 해서 그 일부를 보상을 주고 지금 현재 미보상 상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장장이 들어오면서부터 현재는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대책을 빨리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든지 해야지 막연하게 토지만 일부분만 사놓고 도로도 개설 안 하고 있으면 청계산에 주말이나 주일에 다니는 사람의 교통량 분산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바라고, 이어서 몇 가지 더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예산서 404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CCTV 무인단속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2대 3,800만원씩 해서 4억 5,600만원이 예산에 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몇 대가 설치돼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우리가 8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82대, 그러면 거기 보면 또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개·보수 해서 52대 해서 700만원씩 해서 3억 6,400만원 있습니다. 이것 개보수를 하는 것은 이용년도를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개보수를 합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우리가 이제 당해에 이게 1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나게 되면 이 CCTV에 고장이 났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인 경우에는 집행을 안 했고요, 내년도는 저희들이 개보수 예산을 수립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은 2억 1,000만원인데 이중에서 하나도 집행을 안 했고 ···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예.
장경주 위원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3억 6,400만원인데 82대 중에서 50대면 한 3분의 2 정도가 됩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예.
장경주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과다하게 잡았네요.
그리고 1년 유지보수만 끝나면 3분의 2 정도가 이 보수비를 들여야 될 정도라면 실제적으로 이 CCTV의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고장률과 그러한 게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그러니까 52대에 대해서는 금년도 30대를 사고이월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전에 설치된 52대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집행이 안 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52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하되 다만 3억에 대해서 전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매번 이것을 할 때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하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입찰을 해서해야 되지만 이것은 특별한 사실 특정화가 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설치 업체로 하여금 아마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구입할 때 설치할 때 입찰 안 합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입찰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예.
장경주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최신 기계가 대당 3,000만 원짜리라면 유지 보수기간을 1년을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3년 이상은 잡아야 됩니다. 그래도 업체가 많기 때문에 경쟁 업체가 많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이것을 1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저희가 최초 설치한 것은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2004년도 것이 지금 한 3, 4년 지났는데도 그렇게 무리가 없고 업체 입장에서는 1년이 지났다하더라도 이것이 금방 마모가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기본적인 부품교체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지난 금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 안한 사항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답변대로 이야기하면 2004년이면 4년, 5년, 6년, 지금 4년째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도 별다른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유지 보수를 1년으로 하지 말고 판단을 해가지고 3년으로 하든지 5년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그것 부분은 물품이기 때문에 3, 4년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내용 연수가 있고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입찰 우리가 할 때 조건 걸면 되는 것이지 무슨 법을, 지금 답변들을 참 제가 이것 본위원이 질의를 잘못하는 것인지 몰라도 이것 영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그래서 최소한도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 동안 그렇게 하고 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예, 고려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다음에 몇 가지 한 다음에는 403쪽 계속 보면 불법주정차 방지시설해서 볼라드 설치 해가지고 5억 5,100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볼라드 설치가 30만원해서 250개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7,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디에다 설치하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대개 불법주차는 도로에 보통 주차를 하는데 요즘은 도로에 저희들이 단속도 강화하고 하다보면 요즘은 인도로 그렇게 주차하는 경향이 많고 또 건물의 후퇴선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진입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볼라드를 설치해서 진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51쪽에 보면 ···
그리고 토목과하고 볼라드 규격이 일정합니까, 같았습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그것은 저희들이 토목과에 설치 의뢰해 가지고 토목과에서 설치합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잘 되시겠네요. 거기 보면 볼라드해가지고 20만원씩 해서 30개해서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30만원씩 해서 주면 토목과에서는 20만원씩 예산을 잡고 그러면 10만원씩은 어디로 갑니까?
위원장 강성길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볼라드는 사실은 가급적 설치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라드의 재질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고 기존에 어떤 돌 계통이 있는가 하면 고무계통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 재질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면 20만 원짜리가 되면 그냥 20만 원짜리 선정되고 30만 원짜리가 되었다면 그것은 20만 원짜리 하게 되면 개수를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한 곳에 더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재질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볼라드 해가지고 토목과에서 20만원 해가지고 30개를 잡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에서는 30만원 해가지고 250개를 잡았습니다. 이것까지 세항까지 적어놓은 상황인데 그것을 집행하는 토목과에서 그렇다면 주차관리에다 20만원씩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닌데 이것 토목과장님 답변이라고 하세요.
토목과장 이재홍
그 부분은 그렇게 매끄럽지 못했는데 하여튼 재질의 관계는 저희들도 20만 원짜리 솔직히 잡았지만 20만 원짜리 더 될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토목과장에서 전체 볼라드를 다 시설합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저희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공원입구라든지 그런 곳도 합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공원입구도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아까 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닌 곳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볼라드 설치를 ···
토목과장 이재홍
아니 공원 입구같은 데 도로하고 접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양재2동에 있는 공원들 가 보십시오. 말 그대로 쇠말뚝입니다. 그것이 무슨 20만원 가고 30만원 가고 공원 입구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
토목과장 이재홍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것을 볼라드 설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예컨대 유럽에 가보니까 쇠말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배동에도 가보면 지금 쇠말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정비 계획이 되면 통일된 규격으로 해서 바꾸려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건교부에 법규를 제정하라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거기에서 내용에 기준에 규격이 얼마이지요?
토목과장 이재홍
기존에는 진짜 크게 생각 없이 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0㎝이상 이렇게 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가면서 걸려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규격을 80㎝이상 그 다음에 규격은 10㎝이상 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요. 기준이 10에서 20이고 규격이 80에서 100입니다. 그래서 일괄되어서 다 똑같이 해야 되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철수를 하고 정상적으로 규격화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그것을 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토목과장 이재홍
알겠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때문에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장경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장경주위원님께서 최영군 주차관리과장께 드렸던 질문 CCTV 관련해서 지금 자꾸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된 것이 조달청에 나오는 우리 물품구입 룰에 의해서 되는 것 같은데 이것 고칠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이것이 일률적으로 1년을 이래버리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CCTV 관련해서 하여튼 구조물을 한번 뜯어봅시다. 과장님 기본적으로 케이스가 있고 얹어놓는 바디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주장치는 카메라 렌즈가 되겠지요. 또 렌즈를 움직이는 그 구동 장치가 있을 것입니다. 서버 모터라는 것인데 전문용어로 그래서 zoom in, zoom out도 해주겠지만 이것이 방향까지 틀어주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것이 어떤 실내에 있는 물건이 아니고 대부분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그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비바람 서리에 하여튼 직접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케이스라든가 바디를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년 이상 가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특별히 고장 날 것이 없는 물건인데 하자보수 기간을 1년으로 해 준다는 것은 구매자인 우리 구청 또는 우리 구민의 입장이 아니고 그 매도자가 되나요, 납품업자의 입장에서만 이것 만든 룰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조달청에서 했으면 조달청에다 건의해서 개선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자꾸 1년이다 그렇게 되어 있다 해버리니까 물론 2004년도에 한 것이 요즘 와서 고장 난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것 이해 안하는 것이 아닌데 기본적으로 1년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은 현재 상태까지 그래왔더라도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구민을 생각하는 행정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집행부 입장만 자꾸 이야기 하시고 납품업자의 입장만 대변하시면 위원들이 왜 질문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시간 보내 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장님이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에 전문 또 최고 책임자이시니까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점이 발견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건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것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그리고 정정해서 제가 답변을 ···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요. 우리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답변하세요.
최영군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대답하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입니다.
아까 저희가 물품이기 때문에 보통 물품은 1년 하자보수 기간이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우리 실무자 의견을 제가 재확인해 보니까 2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도 좀, 기계 장치가 24시간을 운영을 스스로 도는 그런 기계장치입니다. 그래서 혹시 마모가 있으면 저희들이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여기에도 인지장치가 있을 것입니다. 통칭해서 센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먼지가 낀다면 해상도도 나빠질 수도 있고 렌즈도 닦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사다리차 같은 것이 없습니까, 우리 구청 소유의.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그런 것은 없고요. 렌즈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청소를 한다, 물론 센서까지 다 청소해야 될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저희들이 기본적인 렌즈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척이라든가 기본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왜냐 하면 대당 3,000만원은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예, 알았습니다.
김동운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주차관리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6쪽에 보면 민영주차장설치 융자금이 있거든요. 3억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3억이 있었는데 얼마만큼 집행되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영군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최영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민간에 주차장 조성 시에 융자해준 사항의 집행 내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년도는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정규 위원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400쪽에 보면 상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 민원대책회의 해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뭐 동에서 쓰는 모양인데 2,88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영군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최영군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6,900면의 거주자 주차구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각 동에서는 지금 전산요원하고 주민관리요원이라고 주차 구획을 관리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수에 따라서 면수가 많은 데는 좀더 많이 주고 면수가 적은 곳은 좀 10만원 정도 하고 많은 곳은 20만원해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15만원 곱하기 16개동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안 나왔어요, 몇 명이라는 것이.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인원은 지금 동에는 9동 해가지고 거주자주차 관리요원이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1동이라든가 방배1, 2동, 양재 1, 2동 이런 데는 주차 면수가 꽤 많은 곳은 좀 많이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서초4동은 굉장히 주차 면수가 적습니다. 적은 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주차구획 수에 따라서 배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예를 들면 민간인이 전산관리요원이나 주차관리요원 또 공익요원도 일부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면 동사무소 담당자가 하면 되는데 민간인이 거기 들어가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그것은 직원이 할 만큼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주자 주차구획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산요원하고 주차관리요원은 일용직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를 들어서 서초4동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면수가 적다고 그러는데 거기 몇 명에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지만 최소 10만원 정도해서 많게는 20만원 정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거기 몇 명이 쓰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보통 전산관리요원 1명 이상에다가 ···
최정규 위원
전산요원은 동직원입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아닙니다. 그분들하고 ···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 팀이 따로 있겠네요, 그 팀이.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교통담당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잖아요. 교통담당이 동사무소 직원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예, 맞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그 직원 밑에 전문적으로 거주자 주차구획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용직 민간인이 있고 각 동에 구차구획을 순찰하면서 부정 주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부정주차가 있을 때에는 이동 지시를 하거나 또는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민관리요원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367쪽에 보면 시설 공사해서 감리비가 6억이 있는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25건이라고 하는데 이것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고 대표적으로 한 2, 3세건만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인지.
위원장 강성길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감리용역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은 뭐냐 하면 우리 하수도 시설에 대한 전체 건수가 전체 건수에 대한 품질관리에 의한 감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법에 의하면 100억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치수과에서 전체 집행하는 예산이 100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여기 25건으로 되어 있는데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내년 사업명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재2동에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
장경주 위원
예, 알겠어요.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마지막 때 그 관련되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할 것이고 아까 동료 문은전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반포운동장 시설 보완 공사할 때 운동장 스탠드 설치할 때 1억이면 된다고 그랬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1억 5,000 정도 ···
장경주 위원
그러면 지금 사항설명서에는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8억 5,000으로 삭감해도 되겠네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이 아니고요, 저도 그것을 아직 문위원님한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원래 보면 우리가 200m로 되어 있습니다. 200m로 되어 있는데 산출서 만들면서 착오가 있어서 그것이 430m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주에 대한 것이 잘못되어서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산출서상에 오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400m면 아까 200m에 1억 5,000만원인데 3억이면 되겠네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지금 당초에는 규모에 보면 200m로 되어 있는데 밑에 산출내역서에 보면 423m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억으로 잘못 산출되어서 제가 밑에 내려가서 다시 따져봤습니다. 보통 스탠드는 m당 75만원 잡아서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고요. 나머지는 운동장 조명시설에 한 12억 5,000만원 정도 산출이 나왔고 농구장, 족구장, 풋살장에 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16억 이렇게 나오고 시설부대비가 288만원 이렇게 되어서 ···
장경주 위원
그러면 운동장 조명설치가 4억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라고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전체가 얼마냐 하면 조명설치 비용이 전체가 12억 5,000만원 하고 2억하고 해서 1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경주 위원
조명이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장경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20m면 70만원씩 해서 2억 8,000만원 하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테니스장에 테니스 8면 하는데 1억 600만원 추경 세워주셔서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문은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운동장 스탠드 해서 10억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그것은 아까 틀려서 다시 산출해 보니까 운동장 조명에 14억 5,000만원이 들고 스탠드에는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1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조명시설을 하면 완전히 환하게 해서 낮에 동전 찾듯이 환하게 밝히는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반포종합운동장의 크기가 폭이 170m에 전체가 380m 해서 1만 7,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 실내에 조명이 제대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명을 해서 혹시 야간에도 언제나 낮과 같이 축구도 공도 찰 수 있게끔 조명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글쎄요, 이것이 특별한 저거 없이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상황을 정확하게 가져다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10억원이 스탠드 설치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서 과연 스탠드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했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조명설치하기 위해서 14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 과연 어떤 운동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기에 저녁 때 축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조명을 설치한다면 예산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아무튼 위원들께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할 테니까.
그리고 368쪽에 보면 양재천 휴식공간 개선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25억이 있습니다. 보니까 성인풀장 21m, 길이 50m 그 다음에 수질정화시설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올해 지금 예산이 어린이들 수영장으로 해서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지요?
위원장 강성길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재천에 추가로 수영장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3.2m에 50m에 깊이가 1.1인 풀장을 건설했는데 전체 들은 것이 15억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천에는 그 밑에 기존 어린이 물놀이장 해서 약 폭이 4m, 100m 정도 환경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성인풀장으로 해서 물깊이가 1.3에서 1.8 정도로 21m에서 50m의 풀 하나를 추가로 건설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올해 양재천에 수영장을 만들어서 유료 입장객수만 약 3만 5,367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운영한 날에 1,085명 정도 왔는데 최고 올 때는 3,200명까지 몇 번 와서 사실 용량이 여름에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기존 물놀이장은 어린이들하고 가족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지금 새로 건설하는 데는 청소년과 성인용으로 해서 추가로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올해 저희들이 시공한 비를 산출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성인풀장하고 그 다음에 수질정화 시설이 얼마냐 하면 우리가 올해 했던 것이 한 3억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비용이. 그러니까 용량이 21m, 25m에 깊이가 1.6이면 기존의 용량이 700 ···
장경주 위원
됐어요. 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6억이었는데 15억이면 나머지 9억은 어떤 예산으로 썼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작년도 예산이 9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6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15억이 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과장이 잘못 답변하는 것인지 그것은 파악해서 총괄 때 답변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5억 하고 15억 하면 4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장경주 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기간이 며칠이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사용하는 기간이 올해는 7월 24일 개장해서 8월 30일까지 했는데 대부분이 수영장이 6월말부터 8월말까지 늦어도 7월 1일부터 개장해서 8월 31일까지 개장 예정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주민 서비스차원에서 되는데 지금 있는 수영장을 활용해서 폭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한두 해 더 본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위치가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위치가 틀린 곳에서 가족들이 같이 수영한다는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것이 보니까 또 가림막해서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 분산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검토를 했는지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봐요.
위원장 강성길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아까 예산 15억이 들어가서 현재 6억에서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은 물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만 부족액은 현재 타 예산 일부 전용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고요. 현재 저희가 성인풀장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풀장에서 무지개다리 쪽으로 그 구간에 만드는 것인데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그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의 숲하고 연계해서 좀더 대단위로 풀세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설하기 전에 만들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사항이 되면서도 이것은 우리 서초구에서 지혜를 모아야 될 사항에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알고 있지요?
국장께서 대답할래요? 아니면 ···
위원장 강성길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기반시설부담금은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예.
장경주 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도개량이라든지 해서 하수도 전반에 대해서 총 우리 서초구청에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이지요?
재난치수과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363쪽하고 다른 것 합하면 됩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내년도 하수도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예산서에 내년도에 하수도사업은 28건으로 해서 157억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비 10억하고 해서 전체 16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재난기금이 얼마지요? 그것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기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경주 위원
얼마지요, 그것까지?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내년에 전체 재난기금은 50억이고 내년에 예산서에 보면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려 하수 관련 되어서 160억 이상의 저기가 있는데 재난기금과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도시계획과 예산인데 알고 있어요, 본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수도정비 및 기능보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에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총괄하면서 비상사태에 하면 지급하겠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맞다고 판단하세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그것은 제가 실질 그 업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바로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 총 책임은 어디에서 지지요?
위원장 강성길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그것은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지게 됩니다. 재난관리를 운영하니까요.
장경주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예.
장경주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만든 것도 그런 상황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공원 및 녹지조성 개량도 있지만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재난에 대비해서 만든 특별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라든지 그런 회의를 통해서 당연히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야 하수관련 되는 것도 기금과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통틀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예, 알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그 업무를 해서 재편성을 하더라도 당연히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통괄해야 될 사항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업무 사업부서를 정확히 판단해서 만약에 저희 건설교통국 관련사항이 많다면 당연히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도시디자인국장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장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내일 총괄 때는 충분히 답변할 것을 보완하시고 또 자료로 제출하실 것이 있으면 미리 자료를 준비하셔서 내일 총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답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그간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고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9명)
강성길 박옥주 김동운 노태욱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장경주 문은전
출석공무원(11명)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보건소장 권영현 사무국장 이재훈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토목과장 이재홍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의료지원과장 고혜영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강성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