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익태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그리고 결산 감사를 할 때 항상 지적했던 것이 용역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제도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 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제가 2005년도 그러니까 4대 의회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용역과제 심의 설치 촉구를 제가 구정질문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1,000만원부터 액수 제한 없이 총 발주한 금액이 2005년도에 47억원, 2006년도 10월까지가 그때 거의 한 4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도 보완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답변을 지금 조금 전 우리 하익봉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기획경영국장님도 지금과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이후로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도 여러분 5대 의회에서 느끼셨겠지만 똑같은 지적을 여러 번 하고 했습니다.
해서 제가 이것을 제도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게 된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김동운의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학술용역, 기술용역, 공사 설계용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정의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것이 사실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학술용역이다 기술용역이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집행부에서 저한테도 용역을 학술용역으로 제한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같이 했던 것이고 지금 김동운의원님께서 질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안 통한 것 같은데 의회 기능침해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하지요, 하는데 의회기능을 침해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의회 의원 활동으로서 의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우리 의원 발의로 만들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었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대법원 판례도 예를 들으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이후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자문 내용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박옥주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저는 이것 쉽게 이렇게 사실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집행부에서 계속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 예산안 침해권이 있다 해서 아까 수정동의안 발의한 내용에 여러분 아까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에서 심사보고 할 때 들으셨겠지만 용역 예산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를 용역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구의회에 승인 요구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기획경영국장께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서 사실 종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안은 의원님들 다른 것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정말 낭비되어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업무도 용역을 통해서 하는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남발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