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5대▼

189회▼

본회의▼

제18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8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8년 02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익태의원외12인발의) 5.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훈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훈
제189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김동운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2008년 2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2008년 1월 30일 문은전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2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또한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8년 2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 내역입니다.
2007년 10월 22일 김익태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08년 1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으며, 2007년 12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이 2008년 1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제1차, 제2차, 제3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ㅇ200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차, 제2차,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재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2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금익모의원, 정길자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먼저 아름다운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12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1월 29일 제188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고, 토론자 및 토론요지도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익태의원외12인발의)
10시 16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10월 22일 김익태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10월 2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1월 29일 제188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김익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구 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용역비용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3,000만원으로 규정했는지와 위원회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용역비용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접근이 필요하고 금액은 조정할 수 있다는 제안 의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데 용역심사라는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도록 하는 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대의사를 표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예산이 50억짜리인데 용역비가 5,000만원으로 1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이 용역비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50억 사업이 자동적으로 추진되므로 용역비가 중요하다는 것이며 집행부가 본예산을 미리 결정해 놓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본 조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데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용역규정이 있는데 새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며, 지금 제도상 의회에서 예산심의와 감사도 하고 결산심의도 하므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본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노태욱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중 “용역예산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를 “용역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구의회에 승인 요구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자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 의원의 제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1항중 “회의록에 정리하여 보고하고”를 “회의록에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서초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만장일치 통과된 사안이라 본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몇 가지 걸러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행 용역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부로부터 편성이 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가 사업 진행이라든지 행정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 또는 의원의 의무가 예산심의라는 중요한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역심의가 어떤 사업 또는 사안에 대해서 선행됨으로써 우리 의회 또는 의원의 고유 권한이 침해되지 않겠나 이런 점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으로서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에 의원이 두 명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거의 위원회 운영을 보면서도 좀 결과로서 느낄 수 있는 것이 각급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하나 놓고 보면 건축 전문가는 건축을 어떻게 예쁘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또 환경 전문가로서는 건축물로 인한 환경 저해요인을 따지게 되다 보면 이 모든 사안들이 지체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부결될 수도 있는데 이 사안이 우리 구민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구민에게 상당히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 용역과제 등은 조정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이상의 사업은 투융자심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 모든 제도가 현재 되어 있는데 다만 문제는 우리 집행부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느슨하게 적용함으로써 의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구민들로부터 행정에 불신을 받은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이 점은 집행부가 반성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그 용역과제 중에 80%는 학술용역정도라고 아마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 사업 또는 기술용역이 한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용역 등은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용역 과제들이 본의원이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그룹의 의견대립으로 인한 지체 또는 반대로 인해서 부결될 경우에 결국은 그 몫은 고스란히 우리 구민이 떠안아야 된다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 부분을 답해주시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의 기능이 이로 인해서 좀 침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감도 갖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를 요약해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를 다 듣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옥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의원
박옥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준비된 자료 질의내용에 거의 조금 전에 선배 동료의원께서 하신 그 내용과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김익태의원의 발의로 지난 1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관계로 집행부의 본 조례 반대의견에 구체적 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사유가 무엇인지 또는 김익태의원의 발의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여 집행부 요구안을 받아들여 다소 수정하여 만장일치 의결된 사안으로 알고 있는바 또한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데 무엇인지 해당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시점이 의결전인지 후인지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신년인사회 때 본의원이 느낀 바로 200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서초구가 중장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진행과정 중에 행여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회와 집행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한 사업진행의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을까 본의원이 염려가 되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의회의 직분을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의원의 입장에 서 있지만 또 다른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박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 김동운의원님의 질의는 김익태의원한테 질의하신 것 같고 맞습니까?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발의하신 의원님께 ······.
의장 김진영
그다음에 박옥주의원님은 집행부한테 질의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일괄 다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박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반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업무의 중복과 비능률성입니다.
김동운의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듯이 만일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에 그 절차를 살펴보면 예산편성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한 총 사업비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 자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구의회의 예산심의를 또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실제 용역을 발주할 때 계약 대상자 대상범위나 설계금액의 원가계산에 대한 적정성을 저희 용역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용역에 관한 심의를 세 번 내지 네 번까지 하게 됨으로 해서 행정의 중복과 비능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재 구에서 서초구용역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구 자체에서 용역에 관한 심사를 행하고 심의대상도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과 필요시에는 3,000만원 이하도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조례안과 대동소이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심의위원회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든지 또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 하는 이런 우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운영 규정에 의해서도 견제가 필요하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참여하셔서 보완 시행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김익태위원님의 제안설명에도 있듯이 용역과제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한다고 하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기본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가능해서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이고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기본정신인데 사전에 개입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조례로서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규정을 할 수 없고 이런 내용의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음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무재무위원회 심의가 끝난 후에 고문변호사 두 분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위와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기관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김익태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익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그리고 결산 감사를 할 때 항상 지적했던 것이 용역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제도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 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제가 2005년도 그러니까 4대 의회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용역과제 심의 설치 촉구를 제가 구정질문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1,000만원부터 액수 제한 없이 총 발주한 금액이 2005년도에 47억원, 2006년도 10월까지가 그때 거의 한 4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도 보완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답변을 지금 조금 전 우리 하익봉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기획경영국장님도 지금과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이후로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도 여러분 5대 의회에서 느끼셨겠지만 똑같은 지적을 여러 번 하고 했습니다.
해서 제가 이것을 제도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게 된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김동운의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학술용역, 기술용역, 공사 설계용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정의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것이 사실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학술용역이다 기술용역이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집행부에서 저한테도 용역을 학술용역으로 제한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같이 했던 것이고 지금 김동운의원님께서 질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안 통한 것 같은데 의회 기능침해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하지요, 하는데 의회기능을 침해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의회 의원 활동으로서 의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우리 의원 발의로 만들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었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대법원 판례도 예를 들으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이후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자문 내용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박옥주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저는 이것 쉽게 이렇게 사실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집행부에서 계속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 예산안 침해권이 있다 해서 아까 수정동의안 발의한 내용에 여러분 아까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에서 심사보고 할 때 들으셨겠지만 용역 예산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를 용역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구의회에 승인 요구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기획경영국장께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서 사실 종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안은 의원님들 다른 것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정말 낭비되어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업무도 용역을 통해서 하는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남발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진영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발의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안을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만장일치 가결된 것을 회의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의 고유권한이 침해되었다, 안 되었다 이 부분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기존에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각 상임위원회가 축조심의 과정에서 한번 다루게 되고 또 그것도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때가 되면 구성을 합니다.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한번 다루게 되고 본회의에서 또 한번 다루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결코 존경하는 김익태의원님의 어떤 안에 대한 반대논리는 아니라는 말씀을, 오해를 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안대로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거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1차 거친 그 내용, 바꾸어 말씀드리면 집행부로서는 커다란 면책특권을 가지고 예산을 우리 의회에 들이대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이 부분을 어떻게 짚고 넘어갈 것이냐 여기에 저는 독소적인 조항이 있지 않겠나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시는 의원님도 계실 것이고 또 김익태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상임위원회 축조 시간이 좀 타이트할 수도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시간도 타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방만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소홀한 점도 우리 의회에도 있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도 분발하셔서 좀더 심도있게 다룸으로써 꼭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없이도 우리 의회 기능만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답변 안 받아도 되겠지요?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가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가, 그것만 가볍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간략하게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
김익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면 되지요.
의장 김진영
김익태의원 나오셔서 ······.
김익태 의원
김익태의원입니다.
김동운의원님께서 의회의 고유기능,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견제하고 살펴볼 수 있는데 또 이중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정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심도 있게 살펴볼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김동운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타이트한 시간 내에 특정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히 분석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 하익봉 국장께서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있었다고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들이대거든요. 그러면 어떤 용역사업이 심의를 거쳤다고 들어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우리 자신, 의회 자체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김익태 의원
우리 위원회에서 ······.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위원회 또는 의회에서.
김익태 의원
위원회에서 심의 거친 안건이 우리한테 상정됐을 때, 우리가 심의할 때 이중적으로 하느냐, 부담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도 그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상황과 동떨어진 것이 또는 꼭 해야 되는 것이 부결될 수도 있고 또는 별로 불필요한 사안인데 용역심의는 통과되어서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것이 전제되는 의제로 들어올 것이 아니냐, 이랬을 때 우리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대안이 있겠는가?
김익태 의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 거친 것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결정 사항은 아니지요. 종전과 똑같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용역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강하게 보완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친 사항을 위원회에서 그것을 만장일치로 다 통과시킨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시 또 여러 의원님들이 분석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지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어요?
하익봉 국장 나오셔서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김동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김동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보면 이것도 어떤 형식적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통과된 안건이 의회에 와서 원천적으로 반대가 된다든지 또 부결된 안건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했을 때는 그 위원회 자체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질의와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51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및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채병석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