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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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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8년 07월 0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옥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5분
위원장 박옥주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순으로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국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서 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자료관리시스템 구축해서 5억 3500만원인데 이월액이 1억 966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인터넷오케이 민원센터 구축해서 9900만원 그대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이 두건은 행정지원국 소관 ······.
최정규 위원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자료관리시스템 그것은 전산정보과장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
최정규 위원
인터넷 오케이 민원센터 구축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자료관리시스템 DB구축 사업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오케이민원센터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소관은 인터넷 오케이 민원센터 구축 9900만원 잡힌 것인데 원래 작년에 저희가 전자정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에서 인센티브 1억여 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교부가 12월 24일 되어서 후반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여력이 없었고요.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어제께 행정지원국에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을 질의했더니 그것은 거기 소관이 아니고 기획경영국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그것을 관계관에게 한번 다시 물어보시라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옥주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아까 오케이민원센터 9900만원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가지고 간주를 해서 하는 것인데요. 인센티브 연말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
최정규 위원
그것은 과장님한테 말씀 들었으니까 되었고요. 그것을 어제 행정지원국에서는 기획경영국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추가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최정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또 질의하실 위원,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최정규 위원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박옥주
그러면 확인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년 세입·세출결산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는데 지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이 책자를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것을 확정을 짓는 것인가요?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예, 최종 본회의에서 하면 확정이 됩니다.
정길자 위원
예, 의결되면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정길자 위원
사실 결산서라는 것은 집행한 후에 우리가 이제 의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전체 예산 3000억이면 3000억, 4000억 총량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1년 동안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용을 했다 거나 예비비를 썼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의원님들 정서에 안 맞는 것이라든지 좀 부당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총량에 대해서는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그대로 확정짓는 것이죠?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정길자 위원
그대로 확정지어져서 2007년도 결산이 이렇게 종료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책자로 최종적으로 이게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죠?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정길자 위원
그러면 이 책자의 내용이 정확하고 내용이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시죠?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정길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물론 세출결산에서 뭐 어디가 불용이 되었고 전용이 되었고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계속 질책을 하시고 나름대로 변명을 하시는데 제가 계속비를 좀 봤습니다.
이것 계속비를 216쪽이에요. 이 결산서 216쪽, 계속비가 지금 네 가지입니다.
서초1동청사 건립비, 반포4동청사 건립비, 그다음에 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비하고 마지막으로 강남대로 하수암거확충 이제 이 각각의 업무는 물론 기획경영국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 구성에 있어서 그러면 서초1동청사 건립 그 한 부분을 보면 계속비라는 것은 매년 우리가 이렇게 집행해야 될 것을 예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종의 할부로 집행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정길자 위원
할부로 집행하는 내용인데 2005년도에 26억, 2006년도에 26억, 2007년도에 26억 이렇게 되면 이 전체 예산 규모가 한꺼번에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이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할해서 우리가 지금 집행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효율적인 재정 집행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면 서초1동청사 건립이 26억이 지금 3개년이면 총 규모가 이게 맞습니까, 전체의 규모가?
아니, 이게 제가 지금 이 어떤 구체적인 숫자를 지금 확인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2005년, 6년, 7년 3개년으로 되어 있으면 다 합치면 이게 전체의 규모 아니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서초1동 주민센터 건립비가 총 예산이 52억인데 지금 26억씩 사실 집행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52억인데 이 결산서 내용으로 보면 각각 지금 2005, 2006, 2007년도 26억 해서 실제로 52억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78억이 되는 것이죠.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보시면 예산현액이 26억씩 해서 지출액이 없고, 다음연도 이월을 26억씩 계속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결산서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전체의 내용을 제대로 집행했느냐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적 사실의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2007년도에 어떤 계속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때 이렇게 보면 누구라도 이게 아, 서초1동청사 건립 총 예산은 78억이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한 번 좀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이게 잘못 본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총 사업비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을 해서 다음연도 이월액 결정할 때 지금 형태가 행자부의 예산결산 표준서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정길자 위원
지금 그것은 변명하시면 안 되는 게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아니, 변명이 아니고 ······.
정길자 위원
다른 사업은 또 맞게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시려면 자, 보십시오.
거기 2005년도에 26억 예산액이 있었죠? 맨 오른쪽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26억 있죠?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정길자 위원
안 썼으니까 당연히 26억 이월액이 있죠?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정길자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전년도 이월사업비에서 26억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52억이 되어서 2006년도에, 그래서 2007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어야 되죠? 만약에 이게 52억이 정답이라면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저희가 26억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정길자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하면 올해 그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다음연도로 이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6억이 그대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정길자 위원
예, 살아있죠.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그리고 또 집행이 안 되고 ······.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2006년도의 원래 예산액 26억에다가 전년도에서 이월한 것 26억 합쳐서 52억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에 기록을 하셔야죠.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기업회계나 어떤 복식부기상으로는 그런가 모르지만 현재 행자부 우리 결산 이 표준서식에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
정길자 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국장님! 그러면 그 뒷장을 보세요.
218쪽에 반포4동청사 건립에 한 번 보세요. 이것으로 보면 2003년도에 7억, 2005년도에 10억 이래서 마치 전체 예산이 17억인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2003년도에 다음연도 이월액 7억 해서 2004년도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7억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같은 계속비라도 작성하는 기준이 갑이 작성한 것하고 을이 작성한 것하고 틀립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맞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도대체 기획경영국에 재무과나 이런 데는 왜 있습니까? 이런 것을 다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지금 서초1동청사 건립 표기 방법과 반포4동청사 건립 표기 방법이 상이합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맞습니다.
정길자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반드시 이 결산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그게 역사적 기록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게 어떻게 되었나 추적해 보는 과정에서 저 같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1동청사 건립은 아, 총 예산 규모가 78억이구나, 반포4동은 17억밖에 안 되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는 데서 바로 문제점이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정길자 위원
지금 이 표기 방법이 지금 다 틀려요. 지금 제가 그것을 거론하는 게 물론 이 세입의 세세한 업무는 해당 국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 결산서를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감리하는 곳은 기획경영국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정길자 위원
그렇다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표준화된 그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되도록 지도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냥 이렇게 작성하고 그것을 지금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변명하시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이게 서초1동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넣어야 되는데 그것 한 가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 시정해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일단 실수든 뭐든 인정하셨죠?
220쪽에 보십시오.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에 2003년도 마지막 부분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300이에요. 이게 이제 원 단위로 되어서 아마 300원인 모양인데,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정길자 위원
그러면 이제 2004년도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당연히 300이 그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1000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이 반올림 원칙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 단위로 작성되는 것은 그대로 표기가 되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류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에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이것은 지금 이제 그 예산을 할 때는 천단위로 하기 때문에 ······.
정길자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런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원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300원도 그러면 절사를 해서 제로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맞춰야 되는데 어디는 그렇게 하고 어디는 이렇게 한다는 게 안 맞아요.
그다음 봅시다. 또 마지막으로 222쪽 보면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인데 2006년도에 말미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55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07년도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2억 5500만원을 그대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게 3억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결산서를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역사적 기록물로 남겨둘 수가 있는지?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이것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해서 이것은 저희가 보완을 공시를 하든지 해서 치유토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방금 기획경영국장께서 이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오류를 인정하셨고 이 결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문서로서 나중에 보존이 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것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수정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 의결 전까지 이것을 수정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그러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주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익봉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위원장 박옥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여성가족과 보니까 인건비 대비 경상적경비가 한 642% 정도 되는데 그리고 문화행정과는 거기도 한 600%, 기획예산과도 한 500% 정도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다른 과들 이제 경상적경비 비율이 적은데 보면 기업환경과가 한 20.3%이고, 교통운수과가 10 한 2% 되고, 건축과가 11% 정도 되는데 이게 물론 이제 그 문화행정과나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이런 데는 좀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많은 강구가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 좀 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갖고 계신 복안이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옥주
하익봉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경상적경비는 각각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 과목이고 또 경상적경비가 많다고 하면 그만치 할 일과 쓸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했는데 지금 경상적경비의 비율이 보면 2005년도부터 저희가 한 45% 정도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2007년도에는 저희가 한 40.5% 정도 되고, 저희가 또 서울시 전체에서 자치구가 한 41.8% 되는데 우리 서초구가 40.5% 되어서 이제 자치구 평균 이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요 상승요인을 보면 기준 단가가 이제 그 선택적복지, 안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1인당 150만원씩 주는 그런 선택적복지 포인트 같은 게 한 9억 6000만원 올라가고,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의회에서도 이제 의정비 같은 것도 한 4억 5000만원 정도 옛날보다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요인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하고 또 집행잔액 안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조금 뭔가 개선책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때 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들어보면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렇죠? 강구하고 있다는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제 경상적경비를 줄이려면 사업을 자체를 줄이면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있지만 또 우리가 그 구정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사업 같은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고 안 있습니까? 나름대로 좀 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제가 지금 아까 그 질의한 것은 보면 이제 문화행정과다, 기획예산과다, 이런데 여성가족과다,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 사업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이런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부서 같은 경우는 그런 부서를 이제 거론하면서 약간 지금 저를 좀 약간 움츠리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서들을 사실 그렇게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그렇게 연구하시면, 그런 부분도 조금 이 3과에 대해서 좀 한 번 그 방법을 한 번 기획경영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그럴 필요가 있으신 것 같고, 아까 지금 또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또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뭔가 좀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전체 보면 한 500억 정도 집행잔액이 500억이죠?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이것은 물론 이제 그 행정지원국 할 때도 언급이 있었었는데 이 잔액이 우리가 그 전체 예산이 연간 한 3500억 정도 되죠?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이웅재 위원
거기에 한 500억 정도면 우리가 일반경상비 일반비 빼면 실질적으로 한 해에 쓸 수 있는 그 사업예산이 한 700억 정도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이웅재 위원
그러만 이게 상당한 금액을 지금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그리고 이것 연도별로 쭉 봐도 매년 한 50억에서 한 100억씩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어느 순간에 이것을 이제 좀 거꾸로 좀 줄여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 그 시점에서도 좀 물론 낙찰차액이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한 과 내지 한 부서에서만 조금씩만 다만 한 5%든 10%씩이든 이렇게 줄여만 나가도 상당 금액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집행잔액 줄이는 부분과 이런 경상적경비 이런 사업, 이런 것 줄일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안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현재 그 건에 대해서는 참 좋은 지적입니다. 이것 사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번에 또 제가 느낀 게 이런 우리 결산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거하는데 집행잔액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면 한 500억이 되지만 이제 지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하실 때도 어느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 인건비 같은 것 할 때 또 보면 저희가 이제 총괄적으로 그냥 평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또 이제 휴직자나 또 결원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변수를 적용함으로 해서 하니까 한 몇십억이 또 절감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나옵디다. 나와서 그런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아니, 내년 예산부터 그것을 적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런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한 번 검토해서 ······.
이웅재 위원
제로베이스는 힘들 것 같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구 집행부 입장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국장께서는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각과의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의 제안이나 회의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아까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자료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오케이민원센터장이 왔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안녕하십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이 이월액 1억 96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요기록물 DB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의 권장사항으로서 저희 영구보존문서 중요 기록물을 전산화 하는 작업인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하다보니까 대학교수라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보니까 대학교수 등 선임위원이 21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벌써 3개월이 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이 10개월 내지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기획경영국장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결손처분액이 30억원이 넘는데 이 결손액 30억원을 처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결손처분 할 때 애로사항이 보면 사유가 보시면 무재산도 있고 행방불명도 있고 시효완성도 있고 합니다마는 잘 아시는 우리 리버사이드호텔 같은데 이런 봤을 때 사실 고질적으로 어떤 재산을 은닉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저희가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했을 때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만약 이것이 국가의 자산이니까 그렇지만 개인기업이라고 그러면 1년에 3500억 중에서 한 30억 정도의 결손처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만약에 이것이 사기업이라면 이것은 담당자는 사표를 몇 번 써도 모자랄 겁니다.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책임에 대한 그런 소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2008년도에는 결손처분 적게 낼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분발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이 1억 1200만원이 되었는데 5200만원이 잔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지 아니면 그만큼 발송할만한 그런 건수가 없기 때문에 한 50%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전에는 각과에 해당 사무에 따라서 나누어져서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징수율도 낮고 해서 2007년 7월부터는 저희 세무과에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을 신설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기동반이 따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그렇게 처음 발족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의욕적으로 하고 해서 징수율도 많이 높이고 있고 그래서 ······.
최정규 위원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결손액이 30억원이 되었지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그런데 전 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데이터를 한 번 ······.
최정규 위원
그러면 기동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동반이 아니고 별도 정식 조직으로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팀 운영을 어떻게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팀장 1명에 직원 3명이 해가지고 2007년도에 팀을 신설하고 4개월 동안에 15억 9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악성 체납인데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직원 팀장 한 분하고 직원 세 분에게는 어떤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가능한 결손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인센티브 이런 부분도 너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주다시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서 어느 정도 법에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제대로 활성화하면 그런 부분도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중납부나 세금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부과한 사람한테 이중으로 또 부과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관할 물건 자체가 변동이 되고 물건은 그 물건에다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전산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있고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전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위원님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무슨 시스템 구축한다 하면 정말 모든 위원님들이다 협조해 주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납부하고 과세 자료 착오가 있고 관할 물건이 변동되고 원인 무효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그것이 완벽하게 안 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고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는 특단의 어떤 방법은 없는지 전산정보나 전산에 대한 것이 상당부분 거의 오차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1000건씩 건당 보면 건수가 보면 1387건 이렇게 되고 2006년도에도 2000건이 넘었고 이렇게 되는데 건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전산하고 다 관련되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옥주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이웅재위원님이 말씀대로 전산이 개발이 되고 지금 굉장히 매년 줄어드는 추세는 추세인데 이중과세가 아니라 이중납부입니다.
이것이 왜 건수가 많은가 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면허세라는 것이 소액이 있는 것이 거의 50 몇 %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요새는 면허세나 재산세 소액도 주말 부부들이 많아서 가지고 나가서 냈는데 말일 또 내려고 전화해서 내고 나중에 가서 두 분이 같이 냈다고 전화 와서 빨리 환불해 달라고 난리이고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더 낸 세금에 대해서 세무2과장님이 개발해서 고지서에 더 낸 세금을 환불해주겠다는 명시해서 내보내고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납세자 신고 납부 착오나 과세면적착오나 부과착오 같은 것도 지금 거의 지금 저쪽 신원동쪽하고 저쪽 택지만 있는데 일반주택지나 아파트는 거의 다 정비가 되었는데 그쪽 옛날에 토지만 있는 그쪽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종부세와 관련되어서 전부 신고를 해서 저희가 공부상으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그동안에 공부상하고 전년 사항이 안 맞았던 사항까지 전부 색출해서 많이 없애는 추세로 가고요.
요새는 신종으로 해서 소송이 많이 걸립니다. 소송이 많이 걸려서 저희가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이기는 확률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쪽에서 요새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
위원장 박옥주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죄송한데 이혼 관계라든지 소송 화해관계라든지 조정관계에서 재산이 3분의 1씩 나누어지고 이런 데서 다시 감액하고 재부과하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중납부는 납세자 편에서 하고 나머지 납세측의 착오나 과세면적 착오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중납부 같은 경우 말입니다.
집사람이 저의 집 예를 들면 면허세를 냈어요. 내가 가서 말일 혹시 안 냈나 해서 내면 거기서 바로 튀어 나와서 이미 기 납부되었습니다라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어떻게 냈는데 또 가서 내도 또 받아놓고 어떻게 그렇게 되나 전산정보과에서 그런 것을 개발하고 그것이 안 되나요? 그런 부분이 ······.
세무1과장 조용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하고 우리하고 체제가 한 10일 간의 체제가 있습니다. 10일에서 15일간 은행에서 내면 전국은행에 내기 때문에 15일 정도 있어야 저희한테 전산 통보만 옵니다. 일단 그 공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답변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기획경영국장께 이것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 다루어진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이 되더라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쪽수 8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 내용인데 연구개발비가 5억 3715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가 되겠지요,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와서 1억 7500만원 합계 예산 현액이 6억 9615만원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 어떤 전용된 부분이 빼져서 예산현액이 이렇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 그 16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그 전용된 내용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 전년도에도 1억 7500만원이라는 이월액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다가 결국은 집행 잔액이 3억 7536만 3720원이 그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 원인을 밝혀 주시고요, 매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월액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당초 예산을 잡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82쪽에 들어가 보니까 용역비로서의 1억 5140만원이 세부내역이 되겠지요?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전산개발비가 역시 전년도 이월분까지 합하면 4억 2815만원인데 그 중에 2억 2396만 3720원이 또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은 왜 하시겠다고 그랬다가 왜 안 했는지 전산개발은 왜 못 했는지 기술 부족인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왜 이 질의 외에도 세무1과에도 역시 결산서 쪽수 94쪽이 되겠습니다만 연구개발비 하고 용역비를 각각 2500만원씩 잡았다가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용역비가 국과별로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사항이라고 해서 되었는데 이렇게 잡았다가 쓰면 쓰고 안 쓰면 말고 이런 식이라면 너무 행정을 편안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답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예산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에서 목간에 자산물품취득비로 바꾸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구청 5층 소회의실에 저희가 종이 없는 행정을 한다고 해서 PDP 산 그 비용입니다.
그것은 꼭 필요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용역비가 1억 5600만원이 그것이 사고이월이 된 것은 저희 지금 서초한마당 저희 내부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되었고요.
김동운 위원
용역도 안 준 것이 공기가 부족해서 ······.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아니 전산개발비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마음에 드는 납품을 하려면 몇 번 반려가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전산개발 하는 데는 ······.
김동운 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적은 것은 아니었고요, 그것이 개발을 해서 납품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하고 전문가 회의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연말까지 저희가 마음에 드는 작품이 안 나와서 사고이월을 해서 지금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3억 8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월된 것 아까 한 가지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한국행정학회에서 우리가 장기비전 개발한 것이 그것도 이월된 것이 올해 집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3억 8100만원에 대해서는 거기가 용역비가 1억원이 불용이 된 것이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그때는 행정안전자치부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권고사항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의 성과를 전산으로 만들어서 입력시켜서 정확하게 성과를 도출해서 승진도 하고 점수를 준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만들려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창구에 일하는 직원도 있고 사업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도 있고 그러면 지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민원창구 같은 경우에는 증명발급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점수를 많이 주느냐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난이도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래서 지표관리용역비로 1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1억원을 책정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데 하는 구가 있습니다. 과천시하고 수원도 하고 가보니까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실용과정에서는 직원들이 수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기준이 수용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내부방침으로 ······.
김동운 위원
수용을 못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그러니까 성과시스템이 나왔는데 ······.
김동운 위원
바꾸어 말씀드려서 효용성이 없다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효용성도 없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각 자치구에서 지적이 되더라고요.
김동운 위원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그러면 우리 포기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그래서 행자부에서 아무리 권고사항으로 했지만 이것은 도입하기가 불용을 시키더라도 너무 이르다 해서 내부방침으로 사실은 도입을 안 하고 불용을 시켰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선택을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기획경영국장께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과장이 답변하셔서 됐습니다. 저는 답변은 충분히 됐다고 보는데 최종적으로 기획경영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결산서에도 보면 업무추진비 등은 아주 잘 활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무슨 연구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이 비용들은 하여튼 꼭 이렇게 불용이 됐다가 또 2008년 7월 1일 현재는 다 완료가 됐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그 예산을 줄 때는 그 회계연도 내에 쓰라고 준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빨리 예산처리가 되고 그것에 뒷받침되는 행정 서비스가 있다면 그만큼 우리 구민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전혀 미안한 감이 없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그것을 문제점으로 저는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아까도 이웅재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집행잔액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했지만 사실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BSC 같은 것 성과관리시스템 같은 것도 대한민국의 하나의 유행병같이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도입하는 그 자체를 원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 당해 자치구의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또 당해 구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그만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세금 부담을 안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시간별로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저희가 보면 선도하는 구청에서 이것이 장점을 소개하다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가면 저희도 그것이 좋다 어떤 것으로 해서 행자부나 외부기관에서 권고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예산책정을 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사실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이 발생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행 단계에서 하려고 막상 다녀 보니까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러했을 때 저희가 사실 주저를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용처리하는 사실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정말 지금 하나의 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강 르네상스 한다고 반포대교에 낙하 분수를 떨어뜨린다고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좋은 계획으로 성립이 되지만 에너지 문제가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또 한 달에 4000 몇백만원씩 전기료를 내면서 해야 되느냐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조금 다시 고려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전변경 같은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정말 주민들이 내 주신 귀한 세금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물론 저희 입장에서 우리 예산 책정됐기 때문에 막 써버리자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량한 어떤 관리자로서의 정신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불용되는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나 우리 서초구민들께서도 집행과정에 어떤 고충을 모를 리야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결산서에도 명기가 됐듯이 여기에 전년도 이월이라 하면 2006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금년 7월 1일 기준으로 이제야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된 것인데 그만큼 텀이 길어졌다, 바꿔 말씀드려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될 우리 구민들은 시간적인 손해를 봤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누가 그래도 구민께 참 이런 저런 배경으로 해서 좀 빨리 제공 못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든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특히 집행부 장은 알고 가셔야지요.
그래서 간부회의를 들어가시더라도 집행부의 장에게 이런 부분을 건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알고 넘어가야지 모르고 불평불만이 팽배하면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불신이 조성되고 그로 인해서 행정이 불신 당한다면 집행부나 또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같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혹시라도 집행부 장께도 이런 부분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 보면 한마당 같은 것도 보면 ······.
위원장 박옥주
답변 됐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많은 그것을 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행정이 그렇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위원장 박옥주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국·과장님께서는 오늘의 지적사항들을 깊이 책임을 느끼시고 빠른 해답을 찾으셔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사업예산 불용된 것, 집행잔액된 것을 이렇게 보니까요 결식아동 급식에 그것이 예산액이 한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한 4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집행액은 8500만원 집행하고 그러면 꽤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이런 결식아동 급식하는 것이 연간 잡아놓으면 아이들 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된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해서 참여 인원이 감소했다는 이런 사유인데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하는 것은 이 사람들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도 총 예산액은 6800만원인데 불용된 것이 2600만원 정도 됐는데 금액도 상당히 큰 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영유아 보육실태 설문조사에 따른 것도 예산현액은 3000만원 되는데 불용된 것이 2100만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70% 정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 예산현액과 잔액이 남은 부분이 포지션이 크고 보육정보센터운영에 대한 것도 예산현액은 6200만원인데 불용되고 남는 금액이 5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여성가족과장이 안 계신데 김권영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옥주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은 현재 저희가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년도에 준해서 총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실제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조사를 하고 사실 조사를 하고 본인 신청도 받고 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것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람만 집행됐기 때문에 나머지 4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대상과 저희가 실제 집행할 때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요.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는 현재 저희가 관내 어린이집 교사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실시하고 있지만 매년 실시하려고 하다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비용을 최소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즉 식사 같은 것도 최소 5000원 정도로 저희가 하향조정했고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실태 설문은 저희가 이것을 서초구 전수조사를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것을 1000세대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들이 과연 우리 유아원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만약에 이용하지 않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었는가 그것을 조사해서 현재 저희가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표본 조사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보육정보센터 운영 보조는 현재 저희 영유아플라자하고 직장어린이집이 작년도 10월 개관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위탁을 그러다가 금년 3월에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개관식이 지연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주
답변됐습니까?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답변 들어보니까 일부는 예산을 절약해서 써서 남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좀더 타이트하게 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의 개보수로 인해서 개보수하는 것이 예산이 3억인데 1억 2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를 해야 된다 하면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고 어디어디가 문제가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잡았을 텐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1억 8000만원 집행하고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잡을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노인에 관한 부분들도 노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것도 1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인데 한 9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버렸어요. 노인분들이 봉사활동하고 하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을 수 있느냐? 그리고 노인 돌보미바우처에 관한 것도 이것도 예산은 2억 8000만원인데 불용된 것이 2억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 관계관들이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하면 이 부분들도 노인들한테 충분히 다 돈이 많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안 그러면 최대한으로 쓴 것이 이 금액이라고 하면 예산 잡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하시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은 현재 저희가 의회를 통과해서 계획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매년 되풀이 되는 대답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하고 이것을 직접 집행할 때 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분석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는 저희 구립어린이집이 한 20여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정을 했는데 노후 및 배관 같은 것 수리하고 했는데 실제 저희가 현장조사를 정밀히 해서 보면 이것은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다 해서 저희가 실제 예산을 아낀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나 지역사회 봉사활동, 노인 돌보미 바우처 같은 것도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이것이 최대한 예산을 나름대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쓰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좀더 세밀히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현장조사를 가서 해 보니까 예산편성 해 놓고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실제로 이렇게 안 되더라 하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그때 현장을 다 다니고서 정확하게 어린이집에서 올라온 예산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적정하게 올렸는가 그것을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됐을 때 예산을 잡았으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불용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일 순서가 바뀌었다, 미리 어린이집에서 올라온 예산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 놓고 난 다음에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가서 보니까 안 써도 되는 돈들이 나왔다 그 말씀인데 그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하고 다르게 한 80%, 70% 이상이 예산 하다 보면 잔액이 당연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인정하는데 그것도 1, 20%, 30% 밑으로 예산이 남는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70%, 80% 이런 돈들이 그대로 남아버리고 이렇게 됐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됐다면 예산 편성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김권영 주민생활국장님 답변 중에 결식아동의 지원에 대해서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장에서 조사를 통해서 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실례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별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결식아동 문제는 교육구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총원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동에 확인을 해서 실제 이 사람이 실질적인 결실아동인가를 저희가 재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필요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
위원장 박옥주
확인하는 과정을 묻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동장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해서요.
위원장 박옥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매년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여러 전문 기관에서 근 한 달 동안 결산검사의견서도 내고 지적사항도 의견을 제시합니다만 27쪽에 내곡동 재활용집하장 부지매입 관련 집행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책을 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많은 변칙과 오류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진행과정을 우리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소상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소상히 다 짚으셨겠지만 저희들은 소관이 특위이기 때문에 여기 많은 분이 계시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옥주
청소행정과장 오세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 경위는 작년도 07년도 5월에 서울시에서 그쪽 지역을 임대주택 건립부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전할 사유가 생겼고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10여 군데 토지를 비교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 매입한 내곡동 부지가 면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고요. 부지매입은 작년도에 계약을 했고 ······.
최정규 위원
부지의 번지수하고 면적은 총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자료를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자료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작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상임위원회 할 때는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6억원을 판매 대금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 먼저 선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1월 28일 잔금을 지불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완료를 1월 28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 매입은 한 60억 정도에 매입이 되었고요. 우리가 추경에도 작년도에 선매입한 기금을 갖다가 추경에 6억을 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6억을 요구한 상태에 있고요. 우리가 그쪽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나서 지난 3월하고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개최한바 있는데 이쪽에 신흥마을 주민이 한 20여세대가 조금 더 되는데 이쪽 주민들이 지금 완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그러는 진도에 차질이 생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주민들이 납득하게 하려고 우리 구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되면 바로 우리가 그쪽으로 이전 계획을 세워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쪽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최정규 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추가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박옥주
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현재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 설득을 갖다가.
최정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가설물이라든가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가설물은 없고요. 그쪽에 지난번에 상호가 오리무중 식당이었는데 이쪽에 건축물이 1층으로 해서 한 30여 평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창고 내지는 이런 것으로 해서 거의 허물어 가는 지경에 지금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민원이 계속 이렇게 약 20세대 이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도 우리 구에서 그냥 밀어붙이시기로 그냥 시행할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그 점은 협의해서, 협의해서 설득을 우선 전제 조건으로 달아야겠지요.
최정규 위원
그런데 저도 그쪽에 민원인들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 연구실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절대 그것은 수용 못하겠다고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국장이나 담당관께서 잘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꼭 그 위치를 우리가 선정하게 된, 물론 거기가 그린벨트라고 하는 특수한 입지적인 조건이니까 인정이 갑니다만 꼭 거기를 선점한 과정, 그리고 또 땅이 총 몇 평에 60억이라면 평당 얼마 꼴이 되었는지?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한 254만원정도 됩니다.
최정규 위원
254만원이요. 그러면 현재 거기에 245만원이라는 것이 현시가입니까, 공시시가입니까 아니면 감정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감정가는 두 군데다가 우리가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했는데 한군데는 61억이 좀 더나왔고 또 한군데는 59억 얼마가 나와 가지고 둘이 합산해 보니까 평균을 내보니까 60억 8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가 요구한 금액이 60억이었기 때문에 감정가 보다는 한 8000만원 정도 싸게 매입이 되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소유주가 한분이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60억을 집행하면서 원만한 절차를 밟아서 전부 집행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지금 전문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내곡동 재활용집하장 부지 매입의 편법 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이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이것은 회계사 한분이 계시는데 어휘 사용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초 본예산은 금년도 예산이지요. 우리가 6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90%만 편성하자 그래가지고 54억을 편성을 했어요.
최정규 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 편성은 좋습니다만 그러면 이분들이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러한 내용이 잘못된 것을 인정을, 과장께서는 인정을 못 하신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책임 있는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부지 매입해서 지금 결산검사 나와 있는 편법 집행은 뭐냐 하면 현재 제가 재활용기금에서 일단 6억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집행된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살 때 그때 사안이,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안이 시급해가지고 저희가 재활용 판매기금에서 이것을 일단 선 집행을 하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6억을 편성해서 다시 재활용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이런 절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것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가지고 당연히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야 적법한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작년에 추경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사안이 시급해서 일반 저희가 재활용 기금에서 6억을 전출시켜 가지고 이것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앞으로 일을 할 때 확실히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재활용해서 선집행하고 그런 것은 최대한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이 공부상에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앞으로 편법을 하지 마시고 FM( Field Manual)대로 제대로 해나가시는데 현재 지금 양재동에 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비어 있어요, 지금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최정규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어도 급하게 이것 촉각을 다투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SH공사나 서울시에서 그쪽에 공사계획을 갖다가 금년도 9월로 집행하려고 계획이 서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시간적인 충분한 여유가 있었잖아요. 한 1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유 있게 부지선정도 위치 선정 같은 것도 세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꼭 거기 아니면 안 되는 것인 양 뭐 예비비를 갖다가 거기다가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너무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민원인도 최소 민원으로 줄일 수 있는데도 민원이 약 20명 이상이 되는데 그 민원을 안고 갈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설득시켜서 민원인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잘 알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왕 제가 질의한 김에 ······.
위원장 박옥주
추가 질의하세요.
최정규 위원
이 건이 아니고 다른 건입니다.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서를 보시면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보훈단체 환경개선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55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긴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긴급이라고 하는 용어를 채택하게 되었는지 모르고 또 이것이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된 것인데 하는 것인지 이것 전용이 되었는데 임의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재향군인회 구민회관 행사 때 가보니까 6·25 참전용사 분들의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지원금에 대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 구에서도 뭔가 조금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옥주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긴급지원으로 해서 지원한 보훈단체 550만원을 전용해서 지원한 사실을 이야기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은 사실 고엽제라는 단체가 여러 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만 고엽제는 우리 관내에 서울시 남부지부가 서초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남구에 그분들이 편입되어 있다가 서초구지부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사무실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편성된 것은 없고 서초구지부를 하나 만드는 그런 상태에서 고엽제 단체에 불가피하게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비용을 일부분 전용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쪽 고엽제를 지원해 주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550만원이 고엽제 단체에 한군데만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컨테이너 구입비하고요. 내부 시설을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은 뭘 썼든 간에 관계없고요. 거기에만 지불이 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아니면 내년도라든지 혹시 6·25 참전용사 지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신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유영남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남
복지정책과장 유영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단체는 6·25 참전 유공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그리고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 또 지금 HID까지 상당히 많은 단체가 지원을 요청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에는 전적지 순례를 갔다 오시게끔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전적지 순례들을 하루 동안 가시게 해서 그렇게 가시고 또 이제 추석이라든지 이럴 때 상품권 드리는 것을 하고 해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하단에 보면 서초·반포노인 종합복지관 건립해서 1억 4570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용역기간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전부다 용역기간 부족, 단기 이런 것으로 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노인복지관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것이 1억 4570만 4650원이 이렇게 예산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사고이월 사유가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은 설계비였기 때문에 설계를 함에 있어서 발주를 사실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를 한 상태에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찍 좀 당겨서 위원님 지적대로 일찍 당겨서 사업 집행했다면 이런 사고이월 발생이 없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잘못했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가능한 한 이월액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결산서 132쪽 보면 예산액이 8억 9839만 2000인데 민간위탁금에 여기를 보면 지출액이 630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거의 8억 3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아마 보니까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관한 내용 같은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이렇게 상당히 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측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옥주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남
복지정책과장 유영남입니다.
우선 이 복지정책과 예산의 3분의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났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국비가 50%, 시비가 25%가 가내시되어서 편성된 당초 예산이고, 이 예산이 9월 10월에 우리 구에 배정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1, 2달밖에 못했는데 더더군다나 이것이 보건복지부 표준사업으로 저희 의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것이 설정되기도 하고 예산이 늦게 와서 한 2, 3개월밖에 사업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시 보건복지부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빨리 주든지 아니면 진작 감해 주었으면 우리가 감추경이라도 할 텐데 이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답변 들으면서 보니까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본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것이 드네요. 이것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제때 시비이든 국비이든 제때 내려와서 여기서 예측하게끔 핵심 일이 되었으면 문제가 안 되었을 텐데 물론 내려줄 것이라는 것을 기정 사실 하에 여기서 예산을 잡고 가다보니까 실지로 답변 중에 운영 중에 운영하는 것은 2~3개월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거액이 남게 되는데 그러면 가내시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쪽을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제대로 제때 받든지 안 그러면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가내시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야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시비, 국비로 내려올 예산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다보면 위원님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복지에 관한 부분은 삭감한다는 것이 사실 여의치 않는데 가내시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남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이지도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만큼은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 편성이 된 것이고 이렇게 집행되어 왔는데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 자금 배정 계획에 좀 차질이 생겼던지 그 여건 때문에 실제로 저희한테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것은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아무튼 이렇게 된 것이고 올해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이든지 서울시이든지 이것을 빨리 해주어서 사업 예산을 부족해서 못하게 되면 못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해 해주어라 그러면 우리가 감추경이라도 하든지 사업을 다르게 다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답변 됐습니까?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박옥주
유영남 복지정책과장님의 답변내용 중에 그 복지예산에 좀 지적을 하셨고,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도 그런 생각을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동떨어진 복지정책을 지금까지 했었지 않느냐? 우리 서초구가, 전시행정에 거의 급급한 나머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과 주민생활국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깊이 생각을 하시고 반영을 또 하시고 다음 예산 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주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과징 현황을 보니까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이 예산액은 2억 4000만원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은 14억 1900여만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체납시킨 액이 8억여원이 되고요.
또 부동산정보과에 보면 예산은 1000만원,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은 10억여원, 그다음에 결손이 8억 4900만원, 그리고 체납이 2억여원,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수입은 또 한 푼도 없어요. 여기에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이행강제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액은 5700여만원, 징수결정액은 2억여원, 그리고 보면 뭡니까? 결손은 1000만원 정도이고 체납액이 1억 4900여만원, 마지막에 건축과도 보면 위법건축물과태료로 예산액은 1억 7000여만원을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8억 7000여만원, 체납액은 5억여원, 또 마찬가지입니다. 위법건축물과태료도 예산액은 6600여만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0억여원, 체납액은 7억 3000여만원,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과에서 각자 답변을 듣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그것을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각 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제가 총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목적 자체가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를 아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체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까지 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보시면 좀 차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액을 고려하는 것은 예년도를 비추어 봐서 수입액을 예상을 해서 이제 저희가 책정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좀 체납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떤 경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수입필액보다 상당히 낮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작년도 것까지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좀 변수 요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너무 낮거나 또 수입필액보다는 너무 낮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과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액이 2억 4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징수액 결정은 됐습니다. 개괄적인 답변은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사항들은 이제 건수로 봐도 이제 조금씩 무허가건물이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고 해마다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개별 공시지가도 늘어나고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해서 결정액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그 중에서 예년보다 다르게 저희들이 많은 독려를 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40% 가까이 받아내서 이제 체납액이 한 8억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그 예산액을 적게 잡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유에서도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예산액을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독려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던 옥외광고물관리법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년과 엇비슷하게 예산액을 책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징수결정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공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하면서 불법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항들이 많이 적발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일부 기획사들이 공연을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다시는 연락도 안 되고 또 폐업 같은 것을 해 버리기 때문에 징수가 잘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제 사전에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컨대 이제 그 기획사가 공연 중에라도 우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고요. 기획사가 아니면 예컨대 개인한테 어떻게라도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지? 예컨대 법인 같으면 그런 체제가 됩니다만 여러 가지로 해서 그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다각도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강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게 아까 국장도 답변했듯이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이것 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7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무허가건물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수준에다 맞춰야지 체납액을 고려해서 예산을 조금 잡는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봐서 그러면 체납시킬 각오들을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을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볼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글쎄, 이제 예산액은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서 확보를 하면 좋겠는데 예산은 아시다시피 확보해 놓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또 짜기 때문에 그것이 또 마치 예산액보다도 징수가 또 잘 안 되면 세출예산에도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징수 독려를 계속 많이 해서 과거보다는 많이 그래도 징수해 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액을 좀 더 많이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속을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결정액만 높여놓고 실제로 징수는 못하고 체납액만 늘리는 그러한 경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그 말씀에 대해서 단속을 지나치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옛날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단속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담당 직원들이 통 담당이나 어떤 인사상의 어떤 문제나 책임 같은 것을 묻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신고에 의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순찰 기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적출을 못하고 다만 1년에 두 번씩 하는 항공사진측량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사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단속을 하고 ······.
장경주 위원
그래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많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지금 아니, 그게 그런 것도 있고 아까 같이 무허가건물들이 당초에는 옛날 같으면 동사무소 기능에서 거기에서 바로 신고가 되어서 철거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선 다 축조를 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라고 그러면 철거도 안 되고 또 철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결손처분액이 얼마죠?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4억 얼마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죠? 4억 6000만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장경주 위원
이것은 결손처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글쎄, 그것은 지금 다 100%는 아닌데요. 경과가 이제 5년이 좀 지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약간의 행정적인 미스 차이로 인해서 실제 부과될 사람한테 부과가 되지 않았다든가 왜냐하면 저희들은 여기서 조사하는 것이 이제 그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못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을 못 해서 그런 경우 하나, 그다음에 또 이제 중간에 매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납부 능력이 없어서 5년 지났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것이 그렇게 많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체납액이 8억인데 결손액이 4억 6000만원이면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아니, 체납 빼고서는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자 잘못, 그다음에 그러면 행정이 미숙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다른 과 대답해 보세요.
위원장 박옥주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대다수 보면 개발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부담금 자체가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납부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면 이제 일부에 보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을 처분하여 이제 부담금을 면탈할 의도 같은 게 이런 게 한둘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징수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원하고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좀 문제점을 치유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건교부에다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마침 또 이번에 의회에서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인 내용이 없는데 지적하고 권고만 하면 뭐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래서 ······.
장경주 위원
내용을 해서 우리가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내야지 이게 지금 계속해서 매년 이런 사태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라도 어떠한 각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로 만든다든지 이 전 과가 공용되는 과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한 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을 보니까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과년도 개발부담금이 8억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4900만원 ······.
장경주 위원
그래요. 이것을 한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개선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감사원뿐만 아니라 작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개선 건의를 했고, 건교부에도 개선 건의를 했고요. 또 마침 또 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앞으로는 준공 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점주주가 없는, 최대주주에게는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2의 납부의무도 줄 수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서를 받아서 사전에 심적인 부담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서 업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도시디자인국장이 다른 과 들은 다음에 정말 정확히 정리를 한 번 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한 번 해 주고, 다음 과 건축과 ······.
위원장 박옥주
이진형 건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예산액이 1억 7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8억 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입액이 3억 8800만원으로 징수율은 44%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좀 많아진 것은 과세시가표준액이 많이 올라서 좀 됐고 건수도 좀 늘어났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여기도 네 배예요.
그다음에 위법건축물 과태료가 또 있잖아요. 6600만원 잡았다가 왜 그것은 답변 안 해요?
건축과장 이진형
그게 이제 그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것이 당초 예산액을 5년치 평균으로 했는데 작년에 건축허가 건수가 좀 많아서 전체적으로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이 건축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7억 30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세외수입 결손처분된 금액이 건축과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저희가 결손은 거의 없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손처분될 일이 없이 체납됐더라도 다 징수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저희가 압류까지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이 마지막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그 예산 수립을 좀 더 저희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보면 예산액하고 그다음에 수입필액이 상당한 차이가 보이고 또 징수결정액하고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우리 과장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개 5년 평균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추이가 보이는데 좀 더 어떤 그 전반적인 추이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예산 수립에 어떤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체납액을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최대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들이 답변한 내용을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앞서서 건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막연히 어떤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잘 판단해서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일 총괄질의 때는 해당 국·과장님께서는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답변을 준비해서 나오십시오.
내일부터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해마다 결산서를 보는데 늘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는 것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주로 예산의 전용을 지나치게 했다 위원님들 정서나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항목으로 전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대체적으로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물론 동절기로 해서 이월시키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통 1월 1일부터 집행을 하면 1월부터 7~8월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거의 물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9월쯤 되면 금년 예산 써야 되는데 이렇게 그때부터 움직이다 보면 연말 되어서 비로소 품위를 하고 그때 하려다 보면 실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사고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번 결산서를 보면 236쪽부터 쭉 사고이월이 여러 장에 걸쳐서 있는데 특히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40쪽과 242쪽에 있는 두과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240쪽에 보면 공원녹지과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과 업무니까 미리 챙겨보시고요, 먼저 240쪽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대체공원 용지매입 공원 내 배드민턴장 친환경 가림막 설치 양재천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다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된 것은 당해연도에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도저히 연말까지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뒤늦게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것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아서 이렇게 하다가는 불용되면 안 되고 다음 연도에 쓰기 위해서 일종에 편법 비슷하게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먼저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은 다음연도 사고이월 자체 품위를 언제 했는지 지출하겠다고 결정을 해 놓고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 했는지와 그리고 대체공원 용지매입도 18억원인데 이것도 하나도 집행 안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큰 것 중에서 양재천업그레이드사업 이것도 9억 3800만원 해 놓고 7억 42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물론 사업집행이 어려워서 불용시킬 수는 없고 불용시키면 다음연도에 또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세 사업에 대해서 각각 사고이월은 언제 시켰으며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사고이월 된 예산인 것 같은데 사고이월 된 것이 아닌지 그것도 아울러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옥주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이월된 사업이 전체 6건인데 그 중에서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관계가 작년도에 50억 40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이월 품위는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 품의하지 않았습니까? 대체적으로 사고이월은 말일 열심히 품의를 하더라고요, 보통 10건 정도는 해요? 대부분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12월말경 되어서 대부분 집행이 ······.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불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 사고이월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합니다. 제가 알아요, 속성을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작년 연말에 품의를 받아서 ······.
정길자 위원
날짜가 언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12월말쯤 보통 합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지요? 12월 31일이 맞을 것입니다.
공휴일이 아니면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래서 저희들 토지보상이 50억 4000만원 중에서 지난달에 31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지난달이라면 6월 말씀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5월에 31억원이 집행되고요. 지금 19억에 대한 것은 지금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지금 합의 보상이 되어서 바로 지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리고 아까 먼저 제가 질의한 것 전년도 사고이월 한 부분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전년도 사고이월 된 것이 아니고 ······.
정길자 위원
이것은 작년도 연말에 편성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작년도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왜 이렇게 지연이 되었어요, 사고이월을 왜 시켰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들이 작년도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감정평가 과정에서 좀 품의받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이 좀 늦었고요, 올해는 바로 감정평가해서 협의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이것이 ······.
정길자 위원
이것이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아닙니다. 본 예산 ······.
정길자 위원
본 예산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맞다니까요, 내내 8월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9월쯤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늦어지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들 감정한 내용하고 토지보상 관계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사실 서로 안 맞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올 7월중으로 예산은 지출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잔여분에 대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 다음에 대체공원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대체공원 용지매입비 이것은 서초약수터 앞에 토지 보상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지금 4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억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강제 수용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저희들 공탁 걸어서 조치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소유주가 여럿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전체 4필지인데 그 중에서 소유주는 1필지는 공동 소유해서 4명이 되어 있고요. 1명만 협의보상이 되어서 4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협의 보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1필지 4명이 되어 있는 것은 협의가 안 되어서 수용절차 밟아서 조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지난 6월말로 집행이 다 끝나서 이 돈은 지출이 다 끝났습니다.
정길자 위원
지난번에 양재천 수영장 개장할 때 업그레이드 사업 그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 예산인데 금년 6월말에 집행을 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앞으로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할 것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익년도 6월말까지로 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러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사고이월 이런 것 시킬 필요 없이 그냥 18개월 동안 열심히 집행하면 되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양재천 경우는요, 기본계획을 해서 실시설계까지 하면 어느 정도 한 6~7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가지고 발주를 했을 때 조달청으로 보내면 보통 2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착공하고 하면 본예산 가지고 용역을 실시용역이나 기본계획 세워서 발주를 했을 때는 보통 6~7개월 걸리기 때문에 사실 1년 가지고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길자 위원
하여튼 굉장히 고생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해는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월말 되면 이 예산이 불용될까봐 부랴부랴 사고이월 시키는 그런 관행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예산도 계속 저희들이 지켜 볼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당년도에 바로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 애로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추진 안 된 것이 앞으로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당년도에 끝나도록 조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래서 사실은 계속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몇 차 년도에 걸쳐서 하라고 계속비라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년도에 안 될 것 같으면 2개년도로 설정해서 충분히 다듬을 것은 다듬고 짚을 것 짚고 하면 훨씬 더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책도 안 받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감안을 하셔서 그런 것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알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도시계획과 소관 제가 질의를 더 드린다고 했습니다.
242쪽에 보면 도시계획과 소관이 두 가지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라데팡스 그것은 아예 용역도 안 준 것 같고 방배권역 그랜드디자인 계획은 이것도 금년에 추경에 또 추가로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 그런데 이렇게 작년도 예산까지 제대로 집행도 못하면서 추가로 올라온 것이 맞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데팡스는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데팡스는 당초에 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사고이월 시킨 것은 저희들 라데팡스를 구성하면서 사업이 이런 사업들이 처음이고 따라서 과업의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수집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 가서 저희들이 용역을 연말쯤에 가서 발주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켰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데팡스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8월에 타당성 용역을 준공을 하고 지금 자체 경부하고 호남선의 사업자가 별도로 용역비를 약 한 2억원을 양쪽에서 면적비 부담으로 해서 2억원을 지금 마련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조사한 타당성 용역하고 토대로 해서 별도로 라데팡스 개발 계획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그랜드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입찰이 사실은 두 번이나 유찰이 되는 바람에 이것도 늦게 10월 1일 정도에 용역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아시다시피 시일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사업이고 금년도에 추경 1억 6000만원 잡아 놓은 그것은 저희들이 카페골목 뿐만 아니라 사당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이 찾아가서 여가 선용 도 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 카페거리만 하는 것으로 해서 8000만원 잡아 놓았었는데 전체 구간 2.6㎞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배그랜드디자인 사업 한 것은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라데팡스 개발하고 방배권역 그랜드디자인 계획 우리 용역준 것 납품은 각각 언제 받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사실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주민들이 보내주셔서 라데팡스를 직접 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요, 많이 가보셨으니까 파리라는 지역은 대부분 우리처럼 고층 건물이 없고 높아야 5층 아니면 7층이고 그런 데서 고층으로 해서 라데팡스를 하는 것이 굉장히 명물도 되고 어떤 신선한 새로운 건물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근에 30 몇 층짜리 건물이 쫙 있는데 거기에 라데팡스 해 봐야 글쎄 모르겠습니다. 도시기능하고 이런 것 복합적으로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시각적으로나 봤을 때 전혀 어떤 명물거리도 아니고 우리는 사실 서울의 고층건물이 무수히 많아서 그런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이런 구상을 했을까 물론 프랑스에서는 파리에서는 라데팡스 하면 정말 명물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반포에서 라데팡스라는 것은 명물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건물에 묻혀가는 그런 것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진행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품이 언제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옥주
간단명료하게 시간 관계상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 라데팡스 계획은 금년 8월 24일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그랜드디자인은 9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라데팡스 기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속버스 기능이 자가용 차량이 증가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KTX이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의 출현으로 인해서 고속버스의 어떤 이용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도심지 내에서의 고속버스터미널 기능이 좀 더 새로운 다른 방법으로 재정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라데팡스 그런 기능보다는 좀 더 저희 현실에 맞는 그 다음에 한강변하고 어떤 연계해서 어우러지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차제에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주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124쪽 공원녹지과에 묻겠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34만원 중 1377만여원을 쓰고 58.7%인 1950여만원을 남겼는데 그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시고 126쪽에 재료비 자체사업으로 7억 3100여만원 중에 5억 6000만원을 쓰고 2억 1000여만원을 남겼는데 이것 함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옥주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주시지요? 문은전위원님!
이쌍홍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당초 예산이 3334만원이었는데 집행이 1377만원 집행하고 19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공익요원 보상금 휴가비라든지 이것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그 위에 또 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 위에 있는 것하고 일반 ······.
문은전 위원
이것은 행사실비고 그 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별도로 있구만,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 ······.
위원장 박옥주
우리 녹지과장께서 현장 사업들만 관심을 많이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죄송합니다. 행사실비 관계해서 일반 우리 행사했을 경우에 보통 집행하고 남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이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가지고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무슨 행사를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 전체 일반 행사가 많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행사, 나비 날리는 그런 행사?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일반 공사가 저희들이 작년 경우에 38건을 했거든요. 준공식비가 일반관리비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지금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내용에 대해서 내일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내일 총괄 때 정확한 것을 알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또 추가 ······.
문은전 위원
그다음 또 하나 이것 답변을 내일 자료로 제출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내일 총괄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 밑에 126쪽 물었습니다.
과장님, 내가 공원녹지과라고 얘기했는데 어디 듣고 있었어요? 206 재료비.
위원장 박옥주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 간단하게 필기 메모를 하시면 이런 착오는 없으실 텐데 ······.
문은전 위원
여기도 7억 3100여만원 중 5억 2000여만원 쓰고 남은 것인데 무슨 내역인지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이 재료비 관계는 저희들 어린이공원이 90개, 근린공원이 20개 해서 저희들이 공원에 사용되는 빗자루라든지 삽이라든지 전체 재료를 많이 삽니다. 그중에서 일반 낙찰차액이나 사용잔액으로 지금 2억 정도 남았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런 빗자루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을 사는데 7억 3000여만원씩이나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들 일부 재료비가 그렇고요, 그중에서 공사도 하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
문은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가 묻는 것하고 답변이 서로 달라요. 저는 지금 재료비를 얘기했는데 지금 공사 얘기하시면 얘기가 다르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가 일반 공원관리 재료비가 거의 공원에 사용되는 일반 재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김동운 위원
모래 같은 것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모래도 사는 경우도 있고요 ······.
위원장 박옥주
국장께서 보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내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오늘 시간 내서 왜 이렇게들 앉아계세요? 총괄 때 하시겠다고 사전에 하시지.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아주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물어보셔서 아마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문은전 위원
대답이 정확하면 구체적으로 묻지 않지요. 빗자루 얘기 나왔다 모래 얘기 나왔다 이러니까 당연히 지적을 하지요.
위원장 박옥주
지적을 하셨으니까 내일 정확하게 다시 한번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깊이 있게 질의를 했으니까 그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하면 김에 건축과에 하나 더 할게요.
건축과 148쪽 307-05에 민간위탁금 3억 3900여만원을 100% 전액 불용시켰는데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민간위탁비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옥주
이진형 건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강남교회가 지금 위법 건물로 잡혀 있어서 강제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강남교회 측에서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사용되지 않고 불용처리됐습니다.
문은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고 총괄질의,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옥주 이웅재 강성길 김동운 정길자 최정규 장경주 문은전
출석공무원(17명)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홍영복 복지정책과장 유영남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출석전문위원(2명)
윤복영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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