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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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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8년 07월 0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옥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4분
위원장 박옥주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순으로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고 계속해서 그간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문은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150쪽에 307-05 민간위탁금 2억 5000만원 중 8800여만원을 쓰고 64.6%인 1억 2100여만원을 남겼는데 이것이 무슨 민간위탁금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치하수관리에 160쪽 307-05에도 민간위탁금 25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 역시 100%를 불용시켰는데 불용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우선 설명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류시용 도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도로관리과장 류시용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관리과 소관 민간위탁금에 대한 질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확정된 사항입니다만 그 내용이 우리 관내 노점상의 발생을 대비해서 용역의 필요성이 있겠다는 이런 예측을 하고 작년도에 8758만 5000원을 예산편성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 도로관리과 단속원이 24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그 적은 인력으로 전 지역을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별도로 대규모 용역단을 투입해서 단속의 필요성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작년도에는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세우셨어요?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올해는 금년도에는 1억 6000만원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은 지난 연말 연초에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의 예를 보면 고양시는 물론이고 우리 시내 노점상까지 합세해서 약 3, 4000명이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고 고양시 시청사를 공격해서 대단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강남역 주변에는 노점상연합회가 상존하고 있고 늘 그런 재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 위원
올해도 불용시키는 것이 더 낫겠네요, 그 돈은? 사건이 안 일어나서.
163쪽 401-03에 시설부대비 2100여만원도 한 80%나 되는 것을 불용시켰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옥주
도로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문은전 위원
재난치수과 답변 듣고 하실래요? 163쪽 401-03.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어느 항목인지?
문은전 위원
162쪽에 401-03 맨 위에 시설부대비요.
위원장 박옥주
위원의 질의가 들어오면 메모를 하셔서 재차 문의하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재난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162쪽 시설부대비 2168만 5000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1720만 5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하수 관련 직원들 조사할 때 여비인데 돈이 17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재난치수과 같으면 공사감독에 대한 치수사업비도 하고 시비도 있고 해서 우리 비용은 최대한 덜 쓰다 보니까 금액이 17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예산절약하는 차원이 되나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다른 비용 국비나 시비에서 온 비용을 우선 우리 여비로 지출하고 구비는 제일 마지막에 쓰기 때문에 구비가 많은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항상 시비가 오나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렇지요. 우리가 공사를 보면 구비에 대한 공사감독비 시설부대비가 있고 그다음에 시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옵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들이 시비부터 쓰다 보니까 구비가 많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조금 잡으셔도 되겠네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문은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치하수관리 같은데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다음에 아까 160쪽에 민간이전비 2500만원은 우리가 건설 자재 폐기물 같은 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비로 2500만원을 잡았는데 다른 우리 건설 자재 폐기하는 비용에서 처리를 하고 이것은 집행하지 않았고, 올해 2008년도에는 이 돈을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사용해 보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데 조치를 했습니다.
문은전 위원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건설기계에 보면 예산액은 3460만원을 잡고 징수결정액은 26억 5000여만원을 잡고 결손은 6700여만원 그리고 체납액을 25억 정도로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해서 징수액은 2.9%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래 예산액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액이 잘못됐고 그다음에 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에 비해서 거의 한 8배가 많이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고, 또 토목과에서는 불량 맨홀 보수부담금 이것 역시 예산액은 1억 7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배인 3억 4000만원을 잡고 체납액은 1억 2000만원 정도를 남겼는데 왜 이렇게 해서 체납이 많이 되는 것을 그렇게 하는지? 그 다음에 교통운수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등록에 있어서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 체납액에 있어서는 거의 체납을 반 정도 시키는 다시 말하면 예산액은 3억 3000만원, 징수결정액은 6억 5000만원, 수입액은 반 정도인 3억 6000만원, 체납액은 2억 7500만원 정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책임보험 미가입에 있어서도 예산액은 2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3억이 됩니다. 그리고 수입액은 4억 정도 그리고 체납액은 19억 그래서 징수율은 한 1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 듣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고선재 교통운수과장께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교통운수과장 고선재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운수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보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듯이 자동차등록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증지수입 아니면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이런 것들로 해서 총 26억 정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예산액을 총 합해 보면 교통운수과에 예산액이 26억으로 여기 26억 9000만원이 잡혀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징수결정은 256억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액을 잡을 때는 최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최근 3년치의 평균 수입액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년도에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고 징수율이 이렇게 부족한 것은 ······.
장경주 위원
어떤 여건 변화입니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그것은 이것 답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보통 자동차 가지고 이렇게 과태료가 발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영세하다든가 아주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 쉽게 표현하면 사고자들이 주로 이렇게 많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더라도 과태료 자체가 지금은 질서위반 규제법이 있어서 앞으로 77%까지 가산금이 붙지만 그 동안에는 가산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언제 내도 내면 되겠지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과태료를 안내더라도 자동차 운행하는 데에서는 전혀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자동차가 폐차된다든가 아니면 누구한테 명의 이전한다든가 이럴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압류 등을 해 놓지요. 그래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고요.
장경주 위원
책임보험 ······.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책임보험도 주로 보면 사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다든가 정기검사를 필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돈을 납부한다는 의식이 아주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체납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결손처분은 안 되고 이것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저희들이 현년도 것만 이제 작년부터 현년도 것만 저희 교통운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현년도가 지나면 과년도로해서 세무2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자료에 보면 저희가 작년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가 결손액이 많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 이유도 세무2과에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재산이 없다든가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은 과감하게 5년이 경과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결손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손액도 늘어났고 그런가 하면 세외수입도 많이 한편으로는 들어왔고 그런 결과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없거나 5년 지나면 이것은 체납되어서 결손처분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것이 합리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 불합리한 것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있다 국장께서 답변 마무리해서 제가 다시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혹시 생각해 놓은 것이 있어요?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글쎄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굳이 개선 대책이라고 그러면 현년도로 남아 있을 때 저희들이 자주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있겠는데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관심이 없는 분들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을 해도 언제 내면 내도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각심을 한번 고취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거기까지 가기에는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일손이 딸리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할 때 과태료 이런 세외수입 같은 것 체납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따져서 소유권 이전 같은 것도 제한을 시키면 좋은데 현재는 또 그런 규정사항도 없고 현재는 자동차 완납증명만 가지고 오면 명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기 때문에 과태료 체납 같은 것은 저희가 따지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규정을 해두면 아무래도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번호판 영치제도 이것 보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이렇게 지나다니면서도 서울시랑 협의해 가지고 차량을 딱 추적하면 저것이 체납된 것이다 아닌 것이다 그것이 밝혀졌던 내용을 내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그런 기계가 있는데 주로 그것은 세무과에서 다른 재산세 체납관계라든지 이렇게 등치가 큰 것 이렇게 할 때는 번호판 영치까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교통운수과도 전체적으로 모아 놓으면 20억이 넘습니다. 이것 등치가 적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저희들이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워낙 종류가 26종에 대한 과태료이고 이것 건수가 뭐 수천 건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이유 있는데 이것이 세무2과로 넘어가면서 징수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순구 토목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순구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불량 맨홀 보수 부담금에 대한 체납금하고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불량 맨홀 보수부담금은 일단 매년 발생할 때 마다 관리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관리 주체에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이것은 그때그때 보수 맨홀, 맨홀이 파손되거나 이럴 때 상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을 예산 수립할 때 예측을 다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계속해서 그때그때 발생할 때 마다 각 기간별로 맨홀 관리팀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 주체에다 부과를,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보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관리 주체에게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간 계속 들어오는 보수부담금이라서 사실은 당해연도에 일일이 다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 특히 소방서 같은 경우는요, 예산을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발생한 것을 다 잡아다가 매년 다음연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당해연도에 못하고 체납액으로 내년도 체납액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부담금에 관해서는 각 기관별로 계속 굴착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체납 익년도 가서 체납액이 결손되거나 하는 것은 극히 많이 드뭅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수는 거의 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때그때 예측을 다 못해서 일일이 우리 징수결정하고 또 예산액하고 일치하기가 어려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이것도 마찬가지 그 형태이지요?
토목과장 정순구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거기에 비해서 결손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거의 다 체납액도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토목과장 정순구
거의 저희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거의 결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국장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도 먼저 우리가 보수를 하고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받기 위해서 이러한 체납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토목과장 정순구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이것도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다음 과 ······.
위원장 박옥주
예, 도로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도로관리과장 류시용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신 건설기계 과태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그리고 징수율이 부진한 사유와 결손처분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건설기계는 불도저, 지게차 등 27개 종류에 약 6000여대가 등록되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계는 책임보험은 대개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에 되어 있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보험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보험을 강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종합보험을 제대로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태하거나 지연 가입하거나 아예 무가입 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그에 따른 과태료를 최저 1만 8000원에서 230만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부과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적기에 납부를 하지 않고 계속 누적이 되어서 현재 체납액만 무려 25억에 달하고 또 제때 징수가 되지 않다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계속해서 건설협회와 또 이것이 지입차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입차주를 통한 강제 그리고 재산조회 이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주에게 협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실시해서 아예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도 최대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지금 결손처분된 것이 6800여만 원되는데 결손처분은 어떨 때 하지요. 이것도 연수 지나면 합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우리 지방세법 규정에 보면 채권 기간이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5년에, 물론 기간은 5년이 경과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5년이 경과된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조회 유무형 재산이라든지 동산, 부동산 재산을 모두 재산 조회를 해서 정해진 소정절차에 의해서 작년에 결손 처분했습니다. 그 금액이 6796만 4000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만 결손 처분함으로 해서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과정께서 답변할 때 보면 이것을 협회에서 이야기해서 권유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협회에다 해서 그것이 구속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떤 대책을 우리 구에서 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까 과장들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규정을 정한다든지 독촉을 한다든지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나온 답이 먼저 보수하고 관리 주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 다음에 협회에다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행위는 좀 정리를 해서 건설교통국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서초구 차원에서 정책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바꾸어서 실제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어떤 대안이나 대책 그다음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과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나갈 수 있는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국장께서는 지금 위원들께서 지금 41만 구민의 목소리 소리를 담아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답변을 그냥 시정하겠습니다, 뭐 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지금 이것 세외수입 결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상당한 발품을 팔아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아까 우리 토목과장이 답변했듯이 기관, 비용을 납부하는데 있어서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기관을 불러서 저희들이 한번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일정 예산액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기준을 상대방 측에 그 기관에다 변경할 수 있도록 차제에 저희들이 그래서 세외수입이 체납되는 부분이 적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다 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재난치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예.
정길자 위원
결산서 222쪽에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국 해당 분야는 또 다른 국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 공사 이 사업은 아마 1, 2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긴 기간인 것 같은데 지금 몇 차년도 계획이 되어 있지요, 이 사업이?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지금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장 빗물저류 설치공사는요, 2001년도에 7월 15일 집중 폭우가 와가지고 강남대로 침수되었을 때 되어 가지고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사실 그 공사비가 약 180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용역을 해놓고 그 이후에 하지 못했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2006년도에 추경 3억을 세워줘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으로 해서 작년 12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30억이었는데 우리 구비가 10억이고 시비가 10억, 그 다음에 국비가 20억이었는데 그것을 3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계약해서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작년 12월에 계약되어 가지고 지금 1차 공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겠네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공사는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2006년도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2006년도 추경부터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2006년도 추경에 얼마였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3억 실시설계비 용역비로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2006년도 추경에 3억이고 2007년도에는 얼마이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10억요.
정길자 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2008년도에는 올해도 원래 저희들이 10억을 편성해가지고 50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국비가 줄어가지고 이것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구비가 10억이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5억 6500이고 국비가 16억 9500 해가지고 32억 6000만원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에만 시비와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2007년도에도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제가 아까 3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25억인데 저희 것이 나중에 조정하면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요, 구비가 5억 시비가 5억 국비가 15억 해가지고 25억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말한 ······.
정길자 위원
2007년도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2007년도가요.
정길자 위원
2007년도가 구비가 5억이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5억, 그 다음에 시비가 5억, 15억 해가지고 20%, 20%, 60%입니다. 그래서 25억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우리 구비는 10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10억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리고 2009년도는 없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2009년도도 저희들이 16억 5000정도 예상을 잡아서 나머지 비용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해서 3년에 끝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도는 4년이 걸리는데 공사가 12월 20일 계약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사하는 3년이지만 8년, 9년, 10년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은 2008년, 2009년, 2010년이면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 예산편성은 2006년 추경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그러면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2010년까지 저희들이 아마 ······.
정길자 위원
2006년도 추경은 그러면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용역비이기 때문에.
정길자 위원
전체 규모가 190억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정확히 말하면 187억 4000만원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시비 다 포함해서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포함해서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111억 2400만원이고요. 시비가 33억 저희 구비가 41억 1000 이 정도 들어갑니다.
정길자 위원
구비가?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41억입니다.
정길자 위원
전체가 구비가 41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전체가요.
정길자 위원
제가 이렇게 왜 이 숫자를 장황하게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도 기획경영국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결산서라는 것은 지금 당초에 편성된 예산대로 썼느냐 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시킨 것 예비비를 어떻게 지출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 결산서 자체는 일단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이것으로 완전히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것은 다 의회의 의결로서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동안 그 결산 내용이 이 기록물로서 남게 됩니다. 기록물로서 남게 되는데 이 기록물 자체가 잘못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올바른 결산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과장님께 숫자를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을 여쭈어 봤던 것은 222쪽에 그 계속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대로 하수암거는 이것은 우리가 수년간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던 그 강남대로 그 침수 때문에 이제 결국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가면서 드디어 이 저류조를 설치하게 됐는데 이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이 이 계속비 사업조서라는 것은 총괄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단 1차년도에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3~4년에 걸친 그런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이것 괜히 여기다가 그냥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다가 아무리 대입해 보려고 그래도 이게 안 맞습니다. 한 번 과장님 보시겠어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게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계약방법이 이제 단 건으로 매년 예산을 받아서 차수 그냥 입찰을 해서 하면 되는데 사실 구청에서는 장기계속공사를 하는 구청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제 건설본부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회계제도상 장기계속공사라는 것은 그 총괄부기금액을 낙찰을 한 다음에 그 매년도 예산액을 가지고 낙찰차액 없이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매년 계약을 하고 입찰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기간을 행정기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공사의 관리의 효율성과 이런 행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구청에서는 잘 시행하지 않는 장기계속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에 우리 기획예산과나 우리 직원들이나 이게 익숙지 않다 보니까 이 지금 표를 보면 그냥 장기 계속비공사로만 되어 있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총공사비가 얼마이고 지금 기 투자된 것이 얼마이고 향후에 투자될 게 얼마이고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 표 작성할 때 제가 작성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미리 답변을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인정하셨죠?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정길자 위원
지금 아까 장기공사는 잘 쓰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서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 그것도 계속비로 해서 몇 차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맞게 기술을 해 놓았거든요.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 제가 이 결산서를 완전히 종결을 지으려면 이 내용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그 저류조 설치공사에 대한 계속비사업조서를 다시 작성해 주실 수 있죠?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지금 여기 작성해서 왔습니다.
정길자 위원
해 왔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해 왔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세요. 지금 제가 따로 재무과로부터 받았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맞았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또 틀려서 또 다른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작성하신 것 이따가 저 주시고 총괄 때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예산이 우리 구비가 10억이고 시비가 5억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16억 9500만원인데 당초에는 10억, 10억, 30억 해서 그렇게 구성하기로 당초에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마지막에 16억 9500만원으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 예산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소방방재청에서 지방비 선 투자한 것은 내년에 반영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감액을 안 시키고 올해는 그냥 이 금액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은 20대 20대 60이 안 맞을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에 노점상정비용역으로 집행잔액이 79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사실 그 예산은 노점상 때문에 여러 군데서 지금 저희 동네도 그렇고 각 의원님들 다 동네마다 그런데 이런 돈은 오히려 증액을 해서 전액을 다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좀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일반운영비로 도로관리과에 1억 5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그게 왜 일반운영비가 그렇게 남는지? 그리고 또 토목과에도 일반운영비가 2억 8800만원이 또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능안, 홍씨마을 도로개설사업 토지보상비가 이것 매년 이게 지금 올라오고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 해결이 안 되는 저도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예 예산을 올리지 말든가 안 그러면 예산편성을 했으면 토지보상하는 것으로 인해서 좀 주민들 설득작업을 좀 완벽하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재난치수과에도 보면 내곡동 새쟁이마을 외 5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1억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낙찰차액인지? 그리고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에 대한 것도 1억 6000만원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빗물펌프장 지금 우기이기 때문에 빗물펌프장에 대한 정비공사에 전기설비에 1200만원, 기계설비에 9100만원, 시설물 보수공사에 1500만원, 자동화 보강공사에 12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이게 우기에 빗물펌프장에 가동하는데 혹시 좀 이렇게 이상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도 혹시 그 낙찰차액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어떤 사정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좀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
위원장 박옥주
질의를 좀 끊어서 해 주시면 답변하실 때 더 이해가 빠르겠는데요.
이웅재 위원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답변 받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지금 이웅재위원께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께서는 차례대로 그냥 질의했던 내용에 준하여서 차례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님부터 하십시오.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용역비는 계속해서 ······.
이웅재 위원
그 부분은 뭐 특별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예산 좀 증액하셔서 오히려 사업예산을 다 쓰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일이 그게 한도 끝도 없는 일입니다. 그 일 자체가 ······.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작년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로 일반운영비를 18억 98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7억 3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1억 5900만원이 이제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 건설교통국 5개과 전체의 일상 사무용품 내지 소모품 구입비와 그리고 건설교통국 직원 225명에 대한 급양비 매월 급양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하고 17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5900만원이 이런 사유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웅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예.
이웅재 위원
그 국 전체가 아니고 그 뒤에 또 토목과에도 일반운영비가 2억 8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1억 6000만원 돈이 국 전체가 아니고 도로관리과에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국 전체의 급양비의 경우에는 우리 도로관리과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 성격은 도로관리과에서 이제 총괄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나중에 토목과 그 답변 듣다 보면 그것 해결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주
재난치수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양재 오수관 교체공사라든지 이런 것 보면 실제 남은 액은 1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총예산이 한 10억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공사를 입찰을 하다 보면 보통 한 85%에서 한 87%에 낙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
이웅재 위원
그럼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이죠?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낙찰차액이 주로 이제 거기에 보면 빗물펌프장 전기설비나 기계나 아니면 펌프장 시설보수공사 이런 게 대개 낙찰차액 범위 내에서 남은 것이지 예산을 뭐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옥주
답변 됐습니까?
이웅재 위원
예,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토목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순구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공공요금 지출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요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쪽의 전기료 이런 쪽에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 좀 쓰고 남은 잔액이 지금 일반운영비로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능안, 홍씨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보상비가 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을 때 그 추정금액을 100m당 한 183만 8000원 정도 잡았었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이제 감정평가를 하니까 83만 8000원으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제 보상가격이, 그래서 이제 보상가격하고 당초 예산하고 이게 이제 너무 좀 차이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게 그 집행잔액으로 좀 과도하게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다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으로서 예산은 끝이 났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전체 집행한 것은 얼마예요?
토목과장 정순구
전체 집행한 것은 총 23억 중에서 13억 9576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그 23억에서 9억원 정도가 돈이 그렇게 차액이 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너무 후하게 잡아놓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동네 시세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감정하기 전에 보면 탁상감정이라고 그래서 탁상감정에서 대체적으로 2~30%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2~30%나 1~20% 차이 나는 것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23억 중에서 10억원 돈 정도가 잔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네요.
계속 말씀하시죠.
토목과장 정순구
예, 아무튼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것 할 때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뭐 지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것을 좀 과도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
이웅재 위원
다 했을 테니까 알았으니까 그것 말고 다른 말씀 하세요.
토목과장 정순구
앞으로는 열심히 그 현장에 잘 조사를 해서 예산반영을 할 때 충분히 주변지역을 고려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위원장님! 내가 더 말씀드려도 ······.
위원장 박옥주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국·시비 보조금은 사실 우리가 보조금이 나오면 그것이 거의 100% 정말 다 소진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야지 우리 구비가 아무래도 한 푼이라도 좀 절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 1억 3500만원 돈이 또 남으면 남게 되면 이것 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교통운수과도 예산이 사실 교통운수과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이렇게 예산이 많지 않은데 도로안내판 설치에 관한 것이나 이런 것도 한 9000만원 돈 남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1억 6000만원이 전체 이제 그 집행잔액이 한 4억 5000만원 중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옥주
도로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도로관리과장 류시용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해 국·시비 보조금 중에 아마 집행잔액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지난해에 시비보조금으로서 3100만원을 수령했었습니다. 수령 이유는 지난해 10월 10일 노점상단속을 열심히 잘 했다고 그래서 시로부터 모범구로 선정이 되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으로 31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만 이중에 우리 순찰차량 기아 프라이드 차 한 대와 복사기 또 단속에 필요한 무전기 이런 등등 단속에 필수적인 장비와 또 물품의 구입 비용으로 2726만 315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했고 나머지 차인 낙찰차액 집행잔액으로서 63만 68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이 사항은 시로 금년도에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충실히 집행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이고 알차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 위원
우리 구 예산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돈 몇 천만원씩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소진을 시켜야지 물론 일부러 할 수는 없지만 그것 찾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그것은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집행 이 돈은 사실 우리 구에서 하여튼 골칫거리입니다. 사실 감정금액에 땅을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세대로 감정금액에 팔겠습니까?
그래서 고충은 알겠는데 그런데 여기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 총 특별회계로 한 312억 정도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로 158억이죠? 이게 이렇게 거액이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강 과장님! 그것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특히 방배동 쪽이나 주택가들이 많은 데는 그 주차장 때문에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양재동 이쪽에도 좀 일부 좀 그런 데도 좀 있고, 거기에 대한 견해 좀 한 번 밝혀 주시죠.
위원장 박옥주
강종택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주차관리과장 강종택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러니까 2007년도에 주차장 주택가공동건설 해서 190억을 4개소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배동에 갑골공원하고 청도공원에 두 군데에 113억, 그다음에 양재천에 공원에 47억, 잠원동 시설녹지지역에 30억 해서 190억인데 이중에서 저희가 잠원동 방음언덕형 시설공사비 31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158억이 불용이 됐는데 갑골공원하고 청도공원은 방배동 그랜드디자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유보되었고요. 양재천 공원에 주차장 조성은 양재천 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 뒤에 저희가 또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이용이 낮고 이래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양재천에 양재동에 주차 수요를 감안해서 좀 양재시민의 숲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이, 거기다가 좀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100억 정도의 공사비를 투자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음언덕형은 잠원동에는 지금 공사가 올해 10월말경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방배동에는 방배동 사당천 복개지역 거리 공사계획에 의해서 그쪽에 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동작대로변에 저희가 공원을 시유지를 작년에 사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배동 카페거리의 주변에도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답변 됐습니까?
이웅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과가 지금 여기 심사를 받고 계시므로 제가 주민의 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주민 1500세대의 숙원 사업이었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통운수과장님을 비롯한 그 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신 전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이정수 실장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많이 반영을 하셨고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땀과 노력의 대가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민의 한가운데 서있는 의원으로서 저 또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분야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시설비 해서 9억 7200 401-01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2억여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보건위생과 쪽에서 시설비는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비용에 대한 낙찰차액이 12.3%로서 2억 43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이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이것이 예비비로서 해서 3억 2000만원을 지출을 했지요, 이 예비비를 언제 지출했지요?
위원장 박옥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보건소에서 예비비 지출은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첫 번째는 2007년 10월 8일 행정조직 개편으로 보건소에 위생과가 통합됨으로써 3층 통합사무실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지출 결정을 해서 저희가 1억 4727만 5000원을 집행을 하였고요. 다시 한번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물론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공사를 낙찰 받을 당시에 되었던 비용이고요. 나머지 그 봐서 저희가 비용을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시 1, 2층 리모델링 공사 예정가격이 부족한 부족분에 대해서 1억 7500만원을 다시 지출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니까 지출결정된 것은 12월 21일이고 그 다음에 지출일자를 보니까 2008년 2월 29일입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봐서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옥주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예비비를 쓰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추경으로 일단 저희가 공사비용을 받았었고 2007년에 비용 자체가 일반 예산이 아니었고 추경으로 받았었고 공사에 대해서 진행과정이 10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적어도 10월부터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수정 예산도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그러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거든요.
마치 예산을 하면 전혀 손을 못 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합니까? 12월 21일까지 예산을 해서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다는 생각은 뭔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건행정의 자체 사업으로 보면 통합사무실 공사비 지출을 예비비에서 12월 31일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1억 3500만원을 왜 이날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까?
위원장 박옥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순서적으로 그러면 3층 공사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층 공사가 저희가 먼저 10월부터 시작을 한 것이 3층 공사가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저희가 처음부터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었고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2월말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 예비비를 지출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2008년 예산에 수정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꼭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실은 예산집행 한 것이 2월말입니다.
물론 그 돈이 그 안에서 처음에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을 주실 때도 그것이 넉넉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하고 다시 수정예산까지 해서 그것을 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1월, 2월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그것까지 저희가 예측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일부로 의회에 대해서 예비비를 아무 때나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 추경으로 주신 예산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 맞춰서 하려고 했지만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2008년에 그것을 집행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의도가 없게 하려면 이것이 지출결정 일자하고 지출일자하고 맞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8월 23일 지출 결정을 해놓고 지출은 10월 30일, 11월 9일, 12월 31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8월 23일 지출 결정이 되었으면 이것이 이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출결정은 12월 21일 지출 결정 일자를 했어요, 했을 때 이것이 일자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는 하고 예비비 사용이나 전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답변 마지막 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추경이 저희가 8월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결정이 난 것에 비해서 나중에 집행한 것이 너무 늦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실은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3층 공사를 먼저 시작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바로 떨어지자마자 1, 2층 공사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조직 개편이 되다보니까 공사라는 것이 1, 2층하고 3층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3층을 먼저 하고 1, 2층을 나중에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 때문에 추경으로 주신 예산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저희가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비비는 정말 저도 보건소에서 20년 넘게 하면서 처음 저도 예비비를 이번에 써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건소 리모델링이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굉장히 서초구로 봐서는 20년 만에 큰일이었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좀 더 더 재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더 심도 있고 깊이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큰일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고 재정 운영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비비는 천재지변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천재지변에 천자도 못 따라 갈 것 같아요.
참고해서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주
그리고 참고로 리모델링에서 빠졌던 계단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안이 있다 면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리모델링 중에서 계단부분이 빠져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지난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 이후로 총무과에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여기 1층, 2층 공사 들어갈 때 같이 보건소 계단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일단 업무적으로 협의를 끝냈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사실 예산집행은 예산서대로 해야 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예비비로 쓰게 되고 전용도 하게 되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위원님들 정서하고 맞으면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것은 예비비 쓰기는 너무 아니다라든지 전용한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사업 중에서 결산서 188쪽을 보시면 예산전용 한 것이 나옵니다.
상단 부분에 절주사업캠프 운영 그리고 캠프기간 중 리더사전회의프로그램 운영사례금 이런 것들이 1195만원을 어린이체력향상프로그램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어린이체력향상프로그램 연구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또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프로그램 체력향상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구한 것을 용역을 준거네요, 용역을 준 것인데 물론 절주사업 캠프 절주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린이체력 향상도 중요한 일인데 다만 우리가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는데 이 절주사업을 당초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편성을 했을 것이고 편성을 했는데 불과 전용한 날짜를 보니까 3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예산집행 개시일 불과 3개월 지나니까 이 절주사업보다는 어린이체력향상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그 시점에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용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좀 이것은 물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지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산을 벌써 나타내 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결해 준 것은 절주사업을 하라는 것으로 예산을 나타내주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소장님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건강증진 사업 중에서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두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데 먼저 절주사업이 필요없다는 것보다 조금 더 이 부분이 필요했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2007년 2월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체력인증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의 특수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 초등학생부터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체력을 체격은 아이들이 키라든지 몸무게는 굉장히 커지고 늘어나고 있지만 체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에 기인을 해서 아이들한테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을 1년에 두 번 1학기하고 2학기 동안 먹이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왕복 달리기라든지, 윗몸 앞으로 굽히기라든지 그 다음에 멀리뛰기라든지 오래달리기 이런 네 가지의 체력을 비만도라든지 이런 것을 체력을 측정한 다음에 등급을 독수리등급, 사슴등급, 거북이등급, 호랑이등급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서 아이들한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력인증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들의 체력을 어떤 식으로 올릴지에 대해서 무조건 가서 운동장에서 운동을 시킨다고 해서 유연성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상되는 것이 힘들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있는 팀하고 한꺼번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운동을 하지만 그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일단은 즐거워야 되고 재미로서 하면서도 유연성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
정길자 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굉장히 한정된 시간가지고 이 결산 검사를 하는데 너무 설명이 장황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잖아요, 절주사업캠프보다 어린이체력향상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계기가 무엇인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계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007년 2월부터 어린이체력인증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체력을 향상시키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내용은 그거지요, 이때까지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하셨지만 좋습니다.
2007년 2월부터 어린이체력인증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7년 3월에 이렇게 바꾸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의 납품은 언제 되었고 용역 결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정에 그것을 반영시켰는지 그것을 추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그 프로그램을 서초초등학교에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운영을 해서 처음에 한 30명에서 40명 정도의 비만아동에 대해서 급수를 먹였고요, 시작하기 전에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급수를 먹여서 아이들이 체력 향상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용역의 결과물로서 그렇게 초등학교 학생들을 훈련을 시켰더니 좋아졌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 것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프로그램 용역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운영은 학교에서 알아서 합니까? 그러면 ······.
보건소장 권영현
운영을 할 때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측에서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이론적으로 한 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느냐 그래서 프로그램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받을 때 그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는 추가로 우리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느냐 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운영비에 대해서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개발비이고 운영비는 따로 ······.
정길자 위원
그 운영비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그것은 저희가 건강증진사업부분에서 예산을 했고요, 특히 저희가 전반기에는 저희가 예산을 주었고 후반기에는 방과 후 교실로 해서 학교하고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면서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같이 했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건강증진기금에서 운동기금에서 주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건강증진기금이 있습니까? 지금 ······.
보건소장 권영현
증진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기금이 아니라 사업비라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기금에서 오는 사업비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 사업비로 운영비를 충당하셨다는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따로 전용이나 예비비를 쓰지 않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장정자 과장님께서 추가로 답변을 하실 것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질의하실 위원, 문은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203-03이 있는데 맨 위에 있지요, 시책추진비 1746만원 중에서 10%만 쓰고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그 집행잔액 내용하고 그 밑에 또 307-07에 연금지급금 2585만 6000원이 100% 불용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우선 답변을 듣고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203-03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0% 절감으로 남긴 내용을 지금 질의하신 것입니까?
문은전 위원
10% 썼네요.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 잔액 10%인데요.
문은전 위원
그러네요, 그 집행은 뭐예요? 그 집행하는 내용은 뭡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시책업무추진비니까 보건소 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 시책에 사용하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이 부분은 민간이전으로 저희가 연금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만 쓰는 그런 돈입니다.
문은전 위원
무슨 연금이 발생하는데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연계해서 저희가 연금에 대해서 지급금을 항상 예산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정으로.
문은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나 그런 내용 ······.
보건소장 권영현
예비비보다 ······.
문은전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비상금으로 얘기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권영현
성격이 그렇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해 놨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것은 저희 직원들 숫자하고 직원들 직급하고 이것에 비례해서 법정적으로 꼭 구성을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래요. 다음 질의 좀 계속 할게요.
위원장 박옥주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104쪽을 보니까 거기에 101-10에 일시사역인부임 3억 6000여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5000여만원이 남았고 110쪽에 101-10에도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을 5100여만원 중 집행잔액을 40%인 2200여만원을 남겼어요.
그런데 여기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을 세웠을 때는 몇 명을 고용하고 어떠한 임무를 부여하려고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옥주
장정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입니까?
건강관리과 장정자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장정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보건과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저희 인부임은 작년에 방문간호가 저희 과에 있었기 때문에 간호사 인건비하고 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 중에서 일정 부분을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인력 부분에 일시사역을 사용해 왔습니다. 방문보건은 15명 정도하고 건강증진 부분은 2명 정도로 예산을 산출해서 연금과 보험금 다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방문보건사업을 저희 자치구에서 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인력비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사업에 있던 인력 부분을 되도록이면 안 쓰고 보조비에서 나오는 방문보건 인력비, 사역비를 썼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 예산에서 남은 것이고요. 보조비는 다 썼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 보조비가 나와요?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예, 올해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답변되셨습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문은전 위원
108쪽에 보면 207-02 전산개발비 4700여만원 중 1800여만원만 썼나요? 집행잔액이 63%인 3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전산개발 내용하고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장 박옥주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전산개발비가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한 독감 인플루엔자 바우처를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하고 보건소를 연계하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꼭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어린이 예방접종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개발을 따로 하지 않고 그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맞게 고쳐 달라고 수정을 요구해서 그 프로그램을 쓰는 바람에 전산개발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문은전 위원
잘 된 내용이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12쪽에 보면 307-01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4600여만원 중 한 2600여만원만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41%가 남았는데 이것도 무슨 내용인지 함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옥주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라는 것이 의약과에서 여러 가지 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약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자산취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에 ······.
위원장 박옥주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저희가 약품 중에 의약분업 때문에 내부적으로 약품을 주고 있는 것은 한방과거든요. 한방과의 의약품 같은 경우에 통합 단가로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해서 입찰단가를 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하지 않고요. 낮은 단가가 책정됨으로써 예산이 절감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 보건소에 오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당뇨라든지 고혈압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는 단기처방 7일 정도 처방을 했는데 요새는 장기처방으로 15일이나 30일 처방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을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1만원까지 1만원 내의 처방이 될 때만 본인 부담금이 무료이고 나머지 15일이나 20일 되면 본인 부담금이 1만원이나 1만 5000원 정도 됐을 때는 그 부분을 지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장기처방이 되면서 환자 숫자가 아무래도 줄면서 여러 번 오실 분들이 한 번 오심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65세 이상 약제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집행이 저희가 덜 됐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출분야의 쪽수는 40쪽에서 46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어떤 소감 한 마디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훈
소감이라기보다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무국장으로 있는 동안에 의정활동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항시라도 말씀해 주시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주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산과 또 예결특위에서의 결산 Defense하시느라고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총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체 내용은 기금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전체 각 부서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전체 다 계실 때 질의를 하고자 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07년도 우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3000억이 좀 안 됩니다. 2989억이고 그중에 기금이 953억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차지하는 포션이 전체 우리 일반회계 중에서 32% 정도 됩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기금을 결코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우리 기금의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물론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절대 쓰지 못하도록 해서 따로 그 예산만큼은 고유 목적에만 부합되는 데만 쓰라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을 보면 굉장히 말하자면 잉여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자산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어디에서 보시면 되느냐 하면 결산서 318쪽부터 당해년도 기금운용 명세서가 쭉 나옵니다. 각 부서별로 우리 기금이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에 일반회계에서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중에 오른쪽을 보시면 예치금이라는 항목 지출에 예치금이라는 항목이 기금의 현재 말하자면 운용하지 않고 남아 있어서 구 금고에 넣어 두는 돈입니다.
국장님들 다 이해하시지요? 그 예치금라는 항목이 그러면 이 예치금이라는 항목이 11개 기금 다 합한 것이 882억원입니다. 전체 기금은 953억인데 그중에 일부는 당초 기금의 설립목적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남아있는 부분 예치금이 882억인데 이 예치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우리 구 금고에 예치해 두지 않습니까? 그 예치금을 해둔 결과물로 얻는 이자수익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그 왼쪽 편에 318쪽 보면 이자수입이라고 수입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금별로 구 금고에 넣어 두어서 매년 이자로 받는 것이 이 수입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치금 전체가 882억이고 수입란, 이자수입란 보시면 29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봤을 때 아, 우리가 기금 남아 있는 잉여자산으로 구 금고에 보관해서 얻는 이자가 한 1년에 대략 이자를 환산해 보면 3.3% 정도 나옵니다. 이 3.3% 우리가 수익을 얻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제가 질의를 짧게 드리기 위해서 미리 다 계산을 했습니다.
구청사 건립기금은 이자수익이 3.2% 그다음에 서초구민체육센터 수익적립기금은 4.6% 이렇게 해서 쭉 제가 각각의 기금의 이자를 계산해 봤는데 가장 이자수익이 높은 것은 5.4%까지 되고 가장 적은 것은 1.4%입니다.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기금은 이자수입이 연 1.4%이고 어떤 기금은 5.4%라는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부터 제가 기획경영국장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구 민선4기 구청장이 부임하셔서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것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영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정길자 위원
경영행정이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정길자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을 바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돌려가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이 뭔지 제가 또 질의를 하면 또 그러니까 이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서초구청장이 경영행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오-케이민원센터라든지 아방세홀, 아직 아방세홀 사용료는 못 받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좀더 신경 쓰면 이것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재정이라는 것은 함부로 자산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우선 리스크를 회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안정적이면서도 이런 자산에 대해서는 좀 이자가 높은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기금의 총 예치금이 882억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어떤 개인의 자기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이 882억이라는 그 예치금을 그냥 간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자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인지 기획경영국장 기억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정길자 위원
얼마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일반회계가 890억 ······.
정길자 위원
그렇지요? 이 정도라는 것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우리 세입과 세출 다 쓰고 남은 차액입니다.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순세계잉여금 있지 이 기금의 예치금 있지 이것 하면 물론 평균 잔액 매월 은행금고에 남아 있는 평균 잔액은 그것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일시 집행이 확 됐다가 세입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82억이 어떤 개인 회사의 자산이라면 이것 이런 식으로 보통예금 그냥 구 금고에 맡겨두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각 기금별로 이자수익을 일일이 다 말씀을 해드리기에는 지금 시간이 일일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가장 이자수익이 높은 데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이것은 5.4% 수익을 올리고 있고 반면에 도로굴착복구기금 그것은 1.4%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워낙 입출금이 심해서 이것은 도저히 아주 기본적인 이자 이외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기금 전반적인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가 세외수입이 지금 2007년도 우리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30억입니다. 30억인데 이 기금에서만 다 나온 이자수입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 큰 금액을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둘 게 아니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하셔서 금년도 결산할 때는 조금이라도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주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래도 총괄적으로 답변은 해주세요.
위원장 박옥주
하익봉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정말 정길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기금에 대해서도 저도 처음에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도 사실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제가 기획예산과장하면서 이 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운용하기 위해가지고 여러 군데 금융기관도 방문하고 펀드도 알아보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공적 부분이 보면 이 부담이 있습니다. 사적 부분하고 달리해서 저희가 운용을 잘못했을 때 어떤 리스크 같은 것이 났을 때 그런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과감하게 저희가 어떤 탁상공론식으로 생각만 했지 실천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 정길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기금을 운용할 때 각 기금 운용관들한테 어떤 최고의 약간 지적해 주신대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같은 것은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노하우 같은 것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하익봉 기획경영국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서 2쪽 상단에 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3154억 7453만원인데 이 중에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분한 금액이 30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사실 만약에 개인 기업이었다고 하면 엄청난 그런 손실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지금 이야기 주문은 몇 십억 몇 백 원씩 하니까 숫자 개념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 3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 알아주시고요.
다음에 보면 미집행 내역이라든지 보면 집행사유 미발 생이 13억이 됩니다. 그러면 13억에 미발 생이라는 것은 계획도 없던 것을 가상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불용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선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하익봉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집행사유해서 미발생이 13억.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미발생된 내역에 대해 지금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세입결손이 30억이 되고 그중에 구세 결손이 9억이고 세외수입 결손 21억인데 계속적으로 우리 결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해 주시고 저희가 원론적인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민간 같으면 물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것도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따라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 전담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하고 있고 또한 각 부서에서 각종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내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집행 잔액에 대한 이 건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지금 자료 찾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지금 총괄시간입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집행사유 미발생을 조금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13억이 있는 데 개별 사유를 ······.
최정규 위원
그것을 조금 있다가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최정규 위원
그것은 있다가 추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제도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이 가능한데도 전용을 했다는 것은 우선 선지불하고 후심사를 받자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한데 이렇게 예산을 전용을 꼭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얼마든지 여유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꼭 이렇게 집행해 놓고 나중에 후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안 그러면 우선 쓴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에서 뭐 변상조치를 하지 않으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하익봉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각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전용을 행하고 있고 ······.
최정규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네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그것을 말씀드리면 우리도 회계법 상에 의해서 예산의 신축적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용 제도를 허락하고 있고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님 질문대로 저희가 전용을 너무 남발하든지 하면 조금 곤란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3000억 정도로 운용하다 보면 전용사유가 발생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것은 전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원래 예산 편성의 취지 같은 것을 십분 참작해가지고 자제하는 것을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래서 기획경영국께서 그런 것을 각 과에서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계속사업 총 4건 중에서 예산현액이 115억 8363만원인데 여기에서 약 5억을 쓰고 110억 정도를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전반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몇 백억 몇 십억 하니까 이 숫자 개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했다 그러면 기획경영국장님의 업무능력이 여기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제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도라고 하면 뭐하지만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정해 주신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고 배분하고 이것이 저의 임무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집행할 때 당시에 어떤 사정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집약이 되어 그것 또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부득이하게 또 불용을 시켜야 되고 이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일부러 임의적으로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고 이런 사실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계속비 같은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각 부서에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총괄적인 예산을 다루시는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금년도에는 한번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반복되는 그런 질의 답변이 없도록 우리 국장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하익봉 기획경영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 현황을 각 부서에 수합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성가족과 같은 곳을 보면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에 대해서 300만원 같은 것이 포상금 지급사유로 해서 미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개보수비로 해가지고 3억 9100만원 서초휴양소 상수도 지원시설 공사로 해서 6000만원 이런 등으로 해가지고 총 13억 9600정도가 미발생이 되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위원장 박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여기 총괄이니까 대체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는데요. 세외수입 중 건축물 준공검사 후 부과하여서 수납하지 못하는 세외수입의 2007년도 발생 현황을 보니까 도로사용료 미수납액 4000만원,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이 59억 8100만원이나 되는데 도로사용료 결손처분액 1300만원,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액 8억 4900만원이나 결손 처분하였는데요. 이런 건은 사전에 부과하는 것은 안 되는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옥주
김영복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건축허가 낼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징수하기 때문에 체납되는 경우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준공 이후에 도로일부 도로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일부 체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완전하게 100%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체납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런 것은 어떤가요, 공사 허가시 관련 세외수입의 납부를 책임지겠다는 그런 각서 등의 확인을 받든지 아니면 뭐 조례를 제정을 하여야 된다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의향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부동산과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각서 받는 이런 것도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위원장 박옥주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지난번에 결산 검사 의견서에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좀 현행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언제 저희가 부과를 하느냐 하면 준공 시점에 부과를 합니다. 준공 시점에 개발 전하고 개발 후하고의 개발 이익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금액을 부과를 하고 부과를 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그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부도를 처리하거나 이 법인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고 결손이 생기게 되는 그런 제도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도적인 맹점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또 저희가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개 사업을 할 때는 사업주가 여러 군데가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업주들한테 출자 비율하고 상관없이 서로 상호간에 개발부담금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각서를 징구하는 등 그러한 하나의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주
답변 되었습니까?
추가 질의 하실 것 있으시면 ······.
문은전 위원
아니, 추가 질의라기보다 그냥 우리 결산을 보면서 보니까 미수금도 많고 결손 처분액도 많고 그런데 이 세금을 못 받는다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우리 구민들이, 한 신문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서초구의 감동 세무행정해서 중앙일보에 2008년 6월 17일자가 나와 있는데 체납해서 공장 압류 풀어 은행대출 알선해 주고 밀린 세금 23억원 받아내고 회사도 살려 이런 머리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서로 간의 우리 구청의 윈윈전략으로서 행정만능주의에서 진일보한 사례로서 납세자 처지를 십분 발휘, 이렇게 감안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안을 계속 내서 세금을 잘 받아서 결산도 잘하고 예산도 잘 세우고 해서 구의 살림을 알뜰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결산을 보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박옥주
답변,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다 옳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안하고 약간 사안은 틀립니다만 말씀하신 의중을 제가 잘 알겠고요.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것은 진희선국장님이 대답하실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이 ······.
위원장 박옥주
하익봉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문은전위원님께서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안도 보면 우리 지방세가 17억인가 이것이 금년 연말이 되면 서울시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직원들이 우리 구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멀리 구미까지 출장을 가가지고 체납된데 대해서 동시에 압류하고 풀어주면서 은행 융자를 알선해가지고 또한 은행 이자가 체납 가산금보다 저렴하다고 하는 것을 사업주한테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한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앞으로 또 세금 징수나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조금 진일보적으로 해서 시스템을 바꾸어서 이런 어떤 체납도 정말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은전 위원
그래서 칭찬을 그렇게 드렸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불용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문은전 위원
그 불용액의 사유, 뭐 이런 것도 그 사업의 축소나 변경 또는 취소되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의 과다로 올린 것, 그다음에 예산 집행잔액 그 자체 잔액이나 자체 예산 절감, 뭐 예산 미집행 등에 의해서 이런 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세금 그런 것에 절감하듯이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그리고 20% 이상의 그 불용되는 것을 좀 생각들을 우리 국장님들 다 앉아 계시니까 많이들 생각해서 다음 해에 받는 결산 때는 정말 알뜰하게 집행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여기서 고려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 정말 칭찬받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셨고 결산을 하셨다는 그런 칭찬 듣는 결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한 6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각 과별로 보면 총무과가 지금 23억 6000만원 정도 되고요. 문화행정과가 한 40억이 넘습니다. 물론 타 과 홍보정책과라든지 오-케이민원센터 같은 데도 있기는 있지만 우선 제일 많은 총무과라든지 문화행정과에 대해서 우선 제일 큰 것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
위원장 박옥주
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예.
위원장 박옥주
황인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저희 방금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불용된 액수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역을 좀 잠깐 보고를 드리면요. 주로 이제 큰 것만 대강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주로 이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 절감으로 공공요금이 약 한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구청 내의 전기사용에 관해서 등을 바꾸고 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장시간 사람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엘리베이터 내에 등이 꺼지게 하는 이런 전기 절약을 하는 그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또 그 외에도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오히려 또 의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할 정도로 업무추진비가 거의 한 반 이상 이렇게 절감이 되고요.
최정규 위원
얼마에 반을 말씀하세요? 23억에서 반이라는 얘기예요? 업무추진비 ······.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아닙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이제 1억 8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한 9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그런 데에서 예산 절감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설비도 예산 절감한 것이 한 3억원 정도가 ······.
최정규 위원
시설비 중에서 3억 정도라고 그러면 어느 ······.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주로 이제 구청사 개보수공사라든가 또 소규모공사 이런 면에서 예산 절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차량을 구매를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또 상당 부분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내구연한은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차량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작년에 개편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문화행정과를 볼 것 같으면 반포4동의 임시청사 임차료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그 이외에 방범용 CCTV 운영비를 절약한 것이라든가 뭐 이런 상당히 좀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만 주요한 내용들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그 불용내역이 대충 다 보면 절약 쪽으로 이렇게 많이 돈이 좀 절약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좋습니다. 물론 내 살림같이 이렇게 알뜰히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토를 달리도 없고 좀 잘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예상치 못한 그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자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구청사를 리모델링 할 적에 조금 절약했다든지 또 업무추진비를 절약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현 예산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절약했다, 그것을 자료를 좀 해서 줄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그것을 자료로 해서 그것은 총무과 것하고 문화행정과 것하고 그것을 좀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이것 업무추진비 보면 다른 국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공통적으로 거의 90% 이상 다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정지원국만 보면 뭐 결산서 50쪽 보면 여기도 1억 7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1억 7000만원 편성됐는데 한 8000만원 정도 쓰고 집행잔액 8900만원 이렇게 잡히고 또 여기에 보니까 행정지원국에 이게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54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400만원 되어 있고 4100만원 쓰고 3300만원 남고 이것은 조금 그 잡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른 부서들 보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잡게 되는데 사업은 거의 어떤 경우는 불용되고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한 50% 이상 남고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전액 다 사용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행정지원국하고 이렇게 봤을 때 좀 언밸런스한 부분이 좀 있다는 그런 부분이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선은 사업부서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집행잔액, 뭐 불용된 것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업부서에서 예산 안 올리는 부분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을 일을 찾아서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거의 너무 없는 경우도 이런 것도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여러 가지 몇 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보면 8쪽에 개방화장실 지원 해서 시비 2100만원도 한 50% 정도가 잔액 불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유를 보면 시비집행으로 인해서 구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전에 조율이 안 되었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음식물 납부필증 제작에 그것도 이제 3300만원 예산액에 1400만원 집행하고 1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납부필증 부착가구 재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애초에 할 때 이게 왜 산정이 안 되었는지?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산정이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용기세척 이런 부분도 단가인하 및 재건축으로 인한 세척수량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예산을 잡을 때에 이게 좀 대충 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시고 미화원 컨테이너 설치에 대한 것 반포4동에 거기도 1500만원 잡았다가 전액이 다 그냥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미화원 컨테이너 박스는 그게 아무래도 컨테이너 설치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것을 해 달라고 많은 그 민원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하고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그냥 계획취소됐다, 그러면서 이게 또 안 돼 버리고 하는 부분도 너무 이것 무성의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박옥주
질의를 좀 끊어서 해 주시죠. 답변 해당 국이 다 다르기 때문에 ······.
이웅재 위원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주민생활국 김권영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일단 그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원은 이게 현재 시비 2100만원, 구비 2100만원이었는데 실지 여기서 우리가 시비 집행을 전액 다하고 구비를 1100만원 집행해서 현재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납부필증도 현재 단독세대에 대해서 음식물 납부필증 그것 구입비인데 이것이 현재 현장 확인을 해서 현재 최소한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용기세척비 같은 것은 현재 그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라든지 철거되어서 그래서 당초 산정한 세대보다 세대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
이웅재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저는 그 내용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시비 집행하고 구비 집행하고 이런 게 예측이 됐을 텐데 어떻게 했느냐 하고, 그리고 각 부착가구 재산정 이런 부분도 부착하는 가구 수가 예상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50% 이상이 이렇게 예상된 것하고 이렇게 전혀 안 맞느냐?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용기 이런 부분도 재건축하는 것으로 인한 그것 당연히 다 예측되는 것 아니에요? 그 안을 그것을 못한 사유를 말씀하시라는 것이지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것보다도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방화장실은 현재 사당동에 있는 우리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인데 당초 저희가 예산 4000만원 돈 들 것을 예상해서 사업을 집행했어요. 계획을,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 낙찰차액도 있고 해서 현재 잔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 현재 음식물쓰레기 용기세척 이것도 현재 저희가 아파트가 현재 허가가 났다고 해서 실제 착공하고 현재 철거까지는 한 1년여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대수 감소한 것은 현재 전년도에 그것을 정확하게 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컨테이너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본위원이 볼 때 계속해서 아마 그것 해 달라고 오랜 기간 이렇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했을 텐데 어떻게 그 예산 잡아놓고 그냥 한순간에 다 이렇게 그냥 안 했느냐?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포4동 동사무소 신축 관계로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현재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답변 됐습니까?
이웅재 위원
답변 잘 안 됐죠.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동사무소 신축한다는 것도 몰랐을 리가 없을 테고 이게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물론 이제 그 의욕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모두에 처음에 말씀드린 게 예산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예산 안 잡는 것도 상당한 가장 큰 문제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성의 없이 잡아놓은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다, 그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그 복지행정 도우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 부분도 보니까 이제 예산액은 8400만원인데 6300만원 지출하고 2100만원 정도가 이제 불용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각 동마다 이제 그 배치하는 인원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몇 개월 이상 하고 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쭉 하면 계산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런데 이게 또 이게 도중에 이제 중도에 그만두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딱딱 사람이 보강이 되어서 복지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장 박옥주
김권영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복지정책 그 행정도우미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전년도 2006년도에 복지도우미를 채용한 부서에서 즉, 동사무소에서 2007년도에 채용하지 않고 자체 직원으로 이것을 충분히 해서 이게 절감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지도우미 1인당 최고 근무기간이 9개월입니다. 현재 9개월인데 결원이 생길 때 이것을 저희가 충원하지 않고 현재 저희 직원으로 직원의 업무량으로 그것을 커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직원들이 저희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이것을 집행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순수한 예산 절감입니다.
이웅재 위원
저는 절감으로 안 보고요. 이것 좀 사람 확보를 제때제때 잘 못 해서 못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그 대체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고 가다 보니까 이제 몇 달 하다 보니까 이게 쌓여서 몇 개 동이 이제 남게 되면 그런 돈이 남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고 바로바로 그 결원에 대한 대체를 잘 못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시고요, 그 반포3동에 어린이집 설치한 것으로 인해서 3억 8500만원이 예산을 잡았다가 전액 지금 잔액으로 남고 불용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죠. 그것하고 하시는 김에 국·공립 보육시설 이제 신축개보수비 있습니다. 이것 3억 91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전액이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린이집이나 이제 그 보육시설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오랜 시간 계획을 세우고 다 해서 아마 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전면 계획이 취소되고 이런 게 어떻게 생기는지 그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장 박옥주
김권영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3동 구립어린이집은 현재 반포3동하고 잠원동하고 통폐합됐을 때 반포3동 청사를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었으나 현재 통폐합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추진을 못해서 발생된 것이고요.
국·공립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는 서초4동에 현재 저희가 어린이집을 건축하려고 당초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신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 미사유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집행하지 못한 돈입니다.
이웅재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 통폐합 부분은 그게 사실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그 예산을 물론 이제 우리 의회에서 다 심의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이런 부분이 어떻게 그 예산이 전액이 다 그냥 집행이 안 되고 또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 예산 자체에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국·공립 보육시설 부분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이 원래 당초에 서초4동 1301번지에 현재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그 계획이 여러 가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초4동어린이집 건립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든 경비가 예산이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어제 민선4기 2주년 해서 구민회관에서 잘 봤는데 뉴스보도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아주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어제도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한 부분은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그런 언급도 비치셨는데 이 부분은 대다수의 위원님들도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파출소나 지구대화 해가지고 파출소 3~4개가 합쳐져서 저는 거기와 자꾸 비교가 되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동 통폐합이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옥주
지금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기대하기 힘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
이웅재 위원
아니 통폐합에 관한 부분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정책기획단 업무입니다. 그것이 현재 저희는 통폐합될 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통폐합 자체를 저희 주민생활국에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이웅재 위원
그래도 우리 주민생활국장으로서의 의견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위원장 박옥주
소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은 저희 국에서 답변할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옥주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 중에 우리 국장 답변이 서초4동 어린이집을 변경해서 예산이 불용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당초 예산이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옥주
김권영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기자재구입비가 6600만원, 서초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1억 2589만원입니다.
최정규 위원
국장님! 말씀을 조금 천천히 해주셔야지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금액을 다시 말씀해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1억 2589만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국공립보육 기자재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토털해서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기자재만 6600만원, 시설부대비가 1억 2589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감사 같은 예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해하시고 그러면 서초4동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저희가 KCF 땅하고 교환을 추진해서 당초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 중에서 동사무소 통폐합을 하게 되면 우리 서초4동이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유보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사실적인 얘기인지 우리 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고 주민생활국에 불용액이 9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변경 취소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과에는 과마다 불용액이 딱딱 나왔는데 여기 국장께서는 불용액이 그냥 토털로 나왔기 때문에 가장 많은 과 3개만 들어서 불용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옥주
김권영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서초4동 현재 어린이집 그것은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계없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그래서 동사무소 통폐합과 연계는 현재 저희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포3동 것을 빼고는요?
최정규 위원
그러면 통폐합은 않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청장께서 말씀은 1개동에 하나씩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공약이셨는데 4동 같은 경우 어린이집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KCF 옆에 있는 것은 접근성이라든지 근접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을 안 한다고 하면 다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단기적으로 현재 구체적인 위치를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검토하고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예산 불용이 많은 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편성된 사업이 현재 8억 3500만원이 예산이 불용된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이 아동비만관리서비스하고 주말체험학습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동비만서비스사업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동비만관리서비스사업 ······.
최정규 위원
그것은 보건소소관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닙니다.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말학습체험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이 9월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두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
최정규 위원
그것이 추경예산에서 했습니까? 9월에 집행된 것이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이것이 현재 국비입니다. 국비 가내시가 현재 9월에 되었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한 것이고요, 나머지 불용한 사유는 현재 제가 대표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과장님 계시면 자료 말씀해주시고 자료는 위원들한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이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과도 다요.
최정규 위원
지금 답변 안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지금 경미한 사항은 되는데 ······.
최정규 위원
경미한 것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한 불용액 3개과만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옥주
김권영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청소행정과는 아까 이웅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개방화장실에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또 반포4동 컨테이너 설치한 것 동사무소 신축 지원으로 해서 불용된 것15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하나는 여성가족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보육시설 기자재 장비구입비해서 66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고 또 보육시설 교재전시회 해서 990만원 또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 그런 것이 전부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자료를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오늘 퇴근 때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나올 데가요? 우리 기획경영국하고 행정지원국하고 세 개국이 나올 거니까 챙겨주세요.
위원장 박옥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총괄이기 때문에 총괄사항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모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한 내용이 지금 보니까 안 받은 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세외수입 중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의 문제점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대책 그리고 체납액에 있어서의 해결책으로는 정책적으로도 만들든지 아니면 조례나 훈령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의 조치를 한다는 내용으로 하라는 그 지적들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결손처분이 안 되기 위한 방안 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 예를 들면 동청사 사업비를 방배문화예술회관 토지매입비 잔금으로 했다든지 여러 가지 각 국별로 지적을 안 받고 그런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비비의 사용 문제라든지 보면 예비비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승인의 건입니다.
그 정도로 예비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30억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을 보니까 무슨 화장실 설치하고 사무실 공사비 지출하고 이 감정평가 하고 뭡니까? 소송 수임료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야 예비비 사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고 별로 우리 위원들이 누차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도가 문제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이 우리는 과가 아닌데 하는데 기금을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바로 취합해서 자료로 지적사항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대안 낸 것이라든지 그것을 자료로 취합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월 7일 월요일 정도까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각 국장들 답변 내용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옥주
각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다시 얘기할까요? 각 국장들이 지적받고 우리가 대안 얘기해주고 해줄 것 있었으니까 우리가 제시해준 대안이라든지 그런 것만 취합해서 행정지원국은 어떤 어떤 것 그것을 바로 7월 7일까지 자료로 답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옥주
황인식 행정지원국장님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저희는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개선안을 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하여간 제가 다 질의 답변시간에 답변을 드렸고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우리 전용한 것 그런 위주로 해서 ······.
위원장 박옥주
단 한건이라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장경주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겠다 안 하겠다만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하익봉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주민생활국장님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불용액으로 남은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1000만원 이상만 해서 저희 국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청소재활용기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린 것이 있고 그것만 제가 7월 7일까지 대안을 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도시디자인국장님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건설교통국장님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7월 7일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7월 7일까지 자료를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 말이지요,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옥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계속해서 얘기가 거의 안 나와서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100억원 예산편성해서 7억원 집행하고 93억원 남고요, 공동주차장 건설로 190억원 예산액에 34억 집행하고 156억원이 남았습니다.
주차장으로 할 토지매입 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이분들이 지적한 것 내용을 보면 권고사항에 서초구는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밑을 개발하여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저쪽에 반포 쪽에 보면 방음언덕형주차장이 아마 고속도로 이용해서 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학교운동장 지하라든지 주택가 공원 지하라든지 차라리 이 돈이 엄청나게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주차서비스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속도로 밑을 이용한 주차장과 공원과 학교운동장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옥주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방금 이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관련은 지금 저희들 서초구 관내에서 가장 현안 사항 중에 하나가 주차장난 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토지매입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시설녹지라든지 만약에 저희들이 사용이 가능하다면 공원이라든지 학교운동장 지하를 활용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지를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총괄 질의시 본 위원장이 지켜본 결과 체납액에 대한 기금결산 반영 누락이 매년 이렇게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복된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었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결산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41만 우리 서초구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해당 국·과장님들께서는 꼭 어떤 어깨의 무게감을 느끼시고 다음 연도 결산 시에는 책임 있는 답변 지금 시정권고 사항 등에 대한 것을 완전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자에 나오는 말인데 끝을 조절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해당 실무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를 최종적으로 결산 승인을 하기에 앞서서 사실 결산은 우리가 수정하거나 이렇게 변경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산서 내용 자체에 실미한 오류가 있어서 그 오류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미 유인물에 되어 있는 2007회계연도 결산서 정오표에 보면 계속비 집행 내용 작성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정정함으로써 제대로 된 결산서로 이 결산을 종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측에서는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해 주시고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내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옥주 이웅재 강성길 김동운 정길자 최정규 장경주 문은전
출석공무원(14명)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사무국장 이종훈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토목과장 정순구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출석전문위원(2명)
윤복영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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