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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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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0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06월 26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1시 01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억 3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7000만원 넘게 불용 시킨 이유 중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방범대원들의 방한복 구입을 중지하였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 분들이 낮에는 자기 일에 충실하고 저녁에는 피곤함을 무릅쓰고 동네의 방범을 하는데 지원과 격려 차원에서라도 당초의 예산 목적대로 집행하여 추운 겨울에 방한복을 당연히 사주어야지 예산절감을 위해 불용시키는 것이 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지난해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저희가 활동복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는 어떤 사회적인 특수성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책정해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성실히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사주었다는 말은 정말 타당성이 없거든요, 경기가 안 좋을수록 경기 소비가 일어나야지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옷 같은 것은 사실 한해 입으면 당해연도에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에 입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은 있었지만 그전에 활동복을 보면 우리가 상시로 입는 옷 같으면 예를 들어 양복 같으면 한해 정도 입으면 한 번 바꿀 필요가 있지만 밤에 자원봉사로 해서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근무하실 때만 입고 매일 근무하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한해 정도 걸리는 것도 경기가 나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방한복의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세웠는데 바로 사주면 좋겠는데 ······.
문은전 위원
다음 예산 세울 때 그런 것 잘 참고 하시고 세우십시오. 하는 김에 어저께 주민생활국의 서초휴양소가 있어서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44쪽에 서초구청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 대책 보완에 대하여 우리 구에는 횡성 서초수련원, 서초휴양소 등과 31구좌의 콘도회원권 등이 있는데도 왜 전 직원에게 고루 혜택이 못 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련원이 두 군데가 있고 콘도회원권이 31구좌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속초수련원하고 서천수련원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평상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휴가철 같은 데 전 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직원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공무원들이 휴가철에 다 가지 못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다 가면 마비가 되잖아요, 업무가 ······.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순차적으로 가는데 사회에서 여러 직장 같은 데서 콘도 같은 데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휴양소도 우리 직원들이 완전히 할 수도 없고 지금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인들이 참여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 말씀을 알아듣겠는데 어차피 여름에 다 몰린다고 공무원들이 다 갈수는 없는 것이니까 비수기 때 유도를 해서 이렇게 전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에 대한 대책 보완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하는 김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예산현액 4540억 401만 2000원에 지출액은 3054억 9150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3%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76억 6250만원에 예산현액 대비가 10.5%나 되는데 집행잔액은 22.2%로서 2007년보다 0.6%가 감소된 1000억원이지만 그 불용액이 188억여원이 증가되었는데 원인별로 보니까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20.4%인 130억 4000여만원인데 이 계획변경 취소에 대한 내용을 우선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52.2%인 327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예산절감은 37억 931만원으로 10%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것은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보다 계획 없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여서 이렇게 불용액을 남긴 것은 아닌지와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 때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께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현황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에 관해서는 2008년도부터 각 부서로부터 예산절감 항목을 사전에 제출받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예산회계 운영시스템 이름이 e-호조시스템인데 그 e-호조시스템에 입력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절감액이 2008년도에는 2007년에 비해서 51억원이 발생해서 2007년도의 2100만원에 비해서 많이 좀 증가했음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은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공사나 물품을 공개입찰방식으로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이 좀 발생합니다. 그런 게 대부분인데 그 외에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은 최소화되도록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 유념을 하신다고 그러고 내년에 예산편성에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그게 대답이 되신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 계획변경 취소하고 집행 미집행사유 같은 것은 우리 국장님들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질의를 이런 예산을 한두 번 받아보신 게 아닌데 매년 이런 것으로 질의를 받으셔서 되겠습니까? 좀 철저한 사전 준비로 계획을 세워서 이 집행률이 좀 이런 계획변경 취소나 미집행 사유가 좀 줄어들도록 안 일어나도록 하시면 더 좋겠고 좀 노력하십시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틀, 오늘 삼일째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다음주부터는 금년 추경안 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특히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선심성 그런 예산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감히 삭감해야 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면서 다음은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연일 우리 결산심사를 받으시느라고 우리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중복질의가 안 나오도록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지금 권역별 복합화 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특히 서초구 서초동 권역에 있는 서일중학교에 현재 지금 복합화 시설이 있는데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그렇게 하시고요. 일문일답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이것이 지금 강남교육청하고 계약을 할 적에 목적이 학생 위주로 이게 목적이 되었는지, 아니면 주민 위주로 이 복합화 시설을 설치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그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주체가 학교,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주체는 그렇지만 애당초에 우리가 계약을 할 적에 제가 알기로는 서일중학교 그 서초동에 있는 그 복합화 시설은 우리 구 예산이 56억이 들어가고 또 교육청에서 그 당시에 땅 값만 해서 16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70억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애당초 계약을 할 적에 그것을 학교 학생을 위주로 했느냐, 아니면 지역주민에게도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지금 주체가 어디냐를 떠나서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학교하고 지역주민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최정규 위원
그런데 지금 타 구에서는 복합화 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강남구 같은 데는 국가유공자에게는 50%의 특혜를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에는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그 동네에 군 상이용사라든지 4·19 때 다친 이런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강남구로 다니고 있어요. 서초구 가까운 인근에 두고서도, 그러면 우리 구에서 현재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인센티브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항의를 많이 하시면서 몇몇 분들이 좀 크게는 구청장을 한번 만나서 담판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결과적으로 그 돈이 자금이 주민혈세로 했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위탁을 해서 주민들한테 만일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수영장이 지금 두 군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닫고 나니까 이 수영장, 헬스장 요금을 슬며시 올려버린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를 했으면 최소한 주민들한테 어떠한 특혜는 주지 못할망정 결과적으로 그 업자만 현재 지금 배를 불리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게 뭡니까?
그것을 우선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 이대로 그냥 놓아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거기에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협의회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국가유공자나 그것에 대해서 특별 할인대책을 세워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언제 할 것이에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운영협의회가 학교마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협의회를 금년 하반기에 해서 내년부터는 가급적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럼 만약에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강남 같은 데는 한 50%로 된다고 그러는데 주민에 한해서, 그래서 살기는 서초동에 살면서 거기를 이용하려고 강남 논현동으로 주소를 옮겨놓고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강남구하고 우리 서초구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특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그것은 행정서비스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주민을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하반기에 해서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복안을 한번 더 정확하게 저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탁계약 할 적에 저희가 협약서 체결할 적에 지금 말씀하신 그 관리권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운영협의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소유와 관리권이 전부 다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초 근원적으로 보면 협약서 체결할 때 당시에 그것을 저희가 좀 간과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그것을 조정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국장께서 그냥 그렇게 먼젓번에 할 수 있는 현재 현 위치에서는 그것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답변이 애매모호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그러면 협약을 할 적에 주민들이 했습니까?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협약할 적에, 또 우리가 돈 5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할 적에는 그래도 뭔가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특혜를 봐서 하는 것이지 강남교육청 아니면 그 업자를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 입장도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질줄 알아야지 협의체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얘기는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운영협의회, 각 학교에 설치되어서 ······.
최정규 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런 것이지 사실 제가 이런 얘기는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도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질의하니까 답변하시는데 이것 금년 내에 제가 해서 내년에 똑같은 질의가 또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러니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설령 자리가 바뀐다 하더라도 다음 후계자한테 그것은 분명히 인수인계를 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리고 이왕 발언권 얻었으니까 더 하겠습니다.
기업환경과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 및 징수로 해서 1억 4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약 한 29%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유기동물 보호관리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소관 과장께서 직접 잘 아시니까 답변을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기업환경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최상윤 기업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이게 국세입니다. 국세인데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한 110억 정도 징수를 해서 국세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데 ······.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요. 우리 기업환경과장님! 마이크 좀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지방자치단체에 한 10% 정도를 주는데 10%를 주는데 그중에 1%가 서울시에서 거쳐 오면서 흘러버리고 저희한테 9%가 오는데 그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이제 통지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편배달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우편료라든가 이런 게 절감된 것이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은. 가축전염병 예방 ······.
최정규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 금액을 서울시에 납부하고 10%에 대한 교부금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교부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연 한 10억 정도 됩니다.
최정규 위원
10억이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10억에서 현재 지금 우편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한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쓴 것은 한 1억 1000만원 썼죠?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0%가 아니라 9% 정도 우리 마진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게 세금을 받으면 저희가 받는 세금이 1년 개략적으로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가 배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1%를 제하니까 11억 정도 개략적으로 11억 정도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1%를 제해 1억을 대충 제하고 나면 저희한테 한 10억 정도가 저희한테 구금고로 입금이 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명칭을 어떻게 잘못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 서초구 수입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을 좀 더 한계를 교부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타이틀을 다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것은 검토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그게 이제 예산편성 기법과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동일한 행정용어이고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 왔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괄호 열고 뭐 좀 이해가 되도록 이해를 돕는 문구를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다음을 말씀해 주세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가축전염병 예방은 저희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청계산이나 양재천 같은데 이런데 너구리 출몰 가능성도 있고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구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예방약을 쓰는 이유가 출몰 가능성, 출현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 발생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지금 어디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너구리 예방약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우리가 교부를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일괄 서울대학교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원인행위가 없어져서 다 현재 불용되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럼 여기다가 가축전염병 예방 해서 괄호 열고 국비라든지 이것을 용어를 넣는 것도 좋지 않아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글쎄, 그렇게 해 주어야지 의회 심의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것을 명확히 알 수 있죠, 그렇죠?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최정규 위원
또 다음에 유기동물 보호 관계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유기동물 보호는 이제 작년에 주로 유기동물이 개와 고양이인데 저희 관내에는 아크리스 동물병원이라든가 동물병원과 계약을 해서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했습니다. 그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했는데 이제 유기동물의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한 이유는 이게 50%가 시비이고 50%가 구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기동물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작년, 작년이라는 것은 2007년도인데 2007년도에 한 450마리 정도 유기동물이 발생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한 600마리 정도로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높인 이유가 서울시의 충분히 예산을 받아서 그 집행을 하게 될 때는 또 최대한 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우리가 또 우리 구 예산을 조금은 아낍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시비가 조금 더 많이 집행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충분한 시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도 예상보다 그 기준치를 조금 높게 잡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이나 들개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300마리다, 400마리다,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게 개략적인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전년도 처리 유기동물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측을 한 수치입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전년도의 발생 건수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준은 어떤 누가 시민이 구민이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속원이 다니면서 그것을 지적을 했다든지 어떤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민이, 주민이 신고한 경우와 저희가 이제 또 특별히 단속하는 그런 기간에 포획한 그런 동물들이라든가 하여간 전 동물병원을 통해서 거쳐나간 그런 수치들이 통계가 잡힙니다. 그런 통계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해 예산편성할 때 그 수치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런 경우에는 조금씩 저희가 수치를 조금 높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가축전염병 이런 것을 쓸 적에는 국·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명확히 좀 기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를 보면 쪽수로는 123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이 562억이고 집행이 418억원이고 잔액이 78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78억 정도가 남았는데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서 복지사업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 가운데 여기 의안 검토보고서 16쪽에 보면 집행잔액 규모가 큰 과목이 23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분석했는데 세부사업 규정에 의해서 3억 이상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23개 과목 가운데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어디서부터이냐 하면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사업 해서 860만원이 있고 그 밑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지원, 구립납골시설 건립,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기초노령임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에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 이래서 집중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산책정도 많이 되었지만 이것 하는데 보니까 계속사업비로 요양원 건립 하는 것 이런 것은 계속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 예산이 편성도 많이 되었지만 불용액도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은 편성도 잘 해야지만 집행을 잘 해서 국민의 복지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편성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 시하고 매칭펀드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교부가 될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이 교부가 안 되어서 불용된 사례가 많고 또 하나는 저소득 지원사업이 많은데 지금 서초구가 저소득 가구가 지원대상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되어서 불용되는 사례가 있고요, 어제 보고드렸던 원격보호시스템 그 관계는 현재 저희가 안심폰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어서 절감이 되었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납골시설 이 관계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저희가 충주에 땅을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납골시설 그래서 관리동을 짓기 위해서 여기 했었는데 지금 관리동 그것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짓지 않아서 불용된 것입니다.
실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책정은 해야 되고 맞게 해야 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 불용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편성할 때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익모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문은전위원이 처음에 질의하신 것을 저도 많이 느꼈는데 예산편성과 집행과 잔액이 이것을 보면 계속 발전해 간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히 하고 집행을 잘 한 다음 불용액 잔액이 적어야 되는데 아까 문은전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것도 봤지만 2007년보다 2008년에 지출액은 적고 감소된 반면에 지출액은 감소되고 불용액은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로 따지면 상당한 차이가 아까 문은전위원님 분석해서 보셨지만 이것을 보면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내가 아까 사회복지과 예산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이것을 보면 예산편성과 집행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잘 못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누구 한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산과장이나 예산 담당 국장이 된다고 해서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예산을 올 릴 때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올리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올릴 때는 무작정 이렇게 편성을 따놓고 나중에 집행잔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과장이나 어떤 한사람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전체 과장 이상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만 이 예산이 정확히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잔액이 남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작년도 결산검사서 하고 금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이런 질의하는 것은 한 두 사람이 답변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가 외부감사나 감사원 감사 다른 데서 예산 관계를 하면 따져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 예산관계를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했지만 사회복지과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각과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잔액 불용액 남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주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책임이 있으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최대한 사전에 꼭 필요한 것만 계상하고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사실은 2008회계연도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 집행액은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집행액수 자체는 늘어났습니다마는 불용률은 15.6%로서 그 전해 보다 1.4%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신중히 편성하고 집행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불용률을 더 낮춰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어제 전산정보과에 영어프리미어센터와 관련하여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양재영어센터와 관련해서 어제 질의를 했었는데 주차장이 해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양재영어센터의 주차시설에 관해서 박옥주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쪽 건물에 주차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서 구민회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사전에 강좌를 신청해서 일정하게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구민회관 주차장을 이용하시도록 안내를 해서 수강시간에 한해서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관리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 옆에 있는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노상주차구역을 한 3면 정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이 사업이 실행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은 편의시설이나 이런 문제들은 미리 이것을 해결을 하고 운영을 하고 계획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다른 영어센터를 건립할 때는 사전에 주차장 문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미리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시책사업으로 안심폰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우리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이 구에서 구비로 실행해서 지금 몇 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당초 10대인데 지금 7대가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떤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은 그래서 지금 독거노인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우리 서초구에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450세대 됩니다.
박옥주 위원
450세대 그렇다면 애초에 독거노인 보호시스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무늬만 나무가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대상이 잘못 선정되었다는지 시비나 국비로 인한 어떤 사업이 실행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어떤 기대효과나 예산낭비 효과를 얻지 못 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깊이 파악을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구에서 우리 구비로 다시 이 사업을 예산편성을 확대를 하셔서 다음 연도에 실행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원격보호시스템과 안심폰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용도 있고 현재 50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폰을 그 결과를 봐서 가장 좋은 안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서울시비를 투입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언제까지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금년 안에 기종을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격보호로 갈 것인지 안심폰으로 갈 것인지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이것을 확대 실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문화행정과에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래마을 글로벌 빌리지 지원센터 설치에 2억 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4%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성합창단 단원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단장님하고 단원들하고 내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어느 팀에서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원들 간에 내분 원인이 어떤 데에 있는지 파악해서 빨리 해소를 시켜 주어야 되지 몇 몇 사람들이 팀원들이 있다가 지휘자라든지 누가 미워서 아예 그만 두겠다 해서 그만 두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내분이 없도록 그런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제가 강남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외부로 나간다는 것이 썩 좋은 것이 아니니까 빨리 빨리 오해의 소지를 풀어드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지원하고 서초구에 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몇 군데가 있으면서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24%해서 46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제가 구립합창단 관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제가 구립여성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원이 38명이 됩니다.
죄송하게도 단장같이 하고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유급으로 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현재 금시초문입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 한번 저희가 상황을 봐서 전 단원들이 단합해서 구립여성합창단이 서초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휘센이라고 해서 LG에서 하는 합창경연대회 전국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합창단이 나가서 전국에서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할 정도로 발족하고 얼마 안 된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문화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는 2008년도 6월 4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반포4동 서래마을에 개관을 했고 총 작년에 2억 404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비가 1억 9900만원, 저희 서초구에서는 540만원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2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최정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글로벌빌리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하는 데예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외국인들을 상담을 해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어떤 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빌리지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거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롯데빌리지니 단어 자체가 빌리지라고 하면 그런데 빌리지라고 하니까 어떤 주거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포함되었다고 그랬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거의 95%가 시비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괄호 열고 시비가 몇 %, 구비가 몇 %라는 것을 넣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산기업 상의 문제입니다. 간주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 참고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참고로 해주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술단체 종교단체 지원은 저희가 각 종교 단체별로 기독교, 불교 이런 단체 10년 법회랄지 간담회 할 때 비용해서 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간담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경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은 구청에 그분들 오실 적에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사암연합회랄지 그런 단체하고 저희가 할 때 개별적으로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 경비입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문화재가 6개가 있는데 시유형문화재 해서 효령대군 이보묘역 그 다음에 성한공 상진묘역, 원지동 석불입상 그 다음 대성사 목불여상이 서울시 유형문화재입니다.
서울시 기념물로 잠실 뽕나무 잠원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적으로 헌인릉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도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 개보수비만 저희가 국가사적은 문화재청에서 직접하고, 서울시 유형문화재만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개보수를 할 때 했는데요. 2008년도에 참고로 저희가 1억 4100만원인데 서울시에서 1억 2400만원이 저희한테 내려왔고 구비가 한 1600만원이 들어가서 뭘 보수를 했느냐 하면 상문고등학교 안에 있는 성안공 상진묘역에 ······.
최정규 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것 세부적인 것보다는 그러면 현재 지금 한 1억 41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중에서는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국비는 없고 시비가 85%, 구비 15% 이렇게 원래는 지침이 되어 있는데 비율은 시비가 좀 더 높을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46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대성사 같은 데에는 지금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도 혜택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불용을 시키지 말고 그래도 좀 더 여유 있게 좀 세심하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런데 불용액은 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이고요.
최정규 위원
아니, 낙찰차액이 그러면 얼마를 했는데 낙찰차액이 그러면 4600만원이 나왔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낙찰차액하고 설계에서 좀 절감되는 부분이 합쳐져서 불용이 된 것이고요. 사업목적이 딱 구체적으로 정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준 것이고요. 대성사 관계는 저희가 내년에 올릴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올려야 되지 그냥 일반 예산이 있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쓸 수는 없고 어떤 증축을 하던 개축을 하던 그런 구체적인 ······.
최정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성사 같은 데에 내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미리 받아다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받았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그런데도 불용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성사에 무슨 개축을 하는데 1억원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1억원을 서울시에 올립니다. 올리면 서울시에서 그러면 구비, 시비 비율을 정해서 그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맞게끔 돈이 내려오면 공사를 할 때는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에서 계약을 하다 보면 8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8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할 때 그 손은 내리고 답변하세요.
최정규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총 공사 집행액이 지금 1억 4000만원인데 지금 불용이 4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의 한 3분의 1이 전부 다 지금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위원장 강성길
우리 위원님들 또 참고하시도록 그 집행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러면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 것을 집행내역을 자료로 해서 여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아니, 지금 우선 답변할 수 있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하고 설계비에서 예산 절감한 것이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그 내용을 오후 회의 시작 전에 꼭 제출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위원장 강성길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쪽에 소송수행 관련된 것 제반비용으로 4억 1500만원하고 소송배상금으로 9억 6100만원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서 소송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이렇게 좀 쭉 보면 동일 사안에 이제 같은 것에 대해서 패소를 했는데도 특별하게 입증할 자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상소를 또 하고, 또 유사한 그런 판례가 있는데도 새로이 드러난 사실도 없고 증거도 없고 논리도 없이 그냥 또 응소하는 경우 이런 게 보면 문제점이 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2009년도에 부당이득금 등 3건의 경우에 2심 전에 항소를 포기해서 과징금 등 이제 2건에 대해서 3심 전에 또 상고를 포기하는 등 항소를 포기하고 3심 갈 때는 이제 상고라고 그러죠. 상고 포기해서 한 2400만원 정도 비용을 절감했는데 그리고 이 절감된 내용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에 보니까 총 31건에 민사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어요. 31건 보면 민사사건으로 18건이 패소하고 행정사건으로 행정소송을 해서 13건을 패소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3심까지 간 것 본위원이 늘 주장하던 것 습관적 내지는 새로운 입증자료 없이 상소나 항소해서 계속 상고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이제 이것은 18건 중에 3심까지 6건이 진행되었는데 그중에서는 4건은 1심에서 승소하고 난 다음에 2·3심에서 패했고, 또 2건은 1심에서 3심까지 연속해서 다 패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내용 좀 밝혀 주시고요.
그러시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제 그 소송배상금 집행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예산액이 9억 6000만원 정도 되고 집행한 것도 약 9억 58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여기에 이제 배상금 집행 현황을 보면 총 17건에 대해서 소송배상금을 집행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보면 눈에 뜨이는 게 억대로 배상한 게 서초동에 부당이득 판결금 해서 서초동 1718번지에 이제 2억 4400만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에 뜨이는 게 서일중학교 및 구상금에 대한 것, 서운로가 거기에 이제 침수한 사건에 대해서 모 건설회사한테 구상금을 이제 2억 9800만원을 그것을 배상을 해 준 소송배상금 해 준 사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면 좀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좀 했으면 이렇게 약 2억원 정도 되는 돈을 배상을 안 해 주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좀 의문이 들고요.
이 건하고 우선 다른 것 이제 금액 좀 작은 것은 놓아두고요. 그다음에 내곡동에 1억 2400만원 이제 그것도 배상금으로 해 준 게 있습니다. 이 3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질의가 좀 많은데 그것을 좀 정리를 하셔서 우선 순서대로 좀 하나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패소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도 소모적으로 계속 상급심까지 가져감으로써 우리가 불필요하게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도 하셨고, 그다음에 31건을 패소했는데 그런 경우에 주된 어떤 요인과 내역을 물어봐주셨고, 그다음에 소송배상금을 우리가 물은 것 중에 3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봐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이 준비가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올리고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상급심으로 가져가서 소송을 수행하는 유형은 보통 이제 그 국가 및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1심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2심에서 패한 경우에는 최종 판결을 받아보기 위해서 상고를 해서까지 3심으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도 지고 또 항소심에서도 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결과가 다른 또 많은 유사한 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졌다 하더라도 또 가져가기도 합니다만 단일 사안으로서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2심까지 지게 되면 저희들이 상고를 포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좀 최대한 사실관계라든지 이제 관계법규를 적용해서 우리가 이기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을 해서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심에서 이겼는데 2심에서 우리가 패한 경우에는 검사가 국가 및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검사가 그 소송 지휘를 하는데 항소를 하도록 그렇게 보통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항소심 판결을 받아보자고 지휘를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에 따라서 상급심으로 계속 저희들이 쟁송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유사한 소송유형을 잘 분석해서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상급심을 포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소송의 결과, 판결의 결과가 나온 게 191건이었습니다. 191건 중에 대부분은 이제 승소를 하고 31건에 있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관청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도 오래된 어떤 민원을 법적으로 좀 이렇게 다투어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대처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대부분은 승소를 하고 31건을 패소했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사전에 소송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업무를 각 기능부서에서 명확히 처리하고 그래도 민원인이 불복을 해서 쟁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1심에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3건의 소송배상금을 집행한 경우를 물어봐주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내역을 저희들이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 개략적인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이따가 준비가 되는 대로 따로 좀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재난치수과하고의 어디 2억 9800만원 이 내용도 전혀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나보네요? 그것 서일중학교하고 서운로 침수되어서 구상금으로 우리 배상금 나간 것 말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세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1억 98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웅재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서일중학교하고 서운로 침수 관계로 인한 쟁송이었는데 좀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이게 문제점 제가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17건이 있는데 그게 민간인이라고 놓고 보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그 배상금 지불한 게 9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물적, 정신적 피해를 우리가 엄청나게 가한 것이에요.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소송하면서 정신적으로 보통 이 쟁송사건에 연루되면 보통 피곤한 것이에요. 관에서 그것 하면 안 돼요. 이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정말 아까 같은 이런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이나 인근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 되어서 우리가 부당이득금이든 구상금이든 우리가 그것을 해서 그런 것을 되어야 될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송하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보면 건당 보니까 변호사 선임료가 300만원 해서 우리가 그 예산 아낀 것 내용을 보면 300만원 × 3건, 2심에서 포기한 게 900만원 예산 절감했다. 3심에서 포기한 게 또 건당 300만원 해서 3건 900만원 예산 절감했다. 상고 포기 전에 2건 해서 300만원씩 2건 해서 600만원 예산 절감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00만원 예산 절감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그 배상금 이렇게 돈이 지불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 지난번에 어제인가 그저께 세무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세무과장이 그런 얘기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도 정말 그 소송배상금 안 나가야 될 부분은 제대로 이게 다 300만원, 어느 변호사 상관없이 300만원, 지든 이기든지 거기서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돼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 일류 법무법인에 해서 우리가 여기서 돈 손해 보면 안 되겠다, 이것 지켜야 되겠다, 배상금 나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주민들이나 인근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든 우리 서초구 주민들이든 이런 사람들 피해 보는 이 소송으로까지 이 사람들이 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서 일을 하셔야지,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소송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세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지금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 좀 관계된 것 같아서 ······.
이웅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준비되면 주시고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국장님! 이런 중요한 사건들은 여기 기획경영국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알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저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다 그냥 그 사건의 크고 작고 경감을 떠나서 그런 것을 떠나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똑같이 매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옳으신 지적입니다. 우리가 그 변호사 선임료를 보통 착수금 일정액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승소를 하게 되면 소가의, 승소사례금을 일정비율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가 아주 큰 경우에는 통상의 우리 규정상에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으로 지적하신대로는 수임변호사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안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법무법인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큰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따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 9억 6000만원하고 2008년도에 예산 집행한 것이 약 10억원 돈하고 여기 3억 3000, 한 4억원 돈하고 하면 13억 정도 이렇게 되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를 별도로 고문변호사료가 또 나갈 것이고 한번 상담하다 보면 88회 상담했더라고요. 11만원씩 돈을 또 주고 그것도 하고 9600만원하고 뭐 하면 우리가 소송과 관련된 그것을 정말 잘 하시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배상금 나가는 부분들도 우리가 빠지는 돈도 누수도 많이 막을 수 있고 이런 것을 국장님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그 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로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아까 말씀하신 3건은 ······.
이웅재 위원
별도로 답변 받을 일이면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아까 말씀하신 그 3건은 지금 담당자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답변하고 하느라고 여기 와서 저희들한테 상황을 이야기를 못해주고 있어서 바로 말씀을 못 드리고 자료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기획경영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일문일답하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받은 결과 검토결과 의견에 세입은 2007년도에 비하여 부과율, 결산율,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서울시 법인세 부분에서 2년 연속 우수구와 세무종합분야에서도 2년 연속 모범구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담당부서에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구청장한테 한번 요구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그런 특혜를 주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서울시에 세입 부문에서 목표치보다 많이 징수하는 것이 이런 것이 참작이 되어서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포상금 중에 일부를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의 격려금으로 지출하고 또 일부는 직원들의 업무 소양 향상을 위한 워크숍 그런 비용으로도 썼습니다.
그다음에 또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일부는 우리 주민들이 청사에 찾아오실 때 많이 출입하는 청사 로비라든지 또 민원실 이런 데 공간을 리모델링하는데 투입해서 활용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잘했습니다. 그런 것은 잘 하셨는데 칭찬은 얼마를 해도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담당부서는 항상 우리 구의 세원발굴에 앞장서는 그런 부서이고 또 사실 그분들이 물론 겸손하게 내가 정당하게 할 일을 했다고 하면 정당하게 할 일이지만 공무수행을 했다고 하지만 또 만약에 그분들이 좀 귀찮다고 해서 안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도 또 청장님께 특별히 거기에서 또 열심히 일하는 그 부서에는 표창을 따로 상시한다든지 지금 우리 직원후생복리에 대해서 많은 결손을 냈는데 해외연수라든지 그런데 우선적으로 배려해 준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좀더 의욕적으로 2009년도 2010년도 계속적으로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에서 세원 발굴에 앞장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뭐 잘 하셨다고 다시 한번 국장님께 저희가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국장님께서는 우리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부서에 가셔서 다시 한번 애쓰신 직원들 손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있다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직원들한테도 전하고 청장님께도 또 위원님들 각별한 격려의 말씀이 있으셨다고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 위원
끝나고 사무실에 가서 손 한번 잡아주세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에 검토보고서 41쪽에 그저께인가 이야기 나왔던 부분 서초조형상징물로 예산을 3000만원 편성해서 2000만원 지출한 것 이것 출품작들 사진 좀 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 되면 줘 보시지요.
이것이 말이에요. 보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작품들이 10점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답변을 정리해 보면 심사를 했는데 마땅치 않다 이것 가지고는 일단 했다가 또 한 번 더 했다고 그랬지요? 처음에는 뭐 좀 있는 것 같다가 두 번째에서 그래가지고 선택을 안 하고 그리고 출품한 작품에 대해서 작품은 돌려주고 한 작품 출품한 사람한테 다 200만원씩 돈을 준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장 강성길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그 경위를 우리 홍보정책과장이 그때 잘못해 가지고 제가 최정규위원님한테 질타도 받았지만 상황이 이렇습니다. 2008년 7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저희가 현상공모를 해서 21개 작품이 접수가 되었는데 9월 25일날 입상작을 10개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이 10개를 가지고 2008년 12월 1일날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저희가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10개 작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특출한 작품을 뽑을 수 없고 10개가 거의 비슷하다 해서 최우수 작품은 선정하지 못하고 이 10개 작품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우리 장소나 이런 데 적절할 때 그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참고하도록 저희가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 내용 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이웅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든지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자기소개서하고 이력서하고 기타 등등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제출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받은 데에서 파기시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로 한 서초조형 상징물이 선택도 안 된 상태에서 안 되잖아요, 좌우지간에. 우리가 목적으로 한 것은 달성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 10개 중에서 상황 봐서 하나 봐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야, 완전히 쓴다는 것도 아니고 그 비용으로 해서 하나에 200만원 지불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컨대 21개 작품을 접수할 때 우리가 접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접수한 것에 대한 입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접수한 사람들도 이것이 그 한 작품으로 1등상을 받는다고 장담하고 내는 사람은 없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조형물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거나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진촬영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것 보여주고 21개 중에서 ······.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요, 우리 당시에 지금 홍보정책과장께서 그때 근무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문화행정과장이 ······.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이 질의가 자꾸 나오니까 당시에 담당과장이었던 문화행정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세요.
이웅재 위원
국장님도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사진만 출품하고 우리가 사진촬영하고 출품작은 다 돌려주었잖아요. 돌려주었는지 ······.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모형물을 돌려준 것이죠.
이웅재 위원
모형만 돌려주고 ······.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서류 같은 것은 다 ······.
이웅재 위원
서류하고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서류 이런 것은 다 종이이고 실질적으로 사진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여주고 하나당 200만원 지불한 것으로 치기에는 돈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는 본인이 입상하기 위해서 제출할 때 그런 정도는 각오하고 제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선택이 되어서 입상했을 때는 뭔가 상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입상됐을 때.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님 우리 과장한테 한번 상세히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은 저도 서류가 없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 있어서 담당과장을 했기 때문에 흐름에 있어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해명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경부고속도로 서초구 출입구에 ······.
위원장 강성길
과장님! 입으로만 답변하시고 손은 내려주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설치하고자 3000만원을 현상공모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책정했습니다. 예산승인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그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우수작품을 교수님이나 여러 단체로부터 받았었는데 내부의 여러 회의를 한 결과 마땅한 작품이 없어서 그러면 현상공모를 해 보자는데 현상공모가 통칭 저희가 공모가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작하거나 준비과정에 있어서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다 겁니다. 일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10점을 공고문이 나갑니다. 10점을 현상공모하고 제작비 일부인 200만원씩을 지원하겠다, 10점 안에 들면. 그래서 공모를 하고 나서 접수를 받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몇 점이 접수가 들어와서 그것을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심사를 해서 공고가 나간 대로 10점을 선정을 했습니다. 10점을 선정해서 선정된 업체에 저희가 공고 당시 200만원씩을 제작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점을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10점을 선정했고 그다음에 2차 심사를 했는데 2차 심사를 하면서는 경부고속도로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입구에 서초구 조형상징물로서는 전문가들 대다수 의견이 그 10점 가운데는 규모나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따졌습니다만 적합한 것이 없다, 그러면 당선작은 최우수작 쉽게 얘기해서 당선작은 만들지 말고 이 작품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작품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향후에 서초구에서 공원이라든지 어떤 조형상징물을 이 10개 작품에 적합한 어떤 사업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활용하겠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웅재 위원
과장님 답변은 국장님 답변하실 때나 홍보정책과장 답변할 때 중복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21개 작품이 작품을 여기다 반환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21개 작품을 거기에서 10점 선정된 그 작품을 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서류하고 사진하고 낸 것이지 기타 등등 다른 것 낸 것은 없잖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모형물 제작 ······.
이웅재 위원
모형물을 달라니까, 모형물이 어디 있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것은 업체에 최근에 ······.
이웅재 위원
모형물 돌려주었잖아요. 모형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진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이웅재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대로 하면 21점 중에 10점은 선택이 되어서 1차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했어요. 이분들은 200만원씩 주었어, 그렇지요? 200만원씩 당신네들 하느라고 수고하고 기타 등등 해서 주었어, 그러면 그 전에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공고에 이미 저희가 200만원 ······.
이웅재 위원
11점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것은 1차 당선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비용을 ······.
이웅재 위원
공고를 그것을 냈다는 거예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10점에 대해서는 ······.
이웅재 위원
당신네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하면 거기에 출품해서 선정이 10점 안에 들어오면 200만원씩 주겠다고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제작비의 일부를 하겠다는 ······.
이웅재 위원
제작비 일부를 주겠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다 보통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제 그제 양일간에 이 질의를 여러 번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웅재위원께서 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공모 때에 상당한 제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 200만원은 보장하겠다고 공모를 한 것이 아닙니까, 10건까지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동운 위원
그 얘기를 했으면 오늘 이 질의가 안 나가는 것이고 이 막중한 시간이 허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 존경하는 이웅재위원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듣고 나니까 질의 여태껏 왜 한 거예요? 위원들 앉혀놓고 바보를 만듭니까?
모집요강을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셨으면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작품 한번 냈다고 200만원씩 나누어주었다면 낭비 아니냐는 것은 맞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밖에 못하세요? 우리가 어저께 못 알려드렸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오해가 발생했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웅재 위원
어제도 그저께인가요, 홍보정책과장이 말실수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도 판단할 때는 별로 실수한 것 같지 않은데 이것 보니까 작품만 보여주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런 설명이 이제서 여기 나오니까 그런 답변 어제 하 국장님 안 하셨지요? 속기록 보면 있는데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 당시 행정지원국장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고 ······.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김동운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사진하고 그리고 응모지침서라고 그러나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언제 회의했지요? 어제인가요, 그저께 했나요? 그저께 회의한 것에 상징조형물 보니까 1단계 당선작에 10개 안에 들어오면 일단 상징물에 대한 제작비 내지는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10작품 안에 들어오면 200만원을 지불하고 많은 작품이 들어오게끔 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위원회 열어서 2단계에 당선이 되면 7억 이내 상당의 설계 제작 설치권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이웅재 위원
최종 결정되면?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이웅재 위원
어제 그 답변을 왜 안했어요? 그 답변만 했으면 오늘 또 이런 질의를 안 할 수 있고 다 끝나는데 그저께 당시 그런 답변이 안 나오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정규위원님이나 김동운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할 때 작품을 보여주고 돌려가고 사진만 주고 200만원씩 10개에 대해서 2000만원 지불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예산낭비로 보여지고 포커스를 거기에 안 맞추고 지침에 대해서 응모요강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을 하든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와서 질의를 오늘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맞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맞고 그 당시에 담당과장은 저였고 어제 그제 답변했던 과장은 현재 과장인데 현재 과장이 충분한 업무 숙지가 못 되어서 답변을 미숙하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웅재 위원
알겠고요, 아까도 주요사건에 대한 이런 내용도 그렇고 결산검사를 받으러 오셨을 때는 우리 국·과장님들이 내용을 예상 질의서, 답변까지 다 만드시고 충분히 업무숙지를 해 가지고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모를 때는 시간을 두더라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우리가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서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간단히 심사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앉은 순서대로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관련해서 오늘까지 3일간 집행부와 또 의회 위원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많은 예산과 많은 일들을 함에 있어서 잘된 점도 많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지적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얘기 나온 것이 특히 국고사업이나 시비사업 등이 집행에 미진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물론 우리 자치구 의지대로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국고사업이나 시비사업도 우리 자치구가 좀 매년 반복되지 않게끔 상급단체 또는 중앙정부에 알려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구민의 복리증진이고 우리 국가발전에 한 틀이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방향적으로 또 진취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행정을 개진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함께 2008회계연도의 결산은 예년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이 시점을 계기로 명년에는 뭔가 달라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 또 우리 서초 공무원 여러분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과 또 의회에 소속된 본위원을 포함한 전 의원님들도 이 점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일을 행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3개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최정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3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평소에는 가까이 지내다가 결산 때 되면 약간 얼굴 붉힐 일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만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민생활국장께서 확실히 답변하신 권역별 복합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특히 국가 유공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서초구에 거주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계획 세우셔서 2010년도 상반기에는 주민들한테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관계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입에서 2년 연속 우수를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그만큼 부서에 계신 분들이 열과 성을 다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선정한 모범구로 선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짚어 드렸지만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께서는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물론 1300여명의 직원이 다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특히 우리 세입에 대해서 높은 성적을 올려서 2년연속이라는 그런 좋은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칭찬을 아끼지 말고 많이 칭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이웅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본위원이 결산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2007년도에 여러 가지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집행잔액 예산 절감도 있었고 계획 변경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들 다 해서 작년도 500억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340억, 2005년도에 400억, 2006년도에 430억, 2007년도에 500억, 2008년 보니까 620억입니다.
그래서 500억할 때 내년도에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산을 여러 분들이 편성할 때는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하지만 결국 집행 잔액 남는 것은 이렇게 수백억씩 남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뭔가 느슨하게 예산편성 하는 부분도 있다 해서 각 파트별로 좀더 예산편성하실 때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시고 아까 지적했다시피 저는 소송에 관한 이런 부분들 원은 안 생기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생기게 되었을 때는 그 생김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상당히 정신적, 물적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대응할 때 정말 꼭 받아야 되는 사항이면 꼭 제대로 대응해서 다 좀 받아낼 수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은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내년도에는 600억원이 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살림살이를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수치로 말하는 것이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박옥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우선 많은 시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해당과 각 실무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해서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률이 20% 가 넘는 것은 무조건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을 보완하시고 일단 그것을 교훈을 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면 다시 잘못된 점 어떤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 위원들께서 심사를 하시는데 사실은 짧은 시간에 객관적이고 개량적인 평가의 사실상은 깊이 있게 우리가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실무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깊이 느끼시고 개선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당부분 우리 주민생활국의 제안설명서에 보면 소관부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들도 상당히 많이 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마지막으로 문은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세입·세출 결산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질의들 하시고 열심히 답변들 하셨지만 언제나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요, 이번 결산승인의 건을 통해서 세입부분에서 항상 지적받는 예산의 전용 최소화나 사고이월 최소화나 그리고 예산과다 책정 등을 지양하고 집행잔액 발생 원인 분석 등을 철저히 하면 내년에 결산 심의할 때는 더욱 더 우리 서초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상으로 총무재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에 대한 총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결산 승인안을 다루기 위해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만족할 수는 없었지만 이번 결산 승인의 건을 통해서 우리 서초구가 세계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18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박상영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홍영복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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