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패소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도 소모적으로 계속 상급심까지 가져감으로써 우리가 불필요하게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도 하셨고, 그다음에 31건을 패소했는데 그런 경우에 주된 어떤 요인과 내역을 물어봐주셨고, 그다음에 소송배상금을 우리가 물은 것 중에 3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봐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이 준비가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올리고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상급심으로 가져가서 소송을 수행하는 유형은 보통 이제 그 국가 및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1심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2심에서 패한 경우에는 최종 판결을 받아보기 위해서 상고를 해서까지 3심으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도 지고 또 항소심에서도 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결과가 다른 또 많은 유사한 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졌다 하더라도 또 가져가기도 합니다만 단일 사안으로서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2심까지 지게 되면 저희들이 상고를 포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좀 최대한 사실관계라든지 이제 관계법규를 적용해서 우리가 이기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을 해서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심에서 이겼는데 2심에서 우리가 패한 경우에는 검사가 국가 및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검사가 그 소송 지휘를 하는데 항소를 하도록 그렇게 보통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항소심 판결을 받아보자고 지휘를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에 따라서 상급심으로 계속 저희들이 쟁송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유사한 소송유형을 잘 분석해서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상급심을 포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소송의 결과, 판결의 결과가 나온 게 191건이었습니다. 191건 중에 대부분은 이제 승소를 하고 31건에 있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관청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도 오래된 어떤 민원을 법적으로 좀 이렇게 다투어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대처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대부분은 승소를 하고 31건을 패소했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사전에 소송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업무를 각 기능부서에서 명확히 처리하고 그래도 민원인이 불복을 해서 쟁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1심에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3건의 소송배상금을 집행한 경우를 물어봐주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내역을 저희들이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 개략적인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이따가 준비가 되는 대로 따로 좀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