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5대▼

201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0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0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07월 0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2분 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3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2007년 9월 27일자로 통폐합되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현행 법규에 맞게 조례 제명, 사용 명칭 변경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최근 유가 물가상승 및 타구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집 운반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명칭 “정화시설”을 “개인 하수 처리시설”로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을 “분뇨 수집운반업”으로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정화조 청소시설을 서울시 평균 및 타구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기본요금을 1만 768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10.3% 인상하고 초과 요금을 1160원에서 1380원으로 18.9% 인상하며, 분뇨는 230원에서 240원으로 4.3% 인상 변경하고 공휴일 청소도 야간 청소처럼 동일한 할증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5월 7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으로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폐합되고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제명 및 관련 조항을 법규에 맞게 개정하고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서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 1만 768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10.3% 초과수수료는 1160원에서 1380원으로 19% 인상하고 분뇨 수수료는 230원에서 240원으로 4.3% 인상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1992년 서울시 전체 조정 후 2006년까지 15년간 동결되었다가 2007년 5월 1일부로 기본료를 1만 6840원에서 1만 7680원으로 5% 인상하였습니다. 25개 자치구의 수수료 현황은 2009년 3월말 현재 평균 1만 9746원으로서 서초구와 강서구가 1만 7680원으로 가장 낮으며 종로구 등 15개구가 1만 8810원, 강남구가 1만 9500원, 강북구 등 7개구가 2만원 이상입니다.
다만 강서구는 오수 처리장이 인근에 위치한 관계로 우리 구에 비해 훨씬 운반비가 적게 드는 유리한 조건이며, 종로구 등 15개구는 올해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우리구의 인상안은 서울시 평균 가격인 1만 9500원 수준에 맞추는 것으로서 그동안 물가 및 노임의 인상률과 유류비 등의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큰 문제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의 수수료 인상안은 타 자치구의 현황이나 그동안 물가인상과 유가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2007년에 소폭 인상이기는 하지만 5%를 인상한데 이어 2년 만에 또 다시 인상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느낄 우려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니까 주요내용이 첫 번째는 하수도법이라고 법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정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 겸해서 이왕 개정을 하니까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는데 보면 우리 서초구가 15년이 되어서 2007년 5월 1일부로 인상이 되었고 구태여 인상하는 것을 여기 다른 구에 보면 강북구나 강남구도 있고 다른 구에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현실에 맞게 고친다 이런 이유를 댔는데 우리 서초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주민들이 좀 잘 산다 행복하다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데 올리는 것은 늦게 하고 안하는 것이 좋지 올리는 것이 앞에 가고 잘 사는 행복한 도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구태여 인상하는 것은 그만두고 거기에 맞게 고치는 것만 고치면 되는데 왜 인상하는 것을 2년밖에 안 되는데 또 인상하고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7년에 인상을 5%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시립대 정화조 청소 원가분석을 하면 기본요금이 약 32% 이상을 인상해야 적정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서울시에서도 권고가 나왔었는데 그때 2007년도 당시에 인상을 한 것이 최저가입니다.
강남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5%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 인상 된 것 가지고서는 실제적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도 지급을 못할 정도로 열악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난 현재 작년 12월말을 보면 인건비하고 기름값하고 운영비가 약 80%를 차지하는데 경유값만 해도 27%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상 요인이 발생해서 있는데 금년 6월달만 해도 전국 정화조협회에서 생계 대책을 요구해 달라고 파업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서초는 파업을 참여를 안 했지만 그 정도로 정화조 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만 봐도 지금 송파나 강남, 노원, 관악 등 5개 구청이 인상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구청도 나머지 인상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정화조 업체들이 원활한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정도 인상이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그렇다면 이 처리하는 업체가 2007년도에 불과 2년도 안 되었는데 15년 동안 있던 것을 동결해 놓았던 것을 2007년도에 5%로 올렸다든지 안올렸다든지 간에 2년 동안에 급격한 사회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임금인상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급격한 변화가 사회에 없었기 때문에 올려줄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답변을 하니까 작년 정화조 업체가 유가 인상 이런 것으로 포함해서 있겠지만 2007년도에 사업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적자를 냈든지 흑자를 냈는지 이것을 분석해서 이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런 것이 되었는지 금년도를 지나서 다음 우리 구의원 말하자면 우리가 명년도 6월달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다음 들어오는 구의원들이 바꾸어도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업체 실적을 분석했는지 얼마나 적자가 나고 얼마나 흑자가 났는지 우리 하는 업체에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저희들이 분석을 한 업체의 세무서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라든지 각종 물가인상 요인 등을 분석을 했는데 지금 두 군데가 저희들이 하는데 성덕실업이라는 곳하고 관악실업이라는 곳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지금 현재 수지가 거의 간단히 이익이 조금 발생해서 유지를 하는 수준이고 한 군데는 지금 정화조처리 양에 비해서 인건비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관악실업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적자 상태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익모 위원
적자면 적자인데 정확한 분석을 해서 얼마가 적자인지 이런 것이 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적자상태라고 생각된다 이러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고 성덕실업, 관악실업인가 두 개 회사가 하는데 현재 다른 업체가 할 업체가 없는지 또는 두 개 업체를 분석을 해 보니까 도저히 어려운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설명도 안 하고 어렵다고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쉽게 주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은 쉽게 이렇게 하려고 이런 편의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구에 비교할 것도 없어요, 다른 구보다 이런 것은 빨리 올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 업체가 어느 정도의 적자와 흑자를 내든지 또는 정말 어려운지 다른 두개 업체말고 이런 가격으로는 다른 업체가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는지 이런 것이 면밀하게 분석이 되어서 인상을 해야지 2년도 안 되는 것을 15년 동안 동결해 놓았다가 2년 내에 인상을 한다면 주민들이 납득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제출해서 그것을 검토를 한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자료를 일단 지금 금의원님이 달라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금의원님 말씀하신 것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정회 후에 말씀을 하시고 예, 답변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백번 맞는 말씀인데 사실 92년도부터 20007년도까지 주민의 영향이 미치는지 일체 안 해주었습니다. 허용 자체를 안 했습니다. 해달라고는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저희 입장도 있고 안 해주다 보니까 서비스 질도 낮습니다. 사실은 재작년에도 2007년도에도 5% 흉내만 낸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서비스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조례 명칭을 상위법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까지는 취지는 이해가 되었고요, 본위원은 지난 십수년간 사실 민선 1기부터 3기 사이 같은데 동결했다 동결한 것만이 잘 한 행정인가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민선 4기 들어서 전임 청장께서 동결했던 부분을 아마 신임 4기 청장께서도 이 부분을 손대기는 상당히 까다롭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유추해 봅니다.
다만 작금의 2007년도에 5% 정도를 수지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구청이 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2007년 이후 2008년, 2009년 현 시점까지 볼 때에 세계적인 경제 한파라고 할까요, 심하게 얘기하는 경제학자들은 쓰나미까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련의 이런 과정 등으로 해서 턱없이 유가가 올라갔고 환율 또한 성향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모든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관련 업체들도 나름대로 경영수지 적자에 아마 허덕이고 있을 것으로 미뤄 봅니다.
다만, 방금 전에 존경하는 금익모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고요, 다만 여기서 살펴볼 대목은 이 분들이 서비스 업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단 여기 오수·분뇨 이 부분만이 아니고 일반 음식물 처리라든지 종량제봉투 쓰레기처리라든지 이 등등을 보면 처리하고 난 뒤가 깨끗하지 못 해요, 항상 보면 뭔가 흔적을 남겨놓고 갑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또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관리실 또는 주민이 후속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서비스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차제에 물론 모든 여건이 올려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서 바로 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밝혀 주시고 지금 두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업체들이 경영수지 적자가 누적이 된다면 서비스 질이 당연히 낮아질 것 같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그 폐해가 고스란히 우리 서초구민의 몫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3D 업종입니다.
우리 구청 청소인부임과 비교해서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부임은 어떻게 다른지 차제에 밝혀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07년도 기준유가라든지 또 환율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도 주셨어야 돼요. 안 주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에 어떤 요소를 찾아내기가 막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한 가지를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답변 듣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10년간 동결이 됐었는데 사실은 어쨌든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조금 부담은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인상을 상당히 어렵게 신중하게 하느라고 좀 제때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7년도부터 2009년도 사이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가나 이런 환율 등이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업체에서도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인상을 좀 저희들이 하는데 그 반면에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수지가 좀 약하다 보니까 임금협상을 못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수수료 이런 것을 보고 임금협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거기서 대처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도 많은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많이 노력은 하지만 경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뒤처리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 어떤 데는 보통 다 처리를 하고 나서 청소차들이 물을 가지고 다니지를 않기 때문에 그 청소차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좀 처리를 하는 그 뒤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보통 보면 아파트나 이런데 보면 물 같은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못 준다, 그러다 보니까 말끔하게 뒤처리를 못하는 실정,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한 달에 두 번 이상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정화조까지는 아직은 미흡하지만 청소 관련해서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제도화가 된다면 정화조도 똑같이 어느 정도 상당한 조정하고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리고 우리 구 환경미화원 임금과 여기에 종사하는 현재까지 그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조정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도 오늘 이 조례가 결정되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게 어느 정도 차이냐를 우리도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지금 현재 2008년도에 보면 저희 구청의 환경미화원 평균 연봉이 한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화조 종사원들은 한 2900만원 정도 한 1.7~8배 이상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럼 저기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딱 짚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차제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선 1기부터 3기 사이 십수년간 이것 동결해 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악성 요인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업체는 업체대로 고통을 겪고 우리 구민은 구민들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그간에 동결했던 것이 그 내용을 주무 과에서 몰라서 이것을 동결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셨던 부분이고 지금 또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9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5년 동안 사실 그 사람들 요구는 많이 있었습니다. 다 요구는 있었는데 민선이시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부담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예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게 손을 못 대는 부분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고 또 지금 알았습니다만 쟁의가 일부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고 또 다른 구에서 2006년도에 서울시립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요금 문제에 대해서, 시립대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니까 사실은 이 금액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흉내만 5%를 냈고 시립대 2006년 6월달 서울시 그때 정화조 청소원가 분석 시에 서초구는 2만 2258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초과액은 1454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고 다른 데서 요구들이 나오니까 2만원 이상 되는 동대문하고 9개구가 있는데 거기서는 상관이 없고 문제가 없었고, 얕다고 되어 있는 데는 금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이것하고 조례를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추다 보니까 그 요구사항까지 곁들여져서 4월 1일 강남이 인상을 했고 3월 1일 관악, 송파, 그다음에 금천이 6월 1일, 노원이 6월 1일 이제 봇물이 터진 것입니다. 이 법 개정하면서 법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이 바뀌었죠, 개정이 아니라 바뀌어서 폐지되고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점점 하면서 이게 업자들의 요구사항, 그다음에 지금까지 용역 준 결과 그런 것을 가지고 타 구와 비교를 해서 이때 그 적정선이나마 인근에 좀 맞추어 주자고 사실은 이게 나온 것뿐입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의 질 개선을 어떻게 담보를 확보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실 참 자신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도단속하고 계속 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최과장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분뇨 퍼 나르는 사람들 우리가 교육시켜서 되겠습니까? 결국은 업주를 압박하는 그 수밖에 없는데 수시로 압박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래서 좀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도록 그런 방법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 위원
계속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동운 위원
국장님께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민선 체제가 되다 보니까 민선단체장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십수년간 갔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주민으로서 평가한다면 잘 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차제에 또 이러한 안을 올리게 된 현 박성중 청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용기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 인부임 대비 이쪽 민간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 문제 등을 비교해 볼 때 한 30%에서 한 35% 이상의 갭이 나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이것은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자는 뜻의 질의입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지금 양대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단합 등을 통하여 파업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에 우리 환경에는 치명적이거든요. 우리 서초구에,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분뇨 수거하는 것하고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임금 수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아까 최과장이 4800만원 수준, 그다음에 저쪽에는 민간 수준이 2800만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업종 자체가 다르지만 더 힘든데 사실은 이게 우리 환경미원은 몇 년 전부터 내무부 당시부터 내무부에서 노사협상을 했어요. 몇 년 되어서 서울시로 해서 시·도 단위로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결집력도 강하다 보니까 그 인상이 많이 됐고 그러나 민간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주어서 민간업자분들은 못 합니다. 사실은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지 다른 업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못해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단지 이분들한테 단합이 됐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서울시에도 등록된 게 몇 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이것을 경영하시는 업주분들이 살살 달래서 그 인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다음에 좀 그 직원들을 달래고 또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여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 최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봐가면서 노사 임금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저도 좀 걸려서 이렇게 지금 직접적인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래서 지금 업주가 그렇게 했다면 구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또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처음에 김동운위원님께서 현 구청장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청장님도 어느 청장이든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체가 다 돌아가고 우리가 가장 낮은데 금년에 벌써 5개구가 지금 인상을 했고 낮은 데는 다 하려고 법 개정하면서 조례 개정, 전문 개정하면서 다시 하려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동운 위원
어쨌든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여튼 3D업종 중에서도 이 오수·분뇨처리업이 또 극한 직업군에 속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장께서도 또는 우리 주무 과에서 해석하기도 타 구에 비교해서 그 정도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얘기고요. 우리 구는 적어도 좀 다르다면 이러이러한 서비스 개선은 하겠다, 하는 게 한 꼭지 정도라도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혹시 청소행정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순간적으로라도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견해가 있다면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동료위원들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우선 이렇게 종결하겠습니다.
뭐 구상이 있으시면 또는 지금 회의 과정에서라도 생각나는 부분이 있다면 한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김동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정화조 청소업은 어려운 업종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종사하시는 분들도 힘들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조금 강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지금의 생각은 임금 인상을 조금이라도 해 주고 나머지 후생복지나 이런 쪽을 해 줘라, 이런 쪽으로 업주하고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그쪽을 좀더 신경을 써줘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어쨌거나 개선되는 이 복지가 우리 서초구민에게 온전하게 미치도록 좀 관리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제2항과 관련해서 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세부사항 종합의견을 들어보면 이 내용이 지금 아시다시피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모든 게 유류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업종 뿐만이 아니고 아무튼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인상안에 대한 별 문제가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다만 조금 전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서비스 질 개선 문제만 확실하게 어떤 내용면에서 주고받고 어떤 서류상으로 계약을 맺어서라도 인상안에 대한 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비스 질 개선 그런 문제만 좀 확실하게 그 어떤 계약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에 세부사항을 포함해서라도 그것은 확고히 해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의 부담, 느끼고 이렇게 해서 그 이상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타 구 사례와도 비교를 해 보면 충분히 구민들께서도 납득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안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이 통과를 시켜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비스 질 문제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겠죠?
박옥주 위원
예.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제안설명 중에서 2007년 9월 27일자로 통폐합되어 제정·공포됨에 따라 현행 법규에 맞게 조정, 제정 제명 사용명칭을 변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서초구의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1992년 서울시 전체 조정 후 2006년 15년간 동결되었다가 2007년 5월 1일자로 기본료 1만 6840원에서 1만 7860원으로 5% 인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현재 지금 공포된 날이 9월 27일이고 또 우리는 기본료를 1만 6840원에서 1만 7680원으로 한 것이 5월 7일자로 되어 있는데 날짜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현재 분뇨 운반수수료를 어느 시점에서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징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문은전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실 것입니까?
최정규 위원
답변하시는 분께서 여러 가지 주변 것을 설명하시는 것은 좋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이종훈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수 및 분뇨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2007년 9월 27일 통폐합이 됐습니다. 되고 이제 2007년 6월 1일자로 그 이전에 5%를 인상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법은 9월 27일 통폐합이 됐지만 그 요구사항도 많고 2006년도 6월에 우리가 서울시립대에서 요구 의뢰해서 적정가에 대해서 분뇨수거 수수료의 적정 금액에 대해서 용역을 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5%만 인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조례에 관계없이 ······.
최정규 위원
아니,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2007년 9월 27일자로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바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또 국장께서는 시립대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결과에 맞춰서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늦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국장께서 여기 의회사무국에 계시다가 또 거기로 가셨고 또 우리 과장께서도 그 업무를 충분하게 숙지를 안 하신 그런 답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여기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시 개선할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개선의 초점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제 말씀에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질의를 2007년도 9월 27일자 통폐합이 되고 우리는 인상은 2007년 6월 1일 그 이전에 했지 않습니까?
최정규 위원
5월 1일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6월 1일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통폐합되기 전에 개정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요금은 별표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그때까지 존속이 상관없습니다. 아무 효력에는 그 이후에 하수도법이 생긴 것이지요, 인상한 이후에 ······.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 관계없이 요금 인상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 당시 조례에 의해서 인상을 한 거지요.
최정규 위원
그 당시 조례라면 1만 6840원으로 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위원장대리 문은전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조례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2007년도 5월 1일자에 기존 법 근거에 의해서 인상을 했는데 그 인상을 하고 나서 그 해 9월 27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그 법개정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등 이런 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법에 맞춰 조례 개정한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지요, 제가 바로 질의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동안에 요금을 1만 6840원짜리를 1만 7680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요금을 어떤 법을 적용해서 이것을 징수 했느냐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조례 수수료와는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에 저희들이 그때 5% 인상한 것은 그 이전 법으로 인상해서 계속 현재까지 적용을 해 왔고 그 법은 그 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큰 내용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법과 조례를 해서와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가 이번에 다시 한꺼번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상위법이 바뀌면 그때그때 바로 순발력 있게 조례도 우리 서초구 체제에 맞게 조례도 개정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금익모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드렸습니까?
금익모 위원
지금 당장 나올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한 것은 우리가 분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문은전
그러면 잠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7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음식물 수거용기 청결명령제 도입을 통하여 음식물 수거용기의 청결 의무 및 규제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유가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종량제 봉투의 제작비 및 쓰레기 수집운반비의 상승에 따른 봉투가격의 인상을 하려는 것이며 그밖에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율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결유지 명령제의 대상에 음식물 수거용기를 청결히 유지하지 않는 행위를 신설 추가하려는 것이며,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가정용 20ℓ의 경우 현행 300원에서 370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행 봉투가격에서 규격별로 평균 23%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5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 현실화와 음식물 수거용기에 대한 청결유지 조치 명령의 신설이 주요 내용으로서 종량제 봉투의 인상률은 최저 22%, 가정용 50ℓ입니다. 가정용 10ℓ의 경우 최고 26.7%이며, 평균 23%대의 인상안입니다.
서초구의 종량제 봉투가격은 1995년 종량제 실시이후 2006년까지 12년간 동결되었다가 2007년 5월 1일부로 11% 인상되었습니다. 가정용 20ℓ기준으로 27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서울 25개구의 가정용 20ℓ 기준 규격 봉투가격은 2008년 10월 현재 평가 355.6원으로서 최고는 은평구와 강동구의 400원이고 최저는 서초구의 300원입니다.
참고로 이웃 강남구는 320원이며, 현재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격봉투의 가격은 수집 업체에 배당되는 수집운반비, 소각장이나 매립지 반입료, 봉투 제작비, 판매업체의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00원인 가정용 20ℓ의 가격은 수집 운반비 259원, 반입료 0원, 봉투제작비 주민부담분으로 23원, 판매이윤 18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투제작비중 주민부담금 23원은 1995년 규격봉투 제작단가로서 그동안 제작비 상승에 따른 추가부담분은 구의 예산으로 충당해 왔으나 제작비가 2007년에는 39.76원, 2008년에는 61.09원으로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에만 4억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반입료는 서울 25개 자치구중 강남, 송파, 관악구를 비롯한 17개구에서 주민에게 일부분을 부담시키고 있으나 우리구를 비롯한 8개구에서는 주민 부담이 없으며, 2008년 기준으로 우리구의 반입료 부담액은 약 1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20ℓ의 인상액 70원 중 30원은 수집운반업체의 수집운반비 인상분으로서 그동안의 인건비와 유류비 등의 상승률을 감안할 때 과도한 인상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40원은 봉투 제작비 중에서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8년 결산검사시에 구의회에서 제작비를 봉투가격에 포함시키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안 제4조의1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결유지 조치 명령의 대상은 소형 음식점으로서 서초구 관내의 3250개 업소가 있으며, 민원발생 해소와 2009년 음식물 수거용기 관리 책임실명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수인성 질병 예방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청결 명령제의 시행은 이들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수거용기의 청결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가급적 계도 차원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량제 봉투가격 내용인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은 금액 자체는 타자치구의 수준과 비교할 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나 종량제 시행이후 12년간 변동이 없다가 2007년에 11%를 인상한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23%를 인상함으로써 주민들이 부담을 느낄 우려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규격봉투 제작비와 매립지 반입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판단되며,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우리나라의 쓰레기 배출량이 아직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규격봉투의 가격은 단지 싸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며 보다 철저한 분리수거의 정착과 쓰레기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한 정책추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반입료도 전액 주민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아까 안건이나 이번 안건이나 거의 비슷하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이것은 아까는 두개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업체가 5개인가 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두 업체는 수지타산이 정확히 분석을 못 하고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이 업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2007년도 우리가 인상을 했으니까 그전에 2007년도에 이 업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지타산이 맞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행업체 재무제표는 저희들이 크게 신뢰를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도 5개 대행업체에서 보통 총수입이 약 110억 정도 이렇게 되어서 5개해서 20억 정도 가져가는데 수익률은 약 3.6%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270원에 300원으로 수수료를 인상을 하다하니까 수익률이 4.2%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2007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까지는 물가인상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물가인상에 따라서 봉투제작비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금익모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금익모 위원
계속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례하고 다른 것은 이것은 한 12년 아까 것은 15년 있다가 2007년 5월 1일자로 개정해서 그것도 5%를 인상을 시켰는데 이 조례는 12년 있다가 동결했다가 인상을 하면서 2007년 5월 1일에 11%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작년에 인상시켰는데 또 인상시키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5개 업체가 어느 정도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작년도에 인상을 했으니까 금년도에 또 인상을 할 것이 아니라 명년도 그러니까 우리 5대 의회가 끝나고 다음 대에 가서 인상을 해도 충분히 버텨나갈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다면 구태여 여기서 부결해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꼭 안하고는 도저히 기업이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업체하고 이 업체하고는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무상태가 많이 틀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는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5개 업체가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서 하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한 1년이면 명년 임기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임기에 그전 임기에서 12년 동안 미루어 오던 것을 작년에 우리가 한번 인상해 주었는데 또 우리가 우리 임기에서 인상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한번 국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아까는 92년도 있지 않습니까?
분뇨처리분 인상된 것이 그 당시 요금이 책정되어 92년도에 했다가 2007년도에 5%를 인상을 했는데 종량제쓰레기 봉투 시작한 것이 95년도입니다.
이 제도가 처음 들어온 것이 그래서 95년이고 재작년에 2007년도에 앞에서는 분뇨는 5% 하고 이것은 11%를 인상을 했는데 그때 아마 수익현황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뇨는 2개 업체가 구역이 구분되어 있고 이 사람들도 5개 업체가 구역을 분할해서 가지고 맡아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익현황은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가 있으면 ······.
위원장대리 문은전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별도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금익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상을 할 때 그때도 똑같이 환경부에서도 저희들 보고 너무 싸다 50% 이상 인상 하라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11%만 인상된 것은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이 무리가 있다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그때도 인상된 사항으로는 간단하게 환경미화원 임금이나 이런 것으로 겨우 이렇게 한 사항이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유류가나 연료비 이런 것이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봉투가격도 2007년도에 비해서 40원했던 것이 61원, 21원이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저희 구청의 예산으로 부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똑같이 재산세도 공동세화 되어서 예산도 많이 줄고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주민 원인자 부담원칙에서 주민한테 조금 어느 정도 더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봉투제작비 부담하던 것을 저희 구예산으로 부담을 그만하고 나머지 약 10% 정도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최소한의 운영비를 조금 보전해 주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올린 것이고 현재도 또 똑같이 서초가 서울시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강북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세금도 적게 내고 쓰레기처리비도 적게 낸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원성도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봉투 인상가격이나 처리비용 인상요인을 적절하게 분별을 해서 청소행정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더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정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 답변에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아주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요금 인상에 대해서 좀 우리 주민을 대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예민한 부분인데 지금 2007년도에 11%를 인상하고 이번에 또다시 23%를 현재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한 1년, 한 2~3년 안에 33%를 인상해도 현재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각 자치구의 가격표를 보면 그렇게 해도 현재 지금 우리 서초구가 제일 밑바닥입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맞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싸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분들도 인건비 내지는 여러 가지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마만치 주민들한테 오는 서비스의 질이 좀 약하지 않겠느냐? 또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그 업자분들을 데려다 교육도 시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교육으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생활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교육도 제대로 되는 것이지 우선 자기들의 생활이 급급한데 교육장에 온다고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하면 또 1년이나 2년 뒤에 또다시 올린다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올릴 적에 좀 넉넉히 올려서 뭐 2~3년에 한번씩 이것을 올린다고 하는 우리 금익모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상만 안 좋아지니까 뭔가는 좀 우리 구에서도 업자 측의 입장도 좀 생각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주민들 입장도 생각했을 적에는 매를 한번에 맞는 게 낫지 찔끔찔끔 맞으면 괜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원안 통과된다면 업자분들한테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비스의 질을 좀 높여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봉투는 20ℓ 기준에서 23원이었습니다. 23원이었는데 현재도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23원입니다. 이것 2007년도에 인상 안 했습니다. 사실은 주민한테는, 구에서 다 부담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95년도 23원을 지금도 23원 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인상분을 구에서 다 지금 대신 내 준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구에서 낸 돈은 그것은 주민 돈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2007년도에는 인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서비스 질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 그게 통과되건 안 되건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여기는 운영하시는 분들은 회의 소집해서 특단의 노력을 강조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그 내용하고는 좀 상관없지만 어떻게 보면 상관있겠네요. 우리 국장님! 여기 주민생활국에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죠? 며칠 안 됐죠?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이웅재 위원
그리고 우리 최과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런데 국장님이 어떻게 그 내용,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물론 입법예고 되었던 부분이지만 어떻게 시기적으로 부임하자마자 인상안을 두 개나 그냥 바로 올려서 이게 차라리 인상을 할 것 같으면 전반기에 좀 하든가 하지 오시자마자 하고 청소행정과장도 내용 파악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몰라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자료가 대개 미비해요. 지금 아까 우리 금익모위원님도 회의 때도 계속 지적하셨지만 이러이러하게 인상하게 되면 지금 기존 업체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를 갖다 놓고서 위원님들이 봤을 때 야, 이것은 정말 올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됐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타 구하고 비교해 놓은 것만 이렇게 놓고 해서 사실 판단하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많아요. 우리 국장님도 이 자료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 회의에 오시려고 그러면 더군다나 주민들의 혈세하고 지금 민감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반드시 이 가격 정도는 올려주어야지 이 사람들이 운영도 되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한다는 것을 그렇게 인식이 되고서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아, 이것은 해 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서도 이것 종이쪽지 몇 장 갖다놓고 지금 이래서 회의 한다는 게 참, 이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 자료 이 정도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사실 이것 갖고 판단한다는 자체도 사실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회의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좀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오늘은 그냥 뭐든지 다 인상하는 그런 회의 날 같습니다. 좀 씁쓸한데요, 당연히 얘기하시는 대로 인상 요인은 있다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2007년도에 11% 이상을 우리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년여 만에 다시 또 23%라는 폭이 큰 인상안이 올라왔는데 우선 2007년도 당시에 11% 올라가는 그 내용은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봉투제작비 인상요인이 생겼다, 그 당시에 PVC 등 석유화학제품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그럼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당시에 그 석유화학제품의 kg 단가라든가 또는 톤당 단가가 있을 것이고 현재 또 kg 또는 톤당 단가가 나와서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이웅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주셔야 돼요. 이게 없다 보니까 정말 막연한데 본위원은 이 부분보다 음식물 집하 용기 청결 조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법조문으로 해야 이게 된다는 것이 그 현실이 좀 서글퍼지기도 하는데 환경관련 업체들이 아까 오수·분뇨조례안 개정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꼭 뒤처리가 안 좋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현재 조례로 되니까 많이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2004년도에 이게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가지고 또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본위원이 적극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배경은 우리가 과거에 종량제봉투 안에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들어가던 것이 음식물 분리수거가 되면서 별도의 주민부담이 생겼어요. 가구당 1500원인가 하는, 그래서 올릴 이유가 없다,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이후에 2007년도에 똑같은 맥락으로 올라오는데 그때는 이제 명분이 없으니까 봉투제작비다, 이래서 올라왔었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에 국제시장의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당연히 올려야 된다, 해서 해 드렸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타 구와 비교도 비교지만 유가상승 등이 이제 주요 골자로 나왔습니다. 맞죠, 그 부분도, 그러면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이미 이게 전임 국장께서 다 검토해서 안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 종량제봉투가격이 인상된다면 음식물 처리비용은 그대로 동결됩니까? 여기는 운반비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주민의 입장을 또 구민의 입장을 헤아린다면 이것 상계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이종훈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지금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봉투가격이 인상된다면 음식물 수거요금은 인상 요인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종량제봉투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지금 음식물 수거 쓰레기, 음식물 수거는 우리가 대행업체에 하고 있고 우리가 주민한테 부담을 안 주고 우리가 대행업체에 구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지금 부담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국장님! 그 답변이 잘못되셨는데요. 1500원씩 각 가정에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원천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것 구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고 주민들이 부담해요.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지금 종량제를 인상하면 음식물은 별도로 인상을 안 해도 되느냐는 쪽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종량제는 또 종량제 처리하는 별도의 대행, 한 대행업체지만 별도의 인력이 있습니다. 장비도 인력도 별도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도 장비와 인력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조금씩, 별도의 처리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라 지금 현재는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를 통해서 받고 음식점은 스티커를 발부해서 그 업체들이 독립채산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구에서 또 처음에는 1주일에 3일만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매일 운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상당히 유류나 이런 인건비가 굉장히 큰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별도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운 위원
조금 더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별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못 하겠는데 업체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업체는 같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어떤 특혜랄까, 뭐 특혜라고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래도 많은 일을 한쪽에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용기 청결을 위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또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기를 음식물 처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뚜껑형이라고 그럴까요? 오픈형, 그것을 이제 페달형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여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선 주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좀 서운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많은 안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세세하게 과거에 270원에서 300원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비용의 요소들을 적나라하게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올리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수집운반비가 얼마이며 반입료가 얼마이며 봉투제작비가 얼마이고 또 판매이윤은 얼마인데 여기에 주민부담은 얼마가 된다, 아까 막연하게 주민부담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안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일단 당장 300원에서 370원이 된다면 20ℓ 기준으로 70원의 인상이라는 체감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자료도 없는 것이 좀 답답합니다.
해서 차제에 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 부담은 더 구민의 부담은 더 커질 것 같은데 좀 집행부 입장에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까지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은전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길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지금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세한 자료를 미리 못 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소에 대한 모든 운반이나 처리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서 주민부담금을 더 이상 안 올라가도록 저희들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 위원
페달형으로 바뀔 때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페달형은 저희 지금 상당히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셔서 주민 부담이 아니고 저희 구 예산으로 이번에 해서 예산 추경에도 상정을 했는데 구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서 아파트단지나 이쪽에는 보급을 해 줄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좋고요. 그러면 페달형으로 바뀌었을 때에 음식물 수거 쪽에는 어떤 용역이 더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그런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현행대로 음식물처리는 그냥 가도 되겠네요, 나중에라도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김동운 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염석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가격이 종량제봉투 얘기입니다. 무조건 싸다고만 좋은 것은 아니며 보다 철저한 분리수거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쓰레기양의 감소 등을 위해서라도 정책추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봐라,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로 그칩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라도 집행부는 우리 전문위원께 고맙다고 얘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료 하나도 제대로 안 주셨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내용 3쪽입니다. 세부사항에 보면 반입료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 다섯 번째 사항에 보면 반입료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송파·관악구를 비롯한 17개구에서 주민에게 일부분 부담시키고 있으나 우리 구를 비롯한 8개구에서는 주민 부담이 없으며 2008년 기준으로 우리 구의 반입료 부담액은 약 15억원에 달하고 있음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 반입료가 주민부담이냐, 아니냐? 그 반입료를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하고 주민이 부담을 하는 것하고 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반입료는 주민이 부담을 하는 구청이 있고 또 구 예산으로 부담하는 구청이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입료 납부하는 것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봉투 값에다가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인상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주민 봉투 값을 안 올리고 구 예산을 가지고 강남자원회수시설이나 일원 쪽으로 반입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것이 장단점이 많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
박옥주 위원
시행하고 있는 실제로 여기 나누어서 이 제5항에 보면 그렇게 주민 부담하는데 타구에도 구에서 반입료 부담하는 것에서 이렇게 사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일단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에 2008년에도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결국은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 구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바꾸어 말해서 보면 주민들한테는 우선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정책들은 시정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입료를 구예산에서 부담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봉투값에 포함시켜서 주민부담을 시키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이 어차피 예산으로 낸다 할지라도 주민으로 낸 세금으로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대신 내주는 것도 주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하실 때나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나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정책적인 판단이라 할지라도 주민들 다수가 느끼는 체감은 결국은 그 내용자체를 전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시간 얼마 없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1995년 종량제 실시이후 2006년까지 12년간 동결되었다가 2007년 5월 1일부로 11%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인건비와 유류비 등의 상승률을 감안하면 과도한 인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로 따지면 23%로 인식이 되어서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시킬지 그것 하나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쓰레기 봉투값이 우리 구가 싸다고 했는데 그래도 불법 무단 투기하는 곳이 많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강성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상안은 23%인데 실제로 300원에서 370원으로 70원이 인상합니다. 그런데 주민 일인당 계산하면 3860원에서 4790원 정도해서 일인당 약 930원 정도 인상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많이 발생한 것은 더 부담을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연 900원 정도라면 서초구 주민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단 투기문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CCTV도 설치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감시 반원도 투입을 하고 현재로서는 동에서 청소 인력들의 희망근로 인력을 통해 동에는 많이 배치를 해서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단투기는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염려되는 것이 봉투값이 싸도 뭐 쓰레기봉투를 아끼는 차원에서 어쨌든 불법 무단투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물론 쓰레기봉투 값이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불법 무단투기 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쓰레기분리수거를 잘해서 배출하면 분리수거만 잘 해도 봉투값이 너무 싸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주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38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서초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4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5일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수가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증가함에 따라 위원 추가 위촉을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민간복지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의 구성 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의 구성 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5월 2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모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구성과 역할은 별첨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협의체 위원수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써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여기 주요골자를 보면 제안이유를 우선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수가 증가됨에 따라 위원수를 늘리는 것이 주요골자 중에 하나지요?
대답 그냥 간단하게 질의 주고받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임양묵 복지정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예, 맞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 복지협의체가 위탁 수가 늘어났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위탁 수 늘어나는 그 내용보다는 지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관협력기구운영 효율화 지침 그 지침에 의하면 현재 운영중인 8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8개 분과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통합 서비스하고 장애인, 여성, 노인 그 다음에 청소년, 영유아, 자원봉사 고용 외에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부문의 분과를 추가로 구성해서 6대 서비스대상 하고 8대 서비스대상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이래서 인원수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렇지만 지금 인원을 늘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서 직접 일하는 분들은 아니고 협의위원들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그렇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
문은전 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늘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계시든 안 계시든 기존에 일들은 다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그런데 저희들은 분과별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이런 부문에는 실무분과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 부문의 인원을 증원을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방금 전 실무분과가 현재 8대 서비스, 6대 서비스 쪼개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교육 또는 문화 관련 분과를 우리도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한 구성으로 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현재 보면 2009년도 우리가 예산 신청하신 것이 총액으로 8872만원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분과가 늘어나면 예산은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명년도 것으로 예견해 본다면 ······.
위원장 강성길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원들 회의를 개최하고 그러면 위원 수당이 나가거든요,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회의를 개최할 때 참석하시면 7만원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5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회의수당을 책정을 할 때는 거의 다 약 8~90%를 정도를 회의수당으로 하는데 사실상 회의를 개최하다 보면 전원참석을 안 하시기 때문에 올해는 인원이 늘어나도 별도의 회의수당을 책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시행령이 바뀌기 전에 정수가 20명이었습니까? 그전에는 ······.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대표협의체 20명하고 현재 실무협의체 2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합해서 40명 실무협의체 종사자들한테는 회의 참석하실 때 5만원의 실비가 지원된다 그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좋은데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30명의 정수를 다 채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필요한 분야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분들만 하기 때문에 꼭 30명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김동운 위원
실무분과를 증설한다고 하셨잖아요, 증설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문화가 빠져 있으니까 하다보면 여기도 나름대로 정수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다만 몇 분이 배정이 되더라도 그러면 당연히 늘려야 되겠는데 현재 실무분과 몇 개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현재 실무분과는 8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 5~6명 정도만 더 늘어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되네요, 그런데 아까 실비보조를 해주는 것과 관련해서 회의 때마다 1년에 월 한 번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월 한 번에 안 하고 대표협의체는 분기별로 해서 연 4회하고 실무협의체는 격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때 참석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대표 회의 때 ······.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제가 통계자료를 뽑은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평균 참석하실 때 보면 약 15명에서 16명 정 도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2개를 합해서 보더라도 연간 10회 정도 회의를 소집하시는 것 같은데 5만원에서 7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열다섯 분이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요, 조금 아까 8872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회의 수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화해서 자료도 대충 내주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뽑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뽑지도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집행부가 성의가 없어요, 자료를 내주는 것에 상당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물론 의원들도 공부를 합니다만 정확한 계수는 몰라요, 자료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질의가 되고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건은 상위법이 변경했으니까 개정안을 통과하고자 여기 나오신 것 아닙니까?
부결시키려고 나오신 것 아니시지요?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안에 8872만원에 대한 예산 내역서를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향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 8872만원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민간합동 워크샵 운영비 보조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협의체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관내 협의체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구·동 관계공무원 약 80명에서 100명이 워크샵을 개최하게 됩니다.
상반기 때는 기실시를 했고요, 하반기 때는 1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두 번째 사회복지한마당 운영비 보조 2500만원은 저희들이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 2500만원 예산을 수립해 놓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보조 1988만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88만원이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가 있는데 이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대표 간사를 한명을 채용해서 저희 복지과에 두고 이렇게 대표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협의체 성과자료 제작 우수실무 분과 지원 해서 3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 위원
답변을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여기 관계된 내용이지만 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렸는데 이 부분을 질의 드렸는데 어떻게 한 부분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알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어쨌거나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고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준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는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3명)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강성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