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5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 현실화와 음식물 수거용기에 대한 청결유지 조치 명령의 신설이 주요 내용으로서 종량제 봉투의 인상률은 최저 22%, 가정용 50ℓ입니다. 가정용 10ℓ의 경우 최고 26.7%이며, 평균 23%대의 인상안입니다.
서초구의 종량제 봉투가격은 1995년 종량제 실시이후 2006년까지 12년간 동결되었다가 2007년 5월 1일부로 11% 인상되었습니다. 가정용 20ℓ기준으로 27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서울 25개구의 가정용 20ℓ 기준 규격 봉투가격은 2008년 10월 현재 평가 355.6원으로서 최고는 은평구와 강동구의 400원이고 최저는 서초구의 300원입니다.
참고로 이웃 강남구는 320원이며, 현재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격봉투의 가격은 수집 업체에 배당되는 수집운반비, 소각장이나 매립지 반입료, 봉투 제작비, 판매업체의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00원인 가정용 20ℓ의 가격은 수집 운반비 259원, 반입료 0원, 봉투제작비 주민부담분으로 23원, 판매이윤 18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투제작비중 주민부담금 23원은 1995년 규격봉투 제작단가로서 그동안 제작비 상승에 따른 추가부담분은 구의 예산으로 충당해 왔으나 제작비가 2007년에는 39.76원, 2008년에는 61.09원으로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에만 4억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반입료는 서울 25개 자치구중 강남, 송파, 관악구를 비롯한 17개구에서 주민에게 일부분을 부담시키고 있으나 우리구를 비롯한 8개구에서는 주민 부담이 없으며, 2008년 기준으로 우리구의 반입료 부담액은 약 1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20ℓ의 인상액 70원 중 30원은 수집운반업체의 수집운반비 인상분으로서 그동안의 인건비와 유류비 등의 상승률을 감안할 때 과도한 인상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40원은 봉투 제작비 중에서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8년 결산검사시에 구의회에서 제작비를 봉투가격에 포함시키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안 제4조의1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결유지 조치 명령의 대상은 소형 음식점으로서 서초구 관내의 3250개 업소가 있으며, 민원발생 해소와 2009년 음식물 수거용기 관리 책임실명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수인성 질병 예방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청결 명령제의 시행은 이들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수거용기의 청결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가급적 계도 차원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량제 봉투가격 내용인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은 금액 자체는 타자치구의 수준과 비교할 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나 종량제 시행이후 12년간 변동이 없다가 2007년에 11%를 인상한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23%를 인상함으로써 주민들이 부담을 느낄 우려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규격봉투 제작비와 매립지 반입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판단되며,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우리나라의 쓰레기 배출량이 아직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규격봉투의 가격은 단지 싸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며 보다 철저한 분리수거의 정착과 쓰레기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한 정책추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반입료도 전액 주민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