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2009년 6월 11일 강성길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있는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사항과 동법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동법 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의안의 발의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번에 있는 예산조치로는 회의참석 수당의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해당 없습니다.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근거 및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령 등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상위 조례 등에 위배되거나 상충되지 않으며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민간투자사업이 큰 역할을 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민간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업추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도 민간투자사업이 어려운 재정여건과 장래 주민의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추진절차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도화하려 함은 구 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원활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구성은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제명 조문의 형식, 체계자구 용어 등은 법령 기준 등에 맞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동 조례가 실현하는 동 사업의 추진 절차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입법취지와 본문의 규정범위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지자체의 책무, 민간 제안사업과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투자사업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동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시설 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며 안 제6조는 동법시행령 제4조 9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15명 이내로 구의회 의원 2명,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기능, 의견청취 등의 규정으로 관련법규 내용들과 부합하다고 사료되며 구청장은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의견청취와 민간제안 부분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제1항의 의거 의견청취한 민간투자사업이 실시 협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의견청취 요구서를 접수한 의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기본내용 등 8가지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자칫 생략하기 쉬운 절차와 검토의 과정을 부여함으로써 고시 이전의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나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의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는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의회의 의견청취가 완료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협약을 체결·변경할 경우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전보고 부분도 민간투자사업 규모 및 난이도가 높고 효과성 등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공개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부터 17조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 회의록 작성 및 위원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데에 대한 수당 등의 규정으로 적법하게 구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 및 이유는 적합하며 구민의 입장에서는 동 사업 등은 막대한 재정부담이 요구되고 사업규모나 난이도 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 시행 여부 이전에 철저한 분석과 검토는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