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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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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0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07월 0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7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6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7인발의)
10시 05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김동운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대표 발의자가 동료 의원인 강성길의원인데 현재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다른 조례 하나를 상정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관계로 공동 발의자인 저 김동운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제2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3조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휘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의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행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를 신고기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신고방법을, 제9조는 보상금 지급제외의 경우를, 제11조는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1조, 제53조, 제73조의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2009년 6월 11일 강성길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있는 참고사항 중 관련 법령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동법 제51조 친절 공정의 의무, 동법 제53조 청렴의 의무, 동법 제73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가 되겠습니다.
나. 예산조치로는 2009년도 추경 또는 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및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초구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부조리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이루고자 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형식 및 체계 등은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입법목적 및 취지, 형식적 체계 자구 등은 적절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주요 용어의 정의로 “공무원 등”과 “부조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 관련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신고방법을 자세히 기록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신고사항의 처리 및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및 처리기한을 규정하였고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부분으로 지급방법 등은 적정하며, 별표에 있는 보상금 지급기준 등은 예산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또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에는 5단계로 세분하여 보상금지급액수를 100만원 이내부터 500만원 이내로 정하고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에도 추징·환수액을 5단계로 세분해서 보상금지급액도 500만원 이내로 하였으며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는 3단계로 세분하여 보상금지급액을 50만원부터 200만원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신고보상금의 지급 제외 사유가 잘못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신고자와 조사에 도움을 준 자의 신분과 신고·진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주민과 공무원 등이 그 부조리를 신고할 시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 판단되어 적정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주민 및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익적 참여, 많은 주민들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행정을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은 부조리의 사전예방과 청렴도 향상에는 기여하는 면이 많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 등이 마땅히 준수해야할 청렴의 의무를 주민들에게 보상금이라는 대가를 지급하며 부조리를 근절하려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신고자의 철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내부 신고의 장려가 자칫 개인적 이익을 위한 신고의 남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반부패 추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공공기관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경쟁적 시책들을 눈여겨 볼 때 이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취지에도 부합하고 서초구의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의 보상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금품수수라든지 향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한 가지 정책을 잘못 집행함으로써 구 재정에 엄청나게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곡동에 있는 공동부락시설 그 부분하고, 태안이라든지 횡성연수원 같은 것 물론 우리 구민들의 휴양소로 쓴다든지 청소년수련원으로 쓴다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안은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구에 엄청난 재정적인 그런 부담을 주는 행위 이 정책 잘못자에게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잣대로 이것을 감사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길
박인선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의 각종 정책 예를 들자면 내곡동 관계라든가 태안·횡성연수원 이런 정책 관계를 추진해서 현재 현실적으로 구 재정에 굉장한 손해가 있을 경우에 감사과에서는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이것을 손실에 대해서도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향후에 더 나은 복지정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하나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되어야 되지 현실적, 현 지금 시점에서 그것은 손해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지난번에 2008년도 결산검사시에도 해당 국장께서나 과장께서도 이 정책은 너무 의욕적인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는 답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담당관에서는 즉석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잣대를 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될는지 모르겠지만 담당관께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체 회의를 해서 다음 금년도 행정감사 때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인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자치구도 한 12개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11개 지금 조례 운영 중인 데는 11개인데 실례로 예산이 지금 어느 구는 편성이 되어 있고 종로구, 광진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는데 실지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그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이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조리 신고 보상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1개 자치구가 지금 보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서울시 포함해서 12개 서울시의 단체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11개 자치구에 신고된 실적 건수가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여기 지금 강남하고 종로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은 금년도 제정되었고 종로는 작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 안 되어 있고, 그럼 좀 말씀을 정리하자면 지금 이제 그 예산 미편성된 데는 아직 이제 조례 제정이 이번에 되어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 다른 데는 몇 년씩 된 데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신고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네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예, 맞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시고 여기 조례안에 내용을 보면 제4조에 보면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그랬는데 요즘 시대가 지금 엄청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 지금 한 행위를 5년씩 이렇게 하면 누구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금품수수나 향응 받은 사람들이 이게 5년 동안 이러면 좀 너무 길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제 생각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실 때 이 조례 조문 검토를 지방자치법 제73조의2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고려해서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73조2의 징계사유시효를 보시면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이 사항이 이제 ······.
이웅재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이 기한은 우리가 그 조례로 또 단축시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얘기네요? 상위법에 따라서 ······.
감사담당관 박인선
상위법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만드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인데 우리 자체 조례는 기한을 예컨대 한 3년으로 당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박인선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웅재 위원
가능은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인선
예.
이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이것을 조례를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 자꾸 불신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업무에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신고하는 것은 스스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안 하면 제일 좋겠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감정을 갖고 신고할 경우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문은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언론에 보도되었든가 외부에서 이미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이 이제 여론 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내용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적인 감정 이런 게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면 60일간의 조사기간을 의원님들이 주셨더라고요. 그 기간을 장기간 주신 것은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고했다고 해서 바로 보상금 결정이 되거나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그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 집행부의 간부님들 현안회의라든가 여러 가지의 장치를 만들어서 정확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신고를 한 사람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또 억울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적인 감정이 끼어서 또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60일간 기간을 두었다지만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불신의 시대가 아닌 서로 신뢰하는 그런 시대로 이끌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신고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당하는 분들에게 잘해서 이런 것으로 보상금이 안 나가는 좀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그 부조리 자체를 근절하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어서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준하는 이제 이 제안설명서 내용대로라면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시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박옥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조례 내용과 지금 의원님들이 여기 발의하신 내용하고 큰 이견적인 조문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이제 서울시는 보상금 최고액을 지난 5월 28일 일부개정을 해서 20억까지 주는 것으로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지금 지난해 그러면 서울시의 발생 건수 기록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인선
자치구 11개구는 현재까지 발생 건이 없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99년도 제정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51건에 511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런 결과는 어차피 어떤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맞추어서 그것 때문에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다소 또 보상금의 어떤 그런 차액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신고자들이 서울시로 신고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방금 전 대표발의자이신 우리 강성길의원께서 타 상임위원회에 발언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대신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 질의를 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안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역시 가장 좋은 것은 공직사회에 청렴도를 큰 덕목으로 아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람이다 보니까 역시 또 어떤 유혹에 자칫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늘 외줄타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이라는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갈음하는 예이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내부자 신고 관련해서 특히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부분이 요소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그간에 직무를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한 예를 밝혀 주시고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러한 상황을 대처하셨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듣고서 다시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김동운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감사담당관 박인선이 감사업무를 종사하면서 내부신고라든가 이러한 사례가 있었나,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서초에 감사담당관으로 한지는 1년 좀 넘었고요, 본청 감사과에 한 4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 5~6년 되는데 5~6년 동안에 그러한 사례를 신고 접수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 다행이고요. 다만, 본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 보상금의 과다를 떠나서 이러한 것이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지적하셨듯이 신고의 남발로 인해서 자칫 본연의 업무가 위축된다면 이 또한 우리 자치구를 이끌어가는 공직자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소가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해결해 나갈 복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인선
김동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내부 신고자라든가 각종 신고에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불미스러운 신고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신고라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남의 얘기를 듣고 본인이 직접 확인 안 된 사항, 이런 신고도 있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는 물론 그 주변에 연관되는 모든 사항을 확인해가지고 나름대로 세 번까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조사방법을 하고 이 조례를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를 하고 타구청의 운영 사례라든지 본청 운영사례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감사담당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이나 국가 감사기관이나 모든 것이 감사기법은 아직도 전근대적이지 않느냐 접근 방법이, 예를 든다면 어떠한 모종의 일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접수가 됩니다. 일단은 그 접수된 내용이 언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외부에 노출이 된 상황에서 구두 조사가 시작이 돼요. 혐의가 무혐의로 처리가 된다하더라도 지목된 당사자의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부분은 형편없이 되거든요. 여태껏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라든가 정치계 언론계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봐도 그러한 경우에 본인의 명예가 복원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렇다고 신고자는 신고자의 관점에서 나름대로 의문점이 있어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인선
하나의 위원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무협의가 되었을 때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면감사 외에 각종 정보에 의한 조사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 누설에 대해서 최고로 굉장히 확인을 하면서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절대 그것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는 직원이라든가 제 자신도 옆에 있는 직원이 어느 분을 조사하더라도 옆 직원이 모를 정도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제가 과장님이 철저하게 하신다는 것을 못미더워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철저하게 하시지요. 다만 이 정부에서도 반부패추방 정책 등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거 10여 년 전 정부 때 생겨난 그런 용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차량 운전자들이 신호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교통 위반을 할 때 파파라치라고 하나요, 사진 신고를 할 때 그 당시에 부작용 경험하셨지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예,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언론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상당했습니다. 이것 오죽하면 그런 제도를 철회했겠어요, 이런 부분도 자칫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에 과태료 얼마 내는 것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한 개인의 인격체가 결국 인격이 상실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반부패 추방법이라든가 이 등등으로도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무 담당관께서 박인선 담당관께서 그간의 경험으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장점 단점을 한꺼번에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우선 장점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장점으로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어떤 행정을 할 때는 의지라든가 어떤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렴한 서초를 구현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해서 우리 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며 일단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이것을 발의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신고를 그러니까 정확히 확인도 안하고 신고했을 경우 명예 훼손이라든지 이러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운 위원
하여튼 진솔한 답변 고맙고요. 본위원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운위원님께서 잠깐 짚으신 부분인데요. 지금 그 전에 파파라치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도 왜 무슨 이런 것 보상하는 것 있었잖아요. 사진 촬영해가지고 교통 유턴하는데 이런 데 나중에는 순수한 의미로 안하고 전문가들이 이제 사진 촬영하듯 이렇게 갖다 놓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금 그런 보상금 지급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 뒤에 서브해 주신 분들이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보시죠.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받아가지고 검토하시고 그 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생각이 안 나는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
김동운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강성길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선 담당관님께 예산 확보에는 무리가 없겠지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예산 확보는 이것이 사건 발생하면 금년도에는 예산을 전용해서 하는 방법 ······.
김동운 위원
전용해서 하겠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잠깐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지금 ······.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 반대토론이에요? 찬성토론이에요?
이웅재 위원
우선 수정안을 냈으면 해서 토론을, 우선 지급대상을 말이지요, 보상금 지급하는 대상을 일반시민으로 하고 공무원끼리는 못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4조에 행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를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의 수정안 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옥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어차피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자체는 의미가 공직사회의 어떤 깨끗한 이런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온 현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방금 질의시간에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내용 중에 우리 소위 말하는 내부자, 공직사회 공직에 계신 분들 이분들은 보상금이 없어도 공직에 계시고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되 공직자 신분인 분에게는 보상금이 나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취지로 아까 질의를 드렸고 그렇게 답변도 받았습니다.
해서 수정안을 낸다면 공무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토론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웅재 위원
발언권 좀 주세요.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 가만 계세요. 본인이 수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라고.
재청 있습니까?
이웅재 위원
처음에 내가 수정안을 냈고 그다음에 박옥주위원님은 찬성토론을 한 것이고 김동운위원님은 또 다른 수정안을 냈으니까 제 안서부터 제 안은 김동운위원님과 같은 안이면서 이 행위기간까지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세요.
이웅재 위원
회의진행을 똑바로 하셔야지 내가 발언 들어가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회의진행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얻으셔 가지고 해야지, 회의와 관련되면.
이웅재 위원
발언권을 안 주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길
무슨 발언권을 안 주었어요? 무슨 발언권을 안 주었다고 그래요?
이웅재 위원
회의진행을 똑바로 해야지, 정회를 ······.
위원장 강성길
무슨 회의진행을 똑바로 해!
김동운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본 안건에 대해서 이웅재위원께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웅재위원이 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김동운위원님께서 또 수정안을 냈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수정안을 냈던 이웅재위원의 수정안은 재청이 없고 김동운위원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김동운위원님께서 수정안 내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성길위원장, 문은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6인발의)
10시 57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제안사업이 장래 주민의 재정 부담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원활한 민간투자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민간제안사업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을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회의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는 구청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 부분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및 제6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2009년 6월 11일 강성길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있는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사항과 동법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동법 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의안의 발의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번에 있는 예산조치로는 회의참석 수당의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해당 없습니다.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근거 및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령 등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상위 조례 등에 위배되거나 상충되지 않으며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민간투자사업이 큰 역할을 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민간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업추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도 민간투자사업이 어려운 재정여건과 장래 주민의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추진절차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도화하려 함은 구 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원활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구성은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제명 조문의 형식, 체계자구 용어 등은 법령 기준 등에 맞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동 조례가 실현하는 동 사업의 추진 절차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입법취지와 본문의 규정범위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지자체의 책무, 민간 제안사업과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투자사업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동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시설 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며 안 제6조는 동법시행령 제4조 9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15명 이내로 구의회 의원 2명,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기능, 의견청취 등의 규정으로 관련법규 내용들과 부합하다고 사료되며 구청장은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의견청취와 민간제안 부분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제1항의 의거 의견청취한 민간투자사업이 실시 협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의견청취 요구서를 접수한 의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기본내용 등 8가지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자칫 생략하기 쉬운 절차와 검토의 과정을 부여함으로써 고시 이전의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나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의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는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의회의 의견청취가 완료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협약을 체결·변경할 경우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전보고 부분도 민간투자사업 규모 및 난이도가 높고 효과성 등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공개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부터 17조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 회의록 작성 및 위원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데에 대한 수당 등의 규정으로 적법하게 구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 및 이유는 적합하며 구민의 입장에서는 동 사업 등은 막대한 재정부담이 요구되고 사업규모나 난이도 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 시행 여부 이전에 철저한 분석과 검토는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금익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다른 구에도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가 한번 ······.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성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제정되어 있는 데는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4개구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계속하십시오.
금익모 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4개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현재까지 4개구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청취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이것이 생긴 지가 별로 안 되어서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금익모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규제를 한다는 이런 인상은 없겠는가 이런 것이 의심스러운데,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이것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고시를 할 때 사전에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규제 차원이 아니라 토론과정을 거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익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금익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1시 09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공유재산의 관리 이용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공공 복리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4조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 계획에 관한 것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 주관 부서를 두어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을 제5조는 1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무 제안서를 제출한 참여 감정평가업자 중에서 감정 평가업자 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선정한다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7조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서초구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에 설치한다는 것과 제16조는 불성실 감정평가 업자에 대한 재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2009년 5월 27일 강성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쪽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초구 관내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제반 제도와 선정 기준을 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위원 운영계획 수립과 선정 기준 등을 법제화하여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조의 감정평가업 사업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추정 감정평가금액의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계획의 감정평가업자 순서에 따라 순환 선정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제안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 중에서 감정평가선정위원회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의 위원으로 하였으며, 관계법령 위반 및 불성실 업자에 대해 1년간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공정하고 신뢰 행정을 실행할 수 있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토지나 건물이든 매각하고자 하거나 매입하려고 할 때 지금 현재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의 우수감정평가법인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제가 몇 전인가 봤을 때는 40개 정도인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보통 순환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저희 지역구라든지 어떤 물론 의원님은 개입하면 그렇겠지만 어떤 경우는 아는 감정법인도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모르는 데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순환으로 돌다보니까 나는 어느 법인이 예컨대 조금 저쪽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순환되니까 그냥 맡기게 되어서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조례안대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다보면 본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느 감정법인을 했으면 한다 하면 여러 법인이 있는 가운데 선정위원들이 실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법인에 대해서 결정권을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10명의 위원의 위원들이 사실 많은 감정법인이 있는 가운데 선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랬을 때의 부작용 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 너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먼저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감정 평가사 평가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법에 2인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매각, 교환 각종 여러 가지 취득과 매각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법 규정에 의해서 2인 이상 반드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환 지정 방법 이 사항은 솔직히 현재 취득하는 부서가 12개과에서 지난 2007년에서 9년까지 현재 12개과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평가 물량이 그런데 순환 지정이 사실 각과 별로 하다 보니까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순환지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9일자로 운영방침을 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벽하게 순환지정은 현재 못 되고 있고 각 해당 부서에서 그때그때 매수나 매도가 발생할 때 2개 업체씩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선정위원회 구성 이 방법은 솔직히 위원이 위원장을 부구청장님이 맡으시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 위원구성은 구의원님, 교수, 변호사, 관련공무원 보상관련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위원의 업체선정 과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 염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할 때 원만하게 오해가 없도록 잘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조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문은전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7조에 보시면 7조 5항 2번에 보시면 위원 구성 중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평가 및 보상업무 관련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공인회계사가 지난 7월 6일날 부동산정보과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공인회계사는 감정평가 업무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대신 공인회계사 자리에 감정평가사를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지난 7월 6일날 부동산정보과부터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계속 하실 거예요?
이웅재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관련법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하고 제30조하고 공익사업을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공유재산물품관리법도 있는데 관련법이 이런 규정에서 해당 지자체나 광역이나 이런 데서 조례로 위임해서 하라는 따로 정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입니다.
현재 별도로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하라 마라 ······.
이웅재 위원
없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류시용
재량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
이웅재 위원
재량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덜 하신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서초구에 감정평가업자가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리고 또 말씀 중에 감정을 하는데 12개 국·과에서 감정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재무과에서 모든 감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주시고 답변 이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관내 감정평가법인의 등록 수는 지난 6월말 현재 24개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2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과에서 취득매각 발생이 됩니다마는 이 업무 자체가 공물법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컨트럴하고 총괄하는 것은 맞습니다.
총괄해서 자기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계속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각 국·과에 12개과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모든 매각이라든지 견인이라든지 모든 재산이득에 대한 업무는 재무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일관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의를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요즈음은 토목과에서 어느 도로를 매각해야 되겠다고 할 적에는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목과 자체에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각과 12개과에서 전부 매각 내지는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죄송합니다.
잠깐만 ······.
위원장대리 문은전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현재 순번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도로관리과에는 보상 관련 업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는 특수하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과는 발생건수가 아주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각과 별로 하는 재무과에서 컨트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완전하게 운영을 통일성도 기하고 어느 과든 그런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례가 제정되면 완벽하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각과에서 하는 것을 조례가 제정되면 모든 업무를 재무과에서 컨트럴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러면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했다고 자인하시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진작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라고 하는 후회스러운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강성길의원께서 이것을 조례를 발의하시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것을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미리 알아서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가만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다든지 아니면 복지부동 한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입법례가 아주 일천합니다. 이 관계는 사실 우리 업무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입법례 자체도 금년 1월 10일날 이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고 2월 9일날 부천시에서 조례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제정한 바가 없고 해서 이를 계기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잘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자를 순환 지정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현재 재무과에서 하는 그러한 업자 순환하고 또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업자를 순환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도로관리과는 도로관리과 나름대로 24개 업자 중에서 순환해서 감정평가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계속 답변하십시오.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입니다.
현재는 24개 등록업체 중에 법인 중에서 도로관리과는 도로관리과 독자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순번을 그렇게 위배하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재무과에는 여태까지 금년도에 1건도 없었습니다. 재무과에는 발생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데 차후에는 이 조례가 마련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도 컨트롤하겠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면 통일성을 기해서 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감정평가업체 명단을 가지고 순번대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관리과의 경우는 보상업무가 많아서 재무과에서 방침으로 정한 24개 업체의 명단을 같이 쓰면서 자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지정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순번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과 아닌 부서는 감정평가 할 건수가 많지 않아서 재무과로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정해진 순번대로 지금 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재무과로 의뢰를 하던 도로관리과에서 자체로 하던 간에 한 명부를 가지고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던 것은 이제 조제를 제정하면 이 명부를 말하자면 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심의위원회가 관여하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감정평가법인 명단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또 나중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엄격하게 운영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감정평가업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감정평가기준에 의해서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감정평가법인에 맡겨도 그 오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차가 크다면 그 평가법인들이 자체의 어떤 단체를 통해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벌칙을 부과받기 때문에 일반기준을 위배해서 과다하게 오차가 나지는 않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일상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까지 굳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여를 하게 되면 조금 요즘 위원회 설립을 좀 억제하고 있는 정부의 지침 등을 볼 때 조금 다른 데서 만들지 않는 것을 아주 우리가 먼저 하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조금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다만, 이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셨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조금 전 국장께서 지금 이 검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어쨌건 우리 투명하고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존경하는 강성길 위원장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본위원도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좀 염려가 되는 게 이제 어떤 그 선정기준에 있어서 그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히려 악법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도 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 지금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에 준하는 확실한 어떤 무슨 전문위원들로 구성을 하셔서 이것을 좀 선정 구성하는데 있어서 좀 깊이 심도 있게 그 위원들 평가를 좀 깊이 판단을 하셔서 구성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답변 필요합니까?
박옥주 위원
답변 주세요.
위원장대리 문은전
류시용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위원회가 10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되고 그래서 아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제 운영에서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추가 ······.
박옥주 위원
혹시 우리가 어떤 이 사업이나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많은 위원들이 또 참여를 하고 알게 됨으로 해서 정보 유출로 인한 어떤 피해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서초구에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
재무과장 류시용
이 업무 자체가 대단히 난해하거나 뭐 또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럴 소지가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전문가에 맡겨서 다만, 우리 구유재산을 취득 또 매각할 때 그때에 가액을 정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이지 기타 어떤 사견이나 부정적인 요소가 개입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이 지금 상정됐다는 이 자체가 만시지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 질의답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정말 순번제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뭐 속된 얘기로 나누어 먹기 이렇게까지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좀 그 어떤 답답함을 느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강성길의원께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본위원이 많은 부분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또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 제7조 제5항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구성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 주셨는데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평가 및 보상업무 관련 전문가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방금 전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공인회계사가 감정평가업무와는 무관하다 해서 이분들은 배제하고 감정평가사로 명시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 자체가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가 되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와도 되겠는지? 예를 들어서 차라리 공인회계사만 그냥 삭제하면 어떻겠는가? 그 심의위원 업체 선정을 하는 심의위원회까지 들어올 이유는 없거든요, 감정평가사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무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장대리 문은전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감정평가사가 위원으로 타당하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흔히 쓰는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만 사실 어느 업무를 이해하고 추진하려면 사실 그 분야에 물론 편견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정통하시고 해박하신 분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 내지 업무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한번씩이라도 말 한마디로 걸러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관료들이 직업 관료들이 적어도 입사하면 제가 한 40년 가까이 공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안이랄지 모든 매사의 업무 이해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대처능력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 조례가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 조례는 대개 그 분야의 전문가, 또 대학교수, 여러 가지 상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도 관련 공무원도 심지어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넣어도 별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계속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동운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중에 그 어떤 전문가적 입장의 접근, 공감을 합니다만 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당사자들 그 평가법인 또는 평가사 자체도 나름대로 부담을 가질 거예요. 본인도 한 몫 하려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문제가 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외부의 시각으로 볼 때 바깥의 시각에서 볼 때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굳이 어떤 전문가적 노하우를 결합시킨다면 본업에서 은퇴한 평가사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조항으로 좀 바꿔봐야지 감정평가사가 여기 들어와서 그 업체 선정을 하고 본인 업체도 선정이 되고 이래서는 뭔가 격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저희 재무과장이 다른 부서에서 보내온 의견을 전달해 드렸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조문에 공인회계사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을 활용하면 다른 전문가들도 포함시킬 여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위원님들께서 자구에 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좋고요.
발의하신 우리 강성길의원님께 이 공인회계사 다섯 자를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까?
강성길 의원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답변하십시오.
강성길 의원
자, 존경하는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꼭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집행부 안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
강성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종사자 중에서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지 공인회계사가 반드시 들어가고 그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김동운 위원
당연히 강제조항은 아닌데 ······.
강성길 의원
그다음에 제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 위원장께서 발언권 주시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지금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어떻게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하는데 감정평가사가 들어간 게 집행부 측은 맞다고 얘기하는 것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안 해도 되는 게 꼭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된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해서 하면 임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삭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강성길의원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꼭 공인회계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인회계사 등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고, 집행부 의견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는 업무하고 좀 무관하다, 이래서 빼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류시용
예.
김동운 위원
공인회계사 등이 들어오는 것이 객관성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감정평가사보다는, 업무는 모른다 하더라도 ······.
위원장대리 문은전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모든 매사가 양면성이 있듯이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공인회계사 부분도 우리 감정평가에 또 보편적인 좋은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감정평가사 역시 아마 좋은 식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그 수정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의 확답을 받고자 해서 했는데 방금 전에 우리 김현식 국장께서 공인회계사 등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간다면 무방하겠다는 집행부 의견이기 때문에 그건 답변 된 것으로 알고 본위원이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지금 선정위원 구성을 놓고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본위원의 어떤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고문 격으로 분명히 전문가는 참여를 어떤 혜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혜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문 격으로 참여를 시키든지 아니면 선정이 되신 위원은 거기서 어떤 선정업체로서의 거기서는 참여를 안 하든지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입니다.
우리 조례 제15조에 보면 ······.
(장내소란)
위원장대리 문은전
조용히 하세요.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하십시오.
재무과장 류시용
우리 조례 안 제15조에 보면 불성실 평가업체는 제외하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잘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국·과장께서도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예컨대 감정평가금액이 산술평균 내서 만약에 100억이 평가되는 금액이다 하면 그 평가법인에 우리 구에서 얼마 줍니까? 보통 100억 기준이다, 10억이면 얼마이고 그 금액 나가는 비용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문은전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입니다.
이 수수료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게 얼마예요?
재무과장 류시용
추정가액에, 평가액의 최고 제가 이제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
이웅재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죠.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은 최고 얼마이고 최저는 얼마예요? 보통 수수료가 0. 몇%다, 1%다,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류시용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
이웅재 위원
그런 것은 꿰차고 계셔야죠.
재무과장 류시용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율 체계가 5000만원 이하까지는 15만원, 그다음에 5000만원 초과 5억까지는 10만원 × 0.9 × 또 플러스 10만 500원, 그다음에 그러면 50억에서 100억까지는 평가액에 × 7, 그다음에 또 0.9를 × 플러스 73만원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사 300억을 평가했다 할 경우에 수수료가 한 2000만원 이상을 상회하는 그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웅재 위원
300억 했을 때 2000만원이다,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네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큰 대단위 공원이라든지 크게 이렇게 갈 때는 보통 지자체나 광역 이런 데에서는 단위가 수백억대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말이지요, 이것이 꼭 필요한 조례일 수 있고 사실 불필요한 조례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이지요. 지금 24개 업체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이 24개 업체를 이제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이냐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류시용
예, 우리 안을 보면 100억 이하는 연초에 위원회에서 순번을 이렇게 정해주시면 이런 순으로 가자, 그리고 특수하게 100억 이상 추정가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기존에 순번을 지킬 수도 있고 아니면 특수하게 되니까 ······.
이웅재 위원
아까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가 이것이 순번을 제대로 지킨다 그러면 법인 감정 평가법인이기 때문에 A라는 땅을 놓고 감정평가하는 금액이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다는 이야기이지요. 다 뭐 그런 것을 놓고 그냥 이 회사가 옳은 회사이냐 아닌 회사이냐만 어떤 기준만 놔놓으면 그 24개 업체에만 들어오면 순번대로만 돌아가면 그러다가 사실 어떤 기준에 떨어진다 할 때 그 업체 떨어뜨리고 새로운 업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그런 것이 사실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순번대로 제대로 돌아간다고 놓고 보았을 때는 이 조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이고 사실 지금 아까 도로관리과처럼 임의대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냥 정하고 어떤 업체를 정했던 데를 조금 지나서 또 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사실 제대로 돌아간다고 놓고 보았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반대의견 내신 부분도 타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순번대로 돌아가고 감정평가법인도 옳은 법인이고 다 24개이고 30개이고 제대로 된 법인체이고 평가금액도 거의 같고 하면 순번대로 돌아가는 것대로 하면 선정위원회 굳이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재무과장 류시용
이 조례 제정 취지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이에는 사실 운영이 100% 원활하게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지는 없습니다.
이웅재 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 선정위원회가 지금 24개 업체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그런 어떻게 보면 24개가 투명하고 제대로 된 법인이라고 그러면 이 회사를 감정법인을 이 24개 업체에다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사실 선정하는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서 예를 들어서 나누어 먹기 형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이 선정위원들은 지금 여기 지금 아까 300억할 때 2000몇 백만 원 그 기준이, 그 계산이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선정위원들이 괜히 로비의 대상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단 이야기이지요. 잘 돌아가고 있는데 괜히 선정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또 선정하고 하면 그 선정위원들이 감정법인들이 이번에 아, 선정위원은 누구이니까 우리 업체가 이번에 감정 평가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정위원들 리스트 뽑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어떻게 로비대상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1000억이다 2000억이다 큰 것을 하게 될 때는 괜히 순환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안 끼어도 되는데 거기 구의원이고 누구고 예를 들어서 들어가게 되면 괜히 저 사람들 우리가 이번에 따야 되니까 그런 위험 소지도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이.
재무과장 류시용
그런 폐단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지금 우리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혹시 선정위원들 선정 위원 재임기간이 혹시 몇 년, 그것은 안 들어 있지요. 그것을 정해 놓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자동으로 2년이에요, 아직 파악을 안 해보아서 ······.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입니다.
12조에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
위원장대리 문은전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2년 물론 어떤 이 조례안과 감정평가위원에 준해서 자격이 충분히 그동안에 활동이나 모든 것이 한 2년 후에라도 높이 평가가 되었을 때 재임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답변하세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여기 의원발의 입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의견만 물어봐 주시고 자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한테 필요하시면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됐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15조에 혹시 적용이 된 그러한 24개 업체가 있었는지 자료 주시고요. 감정평가 업자 순환 선정에 대해서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금년도에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도로관리과에서 주로 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가야병원을 감정했는데 가야병원의 감정업체가 어느 업체이고 또 감정 평가가 얼마이고 또 수수료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류시용
예.
최정규 위원
저는 답변보다도 자료로 내주세요.
재무과장 류시용
한 말씀만 ······.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재무과장 류시용
현재 최정규위원님 마지막 질문에 가야병원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최정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다 자료를 낸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재무과장 류시용
그것은 추정가입니다. 공시지가 대비 통상 1.5배더라 ······.
최정규 위원
추정가는 어느 누가 추정으로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류시용
공시지가 대비 공시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확정된 숫자이니까 1.5배 추정한 사항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추정가를 매긴다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두 가지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성길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 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약간의 또는 어느 정도 지난 일을 반성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 재무과 또는 아까 도시계획과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감정평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많은 물건에 대한 또는 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선정된 기존업자를 순번제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감정평가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발의로 감정평가 업체 선정안이 상정되었는데 집행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사실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예가 있는데 서울에는 서울시와 각 구에서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문적인 분야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순번을 제대로 지키면 잘 돌아갈 수 있는 일인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금액을 가지고 어느 금액 이상이면 심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 뭐라고 할까 위원회를 또 더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 부담이 되어 가지고 반대의견을 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잘, 알겠고요. 왜 이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그간에 집행부가 집행부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그 효과가 과연 공공의 효율성이 있었느냐고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지금 도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우리 의원들이 이런 조례안을 내겠느냐, 이점을 깊이 반성해 주시고요. 이 시점 이후로 하여튼 공정한 재산관리, 재산취득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성길 의원
위원장님! 제가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의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서 이 조례안의 별도 보충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성길의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이 서초구 감정평가 업체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에 서초구의회에서 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를 활동하면서 감정평가 순번대로 지금 한다고 했는데 두개 업체 선정은 했어요.
순번대로 안한 것이 지난 3년 동안 자료를 받아보니까 30여건을 순번대로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조례안 7조 5항 중에 위원 대상자 중에 그것은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반드시 공인회계사가 들어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련 종사자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양재동 포도밭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평가업자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너무 과대한 평가를 했다 고 해가지고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재평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또 두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더 감정평가액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실제 매입은 얼마 했습니까? 평가액보다 엄청난 차액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성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4명)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감사담당관 박인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재무과장 류시용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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