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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07월 0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익봉 행정지원국장께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강성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41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추경예산안은 여권업무수행 국고보조금 1억 891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030억 1912만 1000원 대비 60억 6959만 6000원이 증가된 예산총액 1090억 8871만 7000원이며, 부서별로 증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1억 7921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문화행정과는 56억 869만 6000원, 홍보정책과는 1억 7400만원, OK민원센터는 1억 76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749억 6149만 2000원 대비 1억 7921만 3000원이 증가한 751억 4070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구청사 소규모공사 1억원, 구의회 3층 리모델링 공사 2억 2000만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시비보조반환금에 따른 790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기관공통 인력운영비 총액인건비가 기 편성된 국비 지원 확보로 1억 4869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문화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255억 5603만 6000원 대비 56억 869만 6000원이 증가된 311억 647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가로기 게양 용역 1244만 1000원, 반포어린이도서관 부지 매입 및 설계비 52억 4846만 4000원, 서초문화원 운영 지원 1억 8761만 3000원, 문화재 관리 325만 9000원, 교육지원 운영 295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1884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362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인 유치원오븐기 설치 지원금 38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홍보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12억 2736만 9000원 대비 1억 7400만원이 증가된 14억 13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IP TV 방송시스템 구축에 2300만원, 인터넷신문 e-JOY서초뉴스 업그레이드 2400만원,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구축 2800만원, 셋톱박스 및 VOD서버 설치 4240만원, IT홍보관 콘텐츠 제작에 2800만원, 인터넷방송 교육문화 콘텐츠 제작 28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OK민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12억 7422만 4000원 대비 1억 768만 7000원이 증가된 13억 8191만 1000원이며, 그 증가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6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하여 김현식 기획경영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국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계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325억 5200만원과 재산세 감소비율에 따른 재정보전금 감소분 30억 800만원을 포함한 총 355억 60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순세계잉여금 330억 8900만원, 구유재산매각 및 임대료 수입 169억 500만원, 이월금 26억 7000만원 등 세외수입 총 526억 6400만원과 지방교부세 29억 4900만원, 건전재정보전금 69억 700만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0.4%인 269억 6000만원이 증액된 총 286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5%인 76억 9000만원이 증액된 346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구 전체 예산의 8.4%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0.03%인 400만원이 증액된 총 13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보면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7300만원이 증가된 165억 6900만원으로서 증액내역은 소송배상금 추가분 2억원, 민사소송비용 추가분 1억 4900만원, 예비비 400만원 등입니다.
전산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6400만원이 증가된 41억 6900만원으로서 증액내역은 서초영어센터 내부인테리어 설계용역 4000만원, 웹방화벽 보안시스템 구매에 19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500만원입니다.
기업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00만원이 증가된 50억 2700만원으로서 증액내역은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용역 2억원, 시비보조금 반환 600만원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70억 4400만원이 증가된 74억 1500만원으로서 증액내역은 미래행정수요 대비 재산매입 69억 9100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운영 41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는 시비보조금 반환액 1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세무2과의 경우 시비보조금 반환액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기획경영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서 우리 국 추경예산안을 각별히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이종훈 주민생활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는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운영료 1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0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순세계잉여금 2100만원, 의료급여기금의 국시비 보조금 5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잔액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04억 3600만원 대비 10% 증가한 90억 7600만원이며 예산총액은 995억 13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13억 6100만원, 사회복지과 38억 6900만원, 여성가족과 10억 4700만원, 청소행정과 24억 7500만원, 생활운동과 3억 21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억 100만원 대비 24.7%가 증액된 13억 61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비 5억 7900만원, 한시생계보호 생계비 2억 4900만원,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4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8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3억 9400만원 대비 10.3% 증액된 37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 3400만원 대비 14.6% 증액된 1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추가분 1억 1200만원, 기초노령연금 추가분 20억 21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운영비 추가분 2억 5000만원, 본마을경로당 데이케어센터건립비 부족분 5억원, 장애인활동보조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3500만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억 3600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4억 1600만원 중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추가분 1억 1800만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7900만원, 아동청소년한문예절교실 운영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원촌인터넷독서실 운영비 3400만원을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0억 3000만원 대비 10.3% 증액된 24억 75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5억 25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6억 9700만원, 음식물쓰레기 매일수거운반 위탁대행비 6억 7200만원, 페달형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비 6100만원, 옥외소화전 사용 용수비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00만원입니다.
생활운동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억 5900만원 대비 14.9% 증액된 3억 21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학교인조잔디축구장 조성 추가분 2억 5000만원, 반포테니스장 강사료 5400만원,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01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2009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153억 90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729억 8880만 2000원 보다 424억 2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률은 11.4%입니다.
일반회계는 3551억 464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02억 444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2%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3551억 464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252억 6848만 6000원 보다 298억 779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2682억 3914만 4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75.5%이며, 기정예산 보다 202억 620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869억 733만 8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24.5%이며 기정예산보다 12.4% 증가한 96억 159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 공공행정비는 397억 63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82억 932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136억 158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7억 608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687억 26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1억 416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228억 981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2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628억 793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4억 789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38억 176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은 총 22건에 22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02억 444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2억 240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보다 1억 1579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84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 보다 2157만원이 증액된 8억 138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정예산 보다 5억 9889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9889만 3000원입니다.
주차장은 기정예산 보다 117억 8782만 5000원이 증액된 568억 732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보다 1억 3736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7224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기정예산 보다 117억 8782만 5000원이 증액된 535억 3596만 8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 보다 5억 9889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988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1404억 3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5억 529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은 1168억 40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8억 1491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억 4937만 9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0억 924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81억 9335만 7000원보다 38억 990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은 353억 3965만원으로 기정예산 331억 2413만 9000원보다 22억 1551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424억 423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197억 4303만 2000원보다 226억 99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58.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국별로 증·감액된 규모는 감사담당관은 변동이 없으며, 행정지원국은 60억 6959만 6000원이 증액되어 5.8%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경영국은 76억 9084만 3000원이 증액되어 28.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생활국은 89억 3881만 1000원이 증액되어 9.9%가 증가되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35억 1459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는 1641만 7669만 8000원인 67.4%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27억 4255억 7000원으로 29.8%입니다. 재무활동비는 65억 9533만 7000원으로 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2개 기금이며 의료급여기금은 2억 58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57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8억 138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기금은 1억 945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9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전지출은 6385만 6000원으로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8억 138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5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입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필요한 경비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등을 편성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으로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의 적정여부 그리고 관계법에 의한 사전심의 등 절차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국·과장만 남으시고 타 국 국·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예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 또는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세입 부분에 123쪽에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운영료로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증감되지도 않고 예산이 이런데 이것 무슨 세입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우선 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길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유재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가요?
문은전 위원
그것을 나한테 물어요? 1억 5000만원이에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1억 5000만원이죠?
문은전 위원
예.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1억 5000만원이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연말까지는 저희 그 테니스장에 테니스 주민들이 레슨을 받게 되면 그 코치들이 거기에 와서 레슨을 했어요. 레슨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는 저희 세입으로 잡습니다. 잡은 후에 그 사람들 레슨비를 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레슨비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인원은 얼마큼인데요? 인원은 몇 명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잡았어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저희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코치가 ······.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예.
문은전 위원
아니, 수입으로 지금 이것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예.
문은전 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용료를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아, 강사료죠.
문은전 위원
강사료는 아까 지출에 나왔던데 5400만원이 나가서 ······.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그 돈을 일단 세입을 잡아서 강사료를 ······.
문은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무슨 근거의 세입이냐고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강사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레슨비를 받게 되면 그 레슨비를 저희가 세입을 잡 ······.
문은전 위원
아니, 과장님!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한 개인이 돈을 내게 되면 그 돈을 그냥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구청 세입으로 잡았다가 그 세입을 다시 내 주는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서 1억 5000만원의 세입을 잡게 됐느냐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데 ······.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예,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4명 정도 하게 되면 매월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간 한 1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 1억 5000만원 세입이 언제적 세입이에요? 이제 앞으로 받을 세입이라는 얘기죠? 발생했어요? 발생했죠?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할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할 것, 그럼 이것 그냥 앞으로 1억 5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 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예.
문은전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 정도 그 강사들이 다 가져갔었어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그랬죠.
문은전 위원
그럼 이 세입 잡은 데서 그다음에 여기서 강사료 월급은 5400만원이 나갈 것이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예.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죠?
위원장 강성길
다 하는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럼 세출에 대해서 조금 더 한두 개 묻고 다음 위원한테 넘길게요.
162쪽이 주민생활국 소관이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금 해서 3만원 × 2000명 × 해서 6개월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 좀 우선 해 줘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참전유공자 및 이분들에 대한 월 3만원씩 해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를 의결해 주셨는데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 보니까 6·25 및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그래서 그전에 책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내년 6월 2일까지는 지출이 안 돼요, 6월말까지는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양해를 구하고 감액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
문은전 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166쪽에 본마을 경로당 데이케어센터 설계비로 시비 10억, 구비 5억원을 들여서 신축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본위원이 가끔 그 경로당 앞을 지나다녀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의자에 나와서 계시는 것을 볼 적에 아, 참 한가로워 보여서 좋긴 좋은데 너무 무료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본마을 경로당 데이케어센터를 신축한다니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길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지금 현재 본마을 경로당은 지상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00㎡ 정도로 개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층·2층에는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2층에는 노인정을 노인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10억을 이번에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평당 건축을 할 때 건축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5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문은전 위원
600평이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600㎡입니다.
문은전 위원
600㎡, 그러면 몇 평이 되나?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약 181평 정도 됩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15억씩이나 들어가는 예산이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 정도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문은전 위원
예, 아무쪼록 짓는 것 좀 잘 지어서 거기 그 마을의 노인분들뿐 아니라 좋다고 소문나서 가까운 내곡동, 이런데 분들, 양재1·2동분들 다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러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상단 부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 추가분으로 1억 1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교육급여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한 39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여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90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8명을 더 추가로 증원될 것으로 그러니까 자꾸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68명분을 더해서 108명분을 더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박옥주 위원
복지예산이야 많이 잡아도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조금이라도 좀 좋은 혜택을 또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서 좀 깊이 있게 현장의 소리를 좀 듣고 예산을 좀 확대 실시하시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깊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여성가족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외여성 사회통합 및 건강가정 육성의 그런 단위사업으로 지금 이것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의원들은 민원이나 그 현장의 소리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용주민들이 지난해 몇 명 정도 되었는지? 또 접수된 이용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은섭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008년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죄송합니다.
작년 2008년도 실적은 532가정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이제 금년에 추경으로 좀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해서 이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가내시된 사전에 예산 확정되기 전에 통보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그 확정된 금액을 다시 통보를 해 주어서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용주민이 요청을 하면 이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또한 깊이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예.
박옥주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학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항상 천연잔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또 역으로 그런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했던 그 소재가 그대로 쓰이는지, 또 달라지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유재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소재는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항간에서는 인체에 해롭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옥주 위원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혹시 신소재가 개발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로 알아보시고 거기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에 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 보면 구립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7월 16일 개관 예정이고, 서초중앙노인종합복지관은 8월 26일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은 여기 보면 복지법인인 연꽃마을하고 이쪽에는 밀알사회복지단체 이런 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민간에게 돈을 주는 것인데 복지법인이 들어와서 6억원이나 우리가 대주었는데 이번에 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는 1억 5000만원,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1억원 이렇게 지원해서 주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노인여가프로그램을 만들고 노인동아리 모임을 만들고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배동 건이나 서초동 건 두 가지가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건물규모로 보면 방배동이나 서초동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왜 1억 5000만원 주고 1억을 주고 1억 5000만원을 주는데 이 주는 자체가 첫째로 지난번에 우리가 기정예산 6억원을 주었는데 추가로 왜 주게 되는지 두 번째로는 사업내용이 똑같고 건물이 똑같은데 왜 1억 5000만원 주고 또 한번은 1억 5000만원 주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금익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시설비가 아니고 여기에 매월 분기별마다 복지관을 운영하는 인건비, 사업운영비 시설관리비 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저희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이 연 7억 9300만원, 8억 정도의 예산으로 월별 7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중앙노인복지관은 8월 23일날 개관이 되므로 5개월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7000만원씩 3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기정예산이 2억원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방배노인복지관은 7월 16일 개관인데 7개월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4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5억원 정도 4억 9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문은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금익모 위원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1억 5000만원하고 1억을 주는 데는 이런 내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과연 이것이 새로 개관 안 하는 이런 곳인데 처음부터 우리가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비가 아니고 이것은 운영하는 운영비거든요, 이것이 운영비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운영비입니다.
금익모 위원
운영비인데 운영비를 과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사실상 법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사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인데 우리가 구청에서 구태여 이렇게 꼭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민간법인에 대해서 ······.
위원장대리 문은전
계속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저희 복지관 운영 지침에 보면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시설물 관리비는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틀리는 것은 개월 수가 틀리기 때문에 운영비가 틀린 것이고 월 7000만원 정도 현재 양재노인복지관 정도 보면 인건비가 25명 있고 복지관마다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관장, 사회복지사 이래서 한 25명 정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4000만원 정도 사업비 내지 시설물 관리비가 한 3000만원 정도 이래서 월 7000만원 정도가 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특수사업은 법인에서 후원금에 의해서 특수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금익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23쪽에 잔디구장 한 번만 짚어볼게요. 우선 이것이 지금 교과부에서 우리랑 잔디 하는 것이 70대 30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용 하는 게 ······.
위원장대리 문은전
필요에 따라서 두 분께서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이웅재 위원
답변하시지요?
위원장대리 문은전
생활운동과장 답변하십시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유재홍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70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다른 원칙이 또 있어요? 그것이 7대 3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말씀하실 필요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근거 교과부에서 온 것 근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한번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총괄할 때라든지 나중에 할 때주시고 그러면 7대 3이면 여기 예산은 총 들어가는 것이 8억 5000만원이고 교과부에서 3억 5000만원, 상문고등학교에서 1억 우리 구에서 4억이면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그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것은 7대 3인데 이것 다른 케이스 같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문고에 8억 5000만원인데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씀인데 당초에는 교과부에서 3억 5000만원, 서초구에서 1억 5000만원, 학교에서 나머지를 부담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공사를 설계를 해 보니까 8억 5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약 11억원이 조금 넘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초구의 더 지원을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다른 학교도 거기가 사립이니까 그런데 다른 학교도 학교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웅재 위원
다른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없는데 여기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어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거기는 금액이 추가되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웅재 위원
아니 저기 있잖아요, 인조잔디구장을 설립을 하면 교과부에서 전체 10이라고 놓고 보면 교과부에서 7을 대기로 얘기를 했으면 말입니다. 견적을 뽑을 것 아닙니까?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위원님 통상적으로 저희가 들어갈 때 ······.
이웅재 위원
제 말씀은 기 70대 30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나라에서 돈이 나온다고 그러면 제 말씀은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 10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 비용이 듭니다. 운동장크기에 따라서 조그만 운동장은 작게 들이고 큰 운동장은 많이 들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많이 들면 드는 대로 어느 학교에서 정해지면 그 학교 면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면적 대비해서 10억원이 든다 하면 7억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본위원 질의입니다. 그렇게 7억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3억원을 받고 또 예컨대 과외로 좀 드는 비용들이 뭐가 있다든지 할 때는 학교에서 동창회에서 기부를 해서 한다든다 그거야 학교에서 할 일이지만 전체 금액에서 7대 3으로 나눠져야지 전체 면적이 엄청 큰 데에다가 10억 드는데다가 한 5억만 드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7대 3으로 해서 하면 궁극적으로는 교과부에서 7대 3으로 하는 정책하고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이 약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이웅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면적으로 ······.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설명을 쭉 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5억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서 30%에서 1억 5000만원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문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어져서 금액이 더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돈을 교과부에서는 3억 5000만원 이상을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과부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억이 들게 되면 70억을 해준다든지 10억이 들게 되면 7억원을 해주면 좋은데 교과부에서 딱 못을 박아서 3억 5000만원 이상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웅재 위원
교과부에서 하는 맥시멈 금액이 있는 거예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예.
이웅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적을 때는 어떻게 돼요, 면적이 학교운동장이 작다 예를 들어서 5억원이 아니라 한 3억 정도 밖에 안 든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으니까 ······.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을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3억 5000만원을 적을 경우에 3억 5000만원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지자체하고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면적하고는 학교운동장이 크면 비용이 많이 들고 작으면 적은 대로 7대 3하고 크면 큰대로 7대 3을 정확하게 정책에 맞는 것 같은데 ······.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3억 5000만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만일의 경우에 금액이 면적이 적어서 적게 들 경우에는 다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해서 모두 1억 5000만원을 경우에 따라서 덜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잔디구장이 잔디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명시설도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율은 제가 볼 때 거의 없고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
이웅재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정리하면 현재 3억 5000만원은 교과부에서 맥시멈으로 정해 놓았다 이 말씀입니까?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다 3억 5000만원입니다.
이웅재 위원
크나 적으나 그러면 면적이 적은 데는 3억 5000만원이면 대체적으로 다 부족한 상태네요, 그러면 7대 3이라고 말하면 안 되네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7대 3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그것이 100%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요, 기준이지요, 일종에 ······.
이웅재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거기서 맞추다 보면 보통 7대 3이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만 더 묻겠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토목과에서 잔디구장 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해서 그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 돈을 다 주는 것입니까? 교과부에서 학교로 줘요, 아니면 잔디구장 설치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 주가 되어서 잔디를 해줍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했잖아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부랄지 저쪽에서 돈이 오게 되면 돈이 시교육청으로 오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학교로 주지만 학교로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시교육으로 와서 ······.
이웅재 위원
아니 공사주체가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교육청에서 그 전에는 우리 과에 토목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공사 주체요, 공사주체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이웅재 위원
학교에서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학교로 돈이 가고 우리도 결국에는 시교육청으로 돈이 갔다가 ······.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아니 저희는 바로 학교로 주지요?
이웅재 위원
우리는 바로 줘요, 아까는 시교육청으로 준다면서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아니 우리가 시교육청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는 시교육청으로 주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저희는 학교에 주고 ······.
이웅재 위원
결국에는 학교에서 공사를 다 맡아서 한다 그 말씀이에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예.
이웅재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전문적인 것이 없을 텐데 우리 같은 경우도 토목과에서 공사를 할 적에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놓고 여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전에 그것도 제가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그때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여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배점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평점이 나오면 그것가지고 하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도 운영위원회와 또는 그런 것 할 때 건설위원회랄지 이런 것을 발족해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또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토목과 같이 예컨대 기술자들이 있는 것 없이 ······.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학교를 보게 되면 운영위원이랄지 또는 학교 리모델링한다든지 어떤 건설을 하게 되면 건설요원이랄지 이런 것을 발족해서 거기 일반 공무원보다도 오히려 행정 쪽이 아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고 또 교육청과 시교육위원회에서 또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기술적인 지원을 ······.
이웅재 위원
그러면 우리 이번에 추가로 나가는 2억 5000만원은 우리 순수 예산이 나가는 거지요? 추가분으로 그렇지요, 여기에는 교과부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순예산이네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예.
이웅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어느 학교는 정말 그렇게 잔디구장을 하려고 애를 쓰고 정말 주민들 밀집지역이고 그렇게 해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데는 추가로까지 주어가면서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찾으셔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올해 본 예산 때는 꼭 편성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됐습니다.
(문은전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액수의 추경 예산안을 상정해주신 주민생활국장 이하 각 과 간부님께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부분 중에 예산서 쪽수 166쪽 기초노령연금 추가분에 관련해서 원래 기정예산액이 73억 7565만원이라고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20억 2681만원이 또 요청이 되었는데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배경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길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기초 노령연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칭펀드로 되어서 국비가 40%, 시비가 30%, 구비가 30%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내시될 때는 미확정 내시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말하자면 가내시 된 것을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국·시비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부족분을 편성한 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매칭펀드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당초에 우리 기본적으로 노령연금 수령대상자는 우리가 파악하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 대비 노령수령이 월 얼마라는 결정된 금액이 있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데 국·시비도 일단 얼마로 나올 것으로 확정이 되었지 않았겠어요? 기정예산 확정하실 때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것은 가내시이기 때문에 확정을 안 하고 거기서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2008년도 한 9월에서 10월경에 가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작업할 때 가내시에서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2008년도 한 10월경에 저희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산이 의회에서 마찬가지로 정부도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도 시의회에서 하고 저희도 구의회에서 다 통과되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그 절차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기정예산 73억 대비 20억 금액이라면 거의 30%거든요.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 대상자가 좀 늘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지금 저는 접근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가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너무 좀 폭이 큰 것 아니냐?
국장님이 좀 이해가 되게끔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다 규정이 있고 대상이 있는데 국비 나오는데 따라서 이게 춤을 춥니다. 가내시되고 1차 확정하고 또 추경을 하면 또 추경을 또 맞추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보시면 금액이 반환금이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현안 같은 것은 다 있습니다만 지급기준 같은 것도 다 있는데 ······.
김동운 위원
그것도 그러면 예산 편성기법 중의 하나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기법이라고까지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보건복지부나 이쪽에 우리가 항의를 해야 할 ······.
김동운 위원
이것은 국민 또는 시민, 구민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의문점을 갖고 접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당연하죠.
김동운 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예산 주관부서나 또 우리 실무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부서나 자꾸 우리가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가급적이면 이 편차를 좀 줄여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제에, 이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부득이 우리 중앙정부 또는 상위단체의 어떤 변화율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얘기는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하겠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좀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를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고,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 좀 그래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본마을 경로당 데이케어센터 건립비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5억이라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왜 이렇게 처음에 이것 예산을 예상을 못 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물가상승 등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본마을 경로당 부족분은 실제로는 저희 추모공원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중간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을 저희가 그 인센티브사업의 일종으로 받아서 10억을 본예산에서 편성되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중간에 저희가 시비를 배정 받아서 그 10억을 받아서 그 부분만큼만 경로당은 개축이 가능한데 이왕이면 좀 마을 노인정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케어센터까지 포함해서 좀 확장해서 그것을 짓기 때문에 저희가 한 5억 정도를 더 투자해서 그게 필요해서 추경을 요청한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로 받은 비용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겠죠? 그러면 여기 본마을에 인구가 지금 대략 얼마나 되고 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비교해 본다면 그것과 가장 유사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유추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저희가 그 노인정은 예산은 충분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 양재노인종합복지관에 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가복지시설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양재종합복지관이 굉장히 협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데이케어센터를 저희가 그것을 본마을로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 데이케어센터를 추가로 거기다 포함해서 건립하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다면 현재 그 양재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 우리 경로 대상분들이 이리로 좀 분산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분산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랬을 때에 그분들이 불편은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분들은 그런 불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요.
김동운 위원
차로 이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순환 셔틀버스라도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은 그럼 잘 됐네요. 예, 하여튼 사회복지과 질의는 마치고요.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쪽수 잠시만, 173쪽부터 질의드립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 위탁대행비 관련해서 그게 6억 9717만 9000원 작지 않은 돈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재활용품 등이 늘어나서 이런 예산이 요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수집운반 위탁대행비는 그 수거양이 증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에 보시면 지금 네 가지가 금년에 추경으로 반영을 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1년 예산이 총 2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그 예산을 잡은 것이 14억만 잡았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지금 어떻게 보면 한정된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월부터 8월까지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잡았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 기정예산안 요청한 것이 금년 8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요구하셨다, 그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김동운 위원
예산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법도 있습니까? 이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늘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또 기능부서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느닷없이 생기는 일 등이 불가할 때 이것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년 예산을 왜 이렇게 쪼개서 3분의 2는 전년도 말에 요구를 하고 또 추경을 할 무렵에 또는 중간쯤에 가서 이렇게 추경 요구하고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운영은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
김동운 위원
예산이 한정됐다는 의미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나 어떤 이런 추가 증가가 예상되는 예산이 하반기에 또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비율에 맞추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지금 그 말씀도 일견 일리는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 아닙니까? 재산세 등이 뭐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의 손에서 나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당초에 재산세 등은 다 추정해서 산출해 낼 수 있을 텐데요. 아니, 이것 추경예산을 요구한 이 자체가 어떤 변화가 있어서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분기별로 또는 상·하반기를 쪼개서 했다면 뭔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일단은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맞추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의회에 상정할 때 재정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시정을 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것 말고도 계속 지금 비슷비슷한 질의가 될 것 같은데 다 그런 식으로 하셨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겠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 및 위탁대행비 관련해서는 1년에 한 3분기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을 예산 규모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겠는데 그럼 그다음에 174쪽에 음식물쓰레기 매립수거운반 위탁대행비가 또 기정예산보다 6억 7228만 7000원 또 이번에 추경으로 더 요구를 하셨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적지 않은 비용이 요구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납득할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수집운반 위탁대행비하고 음식물쓰레기 매립수거운반 대행비 이제 그게 ······.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7억 3328만 7000원이죠. 그중에 이게 차지하는 포션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자산취득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 이제 7억 3000만원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단순하게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아까 번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어떤 한정된 세입이 계상되기 때문에 총괄해서 하면 요구대상이 많기 때문에 일부를 좀 잘라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한 그 내용과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같은 맥락입니다. 8개월분을 지금 이것 계상을 해서 ······.
김동운 위원
그러면 이게 하여튼 예산 편성상 잘못됐다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물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김동운 위원
이 부분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겠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산 문제면 예산만 풍부하다면 다 잡아주겠지만 총괄해서 수합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 이제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요구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세계잉여금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결산하고 남으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일부를 좀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어느 부서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12개월분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8개월분 ······.
김동운 위원
그런데 그것이 국장님 답변 또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일견 이해는 갑니다만 결국은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조삼모사입니다. 또 연도 말에 2008년도 말에 2009년도 예산은 이렇게 아꼈다고 뭘 하시고 어느 세월이 지나서는 다 계산하고 남겨놓았던 것 아니에요?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내년도부터는 우리 주민생활국 예산에 대해서는 100%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 확보하시고 또 우리 구민들한테 솔직담백하게 참, 이게 어렵다, 도와주시오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니, 뭐 예산 적게 쓰니까 집행부장이 잘 한다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작게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이제 수합하다 보면 요구하는 부분은 상당히 한정예산에서 이게 오버됩니다.
김동운 위원
국장님! 결론적으로 한정예산이 넘었다, 안 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은 예산을 10을 쓸 것을 7만 쓰겠다고 하고도 마지막에 3을 더 써야 되는 기간을 남겨놓으신 것 아니에요? 아까 뭐 솔직한 답변이 나왔네요. 1년이 12개월인데 8개월 정도 분만 예산을 반영했다, 아닙니까? 작년도 말에, 결국은 나머지 부분은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아, 예산 참 아꼈다, 작년도 말에 그런 실감을 했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 지금 와서는 속은 느낌이 나지 않느냐? 바꾸어 입장을 생각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내년도 예산은 100%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렇게 100%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넘어가겠고요.
또 어차피 발언한 김에 여기 자산취득비 같이 그 음식물 수거용기가 과거에 뚜껑 오픈형에서 페달 프레스형으로 바뀌니까 참 좋아질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세균오염 등 모든 것이 방지가 되니까, 이것은 맞는 얘기예요. 어떤 변화가 정확하게 오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올라오는 것 맞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김동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했다면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연치 않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겠고 청소행정과장님께 그 페달형 음식물수거용기를 도입하시고자 하는데 현재 몇 개를 구입하실 것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으로는 지금 6100만원인데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현재 1000개 구매를 계획하고 잡았습니다.
김동운 위원
1000개, 그러면 현재 이제 구형이 되겠죠. 표현상 그렇게 합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구형이라고 부르고 요즘 새로 사고자 하는 것을 신형으로 봤을 때 지금 구형의 보급률은 몇 개나 됩니까? 아니, 보급률이 아니라 보급대수가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현재 전체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용기가 이제 120ℓ짜리입니다.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아파트단지 등 해서 250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작년도 처음에 이것을 한번 한 200개를 구입해서 도입을 했더니 그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또 작년에 도입한 것보다 또 더 개량이 된 유압식 페달형이 또 새로 생겼는데 그것을 또 설치를 하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약 1000개를 해서 금년에 한 절반 정도 하고 내년에 또 전체를 한번 교체를 할까 합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자꾸 쓴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들 호응도가 좋고 한 것은 2500개가 지금 교체를 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김동운 위원
2500개를 교체하면 100% 다 보급이 되는 것인데 또 1000개만 해서 지역 간에 또 갈등을 겪게 할 것입니다. 이것 틀림없이, 어느 단지는 되고 어느 단지는 안 되고 할 것이니까, 그것은 다해 봐야 지금 6100만원이에요. 1000개에, 2500개를 다 한다고 그래도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왜 여기는 또 이렇게 인색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그 음식물수거용기는 수명이 약 3년 정도로 잡는데 작년에 구형, 재작년에 구형 사놓은 것 아직 상당히 쓸 만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에 그런 것을 버리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작년에 이미 부분적으로 좀 시행을 해 보셨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작년에 200개만 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해 보셨을 때 벌써 이미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손으로 들어올려 그 불결한 것을 손으로 만지는 게 좋겠어요, 발로 누르는 게 낫겠어요? 그것 상식이 아닙니까?
그러면 보급률을 줄였어야죠. 또 업자들 입장에서 계속 그냥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이 보급된 것에는 기존에 상당히 2000년도부터 이렇게 보급이 돼 있던 게 연차적으로 조금씩 교체를 합니다. 파손되는 것은, 그래서 작년에 별도로 그 구형을 사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제도는 좀 무리가 가더라도 가급적이면 일시에 되는 것이 지역구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길입니다. 하여튼 이 점을 꼭 인지하시고 행정 또는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그간에 며칠에 한번씩 쳐갔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매일 수거를 합니다.
김동운 위원
매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그 음식물 용기 쓰레기통은 며칠에 한번 우리가 위탁시켜서 청소하게 됩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오세철 과장 계실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현재 월 2회 청소하고 ······.
김동운 위원
월 2회죠?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김동운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좀 주문했던 내용은 하절기에는 월 2회 가지고는 너무 그 균이 번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걸 좀 닦는 주기를, 청소하는 주기를 좀 줄여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업무 인수인계 안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이것은 저희들이 세척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했는데 그 사항까지는 제가 그런데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과에서 쓰는 나름대로 공통경비라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절기 6, 7, 8, 9 한 4개월 정도만이라도 일주일 한번씩 한다든가 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서초구민 보건위생에 도움이 될 것이고 삶의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그것 한번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청소행정 이런 곳은 의회처럼 공통경비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산 예비비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비비 그것 나중에 검토하고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김동운 위원
제가 이 비용이 크게 드는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때 서로 산출해 보았던 것은 큰 비용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4개월여 만 그렇게 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한달에 한 10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두 번씩 청소하는데 ······.
김동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010년도에 예산할 때는 그것을 반영하셔서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2010년도에는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고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107쪽에 보면 휴양소 운영 활성화해서 2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뭘 어떻게 하기에 계속 적자가 난 마당에서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불요불급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양소에 운영은 인건비로서 성수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 때문에 성수기에 조금 인원이 뜸했는데 올해는 저번에 안면도 꽃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예약률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을 조금 한 4명 정도 더 써가지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일용직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쓰기 위해서 ······.
최정규 위원
일단 우리 서초구민들이 가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계 과장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신경 쓰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172쪽 여성가족과에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재무활동 여성가족과 해놓고 보면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이 약 8억 7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집행 잔액 그것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은섭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여성가족과장 최은섭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환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2008년도에 국·시비 예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 결산심사 때 한번 제가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건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자료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감사장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가능한 국·시비 반환금은 이것은 최소한 줄여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예산은 국시비로 해서 매칭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
최정규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가능한 국·시비는 반환금을 최소화시켜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173쪽에 가로청소 및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추진으로 해서 5억 2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및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추진에 대한 추경 5억 2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8월까지만 편성을 했고 앞으로 사용할 4개월 치에 대한 것인데 왜냐하면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저희들이 폐기물을 반입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다시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잘못 들었기 때문에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저희들이 폐기물을 반입을 하는데 폐기물 반입 처리에 대한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사용한 6개 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입을 하면 반입료가 산정이 됩니다.
최정규 위원
6개 구청은 어디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그것은 송파, 성동, 중랑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쪽 강동, 송파, 강남은 해당되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키고 성동하고 동대문 이렇게 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4개월 치가 약 5억 2500만원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동운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궁금해서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음식물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2쪽에 페달형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에 대해서 1000개를 우선 6만 1000원에 100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기존에 파손된 곳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 공동주택에만 해주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거용기 120ℓ짜리는 현재 공동주택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작년에 구정질문으로 본위원이 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일반주택에 그러면 거기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일반주택에는 25ℓ 짜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용기도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다른 것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세척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것 정말 주택에 있는 분들은 좀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들지 않겠어요, 이것이 작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똑같이 음식물, 물론 그분들은 용기를 사주었기는 하지만 청소 상태도 그렇고 그런데 또 페달형 음식물 쓰레기까지 차이를 두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아직도 순차적으로 이것을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을 1000개분 이렇게 예산을 신청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일단은 내년도 지금 하반기, 이번 추경 상황에서 구매를 하고 남은 것은 내년에 다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어떻게 전체 아파트 것은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문은전 위원
아까 쓸만하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지금 저희들이 감량화기기를 보급하면서 감량화기기를 사용한 수거물만 별도로 보관하는 용기가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남는 그 사항은 감량화기기에서 남는 폐기물을 갖다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교체해서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래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시 마시고 내년에 가서 이것 대답한 것 어떻게 책임지실지 잘 생각해서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조금 전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페달형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으로 인해서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파손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신다고는 했는데 본위원은 예산 이것 물론 1000개로 해서 6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나중에 공동주택 지금 순차적으로 파손부터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권역별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중에 보면, 이것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제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은전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단독주택에도 항상 보면 공동주택지원과 관련해서는 저번에 다른 또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데 단독주택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은 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역별로지정을 해서 정말 빠지지 않게 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교체를 해 나가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지금 단독주택은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조금 미흡하고 이렇기는 한데 내년에는 우선 음식물 용기에 대한 청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독주택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이것은 우선 파손분이라는 것은 보통 1년에 한 300개 정도 이렇게 파손이 되고 하는데 그것 우선 하고 나머지 있는 것은 동별로 이렇게 우선 수효 있는 것은 수효 파악을 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지금 그러면 파손된 것을 어떻게 해서 지역을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할 생각이십니까, 각 동에다가 지금 현장파악을 하셔서 지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그렇습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영국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154쪽 중간에 보면 서초영어센터 내부인테리어 설계용역비 해서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영어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렇게 하십시오.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지금 여기 예산 잡은 것은 우리가 서초1동 청사 건립되면 거기 4, 5층에 들어갈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서초1동 동사무소 ······.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예, 4, 5층 지금 신축하고 있는 ······.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본설계가 안 들어간 것입니까, 그러면 4, 5층에 기본설계가 안 들어갔던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이것은 사실 실내 인테리어 설계비인데 기본 설계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무소 인테리어하고 영어센터 인테리어는 품격이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4, 5층은 별도로 실내인테리어를 위해서 설계를 합니다.
최정규 위원
여기 사항설명서에 보면 약 581.7㎡로 176평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설 한번 할 적에 시대에 맞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설이 전부다 고급화되기 때문에 설계를 할 적에 여러 군데 설계한 것을 보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추가 설계변경이라든지 용역비가 추가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안 그래도 내년도 시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반포나 이런 데는 250정도를 잡았었는데 시설비, 공사비를요. 여기는 290만원 기준으로 해서 설계비를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시설 지금 있는 것 보다 더 낫도록 잘 유의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지금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붙이겠는데요. 반포하고 양재하고 방배동에 영어센터가 있지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문은전 위원
거기할 때 인테리어를 참고하면 안 되어서 이렇게 따로 용역설계비를 또 두어야 되나 보지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포하고 양재는 같이 했고 저쪽 방배를 따로 했었는데요. 우리가 자꾸 흐름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좀 바뀌고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도 구조가 지금 여기는 네모반듯하게 2층으로 되어 있고 반포는 그냥 한 층으로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간에 맞게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문은전 위원
아니 글쎄 그 3곳의 잉글리쉬 프리미어센터가 있는데 이렇게 따로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 될 것 같은 데 따로 예산을 잡아야하는지 좀 ······.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양재나 방배 우리가 반포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구조라든지 또 디자인 자체가 그대로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설계비를 잡았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것 넘어가고 다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153쪽에 도서구입비로 JOY북카페 전자책 구입비로 1000만원, 베스트셀러 전시전 도서 해서 500만원을 올렸는데 저번 본위원이 올 예산 심의시 더 예산을 올려서라도 책을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것 한번 읽을게요. 2008년도에는 2400만원해서 2009년도에는 1600만원으로 800만원이나 감액했는데 책을 안사도 되나보지요, 아직도 애용들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하고 질의를 하였더니 거기에서 답변이 JOY북카페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작년에 새로 해서 전문서적하고 일반도서가 3100권이 있고 행정자료나 도서가 900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판매 도서가 1000권이 있는데 금년 예산이 2008년도에는 처음이라서 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했고 내년에는 이용추이나 장소 보관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줄여서 계상했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책을 많이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더 이상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왜 이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편성할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그런 대화 내용은 다 감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책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할 뿐더러 저희가 이번에 구상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읽는 책 이외에 책을 장서를 많이 보유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오디오북이라든지 e북을 추가로 구매를 해서 장서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은전 위원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애용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이제 대부분 요즘 트렌드가 오디오북이라든지 e북을 많이 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굳이 책을 안 빌려가도 컴퓨터로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것이 전자책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예, e북하고 오디오북이라고 장애인들이 혹시 들을 때.
문은전 위원
그러면 베스트셀러 그것은 ······.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베스트셀러 전시회는 JOY-북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미흡한 것 같아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8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베스트셀러들을 모아서 1층 로비에서 한번 베스트북 전시회를 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저번에 답변은 좀 임기응변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연초에 답한 거요?
문은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보유했는데 이제 저희가 적정량을 산정해서 예산을 아마 초기에 편성을 했고요. 장소적인 공간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양하면서도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e북이나 오디오북을 추가로 구매하려는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e북은 전자도서비로 이해가 되었는데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저번에 일반판매 도서가 1000여권이 된다고 했는데 ······.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전시회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0년대부터 우리나라를 풍자했던 베스트셀러들을 수집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1층에 전시를 해서 가을에 책 읽는 문화를 한번 조성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책을 안 산다고요?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그러니까 책은 사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만. 80년대부터 유행했던 베스트셀러만 선별해서 사는 것이죠.
문은전 위원
그러니까 임기응변적인 답변이 아니냐는 소리는 책이 충분히 있어서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책을 사라고 했더니 책이 많아서 더 이상 구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 놓고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그때 당시에 물론 전임과장이 그렇게 했겠는데 제가 와서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디어사업으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추경에 올릴 만큼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가을에 책을 많이 읽어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다음 질의할게요.
사항별설명서 15쪽을 보면 미래행정 수요대비 재산매입으로 70억원 가까이 예산을 잡았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우선 답변 듣고 다음 질의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금액 지불 방식이고 땅 매입 후 건축 관련사항 예산 등 그리고 총 소요예산과 그 기간을 설명 듣고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미래행정 수요대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지매입비 예산은 278억, 28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현재 건축법상 건축조건이 이 지역은 건폐율이 50%이고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래서 지상을 최대 용적률로 봤을 경우에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평으로 하면 안 되지요. 쓰지 말라는데 집행부에서 평으로 쓰려고 해요.
재무과장 류시용
지상면적이 5653㎡ 건축법상 최대 가능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지하의 경우에는 4개층, 4개층을 건축할 경우에 ······.
문은전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나머지 금액 지불방식 278억이 드는데 지금 70억을 우선 올렸잖아요, 그리고 전부 공유재산 심의도 통과했는데 나머지 금액 지불방식을 이것 우선 예산통과하기 전에 나머지 280억원 가까이를 어떻게 지불할 방식이나 그다음에 건축할 때 총 소요예산하고 그 기간을 우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무과장 류시용
알겠습니다. 금년 중에 100억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금은 명년 상반기 중에 2010년 정규 예산에 편성해서 나머지 잔금을 지불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관계는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4개층을 건축할 경우에 7240㎡ 건축하겠습니다. 건축비는 기본건축비와 그다음에 제세공과금을 포함해서 약 한 건축용도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800만원 정도 전후로 3.3㎡당 8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문의도 해 보고 실제 설계서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약 한 800만원 정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 위원
기간은 얼마 들어요?
재무과장 류시용
건축기간이요?
문은전 위원
예.
재무과장 류시용
건축기간은 현재 내년 상반기 중에 잔금을 지불하고 비슷한 시기에 설계를 마쳐서 내년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2011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계속 질의 좀 할게요.
본위원이 전번 구정질문 시에도 질문하였으며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서 우리 구가 세입 손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만 따져도 2247억원이고 2012년의 세입손실액이 643억원이니까 아마도 2013년 이후에는 매년 비슷한 수준의 세입 감소가 계속될 것이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나시지요?
재무과장 류시용
예.
문은전 위원
그래서 우리 구의 세입원인 재산세 규모는 전혀 증대될 가망이 없는 것까지도 구청장 답변도 있었고 그것도 아시지요?
재무과장 류시용
예.
문은전 위원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에 영향이 있을 터인데 이렇게 278억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을 텐데 2010년에는 몇 %나 되요, 재정자립도의 영향이?
위원장 강성길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77.1%거든요. 그 소요되는 비용은 한번 계산해서 우선 계산 끝나면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2010년에 7.8%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현재 금년이 77.1%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리고 2011년이나 그래도 그 비슷한 수준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예,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매년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보조금이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170억 정도 됩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우리가 100%를 받을 수가 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예.
문은전 위원
그랬을 때 비교 하여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재정 보전에 관한 대책 말씀입니까?
문은전 위원
지금 2007년도에는 100%인데 아까 77%인데 계속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그것은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실질적으로 그 해에 생기는 세입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다 고려를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 받지는 못해서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세입이 어느 분야에서 늘어날지 줄어들지 재정자립도는 연도말에 가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글쎄, 저번에도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세수 수입의 감소를 걱정하는 질문에서 지적하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을 하였는데 지금 답변도 그와 비슷한 답변이네요. 그냥 막연하게 세입을 올리겠다 이런 지금 답변이신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상황 변동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답변하실 것인지를 아무리 물어도 구체적인 답변은 안 나오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예.
문은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래행정 수요대비 그런 재산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좀 그런 뜻에서 질의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쪽수는 153쪽에 있고 사항별설명서로는 11쪽에 있는데 소송 배상금 추가로 해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소송 배상금이 첫째는 전체가 기정예산이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배상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첫째는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설명을 해 주고 두 번째는 이 소송 배상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본예산에 3억원 편성하고 나누어서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 배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배상금이 증가하는 원인은 저희가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소송 패소해서 지급하는 돈인데요, 이것이 서초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7년도, 2008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서초로가 소유자는 서울시인데 실제 도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개인입니다. 그래서 서초로 점용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갑자기 부쩍 늘어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한 3억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해서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부득이 하게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익모 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만,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할 때 대충 1년에 어느 정도는 예측한 금액이 나오고 이럴 텐데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왜 3억과 2억 거의 반에 가까운 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설명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이뿐 아니고 예산과장이 언제 오신지 모르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그전에는 한 번밖에 추경을 안했는데 금년에는 금융위기로 해서 일찍 집행하라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서 두 번 추경을 편성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한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다 편성 안하고 나누어서 추경에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데 이것은 예산 전체 지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일례가 나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실제 이 서초로 소송관계는 당초에는 소유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처음에는 일부만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자꾸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소유자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소송에서 패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서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에 미집행 시설 서초로, 이것의 집행을 위해서 빨리 매수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 보상비만 한 630억 정도 공사비 한 73억 정도해서 총 7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시원하게 답을 못해 주고 있어서 우리가 소송 배상금 줄이기 위해서 매수청구를 소유자한테 개별로 매수청구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 매입촉구를 해서 9필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점차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하게 예측이 안 된 것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익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경영국에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해 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쪽수로 154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이고요, 자산취득 비목에 웹방화벽 보안시스템 구매를 위해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금액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1900만원이 추가되는데 물가상승요인입니까? 아니면 19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김시환 전산정보과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이것은 새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업그레이드 취득하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8000만원은 방화벽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고 여기 첨가되는 특별한 장치라도 있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기정 예산은 우리가 방화벽 보완 시스템을 구매했는데 이 부분은 방화벽이 웹방화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것 운영할 때 특화된 부분에 우리가 와플백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
김동운 위원
해커 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당초에 바이러스 방지라든지 ······.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킹했을 때 우리가 행정시스템이 있고 우리가 외부에 서비스하는 홈페이지 웹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1900만원 올린 것은 우리가 주로 홈페이지 관련해서 웹서비스를 하는데 방화벽입니다. 그래서 좀 특화된 방화벽입니다.
김동운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했던 것 보다 범위가 넓어져서 추가되었다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가 ······.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과 소관 업무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 추진을 위해서 당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많이 예산이2억원을 기정예산보다 더 요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거기의 골자가 결국은 지구단위 개발계획 추진용역입니다. 수리비 용역 그러면 2008년도 말에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늘 용역비가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때 2800만원을 올렸으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방안으로 용역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지요, 국장님 같아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겠습니까? 김현식국장님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김동운 위원
객관적인 사실만 보면 그렇지요, 예산서라는 것이 연습 삼아 의회에 올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민 앞에 이렇게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0분의 2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을 올려서 승인을 받고 이제 와서 2억원을 추경에서 요구해서 하겠다면 이것이 우리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성길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면 부득이 한 이해가 있든지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면동 R&D단지는요, 금년 2009년 4월 6일날 시장님이 기자설명회 하는 식으로 지구예정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작년 12월에 지정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9개구에 12개 지역이 산업단지 지구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출발을 할 때는 신개발지는 지정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 5개 지역이 다 기존 도시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형태의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개발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계획이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작년에는 만약에 우리는 연구단지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든 안 되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면 부가 혜택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단지를 유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개별 기업들에게 SH공사에서 토지를 분양받아서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개략적인 지구단위를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그것이 산업지구로 지정이 되고 서울시에서 엥커시설이라든지 하는 이런 각종 투자 명목으로 835억원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지금 그간의 약간에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용역비를 책정할 때 기준이 뭡니까? 지금 2800만원도 책정을 했었어요, 같은 유사한 내용으로 우리 구가 하면 2800만원이고 시장 등 상급 단체 또는 중앙정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서초구가 스터디 해라 하면 용역비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결국은 역시 지역은 같은 지역이었잖아요, 규모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보가 있다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는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특별한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의 범위와 심도 그리고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용역을 얼마만큼의 ······.
김동운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당초에 2800만원이라는 기정예산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신 것이고 괜히 돈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운 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2800만원을 집행하실 것 아닙니까? 금년에 4월이나 2월경에 시장님이 오시고 어떤 일련의 상황이 없었으면 그렇지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2800만원 용역을 가지고 우리 구 나름대로 어떤 설계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랬다가 상급단체에서 새로 하려면 이것이 백지화가 되어야지 이것이 접목이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2800만원은 집행을 안 하셨지요, 기정예산 2800만원은 집행을 안 하고 계신 거지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것은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산업지구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일단 지구단위 계획이 아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라는 서울시에서 8월말까지 올리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
김동운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지금 2800만원 규모의 용역을 하던 그 회사가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 회사가 아니고 다른 지구단위도시계획하고는 다른 방향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비용이 두 번 든다 그 얘기에요, 같은 장소를 가지고 결론은 같은 장소 아닙니까? 우리 구민이 볼 때는 같은 장소다 그 얘기입니다. 내용은 다르다고 우리 국가에서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보시기에 따라서 같은 장소에 이중 삼중으로 든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용역 수행하는 과제가 이것이 인문학적 종합계획이냐 아니면 지질학적 아니면 지구단위, 도시계획적 ······.
김동운 위원
물론 다 다르겠지요, 제가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던 것인데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용역 과제의 내용에 따라서 용역비는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로 받아들이면 돼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용역과제와 범위, 분야 인물학적 분야냐 도시계획적 분야냐 그런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여하간 이 부분이 지금 이 계수들이 우리 예산서 이것으로 봐가지고는 존경하는 방금 전 금익모위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기정예산은 작게 잡았다가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우리 집행부장 입장에서는 구정보고나 여타 행사시에 우리가 예산을 긴축예산을 했다는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위배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상황이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되었다니까 이것 이해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상황의 변화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동운 위원
어차피 2억여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이 들어가서 설계가 된다면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보탬이 되는 그런 설계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
김동운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고 재무과장님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쪽수 156쪽입니다.
물품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인식표를 제작하는 것 같은데 태그 제작이라고 그랬으니까 맞습니까?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단가는 4550원짜리에요?
재무과장 류시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아주 고급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반영구적으로 아니면 전자칩이라도 들어간 것입니까? 이것이 인식표가 ······.
재무과장 류시용
이것이 우리가 보유한 물품이 현재 각종 집기 비품이 2만 913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를 종전에는 단순히 라벨식으로 부착을 해서 훼손도 잘 되고 전자자동화 재고 파악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해서 ······.
김동운 위원
그래서 바코드 또는 전자칩이 들어 가냐고 여쭤봤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빨리 가시자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류시용
예, 맞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450원 단가가 나왔겠지요, 아까 예산서에서 오자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곱하기 2만 3400원이 아니고 400개가 맞을 것 같고 그렇지요? 오타가 난 것으로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인데 기존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재무과장 류시용
그 전에는 단순한 전자칩이 들어가지 아니한 단순한 스티커식으로 접착제만 되는 단순한 관리자가 누구다 무슨 품명이다 ······.
김동운 위원
인지만 되는 것 전산시스템과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그런 인식표이었다 그 얘기지요, 첨단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재무과장 류시용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5월 8일날 지시가 있어서 ······.
김동운 위원
잘 모르시면 우리 전산정보과장님께 업무 공유도 하십시오.
그러면 좀 더 좋은 방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예, 알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 아래 자산취득비 비목에 이것 제가 정말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RFID 리더기와 RFID 발행기가 있는 개념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류시용
상단에 있는 RFID 리더기라고 하는 사항은 비품의 위치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느냐 2만 9000점의 비품이 각종 사무용품이 어느 동에 어느 과에 어느 부서에 있는지를 소위 위치파악을 이 기계로 가능합니다.
김동운 위원
기계 10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핸드캐리가 가능한 그런 ······.
재무과장 류시용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 가능한 붙박이는 아닙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리더기는 10개를 사는데 발행기는 출력은 또 6개만 사시겠고 그랬어요? 그것은 왜 언밸런스인지 ······.
재무과장 류시용
이 리더기는 구 본청에 5대, 보건소에 1대, 의회에 1대, 동이 18개동입니다마는 6개동 단위에 1대씩 해서 3대 토털 10대를 구입해서 권역별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
김동운 위원
리더기가 자동으로 어떤 읽지는 않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리더기하면 읽는 것이니까 체크가 안 되는데 결국은 사람이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고 휴대를 다닌다고 하니까 ······.
재무과장 류시용
휴대를 해서 가서 구청의 5대면 국별로 1대씩 드려서 과별로 국에 대여섯 국이 되니까 다니면서 하면 어디 어디에 뭐가 있다 ······.
김동운 위원
거기에 입력된 정보가 발행기에 넣으면 출력되어 나온다 그 얘기입니까,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류시용
저장도 되고 인식도 되고 어디 위치에 뭐가 있다 없어졌다 ······.
김동운 위원
그러면 준 발행기는 한대만 가져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류시용
이 1대만 가지고는 전부서 지금 구가 27개과 의회, 동에도 18 ······.
김동운 위원
예를 들어서 기관별로 한다면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2대면 될 것 같은데 ······.
재무과장 류시용
모두 비능률인 것 같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대당 170만원 해서 ······.
김동운 위원
금액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요즈음 출력기가 프린터도 분당 몇 십장이 나오는 이런 고속화 시대인데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
재무과장 류시용
적어도 이 인식기나 발행기가 그 밑에 RFID 발행기는 스티커 출력기입니다. 일정시기에 동시에 인쇄를 하고 재고를 파악을 하자면 적어도 업무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이 정도 대수와 물량은 ······.
김동운 위원
저희가 다이렉트메일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입력되면 출력기 결국 프린터기는 하나만 되도 충분하다 그 얘기거든요, 몇 백만명분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비품이 얼마나 많다고 재산이 물론 사람가지고 다니는 것 여러 명이 찍으러 다녀야 하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10대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0대가 모체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와서 출력단계에서는 하나의 출력기로도 가능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지라든지 인식표 등을 프린터하고 물품명, 위치, 구입연월일 등이 그 내용으로 들어가겠지요? 미루어보건대 그 정도면 여느 프린터기나 같은 맥락인데 어떻게 보면 입력받아서 내뱉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인풋은 우리가 해다 넣을 것 아닙니까? 아웃풋이 발행기인데 한 두대 가지고 될 것 같은데 6대 쓰시겠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자꾸 질문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스티커 발행기는 출력기는 구청에 1대 전체 27개과를 커버하기 위해서 1대, 보건소 3개과에 1대, 의회 1대, 동에 3대 6개동마다 권역별로 해서 적어도 이런 숫자는 있어야 업무능률을 기할 수 있고 ······.
김동운 위원
예를 들어 동에 3개동 놓는 것은 거점동이 어디 어디가 됩니까, 결국 동사무소 통폐합하고 유관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류시용
권역별로 서초권역, 반포권역 그 다음에 양재권역 이래서 권역별로 배부하려고 그럽니다. 물품이 3만점을 수시로 불출되기 때문에 관리가 그러 간단치가 않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물품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사실 종전에는 로스도 많고 행방도 잘 불분명한 경우가 ······.
김동운 위원
여러 가지 개념적인 것이 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그 취지는 완전히 이해한다 또는 승인한다 이렇게는 답을 못 하겠네요, 어쨌거나 18개동을 권역별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질의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하고 나서 총괄 질의 후 계수조정 및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18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총무과장 박상영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홍영복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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