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2009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153억 90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729억 8880만 2000원 보다 424억 2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률은 11.4%입니다.
일반회계는 3551억 464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02억 444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2%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3551억 464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252억 6848만 6000원 보다 298억 779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2682억 3914만 4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75.5%이며, 기정예산 보다 202억 620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869억 733만 8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24.5%이며 기정예산보다 12.4% 증가한 96억 159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 공공행정비는 397억 63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82억 932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136억 158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7억 608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687억 26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1억 416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228억 981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2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628억 793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4억 789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38억 176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은 총 22건에 22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02억 444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2억 240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보다 1억 1579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84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 보다 2157만원이 증액된 8억 138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정예산 보다 5억 9889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9889만 3000원입니다.
주차장은 기정예산 보다 117억 8782만 5000원이 증액된 568억 732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보다 1억 3736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7224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기정예산 보다 117억 8782만 5000원이 증액된 535억 3596만 8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 보다 5억 9889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988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1404억 3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5억 529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은 1168억 40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8억 1491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억 4937만 9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0억 924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81억 9335만 7000원보다 38억 990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은 353억 3965만원으로 기정예산 331억 2413만 9000원보다 22억 1551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424억 423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197억 4303만 2000원보다 226억 99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58.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국별로 증·감액된 규모는 감사담당관은 변동이 없으며, 행정지원국은 60억 6959만 6000원이 증액되어 5.8%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경영국은 76억 9084만 3000원이 증액되어 28.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생활국은 89억 3881만 1000원이 증액되어 9.9%가 증가되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35억 1459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는 1641만 7669만 8000원인 67.4%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27억 4255억 7000원으로 29.8%입니다. 재무활동비는 65억 9533만 7000원으로 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2개 기금이며 의료급여기금은 2억 58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57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8억 138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기금은 1억 945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9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전지출은 6385만 6000원으로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8억 138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5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입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필요한 경비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등을 편성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으로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의 적정여부 그리고 관계법에 의한 사전심의 등 절차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