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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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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0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06월 26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1시 03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그동안 질의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시작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그동안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국, 과가 있고 또 아니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 중에서 업무개선의 차원에서 우리 총괄회의 때 소견을 발표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듣고 난 이후에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시디자인국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당해연도 것은 각과에서 관리하고 과년도 징수가 안 된 것으로 세무과에서 일괄 관리 징수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관리 방안인지, 아니면 이것을 개선 의지가 있는지 국·과에 대한 질의응답 시에는 각 과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과장님들의 의견을 다 듣기로 하였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연진국장이 의견을 먼저 주시든지 아니면 정연진 국장님이 지정하는 과 해당 과장님의 발언대에서 소견을 듣고 제 생각에는 대표적으로 해당 과하고 국장님 의견을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그 부분을 진행해 주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어제 정길자위원님과 위원장님과 총괄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세외수입 예산편성과 관련된 그래서 각 과에서 체납 부분에 대해서 관리 업무를 해당 과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체제에 체납징수팀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이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의견 개진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 체납징수와 관련된 업무는 2007년 7월 23일 각 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그것을 관리를 하던 것이 오히려 해당 과 업무들은 주관 부서 업무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체납된 액에 대해서 관리가 아무래도 독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압류를 한다든지 강제징수 절차로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업무가 해당 과 별로 하다보니까 조금 불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출되어서 그때 제도 개선차원에서 2007년 7월 23일자로 우리 구청 전체의 업무를 체납징수팀으로 만들어서 같이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취지로 우리 세무2과에 체납징수팀을 신설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장단점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업무를 체납징수팀을 신설해서 이 업무를 한 결과 상당히 징수율이 평균 2.5% 정도 상승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체납액만을 관리하는 팀이 있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시효완료라든지 또는 결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예방이,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됨으로 해서 예방 효과도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 제도가 2007년도에 이렇게 개선된 사항이라서 지금 다시 또 그 이전의 제도로 환원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체제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전체적인 견해가 집약된 의견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그렇습니다. 꼭 이 부분은 우리 디자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에 관한 내용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어서 관련 위원님이 정길자위원이니까 해당 국 과에 질의가 계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정길자위원입니다.
먼저 회의진행방식에 위원장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각각 개인이 독립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의원 각각이 독립된 신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어떤 위원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수렴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위원이 어제 같은 어제 그제 질의한 것을 이렇게 굳이, 제가 만약에 어떤 질의를 했는데 의사전달이 안 되어서 집행부가 이해를 못했다든지 이렇다면 위원장이 거기에서 어떤 연결통로를 마련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을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는 분명히 담당과장께 실무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의견을 다 듣고자 하는 것이 제 의도인데 물론 국장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답변하시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업무의 세세하게 디테일을 알고 그 디테일에 따라서 각 과 업무 특성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위원장이 지금 국장한테 총체적으로 답변을 하게 함으로써 회의 진행 자체도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보기에는 우리 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직접 질의한 것을 위원장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전달을 못했을 때 그런 어떤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의사전달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
위원장 노태욱
그 건의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지금 드릴까요, 아니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위원들만 있을 때 드릴까요?
정길자 위원
나중에 따로 해주세요.
위원장 노태욱
위원장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각 과에 대해서 하지 않고 대표적인 과와 국장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각 과 의견을 갖다가, 사회를 보는 견지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정길자 위원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과 업무 특성상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들 이야기를 직접 듣고자 했던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체적인 답변을 듣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2.5%가 세외수입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세무과 직원보다는 담당자가 훨씬 더 알리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시간이 아직은 이제 시작한 단계에 불과하니까 각 과장님부터 짤막하나마 간략하게 나름대로 업무 특성하고 연계시켜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그러면 선임 과부터 간단명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지 의사소통이 되게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들은 대표적인 것이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체납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개괄적인 사항은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과의 특성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 건수 관리하는 것이 연간 2000건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과거부터 계속 왔던 사항들이 다시없어지거나 치유되고 했던 사항이 서로 공존하기 때문에 연간 200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하는 자체만 해도 상당히 인력이 필요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저희는 체납분에 대해서는 체납을 전담하는 팀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저희들이 과년도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약 21억 5000만원입니다. 그해에 2008년도에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징수한 결과를 보면 약 9억 4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과의 견해는 현재와 같이 전담팀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건축과장께서 설명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데요, 동 담당자들이 개인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별 개인별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통일이 되지 않은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일년에 한번 정도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동 담당 업무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업무 인수인계가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한 동 담당자들의 업무가 주로 민원처리와 건축 인허가 관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는 부서 업무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도 세무과 체납징수팀에서 과년도분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개선 내용은 보통 기타 건축이행강제금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지역에 비닐하우스에 내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원사용료 일부가 결손 처분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보통 담당을 하면 고질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한 1년 정도 있으면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에서 계속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다음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께서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등 한 13개 종류의 체납 관계라든지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관리 업무는 사실상 재산조회라든가 그에 대한 절차 등이 아무래도 또 소유자들이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이런 것을 추적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화 되어 있는 세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어떻게 총괄 질의 답변하기 전에 어디 간담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용들이 다 각 과가 공히 동일한 것 같은데 그 답변에 대해서 정길자위원님 추가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각 과장님들의 세세한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도시디자인국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이나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일부러 도시디자인국만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들었고 제가 과장이어도 당연히 우리 과에서 그런 과년도 체납분 관리하는 것보다 세무과로 넘기는 것이 너무나 좋지요, 사실은 당연하지요. 제가 과장이라고 그런데 ······.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소관 부서를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결산업무가 과거처럼 단식부기가 아니라 복식부기가 되면서 재무보고서라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소문으로만 듣던 구청의 돌아가는 일들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2008년도에 BTO 방식이나 BTL 방식으로 계약 체결한 것을 일단 재무보고서에 수록하게 되어서 저희들도 이제 문서로 공식적으로 그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BTO 방식이나 BTL 방식으로 계약한 것이 있는지 지금 제 보기에는 BTO 방식이 한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온사인 LED 네온사인인데 그 네온사인을 어디어디 설치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업체는 홍보효과가 있겠지만 우리는 또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본 질의에 대해서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BTO 방식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관리하고 있는 네온사인 업무 세부적인 내역에 관한 부분이라서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TO 내지는 BTL 방식에 대해서 계약관계를 여쭈어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서 전자 현수막 LED 전자현수막 설치를 2007년도에 시험 설치를 하고 2008년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BTL 방식으로 해가지고 5년 동안 자기들이 거기서 일정한 수입을 창출을 하고 5년 이후에는 저희들한테 시설물을 전부다 인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었고요. 나머지 BTL 방식은 저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계시고, 제가 그 내용을 BTL 방식은 없다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BTO방식으로 한 건 있는데 그 전자현수막을 어디어디에 설치를 했느냐 제가 그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양재역, 강남역 그다음에 성모병원앞, 방배역, 교대역 이렇게 5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하나로는 자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50대50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BTL 방식이 아니라 그것은 자사로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하나 해준 것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치한 후에 반응이라든지 주민들의 반응 LED 전자현수막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별도로 저희들이 의견을 직접 들으려고 이렇게 한 것은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들은 것으로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로 옛날 현수막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어지고 달랑 하나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지고 도시 미관이 좋아졌다라고 전부다 일반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시다시피 법령상에는 약간 애매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처음에 설치하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행자부나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방향 쪽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아마 법 개정도 아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갈수록 모든 장비들이 첨단화되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자연으로 회귀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는데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일시에 전력을 끄는 그런 지구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도시가 안 그래도 네온사인 때문에 엄청나게 밝은데 LED가 군데군데 많이 되어서 너무 밝아서 오히려 문명의 이기이기는 하지만 또 자연과의 관계가 역행된다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업체가 또 이런 것이 제안이 들어올 수도 그럴 때 그런 점도 고려해서 물론 설치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그 점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어서 김희수위원님께서 총괄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어제 오후 건설교통국에 질의를 좀 못했는데, 급한 민원이 있어서 나갔는데 제가 이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할 때 딱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 봐야 안 지켜질 테니까, 제가 그제 어제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뭘 얘기했느냐 하면 세외수입,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적절한 편성을 하자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보건소는 잘 하고 있겠지만 어제 첫 번째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내년에는 잘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어제 사실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을 제가 들었어야 하는데 못 들었기 때문에 총괄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수차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이 누락되었더라도 실제 돈이 들어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니까 횡령하기 전까지는 크게 문제를 아마 지금까지 안 삼았을 것입니다. 지출만 좀 넉넉히 편성해서 지출하고 나머지 불용시키면 그만이니까. 그렇지만 세입예산도 특히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비정기적이니까 예산편성을 자유롭게 할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지만 제가 총괄을 보니까 편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매년 발생되는 세외수입이 있는데도 아예 예산에 잡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잡더라도 조금 잡고 실제 세입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제 생각은 잘못된 예산 물론 재무과나 기획예산과 전체적인 구청 전체의 문제입니다.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도시건설만 하겠지만 제가 그래서 한번 과연 이것이 도시건설의 소관 문제냐, 잠깐 일부러 오전에 와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외수입 과목 결산을 봤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의외로 거기는 진도율이 우리하고 편차가 거의 안 납니다, 도시건설 소관과는 달리.
예를 들면 행정지원국은 진도율 113%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지요. 그리고 기획경영국 오히려 80%입니다. 조금 더 예산편성이 과다해서 다운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은 딱 103% 거의 100%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도 우리 총무재무는 거의 예산에 맞추었습니다만 반대로 도시건설 소관을 불러보겠습니다, 진도율을. 물론 과년도, 예년도 포함된 것입니다, 유사하니까. 도시디자인국은 진도율이 700%입니다. 건설교통국은 140%, 보건소는 105%입니다. 보건소는 거의 총무재무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내년부터는 올해 연말 편성할 때부터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제가 충분히 그 말씀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에 대한 것은 제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보면 140%이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얼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는데 여기를 보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봤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은 현년도, 총괄 현년도 비율을 진도율을 표시해 주었는데 진도율이 건설교통은 표시를 안해서 제가 일일이 계산기로 나누어봤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진도율이 121%입니다. 토목과는 오히려 63%입니다. 재난치수과는 890%, 약 900%입니다. 교통운수과는 189%입니다. 그런데 도로관리과는 얼추 120%이니까 건설교통국 평균에 미만이니까 얼추 이해되겠고요. 토목과도 6, 70% 정도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난치수과는 예산액은 이것이 2000만원입니까? 200만원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200만원입니다.
김희수 위원
200만원인데 실제 징수결정액이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890%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혹시 세부사항이니까 국장님 모르시겠지요? 과장님이 간단히 답변하실래요?
간단히 내용만 알려 주세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
김희수 위원
기타잡수입이 많네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저희들이 그렇게 된 사유가 사실은 빗물펌프장을 우리가 운영하고 강남구청에서 빗물펌프장 운영비를 받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구청이나 다른 데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해서 협약은 체결했는데 강남구청에서 예산을 안 잡으려고 계속 했기 때문에 사실 정기예산 편성시에 세입으로 아직 우리가 협약은 체결했지만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그것이 전부 얼마냐면 1억 3500만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2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작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두 번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세입을 편성하고 그리고 또 하나 예기치 못했던 것이 양재천 수영장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수방기간이 아닌 때는 임대를 해서 그 비용이 약 얼마냐 하면 수영장 임대료가 한 3200만원 해서 그것이 주요내용인데 앞으로는 매년 그렇게 해서 세입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일단 세외수입 예산액에 대한 의견을 세 분 국장님과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부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세외수입 예산은 저희가 집행부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조금만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실제 수입액이 있습니다. 실제 수입액에 대한 예를 들면 2년치 평균, 아니면 직전년도겠지요, 직전년도 2년치 평균, 아니면 3년치 평균, 5년치 평균 정도는 실제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최소한 그 정도의 평균액은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2년입니까? 3년 있을 거예요. 각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것이 평균값은 근사치가 제일 좋으니까요, 3년 내지 5년으로 환산해 봐서 적절한 값이 어디인지 판단해서 예산편성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세외수입 평균치로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징수율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 징수율을 보면 비교가 나옵니다. 과년도, 현년도 징수율을 보면 이것이 많이 징수했구나 내용을 보고 다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징수율을 보겠습니다.
현년도, 과년도를 볼게요. 건설교통국에 대한 현년도 징수율은 본선은 빼고 세외수입만 보겠습니다. 본선은 당연히 잘 알 것이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율은 현년도는 10.59%였습니다. 작년에는 5.8%였으니까 과년도는 아주 열심히 징수율을 높였네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도 과년도는 3%였는데 현년도가 7%이니까 잘 하셨고요, 토목과는 과년도가 72%인데 현년도가 86%인데 여기도 잘 하셨네요. 그리고 재난치수과가 징수율이 과년도가 3.72%인데 현년도는 89%이고요. 그리고 교통운수과는 과년도는 6%인데 59%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건설교통국은 아주 높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예산결산하실 때도 징수율이 계속 발전적인 비율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징수율이 과년도에 비해서 올랐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도시디자인국도 잘 하셨네요, 과년도는 17%인데 도시디자인국 전체 현년도 66%니까 내년에는 최소한 70% 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장, 이경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경욱
김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회의에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틀간에 걸쳐서 질의들을 많이들 하셨고 그래서 오늘도 해 봐야 거의 다 중복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냥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의안검토보고서에 검토결과를 봤는데 결산총괄 현황을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분야별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공기부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으나 간단히 말하면 예산편성할 때 조금 무리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세입결산 총괄을 봐도 결손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편성하실 때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 국장님들이 한마디씩만 해 주시지요.
위원장대리 이경욱
도시디자인국 정연진 국장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김영복 국장님, 보건소장님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먼저 도시디자인국장이 용덕식위원님 제안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일단 지적사항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처리하면서 가능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이월액을 축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은 저희들이 사유는 많습니다만 사유 외에 불구하고 이월액을 줄이는 것이 저희들 최선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명심을 하고요. 또 세입결산 부분에 결손 같은 것도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고요. 용덕식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차기 예산편성할 때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세입이라든지 세출결산에서 이월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결손처분이 실은 저희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욱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 위원
우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유는 다 있습니다.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다 알겠지만 무리한 것도 있고 잘하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상.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노태욱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워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이것은 소관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물어보려고 일어나려고 했더니 의사정족수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앉았는데요, 마무리는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 안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욱
개별적으로 하시겠다고요?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실······.
김익태 위원
질의 거의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경욱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재난치수과 냄새저감 시설설치 건하고요, 반포천 수변공사 개선 및 생태관찰로 조성이 있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구청 앞에 보면 하수구에서 악취가 진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선공사를 해서 지금은 그런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반포천을 지나다 보니까 저기압일 때 그 근처만 가면 하수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저감시설을 어디에 설치를 해서 했는지 그리고 반포천 수변공사 생태관찰로 조성할 때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듣고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반포천에 냄새저감 관계는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팔레스호텔에서 한강 본류까지의 반포천은 지금 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구간은 저희들이 상류구간에 박스구간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시설을 처리하지 못해서 나오기 때문에 상류구간을 근원적으로 처리를 하면 아래쪽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상류구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도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현재 설계비를 받아서 설계진행 중에 있는데 냄새저감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금년 안에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되면 냄새저감은 상당히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제가 냄새저감시설 언급을 했으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자꾸 남태령 얘기를 하는데 남태령 전원마을 특공대 밑으로 있잖아요, 거기 냄새가 많이 나서 항상 남태령 하천에 인접된 주민들이 비만 오면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신고도 많이 받고 우리 직원들이 여러 번 가서 확인을 했는데 하수도를 걸어들어 갈 수 있더라고요. 그만큼 거기가 넓이가 넓어서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비 오는 날에 거기 들어가서 수고도 많이 하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 번 더 원인을 확실하게 찾아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원인을 다시 한번 찾아 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라도 위원님께 제가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정길자위원님께서 LED간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 LED간판은 설치를 BTO다, BTL이다 이러는데 BTO, BTL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이 투자를 해서 손해가 나면 BTL 방법으로도 하고 안 그러면 BTO 방법도 하고 그러는데 이 간판은 상업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BTO다 BTL이다 여기다 이 단어를 붙이는 자체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든요. 그래서 이 광고 업체가 하나인지 그리고 5년 동안 운영을 하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상업적 의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BTL, BTO 이것보다도 어떤 특정업체한테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BTL 방식은 알다시피 민간인이 시설을 설치를 하고, 시설물을 넘겨주고 운영을 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BTL은 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을 계약을 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보장이 안 되면 국가 기관에서 그에 일정한 수입을 보전하는 것이 BTL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 LED 이 사업은 엘지시앤에스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BTO 방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수익성이 맞든 안 맞든 5년 동안 자기가 운영을 하고 우리한테 시설물을 인계해서 우리가 그 이후에는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한 업체에서 그것을 제안을 해서 우리가 제안을 수용해서 설치했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이것이 광고를 LED 광고를 누가 한다고 그래서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정 기간에 얼마를 받더라고요. 광고료를 받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치를, 광고시설을 해놓고 그냥 상업적인 것이거든요, 사실. 오히려 BTO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BTL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다 접근하면 안 된다 이것에요. 이것은 당연히 이것은 광고는 지금 우리나라가 광고를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광고 자체를 허용 자체 그 자체가 특혜라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니까 손해 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BTO, BTL 거기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런 단어 자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끝났어요. 끝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우선 BTO, BTL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상업적이든 아니든 그렇게 손해 여부를 따지기 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다라는 것 때문에 BTO, BTL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가 된 것이고요.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상업시설이 자기가 한 70% 하고 30%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하나만 말씀드리면 열흘에 일반인이 하나 동영상을 연출하면 열흘에 일반인들은 12만 5000원을 수수료를 내야 되고 저희 구는 5만 5000원을 내면 됩니다. 저희구도 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는 우리 공영으로 사용을 하고 70%를 일반 사업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이 남든 안 남든 애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가동률은 한 80%로 보고 해서 수익을 이렇게 내는 것으로 보아서 비용에 한 5년 동안 해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비용 산출을 해가지고 5년 동안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시설물을 운영을, 운영권을 우리한테 주고 아직까지 5년 후에는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가동률이 약 80%로 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0%로 보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조사에 의하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동률이 굉장히 신청이 폭주를 해서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률만 따지면 강남이 127%, 신사도 127%, 방배역에 설치한 것은 한 60%밖에 안 되고요. 교대가 80%, 양재가 73% 구청 앞에, 강남성모병원앞에 87%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92% 정도 이렇게 신청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민간 일반인이 할 때는 아까 일정한 기간에 12만 5000원이라고 했고 우리는 5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30%는 그것 무슨 말씀입니까? 30%를 우리가 할인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30% ······.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전체 동영상 연출 중에 30%는 우리 구나 내지는 공영으로 연출할 수 있는 싼값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전체 30%를 하는 ······.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물량만큼만 ······.
김익태 위원
우리 그러니까 공익광고를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30% 범위 내에서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할인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욱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
정길자 위원
방금 LED 광고 계약서를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계약서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BTO 방식이나 BTL 방식은 국가사업을 민간으로 위탁시키는 것인데 저는 그냥 공익광고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줄 알았더니 공익광고는 별로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적네요. 30% 밖에 안 되고 그것도 실비를 내야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어쨌든 계약서를 제가 보고 다시 나중에 다른 기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욱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추 다 된 것 같고 본위원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07년도보다 많이 짜임새 있게 예산을 쓴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 우리 주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가 본 견해를 말씀드릴 텐데 혹시 서대문에 홍제천이라고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서대문구청 바로 옆에 홍제천 개발사업을 제가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정말 우리 서초구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이 갔다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이슈화된 정책을 펴가지고 정말 제가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라 하더라고요. 왜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서대문구청에 제가 알아본 결 홍제천 살리기 특별회계과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약 1600억 원 정도를 예산을 받아가지고 친환경 수질개선을 해가지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었더라고요. 서대문구청 그 계획한 과장님이 국장님으로 승격했다는 소리도 제가 이야기도 들었어요. 서울시에서 약 16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와서 홍제천 살리기 프로젝트를 했는데 우리 서초구의 쟁쟁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도 한번 멋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양재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반포천에 우리 김익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반포천에 수질개선 악취냄새 이런 것도 충분히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좋은 아이템을 발휘해서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한번 안 가보셨으면 서대문구청에 한번 가보시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홍제천 살리기 프로젝트, 참 멋지게 꾸며놓았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 동안 결산승인 다루기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7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15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토목과장 정순구 재산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 이한이
출석전문위원(1명)
김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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