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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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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07월 0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하수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하수관리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10시 07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역량을 제고해 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4조는 자율방재단의 조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는 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조, 제11조에서는 자율방재단의 주요임무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제14조, 제15조는 자율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인 강성길의원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자연재난이 대형화, 복잡화되어 감에 따라 기존 조직과 행정력만으로는 재난을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강화 방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방재단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본 조례안과 유사한 기능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방단운영조례안은 부칙에서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민간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재해발생시 자원봉사자 등의 직간접 참여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김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이 시작하기 전에 재난치수과장 또는 관계 국장께서는 현행은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현행 지금 우리 18개동인가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먼저 간략히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현재 수방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수방단이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난 발생시에는 민방위대원을 동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필요한 때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어서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치수과에서 검토의견을 보면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개정으로 수방단이 자율방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명칭 변경 및 정비가 필요함. 또 하나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자연방재단의 기능을 민방위대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므로 자율방재단 운영의 필요성이 낮음. 이 문구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그러니까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바뀜에 따라서 수방단이 이제 자율방재단으로 변경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물론 명칭변경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되어야 되겠고 변경 및 정비가 필요함.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박상권과장이 비교적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다루어본 그런 분야가 아니고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먼저 경험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상세하게 아시는 범위 내에서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5년 1월 27일자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수방단 조례를 폐지하고 자율방재단으로 조직토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중에 조례가 제정된 구가 3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광진, 구로 해서 제정했고 조직 구성은 4군데 지금 노원, 구로, 강남, 강동에서 완료되어서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재에 어떤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관변단체하고 중복되어 가지고 실지 새로 지정했을 때 사실상 기능이 중복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방위 조직하고 저희 수방단 조직하고 사실은 거의 다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율방재단 구성은 우리 도심에 적합하기 보다는 사실은 지방에 인적 자원이 부족한데에 사실은 필요한 법인데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 지금 현재 한 4개 구청만 그 법에 준해서 하고 있고 법상 2005년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원칙적으로는 제정을 해놓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 시행 시기나 방법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거기에 맞추어서 법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 그 단체 및 동 방재단 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유도해서 조직을 규모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운영을 하려면 비용과 어떤 일정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부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아울러서 검토할 사항으로 근본적으로는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시기적으로는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되고 또 수당도 주게 되어 있고 어떤 조직을 하면 그런 운영비 그다음에 관리하는데 비용 그다음에 공간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시·군·구에 단장이 있고 협의회 있고 그 다음에 간사가 있고 동별, 단위별로 전부 조직을 하나씩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센터, 아마추어 무선통신 회원, 해병대 전우회 각종 대한적십자 등 부녀회 단체 그 다음에 의사회, 약사회 등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난이 나도 재난대책법에 의해서 이런 의료하고 대피하고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것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어서 김익태위원께서 필요하시면 일문일답으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박상권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방단의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지금 현재는 수방단 구성은 각 동별로 20명 이내에 그렇게 조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운영하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이해가 가겠는데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저희들이 수방 단계별 근무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각 운영단에는 복구반, 상황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도 우리 구청 되어 있듯이 그 반에 의해서 피해 발생된 지역에 상황처리를 하고 보고하고 기능을 유지하고 피해에 대한 복구 등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존에 수방단에서 운영하는 구성하고 중복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아까 부칙에 있듯이 폐지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바꾸어야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팀을 명칭을 바꾸면서 좀더 이 법이 강화됨으로써 지금까지는 그냥 특별하게 수당을 주거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그런 것을 공간이나 아니면 비용이 추가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공간이라면 어떤 공간을 말하며 또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되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원래는 1년에 8시간씩 원칙은 두 번 교육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은 저희들이 한다고 그렇게 조례에 우리가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 있는데 보면 강남이 한 8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자율단 운영비해서 사무관리나 아니면 긴급출동 임대요청 이런 것으로 해서 재난 시에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 8100만원은 거기서 세운 것이고 우리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 있는데 대개 비용이 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그 사람들 교육하는데 어떤 교육비로 소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육비하고 수당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그런 것 필요합니다. 강사료나 이런 것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그런 것 ······.
김익태 위원
아까 장소 말씀하셨는데 장소는 어떤 상시적인 장소를 말합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교육하는 어떤 그런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현재 법률에 보면 상시적인 장소로 원래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사무실 같이 만들어 놓든지 해서 하고 동 같은데도 어떤 조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김익태 위원
그럴만한 어떤 사무공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김익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수방단 운영 조례를 좀더 강화하고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됨으로서 이것을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3항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지금 우리한테는 자연재해대책법만 관계법령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인지 지금 여기 부서별 검토의견서에 보면 행안부 조례안 시달을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서울특별시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강화하라는 그런 방안이 우리한테 문서로 온 모양인데 문서는 또 어떤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조례안은 과장님께서도 다 숙지하셨겠지만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방재활동을 단원이 참여를 했을 때는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그것도 민방위교육지침에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방위교육과 상응하는 이런 활동이라고 보아서 일반 우리 일반직능단체하고는 많이 다른 성격 그러니까 굉장히 강화된 성격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수방단으로 운영되었을 때 운영된 현황이 정말 제대로 조례에 의해서 원칙대로 다 운영이 되는지 그 조례는 있지만 실제로 그대로 운영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그대로 운영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강화했을 때 잘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재난치수과 박상권 과장께서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에서부터 이런 공문이나 지시는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을 구성을 안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각 자치구에 평가를 할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작년부터 올해 독촉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독촉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의 수방단하고 지금의 자율방재단의 차이는 현재 수방단을 가지고는 매미나 루사가 왔을 때 우리 피해 복구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그것을 더 재난이 이상 기후에 의한 어떤 예측하지 않은 대형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수방단 조례를 가지고는 복구하고 현장에 대처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강화하는 측면으로 법이 더 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수방단보다는 재난재해대책법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시행령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66조를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설명 드리면 그중에 쭉 있는데 다른 것은 그렇고 두 번째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구성 및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가 자연대책법 제66조, 그 다음에 시행령 제60조에 의해서 이것은 제정을 하는 것이 맞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내년부터 편성을 해서 이 법에 대해서 준용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있지만 하여튼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고 있을 수도 있는 재해에 대비해 놓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길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약간, 일단은 시행령은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자율방재단 구성을 해야지 서울시에서 자치단체 평가할 때 어떤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그런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했는데 아까 수방단보다 더 강화해서 운영을 우리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더 일반 직능단체보다는 훨씬 성격이 강하고 교육도 이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시켜야 되고 또 민방위교육까지도 면제되는 그래서 더 훨씬 강한 어떤 단체인데 그 조례대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에 제도에서 다른 제도로 바꿀 때는 물론 조금 약간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이라는 것은 항시 예상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만들어서 하고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단 이것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조직관리를 해서 어떠한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잘 알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서는 지금 재난치수과에서 나온 것이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의견서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답을 했어요.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자율방재단의 기능을 민방위대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므로 자율방재단 운영의 필요성이 낮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지금 계속 우리 질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답변은 각 법이나 시행령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촉구하는 공문 등등으로 해서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서상의 답변과 실제 여기서 답변하고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좀 최종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구 조례를 만들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아까 시행 시에는 여러 가지 어떤 비용이나 공간 위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수방단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1, 2년 사이에 어떤 기상이변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저희들도 제출은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추가로 다시 검토를 하면서 수방조례에 대해서는 제정을 해서 물론 시행하는 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구축을 해 놓는 것이 우리 서초구의 어떤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의견서하고 지금 제가 조례 제정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원론적으로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위원장 노태욱
계속해서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과장님 지금 검토의견은 이것이 지금 그냥 사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을 정로로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얼른 바꾸어야지요. 이것은 기록에 남습니다. 나중에라도 보았을 때 집행부 의견은 어땠느냐, 집행부는 자율방재단 운영의 필요성이 낮다고 했는데 위원들이 그것하고 상반된 어떤 표결을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서로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것 하고 너무 내용이 틀리잖아요. 다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180도 바뀐 것인데요. 검토의견서 이것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수정해가지고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영복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주무과장이신 박상권 재난치수과장님 그래서 이것 모두에 시작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별 검토의견서라는 것은 물론 작성자는 담당자이겠지만 서초구청 집행부의 종합적인 의견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이것이 여과되고 검증이 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김익태위원님 질의나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소상히 입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현상은 어떻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이 뭐다, 그러나 장점은 있으나 우리가 대비해야 될 점이 한계가 뭐뭐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에는 문제가 있겠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검토의견도 단편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설명도 질의 수준, 길이 기준입니다. 그 내용보다 소상하지 않으니까 추가질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위원님이.
김영복 국장님 전반적으로 두 위원님 질의 나오신 것에 대해서 개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질의 ······.
위원장 노태욱
잠깐 유보해 주시고,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경욱 위원
예.
위원장 노태욱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2005년 1월 27일 서울시에서 개정하라고 했는데 늦은 이유가 지금 4년째 늦은 이유가 무엇이며, 또 지금 현재 수방단이 동별로 조직이 되어 있다면 조례 여기 우리 강성길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이 동별로 명칭 변경하고 만약에 정비를 한다면 민방위대에서 전문가들을 색출하여 자율방범단을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첫 번째 2005년에 한 것이 이렇게 늦은 이유가 이제 와서 우리 의원님이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조례안을 하는데 검토의견서는 굉장히 낮다라는 평가를 해 주고 있고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수방단이 동별로 조직되어 있으면 조례 명칭하고 정비만 하면 조례안이 무사히 원안대로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박상권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아까 보내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전면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하고 예산, 사무실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민방위대원 중에서도 이경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각종 의료분야나 재난구조 이런 분야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 편성을 할 때 그런 분으로 위촉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아니 2005년 1월 27일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다음에 늦은 이유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시 3개 정도 구가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나머지도 지금 계속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비용과 어떤 중복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제정을 하려다가 보류한 상태였는데 어차피 재난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가 자꾸 변화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시점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연되었지만 저희들이 제정하는데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좀 다소 몇 년 지연된 것은 저희들이 약간 적극적으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 위원
아니, 제정이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 하십시오.
이경욱 위원
재정이 부족하면 조례를 진작 만들어서 재정을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자율방재단이 중복으로 된다면 안 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유라고 설명하시는지 우리 과장님이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대답이나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성이 낮음 해서 하는 것이나 대답하는 것이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네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의도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사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개인적인 어떤 우리 구청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다 해 놨는데 그것이 주로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것은 239개 자치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도심보다는 지방에 있던 내용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검토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도심지에는 약간 비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례제정을 미루어왔던 것입니다.
이경욱 위원
이 조례가 결정이 된다면 이 조례안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충분히 잘 보시고 필요하다고 인지되는 것은 넣고 필요치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하고 여기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좀 나누어야지 되는데 이것 분명히 2005년 1월 27일 서울시에서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한 이유가 분명히 지금 4년이 지났지요? 안한 이유가 있고 지금 아까 얘기하는 날씨가 굉장히 많은 변동을 부립니다. 며칠 전 만해도 갑자기 새벽에 엄청난 비가 막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날씨가 변화가 있고 우리나라 기후가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조례 제정해서 운영했어야 하는데 한시라도 늦지 않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어서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듣고 답변하시는 재난치수과장님 얘기 들었는데 사실은 저도 헷갈립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떤 경우는 필요하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헷갈리는데 제 생각에는 당연히 조례 제정해야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예, 제정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제정의 필요성만 설명을 하고 두 번째입니다. 검토의견서를 자꾸 처음으로 제가 3년 만에 검토의견서를 처음 보는데 이것이 처음 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요, 제가 결론을 내드릴게요, 과장님이 작성하신 것이니까. 부서의견 재난치수과 위원님들이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참고만 할 뿐이죠, 조례 제정할 때는 그렇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김희수 위원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의원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여기 보면 유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방단 운영조례 부칙에서 폐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방단 조직이 폐지되면 자율방재단 조례는 당연히 필요하겠네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만들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당연히 필요한 것이니까 필요성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자율방재단 기능을 민방위대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므로 자율방재단의 필요성이 낮다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민방위대 목적하고 우리 자율방재단 목적하고 같아요, 틀려요? 운영 주체목적이.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민방위대원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사실 법이 다른데 민방위대원을 우리 재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법 취지가 물론 여기에서 과장님이 민방위대하고 자율방재단의 업무가 겹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운영의 필요성이 낮다고 기재하신 것 같은데 이 법 취지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긴급재난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자율방재단에 대한 나중에 운영에는 미래적인 문제이지요. 어떤 사건이 민방위대만 운영해서 부족할 수도 있고 큰 재해가 있으면 자율방재단이 필요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운영의 문제잖아요, 조례 제정 이후에.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조례 제정의 운영의 문제를 당연히 부서에서는 검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재난은 민방위대만 가지고 필요한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큰 재난이 오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김희수 위원
현재까지는 민방대로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겠지만 차후적으로 민방위대만 운영으로 부족할 수 있는 더 큰 재난의 인원이 필요할 수 있는 재해가 발생될 소지가 크잖아요, 앞으로?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조례가 필요하네요. 미래는 모르는 것이니까. 미래에 대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필요하네요, 운영에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민방위대로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지만 미래는 우리가 예측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하셔야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조례가 필요하구나, 법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수방단이 강화되는 것이 사실은 잘 알다시피 요새는 이상기온 때문에 태풍, 매미, 루사 이렇게 오면서 현재 수방단 조례로는 취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도 강화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법입니다.
김희수 위원
당연히 운영에 필요하네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용덕식위원님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정길자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서 서면으로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은 자율방재단 운영의 필요성이 낮다고 했지만 질의답변을 통해서 결국 자율방재단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아까 제가 최종적으로 그러면 검토의견서를 변경해 놔라, 왜냐하면 이것이 근거가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담당과에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만, 이 시행에 있어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 현재 조례안에 보면 공포 후 바로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공포 후 바로 시행을 하려면 각종 예산이 드는 문제여서 담당 집행부에서는 좀 시행을 늦추었으면 하는 얘기를 제가 얼핏 아까 답변하시는 과장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조례안을 의결하면 교육도 하고 수당도 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포 후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듯해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시행일자를 내년 1월로 시작하면 어떨지에 대해서 담당과에 질의를 드리니까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박상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저희들이 시행시기는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고 우리가 예산은 내년부터 잡고 그다음에 조례에서 예를 들면 수방단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명칭만 바꾸어서 구성은 하고 구성은 해서 시행을 하고 수당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교육이나 이런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지금 남았거든요, 올해 지나가려면. 그것은 일단 법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구성해 놓는 것이 좋으니까 저희들이 구성하고 비용과 교육은 어차피 1년에 한 번 실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시행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신 박상권 과장도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설교통국 의견으로서는 시기에 대해서 명확히 의견을 소견을 밝히신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왜냐하면 이것이 수방단이 되면 1년에 교육을 8시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정해 주시면 1년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7월 30일이고 이렇게 되면 내년 중에 1년 이렇게 하면 회계연도로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길자 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면서 상당히 헷갈리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아까 분명히 예산 문제 때문에 시행시기를 늦추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해서 제가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바로 시행해도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행을 해도 구성만 해 놓고 예산문제는 내년부터 집행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너무 얘기를 섞어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렇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을 공포 후 바로 시행해도 하등의 집행부서에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예산 문제 등등 해서 다 그런 것까지 커버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국장님께서 전체를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이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 서초구청에 발령 받아와서 이 조례를 검토를 했는데 지금 하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또 타 구청의 사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까 재난치수과장이 답변했듯이 지금 3개 구청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금 운영실태가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관악구하고 마포구가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고 25개구 중에서 5개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의 어려운 점을 알지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뭐가 어떻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것은 나오지만.
그래서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조례는 법에 의해서 제정이 필요하고요. 제정이 되고 6개월간 내년 1월부터 하면 저희들이 6개월 동안에 문제점을 다시 더 보완해서 운영의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하수관리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11시 32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적자원인 지하수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소중한 자원이나 아직까지 지하수 보전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수질보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제정해서 깨끗하고 질 좋은 지하수를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1조에서는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법과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4조에서는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관한 내용으로 지하수 수질 측정시설, 보조지하수관측망, 비상급수시설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제6조는 지하수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부터 제16조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며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1조는 가산금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계약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하수법 제30조의2, 제30조의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하수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인 강성길의원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를 보전 관리 개발하기 위하여 93년도에 지하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후 4차례에 걸쳐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수의 공개념을 도입해 수질강화 관리를 강화하였고 최근 2005년도 지하수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하수는 소중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조례가 미비하여 수질의 보전 관리 및 소요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05년 12월 1일자로 개정된 지하수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으며 법 시행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한 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하수관리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김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재난치수과 의견을 보니까 결론만 말하면 보류해 달라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가 지하철 우리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물이 하루에 수십 톤씩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념 정립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도 지금 이 지하수 개념으로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노태욱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그것도 지하수법에 따라서 미사용 유출수로 되어서 대상이 됩니다. 지하철에서 나오는 것도 ······.
김익태 위원
지하수다 말씀이시죠?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만약에 의결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지금 저희들이 부과대상 면제가 농업용수, 학교시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정집에서 지하수를 쓰는 집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우리가 이제 전체가 1668개소가 있는데 지금 대상지는 한 304개소정도 되고 우리 구에서 만약에 지금 톤당 원수 값을 80원으로 받았을 때 예상되는 수입은 한 9900만원정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하수가 지금 우리 각 지하철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생성되는 그런 물의 양이 우리가 기록이 있습니까, 각 역사에서 나오는 것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3호선하고 2호선, 그다음에 7호선인데 연간 한 100만 톤 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0만 톤 정도 연간 ······.
김익태 위원
그 동작대로변에 말이지요. 사당역에서 남태령 땅으로 조금 올라가면 중앙분리대 있는데 거기가 어디이냐 하면 우성아파트 앞이 되는데요. 거기 급수차들이 항상 대고 물을 급수해 가고 하는데 그것도 지하수입니까, 하여튼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여러 차들이 많이 와서 가던데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지하철에 있는 지하 유출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받아갑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제가 우리 부서 재난치수과 의견을 제가 보류라는 말씀만 드렸는데 여기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의견을 우리 여기 서류에 명시된 것보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지하수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조례가 제정된 주요 사유는 사실 지하수 자연 자원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지하수를 치수해서 못쓰도록 해서 원수 값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톤당 80원정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조례에 제정이 되면 될 것인데요. 현재 우리는 1668개소에 지하수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먹는 음용수나 생활용수, 농업용수, 그 다음에 공업용수, 온천수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과대상 제외는 농업용이나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용은 제외가 되고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은 한 300개 정도 되어 가지고 약 금액으로 말하면 한 99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때문에 저희들도 이 조례 제정을 하려고 당초에 추진을 하다가 사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만약에 꼭 제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 은평하고 송파 두 군데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25개 중에 2개 구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1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2개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1개 중에 7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돈을 받고 있는 데는 은평만 되어 있는데 은평은 사실 지하수가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송파는 제정은 해놓고 2010년 1월 1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주민한테 혜택이가는 것이 원수 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 들어오는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9900정도 되기 때문에 보류를 해주든지 아니면 정 제정이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면 시행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저희들은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익태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부과대상에 지금 온천수 공업용수, 세차장, 세차장도 들어갑니까, 부과대상에?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들어갑니다.
김익태 위원
세차장은 전부 지하수 쓰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지하수 쓰는 곳도 있고 상수도 쓰는지 그것은 정확히 제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상수도로 그것 채산성이 있겠습니까? 상수도 얼마인데 지하수로 하겠지. 우리가 세차장에서 지금 품어내는 지하수양 같은 것은 측정이 지금은 안 되는 것이고 ······, 다 되고 있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저희들이 지하수 관정을 파면 수돗물 모양으로 개량기가 다 붙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수도사업소에서 얼마를 썼느냐 해서 지금 현재 하수처리비를 받고 있지요. 다 개량기가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 하수처리비를 받도록 부과합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런데 하수처리비 플러스 지금 받으려고 하는 물 값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 채수해서 쓰는 것도 ······.
김익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본 건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의 질의를 해주신 김익태위원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답변하시는 박상권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길자위원님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총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일부 보충을 할 그런 의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우리 서초구에서 대용으로 지하수 사용하는 곳을 파악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몇 가지 예를 드셨는데 온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용으로 쓰는 데가 있을 텐데 파악한 곳이 어디어디이고 첫 번째는 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우리 주민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민에게 어떤 새로운 부담을 신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만약에 발의되었다면 구보에 게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부담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공지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의원발의는 구보에 사전에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이것이 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집행부보다는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더 주민에게 어떤 새로운 부담을 준다면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받아서 부담금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예컨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처럼 이렇게 위반을 했다거나 과태료 받았을 때 그 돈을 일반회계에 전입시켜서 다른 데에 쓰지 말고 오로지 교통개선과 주차장을 개선하는데 쓰라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새로운 부담을 주었을 때는 그 부담금을 개선하는데 이용하라는 그런 취지로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고 있고 그런데 이 지하수관리를 했을 때 그 부담금을 나중에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그 특별회계는 오로지 지하수를 개선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지금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그 지하수 부담금가지고 개선하는데 비용이 충당될지, 아까 지금 우리 구에서 만약에 부과를 한다면 연간 99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가지고 지하수를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조금 내용을, 어떤 개선을 과연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심도 있는 질문인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치수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먼저 개선효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정길자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미만 정도 징수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서울시 통합고지서를 강남수도사업소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 우리가 검침하고 고지서 송달하고 수납하고 체납관리 등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실 공무원이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인건비나 우편료나 재료비 이런 것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장 지금 현재 단계에서 시행했을 경우에는 그 지하수 개선하고 뭐 하는데 들어갈 여력은 없습니다. 단, 관리하는 비용도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006년도에 이것 제정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자료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구청장까지 방침을 받았다가 보류한 이유가 실지 이것을 별도로 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나 이런 것이 돈을 한 1억 정도 받아가지고 실지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제정을 안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보유를 한 상태이고 실지 지하수 아까 이야기한대로 특별회계 목적상 지하수 비용을 받아서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럴만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개 온천은 지금 4군데인데 서초황금온천하고 그다음에 센트럴시티하고 스포타임 두 군데 해서 네 군데가 지금 현재 온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데가 지하철 3호선, 7호선 그렇습니다. 수량이 제일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데가 한 6군데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정길자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온천만 물어본 것은 아니었고 대형으로 지하수 사용하는 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온천만 답변을 하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것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제가 1603개소에 대한 리스트가 있으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제가 1600개소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파악이 그것 밖에는 안 되어 있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지금 6군데 온천 4군데하고 ······.
정길자 위원
지하철 말고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지하철하고 ······.
정길자 위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를 들면 센트럴시티나 스포타임 이런 데가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정길자 위원
그리고 일반 목욕탕도 지하수를 사용하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목욕탕, 주유소 이런 데 사용하는데 일반 목욕탕이 온천수로 나간 것은 4개이고 일반 목욕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
정길자 위원
알겠고요.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을 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부담금을 받아서 그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그 특별회계 내에서 지하수 개선을 하는데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개선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관리비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9900만원 정도 받아서 이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들도 충당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부담금을 받는 것보다 나중에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지하수개발이라든지 이용·보전·관리 이런 데 사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지하수 보존이나 관리 아니면 이런 추진에 사용되는 것보다는 실제 어떤 계량기 가서 검침하고 그다음에 고지서 발부하고 받아들이고 이것 하는 비용으로 사실 직원이 1명 내지 2명이 추가로 더 필요한데 그러면 사실 지하수 요금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청에 들어오는 재정수입이 거의 없거든요.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적자 날 수도 있지요.
정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서초구에는 아까 지하수를 이용한 목욕탕이나 세차장이나 호텔이나 많은데 정확하게 이것을 업체 파악이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 서초구는 화훼농가가 많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화훼농가도 지하수를 상당히 많이 써서 꽃을 키우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민 부담이 상상 외로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반발이 예상되고 어느 데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과 현황은 지금 지하수 현황은 농업용수가 1119개소이고 학교시설이 3개소, 복지시설이 8개, 가정용수가 199개, 공공기관이 23개, 기타가 12개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데가 공공용이나 아니면 농업용수는 대부분 제외가 되기 때문에 화훼농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가정용하고 기타하고 대상인데 사실 이 지하수에 대한 민원이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어 보면 많이 와요. 왜냐하면 사실 옛날에는 우물을 파서 먹을 물을 파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지하수법이 생겨서 허가를 받아야 파고 그다음에 그것을 팔 수 있는 사람은 면허가 있어요. 지하수를 시공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준공검사를 받고 또 우리가 계량기를 붙이고 이러는데도 가끔 민원이 와서 어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땡깡을 부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이것을 돈까지 내라고 하면 와가지고 내 돈 들여서 내가 파서 내가 물이 없어서 수도를 놔주든지 아니면 물을 먹게 해 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304곳이기는 하지만 민원이 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보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 위원
농업용수는 농사짓는데 면제가 되고 공업용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둡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공공기관이요?
이경욱 위원
공업용수도 면제한다고 했는데?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아니요, 공공기관입니다.
이경욱 위원
공공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구청이나 우리 ······.
이경욱 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지하수를 씁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쓰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몇 개나 됩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이 23개 기관입니다.
이경욱 위원
23개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징수대상이 아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이경욱 위원
공업용수는 몇 개소라고 했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공업용수는 지금 현재 36개 있습니다. 그것이 대개 36개는 주유소나 세차장 이런 데가 36군데입니다.
이경욱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용수는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농업용수는 1119개소이고요.
이경욱 위원
공업용수는 36개, 아까 그러면 공업용수도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공업용수 그것은 받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농업용수 1119개하고 이렇게 한 1600개에서 이것을 빼면 몇 개 안 되네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렇지요. 원래 1668개인데 부과 제외대상이 1364개소거든요. 그것을 빼면 약 304개소가 부과대상입니다.
이경욱 위원
부과대상 304개소가 부분별로 보면 호텔이라든가 세차장이라든가 목욕탕, 주유소 받을 만하네? 대상자가 보면 받을 만한 데에요. 지하수를 쓰고 돈 낼만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상이 목욕탕이든 세차장이든지 받을 만하다고 하시는데 그 분들도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하수는 전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법에 따라서 지하수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하수처리비도 받고 있고 원수 값도 받게 되면 민원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도 생기도 행정력도 소모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조례제정에 보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이경욱위원님과 답변하신 박상권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만 질의답변이 거의 완료 되었다고 보고 본 건에 대해서만 총괄 의견을 간결하게 김영복 국장님께서 소견을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 재난치수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이 지하수법 개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06년도에. 그러다가 아까 주민의 비용분담, 하수처리 비용 분담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2개 구청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법상으로는 이것을 제정을 해야 되겠지만 타 구청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정을 유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영복 국장님 잘 알았고요.
김희수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시작하시지요.
김희수 위원
질의 잘 들었고요. 집행부 의견에서는 검토의견서에서는 보류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데 들어보고 결론을 내시죠. 그것이 서로 합리적이지 일반적인 의견만 들으면 안 되니까.
위원장 노태욱
어떻습니까? 이 질의 종결 후에 아니면 지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시간에 들을까요? 아니면 지금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김희수 위원
저는 정회 시간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집행부에서 찬성을 했으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데 집행부가 보류를 했기 때문에 대표발의한 의원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
위원장 노태욱
알겠습니다.
질의부분만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방금 이경욱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 의사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위원 7명 중에서 찬성 위원 4명, 반대 위원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7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2명)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출석전문위원(1명)
김학진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노태욱
출석사무과직원(1명)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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