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이경욱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 의사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위원 7명 중에서 찬성 위원 4명, 반대 위원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