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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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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0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07월 0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0시 04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서울특별 시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가 상위법령의 개·폐로 부적정한 용어를 올바른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2조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제6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은 범위에서 각호의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조례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자인 강성길의원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6호로 종전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법제명에 맞게 이와 관련된 우리 구의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정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적용배제에서의 개정은 법률 관용어에 대한 정비어로 수정한 것이며 안 제6조의 보상금액 결정기준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것으로 법 명칭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김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검토 사항 앞부분에 나온 것이 상위법이 2002년 2월 4일 법률 제 6656호 등 근거법이 통합 제정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정비된 내용을 골자로 한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이 2002년 2월에 되었다면 왜 이렇게 조례검토를 상임위원회에서는 늦게 되었는지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선 관계 국장님이 먼저 한번 본 건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노태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초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께서 지적하다시피 이미 관계 법률 조항이 2002년도에 통폐합되었거나 또 2005년도에 법률 개정이 되는 등 이러한 관계법령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관련 하위조례가 정비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저희로서는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해서 제가 상당히 상위 법률의 개·폐 시기하고 지금 우리가 논의되는 시기가 상당히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관한 것하고 총괄적인 관계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참여하고 계신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명을 보면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러니까 제명을 보면 지급에 어떤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질의하고 말 것도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익태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익태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참고로 본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쉽게 고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장시간의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끌어올 것이 아니라 관계 해당 국 과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연대별로 챙길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해당 국, 과와 소통이 많았다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런 것을 챙길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위원님들 매일 연일 일정이 바쁘시니까 질의응답이 더 이상 없으시면 김희수위원님 검토하고 계시는데 질의 있으십니까?
김희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 그리고 도시계획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7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2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출석전문위원(1명)
김학진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노태욱
출석사무과직원(1명)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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