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자인 강성길의원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6호로 종전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법제명에 맞게 이와 관련된 우리 구의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정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적용배제에서의 개정은 법률 관용어에 대한 정비어로 수정한 것이며 안 제6조의 보상금액 결정기준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것으로 법 명칭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