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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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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07월 0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경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이경욱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기획경영국은 오전에 하고 주민생활국, 도시디자인국 소관 순으로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 현황에 보면 특별회계 세출 예산 부서별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차관리과에 보면 불용된 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린파킹 조성을 어떻게 하였는데 지금까지 불용액이 이렇게 되었으며, 주택가공동주차장 건설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우선 거기에 대한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욱
주차관리과 이순만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명확히 정확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으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만 주차관리과장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입니다.
먼저 그린 파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 파킹사업이 시예산이 1억 6000만원 저희가 3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한 것은 서울시에서 30%를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70%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돈이 내려오게 되면 서울시 돈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구예산을 먼저 쓰는 계획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 예산을 먼저 쓰고 구예산을 저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 예산이 조금 불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린 파킹을 하는데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방배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데에 묶여져 있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번 7월달에 추가적으로 일단은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3000만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조금 남더라도 서울시 돈을 먼저 갖다 쓰는 방향으로 하다가 보니까 불용액이 조금 남았는데 현재까지는 한 2억 7000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을 공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저희 돈도 마저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해주신 부설주차장 관리비 이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설주차장 관리비가 특별회계라 할지라도 순수하게 구비가 100%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 돈을 아껴서 쓰고 남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가서는 남는 돈을 다른 부분에라도 알뜰하게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주차장 건설비가 상당히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지금 제가 물색을 하고 있고 꼭 특정 지역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차장 건설은 단속이 가장 많이 되고 가장 차가 복잡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 이미지는 님비현상으로 지역에서 반대의견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린파킹 같은 예를 들어 보면 그린파킹을 그리는 것보다 지워달라는 민원이 한 9대 1 될 정도로 많고 지금 주차장을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이것이 가능 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강남, 서초에 약간 분위기가 호전되다 보니까 감정평가대로는 저희가 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 그 다음에 돈 문제 그러나 이것이 부동산을 우리가 주차장을 매입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래 가격의 99%가 비교유추 사례 가격입니다.
옆에서 얼마 받았으니까 나도 얼마는 받아야 된다 이런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 평가를 했을 때는 10원이라도 돈이 덜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당한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그리고 특히 방배동 지역에는 동장간담회를 제가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가 누구한테 저주받는 일이 있더라도 주차장을 살 때만 있으면 사가지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단,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감정가대로 어떻게 그것을 흥정을 하느냐 ······.
박옥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A, B, C고 지금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누가 감정가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매입절차를 밟으셨을 때 그 정도는 예상을 하시고 절차를 밟으셔야 되었고 지금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과다 계상했을 때에 또 미 집행률이 20% 이상 넘는 것은 매번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지만 무조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사유지는 그렇게 우리가 감정가대로 살수가 없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어떤 우리 서초구 관내에 시설 허가로 인한 어떤 기부채납에 대한 그런 것도 확보를 하면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이경욱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28쪽에 보면 지금 이것이 매년 몇 년째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행비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업체의 어떤 현실로 봤을 때에 견인업체 수익하고 직결된 내용만을 많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고 그래서 잠깐 은행 앞에 예를 들면 10만원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려고 들어갔다 나와 보면 차가 없어졌다는 말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내용 개선 권고사항을 파악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기준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지금 견인문제 이런 것이 금년도에 사실상은 제가 와서 이것을 많이 단속을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고용창출 차원에서 사람을 많이 뽑다 보니까 간선변에는 100%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차과장으로 온 이후로는 주차 딱지를 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소홀했는지 몰라도 견인만큼은 해주지 말아라 딱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해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지만 견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저희가 그것을 차를 가지고 갔을 때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구청에서 주민을 괴롭혀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순된 얘기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견인업체의 한 3분의 1 정도 밖에 견인을 안 해서 제가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간선변에서 시에서 하는 것은 저도 모르는 사항이니까 모르지만 주택가에 주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다음에 계고를 우선적으로 해서 전화번호가 차에 있는 것은 전화를 해서 전화가 안 되는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이순만 과장님! 짧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4개국을 다루려면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짧게 대답해 주시는 우리 간부님들께서 짧게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저도 주차관리과장한테 자꾸 질의해서 안 됐습니다만 박옥주위원이 질의한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10건이 있습니다. 10건이 있는 가운데에서 주차관리과 소관이 1번, 2번, 3번입니다. 이제 박옥주위원이 지적했지만 주차위반 과태료 관리라든가 또는 주차시설 관리 이런 것, 그린파킹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초구 예산 전체가 한 4000억 가까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10건 가운데 3건이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지적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작년도 2008년도 예산편성이 주차관리과 소관은 한 500억 됩니다. 그 중에서 좀 집행하고 남은 게 약 72%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 가운데는 물론 예비비로 특별회계로서 153억인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월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이 상당히 많이 덜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과장님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공영주차장 시설 건립하는데 이렇게 땅을 사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밑에 쭉 보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불법주차단속 CCTV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집행이 보면 65%가 이월이 됐습니다. 다른 것, 주차장 건립관계 이런 것이라든가 뭐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은 이월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여기 43% 쭉 보면 하나하나 이것 따져보면 제가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런 것을 따져보면 주차장 업무가 우리 주차관리과의 업무가 상당히 소홀했다,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건이 지적되는 것도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선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면 첫째, 아까 박옥주위원이 지적한 과태료의 관계도 있지만 주차장 세입·세출예산 집행이 적정하지 못 했다, 이런 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문가가 지적해서 하여간 주차장 매입도 그렇고 배정 관계 이런 여러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관계, 또 불용액이 72% 남았다는 그런 관계, 이런 게 첫 번째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옥주위원이 질의한 것 말고 두 번째로는 주차장 불법주차 견인차량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보면 구청에서 업체하고 결탁이라고 그러면 좀 과한 얘기지만 아까 설명도 합디다만 건수하고 이제 수입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불평이 대단합니다. 한번 끌려가면 돈이 얼마 이렇게 물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까 답변했지만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이경욱
이순만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먼저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주차관리과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반성할 점에 대해서 제가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과태료 문제, 그다음에 세입·세출, 견인차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 CCTV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CCTV가 해 달라는 사람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피해를 주민이 보기 때문에 설치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돈이 상당히 이월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조기집행과 관련되어서 6월 30일자로 100% 돈을 일단은 썼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만약에 편성할 때는 과다하거나 과소한 일이 없이 첫 번째, CCTV를 설치할 장소를 동장님이나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일거양득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견인차량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8억 이상의 돈이 지출이 되고 금년도에도 9억이 됐는데 제가 금년도에 지금 6월까지 한 것으로 보면 이것도 상당한 돈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편성한 예산을 다 못 쓴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편익을 조금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것은 조금 모순된 얘기입니다만 편성된 예산을 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견인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이 견인차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고 해 봤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이게 배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 문제에 대해서도 균형예산이 안 되고 항상 돈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반성하고 또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제가 충분히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균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돈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것을 제가 반성하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검사 전문가가 지적해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가운데 지적할 것이 10건 있는데 10건 중에서 주차관리과가 3건이 지적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제가 그냥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주차관리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제가 방배동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방배1·2·3·4동하고 본동 이 방배권역은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아서 이를 잘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게끔 주차관리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또는 견인관계 또는 여러 예방하는 관계 이런 것을 5개동 동장이 있으니까 동장하고 늘 협조를 해서 공영주차장 설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하는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분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작년에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인가 있을 때 보니까 주차관리과에는 돈도 많은데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분발을 해서 뭔가 이것을 집행을 하고 해서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이런 획기적인 대책과 업무추진에 열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그냥 작년에 하던 식으로 금년에도 한다, 또 금년에 한 식으로 명년에 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명년에 가서도 확실한 답변이 못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관리과 과장은 과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좀 분발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 결산 검사할 때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분발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답변은 필요 없죠?
금익모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욱
금익모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이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집행현황 49쪽 토목과에 서초IC하고 바우뫼길 간 부체도로 하행 종터길 개선사업 해서 1800만원 다 불용되었는데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웅재 위원
이게 지난번에 2005년도에 했던 것하고 이것 내용이 다른 것이에요?
토목과장 정순구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순구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 수립한 용역하고는 노선이 좀 다릅니다.
이웅재 위원
노선이 달라요?
토목과장 정순구
예.
이웅재 위원
이 길은 노선은 어디예요?
토목과장 정순구
2005년도에 제시됐던 노선은 현재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현재 지금 우리 장애인정보센터 건립 부지 그쪽에서 시점을 정해서 우리 바우뫼길로 연결하는 ······.
이웅재 위원
그럼 그 코스는 같은 코스 아니에요? 그 길이 그 길이잖아요.
토목과장 정순구
예, 그 노선이 같은 코스인데 노선이 좀 다릅니다.
이웅재 위원
이 노선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노선이에요?
토목과장 정순구
우리는 그래서 장애인정보센터 부지가 건립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남부순환도로에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작년에 2008년도에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런데 왜 전액 다 이렇게 집행을 안 했어요?
토목과장 정순구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작년 2008년도에 서초IC에서 우면삼거리 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사실상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노선이 그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용역비에 타당성을 먼저 그 노선을 변경시켜서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그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려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는 그 남부순환도로에 직접 연결하게 되면 남부순환도로에 교통 체증에 문제가 발생해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예 잡아놓았다가 아예 어디다가 맡기지도 않고 일 자체를 하지를 않으신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순구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지금 남부순환도로에서 문제가 있으면 실제로 이제 노선 자체를 거기에 접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업계획을 ······.
이웅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맡기지도 않고 그것을 어떻게 알고서 그렇게 하셨냐니까요?
토목과장 정순구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우면삼거리에서 서초IC 간 그 용역이 같은 노선에서 대행해서 용역을 착수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했었던 것이죠.
이웅재 위원
이쪽은 길 건너편이고 이쪽하고 다른 데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순구
아니, 같은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같은 것이에요?
토목과장 정순구
예.
이웅재 위원
그러면 같은 것을 여기 또 같이 올려놨어요?
토목과장 정순구
아니, 그러니까 노선이 용역 했던 2008년도 저희가 우면삼거리에서 서초IC는 남부순환도로를 1차로 확장하는 용역이었고요. 현재 지금 서초IC에서 바우뫼길 연결 도로는 그것은 부체도로, 종터길 부체도로를 양방향 통행하는 용역이었고요. 그래서 노선이 전혀 달랐죠.
이웅재 위원
여기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토목과에서 우리가 서초구청에서 하는 사업부서 중에서 토목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정순구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집행된 것도 많은데다가 여기 사업 보면 쭉 기존에 이렇게 해 오던 것 외에는 신규로 하는 사업들도 거의 없고 사업 자체가, 그리고 신규로 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그냥 불용되고 집행을 안 하고, 사업부서에서 사업 이것을 자꾸 발굴해서 그 사업을 안 하는 것도 그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나마 신규로 뭐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전부 다 우면아뜰리에 조성사업 이런 것도 그렇고 전액 다 안 하지 인조잔디구장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교과부에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히스토리는 그전부터 쭉 다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냥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편성만 해 놓았다가 또 이것도 다 안 하지, 여기 지금 이런 부분들도 그렇지, 그리고 신규로 올라오는 사업들도 없고, 그리고 거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은 지금 임대아파트 거기가 지금 4000세대에다가 보금자리주택까지 거기도 또 한 4000세대 해서 근 한 7000세대 이상이 신규로 또 생겨서 인구로 얘기하면 한 1만 5000명에서 한 2만명 정도가 지금 연구단지까지 하면 늘어나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교총회관 앞에 차선 하나씩 늘리는 것으로 해서 다 해서 하려고 그러고 이쪽 부분에 대한 해소가 없이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구정질문 했을 때도 그렇지만 전부 그 차들이 우회전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우면동에 있는 차 나가는 차들이 전부 우리 구청 앞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해서 빙빙 돌아서 가든지 지금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심각하게 지금 검토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 돈 갖고만 하는 게 좀 그렇다 그러면 SH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많은 옵션을 거기다가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 무슨 물론 여기 과는 아니지만 고압선 문제도 연계해서 지금 뭐 일이 진척이 되는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장 이경욱
김영복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아뜰리에 조성사업이라든지 ······.
이웅재 위원
부분 말씀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것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그런 내용은 이제 다 상임위 하실 때도 그렇고 본위원도 다 알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것만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라고요. 디테일하게 하지 마시고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제가 본회의 때도 제가 구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저희들도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에서 답변드렸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그쪽에 필요하다면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건설교통국은 사업부서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전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쭉 흘러오던 그 외에 신규로 사업을 좀 발굴하고 계속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뭔가 찾아서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하면서 물론 기존 것도 해 나가고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미집행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신규사업 발굴에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다,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알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 1월달에 제가 여기 서초구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반기부터 금년 지금까지 여타 이래로 저희들이 제가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데는 최선을 저희들이 다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예산을 미집행하고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이게 끊임없이 정말 연구하셔서 이 사업부서에서는 정말 사업을 많이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 예산이 올라와야 삭감을 하든 뭐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바우뫼길 간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특히 서울시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순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답변 필요하십니까?
이웅재 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김영복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정순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웅재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습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관내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획기적인 것을 개발을 해서 일을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도로정비과 가로정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초구는 노점상 단속을 아주 강화해서 상인들로부터 서초구는 정말 발붙일 곳이 못된다라는 강한 인식이 만연해서 서초구에는 그런 노점상들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자꾸 더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우리 사당역 바운더리도 아주 고정적으로 하는 노점상이 그것 아주 굉장히 대형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정비가 안 되고 있고요. 오히려 숫자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는 추세이고요. 또 강남역 바운더리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녁에는 차량이 이렇게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행인들하고 이렇게 뒤얽혀서 굉장한 복잡한 현실인데 저는 불용률이 57.2%다 이것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을 어떤 단속을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욱
도로관리과에 김기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의 단속하고 저희 불용에는 노점상 정비해서 민간이전으로 용역 예산을 1억 67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2008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당역 주변에 노점상이 증가 추세에 있고 강남역 노점상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도로관리과에는 단속 직원이 기능직으로 해서 12명이 있습니다. 2개 조로 해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25개 구에서 저희가 노점상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굉장히 경제난으로 생계형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작년에 제가 7월 달에 여기 와서 딱 1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때에 강남역에 야간에 나갔을 때는 한 6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강남역에 야간에 나오는 것이 지금 저희들 6월 달도 몸싸움하면서도 강력하게 하는데 한 20여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골목에는 기존노점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 옛날에 사당 풍물시장에서 철거된 것부터 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노점상은 강남역 이면도로에 27개소 그다음에는 청계산 입구에 진입로 있는데 거기 저희들이 표준을 해준 것이 20개인데 그 사항이 있고 지금 이 노점상은 강남역에는 대부분 좌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노점상으로 인정을 안고 있습니다. 일반 좌판으로 생계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고 과태료를 보내고 압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루에 계속해서 신고를 받으면 단속을 하고 그 외에도 순찰해서 하루에 2회씩은 전 지역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 상주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현재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특히 강남역에는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도 플래카드도 붙여졌고 굉장히 몸싸움도 하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어느 신문에도 그랬는데 신문에도 매스컴에서도 온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서초구는 단속을 심하게 한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상 다른 구에서도 조금 느슨 그런 일반적으로 현재 경제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력히 해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신발생은 지금 안 되어 있고 오히려 전년도에 전에 있던 증가 추세는 줄어들고 오히려 많이 없어졌다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죠?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특히 저희들이 제일 위주로 하는 것이 강남역 거기 5번, 6번 출구 쪽입니다. 거기 하고 있는데 지금 신발생이 나오고 없어지면서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단속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면 도망갔다가 순회를 딴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또 나오고 하는데 계속해서 하고 저희들이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단속하는 것은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절은 되지 않는데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위반하면 과징금 여기서 나갑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예, 나갑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납부가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납부율이 저조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추적하면 한번 부과가 되면 주소지가 이것 안사는 분이 대부분 태반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에도 그러면 차량번호에 대해서는 차량번호에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차량 명의이전을 할 때는 폐차할 때는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노점상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서 우리가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예,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 실적을 저를 주시고요. 그동안 저희는 서초구는 사실 이웃 강남구 연접했지요, 동쪽으로. 서쪽으로는 우리 동작구하고 일부 관악구가 있는데 그쪽은 낮에도 포장마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동작대로변. 반대로 우리 서초구 쪽에는 깨끗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좌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포장마차에요, 어마어마하게 사당역에.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안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단속을 12분이 2개조로 편성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단속조장이 우리 일반직 공무원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기능직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책임이 좀 떨어지거든요. 기능직은 일반직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사명감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책임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그분들 백번 나가면 뭐 합니까? 숫자가 많아도 단속이 안 되는 것을 근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목표는 근절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그마한 것 좌판으로 하고 하는 것 제가 말 않습니다. 크게 한자리에 고정적으로 자기네들이 완전 그 자리를 전세 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될 때까지 책임있는 분이 직접 지휘하셔서 그것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예, 답변 필요하지 않지요.
답변해 주신 김기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49쪽에 보게 되면 무단점용 도로하천 변상금 부과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우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도로관리과장 김기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무단점유는 대부분이 보면 공사장에 건축허가를 내면 사용 면적을 하는데 초과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님 지적하신 노점상에 대해서도 무단 도로 점용으로 해서 과징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면적을 실측해 가지고 실제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 그 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부과를 그러니까 3.3㎡ 예를 들자면 그러면 3.3㎡당 얼마정도 지금 부과를 하고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그것은 땅의 가격에 따라서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위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러면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네요?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그것은 자료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이것을 이 건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해당 건설교통국장님과 김기회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현장조사에 들어갔을 때 본위원이 2년 전부터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현장에 조사를 다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두 분께서는 관련 부서에 계시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말을 돌려서 드리자면 좀 소낙비를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하천법 제34조 그리고 소하천점용허가 어떤 산정기준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떤 우리의 아무리 상위법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된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면 시정건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건과 관련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예, 답변 필요 없으시죠?
박옥주 위원
아, 답변 해당국장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소견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그러면 해당 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용과 관련된 하천법 또 조례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저희 구청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25개 구청에서 다같이 동일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에서도 구정질문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개선 건의 등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욱
수고하셨습니다. 명확한 답변서를 박옥주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토목과 소관으로 195쪽인가 결산서 보면 각 지구별로 도로정비공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반포지구, 서초지구 양재지구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 보면 반포지구 도로정비공사가 약 2억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정비공사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멀쩡한 것을 뜯어가지고 계속 바꾼다 이래 가지고 여론도 서초구청 예산 낭비한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방배동 지역은 보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대로변 이런 데에 정비할 것이 아니라 내부의 이런 정비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남기면서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토목과장 정순구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우선 권역별 정비사업은 매년 각 동이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수합해가지고 내년도 쓸 것을 금년에 항상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돈이 2억이 남은 것은 낙찰차액이 발생한 금액이고 그래서 그것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낙찰차액을 쓰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안 쓰고 있고요. 아마 권역별로 일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노선에 일부 구간이 좀 양호한 구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간은 정비를 하면서 또 그 구간만 빼놓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일부 주민들이 보기에는 양호한 부분을 왜 하느냐 이런 비난의 소리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역별 정비사업은 우리 일반 연간 단가사업처럼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 부분의 어떤 한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노후된 아주 그런 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현장에서 좀 다르게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쪽 사업비가 났는데 이쪽 사업비로 뭐 방배권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냐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사업이 각 지구별로 매년 같은 금액 정도로 편성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만약에 못한 것 있으면 또 다음 연도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정비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만약에 좀 불량한 지구가 있으면 내년도 사업을 편성할 때는 방배지구 쪽에 더 많이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금익모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욱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23쪽을 보면 상습정체지역 해소를 위해서 2008년도 예산액은 1억 61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본위원 알고 싶은 것은 전년도는 예산 책정액이 얼마였으며 그리고 현재 당 회계연도 2009년도는 얼마로 되어 있어서 우리 서초구의 상습정체지역 해소를 위해서 해당 팀에서는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첫째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상습정체지역 해소를 위한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한 금액은 1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 후 잔액 213페이지 마지막 칸이 되겠지요. 이 집행잔액이지만 사실은 어떤 예산을 프로젝트별로 일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후 잔액은 1억 1600만원입니다.
적절한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대부분이 처리가 안 되었는데 본위원이나 주민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초구에서는 대단한 상승정체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고 총괄적으로는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우리 서초구에 상습정체구역은 몇 군이며 2009년 현재 상습정체지역 해소를 위한 일의 진행이 중점 추진되고 있는 데는 어떠한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또 하나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차관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대부분을 생략하고 향후 방책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테니까 총괄시에 주무과장께서 총괄시 발언대에 나와서 오늘 답변하지 마시고 준비를 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의 상습정체 해소나 또는 주민이 어떤 용무를 보기 위해서 서초구청을 오거나 다른 기관을 방문하거나 또는 본인이 필요해서 가족과 손님과 같이 인근의 음식점을 가든지 간에 이것 주차가 곤란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주민생활에 ······, 그런데 최근에 접수된 민원에 의하면 점심 오찬을 갖기 위해서 방문해 가지고 일인당 지불액은 5000원인데 1시간 정도 넘어가지고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길가에 줄을 그어놓은 상업지역에서 그어놓은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이겠지요. 상점 앞에 주차를 하면 6000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모순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당 팀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마련하시고 총괄시에 답변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이 과에 대해서 교통운수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교통운수과 과장 또는 팀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욱
정영구 교통운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교통운수과장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습정체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습정체지역은 우리 양재2동에 코스트코 주변에 한 구획이 있는데 그 지역은 본래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1억 118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시에서 상습정체지역 사업이 중복이 되어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그 돈은 전액을 다 시비로 충당을 해서 우리 구 예산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1억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 보아서는 천만 다행으로 절약이 된 셈이고 사업추진 효과는 100% 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도 저희들이 상습정체구역이 삼호가든사거리에서부터 우면삼거리, 서초IC, 오산당병원 앞인데 삼호가든사거리는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일부 격렬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들이 접어두고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면삼거리하고 서초IC, 오산당병원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사업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체구간에 대해서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상습정체구간이 아니고 정체가 심한 곳도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랄까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예, 질의하십시오.
노태욱 위원
제가 예산서 페이지를 굳이 얘기한 것은 질의의 도입부분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행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서초구의 상습정체지역이 있다면 그 해당과나 팀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본위원의 질의요지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상습정체구역으로서 개선이 필요한 게 어디가 있는가를 위원장님 총괄질의 답변시간이 내일입니까?
위원장 이경욱
예, 내일입니다.
노태욱 위원
내일까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이 부분은 본위원은 여러 가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한번 해 보자 이거지요. 몇 개인지 우선 파악이 팀장, 과장, 국장님 아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금년 연말까지 안 되면 내년이라도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운수과장님은 정체지역 몇 가지를 들었고 또 예산관계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 수고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수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요청하는 것에 비해서 진도가 과연 적정하게 연도별로 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최근 3년간 예산은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는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지 예산액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드린 것도 좀 정리를 해서 여기에서 즉문즉답,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고 방어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는 근본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주차관리문제도 예산액 확보된 것은 많으나 여러 가지 감정가액 등으로 해서 확보가 어렵다 그러면 논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상위법규는 우리가 손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조례에 따라서 아니면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이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개선을 해서 사실 교통문제하고 주차관리문제가 정말 공익에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왜 자기 집을 재건축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그것은 사적인 판단이지만 교통문제, 주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소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문제 3년 뒤에 할 것 미리 선점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제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래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장 소견으로는 들어보면 동사무소를 크게 지어서 거기 지하1·2층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한다, 또 더 필요하다면 집을 두 채 사가지고 거기 주차장을 만들겠다, 물론 그것도 대안이 되겠지요. 그렇게 얘기한 것이 1년 몇 개월이 되었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 말이지요, 해당 과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팀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서초구청 간부회의까지 자료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임위원회 여러 번하고 자꾸 반복해서 가지고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부드리는 것은 앞으로 주차장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다음에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것 하기 전에 이런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정말 총괄적으로 이 자리에 모인 의원이고 관계관하고 구분 없이 허심탄회하게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준비하셔서 총괄시간에 적절하게 발표하시는 분이 듣고 공감하고 우리가 조례를 고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의원님들이 고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걸림돌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우리 국장님 요즘 사업부서라서 금년도 우리 서초구청에서 제일 일이 많은 부서가 건설교통인데 이 부분은 바쁘시지만 꼭 좀 해결했으면 싶은데 내일 좀 기대하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있다, 없다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한다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가 좀 도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11시 정회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때 질의해 주시고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기획경영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간부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납득갈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결산검사 예결특위인데 사실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충분히 다 질의를 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총무재무 쪽을 보면 물론 궁금한 사항 물어볼 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허나 물어봐야 중복일 것 같고 충분히 거기에서 해서 만장일치로 예비심사보고까지 했는데 중복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만 질의 삼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이월되는 금액이 많고 또 불용액이 많고 또 불용 중에는 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보면 적정하게 된 것도 많이 있지요, 뭐냐 하면 우리 구비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시비로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용되는 것도 있고 또 미발생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대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되는 것이 많고 또는 이것이 예산을 너무 과하게 해서 불용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예산을 하실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적절한 예산편성하시는 것이 좋겠다, 너무 과하게 하셔가지고 불용액이나 이월금액을 많이 남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간단히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우리 김현식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에 유념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억제하고 편성했으면 최대한 집행을 해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액수가 많지 않도록 편성과 집행 모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됐습니다.
하나하나 질의해 봐야 끝이 없는 것 같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현식 기획경영국장님,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25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서초구가 구정질문 때도 여러 번 얘기하고 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본회의장에서도 많은 구정질문이 있었고 또 그 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매입한 재산에 대한 사실조사도 한 일이 있고 이런데 작년도 2007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얼마가 나와 있고 2008년도에는 412건이 900 몇 십억이 증가한 반면에 62건 46억이 줄어들고 지금 현재 2008년도말에 이렇게 건수가 있고 이렇게 액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방배동 지역이 최근에 와서 공유재산을 구청에서 매입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그 가운데에서 다 필요하고 하지만 교육청하고 교환이 된 상문고등학교 뒤편에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 건은 처음에 살 때에 어떤 것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아무것도 할 계획이 없으면 처분을 해야 됩니다. 사기만 하고 처분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야기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거기에는 보면 무허가 가구가 20 몇 가구가 있고 해서 주변 사람들, 주변주택가나 지역사람들이 서초구청장도 옆에 아파트에 사는데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구청 가지고 있는 땅에 어떤 형태로든지 개발이 될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먼젓번에 계획대로 하려다가 도저히 접근성이 없고 이래서 안 된다 됐으면 이것을 처분할 것을 연구해 봐야 합니다. 처분해서 다른 데에 활용을 해야지 필요하지 않는 땅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범지역이라 왜냐하면 무허가건물이 있고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평수로 한 8, 900평 되는데 그 지역을 가보면 누가 봐도 이런 데가 이런 땅이 남아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 땅이냐, 누구 땅이냐, 국유지냐 이런 것이 인식이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처분해서 꼭 필요한 땅을 사서 어떤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이경욱
류시용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배동 997-3호 토지는 토지면적이 87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어제 2006년 강남교육청과 당시에 양재동 311번지 매헌초등학교 부지와 교환을 해서 취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은 현재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벌써 한 2, 30년 전부터 28개동이 무단점유해서 기거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퇴거하지 않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태가 상당히 지적하시다시피 깔끔하지 않고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또 위치 자체도 그렇고 저희들은 활용이 못된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방배로변에 위치한 가야병원 부지가 684평 정도 됩니다마는 이 부지매입이 완결이 되고 건축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은 현재 매각을 주변 민원사항과 또 우리 의회 의견도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익모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거기에는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있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기득권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청에 정책회의를 해서 각 해당 관계 과하고 협조를 해서 대안을 세워가지고 매각해야 됩니다. 대안 없이 하면 또 민원이 생겨서 나 죽고 살고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을 제가 들으면 부구청장 입회하에서 각 과장하고 국장이 참석하는 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정책회의에서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하는 방안을 각과에 협조를 잘해서 무난히 거기 사는 사람이 별 불평 없이 임대아파트를 준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팔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잘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한 과에서 팔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국·과장님들이 정책회의에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사는 사람이 불만 없이 갈 수 있게끔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팔아서 다른 데 꼭 필요한 땅을 사야지 필요하지 않은 땅을 사가지고 계속 구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특별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뭔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경욱
김현식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관계 부서가 같이 검토를 해서 또 무허가 건물도 정리하고 또 가야병원 부지에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계기로 이 장소는 매각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여기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법규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분에게 어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방도로 지금 강구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답변 충분하십니까?
김현식 기획경영국장님,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기획경영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의해 주시고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세부사업 집행 현황 47쪽입니다.
우면동 한전 고압선 지중화 사업 이설에 대한 예산전액이 지금 불용이 되어 있고 무허가 건축물 정비 대체적으로 100% 불용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반포지역 수변 친수공간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 평가에 대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이 되고 집행이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욱
참고로 집행부 간부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께 납득이 갈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누가 하실 건가요?
이재홍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포지역 수변 친수공간 조성사업 9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공사는 현재 반포천에서 재난치수과에서 반포천 물 맑히기 운동해서 펌핑 해 놓은 그 지역 한강과 만나는 그 삼각지에 저희들이 관정을 다시 묻어서 그 물을 이용해서 반포2단지하고 3단지에 각각 물을 주어가지고 단지 내에 친수공간에 일부토록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포지션에 따라서 자기 구역에 해당되는 공사비의 50%씩 저희 구하고 그 아파트가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지하고 3단지에서 각 공사비의 50%를 부담하는 것이 있고 또한 각 아파트에서 저희 구의 일부를 납부해야 될 그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 집행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거기서 집행할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협의에 의해서 공사를 그쪽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울러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 및 토지조성 된 평가는 각종 도시계획을 사전에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그것이 적정한 환경성 평가 같은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기치 못한 도시계획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성 검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에 책정해 놓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책정했고 집행을 하지 않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면동 한전고압선 지중화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우면동에 SH공사에서 우면2지구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천에서 넘어오는 순환로 2.1㎞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면2지구 부분은 SH공사가 전액 한전에 공사비를 납부해서 전부 지중화를 하고 나머지 1.2㎞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저희하고 50대 50 방식으로 당초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전이 어떤 경영난에 지금 처해 있어서 50%도 자기들이 공사비를 하지 못해서 우리 공사를 집행하지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이 경영난이 좋아지면 자기들 확보하고 우리 돈 같이 합해서 한전에서 수탁공사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 경영난으로 해서 공사를 못 해서 저희들도 집행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정비사업 1억 3500만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허가 건물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은 이행강제금 제도를 이용해서 무허가 건물을 불법으로 지은 사람에 대해서 경제적인 압박수단으로 이렇게 이행강제금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접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책정해 놓고 집행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 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다거나 아니면 아예 예산을 과다 책정을 해서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은 어떤 사유에 대해서 납득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재난치수과에 관련해서도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은 예측은 전혀 하지 못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국책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한전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못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예산과 달리 2년 전에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이런 지중화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설명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체적으로 실시를 각동 상황에 따라서 행정감사 중에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각동의 어떤 그런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지역적으로 알림을 통해서 그것을 상황을 살펴보고 차후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그때는 각 동별로 있는 이면도로에 난립되어 있는 각종 공중선이 있습니다. 요즈음 굉장히 심각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답변을 했으면 도로관리과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우면동 한전 고압선 지중화 사업 이설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어떤 대책이 따로 가지고 있는 복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무작정 현재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어려우니까 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한전 것까지 먼저 선투자를 하고 3년후엔가 그때 한전에서 50% 자기가 부담해야 될 돈을 그때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서래로도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면2지구가 전체가 되고 1.2㎞가 남아있는 있는 돈이 7억 5000만원에다가 실제 추가해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한 20억 되는데 우리 예산은 10억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정 상황에 따라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신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선투자가 필요한 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서 좋은 방향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지금 말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우면2지구 건축 현장에 가보면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시기를 놓치면 사실 조금 많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그런 협약 맺은 그 부분을 지자체가 우선 선투자해서 하는 부분을 지금 결론을 우리 국장님하고 결론을 많이 빨리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실 고압선 때문에 여기 코오롱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기적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사실 많이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5층에 가면 회의실 있잖아요? 큰 회의실 말고 소회의실 도시계획위원회 열리는 그 조그만 회의실 거기서 주민대표 그리고 시·구의원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KT하고 한전 측하고 SH공사 측하고 거기 KT가 큰 건물이고 거기 LG연구소도 있어요, 고압선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많이 혜택 받은 그런 데가 우리 여러분이 관계자들이 다 한번 모여서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고 그 당시에 우리 이재홍과장님은 아마 토목과장으로 가 계셨을 때 그래서 전체가 다 국과장하고 다 해서 다 모여서 거기서 대책회의를 했었어요, 회의를 해서 거기에 관련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해서 이설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KT에서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금액이 전체로는 제가 그때 보고 받았을 때는 36억원인가 금액이 꽤 엄청 많은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50% 지자체에서 할 때는 50% 감면해주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한전에서 그 남은 금액가지고 우리도 얼마내고 주민들도 얼마 내고 해당 주민도 KT에서도 얼마 내고 SH공사에서도 내고 그래서 SH공사 관계자도 오고 그 당시에 시의원도 같이 와서 그렇게 해서 다각도로 그 돈에 대한 부분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 나는 것은 주민들한테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해서 주민들 부담시키는 것을 최소화하자 주민을 부담 안 시킬 수가 있겠느냐 해서 나중에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따로 머리를 쓴 것이 우리가 건축과도 있지만 공동주택 지원조례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차피 그 비용을 구에서 75% 대고 주민부담 몫이 얼마가 정해졌을 때 예컨대 1억원이 정해졌다 다 KT고 어디이고 다 나누고 우리가 7억 5000만원대고 SH가 얼마대고 쭉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주민 부담 몫이 예컨대 1억원이 남았다고 하면 그 1억원에 대한 부분을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7500만원 내고 주민이 거기서 2500만원을 내셔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이렇게 전면 이 부분이 중단이 되어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다시 한 번 SH공사, 주민 대표, 시의원들 전부 모여서 한번 회의를 가지고 비용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다 같이 머리 맞대고 짜내서 그리고 문제의 해결을 해야지 과장님 혼자서 자꾸 해서 이래서 한전에서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참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자체에서 선투자 하는 부분들도 다같이 한번 모인 자리를 한번 계획을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해서 다 있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방향쪽으로 한 번 가닥을 잡아서 회의를 해보고 좋은 방향쪽으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게 해서 먼저 예산편성 하시기 전에 올해 본예산 때 벌써 했어야 되는데 편성하시기 전에 다 모인 자리를 1차, 2차, 3차 정도 회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다 보조를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알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신 이재홍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자료를 제가 추가로 받아서 자료하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확인을 해 봤는데 자료하고 답변하신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몇 가지 더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BOT방식으로 LED 전자현수막게시대 설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질의드릴 당시에는 LG CNS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기간은 5년이고 5년 이내라도 당초 설치비용을 다 말하자면 회수를 하면 그 이전에라도 우리가 관리권을 가져 올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먼저 그것이 사실인지하고 작년에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해서 LG CNS가 얼마에 현수막 게시료를 징수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꾸준히 이것을 관리를 해야지 원본회수가 되었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작년 총수입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이내라도 투자 원본이 회수되면 우리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욱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홍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전자현수막 그 비용 관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BTO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 동안 일정한 현재 전체 6군데를 평균 가동률 80%로 보고 5년 동안이면 회수하겠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서 5년 동안에 일단 이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평균 지금 가동률이 지금 80% 조금 상회하고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면 5년 이내라도 수익이 당초 계획했던 그 비용 이상이 나온다면 다만 몇 개월이라도 빨라진다면 저희들이 빨리 운영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징수 금액은 제가 이것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이따 별도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5년 이내라도 당초 설치비용 7억 7000만원이죠? 그게 회수가 되면 우리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야 하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아무리 말로 백 번 해도 계약서 자체에 그게 실제로 체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 이내라도 이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였고요.
그리고 작년도 중에 LG CNS가 그 광고료를 얼마를 받았는지는 이미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쯤은 자료가 챙겨져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도 답변을 못 하신다면 좀 답답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아니, 있는데 제가 그것을 챙겨오지를 못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저 뒤에서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그것 지금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지금 5년 이내에 우리 거로 귀속이 될 수 있다는 게 계약서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계약서 몇 조 몇 항에 있다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계약서 제2조 제3항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운영권을 가져올 때 그 현수막을 가져오는데 광고신청을 받기 위한 그런 홈페이지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은 기부채납을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지금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가격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그쪽에서 만약에 이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가를 요구할 때는 우리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내 주어야 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도대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해 놓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너무 허술하게 체결하지 않았나 해서 그것을 좀 더 짚어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욱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만 구 단위에서 이런 사업하기는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본계약 협약서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추가로 협의를 해서 어떤 그런 장치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손해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담당 과장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참고해서 잘 계약서를 다시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는 매달 고문료 드리잖아요. 고문변호사 자문 안 받습니까? 우리 같은 그냥 일반인이 봐도 문제점이 보이는 그런 계약서를 당연히 자문 받아서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그 소프트웨어 부분은 명확하게 그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부채납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게 옳고 나중에 5년 뒤에 가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어떤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것은 분명히 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5년 이내라도 원본 회수가 다 되면 그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것도 명문화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말로 지금은 그 사람도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다 좋은 말로 합니다. 그런데 5년 뒤는 이제 자기도 할 것 다 했다고 그래서 딱 그대로 계약서대로 하자고 그러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5년 이내에 원본 회수됐을 때는 우리 것으로 귀속이 된다는 그런 조항을 추가로 넣을 것하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부분도 합쳐서 하드웨어는 사실 그 5년 뒤 가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술이 더 발달해서 그것은 정말 헐값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함시킨다는 것을 추가로 넣으시고요.
그렇게 아까 과장께서 더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추가 계약을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추가로 지금 여기 공익광고는 우리 서초구청이 요구하는 광고는 무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광고료를 우리가 지불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공익광고는 전체가 다 30%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하는데 단,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국가가 됐던 시가 됐던 다 내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아, 우리 구도 ······.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우리 구도 5만 5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내고 있어요?
우리 구도 낸다는 게 지금 ······.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공익광고는 여기 지금 ······.
정길자 위원
아니, 공익광고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공공기관 뭐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공익광고는 당연히 5만 5000원씩 내야지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구청은 면제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조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그것을 봤는데 ······.
예, 그게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저희들도 어차피 그 기존의 현수막 같은 것을 설치했으면 즉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
정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계셔보세요.
지금 제5조 역할과 의무 거기 제1항 제2호에 있습니다. 제1항 제2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갑은, 갑은 구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LED 전자현수막을 을이 위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우리 을은 그러니까 갑은 5년 동안은 무상으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5만 5000원씩 낸다고 그래서 그게 좀 상충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이게 과장이 설명하는 내용하고 계약서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른 우리 서초구에서 위탁한 예컨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익광고 하는 것은 5만 5000원 낸다는 것을 수긍할 수 있지만 지금 분명히 계약서에는 무상으로 5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5만 5000원을 내는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글쎄, 지금 이것을 보니까 내용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까지 어떻든 간에 같은 맥락에서 공익광고라고 봐서 좀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정확히 다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BTO방식하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런 부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분명히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넘겨받아야만 아마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설물만 받는다고 그래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처음에 일정 기간 내라도 수익이 창출되어서 비용이 회수가 된다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 그 이전에도 5년 이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BTO방식은 원래 잘 아시다시피 일정기간 동안은 아예 처음부터 계약을 해서 수익이 되던 또 마이너스가 되던 일정기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BTO방식이라는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에도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 중간에 저희들이 운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BTO방식의 당초에 어떤 그런 목적이 이익과 상관없이 일정기간을 운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제도라면 일정기간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정정을 답변을 드리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면서 다음에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뭐 얘기는 제가 BTO방식 잘 알죠. 바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머릿속에 있고 말씀하시는 것과 실제로 문서상에 나타난 것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문서밖에 없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은 나중에 그것 안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서에는 분명히 그냥 5년 동안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데 말씀은 계속 5년 이내라도 원본 회수되면 우리 것 된다,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조금 전에 잘못 답변했다고 정정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좀 전에 제가 여기서 답변했는데 BTO라는 성격이 정확히 다 명확히 해서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BTO라는 방식이 수익과 상관없이 이익이 되던 안 되던 일정기간 운영토록 이렇게 일정기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BTO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일정한 수익이 나서 원본 회수 기간이 짧아진다면 그럴 때도 저희들이 운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는 좀 더 검토해야겠다고 다시 정정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예, 알겠고요.
BTO가 헌법이 아닙니다. 그런 BTO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사업 수행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양쪽이 운영할 것인가는 계약서에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BTO 자체가 아, 바로 Build-Transfer-Operate, 이렇게 바로 가도 그래 Operate 하자, 그런데 Operate를 어떻게 하냐는 구체적인 것은 계약서에 담아야지 옳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것을 분명히 명문화해야지 BTO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으로서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뭐 BTO가 무슨 헌법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아, BTO냐 BTL이냐 그것은 그 운영하는 방식, 건축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우리 계약서에 명문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하여튼 그런 문제, 저런 문제 해서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총괄 때 답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정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잠깐만요. 우리 이재홍 과장님! 그 자리에 답변하러 오신 게 참 무의미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정길자위원님이 무상으로 쓰는 것인지 5만 5000원 주고 있다고 하고, 무상으로 쓰고 있다는 그 계약서 그 자체도 지금 모르고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 그런 자료를 좀 명확히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국의 예산과 실행과정에 여러 가지 추진한 사항, 그리고 너무 과다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일어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아주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주 지상발표에 의하면 재건축 방식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새로운 제도개선을 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 공기 단축을 위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임시회에서 의견을 도출한 것 중에서 방배동 8구역 재건축에 관해서 우리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는데 정보에 의하면 아직도 서초구청에 계류 중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번 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상발표이기 때문에 세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축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8구역의 재건축 건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그것을 간결하게 의사소통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제 언론사에서도 우리 서초구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밀히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이 2008년도 예산 결산서를 검토를 했는데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뭔고 하면 농협하나로 앞에 도로개선을 위해서 그쪽을 민간에 어떤 방식으로 넘기고 우리는 성남 방향으로 약 한 100m 이상 직진하여 우회도로를 만들고자 이런 서초구청에서 컨설팅도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번 주에 그 건에 대해서는 주민방문과 언론사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아마 앞에 것은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고, 두 번째 것은 우리 정연진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얘기해 주셔야 저와 주민과 그리고 언론에서 흡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욱
이진형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8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신청 현황은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쳤고, 지금 구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자문을 받을 예정으로 지금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끝나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구역지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구의회 자문이었는데 구의회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이야기겠죠?
건축과장 이진형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노태욱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발표한 데에는 도시계획 자문회의를 생략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지금 제가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전언된 내용인데요.
건축과장 이진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예정인데요. 이제 재건축의 기간을 단축해 주기 위해서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지금 생략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인지한 정보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유사하고, 지금 집행부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달라서 이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종전에 한 6개월 전이나 그 무렵에는 지금 이진형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개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전에 발표한 내용은 당사자인 8구역에 알고 있는 주민들은 단체로 5명이 오셨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계류가 필요 없으니까 바로 건축과에서 서울시로 보내도 될 텐데 왜 이송을 하지 않고 갖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확신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지금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행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개정이 되면 생략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지엽적이라 그럴까 어느 우리 여러 결산 항목 중에서 어느 한 항목에 해당되니까 더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건축과에서 저하고 소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일 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 내용도 주민이 이야기하신 내용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안 가진 상태에서 어떤 게 맞다, 아니라고 얘기하기 곤란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확신된 내용을 가지고 저하고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예, 알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다음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이경욱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농협하나로 관통하는 청계산 진입도로 개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올린 적이 있었고요. 다만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주관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 내용에 대한 도로개설 위치에 대해서 한 서너 개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너 개 안 중에서 우리 구의 의견을 물어온 현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교통 그쪽 전문가들하고 좀더 상의를 해서 그 위치 선정에 관한 문제를 우리 구 의견을 서울시 다시 통보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이런 단계 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 위원
그렇다면 우리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도로선형 개선에 따른 컨설팅 비용이 몇 천만 원 있었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1안 2안, 3안이 나왔다고 그러면 컨설팅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비용 부담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러한 문제는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과정에서도 한번 논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구청과 의회 의원님과의 간담회 과정에서도 설명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비용 부담은 하나로농협 측에서 비용 부담을 해서 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때 보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순조롭게 집행부가 집행하는 방향이 있겠고 일부 반대하는 주민의 입장이 있겠는데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컨설팅이 완전히 반대로 나와 있거든요. 주민들이 자비로 용역 의뢰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을 저한테 제출하고 설명도 하고 갔는데 아무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은 있었습니다만 현장방문이 즉 승인이라든지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갖다가 민간에 어떤 방식이든지 넘기게 되면 새로운 도로를 위해서 부지 구입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런 절차를 아직 득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지금 어떠한 진행이든지 진행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지금 단계는 어느 위치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라고 하는 설계단계에 있고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 편성을 별도로 우리 내부 편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당연히 우리 구의회에 동의나 승인을 얻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약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총괄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화훼크러스트 및 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타당성검토가 이미 끝났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 본위원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 두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책사업이 이와 비슷한 유사한 시책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진행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욱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훼크러스트 테마공원 조성관계는 2007년도에 삼성 에버랜드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타당성 용역과정에 토지보상비 600억 그리고 시설비가 300억 해가지고 900억 가량 투자사업비로 책정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 도시계획결정을 하려면 재원 조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작년 초에 서울시하고 농림식품부에서 아그로보타닉파크 해가지고 양재시민의숲하고 화훼공판장 그리고 교육문화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양재IC 일대 절체를 아그로보타닉파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하고 지금 농림식품부하고 지난달에도 저희들이 참석해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는데요.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 아그로보타닉파크가 조성 추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화훼크러스트 관계는 이쪽 보타닉파크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약 예산이 지금 우리 화훼크러스트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토지 미확보로 인해서 많은 예산도 물론 있지만 지주들의 어떤 여러 가지 현지 상황하고 맞물려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책사업과 그러면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내곡동 일대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5만평 규모로 실제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타당성용역해서 1000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에서 사실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림식품부하고 서울시에서 공동투자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이것 진짜 예산이 막대한 진짜 과다 계상된 최고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에 본위원이 들어와서 느꼈던 바로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실성이 없고 또 토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5만평이라는 그런 필지를 예상을 하고 이 많은 예산을 그냥 뭐 수박겉핥기 식으로 계상했던 내용으로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책사업도 관련해서 아까 아그로보타닉이라는 그 사업과 연계해서도 이것이 확실하게 진행이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네요. 과장님 생각하기로는 정확성 몇 %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정확하게 몇 %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지난달에 aT센터 회의실에서 서울시 관계자하고 농림식품부 관계자 그리고 저, 우리 공원녹지과 농지팀장하고 전체 참여해서 회의를 한번 했는데요, 실제로 농림식품부하고 서울시가 예산 분배 관계 때문에 지금 서로 협의가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달에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회의를 연기를 해놓고 지금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잘못하면 또 무늬만 나무가 아닌가 또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쌍홍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잠깐 이석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여기에서 잠깐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옥주 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다고요?
위원장 이경욱
예, 우리 도시계획과장 이재홍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배권역에 그랜드디자인 계획서가 나왔는데 방배권역에 본위원 재건축 지역에 가서 공연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청취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방배동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문제가 산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 해소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제가 한번 타협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거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경욱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그랜드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어디에서 한번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조합 내지는 주민여러분께서는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하고 저희 건축과 내지는 저희 과에 와가지고 협의를 하고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젊음의 카페거리는 아시다시피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도로폭 15m로 되어 있고 노상주차가 한 면으로 이렇게 평행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카페거리를 하면서 노상주차장 평행 주차를 없앨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궁정아파트 상가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면서 세입자하고의 어떤 협의과정이 잘 안되어 가지고 추진하다가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주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지 내지는 기타 지역에도 어떤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주차관리과나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주차장특별회계로 확보해서 이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알겠습니다. 방배권역 그랜드디자인 방림교회에서 한번 공청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방배권역 그랜드디자인하면 방배권역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방림교회는 방배 2동, 3동의 주민들 위주로 이렇게 되었는데 방배권역 그랜드디자인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그것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당 지금 복개천 거기에서부터 지금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전체 방배권역 1, 2, 본동에서부터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는 제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욱
그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배권역 그러면 방배 2, 3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배본동, 1동. 4동 뭐 ······.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경욱
전체인데 한번 방림교회에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런 크나큰 중대한 계획은 주민들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계속 어떤 좋은 아이템이 나오도록 같이 유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나중에 저하고 개별적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때 질의해 주시고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의회가 의결한 예산 집행하고 행정 수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작년도 결산을 보니까 대체로 건전하게 결산도 그렇게 크게 예비비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고 그런 점은 고무할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장께서 각종 주민들과의 대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강조를 했던 그런 사업이 전액 불용이 된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기만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이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독거노인 원격보호 시스템사업이라고 3억 2950만원을 책정해 놓고 하나도 집행 안했습니다. 이것은 늘 작년에 청장께서 각종 행사에 다니면서 서초에서 독거노인이 이렇게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항상 watch하고 있다 안심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하고 우리 1층에 보면 25시센터 거기에서 바로 바로 인지를 해서 그분들을 구호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것을 처음 접하고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정말 제대로 집행을 다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집행하려는 의지라든지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전혀 불용을 100% 했다는 것하고 그리고 같은 사회복지과인데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19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 순수한 구비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갈수록 이렇게 사회복지에 대한 수효가 증대하는데 불용률이 100% 가까이 나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당초에 이것 예산 편성했을 때는 집행하려고 편성한 것인데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 두 가지가 왜 이렇게 사용을 못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욱
사회복지과장 강종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은 저희가 당초에 200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했는데 저희가 11월 저희가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퀄컴사의 협조를 받아서 사랑의 안심폰을 도입해 가지고 저희한테 50대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가지고 금년 2009년도에 2500대를 더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자체를 보류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은 25시센터에 10대가 시범으로 설치했다가 지금 3세대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7세대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리고 지금 사랑의 안심폰도 그래서 50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50대에 대한 사용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금명간 2500대를 추가로 공급을 받아서 저희한테 공급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를 보류를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시비, 구비 분담률에 의해서 저희가 19억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자치구 분담률을 해야 되는데 조례를 아직 서울시에서 제정을 못해서 전액시비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질의하십시오.
정길자 위원
먼저 첫 번째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 사업은 사랑의 안심폰을 서울시에서 50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200대를 계획했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200대 계획할 때 서울시에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도 않고 이 예산을 편성했나 보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퀄컴사라고 저희 핸드폰 부속을 우리나라에 납품하는 회사가 수익이 막대하게 나니까 서울시하고 작년에 11월경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MOU체결을 해서 자기들이 우선 400대만 기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2009년도에 2500대를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계획이 없던 것이 갑자기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 방침을 받아가지고 발주를 하려다가 그때 11월달에 발주를 하려다가 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갑자기 이렇게 주는 바람에 그 사업을 전혀 수행을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2500대는 그것도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것은 전액 시비로 공급해 줄 예정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사업 그러니까 내년도라는 것이 금년이지요, 금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금년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편성한 이유는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선호도에 따라서 이것으로 할 것이냐 저희가 원격보호시스템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안심폰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비교평가가 아직 정확하게 저희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금년에도 편성해 놨습니다.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길자 위원
지금 우리 서초구 관내에 독거노인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약 저희가 파악한 것은 450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450세대인데 지금 처음에 13대를 우리 25시센터에 시범으로 운영을 했다가 3세대가 이사 가서 7세대 남았다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맞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구청장께서 이 사업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어떤 회합이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450세대 중에서 13대를 시범운영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PR하기는 너무 낯간지러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저희가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을 당초에 한 200세대 정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했는데 안심폰을 공급을 해 주는 바람에 사업 자체를 잠정 보류를 시킨 상태이고요. 독거노인시스템은 지금 그러니까 이 안심폰도 독거노인시스템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0대를 시범했다가 7대 운영하는 원격보호시스템 이것은 독거노인 이 안심폰 시스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하는데 이것이 저희도 당초에 200대를 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했었는데 다 발주를 하려고 방침까지 다 했었는데 시에서 이 안심폰을 50대를 공급하는 바람에 이것이 중복이 될 것이 예상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잠정보류를 한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하여튼 그런 말이 있지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다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복지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그것을 불용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 이유가 있지요. 그렇게 불용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거울삼아서 가능한 한 예산편성되었으면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정길자위원님, 강종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사무국 국장이었는데, 앞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그것이 거의 다 93.8%가 불용이 됐는데 이 보상금은 어떤 보상금이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되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이 사회복지 예산은 좀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불용된 것들이 많은 것을 보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은 많이 해 놓으셨는데 한 10억 넘게 해 놓으셨는데 한 80.6%가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구립납골시설 건립 매입이라고 해서 하셨는데 이것도 거의 불용이 됐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면 불용된 것, 이월된 것 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사안별로 보면 사유는 틀림없이 있는데 거기도 과다 책정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남은 것도 많이 있고 또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복지정책과장님이 먼저 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다음에 하시고 총괄로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그 순서로.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조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이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여기에 근무인원이 부족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6명을 요구하는 식으로 해서 6명에 대한 인건비를 갖다가 책정을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중간에 제대를 한다든지 이래서 충원이 안 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배치는 해야 되는데 충원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용덕식 위원
알겠고요.
위원장 이경욱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많은 인원을 참여시켜서 저희가 근로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65세 이상 참여자나 차상위계층은 참여를 시키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축소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구립납골건립은 저희가 화장장 관련되어서 그 당시에 2007년도말에 화장장문제가 여기 저희 아시다시피 원지동 화장장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시에다가 저희는 충주에 별도로 하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는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매입을 못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땅은 지금 있습니다. 땅은 저희가 당초에 매입을 해 놓고 구립납골시설을 충주에 짓고 다른 데도 저희가 매입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던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올해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계속해서 이종훈 주민생활국장님 총괄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미집행하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이 부진한 것 미집행에 따른 금액이 많고 그다음에 구립납골시설에 대해서 지금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미집행 액수가 많이 남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은 가능한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용덕식위원님 그리고 이종훈 주민생활국장님, 임양묵 과장님, 강종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급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매년도 5월달부터 6월까지 약 한달 간 집행부에서 한해 쓴 예산을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의원 한 분이 위원장이고 그리고 회계사 두 분, 세무사 한 분 위촉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러는데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외부 위촉자들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이 그동안 계속 하던 분이 해 오다가 금년도에 세 분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새로운 분으로.
그래서 그 전에 하던 분들은 거의 비슷한 유형의 지적을 하고는 해서 이번에 바뀌었을 때 일체 과거에 어떤 지적사항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주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는지 그래서 새로운 의견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느낌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아홉 번째, 환경미화원 관련 예산 효율성 운영검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도 매번 감사 때나 예산 세울 때 항상 제가 지적을 하고는 했는데 환경미화원을 단체교섭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사측이 주체자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한다고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구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나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 때문에 우리가 교부금 없이 예산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타 구들은 교부금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받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 그대로 누가 반론 제기하지 않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급여를 우리 예산으로 주면서 우리가 주체가 아닌지 이것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예산이 말이지요. 2007년도에는 67억이었는데 2008년도는 70억 8600만원이에요, 자그마치. 이 2007년도는 또 평균 인원수가 92명이었는데 2008년도 12명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왜 그렇게 증액되었는가 했더니 2007년도 대비 13%가 인상이 되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2008년도 인상률이 2.5%에 불과하고 또는 2009년도 금년 같은 경우는 동결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이라든가 일반 중소기업 이렇게 국영기업체 다들 말이지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임금을 전부 동결 내지 삭감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자꾸 계속 두 자릿수로 인상이 되니까 이것이 정말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구나, 평균 급여가 말이지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30호봉이면 4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개인별로 뽑으면 아마 가장 많이 받는 분이 거의 8000만원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 정말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환경미화원하면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하면 항상 수급자로서 가장 먼저 제일순위로 생각하는데 수급자가 아니라 공급자여야 돼요.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전에는 열악한 조건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쓰레기 냄새나는 것들 정말 남들이 기피하는 직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단순한 일반은 다 아웃소싱 주었기 때문에 단순한 길거리 거리 청소 이런 것이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사측에 어떤 대표로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서울시에서 교부도 지원도 안 받고 예산도 안 받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는데 왜 서울시에 질질 끌려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주민생활국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우리 견인자동차 업체 선정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옛날부터 잠실의 강남권에 전부 같이 뭐라고 그럽니까? 종합 견인주차장 운영 할 때 그런 방식으로 지금 그러는데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게 제도도 개선해야 되거든요, 잘못 된 제도는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적만 하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떤 생각이 계신지 답변 듣고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최길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단체교섭을 서울시에 완전 맡긴다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서울시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을 하면서 사전에 단체교섭안을 저희들한테 의견 조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수용을 못 하냐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수용을 못 합니다. 저것은 수용 가능하겠습니다. 해서 시의회에 일임을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 자체로만 하기는 현재 전국적으로 행자부나 이런 데서 교섭하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만 따로 우리만 한다 하면 굉장히 교섭하는데 많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위임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 의견은 반드시 개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그런데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의견을 각자 의견을 물을 텐데 13%는 이것을 누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그것은 이번에 임금문제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약 70억 정도 배정이 되었는데 예산편성 한 것은 환경미화원 임금편성이라고 볼 수만은 없고요, 당초에 작년도에 환경미화원들이 한 8명 정도 정년 퇴임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정년퇴임에 대한 퇴직금으로 약 17억원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1년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불용이 되어서 임금이 올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80명인데 실제 정원은 약 122명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서초구에 실제 환경미화원을 가용해야 될 정원이 122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80명밖에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TO가 그렇다, 그 얘기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
김익태 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거리 청소를 민간으로 아웃소싱하고 있지요, 양재동하고 지금 서초동도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현재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아직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금년도 예산 했었는데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저희들이 정원은 80명인데 ······.
김익태 위원
그러면 80명 가지고 관내를 다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관내를 전부 하다 보니까 야근하고 휴일하고 근무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급이 조금 이렇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이 분들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작년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 청소행정과장님 말씀이 업무가 지금 말씀대로 기 정원보다 지금 현원이 워낙 작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중하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일감을 민관으로 이렇게 아웃소싱 해야 되겠다 이래서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양재권하고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양재동, 서초동 일부하고 그래서 제가 예산을 그 당시 조금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하고 나머지 퇴직자 예정자들이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해서 같이 고통을 분담해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전혀 쓰지 않았네요, 2009년도 예산은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당초에 작년에 환경미화원 80명 중에서 8명이 퇴직을 하고 그래서 인원이 모자라면 청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우선 양재·내곡지역을 대상으로 아웃소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연장되다 보니까 아웃소싱이 조금 작년에 시행을 못 하고 지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아웃소싱 했을 때하고 정년 연장되어서 더 근무기간이 더 연장이 되었네요, 실질적으로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까? 아웃소싱 안 했을 때하고 당초 계획대로 아웃소싱 했을 때 하고 우리 예산이 이미 뭡니까? 아웃소싱 하는 예산 책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이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이 근무연한이 연장됨으로써 퇴직예정자가 더 딜레이 되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 분들한테 임금이 더 추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얼마만큼 차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실제로 시행을 안 해 봐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실제로 저희들 서울시에서 아웃소싱을 하는 구가 강남구하고 용산구하고 영등포는 여의도 일부만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행할 때는 현재 저희 환경미화원 보수보다 저렴하게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연도가 갈수록 지금 저희 기간제 환경미화원 봉급 수준으로 거의 육박할 정도로 인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국회에서 환경미화원을 전부 직영체제로 하자는 법률안이 지금 개정안이 내려왔습니다.
김익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강남구 여타 구 몇 개 예를 드신 데는 전체적으로 다 아웃소싱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질의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금년도 2009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얼마 있는데 그것을 아웃소싱 하는 것을 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근무 연한수가 더 연장됨으로써 퇴직을 안 한 분들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애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그럼으로써 그 분들이 그냥 아웃소싱 안주고 우리가 그냥 직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때하고 예산을 집행했을 때하고 예산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이 말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그것은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하겠다고 예산 잡았던 것이 4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8명이 정년퇴임 할 경우에 한 3억 9000만원 정도 일인당 한 1억 이상 퇴직금이 나가는 상황인데 봉급으로 따지면 3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년도 퇴직예정자가 몇 분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8명입니다.
김익태 위원
금년도 퇴직예정자가 전혀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작년에 연장이 되어서 금년 말에 퇴직이 8명이 해당 됩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1년 연장 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그렇습니다. 59세에서 60세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퇴직 예정자가 몇 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지금 내년도에 8명이 금년 말에 퇴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
김익태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는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내년도는 5명이 대상이 됩니다.
김익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80명 중에 금년도 말에 몇 분 나가시고 다음해에 다섯 분 나가신다는 말씀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충원은 안 하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그것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환경미화원이 전혀 없이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은 검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거리 청소는 굉장히 단순한 업무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는 분들 80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타부서에서 굉장히 많아요? 상용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용직 그것도 급여가 거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미 일하시는 근무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충원은 절대 않기로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그것은 명심하시고 운영하실 때 차질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최길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사회복지과 강종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내실화로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경로당 운영 내실화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내실화를 기하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을 듣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경로당 운영은 운영비 같은 경우에 올 3월, 4월까지는 저희가 면적 비례해서 운영비를 배분을 했는데 올 5월부터는 거기에 인원을 가감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도 내실화 되고 여름 같은데 냉방기 운영비도 전기료를 일부 지원해드리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추경 포함해서 저희가 3억 정도의 예산으로서 노후 노인정을 보수를 해드리고 그래서 질 높은 노인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본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조금 전 말씀하신 어떤 운영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던 내용이 건물 규모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행정감사시 지적을 했었습니다. 시정 권고사항을 이미 다시 시정을 하셔서 지급을 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박옥주위원님,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옥주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 지적을 바로 개선을 해서 지적하신 위원님이나 개선하신 집행부나 모두 다 잘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애로 사항을 늘 말씀을 하셔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활동성이 작으니까 난방비를 우리 일반 성인과는 달리 더 길게 난방을 하고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난방비를 책정할 때는 일반 성인기준으로 책정을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늘 그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참, 저희들이 듣기에도 딱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점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 1억 6600만원 정도는 남았네요, 당초 예산편성 한 것보다 물론 예산을 집행할 때는 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맞게 집행을 하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을 피력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물론 기본원칙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 일반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모자라거나 전액 집행을 했으면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억 6000만원이나 남았는데 그런 예산을 그분들이 춥다고 하면 드리고 이랬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따 질의 다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인데 사실 안타깝게도 여성가족과장과 주민생활국장이 어제 일자로 인사발령이 나셔서 담당 팀장이라도 좋으니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결산한 것을 보니까 대부분 전용이라든지 예비비 집행이 별로 없는데 몇 안 되는 전용 중에 여성가족과에서 영유아플라자 직장어린이집 물품 구매한다는 이유로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용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구청장에게 허용된 그런 예산 집행방법이기는 한데 어떻게 전용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2008년 2월 14일에 전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그 전년도 말에 편성을 완성해주는데 한달도 안 되어서 이것 전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 잘못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 이것이 2월 14일에 집행을 하려면 이미 이 집행을 위해서 1월 중순경에는 벌써 이 집행을 하겠다고 품의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다면 예산편성 할 때는 가만있다가 바로 편성해 놓자마자 이렇게 전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왜 이렇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욱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저희가 시비가 10%, 구비가 90% 해서 월 2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칭펀드 해서 서울시가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 특별히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래서 노인정의 난방의 효율화를 위해서 노후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다음은 최은섭 여성가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여성가족과장 최은섭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에 편성된 대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전에 완벽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집행하는데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전용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플라자는 작년 4월에 개원을 했는데 2월에 전용을 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4월 개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부득이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난감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하는 간판 사인 등 이런 제작비가 예측 못한 부분이 나와서 그것을 부득이 경상보조에서 운영비 지원하게 되는데 거기서 전용을 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예측을 충분히 해서 전용이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은섭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때 질의해 주시고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을 마치고 나서 오후에 총괄 질의를 하고 토론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경욱 박옥주 강성길 노태욱 금익모 정길자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출석공무원(24명)
기획경영국 김현식 주민생활국 이종훈 도시디자인국 정연진 건설교통국 김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홍영복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토목과장 정순구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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