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5대▼

20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07월 0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경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이경욱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순으로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고 계속해서 그간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것을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에 연막소독은 인체에도 해롭고 아무 효율성도 없고 그래서 안 한다, 이래서 다른 예산을 그때 편성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지금 연막소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예,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유정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지금 현재 그 연막소독을 많이 감소는 시켰지만 숲 지역 같은 데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점차 줄여서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가 지난번 예산 때 가만있어요. 내가 예산서를 잘 안 봤는데 우리 연막소독 예산이 들어가 있던가요, 없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들어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용덕식 위원
그럼 연막소독을 지금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면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인 방역소독 작업으로 많이 바뀌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꾸라지를 방사한다든지 또는 연립주택 같은데 방충망을 씌워서 유충이 성충이 되는 과정을 억제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 재작년부터 미꾸라지니 이런 것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그게 조금 가능할 수도 있고 전혀 가능치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사는 지역 같은데 거기는 숲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는 미꾸라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전원마을 같은 데는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미꾸라지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있고, 또 ······.
용덕식 위원
글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없는데 그러면 거기는 뭘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지금 숲 지역 같은데 분무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연막이 아니고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연막도 숲 지역 같은 데는 일부 하고 있고요.
용덕식 위원
그런데 해마다 거기 숲이 많아서 문제는 많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내가 못 봐서 그런지 전혀 거기 뭐 하는 것을 내가 못 봤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아, 그 연막소독은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좀 관찰이 되는데요. 분무소독 같은 것은 이제 잘 눈에 띄지가 않고 또 시간적으로 새벽에 한다든가 저녁 시간 때에 이렇게 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잘 관찰은 안 되지만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가만있어요. 그것을 지역적으로 하는 저기가 있겠죠? 한 기록이 있겠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일정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을 한 횟수라든가 그 기록을 나한테 제출해 줄 수 있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에서 요즘 보니까 내가 워낙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라서 새벽에 아무리 일찍 와서 해도 내가 그것을 보는데 연막소독을 아마 한 것은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들 지역에서 불만들을 하기에 아니, 다른 것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것을 도대체 뭘 하느냐 하고서 자꾸 하는데 나도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하는 것을 본 일도 없고, 또 우리 지역 같은데 미꾸라지 키우는 것을 내가 본 일도 없고 해서 나도 답변을 못해서 그래서 다른 것을 뭘 하고 있기는 하고 있다고 그냥 그랬는데 그래서 하도 그래서 내가 한번 지난번에 전화 걸었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저희가 받았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품을 내가 가서 좀 달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쭉 하고 있어요. 개인을 시켜서, 그래서 그게 효과가 글쎄, 그렇게 아주 없는 것을 여태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연막소독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리고 위원님이 그때 전화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동사무소에서 지금 자율방역반이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약품이 동사무소에 나가 있기 때문에 ······.
용덕식 위원
동사무소에서 와서 하는 것은 내가 한번도 못 봤고요, 못 봤어요. 그리고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아니,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
용덕식 위원
아니, 글쎄 주민들이 거기 방역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약품 주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 한번도 못 봤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한번도 못 봤고, 구청에서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다니는 걸 내가 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도 그래서 내가 그 약품을 좀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달라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며칠에 한번씩은 그 지역에 있는 분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불만들이 있으니까 기왕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것을 잘 집행을 하시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됐습니다.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용덕식위원님, 그리고 건강관리과 유정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위생과 전칠수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로 인한 그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62.1%인데 어떻게 위생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전칠수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에서 예산이 조금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인데 지금 식품위생 단속은 2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청소년 유해업소 관계하고 일반적인 위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야간 단속입니다. 야간에는 주로 변태, 퇴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이고 일반에는 위생기준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있는 그 기준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인원이 우리 직원 위생지도계는 야간에 나와서 야간에 새마을지도자하고 평통이라든지 이런데 경찰관 1명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지도단속 이 경비가 많이 좀 불용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인원이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단속이 지금 현재 네 분이 외부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불용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단속 유형은 주간단속하고 야간단속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러면 그 단속 건수가 증감이 됐는지 아니면 좀 줄어들었는지? 혹시 그로 인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 경비가 좀 불용이 많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혹이 생겨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다른 과 또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다음 건강관리과 유정애 과장님!
불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남은 불용액과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지원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일정 수준 미만의 소득을 가진 불임부부들에게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예산으로서 1회당 150만원씩 3회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모도우미 ······.
박옥주 위원
아니, 150만원을 지원하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좀 상세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액수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지금 현재 2인가족 소득기준으로 보면 약 4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이라고는 하지만 신혼부부거나 젊은 부부들에게는 거의 범주에 들어오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중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는 지금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박옥주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별로 없다는 것보다도 그것은 상세하게 아직은 그 현장의 소리로는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대상, 신청자에 한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습니다.
박옥주 위원
또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그런데 이제 산부인과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대개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병원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주민홍보는 지금 저희가 자주 언론이라든지 반상회보 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리고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신생아산모 도우미도 이제 이렇게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산전 한 달 전에 신청하면 12일간 출산 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소득에 관계없이 3자녀라거나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지금 그 어떤 남은 불용액 때문에 이것은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 신청자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몇 명 정도 됐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지금 불임부부하고 산모도우미에 대한 자세한 실적은 제가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예, 그렇게 자료로 대신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정책으로나 지금 출산 장려 지원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실을 더 기하시고 조금은 우리 구에서라도 출산지원 대책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 확대를 해서라도 좀 그런 것을 확대 실시해 주시고, 그 홍보도 또한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박옥주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욱
안 하셔도 되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이 결산서 쪽수는 229쪽 끝에 보면 거기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해서 한 2억 2000만 얼마를 편성을 했다가 1억 4000만원을 최고 쓰고서 한 8000만 얼마가 남았는데 이것 어떤 데 쓰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했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이경욱
유정애 건강관리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이제 국가 5대 암에 대해서 저소득주민에게 암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익모 위원
계속해서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암이 걸렸을 때에 본인부담금 보험 말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신청을 하면 몇 %를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2억 얼마를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 8000여만원이 남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그렇습니다.
금익모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2007년도 결산했을 때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그때는 얼마를 편성해서 어떻게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 관계를 제가 허락하신다면 자세한 사항을 예산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금익모 위원
그러면 제가 이왕 질의를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암 걸리면 상당히 중병이고 많은 신경을 쓰는데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보험하고 나머지 자기 자부담을 지원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그렇습니다. 본인부담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익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를 2007년도에는 암 환자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발생했는데 우리 돈을 얼마나 지원해 주었는지? 그럼 2008년도에는 편성하기를 2억 2736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원한 것이 1억 4474만원인가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826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지원한 것하고 2008년도에 지원한 것을 비교해서 우리 관내에 몇 건이 발생해서 어떻게 지원했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잘 알겠습니다.
금익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우리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이게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좀 단답형으로 간략하게 답변하시네요.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이 부분도 이런 금액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일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물론 이제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영업하는데 가서 좀 어떤 그런 부분들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예산 편성할 때는 사람을 좀 많이 그것을 했다가 지금 네 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여기 82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사실 이것 8억을 편성해 놓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부족한 것이에요. 이런 정도면 다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경욱
전칠수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이웅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금년 들어서 작년도 업무에 비해서 사실 원산지업무라는 새로운 업무가 생겼거든요. 원산지업무가 생기고 그러다 요사이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에서 지금 원산지업무에 관한 업무는 또 우리가 지금 희망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인원도 좀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이웅재위원님이 8000만원 예산 편성한 것을 8억 가까이 해도 국민보건 그런 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 오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인원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나오는 지원도 있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아침에도 우리가 회의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보건위생과 본인의 직원 말고 한 328명 정도 가까이가 지금 현재 시에서라든지 희망근로로 있는 직원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좀 활용 ······.
이웅재 위원
이것 이따가 오후에 우리 총괄 하니까 이것을 예산 편성할 당시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어떻게 하고, 지금 서초구 전체 커버하는 것에 지금 8000만원 예산도 사실 적은데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마저도 1년 내내 3000만원 쓰고서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불용으로 남겨놓았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밖에 안 되니까 편성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 그것을 좀 자료를 준비하셔서 이따 오후에 회의시작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알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리고 불임부부도 이것은 우리가 국·시비가 보조가 됩니까, 얼마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지금 비율이 조금 다른데요. 사업에 따라서는 국비가 50%이고 시, 구비가 25, 25인 것이 있고 ······.
이웅재 위원
좌우지간 이것이 구비는 사실 한 25% 내지는 뭐 30%, 35% 이 정도 되는 것 가지고 이런 돈 남기면 안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국비나 시비 그러면 이 전체 금액에서 이렇게 되면 비율대로 나중에는 다 반납하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비율대로 반납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간 것이 예컨대 1억에서 만약에 2500만원이 우리 돈이다 그러면 5000만원이 남으면 그 비율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돈은 사실 아낌없이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저는 아마추어라서 잘 모르지만 찾아내고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들 내지는 능동적으로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암 환자 이런 부분도 그렇지요, 다 국 시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이것은 사실 남기면 다 돈 도로 돌려주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혜택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혜택 못 받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질의 안나온 중에 의료지원과에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그리고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이 부분도 국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같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이부분도 한 2억 가까이 다시 남는데 이것 쓰시기도 많이 쓰셨네요, 전체로 보면. 이 검진은 사실 지난번에 2층에서 했던 그런 검진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그때 당시에 오면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실 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웅재 위원
차액이, 그래서 2층에서 한 것은 얼마 전에 한 것은 ······.
얼마 전에 2층에서 했었잖아요, 그것은 다른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그 사업은 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라서 또 다른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약재 부분 약제비 지원하는 것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이한이
의료지원과장 이한이입니다.
노인약제비 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계속 되어 있었는데 2007년 말부터 그러니까 그것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약제비하고 그 다음에 약국에서 조제하는 그 조제를 합해서 1만 원 이하로 65세 이상이 가져가시게 되면 그것은 본인 부담금이 없이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혈압이나 당뇨나 뭐 관절염이나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똑같은 약을 매일 드셔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무료 분으로 가져가신다고 오시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5일에 한번 이렇게 계속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마다 본인은 무료로 가져가지만 나라에서 국가보험공단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 처방을 가져가거나 한두 달에 한번 처방을 받아 가시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두 배 가량의 더 재정 지출이 되게 됩니다, 보험공단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은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많은 낭비가 되니까 그러면 매일 드시는 약에 대해서 그렇게 단기 처방을 없애고 1개월 이상의 처방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을 한다 ······.
의료지원과장 이한이
예.
이웅재 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처음에는 3570만원 ······.
의료지원과장 이한이
이것을 예산을 제정할 때는 그런 사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예산은 책정했던 것이고 그 후에 그런 정책이 바뀌게 됨으로서 이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점차 그 예산액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저는 다른 우리 국이나 이런 데서 예산 남으면 어차피 우리 살림살이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 왼쪽에 들어가 있는 것 뭐 어떤 그런 개념으로 또 내년에 또 쓰면 되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조금 하여튼 보건소에서 이렇게 국·시비 받아서 사업들 중 예산 남긴 것은 왜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전체적으로 한 말씀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말씀해 보시죠.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3개 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중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식품위생관리 중에 식품위생업소 지도에 8200만원인데 왜 5100만원해서 한 60% 이상 남겼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실은 내용 중에 한 가지 저희가 다시 정정을 해야 될 부분에 단속운영비 즉 사람을 써서 쓰는 운영비는 그 위에 있는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들어가 있고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생업소지도라고 해서 그 부분에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은 단속 여비가 아니라 저희가 사무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사무운영비라 하면 공공운영비 중에 우편요금이라든지 저희가 차량을 이용하는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이런 부분인데 2007년 저희가 10월자로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와 주민생활국의 위생과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예산을 세울 때 업소에 보내는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우편요금을 여기 공공운영비에도 집어넣고 보건행정과에 공공운영비에도 이중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불용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9년 예산 저희가 세울 때 그것은 조정을 해서 세웠고요. 이 부분의 예산이 남은 것은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여비를 안 쓰거나 이래서 남는 것보다는 사무운영경비로서 우편요금이 이중 계상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 불용이 남은 것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의료지원과에서 전반적으로 한 이야기 중에 지금 검사 건강검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건강검진해서 왜 2억 정도의 돈이 이렇게 그러니까 1억 8000 질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량 검진사업에서 돈이 한 1억 8000, 한 2억 가까이 이렇게 남았느냐, 검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부분 또 한 가지 자산취득에서 1억 2000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에 1억 2000이 남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뭘 했느냐 하면 팍스를 의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팍스 설치 자동전자영상에 대한 것을 했는데 그때 환율 차이로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환율을 1300원, 1400원 정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굉장히 빨리 서둘러가지고 3월부터 바로바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산 시점이 굉장히 환율이 떨어진 1200원대에 삼으로 인해서 1억 2000정도의 환율 차액입니다.
이 부분에 1억 2000을 저희가 돈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안 해서 남는 돈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해당 담당자가 외자도입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보다 한 2, 3개월 먼저 해서 실은 제가 이웃 구 같은 경우 강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환율이 너무 올라서 제대로 된 것을 못 샀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서초에서는 일찍 서둘러서 환율차액에 대해서 한 1억 2000정도도 남기면서 제때에 빨리 사서 주민들한테 건강검진 서비스의 일찍 시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웅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회의 나오실 때 그렇게 답변 자료를 잘해가지고 나오시지 왜 5100만원 남아서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품위생업소지도하면 답변 중에 야간에 하는 부분들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대번에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위에 칸 보니까 단속반 운영에 관한 예산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과가 통폐합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그럼 그 부분은 있다 총괄 시간 때 할 수 있게 자료로 좀 준비를 하셔주시고 주시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위원장 이경욱
보건위생과장 전칠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그것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잘 못했는데 제가 박옥주위원님 질의를 물으셨을 때 예산 윗머리를 보았는데 사실 뒷머리에 보면 이야기가 우리 소장님 말씀드렸었는데 위생업소지도에 우편요금이 2개 통합되면서 한 4000만원 가까이 그렇게 되어서 숫자가 5100만원 그렇게 되어서 소장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이웅재 위원
저는 다른 말씀이 계신지 알았더니 소장님 하신 말씀 중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 합해지면서 편성되어 가지고 과하게 된 그 사유에 대한 것을 내용을 한번 줘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그렇게 하시고 ······.
이웅재 위원
아까 의료지원과장도 1억 8000중에 지금 보니까 환율차액으로 1억 2000이 실질적으로 된 것은 한 6000만원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 12억 편성 중에 2000만원 정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2억 가까이 남아서 그런데 지금 답변을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서 이것 나오실 때는 답변을 다 하실 것을 예상 질문에 대한 그런 것을 얼추 준비를 하셔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의료지원과장 이한이
예, 알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리고 하여튼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말씀은 국·시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조금 힘드시겠지만 좀더 뛰어서 이런 것이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 없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것이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그 부분은 오후 회의 시간 전에 주셔서 총괄 때 한번 다시 짚을 수 있는 부분 짚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때 질의해 주시고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사무국장님이 오신지가 하루인가 이틀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사무국 소관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작년인가도 아마 이종훈 우리 사무국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결산을 했습니다. 유독 사무국만 이렇게 결산할 때만 우리 국장님들이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속은 한번도 안 해 보았는데 제가 이것을 전체를 보니까 우리 의회 예산이 얼마인가 보고 한번 쭉 보았는데 다른 것은 보니까 돈도 남고 한 것이 있는데 예산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한 1억 8000정도 남았는데 그중에서 의정홍보활동하기 위해서 돈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한 6500만원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것이 한 1561만원정도 되는데 제가 서초구청에 와가지고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면 구청장이 구의 홍보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이분이 보니까 시청에 있을 때 홍보담당인가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이고 뭐 방송이고 또 여기에 홍보판이고 이런 것을 보면 수없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의정활동은 별로 홍보 돈도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좀 활성화해서 의정홍보도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돈도 많은 돈은 아닌데 보니까 한 1561만원이 남았네요. 다 쓰고도 더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명년도에 예산액 그러니까 명년도 예산 짤 때에 이것을 다 쓰고 더 많이 홍보비를 받아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이경욱
김권영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권영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의정활동비가 12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집행액이 8600만원, 집행잔액이 3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은 물론 집행부에서 홍보하는 것은 매체가 주요 일간지나 아니면 KBS, MBC, SBS 공중파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거의 지역신문에, 지역신문도 우리 서초지역에 한정된 신문에 많이 오는데 실지 이것 1200만원 예산은 굉장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의원님들 활동사항도 가급적이면 중앙일간지 위주로 제가 한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일간지하고 공중파에 그런 것을 해가지고 많이 하겠고 또 월년뿐만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주민들 행사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결국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금익모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홍보가 어떻게 되면 홍보가 잘되는지 지역신문에 내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매체가 있지만 매체 아니라도 그렇고 여기 보면 예산이 사실 의회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예산입니다. 비교를 하면 구청 전체 예산을 따지면 의회 예산이 너무 초라한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비만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홍보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명년도 예산을 지난연도보다 우리가 무조건 발굴해서 뭔 사업을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을 많이 하면 예산도 많이 쓰는 것인데 사무국장님이 오신지가 며칠 안 되었지만 같이 구청에 근무하니까 사무국장이 적어도 내가 보니까 25명 정도 직원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일년에 할 수 있는 일 물론 의정지원에 보면 의정운영회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행사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따고 활성화해가지고 직원을 일을 시키고 그 대신 예산을 따야지 일을 안 시키고 예산을 따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명년도 되면 말이지요. 명년도가 되면 그러니까 후년인가 의정 20년이 되는 해가 곧 다가옵니다.
10년 지나서 20년 지방의회가 생긴지가 한 20년 되어 가는데 제가 보니까 10년 되었을 때에 의정 10년사 발간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책이 몇 권이 여러 번 도서진열장에 보면 있는데 우리가 미리미리 그때 가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미리하고 이런 것을 해서 홍보도 하고 홍보자료 이런 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따가지고 그래서 홍보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이래해서 무슨 의회가 그냥 집행부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을 하면서 예산을 따가지고 명년도 예산을 많이 따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고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우리 임기가 선거가 명년 6월이고 이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임기말에 가까워 오기 때문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럴 때는 예산도 많이 따고 직원들 일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20년을 대비하고 또 지역사회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지방의회라든가 기초의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상당히 국민에게 별로 호응을 못한다고 되어 있는 거야, 홍보를 보면.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야 어쨌든 간에 우리 서초구는 상당히 잘사는 동네이고 돈도 있고 이러니까 의정활동이 활성화되고 하려면 홍보도 잘하고 예산도 많이 따고 해야 된다고 해야 이런 의회 위상이 올라가고 우리도 소속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데 이때까지 보면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미약하고 잘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는 국장님이 봐가지고 항목이라든지 직원을 감독하고 일을 시키고 예산도 따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활성화되어야 그래야 의원의 위상이 올라가지 사무감사하고 예산편성하는데 매일 깎는데 소리 지르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새로 왔을 때는 우리 의원들은 임기말이 되었으니까 소홀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은 계속 되는 의정활동이 금년에 끝내고 내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20년 지방의회 서초의정 20년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이것을 해서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금익모 위원
없지요.
위원장 이경욱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우리 금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수원시를 보니까 지난번에도 일간지에 신문에 나왔던데 의원 연구단체를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의원들이 물론 각자 개인들이 다 기관이지만 개인 혼자서 뭘 하려고 하니까 사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환경에 대한 연구단체,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단체, 건축에 대한 것, 홍보에 대한 것, 기타 위원회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삼삼오오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에서 연구를 해서 조례까지 또 끌어내더라고요. 조례까지 새로 제정도 하기도 하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기도 하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달에 한 번씩 도시계획아카데미하는 데가 있어서 대학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어디 구청장 오고, 어디 교수도 오고 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거기에서 보면 많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오는 것 그것만 감 나라 대추 나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해서 의회사무국에 하면 우리 사무국에서 일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차원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욱
김권영 의회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김권영입니다.
지금 7월 10일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조례안이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심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의원연구단체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활성화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일조를 해 가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욱
이웅재위원님, 김권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우리 김권영 사무국장님이 바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의원님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는 알고 어떻게 해 달라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15분 의원님들에 대해서 충분히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얘기한 의원님들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같은 것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해서 이종훈 국장님이 안 하신 것은 아닌데 그 분도 잘 하셨지만 새로 오셨으니까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질의가 없으므로 사무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소감을 한번 피력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소감이라는 것은 없고요. 사람은 회자정리라고 언젠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만나는 것이 인생사인데 저희 공직자야 발령이 나면 오는 것이고 또 발령이 나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동안은 옛날에 전임 의회사무국장이 다 열심히 했어요. 했지만 좀 그 사람들하고 차별화된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입니다. 저도 집행부에 계속 있었지만 서로 협조해야 되고 서로 도와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견제도 해야 되고 그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다 와서가 아니고 집행부 의견도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또 의원님 뜻도 집행부에 전달해서 서로 윤활유처럼 우리 조직이 서초구가 잘 되도록 일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익봉 행정지원국장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노태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본격적인 총괄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 리마인드할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님에게 전언했습니다.
지난번 질의답변 속에서 현안을 바탕으로 한 향후 시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는 상습정체지역 해소방안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는 서초구청에서 어디가 정체구역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해 보겠다는 그 주문을 본 노태욱위원이 한 바가 있고요, 두 번째 한 사항은 금익모위원님과 더불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현행 주민들이 주차시설이 굉장히 불편해서 향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에 주문한 내용을 먼저 듣고 하자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교통운수과장 정영구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상습정체지점 개선사업 3개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 금년도까지 11개소 정체지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개선효과는 소통 측면과 안전 측면으로 분류해서 소통 측면이 약 7개소로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염곡사거리에서 양재역, 과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로를 확장해서 상습정체 지점 개선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민간 기부금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안전 측면에서 개선한 곳이 4개소로 교통섬 설치와 횡단보도 이설 등 정체지역 해소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잠원동 동아아파트 앞에 환기구를 이설해서 1차로를 확보하는 공사와 우면로 등 관내 6개축 개선사업으로 횡단보도 신설과 차로 운영조정 등 소통 측면과 안전 측면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04년도에 수립한 서초교통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201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정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노태욱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노태욱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욱
답변해 주신 정영구 교통운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주차관리과장 ······.
위원장 이경욱
이순만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면서 먼저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영주차장 건설과 주차요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건설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건설은 가장 먼저 주차장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액과 시세 차이로 물건 계약에 의한 토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매입과 병행하여 시설녹지, 공원, 학교 등 문화체육시설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조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건설을 한 경우에는 지하를 중심적으로 하고 지상을 공원으로 하는 등 요즘 말하는 Echo Parking Area를 조성함으로써 녹색성장에도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음식점 주변 등의 주차단속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현실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주변과 대로변 공영주차장 요금은 주차장 설치 및 조례에 의거 급지별로 정해진 주차요금 기준에 의거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에서는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여 음식점 등의 생계형 주차와 긴급을 요하는 주차에 대하여는 단속을 지양하고 주차질서 계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등의 점심시간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단속보다는 계도하는데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장 조성관련 문제점과 주차요금 단속과 관련된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욱
노태욱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노태욱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욱
이순만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소송 배상금 집행에 관해서 기획경영국에 상임위원회 때 짚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배상금 총계 집행한 것이 약 9억 60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거기에서 보면 한 천만원대 부분은 빼고 억대 부분만 보겠습니다. 억대 부분만 보면 하나는 토목과 2억 4000만원, 토목과에 2억 7000만원 그리고 재난치수과에 1억 9800만원, 토목과에 1억 2400만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선 변호사 선임료 부분이 사건이 2억 4400만원 김성배 외 2명해서 되어 있는 것 거기는 1심에서 중앙지법에 패소를 했고 2심, 3심은 항소기각되고 대법원에 또 하나는 상고가 기각되었어요. 그리고 또 2억 7000만원 배상 구청에서 돈 나간 것이 그것도 또 1심에서는 우리가 패소하고 2심, 3심 항소기각, 상고기각 똑같이 그렇게 됐는데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변호사 선임료는 하나는 570만원이고 하나는 990만원 지불이 되고 그 밑에 또 하나는 220만원이 변호사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220만원 지불되고 또 하나는 475만원 이렇게 변호사 비용이 이렇게 틀린 이유를 말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것 토목과에 3개의 사건은 1심에서 어차피 우리가 패소를 했고 2심, 3심은 다 기각되고 기각된 사건은 1심에서 우리가 패소하고 2심, 3심은 우리가 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재난치수과에 있던 이 사건은 서일중학교 서운로 침수한 사건인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우리가 1심에서 승소를 했다 말이지요, 이긴 사건인데 2심에서 우리가 지고 3심에서도 졌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2심에 가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든지 뭐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든지 뭐가 있기에 1심에서 이긴 것을 져서 우리가 그렇게 2억원 돈을 예산을 낭비하게 된 사건이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우선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 듣고 다시 한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이웅재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
위원장 이경욱
앞에 것 먼저, 김현식 기획경영국장부터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현식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다른 것은 어떤 경우에는 착수금이 소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가가 1억원 이상이면 착수금이 300만원 등 이렇게 좀 가액에 따라서 착수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패소를 하는 경우에 1, 2, 3심을 다 더하면 변호사 선임료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 소송의 경우에는 1심에서 패소를 하는 경우에 고등검찰청에 소송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검찰청에서 다른 사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졌다 하더라도 판례를 받아보자 해서 항소를 하라고 지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항소를 안 했으면 하는 경우에도 경찰청에서 판례 형성을 위해서 지휘를 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항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침수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다음은 김영복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심에서 승소를 하고 2, 3심에서 패소를 한 사항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왕왕 소송하다 보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1, 2, 3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듯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심리를 한 결과 1심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마는 2, 3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이웅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우선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는 것을 답변을 요약을 하면 말입니다. 소가에 따라서 소위 얘기해서 1억원 이상 되는 경우 착수금을 300만원 이렇게 정해서 하다가 1심, 2심, 3심 패소를 하고 고등법원에서 약간 의무적으로 항소를 하게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금액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한 사건은 소가가 2억 4000만원이고 한 사건은 소가가 2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1억원 이상해도 같이 합해지고 2억원 이상 해도 거의 합해지고 그리고 이 사건은 사건 내용도 비슷한데 변호사 비용은 거의 배 차이가 990만원이고 500만원이니까 거의 그렇게 되는데 그 답변하신 사유하고 맞지를 않고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신 것은 1심에서 그러면 전혀 아무 심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보통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판사만 바뀐 상태에서 답변대로 하면 이것이 예컨대 말입니다. 벌금이 500만원을 때렸다가 2심 가서 벌금이 300만원 내려간다든지 어떤 것은 1000만원 때렸다가 오히려 1500만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모르는데 유무죄가 바뀐 것입니다. 유죄냐 무죄냐 이것이 지금 당신이 잘 못했냐 누가 잘 못 했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겼던 사건이 진 사건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아무런 그런 변화도 없는 새로운 증거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뭐가 없는데 그것이 승부가 갈리는 사건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1심에서는 이러이러 했었는데 우리가 이겼었는데 2심 가서 이러이러 한 것이 뭐가 발견되어서 그것을 심리하는 중에 그것이 재판부에 인정되어서 우리가 지게 되었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답변이 납득할만한 것이 나와야지 그런 심리가 사건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2심에서 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거의 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두 분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욱
보충 답변을 하시기 전에 이웅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답변하신 간부님들 아까 처음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해주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위원장님! 사항에 따라서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이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변호사 선임료가 두배 가까이 차이 나는 이유에 관해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고 나중에 물어주시면 또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이 당시에 2003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재난치수과장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재난치수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국장님도 내용을 지금처럼 그렇게 차라리 답변을 하시든지 해야지 1심에서 2심 넘어가는데 아무 그것없이 그렇게 되어서 졌다고 답변을 하시면 여기 어떤 의원님이 납득하겠습니까? 본인은 납득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변화된 사항을 말씀을 하셔야지 재판부가 바뀌어서 심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졌다라고 답변하면 그런 무책임한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
이웅재 위원
됐어요, 내용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답변 받고 나서 다시 얘기할게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송이라는 것이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제가 다른 사안을 가지고 ······.
이웅재 위원
내용을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면서 답변하겠다고 자꾸 마이크를 잡고 그래요, 내용아세요? 모르면서 뭘 자꾸만 ······.
위원장 이경욱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답변 들으시고 거기에 부족하시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상 하수박스 공사를 기존 있는 것에서 옆에 증설하는 공사 중에 원래 가시설을 시티파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티파일 없이 굴착을 해서 안 해도 된다고 서로 감리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비가 그날 시간당 54㎜ 오다 보니까 박스가 아주 만관이 되다 보니까 그 수압에 의해서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수박스는 석축을 쌓았다가 뚜껑을 이렇게 슬래브만 쳐서 되어 있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벽체가 복철근이나 이렇게 되어서 완벽하게 해 놓았으면 비가 왔어도 안 무너질 것인데 물 수압이 높아지면서 무너진 것인데 1심에서 볼 때는 그 벽체 자체를 안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시공자가 부주의하게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2심, 3심에서는 벽체에 대한 것을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인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당 54㎜가 왔을 경우에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전부 우리가 패소를 했지만 구청이 70%를 지고 시공자도 부주의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30% 해서 7대 3으로 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대금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웅재 위원
잠깐만 계셔 보시지요, 그러시면 내용을 정리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길 당시는 시공한 팀들이 공사를 하면서 이제 시트파일이라는 것을 하기로 했다가 서로 합의하에 안 하기로 해서 했는데 그것이 비가 왔을 때 공사를 제대로 했으면 그것이 인장력 부족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길 텐데 2심에 가서는 저쪽에서 소위 얘기해서 비가 대량으로 와서 어떤 천재지변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인정되어서 우리가 졌다는 것 아닙니까? 1심에서는 그 사실이 인정 안 되었다가 2심에 가서는 그 부분이 두각이 되면서 우리가 이쪽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그 말씀 맞지요, 그런 내용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이웅재 위원
자,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는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공사비를 주고 발주를 시켜서 공사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다 공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집에 공사를 하는데 내가 돈까지 주면서 다해서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 비용까지도 우리가 내야 되는 이 책임은 주민세금은 다 세금 아닙니까, 이것이 누가 책임집니까? 1억 2000만원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시공 중에 발생된 것이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우리가 설계에서 시공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설계도면, 구조검토서 이런 것 다 검토를 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전적으로 우리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공 중에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와서 기존 우리의 시설 기존 하수도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공사가 보통 지금부터 보니까 한 3~4년 전에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2003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이웅재 위원
공사한 것이 그때에요, 그랬다가 소송한 것은 2007년도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는 저희들도 안 주려고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차량에 대한 차량이 보험 들어 있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지불하고 보험회사에서 건설회사로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는 우리 구청을 상대로 천재지변에 대한 소송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공사할 당시에 보니까 보통 강수량이나 비 오는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건설 기술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시트파일 없이 해서 인장력 부족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 땅속에 있는 하수박스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완전한 박스를 설계를 가장 했을 경우에는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기존 시설물 옆에 확장을 할 때는 기존 시설물이 시공된지가 2~30년이 되다 보니까 도면도 조사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그것을 100% 조사 못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그런 사고가 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면서 조사과정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부분이 보면 석축이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말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내용파악도 못 하시고 무엇을 거기서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내용파악을 못 한 것이 아니고 총론적으로 보면 같은 사안인데 ······.
이웅재 위원
보세요, 지금 또 그런 말씀을, 지금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진 것이 사유가 뭐예요? 1심에 우리가 건설회사가 공사를 잘못해서 우리가 이긴 것으로 되었다가 그랬다가 2심에 가서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억울하니까 2심 가서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나서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서 7대 3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하시면 되지 왜 심리에 따라서 뭐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거기 가서 졌다고 2심에서 결정적으로 지게 된 사유를 얘기하라고 했더니 1심에서 재판부가 바뀌어서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고 졌다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지금 위원회에 나와서 그런 답변하실 수 있어요? 본인이 잘못 답변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을 해야지 내용을 알고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고서 ······.
위원장 이경욱
이웅재위원님 그만하시고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고 김현식 기획경영국장님, 김영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총괄 시간인데 앞서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선 보건소에 자료를 요청했었지요?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연막 소독 한 일정하고 이것을 달라고 했더니 이것이 왔어요, 왔는데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구만요, 한 지역을 보니까 중점지역 ······.
보건소장 권영현
7월달이고 하기는 6월달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것을 드린 것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신 일정을 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나 안보나 괜찮아요, 7월달 것 여기 나와 있는데 한 보름 정도 간격을 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경욱
잠깐만요,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때 발언권 받아서 하셔야지 두 분이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서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잠깐만요, 작년도에 말입니다.
모기 방지에 대해서 예산이 3억 되었는데 사실상 그것은 2억 4000만원 쓰시고 6590만원은 불용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방역을 열심히 하시면 오히려 부족해야 될텐데 어째 이렇게 많은 예산불용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용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염병 예방 활동 그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불용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마을 방역 봉사단원들이 작년부터 각동에 있는 새마을봉사 대원들이 각동에 방역활동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참여를 하게 되어서 보통 일용직으로 성수기 때 특히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정도까지는 일용직을 한 6명 정도 저희가 채용을 해서 방역활동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명만 채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고요, 또 한 가지는 방역장비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꼭 수리비를 미리 계상해 놓는데 장비가 일반적으로 아주 장비를 심하게 저희가 장비를 수리해서 돈이 들 만큼 그렇게 큰 고장이 없어서 수리비 부분에서 절감되었고 또 한 가지는 미꾸라지를 저희가 추정을 했을 때 그 단가를 조금 처음에는 높게 책정을 했는데 막상 대량으로 구입을 하다하니까 미꾸라지 단가부분이 조금 더 저렴해서 그 부분에 구입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절약되었습니다. 나머지들은 장비를 사고 이런 부분의 낙찰차액 이런 것으로 예산에 대한 불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현재 모기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모기 성수기 때 몇 달간 하는 것인데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장비가 망가진 것을 ······.
보건소장 권영현
고쳤는데 장비에 대한 것을 했는데 고쳤는데 큰 수리비용이 들지 않아서 ······.
용덕식 위원
그것은 절감이 아니고 많이 사용을 안 해서 고장이 안 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방역장비를 올해도 6월 초에 저희가 방역발대식을 하게 되면 5월 중순쯤부터 각 동에 있는 장비를 전부 저희 보건소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한번 중간에 그러니까 미리 점검을 또 하고요, 중간점검을 계속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게 우리가 불용을 얘기할 때는 좀 두 가지 해석이 돼요. 이게 절감이냐, 예산을 너무 좀 많이 책정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 마찬가지죠. 기계도 많이 썼으면 고장이 빨리 날 것이고 잘 안 쓰면 고장 안 날 것이고 이것도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이 나올 것도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이 방역은 짧은 기간 내에 그것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예산 남기지 말고 편성된 것은 좀 다 써서 충분히 그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이것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경우가 또 될 텐데 우리가 이것도 감안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았으면, 다음에 하라고 해서 또 무슨 기계가 많이 고장 난다는 법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것은 충분히 써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그 연막소독은 경유를 쓰기 때문에 환경오염 때문에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 때도 나왔고 그런데 그러나 지금은 보니까 사실상 다른 대책이 없어요. 내가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서도 다른 지역을 내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우선 내가 있는 지역을 봐도 다른 것으로 지금 대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예년대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될 때까지는 방역을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가지고서 연막이라도 자주해서 일단은 모기가 좀 없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숲 지대가 많은데 이런 데는 방역을 천생 그것으로밖에 못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줄이면 안 되죠, 그렇죠? 다른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숲 지대 이런 데는 예년대로 그대로 이 연막소독을 좀 해서 주민들이 느끼게 좀 해 주시라고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연막소독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 2주에 한번 정도이고 대부분 보면 저희가 잔디마을이라든지 새원·원터마을, 남태령마을 그렇게 숲이라든지 그러한 취약지역에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연막은 시내에서는 지금 현재 연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무소독도 멀티동력하고 일반분무소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기 발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를 해 주시면 바로 출동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출동단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하고 또 그 민원들에 대한 부분에 그 빈발 유무라든지 저희가 모기서식처 조사를 좀 더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막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연막소독을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잠깐만요. 이게 연막소독 아니고 분무소독 많이 하신다고 지금 얘기했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기록은 왜 없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보시면 이 표 중에서 보시면 분무소독 방역대상, 집중 방역대상, 그다음에 차량연막소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방배동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분무하고 이 소독들을 지금 앞 페이지에 보시면 1반 분무팀, 또 2반 동력분무팀,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용덕식 위원
아니, 글쎄 보는데 지역별로 다 반포, 양재, 쭉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게 연막소독 한 것만 지금 나와 있지 분무소독 한 것은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보건소장 권영현
분무소독에 앞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어쨌든 간에 몇 달 안 되는 성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주민들이 그래도 연막소독을 해 주어야 이것 뭐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이러거든요. 연막소독도 예년처럼 안 하고 분무소독도 하는 것을 보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들 항의를 하는데 사실 답변이 궁색해요.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 이제는 연막소독을 잘 안 합니다, 하면 다른 것을 하는 것을 뭘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이 숲 지대 같은 데는 연막소독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열심히 해 주세요.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이 좀 느끼게끔 해 주시라고요.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주민들이 느끼게끔 한다고 그래서 전체 주민들이 하는 시간이 새벽인데 모든 분들이 못 보실 분들도 있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느끼게 한다는 것은 솔직히 저희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고 ······.
용덕식 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가만있어 보세요. 내가 ······.
보건소장 권영현
분무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안 한다고 그러시면 저희가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
용덕식 위원
아니, 보시면 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7월 달에 ······.
보건소장 권영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안 한다고 그러시면 ······.
용덕식 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7월 달에 세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했습니까?
뭐 답변 자꾸 그렇게 하세요? 여기 세 번 한 게 나와 있는데 뭘 더 했다고 자꾸 그럽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 그런데 자꾸 안 하셨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용덕식 위원
아니, 한 달에 세 번 했으면 ······.
보건소장 권영현
세 번, 아니 그 연막이나 분무를 매일 가서 그 지역만은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동네에서 또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주시고, 어디 여기에 모기발생이 많다, 얘기만 해 주시면 바로 출동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 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 주민들의 관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용덕식 위원
내 지역에 하는 것을 내가 봤다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 번인가 하는 것을 내가 봤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세 번밖에 안 했어요. 그 이상 더 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니까 연막소독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덕식 위원
예, 다른 것은 볼 수가 없으니까 2주에 한번씩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기철에는 좀 더 그것을 더 해 주시면 되지 그것을 왜 안 합니까? 그 예산도 남겨 가면서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연막소독은 말 그대로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용덕식 위원
아니, 글쎄 지양하는 것은 좋은데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분무소독으로 대체해서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잠깐 보세요.
위원장 이경욱
권영현 소장님!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그러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그 연막소독 세 번 하고 다른 소독 몇 번 했는가 그것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이야기하십시오.
용덕식 위원
아니, 다른 것 한 자료가 있으면 어디 가져와 봐요. 아니, 실제로 2주에 한번씩 한 것이 나와 있는데 자꾸 더 했다고 얘기하니까 ······.
위원장 이경욱
유정애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지금 현재 그 연막소독은 모기 성충 방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양재1·2동, 내곡동, 방배2동은 매주 화요일, 수요일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표는 동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새벽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
용덕식 위원
그거 한 자료가 어디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한 것이요? 표 앞 페이지 기안문에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어디에요? 어디에 한 자료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한다, 하는 얘기죠. 날짜별로 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이것은 계획인데요.
용덕식 위원
계획이지 글쎄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답변을 자꾸 하는 것입니까? 그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차라리 그게 낫지 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요? 한 자료가 다른 것은 나오는데 왜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나도 계획을 다 봤는데 주택 밀집지역에는 그런 것으로 하고 이 숲 지대는 여기 지금 표시가 됐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는 연막소독밖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거기는 다른 대안도 없는데 연막소독을 열심히 해 주어야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좀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숲 지대는 연막소독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열심히 해 주세요. 자꾸 다른 얘기 해 봤자 소용도 없는 얘기이고, 그렇게 하세요. 들어가세요.
그 지역이 그전부터 모기 취약지역이라고 이렇게 구청에서 해 놓고서 쭉 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는 다른 것으로 안 되면 연막소독밖에 지금 안 되면 그것으로 예년과 같이 이렇게 충분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용덕식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용덕식 위원
충분치 않아요.
위원장 이경욱
권영현 보건소장님, 건강관리과 유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77.8%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을 어떻게 펼치셨는지 그 진행상황을 좀 우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우리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아니, 강종택 과장님!
위원장 이경욱
그러면 먼저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 강종택 과장님이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총괄로 우리 이종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주간보호실의 케어도우미, 중증장애인 등하교지도, 동료상담 등 해서 사업내용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랑의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당초 계획 인원이 1일 8명이었는데 수요자가 적고 그다음에 이래서 평균 1일 3~4명이 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2008년도에 그 대상을 서초구 거주자로 이렇게 사업을 제한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 제도가 바뀌어서 거주제를 완화해서 현재는 11명이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아니, 불용액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 인원이 8명을 잡아서 ······.
박옥주 위원
수요자가 적어서 그렇게 하셨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수요자가 적어서 하루에 3~4명 정도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박옥주 위원
이 사업을 애초에 과다 계상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차질이 수요자가 적어서 이렇게 불용을 하셨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수요자 참여를 유도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의 일자리사업은 지금 저희가 확대 실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민간시설에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다니엘이라든가 우리 사랑의 복지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방배동에 있는 사랑의 손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것을 실시를 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또 일부 실시를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복지관이나 이런데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여 대상자가 그 신청자가 적고 그다음에 기업체에 저희가 연결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기업체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못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하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그래도 한 8명 정도는 해서 사업을 ······.
박옥주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그 핵심의 의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질의를 막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구정질문에서 장애자립센터 작업장을 제안했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타 구에 혹시 작업장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시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저희 현재는 이 공간이 일자리 작업장을 제공하면 적정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공을 못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장소를 정해서 해 주는 데가 지금 8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서초구에도 지금 사업비를 각 7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3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부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렇습니다.
박옥주 위원
부지만 확보되면 제공을 하면 되겠네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서초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대부분의 구청은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연합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는 지금 8개 단체가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금 현재 이종효 장애인협회 연합회장하고 최광운하고 서로 고소사건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만 지원해 줄 경우에는 8개 단체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연합회도 동등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8개 단체를 그런 경우에는 다 해 주어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예, 그러한 행정적 문제점이 있다, 절차상 행정적 문제점이 있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박옥주 위원
본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제안을 하기 전에 지금 이종효하고 최광운 자립센터 소장님하고 인간적인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두 분의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 법적인 소송까지 그렇게 불사하고 거기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원칙에 의해서 두 분께서 서로 합의하고 또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고 같이 함께 가시겠냐는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지금 머지않아 지금 약속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안을 했고, 그렇다면 그 문제도 해결이 되면 첫 번째, 부지 확보 시유지, 공유지, 국·공유지도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 두 분이 협의해서 합의만 되면 됩니까? 또 문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것은 두 분 합의이고 8개 단체이기 때문에 8개 단체가 다 합의를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아, 글쎄 8개 단체를 합의를 하는데 있어서 단초로 제일 핵심적인 두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두 분이에요. 최광운 소장하고 그다음에 이종효 회장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러면 두 분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합의만 8개 단체가 하나로 서초구 장애인 협의체로 하나만 구성을 해서 가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또 문제점은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말씀하세요. 또 문제점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최광운 씨는 현재 사단법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법인 설립이 먼저 선행되어야 같이 단체로서 인정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본위원은 항상 정신적, 육체적 장애인들을 위한 어차피 장애 지원 예산이 이렇게 나갈 바에는 확실한 어떤 그 육체적, 정신적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더 우리 일반 정상인 또 우리 행정적인 사회복지과에서 행정 예산을 잡으실 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하면 해서 보다 좀 보람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제공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자립장을 그런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어떤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이라도 예를 들자면 두부공장이라든지 콩나물을 기를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그것을 또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측면까지도 다 대화를 지금 제가 본위원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아방세홀에서도 두부, 콩나물만 해도 충분히 소비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또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적으로 좀 많은 지원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리고 다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예, 강종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여성가족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부서별 집행 세부사업 집행 현황에 보면 46쪽 상단부분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국고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 업체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욱
최은섭 여성가족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여성가족과장 최은섭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그리고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일문일답인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일문일답입니다. 총괄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인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그러면 일문일답이라고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립보육시설은 20개가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구립이요, 그리고 민간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민간은 한 50개 정도 되고요.
박옥주 위원
그래서 지금 인증업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우리 서초구에 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죄송합니다.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서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옥주 위원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그러면 시간도 없고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많은 보육시설이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받은 업체는 몇 군데 안 된다고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 걸맞게 또 어린이들 교육함에 있어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조금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현장을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욱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임한지 얼마 안 되신 최은섭 여성가족과장님 또 이종훈 주민생활국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것 같아서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옥주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 잠깐 이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옥주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일문일답을 위원장께 사전에 허가를 받고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발언권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일문일답식이든 일괄답변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위원장께 사전에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께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문화행정과에 대해서 문화행정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쪽수는 6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어요?
전년도 총 예산을 64억여 원을 편성해서 61억여원 정도를 집행하고 약 3억 2000여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억 2200인데요. 교육환경개선보조금으로는 2억 8000이 볼용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설치사업을 당초에 거점센터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아마 단위학교 체험교실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보니까 설치하는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1억 9000만원정도가 불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초등학교에 CCTV 시비로 3억 3000을 저희가 교부를 보조금을 받았었는데 일반 공개경쟁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낙찰차액으로 8900만원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는 전년도에는 우리 교육환경개선지원금이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중 연 3% 이내로 되어 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다면 최고 한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면 얼마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2008년도에 최고로 했다면 약 85억 정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약 20여억 원 정도를 덜 편성했네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산은 저희가 전년도도 기준이 있는 것이고 또 저희 어떤 부서의 편성 요구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부서에서는 해당 투자사업비라든지 기타 여러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꼭 한도가 있다 하더라도 한도를 안 채울 수도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물론 지금 우리 과장 답변도 이해가 갑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교육 분야는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원절차는 물론 먼저 학교나 유치원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겠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리고 나서 어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최종 지원금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할 때 신청서 양식은 무엇 무엇을 받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고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보통 연례적으로 행정실장을 먼저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저희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보를 줍니다. 정보를 주어가지고 총 저희가 49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런 선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고 꼭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것을 해서 그 금액 비슷하게 올려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먼저 회의를 통해서 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가지고 견적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각 학교 측에서 신청금액과 지금 전년도에 총 각 학교에서 신청 금액은 총 액수가 대략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자세한 답변은 별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밖에 보조해주는 직원 없으세요? 지금 그 부분은 일일이 각 학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신청 들어온 총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바로 준비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그 시청한 그 내용 중에서 만약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볼 때는 1차 결정은 지금 주무 과에서 하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결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
강성길 위원
신청 들어온 대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그대로 올립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수에 맞게 사업에 맞게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산정을 의뢰합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 1차 과에서 이렇게 1차 조정한 다음에 그렇잖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조정한 내용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더 증액해준 학교가 있다거나 거기에서 더 오히려 감액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있는데 거의 없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지만 거의 없지요? 거의 과에서 올린대로 거의 하잖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일부는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있지만 극히 일부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주 큰 변동은 없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지요, 특정한 경우나 너무 특정 학교에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했을 때는 조정을 하겠지만 거의 과에서 올린대로 거의 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과에 우리 주무과에서 판단할 때 신청금액이 들어와서 지금 조금 전에 어떤 기준 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 용도나 뭐에 무슨 이번에 개선하겠다라고 그것과 금액만 적어서 이렇게 올리면 여기서 어떻게 압니까, 그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되는 것을 알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신청 금액도 기재를 해주고 심의자료에 저희가 1차 사정하는 것도 ······.
강성길 위원
과장님 그 손은 내리고 말로 답변하세요, 손으로 답변하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1차 저희가 사정을 할 때 사유도 거기다가 기재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께서 A초등학교에서 얼마를 올렸는데 세부내역은 어떻고 또 우리가 1차 주관과 판단해서 사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충분히 자료에 표기가 됩니다.
강성길 위원
지금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신청요구한 액수하고 실제 지원해 주는 액수하고 차액이 많이 나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어느 정도 납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초등학교가 2008년도 21억 2000만원인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한 15억 지출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고 전체 초·중·고 합치면 46억 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한 35억 9000만원정도가 저희가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옵니다.
강성길 위원
지금 답변하신 그 자료는 회의 끝나고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일선 각 학교에서 불만이 뭐냐하면 지금 어떤 개선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들어야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보면 한 1억 이상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아요, 맞습니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학교마다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행정실장을 회의를 소집해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학교 나름대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강성길 위원
물론 과장님 각 학교에 예를 들어서 다 개선할 학교가 있다면 전체 예상 금액의 n분의1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되는데 또 신청이 안 들어온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꼭 많이 좀 지원을 해주어야 될 학교도 있어요, 들어보면 그렇지요? 그것을 갖다가 똑같이 나누어서 그냥 얼마씩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형평성을 고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형평성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에 특수사항을 조금 더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물론 아까 학교 측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해서 요청한 것은 그러나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이 집행부에서도 주무과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확인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했을 때 5000만원이면 가능하다하면 5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개선을 하는데 그냥 엿장수 엿 자르듯이 그냥 한 2000만원해가지고 딱 주어요. 그러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개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학교 측에서는 이왕 지원받은 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사업계획 변경도 ······.
강성길 위원
물론 변경도 하겠지만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승인을 받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쓰려고 했는데 그 소요 예산을 안주니까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변경을 한 다음에 다른 곳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잘된 거예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도 어떤 사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물론 학교 측에도 제가 말을 들어보면 과다하게 요청하는 이유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막 근거 없이 막 감액을 하니까 그쪽에서 미리 감액할 것을 예상을 하고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 사전에 개선을 해서 어떤 근거있는 견적서를 같이 첨부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행정실장을 회의를 소집해서 그런 주의사항을 충분히 시달은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학교의 욕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학교 측에서도 꼭 필요한 실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왜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위원님 생각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지만 내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개선해야지요. 그리고 꼭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될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는 또 특별히 지원을 해주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근본적으로 학교는 저희 자치단체 소관이 아닙니다. 자치단체 소관이 아니고 자기들이 교육청이 있고 서울시 교육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구 노력을 먼저 해주어야 되고 ······.
강성길 위원
물론 교육청의 지원도 받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있다고 해서 어차피 다 우리 구민의 세금가지고 우리 구민의 자녀들 아니에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우리 구민이 낸 세금 국세로 90% 이상이 가고 서울시세로 약 9.7% 가고 서초구에서 쓰는 것은 3% 정도밖에 없습니다.
강성길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것 빨리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더러 들려요. 어떤 학교 특정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무슨 학부모 대표들이 꼭 구청장 찾아와서 사정이나 하고 이런 학교는 또 특별히 나간다는 그런 불만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제가 있어서는 그런 적 없습니다.
강성길 위원
없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강성길 위원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없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찾아오시지도 말도록 했고 서류로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다 했습니다.
강성길 위원
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저거할지 모르지만 저하고 사적인 자리에도 본인도 했잖아요? 물론 진담으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하여튼 뭐 좀 오해가 있었나본데요. 제가 공식적인 답변으로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강성길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는 혹시라도 진담이 아니라도 그렇게 얘기를 이유는 대면 안 돼요. 꼭 찾아와서 사정해야 되고 그러면 학교 지원해 주고 중요한 것은 실제 학교 상황이 개선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을 보고 해 주는 것이지.
그리고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지금 그것이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5% 이내로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정말 꼭 개선해야 될 학교에는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저희도 최대한 많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또 세입 추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 가지 것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0%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노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왜 갑자기 지금 고교육성 지원사업이다 해서 얼마입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우리 예산이?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것은 교육경비가 아니고 ······.
강성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학교지원이니까 그 돈은 어디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하고 학교가 다 win-win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강성길 위원
그중에 극히 일부 구민들을 이용하게 해 놓고 그것을 구민하고 같이 쓴다는 것, 하여튼 노력해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 예산반영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문화행정과 김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오후 회의가 속개된 지 ······.
위원장 이경욱
노태욱위원님 잠깐만요. 순서가 노태욱위원님 발언신청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모 위원님이 정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자는 위원님 계시고 계속하자는 위원님, 사회자가 누구 편을 들어주어야 합니까?
정길자 위원
저는 바로 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위원장 이경욱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익태 위원
다수 의견에 따라야지요.
위원장 이경욱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압축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고 구청에서 답변한 것 중에서 이 자료 통계적인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각별히 먼저 모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최근 3년간 지켜보면 우리 서초구의 송사가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패소율이 너무 높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총괄이 아니었다면 제가 국별로 연도별로 그리고 송사에 접한 것은 몇 건이었으며 승률과 패소율을 묻고 싶은데 제 기억으로는 승소율이 약 3분의 1 정도 30% 내외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획경영국과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것이 향후 방향은 모든 국에서 계약하는 건에 대해서는 담당 국별 자문변호사를 두더라도 계약서에 반드시 자문이 있어야 되고 사인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소견은 그렇고 총괄 의견은 대표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기획경영국장께서 소견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치수과 사항인데요, 재난치수과 결산서에 배정된 예산액은 쪽수 20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1원도 실행하지 않았는데 이웅재위원과 아까 재난치수과장의 질의답변 가운데 어떤 공사를 진행하다가 폭우가 와서 일기가 불순할 때 진행되어서 천재지변이 감안되었다고 해서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하는 데까지 영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우면산 밑자락에서 작년에 공사를 하다가 3명의 인명을 소실한 적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우리의 발주공사가 12달 중에서도 폭우가 있는 시절에 있어야 되는지 이것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것인지, 예상할 수 없는지 그것은 해당 과장께서 경험이 많으니까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작년 그러니까 일반 하천 기능보강 예산이 16억 8000만원이 아직 불용잔액으로 있는데 불용이 될 때는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재난치수과에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세 가지가 되겠지요. 송사에 관한 것, 재난치수과의 미집행잔액 16억 8000만원에 관한 것 그다음에 맨홀은 예산은 있으나 하나도 사용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내역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먼저 김현식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답변 재난치수과 박상권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우리 구에서 수행하는 쟁송 건들에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승소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연도별 집계 건수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승소율은 행정소송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에는 행정소송을 90.6% 승소를 했고, 2008년에는 91.5%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옛날부터 좀 토지사용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복잡한 것이 있어서 요새 국민들이 권리청구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잠자고 있던 건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2007년도에는 71.4% 승소했고, 2008년도는 51.7% 승소해서 과반수는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의해 주신 계약서류를 작성할 때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주요사안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미리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많이 참고하도록 전 부서에 지침을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욱
충분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치수과 박상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입니다.
노태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미집행사유하고 그다음에 공사관련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저희들이 많이 발생된 사유는 사실 양재천에 한 25억을 들여서 지금 어린이풀장이 있는 것보다 더 크게 25m 50m 2.5 깊이로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설하려고 했는데 기존 어린이 물놀이장이 대개 양재천의 이용객들이 성인보다는 어린이들이 많고 그것은 점차 이용객을 봐서 하기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축소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공사를 집행해서 사실 안전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물론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중앙관상대에서 예보하면 여름에 매일 비 온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상예보가 흔한 경우는 요즘은 이상기후 그러니까 게릴라성 폭우가 아무 때나 쏟아지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장마철이라고 예보를 않지 않습니까. 중앙관제소에서 작년부터. 그 이유는 예측을 못하고 기류변화에 따라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잠원동에 30㎜ 왔는데 구청에는 5㎜나 10㎜ 오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불가피 그것은 재난은 예고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런 기후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 기능공이나 작업을 할 때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서 최대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하셨는데 한 가지 빠뜨렸는데 맨홀사업은 연간 하나도 안 한 실적에 대해서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5000만원은 원래 토목과에서 도로관리를 관리부서에서 시설물을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구 예산을 세워가지고 고친 다음에 고친 만큼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서 납부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같은 구청장님 밑에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고 두 번씩 잡기 때문에 행정 간소화 및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충분한 질의가 되셨습니까?
노태욱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욱
우리 김현식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박상권 재난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길자위원님의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난번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에 우리 구청이 민간기업하고 계약체결한 BTO 계약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질의한 것이 BTO계약을 LG CNS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까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익금액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답변을 듣고 추가적으로 일문일답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이재홍 과장님, 정길자위원님과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LED전자현수막을 6군데 설치를 했고요,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총 수입은 4억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용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대략적인 것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아니고요.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해서 약 2억 3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5500만원에서 2억 3300만원을 제외하면 약 2억 2000만원의 연간 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익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용 현황이 저희들이 급해서 개략적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본사 관리비 등이 빠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익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나 당초에 시설비 계약했던 그런 부분이 초과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만큼 계약기간 사용기간을 단축해서 우리가 시설물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BTO방법은 손해가 되든 이익이 생기든 일정기간을 계산해서 당초에 그 기간만큼은 변함없이 운영하는 것이 BTO방식입니다. 이익이 발생된다고 해서 일정기간 단축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손해가 발생되면 그 손해부분만큼 각 기관에서 그것을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BTO방식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며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전 관계 그 문제하고 수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히 따져가지고 저희가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구청이 이익이 되는 방향 쪽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이재홍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지난번에 LG CNS하고 BTO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시점을 언제라고 저한테 답변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기부채납하는 시점은 하나를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시범운영하고 전체 6개를 동시에 가동하는 그 시점부터 5년으로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5년 후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처음 운영 첫 시범을 성공리에 끝냈다,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우리한테 기부채납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정길자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정길자 위원
계약서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가질의를 안 드리고 싶어도 너무 기본적으로 이 계약서 자체를 숙지하지도 않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통에 제가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 계약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2조 1항에 보면 LED 스크린과 광고표출을 위해 현장에 설치되는 시스템 및 구조물을 LED전자현수막이라고 하며 설치완료 후 사용승인과 동시에 갑, 갑이 우리 서초구입니다. 갑에게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승인이 나면 바로 기부채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BTO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Build 짓고, Transfer 이전하는 것 이전하는 것이 기부채납이에요. 그런데 5년 후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착각을 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맞습니다. Build Transfer Operate 해서 기부채납은 기이 저희들이 받았고 운영권을 해서 받는 것이 5년 후에 ······.
정길자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죄송합니다.
정길자 위원
지금부터 제대로 이해하셨지요?
제가 어제도 계약서 내용 자체가 너무 이것이 표준어법에도 안 맞아서 계약서 하나 잘못 체결하면 토씨 하나 때문에 300억원이 왔다갔다 한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첫째, 이 계약서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많이 계시는데 자문 받았습니까?
제가 아까 일문일답으로 하겠다고 그랬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길자 위원
받았습니까? 어느 변호사한테 받았습니까? 제가 성함은 그냥,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공개석상에서 실명까지는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 조항에 대해서 논란을 벌였는데 5조 1항 2호에 보면 을, 을은 LG CNS입니다. 자기가 설치했기 때문에 갑은 서초구는 을로 하여금 을이 이용하겠다고 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5조 1항 2호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문안도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을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해야지 을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갑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것은 을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고쳐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 봅시다. 지금 5년까지 운영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3년쯤 지나니까 다 투자 원본이 회수되었습니다. 7억이 다 회수되고 그다음부터는 지금 30%는 공익광고이고 70%는 영리를 위한 광고인데 그 70%를 다 자기네 광고로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제재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BTO방식이라는 사업성격이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시행 ······.
정길자 위원
그것은 BTO성격은 다 알고 있으니까, 5년까지 영업권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5년 이내라도 ······.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당초 처음에 ······.
정길자 위원
아니, 제가 이 조항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LG CNS 쓸 수 있게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글쎄 그러니까 당초 처음에 저희들이 수익계산할 적에 80%의 가동률을 보고 그때 했을 때 이익금이 얼마 정도 된다 그래가지고 5년 동안 하면 그 일정한 운영비하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겠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수익사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시다시피 BTO라는 것이 이익이 남는다고 해서 일정기간을 당기거나 손해 봤다고 해서 우리가 리스를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보전해 주는 것이 BTO방식의 성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기술적인 부분도 이전하지 않고 외형적인 시설물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이런 수익이 많이 창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댕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BTO방식이지만 그런 부분을 협의를 다시 해서 우리가 이익이 되는 방향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길자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일문일답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지금 5조 1항 2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답을 듣고 지금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 주문한 사항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나중에 계산한다든지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제 얘기한 것이니까 그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5조 1항 2호에 무상으로 LG CNS가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냐 제가 아까 실례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그러니까 이 문구는 문구상에 매끄럽지 못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저도 처음에 보면서 있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문구상에 매끄럽지 못한 것은 그렇게 을로 하여금으로 수정을 하면 되는데 그 내용 본질 그러니까 을이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3년 지나서 다 투자 원본 회수되어서 더 이상 추가수익이 없어도 되는데 그럴 때 을이 계속 자기네 광고만 하겠다 그랬을 때 이것은 당초 설치 목적하고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BTO라는 그런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5년 동안 사용수익 하도록 당초에 그런 어떤 계산상에서 나왔지만 운영하다 보니까 80%가 아니라 100% 다 운영이 되더라 그러면 20%만큼 더 했기 때문에 그만큼 회수가 빨라졌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런 당겨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5조 2항에 의하면 무조건 5년 동안 써야 되고 BTO 방식 성격상 5년 동안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LG CNS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 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정길자 위원
지금 이 계약서는 굉장히 독소 조항이 많습니다.
나중에 5년 후에 영업이 다 끝난 후에 설치되는 무상으로 우리한테 이미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하드웨어는 감가상각이 급속도로 빨리 됩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도 있고 그래서 5년 뒤면 어떤 설치물에 불과한 그렇게 되고 사실 소프트웨어는 5년 후에도 가치가 있는 것인데 정작 5년 후에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가져 올 수 없는 것이 독소조항이고 아까 을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을이 자기네들이 5년 동안 어차피 영업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익광고 말고 민자광고가 70%인데 절반정도는 자기네 광고 유지해도 우리로서는 딱히 할말이 없잖아요, 이 조항 때문에 5조 1항 2호라는 조항 때문에 그것도 독소 조항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일정 부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재계약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왜 BTO 사업이나 BTL 사업으로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로게시판 사용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어떤 그런 획기적인 사업들을 생각하지 못 했던 그런 획기적인 LED전자라는 것을 민간에서 먼저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이 현재의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번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마침 전자현수막 게시대를 우리가 BTO 방식으로 했잖아요? LED가 지금 첨단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당연히 기술력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기업이나 그것을 제작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시대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면 어떤 업체에 그것을 그냥 우리가 자기 돈으로 이것 설치해 달라 우리 서초구청이 재정이 7억원이 없어서 BTO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왜 그런 방식으로 하느냐고 질의를 드린 것은 대형 프로젝트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프로젝트는 사실 그런 투자를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민간으로 하여금 짓고 그리고 뭐 기부채납하고 운영을 하든지 리스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7억 정도의 그런 설치물 정도는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받았으면 어느 업체에 시켜서 그런 것을 설치해라 우리가 운영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시설물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매번 그런 광고주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시설이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이고 민간 제안을 해서 그쪽에서 먼저 해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과장님!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계약서 문제는 나중에 잘 좀 우리가 손해되지 않게 다시 재계약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노력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 말고 다른 국 소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예, 하십시오.
정길자 위원
다음에 기획경영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서 30쪽에 보면 세입부분에 하단 부분에 지난 연도 수입해서 29억 4300만원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말하자면 채납분인데 각 과에서 발생한 채납을 우리 서초구에서는 업무개선의 일환으로 각 과에서 직접 채납관리를 안 하고 세무2과로 다 과년도 것을 이관시켜서 이렇게 과년도 수입을 전부 세무2과 쪽으로 다 몰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영국장님 ······.
위원장 이경욱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내용을 잘 아는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홍영복
세무2과장 홍영복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과년도 체납분 예산액 29억 4300만원은 사실은 세무2과 것은 아닌데 우리구청에서 발생된 과년도 체납을 다 이쪽으로 몰았지요?
세무2과장 홍영복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래서 예컨대 서울시면 38기동대 해서 체납하는 것 징수하는 그런 역할을 세무2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무2과는 어떤 체납에 대해서 전 문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세무2과장 홍영복
357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357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무2과장 홍영복
총 체납액 저희가 인수한 받은 것이 ······.
정길자 위원
인수받은 게 이 예산액은 뭐고요?
세무2과장 홍영복
예산액은 그 중에서 우리가 10% 내지 12~3%는 올해 징수목표를 세워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세입목표를 총 체납액이 아니고요, 연간 세입 잡은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서라는 것이 계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2007년도에 체납이 있으면 당연히 2008년도로 이월시켜서 그 체납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체납 그런 기동반이 하는 일인데 그 체납이 예컨대 100이면 100중에 10만 떼어서 예산액으로 편성합니까?
세무2과장 홍영복
세입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그렇습니다. 체납액을 전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연간 우리가 징수할 목표액을 잡아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산목표입니다.
정길자 위원
예산액은 체납이 100이 되었는데 도저히 100은 당연히 받을 수 없고 그 중에 10%만 세입목표로 잡고 그러면 실제로 그 뒤에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또 추가로 생긴 체납액을 포함을 시킨 것입니까?
세무2과장 홍영복
예산 현액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은 것 ······.
정길자 위원
그것은 징수 결정액이지요, 수납 총액이 실제로 받은 것이고 예산현액은 예산액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홍영복
예산현액은 실제로 받은 금액입니다.
정길자 위원
예산현액이 실제로 받은 것이 아니지요, 수납총액이 실제로 받은 거지요? 제가 그런 뭐가 뭐고 그런 뭐가 맞다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2007년도 결산서와 2008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2007년도에 분명히 다음년도 이월액이 수백억인데 예산액은 너무 적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그래놓고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400 몇 억 해놓고 수납 총액은 36억 쉽게 말하면 아주 예산을 조그맣게 편성해 놓고 조금 더 받아놓고 과다 세입 했다 과다 징수했다 아니면 초과 징수 했다 실적 부풀리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세무2과장 홍영복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총 체납액 중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징수 가능액을 잡아서 세입목표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세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타과에서 받은 것 중에서 한 10% 이상은 우리가 징수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하고 다음해에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그것에서 금방 발생된 것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초과 징수해서 ······.
정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예산현액의 편성기준이 뭡니까? 이것은 기획경영국장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을 기준치로 해서 어느 정도로 편성을 하는지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2008년도 예산을 잡을 때 그 전년도 예산은 14억원이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모험적으로 해서 29억원을 편성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각 담당 직원들로 최대한 많이 징수하도록 독려를 해 나가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하다보면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더 들어오기도 하고 일부 항목에서 적게 들어오기도 한데 결과적으로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 늘려 잡은 것도 우리 예상이 맞았고 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초과 징수한 부분이 좀더 몇 억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 조기 집행을 60% 이상하라고 그렇게 독려를 했는데 각 부서별로 열심히 하다보면 일부 부서는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부서는 초과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60% 안 되고 60 몇 %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직원들이 최대한 열심히 한 결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제가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이 질의를 드린 근본 목적이 그럽니다. 자화자찬 하고 계세요, 2007년도에는 예산액이 14억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29억 두 배로 편성해서 더 받았습니다라고 지금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받아내야 될 돈은 그 돈이 아니라 다음년도 이월액 사실은 그것이 바로 받아낼 돈입니다.
그런데 다음년도 이월액은 수백억이었습니다. 지금 2007년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287억원입니다. 287억원이 체납인데 예산은 29억만 해놓고 그리고 36억 받았으니까 참 많이 받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 예산편성 한 것이 아니라 이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중에 우리가 몇 %를 체납을 징수해 내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예산을 편성해야 옳은데 꼭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했고 그런데 그것도 더 초과징수 했습니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발전이 없지요, 그것 아직도 이월액이 체납액이 360억원이나 되면서 과다 초과징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 목표를 제대로 잡고 거기에 대한 목표를 제대로 잡으면서 동시에 지금 세무2과에서 이렇게 각과 것 다 모아서 한군데에서 체납을 하는데 질의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말씀하십시오.
정길자 위원
체납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도시관리국 각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기 소관과 체납액을 세무2과로 옮기니까 어떠냐 그래서 다 답을 들었는데 다 좋다고 하십니다. 좋은 업무개선 제안이라고 그런데 세무2과에서는 그 부담을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야 좋다고 하시겠지만 거기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업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행정을 하고 있는데 특성에 맞춰서 체납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느 한 과에 몰아놓고 일률적으로 받는 것이 과연 어떻게 보면 일견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의 경제 이래서 잔뜩 모아놓은 것을 한꺼번에 하면 더 효과적 일거라고 보이는데 저는 체납이 그렇게 쉽사리 덩치만 크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계속 체납액을 관리하면서 징수를 하든 세무2과에서 과년도분을 모아서 체납관리를 하든 근본적으로 납부자가 납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부과 부서에서 조금 더 징수 노력을 하다가 그래도 안 되는 부분만 총괄 부서인 세무2과로 넘겨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대부분 집행부에서 개선하겠다고 그러면 별로 개선할 것을 검토한다는 뜻으로만 해석을 하면 되는데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다른 구청에서 이렇게 한과로 몰아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구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우리 구를 포함해서 17개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예산액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지나치게 조금 편성해 놓고 과다 징수했다고 이렇게 자화자찬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어느 정도를 해서 예산 책정 하실 것인지를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사실은 과거에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세입을 분석하게 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최대한 많이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체납 관리부서에서 지나치게 많이 편성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직원들이 적당하게 긴장해 가면서 체납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목표를 부여해서 조금 더 초과 달성하도록 하는 선에서 예산부서에서 적정하게 편성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늘려가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별로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명쾌하지 않은데요, 예컨대 2007년도를 보면 예산은 14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을 실제 수납 총액은 33억원입니다. 그러면 14억원을 편성했는데 33억이 했으면 완전히 200 몇 십% 달성인데 2008년도에는 29억 책정해 놓고 실제 수납한 것은 36억이어서 사실은 별로 잘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무2과장 홍영복
예, 위원님! 2007년도 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이제 세입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부터 세무2과에서 과년도 세외수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각 과에서 그 체납액도 받았습니까?
세무2과장 홍영복
예, 과에 것을 수합해 놓은 게 14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정길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7년도에는 14억을 편성했는데 33억을 징수했어요.
세무2과장 홍영복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저희가 ······.
정길자 위원
예, 그것은 각 과에서 한 것인데 ······.
세무2과장 홍영복
예.
정길자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세무2과로 모으다 보니까 29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36억을 징수했어요. 그래서 전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다 잘 했다고 업무개선 방안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 숫자로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절대로 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추후에 잘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논의하기로 하죠.
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접점을 어디로 잡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알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기획경영국 김현식 국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과 이재홍 과장님, 세무2과 홍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익태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간단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최은섭 과장님이나 또 이종훈 국장님께서 7월 1일자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은섭 과장님께 직접 제가 질의를 해 볼까요?
위원장 이경욱
최은섭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박옥주위원님이 아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어린이집을 지나면서 그 간판에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몇 개 된 것을 봤습니다. 그 서울형 어린이집이 언제부터 그렇게 어떤 배경에서 그런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또 우리 구에 몇 개가 있는지, 또 구립인지 사립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시설을 갖춘 규모를 갖춘 그런 어떤 표준형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을 숫자를 뭐 중요치 않습니다. 제가 질의 요지는 서울형 어린이집이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노란 색깔로 해서 굉장히 크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어떤 엠블럼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립유치원이라 할지라도 서울형 어린이집 이러니까 마치 일반인들이 볼 때는 느낌에는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초 구립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서초구립 서울형 어린이집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따라서 거기 그런 표기를 할 때 앞에다 우리 서초구 엠블럼도 같이 표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런 표기가 전혀 없이 서울형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 배경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욱
여성가족과 최은섭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여성가족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서울형으로 인증한 표시된 어린이집 개수는 현재 32개가 있습니다. 구립하고 민간 ······.
김익태 위원
구립이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구립이 20개 아, 이 중에서요?
김익태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그것은 제가 아직 ······.
김익태 위원
사립도 이게 포함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예, 구립 20개가 있는데 구립은 전체 20개가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사립은 50개 중에서 12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시에서 여러 가지 한 90여개 항목을 평가해서 체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제가 아직 업무를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게 아주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만 하니까 우리 서초구립인지 사립인지 어디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냥 직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받기 딱 좋겠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다 우리 서초구립 서울형 어린이집 이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 이것을 건의해서 그런 어떤 결과를 받아내서 우리만이라도 제가 제안한 대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다음은 문화행정과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예, 문화행정과장!
김익태 위원
지금 원어민 교사 운영에 이게 얼마입니까? 16억 한 22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률이 0%입니다. 100% 다 썼는데 원어민 교사가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관리는 지금 우리가 않고 있죠? 우리는 그냥 돈만 주는 것이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원어민 교사가 몇 명이고, 지금 숙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스테이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럼 그 지출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원어민 교사가 2008년도에 48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1명, 중학교 14개 학교 해서 35개 학교에 48명을 배치를 했고, 16억 2100만원의 경비를 대충 보면 보수가 11억 9100만원, 그다음에 주거지원 2억 2500만원, 그다음 항공료가 9900만원, 그다음 보험금, 이런 기타 경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주거용으로 2억 2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거 형태가 홈스테이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정한 주거용 어떤 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임대를 하는 것인지? 그게 각각 또 유형이 틀릴 것 같은데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주거비용은 좀 각각 다르고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학교장께서 직접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혼자 사는 경우는 평균 월 90만원 정도 하고, 둘 이상 또는 기타 지인의 집에 거주할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거용으로 2억 2000만원 지급하는 것은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뭐 보증금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없어지는 것, 소멸되는 것이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지금 35개 학교에 48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물론 초등학교는 각 1명씩이겠고요. 지금 중학교 14개 학교에 그런데 이 학교 숫자하고 맞지를 않네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금년에는 이제 초등학교별로 2명 했었는데요. 아, 작년에 2008년도 기준으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20학급 이상 과밀학교 13개는 추가로 1명씩을 더 지원을 했기 때문에 13명이 더 지원되어서 48명이 된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지금 원어민 교사 영어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아주 딱 맞거든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익태 위원
그런데 이런 전혀 착오도 없고 예정했던 그대로 그냥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된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 돈을 저희가 강남교육청에 100% 지원을 합니다.
김익태 위원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우리는 그냥 보조만 하는 것이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자리에 안 계시네요. 그러시면 기획예산과 이성철 과장님!
위원장 이경욱
이성철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우리 서초구는 사실 우리 이웃한 강남구나 우리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자체의 예산으로 이제 거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 서초나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교부금을 좀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전체 예산 대비 몇 % 정도를 우리가 서울시의 교부금으로 받는지? 정확한 수치는 안 해도 됩니다.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부금은 저희가 한 1%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 규모의, 한 33억 정도 ······.
김익태 위원
33억 정도 ······.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구나 강남을 제외한 여타 자치구의 평균 교부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글쎄, 그렇게까지는 좀 깊이는 안 되어 있고요.
김익태 위원
대략적으로 ······.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대략적으로 저희가 교부금 지급받는 기준이 3단계로 지금 현재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0%, 그다음에 70%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저희 같이 이제 지급 안 되는데, 30% 이상 지급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가 이제 아마 노원구로 알고 있는데 한 1200억 정도 이렇게 ······.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 한 50%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전체 예산 대비는 한 50% 됩니다.
김익태 위원
저희 서울시 자치구가 재정자립도가 50% 안 되는 데가 꽤 많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결산을 해마다 한번씩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불용액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십니다. 이제 그 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들은 이 불용하면 안 되죠. 나중에 그 사업을 연장선상에서 그다음 해에 같은 성격의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예산을 안 주니까, 그래서 연말에 그냥 12월달에 사업을 무리하게 해서 또 비판을 받고 하는 사례도 종종 봤습니다만 저는 그 예산의 어떤 성질이나 또는 관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아니면 또 성질이나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상황변화에 따라서 또는 예산을 편성을 했어도 변화에 따라서 또 그 집행을 안 했을 때는 또 세이브가 되는 어떤 그런 건전재정 운영에 보탬이 된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답변 필요 없으시죠?
김익태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욱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최은섭 과장님, 문화행정과 김영기 과장님, 기획예산과 이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실 이웅재위원님 남았습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서초구 상징물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나요? 나오셔서 좀 답변하시죠.
그리고 지금 제가 발언 기회를 잡은 김에 좀 아쉬운 것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의회가 결산 중인데 물론 인사가 만사라고 그래서 중요하긴 하지만 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저기를 불과 며칠 상관인데 갑자기 주무 국장하고 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막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는데도 사실 답변 받기도 좀 그렇고 그런 것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선 이것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경욱
홍보정책과 박주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게 그 상징조형물이 7억원으로 이제 다 공모해서 최종 당선이 되면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죠?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리고 1차로 우선 당선작이 이제 1단계 당선작이 이제 10개 작품 이내로 해서 상금 200만원 지급하고 2단계로 넘어갈 때는 기본설계 참여권을 이제 7억원 조형물에 대한 것을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1단계를 통과한 작품이 2단계로 응모한 작품에 한해서 ······.
이웅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 10개 작품 이내로 하기로 한 거죠?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예, 공고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공고문에, 그러면 200만원씩 해서 그러면 최대 해 봐야 이것 10개 작품 이내니까 8개도 될 수 있고 5개가 될 수 있고 10개는 초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지금 3000만원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예.
이웅재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2000만원만 편성하면 맥시멈으로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3000만원 편성한 것이에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홍보정책과장 박주운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수립된 것은 2007년 10월입니다. 그때는 서초구 조형상징물 개발 설치계획 수립이라 해서 2007년 10월에 구 방침으로 ······.
이웅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그때는 사업비로 30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내용은 용역비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성된 ······.
이웅재 위원
그 시기가 언제죠?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2007년 10월입니다.
이웅재 위원
2007년 10월에 ······.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그 계획이 서서 2008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설치된 자문위원회가 그 자문위원 중에는 우리 구의원님도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결과 소규모로 모집할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해서 더 우수한 작품을 ······.
이웅재 위원
그 시점은 언제예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그 시점이 2008년 6월 27일입니다.
이웅재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2007년 10월에 3000만원으로 해서 용역을 주기로 해서 그렇게 했다가 ······.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다음 해에 진행이 되면서 10개 작품 디테일하게 해서 200만원 하니까 2000만원 쓰고 지금 1000만원이 불용됐다, 그 말씀이잖아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조금 달라진 것이네요,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예,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좀 변동이 됐습니다.
이웅재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예, 감사합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시고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국·시비가 늦게 배정되어서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서 미집행된 사업에 대한 그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아보니까 이 중에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 예산은 사실 이렇게 미집행 되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선 하나만 여성가족과 것을 질의 안 해서 여기 것을 하나 뽑아서 다른 것도 여러 개 있지만 여기 것 우선 대표적으로 하나만 할게요.
특별 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잘 이 내용을 모르시죠? 가만있어요. 누가 답변하실지, 아세요?
위원장 이경욱
이종훈 국장님!
이웅재 위원
저기 하시고, 이것을 지원대상을 보면 9세부터 18세의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타 법률 즉,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 지원받지 않으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 미만, 나는 이 9세에서 18세까지는 내가 좀 알겠는데 나머지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잘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도 예산이 국·시비가 1360만원이 배정되어서 미집행으로 1269만원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90%가 다 미집행됐고 집행된 것은 91만원 딱 집행된 것이에요. 91만원, 그러니까 그냥 받았다가 그냥 다 돌려준 것이에요. 그 사유를 보니까 사유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국·시비가 늦게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배정 받은 게 돈 들어온 게 9월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월에 들어왔으니까 10·11·12, 3개월 한 3개월 반 정도 그래도 할 시기가 됐는데 이것을 이렇게 불용이 되고 미집행이 된다는 것은 우선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알고 계세요?
위원장 이경욱
주민생활국 이종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국·시비가 늦게 배정되어서 이게 미집행된 사유, 우리 지금 현재 답변 자료에는 미집행 사유가 늦게 배정되어서 했는데 이 대상 자체가 지금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8~18세 중에서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7월 달에 조사했는데 이것이 9월 달에 배정되어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늦게 배정되어 가지고 ······.
이웅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훈국장님한테 답변 받기가 그런데 이것이 미집행 사유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국·시비 배정이 늦었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범위가 적고 지원신청이 저조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가 평소에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것이 지원대상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관리가. 그러면 여기 아까 기초생활수급자권자 몇 명이고 어떻게 관리되고 또 독거노인이 어떻게 되고 청소년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특별지원대상으로 청소년지원사업이 사업명이 떴을 때가 그것이 다 예측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정도이면 이 사업이 예산 이 정도 예산은 소진할 수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평상시에 관리가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다 소진되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올해 집행실적을 보니까 올해 집행실적은 지금 6월 현재 498만원이 집행이 되고 국·시비 배정액은 전액 다 집행될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전년도에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관리가 되어 가는 것이지요, 관리가. 이런 대상들의 모든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의 사회복지에 관한 이런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큰 묶음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묶고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나눌 때 청소년에 대한 것,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것, 독거노인에 대한 것, 장애인 어떤 몇 급 이하에 대한 것 쫙 관리가 되어 있어야지 시에서 이런 사업이 떴을 때 바로 바짝 연락이 가서 이렇게 해서 일시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천 번 맞습니다. 백번 맞은데 그것이 작년도 7월 달 신규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자 이런 사람들은 다 이미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는데 그 중에 그 이외에 보호를 못 받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재난을 당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
이웅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금년도에는 1456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6월말 현재 498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아요, 백번 맞는데 금년 중에는 전액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 위원
CCTV 부분 하나만 짚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CCTV하고 우리 이쪽에 조명 쪽하고 보안등 유지보수 조명 관리 이런 부분도 조명시설물 관리로 4억4000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각 지역마다 CCTV를 달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위원장 이경욱
이웅재위원님 지금 하익봉 행정지원국장이 안 계시니까 김영기 문화행정과장님 대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웅재 위원
해주시고 그 전에 기획경역국장으로 계신분이 그 당시에 TF팀을 구성해가지고라도 이렇게 한다는 답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CCTV가 지역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 다 필요로 해서 경찰서나 이런 데서 다해가지고 어떤 범죄가 일어난 사실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수급이 되었단 이야기이지요. 많이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CCTV 설치하기 전에 우범지역이나 나름대로 그런 곳은 수도 없이 저 이야기하는데 우선 조명을 밝게 하고 1단계로 조명을 밝게 하고 2단계로는 우리가 과속 이렇게 하는 데도 가짜 이런 속도계 같은 것 이렇게 달아놓은 곳도 있고 많이 있어요. 전부 진짜로 다 하면 돈 사실 감당이 안 됩니다. 전부 다 그렇게 돼요. 지금은 너무 진짜로 해놓은 곳이 전부다 100%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CCTV도 우선은 조명을 밝게 하고 두 번째는 가짜 CCTV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통계를 조명 갖고 해소가 되었나 통계를 다 뽑아보고 그 다음에 가짜로 해서 또 뽑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진짜 CCTV로 해야지 이것 해 놓으면 관리비가 또 만만치 않게 들어요. 계속해서 관리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CCTV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방범용 CCTV로 141대가 되겠습니다.
서초경찰서 관할에 68대, 방배경찰서 관할에 73대가 있고 다 경찰서 별로 관제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전적으로 경찰서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작년부터 계속 그것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업무를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를 들면 금년도 저희가 10대 임차, 2차 30대해서 40대가 지금 발주가 되어서 1차 10대는 곧 준공이 됩니다만 303개소에서 민원이 왔습니다.
주민 263개 그다음에 위원님들 39대 해서 1차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토목과 직원,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전체 303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저희들이 보았을 때 취약하다든지 이런 것을 서초경찰서하고 관할 방배경찰서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심의를 거기에서 범죄 발생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와가지고 지난 6월 10일 예를 들어서 여덟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두 분의 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덟 분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 CCTV 설치 심의회를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개최를 해서 양 경찰서 생활안전 담당하는 팀장들까지 오시고 직원 오셔가지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개선된 방향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액수는 없었습니다만 방금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목과라든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도를 높이든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약간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그렇게 하십시오.
이웅재 위원
전산정보과에 말이지요. 이것 세부 집행사항 42쪽에 보면 정보 역량강화 시스템도입 4억 500 그리고 그 밑으로 시군구 공동기반시스템운영 2억 4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그 밑에 보면 말이지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억 1200 그리고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5억 7400 이것이 여기 지금 국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말이에요. 이것 지금 제가 이것 몰라서 그런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이것 뭐가 다릅니까?
이것이 지금 이러고 3억 2000하고 5억 7000 하면 이것이 그 일이 그 일 같고 나 참 도대체가
위원장 이경욱
김시환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것 같이 해가지고 8억을 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까지 안 될 텐데 이것이 지금 정보 역량강화 시스템도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하고 같은 말 같은데 이것이 행정정보하고 정보통신만 바꾼 거예요. 그리고 목이 달라가지고 하나는 3억 1000이고 하나는 5억 7400인데 이것이 지금 돈이 이것이 참 지금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 이경욱
김시환 전산정보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전산정보과장 김시환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우리가 각종 서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이라든가 모든 서버를 보면 우리가 주전산기 유지보수나 시군구 서버 유지보수 또 전자결재, 지리정보시스템 이런 각종 유지 관리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
이웅재 위원
본인도 지금 헷갈리잖아요. 그 밑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똑 같은데 행정정보이고 하나는 정보통신이에요. 그것 같은 시스템 유지관리인데 우리가 보통 시스템 유지관리 한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 시스템 관리하면 되는데 꼭 목을 바꾸어가지고 3억, 5억씩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나?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그런데 앞에 부분은 우리가 ······.
이웅재 위원
행정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밑에 것은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팀이 우리가 전산정보과하고 정보통신팀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지금 앞에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전자 주로 서버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분야가 되겠고요. 정보통신이라는 것은 주로 통신 관련해서 우리가 통신장비가 우리가 시군구 이런 것을 하면서 ······.
이웅재 위원
이것 말이지요. 해마다 지금 몇 년째 보면 40억, 20억 수십억씩 지금 계속해서 쏟아 붓고 있어요.
이것 도대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몇 십억씩 이렇게 이름만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어가지고 참 어떻게 파헤치고 들어가려고 그래도 이것 너무 그래서 답답하고 지금 과장님 자신도 이것 잘 그럴 텐데 이렇게 행정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 시스템 유지관리라는 것이 구청에서 행정에 관한 다 시스템 유지관리이지 이것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관리하고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하고 뭐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행정에 대한 정보지 다 이것이.
위원장 이경욱
김시환 전산정보과장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면에서는 지금 이웅재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정보통신이든지 전산관리이든지 전부가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회선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회선료 부분 같은 것은 정보통신 분야에 들어가고 주로 전산실에 있는 기계를 관리하는 것은 전산 분야로 이렇게 분류되어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용어 자체가 좀 명쾌하게 구분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이것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컨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구청사를 유지 관리한다 치자 이거에요. 유지관리 구청사 시스템 유지 관리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청소용역을 맡겨서 청소를 싹 전체 건물을 다 해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하면 되지 그렇게 유지 관리한다고 하고 또 화장실 청소하는데 또 돈 얼마 주고 또 어디 바닥 쓰는데 비용 또 얼마 메기면 또 그것 아, 그것 또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걸레 닦는데 또 뭐하는 또 여기 카펫 있는 데는 그것 유지하고 또 얼마 주고 그것이 그것으로 갖다붙여 가지고 다 예산이 해마다 수십억씩 어떻게 들어가냐 이것이지요. 이것이 참 아무리 뭘 한다고 그래도 40억씩 이렇게 그전부터 몇 십억씩 계속해서 들어갈 일이 있냐 이거에요.
위원장 이경욱
김시환 전산정보과장 답변주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각 과에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세부 사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우리가 팀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단위 사업을 팀별로 나누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합쳐가지고 편성이 가능한 지 이번에 편성할 때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단위사업 밑에다가 함께 넣는 방향으로 한번 ······.
이웅재 위원
중복되어 가지고 아마 비용 지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스템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중복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아까 무식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화장실 청소 하는데 얼마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같은 시스템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이 전산에 대한 것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잘 찾으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거예요, 이것.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예,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부터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사실 중복 지출은 없습니다. 없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시스템 구입이나 시스템 운용이나 다 그 말이 다 ······.
예,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도입은 우리가 사오는 이런 것을 도입이라고 그러고 유지 관리하는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이종훈 주민생활국장님 업무파악 빨리 하시고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과장님,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과장님 방금 우리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주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예,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시에 제가 전산정보과에 제안했던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계해서 해야 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최은섭 여성가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제가 전산정보과 영어 프리미어센터와 관련해서 시설 활용을 위한 어떤 어린이집 민간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이 시설을 좀 활용을 해보자하는 취지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해당 과에서도 긍정적인 이러한 내용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계해서 같은 우리 보육시설을 담당한 해당 과장님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최은섭 여성가족과장님 업무 파악이 되셨으면 조금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여성가족과장 최은섭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결산 심사 준비하면서 지금 불용액하고 결산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가지고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 답변이 듣고 싶어서 확인차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재난치수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재난치수과 박상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이 안계시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냄새 저감 시설 설치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고요. 이 사업이 전개하면서 굉장히 의회에서도 통과시키면서도 난항이 예상되었던 사업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 저감 시설 설치를 한 후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으며 거기에 대한 절차를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상당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냄새 저감이라는 것이 우리 최초로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아직까지 모니터링 단계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모니터링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나중에 답변을 자료로든지 이렇게 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민생활국에 전임자였던 김권영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이번 결산검사 심사를 통해서 본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생활국 해당 과에서 다른 국에서도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예산절감을 약 6억원에 걸쳐서 상당 부분의 그런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보여졌고 또 사회복지과에 본위원이 어제도 언급을 했었지만 노인정에 어떤 보조금과 관련해서 어떤 규정이 잘못되어 있다 해서 시설에 대한 규모로 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원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짧은 기간에 이러한 시정권고를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시정을 하셔서 또 실행을 하시게 되어서 모범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 우리 구민걷기대회 항상 우리 구민들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직원들이 대거 참여를 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지킴이 역할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박옥주위원님, 답변은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박옥주 위원
예,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우리 여성가족과 최은섭 과장님 수고하셨고 건설교통국 김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익태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신답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 때 잠시 생각이 안 났었는데 결산의 수치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방배동에 방배노인복지관을 CJ 지금 O쇼핑에서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사시설물을 둘러보고 굉장히 실망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건축과에서 제안해서 우리 의원이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조례냐 하면 디자인심의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축자재 중에서 드라이비트는 가장 저질 자재로서 그건 우리 서초구에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구에도 지금 현재 드라이비트 쓰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CJ홈쇼핑에서 자꾸 CJ라고 하는데 O쇼핑에서 우리한테 맨 처음 기부채납 제안할 당시 제가 그 자리에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CJ홈쇼핑이 본사가 방배동에 있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형질변경을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대가로 우리한테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한다는 것입니다. 땅은 물론 우리 땅이고요.
그런데 예산이 약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그때 당시 제안할 때 CJ홈쇼핑의 인지도에 걸맞게 아주 훌륭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노라고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정말 잘 짓겠다, 본사 가면 잘 지었거든요, CJ홈쇼핑이. 그런데 뒷부분을 보니까 완전 한국형이에요. 뒤에 가보면 뒤는 완전 드라이비트를 쓰고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지요, 하수구라고 합니까? 나는 이름을 제대로 모르겠는데 PVC 4개가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밖으로. 노출되고 벽면은 드라이비트로 처리를 했고. PVC 4개가 내려와서 밑으로 또 땅으로 묻히지 않은 홈통이 옆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개 홈통에서 내려온 물이 받아서 한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겨울에 분명히 얼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차 마실 기회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해서 도시디자인국장님 불러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공부정리가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정조치를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간인이 새로 짓는 건물에다 드라이비트는 쓰지 말라, 이렇게 권장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내부도 엉터리라고 합니다, 제가 내부는 안 들어가봤습니다만. 지금 왜 개관이 늦어지느냐 물어봤더니 식당도 완전히 공장형 식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우리가 내부 인테리어를 공개로 계약을 않고 우리가 그냥 수의계약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13억 몇 천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식당을 그래서 내부수리가 엉터리이고 바닥도 레벨이 틀리고 타일 붙인 것이 들쭉날쭉하고 이래서 다시 전부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말로 5000만원 들여서 다시 고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식재한 나무도 보면 전부 관상 가치가 없는 진짜 싸구려 나무를 심어놓고 엉터리에요. 나는 너무 실망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기부채납을 이대로 받아야 되는지 받았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뒷부분 그것을 어떤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그 이후로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이후로 몇 차례 가 봤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어떤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인지,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부채납한 노인복지관 이 내용을 확인을 경위하고 현장공사 상황에 대해서 기부채납하게 된 배경은 우리 도시과장으로부터 확인을 했고 또 현장에 관한 문제는 우리 건축과장으로부터 현장조사를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배경 같은 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공사사항 모두 현장에 관한 문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 사실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조치하는 문제는 확인해 보니까 그 내용대로 공사해 놓은 대로 허가도면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니까 금액은 한 30억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공사비에 있어서 일단 자기들이 얘기했던 금액은 일치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공사된 내용은 허가 받은 도면대로 공사가 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어떻게 조치하기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인허가적인 입장에서 얘기이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얘기이고 이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해야 되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사후 보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맨 처음에 CJ에서 사업제안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제안을 듣고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30억 정도 예산 했었으면 그 당시에는 공사금액이 거의 맞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났어요, 그 이후에. 그때 미팅도 여러 번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CJ에서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표이사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에 자기네들이 제안할 때 30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승해서 한 50억 정도 듭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속으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형질변경해서 증축을 훌륭한 건물을 짓게 우리가 허가해 주었습니다만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난립공사에요. 겉만 멀쩡하지 지금 뭡니까? 위탁받은 업체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런 난립 건물을 받아서 이렇게 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부채납 받았다면 뒷부분은 우리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 부분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답변 드려야 됩니까?
김익태 위원
예,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그 부분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을 다시 공사할 것인지 여부는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조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건물을 인수 받아서 사용할 부서 여기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사용할 부서면 주민생활국에서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릴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서초구를 운영하시는 국·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앞으로 관계 국·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회의가 끝나고 별도의 보고를 이 문제는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신 도시디자인국 정연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서도 결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경욱 박옥주 강성길 노태욱 금익모 정길자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출석공무원(34명)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보건소장 권영현 사무국장 김권영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박상영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홍영복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토목과장 정순구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 이한이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이경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