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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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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0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12월 0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2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 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 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구정질문 신청하신 의원 가운데 박옥주의원, 용덕식의원, 문은전의원은 일괄질문방식으로, 김희수의원, 노태욱의원은 일문일답 및 일괄질문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중 일괄질문에 대한 행정부 측의 답변은 금일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12월 9일 제5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구정 전반적인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고 해당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는 30분, 일문일답의 경우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께서는 상기 발언시간제한 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 순서는 구정질문요지 접수 순에 따라 김희수의원, 박옥주의원, 용덕식의원, 노태욱의원, 문은전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희수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및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사랑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 김희수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이미 제출된 질문요지서와 같이 크게 세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칭찬하고 싶어 하는 서초공무원에 대하여입니다.
박성중 구청장께서 취임하시고 우리 서초구 공무원들의 친절도 수준과 청렴성 수준이 아주 획기적으로 향상된 점에 대하여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보다 훨씬 더 연장자이시고 20년 넘게 구청 청경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 공무원 한 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다 보면 그날그날 컨디션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보통인데 이 분은 3년 6개월 동안 뵐 때마다 항상 먼저 방긋 웃으시면서 반갑게 대해 주시는 모습에 본의원은 감동과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직위와 직분과 관계없이 항상 친절하시는 이런 분들 때문에 서초구민들께서는 서초구를 더 아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서초공무원으로 두신 점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 향상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관하여 금 47억 16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방배1동 126-1 전 4609㎡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하라는 판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동 쟁점 부지인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의 구입 당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여 매입 자체를 반대하였고 두세 차례 본 구입과정의 문제점이 다수 존재하여 구정질문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집행부 국장과 구청장께서는 동 쟁점 부지 구매에 문제가 없고 동 부지에 도서관 또는 문화예술회관을 곳 짓겠다고 확실히 답변하였는데 2006년 12월 구입 후 3년여간 방치하다가 2009년 7월 17일 결국 이와 같이 동 부지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말소등기 이행을 하게 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김희수가 김을동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계약을 금 47억원에 해서 잔금 등을 받고 소유권을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 지난 다음에 매매계약 당시 양도소득세가 당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동 매매계약은 착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취소하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47억원을 3년 동안 매년 연 5% 이자로 계산하면 1년간 2억 3500만원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3년 계산하면 7억원이라는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에 따른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인 하재권 국장님과 기획경영국장인 김현식 국장님을 동시에 두 분을 같이 모시고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국장님께 일문일답을 한 후에 총괄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상 건설교통국장님과 기획경영국장님 두 분 동시에 일문일답하기 위하여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경주
건설교통국장하고 기획경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일단 두 분 국장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원래는 한분 한분 일문일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건설교통국과 기획경영국 동시에 믹스된 사항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분을 동시에 모시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저희가 구정질문 요지서하고 큰 내용이 크게 가, 나, 다, 라 네 개로 물어보았습니다.
거기에 크게 범위가 안 벗어날 것이니까 아는 그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부족하지만 파악한 대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혹시 벗어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은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미주아파트, 반포주공 2단지, 반포주공 3단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 점용료, 변상금 대각대금, 동 매각대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관련하여 동 각종 부과금에 대한 부과 경위, 부과기준, 변상금 부과에서 사용료, 점용료 변경한 이유, 대부료 부과시 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은 크게 세 가지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님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예.
김희수 의원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러면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은 행정재산 등으로 하겠습니다. 저하고 의견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잡종재산은 나누겠습니다. 행정재산은 사용수익 허가하게 되면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리고 대부료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매각할 때는 잡종재산을 매각할 수 있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다 정리되었고요. 그리고 공원에 대한 사용 부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검토했었고요.
도로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리고 무단으로 공원이나 녹지 또는 도로를 점유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변상금은 점용료 사용에 대한 20% 가산한 120% 부과합니다. 맞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러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게 되면 동법 제22조 사용료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동법 제24조 사용료의 면제,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사용료를 부과, 사용수익을 허가하게 되면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잡종재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행정재산이 용도 폐기되면 매각 가능한 잡종재산이 되는데 잡종재산 대부계약시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반드시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그렇습니다, 대부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희수 의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주아파트 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미주아파트는 2008년 8월 18일 대부계약을 체결 및 대부료를 납부했습니다.
약 4억 9000 자투리는 빼고 4억 9900만원을 대부료로 납부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미주아파트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
김희수 의원
기획경영국입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러면 김현식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미주아파트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도로가 용도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대부계약을 2008년 8월 18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납부를 4억 9900을 납부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김희수 의원
그러면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대부료를 매년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김희수 의원
그렇지요, 사용료에 대해서는······, 자, 행정재산 사용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부계약이 3년이지만 잡종재산은 큰 제한이 없는 50년 한도 내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잡종재산을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동법 32조에 의하여 대부료를 매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동법 제34의 대부료 면제 또는 감면 사유가 없는 한 대부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서로 의견이 일치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또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대부료 산정시 산정 기준 시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31조 1항에 명확하게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로 되어 있는데 왜 미주아파트 당초 변상금 부과시 감정평가를 부과했지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소송 수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인접 구역인 주공2, 3단지 경우에 개별공시지가가 형성되지 않아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접구역인 미주아파트인 경우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동법시행령 31조를 보니까 미주아파트 판결문 내용 판사가 정확히 짚었어요. 그 내용을, 판결문을 보니까요. 31조에 보면 토지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변상금 대부료 부과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부과한다고 강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공시지가가 상이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부료에 대한 소송 진행 중에 우리 구청에서는 감정평가액으로 부과하다가 방금 제가 말한 것을 원칙적으로 법에 명확하게 개별공시지가로 부과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외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소송 도중 개별공시자가로 변경 감액하는 조항을 취했습니다. 맞지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김희수 의원
자, 두 번째 미주아파트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미주아파트에 대한 대부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계약이 체결했습니다. 대부료를 납부했습니다. 1심에서 미주아파트에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대부계약 부존재 확인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심 우리 서초구가 승소했습니다. 그것은 계약은 정당하다고 승소했습니다. 그러면 1심에 의하면 당연히 대부료를 계속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승소 후 2009년 5월 7일 구청장 방침 제107호에 의하여 도로 부분에 대한 감액을 결정 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데 조금 있다 할 것인데요. 도로를 감액함으로 인하여 미주아파트 1심 소송에 승소하고 미주아파트 조합이 2심에 항소했습니다. 물론 피고는 서울시와 서초구 공동 피고입니다.
1심에서 대부료 부존재 확인 승소했는데 2심 항소 도중에 2009년 5월 7일날 구청장 방침 제107호에 의하여 도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즉 부과를 구청이 취소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2심 항소 도중 서초구는 당사자 적격성 피고에 대한 적격, 피고라는 것이 뭐냐 하면 소의 결정에 따라서 이익이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5월 7일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도로 부분에 대한 감액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2심 항소 도중에 서초구는 소에 대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사님은 뭐라고 했느냐하면 서초구는 이미 당신이 감액하지 않았느냐, 왜 2심 자꾸 끼어드느냐, 당신은 피고 적격이 없다고 해서 서초구는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서울시만 2심에서 싸우게 됩니다.
이 미주아파트에 대한 최초의 소송권은 서초구가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서울시는 그냥 부수적으로 시 땅에 대해서 따라온 것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2심 항소 도중에 우리 구청에 대한 당선자 적격 상실로 인하여 서울시만 단독 피고가 됨으로 인하여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미주아파트가 패소합니다.
현재 서울시 대행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지만 그 가능성은 이길 가능성도 아마 적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길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자, 이것이 사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니까요.
주공2단지도 현재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취소 소송 1심에 제기 중에 있지요? 김현식 국장님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김희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제가 묻겠습니다.
주공2단지를 보겠습니다.
2008구합18885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무려 변상금 금액이 얼마냐 하면 놀라실 것입니다. 399억 5100만원, 399억입니다.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판결에 대하여 구청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자, 왜 패소했느냐 하면 보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는 빼고 우리 구 것만 하겠습니다.
크게 주공2단지에 대해서는 도로가 있고 공원이 있습니다. 도로사용 부지가 있고 공원부지 사용이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 미주아파트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우리가 100% 승소했는데 주공2단지에서는 우리가 일부 승소, 일부 패소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점용료 부분 하고 공원부지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공2단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공2단지가 공원부지나 도로부지에 대해서 무단점유자라고 간주하고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김희수 의원
변상금 왜 부과하느냐 하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자에게는 사용료와 점용료를 부과, 또는 대부료를 부과하지만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또는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원부지나 도로부지를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 성격인 대부료나 사용료 보다 20% 업이 된 약 120% 금액을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주공2단지에 대해서는 공원도로나 도로부지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보고 최초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도중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공원부지에 대해서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주택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법 제33조 제4항 3호에 따라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조합은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여 법률상 권원을 가지고 점유를 개시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법률 즉 대법원 1998년 11월 24일 선고 97다47651 판결에 비추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 정당한 점유자가 개시되므로 1심에서 뭐였느냐 하면 도로는 지금 뭐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도로에 대해서는 점용허가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이 불법 점유자가 아니라 정당한 권원에 의하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는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즉, 뭐예요? 점유의제로 간주되면 뭐겠습니까? 점용이나 사용이 수익 허가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는 안 되고, 하려면 점용료, 대부료, 사용료를 부과하라는 내용입니다.
공원부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도로부지와 같이 공원부지는 구 도시정비법 제28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그 점용 허가 내지 사용 수익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답니다. 즉 뭐냐,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도로부지와 달리 점유가 의제되지 않고 반드시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뭐냐,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 허가 등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준공인가 통지 시점에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기존 정비 기반시설의 부지인 이 사건 공원부지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용도 폐지 전까지는 행정재산으로 사용 수익 허가를 얻어야 하고, 용도 폐지 이후에는 잡종재산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명시, 판시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진 도시계획 사업일 뿐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므로 원고 주장 하는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99조 적용되지 않고 국토계획법 제65조 4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동2단지는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인가 승인시 도로점용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정당한 점유자로서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님. 공원부지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통지 전까지는 사업 시행 인가 승인시에도 그 점용허가 내지 사용 수익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함. 즉, 무단점유자로서 변상금 부과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 들으셨지요, 두 분 국장님께서. 판결문을 그대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주공2단지에 최초로 변상금 부과는 잘못된 것이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변상금 부과는 ······.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판결문 내용이니까요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했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부과하고 이렇게 쟁송에 휘말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정당하게 법규 적용한 것으로 보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소송수행 과정에서 3단지 소송에서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로 공원사용 허가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나와서 우리 판결결과를 존중해서 부과를 취소했던 것입니다.
김희수 의원
3단지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2단지의 경우에도 ······.
김희수 의원
3단지가 이렇습니다. 3단지 판결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변상금 부과 처분취소에 대한 판결문이 있고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있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공3단지에 대해서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김희수 의원
주공3단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청구 소송과 똑같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방금 주공2단지 판결과 동일하게 사용승인 계획을 받으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의제 간주됨으로 인하여 대부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3단지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희수 의원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논점이 빠졌고요,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논점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의원님 ······.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로 공원사용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언급이 좀 되었습니다.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내용이니까 제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쉽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직 3단지가 안 들어갔는데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미주아파트는 대부료 계약을 체결했고 대부료를 정당하게 부과했습니다. 1심에서 대부료 부존재 확인 소송이 들어왔는데 우리 구청이 1심에 승소했습니다. 자, 주공2단지는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도 남으로 인하여 점용이 의제 간주됨으로 인하여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더라도 점용이 사용수익이 잔주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변상금 부과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공3단지에 대해서는 도로부지는 주공이 동일하게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점용허가가 의제 간주되는 것으로 인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미주아파트는 100% 승소했고 주공2단지는 일부 승소 일부 패소했고 주공3단지는 완전 패소했습니다. 됐지요? 이것이 전체 흐름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공2단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공2단지 방금 판결처럼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할 수가 없고 공원부지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공원부지에 대해서 변상금 100% 처분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다시 주공2단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171억 정도입니다. 자투리는 천만원 미만은 빼더라도. 약 171억에 대한 공원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맞지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연체료를 포함해서 171억입니다.
김희수 의원
171억 말이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사용료는 169억이고 연체료 포함해서 171억 ······.
김희수 의원
연체료 포함하겠습니다. 169억 플러스 한 2억, 하여튼 171억 연체료 포함해서. 그런데 현재 1심 주공2단지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부과에 대한 청구소송이 들어왔지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 진행 중이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겠네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나중에 판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
김희수 의원
쟁점사항이니까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재판부에서도 공원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희수 의원
저도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미주아파트하고 주공2단지하고 3단지 판결문을 다 보니까 주공2단지에 대한 판결문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 가 봐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주공2단지 사용료 부과 취소 소송결과 여부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주공3단지는 도로에 대한 부과한 것은 우리 구청이 감액결정해서 취소했습니다.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합의 2심 합의 중에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렇지요? 주공3단지 87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의장 장경주
담당과장은 빨리 보충자료를 주세요.
김희수 의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주공3단지의 경우에 ······.
김희수 의원
81억이죠, 81억.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81억원을 금년 5월달에 납부했습니다.
김희수 의원
OK.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워낙 복잡하니까 국장님 잘 모르실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자, 주공3단지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1심에서 우리가 패소하고 우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 등 민원의 문제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에서는 구청장 방침 제107호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합의했고 그리고 공원부지에 대한 사용료로서 약 방금 말씀하신 81억에 대해서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공3단지에 대해서 소송 대리인은 우리나라 최고인 김앤장법률사무소 대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공3단지는 정비기반시설 재평가로 인한 확보한 수입은 약 70억 입금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공3단지는 2심 항소 도중에 도로부분은 감액하고 공원부지 사용에 대해서 81억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재평가 금액 차이로 인한 금액 77억을 입금 완료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주공3단지는 2심 항소 도중에 양쪽이 서로 합의해서 소를 취하했습니다. 취하를 했는데 주공2단지는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171억인데 주공2단지 현재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도중에 만약 혹시라도 2심에서 이 주공2단지 사용료 부과처분이 취소가 되게 되면 물론 2심, 3심 가겠지요, 당연히 갈 것입니다. 갈 텐데 주공3단지는 이미 당사자 간에 공원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합의하고 납부를 다 끝냈습니다. 만약 주공2단지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가 서초구가 패소한다면 이미 납부한 주공3단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공2단지 사용료에 대한 소송은 완벽하게 저희가 이겨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저희들이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한 가지만 더 조금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공3단지에서 2심 항소 중 소송 외 합의에 의하여 도로부분은 감액결정하고 공원부지 사용료를 금 81억에 대하여 납부하여 이미 납부하였는데 왜 법원 판사 앞에서 조정합의를 하지 않고 왜 따로 이면합의한 다음에 소를 취하했을까요?
그러면 제 견해는 부족하지만 저 견해는 판사 앞에 조정합의했다고 그러면 기 판례가 적용될 텐데 별도로 판사 앞에서 합의하지 않는 별도 합의에 의해서 소 취하한 경우에는 기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그에 대해서 나중에 전문적으로 법률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기 판정에 관해서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
김희수 의원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주공3단지 변상금, 주공3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변상금이 얼마냐 하면 105억입니다, 105억.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이 100% 변상금 취소 패소했습니다. 2심에서 합의해서 다행히 그래도 8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고 7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일단 고생은 하신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더 깊이 있는 것은 제가 묻지 않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주공3단지 판결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데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무효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여 피고는 피고가 서초구입니다. 원고 조합에 각 납부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서초구는 2006년 4월 26일 주공3단지 사업시행 용도폐지되는 7개 토지로 금 759억입니다, 759억원으로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2토지에 대해서는 2006년 3월 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대부 받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금 75억 9000만원 및 최초 1년간 대부료 68억원을 납부 완료 받았습니다.
또한 서초구는 2006년 4월 28일 조합의 착공 수리한 후 2006년 5월 12일 원고 조합이 제2토지를 2005년 12월 29일부터 2006년 3월 8일까지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여 원고는 2006년 7월 10일 변상금 15억 8000만원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왜 이 매매계약 금액과 대부계약이 판결문에 보니까 왜 무효로 된 이유가 있나요? 그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판결문을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우리는 재건축사업 인가시에 인가조건으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하고자 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심에서 매각대상이 아니고 무상귀속 대상이라고 판결함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너무 방대한 내용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4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두 분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4분 정도만 구청님께 간단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 들어가시고 구청장님 잠깐만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경주
국장들 들어가시고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장께 제가 세부적인 숫자나 개념은 묻지 않겠습니다. 총괄적인 것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 박성중
우선 묻기 전에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김희수 의원
예. 시간 없으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성중
우선 일문일답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관련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는 문제입니다. 당사자 간에 첨예하게 변호사들이 우리 의원님보다 더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붙어서 첨예하게 서로 대립되어서 하나의 전문적인 그런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어떤 결론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일문일답을 당초 하는 취지가 전반적으로 어떤 좀 간단하면서 전반적으로 정책적이라든지 어떤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세세한 내용까지 또 사전에 24시간 전에 이런 세세한 내용을 물을 때는 저희들 집행부한테도 뭔가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우리도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와서 막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우리 정확한 답변을 100% 구청장이 하루에 수천가지 이루어지는 일을 알 수도 없고 또 우리 국장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 문제가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분 부분적으로 질문하면 그 내용이 맞을 수 있을 같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우리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개괄적인 것을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시간 없으니까 그만 하십시오.
구청장 박성중
잠깐만요, 그 질문은 의장님 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아니, 제 시간에 제가 하는데 ······.
구청장 박성중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
김희수 의원
아니 ······.
구청장 박성중
잠깐만 ······.
김희수 의원
그만 하세요.
구청장 박성중
잠깐만 ······.
김희수 의원
제 발언시간이니까 그만 하세요.
의장 장경주
잠깐만 ······.
김희수 의원
제가 발언하는 것이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의장 장경주
일단 정책적인 것은 ······.
구청장 박성중
정책적인 ······.
김희수 의원
정책적인 것을 제가 물어볼 테니까 ······.
의장 장경주
아니,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
구청장 박성중
좋아요, 시간을 주십시오.
의장 장경주
아니면 내일 답변시간을 드리든지 할 테니까 하세요.
김희수 의원
이 자리는 제가 물어보고 답변하는, 구청장님 의견에 대한 발언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구청장 박성중
알았습니다.
김희수 의원
제가 조금 전에 한 것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은 다 뺐습니다. 서로 간에 양해를 구해서.
구청장 박성중
알았습니다.
김희수 의원
편의를 봐 가지고 최대한 민감한 사항은 다 빼주었는데 그것을 뭐 ······.
구청장 박성중
얼마든지 물으시고 사전에 아무리 민감한 물음도 사전에 질문을 주시라는 거예요.
김희수 의원
그러니까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물어볼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구청장 박성중
걱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보고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구청장 박성중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
김희수 의원
주민들이 보고 판단할 문제이니까 그것은 그만 하시고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물어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은 쟁송중인 사건은 제가 일부러 뺏고 확정된 것만 물어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소송 결과 열심히 소신 있게 하신 것 맞지요?
구청장 박성중
맞지요.
김희수 의원
TF팀 구성하셨지요?
구청장 박성중
예.
김희수 의원
중도에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일부 도로 부분은 감액하신 것이죠?
구청장 박성중
그렇게 묻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일반적인 것 물으신다면 ······.
김희수 의원
아니, 방금 구청장 ······.
구청장 박성중
우리 국장님들한테 이미 답변이 다 질문이 된 사항 아닙니까?
김희수 의원
그러니까요, 구청장 방침을 묻는 것입니다.
구청장 방침이 여기에 ······.
구청장 박성중
일관적인 것을 ······.
김희수 의원
여기에 구청장 사인한 것이 구청장 방침이 2009년 5월 7일 구청장 방침 넘버 107호라고 직접 사인한 내용을 보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구청장 박성중
단답, 그런 식으로 묻지 마시고 전체 취지만 물어주십시오.
정확히 우리한테 질문이라든지 ······.
김희수 의원
구청장 답변이, 제가 양이 워낙, 3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 기회에 말씀하시기를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괄이니까 세부적인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안 물어볼 테니까. 마이크 껐네요. 3분만 켜주세요.
의장 장경주
자 그래요, 어때요? 저거해서 그러면 간략하게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일부러 구청장님 미리 안 부르고 충분히 두 분 국장님 부르고 마지막 3분 내에 의견만 물어보려고 불렀습니다.
구청장 박성중
예, 하십시오.
김희수 의원
방금 본 것처럼 소송 진행 중 중도에 2009년 5월 7일 구청장 방침 넘버 107호에 의하여 도로부분에 대한 감액취소를 했습니다. 최초에 우리 구청이 여기 신문을 보겠습니다. 재건축 수백억대 수입원 발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국 최초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했다고 홍보가 되었는데 중도에 방금 일부 금액을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서 중도가 감액이 결정되었고 일부는 반환되었습니다.
일부 변상금 부과 등 매각 대금 부당부득 반환으로 인하여 원금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은 제가 이해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금 이자로 연 6% 이자가 얼마 나갔느냐 하면 주공3단지만 하더라도 29억 8000만원이 연 6%에 대한 이자로 부과 반환했습니다.
최초에 조금 깊숙이 판단을 해서 소송을 잘 진행했다고 그러면 방금 받은 것에 대한 반환 이자분 연 6%, 29억, 30억 그런 돈들에 대해서는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중
우리가 코끼리를 만질 때 코끼리 히프를 만지면 히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 재건축 관련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부도 상당히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선 내부 토론에서 소송을 진행하자는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재건축사업에 의해서 인가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사용승인 받지 않고 사업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원에 대한 것은 변상금이라든지 사전에 충분한 사용을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변상금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나갔던 점용료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자는 측에서는 일단 재건축 사업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일응 인증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국토해양부하고 행정안전부에 일단 유권질의 해석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다른 지금 정치권이나 일부 우리 구의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다른 데서는 왜 하지 않는데 우리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나서서 하느냐 이런 질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반적으로 39만, 40만의 어떤 이익이고 재정이 들어오면 우리 재정이 윤택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확실한 것을 하자 해서 국토해양부나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니까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질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가 다시 이것이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느냐 하니까 고문변호사 의견도 가능하다는 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결론 결과 문제를 제기하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
김희수 의원
저기 구청장님!
구청장 박성중
잠깐, 그래서 일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우리는 당초 우리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개념으로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변상금 문제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1심에서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한 파트는 이기고 한 파트는 중간이고 한 파트는 졌다고 하지만 그 세 개를 종합해 보니까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과하다 이런 판결이 되었고 그 세 개를 다 종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부분에 대한 부분은 유효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그렇게 내 가지고 다시 우리 나름대로의 결론은 왜 그러면 중간에서 그런 결론을 냈느냐 소송가액이 커지면 소송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그런 주민의 편의 차원에서 이렇게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박성중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받은 금액 중에 ······.
김희수 의원
구청장님 ······.
구청장 박성중
잠깐만 내가 하는 말에 ······.
김희수 의원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만하세요.
여기 변론하러온 자리 아닙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1분 안에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 고생한 것 혼내라고 잘못 된 것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초에 TF인 김권영 국장님이 이것을 질의했을 때 이것을 오히려 저는 자신 있게 소신 있게 일한다고 칭찬을 해 드렸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최초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잘 한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웅재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40분 넘으면 ······.
김익태 의원
의석에서 - 사회 제대로 보세요?
김희수 의원
예, 끝내겠습니다.
이웅재 의원
의석에서 - 40분 넘기면 안 돼요?
김익태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 똑바로 하세요? 좀, 바로 하세요?
의장 장경주
자, 그래서 해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답변은 일괄 질문 답변 때 오늘 답변하지 못 한 부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주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옥주의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경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명품도시 행복 서초를 이루기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성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워진 경제 사정과 신종플루 감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는 이때 구민여러분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곡동 1ㅡ16번지 재활용 집하장설치 부지매입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활용 집하장예정지는 당초 매입 초기부터 잘못된 계획에 의한 투자였으며, 인근마을 주민의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잘못된 행정이었음을 지적합니다.
구민의 막대한 주민의 혈세 60억이 활용가치를 찾지 못하여 2007년 6월부터 방치되어 왔으며, 잡초가 무성한 채 버려져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사업변경 경위와 약 3년 동안의 60억에 대한 은행이자 수익만으로 저소득층에 지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상황들 하나하나가 더하여 어려운 경제현실을 만들어 가지는 않았는지 본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유효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 재활용집하장시설을 설치하였던지 부지 매입비 60억을 복지사업부지 확보에 착안을 하여 투자를 하였더라면 서초구의 재산가치와 복지시설 확충에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주민의 복지증진에도 상당한 가치가 있었을 것이라는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부족한 복지시설 확충과 주차장 문제로 많은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당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사업이 안 되었던 사유 또한 추후 활용방안에 관하여서도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에 연계된 사항 중에 관하여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횡성서초수련원과 태안서초휴양소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공감하고 생각하는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반성의 의미도 함께 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시설을 설치한 후 부실공사와 부지선정의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막대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바 이 사업은 대표적인 과거 서초구의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운영비와 시설보강비 및 인근마을 주민의 민원 등으로 지속적인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며, 적자운영과 관련 비수기 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인근지역 공공시설 등의 적극적인 홍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입지적인 한계성 극복과 수요자 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주변 환경을 조성하여 차별화 된 시설로 명품도시의 휴양소와 수련원으로 서초구에 걸맞은 시설이 되도록 단 한번의 집중 투자로 리모델링하여 1~20억의 예산이 들더라도 상황이 점차 좋아지고 있으므로 주변 환경을 활용 공간을 보다 가치있게 탈바꿈 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시설보강만으로는 해답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며, 이용자의 시설에 대한 충족도를 높여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또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민선 4기 박성중 구청장께서는 우리 서초 구민 모두는 서초구의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본의원이 느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누리 운동본부 출범식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출범 당시 많은 출산지원 대책에 관하여 발표 하였는 바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또한 장애아와 저소득층 어린이 교육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각 동 또는 권역별, 보육시설 설치 시에 지역특성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실시하실 계획이 있는지에 관하여서도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국악원이 자리하고 있는 서초권역에 지역 특성에 맞게 국악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우리 전통의 국악과 소리와 춤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국악 교육의 정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악어린이집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제안하여 지난해부터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악프로그램은 좋은 주민들의 좋은 교육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역·동별 주민문화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보조금만으로는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으므로 각동 또는 권역별 지역문화 축제와 관련 지역주민 화합과 특색있는 문화축제와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만으로는 축제의 의미와 문화 행사의 가치를 느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족한 행사비용은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각 직능단체와 위원들의 몫이 되어 기쁘게 치러져야 할 행사가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되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실정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각 동 지역행사에 구청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행사내용을 파악 차등 지급하여 축제행사와 관련 1, 2개의 서초구의 계획행사를 줄여서라도 지역에 부담은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됩니다.
이 또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올해로 700회 공연을 앞둔 금요문화마당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적 문화행사인 금요문화마당은 우리 서초구의 차원 높은 문화예술의 장이 되어 주민의 문화예술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발판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연자들 모두 무료공연으로 시작되어온 행사이지만 최소한의 경비 지급은 해야 하지 않는지 현재 10년 전 경비보조금 지급만으로는 힘든 실정이며 이제는 고급인력의 출연자들이 20명에서 50명이 무대에 서는데 악기 운반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시어 공연비가 아닌 경비 보조금은 상향지급 되어야 하며, 그것이 공연하시는 예술인들에 대한 예우가 아닐는지요? 10년 전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해 보시기 바라며 구청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각동 경로당에 마을 공부방 설치를 제안입니다.
동 경로당의 회원이 없는 시간과 빈 공간에 마을 어르신들께서 직접 지도하는 한문 서예교실을 설치, 방과 후 영어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것이 더 중요함을 인식시키는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네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예절 및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한달에 한번은 부모와 함께하는 경로당 봉사로 대신하여 배우고 따뜻한 사람사이의 정도 느끼며 또한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제안을 드리며 이 또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본의원이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하여서도 깊이를 느끼며,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중장기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도 주민의 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초가족 여러분! 본의원은 의정활동 중에 지난 시간의 부족함을 되짚어 보며,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명분 있는 사안이면 소신을 잃지 않을 것이며, 집행부와 의회의 균형을 이루어 내는데 반드시 그 소금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 여러분과 함께 느끼며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큰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공휴일 없이 이어지는 업무에도 충실히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인맥과 인간관계를 만드는 비결은 스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는 누군가의 말을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상대방도 소중히 대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만 맺습니다.
사랑하는 서초가족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도 날마다 새날 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박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의원
41만 서초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장님! 의원 여러분! 박성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덕식의원입니다.
2009년 시무식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0년을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는 우리 서초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들 예방접종을 하는데 바우처 협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 두고요, 그냥 간단한 것을 두 가지만 일괄 질문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구는 관할 구역 내에서 조차도 지명 관리에 매우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사당천이라는 하천 지명이 있습니다. 이 하천은 서초구 방배2동 남태령에서 시작되어서 방배4동과 방배본동을 거쳐서 반포천에 합류해서 한강으로 흘러가는 지천입니다.
즉, 서초구 방배동 일대를 흐르는 하천인 것입니다. 관리 또한 우리 서초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사당천 또는 사당복개천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하천의 명칭을 어디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관리하는지 모르겠으나 사당천은 애당초 잘못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되며 지금이라도 방배천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당동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당천, 사당복개천으로 불려짐으로써 서초구민으로서 들을 때마다 왠지 어울리지 않고 실제 지명이 합당하지도 않고 도저히 잘못됐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빨리 명칭 변경을 함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박성중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둘째로 남태령고개에 있는 조형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배2동에 있는 남태령고개는 예로부터 국왕의 행차가 있고, 강감찬 장군의 역사, 위인들의 유래가 전해오는 유서 깊은 고개입니다. 또한 지방 관료들이 서울을 오다가 남태령고개에서부터는 엎드려 긴다는 이런 속설도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과천과 서울의 시계이며 과천에 정부청사가 있어서 고위직 높은 분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가장 중요한 서울의 관문이고 또 우리 서초구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천 쪽에서 올라와서 남태령고개 그 정상에 올라서면 시계 도로 중앙에 관악구라는 큰 조형물이 서 있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볼 때마다 늘 서초구의 미온적 태도에 좀 화가 나고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관악구와 협의를 해서라도 이 조형물에 대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서울특별시라고 조형물을 세우든지 그것도 안 된다면 서초구와 관악구가 공동으로 해서 다시 시정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태령고개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보면 우측으로 서초구 방배2동으로, 방배4동으로, 방배본동 등을 지나서 반포본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좌측에는 관악구 쪽입니다. 수도방위사령부가 위치한 남현동이 임야 아주 일부가, 또 상가 건물 아주 일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태령고개를 넘으면 마치 모두가 관악구인 양 대형 조형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크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판단되며 이를 아무런 대응 없이 방치하고 있는 우리 서초구청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관악구와 협의해서 철거를 하든가 공동 제작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성중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경주
용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태욱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및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노태욱의원입니다.
장경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006년 서초구의회 의원으로 처음 선출되어 이 자리에서 의원선서를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 정례회로는 이번이 마지막 회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구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지금 돌이켜 보면 처음 당선되었을 때 가졌던 각오나 계획을 올바르게 수행해 왔는지?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과의 약속을 과연 그대로 이행해 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저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구세 고액체납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11월 현재 우리 구세 체납액은 총액을 기준으로 8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세 체납액 80억원 중 법인분 체납액이 55억이고 개인 사업자나 개인 체납액은 25억원으로서 이중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은 최고 43억원부터 1억원 이상 사이가 2명이고, 5000만원 이상 5명 총 7명이 고액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체납액과 체납자도 총 55억원에 4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부과기준으로 보면 5년 이상 체납자가 2730명이고 10년 이상은 1818명, 15년 이상은 259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에서 세무과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마지막에는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조세 채권을 강제 징수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세 부과 징수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원동 리버사이드 호텔의 경우는 고액의 체납이 있고 가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에서 밀려나서 우리는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한 채 손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체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개인의 경제적 파산이나 사업상의 문제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납이 발생하여 회수가 어렵게 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고액 체납자 중에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은 갖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회피한 채 본인과 가족은 호의호식하는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아니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부동산이나 예금압류, 그리고 출국금지 조치, 명단공개 등의 방법뿐만 아니라 동산 압류 및 공매, 법원 공탁금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 왔고,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서울시에서는 38기동단을 운영하면서 악질적인 고액 체납자를 추적하는 등 체납액을 받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은행으로부터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 고급 정보를 제공 받아서 이들의 은행대여금고 382개를 압류했다고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의 명의와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으면서도 은행에 대여금고를 설치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대여금고의 사용은 생활 능력이 있는 일부 부유층만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서울시의 태도 와 노력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일부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고액 체납자 실태와 이들에 대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 왔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이번 구정질문 기회에 소상히 우리가 의회에서도 알고 의원님들이 앞으로 이러한데 대해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되는지? 또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서는 어떻게 효과적인 관리를 내년부터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짚어 보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재산세 공동세가 도입된 이후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로 인해 우리 구의 세입 손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세입 예산액을 보니까 우리 구의 주요 세입원인 지방세 부분은 2009년도 예산액 1729억원 대비 229억원이 감소한 15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감소액이 26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이러한 감소분을 세외수입 부분에서 275억원 증가되는 것으로 충당하고 있고 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지난해 대비 134억원이나 감소했고 국고나 시비 보조금도 지난해 대비 15억원이나 줄어드는 등 세입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세원 확보를 위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히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이를 받아내야만 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고액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주요한 현안문제로 부각되었고 정부차원에서도 다각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계획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도 지난 10월 저출산 종합대책으로 서초 아이누리 프로젝트라는 대책을 발표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시의 적절한 대책이라 생각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의 대책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라는 점입니다.
저출산 풍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향후 20년, 30년 후에 일할 수 있는 국민의 수는 줄어들고 이들이 부양해야만 할 노령화 인구는 갈수록 많아짐으로써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 인력 구조가 왜곡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출산 풍조를 줄여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노인의 노동력을 잘 활용함으로써 노동 인구의 감소를 해결하는 한편 일할 수 있는 노령에도 삶의 자신감과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많은 노력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어느 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하고 작은 정책이라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의 명칭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10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액은 총 14억 2500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예산액 16억 8000만원 대비 15.4%가 감소한 2억 599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 관련 예산액 총액 221억 4700만원 대비 6.4%에 불과합니다.
물론 노인들의 복지 향상과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건강지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들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가장 중요한 노인 복지대책은 노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직업을 갖고 당당히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발휘하여 정당한 수입을 얻는 그러한 사회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더욱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이를 통해 노인의료비의 절감, 삶의 질 향상,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써 타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한 인간으로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남구나 타 자치단체를 보면 시니어클럽이라는 단체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고 아울러 고령자 취업알선 센터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작년과 올해의 사업성과는 어떠한 것인지? 올해 우리 구의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왜 감액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러한 단체장의 권한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등 의견개진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인사가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업무의 안정성과 관련해 우리 구의 과장급 이상 간부직 인사가 너무 쉽고 그리고 자주 단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점입니다. 보통 공무원의 보직 연한은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의 숙련도를 높이고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그 정도 기간에 순환 보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칙이 통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국장급 인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난 2008년 이후 행정지원국장은 3명, 기획경영국장은 2명, 주민생활국장은 2명째, 건설교통국장도 2명째, 도시디자인국장은 3명째 보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제가 발령사항을 쭉 trace 해 본 결과입니다.
다음은 과장급으로 가면 더 심합니다. 대민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과 과장은 1년 반 사이에 무려 네 번이나 교체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동장의 경우에는 지역 정서에 합당하고 지역의 인사를 읽는데 소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더 국·과장님보다 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차제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의 기본은 형평성과 그리고 공정성, 그리고 시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잦은 인사 교체는 결국 행정공백을 초래하게 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에게도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사명감이 저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도 해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서초구는 지방자치 대상 등 각종 표창 수상과 여러 가지의 새롭고 혁신적인 주민에 대한 봉사 노력으로 타 자치단체의 귀감이 되어 왔고, 또한 공무원들도 아무런 비리나 문제점이 없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대민서비스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렇듯 간부직 공무원들의 인사가 자주 단행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고 대민업무나 구정발전에도 많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간부직 공무원 인사가 진행되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일괄질문 마지막 단원입니다.
앞서 선행한 김희수의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메시지만 전달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몇 가지 궁금 사항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새로운 시책이나 주민의 복리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는 업무를 적극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주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신중을 기하여 강점과 단점, 즉 장점과 단점을 살펴본 후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는 과거 3년간 제가 지켜보니까 민민갈등을 야기하거나 민관갈등을 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예컨대 아까 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미주아파트, 주공2단지아파트, 주공3단지아파트 등에 대해서 도로 점용 사용료 등으로 관이 민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인지하기로는 많지 않은 사례입니다. 거의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들은 유일하다, 이렇게까지 표시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헤아려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되고 이 문제점과 관련 되어서 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러한 취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초구의 1302명의 공직자들이 임명직 공직자들이 부족한 재원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발굴해가지고 열심히 잘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 성공을 하게 되면 말이지요, 근거는 어디 있습니다만 5% 내외의 성과를 포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근거가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와 유사한 경우 사안이 확정되는 경우에 포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서초구 행정감사 기간이 너무나 질의가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관심은 있었습니다만 제가 트레이스(trace)를 하지 못했는데 차제에 구정질문에 통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건 때문에 당해 직원이나 당해 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것이 또 예상되는 것이 있는지 여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서 요약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2007년도부터 강력히 서초구의 또 하나의 명품을 만들고자 하는 고속도로 상에 대형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겠으나 최근에 행정감사 기간 중에 큰 뭉치의 서류를 제가 하나 접수를 했는데 본 지금 말씀 제목과 동일한 사안입니다. 쉽게 말해서 간단히 이 민원서를 접수하고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서초4동 롯데캐슬 클래식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동 사업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서울시, 서초구의회 등 해당 관련 기관에 금년 8월 이후 동 사업의 문제점을 적시한 덮개공원 추진 반대 서명록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동 민원에 대한 우리 서초구청에서의 처리 경과와 동 문서에 포함된 당해 주민들의 우려 사항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묻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괄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관계 공무원과 질의응답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내용을 보니까 한 3개 국이 해당이 되는데 제일 동사무소 민원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 질문을 어떻게 행정지원국 해당되는데 행정지원국장님 죄송하지만 좀 ······.
의장 장경주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노태욱 의원
평소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행정업무를 총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견지에서 각 국을 상대로 하다보면 제한된 시간도 있고 이래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일문일답을 간단히 하게 됨을 좀 양지해 주시고요. 제 질문을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시유지 구유지 등을 비롯한 공유지와 하천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서초구청에서 그런 국·공유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총체적으로 한번 하겠다는 것,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관내 공유지를 말이지요, 특정 단체들이 무단 점유해가지고 구정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뭔가 사업을 수행하려고 그러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런 것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구 행정에 방해가 되는 다발성 민원에 대한 서초구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이 노태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일부 단체들이 자기들 사무실을 확보한다 하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행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억지성 다발 민원이라 하더라도 설득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는 방식이 민원을 단계적으로 처리하는데 우선 민원이 제기되면 우선 소관 과장들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법 제도적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2차적으로 소관 국장들이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직접 민원인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시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현안회의 등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함과 아울러가지고 억지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정히 법을 집행함으로써 정말 준법정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함과 동시에 구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노태욱 의원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민원 대응 방식에 대한 흐름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행정감사기간 중 느낀 바로는 장기성 민원 동일 사안에 대해서 해결 안 되어 가지고 다발성 민원의 경우에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집행 간부님들의 보다 능동적인 해결 자세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간부회의나 집행에 의해서 말이지요, 이런 장기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고 새해를 맞이하고 이렇게 되지, 누적적으로 쌓이게 되면 아까 세무 행정처럼 정말 이것이 어느 한도를 지나고 나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세무행정이나 민원 행정이나 제가 보건데 좀 획기적인 차원에서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전략회의를 갖다가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많이 해결해 주는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개선책을 위해서 우리 집행 간부를 대표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개선책을 마련할 각오는 되어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나름대로 제도적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사실 명품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모든 면에서 저희가 원활히 추진되었을 때 명품도시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서 우리 구민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우리 행정도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태욱 의원
전반적인 사항이라서 행정지원국장이 나오셨는데 하익봉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41만 서초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정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금년을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연초에 뜻하신바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노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전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의원
존경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은전의원입니다.
원칙과 변화로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장경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나 깨나 서초구민의 권익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성중 구청장님과 1300여 서초구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당대표는 말하기를 정부가 바라는 대로 동의해 주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기본역할을 알맞게 설명한 것으로 압니다.
일류명품도시 행복서초건설을 위해서는 오직 서초구민만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각각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와 취지를 지향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민의 복지를 위해 박성중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토지를 여러 건 구입하였는데 지난 2006년 이후 매입한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토지는 방배동 문화예술회관 47여억 원, 서초4동 어린이집 29억 1900여만 원, 반포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문화센터 부지매입비 83억 8000만원, 내곡동 재활용부지 60억원, 방배동 모범운전자 체비지 100여억 원, 반포동 도서관 부지, 방배가야병원 280여억 원 등 600여억 원이 넘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매입은 구정운용 계획에 따라 필요한 만큼 또 예산이 허용하는 만큼 매입해야 되고 사안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과 추진 일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들여 매입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활용조차 불가능한 부지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매입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에 거듭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난 번 공유재산조사특위의 조사 대상이었던 약 10억원에 매입한 방배동 남태령과 양재동 주차장 부지 활용 실태를 보면 들깨밭을 조성하거나 나무 식재를 하겠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60억원을 들여 매입한 내곡동 재활용집하장 부지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아무런 활용도 하지 못한 채 놀리고 있는 등 엄청난 금액의 주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거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견해를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우리 구의 세입 손실이 2008년도부터 감소하여 본의원이 알기에도 재산세 공동세와 세율인하 하여서 2010년에 세입액이 약 599억원이 줄어들고 매년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세입이 줄어들어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1년에는 최종적으로 재산세 보조가 끝나고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년에 약 1000여억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 예산안을 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줄였지만 아직도 낭비성 예산이 곳곳에서 들여다보입니다.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적절한 시기에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는 토지 매입에만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복지시설은 재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선4기에 토지매입에만 전념함으로 인해 마치 자치단체가 부동산정책에만 신경 쓰는 모양새로 비쳐졌는데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유재산 토지를 매각하여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초구 현안 문제인 화장장에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01년에 대규모 화장장을 주민 및 서초구청과 한번의 협의도 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과정과 절차도 모르고 결정 난 것으로 압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6조, 10조에 보면 구청장과 협의하고 지방의회와 주민의견을 청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인 형태로 대규모 화장장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서울시장이 4년 동안 잘못된 화장장 위치 선정, 11기의 대규모 화장장, 소송 문제,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현 시장이 대규모 화장장 시설을 집행하려고 하고 구청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화장장을 동서남북 네 곳에 권역별로 시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다른 지역에 화장장 관련 진행 사항은 어떠한 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들어서고 지하에 부속시설로 화장장이 설치되는 방안이 제시된 걸로 아는데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법원의 그린벨트 해제와 서울시 도시 계획결정 판결과 화장장 예정 부지에 토지 보상이 끝났다고 해서 화장장 시설을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서초 주민들과 의회에 동의 여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린벨트 특별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에는 행위 허가자가 구청장인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판교 한남대교 양방향은 지금도 항시 정체 상태인데 만약에 서초구에 대규모 광역 화장장 11기가 설치되면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본의원은 예상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얼마 전 선진국의 화장장 시설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본의 화장장을 다녀왔는데 일본의 화장률이 99.9%이고 화장장은 납골묘 내에 있었고 민가와는 1㎞이상 떨어져 있고 최소한도 주민과의 30년 이상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어렵게 시설되었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화장장 발표가 10년도 안되었고 서초구는 화장장 예정부지에서 1㎞이내 거주하는 주민이 780여 가구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초 주민과의 대화와 정서상의 문제, 민가와 거리 문제 등의 해결 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사법에 의하면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한 화장장만 시설하게 되어 있고 우리 서초구의회 화장장특별위원회에서는 화장 문화는 찬성하고 서초구에 알맞은 화장시설은 우리 서초구가 결정한다는 화장장 특위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는데 소규모 권역별 분산건립, 일본처럼 납골당 중앙에 화장장 설치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화장장을 공동묘지 중간에 시설하거나 요즘 새로운 화장장 방법인 선상화장장을 활용하거나 대형병원 장례식장이 있는 곳에 1기 정도씩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답변 바랍니다.
또 , 합리적인 화장장 시설을 위하여 구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초 구민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9 기축년이 어느덧 저물어갑니다. 올 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경인년 새해에도 온 가족이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문은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김봉현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장경주 의원 김진영 의원 금익모 사무국장 김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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