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노태욱의원입니다.
장경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006년 서초구의회 의원으로 처음 선출되어 이 자리에서 의원선서를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 정례회로는 이번이 마지막 회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구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지금 돌이켜 보면 처음 당선되었을 때 가졌던 각오나 계획을 올바르게 수행해 왔는지?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과의 약속을 과연 그대로 이행해 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저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구세 고액체납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11월 현재 우리 구세 체납액은 총액을 기준으로 8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세 체납액 80억원 중 법인분 체납액이 55억이고 개인 사업자나 개인 체납액은 25억원으로서 이중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은 최고 43억원부터 1억원 이상 사이가 2명이고, 5000만원 이상 5명 총 7명이 고액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체납액과 체납자도 총 55억원에 4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부과기준으로 보면 5년 이상 체납자가 2730명이고 10년 이상은 1818명, 15년 이상은 259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에서 세무과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마지막에는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조세 채권을 강제 징수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세 부과 징수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원동 리버사이드 호텔의 경우는 고액의 체납이 있고 가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에서 밀려나서 우리는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한 채 손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체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개인의 경제적 파산이나 사업상의 문제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납이 발생하여 회수가 어렵게 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고액 체납자 중에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은 갖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회피한 채 본인과 가족은 호의호식하는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아니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부동산이나 예금압류, 그리고 출국금지 조치, 명단공개 등의 방법뿐만 아니라 동산 압류 및 공매, 법원 공탁금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 왔고,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서울시에서는 38기동단을 운영하면서 악질적인 고액 체납자를 추적하는 등 체납액을 받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은행으로부터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 고급 정보를 제공 받아서 이들의 은행대여금고 382개를 압류했다고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의 명의와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으면서도 은행에 대여금고를 설치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대여금고의 사용은 생활 능력이 있는 일부 부유층만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서울시의 태도 와 노력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일부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고액 체납자 실태와 이들에 대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 왔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이번 구정질문 기회에 소상히 우리가 의회에서도 알고 의원님들이 앞으로 이러한데 대해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되는지? 또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서는 어떻게 효과적인 관리를 내년부터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짚어 보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재산세 공동세가 도입된 이후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로 인해 우리 구의 세입 손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세입 예산액을 보니까 우리 구의 주요 세입원인 지방세 부분은 2009년도 예산액 1729억원 대비 229억원이 감소한 15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감소액이 26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이러한 감소분을 세외수입 부분에서 275억원 증가되는 것으로 충당하고 있고 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지난해 대비 134억원이나 감소했고 국고나 시비 보조금도 지난해 대비 15억원이나 줄어드는 등 세입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세원 확보를 위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히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이를 받아내야만 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고액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주요한 현안문제로 부각되었고 정부차원에서도 다각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계획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도 지난 10월 저출산 종합대책으로 서초 아이누리 프로젝트라는 대책을 발표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시의 적절한 대책이라 생각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의 대책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라는 점입니다.
저출산 풍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향후 20년, 30년 후에 일할 수 있는 국민의 수는 줄어들고 이들이 부양해야만 할 노령화 인구는 갈수록 많아짐으로써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 인력 구조가 왜곡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출산 풍조를 줄여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노인의 노동력을 잘 활용함으로써 노동 인구의 감소를 해결하는 한편 일할 수 있는 노령에도 삶의 자신감과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많은 노력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어느 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하고 작은 정책이라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의 명칭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10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액은 총 14억 2500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예산액 16억 8000만원 대비 15.4%가 감소한 2억 599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 관련 예산액 총액 221억 4700만원 대비 6.4%에 불과합니다.
물론 노인들의 복지 향상과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건강지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들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가장 중요한 노인 복지대책은 노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직업을 갖고 당당히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발휘하여 정당한 수입을 얻는 그러한 사회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더욱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이를 통해 노인의료비의 절감, 삶의 질 향상,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써 타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한 인간으로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남구나 타 자치단체를 보면 시니어클럽이라는 단체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고 아울러 고령자 취업알선 센터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작년과 올해의 사업성과는 어떠한 것인지? 올해 우리 구의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왜 감액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러한 단체장의 권한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등 의견개진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인사가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업무의 안정성과 관련해 우리 구의 과장급 이상 간부직 인사가 너무 쉽고 그리고 자주 단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점입니다. 보통 공무원의 보직 연한은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의 숙련도를 높이고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그 정도 기간에 순환 보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칙이 통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국장급 인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난 2008년 이후 행정지원국장은 3명, 기획경영국장은 2명, 주민생활국장은 2명째, 건설교통국장도 2명째, 도시디자인국장은 3명째 보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제가 발령사항을 쭉 trace 해 본 결과입니다.
다음은 과장급으로 가면 더 심합니다. 대민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과 과장은 1년 반 사이에 무려 네 번이나 교체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동장의 경우에는 지역 정서에 합당하고 지역의 인사를 읽는데 소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더 국·과장님보다 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차제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의 기본은 형평성과 그리고 공정성, 그리고 시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잦은 인사 교체는 결국 행정공백을 초래하게 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에게도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사명감이 저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도 해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서초구는 지방자치 대상 등 각종 표창 수상과 여러 가지의 새롭고 혁신적인 주민에 대한 봉사 노력으로 타 자치단체의 귀감이 되어 왔고, 또한 공무원들도 아무런 비리나 문제점이 없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대민서비스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렇듯 간부직 공무원들의 인사가 자주 단행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고 대민업무나 구정발전에도 많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간부직 공무원 인사가 진행되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일괄질문 마지막 단원입니다.
앞서 선행한 김희수의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메시지만 전달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몇 가지 궁금 사항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새로운 시책이나 주민의 복리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는 업무를 적극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주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신중을 기하여 강점과 단점, 즉 장점과 단점을 살펴본 후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는 과거 3년간 제가 지켜보니까 민민갈등을 야기하거나 민관갈등을 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예컨대 아까 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미주아파트, 주공2단지아파트, 주공3단지아파트 등에 대해서 도로 점용 사용료 등으로 관이 민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인지하기로는 많지 않은 사례입니다. 거의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들은 유일하다, 이렇게까지 표시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헤아려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되고 이 문제점과 관련 되어서 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러한 취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초구의 1302명의 공직자들이 임명직 공직자들이 부족한 재원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발굴해가지고 열심히 잘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 성공을 하게 되면 말이지요, 근거는 어디 있습니다만 5% 내외의 성과를 포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근거가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와 유사한 경우 사안이 확정되는 경우에 포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서초구 행정감사 기간이 너무나 질의가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관심은 있었습니다만 제가 트레이스(trace)를 하지 못했는데 차제에 구정질문에 통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건 때문에 당해 직원이나 당해 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것이 또 예상되는 것이 있는지 여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서 요약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2007년도부터 강력히 서초구의 또 하나의 명품을 만들고자 하는 고속도로 상에 대형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겠으나 최근에 행정감사 기간 중에 큰 뭉치의 서류를 제가 하나 접수를 했는데 본 지금 말씀 제목과 동일한 사안입니다. 쉽게 말해서 간단히 이 민원서를 접수하고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서초4동 롯데캐슬 클래식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동 사업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서울시, 서초구의회 등 해당 관련 기관에 금년 8월 이후 동 사업의 문제점을 적시한 덮개공원 추진 반대 서명록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동 민원에 대한 우리 서초구청에서의 처리 경과와 동 문서에 포함된 당해 주민들의 우려 사항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묻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괄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관계 공무원과 질의응답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내용을 보니까 한 3개 국이 해당이 되는데 제일 동사무소 민원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 질문을 어떻게 행정지원국 해당되는데 행정지원국장님 죄송하지만 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