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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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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12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5분
위원장 이웅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을 먼저 하고나서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순으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왜 재난치수과장하고 그리고 ······.
(「정례 조례가 이제 끝나가지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교통운수과장님은요?
(「오시고 계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5급 이상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우 계장은 내려가 계세요. 비회의 중에는 상관없는데 지금 정식 회의이니까 ······.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재난치수과장하고 건설교통국장께 해당되는 질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여의도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반포천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초구청은 일을 진행하고 있기에 서울시 투자심의위에 반포천 관련으로 올려놓지 않아가지고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대로 배정된 금액이 기대한 금액이 안 나와서 응급 복구로 마치 서초구가 어제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말이죠, 과장님 이상들은 어제 참석해서 대충 흐름을 아시겠지만 정말 자기 일을 책임지고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약 39억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해가지고 그래도 지역 국회의원께서 앞장서 가지고 복구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과장님 아시면 아시는 대로 두 분 다 언급을 해주시고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반포천 차집관거 연장 설치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노태욱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1822명이 차집관거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차집관거를 안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을 1억 5000 들여가지고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요청했는데 작년에도 반영이 안 되고 올해 또 투자심사위에 약 4월경에 투자심사 의뢰해서 시 물재생시설과에서 투자심사 요청을 했는데 재정담당관실에서는 7월 10일자로 물재생시설과에 자진 철회토록 그렇게 강요를 해서 서류가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9월 22일날 예산과하고 투자심사과 그 다음에 물재생시설과에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투자심사를 9월 23일경에 다시 저희 구청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9월 23일경이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거의 각 국에서 짜여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차집관거 연장이 1800m 중에서 투자심사를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30억 이하이기 때문에 약 30억 가지고 하면 고속도로에서 고무래길 있는데 약 1000m 정도를 차집관거 할 수 있는 돈을 일부 전용해서 올해 9억 2200을 주고 내년에 18억 8000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은 노태욱위원님께서 주관해서 냄새에 대해서 3년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악성 민원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시에 쫓아가서 9월 22일 가가지고 투자심사를 다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25일날 투자심사계획을 하면서 투자심사는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1800m 분을 다 공사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올리다보니까 58억이 되어서 당초에 9억 2000 하고 18억하고 해서 28억, 30억 정도 되었던 것이 2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20억은 투자심사할 때는 2011년도로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위 서울시 예산이 틀이 다 짜여졌기 때문에 우리 것 때문에 20억을 다른 것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예산과에 다 넘어가가지고 할 수 없이 투자계획을 2011년으로 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 개수조정위원회에서 약 18억 정도를 추가로 서울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전체 차집관거 돈이 62억입니다.
62억 중에 올해11월 25일날 9억 2200이 배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는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로 2010년도 예산으로 10억을 지금 편성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고 나머지 부족액은 약 6억 2000정도가 부족합니다, 6억 정도가. 그 돈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초나 강남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돈을 잘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차집관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복개되어 있는 상태에 또 차집관거를 안에다 만드는 것은 있는 구에 더 특혜를 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서울시 주관 과나 예산이나 재정담당관실에서 그랬는데 사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천이 17m에서 30m 폭에 하수가 그냥 흐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서울시에서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62억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47억은 시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 구비로 해서 조건부 승인이 되어서 조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약간 차질은 있었지만 내년에 차집관거 연장을 시켜서 냄새를 막는데 악취를 방지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 위원
재난치수과장께서 중요한 맥락은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저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부임 이후에 우리 서초구에 여의천을 제외하고 4개의 지방하천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건설교통국에 가장 큰 현안사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부임 이후에 이런 것을 잘 짚으셔가지고 또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심의에서 어떤 연유든 빠져가지고 이런 굴곡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시의원 중에서는 허준혁의원, 중앙 정치를 하시는 분께서는 이혜훈의원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본래의 흐름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되었는데 어제 금요일 현재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우리 국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서울시내 지방하천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하천 같은 것이 42개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착수 순위로는 이것이 약 32번째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012년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을 박상권 과장님 이하 재난치수과하고 1880명의 시민이 앞장서 가지고 순위를 당겨가지고 금년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지금 다 아시는 대로 과정을 부임 이후에 하천관리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총괄 시간까지 요약해서 자료로 주시든지 택일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이 과정은 방금 재난치수과장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릴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아까 재난치수과장이 얘기했듯이 전체 예산 62억 중에서 6억 정도가 현재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원래 2011년까지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을 내년도에 전부 다 하는 것으로 하려면 6억 정도가 부족한데 6억은 원래 구 예산이 5억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1억이 시에서 부족한 정도인데 전체 6억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태욱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총 규모 얼마 대비 부족한 금액이 6억 2000만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토털 2.7㎞의 반포천을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털 예산이 105억 내외로 알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6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 시비를 제외한 우리 구비 예산액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기준점으로 얘기해 주셔야 우리 여기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기준점을 말씀드리면 원래 구 예산을 15억을 확보하기로 총 예산이 62억입니다. 총 예산이 62억 중에서 시 예산을 그러니까 4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 예산이. 그러고 우리 구 예산이 10억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56억에서 62억에서 6억이 부족한데 6억 부족한 이 중에서도 우리 구 예산 부분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5억이 있고 시 예산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은 이미 거의가 확보가 되었으니까 지금 1억을 추가로 달라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구 예산 부족분하고 6억을 구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태욱 위원
방금 제가 질의를 드릴 때 1800m에 대한 예산을 물은 것이 아니고 2700m에 대한 전체 예산안은 예산 규모 필요한 금액은 105억이고 지금 하 국장께서 얘기한 것은 차집관로 설치공사 그것만 얘기해서 6억 2000만원이 모자란다는 이런 뜻입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예, 6억이 부족한 것입니다.
노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권 과장님, 그러면 차집관로 공사 예산이 62억이고 나머지 규모는 얼마나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반포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5억 정도가 당초 소요되었는데 차집관거 연장설치공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원래 58억에서 62억으로 실시설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4억이 늘어난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포천에 지금 47억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들어서 팔레스호텔 앞에서부터 동작대교 밑에 한강까지 수로정비하고 법면 정비하고 다 정비가 마무리 단계에서 한 92% 공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노태욱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4억이 나는 이유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그 비용이 약간 증가되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구비가 우리가 12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비가 약 39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38억하고 9억 2000만원하고 하면 약 46억 정도가 지금 우리 시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 10억이 지금 우리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56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 62억에서 56억을 빼면 약 6억 정도가 우리 구비로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에 15억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1억을 더 주시면 내년도에 차집관거 연장공사 및 반포천에 악취와 관련된 것은 다 마무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종료하고자 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재난치수과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6억 2000만원 얘기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게 되었잖아요. 답변하신 내용을 압축해서 저는 이 내용을 3년 6개월 전부터 민간인 시절부터 관리해 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들어 있지만 6억 2000만원 예산에 확보해 달라고 하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예산결산위원장님한테 그 자료를 답변하신 내용을 다시 주시고 여기에서 질의응답에 다 안 나온 얘기는 부기해서 주시라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하고 우리 교통운수과장은 왜 늦으셨어요? 뭐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좀 연로하신 분이라서 96이신데 갑자기 아프셨다고 해서 병원 입원 관계 문제 때문에 그것 좀 주선하느라고 시간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웅재
주차관리과장님은 이유가 있었어요?
늦으시면 국장님한테라도 말씀이 계셔서 국장님이 얘기가 있으셔야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무슨 사유인지도 모르고 막연히 우리가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주무과장이 안 계신 상태에서 회의를 우리가 하기도 그렇고 정확한 조금 있으면 올 것이라는 둥 아니면 못 올 것이라는 둥 얘기가 있어야지 제가 회의를 시작을 하든지 늦추든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되어서 회의는 속개했지만 조금 늦게 되면 우리 주무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전달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늦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사유가 미리 전달이 되어야 제가 회의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방금 전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반포천 복개구간 차집관로 설치공사 관련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예산에 부족분 등에 대한 몰랐던 부분을 이 시점에 또 알게 되었고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각도는 조금 다릅니다.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행정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께서는 지금 재난치수과장 직으로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위원장님, 편하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박상권 과장님하고 김동운위원님하고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온 지 4년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역사적 배경은 모르십니까? 반포천 관련해서.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 ······.
김동운 위원
그 정도는 숙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직책에 계시려면.
지금 반포천 복개가 소위 말하는 영등포의 동쪽 개발시대에 이미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복개가 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김동운 위원
자연천이. 그러면 그 당시는 개발시대이기 때문에 우선 덮어놓고 복개부터 하고 도로로 활용하든 상당히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김동운 위원
그랬는데 2차 복개공사를 또 하셨지요? 몇 년도입니까? 그것이.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복개공사 어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집관로 ······.
김동운 위원
센트럴시티가 들어서면서 터미널 뒤쪽에 본위원 기억으로는 당시 구청장께서 경부고속도로에 고속버스의 진출입 등으로 인한 교통 정체 등을 해소코자 복개공사를 했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제가 내용을 숙지를 안 해 가지고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내용을 모르시죠?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김동운 위원
그것이 그 당시에 집행부의 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기술이 없습니까? 이러한 차집관로를 깔 수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당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뚜껑을 덮어놓고 자연천을 그 당시도 서울시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이. 대행만 우리 자치구 서초구가 했고요. 그렇지요?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왜 그때는 우리 서초구가 가만히 있었느냐 그런 것을 예견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와서 냄새저감 장치를 하느니 차집관로를 하느니 당연히 지금 생활폐수 등은 별도의 관로를 해서 정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귀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치구에 있습니까? 상급단체인 서울시에 있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사실 악취에 관련된 부분은 ······.
김동운 위원
악취를 얘기하지 말고 그 천을 복개할 때 공사주체가 서울시인데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전담하고 계시는 우리 치수과장께서 그것을 예견 못했다면 능력 부족이다, 우리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국장께서도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방관자 또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차집관로는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복개천으로 대부분은 박스형태로 되어서 하수를 차집하든 우수가 같이 내려가든 합류식 우리 서울시의 처리계획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악취 관련법이 200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냄새에 대한 것이 0도에서부터 6도까지 해서 ······.
김동운 위원
과장님, 그렇게 장황한 수치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자연천을 이 하수관로 등을 거기다 차집관로 등을 설치할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한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단말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아니, 그러니까 차집관로 설치 ······.
김동운 위원
잠깐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섞어서 내려가게 했다, 토목공법상 하여튼 전근대적이다 60년대, 70대 방법 그대로다 그 얘기에요. 청계천 복개와 똑같은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러한 기술력이 서초구의 기술력이냐? 그 자리에 앉아 계시겠어요? 그 기술력을 가지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할 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웅재
건설교통국장은 발언권 얻은 다음에 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 중이시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고 위원님이 답변하시라고 그러면 그때 내가 발언권을 ······.
김동운 위원
오죽하면 이 문제가 중앙정치에 계신 분들까지 신경을 쓰게 만들고 민원이 구의원, 시의원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 먼저 얘기했겠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치에 머리 아프신 분들한테까지 이런 문제가 전달이 되어서 아침 조찬회의를 하고 이럴 정도까지 만든다면 서초구의 행정의 현주소가 어디냐, 또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무슨 면목으로 앉아 계시느냐 이렇게 질타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제에 서울시 공사입니다.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아까 수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시에 유사 지천이 42개가 있는데 32번째다, 왜 32번째입니까? 여기에 상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주민, 시민,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이라면 안 하니만 못하다 복개 안 하니만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와서 다 복개해서 뚜껑 덮어놓은 상태에서 거기 들어가서 누가 어떻게 작업할 것입니까? 물론 기술력은 있겠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왜 동시에 못합니까? 그 당시에 그 생각을 못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계셨던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민관이 뭡니까?
위원장 이웅재
위원님, 하 국장 답변 ······.
김동운 위원
답변 듣겠습니다. 말씀 한번 듣지요.
위원장 이웅재
그리고 수위를 조금만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소견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복개를 자연천 상태에서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복개를 부득이 하게 했으면 차집관로 해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것을 질타를 하신 것입니다. 하신 것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건설사를 조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경제력이 약할 적에는 우리가 하천을 지금과 같이 공원이나 자연 상태 하천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는데 편리한 상태를 우선시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청계천이 복개되고 도림천이 복개되고 이런 상당한 복개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냄새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편리하게 사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제력이 약하니까 냄새나는 것을 분리해서 냄새를 방지하는 이것도 생각을 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수도 배제방식이 그때는 분류하수가 아니고 합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수하고 섞여서 내려가는 그런 배제방식을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 내려오다가 현대화가 되고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그때부터 구획정리나 하면서 분류하수관을 매설하기 시작했고 매설했는데 중간에 분류하수관을 매설해도 과거에 합류관이 되어 있어 놓으니까 이것을 일시에 치유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희 박 과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선배들이 향후에 이렇게 일어날 문제점을 미리 예견하고 방지해야 되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저희들이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짚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생각합니다.
김동운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 우리가 어려운 시절이 국가적으로 있었지요, 또 그 당시에는 우선 편리 위주로 가다 보니까 급하게 급조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2000년대 초입니까? 2차 부분 복개한 것이 터미널 뒤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 년도냐 그 얘기입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확인해야 되지요? 이미 그때는 개발시대는 이미 지났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어깨를 견줄 그런 무렵이었고요, 방금 전 존경하는 노태욱 위원장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반포천 복개된 단말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계속 있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을 안 세우고 2차 부분을 덮다 보니까 어떤 냄새의 확산도라든지 냄새의 강도가 더 커졌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자연히 더 커질밖에 없고 이런 문제로 해서 정말 중앙정치 무대에서까지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이 자체가 으뜸 서초, 행복 서초, 앞서가는 서초라는 우리 단체장의 캐치프레이즈하고도 안 맞고 서초의 이미지하고도 안 맞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책임이 없다 말 할 수 있느냐 왜 그 정도 생각이 없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미 그때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전체로 보면 1800m 구간이라고 그러셨는데 2차 복개된 구간이 800여m 되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지금 고속도로에서부터 팔레스호텔까지 1800m ······.
김동운 위원
이것이 1800m입니까? 그러면 1800m 정도면 그 당시에 복개하기 전에 작업을 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민원도 발생 안 하고 작업도 쉽고 그로 인한 주민 피해도 줄고 이미 냄새 문제를 가지고 거론이 되었어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냄새에 대한 것이 사실 제가 온지 4년 반 되었는데 냄새나는 것을 몰라라 한 것은 아니고 ······.
김동운 위원
좋아요, 과장님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저희들도 악취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어떤 처방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230개 자치구 중에서 냄새에 대한 용역을 한 자치구는 저희 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냄새나는 것을 방치하고 예산 확보 해 놓은 것을 등한시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 때문에 ······.
김동운 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왜 급하게 했느냐 본위원이 얘기를 할까요? 거기 지금 경부고속도로부터 팔레스호텔 앞까지 복개를 해서 주민이 득을 봤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이 득을 봤냐고요?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터미널이라든지 센트럴시티라든지 개인 법인체들이 득을 봤다 그 얘기예요? 토지 이용하는 것만 해도 덮어 가지고 그것이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냐 그것을 여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극구 부인하시고 인정을 안 하시니까 센트럴 시티라든지 터미널 뒤쪽의 상가 등이 개천으로 있는 것과 도로가 되어서 접근성이 좋아진 것 주민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의 영업행위만 도와준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데 왜 서울시에서 가서 이런 얘기를 한마디 못 하시냐 그 얘기예요?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운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은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 건설교통국의 행정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행정이었다 전임자가 하셨든 누가 하셨던 전임자가 잘못 된 것도 후임자가 바로 잡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 부분으로 접근하셔서 본위원이 정리가 잘 안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듬어지지 않는 얘기도 했고 혹간에 제 표현 중에 거스른 부분이 있었다면 정리가 안 되었다 이해해주시고 정리하셔서 서울시하고 가서 담판을 지십시오.
이상 제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교통운수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항별 설명서 143쪽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시설확충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계획 보면 설치대상 6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선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정영구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교통운수과장 정영구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마을버스 정류장은 약 300개 정도 필요합니다. 정류장이 그 중에서 그 정류장은 시내버스하고 겸해서 쓰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300여 개소에 다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해서 도시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나머지 불편한 곳은 우리 광고업자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광고수입을 제기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광고수입이 되는 데는 광고업자들이 설치를 하는데 저기 내곡동이라든지 기타 저쪽 방배동 변두리 지역은 광고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거기서 하지 않습니다.
시내버스도 그와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불편한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득불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설치할 곳이 6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10개소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 딱 결정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서초지역, 반포 큰 권역으로 해서 한 6개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사업계획부터 사업목적 전부 계획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전체적인 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고 또 설치대상지역도 6개소 지역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다 되면 거의 정비해야 할 대상지역이 완충이 됩니까?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우리가 내년에 15개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전 지역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면 아주 급한 불은 끈다 아주 급하고 불편한 곳은 우선 설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질을 높여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불을 끈다가 아니고 점차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문화 확립을 위해서라면 단계적으로 이 사업은 단기간에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빨리 이것은 시설을 완충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리면서 교통운수과입니다.
139쪽입니다.
주요 사항별 설명서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자전거 무료 사업을 실시하게 된 동기가 있었지요? 양재천에서 우리 자전거 무료 기증을 받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무료대여소를 저희들이 설치하게 된 원인은 대중교통의 포화로 인하여 수동률이라든지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그것을 장려를 하고 있는 마당이고 또 거기다가 우리 서초구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방배권역에다 세 군데를 우선 설치를 하고 연말까지 한군데를 설치해서 자전거는 200대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그것을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로서는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활용도도 높고 해서 이용률이 많은 곳에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주민들한테 상당한 자유롭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무슨 운동본부지요? 처음에 우리 자전거 지키는 ······.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사랑의 자전거 나눔 본부라고 해서 ······.
박옥주 위원
거기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거기서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했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무단 방치 자전거가 있습니다.
무단 방치 자전거를 우리가 파쇄하게 되면 ㎏당 1000원인가 얼마를 가격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다시 재활용의 의미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100대를 갖다 주면 한 30대를 재생해서 저희들이 자전거를 현물로 받습니다. 금년에도 한 300대 정도를 나눔에서 받아서 양재1동 같은 데는 자전거교실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지구대라든지 각 동장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형평성 있게 분배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확대를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자전거를 재생해서 주민들에게 대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1쪽입니다.
교통운수과입니다.
터미널 주변 택시운영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목적에 경부선 및 호남선 터미널 앞 무질서한 택시 정차 문제에 대하여 택시베이 구조 및 운영개선 종합 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주변 도로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함이라고 사업목적에 들어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듣겠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변도로 교통 정체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주변 택시운행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터미널 내 들어가는 택시로 인해서 1차선을 완전히 택시들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구간의 교통이 체증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택시들이 택시베이가 세 개가 있는데 승차대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군데에서 이렇게 쭉 차들이 들어가다 타는 데가 한군데밖에 없으니까 택시들이 계속 줄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차를 두 군데를 만들어서 오는 대로 탈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택시들이 그쪽에 택시들이 많이 밀려있는지 없는지를 멀리서 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대기차량 정보를 제공하는 간판을 붙여서 택시들이 볼 때 아, 택시가 너무 밀렸다 그러면 택시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우리가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선 조정이라든지 일반 택시들이 위치를 선정해서 많이 거기 정체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일시에 저희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로 구조 자체가 정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통유발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일단 시범실시 한다고 봐도 괜찮겠지요?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박옥주 위원
시범 실시 후에 이것이 사업 목적대로 사업 개선이 되었다든지 하면 추후 우리 서초구 관내 정체된 그런 구간에 2차적으로 해 볼만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리고 토목과입니다.
주요 사항별 설명서 120쪽입니다.
교육법조타운 주변 보행 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간에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교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도로변입니까?
토목과장 정순구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발언권 얻으시고 하시고요, 이 사항별 설명서 121쪽에 보면 여기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직접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정순구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순구
사업 구간은 교대 사거리에서 서울 교육대학교 앞 구간이 되겠습니다.
양측 도로에 새로 보도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전에 교육대학교 측면의 담장쪽에도 보도 조성하셨고 남부터미널 약수터길 조성하셨지요?
토목과장 정순구
예.
박옥주 위원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제공 하셔서 많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의 폭이 지금 새로이 법조타운 주변 보행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 정도의 도로 폭이 되는지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토목과장 정순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대학교 측에는 현재 보도가 약 한 3m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최고 넓은 도로는 지금 5m, 6m까지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시설 앞에 띠녹지를 조성하고 그렇지 않은 구간은 띠녹지를 조성하지 않고 보행량에 맞춰서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미 설계를 마쳐 놓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지금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한정된 도로 폭에 전에 시행했던 교대 담장쪽이라든지 약수터길 조성은 너무 폭이 넓어서 도로폭이 너무 좁아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약간 교통이 오히려 하고 난 후에 혼잡해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깊이 있게 도로폭을 약간 줄인다든지 도로폭을 넓이기 위해서 차선이 좁아져서 교통이 정체되고 혼잡하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역효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있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토목과장 정순구
일단 저희가 차로폭을 축소할 계획은 없고요, 현재에 있는 보도폭을 가지고 거기에서 가로 환경을 새로 조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사업예산명세서 325쪽 주차관리과 골목길 그린파킹 CCTV 개보수 9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다시 개초하는 것인지 보수를 하는 것인지 1대에 330만원씩 잡혀있는데 관련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그 밑에 그린파킹공사 관련 수용비라고 해서 325쪽 제일 밑에 하단에 한번 봐 주십시오.
그린파킹공사관련 수용비 해서 35억 900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325쪽 제일 하단 ······.
위원장 이웅재
이순만 주차관리과장 답변 준비됐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위원장 이웅재
뒤에 보좌해 주시는 분들은 답변 자료를 빨리빨리 좀 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린파킹공사관련 수용비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부수비용으로서 실제 3억 5900만원에 대해서 0.18% 이렇게 하면 사실 64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해서 우리가 부수비용으로 이렇게 쓰는 돈입니다.
이경욱 위원
이게 그러니까 성질이 무엇이냐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그린파킹을 하다가 보면 다니면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유인물도 일부 만들어서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도 있고 그 정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그린파킹CCTV 개보수 1대당 330만원씩 해서 9900만원 올라온 것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그 CCTV를 새로 교체하는 것인지, 보수하는 것인지? 바로 위에 ······.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아, 이것은 CCTV 개보수 ······.
위원장 이웅재
이순만 과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것은 CCTV 330만원은 2005년도에 설치해 놓은 것이 이제 오래 되어서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경욱 위원
1대에 330만원이 들어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새 것으로 하나 다는데 얼마죠?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이경욱 위원
새 걸로 하나 다는 데는 얼마 들어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새 걸로 하나 다는 데는 지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500만원에서 1000만원인데 개보수 비용이 330만원 해서 30대 했는데 그렇게 많이 망가졌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사실상은 이게 지금 보면 개보수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고칠 것은 이제 고치지만 또 드러내고 다시 할 것은 또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한 4년 만에 한 30대가 한 1억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지 된다고 CCTV 개보수해야 된다면 엄청난 예산인데 사실 CCTV가 잘 안 찍히는 것은 그 주위에 조명이 어둡거나 멀리 있어서 안 찍히는 것인데 자세히 그 CCTV를 어떻게 보셔서 지금 개보수 예산을 잡아놓으셨는지,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고쳐야지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 개보수 잡아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철두철미하게 파악하셔서 개보수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다음은 이것은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교통운수과장님! 구청 정문 앞에 우회전하는 그 성남 방면으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구청에 출근하다 보면 굉장히 막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우회도로 이것을 고치라고 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이것 어떤 이유로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정영구 교통운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교통운수과장 정영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 저 나름대로 이제 파악을 해 보자면 지금 성남시로 가는 우회전을 하는 데에 지금 불편하니까 해 달라는데 지금 그 코너에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보면 거기가 지하철 출입구가 되어서 그것을 뒤로 물러낼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만약 우리 구청 쪽으로 이제 1차선을 셋백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 청사가 뒤로 이제 한 차선 만큼 물러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교통운수과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구의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경욱 위원
아, 어떤 어떻게 ······.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남 여기 우리 7번, 8번 출구가 있는 우리 양재 지하철역 7번, 8번 출구가 있는데 그 우회전을 하시는데 지금 불편하시다는 이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 우회전을 하는데 이제 속도들을 많이 내고 해서 거기 이제 속도를 내지 못 하도록 이제 쇄석도 깔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불편하게 되면 천생 뒤로 이제 좀 물러나 주어야 되거든요. 전철역 있는 쪽으로,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거기는 이제 출입구가 되어서 또 그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그것이 본질적으로 그것을 다루는 문제는 우리 교통운수과 소관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혹시 몇 년 전은 본위원이 기억을 하기에는 2년, 3년 정도 됐는데 혹시 타당성 검토라도 한번 해 보셨나요?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그것은 이제 아직까지 타당성 검토를 안 했는데 이제 지하철 분당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 그때 결과를 보고 이제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 봐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좀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양해가 아니고 도로 ······.
위원장 이웅재
이경욱위원님!
이경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웅재
그것은 총괄 때 말이죠. 지난번에 행정지원국 할 때도 그전에 이제 그 8번 출구를 없애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하셔 봐야 지금 얘기가 계속 저기 되니까 총괄 때 한번 짚어서 그것 해당 국장한테 좀 답변을 한번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제가 서문로 동작대로에 13번, 14번 마을버스 정류장 분리 정차하라고 했는데 한번 가서 보셨나요?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여러 번 나가보고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버스업체가 먼저 서느냐 뒤에 서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업자들 간에 분쟁이 야기되고 또 저쪽의 상인들 간에도 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불편이 없도록 한번 최소 공약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먼저 질의를 우리가 도시건설 쪽에서 다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할 것은 없고요. 여기 우리 주차관리과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여기도 뭐 이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5억 9000만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한번 내가 질의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어떤 것으로 합니까? 우리 조례가 아니고 지침으로 지금 하고 있죠?
위원장 이웅재
이순만 주차관리과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입니다.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지침으로 하고요, 구청장 지침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서는 별 저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엄청난 참 불편들도 있고 그것을 또 받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내가 민원전화를 어떤 분한테 받아봤는데 그것을 보니까 내가 봐도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한 군데 지정을 받지 않습니까? 남의 집 앞이라도, 그것은 내 집 앞 남의 집 앞이 없이 받더라고요. 그러면 남의 집 앞이라도 내가 한번 지정을 받으면 그것 여러 가지 점수 계산을 하는데 점수에서 낙오만 되지 않으면 그것 10년이고 얼마 되고 변동 없이 쓸 수 있죠?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그것은 참 우리가 제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수가 높다고 해서 물론 내 집 앞도 도로고 남의 집 앞도 도로는 도로죠.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내 집 앞에 남의 집 차가 와서 정말 10년이고 뭐 이렇게 서 있다, 그것을 좋게 생각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차는 못 세우고, 이것은 정말 제도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좀 만들든지 해서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서초구에 오래 사신 분한테 이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서 배점 기준이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이나 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또 이제 혜택이 가다가 보니까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 사실을 지금 파악하고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 관내에 동별로 전수조사가 안 되면 표본조사를 해서 그 안을 한번 만들어서 방배동지역 의원님들 특히 그 방배동하고 양재동지역 그쪽이 거주자우선주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좋은 안을 한번 조례로 제정을 하든가 방침을 받을 때 하든가 제가 그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 이해가 가시죠? 이 단독주택지에 가면 참 그게 주차난이 심해서 아주 참 어려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점수 이제 그 배점표를 내가 봤어요. 보니까 거주를 오래 한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고, 또 차종이 적은 것이 우선순위이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주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우선순위 주는 것은 본인 생각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구든지 서초구에 이사를 새로 왔습니다. 전입을 해서, 왔으면 똑같은 서초구 구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오래 살았다, 나는 온지가 얼마 안 됐다 해서 차별을 둔다 하면 그것은 온당치 않거든요. 우리가 옛날 속담에 이게 텃세를 한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나도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서초구에 전입을 해서 서초구민이 됐으면 동등한 자격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나도 원래 그렇게 따지면 나도 서초에서 최 1순위일 것입니다. 서초구에서 40년이 넘게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에 누구든지 들어왔으면 동등한 자격을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내가 또 이것을 좀 느꼈느냐 하면 어린이집이 있어요. 보육시설, 보육시설을 하나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육시설이라면 0세부터 이제 애들을 5세까지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0세나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 주고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출근을 해서 없기 때문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누가 나이 드신 분이 애를 데려다 맡겨야 돼요.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와서 데려가야 돼요. 차를 가지고 와서 ······.
위원장 이웅재
용덕식위원님! 여기 그것은 총괄 때 하시고 지금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 사항이니까 ······.
용덕식 위원
아니에요, 여성가족과가 아니고 주차 문제라니까 뭘 그래요?
위원장 이웅재
어디 주차요?
용덕식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 사례를 내가 좀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왔다 갔다 데리고 다니는데 그것을 점수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것 보육시설에는 1대도 안 주었더라고요. 1대도 안 주고 바로 그 건너편 사람이 그 집 앞 담 밑에다가 10년을 지금 넘게 쓰고 있어요. 그것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 해서 보육시설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것도 정말 역행되는 것 아니냐, 보육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보육을 권장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 사례를 하나 보더라도 이것은 뭔가 좀 참 잘못됐다, 그래서 정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으로 제가 바로 이번 회기가 끝나면 검토해서 법률로 제정은 못 하더라도 조례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경우에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정순구 토목과장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예산서 쪽수는 292쪽으로부터 293쪽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을 이제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신설도 하고 그런데 이제 다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293쪽에 보면 관내가로등 또는 불량선로교체 시설물 정비공사 해서 작년 대비 이제 5000만원 적게 계상해서 5억을 계상하셨는데 매년 이제 비슷비슷한 금액으로 이게 계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선로교체라고 하면 입력선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거의 반영구적인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웅재
정순구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순구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교체를 해도 또 자꾸 좀 불량한 이런 오래 되면 이런 불량한 그런 선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이제 연간 이것은 연중 이제 저희가 저거 세워서 필요한 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단가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
김동운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292쪽에 있는 메탈 각종 램프라든가 안정기 등 이런 것은 한시적 소모품 아니겠습니까?
토목과장 정순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이 교체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선로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도 선로 교체하는 것은 거의 드물거든요. 그것 시한이 다 돼서 교체하고 이런 것이 주로인데 여기 불량선로를 교체하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신규로 뭐 보안등, 가로등 등을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럼 그런 사례가 서초에서 연간 얼마나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순구
저희가 이제 이것은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차 항목지에 기록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역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도 5500만원 계상하셨던데 2009년도 예산으로 ······.
토목과장 정순구
예.
김동운 위원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까?
토목과장 정순구
예, 거의 집행은 거의 연간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선로불량 사례가 있다는 얘기인데 ······.
토목과장 정순구
예, 불량사례가 발생합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이것도 기능공적인 문제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선로라는 것은 그냥 전류를 전기를 흐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인데 거기에 전원을 개폐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장이 날 수 있지요. 이거 그것이 아니고 선로 자체를 지금 문제 삼으니까 거기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정순구
위원님 선로 교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램프를 지금 구입해 놓으면 우리가 전공들이 가서 그것을 가서 교체해야 되고 또 이런 꼭 선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작업하는 비용입니다. 연간단가 사업이 ······.
김동운 위원
이것이 작업비용이다.
토목과장 정순구
그렇습니다. 앞에 것은 재료비로 이렇게 해서 사놓고요.
김동운 위원
그러면 재료비 중에도 또 역시 가로등주라든가 등주가 있으면 암이 또 있겠지요?
토목과장 정순구
암 대가 있고 ······.
김동운 위원
그것은 왜 고장이 납니까?
토목과장 정순구
이제 오래되면 저희가 이전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사고 주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지금 1년내 이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매년 그 수준은 우리가 지금 가로등이 한 만등 가까이 저희가 지금 유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항상 발생하는 것을 대응하는 이것은 유지비용이라고 봐 주시면 이것이 매년 가로등이 더 신설되고 추가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김동운 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금년도 그렇고 거의 획일적이거든요.
토목과장 정순구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
김동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획일적인 예산이 산정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정순구
그동안에 쭉 계속해 왔던 저희가 가로등이 수가 늘어난다든지 보안등 수가 ······.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서초구가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주의 숫자라든가 거기에 밝히는 소프트웨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산정된다 ······.
토목과장 정순구
매년 저희가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히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몇 년동안 ······.
김동운 위원
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이쪽에는 시설비 등이 아니고 결국은 이것을 교체하기 위한 재비용 ······.
토목과장 정순구
교체하기 위한 연간단가 정공이 정비업체가 와서 이렇게 하는 수리비용입니다.
김동운 위원
됐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난치수과장께 작년에 근래에 드문 집중호우가 있었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김동운위원님 ······.
위원장 이웅재
예, 답변하시죠.
김동운 위원
그때에 우리 재난치수시설 등에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올해에는 7월 9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 690㎜ 정도 오고 하루에 한 260㎜ 왔는데요. 저희들이 특별한 피해는 많지 않고 비가 일시에 많이 오니까 하천 같은데 벽면이 약간 유실되고 그다음에 여의천이나 세곡천 쪽에 석축이 좀 많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소하천은 정비가 잘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 가정에는 지금 집수정이라고 해가지고 자동펌프가 물이 차면 이렇게 배수시키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줄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500개 정도의 집수정을, 역지변이라고 해서 물을 역류하는 것만 한 1180개 정도 저희들이 설치해 놓았었는데 그중에서 한 500개 정도는 집수정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가 집수정을 하고 펌프를 바로 부착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아마 지하실 방이 그래도 덜 침수된 것으로 이렇게 ······.
김동운 위원
상대적으로 많은 비에 비해서 피해는 적었다,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일단 도로변이라든가 빗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수암거 등에 토사 어떤 유출량이라고 그럴까 방출량이라고 그럴까 그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집수정 등으로 해서 예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가정 지하실 방 같은 것은 그런 것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변에 집중 폭우시 때 우면산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올해에는 강수가 그냥 비만 온 것이 아니라 강풍과 같이 왔기 때문에 나뭇잎 같은 것이 떨어져서 이렇게 도로변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빗물받이가 사실 스크린이 막혀가지고 물이 도로로 내러가는 구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 끝난 다음에 빗물받이 추가로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순찰 돌면서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집중 폭우시 빗물이 늘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가 막힐 수 있는 부분은 더 보완해서 해서 내년에는 도로에 침수되는 것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자연이 일어나는 낙엽 등이 들어가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뭘 덮어 놓는 곳도 있어요. 우리 관내에도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쪽수에 303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항에 작년과 똑같은 금액 7억을 계상하셨는데 아래는 또 시설유지비인가 부대비인가 해서 똑같은 %로 해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126만원 계상하셨지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전기설비 정비공사, 기계설비 정비공사, 시설물 정비공사, 얼핏 제목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가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지금 우리 구청에는 7개 펌프장에 41개 펌프가 있어가지고 약 분당 1만 230톤 정도 물을 푸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년 기계이기 때문에 매년 돌리고 수리를 하고 또 올 같은 경우에 쓰고 나면 내년에 부품도 갈고 그 다음에 수문 같은 것도 보수를 해야 되고 기계도 해야 되고 거기 보시면 전기설비공사 2억, 그 다음에 기계설비공사 3억, 그 다음에 시설물 정비공사 2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첫째는 모터펌프 및 배수문 같은 것이 매년 수리해서 쓰기 때문에 많은 데에 대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
김동운 위원
모터펌프라고 하면 우리가 수중펌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우리 현재 41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동운 위원
수중펌프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렇지요. 그 중에서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불량한 부분은 노후된 것은 교체해 주어야 되는 것이 기계설비 해당 되는 것이고요. 전기시설도 마찬가지로 배선이라든지 안전판이라든지 이런 사용하면서 노후되거나 이런 것은 교체해 주어야 되고 시설물은 이제 건축물에 대한 정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펌프장 7개를 유지관리하고 하는데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년 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동운 위원
여기에 전기료나 이런 것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시설물 정비 그 쪽에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너무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에요, 7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이것이 7곳이고요, 펌프 자체가 41개이고 수문이 32개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 하나만 더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모터펌프가 물론 마력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마력짜리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 펌프장에 100마력, 400마력, 450마력, 750 그 다음에 잠원펌프장 같은 것은 1200마력 ······.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합해서 41개라고 하셨는데 수량이 제일 많은 것이 몇 마력짜리이냐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보통 400마력에서 650마력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정확히 제가 ······.
김동운 위원
400에서 600마력 많은데 그러면 그게 개당 단가는 얼마 나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제가 별도로 ······.
김동운 위원
그것을 알아야 이것이 합당한 지금 예산 책정인지 전 가름이 되겠거든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런데 그 개당 단가보다 왜냐하면 펌프가 설치 연도에 따라서 우리가 ······.
김동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오래된 펌프는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비용이 더 듭니다.
김동운 위원
기능이 떨어질 것이니까 보수비가 더 들 경우에는 어셈블리로 바뀌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아직까지 현재는 없고요. 지금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사평하고 양재펌프장은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생기고 5개는 옛날 오래된 펌프장이거든요. 그래서 사평이나 양재보다는 다른 5개 빗물펌프장에서 정비하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
김동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 비용이 한 3년 내에 집계된 것이 차라리 신품, 일식을 바꾸는 것이 낫다면 그것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단가를 여쭈어보는데 단가를 과장께서 확실치 않다고 하시니까 더 질문이 진행이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계설비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 교체하는 것은 기계의 내용 연수가 있거든요. 내용 연수 동안 쓰는데 ······.
김동운 위원
기계설비도 보면 이게 모터펌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그 내용연수라고 해서 꼭 10년, 15년 쓴다고 해서 꼭 그렇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다보면 조금 노후화가 진행이 빠를 수도 있고 ······.
김동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 대책을 하신다는 것으로는 들리는데 그 비용이 어셈블리를 몽땅 바꾸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최근 2, 3년 내에 거의 비슷하다면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낫다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유지관리비로 쓰는 것,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기계 자체가 펌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교체를 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없고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를 들어서 모터가 과부화가 걸린다거나 해서 탈수가 있거든요. 개자코일이 타든 아마추어코일이 타든 그랬을 때 개자코일이나 아마추어코일은 새로 감는다고 그러지요. 감아서 정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한두 번이지 수시로 일어난다면 차라리 신품을 넣는 것이 어떠냐 그것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러니까 위원님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기계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작사에 점검을 받아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 그 진행 여부에 따라 가지고 아, 이것은 교체하는 것이 수리비하는 것보다 낫겠다, 아니면 수리하는 낫겠다 해서 그것은 기계에 따라서 정비를 하지 무조건 교체하거나 아니면 수리하지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41개 수중펌프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고 서초구가, 41개이면 1억씩이면 41억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5000만원씩이면 20억 정도 그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대비해가지고 단가를 모르니까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발전 장비가 가압펌프거든요. 우리가 구입할 때 얼마에 구입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구입가를 모르는 안 되잖아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봐가지고.
김동운 위원
그러면 그것 나온 다음에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있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머님 상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서 조의를 표합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하단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께서는 그 동절기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또 정비할 부분이 많은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기회 도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가로환경 관리는 지금 현재로 외근직원들이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하고 저녁에 야간은 평소에 근무를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래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또 이렇게 해당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우연히 또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어떤 해당 관리과장으로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직원들이 야간근무자인 경우에는 근무시간 하루 8시간을 잡아가지고 오후에 2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겨울에는 또 1년에 한번 씩은 방한복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 위원
혹시 의상 같은 것 지급이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었습니다.
또 287쪽입니다.
도로 하천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단점용 도로 하천 변상금 부과 관리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재산압류 및 해제촉탁수수료가 한 25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상자들이 어떤 대상자들인지 그리고 해결 건수는 몇 건이 되는지 이 250건에 대해서 ······.
위원장 이웅재
계속 답변하시죠.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용지 재산압류 및 해제촉탁수수료는 건당 1000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압류를 했다가 체납을 내게 되면 해제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법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아,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대상자들은 무단점유를 했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용료가 나갔는데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1차, 2차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해제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 같은 쪽수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 및 초소가 관내 어디어디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는지?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지금 저희들 초소는 지금 현재 청계산 입구에 청계산 옛골 들어가는 입구에 한군데 있고 양재역에 여기 5번 출구에 있고 저희들 강남역 5번 출구에 있고 그 다음에는 보관창고는 현재 청소행정과 보관창고 가로청소 창고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요금이 나가는 것, 전기료 수도라든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역시 김기회과장님답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되었어요, 김동운위원님 ······.
김동운 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대충 추정 단가도 안 나온다, 그것을 재난치수과에서는 지금 이런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어요, 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상당히 주요한 물건인데 이게.
위원장 이웅재
그 부분은 수치를 알아두셨다가 총괄 때 그러면 그때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과정은 현장에 저희들이 지금 기계설비 정비를 해서 고장 난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작사하고 외부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직원들하고 매년 수시로 점검해서 그 결함 부분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방기간에 펌프를 가동하다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그때그때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절차는 ······.
김동운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7억을 계상하셨는데 2009년도에. 지금 거의 다 집행하셨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알고 싶고요. 왜 그런고 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전기 설비공사다, 전기설비공사는 무엇입니까? 외부 가로등주로부터 수중펌프라든가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 등을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죠?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배전반이나 이런 것이요.
김동운 위원
그러면 배전반 전까지만 우리 서초구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김동운 위원
배전반 밖에 것은 한전 소관이고, 맞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배전반 안에 이렇게 말썽이 많습니까? 타지 않는 것이 다행인데 연간 2억 쓸 정도라면 이것이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소진을 하셨다고 하니까 금년도에도. 그러면 이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면 불 안 나는 것이 다행이다, 그 얘기에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현재 7억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그동안에 펌프장이 유지관리하면서 몇 년 동안 수리한 것이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부분이 꼭 고장이 났을 것이다 이런 것보다도 그동안에 배전반이라든지 어떤 기계설비 어떤 ······.
김동운 위원
아니, 수중펌프 단가는 모르신다고 하니까 차치하고 아래위 전기설비 정비공사 부분과 시설물정비공사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물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전기공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전반에서부터 펌프에 전력 공급되는 선로 ······.
김동운 위원
선로밖에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전반에는 여러 가지 서킷브레이커라든가 계량기라든가 안전장치가 컨트롤 박스니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모터펌프로 연결되는 선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연결 플러그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인데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제일 중요한 것이 ······.
김동운 위원
41개 관리하는데 2억이나 들어간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지금 현재 펌프장이 7개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배전반 자체가 전체가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7개 펌프장이 건설된 연도도 다르고 또 배전반도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이 10년이라면 10년 뒤에는 A펌프장의 배전반이 개정이 되면 내년에는 B펌프장 이렇게 해서 배전반에 대한 교체하는 것하고 설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단순히 한전 전기에서 들어와서 플러그 관련 그런 것이 몇 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배전반 자체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본위원이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배전반이 7군데가 자료로 주세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러니까 지금 ······.
김동운 위원
자료로 주는데 각각 최대용량이 몇 와트냐, 또는 몇 암페어냐로 해서 아예 구분을 해서 주고 배전반에 분전반이 몇 개가 되는지 배전반 하나에 분전회로가 몇 개 들어가는지와 배전반으로부터 모터펌프까지의 거리가 나와야 되겠지요. 그래야 배선량을 아니까 그 정도로 자료를 주시고 전기쪽은, 아까 기계설비 모터펌프 관련해서는 단가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아주 교체할 것이냐, 고쳐 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도 가늠이 안 서니까 그것은 이따 단가 나온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정비공사 그랬는데 시설물이라는 것이 우리 건축물이 아니겠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렇지요.
김동운 위원
여기에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는 별도라고 했지요? 여기에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것이 7군데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렇지요. 지금 현재 물론 시설물 ······.
김동운 위원
그냥 우리 구청으로 얘기하면 청사관리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모르타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에 대한 노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관리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등을 갈고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다 들어갑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만 구분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총괄 질의 때 하겠고요. 자료를 안 주시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해당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것이 많지만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토목과입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도로개선공사와 관련해서 혹시 도로개선공사하면서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전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도 포함이 됩니까? 설치가 됩니까?
위원장 이웅재
정순구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순구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리정보센터 보행로 접근공사는 우선 바우뫼길에서 현재 우리 한우리정보센터간에 도로가 1.5m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 가운데 전주까지 들어서 있어서 사실상 일반인들도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보도로 지금 조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선 설계를 해서 그것은 설계를 공사비가 산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설계비만 현재 4000만원 잡혀졌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래서 보도확장 공사시에 그쪽에 우면사회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들이 많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정순구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1.5m 폭을 한 3m 정도로 확장을 할 계획으로 차로를 줄이고 차로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
박옥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정순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90쪽입니다.
관내 글로브 세척 전신주 가로등 세척공사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연간 몇 번 정도 관내 가로등을 세척공사를 하시는지?
토목과장 정순구
우선 현재 아주 심각한 지금 현재 가로등에 보면 글로브하고 유리판으로 커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신규로 최근에 개량한 것들은 깨끗한데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햇빛에 경화가 되어서 변색이 된 것들이 많고 또 이물질이 들어가서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노선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심각한 지역부터 전부 세척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유지관리할 사업비입니다.
박옥주 위원
그런데 몇 차례나 하십니까? 상태에 따라서 ······.
토목과장 정순구
상태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러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전신주관리는 토목과입니까? 전신주 관리 맞습니까? 토목과입니까?
토목과장 정순구
도로 공간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어차피 각 지역마다 특히 저의 해당지역도 물론이지만 전신주에 개인 광고물이 많이 부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떼었다 뺐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왕 환경개선공사를 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직원 아이디어로 했던 녹색띠 ······.
토목과장 정순구
인조잔디 ······.
박옥주 위원
인조잔디 그것을 각 지역마다 특히 큰 도로 변에 꼭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각 동에 각 18개동 해당 동에 취약한 지역을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으시든지 해서 그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정순구
그 업무는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인데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제가 총무재무위원이기 때문에 접한 김에 제가 기억을 한번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박상권 과장 우선 답변하시고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죠.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펌프가격은 저희들이 41개인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450, 650, 700, 800, 900, 1200인데 모터 값하고 ······.
김동운 위원
제일 많은 것 중심으로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모터 값하고 펌프 값하고 해서 한 세트인데 그것이 보통 450마력 1200인데 모터 값은 3800만원에서 5100만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펌프 값은 약 한 2억에서 2억 5000만원에서 펌프 1대당 약 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41대 같으면 우리가 120억 정도 되는 것이죠.
김동운 위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3억 정도 쓴다면 이해가 됐습니다. 됐고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주업무가 따로 없습니다. 전체를 다 보다 보니까 상식이 부족한데 주무과장님 정도나 데스크에서는 이 정도는 즉답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120억이라는 포션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산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재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답이 나온다고 하면 실망스럽다 이것 지적을 하겠고요.
어쨌든 사건사고 없이 금년도 잘 보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잘 활용해서 잘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전기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뽑아 주셔야 아까 말씀드린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배전반 관계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래야 그 부분도 토론을 하고 또 개선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발언권 얻은 끝에 토목과장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등을 교체하거나 글로브 세척을 주기적으로 하지요? 유지관리비 나왔으니까. 그렇지요?
토목과장 정순구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지금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체에 맡겨서 결국은 가로등주 문제가 있는 가로등 밑에 가서 등주 밑에 가서 사다리차를 이용하든 ······.
토목과장 정순구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서 ······.
김동운 위원
차선 하나 막지요?
토목과장 정순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교통체증이 당연히 유발되지요?
토목과장 정순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것 새로운 정보를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로등주에 암이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신형 등주가 개발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정순구
암이,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동운 위원
등주에 암이 걸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밑에 조작을 하면 내려옵니다. 그러면 차선 막을 필요없지요, 사다리차 필요없고요. 사람이 도로에서 정비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정순구
아직까지 저희가 그것을 아직까지 저희가 지상에서 컨트롤해 가지고 ······.
김동운 위원
그러면 보고를 안 받으신 거예요. 제가 자료를 드렸어요, 주무팀장한테. 보고가 안 되었다면 그 은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좋은 것을.
토목과장 정순구
저희가 가로등은 그것을 새로 전부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새로 왜 다 교체합니까? 하나하나 교체해 가서 실용성이 있고 좋다면 그리로 가야지요. 지금 경우에 따라서 노후된 것은 교체한다고 하셨잖아요, 유지비에?
토목과장 정순구
예, 필요한 것은 교체를 ······.
김동운 위원
그럴 때 이런 것을 샘플로 해 봐야 되는 것이 행정의 모험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순구
예, 한번 샘플로 ······.
김동운 위원
안주하시겠어요?
토목과장 정순구
한번 샘플로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
김동운 위원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분께 드렸어요.
토목과장 정순구
제가 확인을 해서 ······.
김동운 위원
정 모르시겠으면 전임 김영복 국장인가요, 서울시로 가신 그분께 전화 해 보세요.
토목과장 정순구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중의 고를 겪으면서 이렇게 좋은 것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단가는 차이가 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비교분석을 못 했는데 어쨌든 실용성은 있는 물건이더라. 안전성도 제가 검토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채택하셔야 돼요.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토목과장 정순구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우리 실용 가능성 현재 적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시장에 지금 유통이 되어서 안전성이 검증이 되어야 하거든요.
김동운 위원
물론 당연한 얘기이고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토목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보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정순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운 위원
참고하시고 글로브세척이라든가 등교체 등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겪는 고통도 크다 예를 들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권합니다.
토목과장 정순구
예, 알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정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건설교통국은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국에서도 각 과별로 자체 예산 편성되었던 것 있어요. 그것이 자체에서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한 50 몇 억인가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도로관리과, 토목과, 재난치수과, 교통운수과, 주차관리과 해서 자체적으로 됐다가 그 부분을 저한테 다음 총괄할 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이것 한우리 이것이 당초에는 이것이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어요?
토목과장 정순구
저희가 당초에 한 20억 정도 공사비로 ······.
위원장 이웅재
20억 4000만원이죠?
토목과장 정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이 부분이 지금 사항별설명서 봐도 설계하는데 1월에서 3월에 4000만원 집행하고 거기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박옥주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장애인들 당장 다녀야 돼요. 그리고 밑에 차들이 이제 대거 늘어나서 그 차들이 전부 다 우면동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양방향 어차피 원래는 양방향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인도를 넓히고 차선 어차피 일방통행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밑에 유턴하게끔 그것을 빨리 시행해야 돼요. 보도블록은 천천히 해도 돼요. 당장 걸어다니는데 문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아까 반포천 이야기 그 부분도 얘기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잡다가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해서 자꾸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한테 우면동 한전 여기다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고압선 그런 경우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을 자꾸 그렇게 미루어가지고 안하고 보도블록은 사실 1, 2년 늦게 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걸어다니는데. 우선 시급하게 아까 냄새나는 것이라든지 장애인들 다니는 것이라든지 교통량 늘어나는 것 그런 것을 사업을 잡다가 중단하고 설계비만 올려놓고 사업을 안 하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증액이 되고 하면 바로 그것도 추경에 할 일이 아니고 바로 시행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하시죠.
그것도 빨리 급하게 시행해야 되는 일이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저희들이 설계를 빨리 해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예산이 우리 구청 전체 예산이 ······.
위원장 이웅재
그러니까요, 알았으니까 그 부분 제가 다른 말씀드렸으니까 해야 되는 일이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그것은 해야 되니까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알았습니다. 됐어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예컨대 합의가 되어서 예산이 되면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그것은 할 계획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웅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내일 총괄 질의 때 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건설교통국을 했는데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에 관한 것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보건소에서는 137억 8200여만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애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삭감되었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께서 우리 구청의 실·국·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이번 금액 중에서 약 180억 정도를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정도가 깎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어저께 도시디자인국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그 한 국만 96억 정도가 예산이 깎였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한 것이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대략적인 것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웅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큰 토목사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건설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수십억원 단위로 깎이지 않았고요, 대부분 보면 사업비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강사료 같은 경우를 10번을 했으면 5번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사업별로 조금씩 조정을 했기 때문에 큰 사업 단위 사업에서 이렇게 제외를 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봐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을 각 과에서 얼마가 바뀌었는지 그것을 따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위해업소 합동단속 여비로 해서 25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2009년도에 얼마나 지출하고 얼마나 불용액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국내 여비 중에서 공중위생 합동단속 식품안전 합동단속으로 해서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한번 얼마나 집행이 되었고 얼마나 불용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하단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웅재
전칠수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341쪽 중간에 나와 있는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2만원 되어서 5명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단속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하고 ······.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잘 들으셨다가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가 묻는 것을 동쪽을 질의를 하는데 동서양을 답변하시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2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2009년도에 얼마를 소진하고 얼마 정도 불용이 되느냐 이것을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혹시 불용액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불용액이 없습니다.
최정규 위원
없습니까?
이 예산 전년도 예산 2040만원을 다 쓰신다 그래서 480만원을 증액했다 그거면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것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맨 밑에 보면 공동위생 합동단속 이것도 다 소진할 수 있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서 4억 3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 보면 팸플릿 현수막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 금액이 다 필요한 금액이겠지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건강도시 생활 운영해서 2500만원 중에서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서초동에 있는 래미안아파트를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2500만원 중에서 웰빙서초홍보관은 어떤 용도로 쓰실 것입니까?
위원장 이웅재
전칠수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응답하세요. 발언권 신청 안 하셔도 되니까 ······.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이것이 건강홍보관 걷기교실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래미안아파트에서 그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있어서 이번에 하면서 극기교실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이것은 프로그램개발이 됩니까? 홍보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공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웅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다 주무과장은 다 꿰고 있어야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지요? 예컨대 무슨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뒤에서 하지만 그것 아닌 다음에는 무슨 사업하면 팍팍팍 나와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홍보관이나 걷기 교실하면서 부스 설치하고 하는 그런 시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스 시설물 설치하는 관계 ······.
최정규 위원
우리가 통상 관이다 하면 어느 일정 공간을 관이라고 하잖아요, 노상이 아니고 ······.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영화 같은 그런 관을 말하는 것인데 표현 자체가 그런 부스 ······.
최정규 위원
잘 모르니까 소장님께 소상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건강홍보관이라고 하면 물론 공간적인 개념인데 저희가 상설로 어떤 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동 건강홍보관처럼 저희가 아침에 매월 한번 하는 걷기대회 와서 보셨을 때 체지방측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영양상담 건강상담 이렇게 할 때도 저희가 건강홍보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 것처럼 건강한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안에 저희가 가서 체지방 측정 구강 보강 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검진 사업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관을 운영을 하고 할 때 필요한 행사비용입니다. 이동식 건강홍보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 것을 실무자 분들께서는 소상히 아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관이라고 하면 어떤 공간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재하실 때 이해가 되도록 기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3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2010년도에는 그 정도 규모로 하고 더 이상 이 행사를 확대 안 하려고 계획 세우신 것입니까?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데 좋은 사업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서초동 래미안아파트하고 방배동 현대아파트 두 군데서 건강한 아파트 건강홍보관 이런 것들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더 늘려서 네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산은 증액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산 전체적으로 여기서 다른 부분에서 빠질 것은 빠지고 저희가 이것 홍보관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두 군데 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두개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2010년도에는 몇 군데 더 한다고 하면 예산이 적을 텐데 예산이 고무줄 예산마냥 늘어났다 줄었다 이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금년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든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작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금년 예산은 저희가 그런 사업을 포괄적으로 늘리는 것을 해서 세운 것이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 자체가 많이 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조정을 한 것이라서 그 부분은 크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파트 사업을 늘리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3000만원 예산가지고 두개 아파트를 했는데 2009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더 많은 아파트를 지정해서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과다한 예산이 애당초에 잡혔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절약해서 쓴다고 그러는데 다른 예산이 조금 과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조금 ?마크를 달아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짚으셨다가 다시 한 번 계수조정 전에 총괄 질의 때 다시 한 번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를 위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예산서 342쪽입니다.
WHO건강도시 연맹 연회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맹 건강도시 구성원은 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WHO건강도시 연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제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서태평양 쪽에 호주부터 시작해서 ······.
박옥주 위원
우리 서초구 관내 구성원이 ······.
보건소장 권영현
관내 구성원은 저희 서초구청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 연맹이라는 서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라든지 도시들이 지금 현재 300군데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건강동아리 활동지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건강동아리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우선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래미안아파트하고 방배동 현대아파트에서 삼성래미안아파트 같은 경우는 숏테니스회라고 해서 지역 주인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방배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탁구교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회원들 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한 것 보다는 전체 아파트에서 본인들이 가장 운동이라든지 주민활동에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열심히 할 것을 한 가지만 본인들이 정해서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요사항별 설명서에 149쪽입니다.
건강체험실습장 운영에 대해서 1억 7065만 5000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을 위한 각종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소 지하 공간을 활용하셔서 건강체험실습장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전에 권영현 보건소장님이 계실 때 지금 현재 보건소도 리모델링 했지요? 그때 당시에 뭐 1~2층만 리모델링하겠다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왕 하는 김에 예를 들어서 저도 주부이기 때문에 가정 집 공간에 방이 세 개 있는데 두 개는 놓아두고 하나만 하면 추가로 나중에 어차피 해야 될 것이면 추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오히려 더 든다 그래서 예산심의시 본위원이 제안을 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당초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이런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셨더라면 단 몇 천만원이라도 세가 낭비 되지 않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박옥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보건소가 리모델링을 한지가 2년째인데 정말 그때 구의회에서 1층만 하겠다는 것을 2층까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대외적인 신인도 이런 부분에서 좋아진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이번에 하는 경우 박옥주위원님 말씀은 그때 같이 지하랑 같이 했었으면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지 않았겠느냐 의견이십니다.
조금 경우가 다른데 지금 지하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제안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지하공간이 120평 정도 되는데 구청의 문서고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지하에 그래서 오케이민원센터에 있는 문서고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 거의 거기를 보건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공간이었는데 올해 구청 중앙냉난방시설을 개별 냉난방으로 바꾸면서 구청 지하에 있는 기관실을 없애고 그 부분으로 이 문서고가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문서고가 비고 나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리모델링이 시작이 된 것이라서 애초부터 비어있고 꼭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못했던 것은 아니고 그 때는 공간이 어떻게 꽉 차있고 그것이 빠져 나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생각을 못 했고 이번에는 문서고가 한 25평 정도가 ······.
박옥주 위원
보건소장 답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준공을 우리 마친 것이 언제였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2008년입니다.
박옥주 위원
2008년이지요? 불과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조금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 사업은 보건소 직원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소장 개인의 아이디어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 지하 이전에 대한 것은 올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기로 한 것입니다.
박옥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빠른 또 심도 있는 검토를 또 하고 사업 구상을 하셨더라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그 예산 중에 쪽수는 343쪽이고요. 그 건강 체험실습장을 운영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뭐 잠깐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 공간 활용 또 과거에 있던 것이 이제 이전됨으로써 이렇게 활용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체험실습장 했는데 조금 너무 범위가 넓다 싶어서 좀 축조해서 답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실습장의 가장 큰 것은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1인 1가구 응급처치교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거의 한 6000명 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을 직접 하고 ······.
김동운 위원
외부에 나가서 하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나가서도 하지만 나가서 하는 것 저희가 뭐 학교도 나가고 ······.
김동운 위원
동사무소도 왔다 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동사무소에도 가고 요새는 또 직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하고요. 또 보건소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설교육장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라는 것은 그 동에서 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또 접근하기가 힘드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보건소에서 또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할 때 보면 이제 여러 동에서 이렇게 오셔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런 부분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서 다양한 보건교육들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당뇨 교실 해서 저희가 한 4주 코스도 있고, 또 그다음에 관절염 자조교실, 그다음에 예비할머니교실, 또 예비부부교실, 예비엄마교실, 아이마사지교실 등 굉장히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
김동운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18개동에 나가서 응급처치, 뭐 체험교실 같은 것은 동을 이용하면 되겠는데 아, 좋더라고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동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구에다 또 예산 들여 이렇게 하느냐? 공간도 사실 다른 데도 또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중심이라면 이해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응급처치 이것 관련해서 여기가 이러한 예산으로 이러한 공간을 쓴다는 것은 조금 낭비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뭐 소장님 복안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됐고요.
다만 이러한 체험실습장을 운영키 위해서 그 밑에 이제 자산취득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동운 위원
물품 등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항온항습기는 왜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그 지하에 보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때 워낙 그 지하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는데요. 구청의 문서고가 빠져나가고 또 지하에 현재 있는 시설은 여러 가지 보건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의료지원과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면 보건소에다가 진료기록부를 맡기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진료기록부가 보관되어 있고 ······.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문서보관을 위한 ······.
보건소장 권영현
문서보관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약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역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창고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
김동운 위원
아니, 그럼 지금 조금 안 맞는 게 소장님!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항온항습장치 이해가 되고요. 약품을 또 별도로 놓으면 또 맞는데 지금 창고는 하나에다 약품하고 문서하고 같이 넣겠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오,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120평이 있어서 그 부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보건소 건물의 특징이 북쪽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현관 부분은 지하가 완전히 지하로 되어 있고요. 남측 부분을 보면 거기가 반지하처럼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쪽에 문서고라든지 약품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풍도 잘 되고 그렇게 환기가 되어서 거의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 문서고 자리는 완전히 지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문서고라든지 약품창고는 북쪽으로 하고 주민들이 직접 오셔서 하는 체험공간은 뒤에 반지하로 이렇게 환기라든지 채광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기다 보면 문서고라든지 약품창고에 항온항습장치가 있어야만 그게 완전하게 보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동운 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럼 그러니까 문서라든가 약품이라든가를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겠다. 하여튼 그 상태의 노말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의 품격에 맞게 ······.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동운 위원
그런데 문서와 약품이 따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 따로 만듭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지금 500만원 하면 이게 항온항습기 2대 이상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항온항습기 그 용량에 따라서 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별개로 운영을 한다. 그게 2대 이상이 될 수 있다. 1대는 아니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동운 위원
됐습니다.
그러시고요. 계속 보건위생과 쪽이 되겠네요. 345쪽에 원예식물 그게 아마 허브 식물인 것 같은데 그것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보건소에 들어오시면 그 입구에 로비에 보시면 지금 현재 화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작년부터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식물을 심다 보니까 ······.
김동운 위원
그게 실내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실내에 있는 원예식물 장소입니다.
김동운 위원
잘 자랄까요?
보건소장 권영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럼 뭐 채광이 좀 된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바로 뒤에 저희 큰 통창이 있어서 그게 남쪽 제일 끝에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허브 식물을 심었을 때 장점이 의학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이제 그 허브라는 부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그 향에 의해서 향기치료라는 부분이 있어서 ······.
김동운 위원
예, 향 치료라는 것 있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동운 위원
들어봤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겠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동운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치매 관련해서 이제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지원하면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그 금액이 예산액이 꽤 되는데 서초 관내에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인지 아니면 그것을 운영하는 관리 주체에 나가는 비용인지 그것 좀 구분해서 답해 주십시오.
치매지원센터운영 해서 4억 5000만원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4억 8540만원인데 ······.
위원장 이웅재
잠깐만요.
유정애 건강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치매관리사업비는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운영이라면 건물 관리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주로 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종사하는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김동운 위원
인건비와 운영비, 그러니까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뭐 환자 발굴한다거나 주민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인지건강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
김동운 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예산이 또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구민이 치매 치료를 위해서 거기에 갈 것 아닙니까? 가시는 분들한테 비용을 받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비용은 무료입니다.
김동운 위원
무료이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그분들 오셔서 어떠한 여기 지금 전부 뭐 인건비 등 그 시설 관리로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되셨다는데 그분들께 지원되는 것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예산은 어디서 쓰시느냐?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아, 저희가 서울성모병원에 위탁을 해서 전액 이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4억 5000만원 이내에서 인건비가 한 6~70% 들어가고요. 나머지 금액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예산서를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작년에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 하셨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하셨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동운 위원
그래서 음용불가 판정이 몇 곳이나 났습니까?
지금 예산 시간인데 조금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위원이 그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구민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약수터가 37개 정도 되는데 음용불가가 대부분 보면 한 50% 정도 음용불가가 나옵니다.
김동운 위원
꽤 되는 숫자인데 하여튼 본위원이 다 다녀보지는 못 했습니다. 청계산 중간 쉼터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동운 위원
거기 약수터가 음용불가로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대장균등 해서, 그런데 그것은 사실 산을 헐떡거리고 올라온 우리 구민 또는 인근 시민들이 뻔히 보고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을 총괄하는 우리 보건소이기 때문에 ······.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일단 그 약수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김동운 위원
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
보건소장 권영현
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폐쇄를 하거나 거기에 소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공원녹지과에다가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뭐 이것을 음용불가라고만 써 놓을 것이 아니라 폐쇄라든가 ······.
보건소장 권영현
예,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
김동운 위원
뭐 다른 차원의 어떤 접근을 하셔야지 ······.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 저희가 검사 결과가 세 번 이상 계속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 그렇게 좀 ······.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니까 한번만 나왔을 때 폐쇄는 하지는 않고요. 한번 한 다음에 저희가 적당한 기간을 두고 또 검사를 연이어 시행을 해서 두 번, 세 번까지 지속적으로 음용불가가 나오는 경우는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직접 폐쇄를 해야 된다, 이것은 더 이상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행정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동운 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것 보건소 끝나고 우리가 지금 의회사무국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반포2·3단지 소송 관련해서 우리 김권영 국장이 그것도 소송을 수행하는 그 관계가 다급한 게 있나 봐요. 지금 저한테 쪽지를 줬는데 이것 끝나고 거기서 좀 빨리 끝나면 와서 맞으면 그것 하는데 안 맞는 경우는 내일 총괄이 있거든요. 총괄 때 의회사무국이 많지 않으니까 총괄 때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뭐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건강관리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보면 국·시비 보조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한 한 우리가 국비나 시비는 다 소진을 해서 구민 건강에 대해서 많은 그런 투자를 요구합니다.
366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심의회의비, 또 심판회의비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그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장 이웅재
유정애 건강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저희 과에는 지금 2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 우리 전체 보건소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가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에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와 건강도시에 대한 부분의 위원회가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건강관리과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 구청에는 56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대다수 심의위원들의 수당이 7만원 또 3시간이 오버되면 10만원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10만원 곱하기 6명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심의위원 여비가 이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지침으로 권장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
최정규 위원
그러면 소장님! 타 아까 우리 보건위생과 같은데 그런 데는 수당이 ······.
보건소장 권영현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7만원으로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그것은 이제 저희가 전체 구청 위원회하고 같고, 저기는 지금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위원회 수당이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다음에 368쪽에 보면 에이즈감염인 관리로 되어서 국비, 시비 해서 8109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서초구에는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60명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60명입니다.
최정규 위원
60명이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최정규 위원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최정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보통 이제 3개월에 한번씩 상담을 하고요, 이제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6개월에 한번씩 병원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분들이 자기 거주지를 가능한 한 노출 안 시키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혹시 관리소홀로 인한 그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과에 과장이 안 계시니까 전부 소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374쪽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의료및구료비 해서 한방 원내및방문진료 약품비 해서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좀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374쪽의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한방 약품비와 원내및방문진료 약품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건소가 의약분업 때문에 그러니까 1차 진료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는 처방전을 가지고 외부에서 약을 받아서 본인들이 처방을 받으실 수 있지만 한방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제외이고요. 특히나 이제 원내하고 방문진료 약품비도 원내는 심한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원내 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약을 직접 저희가 원 내에서 보건소 내에서 조제해서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약품비를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단순히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
보건소장 권영현
약품을 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그분들이 오면 한방진료를 하신 다음에 약이 선생님 처방에 따라서 그 처방이 되면 한방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환자한테 처방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한방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무슨 증기탕으로 되어 있는 것, 뭐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드린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한방 약품에도 의료보험으로 조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주로 탕제라든지 저희가 첩약이 아니고요. 이제 기계화 된 설비로 한방약을 달인 다음에 그것을 말려서 과립으로 만들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립으로 이렇게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어서 환자분들이 그것을 집에 가서 이렇게 물에 타서 ······.
최정규 위원
무료로요?
보건소장 권영현
물에 타서 이제 ······.
최정규 위원
아니, 무료로 ······.
보건소장 권영현
아, 무료 그것 한방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진료비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무료로 해 드리고, 65세 이하인 분들은 저희가 이제 약 보건소 진료 수가에 의해서 진료비를 받습니다.
최정규 위원
글쎄요, 물론 우리 소장께서 꼼꼼히 잘 챙겨서 하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근의 한방의원들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무슨 항의전화 같은 것 안 받았습니까?
이 보건소에서, 그 전에 우리가 1층에 독서실을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도서관에, 독서실에 있는 그런 업자들이 항의를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괜찮습니까? 그것, 한의원에도 혹시 항의 같은 것 없었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서초구 보건소 내에 한방과가 생긴 것이 97년 3월부터 저희가 오픈을 해서 벌써 12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무슨 보약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무슨 관절염이라든지 치료 개념으로 그것도 과립제 약을 이렇게 저희가 처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뭐 한방에서 쓰는 그런 첩약 개념의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전혀 저희가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노인 분들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위장 장애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한방의 침이라든지 한방약으로 다스는 것으로 효과가 있어서 크게 외부 한의원에서 큰 불만은 없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383쪽하고 384쪽을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1550만원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해서 363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1억 3300만원 해서 약 9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 사실 막연한 그런 예산 같은데 물론 이쪽에서 예산 품목을 보면 검사장비라든지 혈액검사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명세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찌 보면 포괄예산 같은 감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383쪽에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들이 꼭 고장이 나고 저희가 그럴 때 쓰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 디지털방사선촬영기 수리 이런 부분은 2008년 리모델링을 하면서 구성을 한 부분이 뭐냐 하면 팍스라고 그래서 전산화된 방사선 촬영장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비에 대해서 계속 이런 비용들이 앞으로도 발생을 해서 1년에 이번에는 지금 저희가 4개월을 한 부분은 warranty 기간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보증기간이 내년 9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4개월만 계상한 이유는 9월 이후에 4개월 동안의 비용이고 제일 걱정하는 것은 그 다음 2011년부터는 12개월분이 들어가서 거의 한 2400만원 정도가 매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어느 발생 장치든 전산화를 했을 때 꼭 부수적으로 이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라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아날로그 방사선촬영수리비가 2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분소에 현재 아날로그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소는 디지털로 바꾸었는데 분소를 바꾸려다보니까 10년이 저희가 넘었습니다, 그 장치가.
고장이 자주 나는데 왜 못 바꾸고 있느냐 하면 분소를 나중에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기계만 설치하면 기계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 발생 장치 차단장치를 다 설치를 해야 되어서 계속 수리를 하면서라도 앞으로 1, 2년은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 수리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84페이지에 보셔서 자산취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자산취득이 많이 줄었느냐, 작년에는 1억 3000정도 됐는데 실은 작년에 저희가 생화학 분석기를 한 1억 2000만원 주고 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산취득을 샀기 때문에 올해는 좀 줄여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진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유지하고 내구연한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장비를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예산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예산서 368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전염병 예방 활동 강화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단독주택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을 이렇게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대상 가구는 어떻게 해서 지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에입니다.
지금 환기구 방충망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미 전년도에 많이 설치를 했고 지금 예산 세운 것은 기존에 신규 앞으로 생성될 신규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훼손된 방충망을 새로 보완할 그런 내용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옥주 위원
신청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계신 것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신청도 물론 받지만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70쪽입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요가교실 운영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이것은 장애인 사업으로 우리가 금년 하반기부터 계획을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장애인 요가교실 운영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여성장애인을 집중적으로 여성장애인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보통 가장 쉽게 장애를 좀 지연시키거나 장애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가능하면 모든 장애인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같이 증진 사업을 해볼까 해서 했고요. 이 사업이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구청사 운영관리에 관해서나 단위사업으로 본위원이 찾아보았는데 지금 신종플루로 인해서 처리와 대책에 관련해서 많은 수고와 고충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많은 주민들이 지금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환자도 있고 일반인들도 검사를 위해서 출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좋지만 지금 직원들 안전 보호차원에서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전에 본위원이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균청정기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내에 설치를 해야된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전에 제안을 했었는데 이 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물론 폐쇄된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하면 특히나 결핵실, 결핵실은 결핵균이 많은 분들이 직접 오고 또 이것이 공기 감염이다 보니까 결핵실 안에는 저희가 바이러스에서 세균까지 소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하지 만약에 그렇게 방마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정도로 보건소 내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균이 많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균들이 전파가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꼭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현재 결핵실 같은 경우는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각 방마다 설치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검토를 더 해보고 ······.
박옥주 위원
신종플루에 대한 감염은 작은 호흡기 질환에서부터 비롯되고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직원 안전관리 차원에서 보건소장님이 그것을 추가, 그것 지금 올리세요. 중요합니다 이것 예산에 추가 올리세요, 그것 반드시. 왜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안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추가로 더 설치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 있는 각 방마다 다 설치하라는 그런 이야기이신가요?
박옥주 위원
방마다가 아니라 일단 현관 ······.
보건소장 권영현
현관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
박옥주 위원
그래도 거기에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주민안전 직원 안전을 위해서도, 방마다는 다 설치가 안 되더라도 위험요소가 다분히 깔려있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공간에는 몇 대 더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 건강을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전에 어떤 우연한 계기에 사업하시는 분이 오셔서 저희가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다른 구하고 조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것이 별 크게 영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꼭 필요한데 결핵실에는 저희가 설치해서 우리 과 같은 경우는 거기는 호흡기에 취약한 주민이 많이 드나들고 그래서 했는데 다른데 전문가한테 좀 자문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기계를 놓는다고 해서 환경이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정도의 공간에서는 ······.
박옥주 위원
항균 지금 직원 안전 보호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기기를 놓고 어떤 업자를 대상으로 놓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꼭 그 기기 공공 청소기이든 청정기이든 본위원이 지금 제시한 안전 관리 차원에서 어떤 다른 시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 다른 설치 무슨 업체 이런 것 답변이 불필요해요, 여기서는.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업자가 왔다간 지도 모르고 다만 신종플루로 인한 우리 직원들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타구하고도 모범 사례가 있으면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가장 연초부터 신종 독감 때문에 보건당국이 가장 애 많이 쓴 한해로 생각이 되고요. 또 서울에서 우리가 먼저 환자가 발생했습니까? 그 당시에 ······.
보건소장 권영현
예,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서울시내에서 제일 먼저 집단감염 코아텔에서 있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래서 전 직원이 고생하셨다는 것은 언론보도 또는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쨌든 지금 상당히 전파 속도라고 할까 좀 둔화되고 있지요. 그것이 이제 결국 보건당국, 우리 서초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건복지가족부까지도 다 같이 국민이 모두 동참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질병으로부터 좀 방어선이 구축되었다고 할까요, 이런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러나 언제든지 병원균이라는 것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종 독감이 또 변형되어서 치료약이 타미플루인가요, 내성된 균까지도 지금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아직 이런 사례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본위원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것으로서는 타미플루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특수 체질 환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루 분말로 된 흡입식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발음하기가 까다로워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도?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월 11일 현재로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일단 단계가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생자 숫자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효과는 아마 예방접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5만 300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일단 25개 구 중에서 가장 먼저 예방접종 사고없이 잘 끝냈고요. 그 다음 분야에서 타미플루 내성균이 있는 부분에서는 리렌자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흡입제로 사용을 합니다. 리렌자로 100% 치료가 가능하고요. 현재 서초구 관내의 의료기관 특히나 거점의료 기관인 3개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에 저희가 리렌자와 또 타미플루를 지금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치료를 약이 없어서 환자한테 치료를 못하는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예방접종 등 치료약 등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만전을 기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손씻기라든가 개인위생 철저도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꼭 신종독감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 일상화 될 수 있도록 홍보정책을 계속 펴나가 주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예산서에 질문답지 않은 질문이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주십시오. 여기 아까 그 원예식물 허브광장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허브의 철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HUB로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중추라는 뜻이 될 것 같은데 천연향의 허브하고는 좀 다른 철자가 아닌가 쪽수가 345쪽입니다. 그냥 한글로 쓰셨으면 편했는데 영어로 표기하다 보니까 철자가 맞느냐 틀리느냐 ······.
보건소장 권영현
틀렸습니다.
김동운 위원
틀린 것이지요. 그것 교정하시고요. 질문이 아니니까 바로 오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4쪽 중간에 보면 승강기 유지보수비 해서 25만원 12월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지금 승강기 몇 대가 있지요?
위원장 이웅재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1대가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1대에 승강기 안전협회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LG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한달에 25만원씩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관리비는 한달에 25만원 주지 않고요, 고장이 났을 때 ······.
위원장 이웅재
전칠수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묻는 답변을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그냥 답변을 덥석덥석 그냥 확인도 안 된 것을 덥석 답변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25만원 나가는 것을 언제 어느 때 정확하게 ······.
최정규 위원
왜냐하면요, 저도 엘리베이터를 2군데, 3군데 우리 건물에 가지고 있는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데 이것은 불과 1, 2층밖에 안 다니잖아요. 3층까지 다니잖아요. 3개 층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최정규 위원
그런데 한달에 25만원 준다는 것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1년에 안전점검비까지 포함되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것 많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층에서부터 8층을 다녀도 한달에 12만원밖에 안 내요, 12만원.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위원님 이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알아가지고 다시 소상히 다시 보고를 다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그 가격, 위원님 집에 있는 엘리베이터하고 용량 관계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
최정규 위원
우리 8인승이에요. 또 6인승도 있고 ······.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우리 것은 더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12인승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
최정규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저거하지 마시고 한달에 한번씩 관리유지비가 나오잖아요, 지로로. 그래서 지로로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전기안전검사를 받고 안전협회에서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정기검사까지 해서 200여만 원밖에 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25만원씩, 담당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팀장이나 담당자한테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예산편성이 아니고 즉흥적인 편성, 제가 오늘 어느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 차별화 되었을 적에 차별화된 만큼 내가 앞서간다, 이 예산 편성을 보면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년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관습 때문에 이런 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흔히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당장 승강기 유지비를 봐서라도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플러스알파가 엄청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세세하게 따지다 보면 좁쌀 맞다 별별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을 안 따질 수 없어요. 그것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잘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즉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감사 같은 얘기지만 안전관리협회에서 나오는 그런 청구서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 또 1년에 한 번씩 안전관리를 제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도 신청서하고 확인서를 주시고 그러면 345쪽 상단에 보면 전기요금으로 해서 65만원×12달 해서 78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디 보건소 전체 전기요금입니까? 아니면 어떤 데 전기요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전체 전기요금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한달 전기요금이 몽땅 나오는 것이 65만원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휴, 과장님 ······.
위원장 이웅재
말씀하시지요.
최정규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65만원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65만원이 보건소 전체 요금이라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보건소 전체 총괄로 올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65만원이 보건소 한달 전기요금이 다냐 그래서 1년에 780만원이 1년의 전기요금이냐 이것을 여쭙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334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쭉 올라가 보시면 쾌적한 보건분소 운영이라서 분소에 대한 전기요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65만원이 분소 것이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분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전기요금이 됐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분소 요금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분소 것이 맞습니다.
최정규 위원
분소요금이 한 달에 65만원이 맞는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맞는 것으로 하고 영수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올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수증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왕 가시는 길에 보건소 별개 건물이죠? 구청하고 보건소 별개 전기 미터기가 있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요금은 구청에서 한꺼번에, 예산에는 저희 전기요금은 따로 편성 안 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최정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분소 요금이 65만원이라고 하면 웬만한 건물에 기본요금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해서 이것은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또 소장님께서 예산편성을 각 과에 계에서 팀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과장님 전부 다 각 팀을 취합해서 소장님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팀장 것도 살피고 과장님이, 과장님이 올린 것은 소장님이 살피게 되는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만이 마지막 실수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상식적으로 보건소에서 65만원이라는 것은 나올 수 없는 요금이에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최정규 위원
기계가 엄청 많고 모터도 있고 많은데 65만원이 나왔다는 것을 덥석 대답하시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청원경찰이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현재 분소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분소에요? 그러면 그 분이 하시는 일이 뭐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가 본소에서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바로 앞에 주차장도 저희가 조그맣지만 있고 여러 가지 ······.
최정규 위원
청원경찰 본연의 임무를 한다고 보면 되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청원경찰 밖에 나가서 주차관리도 하고 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서무업무도 조금 보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서초구청에 청원경찰이 약 3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분들이 본연의 업무하고 관계없이 어느 과에 그런 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청원경찰의 업무하고 관계없는 부서에서 어느 청원경찰분들은 추운데 외근하고 어느 분들은 앉아서 근무하시고 어느 분들은 더 편한데 근무하시고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물론 지난번에 해당 국장께서 순환보직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말씀을 들어보면 추운 데에서 매일 외근근무를 하게 되고 또 더울 때는 더운 데에서 근무해야 된다라는 불만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소에서 근무하시는 청원경찰분이 청원경찰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혹시 의료 업무 쪽에 관여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업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리고 청원경찰이나 아까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님은 대체적으로 정책적인 것이나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 답변은 전칠수 과장님이 답변을 다 꿰고 계셔야 돼요. 지금 분소 전기요금인지 뭔 요금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고 그냥 덥석덥석 답변만 그렇게 하시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뭘 알고 계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일일이 이런 것 청원경찰 이런 부분까지 소장님이 답변하시고 하면 되겠어요. 빨리 빨리 받아가지고 행정직 쪽에서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성이 강한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저기하고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하시는 분들이 서포트를 잘해 주셔야지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잘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서를 내셨으면 조금 내용을 공부를 해 가지고 꿰고 들어오셔야지 일일이 다 알고 계신 것이 없어서 전부 다 소장님한테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예산서 343쪽에 건강체험실습장 운영에 대해서 시설비가 나왔는데 1억 7065만 5000원 시설비가 나왔는데 1㎡당으로 따지니까 순수한 시설비만 125만원이고 거기에 냉난방비 또 자산취득비까지 하니까 1억 7000여만원인데 125만원 정도 시설비가 나왔는데 지하실에 어떤 것이 설치가 벽에 바를 것인데 어떤 시설을 하려고 이렇게 높이 책정을 해 놨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 부분은 아까 질의가 상당 부분 나온 부분이니까 ······.
이경욱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웅재
예, 그런 부분 많이 나온 부분이니까 조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그것이 아까 소장님께서,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120평입니다. 120평인데 120평을 아까 말씀드린 남쪽 부분하고 북쪽 부분하고 이 부분은 설치하는 부분이 이것이 정확한 금액이 나온 위원님, 우리가 평당 얼마 들어간다 이런 것보다는 얼추 우리가 1, 2, 3층 리모델링한 그 가격에 준해서 보통 교육장하는 그런 시설로 봐가지고 평당 가격을 잡았습니다.
이경욱 위원
냉난방비가 1000만원 잡혔는데 시설할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당연히 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관 되시고 하셨으면 이제는 예컨대 평수로 환산하면 하고 그런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120평도 여기 ㎡로 요즘 다 397㎡이고 위원님 이해하시기 쉽게 평으로 환산하면 120평이 어떻게 그런 모양새를 갖추어주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기능직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우리 경로당과 노인정에 독감예방접종을 어떻게 지원을 하셨는지 우선 답변을 듣고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정말 올해는 너무 너무 65세 노인분들한테 저희가 힘들게 해 드린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올해가 3년째 독감접종은 바우처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새벽같이 나와서 줄을 서지 않으시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해서 2년 동안 예방접종률을 35%에서 65%까지 올리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었는데 올해는 정말로 국가적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신종플루라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 역시도 예방접종 약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400만명 분을 생산하던 것을 1000명 분만 생산해서 400만명 분을 덜 생산하고 신종플루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계절 독감에 대한 수요는 비교적 많이 늘어난 것이 65세 이상이 아니신 분들도 신종플루가 무서우니까 다 맞자, 그래서 꼭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독감예방접종을 하시기 위한 예방접종 약품이 제때 공급이 안 됨으로써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고 아주아주 노인분들이 힘드셔서 저희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자 했지만 전체적인 접종률은 작년만큼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예방접종 약에 대한 비용조달인데 올해도 저희가 바우처 비용 자체를 1만 9000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약이 들어오는 것이 1만 5000원에서 1만 7000원까지 되다 보니까 민간의료기관에서 참여율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거부도 나와 있었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000원이지만 주민을 위해서 거의 이익을 남기지 않고 예방접종을 해 주신 의료기관도 있습니다, 개중에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 아침에 직원들이 전체 대상 예방접종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어느 정도 약품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서 노인분들이 전화를 주시거나 찾아오시면 해당 의료기관으로 예방접종이 가능한 기관으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은 했지만 굉장히 그 부분에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올해로써 끝낼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더 폭넓게 검토를 해서 안전하고 그 분들한테 편안한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우리 의원들은 의정활동 중에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내용을 파악을 못하십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표현해서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니까 그냥 다음부터는 사전예방 차원에서도 그런 대책을 좀더 더 세우시고 35%에서 65%면 많이 끌어올리셨고 그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서 382쪽 의료지원과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으로 꽤 다른 예산보다는 많습니다. 3억 5119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우리 서초구 관내에 몇 분 정도 계시며 그 질환은 어떤 질환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한계를 짓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소장님이 답변하시죠.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희귀난치성 지금 현재 받고 계신 분들은 저희 관내에 95명 정도가 있고 근육병이라든지 베체트병이라든지 만성신부전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렇습니까? 95명 정도면 꽤 많은 편인데,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 예산 내역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만성신부전증 외 한 110종 정도가 희귀난치성으로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보시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소득수준 기준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셨을 때 낸 영수증을 첨부를 하셔서 보건소에 직접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 중에서 본인 부담금 중에 보험에 해당되는 부분 나머지 본인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본인 통장으로 돈을 넣어드리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렇다면 약 100명 정도가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시는데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지금 골밀도촬영기 수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골밀도촬영기 수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리비로 100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골밀도촬영기가 들어온 지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점도관리라고 해서 필름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계속 점도관리를 받고 있고 고장이 날 때마다 정확하게 수리를 하고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무리 수리를 해도 교정이 안 될 때는 내구연한 이후에는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옥주 위원
이것이 노후도로 인하여 혹시 수리를 하는지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최신 장비 이런 것도 구입도 만약에 이것이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거나 많이 시설에 대한 그것이 기능이 떨어지면 다시 이것을 시설보강을 우리가 장비를 구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어떤 교체시기 같은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비 생일날 태어난 날 어떤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시는지 ······.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생애전환기라고 하면 아동기에서 청소년, 청소년에서 성인, 성인에서 노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나이가 청소년에 한번 그 다음에 성인이 되는 44세 그 다음에 66세 이렇게 나누어서 세 번을 하고 대상자는 정해져 있고 이 분들이 꼭 보건소에서 와서 검사도 하실 수 있지만 다른 의료기관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들한테 어떤 홍보를 해드리고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저소득층입니다.
왜냐하면 서초에 사시는 분 들 중에서 66세, 44세가 되셔도 본인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꼭 하지 않아도 잘 하시겠지만 특히 저소득 계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애 주기가 바뀔 때 건강관리를 잘 하심으로써 더욱 더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홍보도 하고 방문보건간호사를 통해서 꼭 와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독려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지금 상당히 동절기도 되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용과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120만원 맞아요?
보건소장 권영현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가 미리 이렇게 보조금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하는 것입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다 느끼다시피 어려지고 있으니까 우리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의료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지원 확대를 내년에는 발굴도 하시고 타구의 모범사례도 참고하셔서 우리 명품 서초구답게 걸맞게 많은 일을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러시고 승강기 25만원 아까 계산한 것 있잖아요, 그것 영수증하고 그리고 우리 보건소 전기요금이라고 한 그것은 우리 구청에 같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분소 전기영수증하고 그것을 줘 보시지요. 내일 주실래요, 다 했어요? 준비 되었으면 최정규위원님한테 우선 주시고 다른 위원님한테도 저한테도 우선 하나 주시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아니 그렇게 별도로 가서 여기 회의 아직 정회 중도 아니고 회의 중이니까 별도로 가서 설명을 하시면 안 되지 복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한부씩 깔아주시고요.
회의 중이니까 별도로 가서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하여튼 보건소는 환자들 왔을 때는 참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기타 행정 업무에 관한 것은 정말 대충하시는 것 같아요? 회의 계속 진행 중이니까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 364쪽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유방암 제로 프로젝트 검진비로 해서 민간이전비로 있는데 3만 2000만원 곱하기 700명으로 했는데 7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7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왕 답변하시는 길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해서 폐암조기 검진비로 해서 15만원 해서 50명 해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폐암 조기검진으로 되어 있는데 50명이라는 근거를 어떤 근거로 해서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방암 제로 프로젝트라는 것은 여성암 검진자를 대상하는 것이고 저희가 의료보험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암검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40세 이상이 대상이고 그래서 저희가 30대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초음파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는 연간 검진숫자를 비교해서 그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대상자는 주로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습지 교사라든지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저소득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학습지라든지 대상자가 700명이라고 그러는데 막연한 수치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 했을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대상자를 일단 통계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700명이 모두 30대는 아니고 격년제로 하고 있는 암검진에서 올해 해당 되지 않는 해에 해당되는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또 보통 유방암 정기 검진하는 분들 1년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료보험 검진 해당되지 않는 연령대 여성 중에서 단순 촬영해서 의심환자라든지 의사가 정밀 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초음파 검진을 저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을 7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내가 하겠다는 그런 요구입니까?
아니면 통보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우리가 통보해서 합니다.
최정규 위원
통보를요, 통보를 한다라고 하면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소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유방암 제로 프로젝트는 서초구 보건소에서 저희가 2009년인데요, 2005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왜 시작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서초구 여성암 중에 가장 많은 암이고 또 암 발생률 중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기 때문에 2005년부터 적어도 서초구에서는 유방암이 조기에 발견을 해서 사망률을 줄이자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 95년에는 2000명을 시행을 하고 2006년부터는 줄였습니다. 1000명으로 왜 줄였느냐 하면 2000명을 그냥 격년제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유방암 검진을 하는데 계속 그냥 하지 말고 1000명으로 줄이면서 그해의 짝수 년도에 생일을 가지신 분들은 그 해는 안 하고 홀수년에 있는 분들을 해주고 왜냐하면 국가암하고 겹치지 않게 하느라고 1000명으로 해서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여기 보시면 700명이 있고 저 뒤에 보시면 250명이 있습니다.
다 더하면 한 950명 정도 되는데 30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맘모그람이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면 암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30대는 초음파를 바로 시작을 하고 또 40대 이상은 단순 촬영 먼저 한 다음에 문제 있을 때 초음파 검사를 하고요, 대상자는 말 그대로 저희가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8개 의료기관을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를 하지 않고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을 하는데 그 의료기관은 단순하게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유방암에 대해서 자가 검진도 하고 여러 가지 ······.
최정규 위원
그래서 소장님! 그러기 때문에 민간이전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6300만원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구했다라는 것을 명확히 답변을 빙빙 돌리면서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격년제로 요구를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해 준다라는 그것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방배동에 사시는 분이 데이터 안에 들어 있는데 그분이 강남구라든지 송파로 이사를 갈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1000명이라든지 700명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타구로 이사갈수 있지 않습니까? 타구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아닙니다. 저희 주민만 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2000명에서 다시 숫자를 조정하고 다시 조정하다 보니까 700명이다 ······.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 950명 다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를 보시면 첫 번째 유방암 제로 프로젝트 검진비가 있고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또 30대 초음파검진 두개가 다 합해서 더하시면 9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대상 숫자는 1000명이거든요.
최정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0명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의 도시에 1년이면 다른 구로 이사를 가고 하는 것이 20%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1000명을 관리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1000명안에는 20%가 아니고 10% 라도 다른 타구로 갈 수 있고 전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얘기예요? 어떤 근거로 해서 700명이 나왔느냐 700명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대야지 막연하게 민간이전비니까 3만 2000원 해서 700명 이것은 막연한 숫자다 또 한 가지 폐암조기진단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5만원입니다. 50명 이런 것은 어떤 근거에서 50명이라고 하는 ······.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유방암 제로 프로젝트에 물론 1000명이 저희 서초구민 30세 이상 여성의 모든 대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가 1000명 정도를 매년 하겠다는 뜻으로 1000명을 저희가 숫자를 산출해 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폐암조기 검진에서 50명은 서초구 보건소 안에 금연 클리닉이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에서 보니까 6개월 이상 금연을 아주 성공적으로 실천하신 구민들 중에서 특히 20년 정도 담배를 피신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도 특히 연세가 40세 이상 구민 숫자가 대강 얼마나 되느냐 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매년 나온 통계를 그랬더니 한 50명 정도면 그렇게 ······.
최정규 위원
소장님! 그런 것은 여기서 보건소 와서 검진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내 병은 알고 있으면서 병원 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안 가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없잖아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 단순하게 폐암검진사업이라기보다도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금연을 실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검진사업도 하나에 그분들에 대한 Practice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실천을 했을 때 인센티브적인 성격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서초구민의 폐암검진을 하려고 보면 너무 대상자가 많고 저희가 현재 금연클리닉사업을 하면서도 중간에 3개월 끊으셨다가 피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6개월 동안 ······.
최정규 위원
좋습니다.
얘기를 하다보니까 금연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유방 단순촬영이라든지 초음파 700명에 대해서 한명도 깎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폐암조기 발견 검진비도 50명을 한명도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명, 아니면 700명의 숫자가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700명이나 1000명이라도 좋지만 정확한 보건소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검진이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얘기가 깊이 들어가면 소장님이나 저나 피곤하니까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적에 좀 더 명확한 근거와 원칙에 의해서 요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건강관리과장 700명 부분 답변하실 때 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통보한다고 하셨지요, 그러셨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일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통보한다고 소장님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는다 거기서 통보를 한다는 그 답변에서 소장님이 마이크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있잖아요, 정확하게 아까도 물론 하실 때 평균 뭐 해서 700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통보하는 것하고 홍보해서 신청하는 것 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 수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지금 정확한 답변 안나왔다 이렇게 해서 지금 끝을 냈는데 저는 역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몇해 동안 지금 이 사업을 실시를 하셨지요?
조금 전 답변 내용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선 대상자가 몇 명이었으며, 지금 7개 병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8개 병원 ······.
박옥주 위원
8개 병원에 의뢰를 했었는데 대상자가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셨는지 우선 답변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을 했고 지금 제가 발견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올해 지금 1000명을 아직 못했는데 5명이 유방암환자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신 분은 수술은 본인들이 연계를 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작년 같은 경우 4명 그전에는 3명 이렇게 매년 유방암 발생에 대해서 저희가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출원해서 얘기를 하자면 얼마 전에 두 달 전쯤에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국가암 검진을 해서 암이 없었는데 1년 후에 7000명이 암으로 발견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면 저희 서초구 관내에 국민건강보험으로 하는 암검진에서는 발병률이 작년에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유방암이 그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8개 의료기관을 정할 때 단순하게 그냥 가서 엑스레이만 찍고 가버리는 의료 기관을 정하지 않습니다.
담당선생님이 직접 환자를 보고 환자의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인지 생활패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환자하고 상담을 하시고 직접 자가 검진도 다 해주시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발견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에서 서초구 사례가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 국가암 검진 사업에서 최우수 인정을 한번 받은 사업이 유방암 제로프로젝트사업입니다.
박옥주 위원
여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참여 대상 여성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몇 분이 참여했는지 그것이 나오지요? 안 나옵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8개 의료기관하고 저희가 전산망을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어떤 분이 A라는 분이 A라는 의료검진을 하면 그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검진숫자를 확인을 해서 돈을 지급을 하고 또 어떤 것까지 관리가 가능하느냐 하면 그분의 검사 결과까지 알 수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렇다면 그 답변을 조금 전에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그 부분은 의료기관별로 ······.
박옥주 위원
그것은 수치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의료기관별로 몇 건씩 검사했는지를 알려달라는 얘기셨습니까?
박옥주 위원
예.
보건소장 권영현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사업계획 예산을 했을 때 지난 몇 년 동안 불용사유가 있었습니까? 예산액에 대해서 ······.
보건소장 권영현
거의 불용사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 위원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총괄 때 하시죠.
김동운 위원
아닙니다.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방금 전 그 암검진, 특수암 검진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오갔는데 건강관리과장님께 그 700명이라는 수치가 2005년도부터 실행을 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김동운 위원
몇 년간 해 보니까 평균 수치가 그 정도더라, 해서 이렇게 계상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답변 중에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등을 하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 구민 건강을 지키는 사업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운 위원
예, 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의료지원과장께서 좀 집안 사정으로 불참하신 것 같은데 소장님께 그 만성질환관리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이것 지금 계획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어떤 이게 지원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가 어떤 시스템을 동원해서 그 치료까지 병행을 하는 것인지만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만성질환 관리는 이제 굉장히 만성질환관리 저희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 관내에 많을 것이고 ······.
보건소장 권영현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보건소에서도 뭐 여태껏 그럼 그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특히나 이제 1차진료실 보건소에 직접 오셔서 검사도 하시고 또 현재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그런 분들 외에 저희가 또 하고 있는 사업이 뭐였느냐 하면 고혈압·당뇨 교실을 직접 운영을 해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안 받더라도 또 와서 여러 가지 영양 운동 뭐 이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또 있었고요.
이번에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은 뭐냐 하면 30대 이상의 지금 현재 성인들 중에 거의 한30%는 제가 아까 말한 만성질환 제가 예시한 만성질환 중에 한 가지씩은 갖고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 접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침에 일찍 새벽 같이 오실 수도 없고 또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 한다고 그래도 별로 접근을 못 하시고 이래서 이런 그 성인들의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실은 저희가 이번에 조금 방법을 달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
김동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계기가 착안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을 포함하여 전 부서에 대해서 내일 총괄질의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총괄질의가 끝난 후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9명)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토목과장 정순구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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