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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06월 2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1시 0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9쪽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초구영어센터 운영 개선방안 마련해서 29쪽에 나와 있는데 방배영어센터가 반포영어센터 4개가 나와 있는데 수지현황을 보면 방배영어센터는 민병철어학그룹에서 하고 반포하고 양재는 웅진씽크빅에서 합니다.
그런데 웅진씽크빅은 영어센터 두 군데가 적자가 한군데는 작년에 흑자가 내긴 했지만 규모가 반포영어센터는 182평, 양재영어센터는 93평, 방배영어센터는 그보다 훨씬 적은 43평입니다. 43평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2009년도부터 이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반포하고 양재는 규모가 두배, 세배 큰 데도 불구하고 웅진씽크빅에서 계속 적자를 지금 내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수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우리 실질적인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권역별로 최초에 방배권역에 방배영어센터 그 다음에 이어서 반포, 양재, 반포1동 서초영어센터 네 군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방배영어센터에는 이용하는 학생수나 일반주민들이 많습니다.
민병철어학원이 내용적으로도 운영을 잘 하시는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해서 상당히 잘 하시고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반포, 양재는 웅진씽크빅에서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학생이나 주민들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에 따른 근본요인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는데요, 자세한 것은 교육전산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웅진씽크빅은 계속 지금 적자가 많이 나는데요, 민병철어학그룹 하고 어떻게 경영하는 스타일이 다른지 어떤지 파악이 되신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병철, 웅진 있지만 아무래도 역사나 이런 것이 민병철이 상당히 가르치는 방법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낫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써야 하는 학부모님들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수익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학진 위원
업체가 운영을 잘 해서 흑자를 내고 웅진씽크빅은 계속 두 군데를 맡아서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 업체 언제까지 계약이 완료되지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지금 웅진씽크빅 같은 경우는 2013년 반포영어센터의 웅진씽크빅은 내년도 3월까지입니다. 양재도 내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 다음에 계약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득이 안 나는 데는 문제를 파악하셔서 자세하게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30쪽을 보면 개선권고사항에 보면 공영주차장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방안을 준용하여 위탁업체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
김학진 위원
아직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검토를 저희들이 했는데 좀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강원도도 말이지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습니다.
강원도 내에 그래서 오늘자 신문을 보면 강원도설악연수원 같은 것도 강원도에서 매각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매각검토하고 있는 것도 국제관광정보센터 이것도 매각검토하고 있고 도에서 청소년수련관, 여성수련관 등등해서 10개 정도가 지금 위탁내지 공개입찰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 담당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저희가 운영하면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잘 된 지역 예를 들면 반포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서 경쟁입찰에 좋은 업체가 오는데 조금 적자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공개경쟁업체 했을 때에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흑자로 할 수 있는지를 권고사항 내용을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반포영어센터를 공개경쟁입찰을 한 번 붙였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몇 년도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2009년도에 했습니다. 저희가 ······.
김학진 위원
입찰을 붙었는데 응한 업체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조금 전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양재가 없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양재가 2009년에 입찰을 부쳤는데 전혀 없었단 말예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김학진 위원
입찰을 붙일 때 계약 내용 중에 말이지요.
그것은 이득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건을 달았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파악하셔서 그 당시 입찰부친 서류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 잠깐 들으니까 방배는 규모가 43평 그래서 상당히 민병철어학그룹에서 경영을 잘 해서 흑자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초영어센터도 금년에 192평을 올렸어요, 그리고 방배도 한 2년반 뒤에 방배권에 영어 센터가 228평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적은 것은 흑자를 내고 큰 것 평수가 갈수록 흑자폭이 커지는데 계속 지금 서초영어센터도 크게 하고 방배동에도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228평 정도로 넓히는데 지금 넓혀서 오히려 적자가 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흑자하고 적자 이것은 가르치는 업체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역적인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포라든지 지역적인 그런 편차가 있어서 ······.
김학진 위원
지역 편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를 들면 이용하는 학생들이 반포같은 지역은 아무래도 아파트지역이고 상당히 호응도가 있고 그런데 양재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여건이 아무래도 반포권하고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학진 위원
양재는 저도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 말입니다.
아까 강원도를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결국 적자가 나면 그 돈을 무슨 돈으로 매꿉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특별하게 구청에서 지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시설비라든지 나중에 그리고 기본적인 시설은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가상각이 끝나면 시설을 해야 되고 결국은 이것이 다 구민들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꾸 집행부에서는 이것 말고도 체육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공공성이 있다 구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적자가 나면 결국 구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약서에 보면 이득이 나면 영업행위 10%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기금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해서 나중에 시설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전혀 출연이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 시설을 하고 할 때 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 구민들 세금이에요.
이것 영어센터말이지요. 이것이 의견서에도 문제점을 제기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 세금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적자가 나서 결국은 구민들 세금으로 그것을 막아야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지금 업체별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평수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탁경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개선권고사항에도 공영 주차장 위탁운영 방안 입찰해서 최고가를 써내는 사람이 주차장을 위탁을 받는 거지요, 그런 방식으로 적극 검토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말로만 자꾸 하시고 자꾸 이러시면 국·과장님들 하고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윗분을 불러서 따질테니까 지금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데도 적당히 이 자리에서 넘어가고 하시는데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지적사항이 되었으면 국·과장님들이 검토를 하셔서 여기서 분명한 것도 계획서도 제출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위원들이 검토해서 질의하고 한 보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들, 국장님들 말만 하시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는 윗선에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탁한 것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 요청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회의를 하면서 대단한 자료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자료 교육전산과에서 딱 하나 와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 자료도 잠시만 보여 드릴게요. 한 장짜리 자료가 와있습니다.
이 자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작년도 예산서 내용이랑 아무런 추가적으로 보태진 자료가 없고 이것 10분이면 만들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것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교육전산과 금요일에 했었던 가요, 시간오래 걸릴게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그나마 교육전산과는 다행인 것 같아요, 자료를 주셨으니까 오케이민원센터, 문화행정과 기타 등등 저희 자료 요청한 부분들 어디에도 주신 내역이 없고요, 오늘 최종 질의때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그 자료들을 토대로 질의드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학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를 제대로 협조해주세요. 이 안에서 적당히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산승인을 할 수 있을 텐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질의 몇 가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자료 관련되어서 조금 황일근위원입니다.
저도 김병민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자료요청을 많이 드렸어요, 드렸는데 제가 주로 자료요청 한 것이 세부집행 내역인데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이것이 세부집행 내역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세부 집행내역입니까, 그렇지요?
세부집행 내역이라면 지출행위일자, 지출일자, 세세목 다 적어서 그렇게 기록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는지?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자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어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여쭤보고 답을 들으려고요.
저희 행정지원국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 2010년도 우리가 2억 2000만원 수입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수입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강당 수입료가 있을 것이고요, 강의실 대관료가 있을 것이고, 문화센터에 대한 수입료가 있을 것이고 ······.
예,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은데 자료 제출이 안 되니까 하나씩 다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2010년도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수입이 독서실 입장료가 1억 2000만원이고, 문화강좌 수입이 8560만원, 대관수입이 9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1474만 6500원입니다.
김병민 위원
잠시만요. 대관수입이 얼마라고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906만원입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 세부적으로 독서실이야 어차피 왔던 사람들 현황이 있을 것이고 몇 명 정도 왔는지 일별 이용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김병민 위원
평균현황, 그리고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는 강좌대로 해서 운영되어 있는 수입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수강료 수입 ······.
김병민 위원
수강료 수입이 있을 것이고 평균적으로 얼마 금액이 들어왔고, 대관 같은 경우도 대강당에 대한 대관수입이 있을 것이고 일반 강의실에 대한 대관수입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이것 자료 제출 가능하시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케이민원센터에서도 자료,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황일근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한 장짜리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 이 자료를 얻고 싶어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이런 자료는 충분히 자료 주시지 않고도 저희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책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9페이지 보시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중 일반보상금을 300만원을 책정하고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정부에서는 공정사회를 위해 사정감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박인선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중에 일반보상금 300만원 예산편성에서 집행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지출이 안 된 내용입니다.
백윤남 위원
그런 사건이 없어서 안 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인선
예,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조례에 의해서 그 지급대상은 어떤 경우냐 하면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은 행위라든가 그다음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그밖에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이런 신고를 했을 경우에 조례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게 되는데 그런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됐고요.
공직기강 확립 또 청렴도를 위해서 저희는 이번에 행안부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거기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암행감찰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 자체도 지금 무단이석 점검이라든가 또 총무과와 협의해서 보안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해서 우리구 직원들은 청렴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윤남 위원
300만원까지 해 놓고 좀 신경을 쓰시면 또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
감사담당관 박인선
왜냐하면 신고에 접수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예, 앞으로 좀 거기에 많은 신경을 더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목간 전용이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사용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간에 실시한 구청 조경사업과 보건소 쪽 담장 허물기 사업에 있어서 이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사용되었으며 예산 과목이 맞게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답변 중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질책을 내울 수도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여기 예산은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이것 답변 다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김안숙 위원
그리고 예산에 관계되는 것 중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의안검토보고 하셨는데요, 8페이지에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작년 2009년도에 비해서 21.4% 정도가 됐어요. 보면 7억 2000여만원이 넘는 증가가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원인이 거소불명 5억여만원,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 계류 여러 가지 기타 등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인 그 세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미수납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또 여기 결손처분에 관한 것을 조금 미진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한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였나? 여기 의안검토 13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결정액이라든가 이런 2009년도에 비해서 여기도 57억이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작년에 2009년도에 비해서 29억 정도가 지금 현재 증가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결손에 대한 사유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수한
기획경영국장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기획경영국장 류시용입니다.
우리 지방세나 각종 공과금의 시효결손 문제 이 사항은 지난 금요일 날 심의 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시효결손은 현행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만 근거법규가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5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는데 다만 그간에 5년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 각종 최고를 함으로 해서 시효중단 내지 정지 이런 최대한의 징수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5년 세월을 보내서 수동적으로 시효결손을 한다든지 이런 예는 없습니다. 그 5년 사이에 징수를 하려고 무한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이제 시효결손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하나의 방식이 불납결손입니다. 불납결손, 이 사항도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근거를 두고 만약에 금요일 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설사 5~6년 후에 불납결손처분을 했다 할지라도 그 후에 다시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절차에 들어갑니다.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효결손은 한 번 결손처분을 해서 그 후에 자산이 발견되더라도 다시 부활 내지 체납처분을 진행시킬 수가 없는데 반해서 불납결손의 경우에는 설사 어떠한 사유로 그 당시에 결손처분 할 때는 타당한 사유에 의해서 결손처분 했다 할지라도 다시 재산이 새로이 발견되거나 생겼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기 취소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는 일단 불납결손처분 경우에는 있고 시효결손 경우에는 다시 재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안검토보고의 8페이지 사항에 대해 원인이 불납결손에 미수납액의 원인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아무리 재산조회를 지금은 눈에 보이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은행,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은행권에 협조를 구해서 은행계좌까지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고질적 체납 이런 부분도 역시 여러 가지 방법을 수단을 강구를 해도 실제 용이하게 체납 납부하지 않는 이런 경우, 그다음에 소송계류 중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여러 가지 체납 내지 미수납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징수 집행부에서는 갖은 노력을 다해서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회 내지 국민들 의식이 조세를 조세 납부 의식이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조세당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봅니다만 아직까지도 어떻게 하면 탈세를 할까, 탈세를 할 수 있을까, 또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불식시키고 방지하기 위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숙 위원
그 결손처분에 있어서 계속 그러니까 이행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의 경우 행방불명이 됐다라든가 그런 분들이 어디 외국에 가서 나가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어떤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지금은 사실 조세 피난처, 소위 조세 피난처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국제 공조를 통해서 계속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보니까 그 미수납액이 굉장히 10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우리 예산에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좀 더 2009년도보다 굉장히 7억이 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어떤 좀 사회적인 어떤 이러한 요인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하셔서 체계적으로 정말 미수납액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급하게 여기에 질의를 들어가면서 행정지원국장님께 답변을 제가 좀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구청 조경 사업 예산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라고 했는데 답변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구청사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예산을 썼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상에 기반시설이라 하면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데 대해서 포함해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구청 안의 공원화보다도 밖에 있는 양재역에서 양재고등학교까지 가는 그 도로나 여기 공원에 대해서 공원화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적용 예산에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용됐다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그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관련되어서 지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총무과에 자료 제출된 것 있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황일근 위원
세부집행 내역하고 그리고 그 시행문하고 다 결재된 부분까지 다 그것 지금 빨리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황일근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 답변하신 것 중에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공원하고 녹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황일근 위원
그것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용이 ······.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기반시설 중 7가지 사항에 대해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시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것 관련되어서 법규 지금 출력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추가질의 사항 있으면 ······.
김안숙 위원
예, 추가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는 그런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자료가 오지 않았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황일근위원님 하셨던 자료를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그 자료 나오면 저도 좀 주시고요. 그 자료 토대로 ······.
전체 다 좀 나누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질의는 그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전체 위원님들 다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가 회의 중간에 왔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에서 기록물 전산화 관련된 사업 내용이 왔는데요. 이것 행정지원국 소관이신가요, 오-케이민원센터 맞으시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김병민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 이제 사업개요 및 현황에서 총 사업량이 문서 65만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 예산서 상에서는 59만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나오셨습니까, 과장님? 센터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 조금만 하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입니다.
김병민위원께서 질의하신 기록물 전산화 관련 되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9만면으로 되어 있던 것이 65만면으로 늘어난 것은 현재 27개과하고 동에 50개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센트럴시티 창고가 있고 해서 그 면수를 하다보면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으로 해서 65만면을 했고 그 중에 10%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예산관계는 ······.
김병민 위원
잠시만요, 우리가 예산상에는 59만면으로 잡혀 있었고 면당 단가는 424원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면 65만면이 가능합니까? 면당 단가를 줄이셨다는 얘기네요?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그렇지요.
김병민 위원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것이 2010년도 내용 아닙니까? 작년도 내용 2010년도때 충분히 면당단가 줄일 수 있구나 라고 산정을 했고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1년도 예산서 보면 똑같이 424원 면당단가가 올라와 있어요.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이것은 종이 면이 있고 또 사진이라든지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수마다 단가가 똑같지 않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평균 단가를 낸 것이 424원 아닙니까?
면수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평균 단가를 낸 금액을 가지고 예산책정을 하는 것이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전혀 납득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요, 애당초 처음 이것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200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2006년도에 입찰했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2006년도 당시는 지나간 사항이라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알아봐야 ······.
김병민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을 텐데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이것을 수의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2006년도때 처음 했던 업체에서 2010년도까지 그대로 이어온 것 맞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그것은 맞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것은 조달 가격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
김병민 위원
수의계약 했다는 거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새로 책정합니다. 면당 단가 곱하기 몇 면해서 얼마 그런데 새롭게 예산을 책정하면서 2006년도 한 5년 전에 맺었던 업체랑 계속 끊임없이 계약을 맺어온다는 얘기지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줘야 좋습니까? 계약서 있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계약서가 다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계약서 상에 매년 우리 업체랑 할 수 있다 라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데 왜 ······.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해마다 조달에 의한 협상계약으로 그렇게 해서 조달청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점수를 내서 그렇게 심의를 합니다. 저희가 ······.
김병민 위원
이 종이기록물을 DB화하는 업체가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경쟁업체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경쟁업체는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업체가 서울시 25개구에서 다른 구도 전부 할 정도로 신용있는 업체입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신용은 물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하고 송파하고 동해시하고 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
김병민 위원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지자체 중에 한 세 네 군데 하고 있는 거네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 업체랑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계약서 복사하는 것 어려운 것 아닐 것입니다.
계약서 복사해 주시고요, 매년 계약했다 라는 다 복사 좀 해주십시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여기 있는 위원들께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들어가셔도 좋고 제가 깜박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 교육전산과 소관인데 기획경영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자료가 당혹스럽게 나와서 지난번 우리 회의 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업무추진 비 내역에서 제가 지난번에 맞지 않게 쓰였다고 지적한 내용 기억나시지요? 거기에 대한 세부항목도 달라고 얘기드렸는데 세부항목은 어디에도 간 데가 없거든요, 지금 불러 주실 수 있습니까? 금액도 얼마 안 돼요. 100만원 돈이니까 어디에 얼마 쓰였는지 명품교육 정책수립 및 운영에서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상기 좀 시켜 드려리고 얘기드리면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이거였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이 입학설명회로 20만원 곱하기 2회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교육발전협의회로 20만원 곱하기 3회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실지로 쓰여진 예산은 거의 모든 금액이 다 쓰셨고 다만 교육발전협의회가 3회가 아니라 1회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이 내용에 대한 것인데 이것 어디에 쓰셨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 내용 말고 다른 자료주신 것인데 이것도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 이것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죄송합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홍보물 제작 관련에 따른 업무추진비 이 사항은 세부내용을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병민 위원
회의 끝나기 전까지 꼭 좀 제출해주십시오.
작년도 예산서 251쪽, 252쪽에 있거든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중에 한 40만원 가량이 엉뚱하게 쓰였거든요, 이거 정확한 세부내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류시용 기획경영국장이 답변하는 중에 듣나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위원장 김수한
불납결손은 아까 시효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과세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그 다음은 절차에 의해서 일단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미납하게 되면 독촉장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안 했을 경우 재산조회를 해서 있으면 압류를 하고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도 돈을 안내면 공매처분이라는 어떤 강제 징수절차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재산이 아까같이 우리가 공매처분까지 할 수 있는 압류를 했다면 되는데 그러면 시효랑 관계없이 계속 압류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어느 것은 시효결손으로 하고 어느 것은 불납결손으로 합니까? 그런 경우에 아까 답변 중에 아니 국장이 묻지 말고 답변을 해봐요.
어느 것은 불납결손이라고 하고 어느 것은 결손시효이라고 하느냐 ······.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우선 차이점은 우선 시효결손의 경우에는 소위 재산이 없고 뭐 어떤 사람의 납세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재산도 없고 체납자의 행방도 알 수가 없고 이런 경우가 주로 해당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의 경우에는 채권을 확보를 했는데 예를 들면 조세채권이 공매했을 경우에 ······.
위원장 김수한
답변 중에 본위원이 지난 금요일에도 물었는데 5년 동안에 시효기간에 재산이 하나도 없다가 7년차 되는 해에 그 사람이 이런 복권이나 이런 것이 당첨되어서 재산을 취득했을 때 거기에 부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국장께서는 7년 후에 재산이 있으면 그것은 다시 압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위원들한테 그것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5년 동안 시효기간에 재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이후에 재산이 취득되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압류가 가능한 거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가능합니다. 다시 체납처분 절차가 ······.
위원장 김수한
조용환 재무과장인가요, 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세무1과장 이성철
실무과장이 정리를 해 왔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답변을 해 보세요.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1과장 이성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금요일날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듣기 좋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께서 순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쉽게 얘기하면 5년 동안 남의 명의로 재산을 해 놓았다든지 해서 시효결손이 끝나서 불납결손이 되었을 때는 ······.
위원장 김수한
재산을 감추고 그런 것은 판례에 의해서 재산을 은닉했다든지 그런 것은 사행위로 해서 다 판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아는데 순수하게 아무 재산이 없다가 결손을 안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7년 동안을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7년 이후에 재산을 취득했을 때 그것이 압류가 가능하냐 이것만 답변하란 얘기야 ······.
세무1과장 이성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시효결손하고 불납 결손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이나 내용은 무재산이 되었건 행방불명이 되었건 무배당을 받았건 간에 똑같이 결손이 되는데 큰 의미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불납결손은 대부분 우리가 재산을 압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한 재산이 우리가 세금보다 적었을 경우 이런 경우가 불납결손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무재산도 마찬가지로 시효결손이 가면서 5년이 지나면 완전히 시효결손이 되고요, 불납결손의 경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무재산이 되어서 계속 재산이 발견이 안 되었을 때는 시효결손 처분으로 해서 5년 지나면 끝이 나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채권양이 적었다 하더라도 압류를 해놓은 상태라면 5년 후에 2년 후에 5년이 지난 1년, 2년, 3년 후에 재산이 취득이 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케이스로 진행된다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 건은 압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가 진행중이란 말이야 그것은 그렇지요?
세무1과장 이성철
아니오.
위원장 김수한
어떤 세금을 징수권을 갖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지금 가량 한 5억 정도의 재산평가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계속 진행 중인데 10억 정도로 해서 재산이 많이 늘었다든지 또 어떤 그것을 매각했을 때 지가가 올라서 그 정도 올랐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가능한데 무재산 했을 경우에 불납하고 지금 아까 국장은 불납결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재산 했을 경우에 저번 답변하신 그 이후에 취득을 해도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이 맞냐 안 맞냐 그 얘기만 하라고 ······.
세무1과장 이성철
그러면 그것을 정정해 드리겠는데요, 무재산으로 해서 대부분 시효결손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효결손 처분은 5년이 지난 후에 재산이 발견 되어도 이것은 다시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김수한
됐어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김학진 위원
추가로 ······.
위원장 김수한
추가로 질의하세요.
김학진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13쪽에 보면 말입니다.
재산세 결손사유하고 이월사유가 나와 있는데 구분을 여러 가지를 해 놓았는데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손사유에도 무재산 1억 8000만원이 있고 이월 사유에도 무재산 3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결손사유하고 이월사유 무재산인데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1과장 이성철
미수납 이월액은 쉽게 얘기하면 체납을 보시면 됩니다. 체납되어서 넘어오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결손은 체납금 중에서 무재산일 경우 결손처분 하는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이라고 하는 체납해서 넘어오는 금액입니다.
전년도 ······.
김학진 위원
체납해서 결손 사유는 무재산은 시효가 완성되어서 5년 되어서 결손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결손사유에 무재산도 있고요, 시효완성도 있는데 그것이 더블 되지 않나요?
세무1과장 이성철
그것은 아니고요.
김학진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무재산으로 오기되어서 시효가 완성되어서 이것은 결손을 하는 거다 그 말씀 아니에요?
세무1과장 이성철
아니오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수납 이월액이라고 하면 체납을 해서 오지 않습니까?
무재산이 되었건 아니면 행불이 되었건 다음에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징수를 하고 거기서 징수가 안 되고 다시 무재산이라든지 또 이런 것이 되었을 때는 동일 금액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징수를 하고 징수 못한 경우 중에서 무재산일 경우 결손 처분하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결손사유에 무재산 1억 8000만원하고 시효완성 7900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주세요.
세무1과장 이성철
무재산하고 ······.
김학진 위원
무재산하고 시효완성하고 지금 설명하신 것은 과장님이 무재산으로 5년간 있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어서 결손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시효완성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이성철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무재산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재산을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무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효완성은 우리가 그런 체납절차를 진행해 오다가 5년이 지나서 시효결손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세무1과장 이성철
구분 자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류를 한 것인데요, 무재산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로 보시면 되고요, 시효완성은 우리가 계속 체납 정리를 하다가 도저히 시간이 경과되어서 5년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금액이 작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성철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무재산이라고 해서 5년 이내도 결손하는 경우가 있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이 볼 때 전혀 어떤 취득할 저것이 없다 ······.
세무1과장 이성철
무재산이라 하더라도 5년 경과된 후에 시효처분을 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답변되었습니까?
김안숙 위원
계속 이어서 5년 이후에 결손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안 합니까?
그러면 ······.
세무1과장 이성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효결손이 된 것은 우리가 징수를 못 하고 그전에 단돈 1000원이라도 압류 해 놓았던 것은 나중에 재산이 발견이 되면 ······.
김안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효결손이 되어 버리면 5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처리를 못합니까?
세무1과장 이성철
예.
김안숙 위원
그러면 굉장히 유리하네요, 5년이 지나면 ······.
세무1과장 이성철
두 가지 경우지 않습니까?
모든 세금을 체납을 하면 채권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9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효결손 되면 못 받습니다.
사해행위 된 것은 그런데 한번이라도 압류를 해놓았던 것은 우리가 사후에 발견이 되면 바로 취소하고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추가 ······.
김학진 위원
과장님께 추가로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볼 때 결손사유 이것이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무재산으로 5년 되면 시효완성 해서 결손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하지 말고 지금 무재산 1억 8000도 시효완성으로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
세무1과장 이성철
실제 이 분류는 저희들이 아마 전에부터 이렇게 해 오던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유형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마침 혼선이 있을까봐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 구 자치단체에서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성철
이것은 시효완성에 관한 내용만 있고요, 유형별로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재산이 없어서 이것이 시효완성이 된 경우 그 다음에 무재산이 된 경우 그다음에 공매를 못 받아서 된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상으로는 소멸 시효에 관한 내용만 있는 거지요?
강성길 위원
그것이 5년이 되면 정확히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답변해 줘야 어떻게 보면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주민생활국장님인가요, 여성과가. 우리 보면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초구 어린이집 확충 필요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현황을 보면 지금 어린이 현황을 보면 지금 보십시오, 한번. 우리 서초구에 연간 10년 동안 4개소 밖에 없나요, 이 구립 어린이집이. 2000년도 이후에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타구에 보니까 타구에 비교 현황을 보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예.
김안숙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어린이집 구립에 관한 것이 4개소밖에 없는데 어떤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해 주시고요. 거기 또 한 가지 뒤에 보면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이 3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예산지출액에 지역간 격차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지원현황에 보면 굉장히 들쑥날쑥 달라요, 이것이 동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주민생활국장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고 놀이터 관계도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이 반포4동 주민센터에 지금 하나 짓고 있고 그다음에 신반포중학교에도 복합화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포4동은 올 내에 아마 개원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반포중학교는 내년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야병원 자리에 방배종합문화센터에서 지을 계획으로 지금 확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도 반포4동에 지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립어린이집까지 보면 수요자 보다 공급자가 더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은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주민들은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또 기존에 있는 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굉장히,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수요와 공급을 보았을 때 공급이 부족하면 많이 지어 달라 하지만 현재 사립어린이집까지 하면 공급이 더 많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지어놓으면 또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4개를 지을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할 입장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에 관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현장 유치원에 가보니까 민간 회장님도 한번 만나보았고 가정집 원장님도 만나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어린이 인원수가 모자라서 사당동에서 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안숙 위원
여기 보니까 제안서에는 의견서에는 확충이 되어야 된다라는 아마 ······.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구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과 쪽에 오늘 중으로 자료 부탁한 것 좀 해주세요. 위탁약정서 방배유스센터 쪽하고 종합노인복지관, 구립유치원, 서초여성문화원에 관한 약정서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성정책 관련에서 기금적립 현황 및 운용계획서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집행내역서 최근 3년 정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주간 행사용 및 예산집행 내역서 최근 3년 그리고 출산장려 관련 되어서 상급단체 지침 25개구 지원현황 그 다음에 서초구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접수 및 현황,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결식아동 일반현황, 결식아동 지원내역, 동별 결식아동 식권지급 및 현황 및 식권 회수율, 지정식당 현황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행프로젝트에 관련된 여행프로젝트 추진과정과 여행프로젝트 추진 계획서 및 구청장 방침서, 상급단체 지침서, 최근 2년간 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 현황 및 평가보고서 이렇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것 나중에 것은 좀 늦게 와도 되고요. 아까 위탁약정서 오늘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추가 질의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조금 전에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초구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타구에 비해서 어린이집 다음 인구 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견서에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속 한개 이상씩 늘려가야 되겠다 의견서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개진을 하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예,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립 전체 보았을 때 우리 구청에 구립이 21개소이고 민간이 50개소, 가정이 67개소, 직장이 14개소, 부모협동 2개소, 방과후 2개소 총 156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어린이 수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우리 결산서 여기서 건의한 개선사항은 구립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구립어린이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반포4동주민센터 신반포중학교 지금 짓고 있으니까 짓고 있고 또 가야병원 자리 방배종합문화와 하나금융 그러니까 4개가 지금 지었으면 여기에 연도를 보면 2013년도까지 하나씩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매년 그래도 하나씩은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그러면 국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는 다 합쳐서 156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서초구와 비교해서 강남구와 송파구가 어린이집 당 인구수가 지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 데 많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타 구 사례를 좀 설명을 ······.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타구 사례 중에 구립어린이집만 비교한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은 구립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156개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송파구나 강남구에도 다 그것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인구당 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그것은 질의하신 것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 것도 파악 안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파악이 됩니까, 자료를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강남구하고 송파구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린이집 해서 인구수 해서 지금 몇 명인지 가져와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그러면 전체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과연 어린이집당 1인당 비교를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런 게 의견서가 나오면 좀 검토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과연 우리가 156개인데 강남구는 이런 것 하면 200개이다, 그러면 인구당 어린이집이 몇 개다, 지금 출산 육아정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에서도 지금 의회 조례도 뜯어고치지도 않고 셋째 자녀부터 뭐 대학 등록금을 대 준다고 그렇게 막 나오던데요. 그렇게 앞서가면서 어떻게 어린이집 출산육아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것 국장님도 인식하시지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예.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것 앉아가지고 검토를 하세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팀장들 다,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좀 그런 것 시정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다른 건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보면 중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해서 56.2% 사업비 7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나와 있던데요. 페이지 133페이지 예산서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시고 일을 안 하신 것인지 왜 불용이 되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불용액 50% 이상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계획에 따라서 하반기 추경 때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중도포기자가 날 것을 예상하고 모집인원이 당초에 147명이었는데 이 보다 20명 더 많은 167명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167명을 신청했는데 모집 결과 164명이 신청했습니다. 모집인원 147명보다 164명이 신청해서 더 많이 했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기준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인데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 140명밖에 선발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보면 중간에 65세 이상 고령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1일 8시간 근로 3만 3000원 나가고 교통, 간식비 3000원씩 나가는데 65세 이상 고령자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8시간할 수 없고 4시간밖에 근로를 못합니다. 정상인보다 반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을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아놓은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
김학진 위원
중간에 내려왔다는 얘기죠?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예, 예산도 신청도 우리가 당초 모집인원을 147명에 대해서 했는데 그보다 더 모집공고를 했지만 자격 요건에 미달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김학진 위원
일자리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지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일자리사업이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예를 들면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뿐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5개 사업이 있는데 세부내역은 ······.
김학진 위원
예산을 지금 8억 5000만원을 잡아놓고 그 정도 같으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국장님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 팀장이나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수한
강종택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그 사업이 상반기에 종료되고 난 후에 그것과 연계해서 지자체에서 시행하라는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하반기에 추경으로 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연계되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건전지라든가 이런 것을 모으는 폐금속재활용사업이라든가 하천 정화사업이라든가 공원가꾸기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사무소 뒷골목 환경정비사업 이런 것을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당초에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서울시를 통해서 각 구에 인원을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7명을 배정 받아가지고 예산을 8억 4000만원 정도 각종 행사비 같은 것 이런 것을 줄여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실시하라고 해서 사업을 실시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또 집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10월에 모집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저희 서초구 같은 데는 기준에 맞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불용이 된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예측을 잘하셔서 필요 없는 예산은 줄여 주시고, 지금 아침에 보면 이수역 지하철 타는 위에 거기에 노인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서초구 유니폼을 입으시고 신문도 보시고 그러고 계시는데 그분들 혹시 무슨 일로 그렇게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분들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시는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이수역 같은 데는 교통 꼬리물기 그 사업을 하는 분들로 그렇게 ······.
김학진 위원
과장님 그쪽하고 관계가 없으시더라도 거기에 여러 분들이 모여 가지고 사람들이 출근시간에 굉장히 많이 붐비는데 유니폼을 입고 흩어져가지고 신문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서초구 유니폼 입고 하는 것이 상당히 서초구 구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것은 교통 꼬리물기 사업을 하는데 시간 전이니까 대기 중에 그런 것을 하신 것으로, 교통 ······.
김학진 위원
혹시 사회복지과 소속이 아닌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궁금한 점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노인요양원 있잖아요, 노인요양원의 위탁 그 계약기간은 언제이며 우리 구에서 얼마 예산을 해 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원은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 말에 끝나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저희가 건설비로 해서 국시비로 52억을 받았고요. 저희 구 예산은 120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운영비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판정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에 따라서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담해서 그 경비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면 한 분 와 계시는 분들은 계약금은 얼마 정도 받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계약금은 없습니다.
백윤남 위원
계약금은 없고 한 달에 30만원에서 5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본인들이 개인 기저귀라든가 개인 용품만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거기에 이용료라든가 이런 우리가 요양료 이런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과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16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 규모가 큰 과목이 2억 이상되는 것인데 우리 사회복지에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에서도 2억 5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서초전문요양원 거기도 보면 3억 2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4억 7000만원이 남아 있고 그리고 불용액 중에 50% 이상인 사업 중에 또 남아 있는 것이 여기 보면 차상위계층에 좀 남아 있고 또 기초수급 정부 양곡할인지원, 청각장애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남아 있는데요. 제가 이중에 장애인 쪽에 청각장애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는 이것이 97.4%가 불용되었는데 2.6%밖에 쓰지 않으셨거든요. 거기에 구체적인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 추진현황과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추진현황, 장애인복지 관련 구청장 방침서 및 계획서, 민자유치 건립계획서 포함 일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국·시비·구비 보조금 비율 및 건립과 관련한 상급단체 지침서 그리고 장애인현황 및 장애인 복지관련 건립운영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노인복지센터에 관련해서 일반적인 현황과 최근 2년 동안의 서초구 관내 노인복지센터 감사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내역서, 자체·외부, 정기·임시 감사포함입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내역, 최근 2년 각 노인복지센터별 예산서 및 결산서,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 현황,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 입금통장사본 2010년 말까지입니다. 각 노인복지센터별 공인회계사를 통한 전문회계감사 실시여부, 25개구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실시 자치구 현황 그리고 각 노인복지센터별 직원현황, 업무분장 및 직원별 자격증 소지현황, 최근 3년간 각 노인복지센터별 직원 채용현황 및 채용 방법에 대한 절차, 각 노인복지센터별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 및 수의계약서 내역 사유 등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 적지 못해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161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운영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162페이지 시설비 중간에 시설비하고요. 그리고 163페이지 반포종합운동장 운영에 관련된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2페이지하고 3페이지요. 그 시설비 관련된 부분 있죠? 162페이지 같은 경우는 시설비 중에 9억 4000만원 중에 양재근린공원 인조구장 내 농구장 바닥정비 관련된 부분하고요. 잠원체육시설 농구장 바닥 휀스정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163페이지 시설비는 전체적으로 해서 이와 관련해서 계약을 하셨잖아요, 업체를 계약을 하셨을 텐데 계약 당시 규격서, 설계서, 물량내역서, 견적서, 입찰자 리스트, 계약이행 능력심사서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66페이지 보시면 마라톤 축제 민간행사 보조 있지 않습니까? 위쪽에요. 1억 9500만원 관련된 부분 이 세부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집행 내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주지 마세요. 이것 자료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자료 필요 없고요. 세세목까지 다 기록하셔서 지출 일자하고 지출행위 일자까지 다 기록하셔서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경영국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인센티브 관련된 7억 그 자료 제출 안 해 주십니까?
인센티브 관련된 그 부분이 각 과마다 전부 분산되어서 지금 결산서에 올라와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황일근 위원
때로는 400만원 시작해서 5·600만원씩 그렇지요? 전체 다 분산시키셨지요? 그 세부 집행내역 좀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것이 예결특위 때 다시 한 번 봐야 되니까 지난주에 요청한 자료하고 금일 요청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요청드렸던 총무과 접수한 것 빨리 좀 갖다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들 중에도 본인이 많이 안다고 해도 또 업무에 오래 있었다고 해도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착오가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류로 정정해서 질의한 위원님께 갖다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조금 전에 주무과장이 따로 있는데 다른 과장한테 묻는 것도 정확한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잘못해서 어떤 착오가 일어나버리면 다음에 일을 보는데 상당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깊이 이해를 하시고 또 주무과장의 어떤 인격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니니까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답변 중에 일시적으로 잘못된 답변이 있으면 정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경영국장한테 양재천에 태양열로 하는 LED판이 타 구청에서 효율이 높은 것이 있었나요? 조사한 중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타구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최초로 시행하기 때문에 실제 시공사는 2개사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템을.
위원장 김수한
다른 사례를 수집하셔서 계속해서 태양열 관련해서 업체들이 구청에 와서 많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설 수 있도록 자료를 관련 부서에 공포를 해서 넘겨주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19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박주운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재무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2과장 이순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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