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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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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07월 05일 (화)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종숙의원외4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시 04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제21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중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이 조례 안건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난 5월 23일날 심사때 서울시 타구 제정 사례를 질의했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은 아직 파악을 못 했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그 이후에라도 서울시 타구의 제정 사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매체 같은 조례는 서울시 타 자치구는 없고 서울시에는 홍보물 영상물에 관한 조례해서 서울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해 보니까 광명시, 안산시, 부산 진구 등 이런 데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난번 심사때 개정 전에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30명 이내까지 물론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더라도 일단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굳이 30명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행정지원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저희들이 30명을 두려고 하는 것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현재 저희들 계획은 동별 한명씩 하면 한 18명쯤 되고 그리고 구의회 추천받고 신문이나 방송 관계자라든지 사회부 기자, 명예기자 등을 보면 한 3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든 데를 확인해보니까 광명시는 50명이고 안산시는 31명이고 부산 진구는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도 보면 인원이 꽤 됩니다.
강성길 위원
물론 잘 알겠는데요, 타 시·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범위가 저희하고 다르지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인터넷 소통 위원회를 둔다하고 별도로 주민자치센터별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굳이 서초구청에 위원회 설치하면 되지 자치주민센터에까지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은 저희들도 혹시나 싶어서 이다음에 운영하다가 정말 활성화 되면 주민센터별로 설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봐서 굳이 주민센터가 필요없다 하시면 저희들이 꼭 이것은 지금 현재는 앞으로 우리가 활성화 된 것을 여기서 일단은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강성길 위원
굳이 주민센터별로 위원회 설치안 해도 관계없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 다음에요, 인터넷 소통위원회 위원 이렇게 하고는 위촉 대상자를 보면 말입니다.
제10조 제2항 제2호를 보시면 신문·방송·인터넷 홍보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소통위원회라면 어떻게 보면 어떤 직위고하나 꼭 전문성을 갖지 않은 그런 일반인도 포함되는 뜻이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굳이 무슨 풍부한 경험과 이 말을 여기에 삽입할 필요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우리가 인터넷 소통에는 인터넷 사용하는 우리 어느 정도 식견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경험이나 식견이 풍부한 사람 한다는 거지 꼭 이것은 아닙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소통위원회라 맞으려면 신문·방송·홍보 등에 관하여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좋은 지적은 저희 강성길위원님께서 거의 해주셔서 간단한 내용만 하나 여쭙고 싶은데 저희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매체라 함은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통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하나의 사설 업체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조례 상에 이렇게 넣을 이유가 있는지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에서는 최신 트렌드를 따라 산다는 의미를 분명히 둘 수 있겠지만 이 조례를 만들고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이 만약에 이 조례를 저희가 한 5년 전에 만들었으면 인터넷방송, 블로그, 싸이월드 등 이렇게 나왔을 내용을 똑같은 거거든요, 페이스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하나의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라 외국업체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삭제하고 뒤에 포괄적으로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홍보 매체를 말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삭제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김수한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질의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드렸네요, 이것을 트위터, 페이스북 말고 SNS 이게 일반 명칭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니까 SNS 소셜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인가요, SNS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통상에서 쓰고 있는 페이스북 했는데 전에 같으면 싸이월드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합하는 용어가 SNS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따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제가 개정된 조례안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위원 구성있지 않습니까?
위원 구성이 지금 1항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명 말고요.
지금 구청장님이 위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구성은 위원은 부구청장, 행정지원국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까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머지 신문·방송·인터넷 등에서 식견이 풍부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일반 구민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일반 구민들도 아까 말씀드리듯이 신문·방송·인터넷 이런 데에 대해서 가능한 거지요 일반 구민들이 ······.
황일근 위원
통상 일반 구민이 이렇게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정 되게 되면 협의의 조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구의원을 이렇게 넣으셨단 말입니다. 구의원을 삭제를 해도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이런 형태로 해서 변경을 만약 한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원님은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시고 주민의 대표되는 분이니까 그냥 막연하게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보다는 구의원 이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은 또 지역의 여론을 항상 청취하고 하시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지난번 5월 23일날 개정 조례안이 보류가 되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뒤로 지금 다시 올렸는데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그 조례안 그대로 올린 거예요, 지금 그대로 올렸는데요, 제9조 자문위원회 설치해서 그것을 위원회 설치로 바꾸는데 자문위원회하고 인터넷 소통위원회를 둔다 필요시 주민센터별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바꾸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종전에는 자문위원회로 되었는데 자문위원회라 하면 사실 소극적인 의미이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리듯이 인터넷 매체가 다양화 되고 다양화 됨에 따라서 우리가 쌍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 소통위원회로 좀 더 활성화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주민센터 별로 설치한다는 것은 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대로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구두수정 발언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안 제2조중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수정하고 제9조중 필요시 “주민센터별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1항 “30명”을 “20명”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2항 제2호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종숙의원외4인발의)
15시 34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숙의원 외 4인의 대표발의자인 안종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빈부의 격차가 없습니다. 부모의 빈부 격차가 있을 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아이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 중 먹을거리에서조차 부모의 빈부 격차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교육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자치행정의 업무로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갈등을 기초적 단계에서부터 미래지향적으로 통합하고자 함입니다. 보편적 권리로서 밥상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존중받는 사회규범이 세워지고 한 명이라도 상처받거나 낙오되는 아이들이 없는 행복한 공동체를 추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며 조례 내용의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번 부결된 안과는 세 가지 항목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 항목으로는 제3조(구의 임무) 4항 “구청장은 제1호의 실천계획을 매년 7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실천계획에 따른 필요예산을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1항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으며, 제12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항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부칙 2항(시범사업)을 살펴보면 친환경무상급식에 있어서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타 21개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4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가 부담스럽다면 서초구에 있는 어려운 지역의 몇 개 학교라도 실시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검토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아이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또한 시급하오니 본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헌법」 제31조, 제117조, 「학교급식법」 제8조, 제9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6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2011년도 6월 2일자 안종숙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전부개정 배경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습관 문화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식재료에 우선 사용하여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전부개정조례 내용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천되도록 서초구의 임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각각의 상위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대한 급식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급식 지원 대상 학교 및 시설에 대하여 친환경 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어린이,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휴일 및 방학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방법으로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하되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지원 대상자의 의무를 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신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운영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학교급식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도록 임의규정하는 한편 급식지원센터의 형태,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시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지원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임 받는 사람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상급식 시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의 시행필요성과 대상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전국의 여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도 2011년 1월 6일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되었으나 2011년 1월 18일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제소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는 급식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4개구는 무상급식 미실시 중랑, 서초, 강남, 송파구입니다. 중랑구는 2011년 4월 13일 조례가 발의되었으나 2011년 4월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었고, 송파구는 2010년도에 조례 발의 움직임은 있었으나 현재까지 발의되지 않았으며, 강남구는 현재까지 조례 발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 9월 조례가 제정되었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관련 비용을 추계해 보면 개정안과 같이 서초구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교육청 기준 친환경 농·수·축산물 기준 급식비를 적용해 산정하면 100% 지원 시는 연간 301억 3400만원이 소요되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시행된다고 가정하여 우리구의 부담을 20%로 산정할 경우 60억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도 서초구 내 초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경우에 전체 예산은 99억 4200만원, 20%만 지원 시 19억 8800만원입니다. 또한 2012년에 중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면 전체 예산은 177억 1300만원, 20% 지원 시 35억 32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해 여성가족과에서 지원되는 결식아동에 지원되는 예산은 2억 9968만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에는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되므로 사전에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은 물론이고 국가와 서울시, 자치구간 예산 매칭 등 관계기관 사이의 예산분담 조정협의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안건을 의결하기 전 서초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중·고등학교와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까지 무상급식을 전액 지원한다는 것 역시 제2조 제1호 학교급식 대상에 배치될 여지가 있습니다.
당초 개정안 의안번호 제64호와 본 개정안의 변경 내용은 당초 개정안 제3조 제4목에 구청장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의 계획수립 및 다음 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동 내용을 삭제하여 「학교급식법」 제3조의 저촉사항이 해소되었으며, 당초 개정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의 저촉사항이 해소되었고, 당초 개정안 제12조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여 구청장의 재량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으로 학교급식법상 급식계획수립·시행 등 급식에 필요한 전반적인 의무와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필요에 따라 급식의 질 향상 및 관련 경비지원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에게 학교급식과 관련한 지원 범위를 벗어나 「학교급식법」상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학교급식 업무를 구청장에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조례에 위법성이 있어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최초의 논쟁은 전면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와 같이 저소득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를 추구할 것인가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 권리이자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의 범위에 무상급식도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부유한 가정의 학생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재원을 보육이나 학비 보조 등 다른 교육수요에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면적 무상급식은 교육복지의 확대와 행정의 공공성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정책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재정 여건, 다양한 교육정책 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친환경 식자재의 공급물량과 처리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의 이전에 전문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대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게 되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사항이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서초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어떻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 동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예결특위나 예산 저희들이 심의할 때 증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 동의가 필요합니까?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걸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의견이 올라왔기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의견을 청취하는 것하고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맥상에 의미가 틀리거든요.
전문위원 권오수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제가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
황일근 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전 전문위원께서 작성을 하신 것입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전문위원으로 오셨으니까 이 문안이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여쭤보려다가 못 여쭤보았는데 전문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오류인 것 같거든요.
전문위원 권오수
저희가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그 의견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위원회에서의 사전 의안검토를 거쳐서 구의회에 공식적인 동의 사항으로 이렇게 집행부서에 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황일근 위원
그 단어의 개념 자체에 정의가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랑 전문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단어의 정의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동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위원 권오수
예.
황일근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이게 동의라는 개념은 아닌 거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야 한다는 의미 자체가 동의를 수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후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를 해석을 하실 때 확대 해석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6월 2일에 아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 24일에 이 자리에서 부결이 됐었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했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이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적어도 서울에 계신 분들이면 누구나 알겠죠. 이게 단순하게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올라온 부분들인지 아니면 어느새 이념 논쟁으로 치달은 정당간의 대결 구도가 돼버렸는데요. 이것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정당의 그런 활동에 따른 그런 정치적 이념 때문에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본인 소신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한 분이 올리신 게 아니라 다섯 분이 올리셨을 텐데 정말 우리 서초구에 무상급식이 너무나 필요해서 무상급식 우리가 올린 부분들은 무상급식 이전에 4학년의 1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이지 않습니까?
이 정치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결국 효율적으로 배분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구가 갖고 있는 예산 중에서 어떤 부분에 써야 될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대한 본인 소신 때문에 올리신 건지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저희가 이 안건이 올라오기 하루 전 5월 23일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무상급식 조례안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가 안 되면 반대한 분들 다음 선거때 누가 봅시다, 이것 누가 보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저한테만 온 문자가 아니라 여기에 백윤남위원님, 김학진위원님, 김수한 위원장님 아마 다 받으셨을 겁니다.
사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지요, 의회라는 곳이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이런 문자가 주민들께서 정말 보내실 수 있는 문자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자료를 발견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국민참여당 서울서초구지역위원회 서초구에서는 무상급식조례안 심의가 있습니다.
꼭 필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명은 세상 사랑입니다.
제 앞에 계신 황일근위원님께서 쓰신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마지막에 해당되는 내용만 읽어 드리지요, 한나라당 행정복지위원에게 전화 문자로 해서 무상급식 필요성에 대해 주민의견 전달 차원에서 압박할 필요가 있음 위원 김수한위원 전화번호, 김학진위원 전화번호, 김병민위원 전화번호, 백윤남위원 전화번호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만 더 읽어드리지요, 위에 올라가면요, 그러나 이번에 부결이 되더라도 이후 회기 때마다 계속해서 발의할 예정, 저희 서초구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용납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대한 질의드릴 분이 발의자밖에 안 계시네요, 안종숙의원님 생각 묻고 싶습니다.
황일근 위원
저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종숙 위원
제가 먼저 답변 하고요.
위원장 김수한
대표 발의자인 안종숙위원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글쎄요, 정당 이런 무상 급식이 이렇게 정책 싸움으로 번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의원으로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의무교육 차원에서 정말 급식도 함께 가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저는 구의원이자 또 1, 2,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의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의 학부모들의 의견을 참 수렴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토론을 합니다만 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주위 분들은 글쎄요, 다른 분들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방금 문자 온 거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황일근위원님께서 하시리라 보고요, 정말로 우리가 선택적 내지는 어느 것이 우선이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아이들 먹거리만큼 우선적인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실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즈음 시대가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아이들 먹거리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 시시비비를 안 붙고 정말로 학부모 내지는 아이들 건강차원에서도 꼭 실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 관련 되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김병민위원님께서 국민참여당을 말씀하셨는데요, 민주당하고 진보신당 들어가 보셨습니까, 안 들어가 보셨지요, 그렇지요? 이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도 소수 야당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정당과 같이 연계해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반대 투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
김병민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은 여기에 이렇게 까지 개인정보를 공개해 가면서 압박을 하라는 문자를 ······.
황일근 위원
위원님, 위원님! 그것이 개인정보인가요, 개인정보는 얼마든지 위원회가게 되면 전화번호 오픈 되어 있습니다.
개인 정보 아닙니다. 그 부분 의원들의 전화번호 일반 의회 사이트에 다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김병민 위원
이 내용을 저희한테 문자를 보낸 사람들이 그냥 개인의 의견으로서 문자를 보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황일근위원님께서 쓰신 글을 보고 문자를 보냈다는 것입니까?
한나라당 소속으로 ······.
황일근 위원
글을 올리고 당연하게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사실은 무상급식 반대투표 서명전에서 지금 당차원에서 그리고 의원들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 뭐가 틀립니까? 저는 ······.
김병민 위원
정확하게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의견은 우리 서초구의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큰 차원의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서초구의회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이런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없으십니까?
황일근 위원
그것을 책임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요, 저는 시민단체랑 다른 정당하고 연계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성하기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이 그러면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문자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통과가 안 되면 반대한 분들 다음 선거때 두고 봅시다 저희한테 문자보낸 분들이 ······.
황일근 위원
제가 보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연관성을 어떻게 부인하실 것입니까?
전화번호까지 다 적으시고 ······.
황일근 위원
아니 ······.
김병민 위원
정확하게 표현을 ······.
황일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김병민 위원
아까 단어 얘기하셨는데 ······.
황일근 위원
제가 ······.
김병민 위원
압박할 필요가 있음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황일근 위원
제가 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김수한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모든 발언은 위원장 통제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몇 몇 의원이 압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의원들이 표결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개개인의 의사표시는 평온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압박이나 강압에 의해서 어떤 의사표시가 되었다고 그러면 그런 관계로 해서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이나 전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그 조례안은 자체가 취소사유가 된다든지 무효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윤남위원이나 김학진위원까지도 그런 똑같은 저도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는 위원님들이 예민한 상태에서 왜 그러한 문자가 왔나 저도 그런 전화를 받고 즉시 저한테 전화한 사람한테 당신이 지금 내가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당신은 협박죄로 적용되는 것 아느냐라고 바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게 그런 것이냐 그런 것까지 몰랐다 라고 미안하다는 그런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여기서 내용으로 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중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8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제220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 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의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 특정단체에 한정되어 진입의 장애가 되는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여 우수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내용을 수정하여 심산기념문화센터가 구민들에게 평생학습 공간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산기념문화센터의 약칭인 “기념문화센터”를 “심산문화센터”로 변경하여 건물 명칭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에서 조직의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해 기존의 심산운영팀과 팀장 1명을 두도록 규정한 것을 심산운영팀장과 소속 직원을 두도록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5조 제2항을 시설운영 위탁에 있어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 위탁하도록 규정한 것을 일부 또는 전부를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특정단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중이 사용하는 아트홀 시설 시설대관 사용료는 독립유공자 등 개인이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중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조례안 제22조 제2항에서 심산기념문화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향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심산기념문화센터가 구민의 평생 학습공간과 능력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2011년 6윌 7일자 서초구청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 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제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으로 구민의 평생학습 공간제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심산기념문화센터의 조례내용 중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구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데 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산기념문화센터의 약칭인 “심산기념문화센터”를 “심산문화센터”로 변경하여 알기 쉽게 하였으며 조직에 있어 심산운영팀장과 소속직원을 둘 수 있도록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심산기념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특정단체 또는 법인에 한정되지 않도록 진입의 제한을 없게 하였으며, 사용료 면제 또는 감액과 관련 공중이 사용하는 아트홀(대강당) 등 시설대관 사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중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 및 각종 현충사업을 선양하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심산기념문화센터 약칭을 건립 목적에 맞게 “심산문화센터”로 하고 심산기념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기존에는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한정하였으나 본 개정안에는 특정단체 또는 법인에 한정하지 않고 문호를 개방하여 진입 제한이 없도록 하는 등 개정안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종합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 중에 심산기념문화센터를 심산문화센터로 변경하는 이유가 이것이 주민들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기념문화센터로 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심산문화센터로 해줄 때는 쉽게 이해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주실까요?
어떤 관점에서 명칭을 바꾸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국장님 하셔도 좋고 과장님 하셔도 좋고 ······.
위원장 김수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건물명을 약칭을 정할 때는 누구나 부르기 편하고 기억하기 쉬운 단어가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념문화센터라 하면 건물명에 대한 특정 주체가 없어 누구를 기념하는지 알 수 없고 주민들에게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참고로 광주광역시의 5.18 기념문화센터 해서 자칫 주민들이 혼동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그냥 기념문화센터면 뭔지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5.18이 있으니까 의미가 바로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창숙 선생의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 자체가 심산 김창숙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심산이라는 이름을 넣게 되면 그 취지도 맞고 또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냥 기념문화센터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기념인지 혼동이 올수 있다고 그래서 사실 명칭을 바꾸도록 그렇게 ······.
김학진 위원
그러면 김창숙 심산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개정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거기 건물을 왜 지었느냐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부지도 우리 구에서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서울시 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어떻게든 간에 심산 선생님 측에서는 지금 투여된 자금이 토지는 시유지니까 빠지는 것이고 거기에 구비가 얼마나 투입 되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제가 보충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7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서초구청에서 구비 77억 그 다음에 국비 국가보훈처에서 45억 그 다음에 민간에서 기부금 50억 그렇게 해서 17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은 물론 심산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심산문화센터로 했을 경우는 어떤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만큼 많은 자금이 투여되었는데 그런 면이 좀 퇴색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차라리 기념문화센터로 하면 기념도 하고 우리구의 문화센터로도 활용을 한다, 이런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조례안 자체의 명칭은 변경된 게 아니고요, 조례의 명칭은 그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약칭을 저희가 그동안 약칭을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기념문화센터라고 했는데 기념을 심산으로만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더 낫습니다. 약칭을 쓰는 걸로 해서 그냥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쪽으로 아직 조례 명칭을 근본적인 명칭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현재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현판은 그대로 ······.
김학진 위원
기념문화센터로 되어 있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약칭을 사용하게 되면 약칭이 오히려 본래 기념문화센터보다는 사용 빈도가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칭으로 거의 사용을 해 버리는데 이랬을 경우에 공공의 이익이 좀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센터라는 개념이 상당히 없어지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약칭을 문화센터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부를 때에는 현재도 심산문화센터 거의 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심산은 김창숙 선생님의 호인데요, 어차피 심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 김창숙 선생을 기념하는 기념관이구나 이것은 이해할 수, 그래도 상당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은 심산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좀 한 것입니까? 아니면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니, 이것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에 맞게 부르기도 쉽고 기억하기 쉽게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는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일단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인데요.
김학진위원님께서 하신 그 기념문화센터에서 심산문화센터로 하는 것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기념이 거기 김창숙 기념문화센터잖아요? 심산, 그래서 그게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그 밑에 조직에 있어 심산운영팀장님과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도록 내용을 명확히 한다라고 하셨는데 조직과 그 심산운영팀 소속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제4조 조직에 보면 현행 조례는 심산운영팀장 1명을 두며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밑에 직원이 파견 나가 있음에도 외 직원이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직원을 넣기 위해서는 팀장과 소속 직원을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직원이 현재 가서 또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특별한 이것으로 인해서 조직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여기 가장 핵심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이건 것 같습니다.
그 위탁을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줄 것이냐 아니면 문호를 개방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황일근위원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은 문호를 개방하는 쪽에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게 애당초 처음에 제정을 할 때 독립운동 관련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한정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초에 이것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최초에는 저희가 이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과거에 심산기념사업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서초구청에서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을 수탁을 받을 만한 어떤 능력과 또 노하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서 저희가 직영을 하기로 했고 또 지금도 현재 활성화되어서 하루에 독서실 학생, 청소년 또 성인 해서 한 800, 주말에는 1000명까지도 오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또 봐야 되고 또 주민들하고 밀접한 이런 문화센터이기 때문에 구에서 직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바로 직영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최초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그렇게 이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그 후에 이제 저희가 한 1년을 직영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지금 바로 위탁을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계획도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하다가 아, 특정단체에 한정시키지 말고 문호를 좀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럼 현재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 전체 현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황 전체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조사는 백범기념관하고 매헌기념관, 도산기념관, 그다음에 안중근기념관 ······.
황일근 위원
아니오, 제 말은 건물 말고요. 우리나라에 독립운동 관련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대한독립회라든지 뭐 광복회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존의 조례를 가지고는 그런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단체에다가 위수탁을 할 수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 지금 조례상으로는요.
그러면 지금 심산문화센터 관련된 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 수탁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초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그 직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지금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만 현행 조례가 좀 특정단체에게 이렇게 한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게 좀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
황일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심산문화 관련된 단체만 지금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현행 조례상은 위탁이 ······.
황일근 위원
현행 조례상으로는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단체이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황일근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현황을 여쭤봤던 게 지금 심산 관련된 심산단체 그게 단체명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심산기념사업회입니다.
황일근 위원
심산기념사업회가 수탁능력이 없다면 다른 비 그러니까 독립운동 관련된 단체 쪽에도 수탁력이 있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없이 그냥 이렇게 일단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것은 순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독립운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단체들이 사실은 열악하잖아요. 그것 다 아실 거예요.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례 최초의 목적, 조례 제정 목적을 이렇게 약간 감퇴시키는 이런 개정 자체가 저는 맞는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수한
제가 문화행정과장은 경고를 하는데 답변하기 전에 꼭 발언권을 얻은 후에 하여튼 답변을 해 주기 바라고,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도 일문일답으로 할 경우에는 일문일답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을 의사표시를 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장은 국장님께서는 이 언변이 워낙 빨라서 항상 속기사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때는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조금 속도를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기록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이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제가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의 핵심은 종전에는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에만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 현재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 플러스 다른 법인이나 단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사실 이게 제한적인 규정입니다.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문이 오는데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있는 조례나 규칙은 바꿔라. 사실 이것은 문호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심산이라는 것은 독립운동 관련된 비영리법인만 됐는데 이런 것은 경쟁제한적 규제다, 이런 것은 이런 조례나 규칙은 법이나 개정하라고 매년 공문이 옵니다. 올해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취지도 맞게 제한하는 것을 푸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꼭 뭐 우리 황위원님 말씀대로 또 독립운동 관련된 비영리법인도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으니까 이것은 범위를 넓히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관련된 비영리법인은 저희들도 생각을 못 했는데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취지를 공감을 하는데요, 하는데 여기 지금 입법예고 결과 이 표에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이 심산기념관의 설치 목적이 당초 목적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설치를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공의 목적이라면 저희 구민들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런데 기존의 심산기념관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것은 그 독립운동가이신 심산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훈처에서 45억을 또 예산을 집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쟁제한적 규정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비영리 독립운동 관련된 법인에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우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선적인 그 이전에 최소한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관련된 심산기념사업회 외에 다른 쪽에 수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는 게 순서상으로 맞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이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수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위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할 때에 그때에는 다 똑같이 문호를 개방해서 독립운동 관련된 비영리법인도 오고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그중에서 이 설립 취지에도 부합되고 또 이 경영 능력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한다면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계속 누차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충분히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게 시장만능주의가 혹시 이런 부분에까지 적용 대상이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영리 독립운동 관련된 법인체는 사실 열악해요. 그 열악한 단체와 정말 위탁·수탁 경험이 많은 법인이라든지 단체가 경쟁을 붙었을 때 과연 그쪽에 수탁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100%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100%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일부 그런 조항에 대해서 설령 경쟁제한적 규정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조항을 좀 삽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황일근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심산기념사업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심산기념사업회에서도 처음에는 좀 반대가 있었지만 이 근본 취지를 이해하고 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다음에 만약에 저희들이 정말 위탁을 준다면 또 위탁 심사할 때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참가하도록 하시고 또 이 심산기념사업회의 관계자들도 해서 정말 근본 이 심산 건립 취지에 맞는 그런 법인한테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을 준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100% 지금 장담을 하시지만 어떤 시스템적으로 제한규정이 없다라면 저는 그게 100%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말로서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산기념사업회에서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지금 수탁 능력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대부분의 비영리 독립운동 관련된 단체는 그런 사항일 거예요. 심산기념사업회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쪽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운영함으로써 재정적인 그러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부분이 재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황일근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그 설립 목적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저희가 전시관 100여평에다 기념홀 30평, 사무실 한 40평 해서 이미 심산기념관의 설립 목적에 현재 활용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이 시설 면에서. 그다음에 인적·물적 저희가 지원을 통한 것은 예산이 지금 금년도 예산이 1억이 보조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심산기념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인적 지원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독립운동 관련된 비영리단체가 열악하고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충분히 현재 합의하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위탁을 이제 현재는 수탁할 능력이 지금 개관을 할 때는 없다고 했지만 앞으로 저희가 위탁을 지금 바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직영을 계속 영원히 할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또 이 단체에서 능력을 충분히 배양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하는 문화센터의 심산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현재는 크게 보면 독서실하고, 그다음 구민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 강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또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일부 위탁이 되고 전문성 있는 데가 위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어떤 그런 특정 단체에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를 현재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문호를 더 개방을 시켜놓고 현행 조례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부의 권고도 있고 해서 하는 것이지 배제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 이해는 충분히 한다니까요.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사항을 제가 표현드리는 거고요.
지금 심산기념사업회에 그러면 저희가 지금 1억을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닙니다. 금년 예산 편성되어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다 이런 것 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원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인건비도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 관련되어서 심산 문화 기념센터 운영하기 위한 보조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닙니다. 기념관, 기념관을 운영하는데, 그 기념사업회에서 기념관을 운영하는데 전시실을 운영한달지 그다음에 기념홀을 운영한달지 그러고 사무실을 운영한달지 이런 것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위해서 보조금 1억을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럼 심산기념사업회에 지금 1억이 보조금으로 나간다는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보조금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 위탁 운영과 상관없이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 건물은 현재 소유권은 서초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관 또 기념홀 이런 데도 저희가 형식상은 기념사업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제안을 한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아까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마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이러한 일반 공개, 예를 들면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입찰 형태로 가게 되면 비영리 독립운동 관련 단체는 100%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수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산점을 준다든가 혹은 배려를 할 수 있는 이 조례상의 시행규칙을 만든다든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보완을 해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현재 직영이 되고 있고,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수입 지출 대비했을 때 수익이 더 나면 나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 본 적도 없고 아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지만 이 조례상이나 시행규칙을 안 넣고 향후에 먼 훗날에 혹시 우리가 위탁을 한다 할 때도 또 구의원님도 심의위원으로 참석도 하실 테고 관련단체 전문가들도 오고 할 텐데 그때 당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어떤 공고를 한다랄지 할 때는 그런 것을 조금 참고할 수 있을런가 모르지만 조례상에는 현 단계에서는 꼭 필요치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 위원님의 질의가 많이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기존 조례제정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4월 26일 제정되었습니다.
강성길 위원
당시에 그러면 직위와 관련해서 당시에 행정관리국장으로 우리 서초구가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강성길 위원
그때 이 조례 제정할 당시에 물론 준비는 그보다 앞서서 했겠습니다마는 직위와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시에도 행정지원국장이 아니에요? 조례에 보면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강성길 위원
맞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강성길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강성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런 것 하나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부서에서 어떤 조례안을 준비하면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강성길 위원
그 개최하는 과정에서도 행정관리국장을 수정도 안하고 그대로 했고 또 물론 안타깝지만 입법예고기간에도 이런 것이 수정이 안 되었고 물론 저희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서 수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토론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본 조례안은 아까 제가 문제 제기했듯이 핵심사항은 저는 위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부터 독립 관련된 단체가 상당 부분 여러 국가적 차원에서 많이 손해를 보거나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를 해서 좀더 심도 깊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의 보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5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 이순명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출석사무과직원(1명)
안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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