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이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조례에 주민 부담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조례에 근거를 해서 주민부담을 하고 또 우리 구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이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아파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는 지원을 자기가 부담을 하고 어느 아파트는 자기가 부담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소득의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모든 부분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을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시에서부터 각 구에 이르기까지 전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클린업시스템이라고 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관리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일부 주민이 부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지원조례에 저희 구도 개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항들을 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합리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