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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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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0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07월 0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서초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3. 서초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8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과태료 금액이 행정안전부 표준안보다 현저히 적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 및 단속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서초구의회 예산결산심사에서 과태료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과태료 금액이 적어 불법광고물 정비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해당 부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관부서에서는 불법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을 정비하는 방안으로 전자현수막, 벽보 부착 방지판 등을 설치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과태료 금액을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같이 상향하여 효과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5 옥외광고물 등 과태료의 세부부과 개정 내용 중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는 불법 입간판 도로상 0.5㎡ 미만에 대한 과태료 8만원을 13만원으로 상향하고 불법현수막 1.1㎡ 내지 2㎡의 과태료 10만원을 12만원으로 상향하고 불법벽보 일반 1장에서 10장까지는 장당 1만원을 1만 7000원으로 상향하고 불법전단 일반 1장에서 10장까지의 과태료 장당 5000원을 8000원으로 상향하는 등이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무질서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권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6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과태료 기준이 행정안전부 표준안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관계로 무허가 입간판이나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의 단속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이를 행안부 표준안에 준하여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시행하는 자치구는 송파구, 양천구를 비롯한 17개이며 표준안보다 약하게 부과하고 있는 곳은 강남구를 비롯한 7개 구입니다.
2010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은 40건에 5800만원이며 강화된 조례 시행에 따라 불법광고물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조례안 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은 기금할 때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지금 이것은 광고물 과태료 조례의 별표5항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너무 타구에 비해서 과태료가 약하다, 상향하자 이래가지고 그리 개정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예, 그렇습니다.
대략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5만원 인상해서 하는 안이 표준안으로 상정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이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17개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7개 구가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데 인상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강력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것을 단속을 하는데 말이죠, 법이 공정하게 이렇게 단속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이 약하든지 인상을 시켜서 하든지 간에 공정치 못하게 하면 참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 단속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중
도시계획과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지금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플래카드 같은 것은 결국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보이는 대로 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관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혹시 정당이나 이런 특수단체에서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내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고를 1차 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특정한 것을 꼬집어서 얘기하고 싶지 않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단속하고 법을 집행하는 데는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대개 보면 어떤 현수막은 정말 1년 내내 걸려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것은 걸기 무섭게 쫓아가서 떼고 그러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같은 것을 걸을 때는 승인 받으면 도장 찍어주고 그러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지금 현수막은 전자현수막을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일반 현수막은 승인해 주는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덕식 위원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일반 현수막은 못 거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았습니다. 공정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각 도로변 일반 현수막 한 것도 거기도 불법입니까?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이수교 옆이라든지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지금 저희가 하는 전자현수막이라고 해서 ······.
위원장 권영중
전자현수막 외에 일반 도로변에 이수역 부근에 있는 것 이런 것 그런 것은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일반 현수막은 전체가 다 불법입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알지요? 특정인 것은 오래 걸고 어떤 것은 구청에서 한달 두달 되어도 못 볼 리가 없지, 오래 놔두고 그런 것은 지양해 달라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걸려 있다고 하시는데 가르쳐 주시면 즉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1년은 예로 들어 한 것이고 몇 달 되어도 안 뜯는 것은 안 뜯고 하루이틀 바로 듣는 것은 뜯고 내가 느끼기도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나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1년 이상 있는 데도 있어요.
위원장 권영중
우리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죠.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사회가 안정되지 않고 또 경기가 없으면 광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강남역 주변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에서 전단지를 차를 타고 다니면서 뿌리다시피 뿌리거든요. 그런 것은 단속하는 공무원도 사실 힘들 것 같고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전단지에 업소의 전화번호라든지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발굴해서 엄격하게 부과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요근래에 대로변이라든지 이면도로 같은 데 가 보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정비되었습니다, 그전과 같지 않게.
예를 들면 한 빌딩에 보통 한 10개 이상씩 달려 있던 간판이 일률적으로 잘 정리된 것을 볼 적에 우리 구청에서 많은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살포하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에서 발굴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전단지를 약 8만 4000건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만 5000건 정도 정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전단지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으면 KT에 조회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단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금 8만 4000건이었는데 올해 단속한 것이 2만 5000건입니다. 그래서 점차로 줄고 있고요.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과감하게 매기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제 방에 와서 설명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조례 개정안을 냈을 때 서울시 타구하고 우리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떻다 저렇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의회에서 이것이 보류했던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과태료 이 기준보다 우리가 서초구 집행부에서 한 것이 낮았기 때문에 행안부 표준안에 맞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류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강화해라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나중에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위반되는 분들이 의회에서 말이야 우리 생계수단으로 이렇게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이것까지 가혹하게 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본말이 전도되고 의회에서 심의의 본래적인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행안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안에 대해서 미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으라는 취지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나중에 계도할 때라든가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실 벽보라든가 전단 같은 것은 일회용 일시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데 불법 입간판 같은 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것인데 이것 잘 정리를 하면 서초구에 거리 환경이 굉장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입간판 같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면 서초구가 환경이 좋아질 것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작년에 40건 정도의 58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기준으로 개정을 상향해서 개정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수입이 증가되나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작년에 이제 5800만원 정도하고 올해는 7000만원 정도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과목마다 틀리기 때문에 일정률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요. 약 15% 정도 상향을 해서 올해 7000만원 현재까지 걷혔습니다. 그래서 약 1억 정도 약간 못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작년 1년 치가 5800인데 금년 상반기 하면 7000정도이면 상당한 효과가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정이 많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그리고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지침대로 올리는 사항인데 마치 의원님들이 상향을 시키라고 해서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도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최병홍위원 이야기는 사실 이것이 집행부에서 급한 것은 개별 위원들이나 저한테 와가지고 빨리 빨리 해달라고 하는 데 이것이 우리 기금조례 올라오기 전에 본 광고물관리조례부터 바꿔라, 해가지고 보류 시킨 것이 그것이 한 6개월 되었지요.
이것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오래,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최순철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이지요. 기금조례는 급하게 빨리 해 달라, 이것 뭔 소리 하느냐, 본말이 전도 된 것이 아니냐, 본 조례부터 우리가 보류시키고 들어왔으니 개정하고 그다음 기금조례를 올리라고,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것이 집행부에서 급한 것 같으면 한 달에 두세 번 쫓아와가지고 급하다 빨리 하라고 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보시킨 이유가 행안부 지침하고 안 맞다, 빨리 개정하고 이것은 뒤로 올리라고 한 것이 한 5, 6개월 전이라고 내 기억이 되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조례안이 의회에서 해가지고 이것이 강화되었다 이런 것은 일체 안 나가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자세한 것을 잘 몰라서 한 가지 여쭈어보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가 현실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불가능한 업무로 제가 알고 있는 데 이런 것을 개선한 무슨 획기적인 전자 태그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의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옥외광고물 전자시스템을 아직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한번 고려해 볼만한 생각이라고 ······.
안종숙 위원
왜냐 하면 굉장히 불법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비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아마 시행을 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홍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홍 위원
제가 하나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옥외불법광고물 조례로 해서 공고를 하고 청에서 각 동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되었다 고지를 하면서 곳곳에 말이지요, 그것을 전화를 24시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주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같은 것을 녹음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익명으로 하는 사람들은 모험 성격이 강하니까 실명으로 선량한 서초구민들이 쉽게 불법 벽보 입간판 이런 것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면 참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길을 가다가 바닥에 모조지 한 A4 4배정도 되는 이런 것을 열장씩 이렇게 청색테이프 가지고 붙여놓은 것을 보다도 저것을 내가 직접 다 뜯을 수도 없고 저것을 어떻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데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쉽게 서초구민들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대로 내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저녁에 특히 우리 잠원동, 반포1동, 서초3동 술집 골목들이 많은 데 대리운전 찌라시하고 심지어 이상한 여자들 사진 나오고 뭐라고 하나 콜걸들 명함 식으로 된 것 그런 것 우리 서초구에서 단속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최병홍위원 보도 바닥에 이상하게 붙이는 것하고 그런 종류의 광고물 단속해 본 적이, 저녁에 우리 최과장이나 우리 정연진 국장님 술집 골목 가보시면 알지만 가면 차 문앞에 이상한 콜걸들 전화번호 명함 갖다 놓고 뭐 대리기사 그런 것 온통 뿌려놓고 다니거든요.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간단속에서 월 1회에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속할 때 길에 뿌리고 또 벽에 붙여놓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거를 해 와가지고 전화번호를 추적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 전화번호를 어떤 노숙자라든지 어떤 추적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실명을 가지고 ······.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이상한 여자들 전화번호는 그것 여자 번호 직접 받고 하는 데 무슨 노숙자입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그런데 전화 명의자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알겠습니다.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앞으로 검토해 보실만한 그런 것 같은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예, 안종숙위원님하고 최병홍위원님이 제시한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14시 37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11년도 1월 18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3월 4일 제216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론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는 다 끝났기 때문에 토론만하고 오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지난 3월 4일 제216회 4차 도건위에서 보류하고 우리가 심사 중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4항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4항 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 제4호를 3호로 하여 제출 조례안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방금 이진규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진규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초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4시 40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3항 서초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7호 서초2동 1335번지 서초무지개 아파트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초아파트 지구 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은 무지개아파트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아파트 및 상가의 토지 소유지분을 고려하여 분구중심 상가 개발기본계획상의 면적인 6015.2 ㎡에서 상가 소유자 등기상 토지 면적인 2971.3㎡로 축소 조정하고 나머지 축소된 분구중심 면적 3043.9㎡을 주택용지 아파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해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무지개아파트는 1978년 12월 20일 준공된 건축물로 대지면적 6만 1641.4㎡ 공동주택 지역으로서 아파트 9개동 1074세대, 상가 1개동 148세대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 5월 8일 무지개아파트 추진위원회 승인되어 재건축 사업을 위해 상가소유자 148명중 105명 70.9%, 아파트 소유자 1074명중 775명 72.2% 동의 받아 2011년 1월 14일 개발기본계획변경제안서가 추진위원회로부터 우리 구에 접수되었으며, 서울시 등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2011년 4월 20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하였고 주민공람 기간중 제출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에 제출된 서초동 1335번지 서초무지개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행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를 마치면 서울시에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게 되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무지개아파트 신축 계획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추진위원회에서는 아파트 8개동 지하 2층, 지상 35층 1246세대 상가 1개동,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만 1354㎡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초무지개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5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7호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서초2동 무지개아파트 부지로서 2006년 5월 8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추진위 승인을 받았으며 도시계획사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아파트지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초아파트지구내 3주구에 대한 주택용지 및 분구중심 면적변경을 위한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주택소유자와 상가소유자간에 합의 및 동의를 통하여 주민제안된 사항으로서 분구중심용지의 계획면적이 현황상의 상가면적보다 과대하게 설정되어 있어 재건축사업 진행에 제약 및 향후 분쟁 소지가 있는 관계로 원만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해 분구중심 면적을 개발기본계획상 면적인 6015.2㎡에서 2971.3㎡로 축소 조정하고 이 면적을 아파트 용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변경안에 대해서는 2011년 4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30일간의 주민 공람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 개발기본계획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초동 1331번지 서초무지개아파트 지구 개발기본 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 5월 8일 무지개아파트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상가소유자 148명 중 105명 70%, 아파트 소유자 1074명 중 775명 중에서 76%가 동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5분의 4, 75%에 해당이 안 되어도 승인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권영중
김진용 건축과장,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고 추가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개발기본계획변경은 주거환경정비법 4조에 의거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면 67% 정도가 되는데 상가는 70.9% 아파트는 72.2%가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은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물론 법 절차에 의해서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서초동에 131번지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에 진도가 못 나가는 이유는 어떤 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의제 외의 질의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그 경우는 사실 내부적으로 주민들 간에 상당히 분쟁이 있고 법적으로 소송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의율에 관한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가처분이라든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사실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고요. 사실상 아까도 민원인이 왔다가 갔는데 재건축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요건도 중요하지만 재산권이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동의라든지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의 분쟁이 없어야 추진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대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단지에 따라서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하여튼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건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김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재건축과정에서 어떤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의결정족수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 면적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최병홍 위원
그런데 정비계획의 변경만 인별로 합니까?
위원장 권영중
김진용 건축과장,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하면서 동의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구역지정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추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같은 경우는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동의율이 다르거든요.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구역변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3분의 2 동의로 가능합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런 모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면적을 배제한 사람의 머리수로만 3분의 2로 해서 67%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 어떤 한 분은 상가 전체 대지면적의 거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런 경우 그런데 그분은 반대를 하지만 나머지 예를 들어 상인 숫자가 100명이라면 99명이 찬성을 한다 이러면 토지면적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대를 하고 그리고 인별로는 100명 중에 99명이 찬성하면 상호 모순이 나오고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서 거의 대부분은 면적의 소유자 기준으로 해서 3분의 2 아니면 4분의 3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정비계획의 변경은 면적은 무시하고 사람의 수로 하는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 모순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순수하게 소유자의 숫자만 가지고 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반 이상 가지고 있을 때 1평밖에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 모순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여서 개정이 되거나 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결국은 이것이 법의 미비점이네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정연진 국장님 제가 이것 건축과장님은 아파트 짓는 담당과장이고 우리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계획 전문가인데 한번 여쭈어 봅시다.
이것이 무지개아파트 같으면 과거에 서울시에서 아파트 막 촉진시키고 할 때 주택건설촉진법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에 아파트지구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3-3주구인데 아파트 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구반포 같은 경우는 5층 저밀도, 신반포 같은 경우는 중밀도 이래가지고 개발계획을 세워서 그 당시 서울시 건설국 몇 년을 다투고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특히 우리 정연진 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 알겠지만 우리 서초구 같으면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양재동은 지금 양재2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만 하라 해서 녹도 6m, 4m 골목길 다 그어놓고 서초3동 상업지역 같은 데도 6m, 4m로 그어놓고 그 이후에 상업지구로 바뀌고 했는데 지금 무지개아파트를 당초에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에 12층을 허가를 했다 말이야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은 상하수도 전부 12층에 맞추어서 다 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구반포나 반포도 마찬가지로 고층이 쭉 들어서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이 상하수도나 12층에 맞게 서울시에서 그 당시 그렇게 구획정리하면서 신도시 기반시설부터 다 닦아놓고 주택 짓는다 해 놓고 지금 12층에 맞게끔 도시기반시설해 놓고 35층이 들어가면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단적인 예로 또 하나 우리 정연진 국장 바로 직전 국장입니다, 지금 시에 간. 방배동에 그랜드디자인 해서 박성중 청장이 5층, 7층 영국식으로 유럽풍이라고 해서 좋다고 해서 온통 주민들하고 난리난다고 싸웠는데 이것이 왜 5층이냐, 여기는 단독주택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가 거기에 맞게끔 되었기 때문에 20층, 30층 들어오면 도시기반시설이 택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서초구청장이 그리 주민들 설명회할 때 하고 했는데 지금 반포나 지금 말하면 무지개아파트 12층을 도시기반시설해 놓고 35층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구청에 필요하면 방배 재건축할 때는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여기는 단독주택지로 도시계획이 된 데다가 기반시설이 25층 수용을 못한다 이것이 직전 구청장이 주민설명회에서 한 소리인데 그러면 무지개아파트도 당초에 지금 우리 최정규위원님 삼호아파트나 중밀도로 해서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을 세울 때 12층을 다 세웠다 말이야, 그래서 서울시에서 영동지구는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잘 되어서 도시기반시설해 놓고 신도시 만든다고 해 놓고 지금 25층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물론 우리 서초구청 차원이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 것이냐 말이야. 그건 우리 건축과장보다 도시디자인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35층이 들어가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현재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으니 하수도가 부족하다 난리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니 아파트업자한테 하수도까지 부담해라. 제가 조금 너무 과장되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연진 국장 그런 면은 전혀 시에서 검토가 안 되고 있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위원장님 답변드려야 됩니까?
위원장 권영중
예, 답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권영중 위원장님께서 질의의 취지와 도시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취지에서는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주민들과의 행정을 조장행정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현재 입장에서 숙원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될 책무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당연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택지개발을 해서 거기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수년 20년, 30년 후에 주민들의 욕구가 새로운 욕구가 발생을 해서 개발하고자 하는데 도시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관련해서 다시 새로이 재건축을 하는 규모에 맞는 도시기반시설들을 확충해 가면서 이 개발을 허용하는 이런 계획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옛날 그 도시기반시설 상황에서 새롭게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재건축을 하는 규모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해 가면서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정 국장님 대답을 잘 들었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구의원도 표를 먹고 사는 민선인데 지금 우리 이진규위원도 재건축한 아파트에 사시고 우리 최병홍위원도 사시고 우리 최정규위원은 당장 재건축이 목전에 와 있고 한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얘기는 아까와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은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12층 아파트를 고밀도로 해서 35층으로 올린다 하면 기반시설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동안 기반시설도 많이 보강하고 확충했겠지요. 하는데 단지 내에서 공도까지 나오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는 전부 주민부담으로 한다 말이야, 거의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어느 아파트 개별적으로 안 따져 봤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도시기반시설은 자치단체나 공공정부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한 그동안 세월이 20, 30년 흘러서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하수박스가 묻히고 옛날 관이 묻히고 박스가 묻히고 상수도도 옛날 물 사정이 안 좋아 제한급수하던 것이 다 풀리고 했겠지만 상수도관도 개량하고 해야 하는데 일반 광로에서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기존 우리 건축과장이 아파트 재건축 신청이 들어오면 각 과에 하면 토목과나, 녹지과나 하수과에서나 이 조건을 붙여서 아파트업체, 주민들한테 부담하라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십중팔구가.
이런 것은 공공시설은 자치단체나 우리 정부에서 해 주어야 되는 시설이 아닌가 그것을 미리 다 해 놓는데 아까 말대로 중밀도로 해서 다 깔아놓고 갑자기 시대가 바뀌고 주민들도 민원도 있고 하니까 고층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도 우리 정연진 국장 말씀대로 많이 그동안 확충이 되었겠지만 단지안에서 예로 들어 500세대 살던 것이 1000세대 산다고 하면 관 자체가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전부 주민 부담을 시키고 있다 말이야.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좀 행정을 하시고 시에도 좀 건의가 되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서도 내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아까 지구중심이 제일 큰 것이 아닙니까? 반포지구, 서초지구 그보다 더 낮은 것이 내가 하도 오래 되어서 주구중심이죠. 반포는 전부 다 1-1, 1-2, 1-4주구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구가 분구 중심이란 말이야. 지금 예로 들면 조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부터미널 앞에 쇼핑센터 그것은 반포지구 전체 지구 중심이라고 쇼핑센터 쭉 가면 아파트지구하고 분리해 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구중심을 지정한 지역이거든. 그리고 지금 뉴코아백화점 그것은 1-2에서 1-3, 1-4 주구에 중심이라고 해서 뉴코아가 지금 백화점 변경했지만 그것도 주구중심으로 그때 들어선 것이고 한데 지금 여기 무지개쇼핑센터는 3-3 분구 중심입니다. 그때는 몇 세대 들어가면 대지면적 얼마이고 세대가 몇 세대 들어가면 분구 중심 얼마 확보하라 이런 조건하에 다 지어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상가가 갑자기 반으로 줄어들면 아파트분지로 들어가 버리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계획에?
우리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가가 축소되고 아파트용지가 늘어나고 그리 되던데?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현재 도정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예, 문제없습니다. 문제없고요. 지금 분구 중심이 줄어드는 이유는 당시에 78년도에 준공할 때 서로 간에 상가의 지분이 있고 아파트의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에 맞추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획을 먼저 해 놓고 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분을 갖다 보니까 지분과 실제 분구 중심의 계획선이 서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분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상의 면적과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가의 지분이 훨씬 작기 때문에 이 지분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아파트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파트와 상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자기들은 합의를 했겠지요. 하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가도 148세대로 표시했는데 상가 1점포당 1세대로 ······.
건축과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세대로 표시를 했는데 그것이 148개의 점포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148세대,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같은 아파트 소유자와 동등한 조합원입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분은 상가를 분양 받게 되고요. 이 아파트 소유자는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는 것이죠.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아파트 소유자가 상가를 분양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따로따로 ······.
위원장 권영중
그리는 안 되겠지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다 하고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좀 질의가 있어서요. 우리 이 계획안이 보면 개발기본계획변경안이 우리 주택용지가 5877㎡였었고 분구중심이 6015㎡였잖아요. 지금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 개발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면 5만 3921㎡ 주택용지는 바뀌고 그다음에 분구중심이 2971㎡로 바뀌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가 편안한 말로 한다면 우리 주민이 듣기 편안한 말, 아파트지역이 5만 3900이고 그리고 상가지역이 2971 그렇게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그 3043 정도가 감소하는 것이 원래 상가지분이였던 것이 아파트지역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의 조합원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그냥 보통 평민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상가지역의 땅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지역은 안쪽까지 합쳐서 전체를 치니까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개발된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지금 아파트 사업계획을 위해서는 5만 3000이 필요해서 그렇게 바뀌는 것인가 지금 과장님 금방 하시는 말씀으로 봐서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지, 조합원들한테. 왜냐 하면 제가 저의 아파트 재개발되면서 많이 유식해졌어요. 그 이전에는 뭔지 모르고 그냥 쫓아서 제가 재건축 조합의 이사이면서도 정말 모르고 그냥 쫓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물며 조합원들은 더더욱 모를 거예요. 그래서 3043㎡가 상가 용도였던 것이 그냥 일반 아파트 용지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설명이 충분했었는지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격이 낮아졌어요.
위원장 권영중
예, 건축과장님 답변하시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개인 별로 아파트 소유자가 상가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서류 중에 보면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상가 소유자는 70.9%, 그 다음에 주택소유자는 72.2%가 동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물론 모르고 동의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고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이것을 좀 우려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주민들이나 상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주민설명회를 들었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오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있는지는 잘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측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이 상가하고의 지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의 전지정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보면 아파트사업을 도와준다는 입장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진규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필요시 마다 일문일답식으로 대답하십시오.
건축과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냥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물론 사업을 항상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서는 빨리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항상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런데 추진하는 추진본부에서 일단 조합원들한테 저는 이야기를 지금 현시점에서 평가를 하기를 3043㎡가 감소하면서 그것이 아파트 용지로 들어가고 분구중심에서 아파트 용지로 바뀔 때의 평가액은 얼마만큼 줄지만 우리가 아파트 사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만큼 굉장히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름대로.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이진규위원님 질문에 도시디자인국장이 종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 의견청취안의 기본 핵심이 뭐냐 하면 당초에 아파트 영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아파트를 건립을 했을 때에 등기면적이 있습니다. 그때 각각 등기면적이 지금 바로 정정하고자 하는 이 면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상가는 2971.3㎡가 등기면적이고요. 아파트 부분은 5만 3921.6㎡가 각각의 등기면적입니다.
그런데 당초는 이렇게 아파트지구 계획이 이렇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004년도에 이 아파트지구 재정비 계획을 도시계획을 재정비 계획을 하면서 소유권의 면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상가면적을 키워 버렸어요, 도시계획을. 쉽게 이야기해서 2004년도에 도시 아파트 지구 재정비계획을 하면서 행정착오를 한 것입니다. 등기 면적대로 상가면적을 놔두어야 되는데 상가면적을 도시계획을 임의대로 소유권 면적보다 더 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도시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2004년도에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소유권 면적이 서로 안 맞는, 등기 면적이 안 맞는 거예요. 아파트 면적과 상가 면적이 서로 안 맞으니까 우리 등기 면적대로 합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등기 면적대로 합의를 해서 정정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 자기만큼 서로 나누어 갖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까 상가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 충분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면적 등기면적만 나한테 갖겠다, 충분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상가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의는 했을 것인데 그것이 2004년도 ······.
이진규 위원
국장님 말씀이 아주 설명이 클리어한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2004년도에 그때 행정착오로 2971.3㎡만 그것이 분구중심 지역으로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것이 고속도로 부체도로 보상해 주면서 땅 들어간 부분, 그 부분인 것 같은 데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고 하여튼 2004년도 재정비하면서 잘못해 놓았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런 설명은 안 되어 있지요. 그렇게 했으면 참 이해가 아주 한마디로 끝내주면서 더 이상의 질문도 필요 없을 것인데 행정착오로서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위원님들 질문 좀 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16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지원 대상 백신 중 현재 일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유료접종 항목에서 일본뇌염을 삭제하여, 국가예방접종 8종 22회에 대한 전액 무료사업을 시행을 통해 예방접종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제5호 유료접종 난에 가목 일본뇌염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6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12월 29일 공포되고 2010년 12월 30일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접종 항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일본뇌염’에 대해 전액 무료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개정되는 것으로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B형간염 등 11종의 감염병에 대해 8종 백신을 총 22회 무료접종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3월 국가부담사업으로 결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비율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들 백신접종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무료이며,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우리 구를 비롯한 8개 자치구에서만 백신비용을 포함해 본인부담금까지 지원됩니다.
참고로 강남구는 모든 백신접종에 대해 지원되고, 우리 구는 2세 미만 15회에 대해 지원되며, 2010년의 경우 우리 구 아동 백신접종율은 74%로서 이중 25%가 보건소를 이용했으며 49%는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2010년 12월 30일부터 2011년 5월까지 유료로 일본뇌염백신을 접종한 1226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각 3450원의 비용이 환불될 예정으로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5월말 현재 조례개정이 완료된 자치구는 구로구, 도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이고 우리 구를 포함한 나머지 자치구는 미개정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지요.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검토사항에서 보면 우리 구 아동 백신접종율은 74%로서 이중 25%가 보건소를 이용하고 49%는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에 25%가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고 또 49%가 어떤 이유로 해서 민간의료기간을 이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중
유정애 건강관리과장님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고 추가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의료 기관 이용 대상과 보건소 이용 대상은 이제 민간의료 기관 위탁 접종을 시작한 계기는 저희가 접근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 구 어린이가 필수예방접종을 맞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하고 협의된 의료기관에 집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만2세 이하는 무료접종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건소를 이용하기 편리한 주민은 보건소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49%가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위탁하면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무료접종이고 그러면 접종을 할 때 인건비 같은 것은 어디에서, 그것도 무료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접종 받는 주민들은 자기 부담은 없습니다. 무료가 되고 건당 우리가 접종 수수료를 보건소에서 협약된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든 민간 의원을 이용하든 접종자는 무료네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단, 민간 위탁으로 갈 때는 숫자에 따라서 접종한 숫자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간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접종 중에서 1226명이 아동에 대해서는 각 3450원씩 비용을 환불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의 인적 사항이 잘 기록되어 있겠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언제쯤 이것 나갈 예정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시행 공포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지금 5월말까지 현재 조례 개정이 완료된 자치구는 구로, 도봉, 서대문구, 영등포구이고 우리 구를 포함한 나머지 자치구는 미개정 상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늦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저희가 이제 원래는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염병예방 및 관리법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간과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도 똑같은 조건일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이고 또 서비스 면에서도 항상 1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앞서가는 보건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장님이 잘 하셔가셨는지 우리 유정애과장님 나도 한번 우리 유과장님, 소장님보다도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법 공포가 2009년 12월 29날 본 법이 공포되었네요. 그리고 작년도 2010년 12월 30일 시행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2011년도 2월 달에 보건소 수가 개정조례가 우리한테 통과가 되었거든, 한번 내셔가지고. 이것은 우리 유과장님이 조금 까먹은 것 같아요. 그때 내가지고 바로 해야지, 그래놓고 급하다고 와가지고 우리 위원실에 각 개별로 빨리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기위 금년도 2월 달에 수가조례 개정안 왔을 때 그때 과장님 챙기셔가지고 하면, 국·과장님도 바쁘시고 급한 것도 있고 한데 조금 착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 최정규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우리 유과장님한테 욕먹더라도 한번 꼬집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때그때 조례에 법이 개정되거나 하면 바로 바로 의회에 넘겨주시면 우리 보건소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이 다 우리 권영현소장님 인기가 좋아가지고 다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바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5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건축과장 김진용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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